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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1.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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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21일(월)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3.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6.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8.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9.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

10.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3.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6.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7.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9.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0.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2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5.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32.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3.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6.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8.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9.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

10.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3.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6.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7.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9.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0.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2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5.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32.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3.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4.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6.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8.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9.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

10.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3.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6.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7.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9.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20.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2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5.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32.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4분)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조례안부터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상수도과를 첫 번째 순서로 하고 이어서 정책기획관부터 직제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용가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요금을 일시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수용가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여 수용가의 추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 사용자 등이 과다한 수도 사용, 누수 및 미납 등에 인해 요금의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안 제35조제4항을 신설하고 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되었을 때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단서 규정을 안 제44조제2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전 예산수반 검토 및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누수인 경우에요. 분할납부를 하는데 누수라고 하는 개념이 수도관 같은 경우에 공용관하고 가지관이 있잖아요. 그 누수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개인 책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하면 당연히 개인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공용관 쪽에서 만약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각 가정 수용가의 계량기가 있는데 계량기까지는 저희가 급수관으로 보고 시에서 모든 관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수가 생기는 건 계량기, 옥내 배수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인지를 하면 좋은데 인지를 못 하고 계속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침하시는 분이 수치가 좀 이상하거나 어느 순간에 어느 날짜에 과하게 사용량이 많아진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가서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누수금액이 평소에 몇만 원 나오던 게 몇십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3개월 정도 평균 요금을 내서 그 요금 외에 추가로 더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 사용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하면 50% 정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민원 같은 것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세부적으로 경감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책임부과 방안, 이런 게 정확히,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누수가 생기는 경우를 사실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량기 검침을 통해서 만약에 평소보다 정말 과도하게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누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 개인은 어쨌든 처음에 시공업자가 설치해 준 이후에는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그렇지요.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 누수가 발생해서 과다하게 사용이 됐으니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당사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명확한 기준 같은 것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과장 유찬주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상수도요금 검침이라든가 사용량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ICT를 적용해서 스마트 쪽으로 향후에는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개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IT를 구축해서 소비자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건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구체적인 보완 방안 같은 것이 앞으로 계속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유찬주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정비 및 인력 보강으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제112조부터 제120조를 하남시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로 상위법에 맞춰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 하남시에 두는 정원을 1,025명에서 1,080명으로 55명을 증원하였으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006명을 1,057명으로 51명 증원하였으며 제2호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4명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948명을 1,001명으로 53명을 증원하고 연구직 연구사 4명을 6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조문 이동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하남시에 두는 정원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1,025명에서 1,08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6명에서 1,05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 및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주민이 제출한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도록 하남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청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 및 연서 시민 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 및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의견 제출 방법과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의견 제출 검토와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 차별대우의 금지와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 및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시민에게 긴급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긴급복지 조례 위기 상황 기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제2조 6호를 제2조 8호로 정비하고 안 제3조 1호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10호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위기 상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제도인 긴급지원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미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가구. 여기서 사용료 체납이 된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체납이 됐다, 단수가 됐다. 이런 경우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일단 저희가 가스 나래에너지나 이런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절된 가스에 대한 자료를 먼저 받고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위기가정으로 긴급지원 할 때는 그냥 그 자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가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지면 긴급지원을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준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처음부터?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그렇지요. 대상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이영준 위원 아니, 그 대상 말고 애시당초 지원이 가능한 대상.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저희가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도는 한전에서 아니면 나래에너지에서 이런 대상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기본 자료로 가진 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지요.

이영준 위원 그 부분이 뭔가 구체적인 판단 항목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용료 체납이 됐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다 되는 건 아니지요.

이영준 위원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체납 안 하고 버틴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그것을 저희가 판단한다는 것이지요.

이영준 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이 따로 수립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부적인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게 되면 단절됐다고 해서 다 긴급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표에 의해서 일반적인 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이런 것 관계 백분율을 따져서 그 범주 안에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쨌든 취지 자체는 공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벤츠를 타고 다녀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사용료 체납이 됐다. 그리고 통보가 왔다. 사실조사를 해보면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없어요.

