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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2.03.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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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3월21일(월) 09시59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2.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2.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20.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2.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2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4.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 순서는 의원발의안부터이나 집행부 제출안부터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3조∼제35조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안 제3조에 위원장의 직무 범위를, 안 제4조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간사,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참석수당 320만 원이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33조의 비용 지급 기준을 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심의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가 위원회가 운영은 됐었는데 조례는 지금 처음 만든 거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조례를 읽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과 첨부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부위원장이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위원장이 참석을 못 하는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일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행할 사람을 미리 선출을 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래서 제3조에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 부분을 2조에 삽입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득이한 사유에 미리 지명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4조 심의회의 운영을 보면요,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조례를 살펴보니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의결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것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면회의가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 놓은 것 같은데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공감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간사에 대한 내용에 간사의 업무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간사의 업무를 넣어줘야 하지 않나.

○정책기획관 박춘오 그런데 통상적으로 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거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영 위원 조항은 있는데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사실 조항이 있다고 하면 간사의 직무를 넣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공란으로 놔두는 것 자체가 조례가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사의 직무도 넣어주시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수당 부분이거든요. 수당 부분도 이 부분이 우리가 조례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보통 수당은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데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한다면 더 군더더기 없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조례안, 각 부서하고 또 방침을 만들 때라든가 이럴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우리 정책기획관에 법무팀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가도 법무팀에서 다 점검을 하고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게 여러 개가 보여서 제가 다른 조례까지 지금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어떤 용어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수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처음에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가 어디 내놔도 진짜 깔끔하고 부끄럽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팀장하고 실무자가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실무자도 7급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우리 하남시에도 하남시 조례 등 용어 표준화 지침이 있는 거 아시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일찍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데는 없기도 하지만 법제처에도 사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 조례안에 대해서 상시 검토하게끔, 그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다 부응 안 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보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님 김은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 제정할 때 조금 신경을 쓰면 일부개정조례를 계속 하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부서에서도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 과들이 그런 부분을 함께 조금 더 소극적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제적 교류와 국가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 간 공동 문제 해결과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규약으로써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 필요성은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도시 조성의 필요성 증대와 환경 위기 공동대응 및실천 방안 모색을 통해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4조까지 협의회 명칭, 목적, 구성, 기능을, 안 제5조, 6조에 임원과 위원 임기를, 안 제7조∼11조까지 회의, 의결, 의견 청취, 회의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14조에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자문위원 및 명예회원,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19조까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등에 따른 필요 경비부담과 수당,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총 3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수원, 성남, 시흥, 광명, 여주 등 6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면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기업지원과장 석승호입니다.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벤처센터의 관리 수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센터 입주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 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와의 심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벤처기업 관련 시설 입주 희망 기업 심의 중복 방지 근거를 안 제11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벤처센터 입주 희망 기업이 수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거점벤처센터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중복된 심의를 방지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심의 중복 방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호한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한 부분인데요. “경우에는”을 “경우와 위원회의 심의와 상응하는 정도의 심사 등을 거친 경우에는”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심의와 상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참 모호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이어야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아까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경과원이 우리 수탁이 되다 보니까 10년 계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벤처센터 입주 기업에 대한 심의는 경과원에서 운영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중복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고, 조례는 향후에 10년 단위는 경과원에서 하겠지만 추후에 어떤 기관이 만들어진다든지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그렇다면 포괄적인 뜻에서 이렇게 저희가 개정안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과원으로 못을 박게 되면 추후 개정할 필요성이 또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수탁기관이 그러한 심의를 거쳤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위원회로 판단해서 심사한 것으로 판단하자고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만 봐서는 사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생각보다도 상응하는, 그렇다면 사실 모르잖아요. 어디에 상응하는 건지, 어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인지?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바뀌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바꾸더라도 사실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바뀐 것은 알잖아요, 대부분.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그래서 어떤 기관 명칭을 두다 보면 거기에 한정되다 보니까,

김은영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저희가 그런 부분이 차후에 어떤 기관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이 벤처센터는 어떤 수탁을 위해서 위탁을 줘서 해야 하는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한에 따라서 기관의 조례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 규정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동안은 어차피 경과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로 저희는,

김은영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이 조례만 봐서는 모호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10년 계약 체결했다고 하셨는데요, 확인을 더 해봐야 하겠지만 공유재산 관련된 건 계약기간이 기본 5년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공유재산 부분으로 협약체결된 게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협약체결로 간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공모는 공모인데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자체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은. 지난번에도 한번 검토한 바로는 공유재산 관련한 이용기간 최고 한도를 5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이영준 위원 이 조례 개정안 내용 관련해서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입주 기업 심사에 대한 전속권한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이영준 위원 그러면 하남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는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이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경기거점센터 공모를 통해서 협약이 체결돼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심의위원회는 경과원의 인력풀에서 3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이는 있지만, 거기 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참여를 요청한 상태인데 또 반면에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참여를 해야 하는지 그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경과원에서도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만 참여해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는 검토 중입니다, 아직 운영 규정이 확정이 안 돼서요.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외부 다른 기관에서도 해당 부서나 해당 담당 부서는 공정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입주 기업 심의위원회에.

