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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299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0.12.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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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2월22일(화) 10시08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28.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29.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28.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29.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8.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7.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28.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29.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1분)

○위원장 오지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9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안건 심사 순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음으로 하고 직제순으로 집행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산하기관, 시 주관행사 참여단체 등에 대한 일제 상징물과 디자인의 공공사용을 제한토록 하여 일제강점화,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의 피해자의 명예 실추, 국민감정 자극행위 등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고 특히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하남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상향 조정 및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등 리모델링에 대한 완화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시설 노후화 등 차량 대형화로 인하여 미이용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이용률을 높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계식주차 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30%의 범위에서 주차면수 감면을 50%의 범위의 주차면수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후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기계식 주차장을 재설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 규정에 의거 노후 고장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유도를 통해 당초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대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이 불가능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의정비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하여 2.8% 인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언급된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재검토, 보완을 통하여 현행 15조로 구성된 조례를 32조로 확대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진단 등에 관한 사항, 시의회 등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의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다음연도 직원 채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임면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의회에 채용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시장의 임면권 침해와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출자·출연기관 직원 채용은 하남시 예산 수반사항이므로 시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 심의위원회를 운영심의위원회로 수정요청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1항에 시의회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연 1회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6개월 이내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3항에 예산서와 결산서는 시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삭제 요청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직 및 인력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재정 지원 및 지도감독,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김은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안 제4조제3항 직원 채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건 관련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최종 처리된 내용이 어떤 거지요?

김은영 의원 보고하라고 하는 걸로요.

이영준 위원 그래요. 사실 이 내용을 질문드리려고 했던 건데 2017년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원 채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부서에서 임면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이영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15조 대행사업 비용부담 관련해서요. 15조 3항.

김은영 의원 예.

이영준 위원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 혹시 집행잔액도 정산 처리 이후 반납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김은영 의원 우리 보통 출자·출연 하고 나서 반납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영준 위원 경남이나 부산, 충북 몇 군데를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서는 집행잔액도 반납하는 것으로 처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이 비용정산 개념에 집행잔액도 반납하는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영 의원 그런 의견 정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놓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반영해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언급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적격자심사위원회 성과평가 등을 보완하고 이의 신청과 준용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 및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을 분리하여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관한 사항,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제5호에 대행사무는 지방공기업법과 충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대행을 삭제하고 추후 별도의 대행사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탁기간 3년을 안정적 사업을 위해 5년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법령 등 다른 규정에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에 민간위탁 참가 금지 규정에 스스로 해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5조 4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3항에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은 제6조제3항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 수익금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서 정한 하남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계약의 취소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제8조제1항에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 의회에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재위탁과 재계약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를 계속 누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께서는?

김은영 의원 우리가 사실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만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더 추가적으로 첨부해야 될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담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큼 담아가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영아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첨부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위탁인지 용역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이영준 위원님과 이영아 위원님께서 김은영 의원님 조례 발의에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의결 전에 한번 공유해서 조금 더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장, 김낙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낙주 감사합니다. 김낙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관계부서에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안 제26조, 제27조, 제29조의 본문 중 시장 및 위원회를 시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고 입법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가 내포하는 내용상의 범위가 시정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하고 평가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후 전담조직 신설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므로 하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주 간사, 오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지훈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신청이 있었을 때 공공부분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공부분 일자리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바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위원님께서는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인권 보장 및 증진·지원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주민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인권보장의 구현방식이 주로 복지, 차별대우 금지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인권 관련 사무는 자치사무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인권기본조례 제정·개정 권고 결정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양질의 요양보호사 확보 및 근무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하남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환경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며 생산자가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소득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여 주체의 책임 및 로컬푸드 육성 지원계획 등에 대한 사항, 로컬푸드 민관공동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생산적 지원 및 유통 지원, 소비자 지원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교육 등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공공부분에서 로컬푸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로컬푸드의 소비처가 확보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 이정훈 혁신기획관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인구 30만 대비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 신설을 통한 조직 정비와 인력 보강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안 제9조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안 제9조의2 녹색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도시농업과, 식품위생과를 안 제11조 미래도시사업단에 도시전략과, 도시재생과를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920명을 1019명으로 93명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 55명을 59명으로, 6급 이하 855명을 94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가와 대규모사업 추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설계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 증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및 효율적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잦은 조직개편은 시민의 입장에서 부서 명칭 등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편이 되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입니다.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브랜드 확산 및 소속감, 일체감 제고를 위해 새로운 심벌과 캐릭터를 상징물 조례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표2에 이미지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로고 모양과 하남 서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고 조례상 상징 캐릭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세내용으로는 첫째, 상징 로고의 모양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 청색 타원형 부분을 타원에서 정원으로 수정하여 디자인상 완성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서체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현대적 조형미를 살려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핵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개방감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작도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 비대칭으로 컸던 문장의 비율을 줄이고 서체와 조화를 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수정했습니다. 하남시의 시화인 은방울꽃을 의인화한 하남이, 방울이를 적용했습니다. 기존에 사랑을 받던 은방울꽃 캐릭터는 스토리텔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리뉴얼한 심벌과 캐릭터를 적용하기 위해 조례 별표2의 이미지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브랜드담당관님, 캐릭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토리텔링 하신다고 그 전에 캐릭터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실 계획이신지.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하남의 역사나 백제와 연관해서 하남의 역사 등을 설명할 때 은방울꽃이 사용돼서 은방울꽃을 통해서 풀어갈 예정이고 현재 은방울꽃이 백제 의복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방울꽃의 변천사나 하남시의 캐릭터 변천사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도 과거의 은방울꽃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병행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병행해서 사용될 때는 장점도 있지만 하나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중심이 흐려지는 단점이 있어서 한 가지로 검토해서 제안드립니다.

