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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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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06월14일(월)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 방식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과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회계과장 정택용입니다. 2020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에 대하여는 기존에 배부하여드린 인쇄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인쇄물 페이지 1쪽입니다. 2020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621억 7,294만 9,18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808억 2,720만 4,118원이고 지출액은 8,725억 3,127만 9,234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82억 9,592만 4,884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3억 1,772만 9,180원 사고이월 30억 7,385만 6,880원, 계속비 이월 713억 2,684만 1,120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86억 6,376만 6,8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79억 1,373만 904원입니다.

2020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262억 5,839만 1,8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60억 8,860만 4,100원이고 지출액은 7,890억 9,319만 3,574원이며 그 결산상잉여금은 1,569억 9,541만 526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4억 7,324만 6,680원 사고이월 21억 7,229만 3,040원 계속비 이월 555억 6,033만 8,610원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84억 7,336만 3,87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3억 1,616만 8,32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359억 1,455만 7,3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47억 3,860만 18원이고 지출액은 834억 3,808만 5,66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13억 51만 4,358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4,448만 2,500원 사고이월 9억 156만 3,840원 계속비이월 157억 6,650만 2,510원과 보조금 실졔반납금 1억 9,040만 2,93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5억 9,756만 2,578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현 예산액 508억 7,625만 8,4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1억 6,343만 5,650원이고 지출액은 334억 8,016만 2,68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6억 8,327만 2,970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억 4,448만 2,500원 사고이월 6억 535만 360원 계속비이월 26억 3,831만 6,52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9,040만 2,93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472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4억 6,826만3,2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억 2,967만 4,960원이고 지출액은 82억 4,757만 83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34억 8,210만 3,330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억 1,400만 원 사고이월 6억 535만 360원 계속비 이월 23억 6,240만 1,24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58만 3,85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2억 723만 2,12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억 9,131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 9,157만 820원이고 지출액은 18억 6,533만 8,06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623만 2,760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실제반납금 1,363만 57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60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1,364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1,361만 2,350원이고 지출액은 199만 5,000원이며 4쪽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7억 1,161만 7,350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4억 2,94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4억 2,807만 880원이고 지출액은 205억 2,702만 3,46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9억 105만 5,340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3,048만 2,500원 계속비이월 2억 7,591만 5,28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 1,538만 73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7,927만 6,83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1,494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1,736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7,284만 8,74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5억 4,451만 3,260원으로 전액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988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634만 4,710원이고 지출액은 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억 1,634만 4,710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3억 2,952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3억 4,278만 3,090원이고 지출액은 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83억 4,278만 3,090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 1,919만 5,2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억 2,400만 9,72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6,538만 6,59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862만 3,130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5,380만 7,78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1만 5,35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일반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치를 보면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08억 710만 4,85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118억 9,546만 2,574원이고 지출액은 251억 3,002만 5,4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67억 6,543만 7,124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 1,997만 5,700원 계속비이월 109억 213만 5,95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757억 4,332만 5,474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42억 3,119만 4,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746억 7,970만 1,794원이고 지출액은 248억 2,789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498억 5,180만 4,264원으로 202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1억 7,623만 7,780원 계속비이월 22억 2,605만 4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4억 4,751만 6,44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간 오지훈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결산검사결과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7쪽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13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작성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 규칙 운영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사전 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435쪽 요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20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하남시 재정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자산은 5조 5,092억 3,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59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사 증축으로 인한 일반유형 자산의 증가, 도서관 및 공원 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편의시설 증가, 도로의 증가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회계연도 말 하남시 부채는 615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유동부채는 보조금 반납예정액의 증가 및 장기차입금 중 2020년 12월 30일 현재 1년 내 만기도래분으로 증가하였으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로 인해 감소하였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조 4,476억 6,500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대비 1,226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기능별 요약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용표는 2020회계연도 또한 회계 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 운용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 총 원가에서 사업수행과정에 발생한 수익을 뺀 사업 순원가는 2,582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 순원가에 관리비 937억 9,400만 원, 비배분 비용 283억 2,200만 원을 더하여 비배분 수입 350억 6,500만 원을 제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45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지방세 등 일반수익의 4,173억 6,4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720억 7,600만 원으로 운영 차액이 전년대비 15억 2,4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참고로 재정운영결과가 마이너스인 것은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을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반면 정부회계에서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하여 재정운용결과를 산출토록 하고 있어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값인 결과는 흑자 개념으로 수익이 비용보다는 크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437쪽 성질별 요약 재정운영표입니다. 수익은 8,452억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16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조달 수익인 재산세, 자동차세, 사용료 수익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57억 8,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정부간 이전 수익인 지방세교부 수익 및 보조금 수익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749억 2,00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7,731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23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수선유지비 위탁대행사업비 증가 및 운영 비용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47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9년도 말 현재액 69억 3,644만원에서 27억 7,675만 원이 발생하고 26억 4,603만 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0억 6,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60억과 동일하게 202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6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20.63%인 1,988억 600만 원이 증가된 1조 1,621억 7,2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6.46%인 1,669억 2,100만 원 증가한 1조 1,808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460억 8,800만 원과 특별회계 2,347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의 경우 25.94%인 1,797억 7,000만 원 증가한 8,725억 3,100만 원이며 일반회계 7,890억 9,300만 원과 특별회계 834억 3,8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도대비 4%인 128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08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26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18억 3,1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9,839억 7,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9,460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3.24%인 318억 3,7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확인됩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총 1,744억 1,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9,262억 5,800만 원 대비 198억 3,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대형건축물 신축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인해 재산세 148억 7,700만 원, 자동차세 7억 6,300만 원, 담배소비세 10억 7,800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445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7억 6,200만 원, 사업수입 66억 4,000만 원 등이 증가되고 사용료 수입 31억 1,500만 원, 기타수입 등 57억 6,3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교부세 41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 40억 9,500만 원이 감소하고 보조금 1,743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결손처분액은 0.61%로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39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9.13% 증가하였으며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94%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사유 결손처분 항목 중 평가액 부족액 12억 5,900만 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3.24%이며 결손처분액은 총 60억 4,900만 원으로 결손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39억 1,500만 원, 시효소멸 3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것으로 시효소멸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징수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금 이월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23%인 318억 3,700만 원으로 이월액의 주원인은 납세태만이 37.46%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19%인 7,890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86%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748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4%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58건 168억 5,600만 원, 사고이월은 덕풍터널 보행로 설치공사 등 18건 23억 2,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하남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등 63건 557억 1,000만 원으로 이월액의 74.39%로 나타납니다.

