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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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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07일(화)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설명순서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건축과를 첫 번째 순서로 하고 이어서 안전정책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건축과장 왕진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2021년도 대비 4,439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2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 조성,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1억 2,025만 원, 위반건축물 행정지원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용 2,200만 원,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 2,000만 원,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2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비용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에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650건 산출기준인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박진희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산출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박진희 위원 2021년?

○건축과장 왕진우 예. 저희가 사용승인 건수가 40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허가 건수가 200건 정도 예상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건수를 계상한 거고요. 허가사용승인대행 업무수수료는 2021년도까지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건수나 사용승인건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2021년 기준에 근거해서 산출 기준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왕진우 예.

박진희 위원 저희 부서가 불법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허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허가와 단속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너무 과중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런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죠?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언제부터? 1월부터 되나요, 내년 1월?

○건축과장 왕진우 1월 조직개편이 있을 때 건축관리팀이 허가팀하고 순수 위법 단속하는 관리팀으로 분리가 되고요, 안전팀도 인원이 보강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내년 1월부터니까 업무들을 조금 더 체계화되게 챙기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하시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해나 이런 상황들의 소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행정대집행이 있어요. 이거 되게 오래된 곳이잖아요? 이번에는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여기는 배알미동에 있는 검단산 중턱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대집행 계획인데요. 거기에 행위자가 있는데 저희가 2020년부터 계속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치 중에도 신규 위법사항을 발생시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너무 조금 나와서 저희가 대집행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여기에 어떤 그……

박진희 위원 저희가 대집행 계획을 세운 건 처음인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아닙니다.

박진희 위원 계획은 상당히 많이 세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왕진우 일반 지역은 예비적으로 계속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크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서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번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수립한 건 처음이고, 대집행을 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민원도 많았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피해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여기 현장을 몇 번 나가서 여기 사시는 분과 조금 상황도 보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건축과장 왕진우 이거는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고, 거기가 여러 사람의 소유자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을 충분히 주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되고 그래서 5월, 6월 정도 돼야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한 대로 집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그냥 하반기 정도나 돼야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때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들 추진하시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 나중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의 연속성인데요. 행정대집행 예산이 2,200 올라온 거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김은영 위원 그 해당 토지가 어디쯤일까요?

○건축과장 왕진우 배알미동 산150-1번지 인근입니다.

김은영 위원 아, 그 일대인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김은영 위원 거기가 적발일이 언제였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적발은 저희가 언론 보도된 걸로 해서 2020년 10월부터 지금 조사를 쭉 하고 조치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한테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 건가 봐요. 자료가 잘못 넘어왔을까요? 2021년 6월 9일 적발일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왕진우 그거는 3차 조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김은영 위원 3차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거기가 도로 형질변경 건만 있던 게 아니고 그 위에 주거시설, 창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도로개설은 추후에 우리가 조치하는 중에 따로 개설하고 그래서 아마 도로개설에 대한 자료를 드린 모양입니다.

김은영 위원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행정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김은영 위원 민원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법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보존이 목적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김은영 위원 시민들에게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고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행정대집행이라는 예산이 올라옴으로써 사실상 강제로 뭔가를 부시고 뭔가를 원상복구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게 순서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사실 민원이 기준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법을 기준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있는 자료는 2021년 6월 9일인데 벌써 이거와 관련해서 행정대집행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봤을 때는 민원 때문에 너무 속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행위자분이 저희가 고발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크게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자꾸 위법을 발생시켜서, 저희도 대집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황이 특수하고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김은영 위원 그러면 행위자가 토지 소유자인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토지 소유자가 아닌 분도 있고 행위자는 불법으로 점유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거기가 좀 복잡하네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사전예고든 시정명령이든 다 나간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사전통지까지 나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떤 사전통지가 나간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시정명령,

김은영 위원 시정명령 사전통지만 나간 거죠?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이네요, 우리 행정절차로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시정명령이나 부과 예고 나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 예산은 사용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이게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면 저희가 따로 별도로 조치를 안 해도 되는데, 거기는 임야이다 보니까 개인 몇 분 따지면 한 50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별 의지가 없어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행강제금이 1년에 2번씩 연속해서 계속 이행할 때까지는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50만 원 나온다고 하면 1년이면 100만 원, 2년이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건축과장 왕진우 예.

김은영 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러면 부과 예고를 해도 소용없을 거란 예상인 거죠, 아직 부과는 안 했는데.

○건축과장 왕진우 예,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절차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 예산은 그 절차에 비하면 좀 이른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건축위원회를 지금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왕진우 최근에 들어서 다시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러면 비대면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대면으로 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저도 건축심의위원이지만 허술하게 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 상황 정도면 비대면이라도 넓은 공간에서 거리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만 답보가 된다면 충분히 열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전망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방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서면 심의를 했더니 위원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각자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최근에 한 번 정도 대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대면 심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사용하는 회의실이 작다면 별관 강당에서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래서 앞으로는 대면 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남시가 지금 미사도 그렇고 감일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건물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냥 단독주택 이런 규모가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입니다.