이영준 위원 문서상으로 많이 조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서류상으로는 다 해당이 돼요, 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어쨌거나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추적, 추적해서 밝혀내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렵기 때문에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그렇죠. 그것을 저희가 수사나 밝혀내는 식의 행정은 시간적으로나 인력자원으로는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영준 위원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예산과 직결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잘못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대상이나 요건 등이 많이 상이합니다. 우리 시로 전입한 후 출산하였으나 출산일 기준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 사각지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계속해서 하남시 관내에 거주할 경우 출산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조 2항에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하여 관내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했을 경우 지급대상이 되도록 신설하고 제4조 1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다른 조례나 법령에 중복되어 출산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2항에 거주요건 충족 이후 지급 신청기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자녀의 출생 기준 2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의견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4조를 보면 “지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지원액이요?

○위원장 김은영 예, 지원액.

그런데 뒤에 보면 “지원액” 해놓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조례 제목이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액”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지원액”보다는 “지원금”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이것은 “지원금”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예.

○위원장 김은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생신고를 안 한 가정도 이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출생신고를 해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김은영 그렇지요.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예.

○위원장 김은영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뒤에 신청서를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보면 구비서류에 출생신고가 되었을 경우 생략, 출생증명서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서류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 아닐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출생 확인하고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요.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필요한 부분인데 출생신고가 안 된 대상자는 사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예. 주민등록하고 출생증명서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은영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저희가 간소화 차원에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요. 구비서류가 많다 보면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걸 직접 지원금 신청자가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그렇지요.

○위원장 김은영 사실 우리 조례 제목처럼 장애인가정이잖아요. 이 부분을 공인인증을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저희가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사례가 없어서요.

○위원장 김은영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요즘 보면 집에서 다 되잖아요, 홈페이지도 되고. 그래서 이런, 특히나 장애인가정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장애인이고 출산했다고 하면 누군가 또 대리로 하게 되면 대리인 서류 또 맞춰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인증이 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윤식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 지침의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올해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청소년 제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고 하남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부문에 참여부문을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30일 청소년의 포근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라는 대회 주제로 개최된 제4회 하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부문에 참여부문을 신설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21조 연임 규정 있잖아요, 임기.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두 차례 변경하면서 실제적으로 전체 위원의 몇 퍼센트인지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래서 만약에 연임돼서 3년 내내 한다고 하면 다른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를 연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몇 퍼센트 정도 한다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게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마침 여성가족부 지침상에도 연임 부분이 40% 내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연임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10%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 10%로 하다 보면 너무 적은 인원이고 40% 정도는 해야 연임하는 위원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청소년도 있겠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정확히 여성가족부 지침하고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알겠습니다. 그것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은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가능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도 생계급여에 변동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돼 급여가 삭감될까 하는 우려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일시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급여 감소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의 개념이 1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세부터 24세이면 보통 학교 다니는 나이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얼마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또 언제까지 지급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서 하남시 예산에 필요한 규모가 연차별로 어떻게 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만 24세의 청년들한테 지급되는 기본소득으로써 도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총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지급되게 됩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4분기 동안,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도비 7, 시비 3 이렇게 해서 지급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2021년에 25억 정도 지급됐습니다.

이영준 위원 1년에 100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꼴인데요. 과연 이게 기본소득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결국은 형식적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그런 모양새로만 보여요. 사실 이 기본소득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24세라고 해도 우리 하남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금 미사나 위례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 가고 있으면서 곧 24세에 해당하는 나이대가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하남시의 예산상 재정 부담이 과연 얼마가 될 수 있는지는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금액들이 우리 하남시가 지금 충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 말고 우리 하남시가 크게 재정지출이 소요될 항목들이 몇 가지가 쭉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소송 비용 관련된 부분, LH하고의 소송 문제. 그리고 지하철 문제, 여러 가지. 과연 이것이 충당이 가능한지, 부담할 능력이 과연 제대로 있는지. 이게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한다라고 해서, 정부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 하남시 스스로의 재정 부담 능력이나 여러 가지 현황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것이 타당하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자료들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없으면 작성을 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데이터가 기본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조례를 보면 재원 마련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하남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근거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경기도에서 재원을 협력해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지금 현재 조례대로라면 경기도에서 협력을 안 해도 우리 시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이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만약에 경기도에서 이 지원금, 기본소득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곤란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맞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로써 필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사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도 ‘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이라고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타 시군구 조례도 봤더니 이렇게 경기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해서 재원 마련 근거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것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은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센터 운영의 능률성 향상과 전문성 확보,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내용으로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2022년 예산으로는 약 3억 1,826만 원 정도이며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하남시 학교밖지원센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직영입니다.