김은영 위원 캐릭터는 단일화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전 캐릭터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 백제 의상을 입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남이, 방울이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그 전의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서운하더라고요. 수첩에 보면 이름도 없었지요. 성인남녀 캐릭터가 돼 있잖아요, 백제 옷을 입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30년이 됐으면 성인 남녀잖아요. 스토리텔링을 할 때 하남이 방울이는 아기 같은 이미지니까 그런 식으로 30년 된 성인 하남이 방울이가 낳은 아기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캐릭터를 이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고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김낙주 위원 로고가 안정감 있게 잘 된 것 같아요. 두 번의 워드타입에 가서 영문에 가서 대개 영어권 나라에서는 CITY라고 할 때 대문자로 쓰거든요.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어서 이것 좀 수정하시면 어떨까.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표기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는 CITY를 대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개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이건 직접적인 조례하고 상관없지만 이번에 카카오 2만명한테만 공급했는데 더 확대할 수도 있나요? 너무 많은 요구가 있던데……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반응이 좋아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1,400만 원 집행됐습니다. 1,400만 원에 2만명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문자보다는 카톡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카톡쪽으로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이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2만명 정도가 채널에 추가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채널추가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그같은 이벤트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김낙주 위원 그게 우리시민한테만 주신 거 아니지요? 그냥 공개한 거지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하남시청 채널을 추가하신 분께만 지급이 돼서 일단은 하남시민일 것으로 생각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 위치기반으로 해서 지역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남에 다른 시민이 계셨다면 그시민께서도 받으셨겠지만 하남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서는 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근로복지기준법 제28조를 하남시 조례에 반영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노동조합 등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은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지역화폐 활성화 및 운영 안정화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여 지역화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장병 및 일부 취약계층 대상 지역화폐 인센티브 8%이상 상시 지원규정 조항을 신설하였고 시민대상 각종 시상금 지급 등 마케팅 활용 추진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보급 활성화 공로자 포상 조항 또한 신설하였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과 지역화폐 환급 규정 정비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위원 조항 정비 및 수당 지급 신설하였고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명칭 정비 및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결과, 부서협의결과 해당없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지역화폐의 종류 및 잔액 환급 등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남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때도 나오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조례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 집행하기 전에 조례가 선 제정이 돼야 하는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 후 예산 집행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근혁 기업지원과장 임근혁입니다.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자문위원회’를 ‘기업유치 지원위원회’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유치 대상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모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함으로써 유치기업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 기업유치의 정의를 신설해서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2항에 시장의 책무중 기업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설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기업유치자문위원회’를 ‘기업유치지원위원회’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 중 유치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2에 대상기업 선정 관련시 기업유치 대상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를 거쳐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안을 설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4의 근거에 의하여 성별균형 참여 내용 규정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 ‘기업지원’에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로 제도적 근거 및 정책 사고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에게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유치 종합계획수립 및 기업의 유치 지원의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유치대상 기업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임근혁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벤처집적시설 입주 대상 확대로 관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입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등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의 입주대상에서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내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8에서 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2항에 따른 지식사업과 같은 조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벤처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을 확대하여 공실을 줄이고 기업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복지정책과장 김윤한입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이 개정되어 자활기금 적립이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어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등 자활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에 자활기금 존속기간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연체이자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등은 덧붙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 및 입법예고, 부서협의결과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자활기금의 기존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며 자금 대여 연체이자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활기금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과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미사복지관 위수탁 기관이 2021년 3월27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능률성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사례관리,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 미사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미사강변도시 13단지 내 지하1층에 위치합니다. 연면적은 1005㎡로 305평 규모입니다. 인력은 정규직 12명 등 총 27명입니다. 위탁기간입니다. 2021년 3월 28일부터 2026년 3월 27일까지 5년간 위탁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기존 수탁기간인 사단법인 하남시 민생안정후원회가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을 추진하고 미만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금년도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로 5억 8,157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13%증가된 6억 5,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종사자 고용 승계 등을 감안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우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1월중에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수탁자 선정 방식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 민생안정후원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예,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서’ 이 말이 정확하게 그러면 ‘재계약을 원해서 시에서 그걸 승인해 줬다.’ 이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관련 조례에 수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수탁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위탁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수탁을 안 할 것이냐 의견을 물어보면 저희 시에서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건지 여부를 다시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고가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공고가 나가고서 이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위원님 뒤에 근거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재계약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저희가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 절차를 아까……

이영아 위원 과장님! 재계약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차상으로 사업자들을 공모하는 게 원칙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수탁기관이……

이영아 위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저희는 관련 법령을 재계약 위탁이 있을 경우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방금 보고드렸지만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을 경우 재위탁을 하지만 점수를 못 받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모집을……

이영아 위원 과장님,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요. 절차상으로는 공모가 원칙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탁자가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거 절차상으로 틀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그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재계약의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게 관행이었던 거예요. 시에서 그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사회복지관이……

