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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본회의(2021.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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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1년07월21일(수)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6.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21.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24.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25.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27.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

28.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

29.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영아 의원)

1. 제30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3.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4.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5.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6.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7.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1.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시장 제출)

27.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28.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9.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영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아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장애인 전동교통이동장비 안전사고 보험금 지원 절실’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영아 의원)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 풍산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아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여 하남 시민 여러분! 방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 등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지금 시민들의 겪고 계신 불편과 불안은 이루 짐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간호직 공무원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강한 연대감을 느낍니다. 저는 하남시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도모하고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등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남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따른 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하여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하남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내역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급건수와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총 451건 약 3억 3,000가량 금액을 지급 지원하였으며 하남시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건수와 금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 지원된 건수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조기기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정부와 시에서는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후에 관리와 지원이 열악합니다. 저는 매일 어렵지 않게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많이 봅니다. 어느 날은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동보조기기와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를 직접 목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동보조기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인도에서 다녀야 하지만 인도 여건상 통행이 불편해 안전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안전사고도 발생하지만 관련통계나 정책도 모두 미비한 실정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한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지만 가입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상품의 가격도 높아 이용자에게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동스쿠터 휠체어 관련 개별 가입 보험상품은 없으며 지난 20년부터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험사업 시행에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도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빠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동보조기기 사고 후의 대응 마련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보험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하남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등의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25%는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동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자 특정계층에 대한 배려로 볼 문제가 아닌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바라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편에 함께하여 더 따뜻한 공동체 하남을 만들기 위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하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3.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4.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5.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6.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7.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21.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3.1 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감일스윗시티1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위례신혼희망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5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7.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김은영 의원 등 3인 발의)

(11시18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입법의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8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7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는 이영준 의원, 정병용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9.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9항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3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0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의원(8인)
의 장방미숙
부의장강성삼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불출석 의원(1인)
의 원이영준
○출석 공무원(31인)
시장김상호
부시장신욱호
일자리경제국장임근혁
복지교육국장김윤한
안전도시국장전진호
교통건설국장한상용
자치행정국장윤영군
미래도시사업단장오세인
보건소장구성수
친환경사업소장최정호
정책기획관박춘오
청렴감사관이정훈
도시브랜드담당관정지은
정보통신담당관나영흠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기업지원과장석승호
세정과장이서구
세원관리과장김범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윤식
여성보육과장진일순
건축과장왕진우
토지정보과장배상섭
교통정책과장문용석
건설과장박종욱
도로관리과장황진섭
환경정책과장정향미
도시농업과장김선철
자치행정과장김희태
민원여권과장조남준
도시전략과장진동철
도시재생과장서원숙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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