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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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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도시농업과, 식품위생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일시 2021년06월09일(수) 09시59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농업과부터 문화체육과까지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위원장 강성삼 도시농업과 소관 농지법 위반 적발 조치 사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각종 민원 사항 및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30% 정도가 반려동물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그리고 1인 인구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19에 의한 실내생활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회구조가 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려동물 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반려동물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전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도 사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려동물이 가족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써 그 대처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반려동물에 관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놀이터라든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곳은 사실 공원부지밖에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우리 도시농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민원사항 내용들을 보면 반려동물이 목줄을 차고 다니지 않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배변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등 여러 민원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같이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이러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급식소라든가 놀이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대처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신평초등학교 주변에 야옹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사항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보호협회라든가 같이 연계를 해서 좋은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반려동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 그리고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저희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지금 교육을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배척을 하시는 분들 간에 같이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각종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지역사회 사회복지 일부의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놀이터도 각 지자체마다 몇 개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놀이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략 우리 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일단은 저희 감일지구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변전소 옆에 놀이터 시설을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고 올 연말이면 지금 그 사업이 완료가 돼서 계획안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치면 약 한 721㎡ 약 230평 정도 되는 놀이터 시설을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해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이 미사강변도시가 있는데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선동IC 쪽에 공원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쪽은 다행히 주택이 많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 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 관리 및 교육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반드시 설치해서 반려인들과 그다음에 비반려인들 간에 불만과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 업무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이 주 사업이신 분이 있는가 하면 도시농업과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 그리고 반려견까지 우리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행복한 하남시를 구현하는 데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열심히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농지법 위반 관련하여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었을 그 상황을 보면 30명이 되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실태조사한 내용을 보면 64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와 이렇게 갑자기 더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하면 본인이 농업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사가 되는 거고 그 시점은 상급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지침이 시달이 돼서 보편적으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 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그리고 5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박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 사실은 현장을 직접 나가 보는 것보다는 조금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더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일단은 동 직원들이 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는 인원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서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많이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천현동이라든가 춘궁동이라든가 미사동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가 인력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박진희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부서 일만 아니라 건축과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같이 함께 나가서, 위반한 장소를 가셔서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건축법과 관련된 것들은 건축과에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같이 할 수 없는 사항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취득한 농지가 5년 이내인 그 농지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의 불법인 사항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대상이 맞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연계가 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고 저희 농지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건축과나 똑같은 사항이지만……

박진희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대상이 다르지만 똑같은 벌금을 다시 내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과와 아예 다르지만 사실은 같이 묶여 있는 토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럴 때 유기적으로 어느 정도 부서와 함께 하면서 여기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건축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별도로 다르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과 건축과의 일이 다르지만 건축과하고 유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농지법 위반과 관련하여서 기존에 계속 그것도 모르고 사용하시던 분을 갑자기 정리하게 하는 것들도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 이게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상지를 가지고도 다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지연되는 기간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거고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도 왜 그거 빨리 안 하냐고 부서에 재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지만 이게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위반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도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다른 사업들이 생길 때에도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도록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저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유기견 같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온 게 260건 정도 들어왔다고 여기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유기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보처럼 오면 우리 과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일단은 유기동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임기제로 현재 2명이 이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년마다 늘어나다 보니까 2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서 오늘 공무원 인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명을 더 추가를 해서 4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올 3월부터는 공원부지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는 어떠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홍보 위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2개 조로 나눠서 특히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목줄이라든가 배변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은 좀 홍보도 철저히 하게 하고 또 나름대로 상습적으로 그렇게 위반하시는 분한테는 과태료도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유기동물이라 하면 강아지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유기동물이라고 하면……○김은영 위원 유기견 하면 강아지이고 고양이 같은 경우 거기 포함 안 되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다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요,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는 건 공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유기견 말씀 드리는 건데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기견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유기견이 느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김은영 위원 원인?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2018년도 6월에서부터 약 9월경까지 감일지구에 있는 개사육 농장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향후에도 교산지구도 지금 사실 많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데 대부분이 창고라든가 이런 데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면서 창고에 멍멍이 한두 마리씩은 거의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를 갈 때에는 그 반려견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개가 되다 보니까 유기견이 돼요. 그러면 진짜 지금도 샘재라든가 광암동이라든가 그래서 산에 그렇게 멍멍이들이, 개들이 다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김은영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저희 직원들이 그 틀을 가지고 산까지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금. 그 유기동물을 잡으려고요.

김은영 위원 맞아요, 최근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었지요. 산책하시던 분이 개에 물려서 큰 봉변을, 아마 사망을 하신 거지요? 사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50대 여성분이.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유기견 같은 경우, 대형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다 위협을 줄 수 있는 거고 유기가 된 지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들도 굉장히 사나워지고 지능적으로 되잖아요, 거기에 적응하다 보면. 그렇다면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대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진짜……

김은영 위원 다른 대책이 없으신 거지요? 우리 그냥……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산에 돌아다니는 개를 저희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김은영 위원 아니, 잡기 전에 예를 들어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애견을 키우다가 못 키우게 되는 상황일 때 아예 어차피 유기견 풀어놓은 거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 우리 관에서 차라리 맡길 수 있는 보호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 보호소.

김은영 위원 그러면 몰래 버리지는 않지 않냐 이거지요. 그럼 위험하지도 않고.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우리?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현재 저희가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한 곳이 지금 교산지구 내에 있는데 교산지구가 아마 올 연말까지 운영이 되고 이제 운영을 더 이상 못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김은영 위원 여기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저희가……

김은영 위원 위탁을 준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거기 유기견은 몇 마리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현재 한 30마리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하겠네요, 장소도 협소하고.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물보호소를 좀 만들려고 나름대로 장소를 찾고 있는데.

김은영 위원 그래서 지금 놀이터도 참 중요하고.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놀이터를 생각을 안 해 보다가 놀이터를 과연 만들어서 애견을 가지고 논다 그러면 어떻게 놀까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사실 그것도 참 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이가 없던 부부들이 애견을 키우다가 애가 생기면서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유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래서 유기견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된 거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보호하는 게, 우리 일손도 안전하게 우리가 받아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게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요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주로 역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중성화 수술을 해 주는 것을 상당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은영 위원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또 풀어놓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동물법에……

김은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번식은 안 하겠지만 위협은 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김은영 위원 고양이는 그래도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지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기동물 그러니까 유기동물이라도 쉽게 말해서 멍멍이하고 고양이가 있다라고 하면 고양이는 그냥 풀어놓고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물보호소에 보관을 했다가 재분양을 합니다. 재분양이 되질 않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안락사를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몇 개월이지요? 3개월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기간이요?

김은영 위원 예.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약 한 1개월 정도 됩니다, 1개월 정도.

김은영 위원 3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공고를 해요.

김은영 위원 1개월 너무 짧지 않나요? 3개월도 좀 짧다고 생각했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되는 사항을,

(직원과 대화)

법적으로는 15일이라고 그러네요.

김은영 위원 그게 동물법에 돼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사실 유기견이 정말 누가 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렇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단 유기견 같은 경우 사실 예방접종도 안 된 상태에서 전염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를 확장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소를 만드는 곳이 도심지역이면 소음 때문에 도저히 민원인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김은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만들 계획이 있으면 장소를 어차피 찾는 거고 지금 필요성을 못 느끼시냐 이거지요, 저는. 제가 지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성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찾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 만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필요성도 느끼시는 거고?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당연하지요.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나 이런 상황이어서 내가 키우던 것이지만 못 키운다.” 했을 때 받아주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건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저희가 또 봐야 됩니다. 그런 곳 있으면 추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은영 위원 뭘 추천을 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 하실 수 있는 분들……

김은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내가 애견을 키우다가 못 키우게 됐어. 그런데 몰래 버리면 잡으러 다니셔야 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그게 아니라 유기견센터에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유기견센터에서 받아주시냐 이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가능합니다.

김은영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안 가능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가능합니다.

김은영 위원 뒤에 팀장님은 사인이 다른 것 같아서.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런 거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시스템이 저는 만약에 있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대부분 모르세요. 우리가 몰래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오히려 보호센터를 키워놓고 그렇다면 우리가 위험하지도 않을 것이며 또 그걸 잡으러 다니는 위험도 없을 거며 여러 가지로 저는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애견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잘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연제구 하천 정비한 걸 보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반려동물 펫공원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721㎡, 230 그 정도 크기를 생각하시고 또 동네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여기 지금 하천부지는, 밑에는 하천이고 조금 위에 올라와 있는데 같은 하천 구간이에요. 그런데 안 커요, 한 30평 정도? 그 정도인데 여기 이렇게 펜스가 쳐져있고 그늘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벤치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펫공원이 크고 또 우리 주거지에서 좀 떨어져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민원은 또 계속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를 반려견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은 일반시민이 앉는 벤치에도 개하고 같이 앉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이 다니는 그 공원도 같이 다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개를 키우지 않거나 그것을 혐오동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지르고 가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분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충돌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에 같이 포함되어서 좀 구획이 될 수 있는 곳에 소규모로 그렇게 펫공원을 조성하면 분쟁도 덜하고 그 벤치에서는 이제 개도 앉을 수도 있고 사람도 앉을 수도 있고 또 그늘막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 공원에 개가 앉았다 가면 막 욕을 하면서 다 닦고 이렇게 하고 앉으시고 거칠게 항의도 하시고 그러다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내에 공원들이 많잖아요. 그 공원들의 어느 일부분을 이렇게 펫공원으로 조금 소규모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그분들이 좀 앉아서 쉬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인들도 편안하게 산책도 하고 벤치도 사용하고 체육시설도 사용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정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민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공원부지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펫공원 같은 건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토록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반려인의 숫자가 매우 급속하게 늘어가면서 이런 관련된 민원과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시의 도시농업과의 행정이 매우 소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행동에 어쨌든 당연히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자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저희 가까이에 있는 강동구만 해도 사실 저희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강동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이영아 위원 과장님, 지금 강동구의 리본센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이영아 위원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저는 못 가고 우리 팀장님은 다녀왔습니다.

이영아 위원 팀장님 다녀오셨으면 아실 텐데요. 도심지에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현황 파악 제대로 안 되시고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모를까봐 그렇게 어물쩍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리본센터가 성공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기동물의 숫자가 늘어가면서 또 이것에 대한 분양 이런 고민들도 강동구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을 하는데 그런 사업들이 반려견 행동전문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줄기차게 나옵니다. 이 한 부서의 관심에 이렇게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만으로 해서 2018년도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감일동 굉장히 사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이영아 위원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강동구의 리본센터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 성공사례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하남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이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동물병원 위탁에 의존해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아무튼 좀 현장답사 하셔서 관련된 것은 저와도 상의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위원과도 같이 가서 현장답사 하시고 그런 것에 또 힘 얻으셔서 사업진행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보면요. 16페이지 보면 공통16,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 및 마지막 추경 삭감 예산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해마다 같은 사업에서 적지 않은 금액들이 불용이 되고 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5,500, 2019년도에는 1억 그리고 2020년도에 1억 700 이렇게 불용이 된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일단은 이 학교 우유급식은 학생 수에 의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학생 수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 수를 예상을 해서 도에서 이 사업비를 세웁니다. 이게 도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우유는 조금 학생들이 공짜로 먹는다라고 하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고……

김은영 위원 그게 불용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요, 그러니까 먹어야지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신청을 안 한다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리고 또……

김은영 위원 제 말씀은 그 상황은 알겠는데요. 이 예산을 중간쯤이라도 2차 추경이든 그때쯤이라도 한 번 점검을 하신다면 우리가 중간에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불용을 하기에는 사실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많다는 거지요. 중간에 체크를 하셨다면 여기의 절반 정도는 예산 삭감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도비가 있다 보니까 도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삭감 요청하는 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야 이게 삭감이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 개 시군 갖고서 도비를 삭감하기가 도에서 조금 난감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전액이 도비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요, 도비,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도비는 중간에 예산 삭감이 안 돼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도에서 해야 되는데 말마따나 도에서 좀 필요로 하는 각 시군을 이렇게……

김은영 위원 어차피 이거 남은 예산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한 6월쯤에 중간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어쨌든 사장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부서별 2,000만 원 이상 마지막 추경은 12월 거의 22, 23일 정도 하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보통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언제쯤 있는 건가요, 발생시점이?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김은영 위원 발생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연초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연초에 있지요. 그렇다면 연초에 이미 3억 4,000이라는 사업비 잔액은 벌써 발생이 된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이 사항은 저희가 왜 예산을 이렇게 올렸냐면 물론 중간에……

김은영 위원 예산이 과했던 건가요,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국도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과장님, 발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게 연초에 확정이 된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김은영 위원 연초에 확정이 됐으면 3억 4,000이라는 돈이, 이미 잔액이 발생한 건 벌써 연초에 아시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 미리 삭감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런 건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예산 사장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은영 위원님께서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학교급식 우유지원 사업일 거예요. 그거 제가 2018년도에도 해당 불용액이 워낙 많이 남아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팀장님과 주무관님과 같이 해서 고민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태도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 갖고 나오시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어떤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영아 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감자의 태도가 불성실해서 되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김은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불용액이 조금 조정이 되었던 겁니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김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도 좀 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수감태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 얘기는 제가 꼭 해야 되겠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봄쯤에 현장민원 나갔었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구거와 관련된 사항?

이영아 위원 예.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이영아 위원 현장민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맞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때 부서장님 저한테 태도지적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아 위원 태도지적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받았습니다.

이영아 위원 어떤 사유였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현장을 나가서 위원님하고 제대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데 제가 조금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참 민망해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이 자리에서 참 난감합니다. 현장민원 위원과 저희 의회 직원들 다 해서 또 나갔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서 위원이 있건 없건 담배 피우시고 현장민원 응대 그게 가능합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두말 안 하고 그냥 의회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태도 지적이 지금 행감장에 오셔서 또 지적 받으시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면서. 아주 기본적인 수감자의 태도, 현장 민원에서의 그런 모습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죄송하다고 끝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공유해 드린 이유는 다른 부서에서도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앞으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안 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대답이십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워낙 우리 과장님이 베테랑이셔서 이곳저곳 모르시는 데 없이 그리고 이곳저곳 아주 구석구석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는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라는 거 잊지 말아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잘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공통 6번 부서별 위원회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이영아 위원 관리현황에 보면요. 여성위원 수가 양성평등 기본법 준수여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는 3개가 있는데 사실 여성 농업인 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는 농업인 수가 전체적으로 적다 보니까 또 거기에 차지하는 순수 여성 농업인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3명,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성 농업인들은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 농촌 및 1번에 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님께서 여성분이다 보니까 농업인은 세 분이신데 농업인 단체에 관련돼 있는 분이 한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나 이런 민간 쪽에서도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의 수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양성평등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양성평등에 맞게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아보았습니다. 공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공용차량.

이영아 위원 공용차량을 봤는데 저희 가축방역 차량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현재 차량 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26, 잠깐만요, 좀 봐야 되겠네요.

이영아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답변시간을 길게 드리는 경우도 참 없었는데요. 답변시간 제가 드릴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죄송합니다. 차량번호를 제가……

(자료 찾음)

이영아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자료를 월요일 날 요청을 해서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예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고 있으셨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이영아 위원 알고 있는데 왜……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차량번호까지는 제가……

이영아 위원 제가 차량번호 해 가지고 다, 이 자료검토가 끝난 사항 아니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 일지에 대해서만 보다 보니까 사실, 차량번호 2105입니다, 2105요.

이영아 위원 예, 81구2105입니다. 81구2105, 이거 차량 지금 운행일자가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죄송합니다. 2020년 3월 25일 날 이후에는 방역차량일지가 작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영아 위원 차량일지가 작성이 안 된 겁니까, 운행을 하지 않은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운행은 저희가 매주 거의 수요일은 방역의 날이라고 그래서 저희 가축 사육하는 농가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팀장님이 교체가 되면서 인수인계가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방역차량일지가 현재 미작성이 돼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답변이 2020년도 3월 25일이 운행일자가 일단은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미작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이후에 이게 발견이 되었으면, 자각을 하셨으면 그 이후에 다시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바로 조치 취했습니까? 그거 어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서 그 방역차량을 보니까……

이영아 위원 그러니까 어제 지적을 해서 바로 조치가 취해졌다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우리 도시농업과 공용차량 몇 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도시농업과에 지금 4대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4대 있습니까? 4대 중에 이 한 대의 차량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조류독감, 돼지열병, 구제역 지금 사람 코로나19까지 이렇게 소독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너무 중요한 시기에 이 차량이 지금 운행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 없고요. 뭐라고 제가 드릴 답변도 없네요, 지금.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용차량 관리 소홀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팀장님들 이거 관리 못하셨다는 거 결국에는 최종 책임자는 과장님이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앞으로……

이영아 위원 그걸 왜 팀장님한테 돌리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돌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제 책임이고 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된 거니까 앞으로 운행일지 제대로 잘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운행일지 제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받고 싶은 자료는 저희 남은 급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량 그거 사진을 좀 찍으셔서 급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들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참 위원으로서 사실 급유가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 사소하지만 부서에서 지금 관리 소홀이 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죄송하다고 될 게 아닙니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급유를 어떤 식으로 의원을……

이영아 위원 남은 급유량 체크를 해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알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의 날 해서 가축 방역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로 봤을 때 한번 운행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도 방역차량 계속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랑 협업하셔서 소독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취해 줄 수 있는 거고 보건소의 일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해 주십사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코로나감염증 예방에 방역차, 가축방역 차량이 투입돼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오늘 죄송하다 이런 말만 되풀이 하시는데요 다음번에는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준비 잘 하셨으면 이런 말 들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반려견 이런 게 아마 하남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박진희 위원께서 얘기하신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이런 사항도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문제점 없게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11쪽에 오타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말씀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이 분이 농업농촌심의위원회요. 농협시지부장이 아니지요. 농정지원단장이에요. 오타가 난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고쳐주시고 앞으로도 도시농업과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위원장 강성삼 식품위생과 소관 관내 음식점 지도 점검 관련 사항과 관내 편의점 신고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서가 지도 점검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게 지도점검 관련한 실태, 실적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음식점이라고 하면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처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걸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청소년 관련은 주로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저희한테 이첩이 돼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낙주 위원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먼저 신고된 건으로 해서 역으로 오는 거네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런 경우에는 주로 내용은 어떤 케이스예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청소년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든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 관련입니다.

김낙주 위원 요즘 청소년들이 덩치가 크고 보면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알 수 없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음식점주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음식점 들어갈 때 다 신분증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당연히 업주가 청소년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김낙주 위원 먼저?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영업장 무단 확장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는 정기점검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정기점검 보다도 대부분 민원 신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건축과에 건축물 불법이 있는데 일부를 영업장으로 써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낙주 위원 출장 가신 내역을 보니까 주로 위생업소 관리하고 지도 점검하러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업장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큰 게 시민들은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업시간이라든가 저희가 지도 점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감이……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김낙주 위원 민원인한테서 사진이 왔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왔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음식점에 가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건 어떤 조건으로 되는 건지.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저건 안심식당이라고요. 시에 204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저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고 덜어먹기 이런 기구를 비치하고 있다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옆에 그림은 안심식당하고 틀린 건데요. 위생등급제라고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건 식약처 40개 이상의 항목을 업소에서 신청하면 40개 이상 항목을 갖다가 전부 점검해서 상태가 좋으면 지정을 해주는 건데 별 3개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우수한 거고 2개가 우수, 1개는 좋음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러면 별 받은 음식점들은 주로 몇 개 업소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107개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위생업소가.

