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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12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2.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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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7월18일(월)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

10.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14.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0.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0.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정책기획관 박춘오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에 맞게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4조에 지방보조사업자의 공모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인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건 1호의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이건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사유를 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하고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 지방보조사업자의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런 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반대로 1호 같은 경우는 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시장의 보조사업을 변경할 때는 보조받은 사업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너무 행정 편의적 절차를 준수하는 게 아닐까,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아니요, 보조 목적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어떤 상황의 변경이 있을 때, 전부 변경이 아니라 일부 변경 있을 때 승인을 받아서, 시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희도 위원 첨부해 주셨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이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단체장의 승인이 없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이건 세부적으로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열거해 놓은 사항입니다.

임희도 위원 법령에는 ‘단체장의 승인이 없이’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데 저희 조례도 그런 형태로 맞춰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희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1호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산팀장님이 잠깐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정병용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경미 예산팀장 최경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보조금 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가 서면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럼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련돼서 질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공식 용어 중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나하고 라,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사람’으로 수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임희도 위원 그런데 보시면 바에는 그렇게 또 ‘풍부한 사람’으로 외래어가 정식으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검토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정책기획관 박춘오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제9조 위원의 임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제26조의 6항을 보시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들은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한 차례씩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3년으로 딱 정해 놓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라고 이렇게 명칭을 수정하시는 걸 의견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했는데요. 경기도 내에서는 9개 시군이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년, 3년 하면 6년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2년으로 수정해 주시면 2년, 2년 하면 4년이 되니까 3년 이내보다 그게 더 타당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희도 위원 그럼 정식적으로 2년으로 수정발의를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조 2항을 보시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다음 문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이게 불시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이 제시된 사항입니다.

임희도 위원 사실 이거 너무 과도하게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이 조항은 어차피 위원회 할 때 위원장님이 계시는 날짜로 거의 일정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은 수정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그 수정된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자치분권이 되고 의회가 독립기구로 사실 의회 역할이 상당히 전문화되고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강성삼 의장님께서도 상임위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많이 부각시키시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고, 오늘 사실은 임희도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실수로 하는, 앞과 뒤가 다른 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왠지 의회에 조례안을 심의하면 그냥 무조건 통과될 거니까 사실 조금 성의 없게 문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한다는 말씀과 전문위원실에서도 이제는 저희가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고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도록 그냥 저희가 보면 다 없음, 없음, 없음, 사료됨, 이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위원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지방보조금이 사실은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회로 넘어와야 하는데, 앞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여기 조례 보면 2조에 보조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사전에 예산이 계상 신청되지 않았어도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잘못하면 되게 특혜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으셨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나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을 조금 더 전문성이 있게끔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의회에 넘어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 사실은 아닌 게 보이지만 벌써 다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손을 못 대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담당팀장님들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위원회 전문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임기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위원님들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 위촉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안 제3조의 아까,

박진희 위원 2조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표준조례안이지만 이게 의회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서면으로라도 먼저 의회에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문서로 먼저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임희도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 하는데 일부 추가 조문이 들어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상위법에 의해서 하지만 권장사항일 수도 있고 필수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하남시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박선미 위원입니다.

저는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에는 있는 제5장 보조금의 관리 제23조 2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잘못 수령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하남시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혹시 다른 제가 찾지 못한 조례의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출연금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미 위원 지방보조금의 관리라고, 지금 우리 본법에는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제23조 보시면 2항에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24조를 보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 조례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예산팀장이 설정되어 있는 것까지는 명시되어 있으나 본법 제24조 예산 처리에 대한 내용이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제가 찾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표준조례안과 상위법에 있어서 표준조례안을 검토한 타 시군구의 조례에는 부정수령에 대한 근거와 또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검토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임희도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그다음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제안사항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우리 전문위원과 함께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은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의 주민을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주민참여 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편성에서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돼서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보시면 주민의 정의를 조례에서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하셔서 그 밑에 예산과정을 네 단계로 정확하게 나누어 구분을 지어 주셨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7조에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풀어서 예산과정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 회계검사를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명시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춘오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정에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 집행, 결산과 회계검사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풀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서면으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세정과장 이서구입니다.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 임명에 관한 인사운영상 애로점을 감안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할 경우 그 선발 기준을 현행 ‘6급 및 지방세 경력 7년 이상’을 ‘부득이한 경우 7급 및 5년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경우 하남시 옴부즈만 관련 조례에 따라 임명된 옴부즈만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상 나타난 임명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조를 보시겠습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는 결국은 시민을 위한 조례죠?

○세정과장 이서구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시민들은 보다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실 거고 더 능숙한 서비스를 받기를 모든 시민들은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납세, 세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품격 있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전문가들에게 상담과 처리를 받고 싶어 하는 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제5조 1호에 보시면 직급 기준이 기존 현행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정안을 놓고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7급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으로 올려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지금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직급기준을 완화한 부분은 현재 납세자보호관이 공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인사운영상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는 것으로 안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을 추가시킨 부분은,

임희도 위원 저는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라 왜 직급 기준을 하향으로 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을 했을 때처럼 여쭤봤던 게 시민들은 항상 납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물론 급수가 낮다고 해서 그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기존 현행에서 개정을 한 것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급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이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건 행정 편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납세에 대한 것들은 시민을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이것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말고 실질적으로 낮추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직급을 낮춘 부분은 일단 인사운영상 애로점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을 추가로 신설한 게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지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직급 기준은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7급을 임명할 수 있게 확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희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이런 모든 행정들이 다 7급 이하로 또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다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우리 듣기에 지금 7급으로 해도 괜찮겠다,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되었든 납세자보호관은 임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고 그 자리가 아직까지 공석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남시 행정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해 버리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으로 완화를 신설하고요. 그리고 또 7급으로 되어 있는데 본법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경력 기준은 업무 경력 7년 이상 된 자, 직급 기준은 6급이라는 직급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4조 3항 5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나요?

