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308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2.02.11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2월11일(금)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2.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3.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5.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2.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3.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5.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2.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3.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5.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7.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11.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2.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

(10시03분)

○위원장 이영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순서는 의원 발의안부터 대표발의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집행부 제출안은 해당 부서장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탄소중립 도시로 변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기후위기 대응사업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및 하남시 기후대응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선언 및 법제화 등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조하기 위해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9세 미만 하남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행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미숙의원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청소년을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여 각종 행사개최의 편의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함께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젊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청소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 날을 기념한 청소년 활동시설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하남시 청소년의 날로 정하여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젊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소속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신고·처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징계 및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가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발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등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갑질에 대한 구체적 개념 및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신고, 처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매년 수많은 새들이 건축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충돌하여 부상ㆍ폐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조류 충돌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조류가 투명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일반 건축물 등의 설치자, 건축물 또는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며 우리 시도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고층 건축물 등이 증가하고 있어 조류의 충돌 피해가 우려되어 야생조류의 충돌 및 부상 방지를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조류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이용대상자 및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이용신청, 이용의 승인, 운전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차량의 출고 및 입고,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나 부서검토 결과 공용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 5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에 대한 지원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휴일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제4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인 취약계층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 실천이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취지는 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만에 하나 사고위험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우에 혹여 만약에 사고가 났다, 보험가입의 문제하고 그리고 그 사고 후속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그 비용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은영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공용차량은 보험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차량 대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보완하기로 협의를 본 겁니다.

○위원장 이영준 이제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 조례고 하니 그런 좀 세부적인 내용들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좀 앞으로 보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영 의원 예,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다음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대상자 우선선발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를 신설하여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대학생 시정참여 우선선발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학생 시정참여 우선선발 대상자 중 다자녀 가구를 신설하여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대행건축사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중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시에는 1일당 4시간을 1일당 8시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인 건축과 검토결과 건축물 현장점검 및 책임소재에 따른 대행수수료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경기도 내 타 시군 사례 조사결과 모두 건축물의 연면적 비례 지급하고 있고 우리 시도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례로 지급하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1일 4시간 3,000평방미터당 1인 배정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대형 건축물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현장점검 대행 시간이 부족해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비례 지급하여 대행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이영아 의원님이 발의한 건축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건축과에서 우리 의원발의를 했는데 또 건축과에서도 별도로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에요.

○전문위원 강환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영아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하고 건축과에서 입법예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좀 상세하게 위원들께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건축조례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제3호에 보면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시에는 4시간 1일, 건축물 연면적 3,000평방미터당 1인 배정을 4시간은 8시간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지금 입법예고한 내용은 이걸 면적별로 수수료를 이렇게 더 세분화시킨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영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약간 더 세분화해가지고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조례통과가 됐을 때 하고 추후에 이제 저희가 또 3월에 보니까 또 조례안이 있어요, 올라와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그때 아마 올라올 거 같아요. 그러면 불과 이제 한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참 난감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아마 이거는 뭐 다음에 월요일에 다시 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 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목적은 하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채용, 보수, 복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의 적용범위, 차별적 처우의 금지, 채용, 보수, 복무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의 통장 위촉대상 연령을 조정하여 위촉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통장의 위촉대상 연령을 19세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장 위촉대상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9세로 연령제한의 하한선 조정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그 위촉대상 연령을 19세로 조정하는 안인데 지금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이제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 기준 변경이 19세 이상 주민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바뀌었고 또 그 유권자도 18세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주민 생활편익에 이렇게 한다면 18세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아 의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연령을 처음부터 아예 그냥 폐지를 하려고 했었고 이제 그렇게 나온 의견에 18세를 제가 또 제안을 드렸었는데 18세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재학하는 나이라 조금 어렵다라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19세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세로 나온 의견입니다.

