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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5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1.09.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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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09월14일(화)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2.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3.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2.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3.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지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2.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13.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오지훈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1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의원 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제출안부터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박병욱 청렴감사관 박병욱입니다.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 변경 사항으로 민간위원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으로만 한정돼 있던 사항을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 성비 의무규정 적용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연차보고서 제출 내용을 ‘선물신고’에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로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인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원 정원 확대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총 정원을 7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입 규제, 차별적 규제, 가격 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 농어민 직영 매장의 신청 자격 중 5년 이상 거주 조항을 삭제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으로 나왔으며 규제개혁관련 협의결과에서는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으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농어민 직영매장의 입주 농어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농어민 지원 매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규제개혁 관련해서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완화 부분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개정 내용에서 보면 ‘시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라고 돼 있던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5년 이상 거주 기간을 없애는 거잖아요.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거주’라는 용어하고 ‘주소’ 용어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소득세법 제1조2의 정의에 보면 거주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살거나 그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살거나 하는 것은 법률적인 건 대부분 주소를 둔 자로 많이 쓰잖아요, 조례에도 요즘 개정된 것에 보면. 일정한 곳에 머무르거나 친척 집안에 잠깐 거주를 한다 이것도 동일한 입장이거든요. 실제로는 하남시에 주소를 둔 자가 농어민 특별법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소지를 둔 자가 맞지 거주를 하고 있는 자는 잠깐 이틀만 삼일만 머물러도 이것도 거주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소득세법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183일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주소를 둔 거 하고 또는 여기서 잠깐 머무르는 경우도 똑같은 거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소를 꼭 둬야 거주가 되는 게 아니고 잠깐 머물러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완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하남시에 주소가 안 돼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여기에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고 거주하는 걸로 하고 등록하면 된다는 거지요. 그게 맞지 않나요? 해석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법에서는 그렇게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걸 따라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본위원이 볼 때 거주를 갖다가 일정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남시에 주소를 둔 자’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이 사항은 경기도 내 각 시·군의 조례에 보면 거주자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의 준칙안이 내려 왔을 때 수년 전에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었나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기존에는 5년 이상 거주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소지를 두는 걸로 인정하는 거지요.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여기에서도 ‘시에 거주하면서’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해석은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 나름대로 내용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병용 위원님께서 용어의 불분명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관련 의견을 정병용 위원님께 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9년 김은영 의원님과 정병용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조례에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에는 저희가 미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2020년 행감때 김은영 의원님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의원님 한분 한분 말씀하시는 사항 하나 하나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용료 30%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중 다자녀 가정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 명칭을 ‘공연장’에서 ‘다목적홀’, ‘세미나실’에서 ‘강의실’로 변경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다자녀의 기준은 2명인데 그러면 하남시 청소년수련시설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사실은 일반시민들께서 아직도 다자녀의 기준을 3명 이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굳이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요금 규정을 홍보할 때 그런 부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은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두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7월 경기도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복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대상을 대안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14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교복지원의 범위를 기존 ‘학교’에서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동복, 하복, 생활복’을 ‘단체복’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예산수반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가 없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박진희 위원 그럼 하남에 관련기관이 없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관련기관은 있고요 대안교육기관하고 관외 소재 학교 학생이 15명씩 이렇게……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있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이 아직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박진희 위원 교복과 생활복까지 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전체에 다 돼 있나요, 조례가?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다 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개인적으로 하남시에 있는 학교가 아닌 외부의 학교를 다녀도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안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교복지원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자사고, 외고, 예고 이렇게 바깥으로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교복을 지원하면서까지 보다는 하남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복보다는 조금 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안교육기관도 하남시에 학교로는 하나가 있고 국제학교도 하나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고 같은 데가 늘어나면 교복을 입지도 않지만 지원을 하면 무조건 아마 이런 것들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규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원칙을 잘 따져보셔서 정말 어려운 친구도 있고 교복지원은 제가 볼 때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정도 올라갈 때 갑자기 아이들이 성장하다보면 교복을 또 맞춰줘야 할 때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밖에 있는 친구들도, 안에 있는 친구들도 나이만 되면 다 교복을 지원한다는 자체 보다는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부분에 대한 부칙을 잘 정하셔서 혹시라도 예산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이 해 주시면 좋지만 나중에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금부터 규정이나 부칙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진희 위원님께서 관외 학교 학생 지원까지 확대되다 보면 혹시라도 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저해되지 않을까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의 추계로 잡혀 있는 학생 수가 대략 15명 정도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원금액은 대략 얼마정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3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도시계획과장 이태민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라 해당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광고심의 처리기한 연장 등 옥외광고물 관련 상위법령과 시군구 표준 조례안의 일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처리기한 규정으로 심의기한 현행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며 처리기한 연장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경기도 시군구 표준안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2호, 제9조의2 제9항은 주민협의회 업무와 운영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29조제5항은 지정게시시설의 부지 임차시 사용료와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6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1만 원에 1일째부터 매 1일마다 3,000원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일 경우 10만 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 원씩 더한 금액을 부과하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는 70만 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 원을 더한 금액을 가산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 30일 기준으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보험 가입률은 83%로 122개 중에서 102개소가 가입돼 있습니다. 3,4,5,6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기간은 올해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상이변, 건축물의 고층화 등에 따라 광고물 등의 추락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되고 있으나 옥외광고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옥외광고물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 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도 광고물 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김낙주 위원 주민 안전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라서 개정은 좋은데요. 아까 가입대상 사업자가 122개소인데 102개소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개소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권고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122개소 중에서 102개소인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중점관리해서 가입하도록, 지금 폐업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기간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설명드리고 권고해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영세해서 처리하기 어려우셔서 그럴 것 같은데 분납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서 꼭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100% 가입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낙주 위원님께서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부분을 반영해서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인한 부재로 안전도시국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안전도시국장 전진호입니다.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운영 규정 및 서식 삭제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영 규정 개정으로 목적 안 제1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의 산정 등 안 제3조, 위탁 안 제14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서식 삭제 관련 내용으로 토지 등의 출입증 규정 삭제 안 제15조, 토지·건물 출입 관련 서식 삭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부서의견 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서식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장은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규정 신설로 위원회의 전문성·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수 범위 정비 안 제5조1항,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정비 안 제5조3항, 위촉직 위원 위촉 규정 신설 안 제5조제3항2호, 위촉직 위원 임기 연임규정 신설 안 제6조1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후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 제5조3항 관련하여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 담당 과장을 관계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 검토결과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관계부서 공무원을 총괄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수정 발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근거 법령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따라 현행 조례 ‘7명’에서 ‘7명 이내’로, 현행 ‘당연직 위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의 연임규정을 신설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규정을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안은 지명위원회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상의 용어 정의도 없이 현행 조례의 당연직 위원인 총괄부서의 담당과장, 주관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담당 과장을 관계공무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및 직위 등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국장님, 이 조례를 제가 지난번에 제정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관계공무원’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체화 시킨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예.