이영준 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공정성을 개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정성도 공정성 나름인 것이지 어쨌든 하남시 내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하남시만의 특성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의사가 당연히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것을 공정성을 얘기하면서 뺀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해 보여요.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제 뜻은 전체적인 공고를 해서 입주 기업이 참여하면 거기에 대한 공고의 목적에 맞는 분야나 실력이나 모든 것을 갖춘 기업이 벤처기업 입주를 해야 하는 심사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준 위원 우리가 지난번 전품연 때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입주한, 그 당시 전품연이라든가 이번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마치 본인들의 어떤 재산인 양 본인들 것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최대한 감시를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하남시가 주된 관리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하남시의 의견이 주도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으면서 경제과학진흥원이 부차적인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이런 모양새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과원하고 같이 항상 심의해서 결정짓는 상황이고 이 조례 부분은 벤처기업 입주 기업에 대한 심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경과원하고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갈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김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심의와 상응하는 정도의 심사 등을 거친 경우에는 생략한다거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하남시의 의견 반영이 생략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처음 입안부터 공고부터 전체 접수 부분 그런 건 저희가 다 체크리스트 해 나가면서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최종적인 심사 부분은 참여하는 기업이 진짜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인지 전문성 있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 부분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승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안전정책과장 김교성입니다.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남시장 소속으로 두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군소음 피해 보상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 진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21조∼2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며 의견 내용은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유가 지금 상위법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규정하여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아까 필요 없다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산은 전액 국방부에서 지원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이 내려온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김은영 위원 그러셨구나. 조례가 사실 진작에 되어 있었어야 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이게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가 제일 빠르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경기도에는 아직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다른 지방에 있는 것을 표준안 삼아서 제정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그것도 국방부에서 예산이 내시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만약에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사실 조례를 먼저 만들고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그렇죠.

김은영 위원 이번에 제정된 게 아니라 2020년도부터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했고요.

조례에 몇 가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수정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처음에 제명만 봤을 때는 사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이런 소음보다 그냥 지역 소음, 이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이라는 게 중앙, 지역 해서 하남시, 예를 들어 화성시,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어떤 그 지역의 소음이 아니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줘야 혼동이 없지 않을까, 제명에. 그래서 실제로 봤더니 거의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저희 시도 위원님 말씀대로 군용비행장 명칭을 바꿔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3조 4항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1항, 2항, 3항이 나오는데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김은영 위원 그래서 이걸 중간에 끊고 가지 않다 보니까 이 조례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그럼 별도로 분리해서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미리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누가 봐도 혼동이 올 만한 사안이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중앙소음대책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만약에 모셔올 수 없다거나 위원회를 위촉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소음 분야 전문가가 하남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다만 전문 분야의 위원일 경우 예외일 수 있다.’, 이렇게 넣으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 여기도 사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부득이한 사유에 위원장이 어떻게 미리 지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이 사항도 보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8조 4항에 보면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이게 권위적인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상위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 자료 의견 제출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 부분은 좀 권위적인 용어 맞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참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이게 어쨌거나 심의회를 다 거치고 법률 검토를 다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않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조 2항에 보면 서면심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면심의 하기 전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 부분이 ‘7일 이상’이라고 하면 7일만 넘으면 한 달도 되고 두 달도 되는 것 같아서 이 기간도 명확하게 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동 조례 상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요.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12조 보면 비밀준수 의무 있습니다. 비밀엄수로 하는 게 맞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이건 용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지금 별지 서식에도 혹시 놓칠 것 같아서 제가 직무 윤리 서약서에 보면 여기도 비밀엄수인데 준수로 되어 있고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용어를 고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만약에 제명 바꾼다고 하면 여기 서약서에도 제목을 바꿔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제안해 주신 김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정책과장은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하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하남시 안전체험장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제8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자는 하남시장으로 청소년수련관 내 하남시 안전체험장 운영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 결정을 통해서 향후 3년간 (사)한국청소년재단에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1년 기준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탁시설 및 업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시민에게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비대면 안전교육 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전체험장 운영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인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준 위원 재계약 관련해서는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런데 성과평가가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됐나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저희 자체 성과평가를 했었는데요, 100점 만점에 89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것으로 생각돼서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재위탁은 재위탁인데 재계약,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의 타당성을 찾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성과평가 내역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평가를 했다는 측면보다는 그냥 단지 추진했던 사업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 코로나 상황하에서 안전체험장이 정말 비대면 활동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그 판단은 요원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의뢰해서 진행한 내용인가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자체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그 부분이 아쉽게 보여서 결국은 안전체험장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을 준 사업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보다는 수탁기관이 전문성이 더 많다고 보이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자체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과평가를 했었어야 좀 더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 할 때는 외부에 위탁해서 성과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어쨌든 관련 법에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체크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사업을 재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과평가를 우리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렇죠. 만 3년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나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대면, 비대면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총 참여인원이 6,500명 정도 대면, 비대면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7개의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특별 프로그램은 5개 정도,

