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남시의회  hanam city council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블로그 아이콘

인스타그램 아이콘

상단 통합검색 검색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회

홈 > 의안정보 > 입법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입법예고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8-11-20 조회수 315
하남시의회 공고 제2018-27호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하남시 가스폭발사고 피해 위로금 지급 폐지조례안』을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일
하남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