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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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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안전정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일시 2021년06월07일(월) 09시59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순서는 평생교육과부터 토지정보과까지 직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위원장 강성삼 평생교육과 소관 하남교육재단 인사규정 정년 변경 경위 및 조치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질의는 본 행감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남시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우리 평생교육과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하남교육재단의 인사제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하남교육재단의 이사장은 어느 분으로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시장님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교육재단의 사무국장이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현재 그럼 사무국장의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현재는 60세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60세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4세로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60세로 바뀌었죠?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60세로 바뀐 것은 2019년 11월 14일날 하남시민연합회 이사회를 통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얼마 전까지 사무국장이 만 64세였는데 만 64세로 상향된 것은 언제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2017년 10월 19일날 이사회를 통해서 정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년 자료를 주신 것에도 보면 60세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지금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인사규정 특히 정년의 상향 조정에 대해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이 당시에 2017년도에 사무국장의 정년을 60세에서 만 64세로 개정하는 인사규정안에 대해 이제 서명이 돼 있어요, 자료에 보면.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시장님께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평생교육과에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사후통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무조건 다 연장을 해 주나요, 정년 연장을?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 평생교육과에서는 과장, 팀장, 담당주무관 아무도 몰랐던 사항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제가 2019년 7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듣고 그다음에 제가 사무관 교육을 갔다 온 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문서를 보내고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이제 시민장학회라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국·과장님이 참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 전에는 참여를 안 한 ……

○위원장 강성삼 예?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전에는 참여를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회의록 자체도 감독을 안 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있는 것처럼 사후적으로 앞으로는 중요한 임금이라든가 주요 조직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전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부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아니,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지도 감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맞다고 그러면 2017년도이면 2018년도에 이러한 사항들이 전면 파헤쳐져서 오픈이 됐어야지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왜 이게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두 번의 과장님도 변경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강성삼 아니, 어떠한 과장님께서 보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사항들은 당연히 인수인계가 철저히 돼야 되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6급 직원을 파견을 해서 인사규정이라든가 제반규정을 저희 시의 조례라든가 지침에 맞게 다 개정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저한테 주신 이사회 회의록 있죠, 2017년도? 예?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위원장 강성삼 안건 6안이 있어요.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의장이 여섯 번째 안건으로 인사규정 일부개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 놓고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심의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무국 직원의 업무에 대한 지속성, 전문성을 강화하며 장학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근로자 정년연장을 개선·보완하려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서류인 26쪽과 27, 28쪽에 신구대비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이사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이의 없습니다. 의장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 이거예요. 정년 연장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회의자료 26쪽에, 뭔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년 연장 전후 자료밖에 없어요, 60세에서 64세. 그리고 별다른 내용도 없이,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다 64세, 65세로 해 주죠?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게 독단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과장, 국장, 담당팀장의 무능이죠, 무능. 직무유기죠. 어떻게 중간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시장께 직접 결재를 받습니까? 그리고 그럼 사후에 논의가 됐어야죠. 인사규정 특히 정년의 상향 조정에 대해 자치단체와 사전협의입니다. 시장과 협의 후가 아니에요. 자치단체에요, 단체. 그러면 그 담당하는 팀이 어디예요, 과가?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저희 평생교육과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럼 거기서 미리 결정을, 협의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전혀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주무관도 몰랐다는 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앞으로는 이사회에 상정되는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삼 그럼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해서 원위치로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인수인계 과정에서 팀장님으로부터, 전임 팀장님으로부터……

○위원장 강성삼 예?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인수인계 과정상에서 제가……

○위원장 강성삼 어디 인수인계를 말씀하시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평생교육과로 발령 나면서 각 팀의 업무에 관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

○위원장 강성삼 어느 분이 발견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전임 팀장님으로부터 이런 정년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럼 그전에 해결을 했어야지 왜 그런 것까지 인수인계를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팀장이나 과장은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전에 원리원칙대로 원상태로 돌려 놓으셨어야죠. 왜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이게 원상태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 과장님들은 일을 안 하신 거네요, 맞습니까? 직무유기 맞습니까,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직무유기 맞습니까,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아니, 인사규정도 제대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함부로 나이를 올렸다가 다시 원상태로 했다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이해할까요? 이분이 한 분에 대한 특혜를 또 주게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분이 정년 60세였으면 몇 세까지 하셨나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60세에 퇴직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퇴직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이 도움을 받지는 못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그전에 알고 빨리 서둘러서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래도 사후조치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엄청 많아요,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럼 그 분들도 각자 이렇게 다 와서 또 협의 없이 현 시장께서 결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방지책이 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지금은 조례에 아예 그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 제가 동석을 합니다. 배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어떤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제가 의견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래서 그 회의록을, 예전에 2017, 18, 19년도 이렇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그냥 이사장이 얘기하면 다 예예예, 끝이에요. 이게 뭐 그분들이 경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예예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특히 장학재단은 금전적으로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또 지출이 돼야 되고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맞습니다. 좀 세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밀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 하남시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공분을 사기 충분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또 채용비리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하셔야 돼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관내 초·중·고 학교시설 개방 현황 및 향후 계획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짧게 질문 드리고요. 이어서 시설 개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 수련관이 개관했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수련시설을 청소년들이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 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드렸듯이 시설물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아직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밍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클라이밍장은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도도 매우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설계부터 우리 클라이밍장이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안전문제를 계속 제기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클라이밍을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려올 때 점핑해서 내려오게 되면 밑에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 혹시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수련관 갈 때마다 수업을 받는 현장도 보고 전체 시설물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사고 없었지만 청소년들이 뛰어놀다 보면 예기치 못할 사고들도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수련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은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지금 청소년 클라이밍 강좌는 7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강좌가 초등학생 강좌인데 그 4개 강좌는 강사 한 분이 10명 이하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과정은 월, 금 2개 과정인데 거기는 6명씩입니다. 그래서 소수로 하고 있는데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련관을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는 15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왔을 경우에는 두 분이 하는데 장소가 협소한 것도 사실이고 대기 공간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옆에 휴게공간 쪽으로 대기 공간을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실제로 대기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대기공간을 유리관을 통해서라도 보면서, 직접 체험하는 걸 보면서 본인의 순번을 대기해야 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서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대기공간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교육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좀 다시 강구해 주시든지 우리 부서에서 꼭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 생활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난번 본 위원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통행하면서 상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안전체험센터에서 화재 대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연기가 좀 밖으로 새어 나와서 복지센터 상담실로 유입되면서 상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들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청소년 상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세밀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담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측과 해서 배기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문제, 바로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소음 문제가 있는데 그런 흡음기를 통해서 그런 소음 방지대책. 배기시스템하고 흡음기를 통한 소음 방지대책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수련관은 수련관 기능을 하도록 하고 상담센터는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전 대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당장 복지센터를 어디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동하기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아마도 이 부분은 체험장을 이전하기보다는 상담복지시설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어디까지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지금 2019년도에 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요. 학교시설 개방운영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고 지난 6월 1일자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시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왼쪽에 학교시설 보육현황을 살펴보듯이, 이건 2020년 기준입니다. 우리시의 운동장이 41개, 체육관이 39개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 이전에는 개방이 거의 운동장이 88%, 체육관이 77%인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상 저희가 시민들에게는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지역주민들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교육청과 논의를 한 결과 일단 신장초, 신평중, 서부초, 위례중에서 4개 학교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방을 할 때 우선 시설유지보수비하고 그다음에 CCTV라든가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그리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관리 인력을 좀 지원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타 지자체를 보니까 시하고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개방한 사례가 여러 곳 있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관내 학교시설들은 학교 측하고 일반 시민단체가 각자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이 시설을 다시 또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불만을 또 표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미로 시설개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우리 광주하남교육청에서 오픈해온 자료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자체들 내용을 보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광명, 부천, 고양 그리고 양평, 의정부, 파주 등이 개방협약을 맺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협의 중에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광명시 같은 경우는 운영별 시설비를 학교 측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한 시설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에 연간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차등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공유주차시스템으로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지자체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또 주차장을 지원해 주면서 학교별로 150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종합시설로 해서 20년도에 600만 원을 학교당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 개 지자체는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양평이라든가 의정부, 파주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아까 서두에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 말씀 드렸고요. 저희가 CCTV라든가 주차장에 관한 부분, 주차장은 그냥 학교운동장의 일부가 아니라 일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처럼 1면당 억대 가까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관리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는 일단 시설유지 보수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시설 프로그램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서도 가점 반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관리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약을 하는 건 서로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한 8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까 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많은 학교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문화체육과 이영수 과장님 나와 계신데요.

위원장님, 문화체육과 이영수 과장님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병용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 인구가 이제 2015년도부터 미사지구가 개발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15만에서 30만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 체육시설이 늘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그동안 체육시설은 지금 준비 중이고요. 지금 개방을 한 것이나 설립을 해서 준공된 상태의 건은 아직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전에 우리 미사에 지금 10만 인구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미사한강공원에 있는 풋살구장하고 두 면하고 족구장 두 면 그다음에 테니스장 여섯 면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체육시설이 협소하다. 이러한 대책마련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특별한 부지가 또 없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지금 미사……

정병용 위원 체육시설 부지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수영장 같은 경우 증축하고 있고요.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착공 예정이고요. 미사 체육시설, 통합학교 부지의 거기 체육시설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건 위례지역에도 있고요. 감일 같은 경우에도 복합센터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완료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체육시설을 저희가 평생교육과랑 교육청이랑 잘 협의해서 그 기간까지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미사뿐이 아니고 감일지구도 인구가 2만이 되는데도 체육시설을, 지금 운동장 하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평생교육과와 잘 협약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고맙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학교시설을 특히나 이용할 때는 누구나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강화되면서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강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운동장 개방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어디 오갈 데가 없어요. 단지 우리 혁신지구 하면서 지역과 그다음에 학교가 같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자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지금 보여지는 건 학교시설 개방은 앞으로 학령아동,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에 따라서 원도심에 교실이 많이 남는 것처럼 지금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개방해서 장기적으로는 교실 문제까지 개방하고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와 함께 상호 간에 평생학습 지원체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학교시설 개방은 이제 곧 시민들의 생활복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각종 시설물 이용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관련 부서들과 잘 협업해서 꼭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시정 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각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별 세부내역 및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과 부서는 우리 시가 최근에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많은 신규 사업도 있고 작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도 많아지고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예산심의 할 때도 사실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으나 기존의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수라든지 그런 것 없이 잘 추진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앞서 정 위원님께서도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제도상에서는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육환경, 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영향을 인정해 주고 그간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형태로 거의 간섭도 안하고 그냥 거의 재정적 지원만 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면서 돈만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환경, 물리적 환경이 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고 학생들 또한 학교라는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 지자체와 마을이라는 교육환경이 확장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교육을 지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보시면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을 18년부터 제출해 주셨는데요. 일단 19년, 20년 자료만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이제 교부액, 집행 액, 잔액 순으로 나와 있는데 잔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에 제일 왼쪽의 교부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년 기준으로는 교육프로그램에 34억을 저희가 교부를 했고요. 시설환경 개선 명목으로 또 관내 초·중·고, 유치원 등 특수·기타학교에 34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내 222개 학교 기준으로 교육프로그램에 36억이 교부됐고 시설환경 개선 명목으로 작년에도 26억이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맞으시죠?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오지훈 위원 많은 금액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뒤에 지원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영역별로 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시고 부서에서 느낀 문제인식도 표기된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부서에서도 그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자료에 하남시 교육경비 지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자료가 의아한 게 앞서 2020년 기준으로는 시설환경 교육개선비로 여기가 26억이 교부됐는데 이게 올해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작년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비로 우리 시비가 18억이 나간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빠진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건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리고 올해에도 일단 계획상은 지금 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비로 한 20억 정도 교부가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오지훈 위원 그리고 이제 뒤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고정적으로 매년 지금 시설환경 개선비로 거의 20억 이상씩 매년 집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을 사실은 이제 혁신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많이 명칭을 변경하고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 부분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그 범주 안에 기존 사업들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별도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신규 사업은 찾아가는 마을체험처라든가 디베이트, 토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요.

오지훈 위원 뒤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테니까 예산 부분만 간략히 좀 짚어보면 올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총 88억 정도, 총 88억이고 우리 시에서는 51억 정도로 교부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오지훈 위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교육환경 개선부분은, 시설환경 개선부분은 제외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그 대신에 문화체육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그 사업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고정적으로 교육환경 시설개선 명목으로 학교에 매년 저희가 20억 이상 지원하고 또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거의 올해 약 50억 정도가 투입되는데요.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교육당국, 개별 학교에 너무 영향력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정 위원님께서 학교시설 환경개선 부분도 그렇고 저희는 사실 돈만 지원해 주고 아무런 요구도 못하고. 학교에서는 오히려 더 혁신교육지구라는 사업을 명목으로 학교에서 못하는 것들을 지자체에 너네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는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고 생색도 못 내고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서에서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추진 절차에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특교사업 그리고 대응사업을 그리고 시 자체사업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목할 부분은 지원절차 부분에서 특교사업만 보더라도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사업계획 통보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사업계획 통보하고 이제 학교에서 교육청에 사업계획 제출하고. 그다음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취합 제출해서 나중에 교육부에서 선정하지만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학교와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정해지면 저희가 30%를 무조건 제공해 주는, 물론 이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가 협력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도 과거에도 그래 왔고 제도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특교사업에서 시의 영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협력사업 여기에서도 시의 영향력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교육청과 학교 간에 서로 계획을 통보하고 계획을 제출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최종 심의 심사과정에서도 결국 시는 배제돼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확정돼서 시에다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시는 또 돈을 달라 이렇게 하면 결국 시는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또 돈만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도 시에서는 60%, 50%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2021년 보니까 시설환경 개선비에서 교육청 예산보다 시 예산이 거의 2배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소위 얘기하는 지방교육행정에서 다 결정하는 것을 저희는 그것을 2배 예산을 투입하면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 시 자체사업에서는 5,000만 원 이하 소규모의 사업에서는 우리 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인식을 가진 것 같아서 박스에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 외에 계속 또 신규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이셨고요. 그래서 향후 대책을 부서에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적어주셨습니다. 우선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가급적 학교 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올해까지도 20억 정도는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작년에 업무보고 때 김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문서를 보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교세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체육관 하는 부분에는 30%만 시이고 70%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체육관을 시설 보수하는 것은 100% 국가가 어떤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와서 실무선하고 느끼는 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신청을 하기 보다는 교육청하고 시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관련 부서와 교육청과 회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시설개선이 어떻게 될 건지 미리 현황을 받아보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나머지 가지고도 이런 의사결정 할 때 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예, 그럼 말씀하신대로 앞서 그 특교사업이라든지 대응사업에서 시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쪽으로 해야지 저희가 예산의 컷을 정해놓고 이 이상 되는 금액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지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라. 그런 측면은 아니시죠?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이때까지의 방식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시가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이 된 다음에 시가 30%를 부담할 것이냐 거꾸로 이렇게 통보가 오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지훈 위원 그럼 이제 둘째 줄에 ‘내년부터는 시설개선 사업은 축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컷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아니요, 그 범위를 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교육청과 시 부담으로 해서 1억 이상 같은 경우는 시가 60%, 5,000만 원 이상이면 5 대 5 이런 사항인데 지금 금년도에 1억 이상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다 원도심에 있는 동부초, 산곡초 이렇게 오래된 학교들 중심입니다. 오래된 학교들이 이런 특별교부금을 3년 이내에 받았다면 신청대상이 안 되는데 3년이 경과했다면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거기서 만약에 탈락이 된다면 후순위로 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결정 시스템 상에 시가 배제된 상태에서 먼저 교육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돼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일단 과장님 답변처럼 문제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현재 관행적으로 내려온 제도라든지 관습적인 부분 때문에 좀 제약이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설환경 개선사업 뒤 별지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집행잔액이 남기는 하지만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교부된 예산을 거의 대부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도 했고 이 부분을 일단 저희가 지원은 학교에서 받았지만 이 부분도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기 전에는 교육지원 프로그램도 저희 시에서는 개별 학교에서 이런 이런 프로그램 하겠다 신청해서 보내고 나서는 사실은 학교에 거의 재량으로 맡겨두고 저희는 지방교육행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독립된 영역이라는 명목 아래 관리를 조금 안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론 작년 같은 코로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비해서 잔액도 많이 남고 또 학교마다 물론 개별 학교환경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는 하지만 이 부분도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19년, 20년 보니까 거의 20억 이상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만약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방교육행정에 지원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도 어떻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하남형 혁신교육 사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정리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프로그램 사업은 여태까지는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정규교육 중심이었다면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3에서는 마을 교육공동체와 학교가 중심이고 시와 교육청은 옆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여건 프로그램 사업은 점진적으로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이라든가 진로 진학 그다음에 좋은 학교 만들기, 자기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까 중복된 예산이라든가 좀 쇠퇴하는 사업은 일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요. 금년도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을 저희가 당초 작년까지는 34개교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는 13개교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다시 줄였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한테 한 25억 정도가 전세보증금으로써 나갔었는데 지금 3개 학교만 아직 환수가 안 됐고,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환수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늘려가야 될, 확장해야 될 사업과 폐지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함께 교육청과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하면서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 그런 교육 공동체와 끊임없이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최근 1, 2년 사이 너무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니까 노고도 많으신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과 또 우리 시가 지향하는 수혜대상이 어떻게 보면 전 시민이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도시를 통해서 전 시민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수혜자이면서 또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다만 걱정했던 부분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그렇고 교육여건 지원사업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과도기적인 올해와 내년의 시행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과거를 통해서 드러난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보완해야지 저희가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더 면밀히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감사자료를 내면서 그냥 일반 현황만 내는 게 아니라 저희 실무진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현장에 있는 정책 수혜대상자인 학생이라든가 교사 그다음에 학교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점진적으로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오지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현황, 학교복합화 추진현황 및 혁신교육지구 관련 단기·중기·장기 계획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게 해도 해도 티가 확 나거나 결과물이 생각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항상 고생도 많으시고 새로운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연구하실 텐데 사실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 보면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바깥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부서만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부서와 공유를 해서 현실적으로 하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교복합화, 혁신교육을 묶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다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잘 교류가 되어야지만 하고자 하는 교육사업들이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교육지구를 하면서 사실 약간의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입시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이고, 혁신교육의 원래 취지를 본다면 사실은 그냥 평등하게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오지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태까지의 시각은 교육청에서는 교육을 하고 시는 지원을 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2019년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와 교육청이 하나가 돼서 아이들의 발전과 안전과 여러 가지 진로·진학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겠다는 공감대를 갖게 됐던 것 같고요. 특히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님이라든가 학교 밖에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협력이 그전까지는 되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저희 시각이라든가 저희 부서의 입장은 교육업무, 혁신업무 담당하는 팀뿐만 아니라 시에 있는 모든 부서들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박진희 위원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저희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계신지?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학교 내에서 지금 시즌2에서 3로 넘어가면서 학교 밖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취지도 보면 학교 내 정규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 있는 전문가 그룹과 전문인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학을 위한 진로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박진희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도 학교 밖에 있는 여러 인프라를 구축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부분과 입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안에서 마을에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같이 학생들을 키우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따지면 기존의 교육청에서 하던 영역이 아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이나 좋은 경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최대한 교류는 하지만 물론 약간의 사업들이 나누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엉켜져도 있지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예산적인 부분들을 다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해서 정책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더라도 교육은 바뀌지 않도록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데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담당부서가 바뀌고 저희가 다 바뀌더라도 교육은 계속 가지 않으면,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뀌면 피해 보는 건 정말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 분명 여기서 하다 또 다시 아니라고 하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서에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련 부서 담당자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했으나 일이 너무 많다 보면 그중에 일부는 사장되어서 원하는 친구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중장기계획을 주셨는데 내용으로만 보면 뭐가 너무 많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해소가 될까?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문구들이 많이 있어서 현실적인 것들을 접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도심 간의 교육격차 해소, 원도심 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이건 하고 계시는 거고 원도심 초중고 대상 사업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초중고 대상으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해서 교육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닐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과물을 물론 보여야 되는 게 부서의 역할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물론 현실과 부딪히면서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세 건에 대해서 묶어서 질문 주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혁신교육지구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집에 가서 인프라 구축, 협력체계 구축 여러 가지 파트를 했는데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중장기 계획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이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책수혜자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마을교육공동체, 시교육청 장학사분들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 요구조사도 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지난번 5월 달에 방침을 받아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인근에 성남시하고 이천시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해서 학생 자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교육자원이 어디 요소요소에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예산의 어떤 방향성, 각 부서에서 그런 흐름을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분석을 정보통신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쪽에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해달라 해서 두 가지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업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특히 진로체험센터가 있고 혁신 조례에 보면 하남형 혁신교육지원센터도 구축하게 되어 있고 교육재단이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을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재단에 묶어서 이런 기능을 같이 센터로 그 재단 내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생각하는 혁신교육은 무언가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상황을 보고 본인이 느껴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야가 자발적으로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약간 행정편의에 더 비중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청에서 하다 보니, 공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의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사실 행정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긴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소통도 하시고 학부모들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학부모도 그만큼을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층의 학부모들 그리고 교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혁신교육지구가 정책이 다 바뀌고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사장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힘들고 아직 자리를 못 잡았지만 언젠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초를 탄탄하게 갖춰서 나중에라도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다시 한 번 정책 수혜대상인 학생과 시의 입장, 학교 밖 마을교육공동체 그분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하7남시 자체에 자원이 부족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보다는 항상 보던 아니면 원래 항상 옆에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 번 더 재미삼아 하게 되는 거지, 나의 진로나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제일 고민하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과나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교육사업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중복 수혜가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게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 수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아서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안에 시에서 또 이걸 받아서 하나의 사업으로 두 개를 같이 양쪽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건 사적으로 다시 한 번 상황들을 파악해달라고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마을체험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성산성, 향교, 역사박물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체험처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방문, 역사·환경 사회적기업하고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특히 향교라든가 이성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라든가 역사박물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여태까지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사실 교육경비만 지원해줬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진로든 진학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소통에 관해 부족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업을 하고 그분들도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현재는 중복이 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꿈의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되면 사실 학생들 모으는 자체가 힘들어질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건.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가 책임을 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부담스러워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복사업들을 한 번쯤은 걸러주셔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복사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걸 다 어떤 사업하고 어떤 사업하고 같다 틀리다를 어떻게 보면 분리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법들은 있겠지요. 저희 혁신교육지구 안에서 하는 같은 사업이지만 저희가 톤을 바꾸어서 여러 가지 전체 사업들을 하나의 톤으로, 주제를 하나를 주면서 여러 가지 이십 개면 이십 개, 열 개면 열 개 저희 시에서 3,000만 원인가 지원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만의 것들을 거기에 입힐 수 있도록 부서에서 요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주신 이성산성과 향교 사업을 해요. 그러면 향교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성산성 사업들도 있지요. 그 사업과 같은 곳이지만 내용을 바꿔서 우리 시와 맞춰서 하시면 ‘왜 다 똑같지?’라는 학생들의 반응은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장소에서 한다 할지라도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수혜대상이 다르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련 기관이든 교육청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말 걸러 주셔야지만 혁신교육지구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진로센터 관련하여서는 왜 질의를 했냐면 혁신교육지구 때문에 질의를 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중복이 많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입시를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 진로센터에서도 하는 일들이 목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입시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정말 학생들 진로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특강들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인력풀이 너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와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들이 우려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진로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진로센터의 본래 기능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거였는데 사실은 시 입장에서는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진학을 또 포기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 시의,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시의 입장입니다. 다만 진로체험센터가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하남형 혁신교육지원센터도 신설을 해야 되고 교육재단의 기능도 있고 진로센터의 기능도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사무를 하는 데가 교육청 중심으로 위탁하고 있는 데랑 지자체에서 위탁하고 직영 하는 데가 교육청에서 25%를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74%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교육청에서도 특히 위탁하는 데가 광주, 하남, 연천, 의정부, 평택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시민의 기대수준은 이만큼 높게 나와 있는데 진로만 계속하기에는 교육청에서는 진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저도 학부모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학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없는데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지자체의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재단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책임 있게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여기 사업들을 보면 진로체험도 마찬가지고 직업인 특강도 그렇고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게 제일 폐단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 상당히 좋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진로와 어떤 부분에 연결을 과연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혁신교육과 우리 진로센터와 함께 가야 하는데 약간 사업이 분리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사업들은 그쪽과 교류해서 그쪽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으면 드리고 해서 같은 톤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다른 톤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입시설명회 하는 것 좋아요. 좋은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진로가 우선인 곳이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진로센터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의도였어요. 그리고 하남에 거주하고 하남에서 어떠한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면서 우리 하남시 학생들에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떻고 이런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언가 수고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재능기부를 하던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해줘야지 평생교육도 되고 청소년도 되고 우리 교육도 되고 다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외 새로운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더 주려고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로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을 그냥 1인칭으로 뭘 해서가 아니라 환경에서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들을 접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주입식 교육과 다를 게 없어요.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다 그냥 “너희 가서 해.” 이렇게밖에 안 되는 현실이란 말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진로체험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간계획을 여태까지는 스스로 수립을 해서 시하고 조율해서 했었는데 지난 5월 달에 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청 진로 담당 장학사님,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로 강사분이 270여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꼭 학생들의 진로만 할 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 평생학습마을도 있고 별자리학습공간도 있고 이런데 그 부분까지 또 같이 파트너로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인력풀이잖아요. 그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들이 필요해 보여요. 본 위원이 현재는 문화체육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예술과 평생교육과 관련하여서 필요하신 강사풀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강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와서 거기 물론 A, B, C 유형이 있지요. 그 안에 속하는 강사들을 교육청도 공유하고 지역에 있는 센터나 여러 곳들과 공유를 해서 하남에 인력 창출도 하지만 부서에서 분야별로 강사나 아니면 하는 기관들이 적어서 새로운 것을 더 시도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셔서 지금보다 넓혀가는 작업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문화체육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의논하셔서 하남에 계신 문화예술 아니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강사들을 우리 하남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문화체육과에서 그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평생학습관을 기능 전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인력풀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인적자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면 부족한, 정보가 없어서 제공을 못 해드리는 문제, 기준, 강사비를 동일하게 계속 3만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전문강사하고의 차별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포털시스템 구축하면서 평생학습 관계자 회의 때도 비슷한 의견이 나와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올해 안에 해서 내년도 사업 하실 때는 부서에서 다양화를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사료가 3만 5,000원으로 지금은 일괄이잖아요. 기준점이 없어요. 대학교 시간강사도 3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3만 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강사들도 있는데 일단 그냥 기본 3만 5,000원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못 주는 것도 있고. 부서에서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기준점을 꼭 정하셔서 강사료에 대한 부분들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꼭 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강사분들하고 마을활동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진로체험센터에서는 기존에 하던 여러 가지 영역들에 재능기부 하는 것들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개편을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센터가 생기면 거기랑 통합을 하든지 여러 가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중장기 발전계획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개선점을 갖고 정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복합화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가 전체적으로 총괄은 정책기획관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교육청이 저희 시를 상대로 아니면 LH를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하거나 했을 때 중간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원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박진희 위원 사실 저희가 특교로 시설비만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도 이제는 부서에서 준비하셔야 될 때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고민해야 됩니다.

