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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13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2022.08.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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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08월11일(목)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3.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다함께돌봄센터(LH감일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2.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

2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3.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4.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의원 발의)

5.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6.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7.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8.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다함께돌봄센터(LH감일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시장 제출)

2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3.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발의)

4.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대표발의)(임희도 의원 발의)

5.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6.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7.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8.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9.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다함께돌봄센터(LH감일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2.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센터(LH감일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 이상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제출안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정책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집행부 요청에 따라서 자원순환과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여성보육과장 조연식입니다.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명시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6항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전문위원 강환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2022년 6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이 기존 5항에서 6항으로 변경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인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제1조(목적)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항을 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1조(목적)에서 함께 인용하고 있는 아동복지법도 2021년 12월 21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조항도 기존 4항에서 5항으로 변경되었으나 우리 시 조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처럼 향후 근거 법령의 ‘항’이 계속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의 ‘조’까지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LH감일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조연식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LH감일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감일지구 내 해당 배정 초등학교인 단샘초등학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감일스윗시티1단지)가 확충되었음에도 재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전히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LH감일파크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LH감일파크 주민공동시설 2층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71.29㎡가 되겠습니다. 아동 정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준비 업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조직인력 구성 및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개월분으로 1억 3,9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년도 9월 중에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여 11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 12월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돌봄센터(LH감일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문화체육과장 한종수입니다.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 제한 개선율에 따라 이용중단 및 철회 시 기납부 관람료 등의 개별 반환하는 사유 및 각 사유별 관람료 등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획전시 및 대관 전시 시 관람료 징수할 경우 관람료의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제3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의견 결과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9조(관람료 등)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박물관 이용중단 및 철회 시 기납부 관람료 등의 개별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관람료 등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관람료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9조 3항 지금 개정하고자 하시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로 시작하는 문장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대관 같은 경우는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두 번째 문장에 있어서 관람표, 매표에 따른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또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내부 보고문건으로 보이는 이 제안이유를 굳이 이렇게 또 자세하게 명시하는 것은 시민들이 보실 때는 조금 내부적으로 부족함이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였고요. 이 관련 법안에 있어서 개정 올라오기 전인 조례 제10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본 조례를 보면 10조의 관람료의 면제에 있어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 10조의 1항 6호는 바꿔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지금 수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돼서는 우리 하남시의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연임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나 2회를 초과하여 위촉하면 안 된다라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이 14조 5항에 반영되게끔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재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앞서 말씀드린 거 추가설명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금광연 예.

박선미 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나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우리 조례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또 환불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문장을 짧게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재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은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및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생체육 전체를 포함하는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 체육의 확대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재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체육의 진흥 안 제4조부터 제7조, 체육단체 의무지원 안 제8조,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하면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및 학생체육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2022년 2월 3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에 대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안 제2조(정의)에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관련된 장애인,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 동호회 및 장애인체육시설의 용어 정의가 누락되어 있는 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 입법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8조 지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하남시 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현 하남시장님이 업무를 다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운영비 관련돼서 기존에 민선 체육회장이 들어오기 전하고 지금 들어오고 나서 운영비가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운영비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상근직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금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하고 체육회하고 협상에 의해가지고 보수가 일부 확정이 되고요. 매년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서 연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운영비를 상근직원들 직원 수하고 그다음에 급여라든가 이런 수당 관련된 거하고 아까 민선 체육회장이 들어오기 전하고 후하고 그 비교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이 조례를 보니까 정의 규정이 저희 조례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와 관련돼서 장애인,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동호회 및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용어가 누락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관련돼서 링크를 걸어서 보게 돼 있는데 하남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을 정의로 두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포함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8조에 보면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기도 저희가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인건비 책정 기준을 만드는 게 제 생각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회하고 어떤 상의를 통해가지고 적정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정혜영 위원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의 상위법을 알고 있어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보시면 보조금 지급하는데,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최훈종 위원 보조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4조, 5조, 6조, 7조, 8조 거기 보면 모든 게 마지막에 꼭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조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게 시장님의 어떤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거보다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훈종 위원 경우의 수가 있으면 이것도 뭐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어떤 그런 전제 문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선출직들의 선심성 보조금이 들어갈 거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 부분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할 때는 다 관계부처나 관련,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당선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항목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이 문구는 이렇게 돼 있지만 모든 것을 실행하실 때는 어떤 협의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최훈종 위원 그거를 꼭 잊지 않고 참고하셔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저도 정혜영 위원님과 전문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장애인 관련돼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제9조 보면 ‘체육단체는’이라는 문구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체육단체는’ 그럼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는 동호회나 일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십 가지의 모든 체육단체가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단체는’ 그리고 ‘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는’ 등등 용어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덧붙이고요. 이어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보면 인건비에 대한, 우리 조례 제8조 1항 1호에도 나오는데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를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9일로 인건비라는 단어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 조례도 이에 따라서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를 인건비로 좀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노인체육과 영유아체육에 대한 방안 마련이 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의 조례에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인 노인, 영유아에 대한 체육진흥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 보면 이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물론 잘 운영하시겠지만 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문구 또한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 지도·감독에 대한 건 12조에 명시가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9조에 대한 ‘체육단체는’이라는 거는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동호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체육이나 영유아체육에 대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선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체육단체, 체육회, 체육동호회 등의 용어 정의와 함께 제12조(지도·감독)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라는 문장을 포함을 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의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진흥 조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생활체육은 따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그거를 통합하는 지금,

○위원장 금광연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내용하고 장애인체육회진흥 조례하고 통합을 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 조례는 너무 단순한 항목들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장 금광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18조에 근거해서 조례를 재개정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보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그 조문이 대한체육회, 3항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 제명이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지금 상위 자치단체인 경기도도 동일하게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로 쓰고 있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지금 제명도 현재 바꾸는 겁니다,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가 아니라 통합 명칭을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로 지금 제명 변경.

○위원장 금광연 아, 제가 잘못 봤군요. 위에 제명이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그 8조 1항 1호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도 개정 전 조례에 보면 우리와 똑같이 돼 있다가 개정을 하면서 1호는 인건비, 2호는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좀 바꾸었어요. 우리도 상급 자치단체 조례처럼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2항과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도 지금 현재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이 2022년 8월 11일 오늘 자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이 관련된 문구를 개정된 법규와 같이 조문을 좀 다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항과 관련해서는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절차, 방법 등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러면 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병행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청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의견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4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 4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금광연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절차,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돼 있나요? 8조 4항.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아, 8조 4항이요?