안전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2022년 안전정책과 예산은 68억 6,71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1,7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에 1억 2,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870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20만 원 등 1억 2,3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폭염관리대책에 따른 횡단보도 그늘막 유지보수비 1,100만 원과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운영비 1억 1,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4,569만 2,000원,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1,09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4,048만 4,000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 5,499만 6,000원, 시민안전보험 4억 1,400만 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비용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하남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비로 8,600만 원,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 5,0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추진비 1억 3,275만 2,000원,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8,4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7,626만 8000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 자체구입 4,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에 6,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6억 7,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비로 10억 3,250만 원, 하남시 입영지원금 1억 2,885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1억 7,5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억 7,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세입액은 전년 대비 4억 345만 2,000원이 증가한 82억 5,734만 8,000원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22년 재난관리기금 세출액은 전년 대비 4억 345만 2,000원이 증가한 82억 5,734만 8,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재난대비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0억 2,000만 원, 풍수해 위험수목 정비사업 등 시설비로 20억 7,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예치금으로 44억 4,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페이지 횡단보도 그늘막 유지보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박진희 위원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전에 그늘막이 건설과, 지금 현재 도로건축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업무 조정이 돼서 안전정책과로 일원화하는 걸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안전정책과보다는 도로관리과가 맞아 보이는데, 이게 현장에서 저희도 이게 이렇게 너무 다 나누어져 있어서 상황을 보고 바로바로 연결하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의 업무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걸 왜 굳이 우리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것도 있지만 요구사항도 많고 현장을 상당히 많이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업무가 상당히 과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왕이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뭔가 일처리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온 건가요, 올해?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이게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원래,

박진희 위원 그때는 건설과, 말 그대로 건설과에서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로 왔을 수도 있는데 도로관리과가 따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부서와 나중에 협의가 가능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유지관리 차원은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이 그늘막 설치 목적 자체가 폭염이라든지 어떤 자연재난을 대비해서 설치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까지 저희가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효율성을 따지자면 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서의 업무사항이라도 협의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건설과도 나와야 되고 교통행정과도 나와야 되고 우리 부서도 나와야 되고 한 4개 부서가 막 그래서 도로 하나에서만 사실 민원을 넣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서가 4∼5개가 되면 사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저 부서예요, 이거는 여기가 아니라 이 부서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위험의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의 상황 때문에 뭔가 민원을 넣었을 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381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급식비는 50명으로 15회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워크숍이나 피복구입은 40명, 50명, 워크숍과 급식은 50명씩 되어 있고 피복비는 40명만 잡혀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금 방재단이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하남시 지역방재단으로 구성돼 있다가 이게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서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는,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참석하는 인원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고요. 왜냐하면 160명이 한꺼번에 다 참석하진 않고 해당 분기에 보통 이 정도 인원이 평균적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거고요.

피복구입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입하셨던 분이 계시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지급하는 수량이 약간 다르게 돼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신규 회원에 한해서 피복비를 세우신 거고,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인원 기준으로,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평균 참석 인원.

박진희 위원 대략 평균 참석률을 산출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에 안전체험장 운영 지원이 있어요.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고, 이것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활동을 생각보다 못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설명서에 체험장 관련하여서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산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작년과 금액이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385페이지에 용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하고 기능연속성계획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금액이 2개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법적 용역일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금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법적 용역이고요. 기능연속성계획 용역은 법적 용역은 아닌데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확진자가 나오면 한 부서 전체가 자가격리 되다 보니까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돼서, 특히 저희 안전과나 이런 중요 부서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역할을 대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능연속성은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타 인력이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안부 지시로 내려와서 용역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박진희 위원 위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용역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생각하시면, 도시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이건 지하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하안전계획이 수립되고 경기도 지하안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순차 그 계획에 따라서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법률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법적 용역이면 지자체마다 용역비가 거의 유사한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 그래서 금액을 맞추시는 건가 보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런데 용역 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면적에 따라 약간 달라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용역 보면 거의 비슷하게 산출 근거에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기본 포맷은 되게 상당히 비슷할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한 내용들을 과업지시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용역수립 시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58명. 적지 않아요. 착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정말 이런 피복비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착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피복비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되면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돼 있는 사항이고 다만,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착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박진희 위원 그런데 착용을 안 해서 맞는지 아닌지 누군지 이렇게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착용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예산을 그만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착용을 하고 있는지 착용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잘 통과가 된다면 이 피복비에 대한 부분들을 착용 여부까지 조금 우리 부서에서 챙길 수 있도록 뭔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착용 여부를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상단에 워크숍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거죠? 목이 달라서 따로 하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같은 내용인데 지출,

박진희 위원 같은 내용이라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연합방위협의회 위에도 워크숍 뒤에 밑에도 똑같이 워크숍.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이게 뭐냐 하면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실비지원 건은 사실상 거기에 하게 되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진희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달라서 따로 하셨겠지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이렇게 나누어서 주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정리를 할 텐데 그냥 큰 금액만 탁 주시면, 이것도 그렇고 아까 안전체험장도 그렇고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사용이 되는 건지 맞는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지출계획서를 의회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388페이지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오지훈 위원 이 부분 보조사업이 올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일정 규모를 했고 올해는 규모를 줄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두 항목을 보니까 올해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4만 2,000원 해서 1,000개가 계획돼 있고, 밑에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으로 3만 3,000원 짜리가 1,300개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품질에 차이가 있거나 용도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실질적으로 단가는 제가 보기에 3만 3,000원이 맞는데 왜 4만 2,000원, 국가에서 내려 보낼 때 단가를 그렇게 내려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그렇게 잡은 거고요. 실제 구입할 때는 3만 3,000원 단가로 저희가 구입하게 됩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1,000개, 1,300개 해서 2,300개가 새로 보급사업이 되는데, 지금 관내에 방독면 전체 수량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방독면 수량이…… (자료 찾음)

오지훈 위원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관계 공무원과 협의)

오지훈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수량까지 파악을 못해서.