이영아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지금 저희 구성원이 실무관 2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3명이 상담선생님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세 분 상담선생님의 근로기간이 8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속적인 관심과 마음을 서로 전하는 그런 스킨십 같은 심리기법을 통해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정서 함양이나 이런 것을 촉진해야만 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치료도 하고 선도도 하고 하는 데 2,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시기에 즈음 할 정도 되면 또 이 선생님들이 그만둬야만 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그러니까 현재 기관제근로자분들께서 8개월이라는 근무 때문에 돌린다는 게 그게 요점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무관으로 두 분 계시는데요, 이 두 분이 지금 질병휴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움뿐만 아니라 좀 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원활하기 위함입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런 인적 관련해서 제가 참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 제가 11월에 공무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도 이 부분을 짚고 가려고 했었어요. 이건 사실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잘못하신 것이지 여기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돌릴 일이 아니라고요. 사실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평가도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여기 센터를 이용하는 주체인 청소년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또 여기 모든 이용하는,

이영아 위원 민간위탁의 취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영아 위원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뭐냐 하면 부서에서 여태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분들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일은 여태까지 잘해 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이영아 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근로하시는 상담 선생님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온 힘을 다해서 청소년들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잘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가지고 8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이영아 위원 민간위탁의 애초의 취지는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맞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애초에 그게 아니거든요. 일 잘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려는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8개월 이상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영아 위원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애초부터 우리 부서에서 잘못한 거라고요. 일을 잘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 이거 돈도 많이 드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보된 거하고 동일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근로자 상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고용 안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영아 위원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전혀 아닙니다. 학교밖센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영아 위원 잘되고 있다고요. 잘되고 있는데 인적 관련해가지고 부서에서 잘못한 게 있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이 드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자꾸 말씀드리지만 8개월이라는……

이영아 위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일은 잘하고 있어요. 애초에 민간위탁의 취지가 뭐냐고요. 민간위탁을 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지금 현실적으로 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8개월 근로하시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자마자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는 거고요.

이영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처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근무하고 계시는 지금까지의 근로자 선생님 세 분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고용기간까지는 준수를 하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이영아 위원 봐 봐요, 이게 또 문제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일을 해놓고 민간위탁 전환시키면서, 당연히 민간위탁 맡은 업체에서는 고용승계 안 받으려고 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 열심히 부려먹고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거 할게, 그래 민간위탁 하자 해놓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 민간위탁 되면서 다 나가라는 것은 그 얘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간이 당초에 8개월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안정적인 직업이나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선호를 하십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영아 위원 과장님. 저랑 약간 체온 차이가 있어요. 애초에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셨어야 해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왜 인력 구성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이거까지 다 소상하게 얘기하셨어야 됐어요. 그래놓고 인력 이렇게 되니까 민간위탁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서도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송구하고요.

이영아 위원 이게 문제라고요. 왜 위원들 무시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영아 위원 이렇게 소상하게 잘 알지 못하면 위원님들 그래, 민간위탁 하게 되면 그래 시에 좋은 거니까 하자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어떤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속 다른 내용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속 다르고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는 너무 불성실합니다. 위원들 눈 가리고 노동자들 힘들게 하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민간위탁 하게 하고, 민간위탁 하려고 하고.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할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거기 계시는 상담 선생님들 또한 민간위탁……

이영아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런 식이라면 저는 이거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집행부의 절차라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동자 처우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막아보겠다 그런 민간위탁 동의할 수 없어요. 민간위탁 애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러나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처음 시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이영아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같은데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돌리려면 지금 현 상황이 어떻고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어떤 효과가 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간위탁을 주는 게 효율적일 때, 능률적일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돌아간다거나, 문제가 많다거나, 어렵다거나, 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건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보충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도시계획과장 이태민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20일 올해 개정된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기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2항입니다. 기타 예산 수반사항 없으며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드릴 말씀이 이 중 건축법에서는 지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또 상반이 돼요. 건축법 시행령상에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건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도시계획 관련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그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건축법 규정하고 이 내용하고는 안 맞다는 거지요. 그러면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 쪽에서 업무가 결국은 양쪽에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그 내용은……

