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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286회 제1차 본회의(2019.11.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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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19년11월11일(월)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

7.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

12.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15.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6.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19.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

28.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

30.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

3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미사, 위례지구 LH인수인계 추진현황

○수석대교 및 선동IC 확장 진행현황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준 의원 등 3인 의원 발의)

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박진희 의원 등 3인 발의)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7.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8.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11.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12.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13.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14.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15.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지훈 의원 발의)

16.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아 의원 발의)

17.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18.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28.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30.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3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미사, 위례지구 LH인수인계 추진현황

○수석대교 및 선동IC 확장 진행현황


(11시07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준 의원 등 3인 의원 발의)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준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였으며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실시할 시정 질문 시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9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 안건과 관련하여 박진희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박진희 의원 등 3인 발의)

(11시10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재정활동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8.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영 의원 발의)

11.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12.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13.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14.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15.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오지훈 의원 발의)

16.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아 의원 발의)

17.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18.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스무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스무 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7.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11시15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무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입법의 적법·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 28항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와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오지훈 의원, 이영아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는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30.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0항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 등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3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은 오후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2.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2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시정질문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시장님, 소관 국·단·소장께서는 질문의 내용이 모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듯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은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 등 4건을 진행하고 나머지 사항은 내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 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의원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건별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좌측 단상에 나와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아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혁신기획관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께서는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고 혁신기획관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풍1, 2, 3 풍산·초이동에 지역구를 둔 하남시의원 이영아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조직의 경직성을 회피하면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당초의 기대와 달리 상당수 민간위탁사업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일부의 경우 사업비 부담 집행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사 검사 검정관리업무 등의 사무를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는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 민간위탁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10개 부서 22개 민간위탁 총 예산 109억 6,701만 8,000원 약 11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넘는 민간위탁은 세 곳입니다. 이에 민간위탁은 관리 운영에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시 제대로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의회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시 의회의 동의를 얻었을 뿐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 성적심의회 심의과정에 이해관계인 참여를 배제시켜야 함에도 심의위원회가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았으며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의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하남시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정의 낭비를 막고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위탁에서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의 세부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사전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하고 집행부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요청시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적정성 검토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위탁 성적 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위원회 운영 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업무수행에 대한 사업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민간위탁 동의 요청시 의회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혁신기획관님! 현재 하남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 중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혁신기획관 이명훈 지금 현재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0개 부서에 22개 사무정도가 현재 시에서 위탁해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거고요. 더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기획관님께서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혁신기획관 이명훈 지금 현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부는 혁신기획관쪽에서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민간위탁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효율적인지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이 업무가 민간위탁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아 의원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노인복지관 운영관리개선에서 정부의 최하등급을 받은 사례를 예시로 들고 이 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이명훈 제가 팀장할 때 노인복지팀의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업무는 민간쪽에서, 사회복지 전문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라든가 이해관계 단체 또는 노인분들이 생각하는 쪽과 약간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직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요. 하여튼 노인복지관 문제는 정부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민간위탁 쪽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시 자체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의 생각 또는 시청 추진부서의 생각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그부분도 향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위탁 중인 사업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져 민원이 급증한 사례는 없습니까?

○혁신기획관 이명훈 의원님께서 2018년 시정질의때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농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무가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지요.

○혁신기획관 이명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 미이행여부 그다음에 공영차량의 사적 이용 여부, 복무나 홈페이지 관리 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위탁단체에 대해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지도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지적하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원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혁신기획관 이명훈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 결과는 거기 외에는 특별하게 지적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혹시 실시하고 계십니까?