이영아 위원 그거 잘 했다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더……

이영아 위원 지도감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1월 중에 추진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간위탁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새로 개정된 조례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돼 온 부분은 그렇다치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거 같아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규정상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시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결국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남시가 과거에 모든 부서가 관행적으로, 어찌보면 업무의 편리성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가 진행돼 온 부분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이런 규정에 맞춰서 말 그대로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민간사무의 조례에도 갱신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최초 위탁을 줄 때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만 재계약이나 갱신을 언급한 부분은 그 시설에 대한 평가나 모든 걸 다시 파악해서 재계약을 할 건지 갱신할 건지 여부를 하도록 돼 있고 그 과정이 심의위원회라는 심사기구를 만들어서 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보다는 해석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계약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없이 그 기관을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일정부분 공감이 되는데 어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절차상 그 이후의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공고가 나간 이후에 기존 수탁기관에서 우리 재계약 의사가 있다고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이후에 다른 부분들 절차진행 하는 건 심의위원회 통해서 선정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돼요. 앞으로 이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공개적인 프로세스 진행하는 과정에 기존 수탁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위원님, 그 부분은 법무팀 하고 법 해석이나 조례 해석을 받아보고 타 시군 사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님께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생각입니다. 어렵게 위탁 운영하시는 복지기관도 있지만 5년이라는 계약기간이다 보니까 신규 갱신의 우선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게 쳐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법무팀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자료를 검토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똑같이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안전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임무 수행시 활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항 방재단의 임원의 구성을 현행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에서 단장, 부단장, 간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입니다. 부단장을 성별을 고려 남녀 각 1명씩 두어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 방재단원이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임무 수행시 활동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4항부터 6항까지입니다. 지급 수당은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을 일부 준용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고 시장이 소집한 경우로 한정하여 봉사단체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재단 임원의 구성 및 표현 문구를 조정하고 방재단의 재난대응 임무 수행시 소집 수당으로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현재 방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그전에는 수당이 없었건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상위법령 시행령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혹시 지금 정원이 몇 명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현재 78명이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법률상 정원이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법률상 정원은 없고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자율적으로…… 그런데 앞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정원이 구성돼 있어야 예산도 편성할 수 있을 텐데 200명, 300명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없는 부분 아닐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당초 준칙안에는 특별한 규정 없이 재난예비 대응에 나오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봉사하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하남시 재해대책본부가 구성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소집했을 경우에만 지급해서 별도의 단서조항을 달은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시장이 소집했을 때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렇지요. 본인들이 자율적으로한 건 해당사항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소집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소집한다고 하면 소집 대상자들이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실제적으로 연령 제한이 없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연령 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해보면 78명 중에 실제적으로 20명 정도가 소집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시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나 필요시만 하기 때문에 나오는 인원은 30명 정도 예상하고 일수도 연 5일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방재단 활동을 보면 인원은 78명 돼 있고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요. 활동복이 올라오지만 활동한 내역을 봤더니 20∼30명이 안 되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당이 나갈 때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연령대로 봤을 때 70 넘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재난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 보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당이 나가게 되면 약간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한 봉사차원이랑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이거 아마 지급할 때는 소집 요건도 엄격하고 실제적으로 활동한 실적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사진이라든지 구체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안 나오시거나 하신 분에게 지급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부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중복돼서 가입돼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비슷한 단체이다 보면 모여라 하면 이 단체 저 단체가 같이 모여야 할 사항인데 중복되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견이 약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틀리게 해석을 해요. 시장이 원했을 경우 재난예방이라든가 복구,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협의회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도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는데 분란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건 수당을 준다는 건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가야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정도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정도면 일반 봉사자들도 거의 참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만들어졌고 조례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될 시로 한정한 이유도 그런 부분 때문에 단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준칙안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삽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우려하시는 바를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관계법령발췌서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상담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시장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지 ‘지급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보탬은 될 수 있지만 수당을 정식화 한다고 하면 나중에 분명히 100%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활동 수당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이건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이 준칙안에 따라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하남시가 선구적으로 먼저 하는 편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다른 데도 비슷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아마 조례안도 상정 중에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 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는 따로 없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준칙안이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타 시군도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시행령이 올해 개정돼서, 조례안 준칙안이 이제 내려와서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아마 반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됐고 이건 아직……

