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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9회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2.03.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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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3월22일(화) 10시5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1.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계속)

20.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21.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22.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4.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계속)

2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1.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계속)

20.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21.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22.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4.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계속)

2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52분 개의)

○위원장 박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8.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1.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7.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19.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계속)

20.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21.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22.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24.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계속)

(10시55분)

○위원장 박진희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각각의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심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간사 업무를 규정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토록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인 중 찬성 8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8인>

박진희 김낙주 강성삼 이영준 김은영 이영아 오지훈 정병용


○위원장 박진희 계속해서 김은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김은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벤처기업 관련 시설 입주 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중복된 심의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조항 중 다소 불분명하고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항 단서 조항 중 “경우와 위원회의 심의와 상응하는 심사 등을 거친 경우에는”을 “경우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거점벤처센터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로 결정토록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인 중 8인이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8인>

박진희 김낙주 강성삼 이영준 김은영 이영아 오지훈 정병용


○위원장 박진희 계속해서 김은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은영 의원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게 제명을 수정하고 위원회 임기 관련 조항에 소음 분야 전문가인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며 잘못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명 및 일부 조항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군용비행장소음대책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 “다만, 소음 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2조에 제목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비밀준수”를 “비밀엄수”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인 중 찬성 8인.

따라서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8인>

박진희 김낙주 강성삼 이영준 김은영 이영아 오지훈 정병용


○위원장 박진희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아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의원발의로 된 것이 한 달 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충분하게 집행부와 상의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올라온 행태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영준 전 조례위원장님께서도 마지막 조례 마무리 발언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언급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건 부결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이영아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진행이 되던 건을 다시 부서에서 몇 달 뒤에 의원과 협의가 안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의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주실 위원 안 계시면 이영아 위원께서 부결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수정, 부결하자는데……

○위원장 박진희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4인>

박진희 김은영 이영아 정병용

<반대위원 2인>

강성삼 김낙주

<기권위원 2인>

이영준 오지훈


○위원장 박진희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에 앞서서 김은영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기에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위원회의 운영, 향토유적의 지정 신청 등 개정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향토유적의 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조항 및 향토유적 지정 신청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인 중 찬성 7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위원 7인>

박진희 김낙주 강성삼 김은영 이영아 오지훈 정병용

<기권위원 1인>

이영준


○위원장 박진희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이영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한 표결로 표결 결과가 찬성 4인으로 하남시 의회 회의규칙 제64조 1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기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영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아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집행부에서 정말 건축과와 의원실에서 계속 나눴던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한 달이 아니라 그냥 그 며칠 후에 “의원님 이거 발의하겠습니다.”, 종이 하나 들고 와서 전문위원님 배석하셔서 의견을 나누었던 자리인데 전문위원님 안 계셨으면 진짜 이거 저 혼자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러한 행동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고, 이런 집행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부결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희 이영아 위원님께서 부결의 의견을 주셔서 본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표결 방식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성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희 강성삼 위원님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 또 2번, 이영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아까 그거에 대해 부결이 됐는데 그 안건을 또 원안을 부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영아 위원께서 부결한 건 이제 끝난 거고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뭐 수정을 하거나 이의가 있는지 그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은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진희 강성삼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고 김은영 위원께서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안 의결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다시 한번 묻고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47분)

○위원장 박진희 의사일정 제25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20건, 수정의결 4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회기 준비에 아낌없는 애정을 쏟아주신 의회사무과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원장박진희
간 사김낙주
위 원강성삼
위 원이영준
위 원김은영
위 원이영아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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