○혁신기획관 이명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고요. 저희가 10월 1일자로 민간위탁사무 관련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 판단, 의회 동의안을 구체화해서 제출하는 방안, 수탁기관 선정 기준, 수탁자 선정 위원회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고요. 계약 및 재계약 체결 시에도 구체적인 방법이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하게 문제없이 조례에 있는대로 시행한다면 큰문제 없이 위탁사무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혁신기획관 이명훈 그 부분도 이번에 조례 개정사항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의 복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물품사용 및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도 조례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의 책임성 강화, 의무조항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징수 행위금지를 명시했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목적외 위탁시설 및 장비 비용등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재위탁금지. 그다음에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명시해서 책임성 강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 관리감독체계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정요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탁기간 60일전에 성과평가해서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다면 위탁사무는 큰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앞으로 조례가 제·개정이 됨에 따라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혁신기획관 이명훈 예, 그렇습니다.

이영아 의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혁신기획관 이명훈 그전에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 조례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의회에 보고 되는 사항이 약간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세부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부서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좀 전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기를 했었던 것이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셨습니까?

○혁신기획관 이명훈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까지, 감사부서와 같이 해야 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크든 작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위탁 준 사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은 필히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까지도 해야 되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없이 민간위탁사무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아 의원 각 해당과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혁신기획관 이명훈 그래서 저희가 개정사항을 지난 11월 5일자로 공문을 각 부서로 보냈고요. 1년에 한 번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 공문도 보내고 필요하다면 지도점검 실적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알겠습니다. 수탁업무의 중복수행우려, 사업비 과다 계상 및 집행율 저조, 지도점검 미흡, 평가체제 부실, 인력 부족 및 열악한 처우, 사례관리 미흡 및 업무 매뉴얼 부재, 센터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하남시 22개의 민간위탁 운영실태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에서는 예산투입 규모가 많은 민간위탁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과대 투입 여부, 사업의 적정성, 공무원 직접 사업수행 가능 여부, 사업개선 대책 수립 등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 사업물량과 인력 감축 등을 통해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간위탁 사업이 잘 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그 점을 각 부서에 잘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이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께서 올해 행정감사때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셨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시 행정이 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민간위탁사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고 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고 얼마 전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철저한 부분들을 하셔서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이명훈 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혁신기획관에서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민간위탁사무가 철저하게 검증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내년부터는 행정감사나 시정질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이명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은 공유재산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이영아 의원 하남시 재정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이라도 다시 짜야 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미사·위례 지구의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 그리고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더불어 내년 5호선 개통으로 인한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재정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출 조정과 함께 자체수익 증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있어야 하며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과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집행부가 열거한 문제보다 하남시의 부실한 재산관리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예산을 불리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하여 하남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이 맡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해 6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총괄 관리와 매각·매입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현황자료를 보면 공유재산이 담당부서, 용도, 임대인 및 임대료, 매각·매입 관련 내용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시장의 책임아래 총괄 재산관리관인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총괄관리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각 부서의 관련 내용은 취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자료검토 과정에서 공유재산 매입·매각내역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입한 공유재산목록 중 2018년도 주요 증감내역 중 대장상 건물면적 기재오류로 인한 약 245미터㎡의 면적 감소가 공유재산 현황 자료에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산등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대장의 미표기, 재산으로 등록된 것이 총괄관리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처분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상 처분, 소액일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회를 생략할 수는 있지만 건수와 액수가 많았습니다. 올 심의회 생략 건수는 두 건이지만 액수는 59억 원가량 됩니다. 의회의 동의 절차도 없이 심지어 심의회를 거치지 않은 수십억 원의 공유재산이 부시장과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행되는 것은 매우 큰문제입니다. 심의 생략의 기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료를 적절하게 부과하는지 보겠습니다. 대지의 임대료는 연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이상 즉 5%에 못 미치는 임대료율을 산정했습니다. 확인 조치 바랍니다.