주요원인은 행정절차이행을 위한 공기 부족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상위계획수립 추진여부 확인 등 당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부문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전체 지출액의 46.9%인 3,706억 3,300만 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0.2%인 802억 9,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7.8%인 613억 4,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72%인 62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6%보다 0.86%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의 주원인은 보조금 반납금 등 예산집행 후 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 과다 편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이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0건 4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9건 3억 9,200만 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62건 655억 5,200만 원이고 일반회계 59건 482억 6,7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원입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57.13%가 증가한 508억 7,6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46억 8,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억 6,4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6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9억 2,5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억 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2억 6,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39.09%가 증가된 481억 6,3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6,4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200만 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29억 3,2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8,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2억 6,5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4,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억 7,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2.36%가 감소된 103억 8,400만 원이며 이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3억 5,800만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99.7%를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징수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지출액은 전년대비 117.72%인 181억 300만 원이 증가한 334억 8,000만 원으로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 16억 9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5,2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50억 5,5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3억 9,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4.02%가 감소된 104억 4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83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80.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7억 1,1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1,600만 원으로 자타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202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711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58억 8,2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회계연도 기금의 지출액은 87억 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포함한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0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채무액은 260억 원으로 전년도 말 채무액 대비 260억 원과 동일합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3,281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말 보다 3,442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차량등록사무소, 미사보건센터, 미사도서관 등 신축 및 미사동 도로개설, 미사동 소로개설 등으로 나타납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2억 5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500만 원으로 주요 취득 사유는 노면 청소차, 화물트럭 구입 등이며 감소사유는 차량의 매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년도 대비 20.63%가 증가된 1조 1,621억 7,2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6.46%가 증가된 1조 1,808억 2,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25.94% 증가된 8,725억 3,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4.0% 감소한 3,082억 9,500만 원, 이월액은 전년도대비 17.15% 증가한 917억 1,8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개발 등으로 급증한 인구유입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 건설 및 분야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남시 결산검사 위원은 2020회계연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서에서 ‘신중한 예산편성을 통한 세출예산 불용액 저하 필요’ 등 18건에 대해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집행 잔액 불용액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소화 하여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편성 과정에서 당해사업에 대한 소요예산과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는 자금운용과정은 물론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운영의 개선과 활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금번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여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아요. 정책기획관 불용액이 293억 정도 수준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예산팀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준 위원 예?

