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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3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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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9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일시 2021년06월11일(금) 10시0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해당 기관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장 직무대리인 하남도시공사 본부장이 증인선서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위원장 강성삼 하남도시공사 소관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공모 절차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본부장님,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사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행업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 개발이나 발전을 주도하는 중차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게 됐는데요. 일단 몇 가지, 지나간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는 미흡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지금 사장님이 공석인데요. 최근에 일단 윤곽은 잡히고 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사장님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이 됐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3명을 시에다가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공직자 출신이 있으면 사전 취업심사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임용권자인 시장님이 선택해서 청문회 절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보도자료 나오는 내용들을 보아하니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위원님들도 다 보셨겠지만 어떤 점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응모자에 대해서 우리 자체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시에 복수이상 추천을 하는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쨌든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선발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런 차원에서요. 지난번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약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면서 미진한 부분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료를 보며)

같이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미흡한 점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보시면 하남도시공사, 공기업이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리고 하남도시공사 대표자가 된다고 하면 공직자가 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지방공기업법 49조에 의해서 하남도시공사가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관련된 내용이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라고 하게 되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재산공개 대상이 되는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기본적으로 재산 공개가 되고 특히나 공개된 재산 중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일 경우, 주식일 경우에는 주식매각 또는 신탁을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법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직자가 되면 재산공개 대상이 되고 재산공개 대상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3,000만 원 초과 주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식백지신탁제도인데요. 본인이나 이해관계자, 가족들이지요. 보유하고 있는 총 주식가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을 전량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주식백지신탁을 통해서 보유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제도입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제도를 통해서 공기업 임원 같은 경우 공기업의 장도 마찬가지로 주식백지신탁제도 해당 대상자입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건 어찌 보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 하남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이고 그 공기업의 장은 당연히 재산공개 대상이 된다, 그 재산 공개 대상인 자가 보유한 3,000만 원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을 매각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통해서 보유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가 기본적인 절차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을 했던 건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검증절차로써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항목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건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직자 윤리법에는 임용되고 난 다음에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해서 하는 제도를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 모집방법에서는 공기업법이나 그다음에 우리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다가 구성을 해서 추천을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용이 된 후에 재산을 신고하고 그런 절차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기본적으로는 임용 이후의 문제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절차로써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 정도는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재직했던 그 기관, 대전에 있는 그 기관에서요. 그 당시에도 재산 공개가 다 돼 있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이력서를 보면 어디서 근무했었다는 게 다 나오지요? 그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더라면 당연히 이런 자료들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산 공개 자료예요,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기본적인 토대로 삼아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어느 정도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거지요. 물론 임용 이후에 하는 게 절차가 맞기는 맞습니다.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마저 다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는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저희 도시공사에서……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요. 사전에 검토하는 그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하는 일이나 자격기준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검증해서 그 사람을 추천에서 제외한다든지 배제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향후에 아마 행안부에서 제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 저희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복수 추천을 하는 거고요. 시에서 복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사가 최종 결정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도시공사에서도 도시공사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보좌 역할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뽑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 절차만 진행하면 그만이야 그런 거는 좀 글쎄요, 보완돼야 될 인식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최대한 필터링해 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임원추천위원회에 의해서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시에서 추천한 사람, 저희 도시공사 자체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임원추천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자격 심사기준이나 그런 걸 하는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런 자료를 하려면 사전에 재산내역이라든지 금융 주식내역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받는 것 자체가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게 대안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 쪽에서도 준비를 많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행안부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건 보완하는 거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미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지 않나 하는 거지요. 심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 위원회 내부적으로 자격심사라든가 요건들 정하는 건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글쎄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은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력서를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분이 사전에 어디서 근무를 했었다. 그러면 재산공개 내역이 자료가 어디 있느냐, 가지고 와봐라. 본인한테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봐라, 이게 향후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하는 거지요. 제가 이 자료를 어디 가서 훔쳐온 것도 아닌 거고요.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자료를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저도. 물론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아쉬웠던 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투기문제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부동산 투기문제를 떠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식 소유부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문제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을 다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기존에 근무하셨던 데에서 보유한,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세종시 장 뭐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거리 그리고 그 주변의 개발예정 대상내역들. 저기 좌측에 노란색 화살표 있는 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었고요. 우측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이거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비밀자료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찾아가서 딱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거지요. 이런 구도로 국가개발계획이 잡혀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충분히 연관성이 보여지는 그래서 오해를 충분히 살 만한 이런 내용이 지난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내용이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 부동산 부분은 둘째 치고 주식 보유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본인,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내역입니다. 가짓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총 토털 소유액이 19억. 대략 한 20억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용이 됐다고 쳐보자고요, 임용이 됐어요. 임용이 되고 난 이후에 주식 3,000만 원 초과하는 나머지 18억, 19억 부분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주식백지신탁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주식을 보유한 이런 상태에서 과연 쉽사리 포기할 것이냐. 양단간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필연코. 다 매각처분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내놓든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추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게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실 거론을 하지 않았었지만 참 걱정이 됐었어요. 앞으로 또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불안 불안하다. 그런데 어쨌든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 하남도시공사라고 하는 자리가 모든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식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연관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대전 테크노파크 자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재산신고를 해서 저렇게 지금 자료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임원추천위에서 추천을 하는 그런 자체규정에 보면 자격기준이나 결격사유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데 저 주식이나 재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그런 추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추론을 가지고 부적격자다 이렇게 해서 탈락시킬 수 있는 건 굉장히 난해한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영준 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제가 탈락을 시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인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필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글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그걸 진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이, 방법이 굉장히 난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부 추천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교육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영준 위원 강요를 하라는 게 아니지요.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항목 중에 하나로 이런 내용을 같이 넣어줘서 비밀도 아니니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당사자 의견이 청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준 위원 뭐가 난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위원회 쪽에다가……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위원회 쪽에다가 자격기준이나 결격사유나 그 심사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정해져있는 거고요. 거기에 그냥 보충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제시 정도는 해 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딱 선을 그어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우리는 모른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래서 대안은 될 수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사전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그런 걸 좀 적절히 심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구두적인 협조요청은 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다가 그걸 자격기준에다 넣는다든지 일곱 분이 점수를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해서 고득점자순으로 추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저희가 너무 많이 관여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다른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려고 의견수렴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계속 강요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강요하라, 자격요건에 넣어라,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차피 도시공사의 문제잖아요. 물론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는 하지만 그 위원회 쪽에 한 가지 의견으로써 제시는 가능하지 않나 하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임용이 된 이후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직을 포기할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를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자리까지 가기 이전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체크가 될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에 저촉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임원추천위에서 한 번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에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법적근거가 있으면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인사추천에 기반을 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현안1부지 사업 관련 마블링시티 배당금 처리내역 및 마블링시티 재무제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본부장님, 이번에는 마블링시티 건을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마블링시티는 현안1부지 사업으로 해서 만든 민하고 같이 해서 만든 회사인데요. 작년 12월 31일 부로 법인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공고절차는 다 진행이 됐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공고절차는 다 됐고요. 지금 소송하고 그다음에 시에 인수인계 할 사항이 거의 다 됐는데 지난번 4월 달인가요? 하수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예측했던 발생량보다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주민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발생량이 늘어나서 그 부분을 추가 보완해 달라는 하남시의 요구가 있어서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지금 청산위는 선임이 다 되어 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선임돼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몇 명이 지금 선임이 돼 있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인원수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청산인은 1명이 신고돼……

이영준 위원 1명이에요?

○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김신겸 청산인 1명에 실무자 2명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럼 3명이요? 이상하네, 등기부등본에 보면……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저희 실무자들이 잘못 얘기한 거고요. 그건 AMC 얘기이고 프로젝트회사에는 청산 대표하고 당초에 있었던 이사 숫자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여기 첨부해드린 내용대로 돼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럼 이 등기부등본이 지금 어디 건가요? 마블링시티 개발주식회사, 이거 맞지 않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맞습니다. 아까 저희 직원들이 말씀드린 건 AMC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PFV 법인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그럼 몇 명이에요, 지금?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6명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별지로다 제출한 것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지요?

이영준 위원 예.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거기에 있는 청산인 곽병용, 김관수, 이용훈, 신웅용 이렇게……

이영준 위원 지금 총 5명이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대표 청산인 1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질문 좀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 게 청산인 선임은 기본적으로 이사 중에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해산등기 이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청산인으로 2021년 3월 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법상 법인해산 절차에서 해산등기를 하는 과정에 청산인 선임은 기존 이사 중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이 해산등기 이후에 작년 12월 30일 이후 2021년 3월 달에 청산인으로 1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조중현 씨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영준 위원 예, 그동안 이사로 있었던 적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 느닷없이 해산등기 이후에 청산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거는 민에서 추천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제가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해서 이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 마블링, 제가 조금 이따가 어쨌든 다시 내용이 거론이 되긴 할 텐데요. 마블링 쪽 규모가 사실 큰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이제 마무리 짓고 청산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기본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지요, 자격요건.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PFV는 페이퍼컴퍼니 아닙니까? 서류상만 존재하던 법인이고 저희 AMC에서 또 법인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출자회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별도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마블링시티 개발 PFV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궁금한 거 질문 좀 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게 물론 시간이 지난 사업이긴 합니다만 의문점이 있는 걸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정리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요. 마블링시티 개발주식회사 PFV 설립을 해서 지금 진행해온 경위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거 본부장님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중에 궁금한 게 토지보상금 관련된 보상금 추가 지급 그리고 지연이자 지급된 부분 그리고 부지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공고 내용들 그리고 배당금 처리 그리고 청산절차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토지보상금 관련해서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진행한 이 프로젝트 사업에서 토지 공급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본부장님께서 진행을 하셨던, 담당을 하셨던 내용인가요? 혹시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제가 오기 전에 했었던 일이지요.

이영준 위원 이게 시간이 좀 아마 오래 됐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2013년부터 2015년, 2017년 이 기간이니까. 법에서 기본적으로 부지매각에 있어서 그 부지를 매각공고하는, 낙찰시키는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고한 내용에도 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급예정가액이 이제 나와 있어요, 1,000억대로. 이 상태에서 공고문상에 단독응찰도 유효하다고 규정을 했었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나름대로 어떤 내부지침을 토대로 해서 단독응찰 가능한 걸로 규정을 하고서 매각처리를 했는데요. 이게 기초금액이 1,400억 원인가 잡혀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걸 보시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초금액이 1,400억으로 잡혀있었던 상태였다가 매각공고는 1,000억으로 내려갔어요, 공급예정가액이.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기초금액 그게 1, 4, 0이 아니라 1, 0, 4로다가 오타가 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이영준 위원 예?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이 자료 제출하고 나서 제가 이 서류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초금액이……

이영준 위원 얼마라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104,678,770이고요. 그게 4자 하고 0자하고 오타가 그렇게 바뀌어서 됐습니다.

이영준 위원 오타라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럼 제가 이거 질문할 의미가 없네요, 그렇게 되면.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래서 어떻든 지난번에 이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기초금액이 104,678,770인데 매각금액이 104,678,800으로 해서 돈 10만 원도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됐다는 건 1인 입찰이 가능했기 때문에 또 현장입찰을 했기 때문에 본인 혼자 입찰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문제점이라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은 들지만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지침에서 1인 입찰도 유효하고 현장입찰 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진행을 했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도시개발법에는 단독으로 1인 입찰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쟁입찰로 되어 있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법이 아니라……

이영준 위원 지침에 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지침이 법인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지침은 법이 아닌데요. 법에서 정한 걸……

이영준 위원 우리 기본적으로 법이 우선입니까, 내부지침이 우선입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법이 우선이지요.

이영준 위원 이상해요.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단독응찰 가능한 걸로 계속 그 지침을 이용해서 매각을 한단 말이지요. 전년도에도 그랬지요, 작년에도? 숫자 틀려서 한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숫자 틀려서 오타다라고 해서 기껏 금액이 왜 차이가 이렇게 나나 해서 한참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 놨더니 “오타입니다.” 한 마디 하면 끝나나요, 이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죄송합니다.

이영준 위원 왜 답변자료를 갖다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럼 이거 뭐예요, 도대체가. 여기 있는 금액들이 맞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행감 답변서를 내면서 기본적인 검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주 질문 항목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작성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본 위원이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공급예정가액이 1,000억이었는데 낙찰가액이 여기 더하기 3만 원 돼 가지고 낙찰이 됐어요. 그것도 1인 단독응찰로 해서. 단지 이거만 가지고 제가 궁금해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현안1부지 사업부지가 중간 중간에 용도변경이 계속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직 검토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지매각 과정에 공고도 내부지침 이용해서 1인 입찰 가능하게 해놓고 마침 또 1명이 들어왔고 그 업체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신생기업이고 자본금도 이 금액을 감당할 만한 자본 수준도 안 되는데 혼자 여기 뚝 들어와서 3만 원 플러스 딱 해 가지고 낙찰을 받았단 말이지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바라볼 때 이 정도면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나마 괜찮은 건데요. 이거 아주 대단하네요. 입찰을 보는데 3만 원 딱 플러스해서 낙찰 받았어, 그것도 1,000억대의 금액을. 이게 쉽게 쉽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본부장님, 그러면 공급예정가액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순수하게 조성원가만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된 금액인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이거는 감정한 가격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감정해서, 감정한 금액만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맨 앞에 있네요. 글씨가 조금 작긴 합니다.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패소했지요, 일단은?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350억 가량 거기에 법정 지원이자 한 69억인가요, 70억인가요? 이 정도 해서 토털 420억 정도가 추가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 금액이 공급예정가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소송에서 질 상황을 대비해서 그 금액만큼 여기 공급예정가액에 넣어서 입찰금액으로 제시한 건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것까지는 감안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럼 순수하게 조성원가 금액인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조성원가만 한 게 아니라 감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감정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명칭을 써야 될지는 정확히 판단은 못 짓겠습니다. 그냥 그 의미 정도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걸 대비해서 한 400억 정도가량은 이 공급예정가액에 포함시켜서 입찰시킨 내용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그 소송에서 패한 건 처리를 어떻게 한 건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자체 사업비에 추가로다가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이영준 위원 결국은 손실이 발생한 거네요, 그만큼?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추가보상금 350억 더 나간 건 원래 지급이 됐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법정 지연이자 70억이 추가로 지출된 내용은 그냥 나간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이영준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어떻든 당초에 업무가 미흡해서 소송을 당해서 이자까지 지급했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감정을 통해서 감정가로 공급예정가액을 책정을 해서 낙찰을 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마블링시티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가 통해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해서 했는데 억울하게 됐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 감정을 시행했던 감정평가 법인을 상대로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어떤 항의라든가 제스처가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정지연이자 70억이 추가 지출된 부분은 순수하게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당초 계획보다는 손해가 발생된 거지요.

이영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지출된 금액을 찾아봤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서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를. 결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내역을 추후에 정리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조달청에서요. 기본적으로 입찰 관련된 모든 걸 관할하는 조달청 질의회신 사항을 보면 ‘단독응찰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공고문 내는 그 자체가 지방계약법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보면 입찰공고 낼 때 단독응찰도 유효하다고 표시를 해서 1인 입찰이 됐고 공급예정가액에 3만 원 더 얹어서 낙찰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보통 경쟁입찰 들어가면 몇 천, 몇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편차가 생기는데 3만 원 딱 더 내서 낙찰받는다고 하는 건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경쟁입찰 하라고 하는 거고요. 경쟁입찰이 유찰이 되면 그다음 순위로 추첨을 하든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 이런 절차가 진행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1인 입찰 공고하는 건 그 자체가 계약법 위반이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차후에는 내부지침상에 그렇게 1인 입찰 가능하다라고 아무리 규정되어 있어도 법이 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준해서 모든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업무라든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기본적으로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경쟁입찰 무조건 진행하는 걸로 제도를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런 부분 법률이나 지침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향후에 잘 살펴서 일은 하겠고요. 위원님 그런 의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인 입찰이 가능하다는 그런 입찰공고를 해서 진행됐던 과정이 제가 담당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보충자료를 가져온 걸 보니까 도시개발 업무지침상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에도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6항에 돼 있고요. 7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렇게 설명이 쭉 내려와 있어서 거기에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1인 입찰도 유효하다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기본은 뭔가요? 법이잖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선규정 아닌가요? 경쟁입찰방법에 따른다. 경쟁입찰이 한 명이 경쟁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한 명이 가능한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법에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영준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경쟁입찰방법에 따른다고 할 때 한 명이 경쟁하는 거 봤나요, 상식적으로? 그냥 이 문구만 보자고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치면 조달청 이 사람들은 바본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조달청에서 어떤 질의를……

이영준 위원 단독입찰. 단독입찰이 1인 입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단독입찰은 1인 입찰인데요. 조달청에서 질의했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토지 공급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인지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본부장님, 조달청에서 회신한 내용이 뭐냐 하면 물품이 됐든 토지가 됐든 어찌됐든 다 행정재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닌 거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 과정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뭐가 됐던 간에 공고문으로 한 명이 입찰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공고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법에서 미비한 내용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세분화시키고 또 그마저도 없으면 내부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상위법은 법이라는 거지요. 법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만 되면 그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위원님 말씀 맞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블링시티 개발주식회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그런 회사도 아니고요. 어쨌든 과거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위원님 같은 생각을 평상시에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여러 번 검토를 해봤는데 마블링시티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의혹이나 비생산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장내 소란)

○위원장 강성삼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일시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본부장님 질문 드리던 것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공사가 하남시 개발의 중추잖아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치밀하게 차단을 하고 방지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괜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리고 배당금 처리 문제요. 전년도에 배당금 관련된 행감 답변자료 여러 가지 오탈자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정리는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당금 문제가.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정리 다 됐고요. 2020년 7월 27일 날 2019년도분 이익금까지 다 배당이 171억이 됐고요. 2020년도분 10억 9,000만 원 정도는 금년도 6월 달에 일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3년 귀속 해당하는 금액은 다 전액 입금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2020년도분은 올해 처리가 되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올해 6월경에 AMC의 청산 기간도 6월 말까지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문제라든지 소송은 어차피 오래 갈 것이 한두 건 있는 것 같고요. 시에 인수인계 되는 것도 다 마무리가 안 되고 몇 가지 업무가 있어서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주주사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든 2020년도분 배당금은 금년 6월 달까지 마무리를 할, 각 출자사에 배당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잔여 금액이 얼마인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10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영준 위원 배당금 처리한 내역서를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자료에도 39-22쪽에 있기는 한데 별도로……

이영준 위원 입금된 내역.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 입금된 확인 근거?

이영준 위원 예.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거 나중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요. 청산 절차 관련해서 작년 12월 30일 날 해산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등기가 지금 이루어져 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질문드렸던 내용인데 청산인 선임과정에 청산인 중에 아까 나왔던 그분 조 모 씨가 기존에 이사로 재직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등기 이후에 올 3월 달에 청산인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청산 대표는 아니고요.

이영준 위원 아니, 청산인으로. 청산인 대표는 곽 모 씨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정회시간에 잠깐 확인해보니까요. 산업은행하고 관련된 사람인데 산업은행에서 요구가 있어서 주주총회는 거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산되기 전에 이사였던 사람이 꼭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변경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적법한 절차는 최대한 찾아서 다 맞춰주시고요.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하는 자체 답변하는 내용 딱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바로 넘어가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신뢰도가 100%가 되지 않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을 사전에 하나씩 없애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신문 공고는 다 이루어졌고요. 결산보고서 작성은 다 완료가 됐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작년도분은 다 됐지요.

이영준 위원 주주총회 승인까지 다 받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청산 종결 등기가 이루어졌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영준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청산 종결 등기 같은 경우 주주총회 승인 이후에 2주 이내에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원칙 절차가. 물론 6월 말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지만 주총 이루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 또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정상적인 절차 기간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왜 그런 약간의 불신감이 생기느냐? 하남시가 100% 출자한 하남도시공사가 48%의 지분을 가지고 하남 마블링시티 개발주식회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럼 대주주잖아요.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산 집행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을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남마블링시티 회사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보게 되면 마블링시티가 다이렉트로 하남시의회 감사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의회가 직접적으로 감사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상황에서라면 하남도시공사는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저희는 주주사 입장에서 관련 PFV나 AMC의 관련 서류를 가서 열람이나 제출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당연히 있지요. 본 위원이 하남도시공사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럼 하남도시공사는 대주주로서 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보라고 할 권한이 있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럼 그 연결고리를 보면 당연히 하남시의회는 마블링시티의 운영내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공사를 감사하시면서 저희가 출자한 것에 대한 부당한 것을 적발했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해주시면, 전 범위를 축소해서 해주시면 당연히 저희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법인카드 지출내역서를 다 제출해라, 그것도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긴 기간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조금 저쪽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제출한 서류도 첨부해드렸지만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위원 이게 방대한 막연한 자료인가요, 제가 요구한 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니, 방대하다는 게 아니라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 달까지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기간을 정해서 그동안의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다 제출하라 이런 것은 조금, 한정해서 저희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봐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의회에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도시공사에 했으면 도시공사에서 마블링시티 쪽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냐 하는 거지요.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블링시티가 흠결이 있다거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제출 받은 자료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또 제출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혹시 도시공사는 제출 받으셨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안 받았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럼 결국 그거는 타당성이 없잖아요. 도시공사가 마블링시티 쪽에 당신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검토 좀 해보고 싶다, 자료 좀 맞춰서 엑셀파일로 제출해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관심 가진 사항을 축소를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해서 저희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법인카드 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준 위원 일괄적으로 제출 요청하는 거지 어떻게 찍어서 요청을 해요?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한 것은 카드회사에 요청을 하면 엑셀파일로 다 나오거든요? 파일 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 거고. 파일 받아서 넘겨주면 그만인 일을 제가 뭐 수작업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지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는 마당에 도시공사가 대주주로서 하남마블링시티가 청산 과정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거나 일정 부분 관리 감독을 통해서 끝날 때까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법상에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도시공사를 상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공사 당신네는 마블링시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요. 관리 감독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떻게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정기적으로 거기에서 업무 추진사항도 저희가 보고 받고요. 직원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떤 것을 확인하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사업 추진내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거기에 이사회는 저희 직원들이 또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한 기본적인 업무 관련된 내역들은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제 끝날 때가 다 되어가는 마당이니 속된 말로 흥청망청하는 안일한 자세가 팽배하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금년도에 청산 준비단의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적게 편성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카드가 업무추진비만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모든 것을 다 거기서 물품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다 제출하라고 하니까 마블링시티에서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아까 흥청망청 업무추진비를 쓴다든지 그런 제보가 혹시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주시고 확인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에 관해서 한정적으로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확인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내용을 의회 차원에서 요청하기 전에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 기본 아닐까요? 항상 모든 게 문제화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도덕적 해이, 방만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견제하는 제스처라도 취해줘야지 경각심이 생겨나지 않나 하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종합해서 이번 6월 말까지인데 아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별도 의회하고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끝나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가 어쨌든 최대의 주주로서 할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청산인으로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되어 있으니 어쨌든 크게 보면 같은 식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아니지요.

이영준 위원 정확하게 할 건 정확하게 하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바로잡아 나가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래도 하남도시공사가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구나라는 인식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도시공사 직원이 청산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저희 직원들은 급여를 안 받고요. 거기 청산인 지금 직원 세 명 남은 사람들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디서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거기 AMC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것 또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어떤 확인을 말씀하십니까?

이영준 위원 청산인 같은 경우에 비상근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저희가 작년에 해산을 할 때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서 이사회 의결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다 면직을 시키고 세 명만 청산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세 명이 현재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상근 개념인가요, 그러면?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하남도시공사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상근 개념은 아니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우리 이사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팀장이나 실장급이 거기에 이사로 기존에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사회 할 때만 가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청산 준비단의 근무는 상근으로 세 명이 기존 AMC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서 세 명이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상근인 거예요, 비상근인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상근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상근이면 도시공사에서 급여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받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쪽에서 받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는 따로 안 받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안 받지요.

이영준 위원 이건 조금 이따가 질문 항목에 있는 건데……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과거에는……

이영준 위원 그러면 직원 인원수하고 인건비 총액하고 궁금한 점이 연결해서 생겨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과거에는 해산되기 전에는 저희가 파견을 보냈어요, 직원들을. 한 명 내지 두 명을 파견을 내보내서 AMC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직원들이 뭔가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보수를 저희가 일괄 도시공사 예산으로 지급하면서 AMC에서 그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저희가 수입 처리를 했지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AMC 직원만 세 명이 남아서 청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질문 나온 끝에 한 가지만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행감 답변서 보시겠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몇 번?

이영준 위원 행감답변서 기본답변서 39-20. 2021년 인건비 내역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표가 보이시지요? 그 표하고 뒤에 39-39를 보시겠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거기 일반직 한번 보시지요. 일반직이 앞 페이지에 보시면 39-2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직이 80명 잡혀있지요. 그런데 39-39 뒤로 가보시겠어요? 거기는 일반직이 78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 페이지로 오셔서요. 기간제 계약직이 37명 설정되어 있지요? 뒤페이지 가서 보시겠어요? 거기도 42명으로 잡혀있어요. 똑같이 2021년 4월 말 기준 내역으로 보여집니다. 인원수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급여 문제는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인원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차이로 안 맞는 것인지. 전 처음에 마블링시티 쪽 관련해서 뭔가 차이가 있는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안 맞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안진기 중간에 퇴사자가 있었는데……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퇴사자 떠나서 지금 4월 말 기준이잖아요. 말 기준이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안진기 인건비를 표시하다 보니까 4월 중에 중도 퇴사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인건비 기준으로 현원을 잡았고요. 뒤에 있는 인력현황은 실제로 4월 30일 기준으로……

○위원장 강성삼 담당팀장님은 나와서 다시 한 번 자기 소속과 성명을 얘기하신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요. 둘 다 4월 말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럼 4월 30일 기준이지요? 4월 30일 기준으로 인원수는 당연히 앞뒤가 똑같이 나오는 게 기본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퇴사자가 있고 없고 문제가 되나요? 중간에 퇴사한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게 원칙인 거고 4월 말 기준으로 그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퇴사하신 분은?

○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안진기 하남도시공사 기획예산팀의 안진기 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인건비 내역은 인건비가 나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현원에 포함을 시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현황은 실제로 4월 30일 딱 기준일에 실제 몇 명이 있는지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직의 경우에는 4월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말 현재 80으로 되어 있지만 이 중간에 급여는 받았지만 중도에 퇴사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뒷장에 보시듯이 78명으로 두 명이 빈 것은 저희 직원 중에 두 명 퇴사자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인원이 좀 달라졌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그렇게 정리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날 기준이면 인원수는 당연히 똑같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안진기 예.

이영준 위원 어떠한 이유를 대든 간에 똑같은 날 기준이면 똑같이 답이 나와야지 맞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안진기 예.