이영아 위원 상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 그런 것도 아직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타 시군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영아 위원 파악을 못하신 거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최근에 내려온 거라 타 시군도 아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이영아 위원 자료가 모아지는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행령 개정 이후에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 중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질문도 많고 우려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시의 방재단 규모가 고정돼 있으니까 추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추경예산 요구시에 타 시군 사례라든지 예산 확보한 걸 첨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도시계획과장 진동철입니다.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서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실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 회계연도에 결산검사 권고사항 및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내 건축을 제한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는 각 조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5조는 문구를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조, 5조에서 약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입니다. 15조 상위법에 따른 필요조항 신설입니다. 15조의2 상위법령 제한사항 등을 변경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5조의3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설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6조, 17조 상위법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8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50조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변경 및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2항은 상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3항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법령의 조항 순서를 맞춰 변경 및 신설한 사항입니다. 또한 4항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 조항 순서를 반영하여 제52조로 이동하였기에 삭제하였습니다. 51조 상위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52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및 신설하였고 법령조항 순서를 고려하여 당초 조항은 50조제3항 1호로 이동하였습니다. 53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5조, 57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58조의2 운영상의 문제점을 위해 안건처리기한 및 횟수에 대하여서 보완 반영하였습니다. 60조1항은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위해 매월 1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항은 위원회의 전문가 참여를 높이고자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을 과반수 이상 출석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62조 상위법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65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66조 최근 서면심의 개최가 증가하여 서면 심의에 관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30조관련 별표 6, 별표 9, 별표 10의 변경사항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및 경기도 11개 시에서 19년 12월 3일날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내 대규모 점포 건축 제한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판매시설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제한 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및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위원회 수당 관련한 부분인데요. 66조 수당여비 항목을 보면 서면심의하는 경우에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질문드리고 싶은 게 2항이에요. 심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사전에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심의를 많이 제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요. 서면 심의할 경우에는 참여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지급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서면 심의 관련된 사항이 1항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제가 궁금한 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해가 되고요. 2항에서 내용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 안건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게 좀 과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그에 대해서 수당을 계산해서 책정을 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불명확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회의 참석하기 전에도 서류를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할 경우에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검토해서 예산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어련히 잘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정확히 설정이 돼 있어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회의 참석해서 회의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회의 안건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돼서 자칫 잘못하면 아무런 기준 같은 게 없이 그냥 예산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회의 안건을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을 포함한다,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져 있으면 타당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단지 포괄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쉽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잘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저도 이영준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고 위원회가 현재 매월 1일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2020년도 위원회가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위원회 회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정확하게……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했고요. 대면심의는 한 번 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했다고 한 횟수가 대략 몇 회 정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대략 5회 정도 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5회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분기별로 한 번씩 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원칙적으로 수시로 하게 돼 있었거든요. 심의 안이 있으면 그때 그때 해서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5회 정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위원의 경우도 포함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코로나19로 대면심의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신청을 하거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대면심의를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면심의에 준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렇게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점을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수당은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의한 개최 건수 3년동안 최근까지 해서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이 예산도 수반되고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대면 심사는 지양하고 서면 심의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의 규정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자료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건축과장 왕진우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8호가 2020년 10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지정 권고한 지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구역 내 심의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건축 분야별 심의중 녹색건축 심의 전문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지정 권고한 지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8호입니다. 건축 분야별 심의중 녹색건축심의 전문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입니다.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이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추가 반영하고 녹색건축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장학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에 띄어쓰기를 준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관련입니다. 당초 통장자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나 향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2조, 5조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의 경우 분기별 공납금 정액에서 지급 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으로 선발예정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통장 근속연수, 수상이력, 최근 5년이내 통장자녀장학금 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점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안 제4조 및 별표가 되겠습니다.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방식 변경으로는 분기별 학교장 지급을 통해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기별로 장학생 및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운영 사항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녀 학업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장학금이 전액 어느 정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과거에는 연 3,3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저희가 입법예고를 해 있고요. 다만 일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은 중학생이 의무교육하면서 중학생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폐지하고 고등학생 장학금 주는 것만 있다가 고등학교도 국가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면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사항이었던 거지요? 장학금 제도를.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과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장학금 개념보다는 학자금으로 분기별로 나오는 학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오는 등록금을 해준 거고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굳이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님들 노고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장학금 정도를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장학금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전에는 사실상 지출이 되던 것을 국가에서 보존을 해주니까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대학생이 되면 그동안 기존에 지원됐던 게 많이 끊어지고 성년이 되다 보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많아요, 세금 혜택도 못 받고. 오히려 전체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도 전체 대학생 자녀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게 더 실리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몇 군데가 도입 초기이고 아직도 중학교,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자금이 아닌 장학금정도로 해서 다른 교재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을 해보다가 진짜 대학생 쪽으로 많이 하겠다고 싶으면 중학교 부분을 1, 2년 뒤에 변경을 해서 없애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인원수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걸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녀가 클 정도면 부모는 노동력도 떨어지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럴 때 사실상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중·고등학교때보다 대학교때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우리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대학생 쪽으로, 그때가 가장 어려운데.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대학생은 기준액이 높게 설정돼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수혜의 범위가 좁아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물론 예산만 뒷받침 된다고 하면 증액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대학생 자녀들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거기에서 차라리 인원을 늘려서 3,300만 원 잡혔다고 하면 대학생 자녀들에게 문을 넓혀서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물론 그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분할 때 중학교 부분이라든가 고등학교 부분을 조금 낮추고 대학교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더 증액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표가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연장되는 내용인데요. 통장 선발을 할 때 자녀가 특정 학생임을 전제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대학생이 있는 사람들이 통장이 된다든지.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준 위원 골고루 혜택을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초등학생은 왜 빠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웃음)

이영준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제도를 만들 때는 항상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다만 지금 실행되고 있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중학교에서부터 시작된 게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중학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내용을 담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볼 때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좀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형평성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초등학생이 왜 빠져있는지가 궁금하고 그 밑에 8조에 보면 지급 중지 항목이 있잖아요. 3호에 보면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라고 돼 있어요, 장학금 중지 사유 중에.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지급했을 경우 추후에 이걸 관리하는 절차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과거에는 학자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당이 됐고요. 이번에는 장학금식으로 주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 이걸 교재를 샀는지 뭘 샀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준 위원 앞으로는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준 위원 제가 장학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업을 장려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학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가 불명확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IT시대로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던 장학금이라든지 학비라는 개념을 이제는 뛰어넘었다는 거지요, 사회가 많이 변해서. 그러다 보면 장학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변화가 많이 생겨났어요. 어찌보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요즘 같은 때 비대면 학습같은 것도 많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학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구로서 물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과연 다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찌보면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관리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수립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저희도 해석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초등학생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초등학생 부분은 현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인근에 경기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근 시군하고 경기도 시군하고 맞춰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다른 시군구는 다른 시군구고요. 이 조례는 하남시 조례잖아요. 하남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타 시군구가 어떻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하는 건 타당성이 없어보여요. 우리 자체가 판단을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초등학교는 지급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통장을 뽑을 때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하면 통장으로 선발이 안 되는 건지, 원래가.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닙니다.