오지훈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수량이 적지는 않은데 방독면을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방독면을 구입해서, 이게 아마 전체 방독면 인구수의 80%를 저희가 비축하도록 돼 있고, 이게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되면 기존에 있는 걸 폐기처분하고 세액으로 신규 구입하도록 돼 있고, 이거는 저희 각 동의 인원수에 맞게 방독면이 나가 있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시청에 보관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의무 구입량이 80%라는 게 성인 남자가 아니라 전체 시민 저희 31만 인구 대비 80%라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전체 인구 대비입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하더라도 대략 한 24만 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입……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 정도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폐기되는 게 한 1만 개 정도 되고 또 신규 구입이 1만 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시는 80% 의무 구입 수량을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충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매년 1년이 지나면 그만큼 폐기처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저희가 또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오지훈 위원 80%라면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런 곳에 방독면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나마 군대 복무도 했고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방독면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전혀 인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되고 과연 혹시 유사시에 일어났을 때 제가 어느 곳에서 방독면을 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한테 홍보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쪽 부분의 홍보는 좀 부족하지만 이 방독면은 전시에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시에 사용이 되면 각 민방위대원이나 이런 시민들한테 ‘방독면이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나 연락이 가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돼 있는데, 평소에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홍보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폐기되는 방독면에 대해서 그냥 10년이 돼서 폐기를 하지만 한 번도 안 쓴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너무 폐기하는 게 좀 아깝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학교와 협약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독면 쓰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유사시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상생활에 적어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곳에 비치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인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동행정센터라든지 민방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달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현황과 그리고 이게 인구 대비 이렇게 배분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미사1, 2동이라든지 그런 곳일수록 더 밀집도도 높고 조금 배부? 그런 관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건지, 관리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문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38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지금 자율방재단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335만 5,000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죠? 전년도에는 1,200이었는데 거의 2배, 3배 정도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김은영 위원 내용을 보면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은 알겠는데, 자율방재단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자율방재단 모집은, 그전에는 시 자율방재단만 구성이 됐을 때는 시 자율방재단 회장이 모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동별로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발대식을 가졌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동사무소 지역 방재단장이 단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원하시면 동사무소나 동 방재단장에게 신청을 하면 거기서 가입여부를 결정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홍보 같은 것은 안 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아니요, 저희가 소집할 때 홍보를 하죠. 저희가 발대식 할 때도 동별로 동 방재단 모집하겠다고 플래카드 돌리고 그랬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전에 하남시 자율방재단 운영을 할 때 질의 나왔던 부분들이 연령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다 70이 넘으신 분, 이런 분들이 사실상 회원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율방재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을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재해에 나가시는 분이 고연령층이라면 어떻게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그 책임 또한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현재 자율방재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율방재단이거든요.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조례나 이런 근거에 보면 연령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정말 타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자율방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연령 상한 규정을 신설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회원 수, 인원수만 채우고 실제로 이거를 말 그대로 재해가 있었을 때 움직여야 될 회원들이 사실 나중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필요할 때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조직만 있다뿐이지 활동은 못하는 거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로서는 동별로 지역방재단도 약 14개동이 있는데 실제 구성된 것은 11개 정도 밖에 구성이 못 됐고, 필요 충족 인원을 못 채운 곳이 허다한 실정이라서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인원을 보강해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을 못 채우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회원으로 채워놓고 회원 다 채웠다 이런 케이스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방재단의 취지는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3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지원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재료비로 소화기 3.3kg 250개, 2.5kg 50개. 그런데 kg이 큰 게 가격이 더 나가는 것 아닌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소화기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합니다.

김은영 위원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화기 용량이 큰 게 더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솔직히 단가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이게 지금 바뀐 건지 뭔가 잘못된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취약가구에다가 무료로 주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250개, 50개 하면 300가구를 선정한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300가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복지과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그 통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김은영 위원 아, 소방서에서?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래서 나눠주는 역할을 의용소방대에서 합니다.

김은영 위원 아, 그렇겠군요, 의용소방대가.

그렇다면 이게 소화기를,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아니요, 지금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매년 한다고 하면 매년 300가구에다가 매년 같은 소화기를 주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런데 소화기 자체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기간에 지급했던 곳은 지급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데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매년 달라지면 2년이면 600가구가 받고 3년이면 900가구가 받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자를 원칙으로 하고 우선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저소득 단독주택 위주로, 아파트보다는 그런 쪽으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를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소화기가 2개, 3개가 그 집에 와 있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소화기가 없는 집을 차라리 신청을 받아서 ‘내 집에 소화기가 없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예를 들어 수급대상자거나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면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300개 딱 해서 300개를 그냥 어떻게라도 나눠준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 아닐까.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소화기가 2개, 3개 있으면, 그거를 또 시에서 줬다고 하면 누가 봐도 ‘세금을 가지고 낭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당연히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하기 전에 명단을 취합할 때 동에 공문을 보내서 취약가구 소화기 지급대상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일부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중복돼 있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급가능대상이 아니라 없는 집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소화기 없으신 분을 찾는 것 어렵지 않거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김은영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그늘막이 지금 우리 총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금 그늘막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개 정도 되는데 정확한,

정병용 위원 400여개 정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그늘막에서 보통 손실되는 게 한 몇 개 정도 발생이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손실은 대부분, 최근 스마트 그늘막은 작년부터 설치됐기 때문에 스마트 그늘막은 아직까진 손실되는 게 없고, 기존의 수동형 그늘막 같은 경우는 손실보다는 고장이죠. 파손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낡아서 부러진다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손실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게 대략 유지보수비가 1,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유지보수비도 어차피 위탁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과정을 꼼꼼하게, 지역 곳곳에 파손된 것들이 중간중간에 보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다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 없지만 동하고 협조 관계를 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주변에 밖에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늘막을 올해도 다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올해는 설치할 계획은 없고 내년도에 설치……

정병용 위원 아, 내년에, 내년에.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내년도에도 저희가 수량이 한 70개 정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70개 정도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정병용 위원 지금 이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본예산에는 없고 기금예산에,

정병용 위원 기금예산에.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 총 6억 정도 지금 서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그늘막 설치하실 때 기준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 통학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주로 이동하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간혹 발생이 되면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러한 현황파악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일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그늘막 설치 민원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그늘막 예산 계획을 각 동으로 내려 보내고 동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설치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동에서 의견을 꼭 수렴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동에 대한 의견이 적합한지는 현장 나가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2021년도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수혜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죠?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자료 찾음) 시민안전보험 건수가 잠시만요, 지금 10월 말 현재 저희가 157건에 9,934만 2,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9,320……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9,900만 원이요.