○위원장 금광연 예, 8조(지원)에 보면 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이 병행해서 개정이 되어야 효력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위원장 금광연 왜냐하면 이 관리 조례가 부칙에서 개정이 돼야 이 조례가 효력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시고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은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립합창단에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공연 출연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출연료 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단원의 사기 진작 및 합창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외부 출연금 수입금 보상 범위 변경 안 제3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합창단의 공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고 합창단의 사기 진작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단원의 출연 수입금 보상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외부출연 보상범위는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외부출연’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바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및 공연단체 등’의 보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시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은 이제 여성, 남성 혼성이 되면서 조금 여러 가지 더 많이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안으로 이번에 아마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제안이유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공연 출연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외부공연일까요? 아니면 타 지역의 외부공연일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현재 수시 공연의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고요. 또 외부 타 지자체에서도 기관, 이런 데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건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몇 건이 출연 요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소화는 못 한 거로 알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남시 시립합창단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타 어떤 필요한 기관에서 많은 요청이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국립, 도립을 제외한 나머지 시립단체들은 저희 하남시처럼 거의 다 비상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다 보니 외부출연에 대한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급여가 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해 드려야 하지만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과에서 생각하셨어야 하는데,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외부출연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남시 관내에서 하는 외부공연이 있는가 하면 또 타 지자체의 외부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공연이라는 것이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최자가 누구냐 주최자가 어떤 예산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연출연료가 정말 천차만별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에서는 여긴 없지만 규정으로 정하시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작년에 유사하게 진행을 해 봤다면 앞으로 이 외부공연에 대한 그 출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일단은 저희가 외부출연이라고 표현한 거는 관내 출연한 건 배제하고 관외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했던 건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명확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는 시행규칙이나 그런 데 규정을 세분화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께서 관내는 원래 있었고 관외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비상임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 기본급여 외에 나머지 공연할 때마다 전체의 급여를 저희가 다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외의 외부공연과 관내의 외부공연을 차별화하거나 그것들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그래서 관내·외의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것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는 부분들은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조례에서도 이제 다른 지역도 보니까 80%∼9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외부공연 전체를 토탈해서 출연자들에게 외부공연의 수당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시 지급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수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외부공연 요청이 많아져서 조례를 개정한다 말씀하셨고 관외도 공연이 앞으로 있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수시로 지급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단원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외부공연을 했을 때 수당을 주는 것이라면 다른 지역처럼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든지 아니면 4분기로 나눈다든지 해서 분기별로 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신 적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아까 처음에 제안이유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다 나왔어요. 출연 요청이 많아졌고 단원들의 사기 진작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 내가 분기별로 이렇게 외부공연을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됐구나라고 본인들이 인식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작년도 공연 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기존에 하던 내용들 그대로여서 왜 갑자기 조례를 변경하실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서 조금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서 보면 외부공연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례 내에서도 좀 짚어줘야 된다.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 단체나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공연단체,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가 있는 외부 연주 출연단원에게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외부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외부출연에 대한 부분들을 이 조례안에서도 그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규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부서에서 행정에 조금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

박진희 위원 저희는 이제 공연에 참여했을 경우에 단원에게 출연료 90%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안을 주셨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출연료가 있는 외부공연에 한해서라는 문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제안이유를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사기 진작을 해야 하고 ‘출연료가 있는 외부공연의 경우에’ 이렇게 저희도 조례안에다가 일단 명시를 해 두고 나서 그다음에 규정에서 세부적인 지급방법이나 공연의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립합창단 관련하여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부분만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합창단이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도 많이 수준이 향상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오셔서 단원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퀄리티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전체 조례를 한번은 손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두 가지만 조금 집어서 제안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운영 조례 제5조(단원의 자격)에 보면 여기 연령과 학력에 대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박진희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하남이 아닌 다른 지자체의 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위배되냐 안 되냐라는 것을 아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술단, 합창단이라는 특성상 여러 가지 연령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만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변경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55세 미만, 4년제 음악대학을 졸업한 성악 전공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위법의 검토가 필요한 거 같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단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의제기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상위법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6조입니다. 전형방법에서 2항을 보면 단무장, 지휘자, 반주자는 특별전형으로 할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모든 시험이나 아니면 오디션이나 아니면 이런 예체능 채용도 다 공개시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특별전형이라는 그런 전형 자체가 많이 지양되고 공개채용과 그리고 모든 시험 자체가 다 공개시험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합창단이 여러 가지 향상되고 있는 수준에 걸맞은 규정과 조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외부출연료를 90%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보상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90%를 하게 된 이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거는 외부에서 출연료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된 금액에 따라서 90%를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출연료가 얼마가 책정이 됐는지는 미지수고요. 제안이 오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출연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출연료를 얼마를 책정할 것이다. 그게 수입이 잡히면 그 수입에 대한 90%를 보상하고 10%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하는 걸로.

정병용 위원 90%를 정한 것은 그냥 어떤지, 저희가 기준이 아니고 이런 타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90%가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외부공연이라는 것이 우리 강동에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에 갈 수도 있고 제주도에 갈 수가 있어요. 국내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주도 같은 경우 가정했을 때 단원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교통비라든가 보험료 그다음에 식대비 이런 전체적인 것을 포함했을 때 이 90%에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 들어오는 수익의 10%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사항은 지금 요청하는 측에서 경비나 이런 부분도 다 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보통 출연 요청을 하면 그런 어떤 이동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주최 측에서 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럼 현재 우리 수시 공연이나 외부에 잠깐 나갈 때 그 공연에는 우리가 교통비를 지불했습니까? 아니면 교통비를 외부에서 다 부담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교통비는 따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외부출연 1번 나갔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지불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러니까 관외의 어떤 출연을 요청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최 측에서 모든 경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하남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외부출연의 비용에 있어서 교통비나 식대, 보험료 일체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면 될까요?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거는 협의에 따른 사항이고 또 출연하는 그 단원들이,

정병용 위원 과장님 협의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공연을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 전라도까지 간다 해도 그 교통비, 식대, 아침, 점심, 저녁까지 세끼를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비용들을 여기 외부단체인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라고 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출연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할 수 있겠죠, 협의가 안 되면.

정병용 위원 그런 것들은 조례에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그때그때 따라서, 또 만약에 출연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저희 시에서 식대라든가 교통비라든가 그런 걸 다 부담할 수도 있는 경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판단은 안 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원해서 어떤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할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경우의 수는.

정병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외부의 모든 출연 공연을 나갈 때는 교통비나 식대는 이런 보험료, 이런 부분들은 다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정확하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우리 외부 출연 횟수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 또 내부 공연에 대한 불만도 있기 때문에 외부 출연 횟수를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그거는 저희가 지금 수시나 정시 공연에 대해서 그런 걸 조율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협의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외부의 그런 90%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남시의 본연의 어떤 행사를 배제하고 가는 건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도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횟수를 정한다는 건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외부공연과 또 내부에서 우리 수시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기준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셔가지고 분기별로 횟수를 정한다든가 연간 횟수를 정한다든가 명확히 판단을 내려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저는 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12조를 보시면 개정안에 90% 범위에서 보상한다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과 지급 둘 중의 어느 단어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뭔가 상을 받고 뭐 했으니까 주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이들은 정당하게 본인의 업무를 하고 나서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이 표현은 저희가 처우개선에 대한, 그 어떤 보상에 대해 그렇게 명시를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문구가 부드럽지가 않다라고 판단되시면,

박선미 위원 부드럽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있어서 보상이 아닌 지급이 맞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고 우리 본 조례 보면 목적에 있어서는 또 고쳐야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 관련부서에서 놓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 보면 ‘창달’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고 ‘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과 지급에 대해 한 번 또 관련부서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이 ‘창달’이라는 단어는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교통정책과장 문용석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유휴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 가족여행 등의 여가활동 이동에 지원하여 위탁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4항에 유휴 특별교통수단 제공 및 이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 공휴일 등에도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휴 특별교통수단의 지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조 4항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공휴일 등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이라는 표현은 너무 추상적인 표현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는 게 어떨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그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장애인등록증에 있는 유효기간에 대한 표시와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시면 제1호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영구 재판정자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매 5년마다 또다시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해본 건데 5년 하고 그다음에 ‘단, 영구 재판정 제외자는 제외한다.’, 이런 형태로 문구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이 당시 19년도에 전면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도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 조례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찾아내는 역할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 위촉 다섯 문구에 보면,

오승철 위원 특별교통수단……

최훈종 위원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보안관 아니에요?

임희도 위원 아니에요.