박진희 위원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학교시설 복합화 할 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부서, 도서관은 도서관 부서에서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다만 통합학교로 갔을 때 그 통합학교가 지금 교육청의 방향은 미래형 통합학교라고 해서 4차산업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의 특화된 학교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는 학교 교실을 짓는 것은 교육청이 하겠지만 거기에서 좀 특화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과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우리 시에서 최우수상 선정되기 전에 수원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추진했고 2023년도 2월경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게 약간 보류가 됐었어요.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던 지구에서 당초에 당신을 위한 시설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용지로 바꾼다고 하니까 현재 중앙투융자 심사는 통과됐는데 약간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요. 그리고 홍보가 학교로 너무 핵심이 되다 보니까 학교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시민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드리는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스마트 관련되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박진희 위원 교육부에서도 올해 그린스마트학교 관련하여서 추진을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30∼40년 노후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박진희 위원 저희가 통합학교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 혹시라도 엇박자가 나거나 막차를 타서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책에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니면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린스마트는 40년 이상 오래된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거기 대상은 남한고등학교라든가 남한중학교 우리 시에 오래된 학교들이 있잖아요. 남한중학교라든가 남한고등학교는 교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이전도 동문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런 상황들이 노후된 학교위주로는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상황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우리도 저런 거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미리 해서 못 하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교육청에서 LH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보고서가 원래는 5월에 제출되기로 했었는데 지금 협력 협의 과정에서 다음 주 정도에 제출이 되고 그걸 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지적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경기도교육환경심의위원회 들어가거든요. 그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인근에 있는 관계자분들, 중학교를 원하시는 관계자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런 일반 시민들 포함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서 시의 역할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희 위원 예. 적극적으로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고 통합학교 자체가 우려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겪었던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면 사실은 복합학교를 해도 나중에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계신 것 같고 초중고가 다 있으면 교사도 그만큼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사실 시내 학교들이라고 교사가 많은 게 아니라 시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외지에 있는 학교들도 학생들이 조금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없진 않잖아요. 행정 해야 되는 선생님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초중고가 다르기 때문에 초중고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인력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그래도 지금보다 민원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여태까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왜 움직이지 않느냐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를 신설하고 증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주고 또 시민들의 의견이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되면서 통합학교로 가겠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통합학교로 가게 된다면 정책의 수혜대상자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그리고 이왕이면 지역주민들도 통합학교를 통해서 상호 교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 의욕에 상당히 많은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우려는 되지만 조금 더 상황들을 현실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평생교육과, 교육지원과, 청소년지원과, 혁신교육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네 가지 팀이 다 같이 하나의 팀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남시의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제가 과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대표적인 이런 교육사업이라고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부서의 직원들과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혁신교육과 관련하여서 대표적인 게 뭐냐고 질문드렸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큰 틀이 있어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많지요. 다른 지역 벤치마킹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에 많이 치중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어린이급식센터를 계속 살펴보면서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까지 관심이 많이 가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고 부서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어떤 부분……

이영아 위원 사업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학교급식센터의……

이영아 위원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학생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감독 하고 검사하고 영양사라든가 조리사에 관한 교육도 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 사업들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급식 활동을 많이 못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 역할을 확장하기 위한 실행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이번까지는 생각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아 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

이영아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학부모들이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자료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때 학부모님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 언제 생겼습니까? 모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도 부서장께서 모르고 계십니다.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관심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아니, 언제 생긴 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관심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영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시 홈페이지나……

이영아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말씀하십시오.

이영아 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이영아 위원 2011년도에 생겼습니다. 2011년도에 생기면서 지금까지 현재 횟수로는 11년이겠지요. 11년 동안 부서장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사이트 하나 없고 하다못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 부서가 따로 따로 떨어져 있지요, 직영 운영체제에서?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사무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고 우리 부서는 또 나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이영아 위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영아 위원 아니,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언제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것도 사이트가 있는지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하고 또 그런 급식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세요. 현재 식재료 안전성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1년에 한두 번씩.

이영아 위원 1년에 한 번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이영아 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하고요. 수산물 방사능 중금속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국SGS 이렇게 위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적합한 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영아 위원 맞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는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구매 하는 물품 있지요. 어떤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농산물하고……

이영아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품목 얘기하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자료 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김치하고 수산물입니다.

이영아 위원 쌀은 끝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쌀은……

이영아 위원 제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팀장님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아니, 저희 검사내역에도 김치하고 수산물은 안전성검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은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여기 그전에 자료는 쌀도 있길래 어떻게 이루어지나 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공동구매 하는 물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물품검사는 학교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국가공인검사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국가 공인검사기관에 성분 의뢰 해가지고요. 농산물 잔류검사라든가 수산물 방사능검사, 식재료에 대해서 식재료 안전성검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그렇게 검사를 진행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절차가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이영아 위원 그거 하기 이전에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영아 위원 안전성검사 이루어지기 전에 절차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관련 기관에다가……

이영아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이영아 위원 과장님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학교급식센터 여기 담당업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영아 위원 우기지 마시고요. 과장님 모르시는 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아니, 여기 감사자료의 왼쪽에 담당업무라든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영아 위원 거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검사를 주는 거예요? 검사 의뢰를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의뢰 하지요. 직접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센터에서는 그 자료를 어떻게 취합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아니요, 제가 팀장님 답변 기회 안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마음대로 하실 거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러니까 의뢰를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뭘 요구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영아 위원 급식 의뢰하기 전에 품목 있지 않습니까? 그 품목들을 어떻게 해서 취합해서 보내주는 과정이 있냐 그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한꺼번에 다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영아 위원 어떻게 한꺼번에 의뢰를 하고 저는 지금 이 답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학교급식 식재료가요……

이영아 위원 과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조달시스템에……

이영아 위원 과장님, 답변 그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게 이 자리에서 우기실 게 아니신 것 같으신데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아시면 아시는 대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의 허락과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팀장님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데 수감자의를 태도가 그게 뭡니까, 지금? 매우 불성실합니다. 그리고 위원 무시하시는 처사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아닙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이런 소극적인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전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저희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검사가 연 1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1회를 숫자를 늘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좀 찾아봤는데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 직원을 향해)

저기 혹시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자료 준비 안 되셨습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의회사무과직원 강정률 PPT 말씀……

이영아 위원 예.

○의회사무과직원 강정률 ……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교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학부모들에게 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지자체 부서장의 관심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안 되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업체 안전성검사 있지 않습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각 1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이영아 위원 여기에 기관도 상향으로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이 사실들을 어쨌든 지금 사이트를 만드셔서, 홈페이지를 만드셔 가지고 학부모님들께 알려줄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요즈음 최근에는 군인 급식까지 나와서 사실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괜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학교급식 우리 하남시에서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과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고요. 검사기관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어쨌든 수감자의 태도가 불성실하시고 이렇게 위원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원활하게 그리고 정말 본연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부서장님의 노력과 팀장님들의 각별한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행위들은 저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을 잘하신 것만큼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소명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구한 게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및 마지막 추경 삭감내역을 요청했어요. 마지막 추경이 대체로 몇 월에 하는지 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언제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12월입니다.

김은영 위원 12월 20일 지나서 보통 마지막 추경을 하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예산은 쓸 수가 없는 예산인 건 인정하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과 저는 불용하는 것이랑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함으로써 불용액을 줄이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3년 것만 요청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들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마지막 추경이 아니라 그전 추경에라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 봅니다. 보면 2018년도에도 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3억 7,100이 삭감한 거예요, 불용을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원어민숙소 임차보증금 지원도 3억 4,000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 거고 2019년도에도 원어민숙소 3억 6,500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서 2018년도에 전체 삭감액만 8억 3,000, 2019년도에 전체 삭감액이 6억 8,000, 2020년도에는 24억 1,700이 삭감된 거예요. 삭감이랑 불용이랑 같이 본다고 하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사실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중간 정도 지난다고 하면 무상급식 지원이나 다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일단 2분기 지난 다음에 삭감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반성을 합니다. 자료를 뽑으면서 우리 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5,0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아예 없는 거지요, 리스트에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렇게 12월 말에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마치 불용액이 없이 예산을 잘 쓴 것처럼 어떻게 보면 포장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들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금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각별히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어민 숙소 임차보증금이 예산액은 1억 5,600인데 삭감은 2억 4,400, 또 2019년도에도 예산액은 2억 4,500인데 삭감액은 3억 6,500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은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삼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교육지원팀장 임혜경입니다.

왼쪽 편에 있는 표 금액보다 삭감액이 커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은영 위원 예.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삭감 후 마지막 남은 최종 예산이고요. 오른쪽 편이 더 많은 예산에서 그만큼 깎아서 이만큼 왼쪽 편이 남은 겁니다.

김은영 위원 무슨 말인지?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최종적으로 오른쪽 편에 있는 숫자를 삭감하고 왼쪽 편에 있는 게 마지막 남은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가요? 지금 예산액은 예를 들어 2020년도 것을 비교하면 우리가 예산액은 1억 5,600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삭감은 2억 4,400으로 삭감했어요.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그전에 본예산은 더 크게 잡아놨고요. 그거……

김은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또 삭감을 한 건가요?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마지막 4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면서……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1억 5,600이 본예산인 거지요?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아니요, 그거는 마지막 추경인 거지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중간에 삭감을 했던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이거 마지막 예산 맞아요?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죄송합니다. 지금 왼쪽 편에 있는 19년도의 2억 4,500만 원이 마지막 예산이고요. 그전에 원래는 본예산의 예산액이 더 컸습니다.

김은영 위원 본예산이 더 컸다는 것은 중간에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본예산에서 3억 6,500을 깎아서 최종적으로 2억 4,500이 남았다는.

김은영 위원 아니,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2억 4,500인데 삭감을 어떻게 3억 6,500을……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원래 더 큰 금액으로 세워놨는데 삭감을 한 거지요.

김은영 위원 아, 본예산은 결국 3억 6,500이었다는 거네요?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그거보다 더 크게 있었는데 이만큼을 깎고……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서식에 약간, 당초예산하고……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당초예산이 안 쓰여 있어서 그런데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생략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보통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있고 남은 금액을 삭감한다거나 사업이 안 됐으면 전액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예,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액 자체가 너무 작은데 삭감을 어떻게 이만큼을 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는?

김은영 위원 예.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이거는 최종 남은 예산액을 여기다 기재해서……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합쳐진 금액으로 해가지고.

김은영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5회 추경까지 했어요. 이게 4회 추경 금액이라는 건가요?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지금 말씀하신 게 2020년 걸, 19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예를 들어 다 그래요. 최근 3년 게 금액이 원어민 숙소 예산은……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이 예산액은 마지막 추경 예산액을 쓴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2020년도에는 5회 추경까지 있었고 이게 5회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인 거잖아요?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예, 저희 마지막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1억 5,600이 4회 추경에 남아있던 예산이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위원님, 이건 별도로 저희가 원인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본예산이랑 저희가 추경예산이랑 삭감액 해서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집행액까지 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제가 말을 알아먹겠는데 지금 저만 못 알아먹는 건가요?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자료가 보면 알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자료가.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하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이해갈 수 있도록 3년 거 제출된 거 자료로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부터 집행액까지……

김은영 위원 아니, 본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수치가 나온 상황들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에서 마지막 추경 삭감은 자제하시는 게 예산을 사장 안 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추경으로 해서 불용액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각별히 우리 과장님이 다른 부서 가시더라도, 평생교육과지요. 평생교육과 과장님들 메모 남기셔 가지고 인수인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료가 선뜻 보면 약간 정리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정리 잘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교육재단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관련사항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현재 출연금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현재 92억 6,300입니다, 기본재산. 현금이 90억, 부동산 2억 1,000 이렇게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90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하남교육재단 이자율 현황 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의 이자율과 2020년도의 이자율이 다른 점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정기예금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지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확인했더니 영 점 몇 퍼센트에서 1.1% 정도 차이가 난다.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금액이지만 90억을 예치한 금액에서는 1%여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남교육재단 장학사업 추진실적 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고등학생, 전문대학 대학생 총 지급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2018년도에는 153명 수혜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312명, 2020년도에는 418명의 수혜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18년도 제외하고 2019년, 2020년도에 수혜인원은 많아졌지만 수혜금액은 적어졌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치로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대상 수가 줄어들었고요. 대신에 전문대는 좀 늘었던 사항입니다. 고등학교가 금액이 약 3,00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영아 위원 적어진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관련해서 답변 주실 팀장님 계시면 위원장님 허락 받아서 나와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아 위원 팀장님 나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임혜경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2∼3학년 고교 무상교육비 사업이 시행되면서요. 사업대상에서 고등학생 금액 자체를 20년도 하반기에 장학사 장학금을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원래 50만 원이었다가요. 그래서 고등학생 부분 금액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고교 무상 그게 이유였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의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수요조사 하셔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고교 무상추진이다 하셔 가지고 그렇게 허공에 떠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산출을 해보시고 그리고 설문조사도 돌려가지고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이번에 2020 회계연도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선 및 권고사항에 신중년 50+ 반반학교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공고가 나와 있어요. 신중년 50+ 반반학교 운영이 잘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대상자분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아 위원 신중년 50플러스 반반학교 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2년 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2년 전부터 시작했다면 2019년, 2020년도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이영아 위원 2019년도 성과평가 한 자료가 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끝나고 나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혹시 성과평가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봤고요. 지난번의 감사 때 지적사항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라든가 연계 부분을 활성화하라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교육에 있어서 사회환원봉사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어쨌든 신중년이라고 하시면 인생의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려고 하시는 것일 텐데요.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잘 운영 중이고 정말 우리 하남의 미래들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과 갖가지의 협동, 공무원 조직에서의 거버넌스를 청소년수련관에서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저 역시도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개관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작년 6월에요.

