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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1.07.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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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07월22일(목)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9.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23.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24.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9.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 하남시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23.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24.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5.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9.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 하남시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23.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24.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5.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이영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제출안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개정내용과 일부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면책 건의 등 심사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인원을 ‘9명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고 매 회의시 전문성을 갖춘 위원 8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 현행 조례 일부 규정을 알기 쉽게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검토보고 1쪽입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8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운영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인 상급기관 감사시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을 9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로 확대’하며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마이크 불량)

○위원장 이영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을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분들이 적극행정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이라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시민들의 복지라든가 복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확장적으로 해석을 해서 행정업무를 하다가 감사에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직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감사원이라든가 도 감사에 적극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담당공무원께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각 부서에서 여기에다가 올리는 거네요? 내용을.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는 감사 지적이 됐을 때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시정 발전이라든가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포상 근거를 만들어서 우수 자를 발굴해서 포상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담당자분들이 경력이 불과 1∼2년 되신 분들도 있고 몇 개월밖에 안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행정을 할 수가 없는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봤는데 사전컨설팅이나 이런 사항들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을 한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행정적으로 적극행정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시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사상 인사규정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 가점이라든가 포상근거를 같이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를 들면 작년부터 문제가 얘기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민원을 받았지만 사전컨설팅까지 거의 1년간에 걸쳐서 책 한 권정도 될 정도로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 검토라든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귀감이 되고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 상을 수여한다든가 인센티브를 계속,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도시 개발 및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일자리·복지·건축·의회 등의 정원 총수를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5의 정원 총수를 현 1019명에서 1025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2명에서 1006명으로 4명 증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의 942명을 94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조회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조직개편 후 행정조직 변화에 걸맞은 적정한 인사를 병행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한 정원 총수 조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입니다.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하남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를 상위법을 인용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정보자원의 관리 운영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우리사회는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마련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담당관님,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12조2항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생긴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 이 부분은 전 조례에서는 역기능 방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이 되겠습습니다. 공무원들이 지능정보화서비스에 대해서 과의존을 하게 되면 현황보다는 검색 데이터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고 정보의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시책을 인터넷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상담이나 교육·홍보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시민들 민원을 자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특히 청년들이 밤을 새워서 인터넷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전에 자는 거예요. 1년은 겨우 직장 다니고 6개월은 실업급여 받고 밤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돼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청년들을 관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진짜 시책 추진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심야에 한 시간 두 시간 이후에 자동 꺼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시민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 정부에서도 게임이라든가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게임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저희 시에서도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나 기타 보건소의 정보 역기능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조 관련 내용입니다.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큰 차원에서 보면 정보 제공이잖아요. 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얼마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게 사실 제일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수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무슨 보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우수 이용자라고 하는 건 무슨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자원 제공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시 의사결정시스템을 스마트시티 계획에 의해서 올해 연말에 만들어서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 의사결정시스템의 데이터는 현재 저희 시의 데이터인데 다른 지역에 다른 시스템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 당겨서 구성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전체 수집된 어디 있는지 확인된 데이터를 저희 시 데이터 마켓이라든지 그렇게 통합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시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회라든지 경진대회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우수 성적을 거둔 사람이라든지 우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한테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영준 결국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활용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느냐 이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거네요?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일단 수요자 측면 보다는 공급자 측면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정보제공이라고 하는 측면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1차적인 문제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정보 제공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게 되면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정보 자체에 대한 편익이 그냥 있어도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보를 제공하는 초기 출발점에서 수요자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설문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조사를 통해서 그쪽 방향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보가 나갈 수 있게끔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영흠 예, 내년도 데이터플레이스 사업이 추진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부재로 복지교육국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윤한 복지교육국장 김윤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부과 체계 최저보험료 도입 개편으로 매년 최저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른 탈락 세대를 보호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저소득 틈새계층의 정의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서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주민으로 변경 정비하고 안 제3조1항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례개정안을 비롯한 예산수반사항은 덧붙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 저소득 틈새계층 정의와 제3조 지원대상의 규정을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주민과 부과 금액이 월 1만 5,000원 미만인 세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서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명시하여 보험료 변동의 경우에도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조치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주택과장 명영복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 촉진 및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률은 주택법 66조 내지 7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3∼6조 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적용 범위 및 비용 부담의 범위, 조례안 제7조 내지 13조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14조 내지 16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노후 주택단지에 대해서 공공지원을 함으로써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 향상이 예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 적용 범위 및 비용 부담, 리모델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우리가 전기차 충전시설 되더라고요. 내년부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그건 별도로 그법에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건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한 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범위 내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명영복 이게 그 사업 범위 내에 들어가면 같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조에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에서 보면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요. 1항에서 보면 설립인가에 대해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3항에서는 인가 후잖아요. 인가가 된 경우, 인가 후에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 있는데 총회 의결은 과반수라든가 3분의 1이라든가 정해진 규칙이 있나요?