이영준 위원 일단 확인 체크를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안진기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본부장님, 마블링시티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도 아까 있었고요. 하남도시공사가 결국은 하남시의 중추적인 개발 역할을 하면서 하남시가 100% 출자한 기관이니까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이 강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블링시티 또한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느 일이 됐든 마지막 타이밍이 오면 느슨해진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도 생길 수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어찌 보면 다 절차적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 타이밍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하남도시공사 앞으로의 관리 감독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어쨌든 마블링시티하고 저희가 민간 합동사업을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호반 짓는 A1프로젝트 회사가 또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마찬가지지만 두 AMC, PFV는 서류상에 있는 회사지만 AMC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라든지 나태한 일을 하지 않도록, 물론 그 사람들이 공사 직원도 아니고 별도 법인의 직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50% 정도를 출자한 대주주로서 역할을 다하고 특히 마블링은 청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근하는 세 명이 도덕적 해이나 예산의 낭비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마무리 될 때까지 최대한 우리 도시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할 것은 정확히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앞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또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도시공사 출자회사 청산계획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현안사업 1지구 작년 청산계획에 따라서 올해 2월에 회계하고 결산을 마쳤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에 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재판이 차질을 빚었고 또 하수도 관련해서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청산 한 명하고 실물인력 두 명이 배치돼서 잔여업무를 맡고 있는데 청사는 6월까지 정확하게 하는 데 전혀 차질이 없다고 보십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중간에 오수펌프장 사고문제 다음에 미분양 공동주택 한 세대라든지 상가 매각문제 이런 것 때문에 6월 달까지는 힘들다는 저쪽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사끼리 여러 차례 만나서 대안을 갖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주주사끼리 의견 합치를 해야 되는데 6월 달까지 좀 힘들 것 같고 당분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영준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6월까지 청산을 마무리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재차 질문드릴 때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상에는 6월까지 청산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수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수처리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재설계를 한다고 해도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또 선정된 업체가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도시공사 내부 직원이 잔여업무에 대해서 관리만 맡아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송건도 법률자문위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내부에서 마무리 절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6월까지는 청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 부분을 출자사끼리 모여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6월 달 안에 마무리를 못 짓는 사유가 뭐냐, 그 업무가 뭐냐 지금 신청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6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도저히 안 되면 연장 방안도 생각해야 되지만 저희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저희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잔여업무에 대해서는 대우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 절차가 들어가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남도시공사 결산서 관련사항, 지역현안 2지구 대명건설 폐기물 무단방치건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본부장님 질문이 제가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도시공사 전반적인 재무운영 상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략적인 수준에서 해봤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금 운영하는 부분들 그래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 궁금한 점 생긴 거 내용들 질문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세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항목별로 검토하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큰 틀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작년에도 제가 행감 진행하면서 결산서 공시문제를 한번 언급을 하고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본부장님 기억이 나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두세 건 정도 간단한 거 체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 결산서 공개를 하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정리를 쭉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파일은 없고요. 암만 찾아봐도 파일은 올라온 게 없고 참고사이트라고 해서 바로 가기 클릭하면 이쪽 개인정보공개시스템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길래 그거 따라서 넘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작년에도 아마 결산서 공시하는 게 자료가 없고 공개하는 게 제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산서 공시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많고 많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결산서 공시 의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파일 올리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건지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저희 모든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도시공사의 모든 업무를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공시를 하자고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공개하는 건데 가끔 저도 들어가 보면 저렇게 뜰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름대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도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경영정보시스템에도 저렇게 연결을 해주지만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다가도 그중에서 함축된 자료라도 붙여서 올려주는 게 어떠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려고 해서 들어가 볼 때마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제가 우연찮게 서버 접속량이 많을 때만 아니면 정기점검 할 때만 들어가는 건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무튼 이거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얼굴이에요. 의미가 없는 시스템 만들어놓고 활용도 안 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결국은 시스템 구축하는 데 예산 들어갔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행안부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니, 그럼 하남도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개 안 하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공개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붙이질 않고 그 사이에서 연결만 해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준 위원 아니, 하남도시공사 자체 홈페이지.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자체 홈페이지에서 그쪽으로 연결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양이 많다 하더라도 요약분이라도 우리가 붙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일반 시민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공개자료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 홈페이지로 제가 찾아들어가 봤어요. 이게 뭔가요? 딱 이거 나오고 달랑 끝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에는 연결도 안 되고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 가서 겨우 어떻게 찾다 보니 이 화면까지 나왔는데 이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 내용이 없어요.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결산공고문 양식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시를 한 거고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영준 위원 아니, 이 내용 말이에요. 이 내용이 이거만 있고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아무 내용이. 공고를 하려고 공고를 한 건지 아니면 대충 이 부분만 화면을 캡처 떠서 올려놓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하남도시공사 공고 2018-14호 재무상태표 이 표 하나 있고 밑에 끝. 중간에 내용이 잘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냥 이대로. 이거 보고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결산공시라고 공시한 거냐라고. 아예 올리질 말든가.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자료를 더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건 자료를 보완할 여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공시 자체 의무를 너무 해태한다는 겁니다. 경각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여기저기 다 찾아봤습니다. 지방공기업 기관별 결산 공시하는 클린아이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결산서 공시 좌측에 하남도시공사 항목이 있어요, 각 전국 다 대상으로. 거기 들어가 봤더니 하남도시공사 결산서 그 옆에 우측에 엑셀 다운로드 있어서 클릭을 딱 했습니다, 엑셀 다운로드 하라고 하니까. 좌측에 하남도시공사 거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보이시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거를 클릭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밑에 저장 화면을 클릭하시면 스캔해서 뜬 게 다운이 되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남)

재무회계팀장 정태오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팀장님 앉아계세요. 앉으시라고. 발언권 안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이영준 위원 이게 연동되는 서버잖아요. 클린아이라고 하는 정보시스템 서버에 우리 하남도시공사도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시 대상으로 올라가 있어서 그쪽을 찾아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찾아서 결산서 항목을 엑셀 다운로드 해서 보라고 해서 보았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지요. 물론 주로 하는 업무가 개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소홀할 수도 있을 여지는 있다.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본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정도. 시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 내용은 더 이상 없습니다. 딱 이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가끔씩은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들 누구나 다 보는 내용이잖아요, 자료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감가상각비 처리 관련된 거 샘플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2018년을 제가 예로 정리해봤어요. 표가 복잡하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좌측에 항목이 있고요. 건물, 차량운반구, 공기구, 비품. 위에 있는 게 재무상태표고 중간에 있는 게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많이 헷갈리고 복잡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좌측이 2017년 말, 우측이 2018년 말. 좌측에 6억 9,900만 원이고 감가상각비 누적액, 우측이 2018년 말 감가상각비 누적액. 연도별로 누적액 차이가 계산이 되겠지요?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비 차액이 그 밑에 있습니다, 3억 7,000 정도.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비 누적액의 차이가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혹시 잘 모르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조금 더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까 모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재무상태표 누적액이에요. 두 개 6억 9,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혀있었던 금액이 2018년도에 넘어와서는 윗부분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만큼 더 쌓여졌지요. 원통이 커졌잖아요? 혹시 잘 파악이 안 되시면……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이해됩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만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연도 말 차이분, 증가분은 손익계산서 감가상액비 금액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누적액의 차이를 구한 게 재무상태표이고 1년 동안의 순수한 차이 금액만 표시한 게 손익계산서예요. 그 금액 두 개는 맞아야 되는데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기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재무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재무회계팀장 정태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재무상태표 가액하고 손익계산서 가액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손익계산서 가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 일부 금액이 임대사업 원가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매출원가에 포함시키는 항목으로 처리하셨나요?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매출원가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원가명세서는.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임대사업 원가명세서는 별도로 저희가 첨부는 안 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만 보면 알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고 한 이유가 감가상각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요.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법인세에도 영향이 가지요?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법인세에 영향이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결과가 쭉 나오지요. 쓸데없는 돈이 지출이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그런데 자료는 없으니까 당연히 저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원가명세서하고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게 필요한데 원가명세서는 없고.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법인세 신고할 때는 임대사업 원가명세서라든지 다 제출을 하는데……

이영준 위원 아니, 저희 말이에요. 의회에 행감 답변자료 제출할 때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던 자료가 결산서예요. 5년 치 결산서를 달라, 요약본을. 그럼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현금흐름표,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5가지 기본적으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검토가 되는 건데 어떤 자료는 있고 어떤 건 없고.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원가명세서가 없어서 제출을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영준 위원 그러면 물어보실 수 없나요? 제가 분명히 5년 치 달라고 한 이유는 뭔지 모르시나요? 꼭 찍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원가명세서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2017년, 2018년.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아까 인원수 차이 나는 거 일단 제가 보는 바로는 똑같이 4월 말 기준이면 인원수는 똑같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차이가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생긴 거고요. 그건 정확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어떻든 아까 담당팀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는 인건비 지급내역이니까 4월 달 중에 인건비 지급한 인원을 다 포함시킨 것 같고요. 다음은 현원 기준으로 대행사업별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 나는데 그것이 잘못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차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작성하실 때요. 기준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탈자 나는 거, 금액이 오탈자가 나면 아까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은 기껏 분석해가지고 봤더니 “오타입니다.” 그 한 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오타, 올해도 오타. 내년에 가면 내년에도 오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암만 정리하고 분석해놔 봐야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 오타인데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앞으로 하나씩 개선해나가는, 정말 개선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낫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아무튼 체크해야 될 부분 몇 가지 항목들은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정식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은데 정회를 일단 하셨다가……

○위원장 강성삼 예, 좀 마무리를 하시고 다음 질의로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한번 15분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영준 위원 좀 더 될 것 같아서……

○위원장 강성삼 그럼 마저 하시는 김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항목인데요. 마무리차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법인세 산정논거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세법에 법인세 산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자세히는 몰라도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법인세법에 이 법인세 산정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봤더니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금액 차이가 있어요. 쉽게 뭐냐? 본 위원이 법인세 산출하는 규정을 근거로 그냥 차분하게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도시공사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법인세 지출액하고 차이가 발생을 하더라. 3억 2,8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결국 뭐냐? 이 차액만큼이 더 산정이 돼서 과다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내용이에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법인세 신고할 때는 회계법인에 의뢰도 하고 확인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정확한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리고 결산은 당연히 외부 회계감사 법인에게 의뢰하는 것은 맞긴 한데요.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오류가 줄어들긴 하는데 적어도 기본내역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쭉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한두 군데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주인인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정도만큼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상황마저도 그렇지 못한 내역들이 보이더라 이거지요.

두 번째, 2020 사업연도에 토지 취득한 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보여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토지가액이 91억 정도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90억 정도 토지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2020년도에 저게 얼마지요? 1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2020년도에 작년에 추가적으로 토지를 115억 정도 구입을 추가했다는 의미거든요. 이해되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토지가 90억이었다가 200억이 됐으니 110억 정도만큼은 토지를 더 취득한 거예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건설가계정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가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중인 자산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국 뭐냐? 토지를 취득해서 뭔가 사업에 활용하는 이게 없다는 거지요, 토지만 취득을 해놓고. 결산서에 건설 중인 자산 내역을 보면 2019년 장부가액하고 2020년 장부가액이 동일합니다.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만 취득을 해놓고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언제 취득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취득을 한 것인지, 혹시 분양 목적으로 취득을 한 것인지?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거는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그거는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고 현안2부지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용지가 있습니다. 현안2지구 저희가 복합개발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용지가 있는데 시에서 그걸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일반한테 매각할 건 아니고. 그런데 시에서 아직 취득을 안 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증빙자료가 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계약서하고 관련……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계약을 아직 안 한 거지요. 저희가 개발을 한 땅이지요. 개발한 땅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에 매각할 게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용지기 때문에 시에다 매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아직 매입을 안 해가고 있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땅은 일단 하남도시공사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취득은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의미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지요. 아직 매각을 못한 거지요. 그런데 그 매각 상대자가 공개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용지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을 해야 될 용지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토지를 신규 취득을 했어요, 115억 투자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돈은 110억을 투자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결국은 예산만 투입되고 방치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방치가 아니라 시에서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타이밍이 올 때 그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게 최적의 투자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땅은 먼저 덜렁 사놓고 기간은 계속 오래 가고. 거기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들도 무시를 못 한다는 말이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물론 비용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그 하나 시설만 보고 매입을 했던 땅이 아니라 현안2지구 오십 몇 만 평인가 이거를 다 개발하면서 나온 도시계획 용도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본 위원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예산의 활용성입니다. 시하고 어쨌든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입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하고 최대한 같이 구체적으로 조율을 잘 해가면서 타이밍을 세분화시켜나가는 그래서 최대한 적시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회비용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투자만 되어 있고 저 돈이 계속 사장되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예를 들어 만약에 저 금액을 일단 구체적인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 예금이자 수익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창출되는 금액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결국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지출 문제입니다. 2019년도에 차량유지비 지출액으로 4,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2020년도에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5,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차량유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무상태표에는 차량운반구가 없습니다. 차량이 없는데 차량유지비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거는 저희가 차량을 렌트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렌트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유지비가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맞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렌트하는 데 그 계약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라든지 수리비 같은 것은 리스회사에서 다 부담을 해주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실소요비용 그런 것은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재무상태표에는 차량운반구가 0이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 차량운반구가 다 소멸이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비망계정으로 남겨놓는다고 하면 잔존가액이 얼마가 표시되어야지 맞을까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처리하는 재무상태 파악하는 것 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무팀장이 보충답변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망계정 설정을 분명히 다 알 거란 말이에요, 회계법인에서도. 잔존가액 1,000원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장부상에.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기업회계 원칙이에요. 기업회계 기준 원칙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감사법인에게 우리 하남도시공사 결산서를 맡겨놓고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있다는 자체가 참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게 되면 차량유지비가 아니에요, 리스료예요. 기업회계 기준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도 모르는 회계법인이 이걸 정리하고 있다? 또 그 동안에 보면 문제점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 몇 군데 쭉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차해서 쓰고 있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차량운행일지 있습니까? 작성합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작성합니다.

이영준 위원 운행일지 제출 가능하실까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가능합니다.

이영준 위원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차량별로 한 권씩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매일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월별로 작성이 돼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사용할 때마다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체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양이 또 워낙에 많을 것 같으니 자료 정리하는 부분도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거든요. 일단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리고 자금을 굴리고 있잖아요, 하남도시공사가. 쉽게 돈을 굴리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부분들, 효율적이지 못하게 돈을 운영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수수익 명세서를 보면 정기예금, 중금채, 정기예탁금 해서 쭉 있어요. 이거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금융상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총액이 1,000억 정도 굴리고 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예금이자 수입액이 대충 얼마가 될까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총액은 1,000억 정도 되는데 기간에 따라서 신축적이기 때문에 제가 총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당연히 이런 거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시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예금이율을 한번 보세요. 금융회사가 거의 제2저축은행 수준이에요, 대부분이. 물론 지금 예금이자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금이자율 한번 보세요. 0.98, 0.95, 많아 봐야 1.4, 일반 시중에 있는 예금 이율하고 비교해봤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1%만 따져보세요. 1,000억에 1%, 10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도시공사에서 장학사업을 하든 어떤 좋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1,000억을 가지고 창출할 수 있는 예금이자 수입액 기본적으로 최소 5억에서 10억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 방법을 찾아보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래서 자금운용계획을 수시로 매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1,000억이 6개월, 1년 동안 계속 1,000억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수시로 3개월 저기 보면 예금이율이 틀리긴 한데 그때마다 예금금리가 변동도 되지만 예치 기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000억을 1년 동안 두고 정기예금 할 수 있는 그런 자금플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는 최대한 장기적으로 하려고 하더라도 자금 소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5개월 이렇게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제일 높은 금융사를 선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부분들. 자금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 건설 중인 자산이 또 있어요. 말 그대로 건설하고 있는 자산. 건설가계정리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건설 중인 자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내용 정리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맨 좌측 2017 사업연도에, 2016년도 앞에 것은 다 빼버렸어요, 그냥. 2017년도부터 새롭게 정리해봤습니다. 2017년도에 7,7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연도 중 증가액으로 표시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이만큼이 더 늘어났다. 추가적으로 더 투입이 됐다. 이렇게 해서 오다가 2019년도에 1억 1,956만 3,000원 이 금액이 2020년도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아래 칸은 그해 추가적으로 투입이 더 된 금액이고요. 위에 있는 칸은 최종 잔액이에요. 2019년, 2020년도 최종잔액이 똑같이 되어 있지요. 변동이 없는 거지요, 결국은. 금액이 변동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냐? 이 금액들이 순차적으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씩 투자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이 2019년도, 2020년도 2년 동안 거쳐 오면서 아무 변동이 없는 상태로 있다. 결국 이 돈이 투입돼서 방치가 되고 있다. 즉,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 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왜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항목과 관련된 총 예산액은 얼마가 투입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자료는 결산서 보고 관련 자료를 찾아야지 정리될 것 같아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차후에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내역들은 전체는 다가 아니더라도 자금흐름, 그리고 자금이 투입돼서 현재 보류되고 있는 상태가 뭔지, 그리고 크게 마이너스가 날 항목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소송 걸린 게 뭐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변동내역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인데요. 이거는 제가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5년도에 지출된 기부금부터 2016년, 17, 18, 19, 20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쭉 2019년까지 오다가 2020년도에 갑자기 두 배 이상 뻥 증가돼 버렸어요, 기부금 금액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2020년도에 2019년 대비 2배 이상 급증을 했는데 기부금 지급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크게 갑자기 증가가 됐는지?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내역까지는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기부금 지출하는 것은 누가 판단해서 누가 집행을 하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기부금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매출액에 연동해서 적정액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지출하는 금액들이잖아요. 이게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2배 이상 갑자기 늘었단 말이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여기서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2020년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시의 문화재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한 사업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일단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날짜, 지급액, 지급처, 그리고 지정기부금이냐 법정기부금이냐 구분을 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다음 이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퇴직급여 운영자산에 대한 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자금 운영에 방만한 부분이 보인다는 내용인데요. 쉽게요. 퇴직연금, 그냥 간단하게. 퇴직금을 운영하는데 DC형이다. DB형이라고 해서 퇴직연금에 가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당기증가액을 보시겠어요? 2020년도에 총 불입된 퇴직연금 금액이 8억 7,000만 원이에요. 8억 7,000만 원을 퇴직연금에 넣었다는 소리예요, 은행에다가.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인건비 관련한 금액 표가 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임직원 인건비가 29억 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총 인건비가 29억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퇴직연금 불입액이 8억 7,000만 원으로 설정됐다는 것은 비율상 보면 몇 프로인지 대충 나오지요. 한 30%가 나오거든요. 퇴직연금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퇴직급여 설정하는 게 본인이 받는 급여총액의 10분의 1 정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퇴직연금 불입액 설정된 금액이 거의 30%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총인건비 29억 대비 퇴직연금 불입액 8억 7,000만 원은 29.9% 정도 수준이거든요. 2번 항목에 보면 설정된 퇴직연금 불입액이 29.9%예요. 인건비 총액이 29억, 퇴직연금 불입액이 8억 그러면 이게 몇 프로인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게 29.9% 수준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퇴직금은 내 받는 월급의 10분의 1 정도 퇴직금이거든요, 1년 치가. 그런데 30%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 배라는 소리예요. 세 배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느냐? 궁금한 게 그래서 나오는 거지요. 임원 퇴직연금 불입액 설정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비율이 나오게 되는 결과이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규정이 있으면 임원 퇴직금 배수 적용하세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배수 적용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영준 위원 일반적으로요. 인건비가 29억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대략 2억 9,000만 원, 3억 정도가 설정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런데 3배수가 되어 있다, 3배수 수준이라고 하면 일반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100원 줄 것을 300원 주지 않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자세한 것을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왜 그렇게 불입됐는지 그 기준은 뭔지 그것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반 직원들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내 급여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 지급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3배수, 3배 정도가 더 지급이 되게 퇴직연금이 불입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임원 퇴직금에 배수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전임……

이영준 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있으면 그 규정을 제출 부탁드리고 퇴직연금 불입자료 대상자 퇴직금 배수규정 여부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배수 적용 되나요, 안 되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배수 적용이라는 게 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말 그대로 배수예요. 퇴직금을 100원 줄 것을 3배수 적용해서 300원 주겠다고 하는 게 배수 적용이에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근무기간에 따라서……

이영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주는 금액이 얼마냐. 제가 만약에 급여를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을 10분의 1로 나눈 30만 원 정도가 1년 치 퇴직금이거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요. 1년에 1개월분에 상응하는……

이영준 위원 그런데요. 1년 단위예요, 퇴직금은. 임원 같은 경우는 배수 적용이 가능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저희는 배수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로 배수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퇴직연금 불입액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퇴직연금 불입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 3억 정도인데 8억 7,000만 원 정도가 불입이 된다고 하면 퇴직연금 불입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만약에 아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되는 규정상 배수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임원에 대한 지나친 과다 복지 혜택으로 보여진다, 예산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법 평가이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분법 이익이 370억이 잡혀있습니다, 결산서에. 마블링시티개발 주식회사 투자액이 38억 그리고 A1프로젝트가 390억 총 토털 370억 정도 지분법 이익이 잡혀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370억 금액이 지분법을 적용한 투자주식의 평가이익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분법 이익인가요, 아니면 평가이익인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거 재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예.

○위원장 강성삼 예,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재무팀장 정태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담당 팀장님이시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질문사항을 드리는 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보시고 들으시고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지분법 이익 370억이 마블링시티개발 그리고 A1프로젝트 각각 이렇게 해서 총액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투자주식 평가이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2020년도 결산서 이 페이지 투자자산 명세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고 해서 마블링시티 A1 해서 2020년도 연초의 잔액, 연말 잔액 그래서 쭉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있는 표 그대로 정리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위에 표 계산해서 정리해보면 당기증가분, 순수하게 이번연도에 증가한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지분법이익금액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현금흐름표에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등 차감항목에서 지분법이익 항목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게요, 물어볼게요. 증가분이 지분법이익인지 지분법평가이익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지분법이익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 근거가 뭐지요?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저희가 이거를 회계사랑 처리할 때 지배지분 그러니까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연결재무제표를 하게 되어 있고 주요지분 그러니까 20% 이상 갖게 되어 있으면 지분법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의하면 피투자회사에 순자산의 증감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영을 할 때 계정을 지분법이익으로 쓰고 실제로 지분법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현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에서는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지분법이익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지분법평가이익이라고 답변했으면 참 큰일이 날 뻔 했네요. 알겠습니다. 지분법이익이면 맞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 정태오 예.

이영준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2020년도 하남도시공사 당기순이익이 대략 얼마인가요? 육백 얼마거든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그중에 마블링시티와 A1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당기이익이 포함되는 금액이 370억이에요. 결국은 절반 이상이지요. 하남도시공사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마블링시티 개발 그리고 A1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이익분이 370억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당기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 피투자회사에 대한 이런 내용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 20분의 1 이 정도 조그만 이익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절반 이상이란 말이지요. 도시공사 절반 이상 이익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블링시티하고 A1에 대해서만큼은 이 정도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쭉 궁금한 거 말씀드리고 질문했던 내용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도시공사 재무구조 상태에서 자금 운용하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산을 요즈음에 속칭 가성비라고 말을 많이 표현하던데 투입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자금 운용이 방만하다, 느슨하다 그래서 그 예산 자체가 사장이 되고 있다, 죽어있는 예산이 된다. 뭔가 아웃풋이 나와 줘야 되는데 투입이 됐는데 제대로 이 자체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 아닌 이런 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달아봤습니다. 재무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지금 목표 설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를 피드백을 좀 해봐야 돼요, 중간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문제가 뭐고 그리고 투입된 자금 대비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수시로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직원분들. 그래서 도출된 결과치에 대한 성과급도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 어찌 보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 같습니다. 자금 운영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됐으면 죽어있는 예산이 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좀 훑어봤습니다. 세부적으로 각 항목별로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문제도 있고 제가 개략적으로 5년 쭉 흘러가는 과정을 보면서 궁금한 내용들 정리 이렇게 해봤습니다. 본부장님 대행하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해 오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방만한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새로운 대표자 선임되기 전까지라도 그리고 대표자가 새로 선정된 이후라도 어차피 계속 본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세밀하게 세심하게 체크해 나가실 필요성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고맙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더 분발해서 전 직원이 단합해서 공기업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쨌든 대행하는 입장에서 본부장님의 역할이 막중하잖아요. 이런 부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다 돈이에요. 무엇을 하든 다 예산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 예산 돈 흘러가는 게 모아진 게 결산서거든요. 위원은 예산 낭비부분, 타당하지 못한 내역들을 확인하려면 결산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그래서 5년 치 정도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본 결과치가 이런 거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본부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연구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4쪽에 있습니다. 제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구두로 질의했을 때는 우리 신도시 사업단장님하고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2월 달이었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거나 주거복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또 사업관리실의 지역복지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더라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김낙주 위원 그런데 답변은 또 개발기획팀하고 사업관리실 여기서 답변자료를 내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민들이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실까요, 어떨까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공공주택 또 공공주택 중에서 한 40% 이상이 임대주택을 하도록 전국 방침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주 위원 우리 시가 에코타운이라든가 또 풍산지구의 꽃뫼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임대주택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에 볼 때는 미분양이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많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주택가에 다자녀 가정의 주거욕구조사 현황을 받았어요.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거예요. 봤는데 이제 일곱 자녀 가진 가정도 있고 여섯 자녀, 다섯 자녀, 네 자녀, 세 자녀 이렇게 가진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450세대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 사는 케이스가 2,197세대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사는 세대가 253세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주택은 우리가 전세매입 임대 같은 거 해 보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한 평수들이 굉장히 작은 것들 이렇게 두세 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김낙주 위원 그래서 이 다자녀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가 없어요. 1인가구나 2인가구 정도라면 살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자금 지원한 것도 1억 1,000만 원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량도 없지만 물량이 하나 있는데 그게 3억에 30만 원 정도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이 지금 법하고 그다음에 수요적인 민원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LH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얘기를 드렸을 때 국토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건의했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 차원에서 보면 여기 답변 자료에 있는 건 에코1단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을 해서 나중에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준 거고, 그 정도고요. 다자녀 가정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또 수요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 하남도시공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건 뭔가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전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거 하고 그래서 이런 다자녀 가정, 이런 공공택지개발지구 중에서도 특별분양이라든지 우선분양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다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 청약 순위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하남도시공사 차원에선 시장님도 가끔 그런 주문을 하십니다, 시나 저희 공사 쪽에. 그런 걸 하남시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도 문제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답변 자료 밑에 나항에 보면 중장기발전 구상 및 주거복지추진 전략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 준비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어제도 아침 뉴스 보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아마 당 대표가 어제 발표했나요? 누구나 주택 그다음에 뭐지요? 우주의 집 이런 걸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략수립 용역을 할 때 우리 하남시 차원에서 하남도시공사가 그런 임대주택에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금력이나 이런 걸 종합용역을 해서 향후 교산지구에 임대주택을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지금 찾으려고 용역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굉장히 번드르르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는 별 대안도 없으면서. 저는 나라에서 임대주택 공급한 평형대를 보니까 주로 60㎡ 이하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다자녀들이 가려면 적어도 84 이상에서 얘기가 돼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국토부에 건의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대만의 인구 수준으로 한 2600만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두 명 중의 한 명이 노인이 돼요. 그러면 애를 안 낳겠다는 사람한테 애를 낳으라고 돈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지원대책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를 1명 낳은 분들이 2명도 낳을 수 있고 3명도 낳을 수 있고 5, 6명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직에서 일을 하시면 공적인 영역의 제도를 바꾸는 일에 국토부에 건의를 해 주셔야 되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리얼하게 설명하셔서. 그런데 본인들이 편안하게 사시니까 이런 고민이 없으신 거야. 그냥 답변 자료 내라니까 지금 번드르르하게 말씀들은 잘 하셔. 국토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도시공사가 지금 사장하고 있는 돈의 일부를 조금 큰 평수의 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찾으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450세대를 다 책임지라는 게 아니지요. 여기서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힘든 분들로 해서 어려운 분들순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두 세대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이 또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고 대안을 준비도 할 수 있는데 아무 그런 게 없어요. 많이 몇 세대를 하겠다, 몇 세대를 하겠다 이렇게 물량주의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남에 있는 도시공사니까 하남시민들의 욕구에 맞고 필요로 하는 것에 정책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을 하는데요. 한계가 있는 거지요,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물론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임대주택은 특별히 면적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가족 수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상위 법령부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그런데 우리 하남도시공사 자본력도 한계가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을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국토부에 건의도 좀 하라고, 정책적인 건의도 하라고 하셨지만,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개인이 생각해서 건의하기는 좀 난해한 문제도 있고요. 그 정도는 또 다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 속에서 그런 걸 우리 하남도시공사나 하남시 입장에서 과연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주택공급 규정이나 법령 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접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하더라도 그냥 건의서 한 번 낸 걸로 끝내면 안 되는 거고요. 좀 현실성 있는 건의가 제대로 되려면 우리 직원들이 그냥 앉아서 몇 자 만들어서 건의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 속에서 저희가 잘 진단을 해봐서 건의도 하고 시행도 한번 해보려고 하남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런데 단장님이나 되시는 분이 국토부에서 건의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글쎄, 그 얘기는 저도……

김낙주 위원 그러고 나서 6월 달이 됐어요. 과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간단히 공문으로다가 그냥 건의서 한 장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건 그냥 보낸 걸로 끝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김낙주 위원 보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왜 간단하게 보냅니까? 그간에 도시공사에서 해온 그 이력들이 있는데 왜 간단하게 보냅니까? 그간에 느낀 것들을 다 리얼하게 작성해서 보내셔야지. 주거복지팀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도시공사가 어제 오늘 생긴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김낙주 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요. 간단한 문제면 제가 해결하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하는 것도 좀 현실성 있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건의를 해야지.

