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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1.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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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05일(금) 11시17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7.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21.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7.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21.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1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낙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7.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21.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1시20분)

○위원장 김낙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정신장애인지원및자립촉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1항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 순서는 의원발의조례안을 처음으로 하고 직제순으로 집행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대한 사항,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이 무연고자까지 확대되어 배우자의 사망, 이혼 단절된 가족관계 등으로 1인 세대가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무연고자의 장례 지원은 점차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례로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최근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및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 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 옹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사항, 고용 및 신변 안전 도모에 관한 사항, 인권 및 권리 옹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 안전 및 인권 보호의 중요성 대두에 따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 안전과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관련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위원회 설치 등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비용 지원방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비용 지원 항목 중 담장 또는 통행로를 개방하는 경우 옥외 보안등 및 CCTV 설치와 유지보수를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와 유지보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 비용 지원방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만을 이용해야 하고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환경의 불편으로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전동보장구 사용자와 피해를 입는 사람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전동보장구 사용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기기 보험 가입이 필요함에 따라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장, 박진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희 계속해서 조례안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장애 및 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 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 회의에 관한 사항,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기대치보다 25%가 뒤쳐져있는 경우를 말하는 발달장애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후에 성장과 학습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발달검사를 실시하고 장애를 사전에 발견하여 전문가의 조기 개입 등 적절한 치료 및 조치를 통해 정상적인 생애 발달을 지원하고 전문기관 연계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간사, 김낙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낙주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개발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하남도시공사의 사업영역과 역량을 확대·강화하고 개발사업 관련 국단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수 7인 이내의 범위를 삭제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국단장을 기존 정책기획관과 함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기업육성 지원 등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 및 부서의견은 없었으나 입법예고 시 하남도시공사에서 두 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11조제1항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국단장 또는 과장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공기업 상임이사 기본자격이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을 주로 하며 타 공기업도 실국장을 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국단장을 지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개발사업 담당부서인 미래도시사업단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같은 조례 제29조제2항제3호 이사회 상정안 등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이사회의 모든 상정안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시장 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조례와 정관에 정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본연의 자율경영과 기업의사 결정 지원을 위해 이사회 상정안을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으로 추가 검토할 것을 요청하여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경영진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성격으로 시의회에서 2016년 발의 개정한 조문을 타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향후 시와 공사 자체의 관리감독 효과와 더불어 시와 의회의 조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개발사업 관련 부서 국단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이사 수 7인 이내의 범위를 삭제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수를 확대하고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국단장을 비상임이사로 지정하였으며 지역 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구조 인원에서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이사는 감사 정관에 정한 대로 한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약간인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관에는 이사회의 인원을 몇 명으로 두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이사회는 사장님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7인 이내가 정관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또 11조에 혁신기획관에서 국과장이 국단장으로 바뀌는 부분인데 만약에 부서에서 국장이 공석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춘오 아, 부서장이 공석일 경우에요?

정병용 위원 예. 개발사업에 있어서 국장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발언권을 갖게 되는데 국장이 공석일 경우는 과장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단장과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을 또 삭제했어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비상임이사님도 법인 등기부에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공석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속히……

정병용 위원 만약에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는 개발사업단의 국장이 공석이면 과장이라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사회의 법인 정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한 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긴급 이사회가 있을 때 공석일 경우는 다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국장을 대신해서 과장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에서 신설항목 중에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포함이 돼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향후에 이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탁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하려고 하다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또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사업에 있어서 시가 하는 사업을 도시공사가 다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영준 위원 무슨 역할 분담인 거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사업이……

이영준 위원 죄송한데 도시재생사업이 결국은 통일되고 일관된 방향으로 나가는 게 효율성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이 부서에서 따로 하고 도시공사에서 따로 하면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거는 시와 도시공사가 상호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긴 하시는 건데 그 자체가 이미 개정이 되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근거를……

이영준 위원 그러면 당연히 출발하는 이 시점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요. 과연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예산도 앞으로 따로따로 갈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 측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예산 편성을 요청할 테고 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부서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테고. 그렇지 않은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지도 감독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 부분이 차라리 한쪽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예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할 것 같으면 아예 도시공사에서 전담을 하든가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든가. 양쪽에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양쪽에서 나눠져가지고 각자 사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좀 더 노력해서 보완해서 큰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혹시 상임이사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상임이사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맞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사로 되어 있으시고 비상심이사가 다섯 분이잖아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그런데 비상임이사가 전에는 세 명이지 않았어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총 조례상도 그렇고 정관상으로도 총 7명으로 이사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요. 네 분입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 빼고 네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감사가 한 분 계시고 그런데 주로 월 받으시는 분 있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비상임 이사님들.