○세정과장 이서구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이분들이 납세자보호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서구 지금……

박선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지방세 징수법의 직급 기준과 경력 기준 그리고 없었던 옴부즈만을 신설로 넣었는데 옴부즈만 자체 구성의 기준요건이 제가 볼 때는 납세자보호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과연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실 수 있는 분들이실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임희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광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광연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건 관련해서, 납세자보호관 본연의 업무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죠?

○세정과장 이서구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 위원 지금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 같은 경우에 납세자보호관의 직급을 혹시 알고 계세요?

○세정과장 이서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광연 위원 지방국세청은 6급이고 국세청 본청은 5급입니다, 그것도 외부에서 개방형으로도 가능하고. 이런 것 좀 파악하시고.

그다음 옴부즈만을 납세자보호관에 추가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역할이 하남시 옴부즈만, 지금 현행 옴부즈만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옴부즈만은 종합적인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옴부즈만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입시킬 때 시 옴부즈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왜 추가할 수 있는지 이것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하남시 옴부즈만 정도의 자질을 가진 분이라면 납세자보호관을 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에 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납세자보호관 그다음에 지방청의 납세자보호관,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조금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을 추가시키게 된 부분은 일단은 민원처리라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옴부즈만의 임명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옴부즈만 제도도 이제 이렇게 됐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근거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옴부즈만에 대한 이야기를 금광연 위원님께 들어보니 자격이 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관련 조례를 보면 다양한 분들이 옴부즈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납세자보호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시의회에서 판단하게 하시는 것은 이 또한 행정 중심의 조례 개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납세자보호관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경력이라든가 직급을 완화하는 것은 아직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옴부즈만에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이것도 서로 의견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은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 조항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 대상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감면 등에 대해 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및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시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저는 질의 내용은 아니고 지금 첨부된 자료 중에 관계법령 발췌를 해 주셨는데 관련하여 맨 마지막 장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개정이 2021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첨부된 내용은 2013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내용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법률은 보지 못했지만 관련하여 첨부를 할 때는 최근에 개정된 법률이 함께 첨부되어 주셔야 한다고 하는 의견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세원관리과장 김범수입니다.

먼저 행안부 예규 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을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분 단서 중에서 ‘하남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제5조에 따른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제2항은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정비, 수의계약 시에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5항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제3항은 협력사업비 20% 이상 증액 과다 출연 시에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금고지정 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였고 세부 항목 기준 및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항목에 맞게끔 탈석탄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친환경에너지 추진 실적 등 기후변화 위기 대응정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평가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저희 하남시 예산이 이제 1조가 육박하고 있고 시금고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농협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다른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에서 시민들께, 아니면 저희 공직자들께 조금 더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이번에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제2항에 보면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수의계약이나 여러 가지 항목이나 배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으셨을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농협의 경우 단위농협과 구분해서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일부 같이 평가를 하고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저희는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이 평가기준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법 판례에도 농협과 지역농협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라는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금고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미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구별해서 평가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다른 금융권이 함께 들어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 제기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은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벤치마킹이나 이런 판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송 제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과에서는 철저하게 이번에 규정을 잘 파악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라번에 보면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이 신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물론 보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다 출연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출연했다고 해서 페널티가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보고 절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페널티 같은 규정은 없는데 행안부에서 20% 이상 증액되면 자체적으로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그 사항에서 문의라든가 또는 어떻게 된 경위나 이런 사항을 물어보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당연히 없었겠죠. 왜냐하면 한곳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런 상황들을 파악할 상황들이 안 됐을 것 같기는 한데, 페널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고의 절차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에 따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하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나 아니면 시민들과 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번에 저희가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시겠지만, 평가기준위원회를 혹시 구성하셨나요?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그 건은 저희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공개할 때 심의위원을 위촉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행정편의주의로 너무 안일하게 계속했던 부분이 또 되니까 문제의식을 덜 느끼고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이 명확해야지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 금융권도 참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추후라도 우리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타 지역 사례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미처 꼼꼼하게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변경에는 없는데 3조 3항에 보면 저희가 4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년이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있고 그런,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효율성.