정병용 위원 아, 9,900만 원 정도요?

그러면 거의 한 160건 정도는 올해, 지금 11월 말까지가 만료기간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11월 말까지인데 지금 11월 달하고, 사고가 나면 보통 3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3년인데 보통 3개월까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예상하는 것은 한 25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예상액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보험사에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한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대로 보험사에서는 이런 건수가 많이 발생해서 보험사가 다음에 이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가 있겠느냐?’라고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지금 예산에 보니까 이게 자전거보험하고 통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금 방미숙 의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에서 각종 가입하는 보험이 여러 개 있는데 유사한 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알아보라고 해서 저희가 보험을 다 조사해 봤더니 자전거보험하고 안전보험이 아무래도 거의 유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로관리과에 요구한 게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 받은 게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게 2억 8,300, 합치면 5억 2,300 되는데 각각 가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소요되고 또 조금 낭비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가 내년 3월부터는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을 통합하는 것을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4억 900으로 예산을 낮춘 사항입니다, 1억 1,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대신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사망 같은 경우 자전거보험 2억 4,000이면 그게 사망보험 후유장해가 1억 9,000 정도 예산이 보험료 몫으로 들어가 있는데 5년 동안 사망보험금 지급한 게 1건에 1,000만 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부분은 빼고, 다만 의료비 부분은 자전거보험이 4주에 20만 원, 3주에, 의료비 부분은 보장이 적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하면 의료비를 70만 원까지 실손보험하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서 시민들한테 더 혜택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같이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안을 설계한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올해 자전거보험의 수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략?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자전거보험 건수는 아마 의료비 관련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 수혜 건수하고 내용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손보험에 대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중복 보상이 됩니다.

정병용 위원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얘기하셔서 저희가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받는 사람을 중복이 안 되게끔 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까 하고 알아봤는데 보험사 쪽에서는 시스템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실손보험은 어쨌든 개인이 돈을 내서 받는 혜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안 내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복 부분은 제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이 약관 안에도 지금 실손보험하고 중복 보장이 가능하게끔 정리가 되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실손보험도 받을 수 있고 안전보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이 관련된 약관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의료비 부분은 현재 건당 최대 200만 원까지이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것은 올 11월 말까지는 200만 원까지였고요. 저희가 200만 원 하다 보니까 너무 손실률이 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걸 다 거부하는 바람에 이번에 1억 2,000, 내년 자전거보험 3월 납기일까지 맞추면서 한도를 현재는 100만 원까지 낮춘 사항이고요.

그리고 3월 2일부터는 한도를 아마 70만 원까지 낮춰야 가능한데 저희가 70만 원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160건 나가는 걸 분석을 해 보니까 90%가 70만 원 이하에서 지급이 됐고 10%가 그 이상에서 나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90% 그 범위에 맞춰서 한도를 맞춘 사항이고 저희가 이 한도를 200만 원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험료 대비 2배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산출내역서하고 약관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반 사업 건수가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4억이 아닌 10억, 20억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올해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에 중대본부가 2개 있었지요. 그런데 1개는 바깥에 나가 있었고 1개는 안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임대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포함……

정병용 위원 중대본부 사무실 임대료가 여기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임차료가 있거든요, 2,400만 원.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임차료가 이게 그러면 미사1동 기준 해서 한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그렇습니다. 지금 한 군데밖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지금 2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간에, 기존에 왔다고 해서 여기는 그대로 정착되어 있고 밖에 나가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중대본부가 2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이 중대본부가 운영이 된다든가, 아니면 나가든 들어오든 그 형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약간 복잡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동사무소 내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활용공간이 없고 거기 자연녹지 공간에 별도로 중대본부를 신축해야 하는데 그게 현재 미사지구 준공이 되어야지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 절차를 이행해서 별도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대본부가 혼선을 빚지 않도록,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참 긴 세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텐데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직원들 너무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소화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 소화기가 지급하는 것까지는 잘되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폐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급만 하고 관리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급내역을 다 파악해서 경과연수를 조사해서 폐기를 할 건 저희가 폐기하는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폐기물이 잘 처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하고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는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몇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가구 수 요율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수목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자연재해나 이런 것으로 그랬을 경우에 또 공원녹지과와 많이 겹칠 것 같아요. 그럴 때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해요? 주민들이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위험수목이라고 해서 사람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있는 수목인 경우는 저희가 처리하고 공원녹지과는 수목 갱신이나 보전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다른데 일단 어느 쪽으로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서로 상호교류를 통해서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다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쪽이다, 저쪽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받아서 그냥 과에서 이첩을 해 주는,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가 있잖아요. 이것 지금 하나 교체한다는데 어디 것을 하시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시청하고 덕풍1동에 설치된 비상경보단말기입니다.