김낙주 위원 그럼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용역은 지금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아직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거 한 가지만, 임대주택에 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중장기발전 구상까지도 하는 총체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용역기간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임대주택 문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간 중간에라도 저희가 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용역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세부내용들을 질의를 해야 되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문제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6월이니까 언제쯤 되냐 이 소리예요, 그것이?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그걸 지금……

김낙주 위원 용역의 세부과제들이 나오고 그러는 게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직 용역과업 계약도 안 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중간에라도 임대주택에 관련된 건의 같은 건 중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낙주 위원 주먹구구로도 못 하신다면서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김낙주 위원 자꾸 말씀을 이리저리 피해가신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국토부에 건의하시는데 용역도 우리는 해야 되고 민원도 이런 게 있으니 어떤 식으로 어떤 기간 내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간을 정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국토부에 질의할 건이 몇 개가 있어서 어떻게 하시고 언제쯤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부서에서 정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계약도 안 되어 있고 과업 입찰도 안 됐는데.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는 걸 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 들었을 때 ‘아, 용역이 지금 의뢰가 됐구나, 곧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용역 한 걸 5월 달에……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말을 위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유 있게 도시공사에서 그런 용역을 하려고 했으면 이것이 언제쯤 될 건지, 언제 시작해서 또 언제 끝날 건지 이게 어차피 교산신도시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교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주거복지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하는 건데요. 그 안에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도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관련된 내용도 여기 과업내용에다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지금 아직 용역 입찰공고도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 플로우를 다 언제까지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게 되면 지키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한 1년 동안 용역기간이 잡혀지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나고 하는 건 너무 늦으니 중간에라도 그거부터 먼저, 그 분야라도 먼저 가져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1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낙주 위원 여기는 지금 21년 5월 초에 용역 발주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런데 저희가 계약심사 받고 설계한 거 심사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직 발주가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발주가 되면 용역 공모 공고가 나가서 6월 14일 날까지 지금 계획에는, 이거 자료 제출하고 난 다음의 계획은 6월 14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고요, 용역업체한테. 21일 날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 말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7월 초에 용역계약을 해서 착수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1년이면 내년 한 8월 달까지 가겠지요, 용역기간이. 그런데 그중에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여러 가지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라도 필요한 사항은 그 부분부터 먼저 납품을 하도록 해서 중간에 납품을 받아서 건의할 거는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 최대한 빠르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도 안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날짜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책임성이 없는 대답 같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건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낙주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이 다자녀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그런 공문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정부 정책이나 방침이나 이런 총제적인 내용 속에서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뭘 해 달라 그런 직접적인, 그렇게 함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역 자체가 아직 발주가 안 됐지만 그래도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 아마 예상치를 좀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 8월쯤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이 용역이 임대주택에 관련된 용역이 아니라 중장기발전전략 다 포괄적인 큰 용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서 건의라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낙주 위원님께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김낙주 위원님의 이 질의가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실현을 시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의 태도가, 글쎄요. 여기에 위원님들이 과연 이 수감자의 태도로써 이게 맞는 것인가 약간 그런 의문은 들어요. 아무튼 간에 자중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근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무조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거 누가 말 못 합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위원님들도. 그러나 그런 수감태도의 행위는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공공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도시공사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보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남도시공사 관련 자료 및 위례 롯데캐슬 입주 당시 홍보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까 오전에 질문하던 내역 중의 한 가지 항목을 다 처리를 못 한 내용이 있어서 같이 질문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삼 예, 그 부분하고 같이 연관……

이영준 위원 한 가지 항목인데.

○위원장 강성삼 예, 그거마저 하시고 방금 질의내용도 계속해서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긴 건 아니라서요.

본부장님, 어떻게 식사들은 잘 하셨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제가 오전에 질문하던 끝에 한 가지 보충적으로 여기 있는 질의항목을 간단히 질문 드리고 마치려고 했었는데 마무리가 좀 부족해서 이 건 질문항목과 같이 연동시켜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대명건설 건 내용입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이거 굳이 뭐 화면 안 띄워도 되긴 하는데.

(자료를 보며)

대명건설 폐기물 처리 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일반적인 사항은 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폐기물 처리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폐기물을 옮겨놓는 과정에 저희 도시공사 소유의 땅에 옮겨놓은 걸 쓰라는 기간이 지날 때까진 쓴 거, 무단 점유라고 보여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 6월 12일 날 소송을 청구를 했고요. 1차, 2차 변론을 통해서 오늘 3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산정과 관련된 변론이 오늘 아마 직원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3차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지금 심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심급이 지방법원에 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11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래요. 혹시 이 답변서 내용, 쭉 정리한 내용을 보니 대명종합건설 정산내역 진행경과라고 해서요. 2018년도에 적치토사 처리비용으로 28억 5,000여만 원을 대명종합건설에 하남도시공사가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이 토사 처리비용을 대명종합건설에 하남도시공사가 28억 원 정도를 지급처리를 하고 지금은 부당이득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은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대명종합건설에 28억 원을 지급처리를 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 금액이 지금 어디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표시가요?

이영준 위원 도시공사에서 28억 5,000여만 원을 대명종합건설에 지급을 했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사실은 대명이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맞는 돈 아닌가요? 도시공사가 그 처리비용을 낼 게 아니라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대명종합건설이 자기들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했어야 될 그 비용 아닌가 하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 처리과정이, 나는 아시는 줄 알고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영준 위원 아니, 결과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결과가……

이영준 위원 이 결과치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결과가 우리가 토지를 매각한 거고 대명에서는 매수를 한 거잖아요. 매수된 땅의 지하에 폐기물이 나오면 매도자가 책임이 있다는 그런 판례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한 거지요, 도시공사에서.

이영준 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비용이 아니라 대명에 지급처리해서 대명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지요, 대명에서 처리를 하는 비용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급을 한 거지요.

이영준 위원 그게 어쨌든, 글쎄요. 약간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해볼 때 지금 소송 진행하고 있는 내용하고 맞물려서 선뜻 납득이 안 돼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어떤 부분이 그러시다는……

이영준 위원 그 처리비용을 당연히 도시공사가 대명에 지급을 해서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그렇다고 하면 왜 또 하는 건지.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부당이득금은 그 폐기물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영준 위원 토지 관련된 부분은 알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토지 관련된 부분이지요.

이영준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적치된 토사를 처리하는 비용 주체가 하남도시공사가 맞는가 하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거는.

이영준 위원 이 비용을 대명에 지급을 해 줄 의무가 당연히 있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2018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 당시에 검토했던 내용이 대법원 판례나 관련 규정을 다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돼야 될 의무규정이 혹시 있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조금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준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대고 답변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김신겸 건설기술팀장 김신겸입니다.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 책임소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매각을 했는데……

이영준 위원 잠시만요. 판례는 판례인 거고 추후에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에 참조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하남시가 그 의무주체가 되는가?

○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김신겸 예, 땅을 매각했는데 그 땅 밑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1차적으로 매각한 사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대명종합건설이 토사적치한 부분에 대해서 하남도시공사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분명히 협의가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정리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김신겸 그러니까 토사가 나왔으니 지금 우리 여유 있는 땅이 있어서 일단 이쪽에다 옮겨 놓고 여기서 분리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해라. 그런데 무료로 쓸 수 있는 기한은 2016년 12월까지다라고……

이영준 위원 예, 12월 말까지요.

○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김신겸 의사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다 놓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사처리가 지연이 돼서 우리가 지금 2016년 12월이 넘으면 유료로 사용임대료를 부과를 할 것이다라고 계속 의사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명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 과정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체크가 안 되는 이런 결과치가 결국 오늘 이 소송, 소송가가 29억 정도 되는 거 맞지요?

○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김신겸 15억……

이영준 위원 대략적으로요.

○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김신겸 15억이요.

이영준 위원 15억이에요? 여기 답변서에는 또 29억 얼마라고 돼 있던데요.

○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김신겸 29억으로 올려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당초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부당이득금이라고 산정해서 인근에 임대료를 산정해서 한 것이 29억 6,100만 원에 했었어요.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재판관 입장에서 하남도시공사에서 제출한 걸 다시 검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법원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15억 4,500만 원이 나와서 지금 현재 변론 진행과정에서는 15억 4,500만 원을 갖고 다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대명 쪽에서는 순순히 응하고 있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같이 대명에서 증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증인 출석은 하는데 대명 측 입장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큰 문제없이 우리가 지급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양새가 있는가 궁금한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게 하면 벌써 끝났겠지요. 그런데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계속 변론이 이어지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견이 있어서 시간 딜레이가 되고 그로 인해서 돈은 지출이 됐는데 뭔가 이득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결과치가. 지금 하남도시공사는 비용지출만 계속 이루어지고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지요, 불확정적이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은 폐기물 처리비용대로 저희가 당연히 부담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준 거고요. 그 폐기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치우는 게 아니라 거기 자체 대명 공사를 하려니까 이거 때문에 또 자기네는 손해를 본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임시로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해 줬던 거고요. 제공을 해 주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까지 빨리 치우질 않고 딜레이를 시켰기 때문에 그 딜레이 된 기간의 토지점용 임대료를 저희가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8억하고 지금 15억 이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별개의 사안이라 그럴까.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지속적인 어떤 마이너스 나는 결과치만 발생이 되고 대명에는 어떤 편의만 계속 봐준 듯한. 물론 정확하게 입증은 못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정황을 보면 이런 의문점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받아놓은 돈이 있나요, 혹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없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없습니다.

이영준 위원 결산서에 보면 30억 정도를 받아놓은 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으로 쭉 보면,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선수금에 대명종합건설에서 30억 정도 지금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36억 정도. 이런 걸 보면 도시공사에서요. 어쨌든 법적으로 비용지출 의무주체가 하남도시공사다라고 해도 이 흘러온 과정, 내용들을 보고 그리고 지금 소송 진행하는 내용 보고 대명종합건설로부터 36억 정도를 미리 돈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 자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보면 계속 도시공사는 대명건설한테 끌려 다니는 이런 모양새가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업무처리가 깔끔하게 딱딱딱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으로만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요. 어쨌든 도시공사는 하남시 100% 출자기관이지 않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비용처리를 할 때 어쨌든 이 비용이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최대한으로 하남도시공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연결해서 하남시에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사전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이 대명 폐기물 관련된 내용을 처음에 접하면서 굉장히 의혹도 많이 있었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해 보고 서류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과정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단계마다. 그래서 참 어려웠던 거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하남도시공사가 하남시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이고 공기업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 부분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선수금, 미리 받았다. 미리 받아놓은 돈이라는 의미에요, 선수금. 선수금, 본부장님. 미리 받은 돈, 미리 받아놓은 돈, 선수금. 대명종합건설로부터 택지비 선수금으로 이게 2부지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36억 3,000만 원을 미리 받아놓은 돈이에요, 대명으로부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도 그냥 떼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네 돈 받아놓은 이거 떼겠다, 막말로. 당신네가 소송해라 그러면.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거하고는 좀 구분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이영준 위원 물론 본부장님!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정확한 그 항목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요.

이영준 위원 그런데 크게 보자고, 크게. 내가 저 상대방한테 그냥 어쨌든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결국은 마이너스 효과잖아요, 대명하고의 관계에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니, 그러니까 예.

이영준 위원 그런 상태.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어찌 됐든 간에 다른 명목이긴 하지만 돈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 있는 거 맞나요? 왜 뒤에서 그러시지요? 아니,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뒤에 팀장님들 왜 그렇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웃는 이유를 얘기해 줘보세요, 내가 진짜. 왜 웃는 거예요, 뒤에서?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나요!

○위원장 강성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절대 웃지 말고 지금 행감 중이잖아요. 예?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목소리 높여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담당업무 처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저거는 이 내용하고 좀 틀린 건데라고 생각하실 순 있겠지만 완벽한 걸로 따지자면 이 답변서 숫자부터 틀리게 낸 건 누구 문제지요? 완벽하게들 일 하시나요? 아니, 상대방한테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갖다가 엉터리로 만들어서 내놓고 즐겁습니까? 아무튼 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어찌 됐든 예산적인 부분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파일 해 주세요, 위례 롯데캐슬.

(자료를 보며)

이건 이제 신뢰성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질문항목으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된 집단민원 내역들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어떤 부분이지요? 롯데캐슬 위례지구……

이영준 위원 예, 위례지구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 당시에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나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는 결국은 하남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 대상자들에게 주민들을 위한 뭔가 복지정책이 일정 부분 진행되는 내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들었던 처음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도 흘러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전임 시장님들 그리고 시의회 쪽 또 도시공사 쪽 여러 군데 협조요청이나 아니면 문제해결을 위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제기가 됐고 또 그에 대한 약속들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마무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애당초 구두상 약속이 됐든 서면 약속이 됐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역할 있는 지위에서 얘기를 한 내용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지켜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행정의 신뢰성이 좀 증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차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타 단지하고, 파란 박스하고 빨간 박스하고의 차이인데요. 세대 당 주차대수가 편차가 나있어요.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지요? 이러다 보니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과태료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단지 내에서 스스로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이건 너무 심각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요. 맨 처음에 분양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84타입하고 75타입이 있는데요. 84타입 한번 보실까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밑에 주차장 면적이 있지요? 44.02㎡. 그런데 75타입을 한번 보시면 주차면적이 또 줄어들어 있어요. 물론 무작정 하는 건 아닐 거로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대당 주차면적을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공급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평수가 작으면 결국은 소형차량을 타라고 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결국은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된다는 거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년간에 걸쳐서 하남시, 하남시의회, 도시공사 쪽에 지속적인 이런 건의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 쪽 그래서 전임 시장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처리를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협조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었어요. 도시공사에서도 전임 사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구두 약속이 됐든 뭔가 진행을 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들으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어쨌든 몇 년간에 걸쳐서 행정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답변 드릴까요?

이영준 위원 예,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물론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주차대수가 부족해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최근에 미사지구에 들어온 아파트들도 저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법정주차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주차대수를 산출을 해서 그 당시에 아마 위례지구 분양할 때는 법정 주차대수가 1.2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세대당. 그래서 그걸 충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위례 에코앤캐슬하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다가 입주자들이 요구를 해서 한 사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사업을 9억 5,200만 원을 들여서 추가 보완작업을 해 줬어요. 그게 건설법 관련한 하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원성으로 4건에 9억 5,200만 원의 시공비를 들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또 진행 중인 사업이 재활용 분리수거장 증축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5억 5,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한 2년 전부터 해놨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곧바로 될 것 같은데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바뀔 때마다 요구사항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니,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장 증축공사도 저희가 5억 5,700만 원을 계속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데 입주자의 일정부분 이상이 동의서를 받아줘야지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꾸 입주자 대표회의가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이 바뀌어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중에는 집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받았다는 그런 교감이 돼 있었거든요. 어떻든 총체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장까지 하면 에코앤캐슬에 들어간 사후 저희 도시공사도 투자한 비용이 15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하자라든지 아니면 법에 우리가 위반돼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거짓말로다가 분양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민원성, 살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것도 고쳐달라, 이것도 보수해달라, 이것도 추가로 해달라 이런 사항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위원님 중의 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하자도 아닌데 자꾸 거기다가 투자하는 건 뭐가 잘못됐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이 참,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가 적자 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익이 나는 사업을 했으면 투자를 해 주고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맞지만 관련 법령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추가적인 작은 민원사항들을 떠나서 본 위원이 정리하고 있기로는 크게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의회에서도 어쨌든 그 고충들을 알기 때문에 하자여부를 떠나서 이건 일정 부분 우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좀 처리가 가능하게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목소리를 냈었잖아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정도면 어느 정도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12억 정도 지출이 됐다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예산은 아껴 써야 되겠지요, 당연히. 흥청망청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근한 예로 이걸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현안1부지 보상 소송권 걸린 바람에 이자 70억 지급됐지요? 그렇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그 70억은 그냥 지출된 돈 아닌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그냥 지출된 돈이 아니고요. 지토위에서도 마블링에서 한 것이 적정하다고 됐는데 중토위 올라가서 판결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이기 때문에 그건 한 번에 완전히 잘못해서 간 건 아니고요.

이영준 위원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 거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니지요.

이영준 위원 감정평가 법인에게 감정을 받아서 진행했던 금액들이잖아요, 원래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지요.

이영준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감정평가가 처음에 판단 미스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글쎄요. 그부분이 간단히……

이영준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법인 상대로 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손해가 더 막심하게 발생했다, 일정부분 당신들도 책임져라고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그런 제스처들이 혹시 있었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거지요.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 미스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해서 그로 인해서 예산지출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 누구도 책임지는 건 없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거 때문에. 이건 이해한다는 거지요. 그런 걸 생각하다보면 이런 거 비교해서 판단해 볼 때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것도 아닌 부분이고, 아무튼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바뀌면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 낭비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 어렵다 싶으면 의회하고도 소통하시면서 의회가 중재해서 정리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시지만 공동주택의 민원문제는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공동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 제도가 있기도 해요. 최근에도 풍산지구에 현대 거기에 돌출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것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권고 받아서 저희가 하는 걸로 했는데 어떻든 향후에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사업한 게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면 주민 편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돼요. 분쟁조정위원회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지요. 특별한 케이스, 수년 동안에 걸쳐서 결국은 전임 시장님, 도시공사 사장님, 시의회 모든 곳에서 일정부분 처리를 약속했던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어찌 보면 행정의 신뢰성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어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접수해서 절차 밟아서 한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지요.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는 내용들은 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시의회를 통해서라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요, 원만하게. 이것만큼 100%가 아니더라도 하남시의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결론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현재까지 업무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섯 건이 약속을 지키고 신뢰성 있게 간 거고요. 나머지는 어떤 약속을 해서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확인을 해서 과연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서 최대한 주민 편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중요한 건 예산낭비도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부분 하남시나 하남도시공사가 추진한 사업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 추후 사장님 대표자가 선정되시면 잘 좀 진행 처리될 수 있게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이영준 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영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캠프콜번, H2, H3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교산신도시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함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삼 몇 번 사항이지요?

박진희 위원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교산신도시 및 추진 사업 추진 현황과 재정계획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출직들은 이 자리에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시민으로 돌아가지만 뒤에 계신 도시공사 임원진께서는 하남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하남시를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새로 오신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영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제가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데 유사한 실수랄까 착오랄까요.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면서 해마다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 열심히 하시는데 참 1년에 한 번 있는 평가 자리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기본적인 사유가 무엇일까 혼자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부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저도 자료를 내고 오늘 와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주부터 많은 시간을 자료를 보고 했는데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작성한 실무자가 있고 결재한 사람이 있고 저도 거기 한 축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전에 검토를 철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시하고 저희하고 관계인지 모르지만 자료제출 기간도 저희 입장에서는 4월 달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오늘 6월 11일이잖아요. 물론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시간도 다 계산을 해서 받으시는 거지만 직원들한테 여러 건이 왔는데 단년도 것도 아니고 어떤 건 3년, 5년 치도 있고 하면 핑계인 것 같지만 실무자들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찾는 자료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찾다 보면 실수도 하고……

박진희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핑계이실 수 있습니다. 시정하셔야지요. 서류의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대명 건도 그렇고 그당시 비슷한 유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두 번은 실수하지 말자고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터졌고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믿음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서류 미비된 것도 당현이 감사를 받으실 수 있는 노력이 없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비슷한 상황들이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감사에는 비슷한 상황들 때문에 항상 같은 말을 듣지 않도록 본부장님과 팀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희 위원 본위원은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새롭게 지연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물론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부분이라고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하다보면 또 중간에 지연될 수 있고 시민들은 또 다시 기대심리가 있다가 다시 중단되는 상황을 겪게 되면 하남시 도시공사의 오해나 실망이나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지금 하시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도시전략과를 배석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도시전략과와 도시공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일이 엇박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같은 자료를 도시전략과와 도시공사에 같이 요구했는데 자료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같이 해야지 한쪽으로 책임을 밀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전략과장님, 어제 도시공사에서 그부분은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남 얘기하듯 하시면 안 되고 공사와 도시전략과가 함께 해야 하는 것 꼭 명심하시고 같이 배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같이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진동철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어제 제가 도시전략과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약간 미비한 상황이나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절차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프콜번 관련해서 상당히 오래 수십 년간 과장님 하실 때부터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원했던 사업이었고 이번에는 과연 가능할까,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도시전략과에서 질의를 했을 때 서류가 약간 다른 부분이 2020년 10월 5일 날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의 서류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면 체결한 기간과 도시공사와 도시전략과가 함께 업무에 대한 협업이 있고 계획을 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비슷한 답이 안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어떤 양해각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진희 위원 예, 그러니까요. 도시전략과에서는 양해각서를 했고 그래서 그때 양해각서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포항 공대와 하남시장과 국회의원과 하남시의회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자문을 구하고 그곳과 함께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구상한다고 어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양해각서냐고 저에게 다시 물어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저는 그런 얘기는 최근에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캠프콜번 한 개 현장 사업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남시 큰 틀에서 넓게 양해각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도시공사가 양해각서 하는데 참여를 안한 게 아닌가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저희가 캠프콜번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하고 같이 양해각서를 한 건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제가 도시전략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삼 예, 그러십시오.

박진희 위원 도시전략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진동철 예, 도시전략과장입니다.

박진희 위원 어제 답변에는 양해각서를 작성했고 그래서 이쪽에 자문을 구하고 여기도 나중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할,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협업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율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과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시민들은 어떠한 답을 믿어야 됩니까?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도시전략과장 진동철 이 부분은 시에서 주축이 돼서 한 상황이 아니고요. 최종윤 국회의원님이 주축이 돼서 시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 그런 문제차원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누가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캠프콜번 자료 안에 이걸 왜 넣으셨어요?

○도시전략과장 진동철 추진사항에 대해서……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시는 거지요.

그리고 본부장님, 어쨌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두 과가 얘기를 하셔서 양해각서를 쓰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에 도움을 주자고 오신 분들일 거 아닐 거예요? 같이 연결을 해서 뭐라도 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캠프콜번 자리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항상 너무 많은 희망 고문을 했기 때문에 이번만은 정말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혜 의혹이 아니라 어찌됐든 했던 사항이면 그 부분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추진된 건지 그런 상황들을 협의를 하시고 그대신 패션단지때 사전에 MOU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특혜의혹이 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이런 상황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본부장님.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계획수립 기본 용역만 한 상황이고요. 민간사업자 하고 협업할 용역을, 공모관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달이나 7월에 발주할 예정인데 공모관리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도시개발과하고 더 상의하고 협업해서 하남시 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는 차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부분도 어제 과장님 답변에는 공모전략 지침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거였는데 어제 H2랑 헷갈리셨는지 약간 착오가 있으셔서 갑자기 공모를 하신다고 답을 하셨어요.

○도시전략과장 진동철 예, 그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었고요.

박진희 위원 과장님, 답변을 달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진동철 주의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서 용역을 할 때 현실성 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구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해놓고도 올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남시의 입장만이 아니라 하남시로 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H2 관련해서 지침서 용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H2같은 경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저희가 원했던 종합병원, 어린이회관, 호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맞지 않으면 처음에 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또 잘못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을 예를 들자면 병원 같은 경우 300병상 이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기존에 기본평수보다 여유있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을 위해서 요구해 주시는 건 상당히 감사해요. 현실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과연 오는 업체에서 이걸 정말 이렇게 다 했을 때 우리도 조금 수익이 나서 뭔가 하겠다 라고 해야 하는데 47개 정도 업체에서 공모를 했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사업참여 의향서를 사전에 받은 거고요.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이 포함된 사람만이 나중에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법인이 47개라는 거지요.