넷째, 규정을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지만 현재 하남시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관 중 유관단체 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무상임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무단사용자에게 변상금을 잘 받고 있는지입니다.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난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부과한 무단점용료가 3,059만여 원에 이릅니다. 이중 징수한 금액은 약 2,209만 원이며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76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하지도 않고 무단점용료도 받지 못하면서 공유재산을 방치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시청)

영상을 보면서 하남시도 예외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니며 네이버지도를 통해 검색한 결과 여러 건의 무단이용 건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 또는 경작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땅에 무단으로 경작 또는 주차하게 되면 주민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공유재산을 내집 살림처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더욱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괄 컨트롤타워의 구축입니다. 회계과의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해 공유재산 매입·매각관리, 대부료 징수, 무단점용료 징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담당부서가 반기별로 공유재산 세부현황, 공유재산 실태조사계획, 시정조치 사항이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는 요약본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평가액 1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모든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심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생략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이유로 상당수의 처분이 심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임대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임대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재산관리수입 극대화라는 공유재산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임대 공유재산에 대한 공개입찰 확대 등을 통해 수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무상사용이 적법한 것인지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무상사용은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무재산으로 생계가 곤란한 시민을 제외하고는 무단사용료를 전액 징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안부에서는 금년 8월 유지보전중심정책에서 사회적가치 제고, 재정수입 확보, 개발잠재력 확보 방안을 담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6일 행안부에서 한국기업정보개발원과 협력하여 1∼2개월 걸리던 공시지가 입력시간을 10분으로 줄어드는 공유재산시스템 개편, 공무원 업무 효율 향상, 체계적 관리 지원을 발표하여 공유재산의 운영관리를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극 활용하여 하남시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는 유휴지 193필지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주민쉼터 쌈지공원 등으로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등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남시도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의 개선 대책과 함께 본의원이 제안한 6가지 공유재산관리 개선방안의 시행여부에 대해 일괄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섯 가지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부시장님이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돼 있는데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총괄 부서인 회계과 또한 재산관리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회계과가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총괄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반기별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유재산 총괄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각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조례상으로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조례를 검토해서 하한선을 낮춘다든지 해서 매각·매입시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도 조례상으로 1000분의 10부터 많게는 1000분의 50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 사항인데 시행령이 공유재산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의 재정여건도 열악한 마당에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요율을 검토토록 해서 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상사용이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세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제시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파악해서 시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사례를 들어주신 유휴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한 재산관리관으로 흩어져 있는데 재산관리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유휴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니면 시민들의 여가공간,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국장님, 원도심의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거주자우선 주차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휴지를 찾아서 거주자우선 주차를 만들면 어떨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그런데 저희들 공유재산이 도심 속에도 있긴 있는데 도로라든지 거의 쓸모없는 땅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시유재산으로 돼 있고 대부분은 도심지와 떨어진 전이라든지 답 아니면 하천 이런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지요.

이영아 의원 그리고 다섯째 무단사용자에게 변상금을 잘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변상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리는 게 변상금제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6건 정도 변상금을 징수했거든요. 그중에서 5건 정도가 아직까지 징수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건 같은 경우, 배알미동에 있는 건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팀에서 이번 11월 18일까지 납부조치가 없으면 공매 신청하는 걸로 처리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네 건 같은 경우는 당정섬에서 살던 분들이 옛날에 시유지인 땅에 건축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건축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17년도부터는 변상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16년도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했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하겠지만 워낙 생활형편이 열악한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법적인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재산팀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아 의원 아까 제가 질의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매입한 공유재산목록 중 2018년도 주요 증감내용 중 대장상 건물면적 기재 오류로 인한 약 245㎡의 면적 감소가 공유재산 현황자료에 누락돼 있었는데요. 이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각 재산관리관 별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취득한 재산 중 광역자원회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친환경사업시설 그쪽에 있던 시설 같은데 2010년도 취득 당시에 면적이 2만 1435㎡인데 이걸 갖다가 214만 5000㎡로 세 자리수를 플러스해서 입력을 하다보니까 오류로 인증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이 갑자기 면적 필지수가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재산실태조사 장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18년도의 오류를 정정해서 다시 입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 그러면 바르게 정정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회계과에서 실태조사라든지 장부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거 이런 부분을 계속 찾아내고 있거든요. 일단 정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수정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발굴하고 장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아 의원 장부 정리가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이라는 게 우리시 같은 경우 각 과별로 재산에 대해서 각과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하긴 하는데 새올시스템에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들이 취득이라든지 처분을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새올시스템에 입력하면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컨트롤이 되겠는데 각 과에서 담당자들 인수인계 과정이나 아니면 바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일괄적으로 입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면적이라든지 수량에 대해서 잘못 입력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아 의원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누락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동화 예.

