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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7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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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13일(월)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운영 방식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전략과부터 부서별 직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의 부재로 미래도시사업단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 오세인 미래도시사업단장 오세인입니다.

2022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5페이지 하단부에 지하철5호선 하남선 운수 수익금 월 7억 3,840만 원씩 12개월 추정하여 88억 6,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에 하남선 자동판매기 임대료 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에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사업비 국고 보조금 1억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따른 일반운영비 880만 원과 업무추진비 1,350만 원 등 2,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하남선 지하철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써 지하철5호선 현업사업소 임차료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선 부대사업 감정평가비 2,500만 원과 지하철5호선 현업사업소 관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지하철5호선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 1년 총예산액 306억 6,037만 원 중에서 상반기 집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153억 3,0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유형자산 구매비용 2,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 하남선 역사 시설 보완비 4개 역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유형자산 구매비용으로써 10억 8,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전동차 공기정화기 설치비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억 7,520만 원과 시비 2억 6,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지하철5호선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지하철5호선 연장사업 2017년도 차입금 2회 차 원금상환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하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문화생활, 여가활동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만큼 승차가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 한 2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도시사업단장 오세인 당초 지하철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수용인원에 비했을 때 약 한 51% 정도 이용 인구가 있거든요.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라서 같이 줄어드는 원인도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면서 약간씩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가, 이런 자족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입 인구가 많이 있어야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이용에 따른 65세 이상 분들의 무임승차가 있습니다. 하남선이 거의 평균 20% 정도가 무임승차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도 상당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서울시나 관계 기관 협의해서 제도적인 개선도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그럼 약 20% 정도라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미래도시사업단장 오세인 연간 88억 원을 우리가 내년 것 예상했거든요. 그것의 20%, 거의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16, 17억 정도.

○위원장 강성삼 그리고 또 3호선 연관해서 3호선도 나중에 저희가 이용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적자도 생각해야 하고,

○미래도시사업단장 오세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다보는 내년 적자, 이렇게 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많이 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만큼 기업 유치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 오세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도시재생과장 서원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안 설명서 부분에 오타가 있었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97쪽에서 “원도심, 신도시”라는 표현을 “원도시, 구도심”이라고 표기하였으며, 704쪽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대한 설명 내용 중 도비 예산액 1,260만 원을 1,226만 원이라고 표기하고 증감액 또한 오기 표현된 점 사과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5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 요구액은 국도비를 합쳐 65억 3,514만 6,000원입니다. 먼저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한 경비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5,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수당 5,260만 5,000원과 도시재생 활동가수당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공모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반사업으로 아카이빙 자료 제작비 300만 원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 청년잇다 사업으로 1,094만 5,000원, 원도심과 신도시 마을잇다 사업으로 2,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7,8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2020년 승인된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먼저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1억 4,1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000만 원으로 신장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설명회 및 부동산 투기방지 모니터링 사업을 포함한 행사운영비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장동 활성화 연구용역은 마을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다음 역시 뉴딜사업비로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설계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것이며 내년에는 석바대길과 777번길이 시공에 들어갑니다.

다음은 현장지원센터의 집기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회의용 빔 프로젝터 및 회의용 탁자, 의자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비로 고물상 옆 공터 매입비입니다. 현재 하남도시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 경기도시공사가 신축하고 운영할 행복주택 등 생활문화어울림센터 부지를 12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동에 부족한 주차공간 마련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계획 수립비 5,390만 원과 빈집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빈집이 44호로 추정되어 기준인 20호 이상으로 법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범죄 발생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 주변에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빈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중 일부는 도비 지원이 됩니다.