박진희 위원 사실은 기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업체에서는 현재는 이것저것 다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다가 갑자기 못한다고 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도 시민들은 하고 계시고 조금 과도하게 하다보니까 과연 다 온다고 했다가 이런 상황들이 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상당히 우려를 하세요.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에서 조금,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나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잘 하고 있는 상황들을 시민들께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현재 입장에서 사업참여 의향서는 4월 23일날 접수를 해 보니까 47개사가 참여했고요. 그동안 공고한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그런 걸 질의 응답을 두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5월 1일까지 접수된 1차 질의에서는 99건 질문이 들어왔어요, 입찰 진행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5월 7일 99건을 해줬고요. 5월 14일까지 2차 질의 접수를 했는데 27건 질의가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5월 21일 날 2차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민간사업자 제안서 접수가 7월 19일까지 공고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7월 19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의회에도 그때 가서 주례회의때라도 설명드릴 계획이 있고요.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8월 달 경에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시에도 보고 드린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돼요, 공기업평가원에.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유치를 하려면 아시겠지만 남양주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병원부지가 있는 상태이지만 오는 병원이 없어서 땅을 그냥 준다고 해도 못하는 타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려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처음에 설명회를 하고 계속 질의를 받고 하셨잖아요. 초창기부터 300배드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것들을 처음 설명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렇게 공고 했고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지만 상급 종합병원을 제안하는 데는 가점을 주는 걸로 공고가 났습니다.

박진희 위원 추가적인 가점을 더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신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박진희 위원 처음부터 그건 맨처음 설명회부터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박진희 위원 대학병원을 유치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처음에 제안할 때는 상급 병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의 책임을 묻게 되겠지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런 상황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미리미리 꼼꼼히 챙기셔서 의회에서 또 다시 이건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의혹이 있다, 왜 특혜를 줬냐 이런 이야기들 안 들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어떻게 정해졌더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잖아요. 그런 소문들을 잠재우려면 더 공정하게 다 공개하면서 개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다시는 특혜 의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조금 더 매뉴얼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다시는 예전에 모든 상황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전략과에서 6월 달, 어제라고 들었습니다. 6월 10일날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통과하면 7월에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승인을 받게 돼 있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교산신도시 전체를 봐도 그게 아마 똑같은 거일 것 같아요, 훼손지만 따로가 아니라.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지구계획 승인 신청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6월 10일날.

박진희 위원 어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어제 중도위가 열렸고요. 아직 최종 결정사항은 통보를 받은 바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통보는 언제쯤 받게 되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가서 설명만 하고 왔고요. 통보하는 건 예정된 날짜가 딱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리되는 대로……

박진희 위원 7월에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승인을 하려면 그 전에는 나오겠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때까지 나올 예정은 하고 있는데……

박진희 위원 본부장님, 일단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해서 주셨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건 예정을 드린 거고요.

박진희 위원 어제 있었기 때문에 7월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6월에는 나오겠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6월 안에 나온다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산신도시 관련해서는 도시전략과에 어제 세부적으로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전략과와 공사의 담당 팀하고 잘 유기적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민들이 정말 당연히 다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은 조금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박진희 위원 이영준 위원님께서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내용은 각 관련 부서와 나중에 다시 협의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본부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도시공사 대행사업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질문의 요지를 드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청한 건 현재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의 문제점보다 도시공사가 대행사업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받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더 자세하게 질문지를 드렸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에서는 간단하게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 하는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들 잘 봤고요. 그런데 예산할 때도 본부장님이 질의 답변 받으셨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사가 하고 있는 대행사업들은 공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전에 공직에 계셨으니까 시에서 바라는 도시공사가 어떤 건지 본부장님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편하다고 하면 편할 수 있는 위탁사업보다는 실제적으로 공사의 설립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설립 취지와 설립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공공체육시설이나 장사시설이나 주차시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걸 대행사업을 하려면 공사에서도 공기업법에 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더 잘 하려면 공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 운영해서 시에서 그 업무 자체를 다 위탁을 공단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 어쨌든 비용을 그래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그런데 중앙의 방침이 공사가 있는 데는 공단 설립허가를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기업이나 사단체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는 건데 공사가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건 어떻든 시나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줘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거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사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공기관에서 하는 것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마디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런 현실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어쩔 수 없이 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석을 주민들은 하실지 모르지만 공단에서 해야 할 업무가 맞긴 한데……

김은영 위원 우리는 공단이 없으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공단이 없으니까 공사에서 하는 건데 공사에서 하는 거 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는 장단점이 많이 있다.

김은영 위원 이건 사업을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공사에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은영 위원 맡겨지는 겁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공모처럼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하면 신청을 하지 않나요, 공사에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한 게 아니고요.

김은영 위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과정은 저희가 시에서 제안을, 사전에 협약을 해서 계약서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객관적으로 공직에 계셨으니까 공사에 들어가서 보셨을 때 이런 사업은 공사에서 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것 포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장사시설이나 운동장, 체육시설, 주차시설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벤처센터의 단순 관리위탁이거든요. 관리비 정도나 받고 유지보수나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건 다른 단체나 사기업에다가 넘겨줘도 공공성이 훼손될 것 같지 않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나 장사시설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으면 공기업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 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폐기물 하고 하수처리 하고 같이 대행을 하다가 폐기물은 작년에 다시 계약할 때 폐기물은 시에서 일반 입찰을 부쳤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3년동안 다시 하고 있는데 환경부 지침이 재대행을 주지 말라는 지침과 시책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대행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29명 중에서 25명을 위탁을 주고 4명의 직원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김은영 위원 그래서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대행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다 보면 직원들이 다른 데 나가있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는 직원이 부족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예산을 봤을 때 다른 민간위탁도 많이 주잖아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저는 공사에서는, 쉽게 설명해서 소매점과 도매점으로 했을 때는 공사에서는 우리 시에 저렴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백화점 수준 가격인 거예요, 어떤 가격이든 간에. 그래서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닌가 해서 공사하고 민간하고 사실상 비교를 해봤을 때 비슷하거나 이런 다면 공사에 준다지만 월등하게 많이 차이난다고 하면 설립의 취지 목적에 맞지 않지 않냐. 재정을 확충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사업을 못하니까 공사가 설립돼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이 나간다고 하면 설립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해 두신 거 없으신가요? 아마 공직에 계실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많이 했지요. 많이 했긴 했지만 그 시설별로 사업장별로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한목에 이렇게 말해가지고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려면 전문기관에 용역검토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저거를 저희가 환경부 지침대로 직영을 하려면 거기에 추가로 30명 정도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김은영 위원 민간위탁을 빼면 되잖아요? 위탁사업을 정리하시면 가능하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김은영 위원 자꾸 규모만 키워놓으면 그 사업을 다 해서 직원들 다 벌여먹어야 되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를 하든지 다 직영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부분 위탁을 주는 것이 재대행이라고 자꾸 환경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같은 부분들은 공사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단순한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민간위탁에 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수익이 나오는 민간위탁 사업에는 가장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가셔서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견적이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또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에 부합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공직에 계셨던 분이고 객관적으로 보셨던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의 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지난번에 재차 예산 심의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체육시설의 직원들의 직급을 바꾸는 것으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직이 하던 업무를 일반직 숫자를 줄이고 공무직으로 바꿔서 전문적인 자격증 있는 사람들 채용을 공무직으로 해서 가는 방안 그것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시하고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 조정을 해서. 그리고 체육시설이 50m 레인부터 풍산지구의 멀티스포츠센터, 향후에 위례지구, 교산지구 생기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일반직 위주로 고급인력으로 경력 다 하면 너무 인건비 포지션이 올라갈 것 같아서 공무직으로 많은 부분을 전문성 있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마루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루공원도 지금 장례지도사들이 염습도 하고 이러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은영 위원 예, 맞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 사람들을 더 늘려달라고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대로 해서 그것도 일정 부분은 일반직 숫자보다는 앞으로 늘리는 인원, 현재 있는 일반직한테는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향후에 늘어나는 인력은 공무직으로 많이 대체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러니까 일의 전문성을 떠나서 일단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건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공무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김은영 위원 공무직은 또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니요, 똑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똑같이 올라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금액의 한계선이 있어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공사는 호봉제로 하는 시청 공무원도 그렇지만 저희는 연봉제로 하고 있는데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경력에 따라서 연봉 인상은 계속해줘야 되는 거니까.

김은영 위원 연봉이 세면 공사에서 일하시고 조금 안 세신 분들 내보내시면 오히려 그렇게 견적이 많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런데 정부 방침이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

김은영 위원 비정규직이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니, 그래서 정규직은 매년 인상을 해줘야……

김은영 위원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냉정하게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시고 정말 살림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공사는 공사스러워야 되잖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렇지요.

김은영 위원 공사가 일반 민간단체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는 거니까 공사스럽게 앞으로 대행사업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은영 위원 건의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대행사업하고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 하나……

김은영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금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평가급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평가급은 여태까지 받아오던 거고 저희는 매년 평가급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은영 위원 성과급을 삭감한 게 아니고 위탁 직원의 성과급을 왜 공사에서 지급하지, 왜 민간위탁 단체에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글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삭감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김은영 위원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었는데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런데 공사 입장에서는 대행사업을 위탁을 받으면 수수료까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지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김은영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니, 그래서 어떻든 대행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삼 본부장님,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말씀하시기로 하시고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김은영 위원님 뭐 더 질의……

김은영 위원 아니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본부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질문은 아니고요. 행감장에서 본부장님이 의회 와서 저희가 예산 할 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제안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행감장에서 위원들한테 제안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사업을 하시다 어려우시면 의회를 별도로 찾아오시든지 그렇게 의논을 하시는 게 낫지, 행감 하는 자리에서 건의를 위원들한테 어렵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것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인건비 지급내역과 소속직원 초과근무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자료 요청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소속직원 초과근무 현황을 간단하게 봤는데요. 자료는 정말 간단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전체 2020년도에는 개관을 안 하는 곳이 많았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개관?

김은영 위원 체육센터 같은 데는 사실상……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지했었지요.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왜 초과근무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생활레저팀의 초과근무.

김은영 위원 예.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거기는 전체 시설을 다 폐쇄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휴일 날이나 야간에 숙직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 초과근무 그런 것은 다 집행이 됐지요.

김은영 위원 그런 것을 꼼꼼히 보시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럼요.

김은영 위원 초과근무라는 게 예를 들어 휴일 날 하는 초과근무도 있겠지만 연장근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은 저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문 닫은, 중지시킨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곳 빼고 나머지 시설 테니스장 같은 곳은 어떤 때는 2.5단계인가 해서 완전히 중지를 했다가 다시 열었다가 여러 차례 반복이 됐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곳만 근무명령 나고 확인된 곳만 집행한 겁니다.

김은영 위원 특별히 연말에 더 많은 초과근무가 되는 것은 어떤 원인인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12월 달에요?

김은영 위원 예. 우리가 2020년도 12월에는 거의 코로나 정국의 막바지에 5인 이상 집합금지까지 있어서 직원들도 많이 모여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다른 해보다 유난히 많이 초과근무가 이루어졌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차이는 118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내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확인을 해서……

김은영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 좀 주시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통 영업을 안 하는데 일반 민간기업이나 일반 사업 같으면 문을 닫고 월급을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고 초과근무까지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진짜 초과근무를 하면 괜찮은데 수당이 없다고 하면 초과근무를 안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코로나 정국에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에 우리 공사는 일반 민간단체보다 다르게 하셨으면, 더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했고요. 내역은 여기 없지만……

김은영 위원 예, 2020년도 상황에서 유난히 12월에 많아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정리해드리는데 어떻든 주차장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청소하는 인력, 야간에 또 근무하는 인력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서……

김은영 위원 예, 2019년도 거하고 같이 비교해볼 수 있게. 왜냐하면 코로나 아닐 때와 코로나 상황일 때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비교해서 차후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마블링시티 부지매각 관련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사에 대한 여러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이번이 임기 내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년 이렇게 저희가 감사가 올해 네 번째인데요. 감사의 목적은 사후 개선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베스트 감사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청렴감사관에서 먼저 제안했고 청렴감사관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던 내용입니다. 우선 PT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매년 저희가 행감 동안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도시공사를 저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시공사를 행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4년 주기였다가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하게 되면 3년 동안 묵혀져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지적사항과 그리고 보면 반복적인 시정 권고사항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2016년 종합감사에서도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저런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는 특별히 특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작년 종합감사에서도 역시 많은 지적, 개선 권고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작년 종합감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그리고 취득세, 주민세 신고 불성실 해가지고 가산세 납부 부적정으로 주요항목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징계 권고가 나와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공사 내부적으로 문체과 징계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도 공사에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고 이럴 경우에는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찰나에서 제가 고민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번 행감자료에서도 사실 공사가 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소송도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서 감사에 외부적으로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소송 같은 부분도 법적·내부적으로 검토라든지 자문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내부 검토를 면밀히 거쳤으면 피할 수 있거나 앞서 대명 같은 경우에도 저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현재 최근 3개년 동안 진행 중인 소송 중에서 마무리 단계도 있지만 현재 총 13건의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을 감사자료로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여러 가지 개선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회계감사 책임성 강화와 공사·공단의 윤리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해서 크게 주요항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우리 자산규모 1,000억 이상 또는 임직원 수 500인 이상 공사나 공단에 대해서 상임감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드리자면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도 필요하지만 저는 나번 항목에 상임감사 의무 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공사에 대한 상시 감사, 감독을 위해서 시청 공무원분들이 파견을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오지훈 위원 본부장님께서 시청에 근무하시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남시 공무원께서 4년 8개월 동안 14명이 파견되었습니다. 56개월인데 14명이 파견되다 보니까 딱 재직기간이 4개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딱 4개월 동안 파견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견되신 분들도 물론 사무관급이 9명이시고요. 거의 대부분 주사님들도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파견되시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시 사업부서와 소통도 하시고 공사의 사업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감시기능도 하시지만 짧은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내부 감사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역량껏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시고 법무감사팀을 신설하셔 가지고 시에서도 상시 감사시스템을 운영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 이후에도 파견기간은 길었습니다. 1년 단위로 19년부터 지금 세 분이 파견 나가 계신데요. 이분들이 물론 행정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이시지만 진정한 의미의 법무감사시스템에서 전문가일지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상임감사시스템을 제대로 하시려면 다른 지자체 공사나 공단에서는 법무나 회계 쪽으로 특화된 분들을 상임감사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시군의 공사나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19개 시군 중의 도시공사나 공단에서 내부 감사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대부분 공사에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 감사시스템이 조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처럼 파견 공무원 시스템이 아니라 내부 직원 채용해 가지고, 그런데 내부 직원에서 얼마나 전문가 그룹이 포진되어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제가 확인한 조직에서는 그렇게 회계분야나 법무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도시공사에서도 아까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내부 상임감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께서는 시청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 공사 시스템의 그간 운영상의 장단점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아까 위원님이 56개월 동안에 인원수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거는 감사인력 파견이 아니고 그때마다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잠깐 잠깐 나가서 협조해주는 차원인 것 같고요. 지난번 사장님이 2018년 말에 오셔가지고 조직 개편하면서 없던 조직을 감사팀을 하나 새로 만든 거지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시청 팀장급이 내려와서 세 번째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공기업법이 아까 입법예고 중인 것처럼 바뀐다고 하면 당연히 상임감사가 있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아직 저희 규모에서 공기업법도 안 바뀌었는데 상임감사를 채용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은 느낌이고요. 다음에 또 외부에서 상임감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가 많을까 그거는 좀 의문이 아직도 드는데 어쨌든 내부감사 기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시청 공무원을 파견을 받아서 하느냐, 내부에서 하든지 외부에서 채용을 하지 그런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조직이나 사업이나 전반적인 것을 하남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 공사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청하고 연결고리를 해주는 것도 큰 하나의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시청 행정업무하고 도시공사 공기업의 행정업무하고 약간 차이도 있고 법도 근거법령도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사후에 지적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 공무원들하고의 다른 규정, 시는 조례고 저희는 내부규정이 있지만 상충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14년부터 18년까지 파견부서가 관리TF팀 또는 사업TF팀 이런 팀에 파견이 되셨다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청과의 업무의 유기적 소통을 위해서 파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파견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까 소통은 물론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년 감사를 지적하거나 특정 감사를 했을 때 보면 저희가 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감사가 만약에 있었다면 좀 줄일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문제 인식에서부터 전임 사장님께서는 내부감사팀을 신설하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우리 공사에서는 빠르다 그러겠지만 지금 입법예고 중이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출돼서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 취지는 분명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인식에서 이런 법이 제출돼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아직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 공사·공단이라고 했을 때 자산총액 평균액 1,000억 이상 공사의 의무화입니다. 만약에 통과된다면 우리 공사 규모로는 교산신도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우리 시야말로 이런 내부감사 시스템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저는 충분히 좋고 빨리 할수록 저희 직원들도 오히려 예방 위주 감사를 해주면 더 좋은 건데 문제는 저희가 시하고도 협의가 물론 되어야겠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공기업평가원에서 매년 저희는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공기업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직을 확대했다든지, 저희가 아까 대행사업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대행사업 본부를 다시 두고 싶은 그런 생각도 엄청 많이 검토해봤는데 결국은 행안부에서 일정 규모별로 본부 몇 개를 둬라 이런 것이 내부지침에 굉장히 통제시스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가할 때 항목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마음대로만 갈 수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법률이 통과된 다음에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현실상에 고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니까요. 만약에 빠르게 법이 통과되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시스템을 갖추고 계셔서 시 조직부서라든지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도시공사 출자회사 청산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지역현안1지구를 6월에 청산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지역현안2지구 A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8월에 준공이 되고 입주를 시작해서 10월에 입주가 완료됩니다. 그러고 나면 11월 정도에 미입주 세대가 다 들어오면서 최종 입주가 마무리될 것인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12월 달에 법인 해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12월 달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1월이면 입주가 거의 다 끝날 것 같고요. 입주자들 처음에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면 계획대로 잘 된다고 하면 12월 달에 법인 해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과연 몇 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저희 AMC에서 제안도 받고 우리 주주사들끼리 협의도 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런 플로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부장님, 법인 해산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법인 해산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수치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한다면 과연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답변이 진행과정에서 어려우시다면 우리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까지 해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에 그러면 청산기간을 몇 달을 줘야 되는지는 아직 저쪽 주주사하고 같이……

정병용 위원 본부장님, 그럼 지금 단계상으로는 12월 달에 불가능할 게 없다 얘기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해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산은 해산되고 나서 일정 기간이 또 필요할 것 같은 판단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A1의 AMC에다가 그런 자료를 빨리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주사끼리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용 위원 예. 본부장님 일반 건설회사도 공사를 준공하고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을 본사로 복귀를 시킵니다. 또 청산 절차를 단계적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남은 것은 하자보수팀만 남고 다른 사업에 재배치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공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공사에 여러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지금부터 6개월 남았으면 6개월 안에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또 혹시나 일부가 잘 진행이 매끄럽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내에서 그 안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일단 해산하는 데까지는 그 회사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청산할 때까지도 청산인이 선임이 돼서 존재해야 되는데 청산할 단계는 너무 늘어지는 업무, 예를 들어 소송업무가 30까지 가려면 길어지는 업무 이런 것은 주주사끼리 합의를 해서 주주사에서 법무법인이라든지 위탁을 하고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사 내에도 법무 관련 전문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내부 인력을 구성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 어떤 큰 공사가 문제된다든가 아니면 입주에 큰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공사가 지연되고 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다 늦어지기 때문에 미뤄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극히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가는 데 전혀 문제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하세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12월 30일 그다음에 내년에 몇 월 달까지 청산을 끝낼 것이냐 그거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병용 위원 청산 절차에 돌입하기 전까지 단계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부장님,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현재 H2, H3, 캠프콜번까지 또 교산신도시도 있고 여러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인재들이 한 명이라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고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깔끔하고 마무리까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도시공사에서 하남시체육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정병용 위원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월별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운동장에서 이런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현장에서 직접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추첨을 못 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아서 하는 추첨방식도 있었고 여러 방식이 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체육단체들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추첨방식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시스템 개선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과정은 체육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병용 위원 예, 위원장님 팀장님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삼 예, 관련 팀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생활레저팀장 윤현서 생활레저팀장 윤현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관 시스템을 용역 발주 중에 있고 현재 시스템상의 개인정보법 때문에 개인정보법을 내부서버에서 외부서버로 가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내년 2월이나 4월쯤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내년 2월쯤이면 그래도 8개월을 더 기다려야겠네요?

○하남도시공사생활레저팀장 윤현서 현재 개인정보법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서버 작업을 하는데 그게 조금……

정병용 위원 팀장님, 개인정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남도시공사생활레저팀장 윤현서 저희가 팀 등록을 받게 되면 팀 인원이 관내에 50% 이상이 넘어야지 할인을 받고 관내 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주소록하고 이름하고 기재가 되는데 그 부분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팀에 대한 등록에 대해서 추첨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팀을 등록하기 위한 개개인별로의 시스템을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면 단체 등록팀이 30개팀이 있으면 그 팀에 대한 접수는 온라인 아니고 오프라인 해도 관계없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정리 기존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추첨방식은 30개팀을 온라인에서 추첨이 가능하고 또 온택트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지금 즉시 해야지 8개월 동안 또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생활레저팀장 윤현서 현재 저희가 그 한 시스템만 하기에는 3∼4개월이면 준비가 가능한데 저희가 그 시스템에 붙여서 대관자들 주차 등록도 자동으로 연계를 시키고 전반적인 종합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 대관 등록만 하면 시스템에 금방 적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문제되는 부분들 개선하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러 가지 팀장님 오셔 가지고 체육시설 관리도 잘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추첨을 위해서 또 팀장님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추첨을 하는 데 있어서 피치 못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식이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8개월 동안 끌고 간다면 말 그대로 체육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우리 도시텃밭 추첨할 때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추첨방식을 심사위원을 배치하고 주민들이 온택트로 직접 보게끔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공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방식을 도입을 먼저 시킨다든가 그리고 나중에 차후에 개인정보라든가 팀장 등록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서 한다는 것은 그 뒤에 진행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개선책을 다시 한 번 마련하셔 가지고 그거를 한번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생활레저팀장 윤현서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지난번 운동 종목 중에서 축구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6명을 하남시 거주자로 하다 보니까 강동이며 경기도 인근에서 보통 지인들을 통해서 단체 등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명이였을 때 380여 개팀이 아마 등록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민원이 들어오면서 15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50개팀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선을 참 잘 했었는데 또 지금 상태로는 15명을 다른 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서울 거주자들이 동시에 운동을 하고 있더라, 여기에 하남 시민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추첨방식에 의해서 관내 팀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위원님 많이 파악하시고 불만 목소리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수시로 회원이 바뀌고 그런다고 자꾸 바꿔놓고 우리가 제출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출해놓고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모르지만 같은 동호회끼리는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도 파악을 하기 전에 민원부터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일일이 올 때마다 신분증 검사하기도 힘든 거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을 운동복 입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관내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팀 구성이 올해부터 돼있기 때문에 시설팀하고도 그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많은 논의를 해가지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전에 질문 자료가 있었는데 그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잠깐 타임을 놓쳤습니다. 7번에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도시공사보다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관에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답변해주실 것은 해주시고 사실 도시공사 사장 뽑는 것은 도시공사는 공모 절차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방미숙 의원 그런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사장님이 정해졌지요? 정해진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아닌가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정해졌다는 의미……

방미숙 의원 인사위원회 그 부분 다 거친 거 아니에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임원추천위원회에 거쳐서 한 거지요.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그 절차 진행까지는 제가 자세히 들은 게 없어서 보도자료만 보고 제가 보도자료를 갖고 왔어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현재 정해진 사람이요?

방미숙 의원 예.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현재 정해진 사람은 저희가 3명을 추천했고요. 3명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과거 같으면 공직자 출신은 취업심사를 거쳐서 신원조회 해서 결격이 없으면 시장님이 임명을 하면 되는 건데……

방미숙 의원 예, 시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그런데 청문회를 한다고 시에서 방침을 정했잖아요?

방미숙 의원 예. 그 절차를 아직 안 했다?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예, 그 한 명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임용을 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봐야 현재 선택된 사람이……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직 청문회 한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보도자료를 봤어요. 이분이 됐다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하남도시공사본부장 안충식 청문회 대상으로 된 거지요.

방미숙 의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어쨌든 이 내용이랑 같이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의회랑 이게 어쨌든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정책기획님한테……

○위원장 강성삼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미숙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모 절차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내정이나 임명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이정훈 예, 맞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런데 그동안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이 없었지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아직 임명된 것은 아니니까 네 분이 거치신 거예요. 2018년도에 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고 또 한 분이 18년도인가 19년에 되셨다가 김 모 씨 하시고 그다음에 올해지요. 최 땡땡이란 분이 거의 하셨다가 자진사퇴를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이정훈 예, 3월 30일 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방미숙 의원 예, 자진사퇴를 하시고 그 과정에 의회 청문회를 하신다고 시장님이 발표를 하셨어요. 보도자료도 갖고 왔는데 그게 3월 30일 날짜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단 오해의 소지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국회는 국회법이 있어서 청문회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자체는 협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협약서를 그때 4월이지요.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랑 의논을 해서 아직까지는 진행 절차가 우리한테 충분히 의논된 게 없어서 다음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도 인사청문회지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책기획관 이정훈 맞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런데 갑자기 오셔서 오늘 내일 해서 협약서를 제가 그때는 우리 예산 중이라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협약서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장, 시장 해서 이렇게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정훈 저희도 화요일 날 감사 때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들 물론 4월 19일 날 도시공사에서 사장 모집 재공고를 냈습니다. 5월 4일까지 재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20일부터 의장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안 계셔서 의회사무과장님을 만나서 말씀드렸고요.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그게 딱 어떻게 보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날 밤에 오셨지만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이걸 달라고 하시면 우리 의회가 무슨 시에서 해달라는 대로 바로 바로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정훈 달라는 건 아니고요.

방미숙 의원 제가 지금,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이정훈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재공고를 하고 나서 의장님을 찾아봬 가지고 의장님께서 그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시일이. 그리고 이미 다 공고까지 해놓고 의회 와서 협의하는 것은……

방미숙 의원 그럼 그 절차가 맞다고 생각이 되세요?