박진희 위원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4년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4년을 하더라도 2년째가 됐을 때 중간점검을 한다든지 중간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명시할 수 있으면 공고에라도 명시해서 그냥 4년 계약했으니까 4년 쭉 하면 된다가 아니라 중간이라도 뭔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조금 더 우리 시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4년을 명시하되 2년째 됐을 때 다른 무엇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만 같이 협업한다는 부분들을 조금 어딘가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가능할까요, 과장님?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은 2년 주기라든지 금고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 지역에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순환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금융사와 어느 정도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연결해 줘서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운영 성공 사례, 이런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은 의원이 되면서 우리 부서에게 꾸준히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복수 금고를 이제는 운영해야 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복수 금고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했었고 또한 이 사항을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시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죠. 효율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복수 금고를 운영하면서 특별회계나 기금 부분을 별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다른 타 지역 사례들을 보고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의 경우 1년에 3억 원 정도의 지역과 활성화하는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타 지역 사례를 보신다면 저희가 정말 적은 금액의 협력사업비를 보장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조금 저조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민하신다면 다른 지역, 우리랑 예산이 비슷한 지역만 찾아봐도 몇십억 원에서 백억 원까지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근 사례를 조금 더 확인해 보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박진희 위원님 말씀과는 조금, 저는 세세한 문구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법은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5조 보면 ‘협력사업비 공개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등’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표현을 자제해라라고 법제처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협력사업비를 ‘협력사업비 공개 등’으로 한 이유는 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이 사항은 과다하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협력사업비만 쭉 했을 때는 뭐 하니까 거기에 혹시라도 그 사항에서 ‘등’을 좀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개 등’으로 하면 ‘등’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등’에 대한 문구는 삭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어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보시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 6번이 기타 사항입니다, 평가표를 보시면요. 이 기타사항에 우리 하남시는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장 바번, 기후변화 위기 대응정책 반영 항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바번에 명시하셨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배점기준에도 기타사항이 아니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정책’이라고 평가표 또는 평가기준에 이렇게 기타사항이 아닌 주 제목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정책 반영 항목’이라고 하시는 게 탈석탄 이행계획이나 친환경에너지 전환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알아보고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게 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기타사항이 적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주목적인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시금고 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범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입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및 사산아에 대한 화장 장려금 지급근거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화장 장려금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및 사산아의 경우에도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영·유아 화장 장려금 지급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하남시는 65세 이상 노인이 4만 2,529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15%로 향후 3년 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와 더불어 노인세대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이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임을 안 제1조에,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정기적인 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안 제7조에,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레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우리 시의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인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2021년 3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된 조례로 인용 조례 제명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오지연 위원입니다.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제명이 올바른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저 조례안 아니면 뒤에 수정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지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뒷부분 수정, 저희가 24조 수정 중에, 당초에 이제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됐는데 이 조례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명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이거가 착오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오지연 위원님께서 지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는데 이런 폐지된 조례의 경우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화된 도시가 1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고령친화도시를 준비는 하지만 예산수반에 대한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시설의 보완,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다른 과와 중복해서 할 수 있는, 소통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여요. 가능하다면 타 부서와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따져보시고 그 외의 것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세우신다면 조금 더 확대성에 대한 부분,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능하시다면 타 부서와 협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기 10조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권장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면 관련부서가 무엇인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를 조금 사전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거 가능하실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일단 이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라는 자체가 이 고령친화도시라는 것이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이게 전 세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만으로 할 수 없고 전 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면서 각 부서별로 각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사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좀 수립해서 사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위원 금광연 위원입니다. 제3장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 3항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위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노인복지시설 관련 시설종사자,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9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이 어차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확충 및 운영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이렇게 나열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제9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넓혀놓으면 전문가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한정되지 않고 이 조례가 갖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그게 이제 충분히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음에 개정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금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저는 3페이지 현행과 개선의견에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 개선의견은 사실상 의사표시를 업주들이 하는 것보다는 관계부서가 계약, 재계약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약이 다시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지정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4장제14조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문항이 나옵니다, 뒷장 보시면요. 직영판매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직영판매점에 대해서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위원님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관해서,