최훈종 위원 제가 지금 다른 거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역할이 많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박선미 위원 그런데 13조 3항을 보거나 지금 또 이렇게 개정되는 13조 4항을 보면 운영방법, 제공절차를 모두 시장이 정한다, 따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

박선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위원회를 설립해 놓았으면 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하게끔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조례가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15조입니다. 15조를 혹시 봐주실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예, 이용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선미 위원 예. 지금 이용요금이 ‘하남시 시내버스요금 이하’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10km에 1,200원 정도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km 이내에 1,200원이랑 하남시 시내버스요금 또 그 아래를 보면 관외요금, 관내요금에는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이 조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에 있어서 띄어쓰기도 사실은 안 됐고요. 16조도 밑에 들어가 보면 ‘등의’ 하는 것은 다 띄어쓰기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사로운 것과 이 요금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준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아까 얘기하신 15조에 이용요금 2항의 1호 있잖아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하남시 시내버스요금 이하’, 이거는 실제 보시면 노선을 순환이동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노선을 순환운행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실제 운영은 10km 이내는 1,200원, 초과할 때 5km당 100원 이렇게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행료와 주차료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이라고. 지금 운영하는 주체자가 그렇게 정해져 있고 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가 전혀 적용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일반 기준으로 해서 카드요금 했을 때 1,450원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지금 200원 할인하겠다고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인하가 되면 1,250원과 우리 기본요금 10km 1,200원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이용요금까지 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 조례에 약간 정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개정 조례를 올릴 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의 의견은 이렇게 시의회에 개정 조례가 올라올 때는 전체 조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맞지, 특별한 조항에 대한 이런 삽입 정도 개정되는 조례 개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건 또다시 일을 만드는 피곤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이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탁체 또는 위원회와 상의하여 뭔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게 맞지, 모든 제공절차나 방법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대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그 부분도 위원회의 고유 기능·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장이 별도 정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을 모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안별에 따라서 그건 또 다음에 추가 개정 조례를 요구할 때 그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도로관리과장 전일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우리 시 조례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1항에서 점용료 5,000원 이하일 경우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에서 정한 1만 원으로 상향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7조 점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법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은 2분의 1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안 제7조에 점용료 등의 감면을 위해 4의2를 신설하여 준주택은 2분의 1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경우 법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은 법 제68조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법 제68조제9호의 내용이 빠져 있으며, 조례안 제7조제1항제5호가 인용하고 있는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는 2017년 개정되면서 현재는 없어진 조항입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73조제3항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관련 법의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임희도 위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앞서 해당 조문의 구조화랑 용어 정비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4호하고 4의2를 신설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 주택법 2조 1호 그리고 제2조 4호는 현재 우리 본 조례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7조 4 항목에 보면 주택법 제2조 1호, 주택법 제2조 4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당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4호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것과 준주택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면제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4의2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해서 2분의 1을 감면하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인용이 된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제1조 보시면 ‘하남시장이 도로관리청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법에 보면 ‘도로관리청’ 띄어쓰기가 이런 형태가 맞는데, 제2조를 보시면 ‘도로 관리청’이라고 해서 띄어쓰기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다음에 2조의 3항은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위법 제2조 5호는 없어졌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판단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6조 2항에 보시면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 ‘이미 징수’에서 또 띄어쓰기 오류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리고 7조 1항 2호를 또 보시면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하 유사한 시설’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로법 제68조 9호에 보시면, 저희 조례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라겠고요.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다음에 12조, 지방자치법 140조 3항이 이제 지방자치법 157조로 이동됐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많아서요. 7조에 제2항의 6조 보시면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하고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이 부분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하남시에서 5,000원 미만이어서 혜택을 보는 곳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주택 수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1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 혜택을 보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일 도로점용에 5,000원 미만이나 1만 원 이하로 부과된 건수는 사실 없습니다. 법상에 있는 사항을 정리하는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러면 1만 원일 때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일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환경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용어 정비 및 불일치 조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이며 화학물질관리법 인용 조항 수정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반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 인용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공원녹지과장 이상렬입니다.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호수의 지정·고시 등 전반적인 업무체계가 보호수 지정 및 지정 해제는 도지사에게, 보호수의 관리는 시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보호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전반적인 업무체계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호수 등의 지정·고시, 안 제5조 보호수 등의 지정의 해제, 제6조 보호수 심의위원회, 제7조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호수는 총 13본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고시, 지정 해제 등 보호수의 관리와 관련하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의 위임사무로 시장·군수에게 위임됨에 따라 보호수의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 보호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추계서에는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여비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제정조례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보면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래서 보호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조례라고 보고 관심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제2조(정의)에서 보면 보호수란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법을 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규정이 여기 안에 13조에 따라, 이건 상위법 아니겠습니까. 13조에 따라 하남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남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가 아니라 ‘제13조에 따라 하남시장이 노목, 고목, 희귀목으로써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로 정의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잠시만요.

정혜영 위원 보호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호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지정이나 해지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해서 보호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건 위원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천천히 보시면, 제5조(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할 수 있다.’라기보다 ‘제6조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거쳐’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해제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해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하나 또 4조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제4조(보호수 등 지정·고시)에서 보면 여기에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별표를 제가 볼 때는 선정기준이 원래는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그다음에 수관폭이라는 규격이 있어야 하는데 비고란에 수관폭이라는 규격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항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이건 상위법에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따라서 한 거지 수관폭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정혜영 위원 그래요? 제가 상위법에서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그렇게.

정혜영 위원 없어서. 그럼 과장님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호수 지정 및 지정 해제 예정 공고라는 걸 하남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의신청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보호수 지정으로 인한 행위제한에서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면 수관폭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을 어디에 기준해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수관폭은 보호수가 자라면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관폭에 대한 정의가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관폭은 보호수가 자라면서, 수령이 다하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관폭에 대해서 행위제한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수로 지정하고 그 보호수가 수령이 노령화되면서 수관폭의 문제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보호수 지정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조례를 잠깐 찾아보니까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면 타 지자체에도 사실은 수관폭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수관폭에 대한 걸 제가 너무 궁금해서 살펴보게 됐는데 이것들을 정하는 정의가 없더라도, 여기에 보호수 지정에 관한 건 아니고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에 관한 내용에 보면 수관폭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관폭에 대한 규정은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이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상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이의신청의 기준에서 수관폭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혹시 여기에 조례로 넣을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수관폭보다는 저희 보호수가 향후에도 그 보호수의 가치가 있을 거냐, 지정할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 거지 수관폭의 의미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향후에 보호에 대한 가치가 있을 경우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상에 보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100년은 되지 않았지만 향후 보호 가치가 있는 중요한 수목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보호할 수 있다라는 지정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호수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조례안으로 넣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현재는 일단 기본사항을 100년 이상으로 저희가 갖고 있고요. 수관폭만 별도로 해서 수관폭에 따라서 보호수가 지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관폭은 어떻게 보면 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강성삼 의원석 마이크 작동 안 됨)

강성삼 의원 그냥 육성으로 할게요. 들립니다.

우선 지난 며칠 전 폭우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보호수 지정도 좋지만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맞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래서 우리 3기신도시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3기신도시에 지금 향교에 은행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사창동에 은행나무가 있고, 그 위쪽에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삼 의원 그럼 개발로 인해서 그 보호수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지금 항동에 있는 880년 된 보호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LH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이 아까 말씀드린 수관폭이 좁게 옆쪽으로 택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요구사항은 그 수관폭 배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향교 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괜찮은데 그쪽에 있는 건 밑에 지금 공구리가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교산신도시가 됐을 때 저희가 그 콘크리트를 다 없애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보호수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그게 또 옮겨지거나 그러면 역사성도 사실상 없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LH와 조율을 잘하셔서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보호수들이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알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먼저.

