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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6회 제1차 본회의(2021.11.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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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1년11월02일(화) 11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

6.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0.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11.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2.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5.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26.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27.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

28.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

29. 예산안심사계획서 승인의 건

30.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

3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이영아 의원)

○5분 자유발언(김낙주 의원)

1. 제3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성삼 의원 등 3인 발의)

3.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영준 의원 등 3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6.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7.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8.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9.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영아 의원 발의)

10.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11.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5.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6.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7.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의장 제의)

28.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29. 예산안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30.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3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영아 의원과 김낙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영아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하남형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영아 의원)


이영아 의원 존경하는 방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하남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덕풍1·2·3동, 풍산동, 초이동 출신 이영아 의원입니다.

오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8일입니다. 특히 이번 수능시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시되는 만큼 공정하고 무사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험장과 수험생에 대한 방역계획을 더 꼼꼼하게 세워 예측 불허의 상황까지도 대비하여 대학 입시와 진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점검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돌봄, 특히 초등 공적돌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돌봄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요구에 최근에 개소한 감일초등돌봄센터의 설치는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지원으로 해소하겠다는 하남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들이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인 긴급돌봄, 한시돌봄, 마을돌봄 등 각 사업의 용어들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 대상의 공적돌봄 비율은 서울시연구원 자료 12.5%로 OECD국가 평균 수준에도 낮은 편이어서 맞벌이 학부모라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공적돌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을 둔 젊은 엄마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 취업난, 양육 부담,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한 공동체 하남을 위해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2021년 하반기 하남시 시정지표 자료 중 2021년 8월 기준 초등학교 24개와 하남의 초등학생은 1만 9010명으로 그중 지역아동센터 이용학생은 424명, 다함께돌봄센터는 46명, 지난 10월에 개소한 학교돌봄터는 46명으로 이를 합하면 대략 516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2.7%의 이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어디로 갈까요? 대개 학원을 가거나 귀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 같은 공적돌봄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 돌봄수급에 세밀한 정책 마련을 위해 가칭 하남시 온종일돌봄 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하남형 초등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빼고는 부모의 소득이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이른바 돌봄 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많은 행정동은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한 돌봄사업을 늘리고 아동이 줄어 돌봄 취약아동 이용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곳은 이용기준 자체를 완화하거나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없애 수요에 응답하는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낙인감 없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 사교육비가 부모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현실에서 초등돌봄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돌봄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의 질을 올리고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공적돌봄 체계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하남을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앞으로의 꿈을 향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내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방미숙 이영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무장애 도시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 해주시며 발언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낙주 의원)


김낙주 의원 사랑하는 31만 하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장애 도시를 꿈꾸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낙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행정으로 여념이 없으실 부서와 방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며 함께 인내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삶의 현장을 지키시는 자영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8월 283회 임시회를 통하여 지난 20여 년 방치되었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시정질의와 민의를 통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도로관리과의 신설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장애 도시를 꿈꾸는 본 의원과 시민의 욕구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행약자의 관점으로 우리 시의 보행로나 보차턱을 살펴보면 아직도 개선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행권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 권리를 말합니다. 보행환경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보행환경이라고 법과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임신부를 말합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이동편의실태조사 결과에 보면 30% 정도가 하남시의 보행약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행로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 진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바닥과 연석의 단차가 경사로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동휠체어는 바퀴가 작아서 단차가 2cm만 있어도 보행이 어렵습니다. 배수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 앞에 배수구가 있으면 수동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지게 되어 넘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배수구의 단점을 보완해 간격을 좁혀놓거나 횡단보도 주변을 고려해 배수구의 위치를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볼라드 관련입니다. 볼라드도 안전을 위한 시설이지만 규격에 맞지 않는 것과 혼용하여 사용되어지기도 해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다닐 때 위험합니다. 다음은 보행로와 연접하여 불법광고물들이 보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을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바람이 부는 날은 배너가 넘어져있어 더더욱 통행이 불편하고 경관 또한 좋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건물로 유입되는 구간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 통행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때 인도 폭이 좁거나 가림막이 있어 휠체어가 정류장 안쪽으로 드나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이 좁은 보행로에 자전거도로 표시도 있고 점자블록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보행자가 다녀야 하는 풍산역 4번 출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간 같은 곳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보행에 가장 취약한 자가 가장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되 공유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 이런 곳에서는 내려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안전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행로를 막고 있거나 차도에 넘어져 있는 킥보드와 자전거에 대해서도 좀 더 예민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시장 사거리부터 덕풍시장까지의 보행로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KT 입구 첫 블록 이면도로의 코너에는 늘 탑차가 주차하고 있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나, 코너를 도는 차량 간 접촉사고도 빈번합니다. 아까 현장을 보신 곳이 그곳입니다. 걸어 다닐 수도, 차타고 다니는 것도 너무도 불편한 곳입니다. 이러한 구간은 일방통행을 지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지역의 보차턱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건널목의 자전거길을 구분한다고 볼라드로 구분하다 보니 단차도 높고 유모차나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기다리거나 통행할 때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보차의 단차를 비스듬히 낮추어 횡단보도 내에 표시된 자전거도로의 구분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여 건널목 입구가 복잡하고 옹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은 기구를 이용하여서 이동하시는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통행로에서 건물로 들어서는 입구의 단차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관공서 등으로부터 상가에 이르기까지 자동문이 설치되어 진출입이 자유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로의 블록들이 풍수해 등으로 울퉁불퉁해지거나 내려앉은 곳 등 구배가 생긴 곳들을 보수하여 보행 시에 접질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한결같이 쾌적한 보행과 이동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모두가 꿈꾸는 무장애 도시가 될 때까지 보행환경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방미숙 김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성삼 의원 등 3인 발의)

(11시24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성삼 의원 등 3인이 발의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실시할 시정질문 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이영준 의원 등 3인의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영준 의원 등 3인 발의)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활동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7.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방미숙 의원 발의)

8.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9.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영아 의원 발의)

10.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

11.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5.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6.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6항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1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박진희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7.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입법의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설치 발의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8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이영준 의원, 박진희 의원, 김은영 의원, 이영아 의원, 오지훈 의원,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8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방미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정병용 의원, 이영아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는 김낙주 의원, 박진희 의원이 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9. 예산안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29항 예산안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30.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0항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3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방미숙 의사일정 제3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병용 의원, 김낙주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의 장방미숙
부의장강성삼
의 원이영준
의 원박진희
의 원김은영
의 원이영아
의 원오지훈
의 원정병용
의 원김낙주
○출석 공무원(30인)
시장김상호
부시장신욱호
일자리경제국장임근혁
복지교육국장김윤한
안전도시국장전진호
녹색환경국장김희태
자치행정국장윤영군
미래도시사업단장오세인
친환경사업소장최정호
정책기획관박춘오
청렴감사관박병욱
도시브랜드담당관정지은
정보통신담당관나영흠
기업지원과장석승호
세원관리과장김범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윤식
여성보육과장진일순
평생교육과장최용호
안전정책과장박종현
건축과장왕진우
토지정보과장배상섭
교통정책과장문용석
건설과장진동철
도로관리과장황진섭
환경정책과장정향미
공원녹지과장이상렬
자치행정과장이정훈
문화체육과장이영수
도시전략과장전 일
도시재생과장서원숙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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