이영준 위원 혹시 이런 부분 같이 협의를 좀 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건축법보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고 기존에 지금 다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지구 내에서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도심에 지구단위계획 설정되지 않는 데는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3년이. 그런데 원도심뿐만 아니라 다른 미사지구나 위례지구나 지구단위계획에 설정되어 있는 구역 같은 경우는 관련 상위법에서 존치기간 연장 포함해서 3년 이내로 정하는 사항이라 건축법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건축과 쪽에서는 면적기준을 둬서 200㎡를 기준으로 삼고 이 존치기간 연장 업무 처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면적기준도 없고 기존에 있던 가설건축물들 당연히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 측면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 목적을 생각해보면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있던 가설건축물 보유자들 이런 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정비할 때 정비하더라도 뭔가 유예기간을 둬서 순차적으로 제대로 정비해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일괄적으로 싹 바꿔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고 하면 사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도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개정해서 정리하면 그전까지는 예를 들어 3년 가설건축물 존치하다가 또 연장을 해서 법령 도시계획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 개정되면 그 뒤로부터는 관련 조례나 상위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현행 법령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 지방자치 조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 현재로는 이미 받은 분들은 예를 들어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이 되면 그전에 이미 연장해서 받은 것들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의 개정 취지가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있는데 계속 연장, 연장해서 마치 영구시설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상위법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미관이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설건축물이 한시적으로 하는 건데 계속해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의 취지 이런 것도 벗어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영준 위원 물론 그렇긴 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가설건축물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런 케이스들을 일률적인 시점을 딱 정해서 이때부터는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고 하면 많은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철거를 만약에 했다고 쳤을 때요. 철거를 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또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철거하고 난 뒤에 새롭게 신설하면,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없는 상태로 간주하게 되면 축조신고를 하게 되면 최초 축조신고 자체는 또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법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게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딱 3년으로 한시적으로 묶이는 거지요. 연장은 안 되고.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요. 연장이 안 되니 아예 처음 축조신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다. 그러면 또 무조건 3년을 해줘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연장은 안 된다, 그런데 연장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축조한다고 해서 축조신고를 내면 의무적으로 해결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준 위원 편법이 아니지요.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내용이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편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정식 건축물을 건축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게 하나씩 진행해나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마련해주면 어떨까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저희가 이거는 어차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라 저희들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너무 작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저희들 앞으로 가설건축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의 공문들이 오면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운신의 폭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준 위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아니,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이영준 위원 과장님, 정해져있다고 해도 건축법상에서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까지 감안을 해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거지요. 법의 위계질서만을 따질 게 아니라 건축이라고 하는 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축법에서도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게 되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경과규정들 아니면 유예규정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들은 기간 제한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제가 양해할 부분은 아닌 거고 제가 관련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 두 가지를 놓고 조례하고 쭉 보다 보면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법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하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약간의 유예할 수 있는 경과규정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경과규정을 실제로 우리는 조례 개정되기 전에 그전에 이미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해놨는데 가설건축물을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주셔야 이게 정리가 되고, 실제로 그럴 필요도 있으면 건물을 지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정식건축물을 짓는 게 당연한 건데 원칙만 따지다 보면 지금 현재 사회의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지가 않잖아요. 돈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뭘 못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내용들이고 하다 보니까 원칙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그 소유자들도 약간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간적인 경과규정 같은 거, 보완책 이런 것을 같이 구비해서 계도 차원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 벌써 몇 건이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법적인 다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 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결국은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건축과 쪽 의견은 도시계획과 쪽에서 약간의 융통성만 취해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건 지구단위구역 내에 사업만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구단위구역 내만 이렇거든요. 구원도심이나 미사지구 이런 데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것들이 많고 또 공사장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한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원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설정되어 있는 구역이 있고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지구단위계획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로 3년밖에 안 한다는 것에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건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내용이 있긴 한데요. 케이스 관련해서 이건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영준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은 정식 건축물이 허가가 안 나서 짓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지구단위계획 대부분이 용도가 공사용 가설건축물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 조그만 사무실 같은 거 그런 것들, 쓸 수 있긴 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가 잡히거나 공원으로 잡혀있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상은 안 해주면서 실제로 땅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설건축물 지어서 임시창고로라도 쓰는 이런 케이스가 좀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실제로 그런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그런데 갑자기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 되면 가설건축물을 짓더라도 더 허술하게 짓지 않을까 우려도 돼요. 지금 보면 가설건축물이나 일반창고나 구분이 안 가거든요? 가설건축물 등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건축물대장 만들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없지요. 앞에 입구에 표시만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기간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기간만 연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연장이 되니까 거의 일반창고나 가설건축물이나 표시가 잘 안 나는데 3년을 유예한다고 하면 거의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만 쓰려고 돈 들여가지고 짓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쓰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법적인 취지가.

