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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1.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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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12월22일(수)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계속)

3.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계속)

4.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5.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계속)

6.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7.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8.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9.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계속)

10.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1.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계속)

13.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계속)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계속)

17.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계속)

19.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계속)

20.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계속)

2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5.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0.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32.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3.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4.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계속)

3.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계속)

4.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5.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계속)

6.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7.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8.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9.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계속)

10.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1.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계속)

13.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계속)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계속)

17.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계속)

19.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계속)

20.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계속)

2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5.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0.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32.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3.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4.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계속)

3.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계속)

4.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계속)

5.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계속)

6.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계속)

7.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계속)

8.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계속)

9.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계속)

10.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1.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계속)

13.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계속)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계속)

17.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18.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계속)

19.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계속)

20.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계속)

2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5.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6.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7.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8.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0.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계속)

32.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33.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사무인계인수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각각의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장, 박진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진희 박진희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 제9판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집행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제2조에서 정의된 용어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정의된 용어는 지원금 및 제4조제1항 ‘지원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에 맞추어 제4조의 제목 ‘지원액’을 ‘지원금’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발의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의 경우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를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연임위원의 전체 구성원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21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내외로 한다.’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본 수정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결정한 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식은 거수표결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은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이유는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원의 공동분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희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존과 같이 거수표결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으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은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박진희 간사, 김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영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부서의 얘기를 공개된 자리와 비공개된 자리에서 저희가 두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핵심의 단어는 다 두 번째고 위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먼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 사실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상위기관으로부터도 상을 받아서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을 표하는 거고. 이 직영을 잘 움직여가지고 인원만 제대로 보충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무턱대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도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직영으로서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삼 본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강성삼 위원 이영아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이영아 위원 저한테 질의 안 하셔도 되는데……

강성삼 위원 예? 그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영아 위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장 김은영 아니, 지금 본 건과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강성삼 위원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건지를 정확히 어제 얘기할 때 못 들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얘기 듣기로는 큰 문제는 없고 그분들한테 오히려 안정적이게 해준다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을 할 거 같은데.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영아 위원 어제 두 번이나 얘기 들었는데.

강성삼 위원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영아 위원 뭐라고 얘기해요.

강성삼 위원 하여튼 그럼 제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은영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 중 찬성 5인, 반대 3인에 따라서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하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4.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은영 의사일정 제34항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33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30건, 수정의결 3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김은영
간 사박진희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김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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