박선미 위원 정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수관폭에 대해서는 사람이 팔을 벌리면 이 너비만큼이 나뭇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산신도시의 수관폭에 있어서는 수관폭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지만 보호수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또 수목 전문가이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호수의 정의에 있어서 산림보호법 제2장 제13조에 보호수 관련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으니 그 내용이 반영돼서 정의가 수정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수목보호기술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목보호기술자가 사실은 2023년 6월 중순으로 없어집니다. 기술자는 없어지고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로 이미 입법예고가 됐고 지금은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 자체가 없어지고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수목보호기술자를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사, 수목치료기술자, 이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도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국가공인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산림청 산하 수목 전문 자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좀 위험성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앞서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개발이나 또는, 물론 군사시설 긴급한 작전에 의해서 보호수가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에 하나 어쩔 수 없기는 하겠지만 이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공용·공공용 시설, 그렇다 치면 보호수를 해제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질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이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교산신도시에 들어가는 보호수에 있어서도 저희가 보호를 하려고 LH하고 협의를 하듯이 공공용 시설로 들어갔을 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해제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넣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산신도시에 들어간다고 해서 보호수를 해제하지는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조 2023년 5월 입법예고가 된 사항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크를 못했는데 이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만에 하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이 해제돼도 된다는 이 가능성, 여지를 둔다면 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만에 하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 매년 정기점검을 한다, 예방조치를 한다, 이런 조문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정기점검이나 예방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이런 내용도 이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박선미 위원님의 수관폭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다시 수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포털 산림용어사전의 정확한 용어 설명에 의하면 수관폭은 팔 길이에 대한 길이가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관은 어느 방향이나 일정한 수관폭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수관폭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으로 2번 측정하거나 또는 8방위의 방향으로 4번을 측정하여 평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관이라는 건 계절에 따라서 수목이 우거졌을 때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또 햇수가 지날 때마다 크기 때문에 그게 매우 난해해서 여기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수관폭에 대한 정의는 혹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는,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아쉬운 점이 여기에서 보면 보호수 등 지정·고시,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보호수 등 지정 해제라는 조항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5조에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5조에 있는데요.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는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데를 제가 보니까 보호수 보호 및 관리라는 내용이 되게 잘되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벌채나 굴채,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행위제한할 수 있는 보호 관리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아직 그 부분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그건 위원님 말씀에 따라 향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하위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현재는 하위규정을 아직 준비 중은 아닙니다.

○위원장 금광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조례 조문에 보면 약간 추상적인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집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12조(원상회복명령 등)에 보면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가 과연 뭔지? 이런 부분은 필요한 조치를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차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의 소환 과정이 차후의 과정과 생각이 다르면 집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자치단체장이 교체가 되면 그때마다 또 바뀔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위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데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보호수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보면 전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 업무 소관이라면 공원녹지과 소관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 소속 공무원 중이라 너무 범위가 광활하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소속 부서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차상급자,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위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하위규정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과장님도 업무 집행할 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변경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중 주요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8조의 공개 주체를 총괄재산관리관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운영상황의 공개 시 주민의 알권리 증대를 위해 시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와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현황 보고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개혁 및 성별영향 평가, 부패영향 평가는 의견 없음 또는 원안 동의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92조의 변경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조례안에서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만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와 관련해서 하남시 물품관리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건 있는데 중요 물품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남시에는 중요 물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례에 있는 건지? 만약에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중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조례가 없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답변 드릴까요?

최훈종 위원 예,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조남준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결산서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하면 증감 및 현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중요 물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이 아니고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뺐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럼 굳이 조례를 통하지 않고도 일반 시민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조남준 예. 자료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 자체가 법령에 꼭 일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럼 한번 참고하셔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우리 최훈종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하남시의 중요 물품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어느 사이트나,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는 저희가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통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왜 하남시의 중요 물품을 경기도를 통해서만 봐야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은 중요 물품을 시민들이 봐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볼 수 있는 경로를 저에게 지금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서 보는 거죠?

○회계과장 조남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후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남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서원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서원숙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만료일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센터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유인물과 같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현황입니다. 신장동 유니온상가에 설치 운영 중인 센터는 현재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받아 센터장을 포함한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이며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하남시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및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식품·영양·위생·교육 등 지원과 식단개발 및 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상기 시설에 위탁운영체를 공모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조례상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번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쪽입니다. 위탁사무로는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급식소 영양 위생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으로 각 사무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7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위탁체의 신청을 접수받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하여 공정하게 위탁체가 선정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사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최적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금 관리하는 대상 기관이 몇 개소나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서원숙 지금 현재 2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248개소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100명 이내의 어린이집이 지금 248개소라는 말씀인가요?

○식품위생과장 서원숙 100명 이내 어린이집은 지금 230개소고요. 유치원 2개소, 지역아동센터 13개소 그리고 청소년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럼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관련돼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서원숙 예.

박선미 위원 그리고 나서 그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또 어떻게 다른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서원숙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시설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상시 급식 인원 50명 미만의 노인분들이 급식하는 시설과 또 30명 미만의 장애인분들이 급식하는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박선미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는 지금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서원숙 현재 37개소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데 여기는 지금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한 5개소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 겸직까지 하고 계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해당되는 인원이 맡은 바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려움이나 또 업무가 과다하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서원숙 지금 현재는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이제 업무가 많이 늘어나거나 저희가 관리하는 개소 수가 늘어나면 저희가 보조금 자체 금액이 220개소부터 260개소까지는 7억 원 이내에서 편성이 되고요. 260개소가 넘어가면 또 8억 원, 이렇게 관리하는 개소 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거의 보조금이 75% 정도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 아이들의 건강과 노인, 장애인에 대한 건강이 모두 이분들의 수고로움에서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김효종입니다.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30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35조제3항,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재위탁 운영하게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시 미사대로 710 유니온타워 내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의 시설규모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48톤, 음식물자원화시설 80톤, 재활용선별시설 50톤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체육시설,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6개월입니다. 위탁기간은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입니다. 원가산정을 위해 원가산정용역을 22년 4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용역비는 23년 1차년도 고정비 70억 6,573만 8,000원으로 위탁기간 3년간 고정비 총액은 211억 9,721만 4,000원입니다. 변동비는 낙찰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해 별도 정하게 됩니다. 금년 기준으로 연간 약 30억 원의 변동비가 발생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방법은 입찰공고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성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시설로서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법령 및 조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타당성 용역을 하고 저희가 이제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위탁이 더 전문성을 요해서 아마 위탁으로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위탁 공고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재위탁이면 기존에 하던 곳을 그대로 위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아니요,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협상에 의한 걸로 추진할 겁니다.

박진희 위원 공고는 기존에 하던 대로 내되 재위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그건 이제 입찰에 참여하는 곳에서, 여러 군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박진희 위원 여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에 원가산정용역을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7월 18일 끝났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 원가산정 한 내역을 저희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비공개일까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가능합니다.

박진희 위원 가능하다면 공개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력을 지금 기준하고 있는 것이 폐기물 용역산정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폐기물만 있는 게 아니라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용역산정 지침에만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실효성문제에서 본다면 저희 시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설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뒤에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86명을 기준으로 했고, 3년간 211억 원 이상이 드는 금액이 이제 투입이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또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그 업무의 양이, 쓰레기의 양이 더 늘었을 수도 있는 부분과 그리고 복합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점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 물론 원가산정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고 조율을 나중에 하실 거잖아요. 그런 조율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고 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그 준비를 하셔야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불편사항,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지금 저희가 산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지침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산정지침 등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최적 설치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거 외에도 시설 내에 폐수처리시설이 또 이번에 증설이 되는 사항들이 있고 음식물 반입량이 증가하고 선별인원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하고.

박진희 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인력이 변동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가산정기준으로 당연히 하셨고 법에 근거해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용역 할 때 폐기물용역 산출지침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서 용역을 하시지만 여기 맨 마지막 단계에 보면 시설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인력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이것들을 바꿀 순 없으실 테니 그런 지침이나 규정을 정리하실 때 나중에 협상과정에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업무가 익숙해지신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확약서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까지 쓴 내용을 보면 조금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 지침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반 시에는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도 위탁을 준다면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더 체크를 해서 기본적으로 노동자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은 꼭 확약서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추진 필요성에서 보면 폐기물시설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소각 잔재물, 바닥재, 비산재의 계량 및 처리 관리라는 부분에서 저희 국내에서는 제가 보니까 주로 매립처리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하남시도 매립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잔재물에 대해서? 바닥재, 비산제.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런데 입찰공고 기준에 혹시라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제가 이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소각 잔재물에 대한 바닥재를 도로건설 골재로 거의 60∼90%를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입찰하시는 업체가 그런 재활용기술이 확보된 업체는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의장님.