○주택과장 명영복 이건 조합이 설립되는 경우하고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다 지원하는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꼭 조합이 설립돼야만 된다는 근거가 아니라 1조1항에 보면 조합설립 인가 전에도 가능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에도 가능하도록……

정병용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인가 전에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하고 인가 후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총회 의결을 과반수라든가 100%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주택과장 명영복 조합 인가라는 건 리모델링 조합이 인가가 된 상태고요. 인가가 됐다는 건 리모델링 조합이 이미 다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절차적인 행정절차가 끝난 후이고 1항은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병용 위원 구성이 다 돼 있는 것으로 보고 마무리 총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서 반대가 없으면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렇지요. 그때 우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도로관리과장 황진섭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경기도 조례에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조례에 재정의된 조항하고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효성 없는 공영자전거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3조. 다. 자전거 주차요금 안 제4조. 라.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6조. 마.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안 제7조. 바.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과 이용자 참여행위의 행사 안 제8조∼제9조. 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제정 지원 안 제10조. 아. 자전거이용자 보험가입 안 제11조. 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3.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4. 신구조문대비표, 5. 관계법령발췌서 6.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예고기간은 21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이며 내용은 이견이 없었습니다. 8. 부서협의 결과 9.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10. 관련부서는 경기도도로안전과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의의 규정, 유의사항 중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예전에 내용 중에 혹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전체 중간용역 결과에서는 못 쓰게 된 자전거, 방치된 자전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냐하면 도시를 보다 보면 자전거 관리를 함에 있어서 도시미관 저해라는 부분이 사실상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바퀴가 바람이 빠진다든가 이게 안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방치를 하면 1년, 2년이 가서 녹이 나고 미관적으로도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건 폐기하는 이런 방법이 게재가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폐기된 자전거에 대해서 관리방안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에 자전거도로부터 제대로 구축을 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자전거도로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 중에서도 말씀하신대로 큰 정책 방향을 자전거를 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하다. 자전거 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방향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이 하남시 전체를 일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감일지구라든지 위례, 교산지구 연결해서 하남 시내를 일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택지개발이 완료가 되면 LH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지만 큰틀에서 순환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보고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일단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도로폭이 좁아서 자전거도로 자체를 설치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런 부분들은 도로폭 확장이라든지 주변 토지를 어떻게 수용을 하든 협의 매수를 하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거기에 예산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총괄적으로 자전거도로 자체가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 자전거 이용활성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상황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집중을 더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절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연결토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경찰서 하고도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신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덧붙여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안전문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안전문제. 안전사고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부분도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대비책이라든가 예방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그부분도 감일지구나 이런 데서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차도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설치하면 안전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설치한 구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어떤 게 가장 안전한지 해서 그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환경정책과장 정향미입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습니다. 상위법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특정 건설기계를 포함하여 특정 경유자동차뿐만 아니라 특정 건설기계까지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특정 건설기계로는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레미콘 믹스트럭, 레미콘 펌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변경된 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의 용어와 동일하게 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을 기존 특정 경유자동차에서 특정 건설기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 5조, 6조 내용은 특정 건설기계를 포함한 조항으로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따랐습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2021년 우리시 운행경유차 배출사업 저감사업량은 2050대 총 예산은 48억 4,500만 원이며 이 중에 시비는 19억 3,900만 원입니다.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와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4월 3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이던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추진하려는 취지의 대기 권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확대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은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에 수소연료 전지차와 수소충전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시도 2019년부터 수소연료전지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를 ‘하남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련법 2조2항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를 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제명을 ‘하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재정 지원에서 구매 보조금 및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충전소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수소전지차와 수소충전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입니다.