방미숙 의원 비상임 이사가 네 분이 월급을 받으시는데……

○정책기획관 박춘오 네 분들은 100만 원씩 받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것을 하셔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이사회 회의하고요.

방미숙 의원 매달 참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이사회 회의는 그렇습니다.

방미숙 의원 아니,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또 받잖아요. 서면 빼고는 참석수당을 받는데 이분들이 월 액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냐고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중요한 안건회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런 결정을 할 때……

방미숙 의원 그럼 그 내용들을 올 1년 것만 참석해서 회의를 한 내용들을 주시고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출자 출연해서 하는 부분인데 아까 문화재단처럼 정책기획관님도 도시공사를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도시공사가 하남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맞아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의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 도움을 주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은 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도시공사도 행감 때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이 조례 해서 하시는 건 잘하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철저히 하고 제가 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박병욱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박병욱입니다.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자발적 청렴활동을 유도하고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입영지원금 신청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기일 내 신청하지 못한 누락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일을 신청일에서 입영통지 또는 소집통지일로 변경하며 안 제5조 단서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양일 또는 소집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입영일 또는 신청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위 사항들은 공포일인 9월 13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예산의 추가 확보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의 하남시 거주요건 기준일을 지급기준일에서 입영통지일로 변경하고 단서조항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소집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소집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장은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사업별 예산요구 세부내역 검토 및 투자 우선순위 사전 심의를 위한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2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요 개정이유인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이 갖춰야 할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대응 담당 공무원 등이 그 결과에 대한 문책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세부용어에 대한 정의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할 업무에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 정비 및 신설을 하였고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위원회 추진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에 대한 정의와 친환경 도시농업의 육성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정병용 위원께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자는 그런 의견이 계셔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입니다.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임산부가 우선주차구역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주차구역에 표준화한 주차구역 바닥표시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와 바닥표시, 임산부 자동차표지 디자인을 반영하고 관리대장 서식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4항, 안 제5조2항, 3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의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바닥표시, 안내표지 및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의 서식 등 임산부가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사보건센터장은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규정하는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구성원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안 제13조, 안 제14조에 해당되며 자문위원회 관련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15조, 제1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의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 수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센터장으로 명시하고 구성원으로 외부 전문가 및 소비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사보건센터장은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근거법률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의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의견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사보건센터장은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기존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하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법률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정신장애인’을 ‘정신질환자’로,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지원비용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의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일부 수용하여 현행법상 폐지된 장애등급을 제외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정신장애인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사보건센터장은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용어 정비 및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기존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하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 치매관리의 시행계획의 수립, 비용의 지원에 관한 조항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된 하남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운영 관련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사보건센터장은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치매관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치매 정책사업 안내지침에 치매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해져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로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내용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국가에서 법률에 따라 지원제도를 시행 중인 경우에는 조례에 담을 내용은 국가의 지원내용 및 절차와 차별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인바 동일 사업에 대한 조례의 중복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일면 타당할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폐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사보건센터장은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 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위해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미사보건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 4층은 자살예방센터로, 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및 상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관리 및 운영이고, 위탁기관은 1년이며, 위탁방법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한 위탁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16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11월까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후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의 교육 참석으로 인한 부재로 복지교육국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윤한 복지교육국장 김윤한입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하남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위수탁 기간이 2022년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능률성 향상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사례관리, 각종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 등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연면적 6,267㎡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인력 증원은 22명이며, 위탁 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서 재위탁 공고모집 절차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9억 8,000여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능률성 극대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이달 10일 중에 모집공고를 내고 12월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22년 1월 중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민간위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도시계획과장 이태민입니다.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매년 두 배씩 늘어나는 현수막 등 정비 건수와 민원요청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유동물의 단속,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휴일·야간 활동 포함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올해 위탁 금액인 1억 9,210만 원의 12.7%를 인상한 2억 1,65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유동광고물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모집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예상되어 있고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하남시 옥외광고물 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 불법 유동·유해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은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계속해서 하남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개요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나 2021년 2월 24일 경기도 지침 제정에 따라 단절요건이 충족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하산곡동 5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6,507㎡입니다. 계획 수립절차입니다.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하남시 및 경기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하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추진경위입니다. 본 계획대상지는 2020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며 부결 사유는 하천 구간 미준공으로 인하여 단절토지 요건에 미충족되어 부결되었습니다. 금년 올해 6월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단절토지 해제기준의 검토기준이 마련되어서 올해 8월 주민공람 및 하남시 관련부서의 의견 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에 근거하여 단절토지 해제기준에 따라 해제기준 충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여 위 해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계획 방향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인 계획대상지는 현재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또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대상지 현황입니다. 본 계획대상지는 하산곡동 5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6,507㎡이며, 대로1류, 지방도 362호선, 또 10m 이상의 소로1류 검단산로와 지방하천인,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이게……, 우리 직원이 조금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현황은 대로1류, 지방도 362 및 10m 소로1류 검단산로와 지방하천인 산곡천에 의하여 단절된 토지로써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절원인 확인입니다. 본 계획 해제 대상지는 대로1-1호선, 소로1-715호선 산곡천에 의해 단절되었습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에 따라 산곡천 수해복구공사 및 현재 하천을 유지하고 있는 서류로 준공 입점하여 단절토지 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변경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실제로 개발용 해제된 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 이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년 1월까지 경기도 행정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 국토부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3월에 하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주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해제가 되긴 되는데 해제지역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현황도로가 있어요. 국유지 해서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이게 후속 조치로 되는 건지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국유지로 한 3, 4m가 도로가 있어요, 마을진입로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제할 때 같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선을 그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이게 끝난 후속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저희들이 해제 입안할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희들이 이 빨강 선 부분을 해제할 때 도시계획선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실제로 저희들이 공람 절차를 거쳤는데 소유주로부터, 9m를 우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9m에서 7m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입안해서 할, 경기도에서 심의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성삼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초입부터 이렇게 U자 식으로 아르가 이렇게 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여기, 여기, 여기요.

