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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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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09월06일(금)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

2.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8.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금광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5.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금광연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5.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제안자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연 의원은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금광연 의원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 청원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도로의 특성과 이용 방법 등의 주변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행동 특성상 성인보다 거리와 속도 측정 능력이 부족하고, 위험 상황에서 기민성이 떨어지는 등 교통사고 대비의 취약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모험심이 강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통제가 약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을 포함한 어린이 생활환경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고 예방 방안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 가치는 안정적 교육활동 수행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신우초등학교의 재학생은 약 1,400명으로 그중 1,200여 명이 신우초등학교 현재 통학로의 교량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 등하교 시간에 많은 학생이 집중적으로 이동하여 좁은 교량 구간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천 시에는 횡단보도에서 인도로의 진입이 어려워 어린이들이 차도에 대기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5년도 이후 학생 수는 약 1,800여 명으로 증가 예정에 있어 통학로의 개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님은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옥외영업장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서의견 제출 기한 내 부서의견 미제출되었으나 이후 제출된 부서의견은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영업의 제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고 옥외영업 허용을 통해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과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우리 정병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옥외영업장의 야외에서 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또 굉장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화재 등 보행자의 안전,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이 조례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의 생각도 같은 취지에서 발의하신 겁니까?

정병용 의원 예, 실제로 옥외영업을 하더라도 가스나 이런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리는 못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도 특히나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옥외영업 장소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영업시간 제한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합니다.

박선미 위원 옥외영업장에서는 조리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확실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영업시간에 있어서 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라고 지금 설정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대부분 보통 맥시멈으로 11시 정도였지 12시까지 영업시간을 허용하는 지자체는 사실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가 밤 12시에서 새벽 5시까지만 옥외영업장이 불가하고 그 이후 시간이 모두 가능하다면, 특히 상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11시가 아닌 12시로 설정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병용 의원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타 지자체의 영업시간을 보면 보통 10시, 11시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내 여러 상권들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소에 대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제7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민원사항에 따라서 시간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허용됐던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진 것도 맞지만, 이 조례로 인해 12시까지 영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당위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다수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정병용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있어서 상업지역하고 근생주택이 있는 지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음식점들이 예를 들면 삼겹살집 등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데 보면 이렇게 음식물을 태워서 올라오는 것. 예를 들어서 옥외가 아니고 내부에서 하더라도 그런 음식물 냄새들이 이렇게 위에 층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민원도 접하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상업지역 같은 거는 뭐 크게 없죠. 원래 상업지역이라는 게 장사를 하기 위한 상업지역이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위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본인의 필지 안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 거지, 그 앞에 인도나 도로의 그것은 상관이 없는 사항인 거 맞죠?

정병용 의원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님은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진료비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동물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서의견 제출 기간 내 부서의견 미제출되었으나, 이후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도비 사업을 추진 중으로 별도의 추가 사업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서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려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반려동물 유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인 걸 감안하면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위원장, 박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미 박선미 부위원장입니다.