김낙주 위원 일단 좀 연구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인수를 통해 시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인수위원회의 설치·존속 기한·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11조에 인수위원회 운영 및 예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근거하여 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시장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가 없었던 걸 처음 제정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동안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계속 운영을 하였던 건데 조례는 없었던 거고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타 시군구에는 이미 인수위원회 관련 조례들이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의원발의로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김은영 위원 우리 시에서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아니요, 구리시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제 제출된 자료랑 타 시군구랑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세부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하고 제4조 설치 및 존속기간에 보면 그 위원회에 당선인으로부터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 이후 20일 이내에 존속한다로 사실 끝내도 그 뒤에 보면 또 반복되거든요, 그 업무가.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 뒤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20일 내의 범위 내에 존속한다, 법에도 딱 간략하게 돼 있던 부분인데 뒤에가 안 나오면 모를까 여기 또 중복돼서 기재된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법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돼 있는 거죠. 이내에서 자치조례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몇 명인지 안 보이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법에 이제 그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했다 보니까 구체적인 명수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사실 법을 보면 우리가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조항에서 봐서 몇 명으로 구성하는 구나가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짤 때도 정확하게 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그 참고안이 제시가 돼서 그 법령에 따라서 그 위원 수가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거기서도 15명 이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조에 보면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잖아요. 어디에 공개하는지는 안 쓰여 있어요. 어디다 공개를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뭐 홈페이지라든가,

김은영 위원 여기도 사실 어디다 공개하는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된다, 아니면 30일 이내에 공개를 하려면 어딘가는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들어가 줘야지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조항이 다른 시군구는 다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거를 감안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럴 경우에 그 관련된 조례를 넣어놔야 다음에 조례를 보고 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그러면 시장 당선인 시점서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라면 총 50일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러면 이제 그 50일 기간 동안에 개정안 9조를 보면 사무직원 파견조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직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몇 명 제한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인원수 제한은 표준안에도 보니까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러면 이제 염려가 되는 내용이 그 기간 동안에 결국은 그 파견된 사무직원은 일반 대시민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 경우에 업무 공백에 대해서는 보완 내용이 혹시 있나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현재 시장님 같은 경우에 저희 기획팀 직원 1명이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파견이 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 하게 된다면 자치행정과나 저희 정책기획관 이쪽에서 파견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런데 이제 인수위원회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이렇게 지칭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위원장 이영준 아니, 그러니까 부서를 특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총 인원수 제한은 좀 둬서라도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이게 자칫 많은 인원수가 파견요청이 될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그 행정 공백 부분을 결국은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이 좀 이제 커버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 업무과중 문제라든가 또 민원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좀 중단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급 사업소 신설을 통한 조직 역량강화와 적극적인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인력충원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의 하부조직인 관은 4개 과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의 “복지교육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4급 사업소인 평생교육원 신설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속 “평생교육과”와 “도서관정책과”가 “평생교육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7조의 “자치행정국” 소속 “문화체육과”를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였고 안 제10조의 부시장 직속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을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 평생교육원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소는 3개 과 50명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어 평생교육원에는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운영과 등 3개 과 13팀 66명이 근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5에 정원의 총수를 1,080명을 1,093명으로 13명 증원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1,001명을 1,01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소 신설에 따라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등 부서를 재배치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구 개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원의 총수를 1,093명으로 13명 증원하는 부분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박병욱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박병욱입니다.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전부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규정이 변경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감사청구 주민의 연령 기준이 당초 19세에서 18세로 하향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낮추는 등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된 규정을 기존 법 제16조에서 법 제21조로 옮겨 규정하면서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사청구 수단 요건 중 “연서”를 “연대 서명”으로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법령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함으로써 생활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안 제6조에서 제8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과 유사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노동 관련 분야의 포괄적 협의체인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여 관내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생활임금 관련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7조를 삭제하신다는 거죠, 위원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을. 기존에 어떻게 보면 생활임금 조례의 근거가 되는, 기존 위원회의 근거 조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삭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 사항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삭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조항은 그냥 그대로 살리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대행하는 거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을 하는데 기존의 근거 조문을 삭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조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은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하고 노사민정의 참여로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안 제9조에서 제14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하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 구성과 유사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노동 관련 분야의 포괄적 협의체인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여 관내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 조례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기존 위원회의 근거 조문은 살려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게 맞고.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위원이 한 30명 정도 되죠. 이런 위원회의 어떤 결의사항을 대행하려면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3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안에 이런 특정적인 위원들이 노사민정협의회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도 우리 위원회 구성에 적어도 노사민정협의회 협의를 할 때 그런 위원들이 같이 있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지금 노사민정협의회는 구성이 완료되어 있고요.