○회계과장 정택용 위원장님, 예산팀장이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병용 예산팀장님께서는 이영준 위원님의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현주 예산팀장 최현주입니다.

결산서에서 나와 있듯이 불용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갖고 있는 예비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갖고 있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가 결산상으로 본다고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주된 이유가 예비비 편성 때문인가요?

○예산팀장 최현주 예, 정책기획관 소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9년도에요. 대손상각비 처리 금액이 50억 정도였어요. 2020년도 결산금액이 95억 2배 정도가 대손상각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대손충당금 설정된 금액이 200억 정도예요. 결국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대손충당금 200억 정도를 설정한 총액 대비 대손상각비 처리한 금액이 95억이면 거의 절반정도가 대손상각 처리된 내용인 거거든요. 주 원인이 무엇일까요?

○회계과장 정택용 제가 생각하기로는 받지 못할, 회수가 불가한 금액들인데요. 이건 결손처분이나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죄송합니다. 잘못들었네요.

○회계과장 정택용 결손처분이나 이런 거 받지 못할 게 늘어나서 그렇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건 제가 아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결손 처리한 금액이 2배정도 가량 증가가 많이 된 큰 요인이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결국은 대손……

○회계과장 정택용 그거 공부를 못했는데요.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 질문드릴게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

○회계과장 정택용 그거는 도나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100만 원을 주기로 해놓고 80만 원밖에 안 준 경우 그런 게 이런 사항에 해당됩니다. 그건 금년도 2021년도에 주기로 돼 있는 금액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럼 미수금이라는 성격인가요?

○회계과장 정택용 미수금은 아니지요.

이영준 위원 아직 수령이 되지 않은 경우.

○회계과장 정택용 덜 준 겁니다. 교부가 덜 된 겁니다.

이영준 위원 쉽게 제가 표현하는 기업회계적인 용어로는 미수금이거든요, 아직 받지 못한 돈이니까. 미수금 성격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자칫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자금 흐름은 없는데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기록을 하다보면 분식회계 가능성 여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존재하는지 그런 항목으로 보여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불납 결손처리액이 2019년도에 27억 정도 였는데 전년도에는 60억 정도가 됐어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겠지요?

○회계과장 정택용 이건 세무팀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

○체납관리팀장 나희숙 체납관리팀장 나희숙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팀장님, 발언권을 받으시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일단 제가 질문 항목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팀장님을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요. 불납결손액이 2019년도에 27억 정도였는데 2020년도에 6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아하니 재산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시효가 소멸돼서 불납결손처리된 금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결산서 아까 질문드린 내용이에요. 결산서 내용 중에 대손상각비 처리된 금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주된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회계과장 정택용 우선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세무쪽 팀장님이 발언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대손상각은 제가 내용파악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일단 자료는 정리해서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대손상각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받지 못하는 돈이거든요. 쉽게 떼어먹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었다 이게 대손상각이에요. 그 금액이 2019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되었다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항목들이 있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될 노력이 이루어진 과정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아까 처음에 질문드렸던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위원장님 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팀장님께……

○위원장 정병용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납관리팀장 나희숙 체납관리팀장 나희숙입니다.

저희가 결손이라고 함은 아까 말씀하신 시효 불납결손이 있고요. 무재산 결손이 있습니다. 시효 불납결손 3억 원에 대해서는 주민세 등 3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5년 이상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효 결손으로 처리한 부분이고요. 2019년도에 27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60억 원으로 불납결손이 늘어난 건은 2020년도에는 인구도 많아지고 지방소득세 등 이런 조세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재산이 없고 저희가 받을 행정적인 것을 재산이 있는 쪽으로 투입을 하자고 하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받지 못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라. 징수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유보를 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해 놨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재산조사 내지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다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보다는 2020년도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불납결손으로 더 많이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시효소멸로 불납 결손된 금액이 궁금해요. 시효라고 하는 건 징수기간 자체가 도과하면 완전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중간 중간 징수를 하기 위한,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사전 방지책이라든가 노력들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시효가 끝나는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한이 도과가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건지 이런 게 궁금한 내용입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나 방안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효소멸로 불납결손 했다는 건 당연히 나와 있는 결과이긴 한데 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한 내용입니다. 쉽게 5년, 10년 징수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가만히 있다가 기한 지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건지 중간에 시효 중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체납관리팀장 나희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 안내문 내지는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결손 3억은 1만 1,000원 주민세 등 소액에 대해서 5년 동안 징수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처리된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징수를 위해서 체납 안내문이라든지 체납관리단 가가호호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한 건입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전에 미리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해 놨더라면 이 시효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소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행정관청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업무처리하는 과정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체크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리고 대손상각비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예.