박선미 위원 제가 또, 의욕이 앞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시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거의 접근했습니다. 우리 고령친화도시는 누구나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이 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남시의 복지 위상이 더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남시 어르신들의 이·미용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성을 높이고 가맹점의 가입률 증가를 위해 전자 바우처 카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이·미용비 지원을 위한 전자 바우처 도입근거를 안 제4조에, 이·미용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이·미용비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어르신을 위한 이·미용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미용카드를 도입하고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가맹점 가입신청서에는 연령이 85세 이상 어르신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 본문에는 그 어르신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준이 조금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좀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이·미용 조례를 만들어놓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이용자와 그다음에 업소가 같이 서로 동참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서비스 발굴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이며 추진 필요성은 하남시장애복지관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2년 8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및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강화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등이며 위탁시설은 미사강변남로 56번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6,446㎡ 규모이며 종사자는 44명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2년 8월 25일부터 2027년 8월 24일까지 5년간입니다. 2022년 소요예산은 25억 2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관련 규정상 성과평가 결과 총점 대비 70% 이상일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총점 대비 97점을 획득한 사항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고 사업의 연속성 및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 등의 이점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7월 중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8월 중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철저한 관리와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문화체육과장 한종수입니다.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의 관광 진흥과 관광기념품의 다양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정 목적, 정의, 기념품 공모전 등이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관광기념품의 지정위원회 운영,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광기념품 지정관리, 안 제14조, 제15조의 관광기념품 직영 및 위탁판매, 안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관광기념품 관리 및 판매운영 등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안 관련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나 부패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지 제2호 서식에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판매계약서 제2조 단서규정에 대하여 개선사항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관광 진흥과 관광기념품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기념품의 개발·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자동 연장으로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판매자에 대한 보호장치나 또는 체계성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저희가 그 개선안에 대한 거는 기념품 지정 만료된 후에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기념품 규정 업체에 대한 부담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계약이라는 게 있고 생산품, 기념품을 생산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재고수량이나 또는 새롭게 생산해야 되는 수량을 맞추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체계가 있어야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거는 제13조에 보시면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어떤 판매실적 부진이나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지정 등의 해제에 대한 게 또 수원시에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판매실적이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위반할 때는 사실은 그게 지정취소가 되는 게 맞는데 물품에 따라서는 판매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명확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떤 물품은 한 달에 100만 원어치만 팔려도 많이 팔렸다.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물품은 500만 원어치를 팔아도 나는 잘 못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본 위원은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기준은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생각해가지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여기도 위원회를 설치하니까 저는 관광기념품 지정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지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위원회나 아니면 평가하는 것에 대한 절차까지도 이 지정위원회라는 두 글자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 물품이 판매되거나 또는 AS되거나 하는 과정을 조금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 단계가 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기념품에 대한 평가 또는 이후의 관리 같은 것에 있어서는 조금 수원보다는 미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우려하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기념품을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직영하는 것은 원칙이 시의 직원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만 관련부서나 기관 협의 통해서 직영판매점이 위치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의 직원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첨부해 주신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직원에 대한 조례에 직원에 대한 규정이 없이 그냥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직영판매점의 관리 운영 전부를 어떠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여기서 이 단체라는 게 사실은 뭐 법인도 아니고 또 시민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단체라는 게. 그런데 시의 물건을, 시의 직영판매점을 또 어떠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는 또 국유재산을 유상 사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단체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나 아니면 판매위탁 조례 등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은 없거든요. 특정 단체, 전체관리 운영을 전부 위탁한다. 이런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한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우리 하남시 조례가 수원시 조례를 근거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게 있긴 있어요. 제가 지금 관광기념품 지정요건을 보면 개별제품의 크기를 30㎝ x 30㎝ x 30㎝로 수원시가 지정을 해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남시도 30㎝ x 30㎝ x 30㎝로 사이즈를 그냥 규정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에 따르면 장우산 같은 건 팔 수 없다. 이런 또, 법을 이렇게 정해놓은 건 수원 법이거든요. 수원 법이 하남으로 그대로 오면서 약간 조금 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소지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점을 민간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은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는 저희 문화체육과에 관광해설사가 지금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은 다 지금 교육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11명이 근무하게 돼 있는데 관광안내소에다가 1명을 순환 배치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제품의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사실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에 보여주실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자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격은 또 문체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인데 사실적으로 우리 하남에는 그 자격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귀한 11명을 기념품 판매하는 데다 배치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관광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 있다 하면 그건 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소가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검단산역으로 관광홍보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진행할 사항이고요. 민원에 대한, 배치에 대한 부분은 검단산 관광홍보에 근무지를 하나 더 지정한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그런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에 대해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 이 직영점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개인이 취득하는 국가자격을 시의 공공기관에 배치를 하는데 있어서의 노무계약 등의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이 직영점에 대해서는 기준을 수원을 따르든지 아니면 수원을 따를 수 없을 경우에는 직영점을 위탁할 때 공정한 또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참고사항에 수원시 조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첨부하셨을 때는 수원시 조례를 근거해서 우리 시 조례를 아마 제정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꼭 들어가야 되는 평가기준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누락이 되어 있고 직영이나 위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명시가 돼야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그리고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없으면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하셔서 다음번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판단된다면 위원님 의견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관광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념품 개발과 관리, 판매뿐 아니라 관광도시 아니면 관광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따로따로 한다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조례일 수도 있어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따져주신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철저한 계획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박선미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여기에 지금 명시 안 된 평가 부분까지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남시의 어떤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관광자원 발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우리 하남에 유입되기까지는 어떤 상품화가 돼 있고 안정화가 돼 있어야 저희 기념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더라도 그게 활성화되는 거지 그게 아직 미비하다면 이 기념품은 오히려 더 판매자도 안 나올 거고 또 위탁자도 나오지 않을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은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하남시 관광진흥계획 사업 추가 확대를, 안 제4조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가로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나 부패영향 분석평가 결과 현행 제5조제5호에 신청기한 내에 미신청한 경우에 대한 삭제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관광 진흥계획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사업을 추가 하는 등 관광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앞 조례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설된 개정안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그런 단체나 아니면 기관 또는 교육기관이나 과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양성기관은 하남시에는 없지만 경기도에 양성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자격에 관련돼서 자격자를 선정해서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현장 배치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가 지금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또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하남시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만한 기관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문화관광해설사를 어찌되었든 앞으로 많이 관광업에 함께 하실 것이라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에 대한 과정을 평생교육과와 함께 계획해 보시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문화교육관광해설사가 많아야 우리 하남시에 갈 곳도 많고 설명할 곳도 많은데 좀 더 전문가인 분들이 시민들에게 관광에 대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어서 제4조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제4조 보시면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앞서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밖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밖에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법인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직영점을 위탁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단체로 여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리면 정식적인 기준과 허가를 득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아닌 그 밖에 단체, 법인에게 이 사업권을 줄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관광진흥법에는 민간개발자와 관광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여기 뒤에 보시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관광진흥법에 보시면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박선미 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개발자도 아니고 관광사업자도 아니고 그 밖에 관광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는 무엇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앞서 관광기념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4조에 신설된 4의3을 보시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품 등 제공’을 또 앞서 관광진흥법이랑 연결지어보면 제17조입니다. 앞서 조례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제17조를 보시면 ‘시는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17조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 진흥에 대한 조례에 있어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품이나, 이거 경품이죠. 경품이 그런데 얼마인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선인지 뒤에 보시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을 지어놨는데 그럼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가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특정 업체에서 1억 원어치 관광품 사가지고 주고 싶은 사람, 방문한 사람 다 줘도 된다. 이런 또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례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첨부되어 있는 별표2 보시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단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7조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경품을 주겠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이거를 조례로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특정 생산업체에 대한 편파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또 이어서 제5조 그냥 말씀드리면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삭제를 하셨잖아요. 이게 부패영향 평가 분석을 했더니 괜찮았다. 그래서 이건 삭제했다. 그런데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청기간 내 미신청을 하면 그거는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지나면 주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이고 기준이지 신청기한 내 미신청 해도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365일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항목을 열어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패영향 평가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말씀하신 제5조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신청기한이 미신청이기 때문에 이거는,