김낙주 위원 이건 식당에서 자기가 신청하는 거지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저도 음식점을 다녀보지만 덜어먹는 습관 이걸 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식품위생과에서 선도적으로 잘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저도 식당에 가보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국자로 덜어먹는 게 많이 개선됐고요. 요즘에는 수저집, 저희도 일정부분 만들어서 제공한 부분이 있는데 업소에서 수저집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평가도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처분을 내리는 부분보다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계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저집이나 안심식당 지정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가도 좋고 소비자가 가기에도 안심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때 조금이라도 음식점 사업실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안심식당, 저희가 작년까지는 도에서 예산을 줘서 수저집도 만들어서 줬는데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업소 10개, 20개 이 정도만 지원하는데 저희도 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안심식당이나 위생등급제 이런 데가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티맵에 들어가 있어요. 업소이름 치면 이 업소가 안심식당인지, 지정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리고 책임보험 같은 건 들 수 있도록 사전에 계몽을 하셔서 이런 것 때문에 걸리지 않도록 음식점들한테 사전에 많이 알려주셔서 보험 같은 거 미리 들 수 있도록 기한 넘기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예.

김낙주 위원 음식점 수들이 많은데 3609개가 있는데 음식점 중에서 많은 음식점들이 우리들이 계도해 가는 데로 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편의점 신고 현황 중에서요. 24시간 편의점이라고 하지요? 그게 수치상으로는 약 259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알던 구멍가게들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로 인해서 기업적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24시간 편의점 중에서도 2가지로 분류됩니다. 일반편의점과 휴게음식점을 겸용한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휴게음식점을 겸한 편의점에서는 음식물 섭취라든가 조리 이런 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위생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몰라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의점이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담배만 팔고 완제품을 파는 일반편의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전에 지적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서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편의점 관리를 하는데요. 자료를 259개소를 받았습니다. 전체 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 편의점 중에 171개소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었고 나머지 88개소에 대해서 다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나가봤더니 67개소가 조리행위 없이 완제품만 파는, 소위 담배만 파는 그런 휴게소였고요 17개소가 폐업이 돼 있었습니다. 이건 일자리경제과에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4개소가 휴게 음식점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1개소는 조사과정에서 바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했고 3개소는 이미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는데 상호명 변경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다 보니까 사전에 171개소 휴게음식점 추출할 때 빠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다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서류상으로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휴게음식점으로 변경돼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편의점으로 돼 있다가 나중에 음식물에 대해 이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무허가 업소가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리행위 없이 완제품을 판매하는 일반편의점에서도 예를 들어 취식공간이 있다고 하면 취식은 가능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공간에 수기명부라든가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명부라든가 작성이 안 되거나 작성부가 미설치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그런 부분도 일부 있어서 만약 취식을 한다고 하면 수기명부도 갖다가 작성할 수 있도록 영업주한테 안내를 했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다 보니까 10시 이후에 편의점에서 섭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그리고 단속요원이라고 하지만…… 더불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먼저 김낙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그리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사항들이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사실상 못해요. 일반음식물 가게들 삼겹살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바로 대로변 옆 1층에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단란주점이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하나 꼭대기층이나 분산이 돼 있어요. 하다보니까 이걸 우리가 단속보다는 사실상 지도점검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유흥단란주점은 장사를 할 수 없는 집합 금지 상태이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10시까지 영업하는데 술 드시는 분들이 영업 끝나고 나서 한 잔 더 생각나면 편의점 가서 막걸리 사서 탁자 있으니까 드시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부분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계속 계도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편의점도 문제지만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보면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가 문을 닫고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행위인데 어디까지가 관에서 용납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관리감독인 것 같아요, 지도단속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각 업체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2018년도 시정질의에서부터 작년 행감까지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인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계속해서 문제 지적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협조적으로 해주셔서 지도점검까지 잘 해왔습니다. 과장님, 그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문제점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식약처에서도 매년 성과평가도 해요.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업무 미숙이라든가 인식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저희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자주 소통하고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거의 다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이런 것들의 권한들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 내야 되는 의무도 있으시고 아무튼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에다가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사업이 확장되었지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들이 확장되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어린이들만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노인, 장애인들 취약계층으로 확대해서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하반기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칭찬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강미정 팀장님이시지요?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이분들에게 급식지원센터의 혜택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강미정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이런 사례가 하남의 모범사례가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센터가 인력 운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발굴해 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내 직원들에게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사업들을 자체 발굴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고루, 아이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식품위생과가 영업허가 내주고 영업신고 내주고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안전, 영양 이런 부분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께서 어린이들의 취약계층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기금이 식품기금이 있어요. 기금에 대한 총괄은 정책기획관이긴 한데 기금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식품위생업소의 안전이나 영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미숙 의원 제가 기금 용도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보니까 음식문화 개선하고 교육 육성, 위생 관리, 조사 연구에 쓰는 기금으로 용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가 기금 쓴 내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맞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리고 과징금 도귀속분 40%, 그런데 올해도 과징금 귀속 40%해서 올해는 1,600, 작년에는 4,800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금에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게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그걸 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100만 원 과징금을 받았다고 하면 40%는 도로 귀속됩니다. 그걸로 예산 세워서 도로 보내줘야 합니다.

방미숙 의원 40%인데 액수가 많고 올해는 아직 1년이 채 안돼서 적다 그 얘기지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예, 적발되는 건수에 따라서 계속……

방미숙 의원 그러면 기금 용도에 감시원활동비 사례 이런 것도 기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쓸 수…… 기금이라는 게 식품위생과만 있는 게 아니라 시에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12개 부서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기금의 사용목적이 가끔씩 일반회계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애매하게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설명에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해 안 되는 종류가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업소의 위생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보조적인 역할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건 용도가 거기에 돼 있어요. 이건 감시원 활동비 사례,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이런 걸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이건 일반회계로는 안 되고? 제가 봐서는 일반회계로…… 어쨌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용도에 맞는 게 있어요. 그게 기금으로 용도에 맞게 쓰셔야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 건 돌리고 의회에서 여러 번 기금의 사용목적이 비슷한 건 통폐합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유사한 건 통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요즘 이자가 굉장히 싸요. 옛날에 이자가 많을 때는 그런 것가지고 사업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자가 싸기 때문에 주로 원금은 손 안대나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저희는 적립된 기금이 거의 없습니다. 1억도 안됩니다.

방미숙 의원 크지는 않아요. 다른 데 비해서 액수가 적어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그때 과징금 받아서 그때 쓰고 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일반회계 할 건 하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박병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위원장 강성삼 자치행정과 소관 직원 확진자 현황 및 업무 대처 요령과 부서 대처 매뉴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은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과라고 하면 신경계통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자치과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로 보내 주신 총 6명만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직원 확진자는 6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직원 외 다른 확진자가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직원에 한정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연유에 의해서 자가격리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진은 아니지만.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이게 2020년 12월 작년에 1명을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총 6명이 확진이 되어 왔어요. 확진자가 과에서 발생되면 그 과에서는 여러 가지 취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만약에 직원이 확진돼서 1개 부서 내지는 2개 부서가 근무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20년도 3월 달하고 21년도 1월 달에 별도의 지침 내지는 매뉴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부서에서는 처리를 하게 돼 있고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명이 가게 됐을 경우 별문제가 없지만 전체 부서 전 직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20년 12월 23일 확진자, 매뉴얼이 정확히 언제 됐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20년도 3월 4일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매뉴얼이 정해진 이후에 확진자들이 발생돼서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하신 거지요? 작년 12월 23일 같은 경우 한 명이 발생됐어요. 무슨 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보건소에서 한 명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올 1월 22일 날도 보건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보건정책과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래서 1월 23일도 또 보건소고 1월 29일도 보건소고 4월 9일은?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주택과에서……

○위원장 강성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그 관련된 부서라든가 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최초의 사례를 보게 되면 당일날 보건소 폐쇄됩니다.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미사보건센터 건강증진과에서 어느 정도 업무 커버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런 사항들은 보건소에서 발생되면 연락 체계는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비상연락망 체계도 가지고 있고요. 별도의 매뉴얼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제출한 매뉴얼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매뉴얼에 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총무과 부서에서는 알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대체적으로 부서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면 저희한테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관부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구두상으로도 보고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강성삼 만약에 이 부서에서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확진자가 발생됐으니까 전면 폐쇄를 하든지 그런 사항들은 각 타 부서에서 생긴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장이 결정을 하거나 보건정책과장이 결정을 하든 과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정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자치행정과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자치행정과에도 보고를 하고 예를 들어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까지 다 보고가 됩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렇게 되면 보고를 하고 갔을 때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전화나 그런 건 재택근무에 준해서 통신은 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돌려놓고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착신 전환하고 갑니다.

○위원장 강성삼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발생돼서 전체 폐쇄를 했을 때 그때도 다 전화를 돌려놓고 갔습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임의로 돌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보건소에서 각자 본인의 전화를 본인에게 돌려 놓고 갔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랬습니까? 지난 4월 9일 주택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돼서 전원 귀가조치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위원장 강성삼 보고를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가 사실상 한 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과 전체가 폐쇄가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폐쇄가 된다고 하면 그 과에는 누가 지원 근무도 안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일단 전체가 확진됐을 때 문제가 크게 되겠지요. 그런 사례는 아직 발생 안됐습니다만 1명 내지는 2명이 확진됐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오후정도 폐쇄되고 그다음날 소독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는 전화 착신을 해 놓고 가서 업무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알아들었고요. 4월 9일 확진자가 주택과에서 발생돼서 전체 직원들이 다 검사를 받고 보건소 정책과장이나 인사권이 있는 그런 분들이 폐쇄조치를 명령했겠지요. 그런 다음에 당연직으로 보면 과장님께 그것을 보고 해야 됐었는데 보고를 전체 받은 게 없고 각 뒤에 있는 팀장님들조차 그런 연락을 받은 사항이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민원은 생기고 민원여권과 조남준 과장도 그런 연락을 받은 경우도 없고 하다보면 빛나는 콜센터에 문의가 빗발치고, 왜 안 받냐. 그러면 그게 빛나는 콜센터가 아니라 저무는 콜센터지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다만 부서장님께서 구두로 협의가 됐으면 바로 조치가 됐을 텐데 조금 뒤늦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뒤늦게가 아니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촉발되는데 전화 착신여부도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비서실에서도 모르고 각 뒤에 있는 팀장님도 모르고 빛나는 콜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여권과장도 모르고 콜센터 직원도 모르고 전 직원이 모르는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때 다시 직원들한테 재환기를 시켜줬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거 뉴스감이에요. 관련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뉴스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확진자 발생함으로써 한 과가 전면 폐쇄, 그러나 정작 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과 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 및 시장, 비서실장 다 모르고 있는 상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착신을 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강성삼 나중에 종합민원과 하고 협의를 하고 착신 여부를 확인해서 착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 사항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시간까지는 3∼4시간이에요. 다 끝날 때까지 가서 퇴근시간 가서 착신을 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책임관계를 정확히 확립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어느 팀장님이 관련 팀장님이세요? 총무팀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총무팀장님도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과장님께 보고도 못했을 테고. 이게 어디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저희가 문서를 한두 번 시행을 하고 알림 형식으로 해서 간헐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부서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 강성삼 과장님, 아까 이게 총 6명인데 총 여섯 번에 대해서 확진자가 발생된 사항이에요. 그전에는 다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걸 봐서.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위원장 강성삼 마지막 4월 9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못 받으신 거고. 연락을 어디서 받으셔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연락을 당해 부서에서 저희한테 구두 내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요지라든지 협업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삼 매뉴얼에 보면 그런 사항이 없어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보고라든가 그런 용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갖다가 그곳을 폐쇄하게 한 분이 보건소 직원이잖아요. 보건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폐쇄를 확인하고 폐쇄에 동참하신 분이 주택과잖아요. 그 두 분께서는 통신으로 연락을 하셨어야지요. 공문이 아니더라도 통신으로 연락을 하셨어야지요, 두 분이. 그런데 두 분 다 안하신 거잖아요. 다 안하시고 민원이 안 들어 왔으면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폐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못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시장께서도 모르시는 거고…… 업무를 보다가 “주택과 업무폐쇄 됐는데 알고 계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밑에서부터 완전히 잘못됐어요. 시장도 모르고 비서실장도 모르고 자치과장도 모르고 총무팀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허둥지둥 정보통신과에서 임의로 강제로 착신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빛나는 콜센터에서 담당 업무자들이 대응을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돼 있어야 우리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직원들 교육 내지는 매뉴얼을 더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주변 직원들의 사회적거리두기 및 이런 부분도 아마 요즘 구설수에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과에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따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기제 공무원 임용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기제 공무원 임용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는 아무래도 하남시 전체 공직자들의 후생복지나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을 질의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너무 과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이 부족한 부분 아니면 일하시면서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누기 위해서 전문성을 요한 인력을 채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임기제의 단점과 장점이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장점 같은 경우는 기존 공무원에 비해서 전문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분을 빠르게 채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결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하게 보충하면서 업무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부 직원들에 대한 상향으로 가는 진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단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임기제보다는 공채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기본을 세우고 기본 안에서 임기제를 투입하면서 행정적인 원활한 것들이 연결이 되는 거지 기본이 안 잡힌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올해 경기도 공채 공무원들 경쟁률을 보면 하남시 기준으로 했을 때 행정직 같은 경우 17 대 1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시간 노력을 해서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제가 하남시에 입사를 하면 당연히 공직자들과 스며들면서 공직생활에 함께 가야지만 성공적인 업무협약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일반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지요. 그리고 이 근래에 생긴 전문임기제, 한시임기제 이렇게 임기제의 종류가 4가지로 구별을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는 저희 기본 공무원 인원현황 안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많은 인력들 중에 부서에 상당히 필요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TO 안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임기제를 그대로 두고 한 명을 더 받기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업무환경들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역 사례도 부서에 말씀을 드렸고 시간선택제들이 하남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개선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시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가 한 곳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부서를 칭해서 죄송하긴 한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었는데 하남시에서 일반임기제로 전환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모범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임기제로 들어온 사람들도 하남시에 정을 붙이고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하려는 중간의 시점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시간임기제 분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나도 어떻게 더 좋은 혜택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구나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성공사례라고 말했던 케이스처럼 전문성이 아까 특화되어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특화되어 있어서 부서에 없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의회에도 있습니다, 특화된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하지만 TO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자료 전체를 보면 꼭 필요한, 과장님 말씀하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연 이것은 특혜일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임기제를 채용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단점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지요. 기존에 공채 공무원들이 임기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임기제 직원들도 불편하고 현재 있는 공직자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이 양극화가 아니라 공직 생활에서도 공무원들끼리 양극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평등한 상황에서 같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간선택임기제 관련하여서 조금 더 지금보다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성을 요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은 없으면 안 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1차 부서에서 각종 평가를 하고 있고요. 처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5년 단위 계약 내지는 다시 재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틀린 것뿐이지 나머지……

박진희 위원 다만이라는 부분과 시간 내 일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들과 유사한 대우를 받기보다는 일반 임기제들은 거의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다기보다는 더 많은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임기제인데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45명 임용하였는데 29명이 퇴직을 했고 2018년도에 10명이었는데 현재는 126명이지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145명 임용되고 퇴직 29명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2019년과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수, 100여 명이 되는 수가 한꺼번에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최근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최근이 아니라 19년 60명 이상 뽑았고 20년에도 50명 이상 뽑았고 현재도 거의 20명 가까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임기제를 확 늘렸는지? 이거 예측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짜놓고 어차피 이 사람 꼭 뽑아야 되니까 어쨌든 막 뽑으신 건지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남이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는 곳 중 하나고요. 물론 조직과 기준인건비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못 되다 보니까 또 업무가 확장이 돼서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는 거지요, 저희가. 과거에는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뎠는데 급속화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거의 비등하게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박진희 위원 19년, 20년도 사이에 하남시가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많은 인력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만약에 공채 공무원을 채용했을 경우 100명이 넘으면 공무원들이 승진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겠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별개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물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부분 예를 들어……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만약에 100명이 늘면 그만큼 승진하는 인력은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맞습니다, 그 부분은.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연간 채용계획에 대해서 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경기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 해가지고요. 정원이 매년 정해집니다.

박진희 위원 예, 기준인건비 안에 포함되는 게 공채 공무원과 일반임기제와 공무직이 포함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포함됩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상당히 총액인건비가 타이트하게 지출되고 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전환이 되면서 승인이 별도로 난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반임기제가 늘어나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지출이 되는 건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나 확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지요. 그리고 어찌됐든 승인을 받으시는 거지요? 연간 채용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그러면 채용계획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남시가 19년, 20년 상당히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직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다. 그거를 갑자기 19년에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1년 정도 뒤따라가게 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박진희 위원 과장님,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보다 임기제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급증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 공무원들 인원이 있고 얼마큼 앞으로 하남시가 이뤄야 할 사업이 있고 뻔히 그건 공무원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채용계획을 짤 때 미리 공무원 TO를 내서 공무원들을 뽑을 수 있도록 미리 하셨으면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시험을 왜 보고 공무원이 됩니까? 임기제로 오면 되지요. 임기제와 공무원들이 같이 묻어서 가려면 임기제도 임기제대로 처우를 잘 해주시고 공채를 와서 시험을 봐서 온 사람들은 그만큼의 대우를 해줘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공직자들도 사기 진작이 돼서 어찌됐든 열심히 하고 함께가 되는데 지금 우리 공직 생활의 구조를 보면 함께가 아니라 따로가 될 수밖에 없게끔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못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게 비단 위원님께서 지적이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이 우리만 나타나는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건 지금 질의 안 합니까? 문제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우리 하남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공무원 아니시잖아요. 하남시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하남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년도에도 어쨌든 연간 채용계획에 대해서 준비도 하실 거잖아요. 이럴 때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부청렴도. 많이 하위권이지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하셨습니다, 왜 계속 하락인지에 대해서. 사실 내부청렴도 하락이 된 이유는 그만큼 공직자들이 우리 하남시에 대한 평가가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하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평가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도 임기제 똑같이 쓰고 모든 상황들이 똑같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내부청렴도도 다 똑같아야지요. 물론 그거 하나 때문은 아니겠지만. 내부청렴도 하락이라는 것들은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아마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치 못하게 바라보는 아니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물론 인사라는 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무언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은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임기제 내역을 주셨어요. 내역을 보면 단속이나 사업부서 아까 전문성과 특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나 단속부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부서라고 하는 부서에서 조금 많은 임기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에 6명이 있고 도시브랜드에 4명, 자치행정과에는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자치행정과는 우리 과의 임기제 공무원은 갈등전문가를 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갈등전문가를 채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다른 부서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다른 부서는 그 나름대로의 SNS라든지 마케팅, 법률 이런 쪽에서 특화된 부분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특화라는 부분들 물론 그쪽 분야에서 전공을 하고 그쪽 분야의 일을 했으면 다 특화지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지,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물론 다 힘드시지요. 기획부서도 힘드시고 홍보부서도 힘드시고 다 힘드신데 현장에서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인력이 더 부족해서 많이 힘들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핵심부서에서 사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채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임기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그냥 일반임기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이 특화된 사람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누구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그게 아닐 텐데 부서에서 얼마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경 쓰이십니까?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서 배치를 할 때도 기존 공채 공직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임기제 직원분들도 힘들고 공직자들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명심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혹시 임기제는 채용 시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나이 제한이 없지만 그래도 기준 평균연령을 맞춰서 함께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부서에서 1차 검토가 돼가지고 유형이라든가 업무 성격에 따라서……

박진희 위원 업무 성격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못할 일은 없어요. 꼭 연세가 많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그렇지요.