김낙주 위원 그럼 2개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여기는 지금 하나로 되어 있어서, 1개소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갑자기 폭설이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덕풍3동에 가서 지원을 했는데 우리 단지에는 밀고 다니는 눈 치우는 게 있어서 그걸 빌려서 단지 내는 길을 뚫고 나왔는데 덕풍3동 가니까 삽만 있어요. 삽하고 비하고 이런 것만 있는데 삽 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밀고 다니는 것 좀 튼튼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수급해서 어떻게 배부하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1차적으로는 송풍하는 건 각 동별로 작년에 하나씩 사드렸고 그런데 이면도로나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소형 제설차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형 제설차가 국내에서 제작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수입해서 들어오고, 국내에는 이텍산업이라고 하남시 관내에서 생산되는데 주문을 하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능이나 이런, 저희가 올 상반기 중에 3대 정도 일단 1차 구입해서 성능 테스트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1대씩 보급하는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낙주 위원 어쨌든 요즘에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자꾸 돌발하고 있어서 폭설이 내리든 폭염이 되든 사전에 미리 준비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너무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부서에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감사합니다.

김낙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예산안 383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용역과 안전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어린이놀이시설이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어린이놀이시설, 저희는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된 곳 안전관리를 담당하는데 공동주택을 신축하면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공원에 설치,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설치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안전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된 건 다 해당 대상이 되고 따로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시설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용역회사에 줘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여성보육과에서도 시설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이것이 중첩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 안전 관련된 것은 중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보육과에 세워져 있는 예산은 솔직히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또 요즘 코로나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박진희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라 제가 질의는 간단하게 하는데,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사실 이건 제가 제안을 해서 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직원은 4명입니다.

방미숙 의원 4명인데 지금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계속 근무해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 예산 대부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예산이 나갔고 인건비는 현재 1억 1,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픈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큼 와서 체험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가서 현장을 보기는 했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운영이 안 되지요?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비대면으로?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온라인으로.

방미숙 의원 체험관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온라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래요? 그럼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직원의 인건비는 주는 게 맞아요, 직원이 4명 있는 건.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건, 예를 들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산을 더 추경에 하더라도 이 예산을 모르겠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기 때문에 좀 과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그리고 운영했던 부분을 비대면이 됐든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일단 서면으로 드리고 저희가 올해 다 100%, 1억 6,700 정도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3억 똑같이 올리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예산을 정리해서 안전정책과는 예산이 긴급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데에 시급할 때 쓰고 내년에 코로나가 정리되면 그때 부족한 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현재 예산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에서.

방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제안사항들은 참작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방독면 등 다른 소화기 관련해서는 우리 청정하남소식지 있으니까 그쪽에 미리 실어서 타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도 바로바로 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시민을 위한 안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종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도시계획과장 이태민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재정비 검토내용으로는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재정비 용역 시 시가 도래한 토지적성평가, 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96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8개월분 예산은 1,947만 6,000원입니다. 예산 신청 사유로는 2020년 5만 건, 2021년 9만 건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증가하고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2020년에는 1,200건 또 2021년 10월 기준으로 2,000건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필요하며 업무는 불법유동광고물 제거·단속, 사무업무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총괄 코디네이터 운영비입니다. 공공사업 등에 민간전문가 자문 제도를 활용하는 코디 운영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자문수당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입니다. 안심소통센터 운영비입니다. 2019년 조성된 안심소통센터의 유지관리와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심소통센터 운영비 예산액 약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안심소통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교체 구입입니다. 예산은 854만 4,000원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전출금입니다. 예산은 2억 2,650만 원입니다. 고엽제전우회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위탁비 2억 1,650만 원과 민간 현수막 수거보상제 1,000만 원입니다. 편성 사유로는 1억 6,800만 원 이상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조성되어야 시군 평가 S등급으로 조정 가능하여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고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입니다. 2020년 순세계잉여금 26억 9,292만 5,000원과 이자 939만 9,000원을 확보하여 총예산액은 27억 2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집행액은 4건으로 8억 824만 7,000원이며 2021년 12월 현재 집행 잔액은 18억 9,407만 7,000원입니다. 12월 현재 토지매수 접수 진행 건수는 3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4억 9,703만 6,0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입니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 시행은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860만 원 증액하였는데 2명에서 5명으로 희망 인원 증가와 평균 2배가량의 불법광고물이 증가하여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금 81페이지입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입니다. 미연고 간판 정비를 하라는 2018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폐업으로 방치된 불량·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100만 원으로서 2021년 43개소를 정비하였고 내년에 50개 정도 정비를 예상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100개의 폐간판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판형 간판을 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광고미게첨 옥외광고물 활용지원 사업입니다. 건물, 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입니다. 1건당 1개월 기준으로 매체사용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 고엽제전우회 불법유동유해광고물 정비 위탁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1,6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인상한 금액입니다. 증액 사유는 하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공공휴대폰 통신비, 근무복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민간위탁단체로 전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실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게시대 설치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으로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6단 게시대 3기 또는 3단 게시대 6기를 설치하여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현수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공공용 현수막 불법게시대가 증가하여 2020년 9개소, 2021년에는 7개소, 총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가 16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 사거리 등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은 4,800만 원으로 2단 게시대 12개소 혹은 3단 게시대 7개소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음식점 등 업소 안내 연립형 간판 설치 사업입니다. 2021년 연립형 안내간판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후된 연립간판이 재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연립간판 4개를 천현동, 초이동 일원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미사동에 4개를 설치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간판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개 사업체에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판형 간판을 입체형 글자로 새겨진 채널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와 협업하되 디자인 경유제를 실시하여 디자인 또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으로 2022년에는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31개 사업장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페이지에 용역 있지 않습니까. 2040 도시계획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 예산이 6억 5,000이었고 이번에 5억이 넘는 금액인데,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니까 꼭 무조건 해야 하는 거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저희가 법정으로 해야 하는 용역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2006년, 2007년 이렇게 우선 취락지구하고 현재 원도심이 설정된 지구단위계획 등에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도시기반시설도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사실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이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면 정리를 해놓고 2040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조금 서둘렀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계성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업무를 연결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어찌됐든 금액이 이렇게 많이 꼭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용역인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설정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기준을 내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냥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용역을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인지가 사실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답변 내용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에 안심소통센터 셉테드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센터인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박진희 위원 그런데 셉테드 사업을 다른 지역들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도시재생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안회의 때 셉테드 사업이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안심소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박진희 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이지 않고, 요즘에 여러 가지로 복합으로도 사용하고, 아니면 이게 지금 신장동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기왕 저희가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기에 어쨌든 공간을 만든 거니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올해 신장1동에서 마을공동체 꽃 심기 행사하고 주민자치행사를 2회 정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쓰지는 못하는데 야외 쪽에서 작업도 하고 주민들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박진희 위원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마찬가지지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광고물 기금에서 보면 불법광고물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됐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사실은 불법인 걸 알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하남시에서도 현수막을 계속 게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먼저 사실은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했고 부시장님께도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게시대에 게시를 하든 아니면 저희도 어쨌든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정을 하고 거리 게시대에 걸게 되면 그와 관련된 수수료를 차라리 예산에 올려서 우리도 합법적인 것들을 뭔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갔던 사례를 말씀드렸더니 부시장님께서 그 업무를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이시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파주에서.