박선미 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신청기한 내에 미신청을 해도 주는데 누가 신청기한에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걸 삭제한 거 자체가 그냥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불평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검토를 우리 시의회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광연 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문 구성과 관련해서 부패영향 저촉 소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둥)그다음에 신조문 4의3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품 등 제공’과 관련해서 앞에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부분은 유사합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때에 따라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영향요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왜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가 없이 지원하는 부분은 뭐든 부패영향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앞장서서 부패영향 유발요인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우리 지방자치법인데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른 조례에서도 앞 다퉈서 경품을 줄 수 있도록 아마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부패영향요인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안전정책과장 김교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579호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사회재난 지원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제4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표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항목으로 안 제4조제1항, 제3호의2의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 또는 지원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기준에 장례비 및 치료비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구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개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유는 우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6조입니다. 제6조 보시면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장례·치료비 지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아래 보시면 제9조2 지원금액 구상권 청구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법에는 보시면, 재난안전법에도 국가가 원인제공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전부를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지원금액과 장례비, 치료비, 복구비, 생활안정지원금 이 모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원인제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인제공자가 1명이 아닌 다수가 될 수도 있고 대상자가 변상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사회재난이라는 게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한 재난이기 때문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2021년 5월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사회재난분야 구상권 행사를 위한 표준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본법에도 없는 이렇게 심한 페널티를 원인제공자에게 모두 이걸 부과시키겠다, 전부 부과시키겠다라고 개정한 이유를 본 위원은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9조2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본법에는, 관련법령 제66조제6항에는 전부나 일부라고 분명 명시되어 있는데 왜 하남시는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그리고 이어서 원인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청구금액이 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리 과장님 작년에 있었던 우리 학동참사나 현대산업개발 그것도 아직 구상권 청구에 있어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밝히는 과정과 피해액을 산출해내는 그 과정과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원인제공자가 그걸 전부 변상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대기업도 못하는 것을 일개 개인이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이 돈을 전부 그냥 갚아야 해. 하남시는 재난 원인에 있어서, 사실은 사회재난인 경우에는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책임은, 첫 번째 관리하는 책임은 하남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남시가 시민에게 이걸 다 부과하겠다고 개정을 하겠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관련해서 조금 설명이 가능할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부분은 자연재난에 국한된 게 일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회재난으로요, 원인자에게 청구권을 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박선미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재난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첨부해 주신 거 보면요, 첨부해 주신 제가 관련법 재난안전법을 다 검토했습니다. 본법을 다 검토했고 구상권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구상권 관련돼서 소송이 엄청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야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하남시가 앞서서 본법에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조례에는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라고 적은 거 자체가 저는 그것은 이제 시민을 생각하는 하남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자연재난이 아닌 모든 인간으로부터 발생되는 재난이 사회재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제공자가 1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도 있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사과정이 있을 것이고 수사과정이 있을 것이고 재판에 또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과정 동안은 누구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하시겠습니까? 재판의 과정이 몇십 년을 가게 된다면 그 청구비용은 그럼 시가 먼저 낼 테니까 너가 나중에 갚아라고 말씀하실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지 않으면 이 또한 굉장히 위험한 개정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시 현행 모든 시설물 일괄 경감을 심의를 통해 시설 및 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적 경감으로 변경하여 부담금 경감의 합리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4항에 부담금의 경감 비율 등을 정비하고 안 제9조의2와 안 제9조의3에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의4부터 안 제9조의7까지에 위원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재환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 목적으로 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벗어나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상위법인 농지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를 제한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농지 1필지를 공유하려는 자는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로 정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2년 4월 5일에서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관련 협의,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부패영향 분석평가 관련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로 회신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농업정책과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농지법 제22조제3항 시장에게 위임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을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제4조 농지 소유의 제한 규정은 관련 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제5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조항은 법 제8조의3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단순 재기재는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으며, 부칙 제1조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8월 18일로 하였는데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광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광연 위원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광연 위원입니다.

지금 이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 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현재 공유하려고 하는 인원수 제한에 대한 게 주요 골자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조례안은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문구, 자구 이런 부분을 조금 쉽게 또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4조 농지 소유 제한에 보면 농지법 근거 규정을 들고 그래서 이렇게 1필지 최대 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그 이유는 여기 앞에 있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도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아예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쉽게 풀어서, 앞에 22조 3항 이런 것 빼고 바로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7인으로 한다. 그리고 괄호 내에는 상속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도 쉽고 적용할 때 시민들도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러는데 안 그러면 또 관련 법규를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쉽게 풀이하면 어떨까요, 조례를?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광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금광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금광연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도 검토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낸 사항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조항에서 상위 법령이 단순 재기재되어 적절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 시행일을 저희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8월 18일로 시행일을 규정한 것은 어떤 내용이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농지법이 그때 정식으로 개정돼서 그것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농지법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8월 18일로 했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위원장 정병용 그런데 모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일도 굳이 8월 18일로 명시를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장은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더불어 늘어나는 동물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고취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며 필요한 조문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 동물복지계획의 시행,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사업, 길고양이 관리,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치 운영,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조문 신설, 보호 비용의 지급 및 징수, 동물보호 업무의 지원 조문 삭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22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었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협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 분석평가, 관련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로 회신되었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 동물보호과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5조 5항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연임 조항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있었으며,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도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제19조제2항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에 관하여 근거가 마련될 시 급식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급식소 설치는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주민들로부터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박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고양이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제가 이 동물보호법, 우선적으로 4월에 개정된 법률을 토대로 이 조례가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2020년 2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조례를 만든 것인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 두 가지도 참작했고요, 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많은 부분이 현실에 더 반영되어야 할 게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남시 동물복지에 대해서 피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박선미 위원 우선 첫 번째로 제1조 목적부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과 조금 상이합니다. 우선 상이하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유실·유기동물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국한되어 있는데 이 동물보호법, 특히 하남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새로 개정된 신조문을 참조하셔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목적부터 다시 손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2조 정의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개정된 법에도 맞지 않고 2022년 4월에 개정된 법에도 맞지 않은 동물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유실은 잃어버린 동물이고 유기는 의도적으로 버린 동물인데 이것을 유기동물로 총칭할 수 없고, 지금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따라서도 길고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2020년 법에도 길고양이라는 말은 없고요, 2022년에도 찾아보시면 길고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길고양이가 유실·유기동물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에 대한 조례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라는 단어가 상위법 동물보호법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유기·유실동물에는 속하지 않고요, 길고양이는 야생고양이를 지칭합니다.

