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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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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1월08일(월) 09시59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2.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2년 하남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한 결산보고서 추가 보충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출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하남문화재단 결산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결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2019년도까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2020년부터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운영성과표와 38쪽 성질별 손익계산서 이 부분은 2019년도 전기 부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있어 과목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2020년도 회계감사 이후에 2019년 전기 부분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은 67쪽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어서 비교하시기가 편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표와 성질별 손익계산서 차이내역 소명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쪽에 운영성과표 부분의 인건비는 18억 6,2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포상금은 9,835만 2,000원으로 표시돼 있는데 여기 20페이지에 19억 6,100만 원으로 표시돼 있는 것에 인건비하고 포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표시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38쪽 성질별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21억 2,800만 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18억 6,000만 원과 복리후생비 1억 8,0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8,500만 원이 합계되어서 표기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0쪽에 10억 6,2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운영비 10억 2,800만 원 플러스 일반보상금 3,3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10억 2,8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차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억 8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20쪽에는. 그것은 업무추진비 2,25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8,540만 원이 합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성질별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 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2,251만 9,68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이내역 소명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항목을 이리저리 막 쪼개고 더하고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움이 되게 커요. 작성하는 사람이나 아는 것이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금액이 도대체가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찾기가 쉬운 게 아니고요. 볼 때마다 틀린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참, 되게 헷갈리는 게 한 가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거여서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운영성과표 20페이지에 보면 전기분만 지금 정리를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자료 확인) 그러면 운영성과표에서 이 항목을 굳이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합치고 한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기본적인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으로 바뀜에 따라서 2020년도 당기 부분에서부터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직무수행경비라든가 재료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이런 항목이 2019년도 전기 부분에서는 그 항목이 없었는데요, 회계기준이 바뀜에 따라서 그 항목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2019년도 것은 새로 2020년도에 결산을 한 게 아니라 2020년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결산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하고 회계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빈칸이 존재하니까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헷갈리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아, 이게 참, 아주 복잡해요.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들은 것으로 검토를 다시 해볼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추가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류만 보고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시다면 다음에는 이런 회계기준이라든가 바뀌는, 계정과목도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결산보고서를 맡았던 담당 세무사님이 참석하셔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출연 사항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계속)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작성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의 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계획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0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정병용
간 사이영아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오지훈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이광섭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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