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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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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05일(금) 10시0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본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방식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2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후 출연 부서별로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출연대상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비롯한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18억 5,11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05억 8,517만 3,000원을 출연계획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기업지원과 소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은 업체의 수요 증가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출연금이 지원대상 업체의 수요 증가가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출연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 해소와 기업의 증가로 2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으로 출연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은 경기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보증공급과 경기신보 하남지점 설치에 따른 보증수요의 증가에 따라 4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이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은 금년과 동일한 637만 5,000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400만 원 증액사항은 경기도의 출연금 요청이 있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162만 5,000원이 증액된 3,083만 6,000원을 출연하였으며, 도시농업과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으로 출연하였으며, 평생교육과의 하남교육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장학금 지급 및 다양한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확대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금은 하남시 공유조리실 운영 관련 예산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6,592만 3,000원을 감액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금년보다 12억 4,149만 5,000원이 증가한 64억 3,675만 6,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미숙 의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안 하셔서.

지금 여기 담당 부서가 다 참석을 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방미숙 의원 지금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12억이 더 늘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방미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인력운영비 증가로 해서 1억 7,6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공연전시비 증가가 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실감관 유지운영비가 4,800만 원, 그다음에 하남음악 자료발간 6,000만 원, 역사박물관 자산취득비가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게 지금 참고자료가 49페이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45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참고자료는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지금 뭐 이거 봐서는 액수별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방미숙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보고 나중에 자료 필요한 것은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이따가 문화체육과장이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예.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 시 전체 출연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은 총 6개 사업에 27억 2,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 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창안 개발, 제품생산, 판로 마케팅 등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예산을 증액하여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4배수 규모로 보증 지원하고 환수된 금액이 한도 부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억 원을 출연하여 10월 말까지 56개 기업에 75억 원을 자금 지원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 한도액이 23억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미소진된 금액은 다음연도 지원금으로 이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6억 원은 지금 자료에는 2회 추경까지 12억으로 돼 있는데요, 3회 추경에 6억 원을 더 편성해서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수 규모로 보증 지원하고 한도 소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올해는 추경 3회까지 총 18억을 출연하여 10월까지 486개 업체에 134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잔여 한도액이 68억 남아 있고 연말까지 미소진된 금액은 다음연도 지원금으로 이월되게 됩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원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콘텐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콘텐츠 특례보증 2차 협약에 따라 2016년 5월 13일∼2019년 6월 30일까지 하남시 기업 7개 업체에 2억 5,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실보증금을 5년 동안 2.5%씩 분할납부하게 돼 있어 그 금액인 637만 5,000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최근 5년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하남시 기업으로 지원한 총액 1,450억 원에 대한 0.1%를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184개 업체에 1,45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말까지 84개 업체에 약 59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지훈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연금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는 예산, 그러니까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박진희 위원 그래서 굳이 좀 제안을, 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저희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은 4차산업 관련하여서 2020년도 기준 2021년도에 14% 정도 증감이 돼서 23조가량의 예산을 올해 사실은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업들을 활용을 많이 못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사실 이게 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따라가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실 이게 그냥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감형 콘텐츠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하고, 그 외에 분야별로도 우리 부서에 4차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이 각 부서별로 안 들어간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단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크게 아직 하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부에서 활성화하고 정부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일 때 그때 시기를 잘 잡아서 우리도 같이하면 금액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정부지원금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정말 하남형, 우리 계속 ‘하남형, 하남형’ 모든 부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남형 뭔가의 프로그램도 유치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뭔가 더 괜찮은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리신 만큼 그냥 돈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정책기획관님과 협의를 하셔서 인력적인 부분이든 뭐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완하셔서 내년 사업들이 사실 지금부터 내년도 사업들 공모가 시작이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서치하시고 미리 공부하셔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부서별로 좀 받으시고 그런 작업들을 이번 달에 좀 하셔서 내년도 공모사업이 곧 뜨면 우리 부서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게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오늘은 출연금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린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올해도 스타트업 캠퍼스에서도 한 166억 원에 대한 정부지원금도 받았고요. 경기도 거점센터가 내년부터 운영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중소기업청이라든지 산자부에 대한 공모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공모에 접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로 또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했지만 인력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급으로, 스타트업 캠퍼스에도 매니저급 박사 출신이 와서 그러한 컨설팅이라든지 정부 지원시책에 대한 공모라든지 그러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기업지원과에 매니저급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임기제 한 명을 저희가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내년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대한 공모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산업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모에 응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도 중요한데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뭔가 현실적인 적극성을 찾아서 부서 간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챙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액은 3,083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2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산출근거는 전 전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기금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선철 도시농업과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출연 근거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우리시 농업인에게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융자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영농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우리시는 매년 1,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 하남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며, 출연목적은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재단 기본예산은 93억으로 2021년 11월 현재 유동자산 91억, 비유동자산 2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1억 3,000 증액한 6억 8,000을 출연코자 합니다.