강성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민간위탁 기간이 3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동의안이 들어온 자체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예, 우선은 근로환경이 좋지 않아서 좀 문제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근로환경, 그리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강성삼 의원 좀 더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근로조건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인적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재심사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그건 입찰공고 내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다 들어올 거니까요.

강성삼 의원 그리고 만약에 타 업체가 된다라면 그 승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승계 자체가 몇 프로 이내에 돼 있는 게 있나요? 정확히 명문화돼 있는 게?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귀책사유만 없으면 전환됩니다.

강성삼 의원 귀책사유라는 걸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죠?

○자원시설팀장 전용신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형사사건이라든가,

○위원장 금광연 그러시지 마시고 담당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시설팀장 전용신 자원시설팀장 전용신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책사유라는 것은 회사에서 어떤 내규가 따로 있겠지만 저희가 통상 생각하는 형사사건이라든가 그런 사항 아니면 대부분 다 이렇게 채용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저는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내부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귀책사유를 묻는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는지?

○자원시설팀장 전용신 그거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는 승인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인 문란한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전부 다 고용하는,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 보고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귀책사유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승계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임용이 되는 그런 형식인 거죠?

○자원시설팀장 전용신 그게 지금 관련 지침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러면 하나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여태까지 지난 3년 동안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정식적으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시설팀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방법 보면 제안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술평가를 80점, 가격평가를 20점으로 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기술평가에서 정량적 평가가 20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60점이에요.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에 해당이 되는데 정성적 평가가 3배나 많아요. 이게 객관성이 있겠어요?

○자원시설팀장 전용신 기술평가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정량평가라는 어떤 계량치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20점을 저희가 부여하는 거고 어떤 대략적인 실적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정성평가 60점도 기술평가의 일종인데 그거는 회사가 이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걸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제가 그 정량평가, 정성평가의 의미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전문지식 및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고 정성평가를 60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그 평가의 기준에, 형평에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안평가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계획하는 제안평가서, 기술평가, 가격평가, 세부지표 관련해서 지난번 것 과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효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입니다. 의안번호 2481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내 안전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화를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제도에 관한 정의를 통해서 안전보안관의 임무를 명시하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관리 및 해촉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시행에 근거하여 하남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제도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안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와 관련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것과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는 조문의 신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서 보면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보안관 위촉사항에 보면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이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이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그 밖의 시장이 추천한 사람인데 여기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주민들은 이 내용에 1명도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이 취지가 정확하게 재난이나 안전에 관심이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위촉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시민홍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해 봤는데 일반시민들이 지원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기 내용에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다고 돼 있잖아요. 결국은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안전에 대해서 좀 내용도 의견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이 내용의 위촉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장 등의 구성에서 ‘시장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 조례를 계속 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단장 등의 구성에서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시장이 바로 단장과 부단장을 위촉하자고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저희도 타 시군 조례를 봤는데 위원 중에 호선해서 선출하는 시군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시장님이 위촉하더라도 시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위촉하는 거하고 투표를 해서 하는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어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안전보안관의 역할은 위촉된 보안관들이 같이 서로 논의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결국은 시장이 위촉하게 되면 모든 역할은 그 기준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타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명시돼 있는 제가 한 열몇 개 지자체를 봤는데 전부 다 과반수 참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위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남시에서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단장 등의 구성의 내용에서 좀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정병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100% 정말 공감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안전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안관 자체가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내가 안전에 관심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례검토를 할 때 저희가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외래식표현이나 한자식표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비를 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있거든요.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우리 관련 법무팀도 있잖아요. 법무팀과 좀 협의를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부서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있고, 지금 이 조례에도 법령상 좀 쉬운 언어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용어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과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들에도 용어 정비가 안 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사실은 따라서 조례정비가 되어야 하고 조례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과별로 놓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체크할 게 아니라 큰 현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거 때문에 큰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6조에 ‘범위 내에서’ 여기 띄어쓰기가 아니라 붙여 써야 되는 것이 여기 정비기준에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조 2항 2호에 ‘이전하는’에도 한자표기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조례할 때 저희가 지적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죄송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2018년 5월에 보안관이 발대식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지자체가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64개고 경기도에 9개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저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정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칭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타 시군에 보면 제2조에 안전보안관에 대한 정의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 시는 안전보안관 제도라고 해서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안전보안관의 정의와 역할이 같이 명시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그 법령에 근거해서 한다는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제도 수행하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도 있고 순찰대, 연합기동대, 자율방범대, 폴리스, 모범운전자, 의용소방대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유사한 사업들 때문에 혹여나 이런 보안관제도가 조금 더 이렇게 가려지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조에 재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위촉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등 이렇게 다른 데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재위촉할 수 있다.’ 재위촉을 언제까지 하게, 한 번 하고 연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명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이 사항은 저희가 안전신문고에 이분들의 활동실적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통계시스템을 출력해가지고 활동실적에 따라서 재위촉 여부를 부서에서 판단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부서에서?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이분들의 활동실적이 안전신문고 시스템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촉할 때 그 실적을 통해서,

박진희 위원 실적을 통해서 하는데 계속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별 무리가 없고 시스템의 정리가 잘되면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해촉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다른 지역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5조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저 역시 호선을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5조 2항에 보면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이런 문구가 사실은 64개의 지자체에 이 같은 조례가 있는데 딱 한 곳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대표, 부대표라는 명칭을 쓰지 단장, 부단장 지휘하고 통솔하고 보좌한다. 이런 것은 사실 시대의 흐름에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도 단장, 부단장 지휘하고 통솔하는 거보다는 대표, 부대표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64개 중에 63곳에 없고 1곳에만 있는 걸 따라서 대표, 부대표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표준안 조례에 의해서 그냥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요.

박진희 위원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해가 안 되면 시민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건 정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문구는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약간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들 자체가 무언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7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에 안전교육이나 성범죄,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구가 저희는 빠져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더 믿고 이분들을 신뢰를 하려면 성폭력 범죄증명서 이런 것들을 문서로 제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이 3시간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교육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사항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른 것들도 안전과 관련된 것, 학교와 관련된 것, 교육과 관련된 것 여러 가지들이 이제 성범죄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지 성인지와 관련된 교육들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 3시간의 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하남시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시민으로서도 그분들을 100%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서 혹시나 조례에 넣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이 3시간짜리 정규교육 외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성인지 교육이나 그런 걸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만 해도 안전과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박진희 위원 아니요. 안전과 안전재난과 관련된 우리 과에 대한 조례.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정확히 숫자로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여 가지가 되는 거 같은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안전과 관련된 조례들을 통합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안전도시인증을 받는 것을 지금 계획하지는 않고 계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진희 위원 계획이 없더라도 사실 안전관리는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사례들을 좀 검토하시면서 안전관리, 안전도시 그리고 이 안에 안전위원회, 안전문화추진위원회 그 안에 안전보안관 이렇게까지 다 하나로 묶여있는 지자체가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동구, 원주시 사례가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도 하나로 통합한다면 우리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시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안전보안관이 있으니까 그 안에 저희가 20여 개 되는 여러 가지 조례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지금 말씀하신 걸 향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한 조례를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에 보면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

오지연 위원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가 조금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은데, 투만 좀 바뀐 거 같은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두 번째는 우리 7조에 보면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이렇게 쓰여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오지연 위원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3조에 보면요, 두 번째 안전관련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로 위촉을 받았는데 또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그 기준.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3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지연 위원 재교육을 또다시,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오지연 위원 그럼 정확한 기준의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어떤,

오지연 위원 7조에는 최초로 위촉을 받은 경우라고 쓰여 있지만 3조에는 안전교육을 받는 사람이라고 따로 쓰여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받았는데 또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같아서 수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위촉하기 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위촉대상이 되니까.