김은영 위원 그렇죠. 구성이 완료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본 법에 위원회 구성요건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요건에 전혀 안 맞는 사람한테 협의를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다지만 새로 위원을 다시 위촉하거나 이럴 때는 그 대행하는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있잖아요. 그 대행하는 위원들이 사실상 노사민정협의회에 적어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들어가 있어야 사실 어떤 대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래서 지금 생활임금 조례하고 필수노동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도 개정에 들어갈 겁니다.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는 취지는 일단 공감이 됩니다. 조금 전에 김은영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추후 조례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은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안 제9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 관련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시 조례안 제8조제1항과 관련 물가모니터요원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내용규정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어려움이 있어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등과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영세자영업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법률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영세자영업. 이 단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 단어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작년도 11월 22일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 그 조례안에 영세사업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고 타 시군 조례안을 참고해서 이 조례안을 작성했는데 그때 그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기본법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기본법에 보면 영세자영업자가 나와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안 나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상공인으로 바꾸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또 2차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2월 23일에 내려왔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미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걸 소상공인으로 바꾸는 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그리고 4조에 따라 지정한, 이 지정이 사실상 기준이 없어요, 지정기준이. 그렇죠, 구체적인 기준이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쭉 열거를 해놨는데 이것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저희가 수정하는 것으로,

김은영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부 지정기준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에 명시해야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서 이 가격 기준이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기준도 없는데 두리뭉실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연월일도 나와 있는 거죠? 얼마 이상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 기준안을 제가 봤는데 그 기준안도 명확하게 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를 들어 착한가격으로 그 영업자가 식당이든 가게든 운영할 경우에 한 달도 안 됐는데 지정해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얼마 이상 운영해야 이게 지정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제가 알기로는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은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행정안전부에 그냥 표시된 그 내용으로……

김은영 위원 표시된 내용으로 그 부분도 기준 운영일 이런 것들이 사실상 포함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부분들 보완하셔서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주 위원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보면 이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성별 균형 맞추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것들도 맞추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럴 때 그런 규정이라도 둬야지만 노력을 하지, 아예 그냥 그걸 없애버리면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을 안 갖게 되니까 그건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맞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꼭 그래야만 맞춰지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니터요원?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사실 지금 이 물가모니터요원이 여성분들 세 분이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소비자단체의 회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되면 그걸 명시를 해놓고서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고요.

김낙주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은 3명이지만 도시가 커지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남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어서 이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알겠습니다. 그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낙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조례안 관련해서. 사실 제가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시청 인근에서 세탁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내일부로 폐업을 하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본인께서 폐업을 하시는데 5개월 동안 월세도 못 내시고 월 80만 원 벌어서 전기세 내기도 빠듯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참 이 착한가격업소를 보니까 ‘이분에게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홍보를 했었으면 이분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조금 삶에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발굴과 홍보에 소극적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전에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발굴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사업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얼마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지금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게 언제부터 14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좀 오래됐고요.

이영아 위원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정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 공고를 통해서 사업장을 더 확대시키고 저희가 김낙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니터요원도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착한가격업소, 물가안정과 관련된 국가의 통계치 자료, 사실 지금 하남시 제가 작년 행감에서 발언은 안 했지만 하남시 물가안정이 굉장히 불안해요.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 자료가 있으시면.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여간 각설하고 어쨌든 착한가격업소가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지만 발굴과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라.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지금 발언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추가로, 빠뜨린 게 있는데요. 9조에 지정 취소 부분이 있어요. 9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부분이 있는데 “제4조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 취소가 있잖아요. 각 호가 아니라 제4조제1항이 아닐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1항의 지정기준으로,

김은영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수정을……

김은영 위원 들어가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이게 명시가 안 그러면 4조 각 항에 있는 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좀 꼼꼼하게 조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도로관리과장 황진섭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사역 자전거주차장 내 설치된 물품보관함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그 수입을 자전거주차장 관리위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물품보관함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물품보관함 사용료 수입을 자전거주차장 관리위탁경비로 사용이 가능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 개정조례안, 4 관계법령 발췌서, 5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서협의 결과, 참고사항은 의견 및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도로안전과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전거주차장 내 물품보관함의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한 사용료 수입을 자전거주차장 관리위탁에 드는 유지관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보관함 사용료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산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사용료가 없었던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없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대로 물품보관함 사용료를 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기간이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의 내용물이 어떤 내용물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물보다 이게 사용료가 더 비싸질 수도 있어요, 한 달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 최대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현재 저희가 최대기간은 정해져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느 지하철역사에 예를 들어서 무슨 물건을 집어넣고 다른 친구한테 찾아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든 물건을. 그렇게 되면 이게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걸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해제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근거도 같이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금을 받지 않던 것을 요금을 받게 되면 약간의 저항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몇 개나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저희가 현재 거기 있는 게 144칸입니다.