증액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급속한 도시 성장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장학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만 원 증액입니다. 둘째, 장학재단에서 교육재단으로 변경하면서 진학 분야 등 인재육성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체험활동 지원 2,000만 원 증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혁신교육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안에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 혹시 중복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다 조사를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추가되는 사업은 2,000만 원 증액은 진로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위원님.

박진희 위원 저희가 진로와 관련된 사업들을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없는 학교 저희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학교 자체 사업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보조금 나가는 단체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 혁신교육과 관련되는 부분들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 또 금액이 증감되는 부분이라서 혹여나 이것들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면 수혜를 받는 분들은 계속 매번 중복수혜를 받게 되고 아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예 이런 것들이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수혜자들의 비율을 파악하셔서 이것들이 어느 한 계층에만 계속 중복되어서 지원되거나 아니면 중복수혜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안에도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성 있게 표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늘리는 건 좋지만 그만큼 이게 부서마다 중복되는 사업들이 충분히 많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관련 사업들을 일부 다 서치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게, 이게 정말 저희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런 예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내실을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방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부서 간에 중복된 사업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바로 부서별로 의견수렴 받아서 중복되지 않게끔 잘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자치행정과장 이정훈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7억 620만 6,000원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출연 현황, 출연대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중간, 출연금액은 7억 620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6,592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금년도 계획된 신규사업인 하남시 공유조리실 운영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공유조리실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3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 임대료 4,80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2020년 실적이 되겠습니다. A등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평가급 2,233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출연 필요성은 정보화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의 연결,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 교환 조성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에 구심체가 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증액 편성을 최소화하였고, 하남시 공공조리실 운영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이 감소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은 감소하였으며, 평가급은 2021년도 경영평가급이 A등급으로 상향되어 2021년도 지급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역할 및 사업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 등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에서 감소한 게 1억 5,500여만 원이 공유조리실 운영 관련 전체 예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아닙니다. 3억 3,600인데요, 그중에서 내년도에 직원 한 명이 늘어나고 또 평가급이 좀 늘어나서 총금액이 2억여 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올해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이 좀 저조했고 위축돼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 가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까지 자원봉사에 굉장히 확대되는 사업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출연금에 대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축소된 부분에서는 다소 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사업에는 별 큰 영향은 없었고요. 단지, 3억 3,600이라는 돈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억여 원이 감소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위드 코로나 해서 이런 자원봉사가 확대될 때 수요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2022년도 하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의 2022년도 출연 신청액은 64억 3,675만 6,000원으로 2021년 대비 12억 4,1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역사박물관 실감 운영 인력 및 축제 인부임 본예산 반영 등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15주년 기념 대형클래식 공연과 평생교육과 연계한 에듀 스테이지 사업 등으로 3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박물관 실감 운영관리 및 유물 구입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과 참여기회 확대와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을 통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이거 이제 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모든 사업이나 활동들은 자금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액과 지출액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었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노력 여부가 확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이 됐으면 지출된 금액들이 정확히 맞아야지 ‘아, 이 사업에 정말로 실질적인 노력이 투여가 됐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보충자료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자료로 온 내용인데요. 출연기관 결산보고서라고 돼 있는 내용이에요.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제가 일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게, 결산서라고 하는 게 사실 소수만이 보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고 이 금액이 정확하게 기록이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확인하는 그런 문서란 말이죠.