김은영 위원 그렇게 수정해주시고요. 위원의 임기사항도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서 내려온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 개정한 내용대로 한다면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잔여 임기로……

김은영 위원 ‘잔여임기로 한다.’를 실제적으로 더 늘려주겠다는 거지요? 잔여임기를 하지 않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예.

김은영 위원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명위원회 위원들은 하남시의 역사를 적어도 잘 아시는 분이 위원으로 돼서 뜻이 있는 지명을 해서 확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주관 부서하고 사업부서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참석을 시켰습니다. 사업부서 담당과장은 그 부서에서 제안설명도 하고 질의 답변도 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총괄부서 담당 과장만 집어넣고 한 명을 민간위원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위원님 의견대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나타났듯이 용어의 조례 명확성을 위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김은영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들 잘 적용해서 수정안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와 안 제8조에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 보조사업의 중단 및 환수 등의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는 해당 없으며 예산수반사항은 금번 택시 운수종사자의 재난지원금 지급비로 1억 6,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택시산업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와 제3호 주민복지와 산업진흥에 대한 사무로 택시운송사업을 관리하는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이나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난 발생이나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등의 지원사무는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이며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은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하남시 택시쉼터 준공 예정에 따라 운영 관리에 적합한 택시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택시쉼터는 덕풍동 435-203번지 덕풍근린공원 제3공영주차장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휴게실, 공용회의실, 체력단련실, 택시콜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택시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이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간이며 위탁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0월까지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와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수탁자 선정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택시쉼터를 개설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김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서 보면 브랜드택시 콜센터라고 돼 있고 여기에는 택시콜센터라고 돼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같은 단체입니다. 표현만 좀……