김은영 위원 144칸이요. 그런데 이걸 그럼 후불제로 이용한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선불제입니다.

김은영 위원 선불제예요? 그러면 내가 한 달 쓰겠다라고 선불을 주고 한 달 후에는 빼야 하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렇죠. 이게 장기 보관이 저희가 1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는. 그래서 사이즈별로, 월별로 요금이 다 다릅니다. 결제는 카드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김은영 위원 카드로. 그러면 개인정보도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요? 안 가져가고, 안 열어주면. 아까 강성삼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하고 또 한 달 쓰겠다고 해놓고 내가 사정이 생겨서 일주일 만에 뺀다거나 이러면 이 요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시간별, 횟수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1,000분의 10 이상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만 해놓는다면 나중에 시빗거리가 되지 않을까. 어떤 경우의 수를 구체화시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시행령대로.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무슨 말씀인지 추가설명을 드리면 기본을 4시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4시간에서 12시간 그다음에 1일, 최대 1개월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통념상 보면 내가 4시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알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3시간을 찾아간다고 해서 1시간을 반환해 달라, 그런 논리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의 지하철역사들의 자료를 받아서 참고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 내가 4시간 계약을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3시간 만에 찾아간다고 1시간을 돌려달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 세칙이나 부칙으로 만들어놔서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조례로까지는 안 하더라도 운영하면서 필요한 건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때,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할 말은 없겠죠. 그런데 없다고 하면 시빗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조례까지는 안 담더라도 운영규정 정도는 담아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수료를 지금 받지 않는 상태에서 수수료 수납을 하게 되면 카드 결제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아니요. 그 안에 카드를 넣으면 그 자체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위원장 이영준 예?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내가 주유소에 가면 주유를 할 때 6만 원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드를 넣으면 내가 원하는 4시간이냐 하루냐, 시간대별로 자동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카드, 포스기라고 하나요? 그 카드기 자체, 단말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새롭게 설치를 해야 하는 건지?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 단말기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내장되어 있는 것이죠. 카드 단말기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야 그것으로 결제가 되니까.

○위원장 이영준 이미 벌써 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위원장 이영준 물품보관함 속에 카드 결제하는 카드결제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냐고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렇지요,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그것은 일체형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러면 통신비가 발생하고,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발생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 아는데.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평균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유지관리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까요?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 저희가 이것을 작년 8월에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년도에 월 평균 이용객은 한 5명 정도,

○위원장 이영준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1일 한 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통계를 내봤더니 총수입액이 한 29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카드수수료가 4만 2,000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익이 13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래요. 유지관리비용보다도 혹시 사용료 수입액이 더 적게 되면 자칫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황진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결산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중 결산검사위원 조항을 기존 제134조 3항에서 제150조 3항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결산검사 강화를 위한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기존 5명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입법예고는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 3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부서협의 결과 규제개혁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의견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 결산검사위원회 정수가 지금 법이 개정되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조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전에는 3명에서 5명 이내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했다가 조례를 5명으로 개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3명에서 10명까지 결산검사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이내로 하며 그 수, 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조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수를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조남준 지금 결산검사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요. 집행부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할 수 없어서 일단 법령대로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수를 정해 주시면 저희 예산 편성이나 어떤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예산을 편성하려면 10명에 맞출 수도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남준 예, 그렇죠.

김은영 위원 일단 인원은 정해져야 하는 것이고 지금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적정한 수로 봤을 때는 10명은 너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은 7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조남준 위원님이 7명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단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의회에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상태에서 명수만 조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칙에 그 사항을 반영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떤 부칙 반영을?

○회계과장 조남준 지금 현재 5명이 되기 때문에 올해 결산검사부터 하실 것인지, 아니면 차후 결산검사부터 하실 것인지를 부칙에 날짜를 정해 주셔야만 올해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야 할지 그 여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조정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올해는 예산이 5명으로 편성이 이미 된 거죠?

