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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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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3월15일(화)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1분)

○위원장 이영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방식은 먼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예산안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 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순서는 집행부 요청에 따라 건설과를 마지막 순서로 하고 정책기획관부터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과는 3월 16일 마지막 순서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는 각 부서장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관련 있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한 후 이어서 소관 내용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은 이러한 사항을 해당 부서장들에게 사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팀장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재택근무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차석인 박다래 주무관께서 오늘부터 3일간 배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설명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이후에 국도비 내시 변경 등 예산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재난지원금 및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도 내 예산투입이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80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8,528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78억 7,6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49억 2,300만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42%인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분야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이며 증감된 세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3,106억 8,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재산세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6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적십자 조리실 임차보증금 회수 수입이 2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9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9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정책과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사업 등 특별교부세가 1억 2,9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62에서 71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069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884억 3,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7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 증액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지원 5억 4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건립 3억 원,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8억 6,500만 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3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화폐 발생지원 23억 4,00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지원 사업 1억 9,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억 2,700만 원, 버스정류소 인프라 시설개선사업 3억 8,700만 원,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건립 4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448억 원이 증가한 53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중 일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으로서 주요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3억 6,000만 원.

93페이지입니다.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55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0억 원, 폐업지원금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 8억 2,000만 원.

12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 28억 원.

127에서 128페이지입니다. (가칭)제2노인복지관(국민체육) 건립 5억 원, (가칭)제2노인복지관(생활문화) 건립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 원.

168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설치사업 10억 원.

193페이지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보수·보강 공사 7억 5,000만 원.

197페이지입니다.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10억 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산곡천2 전출금 15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당정근린공원 조성 8억 600만 원.

257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 공사비 25억 원, 풍산동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9억 6,000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2차중도금 3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지하철5호선 위탁운영비 128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8억 원.

353페이지입니다. 의회 방송시스템 장비 구입 2억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보조금은 115억 1,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생태하천복원사업(산곡천2) 기금 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5억 8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00만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생태하천복원사업(산곡천2) 15억 800만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교산지구 매입부지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 5,700만 원 증액, 일반회계 1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상수원보호구역관리) 1억 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산곡천2) 17억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하남시는 현재 총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총괄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1,453억 2,800만 원에서 8억 원이 증가한 1,461억 2,8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전체 기금 조성액은 1,828억 7,3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은 56억 4,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5억 5,500만 원이며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증감액은 마이너스 39억 1,3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78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과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더해 총 조성규모 1,82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변경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변경사항이 있으며 각각 지출 통계목 변경, 국도비 보조금 반영 등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변동된 세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민생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주요 시책사업 등 꼭 해야 될 필수적인 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방미숙 의장님과 이영아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산총칙 부분에서 11페이지에 보면요, 재난목적예비비가 1회 추경에 증액을 했어요. 우리 본예산 할 때 전년도보다 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을 적게 해서 정말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1회 추경에 재난목적예비비를 30억 원 이상 편성을 한 거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지금처럼 코로나라든가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서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코로나 예산이?

○정책기획관 박춘오 코로나 부분은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에 담아서 다음 추경에 사업비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의 1년 치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브랜드과가 사실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맡고 있는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브랜드도 이번에 예산이 이제 추경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안을 보면 신속집행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 추가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본예산을 반쪽짜리 예산으로 짠 거잖아요, 그렇죠?

1년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하면 신속집행 하라는 거지, 반만 예산을 짜서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닌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그러다 보니 본예산이 항상 어떻게 보면 완성이 안 돼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지금 1회 추경만큼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결산이 덜 됐다고 하면서 안 주셨어요. 우리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은 끝났을 거니까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그만큼 여기다 담았을까요, 1회 추경에?

○정책기획관 박춘오 1회 추경에 전액을 담진 않고요.

김은영 위원 못 담았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한 400만 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향후 또 2회 추경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남겼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 잉여금 말고도 사실상 우리가 세입에 보면 재산세나 이런 부분들도 작게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또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식으로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잡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해서 1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항상 늦게 주니까 마무리를 못 하고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월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세계잉여금만 증액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도 2,400억 원 정도 나왔죠.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일반회계에서 1,000억 이상 나왔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한 936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도 좀 줄었네요, 일반회계에서. 두 개 합쳐서 거의 2,40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본예산에 최대한 사업비를 많이 담는 거예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참 좋은 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반영을 해 주셔서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부분 지금 1회 추경이니까 다음 우리 추경에는 2회 추경이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김은영 위원 2회 추경에라도 그해 예산은 제대로 담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세수 오차율에 대해서 2월에 회계부서하고 세원관리과 총 저희 부서 포함해서 4개 부서장들끼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 오차율이라든가 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4개 부서가 같이 노력하자는 협의를 했고요. 별도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45억 8,257만 4,000원이 감소한 79억 9,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46억 8,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 운영 관련 지난 2월 하남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개정에 따라 당선자 취임 전 시정구상 등 민선8기 출범을 위한 제반 여건 지원과 위원회활동백서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불용액 페널티로 시책추진사업비 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통한 현업근로자 작업환경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대상을 기존 공무직 142명에서 기간제 108명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총인원 250명에 대한 관련 경비로 사무관리비 1,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의회 의원 수 증가 및 상임위활동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운영 및 의회 제출자료 제작비 등 관련 비용 사무관리비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사진공모전뿐만 아니라 UCC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인구정책방안을 고민하라는 김은영 위원님과 김낙주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및 시민참여 독려를 하기 위하여 시상금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감액되어 내부유보금으로 관리되었던 유보금 46억 8,989만 원을 삭감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3,80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추가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21년 불용액 페널티 삭감 8만 4,000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저희가 이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전체 부서 및 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통계목별 불용액 2,000만 원 이상 발생 사업이라든가 예산반영 후 미집행사업 그다음에 불용 비율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 마지막 추경이 삭감 요구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요. 부서별로 페널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5개 부서하고 동에 267건이 발생돼서 전체 금액 81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은영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불용액이라 하면 우리가 집행하고 반납 안 한 걸 보통 불용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도 사실 불용액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평가에 마지막 삭감이나 사업비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삭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좀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 반영이 됐다 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78페이지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있어요. 이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죠?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보통 우리 1회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하셔서 재원으로 쓴 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UCC영상 인구정책 관련해서 77페이지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규모를 좀 더 키울 수 있으면 이번에 사업을 해 보시고 한 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또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번에 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가족 코로나 극복기’ 이런 어떤 주제로 사진을 넣든지 뭐 UCC를 넣든지 그렇게 세부적인 주제를 준다 그러면 공모하는 사람들도 공모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가족들이 많거나 그러면 사실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책기획관 박춘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것도 좀 반영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2021년 불용액 페널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우리 부서장님께서 추진을 잘 하셨다 이거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마 위원님들도 불용액 페널티와 관련된 자료들이 좀 없으실 거 같아서 이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경세출예산 계산액은 337억 9,75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7억 6,9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불용액 페널티로 28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화폐 10% 발행지원 국도비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78억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공요금비 80만 원, 신장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지역화폐 6% 할인 발행지원 도비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36억 원 감액하였으며 지역화폐 4% 추가할인 발행지원으로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장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도비 보조사업으로 4,9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도비 보조사업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 홍보비 400만 원과 방역물품비 3억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93쪽입니다. 우리 시 관내 소상공인 방역피해 자체 지원 사업 홍보비 600만 원,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55억 원과 방역물품 지원금 10억 원, 폐업지원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광상공회의소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하남시민 취업지원 정보화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시험장 개설 운영 지원비로 6,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해냄센터 내 청년지원팀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1,1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반보전금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1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동권익서포터즈 운영과 관련 95쪽이 되겠습니다. 시 직접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창업청년 일자리지원 사업도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간 편성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사지하철 역내 청년 창업 공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170만 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7,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인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의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일반운영비 3,554만 3,000원 여비 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 551만 7,000원.