이영준 위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통장이 있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이거지요. 형평성 차원에서 초등학생이 있는 통장은 왜 지급대상이 아니냐 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어떻게 할 거보다도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여건이 변화된다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때 가서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요. 하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왜 굳이 초등학생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도 외연을 넓히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이영준 위원 그냥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니, 기준 자체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냥 하는 거라는 표현보다는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어찌보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없는 이런 내용은 개선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향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생은 필요하지 않고 중학생은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기준점 마련의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과장님 그런 부분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영 위원님, 이영준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동일한 내용인데 장학금을 받는 통장님들 자녀 수요조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별도로 수요조사는 안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왜냐하면 원도심에 계신 통장님들은 자녀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장가간 사람들 그렇게 구분되는데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시에서 통장님들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인지 고등학교, 대학교 수요조사를 파악하셔서 장학금에 대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대학교 자녀가 필요하다고 싶어서 추가로 올리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왜 그런 조사를 안 하는지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건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조사를 해보시고요. 장학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나 통장님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통장님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쉽게 예를 든다면 미사 같은 경우 오피스텔에 통장님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취약지역같은 데 통장님들이 나오게끔 유도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당장 고등학교, 대학교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통장을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학금의 수혜 범위와 학비 목적이나 문구에 대한 명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권익위 권고안이 나온지 언제쯤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금년도 하반기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조례 개정을 준비할 수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우리시만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런 조례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직 자료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시 통장자녀들의 수요조사한 것을 내일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다면 간략히라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권익위 권고안에 따라서 인근 지자체도 어떻게 개정을 준비 중인지 참고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일부 개정된 것을 참고를 했는데 저희하고 대동소이하게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통장자녀들 수요조사가 시간이 촉박하지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내일까지…… 좀 아무튼 되는대로 매년 변동이 있고 2년마다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되는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건강증진과장 김선영입니다.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하철 개통에 따른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곳으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수소차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지정 방법 등을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명을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도시철도 출입구 역사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구역을 구체화 하고 금연구역 지정 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연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그게 혹시 기존에 설치돼 있던 안내문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문구가 그대로 도안이 돼서 설치되는 건가요?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되면.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저희가 금연조례 이거에 따른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 안내판에 대한 시안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내용들도요?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공이 모이는 장소에서 흡연이 안 된다고 할 때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리적인 담배 그리고 전자담배 구분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는 금연 안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이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표현을 돌려서 말씀드려볼게요. 전자담배가 아닌 일반담배 있잖아요. 일반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금연안내 문구가 부착이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자담배나 액상담배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전자담배도 흡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유해성 물질도 일반적으로 피우는 담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전자담배 특히 액상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이건 흡연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공공이 있는 장소에서도 크게 부담감 없이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찌보면 홍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라든지 계도가 있을지 궁금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홍보를 할 때 명확하게 그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흡연부스 설치에 관련된 계획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금연구역에 대해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긴 한데 흡연부스를 설치한 인근 시군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했는데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설치하고 나서 그 반대적인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흡연부스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 의견이라든지 흡연부스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해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흡연부스로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출되는 흡연으로 설치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검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흡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간접 피해를 방지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요. 그 반면에 어쨌든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남시에 들어오는 담배소비세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13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타인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해라 아니면 흡연하지 말라고 계도는 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분들 또한 납세자로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한 일종의 흡연권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개별소비세법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액상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법적으로 포함되게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보면 다 같이 세금을 내는 세원이 넓어진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도하는 건 좋지만 그 이면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는 부분들도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토하시는 건 좋은데요. 검토가 수년 동안 지속되면서 결국은 아무런 결실이 없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일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할 때 각종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소를 지정할 때 관련 부서들한테 의견을 받고 하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만 정책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 관련부서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택시승차대라든지 교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금연구역 표시를 할 때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지 않고는 저희가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위원이 질문드린 이유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보면 지정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했다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문화의 거리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문화의 거리는 금연구역 지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개정할 때 부서 의견을 받았더라면 내년도 사업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리 조례개정에 포함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빠져 있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부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개정할 때 다 같이 개정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 금연구역 지정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유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이고요. 유치원으로부터 50미터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 지정입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살펴봤는데 유아교육법에 따라서는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 금지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시민 계도가 잘 되지 않은 분들은 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었고.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감시원 분들이 두 분 계시고 금연지도원 분들이 여섯 분 계셔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금연안내판을 재정비해서 설치해서 눈에 잘 띄게 조정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더 지도점검도 열심히 하고 눈에 잘 띄게 안내표지판도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시설 경계 10미터 이내를 조항에 넣고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예, 저희도 50미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영아 위원 50미터라고 한다면 10미터에 비해서는 더 넓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예, 더 넓지요.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여러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부서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공원녹지과, 주택과, 평생교육과 등 다른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던 내용들 잘 반영해 주셔서 무리없이 정책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하수도과장 황진섭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특별회계 만성적인 적자 구조와 낮은 현실화율에 따라서 경영적자 해소가 필요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단계적으로 50%까지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도 3월부터 2023년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6.44%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와 처리비용의 괴리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적자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과 요금 인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2017년도 특별회계가 설치된 다음부터 2018년도에는 약 82억 원, 당기순손실이. 19년도에는 86억 원 그래서 결산결과 누적손실액이 168억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겠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번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 조정 했을 때 적자폭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총괄 원가 대비해서 6.6% 상향을 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을 보면 일단 내년도 2021년도 경우는 3월부터 시행하니까 8억 5,000정도 수입이 예상되고요, 늘어나는 것이. 2022년도에는 9억 정도, 23년도에는 9억 6,000정도 이정도 추계치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직 상당히 오래 가거나 조정율을 더 올려야지 적자폭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그렇습니다. 2017년도 행자부 지침에는 70%까지 현실화하라고 독촉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실을 감안해서 인상율을 늦춰왔던 부분입니다.

