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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299회 제3차 본회의(2020.12.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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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0년12월24일(목) 11시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7.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0.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1.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3.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계속)

3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계속)

3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김은영 의원)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7.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0.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1.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3.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계속)

3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계속)

3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02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은영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확충방안 강구에 대하여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상호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으로 골든타임이 있는 것처럼 도시를 살리는 데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눈물 위에 만들어질 신도시가 원도심과 상생하기 위해 지금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정책을 제안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당시 약 9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30여 년간 공공복리의 명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용되고 개발되어졌습니다. 대대손손 살아온 터전을 내놓아야 하는 수용지구 안의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가 너무 많기에 말씀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이렇게 민감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의 길이라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존의 원도심과 떨어져 있는 미사신도시와는 다르게 앞으로 조성될 교산신도시는 원도심과 연접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성될 도시 내의 인구와 그 안의 개발만을 고려하여 그려진 토지이용계획도는 연접해있는 원도심과 상생하기보다는 단절감을 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함께 상생하려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상자료 보며)

정면 모니터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도면 위에 표시된 지점은 반드시 공영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위치를 임의로 표시한 것입니다. 1번 위치는 검단산 입구 앞입니다. 검단산을 찾는 방문객과 인근 상가까지도 끊임없이 공영주차장을 요구하는 곳이지만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 민원에 시달리는 지역입니다. 2번 천현동 택지개발지구 앞입니다. 천현동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택지단지이며 항상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에 기존에 있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포함되면서 그마저도 사라지게 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이용계획도에는 공영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3번 위례둘레길 등산로 초입입니다. 객산 위례둘레길 입구로 신도시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4번 남한산성 등산로 용당허리 초입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종점이면서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고 많은 등산객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5번 신장1동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신장1동은 너무 오랜 기간 주차장으로 인해 고질적 민원에 고통 받는 지역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 문제보다도 그에 걸맞은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한 이유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LH, GH가 주택용지나 상가용지로 용도 지정해서 분양해버리고 나면 추후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해도 도시가 완성된 후 주차용지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는 미사신도시 사례를 통해 공감하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신도시 내의 공영주차장 용도 지정 요청은 공영주차장 위치를 주차장 전용부지로 토지이용계획도에 반영하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인 등이 매입하여 건설하고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현재 미사지구 등 신도시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운영 중인 제도로서 합법적이며 특혜성도 없고 개발사업자에게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는 있어도 비어있는 주차장은 보기 어렵습니다. 100년 도시를 꿈꾸는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할 경우 교산신도시 입주 예정인 2028년도가 도래하기도 전에 연접한 원도심 주민과 신도시 주민들은 불편함으로 고통 받으며 우리 시는 민원에 시달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예상은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앞선 경험으로 인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아픔 위에 조성되는 교산신도시가 원도심과 상생하여 하남을 빛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김상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미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임을 간절하게 호소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0년도 하남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박진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0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0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시12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4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지훈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오지훈 안녕하십니까?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지훈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 중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27건, 수정의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오지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7.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5.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7.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0.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31.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2.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3.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계속)

3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계속)

3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1시19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오지훈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난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과 함께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용역의 경우 일부는 부서 내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예산이 요구되었고, 홍보성 예산은 타 부서와 중복되거나 다소 과도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하자 보수 가능한 신축 건축물의 대규모 수선비를 계상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문화재단과 자원봉사센터의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약 5억 2,000만 원에서, 2021년 약 8억 9,000만 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이 축소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2020년 59억 8,000만 원에서 2021년 65억 2,000만 원으로 약 5억 4,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에서는 매년 계속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하시킨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하고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4억 5,0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는 출연금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님이 주재하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발의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부서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다소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은 조례 제정 이후에 편성됨이 타당함에도 일부 부서가 조례와 예산 편성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예산부서 편성하고 조례 제정은 사후에 처리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예산 편성 및 조례안 심의 요구 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였던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견뎌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관내에도 적지 않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시민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새롭게 밝아오는 신축년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남시의회는 내년에도 집행부와 함께 민생 안정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부의장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29인)
시 장김상호
부시장김남근
일자리경제국장김철수
복지교육국장이광범
안전도시국장전진호
교통환경건설국장윤영군
자치행정국장양희영
명품도시사업단장이철경
친환경사업소장박진호
혁신기획관이정훈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기업지원과장임근혁
세정과장이서구
세원관리과장구연갑
도시농업과장홍윤식
복지정책과장김윤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진일순
도시계획과장진동철
건축과장왕진우
토지정보과장박종욱
교통정책과장석승호
건설과장한상용
식품위생과장박병욱
자치행정과장김희태
민원여권과장조남준
회계과장정택용
문화체육과장이영수
공원녹지과장이상렬
상수도과장유찬주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최윤식
의사팀장신명희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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