○정책기획관 이정훈 좀 절차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그건 수긍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의원님들도 많이 모르시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들이 수긍을 못 하시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방미숙 의원 어쨌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하는 그런 절차는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바깥에서 여러 가지 오해받는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기자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어쨌든 설명은 잘 해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게 어느 분이 되실지 몰라요. 모르지만 보도자료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남시가 도시공사에서 하실 일들이 H2, H3도 있고 미군부지도 있고 교산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일이 많아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신중하게 그건 시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좋은 분이 되셔서 우리 하남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행감 할 때마다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이 매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 우리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지난주부터 공부 열심히 하셨다는 소리 제가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기획관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정훈 앞으로 의회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산업은행으로부터 장소 제공받은 스타트업 캠퍼스가 밖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기획부터 개강까지 노력해주신 송민주 팀장님과 박준수 센터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장시간 동안 안충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힘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위원장 강성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청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장이 배석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 소관 코로나19로 인한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 하남시 문화예술 행사 추진 및 2021년 이성산성축제 개관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에서 각종 문화예술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화로 인해서 작품 전시라든가 공연물들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풀어가기 위해서 온라인을 활용한 언택트로 문화예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20년에 언택트로 각종 문화예술작품을 선보이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작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본위원은 언택트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바라보는 것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1년 계획했던 공연물들이 대면과 비대면 모두 포함해서 실제 계획했던 거에 대비해서 진행되었던 것이 몇 %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원래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계획 그대로를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수정 변화시킬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전체 계획된 것은 전체 36건 계획한 것 중에 보완 수정해서 26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서는 2020년 공연관련 예산이 7억 8,800이었는데 약 25% 집행했습니다. 전체 횟수라든가 참여율 대비 예산 자체는 25%정도 집행하고 75%는 남겨서 2021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공연 총 36건 중에서 28건을 진행했고 대략 78%정도 진행됐습니다. 본위원이 2020년도 코로나19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공연물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평균치를 봤더니 전체 40%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78%대입니다. 문화예술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일각에서는 예산의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연을 강행하고 있다. 또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코로나 상황에서 저비용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건 문화예술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 현장감이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직접 대면공연하고 차이점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건에 46회의 온라인공연을 했고요. 10회는 대면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25%만 투입해서 대면공연 10회, 온라인 공연 46회 한 건 전국적으로도 저예산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한정된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을 보여주더라도 온라인으로 보다보면 생동감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만족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를 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율이 저조한 시민들에게는 불만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표이사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폭넓게 생각하셔서 공연기획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일반 공연과 기획 공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공연에 참여하는 비율이 몇 %정도 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도중에 수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지개 콘서트라고 해서 지역예술인들 25개 단체를 뽑아서 25일 동안 아카이빙과 릴레이 콘서트를 해주는 걸 진행했었거든요. 공연의 대관기준으로 판단하면 작년에…… 자료를 하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 지역에 아까 46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6회 중에 25회가 지역 공연단체들이 한 거고요. 대관 건수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전체 대관 건수가 28건인데요. 지역단체의 대관 건수는 9건으로 32.1%로 현재 집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용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단에서 75% 공연물을 진행했는데 지역예술단체들의 참여율은 그중에서 2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그동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공연들이 기획됐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워하는 지역예술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심성 예산이라는 말은 안 듣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지원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계속 검토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자동차극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16일 동안 1535대의 자동차가 참여해서 공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족도조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당시 5월 11일이면 코로나가 100일 정도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집에만 묶여있는 힘든 분들이 자동차 안에서 가족끼리 만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보고요. 생각보다 평균 100대정도가 봤고요. 아울러 이것이 재단만 한 게 아니라 스타필드 하남의 주차장 제공, 하남도시공사의 후원 지역에서의 기업체하고 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진행된 게 또 하나의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동차극장은 하남도시공사의 후원금 그리고 스타필드 하남에서 장소 제공을 하면서 3개 기관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추진되었고요. 코로나19로 집콕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본위원이 다만 후원금과 재단 자부담금을 사용해서 해당 100대 차량이 관람했는데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본위원이 장단점을 질문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차량이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안타깝습니다. 사실 자동차극장의 특성상 차량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요. 한 예로 현장에서 저도 직접 봤는데 카니발이 8명의 가족이 함께 타고 온 광경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목입니다. 취약계층도 자동차를 제공받거나 해서 사전에 조사해야 했는데 시기의 급박성 이런 문제로 미처 살피지 못하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날짜별로 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께서 좋은 취지로 자동차극장을 마련해 주셨고 타 지자체에서도 길거리에서 콘서트라든가 차량을 이용해서 관람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분들, 차량을 소지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기획을 할 때는 항상 일정 범위라도 취약계층들을 위해 배려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극장 전체 예산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전체 총 예산은 7,99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정병용 위원 업체와 계약이 수의계약이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행사로 볼 때 수의계약 얼마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재단에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2,200까지 하는 공사나 기타 용역으로 하는 수의계약이 있고 여성 기업체는 5,000만 원까지 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연들은 공연의 특성상 액수의 규정을 받지 않고 공연은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할지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공연물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초과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물은 전시라든가 실제로 공연장에서 행하는 공연 이런 것들이 포함됐어요. 그런데 2,000만 원을 넘었을 때 이 금액이 과연 자동차극장이 공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행사성으로 볼 것인가 이에 정확한 근거는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행사성으로 본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자동차극장을 공연이냐, 행사성이냐 명확히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요. 단지 그당시 하남지역에서 지친 분들한테 자동차극장을 하자는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저희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남지역의 업체이고 남양주하고 과천에서 실제 성과도 있었고 전국에서 당시에 빔프로젝트를 안정감 있게 하려면 보통 1만 5000안시로 하는데 3만 안시를 가지고 있는 데가 극히 소수입니다. 마침 하남에 있어서 검증돼서 저희는 이걸 급박한 시기적 상황도 있고 공연으로 보고 판단해서 입찰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도 하긴 해봐야겠지만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후원금의 용도를 따로 변용해서 썼다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걸 한 군데 묶어서 썼다는 건 이런 문제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무팀을 통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극 위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연극 위례는 하남다움을 강조하면서 전문성 보다는 시민참여 위주를 깊게 강조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공연 배우들을 모두 시민배우로 캐스팅해서 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원래 한문연에서 문화예술회관 기획 제작사가 보러 나올 때 취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역의 예술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기획해서 제작한다는 것이 두 가지 옵션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모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끔 저희는 지역의 예술단체, 예술인 그리고 지역시민들 함께 오디션을 통해서 배우를 선정하고 이런 구조로 출발하고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인건비나 출연진에 대한 연습과 출연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정병용 위원 출연료는 시민배우에게 출연료를 준 거지 유명배우에게 준건 아니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지요.

정병용 위원 연극 위례 비용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교부금이 5,000만 원, 기관부담 3,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시민배우를 활용한 점은 높게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남다움과 함께 하남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면 주연배우 정도는 더 인지도 있는 배우를 섭외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조금 오디션 통해서 오신 분들 중에 유명인은 아니지만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연을, 소위 오디션을 봤을 때 노래도 부르게 했었거든요. 잘하는 분들로 해서 뽑았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정도의 유명인사 스타급 배우를 캐스팅하기에는 조금 예산 상의 문제도 있고 거기까지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일반 대학로에서 여러 가지 연극 공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산을 해보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소공연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연출, 조연출, 제작감독, 무대감독, 음악감독이 있어요. 이분들을 고용한 건가요? 자체 내 인력을 활용한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한문연에서 공모가 떴을 때 지역예술인하고 하라고 해서 저희는 먼저 기획 회의를 몇 차례 먼저 했습니다. 저희가 할 때 가장 큰 건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제작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문연의 예산갖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적게 들어가는 연극을 중심으로 하자 해서 지역의 예총 회장하고 연극 지부장하고 사전 기획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정병용 위원 연출, 조연출, 감독 포함된 분들이 시민들이 참여한 것입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명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연출은 지역 연극지부장이 했고요. 제작감독은 제작을 많이 해봤던 예총 회장이랑 같이 준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작가는 지역에 글 작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전문가들한테 추천받은 사항이고요. 음악감독같은 경우 작곡을 하는데 150만 원인데 음악감독이 10곡을 작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이……

정병용 위원 대표새님, 음악을 실제로 작곡하신 건가요? 아니면 더빙한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10곡을 작곡했습니다. 연극을 갖다가 공연으로 연출할 때 그렇지 않게 되면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작곡을 해서 공연때 이 내용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고 소위 백뮤직으로 넣어준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연출, 조연출, 제작감독, 음향감독, 무대감독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출연료를 보겠습니다. 출연료 보니까 다섯 개 분류가 돼 있어요. 10만 원, 8만 원, 7만 원, 5만 원, 4만 원 분류돼 있는데 분류는 어떤 기준을 둔 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무래도 오디션을 보고 실제 그분들의 경력 이력들을 확인한 결과 주연급으로 아무래도 많이 참여하는, 주연급들이 아무래도 출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연급 소위 조연급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역할분담에 따른 걸로 해서 분류하였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오디션을 봤는데 여기에 전체 몇 명이 접수됐고 여기 선발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오디션을 통해서 10명을 선출한 겁니다.

정병용 위원 오디션은 몇 명 접수가 됐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당시 제 기억으로는 4.3대 1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은 제출했습니다, 총 몇 명이 접수했는지.

정병용 위원 출연했던 분들 프로필을 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프로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기 제출 완료했다고 합니다.

정병용 위원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연료는 주연, 조연 같은 경우는 월등하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나머지 출연진에 대해서는 시민배우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섯 개를 분류했다는 건 예산상 편성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조절했다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무래도 위례에서는 가장 많이 출연한 사람이 도미하고 아랑, 도림이지 않겠습니까?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배우들을 유명배우도 아니고 시민배우들을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오디션을 봤을 때 오디션에 이 배우는 아랑에 맞겠다, 왜냐하면 노래를 잘 부르고 해야만 아랑에 맞을 거 아닙니까? 아랑에 맞는 배우가 있겠다, 또는 이 배우는 개로왕에 맞겠다 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본 사람들에 대해서 역할 구분을 한 겁니다, 출연진들에 대한.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어떤 사람은 4만 원이고 어떤 분은 5만 원이고 1만 원의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당초 예산하고 변경예산하고 달라지게 된 이유가 뭐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한문연에 처음 제출했을 때 하고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변경한 사항이고요. 변경된 사항은 추후에 한문연에 수정 보고하게 됩니다.

정병용 위원 교부금이나 기관부담금을 항목을 맞춰가다 보니까 줄이고 늘리고 해서 조정된 금액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처음 계획서에는 저희가 낼 때 출연료에 대해서 세세하게 구분돼 있지 않고요. 항의 세목을 빼고 목별로 작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연극 위례에 대해 검토한 바로는 기관의 자부담이 10%정도면 충분히 가능했던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앞으로 적은 예산으로 시민참여 공연을 준비하실 때 자부담 비용을 줄여서 그 안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인 공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외부에서 종종 들리는 얘기가 하남문화재산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자주 들릴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먼저 질문에 대해서 10%면 된다고 하셨는데 한문연에서는 지침이 자부담 30%이상이라는 게 공모의 지침이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저는 좀……

정병용 위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아니라 조직은 미션과 비전이 있는데 저의 비전이 문화가치 실현 전문 재단을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사업도 많이 하고 외부교육도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재단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문성을 더욱더 높이고 배가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병용 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부 외부에서 여러 각자 불만의 요소도 있겠지만 각자 자리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역량에서 충분히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전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지요.

정병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조직을 보면 전공과 경력에 따라서 배치되지 않는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하남시에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만 외부에서 전문가를 끌어오려고 하는지 그런 게 굉장히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제 문화예술에 대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저희가 끌어온 사안은 없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요.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들, 비어있는 정원을 채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문화예술의 전문가를 끌어온다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정책 포럼이라든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자문을 구하는 건 당연히 좋은 전문가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정책을 만들어 갈 때 내부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니면 직원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가끔 본위원한테 들리는 얘기는 외부에서 자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부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 한다는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만큼 직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배치를 철저하게 잘 구성해서 이런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감안하여 현재의 전문적 역량에 대해서 조직 배치를 했는데 향후 하남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문화서비스를 더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배치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 코로나 백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9월이나 10월 정도면 시민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준비하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어떤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됐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문화재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연, 전시, 문화예술, 교육, 축제, 역사박물관 관련된 관람과 교육 이 파트 전체가 해당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상상친구’라는 전시도 7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는데 192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200명 정도만 남은 상태거든요. 공연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좌석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4월 3일부터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매진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백신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공연, 전시, 축제, 문화예술교육, 역사박물관이 관련된 부분들을 확대해서 펼쳐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9월 달 이성산성축제는 대면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비대면으로 다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는 일단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8%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이성산성 축제를 했는데요. 비대면도 진행하고 대면으로 하는 버스킹이라든가 기타 공연, 마을축제에 대한 공모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양방향으로 두 개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이성산성 축제를 기존에 유니온타워에서 진행하다가 경정장으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서 실행계획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경정장에서 이성산성 축제를 했을 때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남시민이 3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시민들이 5%만 잡아도 1만 5000명입니다. 적게 잡아도 1만 정도는 참가할 걸로 예측하는데 평상시 경정장에 3000명 정도 일반시민들이 온다고 합니다. 시민들하고 겹쳤을 때 과연 그 공간에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단 축제의 장소는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작년에 온라인으로 불가피하게 진행했고요. 올해 축제 장소는 경정공원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정공원, 이성산성 지역의 몇 군데에서 분산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경정공원이 3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경정공원의 무대장치가 어디 쪽이냐 하면 족구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공간 자체가 3∼4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 외에 경정공원 전체 섹터가 꽤 넓기 때문에, 둘레만 5km이기 때문에 경정공원의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즐긴다고 할지라도 장소상의 제약은 오히려 유니온타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물론 안전대책은 충분히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병용 위원 차량 주차하고 공간의 협소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차량 진출입로도 불편한 것도 있고 프로그램 계획을 봤을 때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후반기에 이런 대형 공연을 기획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이 많이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사호수공원에 음악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수를 활용해서, 특별한 예술인들 공연이 아니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산책하면서 문화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이런 공연들이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 곳곳에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 스팟별로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하남 전체가 구석구석에서도 문화의 흐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연들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관련된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 실내공연 위주가 아니고 밖에서 시민들한테 힐링 할 수 있는 공연들을 각 지역단위로 테마를 준비해서 후반기에는 공연기획을 잘 구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정병용 위원 끝으로 대표이사님, 올해가 문화재단이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내년이 개관 15주년입니다.

정병용 위원 올해가 15년 아닌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내년 5월 11일이 개관 15주년 되는 해입니다.

정병용 위원 문화재단이 시대가 거듭될수록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기능을 강화시켜 주시고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 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문화재관광팀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문화예술팀과 박물관팀이 와야지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제안을 하든 제도개선을 하든 무엇이 될 텐데 전혀 상관없는 팀장님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청하고요. 그리고 국장이 없으면 부시장님이라도 와서 계셔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봤자 뭐가 개선이 될까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과 청렴감사관과 담당 팀의 팀장님들 배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박진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20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문화예술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 공모사업과 연도별 하남예술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대표님과 뒤에 팀장님들이시지요? 하남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연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하남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2년 3개월 됐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면 하남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셨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파악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미숙 의원 오셔서 공모사업을, 제가 방방곡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만 몇 개나 하셨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사실 이렇게 표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개수만…… 그걸 다 표현하시다 보면 길어지니까 몇 개정도를 하셨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저도 이걸 보면서 차분히 해야 돼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2020년 작년만 말씀드리면 재작년보다 10개의 새로운 공모사업을 해서 2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외부지원금을.

방미숙 의원 그러면 연극에 대한 공모는 제가 이번에 한 게 처음이라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기획제작으로 공모한 사례는 현재 처음입니다.

방미숙 의원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남시가 가진 하남다움을 상징하고 하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전에 정병용 위원님이 얘기할 때도 배우들을 뽑을 때 하남배우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취지가 그래요. 그렇게 하신 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참여인원이 10명이에요. 출연자가 10명인데 그리고 스텝 그분들이 13명 해서 총 23명이 시작을 하셨어요, 공연 준비를. 그리고 지원금을 노력하셔서 5,000을 받으셨어요. 그것 플러스 자부담 3,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3,000만 원 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단 공모사업에서 매칭이 30% 이상으로 하는 것이 공모사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에 대해서……

방미숙 의원 내용이 많으니까 짧게 짧게 해주세요.

30%이상이에요. 그러면 31%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지요.

방미숙 의원 30%면 1,500만 원인데 60%를 하셔서 3,000만 원으로 플러스 8,000 갖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3,000보다는 예를 들면 30%……

방미숙 의원 대표님, 거기에 자꾸 토를 달고 말씀하시다 보면 내용이 길어져요. 제가 할 게 많다니까요. 어쨌든 8,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31%로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60%로 해서 3,000을 해서 8,000만 원으로 공연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남시의 위례예술제 1년에 한 번 하지요? 예산 얼마 갖고 하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왜 모르세요. 대극장에서 성황리에 하는 건데…… 5,000 갖고 하잖아요. 매년 5,000갖고 12월에 대극장에서 1000여 명이 넘게, 그것도 예총 단체가 몇 개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8개인가 9개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대표님, 문화재단 대표님 맞으세요? 몇 개예요? 저도 헷갈려서 8개인지 9개인지. 그렇지만 대표님이 헷갈리면 안 되지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건축지부가 없는 걸로 하게 되면 8개지부가 맞고요.

방미숙 의원 9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9개인데 대표님이 더 잘 아셔야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런데 아까 정병용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변경해서 인건비 상승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 자료를 보니까. 60%로 하신 게 인건비 상승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닌가 제가 생각에는 그런데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잠깐 하나만 계산하겠습니다. 저희가 60%가 아니라……

방미숙 의원 30%하면 1,500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8,000만 원으로 공연하셨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최초로 신청했을 때 비율이 8,000의 3,000이 37.5%로 돼 있습니다.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개가 전국에서 공모에서 떨어졌는데 최고액을 5,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전체 기관 중에서. 그런데 저희가 30%를 상회하게 된 건 아무래도 소위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방미숙 의원 처음 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고 연출인가? 대표님 계시잖아요, 연극대표님. 그분이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연출 조연출이 계시잖아요. 거기가 하남의 예총 회장님이고 연극의 대표님이시잖아요. 이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셨어요. 참여하셔서 인건비를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공연을 할 때는 본인이 대표를 했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하는 게 맞아요? 돈을 받아가는 게 맞겠어요? 대표님이 보실 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분들은 연극 지부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연습을 20회 가까이 했고요. 출연을 5번 하는데 25일 정도를 갖다가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방미숙 의원 그런 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을 실제 하셨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런데 대표로 돼 있으면 재능기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공언을 하면서 내가 돈을 받아간다? 대표님, 답변을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연극대표고 예총 회장님이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부분도 여러 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물론 1회니까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여쭤보잖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받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재능기부를 하는 게 맞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재능기부가 아니라 이 자체도 열정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방미숙 의원 열정?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받아가야 된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는 재능기부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면 재능기부를 하셔서 자료에 보니까 보긴 봤는데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든 연출을 하든 하셔서 인건비를 받아 가셨잖아요. 사례금이라고 있는데 사례금하고 인건비하고 뭐가 틀려요? 설명을 해보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사례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요.

방미숙 의원 제가 사례금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자료에 인건비 나간 게 일곱 분에 대해서 사례금으로 돼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비하고 인건비하고 뭐가 틀린지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인건비는 일해서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돼요. 사례는 어떤 거에 대한 고마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인건비라고 일괄적으로 하셔야지. 사례비라고, 일곱 분이 받아 가신 게 1,260만 원 받아가셨잖아요. 거기에 사례비로 돼 있어요. 여기 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서 찾아보시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리고 대표님은 제가 대표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남에서 직책이 뭐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공식적으로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렇지요? 하남문화재단 대표님이세요,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고. 대표님이 아홉 개 단체에서 하는 연극이 됐든 뭐하든 감독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돼요. 아홉 개 단체에서 뭐 할 때 다 감독으로 들어가셔서 다 해줘야 되겠네? 대표님은 하남의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거지. 감독으로 들어가시라고 대표님을 뽑아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술감독으로 제가 올라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미숙 의원 예, 직원들은 가서 어떤 걸 지도해 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이 감독으로 들어가신다?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돼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예술감독을 하면 선정때 좀 도움이 될까. 작년행감때도 그 말씀드렸는데요.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방미숙 의원 그걸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예총 9개 있다고 했잖아요.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게 맞냐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대표님은 대표님의 역할을 하셔야지 공연하는데 감독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서류상으로만 하고요. 실제로는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방미숙 의원 서류상에 돼 있잖아요. 23명 중에 직원이 세 분 들어갔고 대표님이 감독으로 하셨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공모할 때만 도움이 될까……

방미숙 의원 대표님, 그게 맞냐고요. 그게 맞아요? 그럼 다른 거 할 때 다 해주세요, 감독으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앞으로는 공모신청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면 제가 PPT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0명을 뽑으셨지요? 43명이 접수를 했어요. 43명이 접수를 했는데 여기서 아홉 분이 합격이 됐어요. 그렇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한 분은 전문가를 한 분 의뢰했습니다.

방미숙 의원 열 분을 모집하려고 내셨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아홉 분이에요. 이게 번호야, 자기번호. 그렇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 분들이에요. 이분 중에 한 분이 퇴촌 분이 되셨어요. 봐 보세요. 여기 번호는 13번이 하남이에요. 그런데 점수는 그렇게 차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남 분을 뽑으셔야지 왜 퇴촌분을 뽑으셨어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하남 지역문화 발전, 우리 하남시민을 뽑기 위한 건데 왜 여덟 명은 하남이고 한 분은 퇴촌 사람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명단에도 없는 한○○ 이 분이 성남분인데 갑자기 명단에서 나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담당자와 대화)○방미숙 의원 모르시면 대표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팀장님한테 말씀하실 거면 얘기를 하세요. 설명하실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얘기하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뽑았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하남시에 거주하는 분이고요. 한 분은 퇴촌 분으로 저도 최종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한○○이 성남이지 무슨 하남이에요? 이 분은 명단에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이거 몇 번을 봤어요. 한○○은 없어요. 성남이에요, 극단 뭐뭐 해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성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열 분은 하남으로 충분히…… 여기에 보면 스물세 분이 하남이에요 그리고 여덟 명인가 외부이고 기록이 안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다 합쳐서 마흔세 분이에요. 하남이 스물세 분이라니까요. 그럼 하남시민에게 기회를 주셔야지 퇴촌을 하나 뽑아놓고 엉뚱하게 성남사람이 들어와요. 이해가 안돼요. 성남사람이 왜 여기를 들어와요? 여기를 들어오려면 서류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주세요. 출연자 분들이,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어요. 열 분이 1,24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당초랑 변경되면서 받아가셨고 조연출, 감독 다 해서 나머지 분들 일곱 분이 1,26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방미숙 의원 여기에 보면 연출 쭉 있지요? 5번, 6번, 7번까지가 연출하시고 제작하신 분들. 이분들이 1,26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이분들이 활동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일지를 쓰셨는지 근무확인서, 활동한 확인서를 하나도 안주셔서 뭐 해서 1,260만 원을 받아 가셨는지. 물론 연습은 하셔서 출연하신 분들은 연습을 하셔가지고 1,240만 원을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한땡땡 그분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분이 하루 연습하는 데 1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을 갖고 가셨어. 그 사람 특혜지요. 설명을 해보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단……

방미숙 의원 이게 좀 많아서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해보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단 연출을 포함한 7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8인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방미숙 의원 아, 7인.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7인. 연출 포함해서 조연출, 작가, 연기지도, 제작감독, 음악감독까지 포함한 7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극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위 배우들을, 원래 전문배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연습을 15회, 여기는 15회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더 했습니다.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5회 정도를 추가로 더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한 거랑 실제 연습할 때 15회 연습하고 실제 무대에서 올릴 때 5번이 기록에 나와 있지요. 이거 외에도 별도의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전체에 대한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된 게 여기 있는 300만 원이고요. 예를 들면 작가 같은 경우……

방미숙 의원 대표님, 너무 과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30%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려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연출을 이렇게……

방미숙 의원 변경하셔서 하신 거 아니에요, 산출까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연습 20회에 출연 5회까지 받는 연출이 300만 원은 현재……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전체적 기준으로 과하지 않습니다.

방미숙 의원 거기 연출, 조연출 다 들어가요. 재능기부를 하셔야지 1,260만 원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남시 돈이 그렇게 펑펑 쓰라고 대표님한테 드린 줄 아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 실제요? 이게 과한……

방미숙 의원 아니, 아껴서 쓰셔야지 아껴서. 왜 그분들하고 그런 것을 의논을 안 하고 마음대로 줄 거 다 주시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산을 아껴쓰는……

방미숙 의원 제가 웬만해서는 의장이라 질문을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 이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할 때 질문했지요. 올 예산 할 때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작년에 들었습니다.

방미숙 의원 제가 서두에 우리 대표님 공모 몇 개 하고 몇 년 되시고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놓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봤는데 그동안 공모한 사업들이 다 이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한심. 제가 이거 다 행감 지나고도 다 보고 다시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봤는데 이 난리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2009년도부터 공모한 거 주셨더구만. 다른 거 안 봤어요, 이거만 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전 대표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대표님이 2년 3개월 됐어요. 그럼 그 안에 공모 아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 많이 하셨더구만. 그럼 그거를 어떻게 다 믿냐고요, 이런 식으로 산출까지 변경하면서 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신임이 가겠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의장님. 300이 과한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방미숙 의원 대표님이 보시기에 안 과할지 모르지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업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요.

방미숙 의원 8,000을 쓰기 위해서 다 그렇게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위례예술제 할 때 5,000 갖고 1000여 명이 넘는 9개 단체가 성황리에 잘했다고. 그리고 소극장에서 하셨잖아. 대극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부르지도 못하지만 하셨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소극장에서 하셨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소극장도……

방미숙 의원 이백 몇 명인가 삼백 몇 명 가지고 하셨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런데 위례예술제는 제작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른 사안입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333명인지 245명인지를, 나눠준 건 245명인데 또 이 자료에는 33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도 들쑥날쑥해서 도대체 어느 것을 보고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아까 또 정병용 위원이 얘기한 거 무대 제작, 소품 여기서 보면 영상 제작, 무대 제작 다 얼마야, 1,852만 원. 이런 소품들은 쓰고 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현재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 무대 제작했던 것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잠깐 소극장에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소품들 무대 제작들이 들어갔다는 게 다 하나씩 확인할 수 없지만 과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은나노 마스크 때문에 질문드렸었지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후드티 같은 것은 입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같이 맞춰서 세트로 입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티하고 마스크를 할 때 이거는 제가 여기 세부적으로 안 하고 나눠주면서 인원하고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많이 가져가셨더구만. 그리고 직원이 가져간 게 무대 10명인데 직원이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과하게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마스크가 됐든 후드티를 다 가져가셨더라고. 이런 후드티 같은 거야 단체로 입을 순 있지만 문화재단의 공연도 아니신 분들이 과하게 그거를 갖고 가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제 출연 스태프 관련된 사람들 가져갔고요. 아까……

방미숙 의원 아니, 어쨌든 여기 보니까 자료 주신 데에 재단 직원들이 10개, 7개씩 갖고 가셨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재단 직원 관계된 공연팀하고요. 관계된 사람들……

방미숙 의원 은나노 마스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직원분들이 가져가신 게 많더구만. 그런 데 다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전체 비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그건.