박선미 위원 야생고양이를 지칭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에는 길고양이라는 글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을 또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용하면 큰돈을 벌 수도 있는, 악용을 하면. 그런 기준이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관계로 한번 제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먼저 제8조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관리·감독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 잘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도 연 2회 이상 점검하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연 2회 점검해서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을 사실 했고, 이전에 동물복지위원회가 설립된 뒤에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가 지정된다라는 그런 절차도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11조 한번 보시면 지금 제11조에 ‘공수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올 때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이 공수의에 대해서 한자로 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조의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법과 굉장히 상이한 가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동물을 처리할 때는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상위법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반환 및 처분’이라는 단어로 제12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생명을 반환하고 처분한다는 것은 인도적으로 보이지 않고 또 생명 존중에 대한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처분’이라는 단어를 인도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본법에는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상위법을 보면 동물의 분양이나 기증,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나와 있지, 우리 하남시 조례처럼 ‘처분’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이어서 7항 보시면 ‘영 제5조’라고 했는데 사실 영으로 해도 되고 법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풀어 쓸 수 있다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그리고 밑에 법은 동물보호법으로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우리 금광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이해하기 좋은 쉬운 법안 개정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법안에는 본법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기증·분양의 요건이나 절차가 조금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 두 번째 장 보시면 주요내용 할 때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조문을 신설했다라고 하셨고 이제 여기에는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 문구를 혹시 그냥 하나로 통일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직책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자격이 달라서 두 개로 표시되었는지 사실 제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하남시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조문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라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12조와 계속 연관돼서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분양·기증도 되지 않는 보호 동물에 대한 조치, 본법에서는 제22조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건 첨부해 주신 2020년도 동물보호법입니다. 거기에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이라고 쓰여 있고 ‘사체가 발생한 경우’,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보호하고 있다가 분양이 되거나 기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분양되지도 않고 기증도 안 되는 동물에 대한 조치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에 조례로 기준이 마련될 수 없다면 부칙으로라도 그 과정과 인도 절차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인도적 처리라는 건 안락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속 보호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끌어갈 수 없으니 인도적 처리로 언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2020년 개정됐던 본법에 제22조에 안락사를 담고 있는 내용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 조례에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

박선미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호센터에서 보호되는 동물에 대한 보호되는 비용에 대해서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동물 등록 수수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또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100분의 50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면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동물 등록 수수료는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해서 3만 원 중 2만 원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1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요.

박선미 위원 그럼 이건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박선미 위원 이어서 앞서 말씀한 길고양이에 대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또한 했고.

제20조에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라고 하는데 약간 너무 부정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반려묘도 있고 또 다른 동물들이 많은데 굳이 반려견으로 그냥 국한시켜서 반려견 놀이터보다는 그냥 반려동물 놀이터로 하는 것이 어떨까. 앞으로 뭔가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반려견으로 제한 짓는 것은 또 제가 볼 때는 조금 협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2022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맹견에 대한 내용 그리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에 대한 내용,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추가가 됐으니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반려동물이 포괄적으로 맞는데 대체적으로 사회적 갈등은 반려동물 중 반려견에서 나오는 사항이고 경기도 18개 시군에서 설치했던 반려견 놀이공원이나 놀이공간, 놀이터 대부분이 반려견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반려동물로 하면 포괄적이고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놀이터에 오는 사항은 거의 없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설된 맹견에 대한 내용이나 행동지도사 같은 경우 저희가 법 검토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 들어갔던 상황이었고 그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선적으로 제가 목적과 정의부터 조금 더 이번에 개정된 걸 중심으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 제가 검토는 정확하게 해야 하겠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버리면, 모든 동물보호 쪽에서는 길고양이는 숨어 있는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든지 예산수반 할 때 길고양이라는 그 말을 삽입하지 않으면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건 한번 고민을 하고 다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길고양이에 대한 단어는 규정을 많이들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그 길고양이에게 기관·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와 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많은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때 검토해서 한 사항이고 다섯 군데가 있는데 시청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입장이고 감북동 행정복지센터,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다만 미사강변리버뷰자이아파트는 다섯 군데에 놓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철거해달라, 그걸 저희가 중재해서 리버뷰자이 뒤쪽으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한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너무 구체적인 것은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사실은 주신 주요내용과는 맞지 않은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서 하시겠다 말씀하신 건 다음 추후에 조례 심의 때 다시 올리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분석을 한 사항이고 그 부분을,