이영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본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의원께서 타 지역을 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질문을 하셨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공유재산은 우리시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히나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되고 대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지훈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명품도시사업단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은 미사⋅위례지구 LH 인수인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명품도시사업단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위례지구 LH인수인계 추진현황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2019년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중인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5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인 미사강변도시와 위례신도시 인수인계 관련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개발 규모와 인수인계 상황을 고려해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PT자료와 같이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미사강변도시는 지난 2009년 6월 지구지정 이후 단계별 준공을 거쳐 현재는 우측 그림과 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호수공원 인근 1-4단계를 제외한 98%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본 의원이 마무리단계 사업 검토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LH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 시행이 하남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집행부에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지만 현 상황의 미흡점들을 개선할 수 있고 미흡사례를 통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감일지구, 교산신도시 개발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안녕하십니까?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입니다.

오지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사⋅위례지구 LH 인수인계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위례지구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공공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교통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해서 우리 시와 시의원님, 사업시행자 및 입주자대표로 구성한 인수인계 합동점검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미사지구에 총 2405건, 위례지구에 276건을 지적하여 LH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를 한 후 추가로 점검을 통해 기반시설을 인수인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사지구, 위례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감일지구 위례 북측지역에 대해서 미비사항을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향후에는 익히 많은 건수의 미비사항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계획인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미사강변도시는 계획인구가 9만 250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기준 미사1⋅2동, 풍산동 주민등록 인구수가 11만 5807명입니다. 현재 건축 중인 주상복합블록의 지구 내 오피스텔 허가 세대수가 총 1만 7000세대입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약 14만 명까지도 늘어날 것 같은데 계획인구와 실제인구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당초 미사지구에는 주택건설이 3만 7535호에 9만 2501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상의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하고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인구는 당초 도시계획 인구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지식산업센터 또한 다자녀가구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큰 거는 오피스텔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문제인데 이 인구가 제도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계획인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만 가까이 입주가 예상되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3기 신도시 교산지구에 대해서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고요. 그래서 국토부나 LH, 경기도시공사 공히 향후 교산지구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에 입주하는 인구까지 포함된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훈 의원 다음 인수인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TF팀에 참여했습니다. 두 차례 전체 합동점검과 부분별 점검을 통해 총 2405건을 LH에 보완통보 했고 보완조치 등을 통해 도로분야 253개 노선을 하자보수 조건으로 올해 6월에 인수 완료했고 공원 부분도 올해 8월과 10월에 보완이 완료된 한강공원, 호수공원 일부를 인수 완료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왼쪽 표와 같이 합동점검 이후 도로, 공원, 녹지, 교통 등 5개 분야 개별점검을 거쳐 2405건을 보완통보 후 현재 조치완료 2098건, 추진 중 302건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약 228억 원의 사업비 절감이 있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다만 공원녹지 분야에서 유일한 5건의 미반영이 있습니다. 이 미반영 5건의 사유와 대략적인 예산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지금 공원 분야에서 저희가 1433건을 지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17건이 조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미반영이 5건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는 원형녹지 내 황산 배수지가 위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형녹지 내 콘크리트 옛날 시설이 있는데 LH에서는 원형보전지역이라는 이유로 폐도로 그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걷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북측공원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북측공원과 부체도로 사이에 연결동선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지금 한강북측공원하고 한강하고 고속도로 하부에 연결보도 통로공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돼서 보도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북측공원의 어린이물놀이장에 미끄럼틀 물 배출구 설치 등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치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치가 바로 진행될 겁니다. 또한 8단지하고 9단지 사이에 소공원 잔디가 있는데 그 잔디에 보호매트를 깔아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LH하고 저희 시하고 다시 확인한바 인접 공동주택에 소음문제가 우려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건 미반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또한 오른쪽 표와 같이 각 부서에서 주민 민원을 수렴하여 25건의 추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80억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시 예산 절감까지 이어지게 본연의 고유업무가 많음에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낸 관련 부서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와 같이 약 2년에 걸친 점검과 보완 요구를 통해 인수인계 과정 중 현재까지 약 410억 원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지만 전체적인 미사강변도시 사업 관점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왼쪽 표는 인수인계를 앞두고 올 8월에 미사총연합회로부터 주요 민원사항을 접수한 내용인데 도시개발과에서 취합하고 소관 부서에서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훈 의원 총 20건의 주요 민원 중 수석대교 반대, 황산지하차도 개선, 대중교통 개선책 등 교통개선책이 5건이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중학교 신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 추가, 호수공원 및 망월천 수질개선 등이 있습니다. 