98쪽입니다. 여비 1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여비 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 사업도 지침변경에 따라 편성목 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를 40만 원 감액하여 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여성취업지원 사업으로 단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214만 4,000원, 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실비지원금 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부서의 숙원사업인 여성일자리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보증금 1억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6,67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 9,650만 원, 자산취득비 5,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지침변경에 따라 고학력·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력운영비를 3,14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인력운영비 1,4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 2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취업지원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2,35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242만 원과 차량구입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인데 많은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셨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다 안 온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자료 어제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가요, 그럼 인쇄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예산안 93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있어요. 이게 업소별로 동일하게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지금 55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집합제한 및 영업제한은 100만 원 그다음에 기타피해업소는 50만 원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겠지만 업장별로 규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규모와 상관없이요.

김은영 위원 아니, 규모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영업시간제한은 100만 원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0평이고 20평이야, 그럼 100평도 100만 원이고 20평도 100만 원이다, 이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거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영업장 규모까지 따져가면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냥 영업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는 100만 원, 기타피해업소는 50만 원으로 그렇게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 불만이나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들어와서, 94페이지에 보면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있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증액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신규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사업하고.

김은영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쓰여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신규사업이 아닌데, 지금 국도비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은영 위원 94페이지에 하남 지역 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이거는 기존 계속 진행되는,

김은영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사업인가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아닙니다, 이거는.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오타가 나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이거는 2021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이거는 신규사업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이거는 금년도의 신규사업인데요. 시·군 평가항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우리 공공기관의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가지고 평가를 했었고요. 금년도부터는 이제 바깥에 민간시설까지 이거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범위를.

그래서 3개 이상 시설을 저희가 개보수를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래야 S 이상을 받거든요. 그리고 도비 50% 지원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도비 50%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규모는 4개에서 6개가 목표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3개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 지원규모는 4개에서 6개소라고 쓰여 있어요, 설명에.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런데 이제 지금 바깥에 민간부분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이 또 들어가거든요. 10%에서 20%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한 3개 정도 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그래서 이 관공서는 아니고요. 관공서는 작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관공서는 왜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작년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관공서는 다 갖춰져 있어요, 휴게시설이?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작년에 이제 현장노동자분들 휴게실 남녀 이렇게 구분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작년에 저희가 다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관공서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예를 들어,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동사무소는 제외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관공서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도 지침에 동사무소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지금 그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포함은 안 됩니다.

김은영 위원 거기는 공무원이 아닌 현장노동자도 있는데 거기를 포함 안 시킨다는 것도 안 맞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런데 이제 그건 도의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도 지침을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 안에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지침이?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에서 20%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자부담이 정해져야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세부적인 기준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10%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기업체 제조업체는 20%까지 하고 이런 세부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세부적인 기준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건 간단하게 설명한 거네요?

그리고 주택과 사업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현장노동자,

김은영 위원 예, 주택과에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도 지침도 좋고 여러 가지 평가도 좋지만 사업이 중복되는지는 항상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도 헷갈려요. 가능하면 중복된 거는 사업 쪽으로 몰아주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사업 있어요. 이게 계속 사업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이거는 이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꾸로 쓰시는지 모르겠네, 여기는 계속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설명서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거는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그런 교육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작성이 되는 걸로,

김은영 위원 주거공간개선사업은 신규사업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그 자체로만은 신규사업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도비는 사실 30%이고 시비가 70%예요. 자부담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이거는 교육생 훈련과정에서는 자부담이 없고요.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김은영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닌 거 같은데 주거공간개선사업인데 그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그래서 그거는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쓰여 있어서, 자부담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 임기가 4월 말이면 끝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성을 해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재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대상이 15세에서 34세면 위원회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연령대 같기도 해요,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지난번에 민원도 한 번 들어왔었는데 대학생분도 있었거든요. 하남시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민원전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인가 거기 홈페이지에서도 좀,

김은영 위원 제 말씀은 청년정책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면 이거를 어쨌든 회의를 하든 의견을 수렴하려면 페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기에 맞춰서 사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 구성 자체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104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5,300만 원. 여기 청년지원팀 신설 해냄센터에서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차를 사용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지금 이제 그 예산안에도 들어있지만 미사역에 창업청년상가를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팀에서 지역정착형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 기업체를 수시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은지 하여튼 그런 걸 수시로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저희가 차를 3대를 가지고 있지만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김은영 위원 출장 나가면 출장비 나오지 않나요, 교통비로?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시간도 그렇고요, 세 군데, 네 군데 갈 수 있는 거를 이동하는 거에 시간을 다 뺏긴다는 얘기죠.

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해냄센터가 또 하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해냄센터는 한 군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김은영 위원 여기 지금 추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청년지원팀?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금년도 1월에 추가로 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여기 말고 또 하나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청년지원팀이요?

김은영 위원 예, 이거 지금 이 차가 같은 목적의 차가 또 있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 센터를 새로 개소하면서 차를 또 추가로 요청한 거 아닌가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대인데 이번에 1대를 더 해서 또 여성지원팀이 교육장소하고 사무실을 새로 개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차가 1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이 본청 안에 3개 팀이 있고 바깥에 외부에 나가있는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별로 차가 1대씩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저희가 1대를 더 요청을 한 겁니다.