이영준 위원 우리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당연히 수익률 구조를 조정하는 게 맞긴 한데요. 이게 자칫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주민 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잖아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동감합니다.

이영준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전년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정도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없애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가 났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는 건 어찌보면 예산 효율성이 엄청 나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증설사업을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이 120억 정도씩 누적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적자 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절감할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전까지의 요금이 계속해서 동결이 됐었나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동결이 몇 년째 지속되었나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공기업특별회계가 2017년도부터 됐는데요. 특별회계 설치년도부터 따지거든요. 2017년도 그때부터 저희는 올린 적 없습니다.

이영아 위원 2017년도부터인데 계속해서 동결을 했고……

○하수도과장 황진섭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현실화율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38.18%였었거든요, 원가 대비했을 때. 그당시 경기도가 41.50%예요. 전국 평균이 49.89%였습니다.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적되고 있다 보니까 인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영아 위원 시민들의 경제 상황과 대비해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적자폭들이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어서 이런 점이 우리시가 동결을 해왔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할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이런 점들을 사전에 의회와 얘기를 나눠주셨다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조례 나오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인상하기 전에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위원님들 몇 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한테 개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과도 소통들이 원활하게 돼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영아 위원 의회에 주례회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조례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가 만성 적자에서 경영 적자 해소를 위해서 현실화율로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주셨고 답변도 주셨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2017년도부터 동결하다보니까 큰 인상폭으로 현실화 요금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부분을 단계적으로 하셨다면 충격이 완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나간 과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목적에 따라서 경영 적자해소는 본위원장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에게 혹시라도 왜곡된 정보로 소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알겠습니다. 시민들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3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 시즌2 협약기간이 2021년 2월말 종료됨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시즌3 추진을 위한 협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지역 내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상호 협력하여 하남형 교육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하남혁신교육지구 시즌3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전반적 운영 사항을 정하고 제2조에 협력 분야로 지역교육자원 발굴 및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 행·재정적 지원 및 인적 물적 자원 공유,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제3조 부속합의서 작성에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사업 등이 기재된 본 협약 부속합의서 매년 작성, 제4조 효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2026년 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타 시군구는 현안이 어떤가요? 대략적으로 인근 쪽에.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총 31개 시군중에 남양주시만 아직 혁신교육지구 협약 체결이 안 돼 있고 부속서류 관련 조정 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개 시군은 시즌2에서 시즌3로 넘어가는 동의안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혁신교육지구 지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 주체가 교육청인가요? 하남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도 교육청,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하남시 이렇게 3자입니다.