649쪽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비로 1억 9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심의 수당 90만 원과 사업비 1억 원입니다. 올해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수요가 많을 시 추경에 더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특 사업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2억 9,142만 1,000원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1,946만 원 그리고 650쪽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931만 7,000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최대 지원 5년간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로 2억 750만 원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위탁사업비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로 이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되며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수당으로 556만 원과 소통협력 사업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공간 운영을 위한 400만 원을 계상하여 감일8단지 내 사회적기업 육성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시설 인테리어를 마치고 입주기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협의회 가입을 위한 의회동의안을 처리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비 매칭사업비로 사회적경제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세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올해부터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업 4,000만 원과 지역특화사업 1억 2,700만 원으로 각각 도비와 국비 보조매칭 사업비입니다. 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나눔장터 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스타필드 하남에서 홍보부스 및 판매를 실시하여 사회적경제 판로 개척을 도모할 것이며 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설명회, 라이브 커머스 등 홍보사업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652쪽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로 균특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행안부 지침에 따라 현재 예비 마을 1개소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예비 마을기업 지원 대상은 2개소입니다. 지정 신청 후 2개소 모두 마을기업 선정 시 균특비 추가 교부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비 9,442만 6,000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과 공정무역제품 유통매장 표시 현판 사업비 332만 원과 공정무역도시 활성화 등 사업비로 5,060만 6,000원 그리고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비 도비 포함 4,0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양성, 홍보, 교육, 행사비와 공정여행개발을 포함한 공공기관 내 매장 운영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과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으로 2,400만 원, 그리고 653쪽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6,000만 원입니다. 올해 공동체 사업 추진 시 민원도 발생하는 등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 선정 과정을 좀 더 세밀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653쪽 주민공동체 활동 공모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000만 원과 마을의제발굴을 위한 공동체 교육 및 공동체 간 네트워킹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체활동 자체 공모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5인 이상 모임을 대상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축된 마을리빙랩 플랫폼 유지보수비 등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654쪽 공동체활동전문가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명의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나머지 부서 운영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도시재생이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용역도 상당히 많고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과 공정무역과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따로 진행하지만, 유기적인 연결체는 있지만 너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만 계속 뭔가 운영을 해서 그 기존의 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이 들어갈 수 없고 다른 분들이 다른 혜택이나 다른 것들을 함께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유사한 관련된, 환경 등과 관련된 것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에도 많이 있고 문화재단에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느낀 건 이게 중복 수혜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고생하시고 일부분들만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수혜를 받고 더 홍보는 안 되고 열심히 하시는데 당장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정작 바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입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민원이 생기겠지요, 도시재생에 대한 안 좋은 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에 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200부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의 내실과 홍보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200부를 제작해서 홍보성을 높일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여기 200부에는 저희 관련 부서도 있고 다른,

박진희 위원 마이크 좀.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관련 부서도 있고 저희가 보면 다른 시군에서 백서를 제작하면 저희한테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센터에도 홍보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200부를, 사실 200부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박진희 위원 많지 않은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 목적을 보면 업무 추진사항과 업무의 내실과 홍보성을 높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홍보성을 높이는 건 일단 지역에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외부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고 홍보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살고 있는 주민들도 몰라서 나중에 거꾸로 반대의 민원을 넣고 있는 이 상황인데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먼저이지, 외부에 홍보를 하자고 백서를 만든다는 건 약간 과정이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카이빙도 있고 마음잇다, 청년잇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해요, 내용이. 그런데 금액은 적지 않아요.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 유사한 것들을 충분히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청년이 있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부서에 같이 공유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을 해야지 업무량도 줄고 선택과 집중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유사한 업무들을 상당히 많이 나열해서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부서에서 업무가 너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다 이걸 나눠서 하면 나중에 정리가 잘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하고 있나요? 그냥 용역을 주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저희가 이건,

박진희 위원 그냥 이 많은 사업을 다 용역만 주면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사실 그렇게 용역만 다 줘서 하는 건 결과물로, 성과물로만 나타내서 어디 나가서 상 받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가서 하루 온종일 함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다 용역 주고, 사업만 계속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서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 과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협업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

박진희 위원 과장님, 아카이빙도 마찬가지 청년잇다, 마을잇다. 생활문화라이브교실, 기획전시, 생활문화공동체 연합축제, 사실 이런 것 다 비슷한 거잖아요. 뒤에 신장동 활성화 연구, 거버넌스 지원,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뭐가 확 달라서 그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이것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과에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른 부서에서 유사한 걸 하고 있으면 그 안에 같이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도 있지만 생활문화센터 안에서 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비용도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하고 얘기해서 저희 공모사업 하면 1년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정말 조금 더 보태서 10번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보자고 했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거지요. 그런 건 문화체육과하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생활문화기획자 양성사업, 기획전시, 생활문화공동체 연합축제, 문화재단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혹시 문화재단과 협업이나 정리를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아니요.