이영아 위원 작년 6월에 개관하면서 어쨌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초반에 속도도 내시고 그랬던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 주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민간위탁 기관에 지도점검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의 쓰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21년도 예산안 보면서 이 청소년수련관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365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수의물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쪼개기 해서 물품을 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상반기·하반기 지도점검을 나가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세밀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 쓰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계약현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이 철저하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청소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업무를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나날이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과 관련된 사업은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각 중앙부처에 퍼져있는 관계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업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과 관련된 사업 어떤 점들을 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청년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은 청년정책은 대부분 일자리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의 기본소득이라든가 물품 지원까지는 가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런 부분 협업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참 우리 부서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부처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들이 퍼져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봐주셔가지고 어쨌든 청년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청년위원회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회의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제가 반성을 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 개최라든가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민선 7기와 함께 시작이 되면서 청년정책의 시정을 박차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성과로 봤을 때는 청년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서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학교급식과 청년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활발하게 하셔야 되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정책들 우리 부서에서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각 부서의 의견들이 전달돼서 그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서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만 어린이, 청소년, 청년, 노년층까지 폭넓은 층에 각별한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러한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각별한 노력 그리고 어려울 시에는 저희 의회에 얘기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력을 할 테니까요. 어려움 마시고 그런 점들도 이야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편성 5,000만 원 이상 그거랑 김은영 위원이 삭감한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은영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못하신 부분이 24페이지 보시면 원어민 본예산이 4억이에요. 4억에서 쓰시고 8,8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5회 추경 언제 하셨어요? 12월에 하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방미숙 의원 4회 추경이 9월에 하고 5회 추경이 12월에 했는데 12월에 왜 1억 5,600을 세우셔서 2억 4,400을 삭감한 이유, 김은영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 가시겠어요? 제 거 질문 요지랑 김은영 위원의 질문 요지를 보면 4억을 세워서 8,800이 남은 데에서 왜 1억 5,600을 세우셔서 이거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페이지를 보면 1번, 2번, 5번 다 똑같아요. 왜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많이 세워서 세운 예산보다 삭감한 내용이, 뭐 14억을 삭감한 것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평생교육과에 지적을 하는 게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산을 쭉 해보니까 본예산 쓰고 모르겠어요. 원어민 교실에 어떤 목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렇고, 김은영 위원이 얘기하는 삭감이랑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5,000만 원 이거 한 데도 그렇고. 이 부분을 과장님도 이 자료가 정확히 없으니까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딱 떨어지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감사 끝나고 저희한테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본예산부터 추경의 흐름까지……

방미숙 의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추경이 4회 추경이면 중간 정도 가면 예산이 얼마만큼 남아서 얼마만큼 부족한 것을 계획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5회 추경에도 예산 주신 데 보면 30억, 60억 그렇게 세워서 5회 추경에서 또 삭감은 십 몇 억씩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위원님. 무상급식은 도청에서 보조내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도고 뭐를 따지기 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들 다 전문이잖아요. 이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자리에서 근무하시면 대충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잡을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자비로 마지막 12월 추경에 세워서 플러스 해서 반납하시고 그건 맞지 않는 거지. 어쨌든 내년부터 예산 세우실 때 머리를 곰곰이 같이 짜셔서 맞게 예산을 세우셔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지적사항들 그리고 대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적용을 해주시고 교육 발전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위원장 강성삼 도서관정책과 소관 신장도서관 보유도서 관리 실태 및 개관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지어진 도서관도 있고 앞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도서관도 있는데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시겠지만 신장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으로 도서를 이전했는데 처음에 이전할 때는 6개월 정도 이전할 걸로 계획하고 도서를 이동했잖아요. 그 과정들하고 도서가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 전체적인 실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신장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도서관 장서 운영 관리계획을 2020년도 2월 28일날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신장도서관 보유 도서가 약 15만 5000권 정도 되는데 이걸 1년 동안 보관하려면 1억이 넘는 예산이 산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부분이 처음에는 몇 개월만 보관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예산도 그때 없었고 해서 공공시설 내에 어디 무상으로 보관할 데가 없나 팀장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도 전부 운영을 못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남도시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8만 4000권 정도 종합운동장 내로 이전비 2,200만 원 있었거든요. 그걸로 그쪽으로 이관만 다 해놓은 상태고요. 제2체육관 내에 선수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면 쓰지 못해서 거기에 일단 1년간 보관을 하기로 협조를 하고 올해 들어서 늦어지는 바람에 다시 공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낙주 위원 그러면 6월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착공을 안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22년도 하반기 개관 예정에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인데.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딱 1년이 늦어진 건데요. 호흡기 클리닉으로 보건소에서 올 4월 10일까지 쓰는 걸로 하고 4월 달에 호흡기 클리닉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한테 인계가 돼서 6월 달에 공사착공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사 착공을 하면 내년 6월에 준공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개관은 22년도 하반기에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러면 석면해체 공사는 된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석면은 철거 다 끝났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전비가 2,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서를 보관할 때 방습이라든가 향균이라든가 통풍 이런 거 다 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저희가 처음에 현장에 가서 상황을 봤고요. 지하나 그렇지 않아서 벽으로부터 습기가 없이 전부 떼고 바닥에다가 놓지 않고 그것도 설치물을 다 해서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일정한 공간이라는 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곰팡이도 슬고 공기가 정체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우기를 앞두고 염려가 되니까 이런 질의를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가셔서 제가 장소를 가서 현장을 체크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나서 생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도서에 곰팡이가 슨다거나 습기가 차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봐달라고 이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나머지 도서는 나룰도서관 서고로 갖다 놓은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3만 570권정도는 나룰도서관 서고에 보관돼 있고요.

김낙주 위원 서고는 책장인가요? 아니면……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지하의 보존서고입니다.

김낙주 위원 마찬가지로 지하이기 때문에 향균, 방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4000㎡지요? 거기에 6000㎡ 이상의 건축물이 올려졌잖아요. 그런데 신장도서관 부지는 4000㎡예요. 그런데 연면적은 2200㎡로 리모델링 하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기존에 바뀐 면적은 없고요. 그대로 된 상태에서 기둥만 남겨놓고 거의 신축 가까운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서 원도심에 필요한 도서관이었고 상징적으로 시청 옆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도서관이라는 데가 책만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왕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으면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미사처럼 그렇게는 안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래서 지금은 미사, 올해 6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위례, 가장 최근에 설계를 마친 곳이 리모델링되는 신장도서관입니다. 설계는 이미 1년 전에 다 마친 건데 여기도 미사에 버금가도록 전부 통합으로 해서 아마 가장 최신의 설계로 도서관으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이미 설계는 돼 있지만 내용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설계는 다 마쳐진 상태고요. 이제 그거대로 공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드웨어잖아요, 공사한다는 것은.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속에도 미사처럼 통합설계가 완벽히 다 끝났습니다.

김낙주 위원 뭐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김낙주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파리에 있는 시립도서관 같은 데는 직원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일자리가. 그런데 새로운 4차산업 혁명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력은 없어요. 쓰려고 해도 없는데 일자리도 없네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있는데 그거에 맞춰진 학습된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파리 도서관 같은 데는 직업소개라든가 이력서 작성법이라든가 신간도서 있잖아요. 취업과 관련한, 정보와 관련한 구획을 해서 일자리경제과로 찾아가고 고용노동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단편적인 일자리를 구할 때 그쪽으로 많이 가지만 좀 내가 공부하던 것에서 더 학습이 돼야 될 거라든가 최신 정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도서도 구매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도서관에 취업과 관련한 전문영역의 공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도서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평생교육과나 일자리경제과나 정보통신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떠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4차산업 기술시대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선진 외국의 50년 전, 100년 전 이미 자리를 잡은 부분, 진로, 취업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공공도서관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도서관 하나는 특화로 이런 부분으로 가도 괜찮다는 논의도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원도심에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중간에 중도 이주한 학생들,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온 학교밖청소년들을 도서관에서 커버해 줘야 될 코너가 필요하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원도심 도서관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부분도 공공도서관에서 꼭 해야만 하는 정보 격차 해소에 대한 도서관법에도 있지만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 뿐만 아니라 지금 지어지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도심 속에. 그런 데에 작지만 국립으로 작은도서관들이 들어가도록 SOC 사업으로 협의를 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결하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우리도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분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한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 건물이 지어지거나 지하철역을 가보면 항상 그부분이 미흡하다는 걸 항상 느껴요. 공직자들이 먼저 장애인인식개선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휠체어를 가지고 탈 때 돌 수 있는 반경이 충분하도록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하셔서 이게 공사업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공간 배려를 잘 하셔서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만큼 그런 부분이 첨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배려가 돼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BF인증에 관한 게 굉장히 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F인증기관으로서의 인증서도 저희가 다 받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다 될 때까지 인증서가 안 나오거든요. 미사, 위례 이런 데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시설에도 그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모든 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의원들한테 언제 되냐고 물어보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시청 정문 출입구에 개방형 공원이 있잖아요. 개방형 공원과 연결돼서 신장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신장도서관을 가려면 한낮에 햇빛이 좋아요, 개방형 공원 쪽이.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담배도 피우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장기도 두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그곳에서 하세요. 저분들이 계셔서 제 가 불편하더라고요. 도서관 한번 가려고 해도 과거에도 불편하더고요. 이 문제는 공원녹지과 업무이기도 하고 회계과 업무이기도 한데 관장님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그부분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신장도서관에도 있었고 계속 있으면서 노령층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장기며 뭐며 여가를 앞에서 하시고 도서관이 옆에 있으니까 공중화장실이 옆에 있어서 신장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기존에 신장도서관은 문화교실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러한 층을 줄여서 하기에는 부족한 시설들이었어요. 이 부분도 노인층에 대한, 앞에 있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도 신장도서관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시설이 밝고 공간도 지금보다는 분리된 공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든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경로당하고 맞지 않는 어르신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들을 배려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잘 좀 설계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앞으로 우기가 계속되고 공사라는 건 조기 착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하다보면 자꾸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관한 도서가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신경쓰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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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원가입 실적 및 도서대출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회원가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서대출 현황이나. 인구가 30만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홍보를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셔서 그래도 인구의 10%는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인구 30만이 넘고 현재 상황을 보니까 35%정도 10만 조금 넘는 회원이 확보돼 있는데 도서관은 시설과 자료와 회원 이게 도서관의 3대요소 라고 합니다. 회원 확보는 늘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용자가 없으면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은 쓰고 있고 회원 확보가 예전에는 하남시민으로만 국한돼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증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든 책도 빌릴 수 있고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조례에는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책이음서비스라고 하남시가 조금 빨랐지요. 책이음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용하는 도서관에 가서 “나는 책이음 서비스 통합회원증으로 해주세요.” 하면 어디에서든 통합회원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회원이 하남시민, 우리시만 이런 건 바운더리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우리가 미사에 가보니까 강동구민들이 많더라고요, 상가를 가 봐도 서울시민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하남시민도 서울도서관에 가도 서울도서관이 책이음서비스가 돼 있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책들을 볼 수도 있고 빌려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강동 서울에 책이음서비스가, 거의 서울시도 책이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도서관은 하남시에서 건립이 되지만 거기에 송파나 성남이나 다함께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자료도 그렇고 누구나 빌릴 수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양한 루트로 책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중간 중간에 소식지를 통해서든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작은도서관 활성화 추진 실적 및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관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위례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도 관장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정원이 37명이에요. 현원이 31명이라 아마도 작은도서관도 많고 도서관이 많아져서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현원에 대해 부족하니까 관장님 부족한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늘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저희가 몇 년전 보다는 도서관이 확충되면서 정원이 몇 년새 40명에 육박하는 37명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모든 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축하는 설계에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방미숙 의원 관장님, 그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원들과 일하시면서 어렵고 불편한 점,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이 37명인데 현원이 31명이기 때문에 힘든 부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힘든 부분이지만 조직부서와 인사부서랑 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요구를 하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왜냐하면 힘드실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남 작은도서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사실 43명에 대한 걸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그건 제가 자료요구를 늦게 한 점도 있지만 전의 것이랑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43개예요. 신청조건이 우리 하남시에 등록조건이 맞으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건이 맞으면 아무 곳이나 하남시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일단 작은도서관법 그리고 하남시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이런 곳에 보면 기준이 딱 세 가지 입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되면 안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방미숙 의원 연면적 33㎡ 열람석 6석, 도서 1000권 그렇지요? 그리고 관장님, 작은도서관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작은도서관은 5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완전 의무는 아니지만 할 수는 있는데요. 장점이라면 공공도서관이나 큰 도서관에서 못하는 주민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공간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거기에서 마을주민들이 마을공동체라든지 학습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공간으로서는 아주 잘 연계해서 하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늘 여기도 관리인원과…… 여기는 사립이거든요, 43군데가. 스스로 운영해야 되는 조건이라 인력과 예산과 지속가능하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관장님께서 단점과 장점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장점은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많지만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운 곳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단점은 전문인력 부족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부분, 조례는 돼 있지만 지원되는 근거 조항이 굉장히 적다는 부분. 그러면 하남시에 작은도서관 신청이 굉장히 많아서 등록이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등록을 하고 도비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평가받는 기준이 ABCDEF인가까지 있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E까지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어디까지 등급을 받아야지 도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격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2년 전 것을 평가해서 그다음에 되는데요.

방미숙 의원 어쨌든 ABCD 중에.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ABC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5개 항목이고요. 지표가 30개정도 됩니다.

방미숙 의원 예를 들어 C가 넘어서 받게 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일단 C등급까지 결정되면 3 대 7로……

방미숙 의원 이쪽 건 제가 참고를 하려고……A에서 C까지 등급을 받아야 평가기준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받게 돼서……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방미숙 의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자료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9년도 감사자료예요. 올해 것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여기에 올리지 못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에버힐링하고 더샵, 다음세대를 요구를 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에버힐링은 폐업을 했고 더샵도 올해 문을 닫았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더샵 같은 데는……

방미숙 의원 휴관.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잠정…… 작은도서관쪽만.

방미숙 의원 다음세대가 종교로 돼 있어요. 종교인데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18, 19가 다 그래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다음세대 같은 경우에는……

방미숙 의원 관장님,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없어요. 20년도 것을 기준으로 받았는데 20년도에 E등급을 받았어요. 자료 주신 거에 E등급으로 나와요, 6개. 그런데 여기에 난방비 난방기기 그런 건 받는 기준이 있다고 제가 주무관님한테 들었고 받은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 자료가 추가자료인지 제가……

방미숙 의원 추가자료 없어요. 18, 19, 20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질문이 없었더라고요. 올해 질문을 하면서 주르륵 비교를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아요. 올해 20년도 것이 A등급이 네 군데고 등급이 낮아요, 평균적으로.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방미숙 의원 이 기준을 보니까 다음세대가 19년도에 받은 건데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19년도에 받은 게 아니라요. 사립부분이라 스스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물론 아주 운영이 안 되는……

방미숙 의원 관장님, 올해 받은 게 E급으로 돼있어요, 다음세대가. 제가 3개가 애매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올해 자료에 E급으로 돼 있어요. C급까지가 도비 30% 시비 70%인데 나간 게 어떤 기준으로 나갔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담당팀장과 대화)

19년도 전에는 E등급이라 못 받았고요. 그이후에 평가등급이 상향돼서 20년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못 받았고 그이후에는 기준 조건이 돼서……

방미숙 의원 아무 실적이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이게 19년도 것이고 18년도 것, 이게 19년도 감사자료에 있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당시에는 E등급이라 받지 못했고요. 그다음 평가에 돼서 2020년도 작년도에 냉난방비와 기기보조금, 책 소독기 이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방미숙 의원 서두에 A에서 C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요. 여기에 E급으로 돼 있다니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처음에는 못 받았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게 20년도 거예요. 20년도 거에 제가 올해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2년 전 것을 평가해서 2년 후에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방미숙 의원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준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2020년도 거는 2018년도 실적을 가지고 201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방미숙 의원 제가 올해 자료를……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올해 건 2019년도 실적을 가지고 작년도에 검토를 해서 올해 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등급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예산 요구한 걸 몇 년도, 제가 20년도 거를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관장님 얘기랑 주무관이 준 거랑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주무관님한테 세 개를 요구해서 20년도 거를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19년도에 영업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이번 자료에 보니까 E등급을 받았고 받는 기준이……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2019년도에는 신규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첫해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긴 한데 올해 받은 거에 주무관이 준 거 몇 가지가 있는데 C급까지 돼야 그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린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이건 기준에 의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요.

방미숙 의원 그럼 다시 주세요, 다시 자료를.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그부분은 자세하게 제가 알아 보고 자료가 저는 없어서……

방미숙 의원 연도랑 지금 준 거랑 혜택 받은 거랑 안 맞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오늘 아침에 받으신 겁니까?

방미숙 의원 아침에 받았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제가 잘……

방미숙 의원 아니, 주무관이 주든 관장님이 하든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20년도 것을 보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건 19년도 거예요. 작은도서관 대체로 평가가 낮아요. 운영평가에 대해서 개선 요구사항들을 작은도서관에 한 적이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작은도서관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별도의 작은도서관 협의회를 통해서 등급을 올린다든지 전체적으로 한 개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라 43개에 대한 도서관의 격차를 줄이고 함께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작은도서관 협의체를 다시 발족했고 도서관과에서 적극 참여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가도록 논의하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작은도서관에 대한 만족도나 요구사항을 우리시에서 실태조사 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이건 평가를 매년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수시로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오늘 아침에 받은 걸 보니까 43개에서 아파트 쪽이 거의 다 예요. 개인이 4개이고 종교가 5개고 종교는 주로 일요일날 많이 여는데 제가 질문한 것도 종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운영이 물론 잘 안 되고 있지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미숙 의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지원도 하지만 사적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요구도 하고 관리는 하지만……

방미숙 의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교에서 지원을 받긴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에버힐링 있지요? 17번인데 여기 주체가 왜 아파트로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료 주신 거 그대로 띄운 건데 에버힐링이, 폐업이 한군데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기존에 있었는데 최근에 폐관이……

방미숙 의원 잠깐만요. 이거예요, 주신 것. 도서관 에버힐링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은지 좀 됐어요. 두 번 받았는데 두 번 받은 게 약간 틀리긴 한데 17년에 개업을 해서 20년 연말에 폐업을 했어요. 3년동안 운영을 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2년 2개월 정도 했습니다.

방미숙 의원 2년이든 3년이든 어쨌든 했는데 여기 주소가 배알미잖아요. 그것도 윗배알미라 한참 올라갔어요. 저도 가보려고 간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들어서 가본 건데 여기가 아파트로 돼 있는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잘못 기록한 거예요? 왜 아파트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아파트가 아니라 거기가 아파트로 돼 있으면 그건 잘못된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방미숙 의원 이런 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관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작은도서관의 장점을 얘기할 때 장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배알미가 제가 거리상으로 해보니까 하남에서 한참가고 광주 퇴촌하고 거의 중간지점이에요. 여기를 처음에 도서관으로 허가해 줄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이유는……

방미숙 의원 등록기준이 맞아서 한 건 맞아요. 그것 외에는 없이 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때 생각하니까 배알미도 하남시 관내에 있고 사실은……

방미숙 의원 배알미에 하셨으면 아랫배알미에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랫배알미에는 거기에 여러 가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했으면 맞는데 윗배알미는 수자원공사밖에 없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이건 허가가 아니고요. 민간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미숙 의원 관장님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질문하려고 그거 질문드린 거예요. 장점을 얘기할 때 관장님께서 너무 말씀 잘해주셨는데 장점하고 안 맞다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거기도 있어야 될 공간이고 우리가 마다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방미숙 의원 거기가 2년 2개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2년 정도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미숙 의원 거기 실적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3년동안이라고 돼 있는데 50건, 이용자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허가가 좋고 등록이 좋아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해준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거라니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이런 부분들은 조건이 워낙 미미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미숙 의원 관장님, 예민한 게 뭔지 그 내용을 얘기를 해보셔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방미숙 의원 예민한 게 뭐가 예민하냐고요. 지금 예민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민하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럼 제가 잘못들은 거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이건 2017년도에 하겠다고 등록된 도서관이었고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출장도 가고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지요.

방미숙 의원 여기가 지원이 된 게 있더라고요. 지원이 어떤 기준에서 된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지원은 협력 문고, 처음에 됐을 때 협력 문고와 현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신규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40권인가 제 생각에는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운영 상황에 따라 더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560권인가 더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그 뒤에……

방미숙 의원 관장님, 여러 가지 얘기는 좀 그렇고 관장님이 보시기에 여기가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서 등록을 조건에 맞아서 해주신 거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건 저도 잘 모르지요. 어쨌든……

방미숙 의원 할 때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해주실 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때는 제가…… 과장이 아니었고 제가 팀장도 다른 팀에서……

방미숙 의원 관장님, 계속 도서관에서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저는 운영지원팀장이었고요. 나룰도서관 팀장이 작은도서관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미숙 의원 지금 관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시고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주신 거에 세 번을 받았어요, 똑같은 가운데 있는 걸. 에버힐링에 대한 걸 받았는데 근생건축물로 돼 있어요. 근생건축물 맞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방미숙 의원 근생건축물로 자료를 주셨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일단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방미숙 의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이거 제가 감사때 받은 게 아니고 관장님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받은 지 좀 됐어요. 이번에 받은 거에는 근생이 없어. 그런데 근생이든 아니든 그걸 질문드릴 건데 어쨌든 이 건물이 근생이 맞나 안맞나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의장님 어쨌든 이부분은 조건이 기준에 맞고 법적 기준에 의해서……

방미숙 의원 어떤 기준?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기준이 세 가지지요.

방미숙 의원 도서관 허가 날 때 여기가 그린벨트 상이라 근생이 아니라 주택으로 돼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주택도 개인이 운영하는 주택도 그 세가지 요건에 맞으면……

방미숙 의원 관장님, 원도심에는 근생이든 일반주택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세 가지 조건이 작은도서관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에 적합하면 내줄 수 있도록 법적인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내줄 수가 없어요.

방미숙 의원 그린벨트에 그냥 주택으로 돼 있는데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지금 현재도 세 군데……

방미숙 의원 관장님! 제가 얘기를 하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주무관한테 물어봤는데 법상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방미숙 의원 법상 안 된다고. 어쨌든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면적이 어떻게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제가 안경을 안가지고 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방미숙 의원 면적이 127.52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33㎡이상이면……

방미숙 의원 제가 종합민원실에서 뗀 거예요. 127.52가 주신 자료의 면적이에요. 여기에 에버힐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건물은 아까 그 면적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택이라 그린벨트법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아마 이 건물에 대한 걸 인용해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능해요, 한의원으로 돼 있어서.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쪽이……

방미숙 의원 맞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럼 면적이 이건……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개인주택 속에 들어가 있는 거겠지요.