공원 등 환경개선 부분은 앞서 개별부서의 노력으로 반영 조치가 되었기에 주민원인 교통개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사강변도시 추진과정 중 총 14차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 도로 건설과 같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갔다가 계획 변경으로 빠진 개선책을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약 2,249억 규모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LH가 이익을 추구한 결과 발생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비용과 주민 수요에 맞춘 공공시설에 투입되는 시 예산을 다 추산하면 막대한 규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중 개발사업의 주시행자인 LH에 더 적극적으로 주민환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지금도 저희 시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 미사총연합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혁신기획관 주관으로 해서 부서별 또 미사총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LH에다가 전체적으로 수석대교를 포함해서 질의하신 것을 포함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LH에서 저희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면밀한 검토를 해왔고 아마 조만간에 검토 결과 조치계획을 저희한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지훈 의원 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마무리단계에서 개별 사업부서에서 LH에 요구하여 보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사실 학급 과밀문제, 공공시설과 같은 부분들은 개발계획 주체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수요 예측을 정확히 판단하고 실행해야지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장님께서는 미사강변도시 개발로 축적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한 분석하여 향후 개발에 백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한 단기적인 인사이동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업무 연속을 위한 부분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3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며 다녀온 해외 선진지 연수도 결과물이 충실하고 시기가 적절하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도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셨지요?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오지훈 의원 그런 측면에서 단장님께서는 해외 선진지 연수를 통해 우리 시 개발에 어떤 부분을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제가 핸드폰을 켜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LH하고 하남시하고 하남도시공사하고 해외연수기간 중에 서로가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산신도시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메모해놓은 게 있어서 질문을 하시니까 이걸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행 중에 공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유럽하고 저희 하남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후적인 특성, 토지의 이용 한계,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시 교산지구에는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 포지션이면. 그러한 공통된 공감내용이 있었습니다. 여섯 일곱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주거지 등에 이제 이주자택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소규모광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단지 전체 중심의 상징성이 있는 만남의 광장 같은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광장을 하나 제대로 된 광장을 크게 상징성 있는 광장을 만들고 이주자택지에는 조그만 단지 내의 사람들만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공감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 때문에 많이 예측이 되는데 지구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생활문화는 물론이고 매장문화재까지 발굴을 해서 거기에다가 박물관을 지어서 향후 후손들이 문화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역사적으로나 재산적 가치로나 현장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다가 바로 지붕을 씌워서 후손들이 관람을 할 수 있고 아울러 현장보전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문화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이상으로 여섯 일곱 가지를 저희가 도시개발, 공간 확보 이런 차원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의원 예, 많은 것을 배워 오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도시개발에 관심이 많아서 두 차례 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강변도시 개발이 LH의 일방적 개발로 우리 시 의견이 제한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감일지구, 교산신도시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또 겪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교산신도시 개발에는 우리 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도시개발이 아니라 사전계획 단계에서 구상했던 부족한 자족시설 추가와 함께 지난 주 시에서 발표했던 하남시 5철⋅5고⋅5광 교통혁명과 같은 광역교통개선책 등이 도시개발 실행단계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 주관부서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마지막 각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지금 저희 시는 신도시 개발에 앞서서 미사강변도시 또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지역현안1⋅2지구 개발사업을 통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고 도시공사나 하남시 직원들이 많은 경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 중에서 미사지구, 위례지구에서의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큰 문제가 인구계획부터 시작해서 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교산지구 개발에서는 문화재를 포함한 모든 계획인구 또 도로망, 교통망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우리 내외적으로 협업업무를 통해서 실패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진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과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훈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질문도 하셨고 그동안 인수인계 받는 부분에서 오지훈 의원께서 그쪽 인수위원회로 들어가셨지요.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총 2400건의 민원이 있었고 우리 부서에서 2100건 정도 민원 해결을 하신 부분은 그만큼 LH에서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부족했다는 미흡했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이고 또 그만큼 많이 해결한 것은 우리 부서와 여기 앉아계신 부서별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미사나 위례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매뉴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매뉴얼 해놓고 계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우리 시청 안에서 관련 부서의 협업체계를 저희가 지구지정과 더불어 구축했습니다. 협업체계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기존 신도시의 미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회의 진행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 분야별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매뉴얼 또는 목록화를 통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중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방미숙 어쨌든 미사나 위례가 입주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가 처리 못 되고 있다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민원에 대해서 또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지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해외로 벤치마킹을 가신 것으로 압니다. 몇 개 부서가 가신 거지요? 우리 단장님하고?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제가 봤을 때는 저하고 정보통신과 담당 팀장님이 스마트신도시 관련해서 갔고요. 