박진희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올리셨을 때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한데 법 근거도 어떤 것은 2022년, 어떤 것은 2020년, 이렇게 규정도 한 규정을 하지도 않고, 마지막 법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 상위법을 적용하셨어야 하는데 사실은 조항에 따라서 여러 법을 이해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다시 올리신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지금 박진희 부의장님도 그렇고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반려동물 인구가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더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시정 집중을 해 주시길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강미정 식품위생과장 강미정입니다.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위임 범위에서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추가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허용장소·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업장소에 따라 영업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해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기존 영업장소에 전통시장,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영주차장 등의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영업신고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해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3항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른 규정 개정 반영, 안 제15조제4항 8시간 미만 잔여 연가를 다음 연도로 자동 이월해서 저축토록 개정, 안 제15조의5 휴가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산입 여부 구체화, 안 제20조 공가 허가 세분화 및 신설, 안 제21조 특별휴가 신설 확대 및 세분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퇴직 준비 휴가를 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이내 희망 기간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법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본 개정조례안 15조의5제1호 및 제2호 신설 내용 중 근거 조문이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문이나 법 규명 없이 조문만 표시되어 있어서 마치 본 개정조례안 조문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됨으로 법 규명을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 21조제3항의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유산, 사산 그리고 조산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법안 제21조 특별휴가에 대한 내용에 보면 ‘조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자보건법이 여성을 위한 법이지만 또 아이를 맞이하는 아버지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문이 여기 있습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신설이 될 거라면 이 문장에 ‘조산’을 넣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호 조산이라는 단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박선미 위원 여성은 유산, 사산, 조산,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조산이 포함되었다면 남성공무원에게도 배우자가 유산, 사산 그리고 조산까지 똑같이 단서를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검토를 아직 못했지만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산’을 넣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입니다.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직관과 경험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과학적 행정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체계 등을 조례로 정하여 고품질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실태점검, 포상, 교육 및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했으며 의견 내용은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3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려 우리 시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기반을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중에 제일 중요한 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보통 과장님 제정조례안을 준비하실 때 상위 법률을 다 참고하시고 만드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다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법률의 취지를 살려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검토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조 4항에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단 데이터기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에서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라도 다 모으고 그것에 대해서 정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 공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원시 데이터를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비식별화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정보들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을 정제화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정제화 과정을 거쳐서 오픈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사항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럼 저희 하남시에는 데이터 플랫폼이 정확하게 구축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임희도 위원 아직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임희도 위원 바로 연결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둘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저희가 아직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 활용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위원회부터 만들고 활동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정도의 규모가 될지, 그런 건 아직 플랫폼이 구성되기 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임희도 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전반적인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조례안부터 제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저희가 데이터기반행정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데이터기반행정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게 2020년부터인가, 그 정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법이나 시행령에서 이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된 상황에서 저희도 그 추세에 발맞춰 가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지금 첨부해 주신 상위 법령 제5조를 보니까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상위법을 우선으로 참고하셔서 제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 부분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것까지 다 말씀드려야 하겠네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8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로 일단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적 구성에 대한 부분에 상위법에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1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몇 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희도 위원 8조 4항에 1호 보시면 됩니다. ‘하남시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교수,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기준점을 잡지 않은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저희가 이 관계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쪽 분야의 이런 사람, 이쪽 분야의 이런 사람이라고 해놓게 되면 저희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너무 제약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위원 같은 경우도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위원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여기에 맞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이걸 넣어 놓으셨나 봐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시장이, 단체장이 18인을 구성하고 나머지 하남시의회 의원 1명하고 관계 공무원인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전혀 상관없는 공무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결정된 것에 따라서 이 소중한 정보들을 다 취급할 수 있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이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성격이 어떤 업무에 제한을 가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랑은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임희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10조에 보시면 책임관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관에 대한 권한이 지금 밑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밀자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와 책임관에 대한 부분이 상호 보완도 되겠지만 상호 견제하는 기능도 더해야 하는데 제정으로 올려주신 이 조례안에는 그런 견제기능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이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성격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업무적으로 조언이라든지 협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성격이지, 그거에 대해서 상호 견제하고 그런 성격이라고,

임희도 위원 그러면 상위 법률을 준용하셨다고 초기에 말씀하셨는데, 상위 법률에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제5조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형태.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등 관계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를 한, 그다음에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5년 이상 데이터 분석을 한, 이 구체적인 사항들을 왜 법률에서는 다루고 있고 명시를 해놨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상 이 지방자치의 인적 구성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행정 편의상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열거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상위 법률에서는 이렇게 규정과 규칙과, 아니면 이 자격제한 조건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일단 국가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모든 행정, 딱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언을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가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꼭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견은 중앙기관에서 의견도 많이 내려올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통제를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꼭 그분이 데이터기반행정 분야에서 오래 경험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궁금해 하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데이터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도 충분히 위원회에서는 저희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어떤 데이터 활용 같은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도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굳이,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고 경험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되겠지만 개중의 몇몇 분들은 사회 시민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그런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위원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0조에 책임관이라는 자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책임관이라는 자가 어떻게 보면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7번 항목에 있습니다. 7호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 민간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책임관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합플랫폼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셨다면, 지금은 책임관이 그 민간정보를 수집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책임관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저는 책임관이니까 “당신의 전화번호를 수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건 아닙니다.