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90세대에 총 30억 2,250만 원이며 이중에서 시비는 9억 3,000만 원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1대 구매 시에는 총 3,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70%인 2,250만 원이며 시비는 1,000만 원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우리시가 직접 설치할 시에는 1개소당 10억여 원의 시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개소가 있고 추진 중인 곳이 2개소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전체에는 수소충전소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소연료전기차와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소의 재정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용어 정비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유지인 조정경기장 내 한 군데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마루공원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환경부 소유지로 한 군데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치 계획 중인 2개소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국유지를 임차해서 국가보조금 15억하고 자부담 15억 총 30억 원으로 설치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하남시 자체적으로 설치 계획 수립된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에 10개소가 있는데 우리시에는 1개가 있고 2개소가 있고 또 주민이 사실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홍보는 합니다만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도로변에 설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시는 3개소 정도 계획하고 시에서 자체 충전소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린벨트 내에도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주택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약간 멀리 떨어진 그린벨트 쪽을 활용해서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하고 협의할 부분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그린벨트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본 건 최소한 우리시의 예산도 들지 않는 곳 국유지 같은 곳을 해서 두 군데를 시에서 정해서 환경부나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준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자치행정과장 김희태입니다.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하고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5일 제정되었으며 그 유효기간으로는 2020년 6월 30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쉽지 않게 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단서조항으로 유효기간을 달면서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님이 다른 분이시긴 하셨는데 굳이 유효기간을 달아야 되냐고 제가 의견을 냈을 때 변경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번에 폐지로 들어왔길래 실제로 100주년은 아니지만 3.1 운동 관련된 기념사업은 계속 지원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 하남시에 3.1 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이때 당시에 했을 때 원래 소관 부서는 아마 복지부서 쪽에서 제정이 됐어야지 좀 더 어울리는 조례가 됐었는데 행사를 여러 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개념에서 해가지고 아마 한시적인 효력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리가 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사 조례 몇 군데 시군도 있긴 있지만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있지만 다시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사실 하남시가 3.1 운동이 100주년이 되도록 한 번도 3.1 운동 기념식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념사업 지원 조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3개 부서가 계속 핑퐁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새로운 사업을 뭔가 만들려면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가가 됐든 복지정책과가 됐든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반드시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남시 3.1 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로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태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 청사 내 설치될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본관 구 구내식당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591㎡, 놀이터 277㎡입니다. 주요시설은 보육실 6개, 공동놀이실 1개, 영유아 화장실 4개 등이 설치가 됩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체이며 위탁예산은 약 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까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고 2021년 9월까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11월에는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이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2022년 3월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성은 하남시청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원장 및 보육교사 등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바 어린이집 운영 관련 경험과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이 민간위탁을 운영함으로써 직원 보육환경의 질을 높이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 관리에 관한 조례, 2021년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부재로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자치행정국장 윤영군입니다.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요금 감면(면제)을 규정함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거부 등 실무상 혼선을 막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제14호까지 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 확대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발굴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른 국가보훈처 소관 다수의 법령에 따른 감면(면제) 규정을 통합하여 명시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요금 감면을 규정함에 따라 감면대상자를 전부 열거하고 감경률을 정비하여 실무 혼선을 막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 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감경률을 일괄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발굴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에 따른 국가보훈처 소관 다수의 법령에 따른 감면(면제) 규정을 통합하여 명시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7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부재로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풍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개발사업에 따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동청사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존 동청사 위치가 개발지구로부터 16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어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움에 따라 이전 설치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풍산동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이전 위치로 추진되는 신청사 건립은 2020년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영유아 관련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다양한 분야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청사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지난 5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위치는 하남시 풍산동 581-2번지로 미사지구 공공청사 구 부지에 있으며 조정대로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509㎡에 연면적 5455㎡,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198억 2,000만 원으로 공사비 136억 3,000만 원, 토지비 41억 2,000만 원, 기타경비 20억 7,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시비 100%가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9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부서 검토의견, 관계법령, 비용추계, 위치도면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건과 관련하여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안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안에 대한 질의는 각각 자치행정국장과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로컬푸드를 제가 설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컬푸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와 신선도와 안전성이 확보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농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 할 수 있는 직매장과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위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으로 로컬푸드 가치 확산과 시민과 함께 하는 공유농업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위치는 신장동 234-6번지, 7번지로 현 방치차량 보관장소 일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94㎡고 연면적은 76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원으로 국비 6억, 도비 6억, 시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거쳐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관부서 검토의견, 관계법령, 비용추계,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상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둔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예.