오지연 위원 그러면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오지연 위원 안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8조를 보겠습니다. 8조를 보면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목적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조금 더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가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무엇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목적어가 좀 빠진 거 같습니다. 그거 한번,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위촉이나 해촉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목적이 없잖아요. 정확한 목적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좀 더 매끄럽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거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안전보안관의 역할이라는 게 결론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위협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경비하는 역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최훈종 위원 저희가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보면 1에서 5까지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격을 갖추셨다 해도 그 지역을 많이 돌아보지 않고 늘 돌아다니는 분들보다는 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 이 요건을 다 갖추신 분이 있다면 일단 지역에 계신 분을 먼저 선정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에 보면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두 개 다 예산 범위라고 돼 있는데 그 예산 범위가 안전보안관 전체적인 예산 범위입니까? 아니면 활동내역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돼 있거나 보험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위에 예산의 범위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밑에 두 번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안전보안관 위원들 전체의 단체보험이나 안전사고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종 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따로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해보험도? 상해보험을 거기서 별도로 측정을 합니까, 예산 범위를?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훈종 위원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최훈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장은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의안번호 2482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7년 일부개정 후 현행화되지 않던 조례의 현행화를 통해서 통합방위협의회와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하남시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조는 협의회 심의사항 수정, 안 제3조에는 구성위원 현행화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통제구역의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을 신설하고 안 제8조는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관련부서는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한 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하남시방위협의회, 하남시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고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과 관련하여 ‘통합·운영한다.’를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이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그 1조의2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통합방위법 제7조 규정에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통합·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기무사도 있는데 3879부대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광주 초월읍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군부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군부대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신설하는 701-155군사안보지원대장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이게 보안부대인데요.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파악이 안 된 사항이고 보안부대라는 것만 알고 있고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오승철 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제3조 1항의 밑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할 수 없을 경우에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법에서도 이렇게 의장, 부의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명을 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의장, 부의장 부재 시에 의장이 사전에 지명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가능한가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했을 때 위원들 중에서 1명 지명된 분이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오승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건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 등의 조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개정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통합방위법을 보면 가장 핵심인 것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남우체국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조례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하남우체국장이 들어가는데 사실 하남우체국장은 위촉직 위원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지금 아까 우리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879부대나 701-155 등등 부대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였는데 타 시군구의 지자체 관련된 조례를 다 보면 ‘관할 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이 부대가 우리 하남광주를 책임져주는 작전부대인 건 맞는데 이렇게 자세한 명칭을 기재하는 거보다는 ‘관할 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당연직 위원에 지방교정청창과 지방병무청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박선미 위원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의 협의회 위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에 대한 내용 보시면 조례에 있어서 지금 제2조와 저희 조례안에 보면 위원에 대해서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에 대한 내용이 본 조례안에 있고 이것을 국군기무부대의 관계자를 하남시 재향군인회장 이렇게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올려주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합방위법을 보시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의 조례는 이 기준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고 반드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원들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너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바람에 다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제가 볼 때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좀 아까 말씀하신 군부대 자세히 명칭 기재하는 거는 보안상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선미 위원 관할 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이라고 당연직 위원이 나와 있으면 그냥 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 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지방교정청장 그러니까 우리 하남은 서울지방교정청일 것이고요. 지방병무청장은 경인지방병무청장일 텐데 그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국가정보원 관계자라고 우리가 상위법에도 이렇게 기재는 되어 있지만 국가정보원에도 하남지역 담당자가 있습니다,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이럴 때는 그냥 국가정보원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관이라고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

박선미 위원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민방위법이랑 예비군이랑 다 통합이 돼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민방위협의회랑 방위협의회를 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이 내용에 대해서 통합·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제6조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제6조 지금 수정하기 전의 조례 6조에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이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시는 그 조례를 보면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이 아닌 통제구역의 설정으로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합방위법에서 말하는 대피명령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는데 취약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통합방위법 제22조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조례에는 이 취약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되는 그런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제가 알기로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광역시·도 사항도 맞지만 여기 보시면 자체적으로 방호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 하남은 하남만의 광암변전소도 있고요. 팔당대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국가중요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방호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취약지역에 대한 내용이 하남시 조례에도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이유는 굳이 없을 것 같은데 통합방위법 상위법을 보더라도 기록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삭제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예, 경기도에서 세부기준안이 내려오면 각 시군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제가 경기도 관내에 있는 지자체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관련돼서 취약지역에 대한 내용이 최근 개정된 조례에도 기재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개정된 것이라면 가장 기본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 정의가 좀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방위법에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가 자체방호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굳이 제가 그냥 이걸 볼 때는 이 관련법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면 하남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및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이랑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경기도가 했으니 하남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이해하신 이유를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경기도에서 세부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그 방침이 각 시군으로 시달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 자체적으로 방호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내용을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경기도에서 세부지침이 확정이 돼서 각 시군으로 시달되면 거기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실적에 맞는 계획서가 수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돼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에서도 1항의 4호 보시면 취약지역 대비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의 조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기도 적혀 있고요.

그렇다 하면 우리 조례에 굳이 있었던 항을 없애고 그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취약지역 대비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게 국도비 기준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세부방침이 정해져서 각 시군에 시달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에 맞게끔,

박선미 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의 현재 조례에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이번에 삭제된다고 여기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삭제할 때는 우리 하남시에서 취약지역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의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조항은 사실 삭제돼서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이 또 다른 조례 아니면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위원장 금광연 잠깐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검토하고 수정 가능한 거는 수정 절차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 또 우리 효율적인 조례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그 조례안은 차후에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교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강성삼 의장님께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용어 정의를 개정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금융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용어 정의를 확대하여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강성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하남시 유아숲체험원을 미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확산을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례를 발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조례를 발의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유아숲체험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안정과 정서적인 함양을 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유아숲체험원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유아숲체험원의 관리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제한 대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아가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심신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유아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여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 판단되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박진희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유아의 심신안정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조례안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6조 2항에 보면 관리를 위해서 산림교육 전문가 유아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라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두 가지만 딱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유아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 ‘등’은 또 외의 다른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등’을 삭제하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박진희 의원 ‘등’을 삭제하는 부분은 저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교육 전문가라든지 숲지도사 그 외의 선생님, 다른 교사를 칭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자격증이 아닌 또 다른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 유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관련 업종에 관련되어서 전공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아마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제가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산림교육 활성화 법률 자체에 아예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진희 의원 산림교육 활성화 법률을 근거로 하되 유아숲체험원에 관련된 유아숲지도사도 있고 유아숲과 관련된 교사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지정하고 있는 숲지도사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등’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오승철 위원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오승철 위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제가 또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또 하나의 지도사 자격은 숲치유사 자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광연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진희 부의장님께서는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0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셉테드사업의 공모가 하남에서 선정되면서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하다 보니 경찰서와 협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서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운영 시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 범죄예방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등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의무조항을 명시하여 범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치안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병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 대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수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해 인정된 시간만큼 전액을 감면해 주고, 관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의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를 최훈종 부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위원장, 최훈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훈종 감사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배경은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하남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하남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목적과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구성 및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원들에 대한 의무,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중요한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조언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금광연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조의 위원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요. 시장은 성별,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안이유가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별, 연령별 분포도보다는 분야의 전문성 및 지역별 안배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금광연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를 참여시키되, 타 조례와 같이 성별 분포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그리고 기존에 전 7대 때도 이것과 유사한 기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8조의2에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는데 보통 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 특별보좌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위원회의 기능과 특별보좌관의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회는 아시다시피 합의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전체 합의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특별보좌관은 그와 달리 위원회 성격이 아니라 독임제 성격으로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이 그 업무 전체 분야, 분야에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보좌하고 또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고, 이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과 특별보좌관은 조금 기능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런 중복의 생각도 있고요. 위원회와의 중복이나 아니면 특별보좌관이라는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위원회가 기존에도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위원이 다 있는데 궁금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또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을 임명해야 하는지 해서.