이영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업이 사실 이 안전과 관련된 건 대면성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집행비나 이런 것들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대면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몇 개인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일단 기본 프로그램 중에요,

이영아 위원 아니, 기본 프로그램 알겠으니까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비대면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그걸 얘기해 달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비대면 프로그램은 총 횟수가 5,838회,

이영아 위원 횟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그건 지금 여기 자료에 없는데요,

이영아 위원 이거 민간위탁 사업 관련해서 동의안 얻어서 나오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인 현황 자료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보통,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비대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운영비가 좀 많이,

이영아 위원 그래서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비대면 교육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가지고 나오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질의 나올 거라고 예상 못 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SNS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영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비대면 사업을 좀 더 강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일부 시민들도 건의사항에 비대면 방안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이영아 위원 확대 방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강구를 해 가지고 왔는지, 재위탁을 해 주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재위탁을 하는지. 그런 특수성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구한 것들을 갖고 나와야지 그렇게 그냥 통째로 얘기하시면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사항은 답변을 제대로 다 못 하신 것 같으세요. 관련된 건 다 자료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관련해서 집행액 있잖아요. 이 집행액에 대한 사업비를 자료로 정리하셔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사업을 잘했다고 보신다는 거죠? 팔십몇 점이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점수가 89점 나왔습니다.

이영아 위원 89점이요. 이게 제가 그때 민간위탁 다른 사업에서도 심의를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굉장히 요식행위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물론 가셔서 잘 체크는 하셨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3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이 맡아서 앞으로 어떻게 수행할지 그리고 수행에 대한 결과, 이런 결과치 같은 것들을 좀 전문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물론 부서에서는 당연히 1차로 하셔야겠지만 2차로는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너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맡기셔서 1년 단위로 해서 성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서류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상당히 주관적인 답변만 하셔서 그 내용을 듣고 이 운영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89점이 나와서 재계약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위탁할 때는 고려하겠다.”, 3년 뒤에 어떻게 고려합니까. 과장님 여기 계속 계실 겁니까? 정말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이것들을 어떻게 믿고 저희가 위탁을 줍니까?

그리고 이영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더 들어가서 돈이 더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SNS, 인터넷으로 해서. 오늘 처음 여기 와서 이걸 지금 보시고 답변하셔도 그 정도보다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성과보고입니까? 프로그램 나열표지. 현황표잖아요.

89점이든 80점이든 통과 기준이 돼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왜 그런지 수치상, 아니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봐서 ‘89점이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잘해서 여기에 재위탁 주는구나’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맞지 않을까요? 3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이에요, 재계약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청소년수련관 거기도 한국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거기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위원장 박진희 거기 내에 있으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거기 다 주면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위원장 박진희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잘했고 앞으로 잘할 걸 말씀하셔야지 “그 기관에 같이 있어서 거기 준다.”,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과장님,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보고, 말 그대로 성과를 보고하는 거지 지금 했던 현황을 저희한테 이거 2장짜리 주고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건지, 남은 건지, 다 못 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럼 비대면으로 했으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은 어떻게 할 것이다. 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와야지 저희도 보고 ‘정말 앞으로 3년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장 박진희 그쪽에서도 운영계획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3년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안 받으셨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일단 자료도 공유해 주시고 과장님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꼼꼼하게 사전에 파악을 하시고, 이거 정말 하려고 온 거잖아요. 동의안이 왔을 때는 이 사업을 정말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조례안 심의까지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황근 도시계획과장 정황근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대상에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 사업 및 친환경 현수막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2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 사업 신설입니다. 옥외간판 활용 지원 사업은 교통시설, 공공시설, 지주광고물 등 미활용되고 있는 광고시설 등을 활용하여 광고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3 친환경 현수막 지원 사업 신설입니다.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기존 현수막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으로 시범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따른 법률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21년 1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별표 3 중 너목을 더목으로 하고 너목 전자벽보게시대 수수료 1,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대상에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 사업과 친환경 현수막 지원 사업을 추구하여 광고물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따른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과태료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건축과장 왕진우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절차를 반영하며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대행수수료 지급 대상 및 산정 방식을 조정하며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회의록 의무공개 조항 명시, 공개공지 설치 기준 구체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하남시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회의록 의무공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범위 확대, 대행 건축사 모집 절차 등 반영, 대행수수료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결과 제출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입니다.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월 26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20일 동안이며 의견 내용은 대규모 복합용도 건축물일 경우 사용 승인 대행 업무 건축사를 2인 이상 지정 가능토록 하는 의견과 공개공지 설치를 건축위원회 심의 시 따로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등이 있었으며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 공개공지 설치와 관련된 기준을 구체화하여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대행수수료 지급 대상 및 산정 방식과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례 이번에 개정 내용보다는 조례 부분에서 우리 필수 정비 대상 일본식 한자어 해서 일괄 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왕진우 ……