박진희 위원 왜 전혀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올리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같은 걸 양쪽에서 상의 없이 그냥 예산만 이렇게 올리면 저희는 그냥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답변드릴까요?

박진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는 예산은 생활문화센터 하다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요.

박진희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다를 이렇게 예산을 몇억을 세울 게 아니라 정부지원금 신청할 수 있게 해보자고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노력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저희 올해는 지원받아서 운영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내년 것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내년 것은 또 공모사업 나오면 저희가 지원 신청할 것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는 생활문화공동체축제가 있고 생활문화축제가 문화재단에도 있었거든요. 혹시, 협업 안 하셨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그 부분을 제가 몰랐어요.

박진희 위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정리하셨어요? 몰랐어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그 부분은 하다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박진희 위원 하다는 하다이고 축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저희는 이 사업비가 하다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시 전체의 생활문화에 관련된 사업비는 아니기 때문에,

박진희 위원 그러면 그쪽이 하는 걸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여기서 굳이, 이거 하나만 할 게 아니라. 그렇지요?

그리고 생활문화기획자 양성과정도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200만 원에 다 했어요. 그리고 강사들도 상당히 좋은 강사들이 다 와서 했거든요. 금액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교육비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5,000, 5,000, 5,000 딱 떨어지게 모든 사업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5,000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올린 예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연간 사업일지, 아니면 학기별로 나누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부지출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세부지출계획이요?

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648페이지에 신장동 활성화 연구.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연구를 별도로 해요. 이 연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액이 적지도 않네요. 64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활성화 연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뉴딜사업 신청을 할 때 그 활성화 계획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많이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앞에 있는 청년잇다, 마을잇다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신장동 지역주민만을 위한 공동체 회복이나 아니면 지역주민 역량강화,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장동 활성화 연구용역은 뉴딜사업에 저희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린 내용이고요. 총사업비 2억인데 그중에 도시재생 마을기업 육성, 그러니까 저희가……

박진희 위원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그러면 도시재생 마을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하고 신장동 주민공동체 활성화하고 주민 제안사업 맞춤 컨설팅,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박진희 위원 역량강화로 1억 5,000이고 그 나머지를 2,500, 2,500 나눠서 주민공동체 관련된 공모사업 등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라는 이야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공동체 활성화하고,

박진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대학과 상당히 유사한 사업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유사하기는 하지만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희 위원 당연히 다르겠지요. 이런 사업들은 1차적으로 한 사업들 중에서 약간 심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화적인 걸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다 용역 주신다고 하니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그런데 위에 또 거버넌스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사업이 유사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유사해 보이지만 그것들 중의 다른 것을 바로 탁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과 목적의 취지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고 이 사업을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부서에서 얼마큼 핸들링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기존에 하던 사업들과 상당히 중복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부서에서 중복이 아니라 심화과정인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기획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아예 우리 부서로 넘어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박진희 위원 작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1월 1일.

박진희 위원 내년부터?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아니, 올해.

박진희 위원 올해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하고 사업비 이번에 진행이 되는데 이 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빈집정비계획은 저희가 올해 빈집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요, 실시한 결과 빈집이 44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빈집이 20호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작년에는 19호여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이 아니었고 올해는 44호가 나왔습니다. 20호 이상일 경우는 빈집정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이것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빈집……

박진희 위원 됐어요.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 지정됐거나, 아니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재개발을 하다가 해제된 곳이 거의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라고 알고,

박진희 위원 해제가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지금 해제가 다 된 곳에,

박진희 위원 역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역말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 아닙니다.