이영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1년간에 걸친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시고 숙지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팀장님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못하면 결산서 심의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명심해 주시고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징수금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해서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정택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반납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983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1993년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친환경사업소장이며 급수인원은 28만 9637명으로 보급률은 전체인구의 98.7%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자체 시설용량은 7만 톤이며 서울시에서 공급받는 양은 7만 6100톤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하남시 급수장 수는 1만 8299전 수도관 총 연장은 417.6km가 되겠습니다. 급수현황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자체 정수량이 1740만 톤이며 서울시에서 받는 물이 1527만 톤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생산량은 8만 9000톤이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309L입니다. 1년 동안 총 부과한 물 사용량은 2936만 톤입니다.

7페이지 요금현황입니다. 요금수입은 가정용 57억 5,000만 원, 일반용 92억 3,000만 원, 대중탕용 1억 8,0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1억 4,000만 원으로 총 155억 원이며 총괄 원가는 톤 당 542원이고 평균 요금은 528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97.5%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요금 감면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무상태표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유동자산은 705억 원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거나 사용될 자산으로서 주요 자산은 보통예금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75억과 만기가 1년 이내 정기예금인 단기금융상품 603억 원입니다.

다음은 비유동자산입니다. 주요자산은 만기가 1년 초과 정기예금인 장기 금융상품 190억 원, 하남정수장 운영에 따른 가동설비자산 1,044억 원, 현재 건설 중인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감일 배수지 등 비가동설비 자산 110억 원입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포함한 상수도 자산 총액은 2,051억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입니다. 부채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유급 휴가비를 계상한 미지급 비용과 일시 보관 예수금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으로 7,600만 원이며 이하 자본금은 앞부분이 자산취득 재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사항으로 자본총액은 2,0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기순이익은 6억 9,8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요금 감면으로 약 15억 원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미사지구 준공 등으로 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로 전년대비 약 9억 원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증가에 따른 정수 구입 및 수선교체비가 전년대비 약 9억 원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예산결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사업 예산결산 가운데 부분이 자본 예산결산 우측이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부분입니다. 영업수익 예산은 17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산액은 17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영업외수입입니다. 17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액은 7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부분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140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13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6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부분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은 38억 2,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22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유보자금으로 83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영업미수금 수입이 7,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부분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으로 154억 900만 원을 편성, 86억 7,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7억 3,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으로는 누수탐사 용역 등 3건에 9,900만 원이 건설사고 이월사업비로, 하남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등 3건에 63억 7,0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오른쪽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이월액 조서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용역 등 총 4건으로 금액은 총 1억 1,900만 원입니다. 6월 현재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65페이지 계속비 결산 조서입니다. 고도정수장 처리시설 설치 공사 등 8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액 및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익년도 이월액 세부내역은 결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당해연도 요금수익 미수금 1억 9,900만 원이고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 부분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192억 2,100만 원 대비 결산액은 181억 9,800만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익 155억 1,4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 18억 3,6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1,800만 원 등 영업수익이 174억 6,9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3억 7,8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2억 8,9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6,100만 원 등 7억 2,9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지출 결산 결과 예산액 141억 5,300만 원 대비 결산액은 135억 4,600만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 9억 6,700만 원, 정수비 80억 2,200만 원, 배급수비 5억 4,1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19억 4,800만 원, 일반관리비 12억 6,4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7억 2,800만 원이며 기타 영업외비용 1,300만 원, 특별손실 6,000만 원이고 당기순이익은 46억 5,1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수입결산결과 총 결산액 877억 8,2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38억 2,500만 원, 유보자금 839억, 기타 자본적수입 5,6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 1억 1,2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1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36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결과 총 결산액 88억 600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 86억 7,600만 원,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3,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9,600만 원이며 유형자산취득은 구축물 81억 400만 원, 기계장치 2억 6,800만 원, 공기구비품 3억 200만 원이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에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3,3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9,600만 원이고 과부족자본형성은 78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금결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1,121억 5,300만 원으로 영업수익 174억 6,900만 원, 영업외수익 7억 2,9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38억 2,500만 원, 유보자금 839억, 이월금 61억 7,200만 원이며 지출결산 결과 251억 3,000만 원으로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134억 7,200만 원, 특별손실 6,000만 원, 유형자산취득 86억 7,600만 원,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3,3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9,600만 원, 이월예산지출 27억 7,600만 원이고 2020년도 이월금 결과는 867억 6,500만 원으로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 757억 4,300만 원 및 각종 이월금 110억 2,2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월예산 사업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공기업법 30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사고 이월사업 4건 1억 2,000만 원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 누수탐사용역 등 이월사업 대부분이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7.37%로 예비비 집행잔액 737억 3,9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9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8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신한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와 같이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황진섭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적정하다는 감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회계과에서 결산검사를 진행한 사항으로 시간 관계상 주요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989년도 1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2017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된 후 네 번째 결산입니다. 하수도시설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인구는 28만 명이며 하수처리 보급률은 전체인구의 96%입니다. 하수관거 보급률은 86%이며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하루 8만 3000톤입니다.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3134만 5470톤이며 일일평균 하수처리량은 8만 5878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8%입니다. 다음은 요금부분입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333원이며 평균요금은 475원입니다. 현실화율은 35.6%입니다.