그리고 10조에 보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사항이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까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데 회의록 같은 경우는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금광연 의원 회의록도 1항과 같이 내부검토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을 때 혹여 이게 외부로 공개가 되었을 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러한 독점적인 정보가 최종 결정안이 나기 전까지 공개되었을 때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결정 전까지는, 전체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리 공개를 했을 때 사업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 및 회의록까지도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금광연 의원 회의록도 그때그때.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회의록도 넣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0조 2항에는 회의록 작성해야 한다. 회의록은 있는데 이것의 공개 여부가, 아무래도 이게 시의 큰 사업에 대해서 혁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인데 또 이 회의록에 관련돼서도 궁금증이 많지 않을까, 시민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회의록에 관한 부분에 공개와 비공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니다.

금광연 의원 회의록도 당연히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1항과 같이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이루어진 회의록은, 비공개일 때는 이 회의록도 당연히 비공개 대상이고, 다만 결정하고 난 이후의 회의록은 전체적으로 다 공개 대상이 원칙입니다.

오승철 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내부검토와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까지는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금광연 의원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관련돼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가 백년도시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활동을 연속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보좌관이 있고 또 자문단이 있습니다, 제9조에는. 그래서 특별보좌관과 자문단은 경비 처리에 있어서 회의 참석수당이나 13조(수당 등 비용지원)에 있어서 일반 위원과는 조금 다른 그런 비용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보좌관과 자문단에 대한 내용 무엇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광연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하는 기능과 특별보좌관이 하는 기능 그다음에 자문단이 하는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당 지급에 관한 부분도 각기 다릅니다. 제가 13조에 보면 수당 등 비용지원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자문 수수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에 위원회 산하 시민 모니터링단원이 평가, 이런 경우에도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달리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비나 연구·조사 소요 등 실비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다르게 지급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위원회는 여기에 있는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참여 혁신위원회에는 보면 필요한 분야 정책 과제, 주요 정책 방향성 결정, 시민 소통을 위한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전체 50여 명 이내의 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까, 기존에 운영하던 위원회와 성격이 같습니다. 다만 특별보좌관은 이 혁신위원회 조례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 듯합니다. 이 특별보좌관은 8조의2의 2항에 보면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이런 특별한 분야, 투자유치, 청년, 일자리, 교육, 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해서 본 조례가 당초 제정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특별보좌관 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단 자문단은 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이 정책을 어떻게 했을 때 조언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은 우리 조례안 제9조에 나와 있듯이 우리 하남시의회 의원이나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각 분야별, 여기에서 분야별이라고 하면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급하는 수당도 성격이 다르고, 수당에 대해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연구 결과물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또 어떤 현장조사나 아니면 문헌조사든지 조사에 필요한 부분도 실비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보좌관에 대한 상위법이 혹시 있습니까?

금광연 의원 특별보좌관 제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상위법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특별보좌관에 있어서 보면 분과별로 1명 이내로 한다 하고 6개 분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는 6개였고 50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서 한 8명이 배정됐던 것 같은데 지금 본 내용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로 구성이 되는지, 또는 특별보좌관이 몇 명 정도가 또 채용이 될 것인지, 시민모니터링단과 함께 자문단은 또 어떻게 몇 명이 구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13조 보시면 3항에 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급된다, 이러한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금 의원님 워낙 또 전문가이시이니까 이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시민참여 혁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면서 하남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광연 의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조례가 흠결 없이 제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강성삼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전 시장님들께서 하셨던 시정발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백년도시위원회, 그런 맥락에서 조례가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발의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시장의 공약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발의된 문서죠.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했어야지 왜 우리 금광연 의원께서 하셨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참 의문이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건 타당치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했는데 저도 몇 가지는 우선 짚어보고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1명씩, 각 분과에 1명씩 배치하게 되면 거의 5명, 6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수당이야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이게 별도 개념이거든요. 사실상 연구용역을 해서 자기가 결과물을 회의석상에서 발표하게 되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받는 수당이 아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되면 5개 분과라고 봤을 때는 그 금액 또한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50인 이내인데 사실상 자문단은 별개로 하게 되면 인원 제한이 없어요. 자문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문을 몇 분 해야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금광연 의원 자문단과 관련해서는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규모를 정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문단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고요. 또 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당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통상의 예를 벗어나거나 또 임의대로 수당이나 연구조사용역비를 집행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통제를 하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문단 같은 경우 보통 대여섯 분 될 것 같네요. 여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인데 이것도 몇 명인지도 없고, 1인인지 2인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연구단체 들어갈 거고 분야별 식견 들어갈 거고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시는 한두 분 들어가면 대여섯 분 될 것 같은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비밀엄수 및 직권 남용의 금지, 회의록 비공개 이런 게 있어요. 사실상 50명 이상이 회의를 하면서 비공개가 과연 될지,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비밀이 그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지금 국회에서 하는 거 속기록에 다 오픈되는 사항인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하는데 이게 지켜질까요? (웃음) 저는 비밀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네요.

금광연 의원 이건 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50인 이내라고 하니까, 50인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이 조항도 없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또 관련 상위법 이해충돌 방지법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서 녹여서 11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쩌면 없으면 더 좋은데 만에 하나 이러한 비밀 누설이라든지, 말이 너무 거창합니다마는 비밀이라는 것이 업무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은 내용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밀엄수 관련해서 ‘위원회 위원 및 특별보좌관·자문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요. 이게 사실상 저희가 행감 때 관련 국장, 과장은 의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과연 행감장에 나와서 저희가 질의를 하면 “이거 비밀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광연 의원 우리 의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회의 진행과 관련한 내용, 정보공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건 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조사 때 필요에 의한 자료를, 여기에서는 비밀엄수라고 해서 자료 요청에 불응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삼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것만 얘기하고 저는 이제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모든 시민들이 다 지켜보십니다. 지금 이 자리 조례안도 다 방송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 됩니까?

○의정팀장 유정수 조례안은 안 됩니다.

강성삼 의원 조례안은 안 돼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 다 오픈이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와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광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유치단의 구성과 투자유치단의 활동 지원을 위한 수당 및 여비 등의 활동경비 지원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2장 제목을 ‘투자유치심의위원회 및 투자유치단 구성·운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의 제목을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하며 투자유치단 구성 및 활동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투자유치단의 구성과 투자유치단의 활동 지원을 위한 수당 및 여비 등의 활동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강성삼 의원 저요. (웃음)

○위원장대리 최훈종 의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세요.

강성삼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도 사실상 이 투자유치라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단 구성이 되면 이게 어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지금 이것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 우리 하남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이 구성될 수 있는데 그 투자유치단이 국내에서 구성돼서 해외자본을 끌어온다든지 해외의 기업을 우리 하남시로 유치를 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단의 활동경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뭐냐,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단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열어 놓는 그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이거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예전에는 있었고 이것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단 구성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주가 3기신도시 관련입니까, 아니면 미사섬 K 개발 관련된 사항입니까?