이번에 도시개발과장하고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의장 방미숙 아마도 교산신도시를 앞두고 벤치마킹 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를 더 잘하겠다는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벤치마킹하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신 전 부서께서는 벤치마킹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이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미사⋅위례지구 LH 인수인계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품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의원님과 함께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건설국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님도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지훈 의원은 수석대교 및 선동IC 확장 진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고 교통환경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대교 및 선동IC 확장 진행현황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우리 시 도시개발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도시개발 과정 중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교통환경건설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주 발표한 하남시 5철⋅5고⋅5광 교통혁명 광역교통개선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5철⋅5고⋅5광은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중에서 기운영되는 3개 외에 세종 간 고속도로와 양평 간 고속도로를 더해서 5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은 예정되어 있는 9호선, 교산에 들어오는 3호선 그리고 내년에 개통이 되는 5호선, 위례로 들어가는 신사선으로 해서 5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광은 기존에 운영되는 미사대로, 천호대로, 교산지구에서 초광로로 넘어가는 남단대로로 넘어가는 새로 개통되는 거기하고 서남대로 해서 그게 5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철⋅5고⋅5광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 이번 발표를 봤습니다. 기사내용 보니까 2030년까지 5개의 철도노선과 고속도로, 광역간선도로의 건설 및 기존도로 확장 등을 통해서 하남시를 경기도의 중심도시, 수도권의 가장 편리한 교통도시로 만들어가겠다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잘 실행이 된다면 우리 시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 추진과정 중 현재 주민들의 교통환경 또한 미래비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사강변도시 추진과정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광역교통개선책에서 빠진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2,200억 규모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주요 민원은 교통 관련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현재의 교통환경도 좋지 않은데 가칭 수석대교라는 왕숙신도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두 차례 집회도 하고 시에 현재까지 교통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사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의 교통개선대책 방향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수석대교 관련하여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발표방안으로 작년 12월 19일 날 중앙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미사지구 시민들이 반대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전해가지고 반드시 여기에 대한 건 사전에 개선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또한 시장님도 세종시까지 두 번을 방문하셔서 전달한 사항입니다. 저 또한 광역교통위원회에 방문을 해서 전달했었습니다.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요내용이 그러니까 국토부에 미사지구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재검토 대책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방안으로 또한 선동IC 확장공사 그리고 감일지구 교통량 분산, 올림픽대로 확장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수석대교에 관한 질의를 했고 현재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석대교가 착공될 경우 우리 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미 부서에서는 충분히 심각성을 아실 것이라 판단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제출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먼저 제출자료 교통량 현황에서 지하철 5호선 운행으로 수송분담률이 26.8% 분산 가능 예상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 4년 전 결과인데 당시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몇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이거는 그 당시에 2015년 8월 경기도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의뢰해서 미사지구 개발에 따른 그 당시의 예정 입주민을 상대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호선이 개통됐을 때에는 26.8%의 분산 가능 예상한다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은 4년 전에 현재 시점을 예상하고 계획인구 9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교통량을 분석했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향후 미사인구 입주가 완료되면 약 14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4년 전의 분석자료와 차이가 꽤 클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철 개통이 효율적인 수송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될 수 있겠지만 수송분담분석은 완전히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아까 명품개발사업단장님도 얘기하셨듯이 9만 정도에서 14만 정도 상회가 되니까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분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지훈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선동IC 확장공사, 이로 인한 병목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피해방지대책 반영 요구, 대광위에 우리 시 대책 관철 노력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동IC 확장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해소되는지 여부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처음에 우리가 LH에 용역을 의뢰해서 선동IC 개선을 회전형 로터리로 용역을 했습니다. LH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 회전형 로터리를 고속도로 이쪽하고 고속도로 밑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회전형 로터리는 1일 교통량이 3만 대 이하일 때만 효율성이 있으나 여기는 1일 교통량을 측정하니 제출된 자료에는 1일 교통량이 약 6만 대가 상회돼서 회전형 교통로터리는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요구를 했던 게 입체형 교차로였습니다. 선동IC로 해가지고 원형으로 해가지고 올림픽대로를 접목하는 것을 했었는데 그게 시설비가 약 50억 내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단기안으로 그렇게 했는데 또한 수석대교의 문제와 연계가 돼서 LH에서 매몰비용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또 다시 요구했던 게 지하도를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올라가는 전용도로를 2.1km로 확장을 별도의 도로를 강동대교를 지나서 붙이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거는 전용도로 1차선과 거기에서 2차선으로 해서 1차선은 또 올림픽대로로 곧바로 접목한 도로와 두 개를 요구해서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훈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콘셉트만 가지고 있는지 시뮬레이션 자료는 없는지?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그러니까 입안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되면 시뮬레이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지훈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략히 설명해주셨지만 이번 광역교통대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하남시 특히 미사지구 피해방지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히만 말씀해주십시오.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미사지구요?