박진희 위원 그런데 임기제 보면 혁신기획관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물론 경륜이 상당히 높으시고 업무를 보시는 능력이 대단하시겠지요. 하지만 기존의 또 위에 팀장도 외부에서 저희가 특별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법무적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 밑에 분하고 소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만큼 참 연세가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죄송하지만 그분이 5급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그분 한 분의 급여면 공채 신규직원 두 명 뽑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분은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주 16시간 근무하는……

박진희 위원 그럼 그렇게까지 하면서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분의 역할은 과거에 경력 보면……

박진희 위원 과장님. 경력은 그 정도 연령이 되지 않은 분들도 그 정도 있어요. 경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무슨 입시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부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임기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경력 서류를 만들면 그 정도 경력이 되니까 당연히 오겠지요. 공무원은 아무나 합니까? 하루 공부하고 시험 봐서 공무원 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준에 맞춰서 임기제들도 뽑으셨겠지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하남이 조금 더 활발하고 발전성이 있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혁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하려면 젊은 층이 더 많이 들어와서 공직생활도 약간의 변화가 있게끔 활발하고 신선한 무엇이 되면 하남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임기제 전체적인 연령을 보면 물론 경륜이나 경험을 많이 살려서 들어오신 분들이겠지만 사실 연령층이 상당히 많아서 좋은 과가 있는가 하면 이 과는 젊은 층이 많아야지 더 많은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임기제분들을 적재적소에 공무원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그런 사례라든가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임기제를 계속 늘리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2년 단위 내지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5년이 지나면 계약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년 뒤 필요 없다고 하면 줄일 수도 있고 다른 분야라든가 이슈 되는 분야라든가 이슈 되는 업무 성격이 나타났을 때는 뽑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희 위원 예. 가능하면 임기제보다는 공채 공직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요구해 주셔서 기존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임기제와 함께 갈 수 있어야지만 하남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제가 마키아밸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주가 되는 덕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영토는 우리가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가 군사는 자국군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용병은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돈을 못 주면 가는 거고 원군은 도와주러 왔지만 내가 도망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를 지킬 자국민이 누구입니까? 기존의 공직자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가지 않아요. 그러면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가 15만에서 갑자기 30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자꾸 밖에서 좋은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하지 마시고 기존의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도하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남시는 기존에 있는 여기 60살까지 근무하실 공직자들이 지키시는 거예요. 저희 역시 이 자리에 있다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하남시는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정말 내가 느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고요. 본인은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채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개선방향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일단 미흡한 점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사유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검토하거나 분석하고 정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력서 하나 가지고 밤새 찾는 거예요, 거꾸로.

(영상자료를 보며)

거꾸로 들어가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세히 보이지는 않겠지만요. 그 당시 문제가 됐던 당사자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 관련자료 다 찾아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치가 나와서 지난번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다 이건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그중에 원 쳐져 있던 부분이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허위경력 부분입니다. 문제가 사실 또 있어요, 이 옆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거론하지 않겠고요. 그 당시에 문제됐던 부분인데요. 이력서에 표시되었던 1번이라고 쓰여 있는 저 기간이 9년 2개월인가 기재가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 쓰여 있는 게 대학원 재학했던 기간이에요. 빨간색 날짜가 쳐져있는 게 새로 신설된 시점을 표시해준 거고요. 이력서에는 1번 기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간을 다 재직을 하면서 근무했다라고 하는 9년 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적기업학과 새로 생긴 신설된 시점 이후가 당연히 맞는 거지요, 이력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거꾸로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온갖 인터넷뉴스 다 뒤져 가지고 찾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이시지요? 그러면 추론을 해보는 거지요. 이렇게 보도가 될 정도면 학교 홈페이지에 당연히 나오겠네? 뭐가 있겠네? 학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찾아가서 뒤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연혁이 당연히 나오지요. 연혁이 있지요. 그럼 여기도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2009년도에 사회적기업학과가 새로 신설이 됐다. 그래서 2009년 2월 3일 자 특별전형으로 모집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경력은 이때부터다.

그런데 첫 번째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히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그 이력서에 첨부된 증명서 대조해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심결에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인사 관련된 부분, 박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채용 당시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주기 위한 과정에서 볼 때 이런 필터링하는 과정, 체크하는 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관공서잖아요, 일반 사기업체도 아니고. 경력증명서, 이력서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 믿을 거 같으면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검증하는 과정이 철저한 곳이 관공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하는 게 하남시 조례상으로도 양식지가 이렇게 있어서 기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준 위원 이 기록하는 거,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가 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당사자가 제출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이영준 위원 이게 일단 채용한 이후에 최종 임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자료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준 위원 그 당시에도 참 의구심이 있었던 게 부서 내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생활했던 사람이니까 뻔히 다 알잖아요. 알고 있는 상태지요,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준 위원 그런데 저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차후에 자료를 확인해서 징계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당시 부서에서는 당연히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비어있는 란을 보면서 이거 뭐야, 사실대로 기록 안 했네라고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확인이 혹시 안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최종 합격자 되고 나서 자격면허라든가 상벌사항이 물론 그거까지 다 확인을 해서 필터링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사항이 당락의 여부에 영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이후 최종적인 단계에 가서 알게 되니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우리 하남시는 조례를 쭉 뜯어보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채용을 일단 한 다음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본인이 작성해서 올려요. 그러면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는 겁니다. 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임용하기 전에, 일단 채용은 해놨어요. 임용발령을 내야 되잖아요. 임용 내기 전에 이 서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면서 오케이, 이 사람으로 발령 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했더라면 물론 임용하는 데 얼마나 영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에 임용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냥 임용한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 시중에 떠도는 얘기마냥 이거 내정했다고 하는 의혹이 연결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칭 짜고 친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니, 업무 프로세스를 모르는 제가 봐도 몇 가지 쭉 논리적으로 맞춰놓고 뜯어보니까 이거 뭐 이래?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뭐 이래? 이런 의혹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벌사항이라든가 자격면허가 기준조건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상벌사항에서도 벌을 받았다든가 그게 영향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그거까지 미처 전부 다 필터링을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신뢰 아닌가요? 정직.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견책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록에 남는 내용이지요, 공식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과거에 근무했을 때 견책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좌우간에요. 이런 부분.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2019년도에 최초 임용이 됐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그 당시 이력서입니다. 보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준 위원 200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 이게 이번에 이력서 내용이고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2019년도 이력서 기재한 경력기간이고요. 이번에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이에요. 3개월 차이가 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경력이 고무줄이에요. 경력이 늘어났다 준다 이거지요. 좌측이 2019년 경력증명서고요. 이게 이번에 경력증명서예요. 양식이 틀리고요, 기본적으로. 2019년 경력증명서 좌측 맨 위에 보면 경력증명서 발급번호가 있습니다. 이건 공식이지요, 발급번호는? 그렇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준 위원 우측에 한번 보세요. 발급번호도 없어요. 속된 말로 만들면 그만인 거예요. 용지도 틀려요. 기간도 틀리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본 위원은 이래서 이번 경력증명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거를 또 뒷받침해줘요, 이 학교에서. 2011년 12월 30일까지라고. 우측에 있는 게 문제가 있다 싶은 서류인데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기간이 여기 또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남시청은 관공서잖아요. 지방자치단체 하남시를 대표하는 관공서인데 관공서를 대상으로 이런 행태를 보인다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 저는 솔직히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개인이 관공서를 상대로 내가 입사를 하겠다,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데 참 납득이 안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또 너무 자연스럽게 시청 내부에서 흘러갔어요, 아무런 의구심도 없이. 그러니 내정을 했다는 말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퍼뜩 생각이 안 날 수 없는 거지요. 저는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제3자의 입장입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는 정확히 몰라요. 단지 관련규정과 자료만을 가지고 이런 프로세스로 돌아가겠구나라고 논리적으로 추론만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의문점들이 들고 이런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 오히려 의구심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들이 쭉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관리 서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인사서류예요. 토씨 하나부터 해가지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기관이 정말 실재하는지, 그 실체부터 확인하고 그 실체가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맞는 것인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을 미스를 하는 모습들을 보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관련 조치가 되어 있잖아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지난주에 직원이 한 번 참고인 자격으로 갔다 왔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만 하남시 입장에서는 “열 받는다, 우리가 속았어. 야, 법적인 조치 취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지난번에도 등 떠밀려 진행하잖아요.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요. 2021년 임용과정에 발생한 부분들, 허위경력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임용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2019년 애당초 채용했을 당시 그 경력은 정당한 것이냐? 그 경력기간 동안 1년 몇 개월 근무하셨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준 위원 그 경력 또한 정상적인 경력일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급여 나간 것이 정당할까. 두 가지를 생각했었어요. 경력이 정당한 경력이 될 수 있느냐, 급여 지급된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데 급여 지급된 부분은 노동의 대가라고 치부하게 되면 그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경력 부분, 어쨌든 잘못돼서 지나온 경력은 정상적인 경력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 당시에 이번과 같은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저 경력은 없는 경력이다라고 저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19년에 비슷한 유형으로 해가지고 채용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게 맞고요. 경력 부분에 대해서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저희가 채용했을 때 경력 인정 여부를 떠나서라도 나머지 경력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그거는 별론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 2019년, 2020년 2년간 근무를 했었다. 그 기간을 차후에 나 이거 정상적으로 하남시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 다시 활용한다고 하면 그게 정당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건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준 위원 하남시에서는 그 경력을 인정해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다른 입장이 혹시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21년도에 채용했을 때는 그 경력이든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든 또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다른 한 부분이 충족이 됐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영준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계 부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타깝다. 본인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당사자 자체만을 바라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안타깝다. 그 누군가도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한 가장일 수 있었다. 시의원이라고 하면 한 명이 아니라 두루두루 모든 사람을 공정한 선상에서 놓고 바라보는 게 역할이다, 기본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인사에서만큼은 아마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이번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임기제라든가 특채 같은 것을 채용하고 할 때 검증 절차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보다도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진희 위원하고 이영준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답변도 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물론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이행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런 과정이 나타났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하고 있지만 검증 절차, 꼼꼼히 살피는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철저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사실 자치행정과는 우리 시에서 핵심부서예요. 그렇지요? 아마도 다른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를 오고 싶어 하는 분도 많고 부러워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직원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남시에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라고도 생각이 돼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방미숙 의원 그런데 지금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듣고 우리 1000여 명 공직자들이 과에서 앉아 듣고 있으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우려도 하지만 속이 후련하다고 표현하는 직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작년, 올해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을 봐서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 정책기획관님 여러 가지 느끼시는 부분이 또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앞에 부서에서도 청렴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도 오늘 감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임기제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적을 크게 받고도 다시 임기제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과장님이 거기 앉아계실 능력에 대한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과 관련하여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러한 일들이 예전에도 이해 상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또 별개지만 핸드볼 감독 선출건도 세 분이 지원을 하셨는데 세 분이 다 허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과에서 그 얘기는 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정도 수준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럼 이분들도 다 허위로 이력서를 올렸으면 다음에는 배제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건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각 부서별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직능, 직렬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항상 적재적소에 그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고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지만 인력 낭비도 안 되고 전문성 낭비도 안 될 것이고 행정력 낭비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원칙이 맞습니다. 직렬별로 배치를 하고 직렬별로 뽑아 쓰는 그 분야에 가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좀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준 공무원 뽑을 때 하남시 기준으로 봤을 때 행정직이 17 대 1이었대요. 그러면 그와 맞기 때문에 직렬을 나눠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특화된 쪽의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사실 작년에도 기술직을 예로 들었습니다. 토목직, 건축직, 도시계획직, 지적직, 교통시설직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토목직이 회계과에 가있고 문화체육과에 가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물론 기술직 같은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혀 관련 없는 업무들을 하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직원 관련 과의 정책사업들이 전문분야라서 공무원이 못해서 임기제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직능, 직렬에 안 맞는데 그 특화된 직원이 동사무소에 가 있고. 그리고 자꾸 임기제 뽑고. 그럼 뭐 하러 과를 정합니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과 가서 일하면 되지요. 과장님 하남시에서 공무원 정원규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규정에 맞춰서 공무원 배치하는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물론 그것이 원칙이지만 운영과정에서 예를 들어 결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또한 그 부서에 현안문제가 있었을 때는 일부 불부합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럼 규정을 바꾸셔야지요. 원칙이지만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을 기본 따르는 게 맞지 않나요? 규정을 뭐 하러 정해놔요? 그때그때 맞춰서 인사를 막 하면 되지요. 규정을 지키려고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 정원규정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공직자분들끼리는? 그럼 지키려고 해놓은 건데 원칙은 그렇지만이라고 하면 그럼 현실적인 규정을 정하셔야지요. 주신 자료에 보면 그 과의 규정에 보면 직능, 직렬이 어떤 직렬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저희 의회에도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이 오시면서 조례를 변경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있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저희도 저희 마음대로, 의장님 마음대로 직능, 직렬 상관없이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복잡성이라든가 다양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해 못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규정을 바꾸셔야지요. 지금 처한 상황에 맞춰서 규정을 바꾸셔야지요. 주신 자료에 차량등록소에 기계운영직 1명 있습니다. 이거 규정에 보면 없어요. 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를 예를 들어볼게요. 자치행정과에 사회복지직이 왜 필요해요? 사회복지 업무 상당히 지금 과중해서 정말 밤을 새울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한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공업직 원래 여기 포함 안 돼요, 시설직도 안 돼요. 그리고 운전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명 아닌가요? 지금 현재 3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지금 3명 돼 있는 걸로 아는데……

박진희 위원 원래 2명이잖아요.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이 팀, 저 팀 배치를 하시면 어떻게 자치행정과를 믿고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직 원래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더 심각해요, 주민센터는. 5개 동 이상의 곳들이 원래 가지 않아도 되는 직렬들이 많이 가 있어요, 본청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말을 하지요, 공직자들 사이에서. “부서에서 뭐가 안 맞아서 다른 데로 보냈나?”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들 하시지요. 그래도 기본은 맞추시는 게 맞아요, 과장님. 규정을 바꾸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거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진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규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사를?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변하고 다양성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진희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뭐가 다양한 거예요? 그럼 빨리 규정을 바꾸셔야지요, 급변하게 변하는데 규정은 그대로 두고 자꾸 급변해서 아무 데나 막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되지요. 왜 기본에서 벗어나세요. 정작 필요한 팀에 정말 필요한 직렬이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처음부터 직능·직렬을 다 없애고 하시든지.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규정을 정해놓고 다양한 업무와 급변하는 하남시 상황 때문에 그랬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곧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직렬이라는 것을 해놨으면 규정에는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번 인사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지금 주민센터에 나가 계시는 공직자들 중에서 꼭 필요한데 지금 없어서 외부에서 임기제로 뽑아오고 이런 과들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임기제는 자꾸 뽑고.

그리고 지금 무보직 6급, 4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전체적으로 42명인데 직종 개편으로……

박진희 위원 전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전체적으로 42명입니다.

박진희 위원 예, 42명이요. 이 부분도 그렇지요. 임기제가 일단 TO를 잡아먹기 때문에 승진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예요. 무보직 6급을 계속 이 상태로 둘 수는 없는 게 현실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계획 있으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이 부분은 직급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물론 무보직 6급은 팀 수하고 그거보다도 더 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나중에 무보직으로 있다가 보직을 바꾸고 그런 과정이 지금 되풀이 되는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TO가 없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밖에서 오신 분들이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는 더 못 가는 거지요. 일단은 TO에서 빠지니까요. 점점 멀어지는 거지요, 보직 받기가. 일을 열심히 할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요. 과장님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적재적소에 공직자들이 파견이 되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조금 더 공직생활에 대해서 믿음이 가도록,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직원 배치 계획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봐도 문제가 사회복지직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어디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사회복지직이 동 주민센터 내지는 보건소 내지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 쪽으로 다 갈 수는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지요. 복지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서 그다음에 또 보건 의료 이쪽에 전담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정병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사들이 아까 박진희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자치행정과에 배치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 쪽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왜 빠져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결원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직능에 대해서.