○위원장 김은영 당연하죠, 알죠.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그런데 이걸 지금 민원인들이 자꾸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영구시설물화 되어서 도시 미관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 취지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 하게 세월만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 침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 또 제한이 들어가는 거고 분명히 경과조치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과조치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경과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예, 고민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김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진일순 여성보육과장 진일순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제101조의 운영 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지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기 제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도시 및 예산의 증가 등 협의회 규모 확대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14일 구성되었으며 2021년 11월 기준 회원도시는 96개의 자치단체이며 아동친화도시 인증도시는 59개 중 경기도는 9개 자치단체입니다. 공동부담금 연회비는 500만 원이며 주요기능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자체의 연대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과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제공, 우수사례 공유,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국제적인 연대감 조성, 우수사례 발표,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아동친화정책 성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무총장직 신설 및 선임방식 명시, 감사 선임방식 변경, 별도 사무국 설치근거 명시이며 안 제12조는 사무국 별도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 사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3조는 사무국 회계처리지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사무국 조직정원 및 급여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18조는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향후 5년 기한 개정안을 12월 중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의 개정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도시재생과장 서원숙입니다.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마이크 좀 내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서원숙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원활한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설 및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을 22년 1월 중 수립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및 결정은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기관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2022년 4월 15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022년 기준 2억 7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지원 강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 강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수당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험수당 지급 및 여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되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13호의 10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의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규칙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등과 관련한 하남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하남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협약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출시기와 의안형식에 관한 사항,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양해각서는 상호 노력 의무만 약정하는 양해각서 외에도 협약 체결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의회 의결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준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여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하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하남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하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준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 근무 관리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휴가 및 출장절차 및 업무인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규칙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하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청구의 대상을 하남시장에서 하남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민조례 청구권 보장 및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 발안의 서식에 관한 사항, 청구인 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시장의 협조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초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계속해서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목적 및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사항, 제안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규칙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장, 박진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희 박진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연가에 관한 사항, 병가·공가·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전반에 대해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른 복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규칙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규칙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 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시기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의원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표결 방법에 관한 사항, 회의록의 주민 공개에 관한 사항,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규칙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 및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진희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은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계속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박진희 간사, 김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영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버스 운영자 등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에 대해 지원·교육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악취는 미세먼지, 소음 등과 함께 생활환경 저해 및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대표적인 공해 요인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 영향 고려에 관한 사항, 악취방지저감민간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악취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후생복지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증진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항목 및 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복지카드 사용, 수익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규칙안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과 자구를 정정하고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의 개정 사항 중 정책지원관 운영 인원, 직급, 담당사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 등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현지 활동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규칙안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정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골목상원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골목상권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과 상인 조직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골목상권 육성구역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 골목상권 육성구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골목상권 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골목길 상권은 일반적인 상권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 중심부의 대형 중심 상권이나 주요 권역의 거점에 위치하지 않으며 기존 상권에 연접해 있으며 주거공간과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교통여건이 기타 상권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소비자의 방문 측면에서 취약한 특징이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및 자구를 정정하고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칙의 개정사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규칙안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하남시의회 자치법규 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변경된 인용 조문 변경 등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의회 소속 공무원의 시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공개경쟁신규임용·경력경쟁임용 시험 등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규칙안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하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시험, 임용 등 인사 절차의 기준 마련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맞게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추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과 자구를 정정하고 조례 제명을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지급금액을 월 251만 3,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띄어쓰기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정비와 2021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월정액을 인상 적용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낙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목적은 하남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규칙안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하남시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김은영
간 사박진희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출석 공무원(8인)
정책기획관박춘오
복지정책과장조대근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홍윤식
여성보육과장진일순
평생교육과장최용호
도시계획과장이태민
도시재생과장서원숙
상수도과장유찬주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속 기 사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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