오지훈 의원 예.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미사지구는 일단 아침에 출근 시에 선동IC의 정체차량이 약 380∼400m가 정체됩니다. 그래서 거기 선동IC에서 나와서 첫 사거리에는 지하차도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는 또한 시민들이 지난번에 왔을 때도 녹지공간을 더 해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과와 협의를 해서 나무를 더 식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훈 의원 지하차도에 나무 식재.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예.

오지훈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광위에 관철시켜야 되는 우리 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1km 확장과 별도의 차선 확보와 남측으로 올림픽대로 3.5km 확장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올림픽대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내려가는 판교로 내려가는 고가차도가 1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춘천에서 내려오는 교통량과 강동대교로 올라가는 교통량이 엇갈림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판교로 내려가는 입체교각을 2차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광위에다가. LH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대광위라든지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 신도시 개발이 부족한 자족기능, 광역교통개선책을 가져올 절호의 기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의를 위해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끊임없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보이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현재 시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수많은 현안들로 개별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적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사항별로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기에 해당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그래서 지난번 미사지구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도 제가 두 번 참석했었습니다. 그전에 참석했을 때는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나갔었는데 제가 근래에 와서는 두 번에 걸쳐서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지훈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도시 개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정부 국토부, 인근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의하고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일수록 우리 시 집행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간 매개체가 되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에서 봤듯이 적절한 소통이 없을 경우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왜곡된 정보들이 유통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재생산되고 그렇게 되면서 공직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찾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적인 국⋅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소통에 앞장서 주시고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진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소통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10월 30일에 우리 국장님 참석하셔서 국토부와 LH와 같이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광위에 한 번 더 전해주실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공문으로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보내셨나요?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그래서 미사연합회에서……

