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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14회 제2차 본회의(2022.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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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22년09월07일(수) 11시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02분 개의)

○의장 강성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출)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국·단·소·담당관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증인과 참고인은 자치행정위원회 25명, 도시건설위원회 28명을 각각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성삼 박선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05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314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종합적인 아동복지시설의 건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주차시설 확보를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정병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3.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5.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6.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08분)

○의장 강성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종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3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책기획관 소관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등 21건에 대해 총 16억 4,78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 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예산이 요구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예산을 수립하기 바라며,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과 관련된 설명자료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 향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하남형 스쿨존 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계획과 사전설명이 부족하였으며 시기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이전에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풍산동 명칭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모든 이름에는 특별한 사유와 이유가 있으며 그 모든 이름에 어울리는 배경과 유래가 있습니다. 동의 이름도 이와 같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동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친밀함과 그에 더하여 실체적이며 정신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풍산동은 이미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름이 동일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풍산동이라는 이름에 대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것을 비롯하여 2018년 동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운 교훈을 이번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동의 이름이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2018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유가와 물가상승 등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민생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철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강성삼 최훈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부서장들은 회기 일정을 좀 더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해, 태풍 등으로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자리 이석도 그만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폐회 시 부서장님들의 관심도에 대해서도 저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강성삼
부의장박진희
의 원정병용
의 원금광연
의 원박선미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32인)
부시장염준호
일자리경제국장임근혁
복지문화국장김윤한
안전도시국장이정훈
교통건설국장최정호
녹색환경국장박병욱
자치행정국장김희태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최길용
평생교육원장주해연
정책기획관박춘오
일자리경제과장황진섭
기업지원과장석승호
세정과장이서구
세원관리과장강미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박종현
여성보육과장조연식
안전정책과장김교성
토지정보과장배상섭
교통정책과장문용석
건설과장진동철
환경정책과장김현아
공원녹지과장이상렬
도시농업과장김재환
식품위생과장서원숙
회계과장조남준
보건정책과장박은숙
건강증진과장최희선
상수도과장유찬주
평생교육과장윤복순
도서관정책과장진일순
도서관운영과장금미경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김성집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강환천
의사팀장남도순
행정 7급강정률
속 기 사유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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