김은영 위원 일괄 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괄 정비,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아닙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건축과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용어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지만 사실 일괄 정비해서 조례 개정을 다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다시 옛날 일본식 한자어나 사용하지 말라고 한 내용, 이런 단어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수정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10조의2에 ‘신청한 자’는 사람인가요, 단체인가요? 법인인가요, 아니면 사람만이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10조의2 회의록 공개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영 위원 예, ‘심의 등을 신청한 자’ 이 부분이요.

○건축과장 왕진우 단체도 있을 수 있고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단체도 있을 수 있다면 이 ‘자’는 수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2조 2항에 보면 ‘등재된 자’가 있어요. 이 부분은 법인이나 단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왕진우 22조.

김은영 위원 2항.

○건축과장 왕진우 2항. 이것은 개인입니다.

김은영 위원 사람이죠? 그러면 ‘자’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하는 거죠?

○건축과장 왕진우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23조에 보면 ‘기술자의 노임단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임’은 쓰지 않는 단어, ‘임금’으로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표준어 지침에도 이건 일본식 한자라서 ‘임금’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23조.

○건축과장 왕진우 23조.

김은영 위원 ‘대가 기준에서 기술자의 노임단가’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괄 개정을 했는데 개정할 때 옛날식 용어가 다시 나온다면 우리가 다시 뒤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더불어서 별표 2에도 노임단가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단’이 아니라 ‘다만’이죠.

○건축과장 왕진우 (자료 확인) 예.

김은영 위원 찾으셨나요?

○건축과장 왕진우 예.

김은영 위원 그리고 2번에 보면 ‘용도변경의 경우 해당 신청부분에 한하여’가 아니라 ‘한정하여’ 맞죠?

○건축과장 왕진우 예.

김은영 위원 일괄 개정 정비한 다음에는 그 뒤로 개정되거나 제정된 조례는 다시 그 뒤로 가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법무팀 계시나요? 그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왕진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희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향토유적 보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향토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향토유적 보호 및 관리의 원칙,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보호·관리에 대한 원형유지 원칙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소유자 관리 원칙 신설(안 제3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입니다.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 지정의 기준 및 해제에 대한 세부사항과 지정신청 및 심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제10조, 제13조 및 별표입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심의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위원 위촉 횟수 제한입니다, 안 제5조제5항입니다. 부위원장의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 신설입니다, 안 제6조제2항입니다.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서면 심의·의결 신설입니다, 안 제6조제3항입니다. 위원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 신설 및 해촉사항 세분화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위원회 규정,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21일간입니다. 의견 내용은 부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유적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운영의 관련 규정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우리 시 향토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조례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내용 질의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조례가 입법예고된 조례인가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조례로 설명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설명드린 겁니다, 입법예고에서 수정이 돼서요.

김은영 위원 입법예고에서 수정이 돼서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김은영 위원 우리 조례 혹시 항상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가요? 저기 법무,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간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을 경우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서 그 수정된 사항, 반영된 사항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의결됐을 때 저희가 시의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의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시장님, 과장님, 국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김은영 위원 전원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럼 지금 설명하신 거는 21일간 입법예고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일부 수정된 내용입니다.

김은영 위원 일반적으로 입법예고한 후에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거나 미반영하거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진행하지 않나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 설명을 드립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조례 제정 절차를 봤는데 그런 내용 없던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저는 처음에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고 검토했던 부분인데 지금 의회에 들어온 조례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보고 해야 돼요? 입법예고도 안 된 거를 저희가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입법예고된 거를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입법예고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내용 갖고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고를 하면, 입법예고 이건 의무사항이잖아요. 예고 기간도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래서 21일간이라는 기간을 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런저런 의견이 반영된 내용 그거를 입법예고했냐 이거죠.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입법예고를 한 후에 어떤 어떤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다 수정해 가지고 의회에 들어와 버렸는데 그거를 입법예고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 질의드리라는 건가요?

저는 검토는 입법예고된 거로만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로 질의드려야 할지 판단이 안 서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2월 25일 이전에 이 조례가 진행됐고요.