정병용 위원 그런데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제2노인복지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를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제2노인복지관에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쪽으로 확정이 되면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국장님, 로컬푸드 복합센터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방치차량 보관소로 썼습니다, 사실. 그런데 방치차량들 그럼 어디로?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저희가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그쪽에 보관도 하고 그쪽에서 폐차 절차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차량등록과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공간이 남게 돼서 그 부지를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방치 차량들에 대해서 하남시 관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예, 남양주의 그쪽 업체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남양주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예.

강성삼 위원 그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예.

강성삼 위원 그리고 복합센터에서 직매장 로컬카페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지역 농협에서도 일부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하는데 그거하고 중첩되지는 않겠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로 인해서 교산지구나 아니면 상산곡동 일대에 많이 농지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거하고 별 영향은 안 받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사지구에 농협이 로컬푸드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 구시가지, 원도심 쪽에서는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원도심 쪽에 아파트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활용하기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고요. 원도심 쪽에 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지요.

이영아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지요.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비가 나와 있긴 하지만.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41억 확보를 하고요. 내년도에 설계비 쪽 해서 9억 확보를 하고 2023년 이후에 나머지 148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풍산동 청사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그건 이전하는 시기가 몇 년 걸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사실 이렇게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조성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복합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만들어지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건립하게 된 동기는 저희 농업인들의 대다수가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면……

이영아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려가지고, 농업인 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하남시 관내에?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농업인 단체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약 35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출하하는 데가 가락동 도매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경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경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등락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저희가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고자 로컬푸드 매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만들면서 수혜대상이 누구입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수혜자는 농업인 생산자와 우리 소비자가 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 자체에 마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간 수수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소비자한테 돌아가고요. 또 저희 농업인들도 생산을 해서 가락동에 출하하게 되면 경매건에 따라서 약 12% 정도의 수수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수료 나가는 것을 갖다가 거치지 않게 되면 농민과 소비자가 다 같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로컬푸드 장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350여 명의 농업인이 있고 그 농업인이 사계절의 상품들을 다 출하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남시 관내 농업인들이?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하남시는 농지 면적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대단위로 농사짓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면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약 50% 정도는 출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한 것을 봤는데 그 예산에 비해 사실 사계절 물어본 것도 사업의 연속성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제 질문의 핵심인 거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저희 하남시에서 재배하는 농가는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이다 보니까……

이영아 위원 그러면 어떤 작물들이 출하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출하하는 품목은 하남농협에서 로컬푸드를 4.5평에 대한 면적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 출하하는 품목은 328개 품목을 현재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으로 약 240개 정도의 품목이 나오고 있고요. 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훼가 90개 정도의 품목이 나와서 현재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계획안 제출해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다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동 공공복합청사가 국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벌써 5∼6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예산 문제, 또 뭐 변경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아마도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신도시는 다른 데는 공공청사가 미리 짓기도 하지만 바로 신도시 들어서면서 짓는데 여기는 3만이 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최대한 국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예, 알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굉장히 비좁은 편이라 주민도 그렇지만 공무원분들도 일하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군 예, 알겠습니다.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선영 건강증진과장 김선영입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을 받도록 규정하는 현행 조례로 인해 공증을 통한 진정성립 추정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위수탁 협약 시 공중의무규정 삭제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중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중의무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정훈 청렴감사관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입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남시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옴부즈만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합니다. 또한 옴부즈만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외부 전문가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촉 동의 대상자는 5명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은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7명 이내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5명을 하남시 옴부즈만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남성 2명, 여성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옴부즈만의 주요기능은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항과 시장 및 하남시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와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그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기능이 있으며 누구나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옴부즈만의 직무관할권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기관, 개인입니다.

다섯 번째,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관의 심사청구,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불법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과 감사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안이거나 감사관의 처분을 요구한 사항,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 제24조에 의하면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8조 내용입니다. 감사관님 8조에 보면 옴부즈만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어요. 즉, 궁금한 게 정당법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당에 입당한 당원인지 여부를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청렴감사관 이정훈 추천이 들어오면 각 정당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에 만약에 가입이 됐으면 그분은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이런 부분은 확인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청렴감사관 이정훈 예.