방미숙 의원 예. 그리고 출연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까 원 출연자가 이분들이에요. 제가 이게 하도 많아서 찾기가 그러네. 9명인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 회원들이 다 바뀌어요. 왜 바꿔서, 이쪽에 있는 게 기존 합격자예요. 기존 합격자인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쪽 사람이 다 바뀌었어요. 김땡땡 빨간 것만 퇴촌 사람 한 명만 들어가고 다 바꿔서 한문연에 제출을 했어. 그래서 예산을 5,000 받았어요. 바꿔서 명단을 넣으신 이유를 모르겠어. 그거를 답변해 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처음에 한문연에 제출했던 기획사하고 나중에 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뀐 거……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왼쪽 것이 다 43명 중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합격한 사람인데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 할 때는 사람이 싹 바뀌었다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땡땡만 하고 나머지가 다 바뀌었어요. 극단 한홀? 직원들이 다 명단에 들어갔어요, 여기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인원이 전체 싹 바뀌어서 신청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000만 원 받아 왔어. 그 이유가 뭔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가 시민 오디션을 한 것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오디션을 한 겁니다. 신청서 냈을 때 인원은 실제 저희가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된 사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미숙 의원 아니,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공연을 하려고 이거를 신청한 거 아니에요? 지원 신청을 언제 하셨는데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한문연에 지원신청서 낼 때하고 나중에 오디션 할 때하고 시간이 다릅니다. 신청서 낼 때는……

방미숙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으면 그러면 저 사람들 뽑지 말고 이 사람들을 신청해서 돈을 받아서 이 사람들하고 공연을 해서 돈을 주시지, 여기도 하남 사람이 많잖아요. 하남, 하남, 하남이야. 그리고 저 위에 안양 사람이 있고 성남 사람 하나 있고 여기 땡땡땡 있는 것은 퇴촌 사람 있고. 세 명이 외부고 나머지는 다 하남인데 그럼 이 사람들하고 시작을 하지 왜 모집은 저렇게 기존 합격자를 만들어 놓고 저 사람들이 다 자료 준 거 보니까 다 뽑고, 면접 보고 세 분이 면접 다 하셨더구만. 다 하시고 지원신청서, 교부신청서는 인원을 다 바꿔서 하는 게 말이 지금 또 해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제 신청서를 할 때하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잖아요. 21개가 떨어지고 하남 포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되고 난 다음에 오디션을 봤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서 낼 때는 이런 표현은 적절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정용으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낸 겁니다.

방미숙 의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극단 한홀 연극의 회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갖다놓고 되고 나서 모집을 해서 했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는 말이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뭐 하러 모집을 하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낼 때하고 나중에……

방미숙 의원 아니, 그런 부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나중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여기가 행감장이기 때문에……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방미숙 의원 선서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면 이 회원이 바뀔 때는 지원신청서를 내야 돼요. 신청서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보면 계약서 할 때는 아까 이건 스태프 바꿀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할 때는 필수적으로 계약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전까지 이메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지원신청서에 제출했던 주요 출연진이 실제 공연 시 공연을 못 하게 될 경우 출연진 변경이 가능한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방미숙 의원 ‘가능한가요?’ 봐 보세요. ‘주요 출연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홈페이지에 주고받은 거 다 그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알아?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뽑아놓고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지원금 신청 받고.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변동될 때는 한문연하고 사전……

방미숙 의원 그럼 이건 어디서 난 거야?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아서 한 건데 ‘불가능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바뀔 때는 한문연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대표님.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방미숙 의원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제가 대표님 며칠 전에 바깥에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 들은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기서 할까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변경할 때는 서류를 제출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답이 나왔잖아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왔는데 그걸 자꾸 변명하시면, 그럼 출연자들이 미쳤다고 가서 거기서 시간 낭비하면서 오디션 보고 합니까? 오디션도 힘들게 봤더구만. 43명 중에 9명이 뽑히는 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명단을 바꿔서 넣고. 나는 이거를 보는데 이름이 땡땡으로 하니까 너무 헷갈린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되냐고요. 제가 이게 없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이 있을 경우는 한문연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변경할 수가……

방미숙 의원 아니, 여기서 가능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니, 밑에 보시면……

방미숙 의원 불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밑에 보시면 ‘해당 연합회하고 문화회관하고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미숙 의원 어디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변경할 때는요. 출연진이……

방미숙 의원 그걸 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불가피하게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출연진이 변동될 경우 사전에 한문연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여기 보면 다른 건 그렇더라도 ‘변동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변동되지 않도록. 이거를……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변동될 때는 사전에 한문연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계획이 변경될 때는요. 최초 계획하고, 저희가 냈던 계획하고 바뀌었잖아요. 이건 한문연하고 저희하고 서로 얘기해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면 돈은 누가 받아갔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오디션을 봤잖아요.

방미숙 의원 돈은 누가 받아갔냐고? 출연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변경된 실제 하는 사람한테 출연료를 주게 되지요.

방미숙 의원 맞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처음에 올린 사람들이 아니라요.

방미숙 의원 그분들이 받아갔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말씀하셨던 열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출연료를 받아가게 된 겁니다. 일종의 변경된 사람들이지요. 변경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방미숙 의원 각색 이분도 갑자기 나왔어요. 이분도 제출해서 여기 바꿔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도 갑자기 나왔다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 소위……

방미숙 의원 이게 이상한 게 한두 건이 아니고, 그리고 감독님 저한테 며칠 전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잘……

방미숙 의원 저한테 일주일 전에 찾아오셨잖아요. 뭐라고 하셨냐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

방미숙 의원 제가 그럼 다시 할게요. 이거 보세요.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2006년도에 전, 전, 전 시장. 이거를 갖고 서류를 내는 거예요? 김황식 시장 때하고 지금 시장이 몇 번 바뀌었냐고요? 서류를 이거 보고 알았어요. 내가 김황식 시장 있을 때 2006년, 이걸 갖고 공모 하는데 등록해서 받으셨냐고? 그 사람들도 그럼 이걸 못 보는, 2006년도에 한 시장이 여태까지, 시장은 세 번 하면 못 해요. 그런데 2006년, 15년이 됐어. 그럼 이걸 보고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공모돼서? 이거에 대해서 답 좀 해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소위 공연장을 저희가 2006년도에 개관했잖아요.

방미숙 의원 그건 알아요! 개관 했으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2006년도에 개관하고 2005년도인지 뭐……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공연장에 관련된 대표자에 대한 변경 신청을 그러면 못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변경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밑에 변경 신청이 있잖아요, 여기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걸 저희가 못한……

방미숙 의원 시장, 도지사 쭉 해서 변경을 해야 된다고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그런데 안 하신 이유 이거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좀. 물론 옛날부터 있지는 않았겠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저희가……

방미숙 의원 대표님이 지금 오신 지 2년 3개월 되셨다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위원장 강성삼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얘기하실 팀장이 없으세요?

(답변하는 팀장 없음)

방미숙 의원 다른 것은 계속 변명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변명을 하실 건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공연장에 대해 등록했을 때 대표가 바뀌었는데도 그거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안 된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한두 번 공모를 한 게 아니잖아요. 공모할 때마다 이거 내는 거 아니에요? 공모할 때마다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모할 때마다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15년이야. 15년인데 김황식 시장 때 갖고 가서 해야 되는 거냐고. 지금 시장이 세 번째 바뀌었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왜 못 챙기냐고? 거기 김땡땡 해서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못 챙긴다는 게 서류가 무슨 이만큼이에요? 겨우 이거예요. 보니까 금방 보이더구만. 저는 금방 보이더라고. 저는 이거 보니까 금방 보이더구만. 아니, 하니까 금방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15년 동안 안 보고 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선심성으로 막 쓰시는 거예요, 받아다가. 우리 예산 줄이기 위해서 공모해서 받아오는 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나는 이걸 보고 한참 내가 잘못 본 건가 해가지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하남문화재단 대표로서 공연장 등록증이 과거 등록증으로 접수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다 어디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난 어디에 정신을 놓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게 가능한 건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당초하고 변경되면서 예산을 하셨는데 이 보험료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걸 왜 빼셨지요?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했는데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왜 빼셨어요? 이런 게 빠진 게 다 인건비로 플러스 돼서 들어갔더라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방미숙 의원 “예.” 하시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니……

방미숙 의원 변경을 이거는 그냥 보니까 내부결재, 사업변경 건의 하셔 가지고 이거를 변경하신 거예요. 대표님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다 인건비 진짜 기도 안 차. 명단을 바꿔서 제출을 하시지 않나,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서 인건비는 다 받아가고 이런 거 하면 다 제출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내부적으로 하신 거 아니야?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가 공모 선정되고 난 다음에 오디션을 하고 해당된 변경을 한문연하고 협의하고 진행한 사안이고요.

방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아까 필수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가입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걸 다 빼고 변경해서 하시는 이유가 그랬다 사고 나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 공연하다 누가 다쳤어. 누가 책임지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참고로 저희……

방미숙 의원 그건 전 시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 재단은 전체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거나 내부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나 과정에 있어서는 재단 전체가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필수적인데 왜 안 하셨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재단 전체가.

방미숙 의원 그거랑 이거랑 틀린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걸 빼고 가입되어 있다고 그러면 공연에서 보험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빼서 예산 인건비로 쓰고, 인건비도 사례비로 주고. 나 인건비하고 사례비하고 어떤 목적으로 틀린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인건비로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인건비입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저는 당연히 인건비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례비로 되어 있어요. 일곱 분에 1,260만 원이 사례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아침에 도대체 사례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듣기도 틀린데 사례비는 어떤 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일을 했어야 인건비를 주는 거지. 똑같은 거지. 일을 안 했는데 사례비를 주신 거지. 그러니까 사례비로 있는 거지요. 제가 그걸 복사해놨는데 그걸 못 찾는 거야.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의장님 저희가 20일이 넘게 연출도 거의 25일 정도 일을 했습니다. 연습도 하고 실제 연출도 하고.

방미숙 의원 사업 변경을 할 때 뭐로 하셨어요. 서류로 하셨어요, 공문으로 하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한문연하고 얘기할 때는……

방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하셨는지 구두로 하셨는지를 얘기하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는 변경은 공문으로……

방미숙 의원 공문으로 한 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추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공문으로 하셨냐고요? 추가자료가 아니라 있으면 여기에 당연히 한 묶음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방미숙 의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주시라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확인 결과 공문으로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런데 왜 제가 전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빼고 주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여기 내부결재로 하셨는데 내부결재 해서 다 바꾸고 했는데 공문이 있겠어요? 제가 봐서는 공문이 없어요. 있으면 당연히 딸려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누락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뭐로 제출하실 거냐고? 있어야 제출을 하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확인하고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셔요. 있어야지 확인을 하시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기간 동안, 시간 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없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제가 봐서는 공문이 안 갔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신, 지금 이 산출내역도 변경해서 하신 거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변경해서 하신 거예요. 인원을 바꿔서 하는 거, 서류 그냥 변경해서 산출내역 뽑아서, 이 쓴 걸 보면 제가 이거 갖고 30분 이상은 할 것 같아. 인원도 안 맞고 두 명 있는 걸 10명으로 해서 인원 채워서 은나노 마스크인지 뭔지, 은나노 마스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인원은 맞습니다.

방미숙 의원 결론은 예산의 30%도 가능한데 60%로 말도 안 되는 내부방침으로 바꾸면서 선심성 인건비, 사례비로 주신 거. 두 번째, 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기존 합격자가 아닌 극단 한홀 회원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10명 중 9명을 교체해서 불법으로 인건비 받은 거, 일단 불법적으로 받으신 거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지 않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리고 세 번째, 큰 금액을 쓰면서, 하남에 있는 그리고 물품을 여러 가지 썼어요. 그런데 겨우 두 군데서 현수막하고 마스크인가 뭐만 우리 하남에서 쓰고 다 외부에서 썼어요. 음악, 연출, 소품 우리 하남에도 그런 것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우리 시에서 예산 재난기금 주면서 별 다 혜택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외부에서 쓰셨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단 시에서 매칭한 건 올리는……

방미숙 의원 그리고 물품을 재단 직원들에게 끼워 맞추기로 배부한 거. 제가 정리하면서 네 가지로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신 거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불법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60%가 아니라 저희가 현재 21개 기관이 떨어졌습니다, 공모 선정에서. 그런데 저희가 5,000만 원의 매칭을 하게 된 것이 3,000만 원이 전체 포션을 차지한 즉, 재단에서 매칭해서 투입된 돈은 37.5%입니다. 약 7.5%가……

방미숙 의원 그래서 어쨌든 37%고 50%고 그걸 받아서 이렇게 선심성으로 다 주셨다는 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신지 모르겠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이건 선임성이 아닙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앞으로도 그럼 계속 공모하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그리고 인원이 제가 그랬잖아요. 위례에 1년에 한 번 5,000 갖고 했는데 스물세 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8,000을 썼다는 게, 8,000을 쓰려고 얼마나 머리를 짜셨겠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위례……

방미숙 의원 아니, 출연하신 분은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갑자기 나오신 분이 여기 공모에 당선된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나온 사람이 10만 원씩 주연으로 제일 많이 받으셨어. 그리고 식대는 연습하고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매일 25명씩 400만 원을 드시고. 앞으로 문화재단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어갖고 질문하려 했더니 뒷사람이 그러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하남문화재단은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 그리고 상호 협력적 관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방미숙 의원 아니, 공모사업 하면 다음부터 이렇게 인원 바꿔가면서 하시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방미숙 의원 계속 바꿔가면서 예산 지원금 받으시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신청서하고 나중에 계획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게요.

방미숙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바꾸셨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신청할 때하고 오디션을……

방미숙 의원 인원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오디션을 통할 때 배우가 바뀐 겁니다, 이거는.

방미숙 의원 아니, 원래 예산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 명단 바꿔서 해요, 공모할 때? 저 그거 궁금해요. 할 때 다 그렇게 사람을 바꿔서 하느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참고로 저희가 공모 신청 이후에 계획서는 변경해서 해당된 공모기관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방미숙 의원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 서류 빠진 거랑 추가로 다른 거 다시 요구를 할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여기서 지금 하도 PPT도 많고 그래서 빠진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대표님은 우리 하남의 문화, 역사, 우리 하남에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이 많잖아요. 정체성, 정체성 행사 때마다 저도 얘기하지만 다 노래를 부르잖아요, 정체성 찾기를. 그런데 우리 하남에 대표님으로 오셨으면 우리 하남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런데 이런 예산 갖다가 우리 하남에 예산 할 때도 돈 많이 쓰셔서 지적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으셨으면 정말로 잘 쓰고 아껴서 쓰고 적재적소에 잘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선심성처럼 내부결재로 하셔가면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거 앞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 15년 된 거부터 먼저 바꾸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추후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잘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 잘 하시라고 제가 이런 거 얘기하고 부탁을 드린 건데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러면 계속 저랑 말을 실랑이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닙니다. 앞으로 더 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남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하시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셔야지 이런 것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시면 기본적인 것부터 안 바꿔서 하시면 앞으로 예산 할 때 어디 믿고 주겠어요? 이렇게 돈 갖다 막 바꿔서 펑펑 주고 하는데. 선심성 쓰고 대표님 인심 쓰듯이 돈을 쓰는데 어떻게 앞으로 출연금 주겠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지 않습니다.

방미숙 의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다 확인이 됐는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펑펑 쓰고……

방미숙 의원 책임지세요. 오늘 여기서 하신 거 책임지시고 빠진 거 책임지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관련된 사항 중에서 혹시 미비하거나 그런 서류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 결산서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대표님 이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요. 일단 우리 대표님 오시고 나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모습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습 계속 유지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하시는 건데 그 이면에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게 결국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지출된 내역들이 다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분명히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예산들이 이리저리 다 지출이 됐는데 집행이 됐는데 어디다 어느 항목에 얼마가 쓰여졌는지 정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행감 관련해서 어느 팀에서 담당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출된 서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이번 행감 관련해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잘못된 것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개 정도 행감자료에 있더라고요.

이영준 위원 어떤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항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청에 가거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내용들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던 재무제표 관련돼서……

이영준 위원 아니,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이 돈이 어느 항목에 얼마가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 문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남도시공사 대상으로 지적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를 작성하는데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시민 세금으로 예산을 할당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이 공연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공연을 하고 나서 이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가 어디 어떻게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말이 거창해서 결산서지요. 결산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현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정리가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예요.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맞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 그렇습니까?

이영준 위원 여기 틀리고 저기 틀리고 하면 도대체 이거 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니까 400억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두 군데 체크하다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싶어서 그만둬버렸는데요.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그냥 항목을 갖다가 금액을 이리저리 쪼개 가지고 넣어놓은 건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답변서는 왜 굳이 힘들게 만들고 있느냐는 거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는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영준 위원 어느 분이 주로 작성을 하고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고생은 참 많이 하셨겠지만 고생한 것만큼 보람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두 가지로 항상 봅니다. 실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활동적인 측면 그리고 그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금원 정리, 재무 정리지요. 이 두 개가 맞아야지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인정이 되는 건데 겉으로 보이는 활동 모습이나 사업량은 참 많아 보이는데 돈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맞는 건지, 여기에 이 금액 들어간 게 정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지 믿음이 안 간다는 거지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는 다 맞는 걸로 판단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영준 위원 아니, 맞는 거 없어요. 다 틀렸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식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업하는 것은 사업하는 거고 돈은 돈이고 재무 금전 정리하는 것은 정리하는 거고 별개로 놓을 것 같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질 곳에 쓰여졌느냐의 문제인데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알 수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따로 PT자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시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 테니까 책자 한번 봐 보세요. 40-56페이지 57페이지 비교해서 봐보세요. 거기 손익계산서가 있는데요. 2020년도 손익계산서가 있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이영준 위원 그리고 40-57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2018년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가로 세로 줄쳐져 있고 숫자가 빼곡히 들어있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별 거 아닙니다. 그냥 항목하고 돈만 보면 돼요. 40-57페이지에 2018년도 손익계산서 항목에 급여 보세요. 18억 9,021만 6,535원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이영준 위원 그게 2018년도 급여예요. 그거를 저 위쪽에 올라가보세요. 2019년도 표 만든 것 중에 우측에 보면 2018년도 것이 다시 그대로 들어와 있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만들 때는 2017년도하고 비교하는 거고 2019년도 거 작성할 때는 2018년도 거하고 비교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같은 2018년도 것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지요. 이건 그냥 샘플이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이거는 금액이 틀리지 않으니까. 2018년도 급여금액이 18억 9,000만 원인데 그 위에 보세요, 우측 위에. 2019년도에 작성한 2018년 급여 보면 빈칸으로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급여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 밑에 보면 18억 9,000 금액이 있지요. 한 칸씩 밀려 쓴 거예요, 이거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이영준 위원 이런 것은 그냥 우스개로 보일 수도 있는 항목이니까 이거는 괜찮습니다. 금액이 일단 같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이영준 위원 똑같아요. 이렇게 금액이 다 맞아야 되는데요. 이제 보시자고요. 2020년도에 포상금이 거의 1억이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활동이 이렇게까지 나올 일이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포상금으로 1억 가까이가 증가됐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2019년도에 포상금이 9,800만 원 대략 1억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는 포상금으로 2억 8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지급이 돼 있어요. 배 이상 1억 가까이가 증가된 거지요. 이게 일단 맞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가 작년 2020년도에 재단이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재단 생긴 이래 가장 최고의 등급을 받았거든요. 예산서상에 세워지는 것은 그전에는 B등급이었습니다, 2018년도를 평가할 때는요. 그래서……

이영준 위원 대표님 죄송한데 맞는지 틀린지만 말씀해 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포상금 자체의 액수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맞다고 답변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1억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좋은 평가등급을 받아서 포상금을 더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감사합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한번 봐 보세요. 40-57페이지 우측에 2019년도에 작성한 손익계산서, 업무추진비 금액이 얼마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2,250으로 되어 있는데요, 19년도는요.

이영준 위원 업무추진비. 얼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2,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니, 40-57페이지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 57페이지에요?

이영준 위원 업무추진비.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5,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왜 제 책자에는 1억 800으로 되어 있지요? 2019년도.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확인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1억 800 되어 있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이영준 위원 40-56페이지 봐 보세요. 똑같이 2019년도 거예요, 우측에 있는 칸이. 거기 업무추진비 얼마 되어 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2,2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나머지 8,000만 원 어디 갔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이건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준 위원 잘못 기재인지 오타인지 탈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죄송합니다.

이영준 위원 단지 이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금액들이 하나도 안 맞으면 이게 하늘로 올라갔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잘 확인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굳이 뭐 제출까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앞뒤가 어그러져있는 것은 다 보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일반운영비 한번 보세요. 40-57페이지. 2019년도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일반운영비 얼마 되어 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2019년도에 일반운영비로 10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10억 6,200만 원 되어 있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이영준 위원 다시 40-56페이지 봐 보세요, 앞 페이지로. 거기 일반운영비 2019년도에 얼마 되어 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10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나머지 4,000만 원 또 어디 갔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

이영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40-57페이지 손익계산서 2019년도 거요, 다시. 급여로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19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렇지요. 다시 앞 페이지로 오셔서 똑같은 2019년도 급여 인건비 한번 봐 보세요. 거기는 인건비 얼마 되어 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18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1억 어디 갔지요?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작성하면서. 칸이 막 쳐져있고 금액이 이리저리 입력을 해야 되는데 빙글빙글하고 참 어지럽지요, 작성하다 보면. 그런 류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금액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정확한 진실인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은 참 존경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렇게 돈들이 하나도 안 맞는다, 돈이 제대로 집행된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도시공사는 규모가 크니까 400억 차이가 났지만 재단 같은 경우는 규모 자체가 더 작으니까 아마 비율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돈들이 어디 갔는지 저는 알 수 없는 거라서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위원님 말씀 죄송합니다. 칸도 밀려 쓰고 잘못되어 있는 거라든가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꼼꼼히 못 살펴본 잘못이 있습니다만 다시 살펴 가지고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마지막으로요. 40-57페이지 마지막 항목입니다. 19년도 거요. 샘플 2019년도 거만 지금 보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당기순이익 잡혀있지요? 제 책자에 1억 4,400만 원 당기순이익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이영준 위원 앞 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요. 똑같은 2019년도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맨 끝에.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1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나머지 4,000만 원 이익이 어디로 갔나요, 이건 또? 설마 어느 분이 가지고 가신 건 아닐 테고요. 급여에서 1억 차이가 나고 일반운영비에서 4,000만 원 차이 나고 업무추진비에서 8,000만 원 차이 나고 몇 가지만 제가 체크를 했는데도 금액이 2억 가까이가 차이 나거든요. 이 돈들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돼서 지출된 게 맞는 건지, 어디로 그냥 사라졌는지 이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 올해 지나오면서 행감 답변서 작성되는 내용들 보면 아예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봐 봐요. 다 틀려있는 거 봐서 뭐 해요, 머리 아프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예산 정리하는 부분, 예산 결산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기강 해이 아니냐.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요. 기껏 다 작성해놔 봐야 이 돈들이 맞는 건지 일단 의구심부터 드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 분석을 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짧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누락되거나 착오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런 일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돈은 예산이 1억이 갔으면 정확하게 1억이 지출이 되든가 아니면 적게 지출됐으면 잔액이 정확하게 차액만큼 남는 게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럴 수도 있겠다고 최대한 생각을 하다가도요. 막상 진행되는 내용들 쭉 보다 보면 아까 의장님 지적했던 내용들, 비용 지출된 게 보험료로 잡혀있던 게 인건비로 들어가고 또 다른 항목에 있던 게 항목이 전용이 돼서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모아져서 이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어쨌든 적은 금액의 출연금은 아니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 돈들이 정말 제대로 집행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면 돼.’ 당연히 맞아요. 사업 열심히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제대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이 안 되면 의미가 있나요, 그런 게? 지난 시간에는 400억 차이가 나길래 본 위원이 그 400억 차이 나는 것을 찾아서 정리하느라고 꼬박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오타였습니다.”라는 것. 이런 것도 밤을 새가지고 정말 낑낑거리면서 분석해서 정리해놓고 나서 그 허탈함. 나중에 봤더니 한 칸씩 밀려 썼더라. 참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정말 진짜 반성 아닌 반성하셔야 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이영준 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참석해 계시지만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출자출연기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체크가 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 명백하게 이 자리에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급여 칸 빈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저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면밀히 살펴서 향후 이런 일들이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앞으로는 정말로 금원 정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오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실제 지출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제대로 집행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살펴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준 위원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대표이사님께서는 작은 사항일진 모르겠지만 이게 행감장에서는 엄청난 큰 사항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소속 직원 초과근무 현황, 역사박물관 이용현황, 박물관 직원의 업무분장·대체휴무·교육 세부내용과 예산 집행, 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디지털박물관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물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지적을 당했지요? 어떻게 지금 지적사항들은 다 개선이 됐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진행 중인 건 어떤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를 들면 그때 말씀하신 관람객 집계방식은 아직 설치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영 위원 왜 그렇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작년에 본예산에 수립을 못 했고요. 다음주에……

김은영 위원 올렸는데 삭감이 된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산의 총액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올리지 못했고요, 다른 예산들 있어서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음주 6월 17일……

김은영 위원 정말로 그랬나요?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지적을 당했는데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닙니다. 6월 17일 예산에서 통과됩니다. 그래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은영 위원 벌써 1년이 넘은 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김은영 위원 그 시스템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저는 당연히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하고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특별감사 받으셨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특정조사라고 하는 걸 받았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 원인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원인이 어떤 건지 아시냐 이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김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유물관리 문제, 박물관 관람료하고 상충되는 문제라든가 기존 유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

김은영 위원 다 같이 나열하면 어떤 건지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여러 가지 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 박물관 시스템을 알겠다고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말씀하신 것 중에 집계가 신빙성이 과연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적할 때 수기로 하더라도……

(영상자료를 보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박물관 개관 일수하고 휴관 일수입니다. 박물관이 많은 시간 닫혀 있었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김은영 위원 쉬는 날이 226일이에요. 문 연 날이 140일이고요. 140일이 맞나요? 130일이 맞나요? 뒤 페이지 자료에 보면 개관일 130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하루 차이도 아니고 열흘 차이가 나는데…… 집계는 140일이 맞아요. 그런데 저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대답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하고 지금것 하고 틀린 것은 확실합니다.