예산이 집행됐으면 그 예산 집행된 내역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느냐, 그리고 제대로 지출된 게 맞느냐, 이제 이 부분을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2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우측에 전기라고 돼 있는, 아니 그냥 밑에, 항목 중에 보면 밑에서 한번 보세요.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용역비, 감가상각비 이렇게 항목들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물론 2019년도분이다 보니까 작성하면서 소홀히 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좌우간 금액들을 정리하면서 다 누락을 시켜놨어요. 거기 밑에 보면, 옆에 보면 다 금액이 없고 그냥 ‘0’ 표시가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이게 뒤에 가면 결산내역하고 맞춰보면 금액이 다 누락이 된 이런 상태예요. 이게 어쨌든 출연 동의를 받은 이 문서들은 사실 공식문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이런 것을 제출하실 때는 체크를 좀 잘하셔서 검토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사 일단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많이 저조했어요. 그로 인해서 20페이지 윗부분 상단 부분에 가면 사용료 수익하고 사업수익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액인데 우측 맨 위에 제목 타이틀이 전기라고 돼 있는 게 2019년도분이고요, 바로 옆에 당기라고 돼 있는 게 2020년도분이에요. 그러면 전기분 사용료 수익이 5억 원 정도에서 2020년도에는 한 7,500만 원 정도로 줄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그리고 사업수익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정도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줄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그러다 보니 21페이지에 와서 보시면 사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단 말이에요. 괄호 친 게 마이너스 표시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 사용료 수입과 사업수익이 많이 감소가 됐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사업 손익이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과장님,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20페이지에 다시 와서 보세요. 밑에서 네 번째 항목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물론 직원분들 고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처리 하는 것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닌데요. 포상금이 지금 2억 원이에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수익이 엄청나게 감소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포상금이 2억 원가량 이렇게 과다지출되는 경우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들. 당연히 노력하고 고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은 필요한 현실이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효율성 있는 업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이해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혹시 이런 부분 체크를 좀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2019년도까지 사실은 저희가 이거 지금 이 결산서가 회계 처리,

이영준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2019년까지 적용하던 회계처리기준이 2020년도에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처리기준이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과목들이 2020년도에는 여기에 포함돼 있던 게 2019년도에는 다른 곳으로 포함되면서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요, 이것은 위원님한테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이영준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수입액이 엄청 감소가 됐는데 그로 인해서 사업 손실이 발생했는데 포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처리된 이런 내용들이 이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검토해보셨는지 이것을 질문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사실 특별히 검토는 못 해봤고요.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과급 같은 경우에 재단에서 작년에 S등급을 올해 받았거든요. 그게 성과계약서라고 저희가 미리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서에 의해서 전년도 평가에 대한 등급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그것에 대한 조정이 있어서 그게 차이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재단에 상세히 알아가지고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자료들은 결국 과거에 지출됐던 여러 가지 예산 금액들을 정리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혹시 과장님 검토를 해보셨나요? 해보시고서 이렇게 출연 동의가 올라오게끔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결산서를 다 확인하고 출연 동의를 받았냐는 말씀이신 거죠?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이 금액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라고 보고서가 작성돼서 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그 부분들이 안 맞으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니 과거에 지출 예산내역과 지출된 내역들이 맞지 않는데, 금액들이 다 다른데 무엇을 근거로 또다시 12억이 넘는 증액된 출연 동의를 해 줄 상황인가? 이제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혹시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이 보고서가 작성된 건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나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인회계사를 해서 이 결산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처럼 제가 세부적으로까지는 다 볼 수는 없고 전반적인 보고서에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세출이 얼마 들어가고 그 금액 정도까지만 제가 확인하고 그리고 올해 출연금 예산편성을 하는 데 그렇게 그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참,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게 이 보고서 작성한 것은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작성해서 올라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문화재단에서 작성하고요,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세무회계사분을 고용해서 그분한테 결산서에 대한 검증을 받고 그러고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검증은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공인회계사 고용하셔서,

이영준 위원 검증하신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오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오류가 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냥 쉽게요, 비견한 예로 용돈을 받는데 “지난달에 10만 원 받았던 용돈 받아서 이러이러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0원입니다.”라고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 그래, 알았다.” 다시 또 이제 10만 원 주시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10만 원 받아서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 정말 그렇게 쓴 게 맞니? 어떻게 쓴 거니?”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 혹시 문화재단에서 오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문화재단에서 경영기획팀장이 오셨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예.

이영준 위원 한 가지만 체크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문화재단 관련 팀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잠깐만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예, 팀장님 나오셔서 확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하남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박경득입니다.

이영준 위원 팀장님, 이거 뭐 출연 동의안 하는 과정이니까 가볍게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문 좀 하나만 드려볼게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거 보충자료를 작성한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내부에서 일단 자체 작성하고 회계사님 통해서 결산 그리고 감사를 각각 받은 상태입니다.