강성삼 위원 거기 말고, 거기 중간 초입에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아, 여기, 여기요, 예.

강성삼 위원 거기서 조금 더 들어와서 마을 안길로 들어오는 길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이쪽으로,

강성삼 위원 예, 밑으로. 그게 지금 국유지예요. 그런데 그 일대를 전체 빨간 선 점선을 해제하는데 그 안에 마을로 들어가는, 밑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이 뚫린 길로 들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삼 위원 예.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해제는 해제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입안할 건지 그 얘기를 묻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는 입안할 때,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해제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보니까 9m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을 때 7m로, 자기들이 땅이 너무 많이 돼서 주차장 할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7m로 조정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강성삼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두 번째는 고양골천이 있어요. 거기도 국유지가 일부 붙어있는데요. 그 부분을 나중에 이게 시에서 활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선이 그어져 있고.

지금 사업이 거기가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제가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들었는데……,

강성삼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신 답변,

○위원장 김낙주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도시계획팀장 정황근입니다.

강성삼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도시계획팀장 정황근 고양골천은 건설과 생태하천팀에서 지금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국유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추후에 별 쓸모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불허할 생각은 있습니까? 가능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불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부서가 실제로 저희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부서이고 실제로 건설과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국유지를 포함해서 하면 좋겠지만 또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강성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은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하남시가 지향할 미래상, 정책 방향, 공간구조의 틀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 부분별 계획의 상위계획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추진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에 따라 용역 중지하였으나 작년 용역을 재착수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 2020년 1월에 시민계획단 51명을 모집하여 8개 분야, 4개 분과로 나뉘어 6월, 7월 2개월 동안 총 3회 시민참여토론회를 통하여 미래상 및 8개 분야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 국토연구원 사전협의를 통해 인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1년 7월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개최, 21년 8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의견 및 부서 협의의견을 검토하고 향후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21년 12월 경기도 승인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김동훈 전무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그렇게.

○동명기술공단 전무 김동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의 김동훈입니다.