김은영 위원 글쎄요, 당연히 차가 있으면 편리하고 필요해서 예산을 청구했겠지만 운영하는 횟수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요즘 대부분들 자차로 많이 출퇴근하시잖아요. 그리고 자차로 출장 나갈 경우에는 출장비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차를 구입하기보다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청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게 일에 밀리다 보면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고생을 하시면서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집중과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법 근거 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뭔가 좀 융통성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응용을 해야 될 상황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께서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지원금을 드려야죠.

그리고 무조건 지원금을 드려도 다 만족할 수 없는 게 현실일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지원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지역의 무언가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컨설팅 하는 거는, 오늘도 저희가 석바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점가는 오늘 경상원으로 컨설팅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체로 조직이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 부서의 그런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는 아직은 좀,

박진희 위원 그렇죠,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걸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석바대를 처음 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신장사거리에 신사거리 상인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 부서에서도 느끼고 있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미리 만들어서 뭔가 상인회를 구성해서 가지고 오기 전에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누군가 중간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 주면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부서에서도 일을 하시기가 편해지시고 그분들도 지금 힘들지만 뭔가 새로운 뭘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걸 이번을 통해서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처럼 챙기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할 사람이 있으면 부서에서도 조금 업무가 덜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도심뿐 아니라 사실은 제2슬럼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풍산지구라든지 미사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분명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많으신 거 같아서 사실은 제안드리기도 조금 죄송하지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지원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될 일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93페이지에 저희가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하는 운영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설명 들으니까 되게 유사한 것들이 저희 기업지원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사용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시민들이 배우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자격증취득 같은 거,

박진희 위원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산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어쨌든 상공회의소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그쪽 보조금으로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법에 명시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100%를 다 지원해야 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저희도 뭔가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일단 이 상공회의소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하남시민들이 연간 한 5,000명 정도가 인근 광주시나 남양주시나 이런 데 가서 자격증취득시험을 보거나 교육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래서 이 하남상공회의소에서 풍산지구 쪽에 자부담으로 장소를 지금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교육장비하고 시험 볼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자산만 저희가 이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박진희 위원 그럼 건물은 그쪽에서 다 자부담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거기 인력까지 다 자부담입니다.

박진희 위원 인력지원까지 하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사무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자산취득,

박진희 위원 자산취득과 관련된 부분만 저희 시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박진희 위원 사실 이거 되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너무 잘하셨는데 저희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는 저희 세부내용에는 없지만 일자리를 이렇게 계속 양성하고 사업들을 보면 사업이 상당히 비슷하고 단순하고 새롭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되게 죄송한데.

그러다 보니 취업이 숫자로만 계속되고 실질적으로 지속되는 게 상당히 어렵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격증을 따는 것도 좋지만 이 유사한 사업들도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여기 보면 하남형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하남형인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죄송한데 뭔가 개발을 하고 정말 새로운 것들, 그리고 지금 현시점과 맞는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들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이 그냥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사실은 이 안에서 저희가 중복된 걸 조금 고르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끝나면 서면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사업명이라든지 프로그램명 정도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공용차량 필요하죠. 필요한 건 충분히 아는데 차종이 상당히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건 알겠는데 굳이 꼭 중형차를 구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이게 중형차가 아니고요. 전기차인데,

박진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를 사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뜻이겠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아까 뭐 팀별로 차가 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량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회의 열리기 전에는 서면으로라도 이 신규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주셔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국장님,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부서와 관련해서는 신규사업, 기존사업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설명이 필요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이해가 좀 높아지리라 기대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아까 그 청년정책위원회인가요, 운영을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불가피하게 못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청년지원팀이 금년도 1월 1일에 저희 부서에 이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개최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제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아마 이 부서가 아니었을 거예요. 타 부서와 관련해서 한번 행감에서 좀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각설하고 이제 일자리경제과 팀으로 왔으니까 청년이 관련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이 청년위원회에서 나오는 이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용차량과 관련해서는 우려 섞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차가 몇 대시죠, 우리 부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3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3대고요, 그리고 이제 팀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하루에 운행 횟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지금 현재 3대 해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위원장 이영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차량 운행 횟수가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뭐 살펴본 건 없는데,

○위원장 이영아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부서의 사회복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버스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버스로 이동을 하시면 하루에 이동 횟수가 얼마나 되냐 얘기를 드렸더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사회복지사들만큼이나 그 거리를 이동할까, 약간 조금 그런 의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모든 부서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이 마련되어 있죠, 그거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지금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런 승용차량은 몇 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이용할 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영아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공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들도 배치를 하고 여성분들도 이제 그 사업장에 배치가 돼서 지금 인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시로 직업상담사분들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교육장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행사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옮기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좀 어느 정도 추산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관련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필요하다면 세워드려야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고 저희가 납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복지정책과장 조대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및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4,913만 1,000원이 증가한 447억 2,1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19쪽입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구호물품 및 시각장애인용 재해구호물자 구입에 전액 도비로 4억 5,765만 5,000원과 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실의 보증금 요구에 따라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도모를 위하여 임대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동 단위 혁신을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차분 중 거주불명자 대상 타 지지체 지급액 정산비로 1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내 노후 천장 및 벽면 공사 등 기능보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용액 페널티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추가 신규 설치 운영지원에 전액 도비사업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수당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종합복지타운 건립공사에 추가 시설비로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지역자활센터 초과근무수당 지원에 1,4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4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3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98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6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에 따른 보훈시설물 소규모 수선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보증금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요구해서 편성했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보증금을 요구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저희가 보증금은 없고 이제 월 임차료만 120만 원 정도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3층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3층으로 올라가기를 또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4월에 만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 계단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사무실에 좀 맞지 않게 사회적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게 없어서 당초에는 새로운 건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임대보증금 2,000만 원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1년 더 거기 사무실에 좀 머무른 다음에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요구를 해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은영 위원 실제적으로 관공서가 임대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연체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어서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반기는 분위기인데, 보증금이 없을 때는 월세를 좀 더 달라고 했을 확률이 있고 만약에 지금 와서 보증금을 달라고 그러면 월세를 좀 가감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증금만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거죠,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그래서 다른 데 주변의 건물을 찾아봤었는데 또 상당히 비싸요, 임대료하고 전세보증금이.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은 남아 있는 돈이니까 올려줄 테니 월세를 좀 깎자, 그건 또 싫어합니다.