금광연 의원 특정 투자유치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사 관련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강성삼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도 사실 집행부에서 올라와 줘야 하는 사항인 거예요. 우리가 일정 부분 조금 수정을 하거나 약간 일부 개정하는 것,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유치단을 구성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비용도 또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K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저도 접해서 봤습니다.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그리고 2조 5,000억 원에 가까운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전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 전화를 해봐도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례 개정 좋아요. 이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의 문제점이 뭔지, 거기가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결하고, 예를 들어서 환경 수변 해서 어떤 법들이 지금 묶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부터 먼저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의원 의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거나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거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의 발전과 또 시민의 안녕,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위원 금광연 의원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기업유치를 주목적으로 해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하남시에는 기업유치팀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유치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유치팀에서 적극적으로 더 활동의 폭을 넓혀서 국내외에서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됐을 때 우리가 국외든 국내든 투자유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업유치위원회도 있고 기업유치팀에서도 그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갑작스럽게 투자유치단이 나온다면 이게 중복성이 있기도 하고 업무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병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8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약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을 때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도 갖고 여러 절차를 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단을 볼 때는 우리 하남시의 크고 굵직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유치단이 구성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제가 위원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데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께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나서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해서 뭔가 공론화됐을 때 이런 투자유치단을 구성해야겠다,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여기서 따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따로,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은 뒤에서 들었어요. 언제, 언제 설명회 했다더라, 저희는 깜짝 놀랐거든요. 왜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정작 저도 몰라서 무슨 답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먼저 깊이 있게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투자유치단에 관련해서는 우리 금광연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금광연 의원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광연 의원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선로가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승철 위원 금광연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에 관련해서 저도 다른 타 도시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남시와 똑같이 투자유치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저희 하남만 투자유치단을 구성한다로 조례안이 변경된 것 같고요.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앞에 했던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이게 같은 일들이 겹치지 않나 싶어요, 분야에서. 이 안에서도 특별보좌관에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 거기 안에서도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따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중복으로 지출되는, 그러면 여기서 투자유치를 하는 유치단과 여기서 하는 특별보좌관이라든지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관련된 분야가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의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좀 전에 제가 제안드렸던 혁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성격상 서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은 비슷한데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기업이 우리 하남시에 투자, 기업이전 이런 부분이 주된 목표로 이번에 개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운영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부위원장, 금광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금광연 최훈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쭉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한번 할까요?

(「그냥 쭉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유아숲체험원 사업 추진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박선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산림교육에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되게 잘 봤고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라든지 조금 더 상위로 각 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대부분 다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지자체인가 봤을 때 저희처럼 유아동네숲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최소 면적 자체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체험이라는 기준점으로 해서 도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지자체, 모든이 아니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일정양의 숲체험이라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나무와 환경, 주택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도로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5,000㎡, 약 1,500평 이상으로 하는데요. 유아동네숲터 최소 면적 300㎡를 하한선으로 잡은 다른 지자체 한 군데를 확인했는데요. 너무 좀, 평수로 따지면 팔십몇 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 내에서 우리가 유아숲이라는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숲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오승철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남에서는 처음으로 2016년에 조성되어서 아이들이 하남 유아숲체험원이라는 곳에서 즐겁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유아숲체험원을 만들어주실 때에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의 기준,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유아숲체험원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1만 제곱미터, 즉 약 3,300평입니다. 그런데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그리고 서울은 강원도나 경상북도처럼 넓은 산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산은 많지만 그 정도의 면적을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5,000㎡의 범위 내에서도 유아숲체험원 개장이 가능하다는 산림법이 있습니다.

이어서 유아동네숲터 이 문장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같이 도시 속에서도 작은 숲을 만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덕풍동에 있는 조그마한 숲, 산 이런 곳에서도 혹시 만약에 시유지가 있거나 개인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터가 있다면 그런 곳에도 동네에 유아숲터, 작은 숲이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서울의 경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숲은 차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서 자주 갈 수 있는 숲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작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하남시에 더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박선미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부채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건 하남시에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선미 의원 지금 우리 검단산만 해도, 제 공약 중의 하나가 검단산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드는 게 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넓은 산에 시유지나 아니면 내어주겠다고 하는 무상임대 또는 기부채납을 해 줄 수 있는 땅 주인이 안 계시더라고요.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나 기부채납에 있어서는 보통 본인 소유의 땅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요. 또한 땅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시에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내어주시는 무상임대가, 기부채납의 의미가 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땅에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시유지 또는 산림청 소유의 땅에 조성을 하는 것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깔끔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최훈종 위원 제가 순간적으로 듣기에는 임대라고 하니까 보통 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빌리는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임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결론은 임대료를 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박선미 의원 예, 맞습니다.

최훈종 위원 예.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유아를 중심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명이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 유아에 관한 부분은 상세하게 사업이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아를 제외한 다른 성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산림교육에 대한 내용을 이 조례를 구성하면서 혹시 고민해보셨는지?

박선미 의원 보통 산림복지는 생애주기별로 이루어집니다. 어렸을 때, 태교부터 해서 수목장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라고 하는데 우리 금광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유아를 제외한 성인 또는 중장년, 청소년, 노인, 다양한 계층의 유아숲 교육이 아닌 산림교육에 대해서는 2조(정의) 1호 산림교육 관련돼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2조 1호에서 정한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고, 제4조에 산림교육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인이나 청소년, 중장년까지 간다면 굉장히 좋은 조례가 될 수 있지만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포천의 수목원에 한번 갔었는데 성인들 대상으로 좋은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행사에 장애인,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체육동호회 행사·경기를 추가하여 우선 허가하고자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30%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을 추가로 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체육동호회 행사·경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다문화가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항 신설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행사에 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체육동호회 행사·경기를 추가하여 우선하여 허가하고자 하며 시설의 사용료 등의 30%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을 추가로 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금광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2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진희 부의장님이 발의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띄어쓰기 등을 바르게 정비하고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및 7조 등의 띄어쓰기 등 용어정비를 하고 안 제14조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시대에 맞게 그런 자료들도 회의록을 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비공개에서 회의록을 공개로요?

오승철 위원 예.

박진희 의원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존에 있었던 백년도시위원회의 경우도 그랬고 이게 시정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공표가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당연히 비공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이 됐을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은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광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했고. 지금 말씀하신 비공개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정비를 하면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공개 못하는 비공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규정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다소 어색한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제3항의 문구를 간결하게 수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제가 발의한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위원장, 최훈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훈종 최훈종 부위원장입니다.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부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제2조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를 ‘인건비’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훈종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부위원장, 금광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외부출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제1항 외부출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나타내었으며 안 제12조제2항 ‘보상’을 ‘지급’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진희 부의장님이 발의한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의원 박진희 의원입니다.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표단 구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안전보안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표단 구성을 규정하는 사항을 안 6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통합·운영에 관해서 강제사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협의회 위원에 대한 사항을 재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통합·운영 조항 안 제1조2 및 협의회 위원에 대한 사항 안 제3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임희도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임희도 위원입니다.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제1항 점용료 감면대상을 법 제68조의 조항을 인용하고 제7조제2항의 점용료 감면은 시행령 제73조제3항의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정혜영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수에 관해서 정의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의를 하였으며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호수의 정의사항 안 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사항 안 제14조를 신설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광연 본 수정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다함께돌봄센터(LH감일파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용역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23.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14건, 수정의결 8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진희 부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 원 장금광연
부위원장최훈종
위 원박진희
위 원정병용
위 원박선미
위 원정혜영
위 원임희도
위 원오승철
위 원오지연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강성삼
○출석 공무원(11인)
여성보육과장조연식
문화체육과장한종수
안전정책과장김교성
교통정책과장문용석
도로관리과장전 일
환경정책과장김현아
공원녹지과장이상렬
식품위생과장서원숙
회계과장조남준
자원순환과장김효종
자원시설팀장전용신
○의회사무과(8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정팀장유정수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속 기 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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