방미숙 의원 관장님 이 면적은 204.12㎡라니까요. 아까 자료주신 건 127.52㎡……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전체 면적 중에서 개인주택이다, 만약에 일반주택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부분은 개인이……

방미숙 의원 관장님 그건 알아요, 저도. 세 가지 조건이 원도심에 하면 맞는데 건물 자체가 주소는 똑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이게 들어가 있는 건물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한의원 건물이 아니고요. 맞은편 거기가 도서관으로 조성된 겁니다. 한의원 건물이 작은도서관이 아니에요.

방미숙 의원 한의원 건물 아니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러니까요.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한의원 건물이 있고……

방미숙 의원 관장님, 이게 한의원 건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번지에, 번지수는 똑같아요. 건물이 2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한의원 건물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차라리 그린벨트법에 맞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어떤 등록을 하신다 이건 상관없어, 이분이 뭔 사업을 하든.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방미숙 의원 근데 하시는 분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몇 년도 폐업을 했어?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2020년도 2월에 했습니다.

방미숙 의원 2년 전부터 이걸…… 모르겠어요. 거기 계신 분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듣기로는 2년 전부터인지 1년 전부터인지 애매하게 답을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어쨌든 여기 기준에 제가 건축과랑 다 여기 저기 물어봤어요. 용도가 주택이에요. 그린벨트 안에는 주택 안에 도서관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면적도 이 면적이잖아요. 이 안에 도서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관장님, 잘못한 건 빨리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개인주택 안에도 조건이 맞으면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안 내줄 근거가 없습니다.

방미숙 의원 원도심 안에는 다 가능해요. 그린벨트법 안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제가 직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부서가 건축허가도 있어서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서류에 잘못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서관 등록시 용도변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사립 공공도서관도 아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거든요. 에버힐링 작은도서관이 내가 그당시 옆에서 봤을 때 에버힐링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들도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미숙 의원 운영 안 되는 곳 다음세대도 얘기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에버힐링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책이라든지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었으나 운영 상황을 봐서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부분을 주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방미숙 의원 관장님, 그거 자꾸 해명하지 마시고 그 법에 맞으면 어디든 해줄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법에는 안돼요. 근생이 아니라니까. 건축법상 근생이 아닌데 근생으로 주셨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부분은 이미 폐관된 거라 여기 자료에도 사실은 없었고 해서 제가 명확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방미숙 의원 별도로 해주세요. 계속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방미숙 의원 내가 계속 주택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근생으로 주셨다고. 근생으로 해서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그린벨트 안에는 도서관이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가 85년도에 주택으로 지정이 되고 그린벨트는 몇 년도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1972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여기가 지정이 됐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어떤 요건이 되면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방미숙 의원 해주다 보니? 관장님, 아까 장점을 제가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아니요. 아니, 그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장점을 얘기할 때 사람이 인접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수여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장점 표현을 잘하셨어요. 장점부터가 안 맞는 거예요. 건물에 들어가는 법에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거기 운영을 제대로 못하신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제가 속속들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방미숙 의원 이거 제가 뗀 거라니까요. 오늘 시청에서 뗀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걸 한번 보고 그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계속 맞게 해줬다는 거예요? 보고는, 제가 다 뗀 거라니까요.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시면…… 관장님이 팀장으로 있었든 누가 있었든 지금 관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저도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것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그쪽에 있는 게 의외여서 여러 가지를 봤어요. 법상도 안 맞고 그린벨트 안에는, 주택으로 돼 있는 데는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 없음이라고 양쪽에서 다 들었어요. 관장님이 이걸 자꾸 도서관법에 맞아서 등록을 해줬다 그게 맞는 게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런 조건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를, 물론 작은도서관이 필요해요. 원도심도 필요하고 아파트가 주로 많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런 걸 잘 판단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알아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이게 잘못된 게 없다는 걸 책임지실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일단 등록이 나간 거니까요.

방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하는데 알아봐야 되니까 제가……

방미숙 의원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잘못되고 안 되고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시든,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건데……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과정을, 의장님 이부분을……

방미숙 의원 앞으로 조심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알아보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좋은 취지에서 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방미숙 의원 좋은 취지라고 얘기는 안했어요.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거지요,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건물에 들어가는 있는 자체가 옆의 건물을 따서 도서관 등록을 해준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를 향후에 있을 때는 꼼꼼히 더 챙기고 잘 알아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걸 해서 법상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오늘까지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는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관장님께서 의원들이 제안했던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시고 그동안 끊임없는 대화도 나누고 정책 공유도 나눠서 이런 부분들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관장님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많이 확충 됐습니다. 주택 내에도 확충이 되고 아파트 내에도 확충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이래저래 좀 관심도 많고 해서 협의회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사업의 하나가 책 소독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작은도서관에 다 배포가 되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28군데에 전부 책 소독기가 다 계획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책 소독기 덕분에 우리 작은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 있지 않습니까? 13-5페이지에. 그런데 2020년도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결과에서 A등급 4군데, B등급 13군데, C등급 2군데, D등급 1군데, E등급이 6군데예요. 제가 2019년도에도 작은도서관 운영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고 상향 등급 맞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더 상향 받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다 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상향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질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10개소에서 2021년도 6개소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이 부분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위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2020년도에는 한 명 순회사서만 받았거든요. 올해는 두 명을 받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순회사서가 10개의 도서관을 15시간씩 해서 지원을 나간 경우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을 받았는데 아예 위에 지침이 한 개소 당 한 명을 아예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명의 사서에 6개 도서관, 각 3개소씩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소가 줄어들었으면 사실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 협의회 하고 이런 부분들도 43개가 다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긴밀히 그쪽과 저희 도서관과하고 논의를 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순회사서 지원사업이 중요한 게 사실 작은도서관의 특징상 자원봉사자분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이영아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사서는 전문이기 때문에 책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쌓아주는 것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전문가는 엑셀에 의존해서 한다고 한다면 사서는 또 다른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서가 다녀간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이점 잘 참고해 주셔서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확충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 작은도서관이 육성할 수 있도록 시범해서 지정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 지정한 사례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잘하는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사례로 이렇게요?

이영아 위원 예, 예.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런 경우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없고요. 대개 이런 협회를 통해서 같이 등급도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하향 평준화보다 상향 평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전문사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서관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멘토링, 멘토 해 가지고 저희 하남시의 작은도서관 협회가 멘토 또 이제 어떤 한 도서관이 2개의 멘토 도서관을 두고 멘티들, 아까 말한 조금 더딘 이런 도서관들을 함께 교육하고 함께 하는 이런 시스템이 올해는 좀 갖춰져서 이런 부분들이 시범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아주 좋은 사업도 진행 중이신데 이런 자그마한 아이템이 어쨌든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은 어찌 보면 실질적인 혜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도서관이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운영 중에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지금 신장 리모델링되는 곳까지 해서 6군데가 공공도서관입니다.

이영아 위원 6군데가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이영아 위원 그래서 참 적은 인원으로 6군데 운영하기란 매우 어렵겠구나,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었고 본 위원도 2021년도 저희 설명할 때 그때도 제가 이와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던 중에 저희 2019년도에 하남 시립도서관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찾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남시의 전체적인 도서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로 비추어 봤을 때 어쨌든 우리 도서관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주 더디지만 그래도 굉장히 발전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 건 시민만족도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민만족도 부분에서 사실 이런 편의성과 관련해서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었고 그리고 저희 간행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간행물도 사실은 시민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족도가 낮게 나온 점수가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시설적인 면에서 많이 말씀들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적인 면은 늘 많이 확충은 하지만 원하는 자료가 없게 되면 그 부분들이 불만사항으로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 시민들의 불만들이, 요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6개의 도서관이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례와 감일과 교산이 또 생기면 더 많이 확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용역 안에서도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공공도서관별 기본현황 해 가지고 사서직 공무원 제가 뽑아봤습니다, 도서관 인력현황에. 그런데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저희 사서직 공무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지금은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다 사서직들, 물론 법상으로는 다 사서직으로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현실은 직렬이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들로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설 부분 전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그때 환경변화에 따라 사실은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도서관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혹시 아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맞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희 이거 지금 공무직이 다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렇죠.

이영아 위원 공무직이 대신하는 이유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공무직이 대신하는 이유가 공간 확충이 됨에 따라 인력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올해 공무직을 뽑았는데 처음에는 전환이 된 거고 올해부터는 자격을, 조건을 갖춘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서들로 채워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바로 전문직들이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도서관이 확충됨에 따라서 관련된 사서와 이런 숫자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민원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공무직이 채워줘서 공무직의 이런 목소리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일단 이건 한 공간에서 사실은 전문직 사서라 하더라도 자체가 일반 공무원이고 공무직인데 이건 법상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도 함께 일반직처럼 적극적으로 업무를 줘서 기안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일반 공무원들하고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공무직분들에게 주는 업무 자체가 컴퓨터라든지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함께 일치가 되기에는 아직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남시뿐만이 아니라 정부적인 게 그렇죠. 법 자체가 틀려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력이 어쨌든 함께, 공무직이 함께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영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저보다 많이 더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자료 조금만 읽어드리면 저희 SWOT분석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 요인으로 해서 관련 공무직과 관련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은 현황이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조직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끝내는 공무직이든 일반직원이든 저는 조직 안에서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분리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가면 갈수록 사실은 플러스되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진 이 부분을 누가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직은 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노조의 간부가 다 도서관에 있습니다.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다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 또한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도서관 안에서 전부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간극을 좁히고 이 부분도 어쨌든 계속 노조니까 협상을 통해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일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공무직이 없으면 일을 다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논의하면서 그쪽, 이쪽 가르지 않고 그렇게 잘 가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참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라는 순간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도저 같으세요.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제가 긴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용역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조직의 이런 끊임없는 소통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력 확충 느셔야 되고 그리고 사서 늘려야 됩니다. 제가 사서 덕풍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시민 1인당 장서 수가 또 0.6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사서직 공무원이, 덕풍도서관 기준입니다. 2명에 지금 현재는 사서직 공무원이 1명이에요. 왜 더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도서관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고 또 다른 도서관이 생기면 또 그쪽으로. 그러니까 사서의 인력은 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계속 돌기하는 거예요, 돌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이 도서관의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저도 고민이고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도 소통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건립 확충이라는 게 공간도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고 전 시민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시설과 인력과 예산 부분이 삼박자가 맞아서 이렇게 가 주면 참 좋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도서관의 확충, 크기 그걸 고민하시는 것만큼 조직 운영도 그만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래서 이제 이미 계획을 세울 때 인사부서에다가는 우리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들을 초반기에 다 보고를 하고 협조도 다 받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열심히 노력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더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우리 직원 간에 소통뿐만이 아니라 사서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서의 중요성 열 번 얘기하고, 열한 번 얘기하고 백 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사서 운영하려면 그만큼 또 사서 확충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체감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불도저 같다고 느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한 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냥 그때마다 공무직 늘리시고 그때마다 직원 하나씩 늘려서 채용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서관의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들이 적지 않게 반영이 되고 더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어쨌든 공공도서관이 확충이 되고 그만큼 사서의 수 늘려야 되고 공무원의 수 늘려야 되는데 우리 부서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하남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얼마만큼 발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도서관에 책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문화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또 다른 사업들, 구술 역사기록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민체감형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서인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민체감형 사업들도 많이 확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저희 디지털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도서관이 지금 어디에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미사 28단지 근처에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미사 18단지에 있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28단지요.

이영아 위원 저희 스마트도서관이 현재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스마트도서관은 1호가 위례에 있고요. 그다음에 2호가 미사 그다음에 3호는 여기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데 신장에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찾아오는 시민들 많이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점차 어쨌든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스마트도서관 너무 필요하고 열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앞으로 스마트 확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확충 계획안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지금 현재로는 확충 계획은 없고요. 이 스마트도서관도 앞으로 이제 지어지는 도서관 이런 상황과 맞춰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설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아 위원 저희 스마트도서관이 사실은 농촌동이나 이런 공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은 저희 용역에서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도서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보격차를 해소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도 제안을 드려보고 그리고 저희 지하철 역사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하철 역사에 보면 스마트도서관이 들어가서 책을 반납 하고 또 대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참고해 주셔서 스마트도서관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촌동과 도시 간의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농촌동, 천현동이라든지 초이동 이런 부분들에는 도서관이 지금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스마트도서관도 간극을 메꾸고 도서관이 5년, 6년 걸리니까 하나가 생기려면,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고민이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농촌동이나 이런 곳은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아 위원 가급적이면 좀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점 유념하셔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까 하남시의 책 이음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호대차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적이 저조해요, 실적 올리셔야 합니다. 혹시 그 방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래서 이제 상호대차 서비스는 작년까지는 반납만 됐었고 작년에 이제 대차까지 실시를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 1인 견적 수의계약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인 수의계약에 대한 게 도서관이 시스템적인 것도 있고 또 기기들, 어떤 면에서는 프로그램도 이제 내부에서 회계과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없는, 하남시 관내에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쩔 수 없이 관외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아 위원 물론 우리 하남시 업체를 우리 부서에서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된 자료도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신경쓰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아 위원 우리 도서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십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 불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한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좀 상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대면업무가 가장 많으신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이영아 위원 그럴수록 의회에 어려움 마시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그 얘기 듣고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감사드립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영아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인력 충원에 관련하여서 지금 해마다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협의부서와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인력을 충원하는 게 어려우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은 있는데 지금 그걸 저희가 개관에 맞춰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계획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건 다 협조를 거쳐서 다 되긴 하는데 본청의 관련 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계획이 다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어지고 나서 확충되고 나서 뒤에 되는 부분, 사전에 그렇게 갖춰서 하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고요.

박진희 위원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사실은 그 도서관이라는 곳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양성이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 보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남시에 도서관이 하나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하남시 도서관의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텐데 그 인력에 관련된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국장님 좀 해 주시면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 협의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국장님과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중증장애인 물품 의무구매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 전체에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상당히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수의계약 하실 때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챙기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생활SOC 사업 관련하여서 예산이 우리 부서에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박진희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일단 상사업비에 대한 건 저희 도서관에 1차적인 상사업비는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SOC사업으로 제2도서관에 대한 건 추진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미래통합형학교 그 안에 도서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는……

박진희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게 지금 한 2000…… 신장도서관 크기만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희 위원 그만큼에 도서관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그 도서관 부지만큼은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기존에 오랫동안 사실 추진해 주셨잖아요, 제2도서관을. 사실 제2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 일가도서관은 사실은 예정에 없었던 도서관이었는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부서에서 상당히 노력 끝에 일가도서관 그리고 디지털도서관 그다음에 지금 제2도서관 부지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도서관을 하시려고 할 때 영어나 이런 특화된 사업들로 해서 미사강변이 워낙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 특화된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부서에서도 하셨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방미숙 의장님께서 작은도서관 건물 용도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 관련 법령을 보니까 여기 건축법에 지금 나와 있는 게 2016년도에 일부개정이 됐어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교육연구시설만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방미숙 의장님이 지적한 내용들은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관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건축법에 관련된 시행령을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타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하시고 제대로 된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전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위원장 강성삼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 및 재해 대비 기능 보강 내역, 재난 및 재해발생 내용과 복구, 지원 실적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또 작년부터 지금까지 폭염이나 또 이렇게 집중호우 이런 걸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이 부서가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격무에 굉장히 힘드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19하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많은 치사도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존경의 표시도 수시로 하는데 우리 안전정책과는 컨트롤타워로서 진짜 많은 일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정도 못 받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그간의 근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재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 서는 작년 1월 21일부터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주 업무는 이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지만 이게 코로나19 같은 업무 자체가 단순한 방역이나 이런 것 외에 기본적인 사회 전반에 걸치는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재대본도 당초에는 1개 반이 운영됐다가 그다음에 5개 반 나중에는 7개 반까지 늘려서 하남시청 전 부서가 코로나19에 지금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거의 다 전 부서 직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한 1년 6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업무는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하지만 그나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지금 정원이 19명인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금 현재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2명은 언제 충원이 되시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금 현재 저희보다도 보건소에 인력이 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상당수의 인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는 나중에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요? 저는 지하 안전에 관한 조례부터 시작해서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또 기대도 많이 해요. 우리 시가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것들을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간에 사회재난 분야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것 그런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사회재난은 일단 코로나 대응이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1월 달에 출발하고서 그러니까 12월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확진자를 추적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갖다가 별도로 격리 조치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12월 이후부터는 이게 전체적으로 확진자가 전방위 지역사회에 퍼지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것에 많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종식될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건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저희 부서와 시청의 전 부서가 공동 대응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범시민 민관협력회를 구성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게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제 또 우기를 앞두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오기 때문에 올해는 또 자연재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 자연재해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예·경보 기능을 갖다가 확충을 하고 또 직원들 비상연락망 정비하고 또 저희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확충하고 고장 난 것은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수리작업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어려운 점은 상황근무를 작년에 저도 처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최장 54일간 장마가 이어졌는데 통상적으로 기상예보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보가 끝났는데도, 해제가 되어서 왔는데 갑자기 기습적인 폭우가 와서 그러면 또 저희는 들어갔다가 수시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상황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상황실 근무를 하게 되면 단순히 전화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가장 취약한 게 덕풍천의 세월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면서 급류에 휩쓸리는 인명사고 피해 우려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월교 차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망월천의 공원 조성하시는 분들 대피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산곡천 넘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배수펌프장 시설물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24시간 체제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부서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야간에 하고 휴일에 대응을 하는데 이분들이 숙달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아찔한 경우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상황에 대한, 재난상황실의 어떤 숙련된 인력이 장기적으로는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낙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람이 고문 중에 가장 힘든 게 잠 안 재우는 고문이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장기간 집에도 아마 못 들어가기도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제가 한 3일간 차에서 잤던 것 같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서에는 좀, 우리가 우리나라의 소방공무원도 많이 있고 경찰공무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놀고 있어야지만 시민이 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아무 사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네,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서 직원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지고 필수요원만이 이 비상상황을 봐야 된다는 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험소지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갖추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수요원을 이 부서는 특별히,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예, 맞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서 여기에 좀 필수적인 직원을 한 두 명 정도 보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우리가 아열대성 기후로 가면서 허구한 날 비가 오고 또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폭염도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는 전문직 요원을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혁신기획관이나 시장님이나 제안을 하셔서 꼭 전문직 직원을 보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에 침수가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김낙주 위원 이 가옥에 대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잘 대처가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런데 저희가 침수되는 주택의 유형이 이제 하천이 범람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뭐 어떤 제방을 쌓고 이러는 부분인데 저희가 침수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단기간 시우량이 보통 한 시간당 30mm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하수관로 자체가 구시가지 같은 경우 오래 되다 보니까 이걸 소화해 내질 못하다 보니까 역류에 의한 침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해소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희가 사전에 침수됐던 곳에는 동사무소를 통해 미리 수중펌프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오기 전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최대한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것은 부서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수도과도 이번에 12kg 정도를 하수 준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파악된 곳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하수과랑 좀 협업을 하셔서 꼭 여기는 준설을 해야 된다, 여기는 꼭 챙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하수도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최대한 잘 협조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전정책과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걸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장비들 있잖아요. 이런 장비들 창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실 현장을 체크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시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부대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정책과에서 소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지금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장소 문제를 제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현장 방문은 사실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런 장비들 있잖아요. 장비들 연한을 보니까 장비들이 굉장히 연한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작년에 장비에 관한 부분 지적을 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올해 다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원의 80% 기준을 저희가 수량을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입연도를 따져 보니까 2009년도부터 쭉 해서 지금 매입할 때, 그러니까 내구연한 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난 방독면이 한 4200개 정도 돼서 올해 폐기절차를 밟으며 동시에 구입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독면이 단 한 번도 안 쓴 거거든요, 사실상요. 그런데 좀 폐기하는 것이, 한 번도 안 쓴 걸 폐기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재난 관련해서 민방위하고 연결이 되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위원장 강성삼 그럼 김낙주 위원께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현황까지 같이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행감 때 그 장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김낙주 위원 그게 이제 기한도 오래 되고 이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온 걸 보면 자료로 한 걸 보면 의료용 마네킹 2007년, 교육용 완강기 94년, 전기톱도 94년으로 추정되는 게 하나가 있고 뭐 절단기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골동품 수준이에요, 사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방독면이라든가 또 저희 집에도 조명등이 있는데 이게 오래 가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이제 구급용 조명등 같은 것들도 89년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종전은 우리가 선언한 것이지 평화가, 남북이 유일하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에 폭풍의 전야 같이 이렇게 조용할 때 사실은 이런 장비들을 보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안 되어 있어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쓰는 것들은 우리 컴퓨터나 이런 거 불용 처리할 때쯤 되면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회람을 돌려서 필요한 곳들 나눠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김낙주 위원 여기 이제 장애인단체나 또 일반 그런 곳에 방독면이나 이런 것들 아마 필요한 곳들 있을 거예요,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쉐어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한 내에 있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유사시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사실상 어렵다면 즉시 폐기하고 신규로 구입토록 하겠으며 또한 폐기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단순히 지금 폐기만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재활용하는 방안 한번 찾아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몇 군데 사를 알아봤더니 이게 직접적으로 재난상황에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교육용으로는 사용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천에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학교, 평생교육과 협업을 통해서 학교에 방독면 활용 요청을 받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대면시대가 되면서 우리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지금 SNS 상황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럴 때 제가 이제 그 교육내용이 뭔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심폐소생술하고 보통 이제 안전에 관한 그런 상식 같은 것 정도, 그 정도의 교육이더라고요, 교육내용이.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민방위교육이 제도라든가 행동요령 그런 긴급 위주로 돼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래서 동네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버 교육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매뉴얼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진짜 과거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소집을 하고 새벽에도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굉장히 해이해져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메인타워이시니까 연구를 좀 하셔서 진짜 교육내용이 현실적이면서 꼭 필요한 것들로 그렇게 어떻게, 20문항 시험 보면 교육이 이수된 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렇죠. 교육받고 시험 봐서 통과하게 됩니다.