김은영 위원 또 오타인가요? 틀린 건 저도 알지요. 아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모르시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대표님도 모르는데 이 자료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130일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140일로 써 있고. 도대체 개관을 140일 한 거예요? 130일 한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

김은영 위원 이거 수수께끼도 아니고 좀…… 130일이든 140일이든 개관한 날을 표시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서류에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김은영 위원 제일 마지막 날이고 서류를 내셨으면 한번쯤 검토하셨다고 하면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박물관에 일이 많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영 위원 예, 요즘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상적 업무 외에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김은영 위원 어떤 사업이 있으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집합도 못하는데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영 위원 자료 낸 다음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관람일지지요? 제가 그때 의구심을 가졌던 게 저 부분이었어요. 연말에 12월 31일 날 212명이 박물관을 왔다. 그런데 사실상 바를정 자로 표시돼 있는, 반장선거 하듯이 바를정 자로 표시돼 있는 게 어떤 근거로 표시됐을까. 다른 건 진짜 모르겠지만 적어도 12월 31일 날 저렇게 단체로 박물관에 과연 갔을까? 그건 알 수 없지요, 진짜 왔을 수 있고. 그런데 체계 자체가 의심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관리일지이기 때문에 쓰더라도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한 다음에 저 관람일지 때문에 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특정조사를 받으신 거예요, 박물관이. 이것만 봐도 박물관 행정 시스템이 보인다고 판단하셔서 그당시에 부시장님이 결정하신 거고요. 단순히 수장고 관리 때문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있다는 건 대표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받아봤어요. 뭐가 다른 거지요? 수기로 하더라도 누가 방문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어디서 와서 방문했는지 정도는 제가 써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똑같이 바를정 자예요, 누가 온 지도 모르고. 우리 박물관에 누가 방문한지도 모르는데 박물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서를 계속 올리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거에 대해서 변명 한번 해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2021년도 자료에 의하면 관람일지하고 저희가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따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입구에 계시는 전시해설사 분들이 체크한 부분이거든요.

김은영 위원 코로나가 아니라면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코로나는 어느 식당가도 다 똑같이 해요, 박물관이 아니어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21년과 19년은 동일하게 저기 나와 있는 건 똑같이 전시해설사 분들이 기록하는 거고요. 단체관람은 별도의 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카운트가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단체관람을 해요? 코로나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닙니다.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해서 전체적인……

김은영 위원 그 관리시스템 좀 가져와 보세요, 누가 와서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는지.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할 때 카운트된 거 자료에 낸 방문객 숫자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작년 것이 똑같이 올 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대표님 너무 신경 안쓰신 거 맞잖아요. 대표님이 직접 쓰는 것도 아닌데 지적 받으신 거 그거 하나 고치기 그렇게 힘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다음주 추경 통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냥 서식 하나 바꿔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서 써요. 저도 다른 박물관도 가봤지만 어디서 왔는지 기본적으로 다 쓰게끔 돼 있어요. 돈을 받는 곳도 쓰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쓰지요, 우리는 다 무료입장인데. 그러면 저 카운트를 어떻게 믿어요? 한 명도 안 왔는지 아니면 더 많이 왔는데 줄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다음주 추경 통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시 해설사가 썼던 것을 저희가 신뢰……

김은영 위원 그런데 왜 안하신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지시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산과정에서 제가 제대로 처리를 못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른 데서는 자꾸 깎으려는 예산을 자꾸 올리시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왜 안올리시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잘못한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때 저한테 가격까지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저는 당연히 돼 있는 줄 알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못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작년 상황에서 바로 조치도 할 수 있었는데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자리에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팀장님들도 계실 텐데 똑같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대표님이 바쁘셔서 못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그 해에 들었던 사람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무튼 상황은 그렇고요. 영상 하나 보시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대표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어떤 시스템으로 초과근무를 관리하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팀원들에 대한 연장 근무에 관련된 건 팀장이 결재를 하고요. 팀장들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를 해서 연장근로를 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퇴근시간이 예를 들면 8시다, 9시다 그러면 퇴근시간에 전자기록에 의한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전가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퇴근할 때 지문을 찍게 되면 지문 찍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으로 계산해서 결재를 받고 연장을 들어가잖아요. 초과근무를 할 때는 물론 결재시스템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김은영 위원 그러면 팀장의 초과근무는 대표님이 다 허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 그러시구나.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리고 팀원들은 팀장이 하고요.

김은영 위원 팀원들 중에 이번에 초과근무 자료를 받은 다음에 좀 깜짝 놀란 게 제일 먼저 제가 열었던 휴관일 있었잖아요. 휴관일이 200일이 넘는 상황에서 웬 초과근무수당이 예년도 보다 박물관을 오픈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나갔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개관을 안 하면 개관 안 한 시간에 일을 하면 될 거니까 당연히 연장근무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나가서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고 자료를 더 받아봤던 부분인데요. 특정하게 두 분만 유난히 더 수당이 나갔더라고요. 원래 초과근무를 할 때 2인 1조로 하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자기 일이 있으면 그렇지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됐나 했는데 2019년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2시간도 있고 3시간도 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4시간부터 해서 제일 많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 3월 4월 6월은 한 번도 개관을 안 한 달이에요. 0일이에요, 개관일이. 그리고 9월 하고 12월은 2일 열고 6일 열고 그랬는데 제일 밑 칸에 보면 초과근무시간이 62시간, 60시간, 54시간, 50시간, 63시간…… 아니,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근로시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은영 위원 아니, 일이 그렇게 많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이 문제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영 위원 잠깐만요. 보통 야간하고 퇴근을 몇 시쯤 하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6시부터 10시까지 해서 4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풀이네요? 한 번도 10시 아닌 9시에 간 적도 없고 8시에 간 적도 없고 항상 10시에 퇴근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초과근무수당을 안 주고 저렇게 일을 시키면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김은영 위원 다른 날도 아니고 박물관이 오픈돼 있다면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잡무도 남고 그러겠지만 은행도 아니고 문 닫은 다음에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가서 총 합계를 내봤더니 601시간이에요. 그리고 수령액이 1,029만 960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로 제가 카운트 했을 때는 저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주신 자료는 또 시간이 달라요. 474시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다시 더해 봐도 601시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74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령액은 맞는지 또 모르겠어요. 전체 수령액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지 예를 들어 근무상황일지만큼은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너무 일 열심히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오타 하나 못 찾았을까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김은영 위원 예, 해보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역사박물관 1년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6억 5,000입니다.

김은영 위원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왜 인건비를 제외해요? 한 10억 대 되잖아요. 거기서만 근무하시지 다른 데서는 근무 안하시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유물조사라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물관이 지금까지 개관 이래 작년에 가장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관련있는 답변만 하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많이 했었던 건 뭐냐하면 실감콘텐츠를 문체부에서 공모를 하고 두 사람이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실감콘텐츠 10억 짜리를 공모하고 준비하고……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부 몇 명한테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일 안 시키시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원래 각자 맡은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감콘텐츠 공모에서부터 기획공모 이거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이라든가 전체 과정들을 두 사람이……

김은영 위원 대표님 말씀 들으면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는 하루도 문 안 연 그달에 초과근무를 한다는 건 도대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까지 뭐하다가 초과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침부터 계속 일 하다가 10시까지 일하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개관해서 관람업무는 전시해설사들이 주로 합니다. 다른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 전시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개관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개관했을 때는 두 배로 일하셔야 되겠네요? 일이 더 많으니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개관해서 관람업무는 전시해설사들이 주로 합니다.

김은영 위원 대표님,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200일이 넘게 박물관 문이 닫혀 있어요. 개인적인 가게라고 하면 종업원한테 월급을 주면서 문을 닫아놓고 싶겠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개관문제와 상관없이 실감콘텐츠를 준비 기획하고 공모하고 이후에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처음하는 일이잖아요. 10억을 처음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이후 진행과정에 들어가는 근로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개관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용무를 봤는데 실감도 몇 개 있어요. 다른 게 더 많아서 제가 어이가 없었고요. 이걸 용무를 보면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실 거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문이 가요. 제가 의문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유물 표준관리시스템이라고 문화재청에 있는 게 등록하는 국가 귀속유물 위탁받는 거에 대한 내용들을 등록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걸 주 업으로 하는 기간제……

김은영 위원 누가 고용하는 건가요? 그분을 누가 고용하시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재단에서 고용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채용 공고도 박물관에서 하고 뽑는 것도 직접 심사도 재단에서 한다는 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박물관에서 기간제는 거기에서 뽑습니다. 물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저희 채용절차에 소위 절차와 프로세스에 맞게끔 해서 뽑게 되는 거지요.

김은영 위원 공고난 거 보니까 거의 한 명 모집을 하시던데 그렇게 하면 몇 명이나 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통상적으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다른데 이번에 기간제 뽑을 때는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도 예상은 10명정도 예상을 했어요. 합격한 번호가 9번이고 저번의 것은 8번이기에 10명 이내로 오나보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작년에 했던 친구가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생각을 했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데 직원이 기간제 심사준비 서류 작성한다고 밤 10시까지 있고 채용응시원서 검토한다고 밤 10시까지 있고 기간제 채용 서류 심사한다고 밤 10시까지 있고 기간제 채용관리 서류 작성한다고 밤 10시까지 있고 4월 한 달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야근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시키신 거예요? 기간제 한 명 뽑는 게 서식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류가 뭐…… 휴관일 일 때 했어요, 4월에. 파란달에 박물간 문 열지도 않는 상황에 기간제 근로자 뽑겠다고 야근을 몇 번한 줄 아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인사관리, 노무관리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의 연장근로까지 저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내부의 근무내용들을 챙겨서, 아까 10억 때문에 일이 늘어난 건 많은 건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하는 일이고 10억을 공모해서 받아오기 위해서 많은 고생과 그 외 프로세스에서 투입된 시간은 개관하고 상관없이 진행된 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개관을 한 시간에 해도 되고 다른 직원이 아닌 특정직원, 보면 ○직원하고 A직원이라고 뽑아놨는데요.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일 금액이 높고 계속 같이 근무를 해요, 꼭 둘이 2인 1조로 해야 되는 거냐고 여쭤본 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은영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두 직원이 아까 실감 담당을 두 직원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코로나가 아닐 때는 수당이 312시간 나가고 오히려 코로나때는 474시간. 지금 보시면 최고 높은 것만 뽑아 놓은 거예요. 작년에 급여 수령액도 5,100만 원 대 올해는 5,828만 원이 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무시간 안에 업무를 끝내지 못한다고 하면 업무능력이 없어서 무능한 거고 만약 업무능력이 있는데 계속 혹사 시키듯이 일을 시킨다는 건 악덕업주 같은 느낌 아닌가요? 누가 스스로 열심히 일 할까요? 수당이 아니라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근로시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고용조건인데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김은영 위원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정수당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어떤 수당……

김은영 위원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압니다.

김은영 위원 지속적이고요. 반복적이에요. 고의적인 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질문드렸고요.

혹시 청렴감사관님 여기 와 계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청렴감사관님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성삼 예, 그러시지요.

청렴감사관님 대답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감사관님, 공무원 규정에도 있지요? 부정수당에 대해서. 복무규정에 있지요?

○청렴감사관 최정호 예.

김은영 위원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청렴감사관 최정호 부당수령했을 경우에는 징계 부과금으로 해서 받은 금액의 3배정도로 해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그렇지요?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재단이나 공사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청렴감사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부분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대표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감사때 대표님께 요청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일 처리는 잘 안 해 주신 것 같았어요. 이걸 보면 9월하고 12월, 휴무일 때는 당연하고 휴관일일 때 저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야근을 해요. 휴관일인데 나와서요. 아침에 9시에 나와서 6시부터 10시까지 간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 넘을 수도 있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현행에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은영 위원 주당?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전체 근로시간의 52시간을 넘을 수 없는……

김은영 위원 그거 지키신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는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하루에 13시간씩 일해도 괜찮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52시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김은영 위원 하루에 13시간 일하고 하루 쉬어버리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합쳐서 그러니까 휴가를 내든 대체휴무를 내든……

김은영 위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루에 13시간씩 일시키는 건.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보면 파란 건 10시간에서 13시간, 12시간이에요. 살구색은 10시간, 초록색은 9시간. 장시간 연장근무한 시간만 제가 표시해 봤어요. 혹사시키는 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이렇게 일을 할까요? 물론 그래서 수령액이 많아지긴 했지만 참…… 이부분은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송에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 휴관인데 허위 초과근무수당, 대표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퇴근시간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게 됐거든요.

김은영 위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주시겠네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은영 위원 과연 휴관인데 대표님 돈이더라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박물관의 특성이 휴관인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담당한 업무들을 작년에 다 진행했거든요.

김은영 위원 이번에 역사박물관을 처음 오픈했어요? 기존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처음 오픈했다고 하면 그 전 사례가 없으니까 대표님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박물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지요? 오신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 시간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작년에 초과근무 시간표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천편일률적으로 4시간이에요? 사람이 일하다보면 1시간만 더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실 이미 자료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남역사박물관장 허미형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은영 위원 아니요. 안 궁금해요, 박물관장님한테.

조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같이 근무하셨어요? 혹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고유 업무를 작년에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실감콘텐츠 사업한 진행한 사항이 있고요. 아울러 재단 전체가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총 615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요. 총 615시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박물관만 특별하게 연장근로가 늘었거든요. 그것은 실감콘텐츠 사업 코로나상황……

김은영 위원 그러면 용무에다가 실감콘텐츠 사업이라고 하면 대표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게 아니라 기간제 채용관련 서류작성, 10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수 백명 작성하는 것처럼…… 낮에는 뭐하고요? 이해가 안가서 제가 몇 개 표시해봤어요. 그리고 삼국시대 관련 소장품 현황 점검을 10시까지 해요? 낮에는 뭐하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여기 업무는 저희가 대표적인 사항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김은영 위원 대표님은 이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니요, 이 업무만 아니라……

김은영 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CCTV있지요? 확인 좀 해보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맞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CCTV상에서 근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와서 지문을 찍은 사항이 있으면 아까 부정지급에 관련된 조항을 들어서 그거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 걸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청렴감사관님, 이 부분 확실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최정호 예, 그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한두 시간정도 시간 오버될 수도 있는데 코로나상황에 지나치게 많이 초과됐다는 생각에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평년하고 똑같아도 많은 거거든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365일 중에 210시간 이상을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시간에 하면 되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용무에다가 그렇게 썼어야 된다니까요. 왜 자꾸 반복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썼으면 믿는다니까요. 대표님 말마따나 10억을 받아서 그거 때문에 했다고 하면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허위작성한 거예요? 그거 해놓고 다른 것 한처럼 하신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닙니다. 이것 외 다른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은영 위원 이것 외에? 그 중요한 건 빼고 하나도 안 중요한 걸 쓰신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작년처럼 감사결과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셨고 작년에 제가 끝까지 더 하려다가 안한 부분들 해소를 안 시켜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감사를 받으셨던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셨는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바로 조치할 것도 안하셨어요. 그때도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10억짜리 받아오시면 뭐해요. 박물관 바를정 자로 반장선거 하듯이 기재하면 누가 왔다간 줄 알아요? 뭔가를 하면 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감콘텐츠 개막 전후250% 정도, 2월달 대비 지난 달 250%정도 관람 인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한 시간에 30명이라는 제한적으로 관람시키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김은영 위원 저는 두 직원이 항상 같이 근무하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로가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그것도 의혹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 정도면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 알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특혜를 주고 누군가가 뒤를 봐준다고 하면 당연히 근무하시는 분들 중 사이에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저도 바깥에서 들은 얘기도 있지만 회의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대표님 좀 알아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의원님들 전체에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2분 감사중지)

(19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직원 채용 관련사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영차량 하이패스 기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대표이사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개관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남시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마음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해마다 좋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본의 아니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단에 사적인 감정이 있거나 대표님께 사적인 감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의 팀장님들 노력 많이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항상 재단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대표님이 바뀔 때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대표님이 바뀌었다고 그 대표님이 원하는 것 다 하신다면 계속 재단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뒤에 계신 분들, 저희야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지만 어쨌든 하남시의 문화예술을 지키실 분들은 뒤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뒤에 계신 분들께서 정말 하남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문화재단이 오늘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런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좀 전에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실감콘텐츠를 상당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설명만 좀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한 건 한 거고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40-8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감콘텐츠 관련해서 업체 세 곳이 있습니다. A, B, C요.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업체는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고 B업체는 용인시, C업체는 강남구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남시에는 디지털캠프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와 시정정책을 상당히 많이 공유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거기에 있는 기계들이 하남에 있는 것들은 상당히 시설도 좋고 최고의 기계들이 있는데 이번에 온 업체 세 곳을 보면, 아시겠지만 IT 관련된 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알아요. 어느 업체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업체는 뭘 잘하고, 어느 업체는 뭐가 문제고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우연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 하남시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10억이잖아요. 적은 돈 아니지요?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찌됐든 최대한 하남시에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시공을 직접 하고 직접 다 계획하는 곳이면 너무 좋았는데 세 업체는 시공을 직접 하지 않고 다시 외주를 주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야근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렇게 연구하셨다면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써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업체들 중에서, 물론 세 업체가 왔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요. 혹시 디지털캠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협의는 하셨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과정에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실감콘텐츠 진행과정은 해당된 자격기준들이 문체부의 기주에 의하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자격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다고 제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를 받아도……

박진희 위원 전혀 그렇지 않나요? 어떤 조사를 받아도…… 속기록에 남는 거 아시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압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시방서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업체들끼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왜 세 업체 중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시다시피 이 과정과 절차는 문체부의 기준과 제한경쟁입찰에 대한 기준, 그런 절차를 다 한 겁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난 회사를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런 건 상관이 없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최종적으로 거기……

박진희 위원 거기 상관이 있냐고, 없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를 들면 회사의 평점들이 다 있거든요.

박진희 위원 알아요. 아는데 영업이 마이너스가 나는 회사를 선택해도 되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평가기준 점수에 의해서 제일 높은 데를 우선 협상하게……

박진희 위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아무래도 회사가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해당된 내용까지 다 포함된 심사 점수가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지 않냐고요. 회사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면 회사의 재정 상태나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무래도 그런 건 있겠지요.

박진희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평가기준에 의해서 다 진행된 겁니다. 점수기준표 심사……

박진희 위원 알아요. 점수 당연히 주지요.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회사를 선택했으면 이 회사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과정에 점수표의 기준에……

박진희 위원 점수표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도 고려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점수만 다 매기고 합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 회사를 결정해 준거지요. 그것도 21명 중에……

박진희 위원 3개 업체 중에서 제가 한 업체를 우연히 알게 됐어요. A업체입니다. 자격기준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더라고요. 이게 업체 선정이 끝나고 나서 뒷말이 그렇게 돌면 재단의 이미지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런 업체들끼리는 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제가 여기 실적들도 다 봤어요, 회사 세 곳. 물론 기준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실적이나 영업이익들만 본다면 조금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가능하면 시공을 직접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고 초반기부터. 그렇잖아요. 같은 돈을 쓰는데 직접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회사 세 곳도 다른 곳에 위탁하는 회사들을 쓰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왕 10억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사용할 수 밖에 없었나 라는 부분 두 가지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될 때 가능하면 직접 할 수 있는 데를 줘야 되잖아요, 업체가. 이 회사가 받아서 그냥 기획서만 쓰고 선정이 되면 또 다른 곳에 주는 그런 곳들보다는 다른 사업들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직접 할 수 있는 곳에 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제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PM부터 시작해서요. 해당된 업무를 진행하는 엔지니어 전문가까지 회사에 몇 년 이상 다녀야 하는 옵션들이 다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 말이 틀렸다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제요. 직접 그 회사의……

박진희 위원 대표님,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곳을 주면 좋겠다는 제 말이 틀린 건가요? 돈만 주면 거기에서 위탁을 주든 다른 데다 또 맡기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위원님 말씀이……

박진희 위원 아니, 제 말 틀려요, 맞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직접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른 사업들을 하더라도 그 안에 자격 요건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가능하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와서 우리가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돈을 좀 잘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감안해서 할 텐데요. 그런데……

박진희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 있지요? 여기에 보면 연간 1회 이상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하고 계시겠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교육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교육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만 답변하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의무교육은 다 마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여기에 보면 임용, 승진, 전보, 인사에 부당한 개입 하면 안 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용재산 사적사용, 수입 금지라고 돼 있지요? 마지막 항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길 시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한 재단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정말 항상 모범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모범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표님께서는 이 행동강령에 대해서 나는 정말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조직표를 보면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밑으로 팀장 네 분이 계시지요. 그리고 역사박물관 내에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팀은 어떻게 되지요? 별도 기구로 돼 있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소위 브랜치가 다릅니다.

박진희 위원 본부장이 직속……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본부장이 직속 하는 거지요. 본부장 밑에 문화예술회관과 역사박물관도 있고 경영기획팀도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 직속이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관장도……

박진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본부장 바로 밑의 직속이 경영기획팀장이라고 본부장님께서 직접 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보니까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단의 규정과 정부지침 사항이나 인사조직 관련된 지침사항을 찾아봤습니다. 잘된 건지 못된 건 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뽑을지 1년 됐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인사를 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누구시냐고 물어봤었던……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작년 6월 1일 자로 채용됐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오늘 안오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경영기획팀장이 와서 들어야지 뭐가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그분이 직접 계약과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꼭 나오셨어야 되는데 못 나오셨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오늘 10시 전 개회 전에 팔순 아버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장남에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갈 수 밖에 없었고 그 처리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위원장님과 의장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 꼭 와야 하실 분이……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이라서 밖에서 채용까지 하셨잖아요. 아까 1등급 얘기하셨습니다. 최고 등급 1등급, 하남시 문화재단이 생기고. 1등급을 경영팀장이 와서 잘하는 겁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A등급 맞은 건 재작년을 기준으로……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대표님, 각 팀에서 팀장들과 담당 직원들이 잘 해서 실적이 그만큼 있으니까 경영 등급도 잘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지는 아닙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잘해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들리도록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경영팀장 뽑을 때 기존 팀장들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뽑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못했다기 보다는……

박진희 위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박진희 위원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분이 와서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도 아마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찾아봐서 그분이 기존에 계시던 곳과 우리 하남시의 문화재단을 비교했었지요? 하남시 문화재단의 컨디션이 훨씬 좋았던 극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을 잘못하면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당연히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인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경영팀장 서류를 보면 서류심사에 본부장이 직접 들어가 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세 사람이……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직접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류심사에서 벌써 순위를 다 매겼어요. 원래 서류심사에서는 평균적으로 본다면 물론 그게 맞는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심사의 기준은 서류심사에서 일부 거르고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을 올린 다음에 그 안에서 순위를 나누는 것이 보편적인 심사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는 서류심사에서도 점수를 매깁니다.

박진희 위원 서류심사 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면접 심사를 가면 저도 사실 심사를 많이 다닙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면접관들은 모릅니다, 서류 심사의 점수를.

박진희 위원 아니요. 제 말씀 들으세요. 저도 심사를 다니지만, 모르는데 왜 이건 점수를 매깁니까? 서류점수도 어느 정도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뒤에 사람들이 모른다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게 아니라 최종 면접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서류심사도 그만큼 비중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서류심사를 보지 않고 뒤에 면접관들은 면접심사 한다, 이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그러면 1차에서도 점수가 나오고 2차에서도 점수가 나와서 이걸 합산해서 순위를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면접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

박진희 위원 그게 아니면 왜 앞에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는데 면접 보는 심사위원들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최종 면접에서 결정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드문 사례인데 지난번 경영팀장……

박진희 위원 대한민국에서 드문 사례를 왜 하세요? 지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게 아니라요. 최종 면접에서 점수가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똑같은 겁니다, 두 사람이.

박진희 위원 대표님, 서류면접은점수를 매기고 그것들을 면접 심사위원들은 공개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심사 표를 다시 쓰고 앞의 것 뒤의 것을 합산해서 최종점수가 나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닙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앞의 것 점수를 뭐 하러 매겨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래도 서류심사를……

박진희 위원 왜 매기냐고요, 앞의 것.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를 들면 몇 명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본선에……

박진희 위원 배수로 나누면 되지 굳이 그걸 1등, 2등, 3등, 4등을 뭐하러 매기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본선에 4명을 올렸어요. 그때는요, 최종면접에. 그전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이것이 최종면접에서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똑같을 때는 그동안의 과정……

박진희 위원 아니, 뒤의 것 말씀하지 마시고요. 앞의 것 배수로 나눠서 3명을 올리는데 왜 점수를 굳이 매기시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의 채용기준에 절차에 그렇게 서류심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서류심사에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규정에?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서류심사를 할 때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박진희 위원 점수가 아니라 배수로 올리지요, 평균적으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배수로 올리는데요.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서 해당된……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점수를 두 개를 합치지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두 개를 합쳐야 맞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닙니다.

박진희 위원 규정 찾아오세요, 그러면! “서류심사에도 채점한다.” 규정 찾아 오세요.

차장님, 지금 당장 찾아오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담당자와 대화)○박진희 위원 그렇다 치세요. 그렇다치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최종면접 결과……

박진희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대표님께서 지금 본부장 바로 직속이 경영팀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부장은 심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심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가……

박진희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심사할 수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어떤 규정에서 할 수 있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가 서류심사에 있어서……

박진희 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규정에 나와 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 대표 밑에 직속으로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밑에 예술회관 관장, 경영기획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박진희 위원 요점만 말씀하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들이 사전 서류심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나와 있냐고요. 규정에 본부장 직속 상사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서류 심사할 때요?

박진희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규정 찾아다 주세요. 저도 잘 몰라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우리 재단 규정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심사표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지요. 시청관계자들 심사위원인데 일단 점수가 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박만진 본부장, 최고점을 주셨더라고요, 서류심사에서. 직접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규정 찾아다 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사실 그닥 뭐 점수가 막 높지 않아요. 현재 경영팀장이 점수를 더 많이 안주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시청관계자와 박만진 본부장의 점수가 매우 높아요. 제일 높지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아예 뽑으려고 작정하고 뽑은 게 아닌가 라는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부장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저 개인적인 상상을 도발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법 조항을 찾아봤습니다. 상위법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상위법 중요하지요? 대표님, 상위법에 따르는 거 맞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상위법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무경험 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인사혁신처 여기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글씨 보이시겠지만 시험 관련 돼서 위촉이 금지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라고 돼 있지요?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담당부서라고 돼 있습니다.

재단의 규정이지요. 5조3항에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본부장은 경영기획팀장을 둔다.” 직속으로 둔다고 돼 있지요? 직속인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정부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규정이 있다면서요? 심사 들어갈 수 있는 규정. 그거 찾아오세요. 정부지침보다 더 위의 규정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옳은 채용인지. 기본적으로 상위법에는 맞추는 게 맞아요.

청렴감사관님, 상위법에 맞추는 게 맞는 건지요?

○청렴감사관 최정호 어쨌든 법에 그게 내용이 나와 있다면 내부규정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박진희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도 나와 있고 인사혁신처에도 나와 있고 심지어 재단의 규정에도 직속으로 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차 심사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최고점을 줬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꼭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같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본인이 뽑는 게 맞대요. 하지만 재단은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위법에 따르는 게 맞아요.

청렴감사관님, 이부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주십시오.