김은영 위원 관공서의 그런 사정을 어떻게 보면 약간 악용해서 지금 약간의 갑질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가끔은 과감하게 옮겨야 될 때는 옮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5억 8,762만 5000원이 증가한 1,398억 1,601만 원입니다. 상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 시설들 복지시설의 지도감독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등 신속한 현장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차량 구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22억 4,974만 6,000원과 시설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원과 균형특별회계 3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이 보조금 신청 등 행정서류 작성과 정산서류 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도와주는 복지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도비 600만 원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루공원 운영에 따른 인력 충원과 평가급 예산 등 2억 4,283만 8,000원이 증액된 37억 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9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장애인복지기금 공모 결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검단산역 상가 4호에 교육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개선비 504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설명드리지 않은 사항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에 보면 장사시설수급계획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5년마다 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럼 5년 전에도 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5년 전에 해가지고 그게 2022년 말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2022년 말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리고 이번에 수립하는 예산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이 사항은 저희가 원래는 절차상으로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지역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 수립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교산지구가 이제 수용됨에 따라 각 종중 묘지들이 수용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인근 본인의 토지로 이전하기 위해 그린벨트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게 우리 장사수급계획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일정 부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일찍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은영 위원 일찍인 건가요? 원래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그러니까 본래는 국가계획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 국가계획이 올 연말쯤 수립이 나오도록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 계획에는 이런 수급계획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기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5년 전의 이 자료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5년 전 자료가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5년 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고 지금 교산지구 내의 그 사안을 반영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김은영 위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이 연구용역비가 쓸데없이 그냥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마루공원운영 대행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예산 성과금이 또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이 평가급은 아마 그때 의회에서 본예산 때도, 그런데 평가급이라는 것 자체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저희가 대행사업으로 발주한 이상 지급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제 평가급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공기업법의 경영평가를 거쳐서, 그게 아마 작년도 기준 같으면 올 4, 5월까지 평가를 해서 최종 결과는 한 8월쯤 나오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은 250%가 계상돼 있지만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는 있는 사안입니다.

김은영 위원 성과가 없거나 평가가 낮으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급으로 경영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평가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마급이라는 게 우리가 도시공사 전체를 놓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김은영 위원 도시공사 전체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우리가 위탁 준 사업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해서 평가가 나가서 예를 들어 성과금이 나가고 평가급이 나간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지금 우리 위탁사업 준 데에 성과금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했던 건데 성과금은 인건비 성격이니까 주는 게 맞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지만 안 주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거는 정말 올리면 안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렇고 문체과 것도 그렇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제가 그전에 조직업무를 보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쨌든 국가정책이 공단업무하고 공사업무가 원래 분리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업무는 투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아무래도 임금 부분이 고액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고 공단은,

김은영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직원들한테 성과금, 평가급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시공사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그런데 평가급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당초 협약 체결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그전에 경기도 감사 때도 임금책을 지방공기업법을 따를 것이냐 일반 계약을 따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론은 공기업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었고. 공기업에 따른 답은 평가급을 줘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인권비이기 때문에 대행하는 곳에 줘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공기업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희가 협약서에 명시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공사에 대행사업을 맡길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김은영 위원 공사에 맡기지 않으면 위탁을 할 사람이 없지는 않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할 수 있죠, 충분히.

김은영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민간위탁을 한다면 인건비 부분은 분명히 감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런 부분은 또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은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직원들 월급을 삭감하라 이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지급해야 될 거를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사실상 위탁사업별로 평가가 달라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래야 또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1년 내내 문 닫고 2년 동안 문 닫은 데에도 성과평가급이 나가고 그게 고스란히 사실 시 부담으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다 문 닫아서 피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뭐 어디 문 닫은 데는 계속 놀면서도 월급이 나가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시에서 또 평가급까지 부담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준 대행사업에만 준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또 맞아요.

그런데 도시공사 전체를 평가하는데 이 성과급이 도시공사비용으로 나간다 그러면 저는 평가급이 낮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라도 시에 다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예산에서 삭감된 이 부분들만큼은 다시 올라오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일단은 의원님 지적이 정말 타당한 내용이고 저도 이거 굉장히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의 공단과 공사를 합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현재 관행적으로 저희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급을 다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방공기업법의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신설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이 계속 불합리하다면 자체적으로 그 협약을 체결할 때 평가급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명시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마루공원이 올해 종료가 돼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될 때 이 부분을 아마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관행과 행안부의 내규가 우리 의회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김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자 평가를 해서 정말 잘했을 때 성과급을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면 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 하러 의회가 있고 예산을 심의합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말을 또 하고 지난번에도 또 하고 그러는데 관행과 행안부의 내규가 의회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저는 이 평가급에 관한 부분은 의회 위,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지방공기업법 체제하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가급을 쥐야 된다면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연히 대행사업을 발주하는 곳에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김은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을 계속하잖아요. 우리가 대행 준 데를 평가해서 주는 게 맞지 도시공사 전체를 평가받아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가게를 열었으면 그 가게에서 나온 수익 잘했는지를 못했는지를 평가를 해야죠, 그게 이제 수익이 나오고 안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6억 이상 우리가 항상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은 더 보겠지만. 도시공사란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더 보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위원장 이영아 김은영 위원님,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고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는 좀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부서장님께서도 어쨌든 얘기하시는 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김은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은 아마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위원장 이영아 그 관련된 사항을 좀 서면으로 여기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속 얘기가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김은영 위원 아니, 되풀이가 아니라 지금 얘기가 좀 끊겼는데요. 이건 서면으로 받을 내용이 아니에요. 서면으로 받을 내용이 아니라,

○위원장 이영아 여기……

김은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저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영 위원 불합리하면 지금 바꾸셔야죠. 계속 올라오니까 문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그런데 규정상 저희가 질의를 해 봐도 두 가지 의견이, 지급 안 한다고 의견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웃음) 과장님,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대행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쪽에서 총괄적인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영 위원 잘못된 거를 알아도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이 부분은 법령 개정이나 어떤 명확한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영 위원 정확한 법령 규정을 찾으셔서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영차량 구입에 대해서 관련 질의드릴게요. 우리 부서마다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공영차량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부서마다 금액도 다르고 친환경차량은 당연히 전기차를 구입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5,300만 원 아이오닉 5를 예산에 반영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차량을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똑같은 아이오닉 5인데 저희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예산으로 상정한 사안입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개인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1,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나오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보조금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저희 같은 경우 70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병용 위원 700만 원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정병용 위원 그럼 위원장님, 예산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정병용 위원 방금 들으셨듯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5,300만 원 올라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보조금이 제외가 돼 있는데 왜 그쪽은 제외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주무관 박다래 예산팀 박다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시면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복지문화국장 김윤한 이 부분은 정책기획관에서 총괄적으로 차량을 일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일 차량을 각 부서가 예산이 다르게 의회에 신청됐다는 거는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예산팀에서 지금 전체 부서에 올해 신규 배정한 차량들이 여러 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대수하고 그다음에 예산액하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산팀주무관 박다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제2노인복지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건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설치하고 생활문화센터 설치, 이렇게 구분해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SOC 사업 관련해서 구분을 지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실시설계가 언제 정도에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고요, 이게 설계가 올 8월이면,

정병용 위원 지금 기본 설계인가요, 아니면 실시설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기본 및 실시설계.