15에서 18페이지까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 사업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무상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유동자산 507억 5,800만 원 중 현금성자산이 75억 8,100만 원, 단기금융상품이 42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비유동자산은 2,232억 9,400만 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2,077억 1,2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155억 8,200만 원이며 자산총액은 2,74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채입니다. 일시보관 예수금 및 비유동부채인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으로 부채총액은 1억 4,825만 원이고 자본 총계는 2,739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당기순손실은 111억 400만 원이며 그 주요 원인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원가 및 영업비용 증가와 원가 대비 낮은 요금현실화율에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5.6%로 요금현실화율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2월 31일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고 부과는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4에서 32페이지까지 결산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예산결산 총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과 수입부분입니다. 영업수익 예산은 130억 7,500만 원, 결산액은 135억 2,700만 원으로 예상보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증가하여 예산액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48억 9,700만 원이며 결산액은 51억 900만 원입니다. 증액 발생요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하고 이자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영업비용은 177억 3,900만 원 예산으로 17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7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수익은 하수도과 관리차량과 준설기 매각으로 해서 수입예산액 대비 3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예산액 35억 1,500만 원, 결산액은 37억 1,400만 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억 9,900만 원에 예산액 대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 중 유보자금으로 507억 4,400만 원을 편성해서 결산액은 509억 1,5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영업비용 미수금 1억 7,100만 원을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에서 미수금 2,800만 원을 제외한 1억 4,300만 원을 수납 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예산의 37억 4,500만 원에서 19억 9,9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17억 4,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주요내용은 노후관로 정비사업 계속비 사업입니다. 6억 8,400만 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에 관한 용역비가 7억 3,400만 원, 총 사업비 14억 1,8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예산액은 55억을 편성해서 결산액 50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부분입니다. 총 자금수납은 정기이월액을 포함해서 746억 원이고 총 자금지출액은 248억 원으로 당기자금 잔액은 498억 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75페이지까지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예산서 전용액 조서입니다. 예산 전용은 동일 세목 내에서 예산 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29조인 예산의 전용에 따라서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7페이지에서 84페이지까지 계속비 결산조서 미수액조서, 수입·지출의 현금현재액조서,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해계 결산사항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식 전문위원 최윤식입니다.