박진희 위원 그럼 덕풍시장 그쪽 라인, 거기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신장동하고……

박진희 위원 신장동하고,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덕풍동 두 군데, 신장동 두 군데 그렇게 되고요. 역말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박진희 위원 가능하면 도시재생 하시는 대상 지역을 정하실 때 띄엄띄엄 있지 않고 붙어서 연결, 연결 되어야만 이게 나중에라도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셉테드나 유니버설이나 이런 사업들 외의 도시재생 사업은 가능하면 처음 시작한 구간에서 연결 고리를 지어서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주민들이 아직 잘 몰라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맞아요.

박진희 위원 그래서 백서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홍보하실 것들은 조금 나중에 하셔도 될 것 같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게 용역을 주면 한정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분도 아닐뿐더러 우리 지역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용역은 사실 말 그대로 받은 만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현장에서 정말 살아야 해요. 어느 집에 뭐가 어떻게 됐다까지 사실 알지 않으면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만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해 나가야 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왜 반대 민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사실 먼저 정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거꾸로 너무 힘들게 하시고 꼭 뒤에 끝나고 다 하면 좋은 소리보다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리면 속상하시잖아요, 부서에서 노력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4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648페이지에도 보면 신장동 주민공모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말씀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는 저희가 하남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48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뉴딜사업비로 배정받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뉴딜사업비는 사실 사업 구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장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646페이지는 전체 우리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공모사업이고 그다음에 648페이지는 신장동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비로 받은 것에 대해서 이 안의 내부에서만 자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성격은 어차피 똑같이 도새재생사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한쪽에 더 역량을 강화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뭔가 좋은 제안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과연 우리 하남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어느 효과를 발휘할까 좀 의문이 돼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되도록이면 신장동 주민공모사업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서 도시의 성격을 알고 또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신장동 거버넌스지원 사업비로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여기……

정병용 위원 지금 내용에는 설명회 그다음에 네트워크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몇 회를 하길래 비용이 7,500만 원 정도 계획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신장동 거버넌스지원 사업은 신장동 내의 도시재생사업을 이해시키고 또 사업 확대를 위한 주민설명회, 네트워크 운영, 부동산 투기방지 모니터링단 운영,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데에 횟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1,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네트워크라는 건 공동체 간에 공동체나 아니면 기관 간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트워크사업비로 2,500만 원이고요, 부동산 투기 모니터링 사업으로 3,5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서상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워놨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쓰고 안 되면 이월시켜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성격들에 대해서 분류하셔서 예산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2페이지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서 여기에도 보니까 공공기관에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2,050만 원이 증액돼서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저희가 올해 공공기관에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시청 내에도 매장이 어렵고 또 공정무역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커피나 이런 것들이다 보니 시청 내의 매점에서 파는 것과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시청 내에는 공정무역 매장을 못하겠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지금 12월에 저희가 나룰도서관의 매장이 지금 수입이 안 나온다고 해서 비어 있는 상태가 오래됐대요.

정병용 위원 거기는 지금 위탁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거기 매장을 기존에 했었는데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와 협의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래서 공정무역 협의회 쪽에서 입찰을 해서 지금 계약이 되었고 12월 중에, 지금부터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 온 거예요.

정병용 위원 내년도 사업비로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올해 사업비는,

정병용 위원 혹시 경기도권 내에서 공정무역을, 공공기관에 매장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 자료들을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6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민공동체활동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 공간조성사업하고 활동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10인으로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5인 이내 주민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그런데 이게 올해 10인 이내로 내용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올해도 5인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그 부분 설명드릴까요?

정병용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52쪽에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53쪽에 있는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이것은 시비 사업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정병용 위원 도비 사업에서는 10인을 기준으로 하고, 지금 우리 시비 사업으로 잡아놓은 2,000만 원은 그대로 5인으로,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5인. 10인을 모집하지 못한 소그룹들이 또 공동체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열어놓은 상태로 10인 기준을 5인으로 잡은 것입니다.