정병용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그래서 8월에 설계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8월 설계 완료 돼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착공은 10월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럼 생활문화센터가 어디에 설치 계획인가요? 1층인가요, 아니면 그 위 2, 3층에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지금 노인복지관 1층에 아마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실시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마지막 임기이긴 한데 첫 추경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팀 담당자분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담당 팀장이 없으면 담당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던지 뭐 아는 사람이 와서 해야지 너무……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도대체 지금 의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예산심의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박진희 위원님 얘기하신 사항이 틀린 얘기는 아니신데 일단 해당 예산팀장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금 집에 격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회의 전에도 위원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박진희 위원님께서 조금 못 들으신 거 같아서,

박진희 위원 아니, 들었는데 내용을 아는 분이 오셔야지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데 팀장님이 안 계시면 여기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예산을 확인 못 하고 왔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사실 여기 계시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아 그러면 과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셔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여기서 저희가 아무리 지적을 해도 뭐 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일, 아까 지금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대로 했습니다. 뭐 의회에서 말하든지 말든지 우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뭐 하러 심의를 받습니까? 그냥 법대로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저희는 뭐 법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본예산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그러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계속 얘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으시고, 그럼 그거는 그냥 알아서 정리하시면 되지 왜 여기 와서 설명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거기는 법대로 하시고 저희는 계속 깎고, 이렇게 하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본예산에 그거를 삭감했으면 그전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과나 아니면 의장님이나 위원들과 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면 저희는 그냥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셔야지 그냥 계속 과장님 말만 우기시면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뭐 하러 했습니까? 저희가 뭐 막 삭감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전체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삭감을 한 건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뭐 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 성과금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의회사무과와 그리고 위원장님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뭐 저희 의회의 이야기는 들어주셔야 맞죠. 계속 과장님 말만 하시면 이게 계속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삭감하면 그만이지만 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마음을 열고 저희 의회사무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평가급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대행,

박진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삭감했잖아요. 그 얘기 백번도 더 들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다시,

박진희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과와 위원장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128페이지에 제2노인복지관에 생활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SOC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시설과 관련된 예산만 편성을 하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과가 나중에 받아서 운영이나 개관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하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제2노인복지관 같으면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생활문화센터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그거에 대한 시설은 이제 의견을 받고 복지관이니까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일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미사에 있는 SOC 사업은 도서관에서 아마 하고 있고 이건 또 여기서 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따로 있고, 이러면 이 생활문화센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각 과에서 이렇게 다 나눠서 하면 상당히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조금 조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위원님, 이게 이제 올 10월에 착공되면 한 2년 정도 공기를 거쳐서 준공이 되게 되고, 그전에 운영,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진행을 하면 과에서도 상당히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도록 문서로라도 남겨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일단 지급을 못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아 그러니까 지급을 못 하는 게 맞는 것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예산이 있어야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죠.

○위원장 이영아 그렇죠. 그러면 그 임금을 받으셔야 되는, 성과금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만약에 받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일단 저희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 발생 소지는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영아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여성보육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여성보육과는 1회 추경으로 21억 6,068만 9,000원을 증액하여 1,370억 5,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비로 220만 원을 증액하여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에 시비를 추가하였습니다. 2,340만 원을 증액해서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비로 2,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 관리를 위해서 3,130만 1,000원을 증액해서 1억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상단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리모델링비)로 1억 5,000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급식비 및 운영비)로 2,266만 1,000원을 증액해서 18억 2,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수당으로 360만 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자재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 변경 내시는 설명을 하고요.

146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510만 4,000원을 증액해서 2,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754만 원을 증액해서 2,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으로 600만 원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맞벌이가족 그리고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대상으로 반찬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에 보면 베이비 카시트 구입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베이비 카시트 구입, 예산안 137페이지.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베이비 카시트 구입 195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2개를 신청하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지금 설명 내용을 보니까 학대피해아동 차량에,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안전 확보를 위해서.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차에 그거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아이가 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2대에 다 이 베이비 카시트를 해놓으면 오히려 더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이게 피해아동 있잖아요. 안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차량 2대가 있는데 거기에 2대를 각자 설치해서, 실제로 1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교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된 겁니다.

김은영 위원 예?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얘기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저희가 관용차량 관련해서 학대피해아동 차량으로 해서 2대가 있어요. 그래서 2대에다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맞아요. 그런데 차가 2대인데 베이비 카시트를 이용하는 연령대가 사실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둘이 동시에 학대피해를 입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면 그 차에 2대를 다 장착할 필요가 없지 않냐 저는 이런,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왜냐하면 그게 설치돼 있음으로써 아이가 아닌 사람이 탈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2개가 아니라 1개만 하고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거 감안해 보시고요.

예산안 13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리모델링)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온 거죠?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저희가 금년도에 3개소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은영 위원 3개소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3개소를 계획한 거는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저희가 이게 실제로 1억 5,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반영됐었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돼 있었는데 3개소를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 추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 예산입니다, 위원님.

김은영 위원 지금 1년 예산인데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이게 국도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반영된 겁니다, 확정액이.

김은영 위원 시비 100%, 5,000만 원 3개소라고 쓰여 있는데 국비가 어떤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이게 당초에 1억 5,000만 원은 국도비 해서 방금 매칭비율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운 거고, 저희가 시비로 3개소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씩 1개소당 이렇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추가로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아 예, 하십시오.

김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대안이기도 한데요, 147페이지에 보면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불법촬영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 단속하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어떤 말씀을?