정병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 분야에 대한 결원율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병용 위원 결원율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정병용 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일반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직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큰 대학병원에도 사회복지직이……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재활 같은……

정병용 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정병용 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 보건소에 지금 두 개 부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이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인력배치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를 잘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한 이유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역을 봤더니요.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래도 비교적, 제가 2018년도에도 이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저희 9급 공무원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아 위원 그 9급 공무원들 여성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여성이 비율이 한 60% 정도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지요. 이제 공무원의 숫자와 여성 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늘고 앞으로도 이 여성 공무원의 이런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서장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보직배치 시스템 구축이라는 자료를 찾아서 봤어요.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숫자가 늘고 앞으로도 정말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우리 부서에서 만들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아 위원 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지금 저희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으로서의 역량 내지는 이런 게 발휘가 될 수 있도록 부서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정원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한 50% 정도가 여성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남성 비율보다는 양성이 평등해졌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여성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실행계획표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애주기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여성 간부관리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아 위원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 시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근무성적평정 기준 및 절차, 공무원 역량 및 조직 경쟁력 강화 교육실적과 계획, 격무기피팀 현황과 선정기준, 인사위원회 의결내역, 각종 포상,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 점수 반영사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제일 예민한 부분이 인사 관련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는 벌써 누가 내정됐다더라, 속된 말로 나의 직렬과 관련된 국·과장님이 힘이 없어서 승진에서 누락됐더라 이런 여러 가지 루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밖에 돌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를 가야 승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지 않도록 정말 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승진 안에 들어간 거고 후보자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승진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 부서가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애로사항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서가 모범적인 부서가 되어야지만 인사에 대해서 오해나 불만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범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시대마다 다 특징이 있겠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최대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깝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거 참 교과서 같은 말씀이시지요. 그렇게는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상대가 느껴야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다 했어,” 이거보다는 상대가 “아, 그래 거기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인정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다만 인사라는 부분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깐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누락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인사에 포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오해나 불만이 아니라 이해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요청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무평가 관련하여서 사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그냥 항상 보시던 자료 캡처해서 바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준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평이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처럼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이럴 때는 이게 맞고 저럴 때는 저게 맞고.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없고 그냥 법적인 근거와 그리고 평가의 절차 이런 정도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지금 근평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사분야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준용을 해서 가장 객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이게 뭐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불합리하다거나 이런 거를 최대한으로 배제시켜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정말 세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위의 상급자가 보기 나름인 거지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물론 근평이라는 것이 주관적일 수도 있고 상급자가 보기에 업무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평을 받은 사람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인정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객관적일 수 있도록 뭔가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서별로 다르잖아요. 업무의 성격도 다르고 부서마다 근평의 기준도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관적인 것들도 우리의 팀원들끼리는 그래도 공정한 모습들을 같이 느껴야지만 이게 서로 오해도 없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데 이게 불만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당연히 근무환경이 안 좋아지고 열심히 하고 싶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남시를 위해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이런 마음이 들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점 당연히 맞춰서 하시겠지요. 법에 맞춰서, 공무원이 당연히. 하지만 부서마다 다른 유형이 있고 다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마다의 어떠한 매뉴얼은 좀 만들어야지 과장님이 바뀌고 국장님이 바뀌더라도 기본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도 듣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다 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담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물론 특성이 있습니다. 10개 분야, 국별로 1차 평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특성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매년 인사기준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계획을 세우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어떤 별도의 매뉴얼을 부서마다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게 없다면 사실 같은 직원들끼리도 계속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따지셔서 부서마다, 왜 요즘에는 학교도 옛날에는 교수가 학생을 평가했는데 지금은 교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일방적인 평가를 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상사도 평가하고 밑에도 평가하고 해서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든지 해서 뭔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해당 직원들은 말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같은 직원들 중에 왜 이 직원이 더 못 받았을까라고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과마다의 기본 매뉴얼 정도는 공유해서 왜 내가 이 점수가 나왔는지는 내가 느껴서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도 다양해지고 하남시가 급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사회도 사실은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여러 가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제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시스템을 어느 정도 바꿀 필요는 있지요. 기존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고집하는 건 그건 혁신과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의 직원들도 내가 이 점수를 받았으면 왜 이 점수를 받았는지, 앞으로 무엇을 보강해야지 내가 다음에는 근평을 조금 더 잘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내가 느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반영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검토가 아니라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그래서 근평에서 사실 1등을 해도 또 그게 직렬별로 다 같이 한꺼번에 합쳐서 그 안에서 승진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 또 누락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누락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누락됐는지는 알려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승진을 하는 건 다 잘하지요, 공직자들 다 열심히 하시고 다 하지만 내가 승진에서 조금 누락이 되었어도 내가 왜 누락이 되었는지 내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것들은 해 주셔야지만 인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우리 내부청렴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정하시면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오해나 불만들도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사 시에는 근평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기피부서팀 상황에 대해서 자료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기피부서가, 부서 팀이 계속 바뀌나요? 1년 기준 단위로 정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1년 기준 단위로.

박진희 위원 1년 기준 단위로 정하면 당연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피부서가 바뀔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그렇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이 기피부서라는 게 항상 기피부서인 곳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그럼 올해는 기피부서였는데 내년에는 기피부서가 아니에요. 그건 좀……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바뀌는 부분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상당기간 기피부서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상당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피부서, 기피부서. 이 기피부서라는 정의를 잘 파악하셔서 이게 그냥 항상 기피부서인 부서는 있고 나머지는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올해는 기피부서였는데 내년에 갑자기 기피부서가 아닌 부서는 사실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피부서라는 정책들을 정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그냥 돌아가면서 점수 조금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물론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팀별로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야근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격무에 시달리거나 이런 부분을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선정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진희 위원 예, 지금 있는 부서도 다 기피부서 맞아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기피부서가 되잖아요. 의회에도 사실은 작년에 기피부서가 한 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지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기피부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피부서가 아니라도 항상 바쁜 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부서인 팀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또 예민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이 기피부서 팀을 조금 더 무언가 혜택을, 가산점을 주는 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혹시라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이걸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승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그리고 포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승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포상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사실 의회 공직자들도 시청 직원은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여러 가지로 소통도 문제이지만 본청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많이 기피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정책기획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도 저희 의회에 1년, 의회의 꽃이라고 할 만큼 의회에서 상당히 제일 중요한 회기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라도 우리 의회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시장님 표창이라도 이렇게 하고 하면 우리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텐데 사실은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직자를 위한 정책들, 사업 안에 의회는 상당히 많이 누락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직능·직렬별 승진비율표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봐도 사실은 승진을 좀 못 하는 직렬은 계속 낮고 승진을 많이 하는 직렬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직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승진율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겠지요,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는 현장으로 더 많이 돌기 때문에 업무량이 바깥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평에서 1등이 나왔더라도 같은 부서, 각 부서별로 다 직렬별로 붙으면 당연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힘이 있는 직렬이 더 많이 승진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승진도 다양화, 다양성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안에서 하시는 업무들 상당히 많이 있지만 또 밖에서 시민들과 부딪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까지 계속 바깥으로 도시는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출신 직원들이 승진을 잘한다 이런 특혜 의혹이 있어요. 물론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전체적인 비율이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직렬별 승진비율이라든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저도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치행정과라고 그래서 먼저 진급하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격무부서라 먼저 진급하거나 이런 사항보다도 그런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희 위원 제가 몇 가지의 상황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던 6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내부논란이 좀 있었고 잡음이 상당히 있었던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최근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작년쯤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발령이 났는데 사실 무단결석도 하고 병가도 내고 사직서도 내려고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른 팀으로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자치행정과에 있으면 승진도 하고 그렇게 뭔가 상황들이 계속 터졌지만 그래도 또 다른 부서로 보내고 다른 부서로 보내고 뭔가 그 사람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런데 물론……

박진희 위원 같은 급에 있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뭔가?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다만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 그 사람……

박진희 위원 과장님, 무단결석 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안 됩니다.

박진희 위원 여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직원이 지금 동에 가서 이번에 문제가 있었던 동에서 또 그 안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되게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본규정에서는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정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해서 승진한 건데 괜히 덤으로 넘겨져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안타까워요. 우리 부서라고 왜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고민과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사실 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지만 우리 팀장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어떤 느낌을, 어떤 상상을,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에 계신 팀장님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어느 분이 곧 승진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떠돌면 일단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인사발령에 대해서 최대한 현실적이고 공개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 90년대 입사하신 직원분들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승진율이 상당히 낮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아직 반도 승진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91년 입사자들은 시작도 못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연공서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차가 못 간다고 뒤에 차가 못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연공서열 문화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연공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두 분야가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요.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모해서 또 부서이동이 있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과거에 직위공모를 몇 개 부서에서 했었는데……

박진희 위원 두 번인가 했었는데 그 뒤로는 왜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하고 또 이게 그렇다라고 필요성이 불필요할 때는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 한 번 하고 말 걸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실효성을 따졌어야지요. 걷지도 못했는데 뛰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인사와 관련하여서 물론 다 매뉴얼대로 계산해서 하시겠지만 상대가 느껴야지 이게 좋은 인사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공개해 주시고 조금 더 투명하게 더 많은 공개로 그리고 소통으로.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내년에는 저희 내부청렴도가 상당히 많은 상위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후생복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 관련하여서 음식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건 개인의 성향 내지는 여러 가지 때문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부분은.

박진희 위원 본청하고 유니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일단 두 곳을, 저도 두 곳을 같이 가봤는데 한 곳이 조금 월등하게 좋아 보이는, 제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한쪽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본청에서도 일부러 유니온으로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개인 취향일 텐데.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날 그날 메뉴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 한곳에서 계속 식사를 하는 부분은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하더라도……

박진희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먹는 걸로 그러면 사람이 되게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단가를 올리더라도 조금 더 나은 식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유니온이 조금 더 비싸지요? 500원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500원 차이인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시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모니터링하고 직장협의회 회의할 때, 구내식당운영위원회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진희 위원 저희 한국 사람들은 “식사 하셨습니까?”라고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밥심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를 만족할 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불만 없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30년 이상 연수 가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업무보다는 30년을 근속했기 때문에 포상으로 정말 하남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뜻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 취지에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걸 막 목에 다 맞춰서 정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게 기분이 더 좋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이게 저 같으면 ‘아, 이거 정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 이걸 도대체.’ 이런 마음이 들어서 꼭 일 안에 포함돼서 내가 무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쨌든 감사의 마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편하게 감사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병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검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조사별 공무원 휴가일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박진희 위원 그게 지금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3일이나 1일로 된 부분들에서 그 부분들 5일이나 3일로 일수를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몇 번의 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과거에 3일이었는데 1일로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박진희 위원 사실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 경우 1일입니다. 만약에 지방인 경우는 사실 내 형제가 사망했는데 1일을 준다는 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3일이에요. 자녀의 배우자도 자식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사망했는데 3일을 주면 이건 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런 일이 없으셔야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신다면 사실 하루나 3일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마음의 정리까지 하고 다시 와서 근무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일반적으로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현실을 고려해 주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물론 매뉴얼대로 일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만족할 수 있는,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와 공무원들의 처우로 우리 공직사회가 더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하남시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주민자치회가 시범 동으로 10개 동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정병용 위원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는 언제쯤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감일동이 연말에 출범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조금 늦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춘궁동하고 감북동하고 세 군데는 아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년에는 안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동별로 우리 자치위원이 조례에 근거해서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범 동 10개 동에 대해서 자치위원이 다 모두 채워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10개 동에 대해서 25명에서 3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여기 현황표에 보시게 되면 다 충원은 돼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충원은 다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을 우리가 선발할 때 동별로 주소지라든가 성별, 연령별 비율에 맞춰서 선발되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다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성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자격기준이라든가요?

정병용 위원 자격기준은 아니고요. 분포도를 주소지나 성별, 연령별 이렇게 구분해서 비율에 맞춰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다 정확하게 점검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당초에 출범을 할 때 추첨을 했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그래서 불부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이라든가. 지금 현재 이제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 해촉 되거나 사표를 냈을 때 그때의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요.

정병용 위원 주민자치회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지역 현안사업 발굴하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어떤 균형발전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역별 주소지, 연령별 이런 것들을 자료를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간혹 주변에 들리는 얘기로는 주민자치위원 선발하는 데 있어서 초기이다 보니까 시간도 급급했고 이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 위주 그다음에 또 지금 당장 일에 필요한 사람 위주로 뽑았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아마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지금 현재 임기가 개시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재위촉이라든지 해촉된 사유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여건이라든가 지역균형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청소년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고 한 번 제안 드렸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당초에 이게 신청에 의해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그 계층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20, 30대라든지 그 계층에 대해서 공략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김상호 시장님께도 여러 가지 시정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적극 잘 유도하시면서 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왜 빠트렸는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주소지나 연령별 비율을 맞춰달라, 청소년들을 참여시켜달라 한 이유가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여러 총회도 개최되게 되면서 아마 주민들의 여러 지역균형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을 하나 쓰더라도 어느 한곳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동에서 하는 게 동별로 균형 있게 현안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 지역에 예를 든다면 동에서도 어느 통에 치우쳐서 현안사업들이 진행된다면 다른 통에서도 분명히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참여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 되면서 세대 공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10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동별로 주소, 성별, 연령별 이 비율을 정리하셔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현재 회장 그다음에 간사 그다음에 분과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업무와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동에서 몇 개 동에 배치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담당직원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직원은 지정이 돼 있고요.

정병용 위원 10개 동에 다 지정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담당직원은 업무분장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직원이 지금 5개 동에만 지정이 돼 있고 5개 동은 행안부에서 아직 지침을 안 내렸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까지는 다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 동에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까 말씀하신 5개 동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제가 각자 역할을 보면 회장이나 간사는 회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전반적인 업무와 활동을 하고 있고 분과위원장은 각 동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이 지금 5개 동에 배정이 돼 있는데 어떠한 업무를 맡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이라든지 마을의제 발굴 이런 것을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정병용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담당이 직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정병용 위원 직함을 뭐라고 쓰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우리 일반……

정병용 위원 그냥 주무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자치지원관이라는 직함을 주고 업무를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치지원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역할 그다음에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소통의 역할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역할 그다음에 주민자치 지원에 대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지금 배치돼 있는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들은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민자치 본연의 업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의 행정업무에 같이 집중돼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첩되지요, 항상. 코로나 업무가 지금 굉장히 과중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입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이 주민자치회를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반대로 자치지원관이 오히려 행정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행안부가 표준 조례에서 동 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해서 시범 실시기간에 한해서 지원업무만 수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지역현안 발굴이라든가 여러 할 일들이 굉장히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지원관의 역할이 지금 대면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못 하지만, 그런 자료 발굴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00% 행정업무에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기능, 역할 전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자치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병용 위원 과장님, 끝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행정기관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각자의 분담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하고 우리 성공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일단 다음 달부터는 교육이 들어가고요, 시에서 직접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회계, 교육 여러 가지 스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주민자치회가 행안부가 내린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 집행이라든가 지역현안 발굴이라든가 여러 할 일들이 굉장히 산더미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지원관의 역할이 지금 대면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못 하지만, 그런 자료 발굴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100% 행정업무에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의 기능, 역할 전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자치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병용 위원 과장님, 끝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와 그다음에 행정기관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각자의 분담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하고 우리 성공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일단 다음 달부터는 교육이 들어가고요, 시에서 직접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의제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회계, 교육 여러 가지 스스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주민자치회가 행안부가 내린 지침에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주민자치가 흘러갈 수 있는 여러 지자체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사업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관리감독 업무도 우리시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본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편의주의로 갈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이로 인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주민들과의 많은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발굴해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 주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하남시 자치분권대학 하남캠퍼스 1기 출신이에요. 1기 출신으로서 공부하면서 이래저래 많이 알게 되고 앞으로 하남시 주민자치회의 이런 사업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더 체계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인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염려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터져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초기에 선정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기에 선정하고 시범 동 출범시킬 때 주민자치회 분들이 대다수 올라왔지요, 그대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출범은 그렇게 됐지만 아직 주민자치 위원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해박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해가는 과정에서 위원들 교체 시기가 왔을 때 그런 걸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문성 있는 그룹과 비전문성이 있는 그룹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불협화음이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물론 관에서 너무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돼야 하남시 사각지대의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백서로 만드세요. 다음 대 출범할 시에도 백서를 바탕으로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더 발전적인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현황과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가 개소한 지 3년차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한 군데는 3년, 2년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3년, 2년이면 거의 자리 잡을 때도 돼 가는 거지요? 행복마을관리소 유니폼을 입고 다니시는 분도 좀 보이고 홍보에도 많이 신경 쓰시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혹시 설문 같은 것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설문보다는 현재 신장1동하고 덕풍3동이 2년 정도 됐는데요. 당초에는 개념이 없었다가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높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괜찮다는 평을 받고 다른 경기도에서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두 군데 우수사례도 선정돼 있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홍보도 많이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건지 내용들도 시민들이 알아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용하는 분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지불하고 관리를 받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마을관리소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비를 내지 않고 관리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도비 매칭사업 처음에 70이었다가 50으로 줄었지요. 더는 줄고 나중에 우리시 자체에서 운영하게 됐을 때 만약 주민들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불하고도 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만 제대로 운영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3년 정도된 관리소 같은 경우 주민들 의견을 물었을 때 답이 어떨 것 같은 예상이 드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주민들 부담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주민들이 동의하는 률이 적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 사업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에서도 발전적으로 포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 100% 자부담으로 올 경우에는 사실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도 정책사업에서 늘리고 있어요, 취지도 참 좋고. 실제적으로 뭘 도와주는지 모르고 우리가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경비 아저씨들이 있는 경우 좋은 게 택배를 보관해 주시고 부재 중일 때 우편물을 받아 준다거나 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깝지 않게 관리비도 지불하는 거고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제출된 자료도 있겠지만 택배라든가 보시게 되면 신장1동, 덕풍3동 운영 사례를 보시면 몇 가지 분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출한 자료에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택배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무인택배 보관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저도 가다가 봤는데 많지는 않던데 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이들도 대신, 요즘은 어린이집도 많이 쉬어서 그게 활성화 안 됐을 것 같은데 부모가 안 계실 때 잠시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자격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 빈도는 없지만 다른 부분, 어르신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안부, 건강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화가 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많이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공구대여도 있는데 공구도 대여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간단한 거, 독거노인들이나 여성분들은 공구를 빌려줘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간단한 걸 가서 서비스로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대여의 원칙은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가셔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유료일까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적지 않은 예산에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합니다 했을 때 딱 그런 거만 해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는 이용하지 않을 것 같고 관리소 스스로가 이 마을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혹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업무분장 외에 개발한 일이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 관찰 이런 부분에 특화돼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우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 점검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부서에서 연계 역할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은영 위원 잘못하면 다른 봉사단체하고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마을 같은 경우 관리를 하려면 쓰레기가 아무 데나 버려져 있거나 모여 있는 자리에 모여 있으면 그나마 깔끔한데 이런 부분들이 마을관리소에서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부서 내지는 저희 부서로 그러한 사항들 통보가 옵니다. 저희가 연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혹시 가까우니까 민원도 거기서 받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주민불편 민원이 오면 저희한테 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전달하는 역할까지……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합니다.

김은영 위원 원도심 마을주민들은 시하고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소통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안전귀가길? 이게 뭐냐고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했어요. 여기만 가면 다 안전한 거냐, 거기는 뭐 때문에 안전귀가길이냐 물어보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늦은 밤이나 안전귀가서비스지요. 동행해서 서비스한다든가 그런 건데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시골이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런 게 있다는 자체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성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새로운 걸로 대체해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관리소가 유지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안 하다가 나중에 하게 된 거지요? 블로그는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자체라고 하면 관리소의 직원들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김은영 위원 직접 로드로 다니면서 마을소식도 올려놓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블로그를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복마을관리소 블로그잖아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펫티켓 캠페인이 있어요. 효심이라는 애견을 데리고 동네를 다니는 것 같아요. 동네를 다니면서 동네소식을, 강아지와 관련된 소식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2020년 6월 1일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내용도 석바대 상점가 이런 내용들로 했는데 정겹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개를 데리고 다니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시민인데요. 펫티켓 캠페인이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들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 기구도 나눠주고 캠페인도 하고……

김은영 위원 아, 일반시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시민이 직접 블로그에다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저희들이 올린 건데요. 애완견을 동행하게 되면 배설물 처리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저분 혼자 다니는 거예요? 누가 같이 다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2인 1조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분하고 직원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김은영 위원 설명을 했어요. 어디 어디에 배변 저기가 있고 덕풍천에 2호점이 있어요. 펫푸드 삼팔오도씨 2호점에 대한 소식도 전했더라고요. “펫푸드 삼팔오도씨 업장을 이동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만약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김은영 위원 6월 1일자로 올라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문 닫은 건 6월 1일 전에 문 닫았다고 보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김은영 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했다고 하면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 질문드려 본 결과 행복마을관리소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고 블로그에 올렸다고 하니까 그것만큼은 제가 신뢰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행복마을관리소가 단돈 만 원이라도 지불을 하고라도 관리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면 예산이 아깝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행복마을관리소 제가 사는 집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게 되고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도 봤더니요. 너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기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행복마을관리소에 가셔서 칭찬을 매우 해주세요. 덕풍2동, 신장동에 위치해 있지요? 덕풍3동에 위치해 있고 덕풍2동은 최근에 개관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힘도 마구마구 넣어 주시고 덕풍2동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장1동과 덕풍3동의 관리소가 협조가 돼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사업발굴도 열심히 해주시고 지역특색에 맞는 사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주시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칭찬과 열심히 해 주고 있다는 메시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간혹 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항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여기에 계신 근로노동자분들이 관련 민원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마음도 아팠는데 아무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마을관리소 직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정복지센터 마을가꾸기 사업 용역 내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복지센터 마을가꾸기 사업 용역 내역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알아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전체적으로 질의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낙주 위원 언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최근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낙주 위원 몇 월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5월경에 파악해 봤습니다.