이영준 위원 아니, 결산은 어차피 결산 따로 하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고. 저희 지금 이 자료, 이 보충자료 만든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신 거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자체적으로도 작성을 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회계사님을 통해서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래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그리고,

이영준 위원 아니 뭐 다른 것보다도 기록들이 이게 앞뒤로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2019년까지는 기존에 적용하던 회계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까지 적용하던 회계처리기준을 2020년부터 공익회계법인기준으로 회계사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아마 금액 차이가 한 28억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기입이 되다 보니 약 28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항목 하나만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다른 데 들어간 항목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인건비 하나만 좀 보자고요. 뭐 인건비 가지고서는 다른 항목에 포함될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2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제가 세 군데 페이지만 딱 말씀드려 볼게요. 인건비 금액이 얼마죠, 당기에? 그러니까 2020년도.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요, 거기 제목에 당기라고 돼 있는 거, 2020년도. 그 금액이 지금 19억 3,200만 원 정도로 돼 있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38페이지 한번 가시겠어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이영준 위원 38페이지 거기 마찬가지로 제목 타이틀을 보면 2020년도 당기라고 되어 있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이영준 위원 거기 바로 밑에 손익계산서 금액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인력운영비라고 있죠, 인건비?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거기 얼마로 되어 있나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약 22억,

이영준 위원 22억 돼 있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이영준 위원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항목은 똑같은 항목이에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앞에는 19억이 돼 있고 뒤에는 22억으로 돼 있어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영준 위원 이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금액 차이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약 9,800 정도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목상 포상금으로 과거 인건비로 합산하여 보고하였으나 2020년부터 포상금을 별도 계정과목으로 신설하라고 지금 회계사님이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영준 위원 포상금 밑에 따로 있어요. 인건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포상금 2억 800 그대로 잡혀있거든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지금 말씀하신 게 20페이지 얘기하는 건데, (경영기획팀장과 대화)

이영준 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뭐 행감도 아닌데 꼬치꼬치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는 게 기본이다라고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또다시 이렇게 맞지도 않는 보고서를 자꾸 작성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냥 제가 듣기로 저는 분명히 틀린 것을 알고서 물어보고 있는데 맞는 것처럼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밑에 포상금 항목이 따로 있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38페이지에. 20페이지 다시 와보세요. 거기 아래에 포상금은 그대로 똑같이 있죠? 2억 800. 뭐 인건비하고 합치거나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목적사업을 출연금 수입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좀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님이 이 부분을 짚어주셨고 일단은 저희들은 공익회계법인기준으로 이게 바뀌면서 차액이 저는 발생이 된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오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예, 지금 일단 회계사님의 검토는 저희들이 문제없게끔 감사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작성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일단은 자체적으로는 작성을 하겠지만,

이영준 위원 자체적으로 작성하면서 혹시 입력 오류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박경득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일단 회계사님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류 검증을 받은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준 위원 오류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위원님, 이게 참고자료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작성한 게 아니라 회계검사가 다 끝난 그거를 이제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붙인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새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영준 위원 그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좌우간에 인건비 금액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위원님, 요거는 저도 이 회계기준이 바뀌었다는 그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4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5페이지 결산액, 제목에 보면 결산액이라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결산액,

이영준 위원 예산결산 바로 밑에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게 2020년도 결산액이에요, 2020년도.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38페이지에 인건비 22억 600만 원 하고 45페이지 결산액 밑에 인력운영비라고 돼 있는 인건비 항목 금액하고 맞춰보세요.