김은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효율성은 제가 아직 들은 건 없고요, 사실 이 예산 세운 거는 전담인력이 저희가 2명이 있는데 그래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에 대해서 위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시 다니는 점검반 인력인데, 그 부분 제가 한번 들어보고 찾아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사실상 어떤 홍보문구나 불법촬영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몰래 촬영하는 거는 불법입니다.’라는 어떤 표어처럼 돼 있는 그런 것만 해도 사실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촬영 현장을. 왜냐하면 불법촬영 현장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불법촬영을 할 수 없게 화장실 아래에 칸막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치고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잡으려고 들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설치해놓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촬영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지, 아니면 다른 좀 효율적인 변화를 줄 건지는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 시작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칸막이 해놓은 건 또 칸막이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가지는 않거든요, 거기 앞에 있는 거지. 있다가 자기네들이 가져가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예,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좀 잘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문화체육과장 한종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시 금액 및 통계목 변경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이성산성 서문지 복원사업비는 실시설계가 하반기에 완전히 완료될 예정인바, 경기도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 절차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함으로 2023년에 진행하고자 5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주변 계곡 석축의 유실, 파손으로 유적지 훼손이 우려되어 정비코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비지정 문화재 중 산재되어 있는 지표데이터를 구축하고자 GPS 장비 대여비 3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따른 연회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성산성 경관광장 보수정비를 위한 침목계단 교체비 8,900만 원, 배수로 정비사업비 1,400만 원, 주차장 보수공사비 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가나안농군학교 일가기념관에 도로변 지주간판, 건물 전면의 전면 간판, 안내데스크 등 사인물 설치비 1,300만 원, 주 출입 출입문 등을 개선하여 항온·항습·해충유입방지 등 개선공사비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 체험교육프로그램 실감콘텐츠 운영과 유지관리비에 필요한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 백열전구 퇴출 및 내구연한이 초과된 할로겐램프를 친환경 LED 무빙라이트 조명으로 전면 교체하고자 4억 2,5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5번 버스 외부에 이성산성, 광주향교 등을 표현하여 역사자원 홍보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국비 매칭사업으로 2,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검단산역 지하상가 35.16제곱미터 공간에 관광홍보관 확보와 관련하여 CCTV 설치 및 무인경비 용역비 222만 2,000원, 관광홍보영상 제작비 1,500만 원, 홍보리플릿 제작비 500만 원,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검단산역 내의 관광홍보관 조성비 2,400만 원, 사인물 설치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검단산 등산로 입구 관광안내소 환경개선비 3,000만 원, 광주향교 관광안내소 냉난방기 구입비 120만 원, 가구 구입비 200만 원, 빔프로젝터 구입비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하남시 문화예술 및 시정홍보의 거점으로 삼아 하남시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하남 역사인물의 사상 및 업적을 널리 알리고 연구하기 위한 유길준 대표저서 서유견문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번역한 책을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1,700만 원을, 하남 역사인물 선양 및 대중화를 위한 포럼 개최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문화원 내부의 바닥 타일이 수축·팽창으로 파손됨에 따라 보수비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2년 신규채용 단원 4명에 대한 단복 구입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문화의 거리 지정에 따른 안내표지판 및 임시조형물 설치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SOC 생활문화센터 건립 국비 매칭사업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사게이트볼장 지붕 누수 현상에 따른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목적체육관의 노후된 탁구대 상판 교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및 선동둔치체육시설 운영 행에 따른 하남도시공사 경영평가급 성과금 지급을 위한 예산 2억 7,8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설계변경 사업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구의 정상화 및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 사무장 인건비 3,83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관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 단위 보디빌딩 대회 보조금 2,24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육상체육지도자 인건비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수준으로 상향 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대상에 20명을 추가하여 지원코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곡 초등학교 검도 지도자의 자격이 3월부터 일반 지원 대상에서 교육청 전임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어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종교활동 및 인원 제한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종교시설 300개소에 5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2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일가기념관 운영 관리비가 있어요. 상단에 일가기념관 운영 관리비 5,5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일가기념관이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은 LH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전시시설은 아니거든요. 아니, 박물관시설은 아니고 전시시설로 돼있는데 미흡한 점이 많고 지금 그 일가를 알릴 수 있는 안내간판이나 이런 시설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하고 출입구를 같이 쓰고 있는데 주 출입구를 분리해서 일가기념관 전용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김은영 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똑같은 시인데?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이 출입구가 거기를 통해서 일가기념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김은영 위원 처음에 그거를 몰랐을까요? 어쨌거나 이게 처음에 개관할 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좀 불필요한 비용이 또 추가로 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설계를 누가 하셨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5,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그때 같이 했을 당시에 LH하고 협의했을 때 그거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같이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LH에서 이거를 기부체납한다는 게 그냥 기부체납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남시에서 사업을 하고 그만한 수익을 내고 거기에 대한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할 거 다 당당하게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추가적으로 주는 대로 받아서 계속 새로 고치고 바꾸고 해서 예산을 자꾸 들일 게 아니라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도저히 이게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문화재단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예산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본예산이.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삭감한 예산 4억 6,570만 원 이게 지금 고스란히 추경에 다시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웃음) 지금 사실 문화재단에 우리가 본예산 반영한 지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김은영 위원 그런데 지금 1회 추경에 4억 6,500만 원을 다시 예산으로 요청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은 저희가 위탁을 준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의 성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아니래도 이 성과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김은영 위원 성과금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어떤?

김은영 위원 지금 성과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남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보면 중간쯤에, 그러니까 157페이지에 보면 4억 6,57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문화재단 운영 지원비 해서 박물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전체, 예.

김은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고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됐다고 하면 올리면 안 되는 게 맞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실감콘텐츠 인건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금액을.

김은영 위원 전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심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 박물관 실감콘텐츠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명을 채용한 사항인데요, 본예산의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인건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은영 위원 왜 삭감됐을까요? 그거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삭감됐을 때는 삭감할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했을 거고, 다시 올릴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죠. 160페이지에 보면 하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대행사업 이것도 지금 마루공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2억 7,800만 원이 대행비를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올라왔어요. 같은 내용이니까 이것도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 담당 과도 계신데 사실 저희가 본예산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도 어렵게 삭감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회 추경에 바로 올라오는 건 사실 의회를 무시한 것처럼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도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름 고민하고 이게 당장 필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삭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실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첫 추경에 그냥 이렇게 다짜고짜 바로 올라오면 저희는 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로 참 이게 불편한 일이 되는 거고 능률적이지 못하는 일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협의점을 찾고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노력을 하는 모습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그다음에 행정도 더 잘 갈 수 있고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1회 추경에 바로 그냥 올려서 저희가 책으로만 본다면 사실 ‘여기 내가 왜 앉아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의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이번에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주시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박진희 의원 우리 과에는 상당히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재단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정리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보조금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능하다면 보조금도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보조금에 저희 공무원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 정말 해야 되는 정책적인 사업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들이 평생교육과,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과에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단 저희 과에서는 이제 보조금이나 이렇게 그냥 지원을 하는 부서보다는 문화에 대한 큰 틀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집중할 수 있게,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158페이지에 유길준 대표저서 번역본 발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저희 도서관정책과에서 상당히 이 유사한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고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건 왜 우리 부서에서 하나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게 도서관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역사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러다 보면 업무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지원 사업과 관련된 건 예전에는 그걸 여기서 다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안 하는 부서가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더 전문성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여기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일을 몰아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와 비슷한 건데 지금 또 생활문화센터 건립,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저희 부서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160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몇 개가 추진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관련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희 위원 아니요, 저희 하남시에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몇 개가 있고 몇 개를 추진 중이고 몇 개를 계획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생활문화센터 담당 주부서는 문화체육과인 거예요.