박진희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시정을 못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힘드신 일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우리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서 불법광고물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현수막을 걸고 있다. 이게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게첩하는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크게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해서 전자벽보게시대라든지 전자게시대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는 당초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적다 보니까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현수막을 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수요들을 파악해서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 16개소 하고 또 내년에도 더 마련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 거는 현수막들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공공용 현수막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최대한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부서마다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사실 특별회계를 세우고 있고 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있는 부분을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2025년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과물로 보일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하고 계시고 LH하고도 뭔가 방법을 찾고 계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계시지만 이제는 그 대안 찾은 것 중에서 조금은 뭔가 실행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2022, 3, 4, 5, 이제 4년이지 않습니까? 저희 하남시 재정상 4년 내에 뭔가 한꺼번에 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이제는 뭔가 방법을 제안했다면 그 제안 안에서 방법들을 뭔가 콘택트를 해서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작업을 내년에는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공공디자인 분야가 좀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이 접하기에. 그리고 건축물을 짓고 허가를 받을 때도 사실은 공공디자인이나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일단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공공디자인이 분야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하셔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랄지 아니면 시민들이 보고 이런 게 공공디자인이라서 색은 이렇게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설명서, 이런 가이드북 같은 것을 제작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가능한 건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팀에서 가설펜스 같은 그런 디자인도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유니버설 디자인 같은 것을 적용해서 간단한 책자들을 지금 어느 정도, 이번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작업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 부분이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타 부서에도 원래는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민원인데, 어느 부서인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준비하셔서 관련 부서들과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화관광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모사업들이 있고 사실 분야가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이든 뭐든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2억 2,650만 원이 전출이 됐지요. 사실 원래 기금으로 조성을 해놨던 건 기금 내에서 보통 지출을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전출금은.

김은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전출을 하시게 된 것이지요. 지출이 가장 큰 금액이 지금 민간이전,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민간위탁.

김은영 위원 그렇지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이런 내용인데 81페이지에 보면 주인 없는 간판 정비, 광고미게첨 옥외광고물 활용지원 사업하고 민간위탁금, 이렇게 금액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은 저희가 무연고 간판 또 폐업하고 난 뒤에, 휴업하고 난 뒤에 실제로 방치되고 있는 간판, 이런 것들이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저희가, 나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판형 간판이 있고 채널형 간판이 있습니다. 채널형 간판은 쉽게 말씀드리면 글자를 새겨서 넣는 미사지구나 이런 데에 가 보면 채널형으로 되어 있고 보통 원도심 같은 경우는 간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되고 이러면 떨어지고 위험해서 그런 것 위주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고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고 또 공무원이 나가서 봐서 무연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주인이 없는 간판은 사실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자기 비용으로 간판을 걸었던 것을 철거를 안 하고 나가 버렸거나 방치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인이면 주인이 해야 할 것이고, 세입자가 했다면 주인이 세입자가 나갈 때 이걸 철거하고 나가라고 한다고 하면 주인 없는 간판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아주 오래된 옛날 거라면 모를까 최근에도 계속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인 없는 간판 사업 때문에 예산을 세우고 또 민간위탁을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상 뭐 하러 그걸 철거하고 가겠어요, 시에서 다 해 줄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도 기본조사는 다 해서 주민들 만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실제로 무연고이고 휴폐업해서 방치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여 개 정도로 조사돼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도 힘들고 해서 안전에도, 실제로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어서 판형 위주로 그런 건 위험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상 낭비되는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이 세입자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거고 이 또한 저는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건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따른 폐기물이고 철거 비용이고 이걸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걸 해마다 했던 거라서 계속하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상 기금이 부족한데 기금을 다시 출연해서 또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주인 없는 간판에 1,100이라는 건 100개 정도를 계산해서 세운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올해 한 43개 정도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 57개 정도 정비해서, 100개 정도면 현재 저희가 점검하고 난 것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데는 2개를 떼냐, 3개를 떼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다리차를 해서 하는 거니까 개수에 따라 정해지는 건 아니고 하루 품의 일하는 양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100개 정도만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주로 원도심 쪽에 많이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집중적으로 거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무조건 하던 거니까 하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담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판을 설치할 때 허가받고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 허가 절차에서 추후 철거까지 책임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받아 놓는다든가, 철거에 대한. 그래서 자기가 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주고 우리가 하게 되면 그 보증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차피 간판을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면.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폐업하고,

김은영 위원 아니, 앞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앞으로.