정병용 위원 소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2,000만 원.

정병용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신규는 아니고 올해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10인으로 할 때하고 5인으로 할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10인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규모를 갖췄기 때문에 이름을 올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약간 책임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소그룹은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서너 분이 모여서 뭘 하겠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덜컥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공동체를 끌어내는 게 목적이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부분이 어딜 가나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것, 그게 저희도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약간 공동체나 도시재생이나 모든 새로운 분들을 끌어내고 활동을 시켜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런 것에서는 소그룹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그룹뿐만 아니고 소그룹도 여기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10인으로 했던 내용이 기존에 여러 단체가 어떻게 보면 쪼개기 사업식으로 해서 몇 개 분리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그쪽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해서 인원이 10인으로 조정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5인으로 할 때는 철저하게 그 단체에 대한 연간실적이라든가 그런 활동동향들을 정확히 자세히 보시고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분리해서 나오는 이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나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귀담아들어 주시고요.

특히 생활문화센터 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도시재생과가 도시재생 활성화도 그렇고 뉴딜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등 여러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을 잘해서 시민들이 밝은 생활 속에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최희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최희선입니다. 2022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은 68억 2,0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4억 1,136만 2,000원, 기금 28억 2,431만 6,000원, 도비 15억 4,844만 4,000원, 시비 3,642만 원입니다.

65쪽,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중 보건정책과 수입에는 일반진료 수입과 유료예방접종 수입으로 총 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총 12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보건정책과 소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입니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71조 과태료 수입으로 총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총 24억 1,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염체계 구축사업 등 10개 사업 기금보조금 수입으로 총 28억 2,4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등 10개 사업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총 15억 4,84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입니다. 2022년도 보건정책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77억 7,211만 2,000원 증액된 142억 9,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4억 1,136만 2,000원, 기금 28억 2,431만 6,000원, 도비 15억 4,844만 4,000원, 시비 75억 1,523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35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3,026만 원, 업무추진비 650만 원과 662쪽, 진료실 응급 의료용품 등 의료 및 구료비 및 476만 원, 자산취득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 유지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259만 4,000원과 663쪽, 차량, 시설유지 등 공공운영비 4,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보건소 옥상 지붕 보수공사 및 청사환경개선 시설비로 총 2,500만 원, 캐비닛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단위 보건통계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며, 일반운영비 26만 원, 조사원 간식비 등 일반보상금 24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파견 공중보건의사 파견수당 등 인건비 9,720만 원, 감염병 홍보 및 물품구입과 665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이송용역 대행비,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및 동선 소독 용역대행비 등 사무관리비 3억 4,196만 5,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315만 6,000원으로 총 일반운영비 3억 4,5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약품 마스크 등 감염병 대응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900만 원, 검사실 운영 소모품 및 검사용 시약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9,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입니다. 유충구제 및 방역 소독인부 인건비 2,230만 4,000원, 방역소독 용역대행비 등 사무관리비 1억 3,698만 1,000원.

666쪽, 위치관제시스템 통신 공공운영비로 36만 원, 방역소독 물품, 유류 약품구입비, 재료비로 1억 8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본감시운영경비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3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진단 시약 구입 등 8,7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한센병 의심자 피부검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한 피부검진사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15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입원명령자 지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비,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노인결핵검진 등 4,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5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간호사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공무직 교육비 25만 원, 출장여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운영비 및 결핵, 에이즈 관리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42만 5,000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36만 4,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방역 소독품 구입 재료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공무직 출장여비 14만 원,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671쪽, 어린이·임산부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B형감염 주산기 감염예방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총 52억 9,2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예진의사, 간호사 인건비 8,216만 4,000원, 예방접종 홍보,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유지보수,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387만 5,000원.