회의를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은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하남시 실정에 맞게 농막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농업인들의 농업 활동 활성화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가설 휴게 여건이 열악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여 노동권익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제7호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대상 조문의 신설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현행 조례 제19조제2항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휴식 등을 위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농업인들의 농업 활동 활성화와 편의를 증진하고 의무화된 휴게시설의 설치 여건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휴게 여건의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부위원장, 최훈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훈종 박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님은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5항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서의견 제출 기간 내 부서의견 미제출되었으나, 이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의 효과가 모호하고 사설급식소 설치로 인한 길고양이 증가로 배설물, 소음 등의 환경·위생 문제 발생 및 사설급식소 철거 요청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수용 불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길고양이에게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를 공급하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급식소 주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따른 개체수 관리를 비롯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목적대로 개체수 조절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및 시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비반려인과의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박선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반려견과 반려묘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여러 가지 급식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도시공원에서 급식소를 하게 되면 점용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저희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 사항을 혹시 공원녹지과하고 얘기해 보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우리 강성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현재 2024년 5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권공원인 소공원,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되면서 2024년 5월부터 관련된 조문이 사라지면서 갈등이 더 심각하게 되었고, 결국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급식소를 설치하면 살인을 하겠다는 그러한 갈등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물론 적절한 규제는 공익을 보호하는 것은 맞고, 법에서 금지하는 규제는 공익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공원법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이냐, 아니냐에 있어서 공공급식소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양하나 나름 해석하기가 다르고, 특히 부서에서 이야기한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급식소를 아마 그 카테고리에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공급식소가 어떻게 물건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공원에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천은 되지 않지만, 되는 이유가 있고 경기도만 해도 구리, 과천, 시흥, 의정부, 파주에서 공원에 공공급식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하남에서는 6개의 공공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3개의 급식소를 추가 예산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길 위에서 인간과 공존하는 길고양이들의 안녕은 물론, 그 고양이들을 돌보는 캣 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공원 한구석에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허용해 줘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지자체는 적극 나서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강성삼 위원 질의 마쳤습니다, 저는.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박선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그냥 넘어간 사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박선미 의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이고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규제는 공익의 목적을 실현한다고 했을 때 그 공익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고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가 개정됐던 의견에 있어서 부서의 의견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려는 장소 소유자 및 관리자의 사전 동의 후 설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만 한정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련 문구를 삭제하였다.’ 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해도 된다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한정해서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부서의견이 있었으나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더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저도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동물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은 있는데, 이게 또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원치는 않아요. 고양이라는 동물이 영역동물이고 구석진 곳을 좋아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때문에, 급식소 문제 때문에 철거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부서에게도 소공원의 위치를 이동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고.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아파트, 미사로 한번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사누리공원이라든지 아파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전에 민원이 많이 나왔던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사잇길 공원이라든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의 길에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어서 설치가 될 거라고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렇게 설치가 됐을 때, 저도 캣 맘이라든지 고양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까 우려스러워요. 이거는 기존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이거를 이전하라고 부서에게 나와서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합법적으로 거기에 조금은 규모가 더 큰 급식소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동물이라고 했잖아요. 미사지구라고 제가 한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그 고양이들이 어디로 갈까요? 고양이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석진 곳을 좋아하고 경계심도 많고요. 그러면 아파트 일대의 주차장이라든지 일부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 고양이들이 공원에 나와 있진 않고요. 그렇게 되면 제2차 사회적인 문제와 이런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지금 우리 캣 맘이라든지 부서에서도 행해진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과 갈등이 없는 곳에 설치해서 급식소를 운영한다. 굉장히 공감되고 고양이들을 위해서 TNR 작업이라든지 이런 개체수 확보라든지 또 일반 민원이 없게끔 좋은 사례인데 이게 깊숙이 들어온다는, 이 조례를 통해서 오히려 아예 더 깊숙하게 만든다는 건데 의원님께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고, 또 분명히 그게 민원이 많아서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온다.

박선미 의원 우리 오승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공급식소와 사설급식소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공공급식소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서 시가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것이고요. 현재 6개, 올해 3개소가 더 추가됩니다. 공공급식소는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관리하는 책임자가 캣 맘 중에서 자원봉사로 “그 공공급식소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받고 그 캣 맘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부서의 허락을 받고 그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은 아마 사설급식소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꼭 필요한 지역에 공공급식소를 설치함으로써 그 사설급식소를 줄일 수가 있고, 이 사설급식소는 보통 상자나 플라스틱류로 캣 맘들이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나 미관상으로 보기가 더 좋지 않다. 그래서 민원이 더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공급식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고 사룟값을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이유와 그리고 농림부에서 길고양이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회 갈등과 함께 그럼 과연 어떻게 길고양이들을 관리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느냐. 만약에 공공급식소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TNR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TNR은 중성화 사업인데요. 고양이 TNR로 인해 우리 길고양이 개체수를 약 50%가량 줄였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하남시 우수 지자체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TNR을 하지 않으면 앞서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이의 특성상 우리는 고양이를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개체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고양이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서의 사고 또 주민과의 갈등, 위생 문제, 쓰레기봉투를 뜯는 등의 먹이 활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TNR 사업을 위해 공공급식소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사설급식소로 인한 우려를 막기 위해 적절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공공급식소 설치를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 공원에 공공급식소는 가능하다는 의미의 조례 개정을 하고자 했는데, 만약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우려하신다면 조문의 급식소에 ‘공공급식소’라고 제가 또 수정을 해도, 그 정도는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는 할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복지는 지자체의 수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복지·동물보호를 위해 애써 정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승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사설이냐, 공공이냐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사설을 해 놓은 걸 공공으로 운영되는 부분들, 그런 거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TNR이 목적인지, 급식을 뭐 어떻게 보면 복지를 위해서, 일단 TNR이 목적이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요. 이 시설이 공공과 사설이 아니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인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왜 이거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박선미 의원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왜 설치를 하느냐 그래서 왜 갈등을 더 유발하느냐는,