○위원장 이영준 자칫 공정성 같은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조 옴부즈만의 기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즉, 권한이 있어요. 옴부즈만이 시행하는 3조 3호에 있는 업무를 예를 들어 볼 때요. 여러 가지 고충민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도 할 수 있고 조정이나 시정권고, 여러 가지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조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조사권한 즉,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청렴감사관 이정훈 조사는 모든 고충민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럼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은? 조사를 하려면 필요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들이 필요한데 정보나 관련 내용들을 취득할 수 없으면 조사 자체가 쉽지 않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조사를 하는 데 있어 관련된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렴감사관 이정훈 권한이라기보다는 고충민원이 옴부즈만한테 접수가 되면 첫째는 일반 행정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60일 이내 만약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가 아니고 만약에 조사를 해서 그게 만약에 위법 부당하다고 하면 시장, 기관의 장이 되겠습니다. 장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러면 이건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를 의무가 있나요?

○청렴감사관 이정훈 예, 시장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권고를 했는데 권고내용이 부당하다고 하면 다시 옴부즈만에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래요. 그러면 내용들을 보면 주로 다수 민원에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이 민원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러이러하게 개선을 하든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면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청렴감사관 이정훈 예, 합당하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이게 결국은 폭넓게는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반 생활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불편함들이 결국 민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이 되느냐,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이미지가 틀려지는데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뜬금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어디까지 어떠어떠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시스템화가 되어야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관 이정훈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면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옴부즈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심어주고 대표 옴부즈만을 선출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회의 성격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예,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코로나19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중과세로 부과되던 재산세를 감면하여 21년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감면대상자는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감면세목은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중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입니다. 감면기준은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 기간 중에 해당 영업장의 영업 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건축물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세율 4%를 일반세율 0.25%로 감면하며 토지분의 경우 고율분리과세 4%로 부과한 세액의 9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업소는 7개소이며 감면 예상액은 5,100만 원입니다. 감면의 효력은 2021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 및 감면예상액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저희 감면 예상액이 5,100만 원이지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이영아 위원 하남시에 이런 점포가, 이게 대상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서구 유흥주점 중과세 대상업소가 하남시에 7개 정도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아, 7군데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것도 같이 몇 군데인지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도 동의안이나 조례 하실 때에도 자세하게 표기를 해준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이서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면 기준이 2020년 6월 2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1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해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이서구 감면의 효력은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 그러니까 올해 재산세 부과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내년부터는 해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요근래에 들어와서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더 어려워진 환경이잖아요. 기존에 전년도 1년 정도 지나온 상황보다 요즈음 상황이 더 힘들어진 것을 볼 때 차년도에 가서 현재 시점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세정과장 이서구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악화가 된다면 내년에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럼 일단 이번에는 전년 1년분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서구 예.