임희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국가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은 본인의 동의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민간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의 행정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 업무 권한 밖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처럼 시민들의 일상생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을 수집하고 처리하는, 그리고 그걸 보관해서 정보화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희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데이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잘 관리를 받은 자료만 활용하고 수집할 건데 저희가 조례안 19조에 보면 데이터 관리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법령에 준거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책임관과 이런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부분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특히 10조, 11조 데이터 제공 요청이라든지 데이터의 제공 범위, 데이터의 제공 결정,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이런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저희 조례안에서는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만, 데이터 관리라고 19조로만 나타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런 사항, 법이나 시행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들은 조례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정한 사항은 하남시에서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그 활용에 대한 사항들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활용이라든지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는 것은 법과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런데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는 게 관리가 결국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소중한 정보들이니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렇죠.

임희도 위원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냥 19조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도로만 문장으로 함축되어 있는 부분이 자칫 이 부분을 소홀히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희도 위원 마지막으로 24조에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무의 위탁 내용들은 법령에 나타나 있는데요. 사실상 법률에서는 행정안전부는 사무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죠. 과기부라는 통합관리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무위탁이 가능한데, 저희는 그럼 사무위탁을 민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만 모호하게 나타나 있어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저희가 정부 클라우드센터라고 해서 시에 있는 서버들을 다 그쪽 클라우드센터로 이관하거나 그런 계획이 중앙정부에도 있고 저희도 여건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 데이터기반행정 플랫폼도 시에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간다면 거기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사실상 저희가 아직 통합관리플랫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제정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 법률을 준수하신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냐는 질의를 드렸을 때 사실상 상위 법률하고는 대다수가 맞지 않아 보이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깊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정보니까요.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희도 위원님에 이어서 저는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라고 명칭하신 것에 있어서 본 명칭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인데 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는 여기 분명히 두 번째 줄 보시면 이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이, 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자문 및 조언하는 위원회라고 바꿔 주셔야지만 과장님이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지, 어찌 위원회의 성격이 그냥 자문이나 듣고 조언이나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앞으로 또 빅데이터, 데이터 얼마나 중요할 텐데 이 개인에 대한 민간데이터를 자문이나 구하고 조언이나 받으면서 다룰 생각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법 제19조입니다. 본법 제19조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고 할 때 정확하게 읽어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라고 한 것은 하나의 기관을 말한 것이지, 지자체 전부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남시 전체의 데이터기반행정을 총괄하는 책임관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분히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 대한 역할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임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민간데이터 수집·활용, 다소 민간사찰로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9조 본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것이지, 시장이 하남시 전체 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라라고 해석한 것 자체가 본법의 의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데이터 통합관리플랫폼도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정부의 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할지 말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본법을 준수하는 조례로 다시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임희도 위원님하고 박선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또 여기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구성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에 보면 두 개 다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심의위원회는 미리 위촉이 돼서 전반적인 데이터기반에 관련된 평가도 하고 또 어떤 기본계획을 세울 때도 다 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위원회에 보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조례에 다 들어올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명확하게 ‘성별을 고려한다.’가 아니고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길 거듭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지금 위원회 위촉하는 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위원회 위촉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과장님, 전문성은, 특정 성별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희가 항상 똑같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에 대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하고 연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가급적이면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은 자원순환과장의 공로연수에 따른 부재로 친환경사업소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사업소장은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간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예외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간 변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규정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예외규정 지정이며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해당 없음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기간을 현재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여 대행업체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조항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안전기준 적용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병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행업체들에 대한 근무실태도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행실태도 수시로 점검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최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여성보육과장 조연식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감일지구 내 단샘초등학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확충되었음에도 여전히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감일에코앤e편한세상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주민공동시설 2층으로 123.32㎡가 되겠습니다. 아동 정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준비 및 업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조직·인력 구성 등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개월분으로 1억 6,2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금년 8월에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9월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감일지구 내 신우초등학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학교돌봄터 1개소가 확충되었음에도 여전히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감일신혼희망타운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주민공동시설로 규모는 86.51㎡가 되겠습니다. 아동정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으며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준비 업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조직·인력 구성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개월분으로 1억 5,4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하남시의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10월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표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표현하기 위해 조례안 제8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라목의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며 위촉직 위원의 원활한 임명을 위하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 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문구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과 회계검사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지연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명을 바르게 수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인 하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2021년 3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폐지된 조례이기에 인용된 조례 제명을 바르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금광연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내용 중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품 제공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시장은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에 대하여 청구 범위에 대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금광연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1필지의 공유 소유 최대 인원수를 7인으로 명기해서 조문내용의 명확성을 높였으며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단순히 이미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재확인되고 있어 입법 체계상 불필요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의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8월 18일로 특정하여 명기하였으나 이 특정한 날부터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 투기 목적으로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통상적인 영농관행을 벗어나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누락된 제명을 추가하고 특별휴가 규정에 조산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5조의5제1호 및 신설내용 중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조문이나 법규명 없이 조문만 표기되어 있어 마치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되기에 제명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과 조례안 제21조제18항에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조산하는 경우에도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명문화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용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센터(감일에코앤e편한세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센터(감일신혼희망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2.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2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12건, 수정의결 7건, 부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 원 장정병용
부위원장금광연
위 원박진희
위 원박선미
위 원임희도
위 원최훈종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강성삼
○불출석 위원(1인)
위 원정혜영
○출석 공무원(14인)
친환경사업소장최정호
정책기획관박춘오
세정과장이서구
세원관리과장김범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박종현
여성보육과장조연식
문화체육과장한종수
안전정책과장김교성
교통정책과장문용석
도시농업과장김재환
식품위생과장강미정
자치행정과장최용호
정보통신과장나영흠
예산팀장최경미
○의회사무과(7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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