그러면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계획의 개요입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 또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경기도종합계획, 또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속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의 성격과 또 전략계획의 성격, 또 정책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고요.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적 여건변화들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발제한지역에서 성장관리로의 도시정책이 변화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은 하향식 계획이었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었고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여건변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남시 여건변화로는 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됐고 또 상향식 계획수립의 요구, 특히 감일·미사지구, 교산신도시, 또 지하철 연장 등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공간구조 개선 등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담아내서 지속가능한 하남시의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전역이고요. 목표연도는 2040년, 내용적 범위 목표인구는 2040년 4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현황 및 특성입니다. 현재 인구 및 가구는 하남시는 몇 안 되는 인구 증가하는 시군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 몇 안 되는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연령별 인구로는 65세 이상이 15%가 넘어가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20%가 넘어가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인 가구 비율이 30%로 계속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주택보급률은 지금 2018년도에 80%이지만 현재에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3차 산업에 대한 문제인데 3차 산업이 68%로 거의 3차 산업 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경기도 총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남시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사항입니다. 저희 하남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5차 종합계획, 그다음에 4차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그다음에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담아내고 또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서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WOT 분석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은 외부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교통망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남 디지털캠프, 스타트업 캠퍼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약점으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신규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개발의 부재로 인해서 성장동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대형병원들 기반시설 등이 설치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 요소로써는 지금 인근 지역과의 산업 연계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고 있고요. 또 개발예정지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어서 인구 유입이 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정하고 있는 것도 기회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위험 요소로는 저희 하남시는 70%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가용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토지이용 수요가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발 압력이 어느 시군보다 압력이 커서 난개발 우려, 그다음에 공동화 가능성, 또 인구 유입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빨리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SWOT 분석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부에 중심도시, 또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라는 것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겠다, 또 도시재생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 또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토지이용 관리 및 수요에 대응하겠다라는 것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계획단 운영입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020년 6월 16일, 24일, 7월 1일 총 3회에 걸쳐서 4개 분과, 8개 분야로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논의하고 미래상을 도출해 냈습니다. 그 미래상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공감도시 하남’으로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기본구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민계획단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공감도시 하남’에 대한 미래상을 설정하였고요. 8개의 추진전략들을 도출해 냈습니다. 특히 도시교통 쪽에는 균형 잡힌 생태 거점도시, 또 미래교통 허브도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탤런트가 넘치는 도시, 또 문화 부분에서는 낭만 가득한 행복한 문화도시, 또 환경은 깨끗한 환경을 지켜주는 도시, 안전은 안전권리를 지켜주는 도시, 교육은 평생학습도시, 복지는 모두가 혜택받는 복지도시로 이렇게 추진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인구 산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2040년에 하남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성장도시를 만들 것이냐, 어느 정도의 인구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들을 추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적 증가인구는 미세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증가인구를 더해서 계획인구를 산정한 사항입니다. 자연적 증가는 2040년에 30만 7,000명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사회적 증가인구는 11만 1,700명 해서 2040년에는 42만의 인구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광역적 도시공간 구조입니다. 도시공간 구조를 설정화할 적에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개발축과 생태축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축은 주변 도시들과 연계해서 개발축과 보전축을 개발했고요. 또 교통망에 따라서 이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공간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런 공간구조 검토 속에서 저희가 공간구조를 좀 변경했는데요. 2020년도에 공간구조 설정은 1도심, 2부도심, 2지구 중심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감북·초이가 부도심으로 설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거기가 개발이 안 되는 사항도 있고 현재 교산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공간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2040년 공간구조는 1도심, 2부도심, 3지구 중심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심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부도심인 미사, 남쪽으로 부도심 교산을 계획하였고요. 그다음에 지구 감일지구, 그다음에 위례지구, 천현지구를 계획해서 광주, 성남, 서울로 이어지는 개발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설정입니다. 생활권은 1대생활권, 그러니까 하남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생활권으로 보면 4개의 중생활권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미사중생활권, 중앙중생활권, 교산, 그다음에 감일·위례중생활권으로 계획하였고요. 발전전략을 보면 중앙생활권은 공공행정기관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미사중생활권은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레저를 육성하고요, 교산중생활권은 자족단지 조성, 감일·위례중생활권은 스마트복합 첨단물류도시로 이렇게 설정을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40년에 42만의 인구를 가지려면, 그것을 수용하려면 따라서 필요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2040년에 필요한 주거용지를 산출해봤을 적에 21.520㎢를 저희가 추정하였고요. 상업용지는 2.7㎡, 공업용지는 0.266㎢를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남시가 필요한 2040년도 시가지 면적은 24.486㎢가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현재 결정되어진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인 17.743㎢를 빼면 필요한 면적이 6.743㎢가 2040년에 필요한 시가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 용지 17.743㎢와 시가화 예정용지 6.743㎢를 더 필요로 한다라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계획입니다. 하남시의 특징은 신도시들,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 등에 따라서 저희가 광역교통계획이나 연계교통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상위계획 등을 수용해서 저희가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계획은 9호선 연장과 또 3호선 추가되는 부분, 그다음에 신교통수단인 위례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철도시설계획을 수립하였고요.