그런데 노인복지관 안에 생활문화센터가 있으면 노인복지 관련된 과에서 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건물에 있으면 도서관에서 하고 도시재생 안에서 했다고 도시재생에서 하면 정말 생활문화센터를 잘 운영할 수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못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개관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이고 추진하는 것이 5개 정도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게 3개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묶어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 넘길 건 넘기고, 문화재단에 넘길 건 넘기고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문화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생활문화센터가 이번에 되게 많이 각 과에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돼요. 이렇게 되면 분명 나중에 이게 일이 좀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예산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각 과에서 SOC로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건립까지는 정리를 하지만 그 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과 예산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68페이지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제 종교에 관련된 담당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뭐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와 관련된 일까지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 이것도 저희 관련 과와 조금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제 종교와 관련된 일들도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혼란이 되지 않도록, 일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기존에 잘 쓰이긴 했지만 정말 취지에 맞게끔 이번에 잘 내용을 정리해 주신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처럼 조금 더 이렇게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59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안내표지판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미사역 인근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가지고 디자인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임시조형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을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광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계탑 있는 광장을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거기는 굉장히 혼잡스럽거든요. 지금 문화의 거리가 양방으로 돼 있어요. 미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다른 데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뭐 입간판을 하든 어느 한쪽을 진입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곳은 양쪽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이게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입간판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은 구체적인 거 다시 점검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문화의 거리 세부플랜이 아직 안 나왔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끼리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현장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고 또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어떤 분야, 어떤 쪽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벤치가 필요하면 벤치가 필요하고 거기 특색에 맞게끔 입간판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은 저희 생각은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시계탑 그쪽 광장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거기다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방문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광장이 분리돼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 과연 시계탑 쪽이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복잡해서 말씀하신다면 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어디가 더 타당성이 있고 어디가 더 적격한지를 판단해서 말씀하신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내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좀 더 그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위원들의 그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공간도 좀 바꿔야 되고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상인들에 대한 부분도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상인연합회도 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의견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미사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하남시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컨셉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하나하나 시설물 놓고 또 여기다 등 하나 달아놓고 이런 게 문화의 거리가 아니에요.

좀 더 수원시라든가 다른 도시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세부플랜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자료들 받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거쳐 가면서 세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미사한강리그 사무장 배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우리 미사한강리그에서 참가비 관련해서 지금 해결 안 된 부분 있죠, 우리 사용료 회수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방문했을 때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듣긴 했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보고서는 받은 게 없어서 아직 파악이 덜 된 거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사용료가 완전히 완결이 됐는지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한강리그 사무장 배치 인건비 지금 저희가 3,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으로 잡혀있어요. 자부담의 인건비2021년 12월분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 12월분이 자부담으로 잡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게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요, 저희가 이제 2022년도 예상한 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60개 팀에서 120개 팀을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관계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신청한 팀이 6개 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0개 팀에서 운영비나 참가비가 나오면 수익이 나왔을 때 그걸 인건비로 충당을 할 계획이었는데 6개 팀밖에 안 돼서 하반기에 수익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리그나 아니면 무직공고를 5월경에 해가지고 더 많은 팀 참가를 모집할 예정이거든요. 그 기간에 필요한 지금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정병용 위원 지금 이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이에요. 22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에 대해서 저희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잡혀 있는데 2021년도 12월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겠죠. 거기서 뭐 다른 수입이 발생해도 수입 발생한 거에 대해서 뭐 인건비를 뺀다든가 그래야지 여기 자부담이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또 2022년도 운영비 물어볼게요, 운영비는 어디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내용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이영아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안녕하십니까? 시민체육팀장 신건상입니다.

아까 그 인건비 자부담 12월분은 일단 작년 계약이 12월에 하고 또 한 달 계약하고 12월부터 11월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일단 그거는 체육회에서 리그비를 받은 거 가지고 12월분은 지급했고 그것을 지급하겠다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포함된 거는 경기에 따른 심판비하고요, 기록비, 게임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비용, 야구공 구입 이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는요.

정병용 위원 21년도 12월분 인건비 330만 6,000원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도 예산에서 다 미리,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예, 지금 그거는 전체적으로 리그비 운영비가 이 정도 드는데 자부담 작년도까지 전체 금액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현재는 자부담으로, 리그비 운영비로 지금 인건비는 12월분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럼 작년부로 이거 다 정산을 했어야지 이게 자부담이라고 올라온 자체가 안 되잖아요, 1월분도 아니고.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야구 전체적인 그 경비에 표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들어간 거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안에 운동장사용료는 들어가 있나요?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실 때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한 명이 배치돼 있는데 사무장 한 명이 이 야구리그만 전담하시나요, 아니면 각종 대회까지 같이 운영을 하시나요?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지금 계약직으로 야구리그만 한정적으로,

정병용 위원 기간제로요?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일단 계약직으로 지금 채용된 상태입니다.

정병용 위원 이 업무만 전담을 하시는 거죠?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예, 야구리그만 전담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급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럼 우리 체육회에서 다른 직원들이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시민체육팀장 신건상 뭐 업무보고나 사이드 차원에서는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겠지만 지금 야구 계약한 사람은 야구리그를 전담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입니다.