김낙주 위원 직접 가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가보지는 못했고요. 20년도하고 21년도 진행 중이거든요. 20년도 것은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김낙주 위원 가보지는 않으셨고……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20년, 21년도 것을 제출해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취합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실태를 파악할 만한 그런 업무는 아닌 거지요?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정도인 거지요? 자치행정과 하는 일이.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동사무소 고유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제가 7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출장내역서를 요구했잖아요. 왜냐하면 실과에 전화를 해보면 잠깐 나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잠깐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전화하면 반차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니까 실과의 팀별로도 소통이 안 되고 직원이 어디 출장을 간 건지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휴가를 갔는지 같은 과 내에서 실과의 팀이 서너 개씩 있지요. 너무 이런 부분 관리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번에 출장내역서를 요구했고 제가 이 민원이 작년 5월경부터 계속 생겨서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져서 처음에는 풍산동에서 시작했는데 덕풍3동, 이래저래 민원인이 계속 그 실태를 보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시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화분을 보면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싱싱한데 조금만 지나면 관리 안 하는 듯 보이거든요. 김희태 과장님 댁에는 화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누가 물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식구 전체가……

김낙주 위원 정해져 있나요,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니요.

김낙주 위원 우리집도 그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식물을 보면서 너무 말라있거나 좀 시들하면 물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줬어요, 동에서. 용역업체들이 다 어디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대체적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가까워야 되겠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남시에 있는 업체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식물이라는 건 물을 많이 줘서 죽는 확률은 10%, 거의 90%가 물을 안줘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주에 한 번 물을 주기로 했는데 그 주에 비가 왔다든가 아니면 계속 가물었지만 관리가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심어놓고 돈을 낭비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고 동에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하찮게 대하셨더라고요. 민원이 왔을 때 그걸 잘 받아들여서 처리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됐어요. 이게 용역을 줬지만 동의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 퇴근하면서 물주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화초들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으면 모두 기분이 다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도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능률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피곤할 때 피로도 해소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용역에 의뢰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동에 거의 2,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9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정도 이 돈을 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분기별로 화초를 바꾸는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는 걸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할까…… 이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화초를 선택해야 되겠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은 수목을 심는 걸로 바꾸고 두 번 정도 화초를 갈아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것도 예산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세금을 100만 원 낸대요. 이게 2,000만 원 들어가면 몇 명의 세금을 쓰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지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얘기를 잘 해주시고 한번쯤은 행정복지센터에 다니시면서 실태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세 번 정도 보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교체가 되는데요. 물론 민원인들이 보는 시기 시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연속선상으로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저도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사항은 본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국내 자매도시는 두 군데이고 국외 자매도시는 세 군데 그리고 국외 우호도시가 두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봤을 때 국외 자매도시는 2019년 이후 별 다른 교류내용이 없어요. 이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코로나가 19년 11월인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20년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류가 전면적으로, 대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답변 다 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서류를 보니까 미국 리틀락시 같은 경우는 교류 현황에 보면 2019년 7월까지 있어요. 하남시에서 상징조형물을 했을 때 리틀락시에서 방문을 했어요. 그 이후에 교류나 이루어진 협력사항이라든지 전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2020년 8월 달에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물품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9월 달에는 방역 물품 지원에 따라서 감사 서한문을 리틀락시장으로부터 받은 사항 그정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위원장 강성삼 그럼 류산시 같은 경우도 2019년 11월 그쪽에서 강춘영 부시장이 방한한 게 있고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같은 경우도 2019년 9월 30일 조형물 제막식때 참석을 하셨고요. 이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던 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류산시 같은 경우는 9월 30일 한중수교 30주년 기념해서 자매도시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금년 9월 달에요.

○위원장 강성삼 제가 이 사항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리틀락시 시장이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삼 류산시의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누군지 아세요? 혹시 샤알람시 시장이 누군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성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자매결연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교류라는 게 서로 우리의 문화, 그쪽의 문화 아니면 좀 더 깊게 가서는 청소년들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이 해외 아니면 생활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자 우리가 자매교류를 맺는 겁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 신안군이나 영월군 같은 경우 특산품 교류라든가 지역적 활성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도모하는 방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외 같은 경우 우리가 크게 활성화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부 정도는 서로 기관단체장들 간에 이메일이나 주고 받는 사항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 단체장들이 서로 간의 이름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상황은 어떤지, 류산시 상황은 어떤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예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것도 그때 미국 리틀락시 말고 다른 시가 있었지요. 교류가 절단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년동안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이메일 자체도 없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연락처도 한인 분이 하셔서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장하고 전혀 알지도 못해요. 여기 누구하고 연락을 하지요? 국외 미국이나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쪽 담당자하고……

○위원장 강성삼 담당자라는 게 누구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리틀락시, 류산시, 샤알람시의 관련자들 하고……

○위원장 강성삼 관련자라는 게 그쪽 관계공무원인 건지 그 역할을 해주셨던 한인회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관 대 관이기 때문에, 한인회는 맨처음에 저희와 관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신 부분이고 거기는 더불어서 같이 가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연락을 할 때는 대외적 공문을 발송할 때는 그쪽 시하고 하는 게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항들이 전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간헐적으로 메일로 왔다 갔다 하고 공식적인 서한이나 이런 건 한두 번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한두 번이라는 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자료가 서한 왔다갔다 미국하고 몇 가지 그……

○위원장 강성삼 최근에 서한을 교류한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틀락시는 작년 9월 달에 방역물품 지원하고 서한 왔다 갔다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류산시 같은 경우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해서 화상회의가 금년도 9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2019년도 하고 한 해동안 뭐 했다가 9월 달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무튼 그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 또는 공공 행정에서 업무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하남시도 자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해요. 그러다 보면 비대면 업무도 하게 되고 시 자체적으로도 타 단체라든가 영상회의를 비대면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하남시가 세계 속의 하남이 되려면 비대면 화면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계속 관계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하남시가 더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자치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남시청 급식노동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아 위원 제가 하남시청 급식노동자 관련 사항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청사에서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의 음식을 해 주시는 여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영양사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곳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이제 저희 신청사로 옮기는 건가요, 그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신청사가 준공이 나면 그쪽에 별관이지요, 별관 공사를 해서 한 달 정도 공사기간을 거쳐서 옮기게 됩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2021년도 5월 14일 자 기사로 ‘하남시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조사’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남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12개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 방호, 안내원 등 직접 간접 고용 현장근로자들의 휴게시설 현황을 전수조사 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런데 안내원 등 그러니까 이렇게 급식 노동자들의 이름이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자체 내에서 휴게시간이라든가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휴게시간이나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사실 음식을 조리하시면서 갖가지 다치는 경우도 많이 계셨고 그것을 또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으셨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음식을 불로 조리하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직업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신청사에 가시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급식 노동자분들께서 이런 재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별도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아 위원 저희가 뭐 준수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남성 공무원들 세 분 그리고 민간위원 수에서 여성위원 수가 일곱 분, 총 여섯 분이 남성위원 수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물론 이제 그렇게 민간위원 수에서 일곱 명의 여성위원 수가 나와 준수가 되었지만 사실 합산으로 봤을 때는 미준수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셔서 여성과 남성이, 인사위원회가 평등해질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했던 여성임용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27-198페이지에 3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아 위원 현재 저희 위원회의 연임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당해 조례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연임 규정이 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이 돼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최대로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위원회에 특정인 분은 6개의 위원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계속 공고해지고 이게 또 사유화가 될 수 있고 세력화가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마다 얘기를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이 위원회의 연임 여부, 임기 이런 것들이 틀린 데가 있어요. 이거 부서마다 임기와 연임 여부 다 체크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다시 저희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데 행감장에 오는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를까. 사실 맨날 이런 자리에서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부서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부서에서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는 관리가 잘 되고 간헐적 내지는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영아 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편협하게 운영이 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분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랑 이영준 위원님 다들 인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2018년도에 제 임기를 시작하면서 올해처럼 자치행정과에 이런 얘기, 카더라 얘기들이 많이 나온 적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A팀장 정무직 라인과 헬스장 간다더라, 거기에서 수건을 대령한다더라, 골프장 간다더라, 골프장에서 골프채 옆에서 쥐어준다더라.” 또 “A팀장 자기 친한 직원들에게 어떤 보직 얘기해 주면서 여기 간다 하더라.” 자기 그룹 아니면 얘기 안 해 주고 자기 그룹이면 얘기해 주고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까? 이거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질의 다 하셨지만 저는 이번처럼 이렇게 정무직 라인과 연결돼서 이렇게 많이 얘기 나온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A팀장, 여기 그런 소문 들으셨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A팀장 그런 소문 들으셨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이영아 위원 기강, 우리 부서에서 잘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지 않고 그렇게까지 우려되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께서 말하시는 그 우려의 판단이 사실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 판단이 공고화되고 그리고 그 판단이 시민들 귀에 들어간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왜 정무직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A팀장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또 A팀장 왜 이렇게 경거망동해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항을 직접 듣지는 않았고요.

이영아 위원 과장님, 듣고 안 듣고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걸 들으신 시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제보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어떻게 정무 라인에 수건을 줘야 되고 골프채를 줘야지만 승진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 부분은 좀 와전이 된 부분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와전이 됐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부단속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그런 부분이 와전되는 부분이라든가 사실 관계가 아닌 게……

이영아 위원 와전이 되는 부분이 마지막 가서는 사실로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으신 분들은 사실로 믿고 싶어 하시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부단속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A부터 C까지 다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A, B팀장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영아 위원 구체적인 정황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요. 심지어 사진까지 해서 제보해 주시고 계십니다.

과장님, 시장님은 인사의 혁신을 외치셔서 2018년도에 정책기획관 공모해서 뽑으셔서 시정 움직이셨습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절차를 해서 투명한 공직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의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랑 친한 사람, 어디 보직 발령 났다더라. 그런 얘기,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에 저는 모르고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아무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영아 위원 오해 아닙니다. 결국에는 거기 가 계세요. 눈 여겨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말을 안 하신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기준에서 그 수위가 넘어가면 당연히 질의할 수밖에 없고 답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내부단속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팀장님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거 과장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 되었든 수장으로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 관련 팀장님들에게 교육시키셔야 돼요. 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있는지 꼭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 위원님들이 또 대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민원여권과 조남준

○위원장 강성삼 민원여권과 소관 문서 발급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사항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인구가 30만을 이제 넘어섰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문서 발급도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원 발급이 줄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또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들 때문에 조금은 줄지 않았나 다시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들은 사실 민원실에서 업무가 과중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정기간을 지나서 발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한 걸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지금 2019년부터 21년까지 총 6건 지연이 됐습니다. 주민등록초분에서 두 건, 토지대장에서 두 건, 건축물하고 토지이용계획건이 한 건 지연됐는데요.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원이 지연됨은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못된 일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도 좀 이해는 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다량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아니면 어떤 대행업체가 됐든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백 통이 됐든 오백 통이 됐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업무협의용으로 통 수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날짜에 발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켜주시지요.

(자료를 보며)

특이한 건 아니고요. 여기 이 자료 주신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보통 법정 처리기한이 3일인데 실제로 처리한 건 4일이고 그리고 하루인데 이틀이 되고 그리고 하루가 3일이 되고, 5일이 10일이 되고, 1일이 3일이 되고, 4일이 11일이 돼요. 이 법정 처리기한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지금 주민등록법하고요. 저희 주민등록 질의 회신집에 보면 민원은 즉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즉시라는 건 3근무시간 이내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량의 민원을 발급 요청한 경우에는 다량이라는 건 20건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건 이상일 경우 20건마다 하루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이 다량이 이제 20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주민등록증 질의 회신 사례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는 20통을 규정을 하는데 그 외에는 별도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20통을 갖다가 관례로 삼고 준용을 해서 발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처리기간이 5일인데도 바로 즉시 이렇게 처리된 사항도 있어요. 그건 참 잘 되신 건데 이렇게 4일이 11일이 되고 하면 행정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시민들께.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그때 담당자가 “한 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한 10일 후에 가니까 결국은 “한 달 또 기다리십시오.”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불거져서 바로 처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글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건축물 대장 쪽에는 실제 2명이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 직원 1명을 다른 쪽에다가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다량의 공용발급이나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 직원이 과도하게 긴 30일간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 즉시 발급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법정기한은 4일이지만 7일이 지나서 11일 그러니까 총 전체적으로 11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민원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때 지적이 안 됐으면 아마 지금도 법정기한을 지나서 이렇게 발급이 되는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나 팀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앞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공무직이신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저희 민원과에서는요. 직원 2명이 주민등록 쪽에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공무직 직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례회의를 갖는다든지 내지는 월요일에 회의를 갖는다든지 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게 있었으면 공무직 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편사항을 얘기하고 그러면 업무를 갖다가 한쪽이 다른 분들한테 좀 몰아주고 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게 유동적으로 했으면 아마 이런 사항들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다른 쪽에 한번 뺐었는데요. 그 즉시 다시 그쪽으로 2명을 배치했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법정 처리기한이 지연될 때는 관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그런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돼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어떤 사건과 인력 문제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직원이 민원에 불편을 끼친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민원서류는 각 동에서도 얼마든지 뗄 수가 있고 그리고 본 민원동에도 자동으로 떼는 기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우리 발급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보고 일 양이 좀 줄어요. 그런데 이게 왜 늘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연이 되는 사례가 다음부터는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빛나는 하남콜센터 민원처리 및 2년간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업무실적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실적을 보니까 대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안내 그런 것들이 많지요?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예.

김낙주 위원 지금 자체 처리하는 내용들이 전화로 하는 것만인가요, 아니면 그 민원상담관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돌려서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민원상담관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콜센터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는 콜센터 자료입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콜센터에서 전화는 받으시고 각 실과로 돌리는데 그럼 민원상담관실에서는 찾아오시는 민원만 해결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찾아오시는 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로 약속을 잡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럼 콜센터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돌려줘서 거기서 예약을 잡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 민원과로 직접 오기도 합니다.

김낙주 위원 전화, 이 콜이라는 것이 전화친절도 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리시기 때문에 직접 민원친절도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을 텐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교육은 저희가 지금 매뉴얼을 별도로 비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한 분야에 배울 게 있다고 하면 그 부서 담당자를 초대해서 콜센터에서 지금 강의를 받고 있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업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그렇게 모르게 되면 굉장히 답답한 케이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콜센터는 보통 집의 대문 같은 역할, 인포메이션의 역할을 잘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게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민원이요?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잘못 받아서 기분 나빴다, 불친절하다 이런 것들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그런 거보다도요. 일단 저희가 지금 이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저희 콜센터로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다 통화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다가 계속 기다리시면 연결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콜센터 직원이 다 통화 중인 경우는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약간 불만을 표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콜센터 직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별도로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2019년도에 콜센터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작년까지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 지금 만족도 자체는 93.5점하고 93.6점으로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민원부서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또 민원인이 오셨을 때 이용해야 될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제가 작년 7월에 민원여권과에 왔는데요. 온 이후에 보니까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건 느끼는데 장소가 지금 너무 협소해서 공간 부족 때문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사를 증축을 하면서 민원동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옆에 남은 공간이 하나 생겨서 그쪽에다 수유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지금 이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나면 수유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도 굉장히 감정이 좋지 않고 또 우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빛나는 하남콜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직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휴식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알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신도시 발표 이후 허위전입자 사실조사 철저’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완료인데 우리가 보통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는 15일 이내에 통장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사실조사를 별도로 또 하고요. 이게 사실조사를 연 1회 합니까,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법상으로는 연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요.

○위원장 강성삼 연 2회.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1회요.

○위원장 강성삼 1회, 1회.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1회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문서통보는 상반기, 하반기 2회가 오기 때문에 2회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여기 조사결과를 보니까 말소 126건, 거주불명 등록이 37건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된 건지 아니면 채무관계 등 법원 송달 그 건으로 해서 이게 처리가 된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여기 상반기 조사결과 말소 126건, 거주불명이 37건인데요. 말소라는 건 지금 주민등록 이런 게 아니고요. 사망, 국적 상실, 국적 이탈 이런 경우는 말소가 됩니다. 말소라는 게 아예 지워져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한국 국적이 아니고 사망자는 이미 말소되는 사항이고요. 거주불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37건을 했는데 지금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이 14건이고요. 그다음에 직권 거주불명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해관계인에 의해서 한 게 23건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럼 이 거주불명 등록자분들께서는 말소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말소라는 제도가 주민등록에서 없어진 게요. 옛날에 그전에 2009년도부터 거주불명제도로 도입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말소라는 게 너무 가혹해서 그분의 어떤 모든 생활을 다 막는 것이기 때문에 거주불명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소 자체는 아니고 거주불명이라는 제도로 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주민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렇게 되면, 이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도시 들어와서 우리가 청약을 넣는다든가 그럴 때 이게 그거하고 관련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조남준 글쎄요, 그런 경우는 실제 사는 데로 전입을 해야겠지요. 여기서 바로 동사무소 거주불명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회계과장 정택용

○위원장 강성삼 회계과 소관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 민원인 편의시설 운영 및 확충 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제가 시의원이 돼서 들어와서 민원인 편의시설 성인지적 관점으로 된 것들 처음에 질의했을 때 본관 1층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된 거 그거 1건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김낙주 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인구비가 어떻게 되나요, 인구 비례가 어떻게 돼요? 남성과 여성 비례로 했을 때.