다음은 자전거도로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계획의 우리 기본방향은 하남시 전 지역이 자전거도로로 커버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망의 연결 및 단절구간 해소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계획 중에서 공공시설계획입니다. 공공시설계획은 경찰서, 소방관서, 우체국 등 단계별로 인구 42만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타 기반시설계획 중에서 물류계획, 정보통신계획, 스마트도시계획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입니다.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 어쨌든 기본방향은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역할 강화 및 협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실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도시기본계획상의 도심 및 주거환경 기본방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도심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균형적 발전과 그다음에 생활SOC 확충 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원도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고요. 역세권 관리방안, 주거환경계획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보존과 관리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고요. 대기환경, 상하수도, 소음·진동, 폐기물 등 이런 계획지표들도 2040년 42만에 맞게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미래상입니다. 경관미래상은 추진전략으로 자연경관의 적극적인 보존과 관리방안 마련 등 친환경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하남시 전체적으로 보면 녹지가 풍부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녹지가 풍부하지만 도심에는 중심생활권에 공원이 약간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1인당 공원 면적이 2040년에는 12.5㎡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방범 및 범죄예방계획입니다.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개발 및 진흥계획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인데요. 의료·사회복지·학교·교육·문화·체육 등 기반시설들에 대한 단계별 계획과 2040년 계획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을 마치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올해 말 경기도에 기본계획안을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에 국토계획 평가를 협의를 하고 2022년 경기도 심의를 거쳐서 2022년 2월 달에 승인 고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낙주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전무님께 질문드리면 안 될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에 직접 참여를 하신 거지요?

○동명기술공단전무 김동훈 예.

박진희 위원 전무님께서 보시는 하남시는 어떤 도시로 가야 할지 미래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명기술공단전무 김동훈 하남은 알다시피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하고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이 약간 미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 도시의 미래상은 자족기능을 확대하고 서울시 중심에 빨아들이지 않는 독자적인 도시로서 발전하는 것이 하남시의 미래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용역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계속 어떤 상황들을 도출하셨다, 이렇게 해서 도출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도출하지 않고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어떤 상황들을 도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공무원들이 정말 잘 아는 내용 안에 조금은 살을 입혀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물론 법적 용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비슷해요. 너무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하남시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의 종합적인, 전략적인, 정책적인 장기방안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하시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용역이 저희가 6억 5,000이라는 돈이 사실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미래상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한 틀로 가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어떤 도시를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각 부서별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실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처음에 저희에게 설명했을 때 말씀하셨던 종합적인, 전략적인, 정책적인 장기 발전을 요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 톤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명기술공단전무 김동훈 예.