2020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179억 7,200만 원 대비 결산액은 186억 3,600만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수익 135억 2,700만 원인데 사용료수익 134억 9,900만 원, 기타영업수익 2,7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8억 2,1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37억 8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입 5억 7,900만 원 등 51억 9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지출결산액은 170억 2,300만 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비용에서 관거비 19억 5,700만 원, 처리장비 142억 3,800만 원, 일반관리비 8억 2,700만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6억 1,2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546억 3,400만 원으로 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37억 1,400만 원으로 타회계건설 보조금 수입 5억 2,3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29억 9,100만 원, 유보자금은 509억 1,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07억 4,400만 원, 미수금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 결과 69억 9,900만 원으로 유형자산 취득에서 구축물 18억 8,200만 원 기계장치 1,100만 원, 공기구비품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시설자산 취득예산은 50억 원이며 과부족 자본형성은 47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금결산입니다. 수입결산 결과 752억 6,900만 원으로 영업수익 130억 5,700만 원, 영업외수익 51억 9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37억 1,400만 원, 유보자금 509억 1,500만 원, 이월금 19억 9,900만 원이며 지출결산 결과 248억 2,700만 원으로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170억 2,400만 원, 유형자산 취득 19억 9,9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50억 원, 이월예산 지출 8억 400만 원이며 2021년도 이월금은 498억 5,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74억 4,900만 원과 각종 이월금 24억 2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월예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공기업법 30조 규정에 의해서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사고이월 4건 1억 7,600만 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잉여수수료는 감사인 선임 후 감사 완료일까지 용역 수행을 위해서 이월하고 오수중계펌프장 운전방식 개선공사 및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은 63.31%로 예비비 집행잔액 456억 4,700만 원을 제외한 순수불용액은 13억 5,400만 원으로 주요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0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세신공인중개사 감사보고서와 같이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게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업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신데 결산까지 하려고 하다 보면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는 결손이 나있잖아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이영준 위원 금액이 어쨌든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계속 결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예비비 불용액이 457억가량이 돼요. 결손은 300억 정도인데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457억, 결국 예산 운용을 하는 게 방만한 그런 상태로 있는 거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불용액이 일단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 쪽이 76% 정도 비율로 불용 비율이 잡히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업계획이 사전에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다 보니 돈이 그냥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결손은 계속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발생되면 저희가 동일 세목으로 세입재원으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세출에 예비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 대부분이 사실은 예비비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470억 중에서 예비비가 450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예비비 성격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불용액은 12억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산 수립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좀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무리 이게 사회복지 전반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무구조 자체가 너무 결손 쪽으로 가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예비비 편성 문제 같아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맞습니다. 저도 보고드리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결손은 결손대로 나고 있는데 결손보다 더 큰 금액을 그냥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재무구조를 어떻게 건전하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사업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노력과 사업들이 결국 귀결되는 것은 자금하고 귀결되잖아요.

○하수도과장 황진섭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자금이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앞으로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훈 위원 과장님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도 상수도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상·하수도과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이런 높은 불용액과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님께도 행감 질의 때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상수도과에서는 고도정수장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은 대부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30페이지에 건설 중인 자산에서 하남 환경기초시설 증설사업이 150억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설명 듣기로는 더 큰 규모로 계획이 잡혀져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부서에서 앞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재정계획과 함께 가급적이면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 때도 월별 지출계획이라든지 전체 규모계획을 정확히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셔야지 이런 전반적인 큰 규모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 잉여금을 몇 년도에 걸쳐서 이월하고 지금 예비비로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규모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황진섭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증설사업은 목적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감일지구라든지 미사, 위례 이런 부분에서 탄천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만 3000톤 규모로 증설을 하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970억 정도 조금 넘습니다. 올해까지지요. 그래서 50억을 세워서 150억을 기 지출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부과된 것이 올해 550억입니다. 그래서 550억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총 750억 정도 되지요? 750억 정도는 기 지출이 돼있습니다, 550억 계산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행날짜하고 결산기준일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잔액에 대해서 25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개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훈 위원 그래서 상수도과장님께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저희가 너무 높은 금액의 잉여금과, 물론 대부분 예비비 성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적인 부분에 의혹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라도 다음 추경과 내년 본예산 때는 남은 계획과 집행계획들을 월 단위까지라도 정확히100% 그 날짜에 맞춰서 집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있어야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비비를 계속 남겨놓고 이월하는 구나 이런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저희가 집행계획을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예, 과장님 많은 업무 가운데 영업수익 개선을 위해서 요금 현실화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다음 예산 설명 때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황진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0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관련부서 설명과 질의·답변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초안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2020 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2020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세 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물품 등 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요구한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한 세출예산 불용액 저하 필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제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성질별 검토, 계속비 이월사업 일몰, 이월사유 기재 미흡, 낙찰차액 감추경을 통한 세출재원 활용, 수납률 제고 및 불납결손 관리,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지방세 환급비율 제로와 이월사업의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지표 추진 미흡, 전액 불용액 방만한 사업예산 편성 금지,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노력 필요, 10억 원 이상 예산 불용사업 제고노력 요망, 직전 회계연도 이월사업 관리 철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화 요망,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관리 철저 및 세출사업 최소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활용률 제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관리 철저 등 18건에 대해 시정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초안과 같이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303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정병용
간 사김낙주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출석 공무원(17인)
교통건설국장윤영군
녹색환경국장김동화
자치행정국장이광범
친환경사업소장박진호
교통정책과장문용석
건설과장한상용
도로관리과장김성집
환경정책과장정향미
도시농업과장김선철
자치행정과장김희태
회계과장정택용
문화체육과장이영수
도시전략과장진동철
도시재생과장서원숙
자원순환과장임국남
상수도과장유찬주
하수도과장황진섭
○의회사무과(8인)
사무과장조영상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최윤식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행정 7급박대환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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