○회계과장 정택용 거의 한 50 대 50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런데 여성들이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김낙주 위원 그래서 이제 별관이 설치되면 뭔가 조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번 행감 때 우리가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김낙주 위원 그랬는데 또 가서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수유실이 그게 과장님 같으면 거기서 수유하고 싶은 기분이 들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회계과장 정택용 그때 이제 위원님이 통합적인 기능으로 한 번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유시설이 한 개, 두 개 같으면 통합적으로 가능한데 저희는 이제 대형 수유시설이 있고 소형이 있고 기저귀 교환실이 있고 또 산모 휴게실이 있고 개수대가 있고 용도별로 해서 8개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용도별로 해놨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아기를 데려올 수 있고 그래서 여럿이 같이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벽을 부수고 통합하는 작업은 사실상 무리인 것 같고요. 우선 써보다가 정 불편하면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낙주 위원 아니,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김낙주 위원 아이 키워보셨는데도 그런 발상이 나왔다는 게 참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조금 답답한 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셨지만 그래도 여직원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그 부분들을 편리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정택용 그게 별도로 여직원들한테 물어본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여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개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아기한테 수유를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손을 닦아야 되는 일도 일어나고 쉬어야 되는 상황도 빚어지고 그다음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일도 일어나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너무 배려가 안 된 공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조금 고민하셔서, 거기 너무 답답해 가지고 들어가면 제가 갔을 때는 감옥 같은 느낌? 뭔가 잘못해 가지고 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들 개선하셔서 이왕에 우리가 별관을 짓고 쾌적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데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한 마당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고민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시청사 차량 출입차단기 설치현황 및 민원 발생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제가 시청에 차를 가지고 드나들잖아요. 저 자신이 20회 이상 여기에 차단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나갔는데 방문차량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찍히고 그래서 서 있다가 그랬더니 거기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인민원기에 사람이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니까 웃으면서 조치해서 열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빛나는콜센터에 전화민원을 얘기한 것도 거기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도 얘기한 것은 민원이 참 많겠다 이렇게 했는데 민원이 두 건밖에 없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자체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처리를 안 해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인이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즈음에는 밤에 또 그냥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체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오래되고 또 좋은 곳이더라고요. 도대체 원인이 뭔가요?

○회계과장 정택용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직원들이 보고를 하거든요. 민원이 있다고 하면 차단기가 약간 늦게 내려온다 이런 정도라고 직원들에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늘 직원들이 거기 상주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즉시 대처하고 그래서 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제가 다른 차단기 있는 시설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제 차 번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시청에 들어오고 나갈 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인식 속도 얘기 나왔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 앞 차가 들어가면서 바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고 번호만 인식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내려오려고 하면서 번호 인식은 제대로 못 해 주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게 이러는가. 다른 곳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순간순간 빨리 빨리 읽어주고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하여튼 최신 시설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서라도 잘 작동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추진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추진내역을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혹시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택용 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통과를 못 해서 여태까지 정지가 되어 왔는데요. 5월 24일 날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제가 가서 설명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통과된 것으로 해서 시에 접수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회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제3회 추경에는 토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반영해서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새로 마련이 되고 신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공간은 시민들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민들의 공간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가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래서 의견을 받으려고 타당성조사를 먼저 했고요. 타당성조사 한 것을 각 실과에 뿌려서 거기에 다목적 저걸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에 다 의견을 받고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영아 위원 관련 부서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 동의 이런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동별 있잖아요. 풍산동이면 풍산동에 가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듣는, 공청회라든지 정담회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해당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공청회와 정담회를 통한 절차 때문에 나중에 민원들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가 만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정택용 동 주민들 의견을 듣고자 풍산동에 계획을 다 보여주고 해서 아마 자치위원회에서도 서로 의견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198억인데요. 더 시설 늘리게 되면 200억이 넘어버리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영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총론적인 것이 아니라 각론적인 것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수렴 날짜들이 길지가 않고 짧아가지고 해당 일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라도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

○회계과장 정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택용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남 일마련종합추진센터로 리모델링 해서 쓰기로 결정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건물이 언제 지어졌던가요?

○회계과장 정택용 93년도에.

이영아 위원 9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면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인가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렇지요.

이영아 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 청사가 노후화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청사 지금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정택용 풍산동 본청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000㎡ 미만 건물이거든요.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에요. 검사대상은 아닌데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부 다 벽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에 안전진단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은 풍산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청사가 노후화된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이 건물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지요.

이영아 위원 정기적인 하자검사 말고요. 총체적인 노후화된 건물이 앞으로 신축으로 가야 될지,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지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긴 겁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수립된 건 없습니다. 기존 건물의 면적이 좁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럴 때 협소할 경우에 이전할 때 이거를 리모델링 하는 거지 현재로서는……

이영아 위원 과장님이 지금 어디어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요. 이 자리에서 무의미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 공공청사 몇 개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택용 시 본청하고.

이영아 위원 자, 몇 개 있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정택용 한 15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아 위원 관리하시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관련해 가지고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재산관리팀장 신명희 재산관리팀장 신명희입니다.

전체적인 공공청사는 제가 파악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랑 구시청이랑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정택용 예.

이영아 위원 재산관리팀장님께서 하남시의 공공청사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재산 관리, 가장 중요한 업무에 청사를 몇 개인지 모릅니까? 사실 저도 몰라 가지고 제가 아는 숫자와 다를까 봐 여기서 답변을 못 하지만 숫자를 여쭤봤던 건데 가장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도 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부족한 답변을 하시는지. 그리고 업무에 가장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이 그런 답변을 하셨다는 게 사실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되는지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

이영아 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정택용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은 하남의 청사가 지금 노후화된 건물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진행 중인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리모델링으로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이런 기본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느냐는 게 질의의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안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그거까지 해서 한꺼번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가장 회계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청사 관리예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맞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재산 관리입니다. 청사의 관리가 재산 관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도 못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충실히 이행을 하지 못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이 질의에 이렇게 성의 없이 얘기하시는 과장님은 참 처음입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죄송합니다.

이영아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조사하셔 가지고 앞으로 하남시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광범 예.

이영아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매뉴얼도 모르시고, 앞으로 하남시 청사 어떻게 가야 할 방향, 목적 이런 것들 수립도 안 되어 있고. 계속 정기적인 하자 보수 의미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광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사실은 청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행정청사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은 또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계과에서 청사를 관리한다고 하면 동청사하고 시청사 그리고 구시청사 세 개 건물이 주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6군데 정도 청사가 소재하고 있지요. 구청사는 아시다시피 시민행복센터가 올 연말에 착공되면서 철거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동청사에서 노후가 돼서 당장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청사는 없고요. 신장1동 같은 경우는 추가로 주민자치센터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증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아 위원 국장님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셨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들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청사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사실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컨트롤타워 역할을 회계과에서 담당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광범 그건 맞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각 청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회계과에서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도시가 발전이 되고 청사 많이 지어지고 리모델링 하고, 앞으로 그 역할을 회계과에서 담당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정택용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 늘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 듣고는 있습니다만 늘 행감장에서 오실 때에는 긴장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는 모습을 매년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워낙 심성이 고우셔서 그런지 아래 팀장님, 주무관님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퇴직이신가요?

○회계과장 정택용 올 연말까지만 나옵니다.

이영아 위원 예. 그러면 위원님들과의 행감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아무튼 간에 과장님 가시기 전까지 이런 체계와 틀 마련해 주시고 기본계획 수립해 주셔가지고 하남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데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어가지고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 신청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이번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정택용 별관이요?

이영아 위원 예. 그런데 별관이 앞으로 녹색건물 그러니까 저희 하남시에서 추구하는, 환경도시에서 추구하는 건물이 과연 맞는가라고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열효율 면에서도 떨어지는 유리 사용도 아주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정택용 녹색도시에 맞게 3층 옥상에 인조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직원들 휴게시설 만들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별관도 어쨌든 환경도시답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각별한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그냥 샘플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의 민원 처리과정이겠지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들 발생하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방법도 같이 의논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 중간 지적도 사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도 말씀드릴 거고요. 현실적으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충이 상당히 크겠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좋은 방법이나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보여줌)

일단 각 부서에서 사용하던 물품들을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을 하면 회계과로 다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 받은 물품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소요조회를 하고 거기서 수요처가 없으면 불용결정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맞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폐기를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양여해줄 것이냐, 대부해줄 것이냐 몇 가지 활용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정택용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물건이 또 한두 개면 괜찮겠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4663개 물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이거 지금 관리를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계시면 한두 분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택용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과별로 물품 담당이 있어 가지고 조사할 때는 과별로 이루어집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이거는 불용결정된 물품이잖아요?

○회계과장 정택용 아, 불용물품 말씀이요?

이영준 위원 예.

○회계과장 정택용 이거는 우리 회계과 담당자 하나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한 명이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엑셀 입력하는 작업도 작업이고 4663개 물품을 결국은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처분도 해야 되고 향후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부터 문제점들이나 허술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회계과가 중심이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아니면 인력 충원을 더 해서라도 파트를 나눠서 하든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600개를 예를 들어 혼자서 관리한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다 파악이 될까요?

○회계과장 정택용 담당자가 체크리더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찾아다니며 다 확인을 하는 작업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영준 위원 그게 말처럼 쉽게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고생 많지요.

이영준 위원 예. 아무튼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했던 문제를 가지고,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1999년도에 저희 조정선수단이 창단됐었지요? 그랬다가 2016년도에 해단이 됐어요. 조정선수단이 창단이 되면서 배하고 노를 구입했겠지요. 그게 쭉 사용돼 오다가 해단이 됐으니 그 물품은 그냥 맨 처음에 행정재산이었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선수단은 해체가 됐고 사용하던 물건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상태에서 선수단 해단이 됐으니까 물건 쓸 데가 없잖아요. 반납이 됐지요. 문체과에서 회계과로 우리 물건 있는데 안 쓰니까 반납한다고 해서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불용결정을 했지요. 일반적인 절차잖아요. 자, 이게 뭐냐? 이거 있잖아요, 조정 배. 저도 솔직히 이번에 알았습니다. 스컬이라고 하는 거던데 아무튼 이게 99년도에 구입이 돼서 쭉 사용이 되어 오다가 해단이 된 이후에 반납된 상태. 그러면 반납이 됐으면 관리를 해야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관리가 어떻게 잘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회계과장 정택용 제가 2017년 3월에 문체과로부터 배 아홉 대를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5일 날 불용결정을 해서 그해 9월 11일 날 네 대를 하남경영고에 무상 양여를 하고 잔여 다섯 대를 관리해 오다가 인사 이동으로 해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철저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배가 조정경기장 창고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또 불용처리는 물품대장에서 별도로 빠져나와 있으니까 담당자가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이 보완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관리가 해단 이후에 창고에 넣어놓고 그냥 썩고 있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있으면 또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거를 서울시에 있는 어떤 동호회에서 그야말로 그냥 가지고 갔단 거지요. 이거 여기서 그냥 굴러다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던지 훅 가지고 가서 쓰고 있더라. 이 조정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 이런 걸 유심히 살펴보는 현실인 겁니다. 노는 없잖아요? 파악이 안 되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제가 나가봤습니다.

이영준 위원 배는 그나마 확인이 됐는데 노는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세트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 동호회 회원분들이 쓰고 있는 실태인 거예요. 여기 마크 보시면 하남시 마크 위에 덧붙였지요? 하남시 마크 안쪽에 보이잖아요, 자국이. 보이시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제가 나가서 현장에서 봤을 때 인하대학교하고 같이 한 공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관리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수많은 물품을 관리해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특정한 특성이 있는 물품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간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생겼었잖아요. 문제는 결국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 물품 관리가 어느 정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느 부분을 보완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를 정리해봤어요.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사실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이 재물조사, 실태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거 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물품 훼손이나 망실된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이런 노 같은 경우? 어떻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정택용 불용결정된 것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처음에 불용결정을 하면서 자료 정리를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회계과로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으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 와서 회계과로 딱 치고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그것만 있는 줄 알고 불용된 것을 그동안에 놓쳤습니다.

이영준 위원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부서별로 관리하는 품목을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취합을 회계과에서 하든가. 아까 이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회계과가 컨트롤해주는.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어찌 보면 부서별로 작성을 해서 회계과에서 취합만 해주면 사실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남시 조례 같은 경우 실태조사를 또 하게끔 해놨는데 잘 되시나요?

○회계과장 정택용 하여튼 규정대로 모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다 하세요?

○회계과장 정택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처음에 분류 자체를 잘못해서 새로운 담당자들이 체크하기 힘들게 있던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영준 위원 그럼 물품 잃어버리거나 훼손됐을 경우에 보고하는 것도 다 제대로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정택용 일단 배하고 노 같은 경우에는……

이영준 위원 이 케이스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품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러니까 물품 조사할 때요. 리더기가 있어서 그거를 거기에 100% 딱 찍히면 완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그게 다 끝난 것으로 되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불용품은 리더기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겁니다.

이영준 위원 그럼 앞으로 불용품도 리더기 인식할 수 있게끔 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해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용품도 수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회계과장 정택용 많지요.

이영준 위원 매각 처분할 때 다 감정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아놓으면 상당한 금액이 되잖아요? 불용품도 그럼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아까 잘 안 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인수인계서 지금 작성하나요?

○회계과장 정택용 과장들 바뀔 때만 서면으로 인수인계서를 만듭니다.

이영준 위원 우리 조례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택용 직원들끼리는 하고 있지요. 서류는 안 하지만 인수인계를 목록으로 해서 직원들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철저하게 다 관리되고 있는 상태네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불용결정 할 때 분류를 잘못해서 노후 부분만 빠졌지요. 다른 것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겼지요? 스컬 배가 하남시에 있는지 없는지도 하남시는 모르고 있다가 민원인이 찾아서 알려줬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걸.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이분이 보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스컬 배를 하남시로부터 자기가 빨리 구입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받아 와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스컬 배가 네 대인가 다섯 대 창고에 있는데 시에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작년 10월에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올 3월 달에 데리고 가서 확인시켜줘서 그제야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정택용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류할 때 컴퓨터에 입력을 회계과로 딱 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으로 분류해놔 가지고 새로운 담당자가 그거를 검증을 못 하고 또 그게 다른 기관의 창고에 있다 보니까 보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 없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앞으로는 진짜 이런, 물론 그래도 누락되는 것은 생길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긴 하지만 최소한 누락되는 것을 말 그대로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겠지요.

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스컬 배가 당장 필요해서 정식으로 승인 받은 사회적기업은, 승인까지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때 그래도 사회적기업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구나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래서 중앙부처에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무상 양여는 모든 것을 거저로 주는 개념이니까 법 잣대에 맞게 철저히 검토하라 이런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비’ 자가 들어가서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려고 짧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고맙습니다.

이영준 위원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남시에 지금 방치되고 있는 조정 배를 지금 꼭 가져다가 돈 주고라도 사서 내가 필요한 곳에 교육을 좀 하고 싶다 이 상황이었어요. 그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이분은 담당이 어딘지 모르니 일단 문체과로 갔어요. 가서 사정 얘기를 하니 문체과에서는 “회계과로 반납했으니까 소관 아닙니다.” 이렇게 했지요. 회계과로 왔더니 “물품이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확인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알았으면 저희가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파세요, 아니면 저희가 활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상황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을 찾아줬어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무슨 불량배도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거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아니면 내가 당장 꼭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어려운 일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문체과 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을 검토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체과에서는 반납했으니 우리는 안 된다, 권한 없다, 회계과에서는 방법이 안 나오고 입찰 통해서 매각을 한다고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이걸 갖다드렸잖아요? 한 시간 공유재산법 쭉 정리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보여서 양쪽 부서에 다 알려드렸어요. 두 번, 세 번씩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남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 이 부서를 가면 저기로 가라, 그 부서를 가면 우리는 모른다, 저쪽에 가서 협조 요청하라고 하라는 이런 겁니다. 제가 민원 케이스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리고 하남시는 계속 민원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걸 찾아줬으면 “고맙습니다. 어떻게 쓰실 거예요?” 관련 법규 찾아보면 대번에 답이 나와요. 이쪽에 가면 “우리는 모릅니다.” 이쪽에 가면 “저쪽에서 우리한테 아무 얘기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걸 정책기획관에 가서 법률 자문을 받아온 것은 또 이상한 자문을 받아오셔서 되네, 안 되네 하고 있고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가 회계과 쪽이다 보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참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저기다.” “아니다, 저기로 가라.” 제가 다섯 번을 돈 적이 있어요.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일반 시민들이나 민원인분들이 접할 때는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이지요. 어찌 보면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예.

이영준 위원 사실 이런 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품 관리의 문제 그리고 회계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면 각 부서별로 파트를 정해서 뭘 하든가. 그래서 취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주든가. 불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컴퓨터부터 해서 노트북, 책상, 걸상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솔직히 한두 분이 관리하는 것은 거의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이냐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금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들 위주로 관리하든가, 비용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좋다, 이런 건 망실돼도 그냥 넘어간다고 하든가. 물품 관리의 문제, 시스템을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주면서 각 부서에서 빠지는 것을 체크해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들으시다 보면 서운한 점도 있긴 하실 텐데 정말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예.

이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택용 하여튼 저희 과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 배 처리과정을 지금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날 감정평가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를 하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사용료를 받고 대부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회계과 주업무가 물품 관리, 행정재산, 일반재산 관리잖아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이영준 위원 아까 이영아 위원님 지적한 내용 연장선상인데요. 이 물품 또한 수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상당히 버겁고 금액 또한 큽니다. 재산과 물품 관리규정을 거의 동일하게 인식을 가지고 시스템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알겠습니다.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인수인계라든가 관리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저희 29-16페이지에 공통6 부서별 위원회 관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미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정택용 특별히 지난번까지는 추천 요구를 하면 여성 후보자들이 거의 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금 이게 4월 말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 중에 있거든요.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협회, 하남지부 이런 데로 해서 추천요구 공문을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들어온 것 중에는 여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성분들을 발굴을 해서 시간이 늦더라도 찾아봐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전문가 여성이 없어서 준수가 되지 않아 고민이시다라는 게 요지이실 거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준수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는 하남시에 계속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역사회 같은 데 보면 애초에 인구 유입이 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직업과 관련돼서 체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에서, 구에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준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재뱅크 같은 것을 운영하셔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위원회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시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셔가지고 다른 지자체 수범사례들을 살펴보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광범 저희가 위원회 구성하면서 항상 어려움이 여성 전문가 확보하는 데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 인력풀을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언론에서 들은 것 같은데 여가부에서 여성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여가부에 혹시 인력풀이 있으면 그쪽에도 협조를 받아서 위원회 구성하는 데 성비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늘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변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20페이지에 2억 이상 관급공사 지역건설 근로자 채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지훈 위원님께서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건설 근로자를 채용하라고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율이 사실 53.4%는 좀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 근로인원이 2만 4000인데 이 정도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아주 대단한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비율이 53.4%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런 점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로는 네, 뒤에서는 쌩. 이게 다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런 점들 해야 되는 방안이 뭘까요?

○회계과장 정택용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퍼센티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더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바로 그 점이 핵심이지요. 물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서에서 이런 점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회에 이런 것들 굉장히 노력하셨으면 사실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아쉬운 마음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회계과에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최대한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의원님들 말씀에 맞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하남에 있는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많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점수 차감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도입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정택용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인센티브 줄 사항이 있으면 있는대로 주고 벌을 줄 때는 벌을 주고 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지역건설노동자들 계속 건설사에 유도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도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리 회계과에도 굉장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부여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9일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장 강성삼 문화체육과 소관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 및 추진 현황, 하남시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 운영 계획 이 두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한 건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문화의 거리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각각의 특색에 맞는 테마를 반영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삶의 여유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의 거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것을 발굴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본위원은 장소적인 측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소적인 지역특색의 활용과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기본조성계획에서 나왔듯이 문화의 거리 조성지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1순위로 미사역 중앙보행가로가 나왔는데요. 과장님께서 미사역 중앙보행가로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가봤습니다.

