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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회 2018-12-14 조회수 296
하남시의회 공고 제2018-13호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병용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 2,『하남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2 월 14일

 하남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