672쪽, 예방접종 백신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취약계층 등 지정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원비용으로 의료 및 구료비 총 8,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 추진 간호사 인건비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화이자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용으로 의료 및 구료비 1,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의료 및 구료비 47억 9,5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행정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사업 홍보자료 및 용품구입,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총 2,4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 신속대응의료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장기 기증등록관리사업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 위로금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홍보물품 구입,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총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일반 시민 및 보건교사 등 의무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응급처치가 용이하도록 공공장소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혈 지원 사업입니다. 하남시 헌혈장려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시민 대상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0만 원, 헌혈자 장려를 위한 1만 원권 하머니카드 구입비를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677쪽, 인력운영비 보건정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공무직 근로자 고용 산재보험료 총 596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2,664만 원, 결핵환자 관리사업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4,0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658만 4,000원, 678쪽, 여비 2,688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로 1,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지역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신축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0억의 2% 이자를 가산하여 2억 원, 차입금 원금상환 1회차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하남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계획된 보건정책과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 핸드볼 선수들이 있습니다, 직장부가. 그런데 11명이 양성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숙소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희선 인천에 출전을 가서 PCR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고 11명이 확진이 됐고 같이 가셨던 분은 1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명과 운전하시는 분 해서 8명이 18명 중에 운전자 포함해서 11명이 확진됐고 7명이 음성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오실 때 두 대의 차에 음성자, 양성자로 나눠서 이동을 하셨고, 지금 기존의 숙소 한 군데는 양성자가 11명 계시고, 한 군데는 음성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지만 인천에서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분들이 수동감시인지 아니면 자가격리인지 판정이 돼서 정리가 될 겁니다.

○위원장 강성삼 이게 저희가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남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출전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양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코로나가 확진이 안 되고 빨리 나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삼 또한 감염병대응팀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기가 저희도 그렇지만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희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다시 한 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의 부재로 보건소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3쪽, 미사보건센터 주차료 수입으로 총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으로 총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기타수입 중 민간위탁 반환금 등 그 외 수입으로 2,000만 원을, 71쪽, 과태료 중 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로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방문관리 사업에 7,66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82쪽, 암검진 사업 등 11개 사업에 기본사업으로 9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9쪽, 영양플러스 사업에 800여 개 사업에 시도 보조금 사업으로 3억 1,7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83쪽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총 예산안은 41억 6,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664만 1,000원, 기금 9억 4,240만 원, 도비 3억 1,717만 9,000원, 시비 28억 3,103만 9,000원,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3∼68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에 총 6,896만 1,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교육 홍보운영비 교구 및 교재구입비 등 총 1억 948만 원, 공공운영비에 건강생활실천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85만 4,000원,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1억 1,242만 8,000원, 민간이자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엽산제 구입, 척추측만증 검사비에 총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685∼6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운영비 등 총 2,822만 9,000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가 293만 원, 기타보상금 금연성공기념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등에 2,68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흡연자 금연 지원 약제비 및 금연클리닉 소모품 구입을 위해 4,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학교 정화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 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687쪽, 하남건강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하남건강버스 운영인력 의사, 간호사 인건비가 총 1억 1,247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홍보 운영물품 구입, 의료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1,090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등 차량 유지관리비에 총 1,668만 2,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건강정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위례 건강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건강관리 인건비가 총 4,365만 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에 390만 원, 공공운영비에 사업안내 우편요금으로 17만 5,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687∼689쪽입니다. 구강사업을 위한 치과의사 인건비에 총 9,951만 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운영비 구강보건교육 강사비로 1,627만 원, 공공운영비에 사업안내 우편발송 요금이 45만 5,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계약물품 예방 프로그램 추진 물품 등 5,150만 원, 광중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협의체 참여수당 48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과주치의 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여수당, 홍보물 제작에 666만 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으로 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 홍보비로 200만 원, 기타보상금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3,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689∼690쪽입니다. 전문인력 인건비 등 총 5,307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측정도구 구입, 운영물품비 등으로 2,447만 2,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소모품 등 구입에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당면업무 추진에 35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합병증검사 만 61∼64세 치료비 상환으로 총 9,1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지역보건 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할강화 교육비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혈관 예방사업, 고혈압·당뇨등록관리 사업입니다. 691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합병증검사비 정보입력 지원 등 총 5억 3,420만 원, 민간위탁금에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 운영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폐기능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6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검사 소모품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로 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암 검진비 2억 8,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재가암관리비로 633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693∼69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의료수급자, 생애전환기 일반건강검진사업 1,340만 원, 암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1,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94∼69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총 4,597만 5,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물품 제작비 총 7,246만 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차량유지관리비 274만 7,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서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사보건센터 시설관리 유지사업입니다. 696∼698쪽입니다. 청사 주차관리 인력 인건비 6,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주차장 유지관리, 전기안전, 가스, 승강기,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697쪽, 무인경비시스템, 청소용역, 경비안내 용역 등 총 4억 6,7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전기, 상하수도, 도시요금 사업, 유선방송비, 인터넷 사용료로 총 2억 1,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는 조경수 관리, 내·외벽 청소, 판넬 청소, 청사 환경개선비로 총 1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700쪽 건강증진과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공무직 인건비 7,974만 7,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7,9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700∼70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150만 4,000원, 여비 7,54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30만 원,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691페이지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죠?