정병용 위원 행감 요구자료를 보니까 2020년 6월 30일 미사역 중앙보행가로 특화거리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해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특화거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미사역 중앙로 특화거리 몇 번을 가봤는데요.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좀 마음 편하게 시민들이 한눈을 팔면서도 공연을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이어야 하는데 구축물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말 그대로 특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본위원도 현장답사에서도 보셨듯이 조형물들만 잔뜩 만들어 놓고 문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는 것. 이 상황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됐습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수립 하면 뭐 하겠습니까? 현재 장소로써 적합한 곳이 현재 없는데 과연 지역문화예술과 연계해서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미사역 중앙보행가로가 인수인계 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시전략과라든가 도로관리과라든가 서로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협의해 봤습니다.

정병용 위원 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부서에서는 LH쪽에다가 지난번에 문화재단과 협업해서 장소에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곳 두 곳 정도 구축물을 제거하고 나무 같은 걸 제거해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걸 도로관리과나 도시전략과나 LH쪽으로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아마도 특화거리 협의체가 구성되고 1년 6개월 정도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정확히 몰랐습니다.

정병용 위원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해서 시민단체하고 행정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현장도 보고 제안도 하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중간에 2019년 말 쯤엔가 협의체가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논의가 안 되다 보니까 1년 사이 벌써 특화거리에 이런 조형물들이 만들어지고 뜻과 다르게 진행이 된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도시전략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서에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특화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야 할 게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장소 부분을 다시 개선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다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시가 현재 지하철로 200억 정도 넘게 운송 수지 적자를 보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그만큼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인수인계를 잘못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편으로 왜 그걸 다 조성해 놓고 또 다시 파헤치느냐 이런 민원 또한 무시 못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픈하기 전에 미리 완료하시면 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조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참 시민들에게 뭐라고 답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들하고 같이 재협의 하셔서 필요하다면 LH에 직접 방문하고 LH측 하고 잘 논의하셔서 거기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해야 할 일 LH에서 해줘야 할 일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문화의 거리 조성지로써 손색없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하남시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평생교육과 질의때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미사 위례 감일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은 미사한강공원이 한 곳에 불과합니다. 2018년부터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보니까 15만 8000명에서 2019년도에는 18만 1000명 정도로 약 2만 2000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을 보니까 2019년도에 대략 2만 2000명 늘어났고 2020년도에도 보니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17만 6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인구가 대략 5에서 6%정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고요. 문화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실내외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전국이 1인당 4.51㎡이고요. 경기도가 0.1046㎡예요. 우리시를 보니까 0.0715㎡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렇게 체육인들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미사 지구 생긴 이후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정했지만 체육시설이 하루 아침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를 차근히 하고 있고요. 추진하고 있는 데도 당장 인구는 늘어났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 맞습니다. 풍산 멀티스포츠센터도 조금 있으면 착공하고요.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현재 체육관 건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이지만 실내외 체육시설은 그만큼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평생교육과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위원이 광주하남교육청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갖고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듯이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협약을 맺고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체육관 운동장들을 시민들에게 야간이나 휴일에 시설을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개방 효과를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고 CCTV도 설치하고 시민안전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인력이며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과장님도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지만 체육시설 통계자료를 봤듯이 우리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사지구는 인구가 많이 늘어서 체육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체육시설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학교체육시설을 평생교육과와 학교랑 잘 협의해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참고로 세종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우리시 관리차원에서 시설관리담당자를 채용해서 시설관리 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자가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주말 체육교실까지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난번 평생교육과 질의에서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시에서 교육청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시에서도 교육청에 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요구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간과하지 마시고 꼭 평생교육과와 협업해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교산신도시 체육시설 확충 문제인데요. 교산신도시에 많은 체육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전략과와 협업하셔서 이 부분도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여러 체육시설을 설계할 때 부서에서 관심을 같이 갖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우리시에서 제가 배드민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대회를 하고자 하면 그거에 맞는 체육관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우리시가 굉장히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교산지구단위계획에 나와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 설계부터 체육관에 대한 관중석이라든가 선수 대기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지면서 생활체육인들이 여러 가지 각종 대회도 편리하게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 미사 은가람 중학교 뒤편에 있는 저류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시가 재정적으로보나 부지도 체육시설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그렇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저류지를 검토해 보자고 제안드렸었는데 부서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류지 지난번 말씀하셔서 저류지가 현 상태에서는 배드민턴장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족구협회 쪽에서 교산신도시쪽에 만약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운동할 곳이 없다고 해서 족구장을 개설해 볼까 해서 저희 팀장님이 족구협회 회장님이랑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족구가 저류지이다 보니까 족구는 매트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다 보니까 물이 차거나 했을 때 나가면서 걸리는 것 때문에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둘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요. 시설직 팀장님이 오다 보니까 저류지 위에다가 저류지를 그 상태로 두면서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다방면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하셨지만 저류지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충분히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도 냈고 그러면 어느 한 단체를 먼저 우선 할 게 아니고 우리부서에서 다각적인 부분을 더 검토하셔서 체육시설로 활용 가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류지를 덮어서 위로 지상으로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저류지 기능이, 현장 가보셨지요? 바닥에 물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가봤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기철만 사용 못하게 되고 나머지는 충분히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풋살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체육시설로 갖춰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부서하고 차후에 현장에 나가서 같이 보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체육시설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님,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전체적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1월 1일자로 유니온타워 체육시설도 저희가 맡게 됐고요. 공원녹지과에 있는 체육시설도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인데 인력은 증원됐는데 직원은 2명이서 모든 대형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직원들이 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체육시설팀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고 관련된 장비도 부족하다 보니까 힘든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까지 체육시설 관리 상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예전에 제가 종합운동장 예를 든 적 있었습니다. 보조구장의 잔디 관리가 수명이 5년도 못 간다, 7에서 10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잔디인데 왜 수명을 짧게 잡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전문가들하고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전문가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장비를 구비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축구장 3개 면 정도 갖고 있으면 최소한 브러쉬라든가 제설기 정도는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잔디가 수시로 관리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관리가 되겠냐고 답합니다.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장비가 있다면 관리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시설관리대장 같은 거 구비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시설관리대장이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시설점검대장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점검대장도…… 예.

정병용 위원 점검대장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관리장비가 없으면 위탁업체를 통해서라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정도는 방치된 상태로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운동장 관리가 미흡한 것은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서에서 개선책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실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는 체육단체들하고 논쟁이 급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단체들하고 부딪치는 문제가 아니고 시의 관리는 관리대로 잘 지켜 주시고 체육인들하고 서로 같이 좋은 논의를 할 때는 공감대를 맞춰가면서 하나 하나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체육시설팀이 구성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직접 시민들하고 같이 많은 인터뷰를 해보시고 해서 하남시 체육시설이 관리도 잘 되고 새롭게 확충돼서 체육인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도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기신도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던 체육시설 부지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체육시설부지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들어가고요. 노인복지회관 뒤쪽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 중부고속도로 밑 다리쪽에 있는 게이트볼장 2개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사항이 아니라 거기 예전에 배드민턴 용지로 사놓은 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전 2006년도에 제가 배드민턴 연합회장 할 당시에 교부금을 받아서 시에서 연합회로 줘서 연합회에서 땅을 매입한 후 시에다가 기부채납한 땅이 있어요, 400평. 그래서 아까 정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남시의 제1회 뭐랄까 다수인이 사용하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어요. 왜 명분이 있느냐 하면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여태껏 활용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실 그 가격에 예전에 주거지에 살 수 있는 땅 자체도 없었고 비용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분을 갖고 그 내용도 파악을 해놓으세요. 그러셔야지 나중에 하시지. 문체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여기 계신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들을.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남시 체육회 운영 관련사항, 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문체과 쪽에서는 어찌됐든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 타 법이 적용돼야 된다고 하면 그 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해서 위법사항이 생기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혹시 체육회쪽 직원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노무관리인데…… 인사관리, 노무관리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검토가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게 혹시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 시장님께서 체육회 회장님을 하시다가 민선 체육회장님으로 바뀌면서 그전까지 체육회 직원들을 임용할 때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처럼 임용장으로 교부를 해서 관리했었던 것 같아요. 민선체육회 넘어가면서 그부분을 저희가 챙겼어야 됐는데 그부분이 좀 간과된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쨌든 관공서도 하남시도 인사노무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화면을 보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적으로 하남시 문화체육과가 위치하고 있고요.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에 직원들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어요. 체육회는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체육회 같은 경우 하남시장이 대표자였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하남시체육회 대표자는 원래 하남시장이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1월 달 기점으로 일반 민선대표자로 변경이 됐고요. 장애인체육회는 아직도 하남시장이 대표자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건 대표자하고 직원하고 하는 거지요. 이런 구조로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민선대표자로 바뀌기 전까지는 하남시장이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선으로 바뀐 이후에는 민선체육회 대표자가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구조입니다.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 구조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체육회 직원분들 근로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근로계약 체결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선회장님으로 바뀌었을 때 작성을 그 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부분은 작성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임용으로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 이후에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그 이후도 아니고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하남시 체육회 운영 관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하셨을 때 그때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날짜로 작성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신가요?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체육회 직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은 없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없습니다.

이영준 위원 행정관청이 근로기준법을 준수 안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타 시군을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관점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알아봤거든요. 저희만 놓쳤다고 해서, 저희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기초자치단체 체육회가 구성된 데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을 한 걸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법인화 하면서 제도라든가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정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제조건으로 잘못은 인지를 하신다고 하지만 타 시군구에서 불법행위 한다고 하면 따라서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영준 위원 잘못된 건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명분이 있고 타당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인식이에요. 다른 데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만큼은 제대로 한다는 인식을 보여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었고요. 제가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영준 위원 예. 인식을 못할 상황도 있지요, 새로 후임자 오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타 부서에서도 지적을 해드렸지만 인수인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임자 있을 때 하던 업무가 후임자 왔을 때 제대로 인수인계가 돼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진행하는 게 어떠 어떠한 항목들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돼야 하는데 그냥 인사발령 나서 타 부서로 전출이라고 하나요? 옮기게 되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후임자는 또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총체적으로 누적돼 있는 결과치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는 거고요.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없습니다.

이영준 위원 계속 없었고 민선대표자로 바뀐 이후에도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없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월 달, 2021년 1월 달 체결된 근로계약서인데요.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로 개시일이 2013년 8월 1일부터로 돼 있습니다. 근로를 시작한 날이 2013년 8월인데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날짜가 2020년 1월이에요. 7년 뒤에 작성한 거예요. 이게 뭐지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가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저희 잘못을 인정하고 현 시점으로 작성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전달 과정에서 소급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못 작성된 거라 폐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5월 달로 재작성을 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거 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2021년 5월 17일 근로계약체결일.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근로개시일이 2011년 7월이에요. 10년 전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10년 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어요. 이건 웃긴 게 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한 금액을 보면 임금 총액이 186만 7,000원 정도 설정돼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보입니다.

이영준 위원 금액이 그렇게 책정됐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금액을 준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제가 급여대장은 아니지만 인건비 산정해서 정리하고 있는 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받은 금액이 더 적어요. 시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체결을 해서 186만 7,410원을 주겠노라고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당사자에게 교부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급여 받은 걸 쭉 계산을 해보니까 근로계약서 체결된 금액보다 더 적게 받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금액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한 거니까요. 근로계약서에 체결돼 있는 금액 지급해 주겠다, 이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적게 받은 이유는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님, 총액이 적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영준 위원 예, 인건비 급여.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느냐 하면 월급으로 172만 7,410원을 주겠다, 더하기 수당으로 14만 원을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개 합해서 186만 7,000원정도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1,820이에요. 4∼5만 원이 비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수정돼야 될 부분이고 정당하게 지급될 금액은 지급돼야 타당한 겁니다. 최저 임금하고 비교해 볼까요? 2021년도 최저 임금이 얼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2020년이요?

이영준 위원 2021년. 근로계약 체결된 게 2021년 5월 17일자로 체결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시는 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시간당 8,720원입니다.

이영준 위원 이거 작성하신 팀장님이 어느 팀장님이십니까? 근로계약서 체결하신 팀장님이 어느 분이 하셨는지……

하신 팀장님이……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을……

○위원장 강성삼 예.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시민체육팀장 신건상입니다.

이영준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액 월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영준 위원 예. 근로계약 체결하면서 총액으로 186만 7,410원을 주겠다고 해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금액보다 적은 182만 360원을 받고 있더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준 위원 잠깐만 계세요. 팀장님이 일단 설명해 주시고……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처음부터 파악을 하다니요?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계약서를 제가 일일이 다 인지를 못해서 죄송하지만 파악 후 차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준 위원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실 수 있겠는데요. 이걸 본위원이 행감자료로 요청하니 그때 작성한 거지요? 부랴부랴.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계약서에 대한 차후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 계약서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요청하니까 그때 작성하시게 된 거지요?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왼쪽에 있는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2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써 놨고 올해 2021년 1월 달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021년 1월부터 연말까지 1년 기간으로 작성했어요. 부랴부랴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기는 겁니다. 급조했다고 표현하는 거지요.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건 내용을 모르시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체결한 임금 총액보다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더 적고 근로계약서 또한 급조해서 작성한 계약서다. 그리고 이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더라. 설명을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일이 금액까지 확인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다음 것 하나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이 근로계약서는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17일 기준으로 작성하게끔 했는데 근로개시일은 2013년부터예요. 8년 전 것을 소급해서 작성한 거지요. 그리고 이건 연봉제로 해놨어요. 1년 연봉이 3,420만 얼마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보이시나요? 제가 금액해 놨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보입니다.

이영준 위원 이건 연봉제로 작성을 해놨어요.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2013년에서부터 이 근로계약서 체결하기 전까지 매년 이 금액을 지급한 게 맞나요?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평균 285만 원 금액인데 근로 시작한 2013년부터 이 금액이 지급된 게 맞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제 생각에는 저희 직원이 이번 연도의 연봉액을 저렇게 잘못 집어 넣은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연봉액을 잘못 집어 넣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한 걸 급조를 했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가서 꿰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차라리 없으면 없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하남시 정책기획관실 노동법 자문하는 일반임기제 분이신가요? 노무사도 채용했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이 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로계약서 체결한 급여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웃기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과장님, 행감 답변자료에 보면 급여 테이블이라고 해서 표가 있습니다, 30-8페이지에. 직책별로 인건비 나가는 항목들 쭉 정리해 놨잖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표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이 임금으로 다 지급이 된다고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저희가 시 보조금이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시 보조금이고 자체 기금, 복리후생비랑 명절휴가비는 자체 기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영준 위원 자체기금이라면 어떤 기금을 의미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체육회의 이사님들께서 낸 회비로 된 기금입니다.

이영준 위원 처음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금액이 나가고 또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기금으로 복리후생비와 명절휴가비를 주는 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근로계약 체결은 시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체육회 이사회에서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로 상여금을 준다는 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체육회는 근로계약을 시랑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장님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민선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당연 민선대표자가 하는 게 맞는데요. 그전에는 하남시가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제가 볼 때 이 표를 작성해서 낸 기간도 2020년 5월 1일 기준 그 이후에 지급한 내역으로 작성한 것조차도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2020년 1월 달 이후에 민선대표자가 선출됐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알 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영준 위원 그러면 과거에 하남시가 근로기준법 관련된 부분을 준수한 게 하나도 없으면 임금대장 또한 존재하지 않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임금대장이요? 임금 지급한……

이영준 위원 이것도 근로기준법.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임금대장은 임금을 지급하려면 임금대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니, 하남시가 말이에요. 민선대표 선임된 이후는 체육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전 것. 저는 체육회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문체과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니, 저희가 보조금 체육회에 주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한 서류 중에서 보조금 정산서는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임금 정산한 정산서.

이영준 위원 정산서의 개념만 있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직원을 관리하는 노무관리,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근로계약체결 문제라든가 임금대장 작성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준 위원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는 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관리하시는 건 좋은데요. 하남시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누가 지도점검을 하는 거지요? 하남시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하남시……

이영준 위원 체육회를 하남시가 지도점검하고 관리 감독 한다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하남시 담당부서는 누가 관리 감독을 하느냐고요, 누가 점검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의회에서…… 그리고 경기도 감사때……

이영준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하는 내용들은 하남시가 그간에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 지적할 부분들은 지적하는 거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고 답변하는 내용 듣다 보면 자꾸 체육회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회 쪽만. 저는 분명히 문체과를 대상으로 과거에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건데 체육회 얘기만 자꾸 하시면 방향이 안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하남시는 행정 관청으로서 우리는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그만이고 우리는 체육회의 관리감독만 하면 된다 그런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전혀 아닙니다.

이영준 위원 그렇게 들려요, 저는 지금.

당연히 임금대장이 없으니 기재사항도 없을 테고요. 이거 다 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이 돼서 연차 휴가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연차 유급휴가요?

이영준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제가 저기…… 국장님께 보고 받기로는 연차 유급휴가는 다 사용하는 걸로 입장 정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연차를 다 쓴다고요? 제가 보니까 연차수당이 없기에 연차 수당이 왜 없지 처음에 궁금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니……

이영준 위원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저희도 기조가 요즘은 연차를 수당 수령하는 것보다 휴가를 원하는 분들이 워라벨을 많이 해서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체육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자기들도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보고 하셨거든요.

이영준 위원 결국은 문체과에서는 체육회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라 그런 식인가 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연차휴가 같은 경우에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1년에 80%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25일이 발생을 해요. 아마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25개, 근속연수가 2년 늘어날 때마다 1개씩 추가돼서 가산되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25개를 다 쓴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연차 휴가 처리하는 거하고 상당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연차를 빨리 빨리 쓰라고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마치 잘 활용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그냥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당신 연차휴가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며칠이다. 사용 촉진하라고 서면으로 통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경기도시군체육회 사무국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공무원 보수교정에 준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남시만 연봉제예요. 말이 연봉제지 연봉제도 아닌 것 같고 근로계약 자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연봉제라고 하는 말이 나올 근거가 없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직원 분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논도 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체육회직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회 이번에 법인화 되면서 2월인가 3월 정도에 체육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체육회 법인화 되는 게 더 급했기 때문에 법인화를 추진하고 모든 임금이라든가 다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인화 먼저 하고 연봉이라든가 급여 개선을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본인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올 연초 정도인가 작년말 정도인가에 이런 내용들을 접해서 하나 하나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 의견을 들어보려고 참석을 요청했었습니다. 의견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의견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인 입장)

이영준 위원 늦은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한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윤주방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우리 시하고 근로계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사표현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참고인 윤주방 1월 22일 날 문체과하고 체육회하고 회의를 했을 경우에 연봉 협의가 하나도 없었고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그걸 쓰자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당시 의견 조율은 잘 되셨나요?