○청렴감사관 최정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거 만약에 상위법에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인사를 했다면 취소하셔야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희 위원 아니요. 대표님. 하남시를 위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하시려고 하신 것도 알고. 하지만 기본에서 벗어나는 건 안 돼요. 대표님 여기 천년만년 있으실 거 아니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기본은 준수해야지요. 그래야지 앞으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제 최종면접에서요. 저희가……

박진희 위원 일단 규정 찾아다 주세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상황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아까 대한민국에 얼마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에 없는 일을 왜 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최종면접에서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1, 2등이 똑같은 사례가 정말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 규정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요. 상위법에 따르시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위법 원칙은 전 맞다고 판단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박진희 위원 상위법이 잘못되진 않았겠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도 그거에 따른 응당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책임지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업무추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팀별로 있었는데 통합이 됐나보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은 대표이사하고 부서 운영자……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통합됐어요? 나눠있어요, 지금도?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팀별로 예를 들면 얼마 얼마씩 배당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사실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필요할 때 쓰는……

박진희 위원 사실은 제일 필요한 건 관련 팀 아닐까 싶어요. 업무 추진. 업무를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데 쓰는 거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관련 팀에서……

박진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관련 팀에서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주신 전체 자료를 보면 거의 80% 정도가 대표님이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은 무엇이고 그냥 업무추진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과 그냥 업무추진 뭐가 달라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여기에는 부서운영비가 없는 거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지금……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뭐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기관운영비잖아요. 기관 전체를 갖다 대표이사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할 때는 시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박진희 위원 아니, 다 시 업무지요. 거기 무슨 개인 업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니, 기관 업무가 있잖아요. 기관 자체에서 직원들을 격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진희 위원 격려를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정말 속된 말로 이런 거 갖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대표님들 중에 대표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제일 많아요. 물론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대표님이 직원을 격려하고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 담당팀에서 정말 필요한 데 식사를 하시고 다과를 쓰시든 뭘 하시든 담당팀에서 해야지 일이 돌아가지, 대표님이 다 다니면서 아니, 직원 격려가 너무 많아요. 꼭 밥을 먹어야지만 격려하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부서운영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할 때 담당팀에서 이건 좀 하겠다고 할 때는 경영팀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진희 위원 대표님, 팀별로 좀 배정해 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이거 대표님이 다 가지고 있고 대표님이 거의 다 쓰는데 어떻게 누가 이걸 쓰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위원님, 참고로 저 작년에 지역화폐만 397만 원 썼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왜 그걸 참고해야 합니까? 지역화폐랑 업무추진비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닙니다. 저 사실 3만 원 넘어가는 것도 개인 돈으로 다 쓰고요.

박진희 위원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이 업무추진비, 지금 주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어쨌든 시책업무도 그렇고 그냥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다 나눠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나눠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필요한 내용들 아까 부서운영비랑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것은……

박진희 위원 필요하지요.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 이 업무추진비 정리해주세요. 이게 팀별로 있어야지 팀에서 무슨 업무를 뭘 하든지 하지, 대표님이 다 해도 팀에서는 또 해야 되는데 팀장들은 본인 돈 쓰고 담당자들은 본인 돈 쓰면서 업무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제가 품의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품의서가 다 따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품의서를 보니까 시책추진업무비랑 기관운영업무비가 다른 내용들을 사실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내용이 비슷해요. 혹시 담당 과장님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품의서? 업무추진비 품의서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박진희 위원 예, 한번 보세요. 마지막 것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두 장만. 2021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말씀하십시오.

박진희 위원 모르시겠지만 2020년 4월인데요. 유관기관 상호업무협약 관련 회의라고 되어 있어요. 시청하고 식사하신 것 같은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20년……

박진희 위원 21년이요. 주신 자료 마지막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20년 4월……

박진희 위원 21년 4월 19일이요. 제가 이 날짜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굳이 모든 내용들이 비슷해요. 굳이 꼭 식사를 하시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럴 수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이 품의서 쓰실 때 세부적으로 정말 이걸 보고 뭘 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품의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자세하게 쓰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맨 마지막도 보면 식비 지원 건의. 식비 지원을 누가 건의해서 식사를 하셨나 봐요. 혹시 이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통상적 양식이어서 그렇게……

박진희 위원 아, 예. 저는 이거 건의를 하신 줄. 제목이 식비 지급 건의 그래서 25만 5,000원인데 시민문화팀장 외 14명이 이걸 건의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 장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가 아니라 부서에서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쓰셨을 거 아닙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럼요.

박진희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의서를 이렇게 써서 뭘 어떻게 압니까? 대표님.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해 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정말 그렇게 씁니다, 저. 아껴서 씁니다.

박진희 위원 이런 식으로 품의서 쓰시면 안 돼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압니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품의서를 쓰는 이유가 세부적인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그런데 품의서나 주신 자료나 똑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직원들이 업무 하시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부서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공용차량은 관용차 맞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관용차가 뭐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업무용 차량을 관용차라고 하지요. 관에서 쓰는 업무용 차량.

박진희 위원 예, 관에서 쓰는 업무용 차량. 우리 재단은 2021년에 54억 출연금 편성되었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공적 예산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재산들은 공적인 것 맞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그래서 엄격한 기준과 상위법을 꼭 따르면서 업무를 봐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즈음에 대기업은 하이패스를 관리하고 기관 건물 진출입 내역을 받고 과태료 내역을 받고 해서 관용차량들을 상당히 정말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재단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번에 하이패스 기록을 일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용차량이 몇 대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여섯 대 있습니다. 매각 중인 한 대 포함해서요.

박진희 위원 예, 주신 자료입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남, 청계, 경기가 거의 다더라고요. 내용들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에 이것도 포함되어……

박진희 위원 전체의 얼마큼일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제가 조사는 못 해봤는데요.

박진희 위원 대표님 댁이 어디시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군포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표님이 지금 사용하는 차량이 성남, 청계, 경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출퇴근을 하신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요. 관용차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이 문제를 설명드릴까요? 제가……

박진희 위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관용차는 뭐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 시하고 계약서에 재단에서 대표이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 20만 원에 대한 대표수당을 삭제하고 출퇴근 때 이용할 수 있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출퇴근 때 이용이 가능하다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지금 갖고 계신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습니다. 여기는 없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대신……

박진희 위원 어떻게 이런 협의가 가능하지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참고로 저희……

박진희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아프신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나와서 해주세요.

우리 시청 직원분들 관용차량 업무 외에 사용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업무 외에 사용 안 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대표님은 계약서 쓰실 때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올해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왜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대표님은 원래 기사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기사가 없어서……

박진희 위원 과장님, 관용차량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박진희 위원 기사의 문제가 아니지요. 관용차량을 그렇게 그냥 막 쓰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막 쓰지 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막 안 쓰시고 출퇴근만 하셨더라고요. 저거 다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교통비……

박진희 위원 그럼 관용차라고 하지 마시지요! 차를 그냥 주시지 그래요? 기존의 대표님들은 관용차가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계약을 해주셨으니까 저렇게 계속 타셨겠지만. 관용차를 그렇게 계약해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진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그래서 교통비 부분에 2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박진희 위원 아니, 이 차를 저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20만 원어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과장님 너무 관대하시네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배경을 좀 말씀……

박진희 위원 과장님 돈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배경을 좀……

박진희 위원 20만 원 대신 차를 줬다는 게 말이 나 됩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배경을 좀 말씀……

박진희 위원 그럼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계약은 시에서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좀 많이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직원들도 생각하셔야지요. 20만 원을 차라리 드렸어야지 관용차량을 타고 다니시라고 하고 기사가 없기 때문에 20만 원 대신 차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집으로 계속 출퇴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대표님 주말에도 출근을 하시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출근할 때도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주말에도 계속 차를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그리고 일찍 퇴근하시는 날도 있던데 하이패스 기록에 보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런 날도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때는 조퇴를 하시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집안에 일이 있거나 또는 해당되는 지역에 대외적인 약속이 있거나 할 때는 일찍 퇴근……

박진희 위원 조퇴도 많으시고 퇴근도 늦는 날이 상당히 많으시고 지각도 있으시고 하이패스 기록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건 출퇴근이지 무슨 업무입니까? 왜 목적을 업무라고 쓰십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지금 그……

박진희 위원 출퇴근이 업무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산재에서 출퇴근 시에 업무상 재해로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출퇴근 차량에 이용한 거고요. 아울러 기사가 있게 되면 왕복 3시간이나 소모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박진희 위원 기사가 없으신 지 오래됐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그래서 그 기사를 요구……

박진희 위원 저희 하남시 돈 없습니다! 혼자 기사 쓰시고 차 운영하시려고 하남시 오셨어요? 대표님 오시기 전에 대표님들은 관용차 있어도 쓰지도 않으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초대 2대 때는 관용차를 썼다고 기사가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 뒤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들은 거 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예, 필요하면……

박진희 위원 업무용 차량 쓰실 수도 있어요. 업무로 쓰실 수도 있지만 출퇴근용으로 쓰시는 건 그래도 하라고 해도 알아서 자제하시고 해야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남시에서 많이 지출하시고 하남시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제 그랬습니다.

박진희 위원 진짜 그랬으면 이런 부분들도 모범이 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일찍 퇴근하시고 일찍 조퇴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건 극히 소수입니다. 사실은……

박진희 위원 여기에도 다 있어서 우리 대표님께서 아무리 대표님이지만 업무시간을 참 준수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자료만을 봤을 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제 근로시간……

박진희 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계약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약을 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니, 전 사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아닌 건 같은데요. 기존에 하던 거면 모르지만 굳이 안 하던 걸. 안 하던 걸 굳이 계약하시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아쉽네요. 하남시 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대표님.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좀 모범을 보이시고 먼저 솔선수범을 하시는 진심으로 저희 직원들과 하남 시민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관련된 부분과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 그 부분을 우리 청렴감사관님께서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 관용차량 관련하여서는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위례에서 했던 축제와 관련하여서 그때도 수의계약을 해서 그게 공연이냐, 축제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수의계약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그리고 2019년 시청 감사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내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때도 그 부분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그게 공연이냐, 전시냐. 사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배급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박진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수의계약을 주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사전에 저작권 문제는 다 협의해 가지고 완료돼서 그게 라인업을 한 겁니다.

박진희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요. 다른 여기에 지금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당시에 처지 때문에 그런 조치한 게 있고 저는 공연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박진희 위원 공연이 아니지요. 어떻게 그걸 공연으로 봅니까? 문화재단 대표님이 그걸 공연으로 본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공연 계약에 준해서 한 겁니다.

박진희 위원 왜요? 공연이 아닌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당시 그……

박진희 위원 대표님, 그렇게 마음대로 저번에 위례도 마찬가지지만 막 다 바꾸지 마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물리적 시간에……

박진희 위원 기존에 계속 10년 이상 하던 게 있는데 왜 대표님이 오셔서 막 바꾸십니까, 수의계약을? 제가 위례 축제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앞으로 다시는 축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도 공연으로 준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맞지 않아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세요. 왜 상위법을 다 어겨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때 5월 상황이……

박진희 위원 박창의 차장님! 이거 보시고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 주세요.

(문화재단 직원에 자료 건네 줌)

아니, 이렇게 하시려고 경영팀장 뽑으셨습니까? 기본을 준수해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님이든 저든 가면 그만이에요! 기존에 잘하고 있던 걸 왜 갑자기 다 뒤집어 가지고 바꾸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때 5월의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요.

박진희 위원 이해 못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법이 이해합니까? 대표님 상황을 법이 어떻게 이해해요? 상위법에 글씨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아니, 그런 것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영전문가를 뽑았는데? 청렴감사관님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본부장 공석입니다. 본부장이 공석인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주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일단 작년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공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현재 1급, 2급은 본부장을 명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시에서 종전 방식대로 사무관이 파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경우의 수는……

박진희 위원 대표님,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라 본부장을 왜 밖에서 데리고 옵니까? 밖에서 데리고 오는 게 결정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올립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산이……

박진희 위원 아니, 예산을 왜 올리셨냐고요? 우리는 지금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내부에서도 승진……

박진희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요. 대표이사도 내부에서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옳은 인사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을 또 밖에서 데리고 온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제가 “본부장을 밖에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답변한 바는 없고요.

박진희 위원 아니, 답변은 안 하셨지만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다면서요. 예산을 올렸을 때는 사람을 데리고 올 거니까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내부에서 승진이 돼도 본부장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될, 정원……

박진희 위원 아, 그런데 예산 올리셨을 때는 한 명의 것을 올리셨잖아요. 한 명의 것 올리셨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하면 한 명이 아니라 거기 추가되는 비용만 올리면 되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럼 또 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진희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어요? 경영팀장 뽑을 때도 그 밑에 한 명 더 뽑을 거 하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원래 정원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수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박진희 위원 대표님. 기본적으로 다 예산 올리셨지요. 한 명 본부장 뽑는다고 한 명의 인건비를 올리셨지요? 본부장 인건비 1명 거를 올렸는데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본부장 추가비용과 본부장이 있으니까 나머지 한 명 뽑겠다고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 한 명을 더 뽑아야 돼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셨다고 얘길 하시면 안 되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밑에서 오든 외부에서……

박진희 위원 대표님!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외부에서 채용……

박진희 위원 본부장 예산으로 저희 의회에 올리셨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올렸지요. 그거에……

박진희 위원 그러면 그게 끝이지요! 뭘 거기서 한 명을 뽑고 말고 그 얘기를 왜 하십니까? 예산 삭감된 것은 저희가 새로운 본부장 수당 외 1명이 아니었잖아요. 본부장 1인 인건비였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정원에……

박진희 위원 그렇게 올리셨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정원에 있는 대로 올렸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표님! 그렇게 올리셨어요, 예산을. 그러면 밖에서 대표님이 본부장을 새로 데리고 오겠다는 것처럼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부승진 시키세요! 내부승진 앞으로 하려고 박만진 본부장 시킨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고 예산을 올리고 다 본부장 데리고 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게 제가 답변한 바는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내부승진 시켜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대표님 혼자 하실 수는 없겠지만 검토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인사의 어떤 절차와 내용들을 보고, 예.

박진희 위원 저희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부승진을 해야지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돼서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균형을 맞춰 주셔야지요. 경영팀장님을 밖에서 공채로 뽑았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 아닙니까? 직원 사이에도 양극화가 있게 만들지 마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 규정을 보니까 공무원 임용령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규정이 상당히 오래 전에 12년에 하고 뒤로 바꾸질 않으셨더라고요, 본부장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규정들은 경영팀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뭘 바꿔야 되는데 경영팀이 노는 것 같아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10여 년 전의 시장 이름이 아직도 있고, 감사자료는 다 오타 투성이고, 숫자 하나도 안 맞고, 상위 법 검토 하나도 안 하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규정이 현재……

박진희 위원 규정을 직원들한테 정말 어떻게 하면 세상도 바뀌고 법도 바뀌잖아요. 그럼 규정도 검토하셔서 바꿀 건 바꾸셔야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규정이 미비된 거나 혹시 현재의 시류에 맞지 않는 규정들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내부는 서로 화합해서 함께 나가는 이런 구조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표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한번 내부조사도 좀 하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렇다면 경영에 대한……

박진희 위원 대표님 혹시라도 내부에서 누군가 얘기해줘서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실까 봐 재단 직원들하고 통화 한 번을 제대로 못 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런 상황들을 누가 가르쳐줘서 하지 않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오타 나고 이거 숫자 다 안 됐으면 감사 거부하시는 거예요? 성의가 없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거에 대한 실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표님, 지금 죄송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문화재단 대표님이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공연하는데 공연 끝나고 나서 실수했다고 끝나고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니, 그렇지 않지요.

박진희 위원 그럼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식으로 조금 긴장감 있게 하셔야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긴장감……

박진희 위원 일단 다 이거 보지도 않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실제 그런 사항이고요. 전……

박진희 위원 미리 같이 보시고 어떻게 준비를 해서 오셔야지요.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시면 됩니까, 감사를? 위원들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아니, 그게 아니라 결산에 잘못된 부분들이라든가……

박진희 위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김은영 위원님 질의 때도 그랬고 지금 다 오타고 다 숫자 안 맞고! 다 상위법 아예 준수하지 않았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장시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좀 볼게요. 박물관에 서면심의를 했는데……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방미숙 의원 위원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위원회 중에 여러 개 위원회가 있어서요.

방미숙 의원 지금 위원회 주신 게 제일 마지막에 14번. 위원회 개최 실적에 보면 14번에 100만 원 수당이 나왔어요, 10명에. 그런데 기본수당이 8만 원씩 하는데 모르겠어요. 박물관은 10만 원씩 줘서 10명인데 100만 원을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저희 회의수당이 8만 원인 것도 있고 대관심의 같은 경우는 20만 원인 경우도 있고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30만 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부의 규정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방미숙 의원 뭐 조례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제가 아직 조례를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뭔 규칙으로 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주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경기문화재단 심사는 30만 원이라고 거의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고요.

방미숙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서면이잖아요. 서면심사인데 100만 원이 나갔다고, 제가 대면이면 질문을 안 하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확인 결과, 회의가 아니라 자문비로.

방미숙 의원 무슨 자문비요? 여기 위원회 개최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문비가 이거랑……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주시잖아요.

방미숙 의원 그러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내용이 있습니다. 자문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방미숙 의원 아니, 회의록도 있고 서명한 자료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서명도 하고요. 돈을 받았다는 서명과……

방미숙 의원 그럼 수령한 거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수령한 것에 대한 저희가……

방미숙 의원 그거 지금 해서 주세요. 갖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위원회 하면 그런 자료 다 갖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물관이 어떻게 1년에 한 번 자문으로 하든 위원회를 하든 어떻게 한 번밖에 안 해요? 지금 다른 것은 다 문화재단에서 계속했어요. 서면, 서면, 서면 하고 했는데 박물관만 서면인데 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박물관이 어쨌든 하남시에 유물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 자문하는 회의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잠깐만요.

(자료 찾아봄)

방미숙 의원 설명이 안 되시면 뒤에 팀장님이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위원장 강성삼 예, 관련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대시고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학예조사팀장 김진성 역사박물관 학예조사팀장 김진성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최했던 운영위원회는 2020년 성과에 대한 내용과 2021년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면 거기다 내용을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박물관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서면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박물관이 한 번밖에 안 해요? 할 내용이 없어요? 자주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남문화재단학예조사팀장 김진성 답변드릴까요?

방미숙 의원 예.

○하남문화재단학예조사팀장 김진성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반기 개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말에 한 번 진행했었습니다.

방미숙 의원 지금 얘기하는 회의록하고 서명자료, 수당 지급한 자료 다 있지요?

○하남문화재단학예조사팀장 김진성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갖고 계시면 달라니까요?

○하남문화재단학예조사팀장 김진성 지금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끝나는 대로 갖다 주시고 들어가세요.

대표님을 포함해서 우리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물론 일하시면서 힘드신 부분도 있고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적이에요. 그런데 작년 이후 하나도 모르겠어, 변한 게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리에 과장님도 계시고 감사관님도 계시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과장님 다 들으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방미숙 의원 지적받고 한 부분 또 확인할 부분들은 정확히 해주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이런 것 가지고 내년에는 감사 때 지적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번 도시공사나 똑같아요, 반복되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더욱더 하남문화재단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관련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서류가 사실상 너무 많이 불충분합니다. 자료 또한 그렇고 오타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모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가지를 위해서 하루 이틀 삼일을 꼬박 새우면서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왜 그럴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오타라고 해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런 자료 하나하나 자체도 주무관 각 팀원께서 이렇게 올리시면 각 팀장들 좀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저거 하셔야지 팀장님들이 뒤에 가만히 앉아계시고 뭐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 행감도 1년에 한 번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 때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은 맞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진짜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예.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강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냥 바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 해주십시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1일

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위원장 강성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결산서 관련사항은 공통사항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센터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아닙니다.

이영준 위원 항목 기준으로 한두 개 정도 궁금한 거 질문드려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활동이 많이 취소가 되었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걱정이긴 한데 일단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쨌든 열심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나 활동들을 뒷받침해주는 게 결국은 자금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자금 흐름 중에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 볼게요.

일단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넘어오는 과정에 사업비가 절반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19년에서 20년?

이영준 위원 예.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19년에서 20년 잉여금을 그동안 저희 센터에서 과하게 잡았다는 여러 말씀들을 듣고 저희가 현실성 있게 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을 받을 때 저희가 제하고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잡혀있던 사업들이 축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무튼 사업 자체가 많이 줄었겠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잉여금 부분 연계성이 아니라 사업 자체금액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출된 사업비 자체가 절반가량 감소됐다는 부분을 질문드린 거예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되다 보니 관련 비용도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20년에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의 실적이나 사업 진행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사업비 자체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직원 인원 총원 변동이 혹시 있나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지금은 없습니다. 총원은 그대로 9명으로 유지되어 있고요.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 명 인턴사원이 들어와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직원 자체는 변동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두 개 관련해서 묶어서 질문드려 볼게요. 사업은 일단 축소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드리는 기본전제는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지출된 내역들이 그거하고 과연 비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이영준 위원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절반가량 지출이 이루어졌으니 많이 줄어들었다 봅니다. 그리고 직원 인원수 변동도 일단 없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000여 만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증가 요인은 어떤 것으로 보면 될까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일단 19년 10월에 비정규직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차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9년 9월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환을 하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약간의 상승분이 포함된 총금액이 전년도 대비 상승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굳이 변동시킬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제가 오기 전에 일단 논의가 끝난 상황이었고요. 제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보고받으면서 바로 진행이 됐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공무원이 아닌 이상 출자출연기관이고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공무원의 호봉을 따라서 뭔가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는 시의 의견을 받았고 그것을 논의 끝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직원들을 연봉제로 전환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래요. 공무원을 따라서 호봉제를 하는 게 비타당하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반 기업체에서도 호봉제 적용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사업은 줄고 인원은 큰 변동이 없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겁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포상금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3.5배가량이 증가됐어요. 비례성이 있나 이런 부분의 역할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포상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부 평정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직원들에게 부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책정된 금액이 기본 연봉이 상승되고 비정규직 직원이 직원으로 편입되면서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비례해서 상승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잠시만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는 것은 어쨌든 근로계약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급여 형태 변경시키는 거하고 포상금 주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포상금 제도가 기본급이 책정되어 있는 퍼센티지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준 위원 아니, 뭔가 성과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급여에 따라서 가는 포상이라는 건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성과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정을 합니다. 팀장과 제가 평정을 최종적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등급이 매겨지면 그 등급에 따라서 기본급을 반영한 비율로 포상금이 범위 내에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결국은 급여의 성격으로 들리거든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급여의 성격은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의 평정을 하거든요. 근무평정을 해서 그 평정에 나온 점수를 지금 직원들이 받고 있는 기본급에다가 평정 퍼센티지를 곱해서 저희가 등급에 맞게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영준 위원 결국 기본급 연동형 포상이라는 이런 성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영준 위원 결국은 포상금이 포상금의 성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성과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럴 바에는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산 내용을 바라보면 사업은 줄고 별다른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하게 포상금만 줬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성과급으로, 급여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차라리 연봉 자체를 기본급과 성과급의 형태로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산정하는 게 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평정을 통해 그 평정 비율에 맞는 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외형상 바라볼 때 이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시스템 개선 아니면 변경 이런 과정이 검토되면 어떨까 합니다. 차라리 급여로서 정확하게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책정될 수 있게끔, 그게 연봉의 형태로 가게끔 하는 게 훨씬 더 모양새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지금까지는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활동이 축소되고 있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센터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정말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게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작년 조직 인력을 봤어요, 올해 거랑. 센터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 계시고 직원분들은 정확히 모르겠어. 9명이에요. 그렇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예, 저까지 아홉 명.

방미숙 의원 인구도 많이 늘고 해서 조직진단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진단에 아무래도 직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방미숙 의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아홉 명 갖고 일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조직진단 하는데 센터 인력 좀 검토 좀 잘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저희가 기준보다도 30만 이상이 됐기 때문에 10인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명 정도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정도로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방미숙 의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시장, 부시장, 국·단장, 소장, 정책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자치행정과장만 참석하고 나머지 부서장들은 부서에서 회의 중계를 방청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감사중지)

(2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하남 발전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답변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청 전 부서와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감사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장으로서 느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당부사항과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회는 하남시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감시자로서 하남시와 함께 하남 시민의 복리 증진을 기본 공통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청이 추진해온 사업을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귀중한 기회이며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보완해서 더 좋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도시 하남시를 지향하는 점으로 삼고 환경, 교육, 자족의 세 가지 방향에서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도 말씀해주셨으며 이를 위해 우리 의회에 급변하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하남시 발전을 위해 의회가 조언과 비판, 동반자적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향점은 감사가 과거에 발생한 행위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감사 결과, 잘못이 발견되더라도 처벌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을 교정하고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시와 동반자로서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부서의 감사 내용보다는 공통된 주요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하남시 발전을 위해 날로 늘고 있는 행정과 사업 추진 및 그 시행의 목적과 방향이 현실 가능하며 합리적인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급변하는 지금의 하남 현실에 맞게 각각의 행정과 사업이 진행되고 지속해서 검토하시고 필요하면 적정한 조정 및 변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정 및 변경은 하남 시민들과 행정 사업에 대한 호응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주인은 하남 시민임을 명심하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타 부서 연관 업무 추진 시 유기적인 소통과 적시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업무가 복잡화되어 단일 부서만의 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줄어들고 부서 간의 협업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에 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시민이 이러한 지원 내용을 몰라, 뒤늦게 보상 받는 일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시민이 필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원에 대한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늦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중요함은 공통으로 지적하였던 것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하남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았는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지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교훈을 백서를 만들어 공유해 주시고 교산신도시 업무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산신도시 관련 원주민 이주, 기업 이전 등 산재한 사안들에 대한 대책이 이러한 행정상의 교훈을 바탕으로 좀 더 세밀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남도시공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의 정확성과 매년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 행정감사에서는 위원들의 요청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셔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지난 1년의 성과와 미진한 사항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 예정된 사업에 대하여 공사의 입장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이번 행정사무를 통하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안,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예산의 계획성 있는 편성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방안, 내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등 우리 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절반에 걸친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항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발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은 모두 시민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 위험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힘들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6월 1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위원장강성삼
간 사이영준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1인)
의 원방미숙
○피감사기관 참석자(25인)
시장김상호
부시장김남근
일자리경제국장임근혁
복지교육국장김윤한
안전도시국장전진호
교통건설국장윤영군
녹색환경국장김동화
자치행정국장이광범
미래도시사업단장오세인
보건소장구성수
정책기획관이정훈
청렴감사관최정호
도시브랜드담당관정지은
자치행정과장김희태
문화체육과장이영수
도시전략과장진동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고호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서강석
하남도시공사본부장안충식
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김신겸
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안진기
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장정태오
하남도시공사생활레저팀장윤현서
하남역사박물관장허미형
하남문화재단학예조사팀장김진성
○의회사무과(8인)
사무과장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최윤식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행정 7급박대환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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