김은영 위원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위원님하고 조례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이나 기타 이런 절차를 밟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나 부서에서 온 의견을 취합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의결돼서 시의회에 조례안을 지금 상정한 겁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수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견을 넣은 거를 반영하셨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김은영 위원 저는 정식으로 의견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우리 보통 의견 반영은 서면이나 우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떤 거로 해서 의견을 드렸을까요? 여기 제출방법 서면, 우편, 하남시 홈페이지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의견을 드렸을까요? 저는 사실 편의상 미리 제 의견을 드린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의견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 심의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랬던 건데 그걸 반영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반영했다 그러고 조항들을 통째로 날려버린 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저는 어떤 걸로 질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에 최경미 전 팀장하고 위원님하고 충분한 어떤 조례에 대한 수정 부분이나 의견 부분을 수렴해서 그렇게 수정이 된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으면 정식으로 어떤 의견 제시가 되고 문서로든 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절차를 아마 생략하고 그렇게 진행한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항상 미리 의견을 드려도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의견을 드리면 우리 조례 심의하면서 의견을 반영해 주거나 아니면 이건 어떤 어떤 사연으로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사안인데 지금 계속 입법예고 안 된 조례를 가지고 설명하라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상황에서는?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지금 입법예고 전의 조례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지, 입법예고 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지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부서로 서면으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또 사전에 그 조례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깊어서 서류 비공개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저희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전인지 후인지 그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전문위원 소병찬 일단 상정된 내용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해 주시는 걸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김은영 위원님 그렇게.

김은영 위원 그러면 저는 입법예고된 조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펼쳐져 있는 게, 오늘 추가한 것, 이게 입법예고된 조례입니다. 그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책상에 따로 놓인 입법예고 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부분에서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이 사실 상황이 좀 많이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의견을 넣었는데요. 이거 의견 반영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 사항은 저희도 검토했을 때 그 당연직이기 때문에 임명은 당연해서 ‘임명하거나’,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1호에서 말씀하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예. 이 부분 일본식 용어는 사람으로 다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6조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3항을 보면요, 위원장은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요즘은 화상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대면회의 말고는 서면, 이렇게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상회의 같은 거 우리 이 부분을 좀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어야지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당초에 저희가 입법예고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4항하고 5항하고 회의록에 대한 영상녹화나 녹음녹화, 이런 사항들을 좀 명시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입법예고에서 저희가 삭제했던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의 기존에 있던 4항, 5항을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조(지정 신청)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단체’로 수정해 주시길 요청했었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게 나오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유적의 소유자 및 보유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그 부분을 삭제하고 ‘받으려는 사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향토유적을 지정받으려는 소유자나 보유자로 한정하지 말고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해서 좀 폭을 넓혀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와 관련해서 그 각 호 중에서 5호, 6호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지정 신청의 동의서 및, 또 6호는 유물 취득 경위서를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조 3항에 보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나 ‘하여야 한다.’로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런데 이 3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11조 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3항에 대한 거는 사실은 보존·관리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 입법예고안 17조로 명시해서 지금 5호, 6호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보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냥 이 조항에서 3항 지금 입법예고된 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 법에도 이 부분이 있어요. 있어서 시장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향토유적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셔도 이게 어떤 강행규정을 갖다가 추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 3항에 대해서는 지금 11조 조항에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3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7조의 5호하고 6호로 이전해서 그쪽으로 명시를 한 겁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3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3항에 대한 내용인 ‘향토유적과 그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적 보존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거는 향토유적에 대한 보호구역 내를 표현한 거고요. 6호는 보호구역 외에 어떤 건설공사나 기타 토지형질 변경, 이랬을 때에는 그 유적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조사항으로,

김은영 위원 그러면 지금 17조 6항을 그냥 넣으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5호하고 6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6호를 그냥,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5호하고 6호.

김은영 위원 6호가 문제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김은영 위원 보호구역 외부지역인데 괜찮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러니까 5호는 내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호구역 내를 이야기하는 거고. 6호는 보호구역 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너무 광범위한 규제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광범위한 규제가 아니라, ○김은영 위원 이거 국가지정문화재나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향토유적 문화재가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보호구역 외부까지 어떤 행위를 규제한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조례인데 이거 문제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사항이 한번 대두가 됐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뉴스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김은영 위원 세계유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김은영 위원 그건 세계유산이고요.(웃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세계유산이라도 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포의 장릉 그 주변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들 해서 경관 훼손이 돼 있어서 지금 문제가 돼 보도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은영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19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좀 중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향토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21조에도, 여기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2항에 대한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23조에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2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국남 자원순환과장 임국남입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이 개정되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3항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고 수당 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발췌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했는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 근로자 87명에게 지급하는 내용과 위험수당 6만 원, 장려수당 24∼30만 원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수당의 지급 목적상 폐기물시설의 상시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참고사항은 붙임 환경부 질의 회신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따라서 소각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전담하여 상시 운영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 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박병욱 청렴감사관 박병욱입니다.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 감시기능 강화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남시 옴부즈만에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옴부즈만이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두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돼서 동의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분에 대하여 신규로 위촉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제가 찾다 보니까 옴부즈맨이 맞는 거로 나와요.