김낙주 위원 그곳에 장비가 어떤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전산장비, 통신장비가 좀 있고요, 브랜드콜센터에, 아무래도 전화 받고 그런 걸 하다보니까. 현재 BRT에 브랜드콜센터가 있는데 그걸 이전할 계획입니다, 택시쉼터로.

김낙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필요할 때 택시 콜을 하면 택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대중교통 버스도 다음 차를 몇 시 정도면 배차해 줄 수 있다는 게 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BIS시스템.

김낙주 위원 그런데 택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보내줄 택시가 없다. 그쪽으로 가는 택시가 없다” 고 안내를 하고. 그런데 관내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콜을 받고 어디 가는 손님인지만 알 수 있으면 그다음에 어디로 올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을 텐데…… 한번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차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런 안내도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것도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어떨까. 이게 시민 복지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복지라고 느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위원님께서 누차 밤에 택시 부르기가 어렵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브랜드콜 앱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기다리면 몇 분 정도 기다려서 탈 수 있는지 안내가 되면 기다리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 안내가 없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알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낙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듯이 기왕 시에서 택시쉼터를 민간위탁 하면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복리 증진을 꽤하려 하는데요. 이 부분이 시민들의 택시의 원활한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안들을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환경정책과장 정향미입니다.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 5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의결되어 시행된 내용으로 야생동물의 포획 시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금 부당 수령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구제보상금, 보상금액’을 ‘포획포상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포획포상금 지급시 확인절차 강화를 안 제18조제5항으로 신설하고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강화 조문을 안 제18조제6항, 제7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입니다.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와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 관리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제시된 권고사항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포획 포상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개정을 하든 수정을 하든 일부개정을 하든 부서에서 하든 어떤 위원님이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째 드리는데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임기가 있는 현직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발의했던 의원이 어떤 정책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발의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부서에서 발의를 할 때 아무래도 발의했던 의원과 미리 사전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임기 안에 5건의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본청도 하고 의원님들끼리도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누가 하든 좋으면 좋은데 그래도 기왕이면 현직 의원이 정책적으로 반영한 조례라면 그래도 처음에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과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하면 서로 참 좋게 응원하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요. 오늘 조례도 제가 2016년도에 제정했던 조례입니다. 이게 맞는 방법인지 무엇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발의하실 때 개인적으로 이런 정책이 우리시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생각이 있으셔서 발의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좀 무엇인지 모르게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전문위원실에서 고려해 주셔서…… 의원님 아홉 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조례들은 정리해 놓으셨다가 의원님 사이에서도 오해가 안 생기고 본청과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정책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보상 금액이 고라니 3만 원 이내, 멧돼지 5만 원 이내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멧돼지인 경우에는 도비에서 10만 원 나가고 시비에서 5만 원 나가고 15만 원인데 이걸 환경부에 신청하면 환경부에서 2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35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총 77마리 멧돼지를 포획했는데요. 금년도는 지금까지 45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사실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서 오늘도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지면서 그와 관련해서 빗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77마리에 대한 조사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포획이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바로 피를 채취해서 피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검사를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받고 포획된 멧돼지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77마리에 대한 돼지 또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걸린 돼지들이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영아 위원 없어서 다행이지만 우리시에서는 이런 대응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서장의 입장을 듣고 싶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천현동이거든요. 천현동에서 포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해요. 하남시에는 열일곱 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주로 천현동, 상산곡동, 하산곡동 천현동에 계시는 분들도 일부 춘궁동에 계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시면, 그분들이 일정 허가 구역 내에서 포획을 하게 되면 시로 바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번호를 매깁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번호를 매겨가면서 직원이 나가서 그분하고 같이 해서 피는 채취해서 연구원에 보내고 멧돼지는 보관했다가 그 결과가 나오면 소각을 합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말 했던 부분은 포획의 부분이 아니라 방역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방역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멧돼지 방역 부분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 같은 것도 예상되고 그런데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농작물에 못 오게 사람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영아 위원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지금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농업 파트에서 진행하고 소 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했던 부분은 방역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쭤봤던 건데 현재 부서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어느 조치가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필요 있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는……

