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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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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06월15일(화)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9.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12.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

1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9.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12.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

1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5.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9.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12.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

1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이영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11항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16항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0항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처음으로 하고 직제순으로 집행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지급대상 및 지급주기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동에 대한 보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께서는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독립유공자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하남지역 3.1 운동 최초 거사일인 3월 27일을 독립유공자의 날로 지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취약지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범죄 예방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좌·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설치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관리책임자는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좌·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 발생 및 범죄 취약지에 대한 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제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하남시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브랜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남시 상징물의 디자인 등의 유·무형 요소의 합이자 시에 대한 공중의 인지도와 이미지의 총합인 하남시 도시브랜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와 같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하남시 주차장 조례 감면대상자 근거의 조례인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되어 이를 반영하고 또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50시간 이상 참여한 하남시 자원봉사자는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또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한 우수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하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과 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 납세자,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 해당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한 증명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자원봉사 활동 진흥 및 성실한 지방세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또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이 발행한 우수자원 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카드를 소지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과 국세청 청장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와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및 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 해당 증서를 부착하는 차량 등에 대한 주차요금의 일부 감면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현행 조례를 하남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하남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하남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부서협의 결과 조례안 제12조제1항제4호와 부칙 제2조제3항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등의 생명 나눔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하남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하남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에 접근·이용·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인증 기준 등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에 관한 사항, 인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의 접근·이용·이동에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여 다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인증 기준 및 인증 사후관리와 교육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장, 오지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훈 감사합니다. 오지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외부로부터 인재 유출을 방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고용 촉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 고용확대에 관한 사항, 불이익 금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교 졸업 이후에는 오로지 대학에만 진학하려는 획일화된 관점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재능과 다양성을 고려한 취업 기회 확대 제공 및 다양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적용범위 및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사항, 주차 자동차 이동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간사, 이영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아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의 정원 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원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정원 문화 및 정원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정원 문화의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정원 문화 확산 및 하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원 문화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급대상 및 EM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활동계획서 제출 등 점검 조서에 관한 사항, 공급 제한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형미생물 등을 지역사회에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정훈 정책기획관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이 분리되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명시한 보조금 교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위법 수정 및 인용조문 개정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중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두 번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세 번째로 행정기구 운영체계 변경에 따라 소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혁신기획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맞게 보조금 교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부분이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조문 정비는 물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교부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와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 세목의 용어를 변경하여 개인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고 과세체계를 법인균등분 및 사업자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의 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1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개인분의 세율을 개정하는 등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관급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은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맡고자 합니다. 감면내용으로는 주민세의 경우 감면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5만 원 부과 대상의 중소규모 법인이며 감면세액은 5만 원 전액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세 감면 예상세액은 개인사업소분의 경우 6억 2,500만 원, 법인사업소분의 경우 3억 8,500만 원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 등에게 2021년 중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거나 대규모점포, 연간 임대료 1억 원 이상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 지방세법상 고급 오락장의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감면세액은 감면율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분 재산세 본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면하며 감면 예상액은 5,000만 원입니다. 감면의 효력으로 2021년 주민세 및 재산세 납세분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감면 예상액 분석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관련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시민 주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활동과 운영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의 2에 국가평생교육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하남시 평생교육 연간계획을 5년마다 평생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11조에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제18조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 내지 제22조에 평생교육과의 운영 및 네트워크 활성화과 평생교육 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에 관련되어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보완 정비하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와 평생교육활동가연합회 및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등 시민 주도 평생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한 사업계획서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사업계획서가 마련이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사업계획서요?

○위원장 이영아 예.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사업계획서는 연간계획은 금년도 사업계획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검토 충분히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시민들 의견도 반영했고요.

이영아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평생학습마을하고 평생학습 별매니저 활동과 계획을 회의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알겠습니다. 관련한 자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주택과장 명영복입니다.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거 기본권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정책 및 사업의 효율 추진을 위하여 주거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조입니다. 주거실태조사 실시한 안 제4조,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내용 안 제5조에서 6조, 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안 제7조,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복지센터의 설치 안 제8조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 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주요내용으로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을 포함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거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교육, 복지, 휴식 등 공간을 제공하는 택시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택시쉼터의 운영사항과 안 제6조에 시설 사용, 안 제7조 시설 이용의 제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덕풍동 근린공원 일원에 택시쉼터를 설치하고 일반택시 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로 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위탁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의 신고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에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별표에 토지정보행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계약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6쪽입니다.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신고 및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에 위임하여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신체적 부상과 위험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과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종량제봉투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자 다국어 표기를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2항 1호에 종량제봉투 일반용 공공용 100리터 제작을 폐지하고 안 제4조 2항 2호에 공공용 봉투 75리터 제작을 신설하며 안 제4조 3항에 종량제봉투 명칭 및 배출 안내 등 다국어표기 사항과 안 별표 1 공공용 75리터 재질 규격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허리 및 근골격계 부상 유발, 각종 사고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 100리터의 폐지와 공공용봉투 75리터를 신설하고 아울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폐기물 불법 배출 사전 예방 및 원활한 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명칭과 올바른 배출방법 안내 등을 다국어로 병행 표기하고자 공급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로 100리터짜리하고 50리터 사이에 75리터짜리를 하나 추가로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100리터짜리를 없애고 75리터만 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100리터를 없애고 대용으로 75리터를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시행지침이 병행됐고 미화원들의 건강이라든가 너무 무거워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은영 위원 예, 맞아요. 취지는 어떤 건지 알겠는데 100리터가 없어졌을 때 어떤 문제는 없냐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대형폐기물 대형으로 100리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도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100리터를 계속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정부 시책이라든가 안전이라든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파생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75리터를 생산하게 되면 큰 무리 없다고 봅니다.