○청렴감사관 박병욱 예, 한글로요?

김은영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맨 끝이 맨일 거라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방송용으로도 그렇고 옴부즈맨 제도로 돼 있어요.

○청렴감사관 박병욱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옴부즈만으로,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용어 정의에 옴부즈만은 옴부즈맨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조례에 참고,

○청렴감사관 박병욱 차후에 고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용어인데 위촉장도 그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도 실제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라고 되어 있어요.

○청렴감사관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박병욱 예, 고맙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하남시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또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제안사유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22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재계약)을 검토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능률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지표에 따라서 부서 성과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1.5점을 획득하여 한국청소년재단과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27억 2,000만 원입니다. 2021년 새로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절차에 따라서 잘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질의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안전체험장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재계약 추진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재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재계약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제대로 된 성과평가를 토대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 여기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이게 지금 자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과 지표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표준매뉴얼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끝나고 위원님께, 평가항목이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설명을 듣는 거는 듣는 건데 그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어떤 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그걸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재계약을 해도 타당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런 방향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평가한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남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 성과평가가 정말 실질적인 성과평가라기보다는 약간의 요식행위라든가 형식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걸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떠돌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중립적인 기관으로 정말 청소년들 그 자체의 어떤 의식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이런 모습들이 좀 주가 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평가 과정은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하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가부의 아주 세밀한 평가전문기관에서 만든 그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한 사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외부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그 지표에 따라서 점수 주는 게 사실은 1차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 결국은 약간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 다 만점인 거예요. 좋게 보면 당연히 다 만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과연 중립적인 게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을 수 있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개략적인 거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한 100여 페이지 정도 세부적인 지침입니다, 그 평가 지표가. 이게 여가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라라고 하는 세부 표준 매뉴얼입니다.

이영준 위원 죄송하지만 저는 그 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추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이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재계약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수탁을 주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영아 위원 아니요, 여기 이 업체를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상에 재위탁이나 아니면 재계약이라는 용어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수탁하고 있던 이 기관과 계약할 거면 그건 재계약이고요, 또 재위탁이라고 함은 새로운 기관하고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약 27억 원입니다.

이영아 위원 예, 27억이죠. 아까 이제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27억이라고 한다면 민간위탁 비용치고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28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다 근무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이영아 위원 다 근무하고 계신다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평가는 매 1년마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리고 재계약이나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전에 외부기관에 성과평가를 하셔야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부족한 거 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관련해서 자료 올라와야죠. 지금 이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거를 다 같이 검토를 해야 하는데 떡하니 이 자료 하나 딱 올려놓고 “위원님들 검토해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제 성과평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영아 위원 성과평가 며칠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가부의,

이영아 위원 예,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며칠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이틀 정도 했습니다.

이영아 위원 이틀에 걸쳐서 100페이지 나오는 성과평가, 이거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건 평가 매뉴얼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요, 위원님. 지금 말씀,

이영아 위원 예,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지금 말씀하신 외부평가 기관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판단해도 그렇게 필요한 거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리고 산출 근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산출 근거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마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도 부서에서 잘하지 못해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걸 심도 있게 심의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쪼개기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2022년도 예산 할 때 이거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거 관리하셔야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그 부분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그런 식으로 같은 사업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쪼개기사업 하면 어떻게 해요, 사업업체는 똑같고. 그러면서 여기 부서에 보고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지도 이거 쉽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지도점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틀에 걸쳐서 성과평가했다?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당연히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죠!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말씀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 지도점검한 결과 내역치랑 언제 했는지 그리고 지도점검 어떠한 점이 발생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리고 성과평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그것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잘했다라는 것들이 보일 수 있게 해야 하는 거고 저희가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 3년간의 재계약이라는 게 상당히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지금 이영아 위원님께서 정말 4년간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별로 보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인 걸 부서에서도 사실 알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1년 전이든지 그 부분에는 외부평가를 꼭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하지 못하면 저희는 동의안에 대해서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우리 부서나 우리 사무과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절차에 불과하고 의회에서 할 거냐 말 거냐 동의만 구하는 건데 왜 이렇게 깊게 지적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의 것이 지적이 안 돼서 시행되면 당연히 이 동의안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라는 거 꼭 잊지 않고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은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이어서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제안사유는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수탁 협약 기간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검토해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2021년 여성가족부의 국책 전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96점을 획득해서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어서 (사)인터넷꿈희망터와 재계약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400만 원입니다.