김낙주 위원 그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아니,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진 않고요. 각 시군마다 약간씩……

김낙주 위원 조금 달라요? 그럼 우리 상황에 맞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저희도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사례라든가 우수사례 파악해서 현 시대에 맞는 민방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요즈음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덜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위치 파악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조금 넣고 그래서 현실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장비들 보완하고 그런 것들 이제 새 청사 별관 지어지면 장비들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안 그래도 저희 지금 창고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대응해서 마스크 자체가 보통 20만 장의 부피가 엄청나거든요. 거기다가 기본적인 방역약품을 놓을 데가 없어서 시청 바깥에, 시청 내부지만 청사 외부하고 또 아시겠지만 안전정책과, 복지정책과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 청사가 지어지게 되면 이전하는 공간 내에 안전정책과 재난물품 보관하는 별도 창고를 세 개 과와 협의해서 확보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낙주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지만 화학전도 생각을 했었고 세균전도 생각을 하고 식량전 같은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어떤 것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태풍전야 이런 때 굉장히 평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방위 관련해서는 좀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을 최대한 잘 보완하셔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순식간에 이것이 배부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부서에서 비상급수시설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관리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급수기 때문에 생활용수일 거란 말이지요. 그럼 먹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매 분기마다 1회씩 저희가 수질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질상태는 다 양호한 것으로 됐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분기에 용역을 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시설 전체에 대해서 38개소에 대해서 매 분기 1회씩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요. 믿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건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김낙주 위원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됐고. 그 다음에 경보시설을 받았어요. 어때요? 이것도 2001년 것도 있고 2009년 것도 있고 2013년도, 18년도, 19년도 거 이렇게 있거든요. 2001년도 것 괜찮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현충일 행사 때도 위경보시설을 이용해서 경보를 하거든요. 상태는 저희가 했을 때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 하더라도 오래된 것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것으로 사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낙주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서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필수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것들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김낙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요.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용역이 있습니다. 그게 135억이 맞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31페이지요?

김은영 위원 예, 14-31페이지요. 하남시 수의계약 현황 및 500만 원 이상 그 부분 맨 상단에 있는 20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용역.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죄송합니다. 1,350만 원입니다.

김은영 위원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단위 1,000원은 죄송합니다.

김은영 위원 예. 금액을 명시할 때는 단위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보는데 혼돈이 오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죄송합니다.

김은영 위원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수정하거나 그런 거 있으셨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수정한 적은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자료를 낼 때는 미처 모르다가도 나중에 보면 오타나 단위가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타 부서들이 그렇게 많이 바쁘게 들락거렸어요, 감사 하는 당일 전에 그걸 수정하느라고. 그렇다면 안전총괄과 바쁘시겠지만 한 번쯤은 검토를 하셔서 중요한 거잖아요. 4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 인력현황도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 나왔는데 41억이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죄송합니다.

김은영 위원 41억하고 412만 5,000원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출할 때는 혹시 못 보셨다 하더라도 한 번씩 점검을 하셔 가지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다음부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과 2,000만 원 이상 마지막 추경에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항상 삭감하는 것은 항상 삭감을 마지막 추경에 하더라고요. 마지막 추경이 12월 23일, 20일 이상이어서 이 마지막 삭감은 불용하고 마찬가지인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김은영 위원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지만 거의 근사치로는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한다면 최대한 삭감액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김은영 위원 혹시 을지연습 2018년에 전액 삭감을 했는데 보통 언제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보통 을지연습 같은 경우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합니다.

김은영 위원 할지 말지 결정도 그전에 이루어지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달쯤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12월까지 안 가도 그 안에 추경이 있을 때 삭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드렸고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련된 예산들이 해마다 계속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유야 당연히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삭감을 하는 요인이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 등 가감요인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잔액 발생 이랬다고 하면 우리가 인상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김은영 위원 그 결정이 언제 나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이게 내용보다는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당초 100명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계속 입영 인원이 줄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70% 정도만 인원이 배정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 잔액이 사실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2018년도에는 2억 400만 원, 2019년도에는 6,000만 원 그게 다 불용하고 마찬가지인데 그 결정이 저는 12월 가서 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빨리 알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시기에 맞게 적절히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사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삭감하거나 불용하는 금액들도 적지 않아요. 그렇지요? 중간에 분기별로라도 예산을 체크하셔서 12월까지 가져가서 불용처럼 삭감하는 게 없도록 반드시 이 부분들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대응 및 예방에 모범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시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자료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발생건수가 1건이지만 이 1건에 대한 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죄송합니다. 사고 경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대신해주시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현장대응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사항이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어린이 놀이시설은 저희 하남시 관내 민간이든 공공이든 전체적으로 어린이 용역업체에다가 매 분기 1회씩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 공동주택이라든가 공원에 있는 것 다 포함입니다, 어린이 관련된 것.

이영아 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이런 것을 점검했을 때 그 외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후속 조치는 관리 주체가 있으면 관리 주체에다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수리하도록 요청을 하고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놀이시설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못 하도록.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참 제가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 한 아이가 원도심에 거주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엄마에게 미사신도시에 가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했는데 돈 많은 지역은 다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참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참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 이 얘기를 듣고 과장님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거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거나 준비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아직 제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미사신도시나 이런 데는 최근에 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도심지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또 접근성 또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심 같은 격차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은 어쨌든 그거는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 안 그래도 직원한테 어린이 놀이시설 우수사례 인증 받은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은 공무원들도 각 시군 간 벤치마킹 자체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좀 풀리면 가서 보고 우리도 이런 것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께서 먼저 고민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어쨌든 그동안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이런 차별에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런 격차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관련 부서하고 협업도 하고 저희도 예산 나름대로 확보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쭤볼 것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보험 전체 2020년도의 건수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금 저희가 5월 31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49건에……

이영아 위원 괜찮습니다. 자료 보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49건에 3,200만 원이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낙상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영아 위원 49건의 건수가 처리되었다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금 지급이 된 겁니다.

이영아 위원 지급이 되었고 신청건수도 알 수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신청건수는……

이영아 위원 혹시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총 신청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58건이, 아니구나. 63건이 들어와서 현재 9건은 면책이라든지 보상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1건 3,200만 원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은 적지 않은 예산으로 하남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안전보험을 모르셔 가지고 사실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낙상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알림을 해주셔서 시민들께 최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실 계획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어떻든 다치게 되면 병원을 이용하게 되시니까 병원에 시민안전보험 안내홍보물이 게시될 수 있도록 일단 의사협회와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또 했던 다시 한 번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다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실손보험하고 중복이 가능하다는 사항인데 아마 혹시 이걸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신청기한이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고 신청 안 하셨던 분은 다 신청을 3년 이내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이렇게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다친 후에 서비스의 영역들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홍보와 같은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병원에서도 홍보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외 약국에서도 홍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홍보에도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동안에 행정적인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보험 약간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이영아 위원께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보험이 들어있는 게 시민보험하고 도로관리과의 자전거보험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인가 거기에 또 경로당 보험 들어있어요. 또 자치행정과에 통장들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도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험사만 어떻게 보면 배부르게 해주는 꼴이 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험이 여러 개가 중복되는데 개인적인 보험도 있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 같은 거, 실비보험을 보험사마다 다 타주게 하면 시민한테 좋긴 하지만 우리 예산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예를 들어 실비가 돼서 한 사람한테 한 군데에서 하나만 가면 되는데 4개 보험에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혜택은 주되 중복되지 않는 시스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시민보험이 전국으로 다 진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험은 사실 시민들한테 좋긴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통합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안 그래도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가 전국에 하나하나 늘어나고 지금 3년, 4년 됐다고 하니까 90% 이상 안전보험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예,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것을 권고하는 것, 선택사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서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험 특히 자전거보험하고 안전보험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높은데 양쪽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자전거보험이나 안전보험 특히 저희도 안전보험 할 때 어려웠던 게 의료비 보상 이거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붙였을 때 그것도 컨소시엄이 겨우 한 군데 된 거고 거기다가 자전거보험까지 포함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하겠다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워낙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수원은 나름대로 두 개를 통합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장액이라든가 보험금액을 높여야 되는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구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수원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수원은 자전거보험하고 안전보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 자체를 마련하긴 했지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풍수해보험이 들어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가입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과 팀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이 가장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위원장 강성삼 도시계획과 소관 하남시 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활용계획 및 경기도 회수량과 향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는 저희 하남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안락한 환경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와 규칙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중한 생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물량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시정질의 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지금 대응을 잘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바뀌신 후에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각 부서별, 관련 부서와 함께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2조가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부서별로 어떻게 해야 할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시도도 못 하고 주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일몰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노출할 것은 노출해서 나중에 일몰제가 한꺼번에 됐을 때 우리 부서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들은 시민들이 알아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박진희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하남 시민 여러분들도 사실 아무런 혜택이나 보상도 없이 세금만 내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규제와 여러 가지 과도하게 지정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합당한 보상을 못 받은 채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 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올해 경기도에서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문이 12월 21일 자로 하남시에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전에는 과장님 계시기 전이겠지만 그전에는 전혀 경기도와교류가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리 사전 조율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이게 회수된 것은 법령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기 배부된 자료에 2040 기본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광역권 단위로 설정하도록……

박진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또한 수립계획 개정이 된 것도 2020년도 12월 14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어떠한 협의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별도로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전혀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못 했던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 부분은 제가 사전지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침을 저희들이 시군에 알려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박진희 위원 사실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회수가 됐다는. 물론 법령에 의해서 회수를 했지만 그전에 어떠한 것들이 협의가 됐거나 아니면 하남시에 특정한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만이라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12월에 개정이 되기 전에 어떠한 협의가 없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약 7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산신도시와 기업이주대책 부지를 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3.46㎢가 회수됐는데요. 104만 6000평 정도 되고 개발제한 면적이 4.8% 정도 되고 전반적으로 미사지구의 3분의 2 정도가 회수됐는데 이게 회수가 되었다고 쓸 수 없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면……

박진희 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실질적으로는……

박진희 위원 77%지만 71.2% 정도가 된대요. 그래도 사실 그린벨트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2009년에 제2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하남시의 100만 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물량이 왔던 거잖아요. 본 위원도 15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서에 시정질의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활용을 하자는 의견을 계속 냈었고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김은영 위원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자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10년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만 평 용지 중의 90.5%를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하남시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 부분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단절토지라든지……

박진희 위원 자료에 주신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신 내용들이 딱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이 한 장이 다인 거잖아요. 일부러 요약하셨어요? 그건 아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그건 아닙니다.

박진희 위원 수치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용지를 얼마만큼 풀 건지,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이런 내용 전혀 없고 한 장에 다 끝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수된……

박진희 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박진희 위원 어쨌든 서류상으로 보내준 행감자료 서류상 한 페이지를 볼 때는 시민들이 이것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분노할까라는 것들이 걱정돼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 있지만 협의하면 되지요. 그런데 원래 협의 안 해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6개월 정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활용계획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물량을 어느 정도나 계획하고 계신지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회수되기 전에 일부 현안사업인 H2프로젝트하고 캠프콜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면적은 캠프콜번 같은 경우는 7만 3000평 정도 되고 24만 1104㎡ 정도 되고 H2 프로젝트는 4만 9000평, 16만 4000㎡ 정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물량은 저희들 크게 훼손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박진희 위원 그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아직까지는……

박진희 위원 자료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민간위탁을 공모하고 있는 H2와 캠프콜번 두 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박진희 위원 그 외에는 아직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서류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 부서는 사업 실행부서가 따로 있고 우리 부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신청요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어서……

박진희 위원 그러면 계획은 이쪽에서 잡지 않고 타 부서에서 잡아서 예를 들면 도시전략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여기 부서에서는 그 절차를 밟는 것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들 기 배부된 내용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년마다 실행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전체적인 의견을 용역을 할 때 받아서 어느 정도는 시간 조율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 부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내는 거고 그 부서도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거기서 무조건 하고 여기서 그냥 절차만 밟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기본계획을 할 때는 의견을 수렴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계획을 같이 짜지, 그 부서면 그 부서에서 다 하면 되지 여기 부서 뭐 하러 거칩니까? 당연히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계획을 잡고 가능한지 안 한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시간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건 알아요. 아는데 기본적으로 그 디테일한 부분들도 사실 도시전략과든 도시공사든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하겠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당연히 기본 가안이라도 같이 공유하면서 계획을 잡는 것은 맞는 거지요. 이거 두 개 외에는, 보이는 게 이거 두 개니까 지금 이거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협의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거고요. 우리 부서에서 어쨌든 도시 계획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절차를 밟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남시 현안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행감자료에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이 내용만 보고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남시의 개발해야 되는 곳, 개발 예정하고 있는 곳,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충.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열해서 부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 부서에서 진짜 들어왔을 때 뭔가 정리가 되는 거지, 그냥 일단 들어오면 그때서 하자고 하면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면 장기미집행처럼 그냥 지금 있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교산신도시 때문에 너무 행정력이 그쪽으로 집중된 것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해제량을 회수는 했지만 어쨌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희가 그걸 아예 못 쓰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 시에서 참 일을 열심히 안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90.5%를 반납하고 우리 하남시는 9.5%밖에 쓰지 못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에서 지침이 개정되면서 되지 않았습니까? 시군의 해제물량이 총량으로 정해지잖아요. 총량 안에서 남은 총량 전체를 광역 단위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이 기존에 갖고 있던 용량보다 더 적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 총량에서 하남시가 가지고 와서 하남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도시개발사업을 부서에서 해서 타당성검토만 있으면 저희들이 회수된 게 3.46㎢인데 더 받을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사업 타당성이 중요한 것이지 회수된 3.46㎢보다 더 적게 받는다 이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타당성이 명확하고 분명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회수된 물량 그 이상으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박진희 위원 총량 안에서 저희 하남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 타당성만 좋다면?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이게 광역권 단위로 그린벨트 해제물량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박진희 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필을 해서 시민들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린벨트 안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경기도를 거쳐서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존에 있던 물량을 왜 쓰지도 못하고 반납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바쁘시겠지만 향후 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물량보다 타당성이나 하남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런 부분들 사실 되게 우려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남시에서 직접 하면 조금 더 절차가 수월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기안이나 복잡한 행정 때문에 더 지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H2와 캠프콜번 두 개 외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 부분……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다른 사업들은 기존의 그린벨트가 아닌 구역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업 타당성이든 뭐든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남시의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계획 수립했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변화가 있는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들 사업이 캠프콜번이나 H2프로젝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규모만 정해지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 이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경기도나 이런 데 가서 이런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사전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물량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 부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앞에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40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에서 해당 물량을 고려해서 시가지와 예정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사전조사라든지 아니면 사전검토가 있어야지 무언가 연결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중에 경기도랑 협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승인을 받든 그런 절차가 있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건 저희들 2040 기본계획안에 토지적성평가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담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미리 준비를,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도 담당 팀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해서 지금 당장 사실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일몰제가 되었을 때 각 부서에서 정말 너무 큰 파도가 몰아치듯이 힘들어질 것들을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경기도에 물량이 갔지만 그리고 정부의 정책상 갔으면 우리가 다시 받아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저희는 처분만 기다리고 그쪽에서 안 된다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피해들이 다 시민에게 오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안 돼도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남시 자체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하남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계속하셔서 미리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서류 넣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못 했던 거잖아요. 시민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심각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나 걱정이 덜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회수가 되었지만 그만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기본계획 할 때 챙겨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박진희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질문해주셨어요. 작년에 김은영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정확히 난 모르는데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박진희 위원이 어떤 질문했는지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할 때는 100만 평에 대한 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됐던, 계획했던 그런 게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반납을 했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고민을 하든 무언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들 회수되고 난 뒤에 주민 몇 분들이 반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법령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에 회수된 물량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 이거는 2040 도시기본계획, 이미 어차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처럼 미리 챙겨서 이 부분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손실이 없도록 잘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만 잘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감에서 그렇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고 늘 감사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토,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갖고 우리가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세부적인 계획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원체 열심히 또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기대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 또 열심히 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옥외광고물협회 지도점검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하남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위탁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기관과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저희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하고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두 기관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럼 이 업체들이 하남시 개청이후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이 두 업체 말고는 다른 업체들이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이분들이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매년 10월경에 입찰에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된 곳은 옥외광고물협회와 고엽제전우회 이렇게 입찰에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입찰 의도는 있는데 실제로 입찰에 응한 기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혹시 우리 서면 답변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점검내역인데 내역에 대해서 나온 게 지금 2020년 9월하고 12월이 있어요. 이때 점검결과는 이상 없고 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도점검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이다 보니까 수입·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확인하는 게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 사항들을 보니까 2020년 이전에 사항은 전혀 없어요.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저희들이 2015년 10월 30일 날 조례 개정하면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6년, 17년, 18년, 19년 4개년은 저희들이 자료 확인해 보니까 점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그 조례가 2015년에 개정이 되면서 연 2회로 지도점검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분이 어디세요? 과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의원발의로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가로정비팀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시에서 개정을 했어요, 이런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잊어버리고 여태 한 번도 안 하다가 2020년부터 했는지 일반 시민들이 좀 납득이 안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옥외광고물협회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연 4회 분기별 현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지출 접수내역까지 다 받고 있고 매주 목요일 날 접수내역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혼란됐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옥외광고물협회는 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서 담당자 착오인지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누락이 된 것인지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임의로 해석을 해서 그게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장 나가서 해야 되고 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실사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조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임의로 해석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업체들이 모르겠어요. 금액이 얼마가 안 됐다든지 또 이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어서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무의미하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또 업체도 달려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위탁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그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저기는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체결했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강성삼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지도감독도 안 한 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재위탁 했다. 시 입장에서는 타 업체들이 이 업무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가 지도감독을 안 한 업체를 재위탁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라도 시민들이 의혹이 없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탁업무를 이렇게 주신 게 지금 한 몇 년 된 거죠? 한 업체만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이게 2007년부터.