박진희 의원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만.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예, 접수를 했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러면 대광위 쪽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셨나요?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아니요, 국토부 쪽으로.

박진희 의원 국토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셨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예.

박진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시민들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지요? 두 번을 참석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두 번을 참석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수석대교와 관련돼가지고 간담회 때 제가 23일하고 10월 30일하고 두 번 참석했습니다.

○의장 방미숙 23일이라는 게 10월 23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10월 23일, 10월 30일.

○의장 방미숙 그럼 주로 주민들께서 얘기하신 부분,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고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주셨고 그 이후에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수석대교와 관련돼가지고는 3개 안이 시민들에게서 처음에는 나왔었습니다. 이현재 국회의원하고 시민들의 요구안이 첫째 안은 강동대교를 확장하는 안, 두 번째는 수석동에서 선동IC로 접목시키는 안, 세 번째는 미사IC 쪽으로 넘어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 중에서 시민들과 미사지구 지역민들은 선동IC 접목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안은 강동대교를 확장해서 해달라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답변을 만약에 강동대교를 확장하면 선동IC에서 올라가게 되면 앞에서 밀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어려운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LH에서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한 저거에서도 그 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사 주민들이 크게 염려하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선동IC가 병목현상이 심하다. 두 번째는 왕숙지구가 완공이 돼서 넘어오는 차량이 너무나 미사지구로 많이 넘어올 것이다. 직선으로 곧바로 넘어오면 많이 넘어와서 황산을 경유해서 나가기 때문에 미사지구 교통량이 엄청 불어나서 불편해서 거기서 나오는 매연, 분진의 영향이 있어서 문을 못 열어놓기 때문에 어린이들 성장과 환경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의장 방미숙 예, 답변 다 하신 거예요?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예.

○의장 방미숙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수석대교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오지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부분이 많고 또 그룹 카페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주민들을 위해서는 수석대교가 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의장 방미숙 미사지구 쪽에서는 수석대교가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책사업을 반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방미숙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두 번만 나가실 일이 아니고 수시로 가셔서 어떠어떠한 일이 해결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해주셔야지만 왜곡된 부분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라서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중간 역할을 해서 우리가 상당히 교감을 하고 있고 그때마다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장 방미숙 국장님께서는 그때마다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문자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마다 최대한 다니시면서 민원을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수석대교의 민원에 대한 것은 같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와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환경건설국장 조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방미숙 더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수석대교 및 선동IC 확장 진행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과 교통환경건설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28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의 원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32인)
시장김상호
부시장연제찬
일자리경제국장박건석
복지교육국장이광범
안전도시국장신현선
교통환경건설국장조춘섭
자치행정국장김동화
명품도시사업단장이철경
보건소장구성수
친환경사업소장양희영
혁신기획관이명훈
정보통신담당관신우철
일자리경제과장김희태
기업지원과장김철수
세정과장구연갑
세원관리과장정택용
복지정책과장김윤한
여성보육과장정향미
안전정책과장유재영
건축과장전진호
주택과장백양기
토지정보과장박종욱
교통정책과장석승호
환경정책과장권영대
건설과장한상용
차량등록과장임근혁
자치행정과장윤영군
공원녹지과장김동수
보건정책과장석성례
건강증진과장이주윤
자원순환과장정길수
상수도과장유찬주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조재훈
전문위원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의사팀장신명희
행정 7급신국철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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