이영아 위원 77마리라고 한다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야생동물에 대해서 예방조치를 한다든지 돼지 열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고요.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하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영아 위원 물론 포획 포상금과 관련해서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거지만 부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질의였었는데 어찌되었든 결론은 없다는 게 답변이신 거고.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 농업 부서에서는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일단 해당자료 같은 거 있으시면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농업과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협업 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좀 자료가 있으시면 관련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정향미 확인해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이영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요구하신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행정서비스도 물론 시민 수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 맞지만 8대 임기 안에서 의원 조례 발의안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없고 조례 발의 과정에서 그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례가 재발해서 중복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 면밀하게 신경 써 주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지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자치행정과장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통의 통장 추천근거를 명시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통·반을 신규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자연부락으로만 구성된 통의 경우 통장 위촉 시 마을총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별표에서 덕풍3동, 감일동 통·반 조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덕풍3동 38통 199개의 반을 39통 204개 반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빌리브하남 오피스텔 344세대가 현재 입주 중으로 1개 통 5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감일동 22통과 27통은 각각 443세대, 467세대로 세대를 분리하여 22통은 22통 180세대와 48통 263세대로, 27통은 27통 235세대와 49통 232세대로 분리하여 2개 통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면 부서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부락으로만 구성된 통의 경우 통장 위촉 시 마을총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주요내용 중에 자연부락으로만 구성된 통 같은 경우 이게 마을총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동장은 그냥 임명할 수밖에 없는 절차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통의 마을회에서 의견을 중시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바로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일반적인 것은 동에서 동장의 권한으로서 통장을 선출하고 했는데 자연부락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동장의 권한이 없어지는 건데, 이런 부락이 어디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현재 배알미동, 미사동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초이동 일부 지역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문제사항이 있어서 들어간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강성삼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배알미동의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물론 공모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한 다음에 통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공모기간 중에 투표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동장의 권한이 위축되는 사항이고, 마을총회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마을총회에서 권한을, 쉽게 얘기해서 마을의 총회가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끔 돼요. 왜냐고 그러면 마을총회에서도 마을총회 말고 다른 단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서로 양분화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그래서 전에도 그렇게 추진해왔고요. 이것을 이번에 명문화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집어넣었는데요. 그전에도 계속 마을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추천을 했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 조정현황이 지금 이분들이 입주를 해서 여기에다가 신설을 하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강성삼 위원 신장2동 호반써밋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동에서 판단해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입주가 되면 통·반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3분의 2 정도가 돼야 이제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입주가 되면.

지금 현재 빌리브하남은 한 60% 정도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통들은 거의 입주민들이 한 3분의 2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통·반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통장 위촉사항 중에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25세 이상의 남녀주민은 통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이영아 위원 현재 25세 이상∼39세 이하 청년들이 통장으로 계시는 경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정확한 명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래도 요즘 점점 젊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젊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25세 이상∼39세 미만의 청년들이 사실 통장을 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높아서 통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입장벽이 높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하고자 하는 분들이 인지가 잘 안 돼 있어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진입장벽이 높아서 본인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유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고 25세 이상∼39세 이하 청년들이 통·반을 할 수 있도록 배려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통장으로서, 반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강 부의장님께서 자연부락으로 구성된 특수성을 가진 지역 같은 경우 행정수요의 취지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변화를 맞추는 것도 좋은데요. 아까 우려하신 바대로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서 행정서비스의 소외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영아 위원님께서 청년들의 통장 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좀 완화시켜 달라는 그런 부분도 통장 선발과정에서 홍보에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이어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6월 23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정보공개청구 서식 변경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개기관의 의무로 소속직원에 대한 연 1회 교육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공개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작성하여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하는 정보공개청구 서식을 변경하며, 안 제12조 2020년 12월 20일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3분의 2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수를 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 비공개 결정 시 법규규정을 안내하고, 안 제13조에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시 미개최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개선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도시재생과장 서원숙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에 근거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재생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을 지방 시의회 동의를 얻고 하남시장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함입니다. 가입 필요성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 소통을 증진하고 각 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협의회 가입 지자체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예산 수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회비가 연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2021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연 1,500만 원. 그러면 이게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좀,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인구수하고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협의회 운영을 할 때 지방정부 가입된 회원들끼리 각자 분담하는 거라 그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1,500만 원입니다.