○위원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여성보육과장 진일순입니다.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권고 제2021년 89호에 의거 2021년 학교돌봄터사업 시행계획 설치 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급증하는 데 반해 초등학교대상 돌봄은 영유아 보육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2021년 1월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자체 간 합동 학교돌봄터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초등 돌봄의 수요를 충족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금년 2월 각 학교별 교육청과 설치 의견 조사를 거쳐 3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신우초 학교돌봄터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 내 학교 돌봄터를 설치하여 아동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감일동 83 신우초등학교 1층 3개 교실이며 한 교실 당 63㎡로 총 189㎡, 교실 당 최대 정원은 20명으로 총 정원은 60명이며 종사자는 시설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3명으로 총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우초등학교는 9월 초 개교 예정이며 예상 학생수는 1450명 50학급으로 감일지구 11개 단지 아동들이 등교할 예정입니다. 위탁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침에 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수탁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위탁에 대한 내용은 학교돌봄터 개소 준비와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운영기간 9월∼12월을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5,750만 4,000원으로 시설비 및 기자재비 9,000만 원, 기자재비는 도 교육청 100% 부담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 25%, 도 교육청 25%, 시비 50%로 6,750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하남시 신우초등학교 돌봄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7월 말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고 8월 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여 9월 중 학교 개교시 학교돌봄터를 개소하여 방과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신우초등학교 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우초등학교 하고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와서 소요조사를 했습니다. 신우초등학교에서 학교 교육청이랑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신우초등학교에서 3개소 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을 했고요. 미사에서도 몇 개소가 들어왔었는데 거기는 최종적으로 아직 하지 못하는 걸로 돼서 우선적으로 신우초등학교 3개소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례 지엘○○ 거기에서 오피스텔하고 새로 시립 국공립이 들어갔는데 관계가 아주 영 틀렸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애먹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괜히 또 다른 트집을 잡아서 위탁자들한테 또 다른 갑질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그 건하고 똑같이 맞물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재라든가 사용할 때 준칙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그런 사달이 안 나게끔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구체적인 사항들은 협약서에 명시를 다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곳도 명시는 다 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은 잘 해결됐다고는 하는데 그걸 좀 주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잘 서류라든가 살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기존 마을돌봄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돌봄을 하고요. 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학교돌봄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수요조사를 거쳐서 신우초등학교는 시행하지만 미사 일부 학교 이런 데서도 신청은 했지만 결국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탈락했다고……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탈락은 아니고요. 학교측에서 돌봄 지원하고 계신 분들의 인력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해서 일단 보류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오지훈 위원 그런 부분이 충족되고 혹시라도 학부모님들의 신청 수요가 있다면 이부분도 확대 시행할 여지는 있는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코로나 상황때도 그렇고 거리두기 상향 조정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초등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또는 돌봄관리사들이 제공하는 돌봄에 대한 서비스는 학부모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1호로써 만약 신우초등학교에서 잘 적용되면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시에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심하게 저희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차후에 또 필요한 곳이 있고 하면 보건복지부랑 교육부랑 협업해서 발굴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대상이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우초 외에 다른 곳의 학교라든가 대안학교라든가 그 동네에 살면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도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현재 구체적인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다함께돌봄센터의 지침에 준해서 이 업무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세부지침을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만약에 학교 학생들로 다 차지 않는다면 인근 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 내에 있는 아동들이 50∼70%정도 이용하고 그 외 인근에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돌봄센터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신우초등학교 학생들이 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에서도 돌봄센터 같은 경우 그 아파트 단지 내 학생들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김낙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 저도 그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른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서 문의를 하면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어가기가.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실정은 그런 것 같아요.

이영아 위원 예, 실정이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짚고자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과 소요예산 있지 않습니까? 돌봄 종사자를 총 4명으로 집계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정도 책정이 돼 있지요? 이게 4명의 인건비로 예상을 했을 때 이 액수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근무시간 기준이 4시간 하고 6시간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지침 내려온 것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까지 줄 수 있다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이영아 위원 시설장을 제외한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이건 사실 최저 임금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의 처우개선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자료를 첨부해 주셨는데요. 국비 받고 도 교육청에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해서 다 받는데 지도감독의 명확화가 하남시한테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우리시에서 관리책임을 하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시에서 지도 감독하고 모든 입찰이나 공고도 하남에서 다 나가게 돼 있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상의를 해주시고 건의나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셔서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도 신경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돌봄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민간위탁에 보니까 적정성 검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지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확인이 안돼요. 그 내용을 주시겠지만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필요한 사항이고,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로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방미숙 의원 내부검토를 했는데 지침도 있고 할 거예요.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함께 줘야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센터가 앞으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인데 내용들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지출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 될 수는 없지만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알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제53조의2, 제52조제1항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하남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중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하여야 하나 하남시는 현재 피해아동을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므로 피해아동 발생시 관내에서 우선 보호할 수 있는 하남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에 의한 학대피해아동 보호, 임상심리 치료, 교육 및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 현황으로 여아 전용시설로 주택형 숙소형태이며 소재지는 지침에 의거 비공개입니다. 시설규모는 100㎡이상으로 방 4개를 갖추어야 하고 방 1개는 심리치료실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 2개를 설치하는 규모입니다. 아동 정원은 7명이고 종사자는 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관련법과 2020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에 대한 내용은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준비와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3억 8,987만 2,000원으로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기자재비 2,000만 원, 리모델링비 1,000만 원, 위탁체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5,987만 2,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쉼터 설치에 소요되는 1억 3,000정도의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하남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주에 장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 초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고 8월 말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9월초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및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10월 초에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개소하여 우리시의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앞으로의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요는 올해만 얼마정도 있었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현재 12명 정도가 일시 쉼터나 시설에 아이들이 가 있습니다. 하남시에는 남아 시설 1개만 있어서 12명 정도 가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남자아이들만 12명이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아니요. 남자 여자 포함해서요.