이영준 위원 완전히 평등하게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그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은 각각 시군 실정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영준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일단 혁신교육지구, 결국 협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심에는 교육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남시 재정이 풍족한 것도 아닌데 하남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훨씬 더 높아요, 교육청보다도. 만약에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도 교육청이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도 모양새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이 부분은 30개 시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방향성 제시에 대한 부분을, 비용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하고요. 시에서는 좀 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교육이잖아요. 중심은 교육인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인 비용 부담을 통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거꾸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목소리를 높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요. 업무협약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페이지 협약서에 보면 변경 및 해지 조항이 있어요, 5조에. 변경 및 해지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과 하남시가 상호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상호 합의’예요. 어느 일방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어찌 보면 강제적인 협약안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문구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202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청이 부담하는 사업이 있고 시가 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보신 것처럼 찾아가는 체험학교라든가 토론교육, 고교학점제 대부분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구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항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코로나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은 계속 연기되다 보면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천재지변 이런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준 위원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는 있겠지요.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거예요. 문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업 자체가 합의를 통해서, 이 사업 중에 보면 기존에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거든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협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상호간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 강제적인 구속력을 바탕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협약을 해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상호합의가 아니라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맥이라는 거지요. 하남시가 예산 부담을 더 많이 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협약에 종속되는 듯한 내용으로 문구를 만든다고 하면 좋게 보여지지 않아요. ‘협의’라고 하는 것과 ‘합의’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이 사항은 큰 문맥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남양주 빼고 30개 시군 공동표준안으로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이건 협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문구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타 시군구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남시만큼은, 물론 표준협악서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비용부담을 교육청보다 더 많이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언제든지 우리 상황에 맞춰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계속 가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남혁신교육지구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매진하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앞서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에 학교 현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마을이라는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현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분들이라든지 교육 역량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만 맡고 공과는 교육청에 가지 않게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생색도 내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이영준 위원님께서 합의서 문구 부분은 혹시라도 조정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신장동 대안·공유 공간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남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하남형 대안·공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신장동 449-1번지 사유지 매입을 통해 신장 공유세탁소, 키즈카페, 공유 서재 주차장 등이 결합된 복합공간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원도심 지역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부지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449-1번지 부지면적은 169㎡, 건축면적 94.40㎡, 연면적 338㎡, 건폐율 55.86%, 용적률 200%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돼 있고 부지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신장동 대안·공유공간 조성 신축 층별 계획안은 지상 4층 규모이며 용도와 면적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17억 9,500만 원이며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에 신장동 449-1번지 부지매입 계획하고 2021년 1분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분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4분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대상지 내 부족한 유휴 공간을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공간 제공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복합거점 이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역을 보완하고 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생활, 공유 거점 조성을 통해 신도시와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매입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위하여 신장동 427-464번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고객화장실, 수유시설 등 고객쉼터, 상인회 사무실 및 회의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및 장난감도서관 등 지역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 및 방문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장기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위치는 신장동 427-464번지이며 토지와 건물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취득 재원은 도비와 시비로 구성돼 있고 층별 계획안은 지하1층, 지하4층 규모로 용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500만 원으로 산출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에 감정평가 의뢰하고 2021년도 2월에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과 매매대금 지급 및 재산 대장을 등재한 후 2021년 3월에 고객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 의견으로는 신장전통시장 내 공영화장실 및 고객편의시설 부족에 따라 이용객 및 상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기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입 예정부지를 검토한 결과 전통시장으로부터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건물 각층 공간 활용도 역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도시형 뉴딜사업으로 선정되고 신장시장에 대해서 고객지원센터 두 가지 공통으로 질문드릴게요. 시설 보니까 지상 3층에 공유구역이 있고 4층에 공유주방이 있어요. 부엌하고 주방이 똑같은 개념인데 왜 필요한 거지요?

○위원장 오지훈 정위원님,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병용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도시계획과장 진동철입니다.

주민들이 공유해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식사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차를 마신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냥 차 정도 끓여먹을 정도인가요? 음식을 할 수 있게 가스 버너가 준비돼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지금은 식사를 거기에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 차 마시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혹시라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음식을 하다가 화재가 일어나는 사건사고가 인근에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 지상 1층에 있어요. 주차면수가 몇 대정도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주차 면수는 몇 대다 이런 것까지 설계가 안 돼서 하지 않았는데 부지 면적이 169㎡가 되다 보니까 면적이 넉넉지 않습니다. 주택에 들어가는 그정도, 한두 대 이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해서 주민들에게 편의공간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또 골목에 불법주차를 해야 되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거대로 불편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사전에 인근 주차장을 마련한다든가 공유주차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셔서 설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놓으면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차 댈 데 없으면 빙빙 돌아야 해요. 아니면 가까운 곳에 공유주차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쪽 공간을 지정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정책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여기는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 공유주차장 100대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활성화계획안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홈플러스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거리가 200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홈플러스 주차장이 공무원분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 하고 이건 별도의 주차 면수를 확보해서 사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같이 공유해서 쓸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그건 100대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 포함해서 5층 6층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같은 사업을 하실 때 정확히 여기에다가 주차장 확보를 명시하셨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생각나서 공유하시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간을 쓰는 건 무료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계획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세워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신장전통시장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엌이 돼 있어요. 주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공유주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병용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식사를 매일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차도 끓여서 마실 수 있고 간단한 요기도 할 수 있게끔 만든 장소입니다.

정병용 위원 여기도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정병용 위원 이것도 잘 지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강성삼 위원 우선 신장동 449-1번지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51평이에요, 169㎡요. 안을 보니까 연면적이 대략적으로 나왔어요, 338㎡ 102평입니다. 이걸 계산을 해봤다고 하면 가도면을 그려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여기에는 GH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대략적인 가도면을 잡았을 때 지금 총 면적이 338㎡로 나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102평으로 나와 있는데 의구심이 드는 게 토지매입비가 약 5억 원으로 잡혀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공시지가로 할 경우에는 5억 정도가 잡혀 있는 거고요. 감정평가로 하게 되면 그이상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국비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승인받은 내용이 국비 12억을 토지매입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비 산출내역하고 어디 꺼하고 같이 봐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토지매입비를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획서에는 이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5억 7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토지매입비는 우선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먼저 잡아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보통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인 건 51평이에요. 여기에 다른 공유부엌이라든가 키즈카페, 공유세탁소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별개의 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먼저 기존 매입한 부지가 있습니다. 혹시 그 부지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고물상 부지 옆에요. 고물상 부지 옆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비용도 더 적게 들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노력은 혹시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공유 공간은 어떤 한 곳에만 집중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이 지역하고 거기에는 신장동 어울림센터로 해서 문화생활어울림센터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부지 매입을 했고요.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사용 허가를 득해서 건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강성삼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거기도 필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땅이 좀 정형화 돼서 제대로 반듯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옆의 땅하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같이 한꺼번에 해서 거기를 문화적인 공간도 만들면서 타 용도로 층층 만들 수는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하를 파든 해서 주차장도 여러 대를 둘 수 있고 그러면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시설물들도 모아서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저기 분포시켜 놓으면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신장시장 같은 경우 주차장도 포화상태이고 사실상 매번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한두 바퀴 돌다가 다른 데에 대놓고 저같은 경우도 행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옆에다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같이 할 생각을 해야지 따로 따로 한다는 건 저는 좀 의아하고요. 이 비용을 들여서 17억인데 거의 한 18억이고 실질적인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20억이 넘어가고 최소한 20억 이상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참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지역의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모있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토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조사를 해본 결과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매입이 가능한 토지를 선정하다보니 현재 분산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국비 해서 비율대로 하잖아요. 금액이 딱 정해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국비요? 이번에 재정활성화계획에서 국비 60%하고……