김은영 위원 100리터를 구입하겠다는 민원들이 있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현재까지 있습니다. 주로 공장이라든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그래서 요즈음은 분리수거를 할 때 분리수거가 안 되는 생활쓰레기들이 많아졌잖아요. 예를 들어 무게로 따진다면 100리터를 쓰면 안 되겠지만 스티로폼이나 유색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안 되고 이불이나 이런 부분, 헌옷은 분리수거가 되지만 이불이나 솜이불 같은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예.

김은영 위원 그럴 경우에는 사실 50리터로 작아서 100리터를 쓰게 되는데 무게는 별로 안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랬을 때 아예 100리터를 없앨 게 아니라 그거를 넣을 수 있는 것을 제한을 한다든지 스티로폼이나 솜 같은 것으로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없앴다 만들고 이럴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그래서 과거에는 75리터가 없다 보니까 50리터하고 100리터하고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중간 사이즈인 75리터가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에서 분리되지 않는 일부 품목들, 이불이라든가 옷가지라든가 100리터에 담다 보면 너무 무게가 많이 나와가지고 미화원들 굉장히 힘들어 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하남시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그 대안으로 75리터가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75리터에도 무거운 거 담으면 75리터가 아니라 50리터도 무거운 게 들어갔을 때는 사실 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었던 것은 100리터는 그렇다 치지만 50리터하고 20리터 사이에서도 그 중간이 없어요. 그런데 광주도 보니까 35리터인가 있더라고요. 사실 20리터에는 안 들어가고 50리터 너무 크고.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쓰레기를 담아놓고 또 추가적으로 넣게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그래서 다음 조례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가 꽉 채우는 게 아니라 묶은 선이, 하한 기준이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다음 조례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무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찢어지고 터지고 환경에 안 좋다는 이미지도 남고 너무 많이 꽉 채우지 말라는 취지기 때문에 차후 두 장을 쓰더라도 안전하게 배출하라는 취지가 더 큽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우니까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50리터도 많이 채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20리터하고 50리터 사이 것이 사실상 가정에서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무게가 덜하지, 사실 50리터도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차라리 그 중간 것을 20하고 50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0에는 작고 50에는 너무 크고. 그렇다고 해서 덜 찬 것을 갖다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우니까 그런 부분을 막으려면 적당한 봉지 수준을 만들어줘야 거기다가 딱 넣어서 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 쓰레기를 담으면 바로 버리고 싶지 누가 그걸 놔뒀다가 채울 때까지 집에 놓고 싶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30리터는 없는데요. 아마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 없는 상태인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게 되게 활용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조례를 변경하는 취지하고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이번에 넣어서 하시는 건 어떠세요? 언제 또 바꾸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각 리터별로 재질과 표준규격이 있거든요. 그걸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여기서 즉답하긴 좀 어렵습니다.

김은영 위원 더 어려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울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50리터짜리 기준으로 리터수만 줄이면 되는데 새롭게 뭐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색상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재질 검토가 있거든요. 표준사이즈가요. 그걸 한번 보고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은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관련지침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8조는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 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폐지되어 자원순환기본법에 자원순환 집행내역을 수립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안 9조 1항은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9조 6항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터넷 신고필증을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9조 제10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시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 및 담아 묶는 선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9조 제11항은 폐기물 수거자 보호와 안전한 폐기물 배출을 위해서 위험한 폐기물 배출방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9조 12항, 13항은 생활폐기물로 신체 손상, 인간의 건강, 주변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생활유해폐기물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0조 1항, 2항, 3항, 4항은 폐기물 관리법 15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장소 및 보관용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2항, 3항, 4항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21조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하여 효율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분리배출 대상으로 무색페트평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2는 대형폐기물 품목을 추가 정비하고 세분화로 수수료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의 투기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으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은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납부 금액의 산정방법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안 2조는 용어 정리와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4조는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시 필요한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하고 안 5조는 소각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필요한 변동계수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하며 안 6조는 폐기물시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폐지하고 안 5조에 의해 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간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이영아
간 사오지훈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출석 공무원(8인)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여성보육과장진일순
도로관리과장김성집
환경정책과장정향미
공원녹지과장이상렬
식품위생과장박병욱
회계과장정택용
문화체육과장이영수
○의회사무과(8인)
사무과장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최윤식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행정 7급박대환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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