그것도 안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금액, 38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금액, 45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금액, 결산서에 있는 인건비 항목 금액이 지금 세 군데가 다 다른 거예요.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기업회계기준이든 공익회계법인기준이든 뭐가 바뀌었든 인건비는 그 성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금액이 바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고서를 공식 보고서 작성할 때는 좀 정확하게 앞뒤가 맞아서 상대방이 이거를 바라볼 때 이러이러하게 정리가 됐구나, 금액 차이가 오류가 없어야지 신뢰를 가지고 그 외의 업무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한 번 해드린 내용들인데. 아니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밑에 표시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이 변경이 돼서 이러이러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놓든가. 아무 표시도 없이 이건 무조건 맞는 겁니다, 우리는 틀림이 없어요라고 주장을 하시면 틀린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우리가 개인 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잖아요. 예산 씀씀이만큼은 단돈 10원이라도 정확하게 앞뒤가 맞아야지 정확한 사업이 진행됐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자꾸 맞다고만 얘기하시면 질문 더 하게 돼요. 틀린 게 있으면 빨리 시행을 하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아무튼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 한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서 같은 경우 공식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 특히 금액 부분에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그걸 신뢰를 하고 그 외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꼭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아무리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을 듣고 의결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전체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 본인 것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예산팀장 하나 안 앉아있고 그러면 저희끼리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라는 건지. 이렇게 부서마다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게 정리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취합을 할 건지 기본이 안 된 거지,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저희가 바쁜 시간 앉아서 이것들을 왜 보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시정이 안 되면 굳이 부서별로 저희가 들어서 이것들을 얘기한들 누가 취합해서 누가 이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해주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인데.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우리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저도 잠시 놓쳤던 부분인데 정책기획관도 같이 자리에 끝까지 배석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과에서 지금 연락을 하셔서 끝나기 전에라도 배석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박진희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문화체육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박진희 위원 사실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다 있고 체육에 대한 부서들도 동아리 활동이든 교육프로그램이든 해서 각 부서별로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들이 상당히 단순업무들이 많다 보니 체육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것, 문화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거기까지 가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문화와 체육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하고 문화적인 부분들을 계속 전문성 있게 해나가려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나누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영준 위원님께서도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셨고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았는데 경영팀장은 나와서 계속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면 아까 이영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이런 예산들을 왜, 신뢰성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올렸을 때는 기본 신뢰가 있고 무언가 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도 느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에서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신경 쓰고 하시려면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하셔서 문화는 문화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분류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 중에서 예산이 13가지 사업들이 새로 신규로 올라오고 증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봐도 개관 15주년이라고 기념행사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행사 자체가 너무 옛날식인 거예요. 15년 정도 됐으면 지금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중견 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80년도 때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들이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같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문화재단도 보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들이. 그 부분 체크 안 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복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학생 문화감성 개발,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사실 중복이 되는 사업이고 여기 보면 15주년 기념공연을 대대적으로 크게 하겠다 하시려면 기본 공연장의 컨디션을 이렇게 큰 공연들이 올 수 있는 컨디션을 먼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공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컨설팅을 받으신다고 올렸는데 또 이와 전혀 다르게 대대적으로 공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의 문제와 내실성의 문제, 도대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잡고 가는지에 대한 걱정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저희 재단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이거 3년 치 교육 관련되어서 세부내역 좀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방미숙 의원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님께 질문을 하려다 부서에서 설명을 하니까, 지금 이영준 위원님하고 박진희 위원님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문화재단도 출연금이 11개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들도 약간은 그렇지만 그래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계셔.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받고, 올해 행감 할 때 과장님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방미숙 의원 보셨으면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시면 더 세부적으로 알고 오셔야 돼요. 왜 그렇게 위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문화재단이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 그냥 예산을 쓰자고 하는 사업밖에 안 보여요. 그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잘 써야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고,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결산서가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박진희 위원 얘기한 것도 다 맞는 거예요. 동의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다 물어보긴 그렇지만 이 내용들 그리고 박진희 위원 얘기하셨지만 15년 계획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들 주시고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 출연금 할 때 정책기획관 여기 오셨나?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왔습니다.

방미숙 의원 출연금 할 때 모든 예산을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셔서 부서에 넘기면 두 부서가 정말 이런 부분들 행감 때마다 많은 지적을 받고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변경해서 쓰고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정리를 해서 올리셔야지 그냥 예산에서 12억 얼마 해서 동의안 올리면 당연히 위원들 내년 출연금 해서 사업이니까 동의안은 해주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하시고 결산서 같은 것도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것도 회계사에만 맡기지 말고 잘 해주셔서 동의안 할 때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이 예산 갖고 내년 행감 때는 정말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영준 위원님하고 박진희 위원님, 방미숙 의장님 이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산보고서상에서 공인회계법인이 바뀌어서 그랬다. 그렇더라도 차익이 나선 안 되지요. 차익이 났다면 난 것에 대한 계정항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데 전혀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왔다는 것은 굉장히 업무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예산팀에서 이런 부분들 계정과목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정책기획관 예산팀에서도 팀장님 오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지나가게 되면 이거 결산 눈 감고 넘어가는 식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번에 문화재단 결산보고서 작성한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정리해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박진희 위원님 지적한 내용 중에서 15주년 공연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시민들이 위드코로나에서 문화에 대한 욕구 충족을 해주는 게 중요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욕구 충족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그렇지요? 15주년 공연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해가 넘어가니까 15주년, 20주년, 30주년 이런 공연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15주년 공연 기획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무작정 우리 공연장, 환경은 준비 안 돼 있는데 거기다 대형공연을 갖고 와서 한다고 해도 그 효과의 실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잘 점검해주시고. 또 공연장 환경 개선하는 부분도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쯤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나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진희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음부터는 출연금 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예산 관련된 질의가 있을 때 정책기획관님하고 예산팀장님도 배석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지적한 부분 다시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출연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정병용
간 사이영아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오지훈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출석 공무원(8인)
정책기획관박춘오
기업지원과장석승호
세정과장이서구
평생교육과장최용호
도시농업과장김선철
자치행정과장이정훈
문화체육과장이영수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박경득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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