오승철 위원 예, 아무래도 우리가 반려견도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박선미 의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반려묘 이 시설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질 것이고 또 어디가 많다, 이런 거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상 기존에 23년도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부서에서도 조치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보게 되면 좀 반대의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갈등이 없는 공간에 설치해야, 그래서 TNR 사업을 하면 그곳에 고양이도 습성상 한 번 먹이를 먹으면 ‘아, 이곳이 먹이가 있는 곳이구나.’ 기억하게 되면 그곳을 계속 갑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소공원에, 우리 누리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예를 들어서 급식소를 설치하게 되면 고양이들이 그쪽으로 또 모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1, 2, 3, 4단지 미사의 소공원에 생기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장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박선미 의원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고양이 급식소로 인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공공급식소가 필요한 것이고 급식소가 공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보이는 곳에 공공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구석진 곳에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는 6개소이지만 매년 100만 원 정도의 공공급식소 설치비용이 지원되고 있고요. 사룟값은 740만 원 지원을 경기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급식소는 어디에 설치해야 합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해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유지인 공원 부지 그 구석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해도 된다, 할 수도 있다고 허용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상 하천은 되지 않지만, 서울 25개 자치구가 다 되고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되는데 우리 하남도 가능할 수 있게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도시정책과장은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입니다.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스마트도시 시책 수립·시행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기존 대비 명확하게 정비·신설하였으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통합적·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포함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연계 방안과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존 대비 상세하게 정비하였고, 정책 결정이 아닌 안건의 실무적·기술적 협의 자문기구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지원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실무협의회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시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시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시민협의회,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지급 근거를 상세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20조 수당 등의 지급 규정과 관련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는 수당, 여비에 관한 지급 규정으로 협의회·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이해관계인, 전문가에 대한 자문 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기보다는, 하남시의 여건상 이렇게 스마트시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해당될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스마트 시설물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도로 시설물들의 어떤 응급적인 사항들을, 포트홀이라든지 시설물 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단말기를 장착하는 게 있습니다. 단말기를 장착해서 관련 도로관리과의 도로보수팀에, 지금 저희 관용차량 3대에 부착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즉시 촬영해서 바로 도로보수팀에 연계돼서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바로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빗물받이 같은 경우도 어떤 기능이, 다양한 스마트 관련 빗물받이가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해서 더 좋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입할 생각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하는 게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사실상. 맞나요, 그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도로도 도로고 CCTV 안전 관련해서도 스마트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계획이 된 도시가 있는 것이고 예전부터 그냥 사람이 살다가 도시화가 된 원도심이 있고. 하다 보면, 우리가 구역을 나눈다면 뻔히 아시겠지만 감일과 위례 그리고 미사 그리고 원도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상 이렇게 보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미사나 감일·위례는 거의 이제 계획이 된 도시니까 거기는 빼놓고. 그리고 모든 시설물들이 그래도 저희가 인수받기 전,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저기가 적절하게 다, 모든 시설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원도심에 대한 문제가 저는 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도심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한됐다고 저는 보여요, 전체 80%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이게 보니까 협의회가 있고 시민단체가 있고, 이게 단체가 몇 개가 있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현재는 협의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강성삼 위원 협의회라는 건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전문가 집단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당연직으로 현재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각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아홉 분이 편성돼 있고요. 위촉직으로는 열한 분 그래서 다 해서 스무 분이 저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 위촉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가 있는데 열한 분은 일반인들인 거예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 집단인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전문가들입니다.

강성삼 위원 전문가. 그런데 그거 외에 별도로 또 일반 시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시민들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 협의회를 해도 큰 부담이 없는데, 충분히 일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은데 굳이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아무래도 저희가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민협의회라든지 자문단을 이번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시민협의회라든지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좀 넣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저희가 14개 동이면 각 동에서 1명꼴로 한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한번 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강성삼 위원 뽑는 방식은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지금 시민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의 관심 많은 분들이나 해서, 유관단체장보다는 관심이 많은 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공모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할 때 좀 이렇게 보면 각 동에서도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단체 가입이 돼 있고, 이중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저도 강성삼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마트도시협의회’라는 것이 상위 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하남시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고요. 관심이 많은 시민이나 어떤 기준으로 이 협의회가 구성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고 공청회를 하거나 시장님, 국장님과도 이 협의회에서 계속 회의는 진행해 왔나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회의는 금년에도 상반기에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전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종합계획도 있겠고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박선미 위원 이 경우는, 스마트도시 관련돼서는 사업자가 이 협의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하는 일반 시민이 관심이 많다고 해서, 이 스마트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 기업이 관련될 수 있어요, 업체가. 관련된 업체나 기업과 연관된 사람이 아닌 것을 걸러내는 필터링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한다는 우려의 말씀을 저도 전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러면 여태껏 협의회가 이루어질 때 시민이 참여를 안 했었나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협의회 자체는 저희가 시민이 아니라 일반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해서 일단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안에 시민들은 참여를 안 시켰나요, 여태껏? 전문가 집단만 하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거를 굳이 나눌 이유가 뭐죠? 시민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참여를 같이 시켜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이거를 일반 시민들의 어떤 정책을 들어보고 전문가들한테 또 어떤, 실제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우선 많이 알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그 시민들을 협의회에 같이 넣어서 전문가들이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시민 따로 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굳이 따로 할 이유가 없단 얘기죠. 전문가가 시민하고 같이 논의하면 되잖아요, 협의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훈종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협의회 위촉직 열한 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이력을 이야기하시나요?