정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이 예산부분에서 제가 인건비 작년도 12월분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보조금과 자부담이라는 것은 저희가 비율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한테도 자부담이 들어야 또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놓고 봤을 때 작년도 인건비가 올라가서 자부담이라고 표현한 거 자체는 좀 어불성설인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만큼은 좀 투명하고 이번에 확고하게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동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2018년 9월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98%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올해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공사비 1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국비70%, 시비30%의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국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국비 10억 원, 시비 4억 2,900만 원으로 구성해서 14억 2,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억 3,600만 원으로 계약되어 금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준공금 지급 부족 예산액 6,1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장기미집행 실효방지를 위해서 2025년부터 27년까지 실효대상 시설 중에 우선순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9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하여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 34필지를 대상으로 소송패소에 따른 사용료가 매월 1,233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토지매도의사 등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미지급 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매입을 위해서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사업비로 국비예산 1억 500만 원, 시비 4,500만 원으로 내시된 이성산천 정비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이성산천 정비사업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사업비로 국비예산 8,120만 원, 시비 3,480만 원으로 내시된 사래기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1,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 작업용 차량 포터를 2대 구입하기 위해 4,81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도위임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도비 예산 결정 및 자금 교부된 1억 1,200만 원을 지장수목 정비공사로 활용하기 위해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으로 도비 50%인 6,101만 8,000원이 교부되어 시비 50%를 편성하여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해서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사업비로 1억 2,203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9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요, 4,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왔어요. 전에 예산 세웠던 게 부족한 건가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부족한 겁니다.

김은영 위원 대부분 용역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대로 대체적으로 금액에 맞추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부족한 상황이 됐을까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산이 총 4억 3,600만 원으로 발주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3억 8,9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일부 기정액이 집행이 됐고 그 예산이 이제 계속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지막 잔금인 건가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잔금입니다.

김은영 위원 그렇죠, 준공 때 하는 거니까?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혹시 이제 삭감된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죠?

○건설과장 진동철 예, 삭감된 예산 올라온 거 없습니다.

김은영 위원 맞다고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김은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장기미집행도로를 예를 들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도로를 없앴을 때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건가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실효 규정이 생겨서 그 결정을 하고 20년이 지난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게 된 이유는 우선해제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서 우선해제취락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실효대상은 489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으로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제 추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소로 2개소하고 중로 7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돼 있지만 도로는 대부분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그 보상비로 한 90%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한 5억 원 정도 요구했었던 거고요. 그중에서 1억 6,000만 원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1억 6,000만 원이면 그 사업을 선정하게 될 때 한 1개 내지 2개 사업 정도가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이 용역비가 지금 9개소 도시계획도로 실효방지 실시계획인가 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얻어지는 게 저는 뭔지 그게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건설과장 진동철 이거는 이제 주민수요도에 따라가지고 시급한 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거는 소로 중에서는 상수도 길이 있습니다. 상수도 길은 농어촌공사 토지로 대부분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께서 한 10년 전부터 복개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으로 계속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개설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는 좀 검토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효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수도 시설부지도 전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장기미래를 위해서는 연결을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우리가 무분별하게 건물이 들어서거나 이럴 경우에 도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20년 동안 계획만 해 놓고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와가지고 용역을 들여가면서 이거를 또 뭐를 해서 여기서 뭘 또 얻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사업계획서하고 혹시 과업지시서 나와 있으면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저희가 그 계획서와 과업지시서 같은 거는 앞으로 이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 대해,

김은영 위원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이 도면의 실효대상과 2025년 26년 이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면 과업지시서는 어차피 만들 거고,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세부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로관리 부분에 국가 및 부당이득금 소송 수행에서 지금 5억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지금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건설과장 진동철 저희가 지금 현재 34필지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료지급액은 1,233만 원이고요, 월 임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토지매입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예산확보해서 그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그 임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매수청구에 의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그 임료는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10억 원 이상 확보를 해야 이 소송패소에 대한 토지도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시 재정여건상 최소로 해서 저희가 한 7억 원 정도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한 2억 원 정도가 매년 그 예산이 반영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미지급용지가 한 1억 8,000만 원이 매수청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영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비용 나가고 날짜가 지나면 해마다 집값은 오르고 지금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 맞죠?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상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실제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이렇게 소송비용 나가고, 토지비용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진동철 예.

김은영 위원 일단은 그렇고요,

199페이지에 보면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하천지킴이가 하는 일이 뭔가요?

○건설과장 진동철 하천지킴이는 이제 도에서 예산을 주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이고,

김은영 위원 100% 아니죠?

○건설과장 진동철 예, 50%입니다.

김은영 위원 사실 하천이나 지방천은 도에서 원래 관리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런데 갑자기 하천 계곡지킴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불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동철 대부분 이제 한강 같은 경우에도,

김은영 위원 한강지킴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동철 한강지킴이는 물고기 어로행위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불법경작이라든가 불법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한강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하천 6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천에서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구역을 나누든지, 지금 한강지킴이도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한강은 저희가 하천관리원으로 해서 청소하고 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러면 한강지킴이의 업무범위하고 지금 현황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하천계곡지킴이 운영계획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인건비가 10개월 잡혀있는 계약직인 거죠, 기간제?

○건설과장 진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영 위원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2,398만 원 정도 나와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김은영 위원 이거를 이제 해마다 고용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진동철 경기도에서 지금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창출 일환에서 시비도 일부 보조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영 위원 어쨌든 처음에 이제 운영을 할 때나 고용을 할 때 어떤 과업지시서나 업무의 범위나 이런 거를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현장에 와서 추가적인 일을 시켰을 때 저항이 온다거나 본인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강지킴이도 운영을 해 봤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가줘야 우리 예산이 알뜰하게 쓰일 거 같다는 생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알겠습니다.

김은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장기미집행 도로와 관련해서 9개소를 계획하고 이번에 용역을 주는데 금액이 원래 예산실하고 조율이 잘 안 돼서 이 금액이면 2개소밖에 못 한다라고 생각을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진동철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2개를 하겠다고 보고드린 건 아니었고요. 그 예산방침을 받을 때 5억 원으로 해가지고 우선 9개소에 대해서 확인검토를 하겠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면 9개소에 대한 용역발주가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진동철 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이 9개도 많은 게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진동철 예, 많지 않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어렵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에서도 미처 시작을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9개소도 사실은 많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더 해서라도 이게 할 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025년도에 실효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패소가 되어서 이런 여러 가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실과 좀 꼼꼼하게 더 적극적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9개소를 일단은 목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철 올해 이제 부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위원장이영아
간 사김은영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 원오지훈
위 원정병용
위 원김낙주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방미숙
○불출석 위원(1인)
위 원이영준
○출석 공무원(11인)
부시장신욱호
일자리경제국장임근혁
복지문화국장김윤한
교통건설국장한상용
정책기획관박춘오
일자리경제과장최길용
여성보육과장조연식
문화체육과장한종수
건설과장진동철
시민체육팀장신건상
예산팀주무관박다래
○의회사무과(4인)
사무과장김성집
의정팀장유정수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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