박진희 위원 그리고 스왓분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스왓분석 한 장만 보면 하남시 전체를 알 수 있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한 장만 봐도 하남시가 어떻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 방향이 어떻구나 정확히 이해하면서 나와야 하는데 너무 거시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너무 사소한 것들을 그 안에 입혀넣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장점에도 디지털캠프가 있다는 것은 물론 장점이지만 그것들을 거기다 하시기보다는 그 큰 틀을 봐서 거시적인 것들을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적은 것들을 적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나열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왓분석 한 장만이라도 하남시 전체를 파악해서 누군가든 이걸 봤을 때 딱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다른 것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톤으로 가야 되지만 아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족기능이 부족하다는 것과 환경적인 것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하남 같은 경우는 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유입이 자연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찌됐든 인구 유입이 계속 되는데 물론 초고령화사회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런 노인정책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자족과 교육은 하나인데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미진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인구가 증가는 하되 물론 노인 인구도 증가를 해요. 하지만 이영준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과 저하고 의원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번에 기존에 있는 하남시의 인구 수치만 가지고 인구 통계를 내봤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허리가 탄탄한 3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서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몇 십년간 유입이 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는 기존에 하남시에 있는 수치로 하는 것인데 물론 그것까지 여기도 어차피 수치로 하시는 거니까 거기까지가 완료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미사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미사에 유입이 원래 된다고 했던 인구보다 사실 추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이, 우리가 인구 예측을 잘못해서 더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산신도시라는 곳이 생기지만 그 외 하남시도 어떠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의 증가율이 저희가 예정했던 것보다는 높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남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톤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전무 김동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어쨌든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과장님의 의중도 충분히 들었고 자족과 환경 그리고 자족을 하려면 교육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기본 콘셉트로 잘하셨지만 이 안에서 한 톤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를 42만 보고 있잖아요. 42만보다 조금 더 추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인구 목표는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목표 인구는 인구 증감추세 또 관련 계획지표, 토지 가용자원, 인구 수용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명했던 사회적 증가분하고 자연적 증가분을 추정해서 하는 것인데……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통계수치로 하기 때문에 통계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외의 것들도 항상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어쨌든 용역하실 때 이거와 별도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예측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다른 예측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외 저희가 미사의 경우를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용역들을 하실 때 용역사에 부탁을 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미리 확보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라 그 부분 조금 한번,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어야지 나중에 미사처럼 과밀문제, 교통문제, 도로문제 여러 가지 생활시설문제들이 지금처럼 반복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용역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인구하고 시가화 확보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가 42만으로 법적 통계 안에서 수치를 내기 때문에 42만을 정했지만 그 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서 시가화용지 확보하는 부분도 어쨌든 수치로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폭넓게 계속 생각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당부드리고, 그 외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부서에 나중에 따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어요. 기본계획이 20년마다 수립하는 아우트라인 잡는 작업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 개요 정도만 잡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세부적인 수립,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하는 틀은 만들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드려 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예측 그리고 통계가 기반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통계수치를 얼마나 근접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인구 관련한 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인구 예측에 좀 더 투자를 더 해서, 시간투자라든가 집중투자를 해서 세밀한 계획표가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0년 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수치로 잡아놓고 있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과거에 몇 년에 걸쳐서 외국인 유입과 유출이 어느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본자료를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미사 학교문제 때문에 결국 인구 예측이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두고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교통대책에 관련된 미래 비전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 주차문제 어느 정도 기본개요 정도, 하남시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이러이러하니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위치를 대상으로 어떠어떠하게 개발을 시켜주면 이 주차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틀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 흐름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자료 중에 보니까 미래교통 허브도시로 목표를 잡으면서 대중교통망 확충과 친환경교통수단 수립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주차공간 확보라고 타이틀이 잡혀있어요. 1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도시교통부분에서 미래교통 허브도시로 하남을 목표 세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망이라든가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충해나가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정작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주차공간이 지금 문제가 어떠어떠하니 앞으로 어떠한 방식을 이용해서라도 해소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항목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두 가지에서 부연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사 사례를 통해서 미사는 오피스텔 인구가 계산이 되지 않아서 지금 상하수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교산지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해서 정리가 됐고요. 저희들이 인구 축에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미사, 위례, 감일지구 실제 유입률을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유입률을 반영해서 보통 경기도는 80% 정도 하는데요. 우리가 103.4% 정도 저희들이 추계치를 높게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를 통해서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통대책 같은 경우는 실제 원도심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비용 대비 주차난 해소에 어려운 점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는 원도심 지역에 이면도로 이런 것들도 아마 찾아보는 것으로 불법이었던 환경 조성하는 방안들 또 주차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자체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큰 틀만 마련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별도 내용을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답변드리면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상에 보면 주거비율이라든가 생활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차공간 비율 이런 부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항목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려봤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구 예측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좀 더 세밀하게 빠져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우리가 용역을 비싼 돈을 주고 하는데 7쪽에 보면 경제지표 같은 것은 우리도 찾아볼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디테일하게 좀 더 현실적인 자료들을 취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좀 더 보충하셔서 진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고 2040년까지 도시기반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낙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40년 하남도시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김낙주
간 사박진희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출석 공무원(6인)
정책기획관박춘오
청렴감사관박병욱
안전정책과장박종현
도시계획과장이태민
도시농업과장김선철
미사보건센터장박은숙
○기타 참석자(1인)
동명기술공단전무김동훈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행정 7급박대환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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