김낙주 위원 현재 남아시설에는 몇 명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남아시설에는 7명 정원이 지금 현재 차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러면 수요는 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김낙주 위원 과거에 성폭력 쉼터 같은 걸 해보려고 하니까 수요가 없어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지금도 여아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향후에 발생할 학대피해아동 같은 경우에 하남에 있게 되면 타 지역으로 안 가고 하남 가까이에서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주 위원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러면 7명이 넘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같이 12명인 경우에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7명이 넘게 되면 타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김낙주 위원 타지라는 곳은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다른 지역의 임시보호소를.

김낙주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어느 쪽에 가나요? 주로.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인근 성남이나 가까운 데를 갑니다, 용인이나.

김낙주 위원 그래요? 경기도권에 가까운 곳으로 간다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김낙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같이 해서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같이 한번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우리시 세 번째로 설치되는 시설로 감일로 86 감일스윗시티1단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34조의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5조, 제8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6조, 보건복지부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하였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일지구는 총 20개의 단지가 조성되어 2023년까지 입주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 증가하는 감일지구 내 초등 돌봄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일스윗시티1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생활교육, 독서 지도, 놀이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감일로 86 감일스윗시티1단지 주민공동시설 1층에 위치하며 시설의 규모는 100.18㎡이며 이용 아동의 정원은 30명이고 종사자는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 5년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위탁에 대한 내용은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하반기 총 소요예산은 1억 852만 원으로 국비 55%, 도비 10%, 시비 35%이며 설치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3,852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여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0년 11월 입주민 669세대 중 401세대의 동의를 받았고 2021년 2월 LH 서울지역본부와 공간 등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체결 및 6월 중 위탁체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추진일정은 7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8월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감일스윗시티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앞서 질문이랑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돌봄이 확대되다 보니까 다함께돌봄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뒤에 위례에도 나오지만 관련법규가 보건복지부 지침과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다함께돌봄센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국토부에서 500세대 이상일 때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왜 이 부분에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지침에 있어서 그부분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규정 지침을 보면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입주민 과반수 이상이 반대했을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런 선택사항이 있기에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대단위 택지개발단지에 공공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게 앞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선택사항이 있고 신규 입주단지에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에 어느 정도 설치 선택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요즘 추세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인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확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는 주민들의 선택과 공간 설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학교 설치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신도심의 과밀 해소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돌봄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위례희망타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경로당으로 돼 있었는데 입주자대표분께서 얘기를 해서 다함께돌봄으로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경로당은……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거기는 신혼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동이 많고 내부적으로 동의를 거쳐서 바꿔서 설치를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신규 입주예정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한 수요 사항이라든지 주민들 간의 선호도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이 올해와 내년까지 있을 것 같은데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에 감일 포엠포레 진행해야 될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센터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 맞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이영아 위원 법인이 입찰에서부터 사업의 공사 시공 이런 것들 다 진행을 어디서 하나요? 법인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아, 저희가 리모델링이랑 그런 건 다 해드리고요. 기자재만 위탁체가 오셔서 필요한 거를 구입하시게 됩니다.

이영아 위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학교돌봄터에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감일스윗시티1단지에 초등학생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저희가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감일의 초등학생 1600명 정도 예상이 돼 있어요, 감일지구에. 그리고 스윗시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72세대에 94명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72세대에 94명이면 아동정원 30명이면 그 인근 주변에 이용해야 할 분들도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정원도 적은 숫자가 되는 거네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진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수요나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서 만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그걸 강조하신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하남시 위례신혼희망타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우리시 네 번로 설치되는 학암동 산1-1번지 위례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에 설치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앞서 설명드린 감일스윗시티1단지 다함께돌봄센터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는 총13개 단지가 조성되어 2023년까지 입주 완료 계획이 있어 위례지구 내 초등 돌봄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례신혼희망타운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생활 교육, 독서 지도, 놀이 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학암동 산1-1번지 위례신혼희망타운 주민공동시설 1층에 위치하며 시설의 규모는 111.7㎡이며 이용 아동의 정원은 33명이고 종사자는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수탁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지침에 따라 5년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위탁에 대한 내용은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도 운영기간 9월에서 12월을 기준으로 총 소요예산은 9,568만 원으로 국비 57%, 도비 11%, 시비 32%입니다. 설치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2,568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하는 사항으로 21년 6월중 입주민 508세대 중 286세대의 동의를 받았고 향후 추진일정은 7월말 LH 서울지역본부와 공간 등 인계인수 및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고 8월 중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9월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위례신혼희망타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위례신혼희망타운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앞서 제가 말한 것과 같아요. 위례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거기는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103세대에 103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그 인근까지 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희망하는 세대가. 그리고 인원은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는 193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무상으로 해 주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수요 대상자들은 많은데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설치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인근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비율 얘기하셨잖아요. 비율이 웬만하면 지켜질 수 있도록,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지원이 많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와 많이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아동센터 분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유가 더 잘 아시겠지만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친구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잘 수반이 되지 않아서, 후원금으로 하라고 하는데 후원금 부분도 센터 내에서도 후원금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중요한 센터이고 목적과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소외받지 않도록, 제가 그걸 먼저 2월달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가장 어려운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잘 챙겨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급식조리사도 지원해 주셨듯이 또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고 위원님하고 많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곳에 실비 받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1만 5,000원에서 2∼3만 원정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지하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받아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간식을 제공하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5만 원 이내 아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금액이 그렇게 크게는…… 3만 원정도 받는 것 같아요.