○참고인 윤주방 조율이 안 됐고 체육회는 민간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체육회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영준 위원 문체과에서는요?

○참고인 윤주방 문체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영준 위원 체육회가 법인화가 되니까 앞으로는 체육회하고 얘기해라.

○참고인 윤주방 연봉에 관해서는 조금 있으면 법인화가 6월 달에 되니까 그때 연봉이 오르고 좋아지니까 그때 해결해라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 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은 없었나요?

○참고인 윤주방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동안 급여 부분에 대해서요. 담당부서하고 뭔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 없으셨던가요?

○참고인 윤주방 연봉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1월 22일날 회의할 때도 연봉 계약을 한 적이 없고 연봉 협의한 적이 없다, 연봉 협의를 하자 했더니 연봉 협의 기간도 아니고 이건 체육회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찌됐든 체육회가 법인화가 되면 그때 가서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참고인 윤주방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의문점이 든 게 근무기간이 오래됐는데 쭉 정리를 하다보니까 근로계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를 책정해 놓은 내용들을 뜯어보니까 하남시가 부담해야 될 기관부담금 4대 보험료가 마치 급여인 것처럼 포함시켜서 금액이 과대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연차수당 산정해서 처리하는 그 부분도 하나도 없고. 연차 관리대장 없지요? 과장님, 연차 관리대장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지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격려금 같은 걸 마치 하남시가 주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봉제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단어만 연봉제지 실질적인 근로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고 하는 부분들. 5번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아실 테고요. 몇 가지 의문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직원분들 쪽에서 먼저 근로계약 체결하고 이런 부분을 노동법에 맞춰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 같아요. 어찌보면 문체과에서 건의사항들을 외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부분을 제출 요청했더니 소급해서 마치 있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한 이런 모습들 보기가 안 좋아요. 그냥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잘못됐다,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노무사도 있고 법률 자문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모르는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게 참 좋게 보이지 않아요.

과장님, 조정 배 아시지요? 스컬.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본위원이 느낄 때 그렇습니다. 두 부서가 핑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찌보면 아무 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원리원칙 따져가면서 된다,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문체과는 원리원칙대로 하고 있느냐. 근로기준법 준수하느냐. 행정관청은 노동법 준수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나 편한대로만 업무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문체과 간 지 1년 이상 됐었는데 그걸 다 파악을 못한 게 제가 잘못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바로 잡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준 위원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단지 정말 잘못된 건 정확하게 이거만큼은 지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업무처리 돌아가는 게 너무 타당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락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앞으로 보완하셔야 되고요. 하실 건 하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계속 진행하시는 부분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고쳐나가실 건 꼭 고쳐나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민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야구리그 허용 요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장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위원장 강성삼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말씀하신 내용의 페이지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다시 말씀드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니요.

○위원장 강성삼 이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체육단체 민원 현황이 있어요. 야구소프트볼 협회가 요청한 민원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사고가 날 수 있는 현재 여건이 그렇게 조성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한 번 정도 1억 5,000정도 야구리그 비용을 미리, 야구가 9월이면 내년도 야구리그 돈을 미리 받습니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야구협회 쪽에서 내년도 운영비로 사용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위원장 강성삼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마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문제가 발달된 게 결국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공금횡령 사건이 나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사항들이에요. 시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운영이 안돼요. 내부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외부인들에 대해서 리그에 참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 자체도 소송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됐든 체육회가 됐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체육회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강성삼 도시공사는 언제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가용 인력이 있고. 언제든지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라는 상태고요. 체육회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돼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체육회 회장님과 국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 사항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체육회 관련해서 관리 감독 서류 일체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서류가 없어요. 그냥 한 줄이에요. 지도점검 해서 추후에 제가 서류를 일부 받아봤는데 지도점검 사항에 지적된 사항들도 많고 제가 또 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전자지문 입출입내역 관련해서 전자지문에는 찍혀 있고 출근기록부에는 없고 출근기록부에는 있고 지문란에는 없고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확인해 보지 못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보고도 못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보고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어떻게 아침에 출근할 때 아침 9시에 찍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찍고 어떤 날은 안 찍고 그러면 왜 달았습니까? 그거.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체육회가 별도로 저희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체육회 국장님께서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직원들 출퇴근 관리가 수월치 않다고 해서 달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달았으면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10명이 출근했으면 10명이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퇴근할 때 6시면 6시에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어요. 5명만 찍고 퇴근때 5명 찍고, 관리가 안돼요. 그러면서 무슨 지도감독을 했다고 하십니까? 차량 일지하고 운전자 하고 담당하고 다 틀려요. 이것도 보고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기부내역서 보셨나요? 장부 보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장부 봤는데 특이사항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장부를 제가 보지 않았고요.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요. 위원장님,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영수증을 다 끊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기부영수증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기부영수증을 끊어드리고 기부영수증을 받기 원하지 않는, 얘기하지 않으신 분들은 끊지 않아서 그게 안 맞았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다른 사항은 보고 받으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부하신 분들이 금액적으로 기부하신 분들도 있고 물품으로 기부하신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물품기부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팀장님!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나와서 답변하세요. 확인해 보시니까 어때요?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모두 다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개수 다 확인해 보셨어요?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체육회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데 과연 야구리그 자체를 도시공사가 아니라 체육회에서 맡을 수 있을까요? 본 체육회에서는 본인들께서 단체에서 맡는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야구협회 문제도 체육회에서 한번 터진 사항이에요.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제대로 관리가 안돼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좀 자료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항을 보시면 이분들이 취임승낙서예요. 취임승낙서인데 이분이 아마 박정진님인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박정진님이 계시지요? 맨 밑에 보면 사인 보이세요?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는 한글이지요, 맨 밑에.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한글이고 여기는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확연히 틀려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오다연님 한번 봐 주세요. 맨 위에 있어요. A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E자를 약자로 쓰신 건지 모르겠어요.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트에다가 장난으로 해놓은 건지. 맞습니까? 이게 취임승낙서에 이렇게 돼 있고요. 나중에 사인은 총회 자료에 본인이 참석했다고 사인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탁구협회 보이시지요? 가운데 사인이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해놨어요. 맞습니까? 보신대로만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여기는 일반 글씨로 돼 있어요. 보통 취임승낙서라고 하면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날인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자체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총회 자료예요. 거기에 이분들이 사인하신 거예요. 몰라요, 누가 대신했는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사항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장님이 보여주신 거 제가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사인을 할 때 흘림으로 사인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정자로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흘림으로 하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서명 올 때 흘림은 안 되고 정자로 써달라고 해서 저건 위원장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도장을 찍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취임승낙서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취임승낙서예요. 이분이 본인 이름을 썼겠지요, 정자체로. 이거 하트예요. 한글. 그런데 이분들 보면 사인이 다 제각각이에요. 저는 이거 대리로 누가 취임서 해서 가져오세요, 왜 안가져오세요 해서 본인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왜냐하면 체육회 대위원회는 제가 참석했었거든요. 그분들을 다 만났거든요. 저분들이 사인하는 거 제가 봤어요. 체육회 대의원총회때는 저희하고 이사회 총회하고 참석하거든요.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잘 보셨어요. 제가 이어서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취임승낙서에 있는 사인들은 현장에서 사인을 다 하셨으면 보통 사인이 바뀌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니요. 취임승낙서 사인하는 걸 제가 못 봤고요.

○위원장 강성삼 과장님께서 봤을 때 상당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구○○ 이 분께서 여기는 한글로 써놓고 거기에 가서 자기가 하는 사인을 해요. 그리고 오○○님은 하트를 그려놔요. 거기에서는 다른 사인이고, 이분은 정자로 이름을 쓰시지만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사람의 필체로 이렇게 썼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장님 이건 체육회하고 대의원님분들하고 만나 뵙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위원장 강성삼 이거는 정식으로 이분들 관리가 안 돼요. 우리 관리 감독을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총회도 참석하시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게? 그리고 한번 회의록 봐주세요. 제가 뒤에 접어놓은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아까 드린 것 중에. 회의록 뒤에 보시면 시작할 때 우리가 참석인원을 합니다. 거기에 24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이 사항에서도 24명 정도가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인이. 그런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스물네 분이 사인을 하시고 회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인을 하셔야지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거기 회의록 두 번째 장 넘겨보세요. 먼저 협회 회장님들 먼저 소개를 하고 나서 일반 각 동 대의원들을 소개합니다. 그분들 것까지 원래 다 대의원이에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분들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사인이 없어요. 거기 총회 자리에 가셨다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사인이 안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하라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강성삼 예. 개중에는 회의 중에 회의 시작한 지 1분 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말씀을 회의록에 보면 불과 회의 기록상 다 5분 이내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나가실 때라도 사인을 받았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그렇지요. 늦게 왔어도 사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위원장 강성삼 그렇지요. 그러면 시 체육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자입출입 문제, 전혀 돼 있지 않고 차량일지와 출장, 외출 내역이 전혀 맞지 않고 회의록조차도 날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취임 서약서에 있는 사인과 총회 참석 사인과 완전히 틀리고 이런 체육회에다가 야구 맡길 수 있어요? 전혀 지금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체육회 자체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보조금이 여기서 나가지요, 시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보조금이 나가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돈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삼 전체 운영에 대한 그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관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이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그렇고 무조건 “잘 모릅니다, 예,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알기로 과장님께서 예전에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강성삼 그럼 실상을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상황들의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만약에 취임 승낙서 다른 사람이 사인하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럼 만약에 이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틀리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제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아니, 검토. 여기서 답변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셔틀버스 운영 당시에는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수영장 그때는 종합운동장 쪽에 대중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편리를 위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사실 그 당시에 미사지구가 개발되기 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이 없었어요. 시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행위를 한 겁니다. 그때도 뭐 말이 많았어요. 이게 불법이니, 아니니. 그래도 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에 위험을 무릅쓰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현재는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리고 공사 중으로 인해서 운행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여태까지 했던 게? 보통 1년에?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한 달에……

○위원장 강성삼 전체 금액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2021년도 소요예산만 3억 6,100만 원이고요.

○위원장 강성삼 그러니까 평균 연 9억이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강성삼 위원 실질적인 것은 연 9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보고 놀란 게 뭐냐 하면 운행노선도를 봤어요, 제가 네이버지도에다가. 그런데 예를 들어 하나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3호차 같은 경우 하남시청 옆에 현대베스코아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청 후문을 갔다가 평생학습관을 갔다가 다시 신안상가로 가서 창우초등학교를 지나서 다시 소방서로 가서 한국아파트 가서 센터로 돌아갑니다. 완전 개인 맞춤형이에요. 차량 네 대가 돌아가는데 다 꾸불꾸불 개인 집 앞까지 승하차 서비스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자체가 35인승이에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런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11시와 1시경에는 보통 40명에서 42명 그 정도로 탄다고 하더라고요. 35인승이면 35명이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인원 규정도 무시하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 가동 시 1000명 예상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 어디어디가 있지요, 예상지가?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있고요.

○위원장 강성삼 풍산 멀티스포츠센터 그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구 하남시청에 있는 하남시민체육센터.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미사통합학교에 있는 미사체육시설.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거기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복합센터……

○위원장 강성삼 감일?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감일도 있고 위례도 있고요.

○위원장 강성삼 예. 이 셔틀버스가 계속 운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지금 저희가 일단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올 하반기 9월쯤 재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셔틀버스 이용객 현황을 보면서 좀 걸렸던 게 저도 초등학교 자녀를 키워봤지만 초등학교 애들을 만약에 수영장을 보낸다고 하면 셔틀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11시나 13시에는 장애인분이나 노인분들하고 애들 통학하는 게 많아서 이용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장 강성삼 과장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셔틀버스를 처음부터 하게 된 동기가 뭔지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섯 여섯 군데가 수영장이 생기면 그 다섯 여섯 군데 다 셔틀버스 해주실 거예요? 제가 위례에서 살면서 미사에 있는 수영장을 가고 싶어요. 그쪽으로 차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실 겁니까? 감일지구에서 미사로 차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주실 거예요? 현실성이 없어요. 운행비만 지금 다섯 여섯 군데가 생기면 차량이 지금 네 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각자 10회씩. 그러면 앞으로 8대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30억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교통편이 안 좋았어요. 지금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220억 적자 나고 있는 상황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이용해야지요. 그리고 장애인, 교통약자 편의시설 있어요. 콜 하면 다 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 같은 경우는 보통 차만 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같이 가야 돼요. 혼자 잘 못 움직여요. 장애인차량 이용해도 결국은 2인 1조로 같이 타야 됩니다. 충분해요. 요즈음 차가 없어서 못 갑니까, 지하철이 없어서 못 갑니까? 오히려 해주려면 여기보다도 위례나 감일로 차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은 정말 시비가 낭비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혈세들이 절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셔야지요. 예전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강성삼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 수영장 셔틀버스가 운송사업자 시행령에 위배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그게 처음에는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인가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위배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병용 위원 어떻게 개정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개정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셔틀버스 운행할 때에는 그 법이 위배됐는데 작년인가 2019년도인가 그 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위배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러 지자체들이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관련해서 위배된다고 해가지고 보통 저희가 무료로 셔틀버스 운행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현금이라든가 카드 결제가 될 경우에는 아마 운임을 받는 경우는 그것도 원래 규정에 위배됐었는데 그거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했기 때문에 계속 위반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운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강성삼 위원장님 지적한 것과 같이 어느 일부의 민원 때문에 계속 운행이 되어 왔지,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어요. 체육회 단체랑도 소통도 안 되고 내부에 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어서 운영하는 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민선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관여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그런데 과장님 두 분이 사표를 쓰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방미숙 의원 사표 쓰신 내용이 뭐지요, 주로? 두 분이 같이 올해 사표를 쓰셨어요. 그런데 사표를 같이 쓰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물론 날짜는 틀리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제가 들어왔을 때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본인께서. 그래서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래서 좋게 마무리가 되셔서 사표를 쓰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방미숙 의원 어쨌든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이지요. 작년 1월부터 민선으로 바뀐 거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문제는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다시 과장을 뽑았어요. 절차는 쭉 있더라고요. 지금 외부 사람이 제가 지역이 의정부인가로 들었는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외부 사람이 과장님이 되셨는데 뽑는 서류전형 심사표에 우리 하남에 3년 이상 거주하면 몇 점, 1년 이상 거주하면 2점, 1년 미만이면 1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남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이 외부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방미숙 의원 그런데 다 제치고 외부 사람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점수 갖고 되셨겠지. 그래도 앞으로는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는 해요. 저도 그건 인정을 해요. 앞에 과장님이 전문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사람이 체육회 직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소통 여러 가지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외부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체육회가 6월 8일 자로 시행령이 되면서 법인화가 돼요. 저희는 조금 늦어서 7월 중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법인화가 되면 모든 체육회 관련된 규약이라든가 규정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부터 여러 문제도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체육회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분들이 실력이 없으셨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을 뽑아야 된다고……

방미숙 의원 뽑다 보니까 서류상에 외부에 계신 분이……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서류상이나 아니면 저는 면접 참여를 안 했는데요. 그분께서 면접상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으니까 채용이 되신 것으로.

방미숙 의원 물론 점수가 높았으니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가 낮은데 과장으로 뽑았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하남 시민 접수하신 분도 여러 가지 전문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이면 우리 하남시 사람을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남시 사람이 돼서 우리 하남시 체육회를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렸고 의정부에 있는 사람이 과장으로 그건 자기가 된 거니까 그분이 오셔서 얼마만큼 잘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남시를 파악해서 얼마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되신 분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민선이기 때문에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시고 위원님 두 분께서 세부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니까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전부터 과장을 한 게 아니고 가셔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냐고, 또 못 하신 부분도 있지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아닌 건 아닌 거, 또 세게 할 건 세게 해서 그동안 체육회가 못 했던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게 다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체육인분들한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핸드볼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 오셔서 나중에 후속 조치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핸드볼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지금 핸드볼 감독을……

이영아 위원 감독 얘기는 논외로 치시고 나머지 것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지금 핸드볼팀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이영아 위원 예. 사실 핸드볼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핸드볼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체육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영입한다든가 그동안에 있던 선수에 대한 계약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저희가 사실은 코치나 감독님이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감독이 채용하면서 일부분 다 해소되는 점들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아 위원 혹시 선수들로부터 관련된 개선사항이라든지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의견 청취 과정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선수들은 사실 제가 자주 나가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려웠고요. 저희 담당자가 일주일 한 번씩 가거든요. 담당자한테 듣는 얘기로는 왜냐하면 저도 결재하면서 침대를 사주거나 옷장을 사주거나 이러면 좋아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개선돼서 지금은 음식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실 수 있게 메뉴 선정도 번갈아가면서 해드리고 지금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이영아 위원 현재 선수들 숙소가 어디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은행아파트요.

이영아 위원 신장동에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아니, 여기 창우동.

이영아 위원 아, 창우동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아 위원 그러면 현재 선수들 훈련에 필요한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지금은 저희 종합운동장.

이영아 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혹시 어떻게 이동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버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버스로 이동을 하지요.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버스로 이동하는 게 물론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선수들의 기량이라든지 컨디션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트레이닝센터와 가까운 곳에 숙소가 위치해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주시고. 사실 우리 이래저래 핸드볼 선수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엄마의 마음으로 아마 아들뻘 되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으로 선수들을 보듬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선수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각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의 눈으로 확인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에 추후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사랑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담당자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보조금 관련하여서 제가 각 부서별로 하남시의 보조금을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 부서의 보조금률이 80%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보조금에 관련된 것들이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존의 방법대로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저희도 스마트한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산시스템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일자에 입력을 못 하면 아예 그다음에는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문서로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서 정산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리하고 부서에서도 업무하시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하면 저희도 편하고 아마 보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두 번째 하실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온라인을 겸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포함을 해서 더 잘하려고 하는 거지 보조금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문화와 체육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상반된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체육도 마찬가지, 문화도 마찬가지 이제는 보조금을 주고 관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체육도 그 나름대로 정책을 펼쳐야 하고 문화 역시 이제는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우리 부서의 할 역할인데 너무 보조금이나 관리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력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처럼 하나씩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정리해나가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 예약 관련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6명, 축구를 예로 들게요. 6명 되는 단체가 체육단체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단체가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5명으로 늘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체가 절반이 확 줄었어요. 삼백 몇 개 단체에서 백오십 몇 개 단체로 줄었는데 현재도 단체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도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타지에서 우리 하남시 거주자들 동원해 가지고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서울 거주자들이더라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도시공사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감에 있어서 꼭 뭐가 필요한지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위원장강성삼
간 사이영준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1인)
의 원방미숙
○피감사기관 참석자(12인)
녹색환경국장김동화
자치행정국장이광범
정책기획관이정훈
도시농업과장김선철
식품위생과장박병욱
자치행정과장김희태
민원여권과장조남준
회계과장정택용
문화체육과장이영수
재산관리팀장신명희
시민체육팀장신건상
참고인윤주방
○의회사무과(8인)
사무과장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최윤식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행정 7급박대환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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