○위원장 강성삼 2007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2007년부터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 계속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럼 2007년도부터 지금 현 21년까지 거의 한 14년, 15년 이렇게 해 왔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우리 인구 증감이, 시설물 설치 게시대가 20007년부터 지금까지 초창기 때보다 지금이 아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초창기 때는 게시대가 몇 개 정도가 있었죠, 최초? 게시대가 나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파악 좀 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현재로는 제가 그 당시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 게시대가 31개소, 상업용 게시대가 58개소 총 89개소 게시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현수막 관련해서 필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8개, 9개 연마다 계속해서 행정용 게시대, 올해 같은 경우는 정당정책 게시대 이런 것들을 공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앞으로 감일지구나 위례 또 교산 3기신도시 등 계속 늘어날 추세예요. 지금 이게 89개 아니라 200여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낸 사업계획 시행연도에 처음에 비해서 지금 훨씬 늘어난 상태고요. 또 저단형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장애인 등 좀 어려우신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또 너무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동부권, 서부권 식으로 우리 하남시 안에서도 이걸 나눠서 할 수가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원도심과 미사지구 또 위례, 감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감일이나 위례는 아직까지 도시 자체가 정착이 덜 돼 있어서 약간 이분화 될 필요성은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일 불리했을 때 그분들이 사업성이 있어서 위례하고 감일지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장기적으로는 원도심과 미사지구, 위례, 감일을 분리해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가 정착하고 안정되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요들을 파악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것도 고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게 전체 게시대가 89개 정도가 있는데 이걸 꼭 분리하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단형 말고 4단형, 5단형, 6단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단형 같은 경우는 1, 2단이에요. 그 높이가 불과 높지가 않습니다, 사람 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진짜 사회적 약자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 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잡으셔서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도 쉽게 행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전귀가 서비스등 셉테드 관련 추진 및 이용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이 셉테드 관련해서 작년 질의에 있어서 또 올해 질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제가 작년 질의했던 사항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제가 행감 전에 신장동 셉테드 사업 구간 내 빗물 고임 현상이 있어서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영아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빗물 고임 방지를 위해서 저희 취수장까지 유도 배수가 되도록 노면 커팅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일주일 전에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그런 것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질의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행감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화가 나고 무척 괘씸합니다. 작년 행감이 끝난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걸 일주일 이전에 질의할까 봐서 그걸 고치는…… 이게 지금 부서의 안일주의랑 이런 병폐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민원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동안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가서 현장 파악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현장 파악하고 그전에 지적하신 이후에 바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은 저희들이 혹시 더 어떤 문제가……

이영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못 하신 것 같으신데 현장을 확인하신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을 좀……

○위원장 강성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여기서 확답을 받고 이번 임기를 끝내더라도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사항들 체크 좀 해 보셨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일주일 전뿐만 아니라 작년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비 올 때, 제가 들었을 때……

이영아 위원 팀장님, 과장님한테 그런 사실도 보고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보고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모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저번 때, 일주일 전에도 비가 왔기에 한 번 더 확인을 했고 작년에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게 팀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시니까 과장님이 괜한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일주일 전에 나가서 확인한 걸 과장님이 우리가 그때도 확인을 했지만 비가 오기에 한 번 더 그 현황을 파악코자 갔던 겁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작년에 갔을 때 그 공사 민원이 그 이전보다 도로를 재포장하니까 빗물 고임이 더 심화가 됐다는 것인데 가서 보니까 대부분 도로 노면이 움푹 파인 데도 없었고 평탄한 상황입니다. 빗물 고임 현상이 일부는 있지만 그건 아주 몇 센티 안 되는 부분이었고 옆 골목에 도로 재포장이 안 된 구간과 저희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아주 개선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고치고 나서 개선이 좀 되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어쨌든 수고는 하셨고요. 고친 일시가 언제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작년에, 그게……

이영아 위원 작년에 다 고치셨다는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이영아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전에 아마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팀장님이 아니셨어요. 당시에 김지훈 팀장님이셔서 그때 다 얘기를 나눈 상황입니다. 팀장님, 전체적인 상황 파악 하지도 못하시고 여기서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돼요. 잘 모르시면서 여기서 어떻게 행감장에서 그렇게 발언하십니까? 제가 셉테드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의 욕구가, 불만이 쏟아져 나와 있어서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불편사항, 개선사항 살펴보신 것 있으십니까? 시민들과 대화 나눠보셨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그 앞에서 흡연을 한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아니면……

이영아 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비가 오면 미끄러져요, 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미끄러운 걸 발라놔서 거기 미끄럽습니다. 겨울에도 미끄러워요. 그래서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현장, 시민들 조사 안 하셨습니까? 통장님들 조사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기 행감장에 와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십니까? 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팀장님 혼났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책임 있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이번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가 오거나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 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지금 제가 길바닥뿐만 아니라 이게 셉테드가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지금 향후에 그 방향도 제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담이 낮춰졌다고 범죄 예방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런 민원들도 해결해 드리고 있고. 거기 주민들께서 공무원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개선과 이런 것은 다 뒷전입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이런 발언이 나오게끔 부서에서 행정을 하시냐는 겁니다. 하물며 민원인들의 민원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여도 뻔해요, 지금. 아무튼 우리 팀장님께서 현장 가보시고 체크를 좀 하셨던 것 같으신데 그거에 대한 보고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임기를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또 정리도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다음 대에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마무리도 잘 지으셔야 되고요. 관련된 경과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셉테드가 발전이 되어야 되는 건지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어떻게 그런 고민 없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하여간 저는 가장 괘씸한 부서가 이 도시계획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을 기만하고 앞에서 그냥 때우기 식으로만 하고 그런 행정 절대 용납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건축과장 왕진우

○위원장 강성삼 건축과 소관 교산동 89-16 외 3필지 야영장 시설 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 경위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문서로써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배치계획 공고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선정이 되고 하면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죠?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래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처음에 배치공고 해서 그때 심사 과정상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럼 건축과에다 접수를 할 경우 허가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저희가 야영장 선정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교산지구에 이상이 없는지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이 와서 선정을 해 줬는데 이게 선정한 후 6개월 안에 허가를 신청하게끔 돼 있어서 허가 신청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했을 때 그때는 관련 부서하고 LH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거기가 교산지구에 포함되니까 허가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저희도 안타까워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 최종 회신은 허가 불가라고 와서 허가를 불가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왜 이루어졌을까요? 2020년 9월 22일에 보면 7월 달에 허가접수를 하고 9월 22일 날 자진 취하를 합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취하를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왕진우 이게 선정이 된 지 6개월 안으로 허가 접수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희가 그 내용을 알려줬더니 자기가 스스로 LH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다. 그래서 취하했다가 저희가 불허가하려고 그러니까 취하했다가 다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해 가지고 취하를 했다가 결국은 안 돼서 재접수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2020년에 9월에 취하를 하고요. 그래서 아마 9월 28일경에 다시 재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또 다시 불가 통보를 해요. 이때는 불가 사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교산지구와 연접돼 있어서 이게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LH로 협의했을 때 연접돼 있어서, “진입도로가 지구 내 포함되어 기반시설 연결이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교산지구 계획과 상충 및 주변지역 관리 등을 고려, 허가 제한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할 당시 많은 고민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협의에서 다른 내용이 나와서 불허가 처분을 해버리면 그 건축주는 여태까지 시간과 금액과 정신적 피해는 그걸 누가 보상을 하죠?

○건축과장 왕진우 그 부분은 저희 시도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이게 LH에서 의견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LH에 수차례 검토 협의하고 그렇게는 했었는데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게 허가가 나가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유가 어찌 됐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협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선정을 해 놓고도 결국은 건축주가 불가가 된다 하니 그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자진 취하원을 접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재접수를 했고 협의 부서에서는 또 허가 불가라고 또 재협의를 하고요. 이분들이 오죽 답답하시면 하남시에서는 안 되니 국가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협의를 보냅니다. 어디에다가 보내죠?

○건축과장 왕진우 국민권익위에다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권익위에다가 보낸 게 언제였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그분들이 보낸 건 2020년 10월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건축과장 왕진우 2020년 10월 달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2020년 7월이요?

○건축과장 왕진우 10월이요, 10월.

○위원장 강성삼 10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저희가 11월에 신청서 불가 통보를 합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아니, 10월에 보냈으면 그 기간을 연장을 해 줘서 권익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 후 가부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왕진우 그 당시에는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도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상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처리대책 보고할 때도 그분들 의견이 이런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한 걸로 봐서 지금 해서 바로 권익위에서 나오자마자 허가 처리를 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강성삼 결국은 시에서 불가 처분을 해 놓고 권익위에서 이런 사항이 오니까 다시 허가를 해 준다. 그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고 시민들이 판단을 할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이거는 아마 LH에서도 교산지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는 있었던 것 같은데 민원인이 하여튼 불편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 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허가 부서가 우리 시에서 배치계획에 의해서 이게 뭐 지금 한 번 배치계획 공고를 낸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지금 벌써 3회까지 나갔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모든 게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배치계획 공고를 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배치계획 공고에서 선정을 우리가 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6개월 이내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갑자기 불가처분을 한다. “내부적으로 불가합니다.”라고 하면 모든 부서가 전에는 다 협의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이런 처분을 내려버리면 시에서 하는 행정을 누가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그렇게 왔다 치지만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서 정확히 허가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더 빨리 판단을 해 주셨어야죠. 주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에 이르게 된 건데 그래도 한 번쯤은 권익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갔으면 그 시간만큼은 기다려 주셨어야죠. 오기도 전에 불가 처분 해 놓고 다시 또 우리가 허가를 해줘요? 그것도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나름 일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이런 건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 한 건, 한 건, 건축 민원 또는 건축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칠 건 고쳐야 되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풍산동 건축물 위락시설 허가취소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가 인허가 부서로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또 현실적인 고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저런 민원들 통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궁금한 점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한두 개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지금 임차인이 한 행정심판은 각하됐고요. 임대인이 한 심판청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번에 정리한 내용을 보니까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지금 한 건축물에 노유자시설하고 위락시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희 담당했던 공무원이 그때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검토를 다 못하고 나중에 위락시설 용도변경 해 준 걸 허가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당자들의 업무 연찬을 보다 철저히 하고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소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참 난감해요. 나는 분명히 시청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했고 시에서도 용도변경 허가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거 맞는 거구나.”라고 영업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 실수다, 영업허가를 다시 취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칫 생존과 관련된 생업에 있어서 큰 지장이 생긴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지금 궁금했던 점은 결국은 건축법상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러 이러한 업무처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된다고 하는 체크리스크 같은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관련 매뉴얼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저희가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따로 업무 체크리스트를 만들지는 않고요. 담당자가 하여튼 그 내용은 법령 조문별로 검토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결국은 현실적으로 법 검토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검토가 누락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결국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무팀이 새로 보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업무 협조를 통해서 미비한 점은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매뉴얼은 있기는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반적인 매뉴얼이 어떤 매뉴얼인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검토를 못하지만 굵직굵직한 몇 개 항목에 대해서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은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처리할 때 부서별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없나요? 이게 결국 영업허가 신고도 하게 될 테고 또 건축과 쪽에서도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부서별로 뭔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해 나가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향후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기본적으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종합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데에도 아마 담당자들에 따라서 업무가 약간 미숙하다든지 그러면 관련 부서를 몰라서 협의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협의가 안 됐던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앞으로는 부서의 협의가 누락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부서 협의가 미진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좀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부서 협의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축물 건축 완공 후 사용검사 승인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형평성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서 정리를 하다가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 행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과연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하느냐, 현실적으로 공평하게 행정이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유사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례는 OK가 나오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노(No)가 나오는 이런 건 지양을 해야 된다. 물론 모든 걸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서 그 자료를 같이 봐가면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본 위원도 아직 의문점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 과장님 답변도 들어가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 업무보고 받을 때 건축허가 사용승인 과정에 특별한 의견이 존재하게 될 경우에 사용승인이 정상적으로 바로 바로 나가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용승인 현장조사 그러니까 특검이라고들 많이 통칭을 하던데요. 그때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바로 준공 나가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 똑같이 사용승인 조사 시점에 어떤 특별한 의견이 있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케이스에서는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준공이 안 나고 어떤 케이스는 준공이 바로 떨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 유사한 케이스로 보이는데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궁금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그냥 기본으로만 말씀드리면 덕풍동 27번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보차혼용통로를 이용한 건축 허가가 나간 이후 건축물이 완공이 됐는데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주가 자기 땅이라고 펜스를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 차량 진·출입이 안 된다. 그래서 준공 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거기에 풍산동 번지에 있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그쪽 현장에 계신 데에서 의견이 와서 “재밌는 게 있다, 웃기게 보인다.”라고 해서 현장 나가서 같이 보다 보니까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이 두 가지를 형평성 문제에서 접근을 해 봤던 거예요. 자료를 제가 처음에 받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해프닝도 있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사용승인 특검조사에서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연결돼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해 볼 때 이상하게 의문점이 자꾸 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쪽은 사용승인 현장조사 때 진·출입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나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사용승인 현장조사 당시에 건축법상의 지하층이냐 지상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일치하는 항목으로 보인다, 불일치한다라고 하는 의견과 또 지구단위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특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거는 특검조사 이후에 시청에서 건축주에게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로부터 10일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사용승인이 났어요. 여기에 있던 내용이 뭐냐. 뒤에 이제 보완내용이 나올 텐데요. 7월 24일 날 특검조사를 했었고 공사가 아직 안 끝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은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현장조사를 했더니 공사가 안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특검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 요청이 들어갔고요. 그게 7월 25일이에요. 그로부터 10일 상간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준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 이거죠. 그 당시에 부서별 협의한 내용을 보면 7월 24일 날 타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 재협의해라.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 협의할 필요도 없다, 협의할 수 없다.” 그런데 3일 뒤에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결국은 뭐냐, 3일 만에 공사 다 끝나서 이제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된다는 걸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7월 24일 날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 공사 완료 후에 재협의 해라라고 해놨는데 3일 뒤에 벌써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3일 만에 공사가 다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겠냐. 정리를 쭉 해 봤습니다. 일단 사용승인 검사 조서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1차 특검 때 진행을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건축과장 왕진우 어떤 진행을 안 하셨죠?

이영준 위원 특검조사를, 현장조사를 나갔더니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 특검조사 자체를 할 수 없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2차 특검이 7월 31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8월 1일 날 2차 재보완이 시에서 나간 거고요. 이때 의견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기에서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불일치한다고 돼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 요청을 했지만 관련된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불일치했는지. 그게 3일 만에 검토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끝나서 적합한 걸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층 구조가 불일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일반인이고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뭘까 궁금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 지하층 구조가 불일치한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던 겁니다.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지하로 볼 것이냐 지상1층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더라 이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상의 용적률의 문제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공사 미완료 상태는 9일 만에 공사가 끝났다는 걸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1차 보완내용 나간 걸 보면 부서별로 보완해야 될 내용들 쭉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공사 완료된 다음에 협의하라고 보완내용이 있었고요. 업무대행 건축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지하층이냐 아니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처음에 의견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보완을 다시 하는데 업무대행 건축사 지적사항이 다시 또 이렇게 나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닥면적을 재산출하여 산입해야 된다. 공사가 미완료됐다, 미완료됐다, 사용승인신청 도면과 상이하다, 미완료됐다, 공사가 안 끝났다, 미설치, 공사 안 끝났다 쭉 나오다가 또 다시 밑에 지하층 인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하층 구조가 불일치 하다. 용적률은 이쪽이 500%가 맥시멈인데 아직 표시가 안 돼 있고요. 지구단위계획에 불일치한다. 그리고 종합의견으로 밑에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완 요청으로 나간 이후에 10일 안에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까 이 절차를 볼 때요. 7월 말일 날 현장에 가서 특검조사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서 보완 요청을 했는데 8월 1일 날, 다 다음날 끝 준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일단 바라볼 때 상식적으로 공사가 하루 만에 다 끝날 내용들일까?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이게 맞나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보이더라 이거지요. 상식적으로 공사가 속전속결 막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마무리공사 때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단순한 마감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치부해 버릴만한 내용들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번 보자고요. 아무튼 공사가 이렇게 돼 있고 특검조사해서 두 가지가 크게 나왔습니다. 지하층 구조가 안 맞다.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었는데 3일 만에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다고 해서 협의가 끝나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련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해보고요. 과장님, 지하층 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땅속에 얼마나 묻혀 있느냐, 나와 있느냐 이런 걸로 지하층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지하층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있냐, 아니냐 이런 걸로 가지고 지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땅이 경사가 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계산하는 산식이 존재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국토부에서도 관련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이건 건축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검정색 사선돼 있는 게 지표, 땅이라고 할 때 지표면에서 사선으로 내려와서 건물을 저 정도 옆에 품고 있다고 하면 저게 지하냐 지상이냐 이렇게 보는 구분이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왕진우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절반이 땅에 묻히게 되면 지하라고 보고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절반 이상이 묻힌 걸로 볼 수 있잖아요, 2분의 1 사선 위쪽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지하로 보더라. 반대로 절반 사선보다 더 안쪽으로 땅에 묻혀 있으면 이 건물 이 부분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1층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그림까지는 제가 계산 안해 봐서 모르겠고 가중 평균해서 층과 2분의 1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으면 지하로 봅니다.

이영준 위원 이건 제가 예시로 간단하게 이해를 돕고자 만든 그림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쉽다 이거지요. 이 경우 절반이 묻혀 있으면 지하로 보잖아요, 네모난 게 건물이라고 할 때. 이 상태에서 절반이 안 되게끔 땅에 묻혀 있으면 이건 지하가 아니라 1층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지요, 가중 평균을 제쳐두고.

○건축과장 왕진우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지하층을 산출하는 산식으로 쭉 정리를 해온 걸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비록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있는 것 그대로 산식을 따라서 수치를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 대충 감이 오겠다고 해서 해봤어요. 여기서 보면 지하층 산출 근거라고 해서 산식으로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1번에 해당 층 가중평균 높이를 2.48미터로 계산을 해 놨고요. 지하층을 2.54미터로 산정을 해서 2.54가 2.48보다 수치가 크니까 지하층이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분모를 보자고요. 건축법에도 있는 규정 그내용이던데 지표면 부근의 수평거리의 합을 분모로 해서 지하층을 산정하는 산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밑에 숫자들이 있는 게 이거 파란색 돼 있는 둘레 길이들, 제가 원을 쭉 쳐놨는데 숫자마다. 각 변에 있는 거리들을 더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의 수평거리 합을 분모로 이용하게끔 지하층 산정식이 돼 있는데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마이너스 23.1을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모 숫자가 틀려졌지요? 바뀌지요? 제가 이거 확대해서 한 거니까 그냥 이거 보셔도 될 거예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 게 수평거리의 합인데 거리 더하기를 해서, 이 둘레거리를 다 더하기를 하는 건데 왜 느닷없이 거리에서 마이너스를 왜 빼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둘레길이 다 더한 게 제가 해봤어요. 340.78나오거든요. 과장님 세부적으로 이거까지 다 검토는 안 하시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 그러셨어요?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평거리의 합을 다 더하기를 했는데 이거 둘레길이들을 말이에요. 다 더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분모, 노란색 형광펜 칠한 맨 우측에 보면 23.10 더하기를 한 게 아니라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모가 317.얼마로 나와서 지하층 산정하는 계산식에 넣어서 이렇게 2.54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그런데 23.1을 수평거리의 합에서 뺄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저건 없는 가공의 숫자라고 예를 들어서 저걸 빼고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 거리를 다 더한 340.78을 분모에다가 넣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36이 나와요. 과장님, 일단 이 화면을 보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다 계산을 한 거니까 지금 굳이 계산 안하셔도 돼요. 정상적으로 거리의 합을 다 더하기 하면 340.78이 나오고요. 그걸 여기에 대입해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2.36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계산값이. 그러면 2번 지하층 산정이 2.54미터라고 돼 있었잖아요, 자체적으로 계산했다고 하는 숫자가. 2.54가 아니라 2.36인 거예요. 그러면 1번하고 비교해보세요. 1번에 있는 2.48하고 지하층 산정 2.36하고 비교하면 지하층 산정에 있는 2.36 숫자가 작잖아요. 그러면 지하층이 안 된다는 답이 나오거든요. 계산은 나중에 해보시고요. 그래서 토목 전문가분한테 간략하지만 한번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 하시는 얘기가 계산 틀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식이 틀렸다. 마이너스가 왜 들어가느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지요, 왜 거리를 더하기를 하는데 거리에서 마이너스가 왜 생기냐고 싱크홀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시는 얘기가 계산이 틀린 것 같다는 답이 왔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모든 서류를 가지고 세밀하게 따져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개략적으로 판단해 보면 숫자 산식이 틀린 것 같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층을 지하층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 용적률 산정하는 면적에 포함이 안 되지요? 과장님. 이건 저도 공부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용적률 산정에서 빠집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지하층으로 보지 않고 지상층이다. 이건 건물이 땅에 묻혀 있는 게 절반 이상이 안 묻혀 있기 때문에 이건 지하층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연면적에 포함돼서 용적률이 올라가요. 맞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용적률이 상승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 아니냐고 제 스스로 추론을 했습니다. 왜냐, 미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보면 자족용지 U1같은 경우 최고 층수가 10층이에요. 용적률 500%입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내용들이 지하가 아니고 지상으로 봐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용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1개 층이. 이런 상태라는 거지요. 원래 지하 6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있던 건물이 한 개층씩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측에 빨간색 B1, 지하1층이 아니라 1층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지상 1층부터 11층까지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10층까지 있었으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없었던 11층이 생겨난 꼴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 10층이 안 맞는다, 불일치한다. 이게 특검에서 나온 내용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요. 건축물대장에 있는 용적률이 건축물의 맥시멈이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그건 표시돼 있습니다. 그건 현재 용적률이고 지구단위계획 따로 표현돼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무튼요. 이게 또 궁금한 게 건축물대장에 있는 용적률이 지하 6층 지상 10층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용적률이 이 건물의 맥시멈 포화 능력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면적을 더하기 한 게 연면적 아닌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연면적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용적률은 여기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숫자를 한번 보세요. 6만 770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이 건물 관리비 부과내역에 보면 분양면적이 연면적을 초과하고 있어요. 더 커요. 저는 이걸 보고 이게 상식에 맞는 내용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건물의 연면적이 6만 7000이면 예를 들어서 6만 7000 내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분양면적이 그 연면적 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왕진우 분양면적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이영준 위원 저도 그래서 그랬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어제 갔다 왔어요. 4월분 부과내역서를 봤더니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안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저게 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상식적으로 안 맞아 보이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건지 보시면 아마 그내용하고 연결 지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구나 하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면에서 본 건물이에요. 노란줄 친 보도 있는 데서 여기까지 저게 층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바로 위에 있는 거하고. 여기예요, 노란색 친 부분. 빨간색은 땅이 약간 경사져 있는 부분이고요. 노란줄 친 그사이에 있는 공간, 이게 지하1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하1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비탈길 진 곳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1층이고 저기로 들어가면 지하이고 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곳을 오다가다 들러보면 “아, 여기가 지하구나, 여기가 1층이구나.”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서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는 묻힌 곳도 없어 보이는데 왜 지하1층이지?” 이게 왜 지하1층이냐 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게 건물 후면인데요. 빨간색 박스 한번 보세요. 땅이 약간 경사는 져 있습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지하예요. 지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라고. 그래서요.