○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아 위원 이거 민간위탁 예산이 책정돼 있는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아 위원 현재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등록되신 우리 하남 시민 수가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저희 고혈압 등록관리 사업이 원래는 국비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받는 사업으로 원래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고, 61∼64세인 경우에는 100% 시비로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를 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총 저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90%가 넘게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 61∼64세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비 100%로 의료 및 구료비를 대주기 때문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 구성수 상세하게……

이영아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693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7,700만 원이 증감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사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성수 암환자 사업이요?

이영아 위원 예.

○보건소장 구성수 그것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암환자 예측이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따지거든요. 인구수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것도 작년 대비 감액이 된 거고요. 많이 암환자가 된 경우에는 전혀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사람들에게 초기에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금년에 좀 적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아 위원 시민들에게 늘어나면, 사실 암환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보건소장 구성수 예, 맞아요.

이영아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증감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서 주시고요.

○보건소장 구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예산안 694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하남 시민이 수혜 받는 대상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현재 대상자 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대상자 수에 대해서는 작년부터는 사실 방문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위험군부터 해서 단계는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화로 언택트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문한 것은 저희가 11월에 잠깐 나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세분화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실은 인건비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출은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재택 방문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다른 어떤 사업으로 또 진행이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현재는 전화로 건강을 체크한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구성수 그건 제가 부연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아 위원 예.

○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시간선택제가 됐습니다. 2020년부터 시간선택제가 되면서 코로나가 2020년 1월 20일부터 발생을 하면서 2020년 1월 28일부터 선별진료소를 오픈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간호직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문을 나가는 것은 위험한 상태, 시간선택제 간호사 100%를 선별진료와 역학조사 전체로 계속적으로 일을 했고요. 그분들이 주말도 없고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화상담은 시간이 나면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 했고요. 현재도 방문간호사가 없이는 사실 셧다운 될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간호사분들의 업무적인 과다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아 위원 이게 다른 어느 지자체에서도 코로나 관련한 것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업들이 보건소에서는 거의 마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간호사분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런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옆에서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예산안 697페이지에 청소용역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690……

이영아 위원 697페이지에 청소용역 대행료 관련해서 2020년도 세출현황 그리고 2021년 세부내역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위중한 시기이니 만큼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다음 미사보건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입니다. 2022년도 미사보건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5쪽, 수수료 수입으로 일반진료 수입에 총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으로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및 첫만남 이용권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28억 6,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16개 사업에 기금 수입으로 6억 2,2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0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24개 사업 시·도 보조금 수입으로 25억 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2022년도 미사보건센터 총 예산액은 103억 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8억 6,381만 9,000원, 기금 6억 2,257만 6,000원, 도비 25억 262만 8,000원, 시비 43억 1,987만 3,000원입니다.