이영아 위원 이게 다른 협의회에 보니까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물어봤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지방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것도 있고,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런 기업의 목적이나 운영원칙은 사업성이나 시민성, 지역성을 공통점으로 드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지원에만 한정돼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연합을 구성해서 사업도 제안을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발굴해내든가 아니면 자문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때마다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 목적이나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의 취지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와서 협의회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과만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사회적경제 쪽에 생태계를 조금 더 건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고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연 2회 정기적으로는 하고요. 만약에 회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연 2회 정기적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활동들은 안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다른 활동은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국도비를 세울 때 의견을 낸다든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1,500만 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크면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격과 잘 부합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시와 잘 부합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던 건데요. 아무튼 간에 마지막에는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혜택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영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말씀과 제안을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는 이게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큼 클까라는 의문이 더 생기고요. 이게 사회적기업만 관련된 협의회는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설명을 그 안에 다 해 주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경제협의회도 있고, 도 단위의 협의회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는 역할과 중복되는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가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자체들끼리 연대를 해서 지역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못 하는 것을 발굴하는 이런 것일 같은데요.

지금 사회적경제에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 협의회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그런 정책을 발굴하는 협의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기능을 보시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나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 시가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되어서 그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들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들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박진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활동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그것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하고 사회적기업들이 하남시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본다면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하여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회비를 내고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활동이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저희 하남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는 있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입하시려면 기존에 이와 관련된 협의회가 몇 개가 있고, 그 안에서 했던 내용은 무엇이고, 그래서 결과물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것을 했을 때 다 연계가 되죠. 이게 어쨌든 금액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또 어찌 됐든 이 회의를 계속하고 부서에서 이 업무들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박진희 위원 그러면 아까 이영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건데 각 부서에서 그냥 만들어만 놓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 부서 일은 그 부서 일이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것을 한다.’ 이런 개념이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협의회가 몇 개가 있고 그 협의회들끼리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지 정도는 부서에서 파악이 돼야지 새로운 협의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비슷한 것을 다 만들어놓고 전혀 공유 안 되고 돈은 돈대로 회비만 계속 내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박진희 위원 그런 식이면 학생들이 좋은 학원이 생기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보여주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업무들을 더 깊이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규약에 대해서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도 됐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 현재 48개 지방정부가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8개 구가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포함해서 한 10개 시가 지금 참여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 확대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공문을 지자체로 보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 달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협의회도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가입요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사회적경제가 점점 관심도 고조되고 약간 교류,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것도 다른 시군에 있는 물건을 사거나 이런 교류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협의회를 가입하라고 요청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가입을 해서 최대한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자료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것이고요. 이 협의회에 가입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방분권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진 지자체장이 선구자적 역할을 맡아서 참여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더 목소리를 내고 덩어리를 키워서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왕이면 두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합리적인 행위허가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설치구조에 관한 사항, 입지 기준에 관한 사항, 추가 건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합리적인 행위허가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동식물 관련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 입지기준, 추가 건축기준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제가 좀 이게 헷갈려서요.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제한구역에서 설치하는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축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전문위원님이 아시면 좀……,

○전문위원 이광섭 축사는 현재 법으로 허가는 가능한데 허가행위 자체는 우리시에서 안 내주고 있고요. 과거에는 축사 허가를 안 내준 이유가 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득해서 안 내주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법에 안 맞다고 그래서 단순히 안 내주고 있는데요, 안 내준 이유와 명분은 축사가 아시다시피 축사 용도가 아닌 창고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허가는 현재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광섭 예,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는 좀 두고 볼 일이고요. 참고적으로 이런 행위허가 기준들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정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주라든가 구리, 남양주 이렇게 해서 7개 시군이 행위허가 기준 조례가 제정돼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이영준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6조 내용인데요, 의장님 이게 조례제정인 건가요?