강성삼 위원 60%라는 게 예를 들어 10억 중에 6억을 거기서 무조건 댄다는 거예요? 60%라는 게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그건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내에서 다 해야 됩니다.

강성삼 위원 금액 안에서 찾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부지를.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사하고 저희 시 담당부서하고 협업해서 과연 어느 부지가 매입이 가능한지를 부동산이라든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부지대상지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도 이 규모에 맞게끔 부지매입 그리고 건축계획까지한 사업비를 활성화 계획에 예산을 반영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질문은 거기까지 드리고요. 신장전통시장 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설 건물 일부분을 상인회에서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현재는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 그 옆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예 상인회 건물 자체가 없어요, 거기?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전에 수년전에는 교육 같은 것은 했었는데 이 건물은 아닙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걸 해서 이쪽에다가 완전히 이전을 하는 거지요? 신장상인회로. 완전히 해서 거기에서 운영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고 리모델링은 필요시에 추가 예산확보, 그건 저희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아무래도 리모델링하게 되면 시비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덕풍시장도 상인회 사무실이 있지만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많지 않은 건가요? 왜냐하면 그쪽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긴 하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 나올까봐.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건 상관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동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난 후 질의 답변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하남정수장 관리동 내에 상수도과 직원들이 집중 배치되어 사무실이 협소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우리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더불어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감안하여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통한 직원후생 복지증진 및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도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사업명 하남정수장 관리동 증축사업이고 사업장 위치는 하남시 창우동 21-5번지 하남 정수장내 부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 4층에 건물 연면적 480㎡이고 별도 야외주차장 신설 11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억 원이고 재원은 시비 100%이며 토지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4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2021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며 2021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2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건축인허가 및 디자인을 심의하여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은 우리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더불어 늘어나는 공무원 수를 감안하여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를 통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하남정수장 관리동 확충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증축하는 것을 필요로 하니까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8페이지 도면을 보면 경사지에 주차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장 사진으로는 아마 경사면인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다 보면 옹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설계도 그렇고 사실상 공사가 지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11대인가요? 이게 증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주차장 면이 늘어나는 사항인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전기실 옆에 보면 도면 맨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이 8개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차면에 다 못 대고 다른 곳에 대고 있는 실정이라서 실질적으로 1층이 되기 때문에 주차면이 8면정도 줄기 때문에 다시 11면정도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안을 잡아봤습니다.

강성삼 위원 법적인 주차면적이 몇 대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기존에 있는 주차장 하고 신설되는 주차장하고……

강성삼 위원 제가 볼 때는 경사면에 굳이 돈을 들이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산을 굳이 깎아서 할 필요가 없고요. 관리동이 있으면 관리동에서 직진 방향으로 올라와서 시계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팔당쪽으로 도로가 있어요. 통로지요. 거기 옆에다가 평행주차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34명 정도 됩니다. 위치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라 차가 없는 사람들도 여기만 오면 중고차를 다 구입하는 실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주차면이 모자라서 일단 작업도로 같은 옆에 세워놓는 실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중간에 또 건물들이 있어요. 아니면 초입에 보면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에서 차를 내려서 같이 올라오셔도 되고 작업을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라 작업차량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몇 년에 한번 들어갈까 말까인데요, 슬러지나 조금 빼내고. 그러면 옆에도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필요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우측에 보시면 응집지하고 침전지가 있는데 옆에 이면도로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도 여기에다가 일렬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30명이 넘다 보니까 이쪽 라인도 거의 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일렬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감소되는 면적이 없다고 하면 이 기준대로 그냥 가겠지만 감소되는 면적이 8면정도 생기기 때문에 3면 더 해서 11면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주차장도 실제로 하남시 부지입니다.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주있는 일은 아니지만 회의나 견학을 오고 하면 그때 복잡합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강성삼 위원 주차장에 대한 안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김은영 위원 재원조달 방안에 2021년 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이렇게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아, 죄송합니다. 오타난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특별회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왜 일반회계로 편성하셨나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오타인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죄송합니다.

김은영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하는 게는 맞는 거지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오지훈
간 사김낙주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정병용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출석 공무원(14인)
혁신기획관이정훈
도시브랜드담당관정지은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기업지원과장임근혁
복지정책과장김윤한
평생교육과장박춘오
안전정책과장박종현
도시계획과장진동철
건축과장왕진우
자치행정과장김희태
회계과장정택용
건강증진과장김선영
상수도과장유찬주
하수도과장황진섭
○의회사무과(8인)
사무과장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최윤식
의사팀장신명희
행정 7급신국철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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