먼저 707∼708쪽입니다. 미사보건센터 민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영상의학실 운영보조인 방사선사 인건비 및 호흡기감염클리닉 진료 의사 인건비 등 총 3,3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x-ray 판독 의뢰비, 호흡기 감염클리닉 운영물품 및 소모품 구입, 사업홍보 현수막 및 안내지 제작, 임상병리실 운영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총 4,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임상병리실 및 진료실 약품 구입비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물리치료사 인건비 등 총 2,1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활운동실 운영물품 구입, 재활협의체 운영위원 참석수당, 프로그램 강사비로 740만 원, 공공운영비 재활장비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장애인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자조모임에 10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휠체어 구입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사업 홍보물품 구입, 홍보 리플릿 제작,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프로그램 강사비, 수유실 정수기 유지관리비로 2,954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유축기 수리비용으로 2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모자보건 프로그램 간식비 12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모유수유 관련 소모품, 임산부 산전검사 시약, 영양제 구입으로 총 4,55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유축기 교체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비용으로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1쪽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이상아 예방사업, 건강한 신혼부부 가꾸기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이상아 발생 예방을 위한 시약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장려금 지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11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간호사 인건비 등 총 2,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 생명사랑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생명사랑치료비 지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으로 1억8,4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2억 1,7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을 드려요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족병상관리비 지원, 외래진료비 지원 등 총 1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홍보물 제작 및 물품구입비에 총 784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복지수당, 보안요원 배치 비용으로 5,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노인자살예방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 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종사자 처우개선지원비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초기진단비,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등으로 7,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청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비로 7,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치매 치료관리비 약제비 등으로 1억 1,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718쪽에서 71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홍보비, 프로그램 강사비, 치매진단 파견의사수당, 치매예방 관리 서적 구입 등 총 1억 6,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 및 시설유지보수비로 총 1,9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행사운영비에 치매인식개선 행사,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72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로 540만 원.

721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및 치매안심센터 의료소모품 구입, 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총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후견인 활동비 지원비로 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72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력 3명의 인건비에 1억 3,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에서 724쪽입니다. 미사보건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192만 1,000원을, 국내여비에 2,1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사보건센터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사보건센터에서 모자보건사업을 전담하는 거지요?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예.

오지훈 위원 711페이지 출산장려금이랑 713페이지 첫만남이용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출산장려금은 지원을 우리 시에서 지자체별로 차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2200명으로 내년 예산에 추계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엔 예산액을 보니까 2000명 정도로 추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출산장려금이 2000명 정도 부족함 없이 한마디로 출산율이 전년 대비 증감하거나 떨어지거나 그런 것 좀 간략히 알 수 있을까요?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전국 합계출산율이 0.84%고요. 경기도가 0.88%, 하남시가 0.89%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6년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도시 개발에 의해서 인구 유입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 출산율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요. 출산장려금 자체예산은 예산 대비 감안해서 저희가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출산율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2200명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예.

오지훈 위원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713페이지에 첫만남이용권 이게 내년 예산부터 출생아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산출내역이 1800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앞에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중복해서 같이 지급되는 거지요?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맞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자체가 내년에 시작하는 건데요. 아직 법적으로 정비가 아직 덜 되어 있어서 예산 편성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4월 달부터 아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더 편성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조한 출산율에 미력하나마 출산가정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비 임산부들이라든지 출산가정에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덧붙여서 712페이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산후조리비를 출산가정에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산후조리원 결제비용에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산후조리 하는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이거는 경기도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출산을 하게 되는 가정에 대해서 도우미 그러니까 지원하는 인력이 파견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비용 정도로만 쓸 수 있는 거지요?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예.

오지훈 위원 이 부분도 산출근거에 2291명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 이용실적에 근거하고 내년 출산율 고려해서 잡은 거지요?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예.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예비 임산부 가정들에게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친환경사업소 소관 부서별 예산과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의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위원장강성삼
간 사김낙주
위 원박진희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불출석 위원(1인)
위 원이영준
○출석 공무원(6인)
미래도시사업단장오세인
보건소장구성수
도시전략과장전 일
도시재생과장서원숙
보건정책과장최희선
미사보건센터장박은숙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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