김낙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9조제3항 중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을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에 대한 연임 규정을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을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점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기간이 2년 정도 하고 연임을 한 번 하잖아요.

방미숙 의원 예, 두 번이지요.

김낙주 위원 두 번이면 4년인데 그러고 나서 평생토록 이 위원회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또 쉬었다가 다음에 위촉을 할 수 있는 건지. 지자체 단체장 같은 경우 3회 이상 연임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쉬고 나서 나중에 또다시 해서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방미숙 의원 지자체장하고 위원회하고 많이 다른 상황이고요.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지난 회기때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이고 내용은 딱히 없고 부서에서 ‘연임되지 않도록’이 약간 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안이 왔어요, 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거 제가 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서 위촉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고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위원님들이 늘 행감을 통해서나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위원회 위촉되는 사람들이 늘 반복되는 사람들이 8개면 8개 몇 개 계속 반복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제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제가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 위원회는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전문성 검토는 안 하고 계속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들어가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안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그 문구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해달라는, 위원을 선임할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개정하는 부분이고 김낙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딱히 여기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낙주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한테 여쭤 봐도 될까요?

방미숙 의원 예.

김낙주 위원 이게 2회라는 부분이 연이어서 2회로 끝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또 그걸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위원 강환천 2회 연속해서 총 4년까지 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 위촉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같은 사람이 쉬었다가 재위촉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문구상으로는 그런 거지요?

○전문위원 강환천 예.

김낙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방미숙 의원 예.

김낙주 위원 그렇게 알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2021년 5월 18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산정 기준 및 감액 기준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가 규정돼 있어 본 사항을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빈집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부서검토결과 개정조례안 제5조제2호의 토지가액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적산법 산출 방식은 제4조의 토지가액 산정방법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중복 문구의 삭제를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목적인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등이 관리 운영하고 사업시행 구역 안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100분의 50미만까지 확보하는 경우 빈집 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그 범위에서 완화하려는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의 연령 요건 하향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고 주민 총회 개최시 기념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총회를 마을 축제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내용은 잘못된 법률 명칭 정정 및 불분명한 용어, 문장구조를 명확하게 고쳐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 개정에 따른 위원 연령 요건 하향 및 영주권자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 위원 자격을 개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모집 정원보다 신청자 또는 추천자가 적을 경우 공개추첨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위원 모집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 주민총회 참석률 제고를 위해 사전 투표 참여자 및 주민총회 참석자에게 한하여 기념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타 참여기구를 대행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라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위원입니다.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장강박이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저장강박은 스스로 저장강박증임을 자각하기 어렵고 개인 위생이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갈등까지 유발하기도 함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건강 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위원입니다.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및 갱신 등에 관한 사항,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시스템 보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시스템의 보완과 하남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개설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이영준
간 사정병용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출석 공무원(12인)
복지교육국장김윤한
자치행정국장윤영군
정책기획관박춘오
청렴감사관이정훈
정보통신담당관나영흠
세정과장이서구
여성보육과장진일순
주택과장명영복
도로관리과장황진섭
환경정책과장정향미
자치행정과장김희태
건강증진과장김선영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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