김은영 위원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이미 되어 버린 걸 소급해 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광고판을 설치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언젠가는 철거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 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증금처럼 일부를 받아 놓는다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자진 철거했다고 하면 그 보증금을 내주고, 아니면 우리가 그걸로 충당을 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서로 간에 본인이 한 행위는 본인이 책임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인허가 상황 때 보증금 제도라든지 안내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철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이런 걸 악용해서 내버려 두고 가버리고,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김은영 위원님께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사업을 좀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았는데 이게 애초에 교회에서 철탑으로 올린 교회 십자가 모형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에,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힘드니까 그냥 놔두시고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애초에 처음에 철탑 십자가 모형 때문에 철탑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철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서울시나 안양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했어서, 또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철거만 해 줬습니다. 설치는 저희는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게 전도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서울시, 안양시에서 전도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위험하다는 민원 요구사항도 있어서 7개 정도 철거해 준 건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저는 사실 그 보도자료는 절차상의 문제로 우리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도자료 당시에 볼 때에는 그렇게 읽혔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고 안전과 관련해서, 또 워낙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함을 캐치하시고 이런 사업이 진행된 건 참 잘한 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 정비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원도심 내에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도시 미관이랑도 가장 접해 있는 부분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은 잘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396페이지에 광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3만 4,500원 곱하기 8, 이렇게 나와 있어요. 8개월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가 4월부터 시작하면 12월까지 하면 8개월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크게 일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4월 중으로 해서 그렇게 접수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면 한 12월 중에 마무리 지으면, 1년 정도.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걸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겨냥해서 8개월 정도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앞으로도 2022년도에도, 2023년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로 전환하거나 또는 게시대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이 부분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때그때 분위기를 봐서 필요를 봐서 하는 것으로,

이영아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이영아 위원 저는 사실 애초에 8개월분이라고 하셔서 우리 또 참 악습 중 하나가,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고용 문제에 대해서,

이영아 위원 고용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우리 시에서 이렇게 먼저 8개월로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여부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이어서 내년 예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일단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이영아 위원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지류 홍보도 있지 않습니까? 지류 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홍보판이라는 거요?

이영아 위원 공고……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영아 위원 현수막 말고요, 지류. 그러니까 종이로 부착되는 홍보게시판.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벽보, 벽보, 종이.

이영아 위원 예.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관리는 우리가 수거보상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증액을 해서 올해 1,000만 원 정도,

이영아 위원 아니요. 홍보 게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로 부착하는 홍보 게시대.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종이를 붙이게 하는, 예.

이영아 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없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보통 원도심 중심으로 주요 사거리에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예산을 세울 정도로 계획된 건 없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이게 종이를 붙일 수 있는 홍보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동사무소 앞에 벽보.

이영아 위원 예, 그런.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 형식 있지요.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파악이 혹시 되십니까?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서면으로.

이영아 위원 이게 지금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게시판 있는 곳이 정류장 있는 데나 길가에 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망가지거나 이럴 때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진짜 부서에 한번 얘기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하고 하다가 지금 과장님을 봐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전수조사 싹 하셔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이게 안전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시민들이 타고 내리실 때 이게 부딪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위치.

이영아 위원 그래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전수조사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한번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벽보게시대를 실질적으로 옥외광고협회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정비하고요, 위치 선정도 다 따져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자벽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장1동, 2동 이렇게 세 군데에 이번에 전자벽보게시대로 교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봐서 위치 선정이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철거하고 또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면 저희에서 시비 예산이 지금 들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게 게시대 할 때마다 일정 금액 수수료를 내는데요, 옥외광고협회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이영아 위원 어쨌든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우리 부서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건 전수조사해서 위험한 건 저희가 아날로그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할 게 그전에 전수 점검했었던 적이 있었는지 관련해서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LED 게시판 공공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사실상 2017년도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관련 과나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내고 있더라고요. ‘수의계약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된다.’ 그거야 입찰로 가면 되는 거고, 또 ‘그걸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어렵다.’ 그건 그때 가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들을 도시계획과에서 너무 겁을 내시더라고요.

광고 게시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시청 별관 외벽에 탈부착을 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시청역 근처에 하거나, 아니면 미사역 근처에 하거나. 상업지역 같은 데는 그런 부분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시민들께 우리가 알릴 권리가 있거든요, 행사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도시계획과에서는 하남시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개발행위, 아니면 공공디자인, 불법광고물 정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주택과장 명영복입니다.

2022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95억 9,170만 9,000원으로 21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6,24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6,1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비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및 점검 비용으로 9,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지원금으로 91억 7,566만 8,000원을 반영하고 21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3,333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31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408페이지에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이 지정된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더 발굴을 해 주셔서 어쨌든 여기 경비·청소 노동자분들께서 업무에 효용성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18개라고 산출이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명영복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33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50:50으로. 그래서 도에 우리가 33개 선정을 우선 신청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18개소를 선정했어요. 그럼 50%가 조금 넘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추경에도 일부를 반영할 계획이니 시에서는 적극 예산을 추경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간 늘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33개소라고 하셨잖아요. 이 33개소가 다들 어려움이 있으실 거니까,

○주택과장 명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아마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으니까 아직 선정되지 못한 15개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예. 최대한 반영하고 만약 도비가 모자라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이 사업을 도와주신다면, 시비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33개소 신청, 이게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 시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빠르게 해소시킬 예정입니다.