(동영상을 보며)

제가 촬영하면서 걷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보도로 계속 걸어오고 있었어요. 인도 보도 걸어서 쭉 오고 있고요. 옆에 편의점도 보이고 땅이 경사져 있지요. 저는 그대로 걸어왔습니다. 그대로 이 건물 아까 제가 노란색 쳐놓은 그 부분 쭉 따라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통로 따라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뒷면 쪽으로 가는 통로고요. 여기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위 아래로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길에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분명히 바깥에서 인도 걸어와서 편의점을 거쳐서 그대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더니 지하 1층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표시한 게 이게 지하로 돼 있더라 하는 거지요, 이게 지하. 저만 1층으로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이상하다는 궁금증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나는 과정에 담당자가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세 번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건축허가 낼 때 담당자, 신고사항 변경하면서 담당자 바뀌고 또 변경하면서 담당자 바꾸면서 사용승인 땡. 이게 일반적으로 업무처리 하나 진행하면서 단기간 단기간 해서 담당자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사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의문점이 되게 크다는 거지요. 맨 처음에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어요. 똑같이 특검조사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건 현재까지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고 어떤 건 10일 만에 착착해서 끝나버리고. 그런데 바로 해서 끝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 하면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되게 이상하다. 공사도 다 안 끝나 보이는 상태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하층도 안 맞다고 나와 있고 내 눈으로 봐도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구단위계획과 불일치 한다는 특검 의견이 있었는데 무슨 내용이 불일치 했는지 관련자료도 없고 3일 만에 이제 됐어라고 협의가 되고 담당자가 3명이 바뀌어 버리고 건축물대장이 연면적보다 관리비 부과한 분양면적이 더 크고 맥시멈을 뛰어넘는 면적이 생겨나고 지하층 산정하는 산출근거식도 뭔가 틀려보이고…… 덕풍동 27번지 같은 경우는 빨간색 땅 소유주께서 펜스를 쳐서 차량 진출입이 안 되다 보니 사용승인이 여태까지 안 나가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미준공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완이 나갔어요. 안 된다 이거지요, 문제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안 나갔다고 하는데 어떤 건은 사용승인 조사시에 특이 의견이 있는데 10일 만에 준공이 떨어졌고요. 지하층이 아니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가중평균 산식도 오류가 있어 보이고 또 지구단위계획에도 불일치한다고 의견이 표시돼 있는데 부서에서 3일 만에 된다고 돼 있고 담당자는 3번이 바뀌고 건축물 연면적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분양면적이 나오고…… 하여튼 몇 가지 종합하다보니 의구심이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우격다짐 식으로 무조건 이걸로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볼 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고 일응 타당성이 보이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 싶으면 궁금증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관련 자료를 받을 때 벌어졌던 해프닝도 웃기는 거고…… 본위원은 이 내용이 처음에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하남시의 행정이 형평성 있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하나 하나 정리를 하다 보니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게 의문점과 궁금증이 커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하남시 건축행정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풍산동 492번지 말씀하신 게 미사 하우스디 엘타워하고 덕풍동 27번지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른 사항이고요. 풍산동 492번지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층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층에 대해서 재검토 하라는 의견은 나왔습니다. 그게 현장검사 나갈 때 업무대행 건축사가 다섯 분이 나갔어요. 다섯 분 나가신 중에 네 분은 찬성하고 한 분은 이의제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업무대행 건축사 업무 연락을 할 때 법령위반한 게 아니면 공무원이 결정해서 승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네 분의 건축사도 동의를 하셨고 이게 지하층으로 산정하는 게 맞다 해서 사용승인 바로 했던 것이고 열흘 만에 공사 다 돼서 이렇게 나가냐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공사 마무리단계에서는 인력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난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가중평균 높이 산정할 때 마이너스 23을 왜 했냐, 그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 필로티 부분일 수도 있고 현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하 주차장 진입 램프하고 드라이에어리어 있는 접해 있을 경우 지하층의 산정기준 문제가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당시 그부분들은 다 검토해서 나중에 질의 회신까지 해서 사용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수시로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조금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내용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분양면적하고 연면적 차이나는 건 제가 아까 경솔하게 말씀드렸는데 지하층이 분양면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정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풍동 27번지는 사용승인 허가 나갈 때 도로로 나간 건 아니에요. 보차혼용통로로 나간 건데 보차혼용통로는 대지 아닌 공지이기 때문에 허가 나갈 때 동의없이 보차혼용통로가 개설이 됐어도 사용승인때는 통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건 건축주들 분쟁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도 건물 소유주가 패소한 거고 행정심판에 가서도 이건 우리시가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유지 재산권 행사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부분 의문점들이 있는 내용들…… 이건 과장님 이해가 안돼요. 그당시에 지구단위계획의 적합 여부를 처음에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고 했다가 3일 만에 끝내 협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거기까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아까 얼핏 보니까 도시개발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도로포장 정리 이런 거기 때문에 마무리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영준 위원 글쎄요. 그렇게 보면 그런 거고 아닌 걸로 보면 아닌 거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항목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행된 경위 상황을 볼 때 본위원은 이 내용은 뭔가 정확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필요하신 확인 절차가 있으면 말씀하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느 정도 일반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가 되면 ‘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항목 항목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의문점이 크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후 조치라든가 방안은 의회 차원에서 강구를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부분이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영준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층 산정을 할 때 아까 보니까 이영준 위원께서 예전에 돼 있던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밝혀내셨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높이가 틀려지면 그래도 지하층 면적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아까 계산한 걸로 봐서는 안 들어갑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높이 산정에 있어서 이영준 위원께서 한 게 맞다면 그러면 지하층이 안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 왕진우 지금 여기에 있는 계산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이영준 위원께서 하신 게 틀리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확인해 보셨어요? 직접 확인해 보신 거예요?

○건축과장 왕진우 지금 여기에 있는 표 그대로 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위원장 강성삼 이영준 위원께서 제기하신 표 분석을 봤을 때 이영준 위원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준공 시 들어온 높이 산정기준이 거기에 있는 표가 정확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이 그림상으로 그렇고 이거하고 현장이 맞는지 정확하게 가서 대조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해요. 이영준 위원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

○건축과장 왕진우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요.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누가 확인을 하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이 당시에 했던 분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영준 위원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지하층이냐, 아니냐가 제일 큰 문제고 그거에 따라서 아까 약간의 결이 틀리지만 덕풍동 준공 안된 부분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물에 대해서 지하층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맞지 않는다고 하면 계산상 오류가 났거나 임의로 조작됐거나 했으면 설계사무소나 감리사무소가 범법이 되므로 그건 피해갈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처벌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하층이 아니고 1층으로 판명되는 순간 한 층을 다 날리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지금 그 당시에 다 검토했던 거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시 또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렇게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법에 맞게 정확히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결과가 지하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불법증축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불법증축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시되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불법증축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부터 급속하게 불법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조금만 저희가 대처를 잘못했어도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담당 팀장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당 관리단이나 비대위와 많이 만나서 현장 여러 번 가서 대안을 국토부에 질의·회신까지 해가면서 마련을 해가지고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협의해서 지금 원상복구가 많이 됐고요. 계속해서 안내를 하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지식산업센터 분양 당시부터 해서 분양대행사라든가 불법증축을 부추기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왕진우 저희가 2018년부터는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층고 4.5m 이하로 제한 중에 있고 분양사업자가 입주예정자한테 잔금 납부 안내할 때 우리 시에서도 불법을 하지 말라고 안내사항을 하고 적층식랙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안내사항을 붙여서 같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런 사항들이 인터넷상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증축이라고 치면 그거만 또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증축하라고 동영상까지 다 올리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개선 대책이 좀 있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공장 분양할 때 기업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먼저 몰라서 그랬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보니까 원상복구율이 64%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약 78%, 거의 80%까지 우리가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진행 속도는 빨리 되는데 이것이 올해 일이 벌어진 이후로 또 추가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가 있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제가 파악하고 나온 것은 아닌데 여기 진행 중인 거 42건은 아마 최근에 늦게 발생을 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이러한 사항들이 또 다른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상복구가 된 게 122건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불법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처리가 원상복구 안 된 분들은 먼저 복구가 되신 분들은 또 반대 역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셔서 추후에라도 이런 건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처리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불법증축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축사 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곳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현황 파악은 안 갖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축사 사무소가 있을 경우에 입주 건축사 사무소에 범칙금이 부과돼서 곤란한 상황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맞는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그게 논란이 됐다가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오늘도 그와 관련되게 해당 민원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이 부서에 문의를 하라고 한 결과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답변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건축사 사무소에서 범칙금을 낸 고지서를 봐 가지고 약간 혼란이 오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그린벨트 불법형질 변경과 그린벨트 임야 훼손행위 행정처분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들은 하셨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인허가 부서이고 또 수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소송 걸리는 건수도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 정리하고 검토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과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중점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행정처분을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내용들이 행정절차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현황 해서 총 136건을 적발하셨어요. 지난번에 세부자료 받은 게 2020년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1년 기간에 해당하는 적발내역 현황표를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 보셨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이영준 위원 일단 제가 지난번에 양이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줄여가지고 정리를 해서 부탁을 했고 일단 지난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년 기간에 해당하는 단속현황, 행정처분 진행하는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일단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업무도 과중하다고 보여지고 제한된 인력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질문드릴게요. 현황표를 보시면 적발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년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어요. 이거 기간 제가 그대로 해놨습니다. 이게 작년 5월 1일 시점 이후에 단속을 해서 적발된 내역들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현황이잖아요. 보면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백삼십 몇 건인가 쭉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게요. 질문 좀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게 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법무팀으로부터 행정처분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한 절차 매뉴얼이라든가 업무 협조 같은 것을 받아본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행정절차를 따로 문의해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준 위원 법무팀 쪽에서는 업무 매뉴얼 특히나 행정절차의 중요성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부서에서는 따로 그런 관련 매뉴얼을 받은 바는 없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자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정리한 것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노란색 색칠한 것은 사전통지가 없는 내용들만 간략하게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대로 사진 찍어서 정리한 거니까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행정처분 현황 해서 적발기간이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적발내역들이잖아요. 적발을 해서 사전통지문 보내고 시정명령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내역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전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정명령이 나간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시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지금 저거 진행 중인 것은 사전통지는 이미 다 한 것이고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를 말한 겁니다.

이영준 위원 아니, 저 맨 위에 배알미동 예를 들어서 13건이 적발이 됐고 적발된 것 중에 사전통지는 없는 상태에서 시정명령이 한 건이 나갔고 부과예고 나가있는 상태가 1건, 부과된 게 5건, 원상복구 6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혹시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위원님 말씀은 사전통지에 표시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준 위원 예.

○건축과장 왕진우 사전통지는 다 한 거고,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숫자로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6건, 부과한 게 5건, 부과예고 한 게 1건, 시정명령 1건 그래서 13건이라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좀 알기 쉽게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이영준 위원 그거는 자료가 있어야지 확인이 되겠는데 일단 이 내용, 이 자료하고 제가 문의해서 확인한 바로는 결국 사전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정명령이 나갔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5월 1일 시점 이후에 적발을 해서 사전통지하고 시정명령 내리고 이런 절차 진행하는 것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사전통지 의무 아시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사전통지가 누락이 된 상태에서 시정명령 절차 혹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게 결국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건축과장 왕진우 저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전통지를 안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시정명령 할 때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통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기서 0이라는 것은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을 했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0이 아니라……

○건축과장 왕진우 13건이지요.

이영준 위원 사전통지는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다 하셨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전통지가 누락된 상태에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행정절차상 하자로 인한 문제 있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향후에는 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시스템상으로 이 절차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참 괜찮은 방법 같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염려되는 내용이 일관되게 행정절차는 그럼 진행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실일까. 분명히 개별 건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가. 전체적인 절차상으로 보면 시스템적으로 진행이 되니 누락될 일은 없으니까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개별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 특성이나 상황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감안을 해서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이 좀 더 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실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시스템 도입한다고 해서 기간을 일률적으로 15일 한 달, 15일 한 달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자가 시스템상에서 날짜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화면 모니터에도 그 날짜에 조치할 것을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불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공정하고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앞으로 시스템 도입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원칙에 입각해서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다음에 연속해서 이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것도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 행정처분 과정이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인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순서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통지문을 올린 거니까 제목만 봐 보세요.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서 나갔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진행이 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날 최초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나간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2021년 2월 5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고 해서 3월 10일 날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가 발부가 됐습니다. 이게 진행된 기간이 5개월 남짓이에요. 딱 일자에 맞춰서 업무가 진행이 된 케이스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인 내용이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자, 이 행정처분 통지서가 발부되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이 제출되는 내용들을 혹시 과장님은 보고를 받으시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보고 일일이 받지는 않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는 합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지는 애매할 수 있겠지만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들어보시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마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개발제한구역 내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 임야에서 불법행위입니다. 그린벨트 임야 불법행위 원상복구. 이거는 지난 2017년도에 배알미동에서 여러 건 불법적인 훼손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집단으로 하남시에 제기됐던 민원 내용이에요. 여기도 보면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크게 보면 그거예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달라. 이건 그린벨트 내 임야 불법행위를 단속한 거고 이거는 2017년도에 단속을 해달라고 집단으로 민원이 제기된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간단히 정리한 거고요. 다른 건 다 빼고 단순하게 두 가지만 비교해봤습니다. 그린벨트 내 임야에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라고 하는 행정처분 두 가지를 비교해봤어요. 이건 다 똑같이 배알미동 쪽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드려 볼게요. 배알미동 산 115-5 임야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찾을 수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과장님 아시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세요. 일단 민원여권과 쪽에 주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협조 요청을 했는데 찾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요. 주소지를 파악을 못 하면 더 이상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기 어려운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관리자라든지 아니면 후손들을 찾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경우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 공시 송달공고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혹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통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못 찾는다기보다 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후손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마침 조사 다시 몇 번 가고 그랬는데 그 자손이 거기서 경작하고 있는 것을 저희 직원이 만나가지고 관계를 물었더니 후손인데 후손이 여러 집 퍼져있다 보니까 정리를 못해서 소유권 이전도 못 했다, 자기한테 부과하라고 해서 확인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 진행을 다시 하시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주소지 파악이 안 되니 더 이상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상태라면 뭔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출장복명이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2019년도에 파란색 박스에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9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2020년도에는 더 이상 다른 처분 같은 건 따로 안 하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아닙니다. 원상복구가 안 됐으면 다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것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이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건 2019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왕진우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님이 그런 파악을 하고 계셔서 바로 조사해 가지고 6월 1일 날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팀장이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현장 나가서 다 조치하고 왔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닦달을 해서 단속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건축과장 왕진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영준 위원 어느 쪽이 됐든 똑같은 케이스의 내용이라면 똑같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왕진우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보시지요. 지난번에도 한 번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저 기간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는 기간을 보세요. 12월 23일 날 통지가 돼서 2월 5일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이 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겨울이라서 너무 춥다. 우리 이거 이행할 건데 원상복구할 건데 2월 말까지만 시간 여유를 다오, 땅이 녹으면 그때쯤 마무리 다 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어요. 추워서 도저히 작업이 안 된다. 업체를 불러 할 수도 없고 그냥 인부 한두 명 코로나 상황 때문에 두 명 개인 인부 불러다가 수작업으로 망치로 철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겨울이고 손도 시리고 너무 추우니까 2월 말까지 한 달만 여유 좀 달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진행이 됐어요. 어찌 보면 원리 원칙대로 갔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본 위원도 부탁 아닌 부탁을 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여유 줄 수 없느냐. 그런데 또 계속 심하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압력 행사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어요. 당사자가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면서 겨울이라서 작업이 좀 힘드니 한 달 정도만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칙대로 갔지요, 절차가. 자, 그런데 이쪽 다른 동네에 있는, 익히 있어요, 똑같아요. 그린벨트 내 임야에 불법시설물 똑같은 겁니다, 비닐하우스. 이 당시에 위 동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들을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산자락에 포클레인이 올라와서 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과장님 산에 성토도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산에요?

이영준 위원 아니, 여기가 지금 배알미동인데요. 성토가 일단 가능하지요, 개특법상에?

○건축과장 왕진우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이영준 위원 어쨌든 가능하지요, 50cm까지는?

○건축과장 왕진우 가능한지 안 한지는 현장도 보고 지목도 보고 상태를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영준 위원 어찌됐든 법상으로는 일정 부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왕진우 전답이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전답인 경우. 여기가 전이에요. 여기가 답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50cm가 훨씬 넘어요. 어디 보면 제 키 높이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아까 파란색 박스 있었던 2019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했었다는 그 직원입니다. 여기가 그린벨트 임야예요. 임야에 똑같이 비닐하우스 2개가 여기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봤더니 옆에 왼쪽에 오두막이 또 생겼더라고요. 보다 보면 웃긴 거지요. 어떤 동네에는 겨울이라서 조금 시간 여유 달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진행을 다 하는 마당에 이쪽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오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다 또 새로운 게 생겼는데도 멀쩡히 그대로 있고. 온 산이 등산로 쪽인데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마어마합니다, 보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벨트 임야에 비닐하우스, 불법시설물. 멀쩡히 여기는 또 그대로 있어요. CCTV 카메라도 있더라고요.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보면 CCTV 카메라, 왼쪽에 있는 것은 방송 수신장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 별 거 아닌데 저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거는 비닐하우스 아니냐? 기준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린벨트 임야에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이것도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여기도 비닐하우스. 여기도 비닐하우스. 설치돼서는 안 되는 시설물. 여기는 제 키보다 높은 데고. 여기 혹시 위치 아시나요? 산불감시초소 있는 바로 위쪽인데요. 빨간색 쳐놓은 그 주변이 그린벨트 임야입니다. 임야가 임야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처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씩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이 원상복구, 이행하겠다, 이행시키게끔 강제하는 행정강제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이영준 위원 이행하겠다, 철거하겠다, 원상복구 하겠다는 사람한테 굳이 그 추운 겨울에 막말로 에누리 없이 원리 원칙대로 진행하는 하남시 행정 그리고 반대편 이쪽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행정처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특성이라든가 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목적 아니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형평성은 없다고 봐요.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지요. 저쪽 동네는 뭐가 있나? 저기는 똑같은 건데 왜 저대로 있지? 이런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의지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거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감싸 안아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더 심하게는 원리 원칙대로 집행해 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과연 하남시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저희가 불법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법에도 이거를 1개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월 시정명령하고 1개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상당 기간을 주어서 조치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획일적으로 딱 6개월 끊어서 하지는 못하고요.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불법조치 하는 행정절차 자체가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것이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예를 말씀하셨는데 한겨울이라 못해서 그런 의견 제출서를 제출했는데 왜 담당자나 이렇게 해서 협의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대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의견제출서 받아줘서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한 달 정도는 같이 협의를 건축주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알미동의 불법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거기도 우리가 알고도 안 한 것은 거의 없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원상복구를 안 해서 불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쪽은 빼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만약에 혹시라도 누락된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가서 빠진 게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단속이 능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해요. 최대한 사정을 감안해줘서 현실에 맞춰서 최대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게 행정이라고 듣기도 했습니다. 최대한 주변환경과 부합하는 원상복구 그런 행정이 제일 타당한 모습이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들 물론 업무가 많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현장 특성, 개별적인 사안들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원리 원칙 물론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대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차분하게 검토도 해가면서 뜻한 바 잘 원만하게 이루어나가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시스템 도입하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 충분히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과장님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서 몇 가지 더 넣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산출금액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아주 기본적으로 불법한 지역의 공시지가하고 위반면적 그다음에 건축물 같으면 구조지수가 있어서 구조지수 같은 것을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기계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혹시 위법기간도 같이 속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위법을 1년 한 경우도 있을 거고.

○건축과장 왕진우 예, 고려됩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것도 고려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야라든가 전답 이런 사항들을 보면 예전에는 산자락 밑에 일부 딸린 임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즈음은 임야 훼손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점점 산꼭대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알미동이나 이런 서류를 주신 것을 봤을 때는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배달미동 뒤쪽으로 가서 절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게 몇 개 있고 그리고 지도상으로도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산자락 밑에가 아니라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상 정상까지 단속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면 항측에 의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즈음은 불법 자체가 우리가 찾기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신 것 보니까 적발 일자하고 행위 일자가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2018년도에 적발을 하고 지금 2019년도에는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행위 일자는 적발 일자 바로 전 2017년도에요. 그런데 이 행위 일자를 저희가 어떻게 판가름 하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대부분 행위자에게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위원장 강성삼 개인적인 의견으로 물어보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게 해서 안 나올 경우는 항측사진 연도별로 쭉 찾아서 산출해내고 다른 근거자료가 있으면 그거 검토해서 행위 일시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래서 제가 서류 주신 걸 보니까 감북동 것이 맨 처음에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어느 위치를 딱 찍은 것도 아니고 네다섯 개를 쭉 훑어봤어요. 적발 일자를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가지를 찍어 보니까 다음지도에 보면 다 나와요, 항측 사진이. 최초가 2007∼2008년도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2007∼2008년도 거나 아니면 2019년도 똑같아요. 행위 자체가 불법이, 그 당시에도. 그런데 행위 일자는 2018년도. 거의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행위자의 의견의 진술에 따라서만 무작정, 하다 보면 생각을 못 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1∼2년이 아니라 행위 일자가 틀리다고 하면 5년, 10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법행위 단속할 때 행위 일자 단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일단 자기가 인정하는 거니까 행위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담당자가 그게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자기들도 들어와서 항측사진도 보고 주변상황도 보고 이렇게 해서 날짜를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일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장 강성삼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함에 있어서 꼭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가 주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우리가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측사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렇게 되면 우리 바로 업무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런데 이 적발 일자부터 행위 일자부터 해서 완료될 때까지 아니면 완료가 안 됐을 경우 부과되는 게 이행강제금인데 이 이행강제금이, 아까 제가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금액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본 게 불과 작년에 적발을 해서 그 전년도부터 불법행위를 해서 지금 완료가 안 됐을 경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분이 인정한 2년에 관해서만 저희가 부과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0년이 다 넘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사실 그대로 단속요원이 나오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원상복구 못 했어요. 그러면 10년 기간에 대한 금액이 더 부과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기간을 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부과한다 그건 아니지만 형평성은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전후 사진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후사진이 없는 게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결재 라인상에 보니까 사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후사진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하고 결재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대부분 있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 자료를 누락시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그 사항을 확인해주고요. 이렇게 보면 또 원상복구를 해요. 하다 보면 솔직히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원래대로의 전답으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선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건축과장 왕진우 저희가 당초에 시정명령 할 때 예를 들어 형질변경 같은 경우는 위반면적 얼마, 높이 얼마 이런 게 나가서 그쪽 지형을 보고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하고 산림 훼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나무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런 걸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 4월 달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아예 시정명령 할 때 산림문화팀장 협조를 받아서 복구는 그쪽에서 복구계획서를 승인받도록 그렇게 해서 일관되게 일원화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임야 같은 경우 다시 나무를 식재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준은 거의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어떤 사진에는 진짜 자그마한 교목이 하나 심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나름대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빽빽하게 심어서 이 사람이 진짜 원상복구를 했구나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요. 그러한 갭이 너무 크단 말이지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건축과장 왕진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3기 신도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단속하는 업무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해제지역도 광범위하게 늘어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막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기는 사실상 현 인원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뿐만 아니라 반대로 옆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만큼이라도 조속히 원상복구가 되게끔 하는 게 아마 과장님께서 하실 몫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그린벨트가 77%이다 보니까 71㎢인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5㎢마다 한 명인데 필요인원은 15명인데 열두 분 정도에서 업무를 하고 그중에 네 분 정도는 연세가 많으신 시간선택제분들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철저하게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린벨트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사전예방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임야 같은 경우 특히나 나무만 벌채가 된 게 아니라 형질까지 변경이 돼요. 아까 이영준위원님께서 전(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산 같은 경우에 비탈면이 있으니까 이걸 평지로 하기 위해서 절토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복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타고개 거기 임야도 예전에 한번 원상복구를 했었지요? 사실상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원래대로의 원복은 안됐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기본적인 사항만 된 것 뿐이지 제대로 원복이 되지 않아요. 사전에 이런 부분도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서 원복이 불가능하지 않게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막설치 신고 현황 및 불법 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성삼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바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관련해서는 사실상 설치기준이 있어요. 설치기준에 대해서 밑에 나왔는데 연면적 20㎡라고 돼 있습니다. 20㎡라는 게 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이 적용이 돼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재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를 들어서 아까 전답에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 농기구라든가 놓게 되면 그게 바로 농막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동영상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보시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비단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막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준 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거의 나간 게 어떤 구조로 나가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저희가 내보낼 때는 거의 컨테이너 구조로 나갑니다.

