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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8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2.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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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2월14일(월) 10시03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계속)

2.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계속)

3.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계속)

5.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6.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계속)

7.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1.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계속)

23.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계속)

2.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계속)

3.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계속)

5.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6.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계속)

7.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1.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계속)

23.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계속)

2.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계속)

3.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계속)

5.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계속)

6.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계속)

7.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3.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1.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2.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계속)

(10시04분)

○위원장 이영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성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준 이의 있으신 위원이 계시므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저번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부서 협의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본 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7인>

이영준 김은영 박진희 이영아 오지훈 정병용 김낙주

<반대위원 1인>

강성삼


○위원장 이영준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인원수를 명시하고 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조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며 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각 수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생활임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한다는 사유로 기존위원회의 근거조문을 삭제코자 하였으나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목적이 다르므로 기존위원회를 존치코자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를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8인>

이영준 김은영 강성삼 박진희 이영아 오지훈 정병용 김낙주


○위원장 이영준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안은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 운영한다는 사유로 기존위원회의 근거조문을 삭제코자 하였으나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목적이 다르므로 기존위원회를 존치코자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를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8인>

이영준 김은영 강성삼 박진희 이영아 오지훈 정병용 김낙주


○위원장 이영준 이어서 김은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법적근거 없는 명칭에 대한 문항과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안의 내용을 수정하고 부서협의 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 발의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영세자영업”을 “소상공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을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로 수정하며 안 제8조 1항에 “단, 위촉 시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8인>

이영준 김은영 강성삼 박진희 이영아 오지훈 정병용 김낙주


○위원장 이영준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회 수를 명확히 하고자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회 정수 “3명 이상 10명 이내”를 “7명”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준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결삼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46조에 의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8인>

이영준 김은영 강성삼 박진희 이영아 오지훈 정병용 김낙주


○위원장 이영준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 돌봄센터(감일포엠포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옥외광고 관련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제1회 추경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3.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이영준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17건, 수정의결 5건으로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이영준
간 사김은영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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