2021년 새로이 개정된 민간위탁 조례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해서 덕풍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좀 전에 저희 이영준 위원님과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여기 또한 중복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위례·감일지구 등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로 장애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감일지역을 포함한 하남시 서부권역의 경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및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통한 장애인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 균형 안배 및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근거는 붙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부지는 감이동 470번지 사회복지시설1 용지이며 부지 2,753.6제곱미터, 연면적 7,1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306억 원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붙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11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하반기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4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후 2027년 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감일지구는 3만 4,000여 명의 인구가 계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같은 생활권역인 감북·초이·위례 등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며 해당 지역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시 지리적으로 소외되었던 서부권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 소관이나 주관부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두 과에서 잘해서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모두 인식하시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부서 협업을 잘하시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자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및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감면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의 경우 감면 대상자는 2022년 7월 1일 기준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기본세율 5만 원 부과 대상 중소규모 법인이며, 감면 세액은 5만 원 전액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 감면 예상 건수 및 세액은 2만 6,000건에 13억 원입니다.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해당 사업자분 재산세 본세금액의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임대 사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감면 예상 건수 및 세액은 200건에 5,000만 원입니다.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은 2021년 6월 1일부터 영업금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재산세 중과세 세액을 일반 세액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예상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본 감면은 2022년 주민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2022년 우리 시 지방세 세입예산 총액은 3,056억 원 중 감면 총액은 14억 원으로 세입액 대비 감면 비율은 0.45%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감면 세액 추계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시세 감면을 해서 세 부담 완화를 시켜 주는 취지잖아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이영준 위원 이제 그 취지로 볼 때 지금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감면 대상자에서 볼 때요, 1페이지 감면 대상자 나호의 1번을 한번 보시면 임대 사업장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쉽게 한 100평이 넘는 경우잖아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이영준 위원 이게 결국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소유주에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맞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만약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였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사업장 면적이 큰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그만큼 임대료 수입이 더 컸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이영준 위원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손실액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사람일 텐데 사업장 연면적이 넓다라고 하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되레 역차별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정과장 이서구 일단은 규모가 크다라고 하면 수입액이 일정 금액 보장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영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을 어떻게 하나요, 일정 금액이 무조건 수입으로 확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장 면적이 커요, 그런데 그 소유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임대인 입장에서 주인이 정말로 임대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사업장 면적 기준별로 임대료를 인하해 줬어요. 그럼 그만큼 손실액이 더 큰 거죠, 본인한테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서구 기본적으로 이건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큰 면적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장 면적, 지금 제외 사업장으로 봤을 때 100평 이상 되는 면적과 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이마트라든가 대형 점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외를 했거든요.

이영준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100평을 기준으로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임대료를 인하한 주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소리잖아요, 쉽게. 그런데 단지 임대한 면적의 100평을 기준으로 약간 넓다, 크다, 그러니까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타당한가 싶어서요.

○세정과장 이서구 일단은 여기에서 감면 취지 자체가 영세사업자 임대료 인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표가 있고요. 일단 사업장 면적이 크다고 보면 어느 정도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면적 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영준 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 가지고 현실에서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면적이 넓으니까 으레 알아서 비용 손실 충당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대규모 점포 정말 이마트라든가 스타필드라든가 이런 대그룹에 속하는 정도의 규모를 뺀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되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차라리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보완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만약 내년에 감면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면적 대비도 필요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그전에 벌어들이던 수입액의 몇 프로로 인하를 해 줬느냐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형평성 계산하는 데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알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왜냐하면 비율 계산을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서구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영준 위원님께서 지금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고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야 정말 좋은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다음번에 어떠한 것들을 시행할 수 있을 때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원발의 조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 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별표3 제7호 중 “500제곱미터 이상 1미터 이상”을 “1,000제곱미터 이상 1미터 이상”으로 하고 “500제곱미터 미만 0.5미터 이상”을 “1,000제곱미터 미만 0.5미터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준 위원 부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내용 관련해서 유사한 상황에 대한 내용하고 결부시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건축과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부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이 안을 제시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는 혜택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그 당시 부서 의견이 “그렇게 건축물 이격 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소음 문제라든가 화재 위험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부서 의견으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에는 또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는 대책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보완이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건축과 관련해서 어찌됐든 건축 설계를 또 처음에 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무자들인 건축사라든가 설계사무소들, 그쪽하고도 결국은 협의를 통해서 이 건축이 이루어질 부분들인데 의견 나오는 내용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가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서에서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존에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완책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강성삼 의원 우선 질의해 주신 이영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소음, 화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법을 보면 50cm 이상은 일반 상업지구 내에서도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영준 위원님께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사항인데,

이영준 위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율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 개정안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결국 실무자 집단인 건축사협회가 있을 거잖아요. 그쪽하고 제대로 된 협의를 부서에서 진행했는지, 그런 부분을,

강성삼 의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입법예고가 되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자 관심 있는 단체에서는 당연히 짚어볼 것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건축사협회가 있었으면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을 텐데 입법예고한 결과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간담회를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만약에 건축사분들이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이 왔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예전에 건축물 높이 관련해서도 건축사협회하고 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개진해서 이렇게 제가 조례 발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준 위원 큰 내용은 사실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간 부서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난색을 표하던 부서가 느닷없이 모습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된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현장의 관련 단체에서 이 건과 관련된 어떤 협의라든가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더라라는 이런 건의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거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내용이에요.