이영아 위원 아직 원도심에 노후화된 아파트도 있고 설치 미비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세심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영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 세부자료를 문서로 주시고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다음에 장미연립 관련해서 이게 전기 이런 것만 해결한다고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30년이 넘었는데. 주택가에서 그 단지 안으로 사용도 안 하는 소방도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재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여기를 진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법리 검토라든가 개선해야 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그건 작년도부터 입주민들이 가로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검토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을 포함해야만 하는 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답보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점검이라든가 어떤 안전에 위험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물론 그 사업은 나중에 어떻게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조합을 설립하고 그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지만 그 외적으로 현재 있는 최소한을 개선할 수 있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방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건 물론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지 내에 있는 소방도로는 사실 이거 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명영복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게 가능하다, 아니다라는 건 답변이 좀 지난하고요.

다만 먼저 주민들하고 경기도 GH 쪽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합 구성에 관해서 사업비라든가 어떤 시행 방법 그다음에 수용의 범위 이런 것이 결론이 잘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적극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30년 이상 돼서,

○주택과장 명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낙주 위원 너무 불안한 상태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앞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 관련해서 올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신청 대상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급여 관련해서도 내년에 13억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우리 시가 급속한 인구 전입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이번 제도 변경이 반영된 건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유입하고 복지비가 상승될 것을 계상해서 13억 정도 증액된 겁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바뀐 제도 완화 있지 않습니까, 신청 기준 완화. 그 부분은 반영된 건가요?

○주택과장 명영복 그건 이미 다 반영돼서 시행됐고 또 이번에 금년도에 도시근로자 인건비가 최저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았거든요. 설정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증액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해서 7인 가구까지 있는데요. 그 소득기준에 따라서 45% 이하 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 기준이. 그러니까 도시근로자의 임금 기준이 올라가면 이것도 차등적으로 그대로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하고 또한 인구 유입도 반영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남시가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지원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지훈 위원 그럼 주거급여도 앞서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예,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당사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지만 부서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올해 10월에 바뀌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경과되지도 않았고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기준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주택과장 명영복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수급자만의 단독 다른 것이 아니라 생계급여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는 사태는 별로 없고요. 다만 인구 유입, 서울에서 이주했다든가 그 시간 차이가 있는 거지 거의 다 커버는 하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런데 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 부분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좀 몇 분 있으셔서 제가 ‘이런, 이런 제도 바뀌었는데 알고 계세요?’ 하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주택과장 명영복 지금 위원님, 부양의무자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지훈 위원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주택과장 명영복 예. 이미 동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필터링해서 저희한테 값이 다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필터링값이 주택과로 다 넘어오게 되거든요. 필터링값이 주택과로 넘어오면 그 값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수기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딱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면 전산처리로 충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명영복 물론 동에서 홍보, 왜냐하면 이게 주거급여가 따로 도는 게 아니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다 같이 돌고 있거든요. 같이 시스템화가 돼기 때문에 만약에 생계급여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그 값에 주어져서 병합되는 겁니다. 이게 따로따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오지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산정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추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오지훈 위원 우리 시의 주거급여 산정 대상 인원이랑 그 부분에 계상된 근거 자료 해서 내년에 증감을 예상하시는 인원이랑, 그런 부분이 반영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예,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파트는 일반아파트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 자체를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가지 규약이라든가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공공임대는 우리 권수정 팀장님께서도 그때 LH를 만나서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았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쉴 권리를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특히 갈 데가 없으니 어디, 그렇다고 차에 들어가 쉴 수도 없고 이런 악조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LH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그냥, 우리는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LH나 국토부에 이런 사항들을 13단지, 14단지에도 그런 청소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고 있어요. 적극 건의하셔서 이런 방안을 우리 시에서 정부와 직접 교류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명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료 제출은 바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예산액은 국비 보조금 4,861만 8,000원, 도비 보조금 1,300만 1,000원, 시비 5억 606만 9,000원으로 총 5억 6,7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9,717만 8,000원 대비 1억 7,051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저장장치 교체 1억 1,650만 원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비 3,085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비 1,633만 3,000원, 도로명주소 홍보 홍보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인중개업 관련 서식 및 소모품 50만 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으로 강사료가 94만 원, 대관료 50만 원, 교재비 365만 원, 우편요금 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컬러리본 기본제작비 48만 4,000원 등 네 건에 도비 보조금 61만 2,000원을 포함 1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영 인건비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00만 2,000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소유권 특별조치법 운영, 일반운영비 거주자 보증인 운영수당 400만 원 등 3건에 462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소관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여수당 112만 원 등 4건에 1,186만 원과 공공운영비 안내원 발송 및 통신료 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861만 6,000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소정보시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비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지구계 분할 측량수수료 300만 원 등 5건 737만 원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비보조금 547만 4,000원을 포함하여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1,633만 3,000원,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191만 3,000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보조.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적 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국비 보조금 79만 원, 시비가 110만 원, 운영비 국비 보조금 82만 9,000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적 재조사 측량비 국비 1,5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적업무 관련 물품구입비 100만 원,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한 지적 기준점 조사 2,310만 원 및 신설 재설치비 825만 원, 기준점 좌표 변환 1,600만 원, 부동산종합공시시스템 서버 저장장치 교체 기술지원 450만 원, 공공운영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523만 원과 지적측량성과검사 재정보험료 66만 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보수비 180만 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연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저장장치 교체 1억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검증수수료 등 5건에 국비 보조금 2,998만 8,000원을 포함 6,526만 8,000원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여비 국비 보조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실 공기청정기 임대료 등 6건에 969만 6,000원과, 41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통보 우편료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산출내역 검토수수료 700만 원,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등 수수료 2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8,4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19페이지 기타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부 많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물건을 가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할 수 없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 물건 자체가 목적을 잃으면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아마 토지정보과에서도 적극행정을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위원장강성삼
간 사김낙주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불출석 위원(1인)
위 원이영준
○출석 공무원(6인)
안전도시국장전진호
안전정책과장박종현
도시계획과장이태민
건축과장왕진우
주택과장명영복
토지정보과장배상섭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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