방미숙 의원 예, 제정이죠.

이영준 위원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가 결국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방미숙 의원 예, 이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도 우리가 이런 근거를 둬서, 여기 시행령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물론 여기에 어떤 특정을 두고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근거를 두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6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영준 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축사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는 축사 허가가 나긴 나지만 우리 「하남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축사로써 용도 자체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현실이.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우리 의회의 행위가 현장에서는 전혀 그 도움으로써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죠.

방미숙 의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축사에 대한 조례를 했는데 통과가 됐다가 사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다시 의회로 와서 불허가 됐나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에는 물론 축사도 들어있고 여기 시행령에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준비하면 부서에서 또 해석하고 본인들의 여러 가지 설명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부분을 유지관리하면서 혜택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어느 것이다라고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시행령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최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축사 부분은 아마도 부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그것을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저도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나중에 더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 관련되어서 환경정책과에서 안 되면 다른 과에서 다른 법을 또 보태서 안 된다고 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6조에 대해서 또 당연히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부서하고 그런 협의들이 잘 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들과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남양주나 이런 부분들이 콩나물, 숙주나물 재배와 관련된 것들이 저희 하남에 워낙 묶여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기 한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일부 수혜를 못 받고 계속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정말 두 번 죽이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반대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들과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하고 그런 시민들에게도 저희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지금 박진희 위원님이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개발제한구역 조례 부분이 있었잖아요, 가축분뇨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조례를 몇 개월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요.

혹시라도 이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는 근거를 마련해줬지만 부서에서 이 조례를 갖고 일을 할 때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번에는 부서에서 다른 의견도 줬고 의견이 여기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박진희 위원 그런 부서에 협의는 됐는데 저희가 이분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하면 이게 다른 오해나 여러 가지 소지들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4조에 그런 기준에 대한 명확성과 6조 부분에서 다른 부서에 적용될 수 있는 조례에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혹시라도 더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3·1운동 기념사업의 다양화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범시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경비보조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1운동 기념사업을 추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3·1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장, 이영준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준 감사합니다. 이영준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도시림에서 도시숲으로 명칭변경을 제명 및 전체 내용에 반영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지치기 방법 및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조성 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취지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의미를 갖는 조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요즘 추세가 공간을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더 확보해 가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포함될 수 있는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하나의 녹지공간으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상 도시림숲 조성 관련한 전체적인 범주 내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지훈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일단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용어 정비가 주된 목적이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한지는 제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위법령 제정의 근본 취지는 기존에 산림공간이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간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수요의 공간으로 돌려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전반적인 법률이 개정됐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고 그 취지가 담겨 있는 조례인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는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준 일단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접근을 해볼 때 그런 녹지공간을 없애면서까지 시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타당성이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관리방안 같은 것도 보강이 되거나 보완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지훈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정책에 집행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저도 더 면밀히 신경 쓰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준 간사, 오지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지훈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과 관련하여 맞지 않는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여 명확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지원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이용대상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 센터의 지도·감독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만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로 이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이영아 위원 ‘모든 아동으로 한다.’에서 아동의 기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낙주 의원 그러니까 지금 돌봄이 확대되면서,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간에는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한부모가정 이렇게 낙인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기관이 생기고 학교 내에도 돌봄센터가 확충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낙인효과를 줬던 것을 풀고 지역에 있는 모든 아동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아 위원 전문위원님, 아동의 나이가 현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나이,

김낙주 의원 18세까지.

이영아 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전문위원 이광섭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

이영아 위원 그러니까 모든 연령의 18세 미만 아동이라는 거죠?

○전문위원 이광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오지훈
간 사이영준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출석 공무원(9인)
안전도시국장전진호
청렴감사관박병욱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평생교육과장최용호
도시계획과장이태민
교통정책과장문용석
환경정책과장정향미
자치행정과장이정훈
도시재생과장서원숙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이광섭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행정 7급박대환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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