강성삼 의원 타당성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87년부터 거의 20∼30년간 건축에 관련된 업무를 조금 슬쩍 봐 왔지만 이게 예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취지인지는 저도 알고 우리 위원들 자체도 구두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사무과에서 의원들이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 미리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이영준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 민원인이 아니라 여러 민원인들과 계속 조율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게 5, 6년 전부터 계속 화두가 되었던 거라서 서면질의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영준 위원님, 김은영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전문위원실과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영준 위원님이 약간 의구점이 드시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이렇게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 주신 우리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가능하다면 조금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하남시 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 동우회 정관과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 동우회에서 수행할 사업과 사업 수행 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과 공익 봉사활동 등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아 위원 부의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서 제5조(사업)의 3호에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친목,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이 지금 코로나로 시민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계신데 이게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현재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는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납득할 수 있을지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삼 의원 우선 행정동우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던 건 예전부터 사실상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 왔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이 돼서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 행정동우회분들이 여기 오셔서 의장님과 저와 또 행정동우회분들이 같이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이고, 이 문구 자체도 우리가 우리 하남시에만 지금 현재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서 그분들과 의논해서 한 사항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취지의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이게 뭐,

이영아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회원 간,

강성삼 의원 목적이 조금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 수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 건데요.(웃음)

이영아 위원 그래서 약간 우려되기 때문에 과연 시민들이 볼 때에는 이 행정동우회에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인가. 친목 도모라고 한다면 이게 시선이 곱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해 주실 부분도 있는데요.

○전문위원 소병찬 6조에 보면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1항, 2항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에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아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이뿐만이 아니라 복지 증진 사업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런 것들이……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해 주신 건 감사한데 사실은 이영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취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셨어요. 다 좋은데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가능하다면 뭔가 전문성을 띠거나 아니면 목표성을 정확히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된다면 모든 시민들이 동우회를 만들 때마다 그럼 이걸 다 해 줘야 하냐, 이런 의미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가 분명 전문성이 있고 꼭 필요한 건 맞는데 이런 문구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하남을 위해서 하셨던 분이고 필요한데 이것들이 괜히 이런 취지와 목적에 조금 희석이 될까 봐, 그걸 우려하셨던 목소리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과 아까도 동우회분들과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와서 간담회를 하면 저희가 무조건 다 이렇게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 있고, 부의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차후에 조절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때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 같이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의장님께서 추가 답변 있으시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위원장님 말씀에도 저도 동의하고요, 사업에 대해서 1, 2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보조금을 갖다 하면 그 사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3항이나 4항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의 목적 중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진희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다른 동우회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동우회, 다른 동우회가 생겼을 때도 사실은 명분을 주려면 ‘친목 도모’보다는 ‘행정 발전을 위한’, 이런 문구가 아마 들어가면 다른 데에서 비슷한 걸 해달라고 할 때 왜 해 줬는지에 대한 명분이 정확해지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 목적은 제9대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격 출석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대면회의 방식 도입을 통해 회의 진행의 효율성 제고 및 위기상황 시 의회 운영의 중단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춘 전자투표 방법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규정,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 전자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 연석회의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결산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집합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격 출석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기상황 시 의회 운영의 중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장, 김낙주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낙주 감사합니다. 김낙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제9대 의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위임 근거 법령 및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행정사무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에 관한 사항,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대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맞춰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위임 근거 조항 및 인용하고 있는 타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낙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주 간사, 박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진희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갈음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관련 규정인 제7조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다음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중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사업비의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시에서 제공 중인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내용과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의 통장 위촉과 연임 관련 단서 규정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해석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제5조제3항 단서 중 “추천자 또는 희망자”를 “후보자 또는 추천자”로, “임기 만료일부터 재위촉하여 연임하게”를 “연임하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위촉과 연임 관련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여 법규 해석에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의원정수 증가와 하남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과 소관을 변경하고 제명 인용 시 낫표(「」)를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각각 7명 이내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하남시 행정조직 개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정수 증가와 하남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인원과 소관을 변경하고 제명 인용 시 낫표(「」)를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의원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 목적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사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와 시험응시수수료 면제자 추가 및 보호대상자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관련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과 다른 일반직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예정, 직급 지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과 관련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사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개정이므로 내일 예정된 제3차 회의에서 합병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박진희
간 사김낙주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출석 공무원(11인)
정책기획관박춘오
청렴감사관박병욱
기업지원과장석승호
세정과장이서구
문화체육과장한종수
안전정책과장김교성
도시계획과장정황근
건축과장왕진우
회계과장조남준
자원순환과장임국남
평생교육과장최용호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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