○위원장 강성삼 컨테이너면 보통 규격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36짜리 해서 18㎡ 그정도로 나가는데……

○건축과장 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농막에 대해서 보니까 20㎡짜리도 있고 18.5㎡, 19㎡ 다 달라요. 컨테이너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면적 초과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용도가 그다음으로 이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화장실 설치라든가 세면기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일관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신고를 받아주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로 쓴다든지 이런 건 일절 못하게 하고 난방이나 화장실이나 싱크대 이런 건 우리가 허가 내줄 때 그런 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컨테이너로 나가고 있고 안내할 때도 난방 설치하거나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싱크대를 설치하면 우리시는 농막으로 안 보니까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실질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7건인데 우리가 77건에 대해서 농막이 나갔잖아요, 신고를 하고. 그러면 하남시에 농막이 77건인가요? 아니면 그 외 부지기수로 신고를 안 하고 설치한 경우는 몇 건이나 될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설치 신고 안 하고 한 게 거기 나온 7건이고 허가 나간 게 77건입니다. 그래서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2018년부터 저희 시는 나갔기 때문에 아직 전수조사는 못해봤습니다. 계획은 수립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하남시의 농막이 신고하고 또 적발된 건수는 불법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임야에 불법으로.

○위원장 강성삼 신고나 신고 안 된 사항까지 포함하면 총 84건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 외의 건들은 다 불법인 거고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20㎡이하로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고 하면 불법인 거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저희가 파악한 건 여기에 있는 게 다 파악된 거고요. 기존에 허가 나간 77건에 대해서는 6월 14일부터 전수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그러면 아마 결과치가 놀랍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춘궁동 일대도 지구 지정이 됐으니까 그 외에 지구지정 외 지역에 산기슭에 많이 파고 들어가서 농막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상산곡동, 하산곡동, 창우동, 초이동 해서 엄청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이 건보다 훨씬 많은 건들이 나올 겁니다. 전수조사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불법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막 설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추인 허가가 있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추인 허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2018년도부터 있잖아요.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항측을 좀 봤습니다. 이 필지에 비닐하우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일반 비닐하우스의 개념과 달라요, 농막은. 검은 비닐로 하든가 불투명하게 해서 안에서 주거를 하든 다른 행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측에 보면 그 전부터 있었어요, 농막이.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농막 신고가 되면 현장에 담당자가 나가 볼 거 아닙니까? 안 나가보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나가봅니다.

○위원장 강성삼 나가 보고 그 필지에 농막이라든가 비닐하우스가 없을 때 신고를 받아 주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농막신고가 하남시에 신고할 때 현장을 나가 보냐 그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강성삼 예.

○건축과장 왕진우 나가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상기 위치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거기까지는 모릅니다.

○위원장 강성삼 아니, 신고라고 해도 거기를 안 나가보고 필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처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불법을 확인합니다, 현장 나가서. 허가 하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불법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위원장 강성삼 불법을 확인해서 이상유무를 판단을 하고 담당 주무관과 담당 팀장의 사인이 있은 후 신고가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재라인이 과장님까지 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협의해서 다 같이 포함시켜서 결재가 올라옵니다, 이상 없을 때.

○위원장 강성삼 아니, 그러니까요. 77건에 대해서 신고처리를 했잖아요. 이런 사항들은 담당주무관, 담당팀장 그리고 과장님이 결재 라인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아까는 과장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그걸 모르시고 계시면……

○건축과장 왕진우 불법조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77건에 대해서 신고 건을 수리해주는데 그 결재라인에 과장님까지 가시느냐 얘기예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이상유무를 따졌을 때 없으니까 신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만약에 결재라인상에 있는데 현장에 미리 설치가 된 경우가 없어서 해준 거 아니에요. 미리 설치가 돼 있었으면 안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왕진우 안 해줍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렇지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왕진우 안 해줍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럼 그런 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원상복구 시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데 그걸 해주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은 받아야겠네요?

○건축과장 왕진우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강성삼 아, 그건 잘못된 겁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막이 우리가 사용기간이 3년 맞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가설건축물은 2년씩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2년이요? 2년인가요, 이게? 2년 맞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3년으로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너무 저녁을 맛있게 드셔서 많이 잊어버리셨나 봅니다. (웃음)

예, 3년이에요. 3년이면 2018년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년으로 따지면 올해부터 도래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위원장 강성삼 그 이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장 신청을 하면 가서 확인을 하고 적법하게 돼 있으면 연장을 해 주고 그러면 도래한 게 있나요, 건수가? 전혀 없어요? 2018년도면 지금 됐을 것 같은데…… 2018년도에 4건이 나갔으면 몇 월 달에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건축과장 왕진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이 최초로 도래되는 기간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아직까지 도래된 게 전혀 없고 2018년도부터 나가서 8월부터 도래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 준 사항에서 우리가 중간에 나가서 불법 여부를 다시 불법 증축 여부라든가 우리가 따지고 나가 본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유예를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단속에 대해서. 만약에 단속이 될 경우 연장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하고 연장을 해주나요? 아니면 전체 철거를 하고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원상복구 하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원상복구를 아예 싹 원래대로 해놓고 나서 다시……

○건축과장 왕진우 불법 증축이 있다고 하면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렇지요?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다시 기간연장을 해서 원상복구해서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또 이러한 사항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동영상을 틀어드린 거고 그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아마 보통 저희도 가다 보면 농막 같은 경우 20㎡가 아니라 30평 40평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전답 비닐하우스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보니까 길이가 30미터는 족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20㎡라고 해놓고 현장에서는 2배 이상으로 불법으로 계속 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 사무실은 조용할 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대민업무가 많은 부서이지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담당공무원을 칭찬해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신경용 팀장님 계시지요? 너무 대민업무를 잘 처리해 주셔서 시민들을 친철하게 안내해 주시고 해당 지역까지 찾아가서 꼼꼼히 살펴 주시고 이런 점들이 부서 자체가 조금 시민들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부서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팀장님 칭찬을 안 해드릴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칭찬 좀 해주시고 부서의 주무관님들이 고된 업무 때문에 휴가 들어가시고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과장님께서 부서원들 잘 챙겨주셔서 끌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감사합니다.

이영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항상 하남시의 건실하고 공정한 건축 행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감사중지)

(20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주택과장 명영복

○위원장 강성삼 주택과 소관 다자녀가정의 주거욕구조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행감장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점대로 내려왔잖아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세대는 애국자라고 칭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명영복 예?

김낙주 위원 아이 많이 낳는 세대를 애국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주택과장 명영복 아,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늦은시간이라 집중 안되시나봐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민원이었냐 하면 아이가 다섯 명이고 부부가 사는 일곱 명 가족인 곳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천현동 택지개발지구에 사세요. 그래서 곧 이사를 가야 되는데 여기가 오남매더라고요. 형제로만 돼 있거나 한 성을 갖고 형제가 있으면 방이 적어도 되는데 여기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가정이에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가격도 많이 오른 데다가 갈 곳도 없는 거예요. 몇 천 만원에 월세를 얼마 하는 그런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곳을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남양주시에서 다둥이 주택단지에 대한 신문자료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저도 시장님하고 의논도 했고 시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도시공사 쪽으로 연결을 해서 전세 임대 그걸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30평형대 아파트를 보면 3억에 3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1억 1,000을 지원 받아서 어디 갈만한 데가 없고 원도심 주택에는 그정도 사이즈를 커버할 수 있는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그간에 우리 주택과에서 주거 복지로 해서 임대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어떤 케이스들이지요? 과거에 보니까 굉장히 작은 소형 평수의 주택이었거든요.

○주택과장 명영복 저소득층 주거지원급여가 현황에 나와 있듯이 6100가구 좀 넘는데요. 최근에 더 늘었습니다. 6200세대가 넘고 있고요. 1인가구 2인가구 총 7인 가구까지 파악돼 있습니다, 우리시 현재는. 지원기준은 도시근로자 평균 45%이하인 세대에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이 주거급여 수급자들이 가구수가 많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임대주택은 평형이 크지 않습니다. 6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이제는 85㎡까지도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는 도시공사가 있잖아요. 에코타운처럼 도시공사가 해서 분양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당시에 하남의 거주자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준다든가 특혜 분양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주택과에서 이런 다자녀가정들의 주거수급 실태조사까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곱 자녀, 여섯 자녀, 다섯 자녀 있는데 2세대, 5세대, 21세대 이렇게 있어요. 처음부터 100세대나 커버할 수 없겠지만 20호라든가 10호 정도라도 이분들 가족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건 사실 아니지요. 이분들 가운데도 48평이나 60평 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몇 호라도 좀 기획적으로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누구나 주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60㎡이하였거든요. 그런데 85㎡까지도 늘려서, 전용면적 85면 32평이나 35평 사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교산지구에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김낙주 위원 교산지구 내에 입주한다는 게 8∼9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건 주거복지비를 가구별 소득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건립임대가 있고 매입임대가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건 대부분이 45이하 15평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영구임대라든가 30년짜리 국민임대 그부분은 순서가 많이 기다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교회 옆에 포스코 옆에 짓고 있는데 그부분 일정부분 되면 …… 그부분은 또 청년, 신혼부부 한정돼 있는데 그부분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거기도 보니까 사이즈가 크지 않더라고요.

○주택과장 명영복 대부분 임대주택은 45에서 60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김낙주 위원 신장동에 그것을 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주의에 빠져서 많이 했다는 거에만 인식이 돼 있지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사이즈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시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2100년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대만 수준의 인구가 된다는 통계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2600만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될 때 2명 중에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예요. 고령사회거든요. 지금 이런 출산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 중에서도 시·군이 없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아이를 한 명 낳았을 때 두 명도 낳는 거고 세 명도 낳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거복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누가 어떤 사람이 아이 낳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몇 중고를 겪으면서 하겠어요? 현직에 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실제적인 평형대를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저희도 경기도하고 이번에 교산지구라든가 기타 임대주택 할 때는 큰 평형을 넣어서 다자녀가구도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주거욕구 조사 자료를 보면 세 자녀까지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는 그렇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우리가 보통 다자녀라고 하면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라고 합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법이 바뀌어서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택을 줄 때 세 자녀부터 준다고 이렇게 구분하지만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특별공급대상인 경우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급자라든가 기타는 자녀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은영 위원 이 자료는 아파트 청약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자녀세대 현황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세 자녀도 2281세대라고 하면 두 자녀까지 는다면 상당한 세대수가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과장님 대답하셨던 것처럼 임대 자가면 좋겠지만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평형이 작아요. 지금도 작게 짓고 있고 그렇다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조건이 돼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산에 공공임대를 짓는다고 하면 굳이 전체 평수를 키우기 보다는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세대 같은 경우 높은층보다 저층을 선호하세요, 아랫집 층간소음 때문에. 예를 들어 20평형대 작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1층만 2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다자녀한테 공급을 한다거나 어르신 모시고 사시는 분한테 공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전체 한 동을 85㎡이상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과장 명영복 지금 정부정책도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평수가 넓게 바뀌고 있나요?

○주택과장 명영복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거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남시 지금 1인 가구 수가 전국 평균 30.4%인데 38.2%가 1인 가구입니다.

김은영 위원 맞습니다. 1인 가구 많습니다. 1인가구를 위해서 작은 평형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숫자만 봐도 다른 시군보다 하남시가 다자녀 세대가 많은 거잖아요. 세 자녀도 이렇게 많은데 두 자녀까지 뽑아 본다면 수요가 많다고 보고 1층을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잘 없어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래서 임대주택의 기준을 확 바꾸지 않는 이상, 경기도에서 32평형도 임대를 하겠다. 그간에는 대부분 임대주택이 60이하입니다.

김은영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들은 의견을 넣으셔서 우리시에다가 짓는 거니까 그렇게 의견을 넣으셔서 나중에 1인가구 생기면 막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위에는 작은 평형대니까. 일단 다자녀를 키우면서 저소득층들이 대부분 들어갈 텐데 그렇다면 공간도 만들어 줄 수 있고 1층을 다자녀나 노인부양 그런 분들한테 배정을 해준다면 서로 불만도 없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수에 따라서 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평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임대주택에도 다양한 평수가 필요하고요. 물론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7인 가구까지 있습니다. 보통 3인가구인데 세 자녀가 2280세대라는 건 최소한 주거면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하면 이건 90에서 100사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60이하이기 때문에 주거가 열악하거든요. 32평 이상도 하남도시공사라든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아파트 몇 단지를 큰 평형대로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자녀가 아니고 혼자 사시는 분이거나 두 분이 사시는 경우는 사실상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자녀라고 해서 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는 1층만이라도 배려해서 다자녀 층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골고루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있는 아파트를 부수고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는 건 그렇게 의견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명영복 지금은 단지 내에 평형이 다양화돼 있는 추세입니다. 한 개의 단지라고 하면 보통 60이면 60, 85면 85 큰평형 따로 따로 돼 있어서 단지 간의 격차라든가 초등학교 갈 때 임대니 나는 85니 100이니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단지 내에 다양한 평형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임대주택도 평형을 다양화 시키기로 돼 있으니까요.

김은영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른 데요? 지금은 1인 가구가 많아서 평형대를……

○주택과장 명영복 평형대를 고루해야 된다는 건 1인 가구수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

김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공공임대를 지을 경우에 어디에다가 의견을 물어보나요?

○주택과장 명영복 공공임대는 LH하고 우리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만약 과장님이 바뀌거나 그러면……

○주택과장 명영복 우리가 도시과하고 지구단위계획 협의 시에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도 다양한 큰 평형을 넣어달라고 의견이 개진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큰 평형만을 고집한다기 보다도 큰평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는데 과장님은 그 의견 내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명영복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무리한 의견을 드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자녀 가정들이 1층을 선호하세요. 1층이 안 나왔거나 없어서도 못 들어가요. 애들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니까요. 1층을 싫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애들이 없는 집은. 1층을 싫어하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러면 두 가지 다 해소가 되지 않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근데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기타 규정에 있어서 다자녀를 특별 배려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자녀가 원하는 저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규정도 일부 바뀌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저층을 배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 공공임대를 건설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떠냐. 위층은 20평형이더라도 1층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은 그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주택과장 명영복 아닙니다. 지금 그런 평형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감일 도시공사 것이 있는데 세대 쪼갤 수 있는 게 있고 합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남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따로 살 경우 그런 평형 가변형이 있습니다. 한 세대를 두 가구로 쓸 수도 있고 합쳐서 하나로 쓸 수 있는 게 하남시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게 임대인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민간 임대로……

김은영 위원 민간 임대라고 하면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건 국가에서는 공공이 들어가는 거고 좀 다르고요.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민간에서는 하고 있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앞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해야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 LH가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실상 아이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든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배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애국자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공염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견 꼭 좀 넣어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17-11페이지 공통5 의원발의 제·개정안 이행실적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2020년도 11월 30일 하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이행실적을 살펴보니까 경비실 냉난방 설비지원 심의 의결 해서 은행아파트가 의결이 되었다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명영복 예, 맞습니다.

이영아 위원 은행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 형식인가요? 어떤 절차였었나요?

○주택과장 명영복 여기가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조례에 근거가 돼 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후된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계속사업인데 은행아파트는 특히 경비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청됐기 때문에 심의 의결돼서 지원토록 된 사항입니다. 냉난방기 40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에 경비원 폭행사건도 크게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임계장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많은 임계장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비원분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요지였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 대답을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은행아파트 경비원들의 거주환경을 개선코자 지원한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도 경비원 처우개선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생활환경개선쪽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시도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 서울시 노원구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 15년 된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반면에 노원구 같은 경우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받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예, 저희도 똑같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 결정해서 결정한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7개 단지를 계속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낮은 편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명영복 아닙니다. 47개 단지를 했고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어찌됐든 간에 경비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C구역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를 제외하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했다가 지적이 돼서 다시 반려가 됐어요. 지금 반려 처분된 소송 중인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주택과장 명영복 지금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이 계속 속개 중에 있고 계속 답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이 사항은 별개로 치고 C구역 관련해서 건물 착공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별개의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종욱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토지정보과장 박종욱

○위원장 강성삼 토지정보과 소관 교산신도시 이축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이제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3기신도시도 지구 지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미사지구에서는 이축 권한이 없었는데 교산지구에서는 또 다른 주민들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종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아마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실질적으로 유용을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토지거래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종욱 교산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산지구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산지구 내에서 토지에 따른 지상권,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축권이 발생하는데 그 매매에 허가를 받아야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거래로 매매를 체결해서 거래 신고에 따라서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상권에 대한 부분은 거래관리신고에 관한 법률에 보면 허가대상으로 명문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2020년 9월 17일 부의장님께서 의회 5분발언한 다음 저희가 관계법률 자문을 받고 또 국토부에다가 질의회신도 요청하고 사전 감사 컨설팅도 신청했는데 지금까지는 지상권에 대해서 토지허가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2021년 5월 28일자로 지상권이 발생하는 건물에 대해서 다시 경기도에다가 사전 감사 컨설팅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토지정보과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우리시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열심히 국토부와 컨설팅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는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인근 시에서 먼저 토지거래에 대한 사항을 조금 판단을 시민들께 유리하게 해주셨어요. 인근 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물건에 대한 신고로 갈음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건이 컨설팅 받기까지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저는 이게 되고 안 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판단을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법률 검토를 통해서 그걸로 가늠을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률 검토만을 받아서 애매한 사항이 컨설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종욱 저희 부서에서는 부동산관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건 말고도 지목 관련해서 신청한 적이 있었고 몇 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다른 부서보다는 컨설팅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종욱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이 건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그거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이 건을 요청했는데 또 허가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서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받고 그냥 거래신고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남시만 허가대상으로 보느냐라는 말이 있어서 남양주 사례와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건을 받았지만 상반된 충돌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했어도 남양주에서 해준 허가 건이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남양주에서는 허가 안 받고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고 우리시에서 판단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말 나오기를 소유권이 LH로 넘어간 다음에 건물이 달라진 경우 다시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받아보면 어떠냐 의견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아직 결론 난 상태는 아니지만 마지막 컨설팅이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 오랜시간 동안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미사에서 이축이 안됐던 부분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축을 허용해준 사항이고 그거에 따라서 토지보상가가 현 시가에 못 미치다 보니 일부 이축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땅을 사려 하니 그 금액조차 상당한 수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엄두를 내지 못해서 아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남시가 처한 입장에서 보면 150개에서 100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행사를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으로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선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끝까지 시민의 편에 서서 경기도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위원장강성삼
간 사이영준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1인)
의 원방미숙
○피감사기관 참석자(11인)
복지교육국장김윤한
안전도시국장전진호
평생교육과장박춘오
도서관정책과장차미화
안전정책과장박종현
도시계획과장이태민
건축과장왕진우
주택과장명영복
토지정보과장박종욱
교육지원팀장임혜경
도시계획팀장정황근
○의회사무과(8인)
사무과장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최윤식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행정 7급박대환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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