○회계과장 조남준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부칙으로 다음 해 결산검사위원은 7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조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칙에 ‘결산검사위원회 정수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그 사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조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미숙 의원 이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장이 되고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남준 예, 그렇습니다.

방미숙 의원 그런데 5명에서 김은영 위원님이 7명, 저도 7명까지 적정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을 더 의논하고 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딱 안 정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조남준 지금 정하시지 않고요, 부칙에만 결정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보니까 관련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좀 문장 문맥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결산검사위원 정수 규정에 보면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명 이상, 10명 이하의 개념으로 보는 게 통상적인 내용 같아요.

○회계과장 조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10명이 포함되는 내용. 그러면 맥시멈 최대 인원수가 10명이라고 봤을 때 하남시의회 의원을 3분의 1 이하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겨우 3명이잖아요, 최대 인원수가?

○회계과장 조남준 예.

○위원장 이영준 최대 인원수를 3명으로 하되 3명을 또 초과할 수 없다. 이 초과는 또 3명을 포함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2명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좀 이상해요.

○회계과장 조남준 이 조항 자체가 법령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따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그냥 똑같이 문장을 만드신 것 그대로 갖다 쓰신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내 이런 용어들 때문에 그 숫자 1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점도 있기는 하지만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궁금해서 국립국어원 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런 건 어찌 보면 법 개정을 차라리 건의를 해서라도 정확한 문맥으로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이 공포에 대해서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의미 자체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여성보육과장 조연식입니다.

감일포엠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감일지구 내 초등 돌봄에 대한 수요는 하남시신우초등학교 학교돌봄터 등 아동돌봄시설을 확충하였음에도 여전히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남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감일순환로 135번길로 감일포엠포레 포레아파트 주민공동시설 2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67.15평방미터이며 아동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부터 5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와 조직·인력 구성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5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금년도 3월 중 위탁자를 선정하여 금년 4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방미숙 의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로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센터장님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다섯 번째죠?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방미숙 의원 지금 네 군데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기존에 4개 설치했고요.

방미숙 의원 국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돌봄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는 해요, 그렇죠? 필요한데 지난번도 저하고 과장님하고 몇 분이 간담회를 하기는 했는데 센터장님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요. 일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서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그게 달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이 돌봄센터도 그 처우에 대해서 지자체를 약간 보시고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해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그래서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님 급여가 저희가 알아봤더니 200여만 원 조금 더 되더라고요. 실제로 시설에서 보통 최저임금도 못 받는 실정인데 사실 다함께돌봄센터 특성은 있어요. 반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급여가 적은 부분도 있는데 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인건비는 국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수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처우개선비로 저희가 명절휴가비든 지원금이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방미숙 의원 그런 부분을 돌봄센터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를 보시고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저희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최대한 많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명영복 도시계획과장 명영복입니다.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 업무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협회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개년입니다.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춘 단체, 협회, 법인 등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월 중 모집공고 및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며 3월 중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중 위수탁 계약을 협약 체결하고 5월에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 자치행정과장 이정훈입니다.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추가 편성한 4억 7,600만 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출연금 편성안은 자원봉사 공유조리실과 공유회의실 그리고 지하철역사 공유 공간을 활용한 거점센터 및 공유 교육장으로 그 세부내용은 첫 번째, 공유조리실은 임대료 2억 1,000만 원과 리모델링비, 주방용품 구입비 해서 3,700만 원 등 총 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회의실은 임대료 1억 5,000만 원과 가구 및 전자제품 구입비 3,200만 원 등 총 1억 8,5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지하철역사 공유 공간을 활용한 자원봉사거점센터 및 공유교육장은 공사비 등 총 4,000만 원으로 총 4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출연대상, 다음 페이지 출연금액, 출연근거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공유회의실 및 조리실과 지하철역사 내 공유 공간을 활용한 거점센터와 교육장에 대한 공유 공간 운영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봉사단체, 센터, 기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들과의 연계와 협업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동의를 통해 자원봉사를 위한 협업 가능한 공유 공간 기반을 조성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가 스스로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추가 편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이영준
간 사김은영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출석 공무원(8인)
정책기획관박춘오
청렴감사관박병욱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여성보육과장조연식
도시계획과장명영복
도로관리과장황진섭
자치행정과장이정훈
회계과장조남준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