박선미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은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건축과장 신경용입니다.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옥 지원의 적용대상과 지원여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하남시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한옥의 보존·관리를 위한 등록 유효기간을 명시, 한옥의 건축·수선 등의 지원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도시군 매칭사업입니다. 건축 등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시비 3,500만 원, 도비 1,5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수선의 경우 총공사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시비 2,100만 원, 도비 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에서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군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 경기도 내 14개 시군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제33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완 요청하신 대로 한옥의 정의, 건축물의 지원대상, 용도 규정, 한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보존 및 건립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안심의 시 지적되었던 용도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과 한옥위원회 설치, 비용추계서 등을 보완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지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조례안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한옥을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 수선하는 데에 있어서 시가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와 함께.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 또한 잘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건축유산, 건축문화인 이 한옥이 하남시에서도 잘,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제10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0조 1항을 보면요, 3호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건축·수선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좀 애매모호한 조문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득이한 사유는 또 뭐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7조 3항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좀 애매모호한 조문에 대해서는 사실 현장에서는 이해하기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이런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 사유로 인해서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에 다 상황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문으로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조례가 법이고 법은 기준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조문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한옥의 경우는 사찰과도 연관성이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찰이나 또는 사회 곳곳에서 한옥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지원 홍보요. 지원금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전반기 때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예를 들어서 덕풍1·2·3동에 한옥 건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동별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신장1·2동, 덕풍1·2·3동 그리고 미사동 이렇게 보면 있는 데가 없어요, 종교시설 외에는. 쉽게 얘기하면 절 이런 부분 빼고는 사실상 한옥이 없습니다, 맞죠?

○건축과장 신경용 종교시설이나,

강성삼 위원 예, 종교시설.

○건축과장 신경용 사당이나 아니면 일부 근생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옥을, 정확하게 이게 한옥이라고는 저희가 그거는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목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현재 건축물대장으로 봤을 때는 하남시 내에 1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11개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현재 존치하는.

강성삼 위원 기준이 모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옥 구조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미사리 한땡땡 음식점처럼 이렇게 기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그 위에 목조를 올려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목구조로 해서 제대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하만큼은 또 통공구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옥이라는 게 단층에, 정말 지하층 콘크리트가 없고 목구조로서 기초 부분에 대한 다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다져서 했을 때의 그 한옥인지 그것도 좀 불분명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종교시설에 이렇게 해주는 모양새로밖에 비칠 수 없다. 왜, 미사에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한옥 구조로 된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감일에도 없고 위례도 없고 원도심에도 없고 있는 곳은 그린벨트에 있는 종교시설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쪽에 편향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한옥에 대해서 과연 이 땅, 좁은 우리 하남시에서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원도심도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한옥으로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짓고 모든 세대들이 다 입주할 수 있게, 최대한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돌아갈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첫 번째 한옥 기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는 국토부에 한옥 건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지붕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한 순서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일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 기준 자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 방지를 위해서 기단이나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그건 저희가 한옥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많이 존치하고 있지 않다, 그린벨트에만 있지 않냐, 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축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현재 있는 한옥에 대해서 수선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신축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옥 자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아는 사항 중에 우리 일반 주거 중에서 우리가 땅을 보통 분할을 하게 되면 35평, 많게 해봐야 40평이에요. 일반 한옥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지 내에서? 처마 1m 50cm 빼고 나머지 하면 실평수가 몇 평이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지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한옥에 관련된 조례가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뭐 전주 한옥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굳이,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종교시설이나 아예 그거에 대한 지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오히려 더 솔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아까 공모사업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뭐 자부담과 아니면 저희 하남시의 지원이 아닌 외부 지원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건축과장 신경용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이게 30%는 도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도비 지원 매칭이 30%라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알기로 사실 저는 한옥 지원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제가 회기 때마다 기존에 상임위가 없었을 때부터 권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권장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근 가까운 곳으로 보면 광주의 남한산성이 향교 지원을 해주면서 그 인근에, 아무래도 한옥을 지으면 단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이 권장을 해서 남한산성의 경우 거주지나 아니면 식당이나 여러 가지 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한옥의 기본 틀을 맞춰서 지어서 남한산성과 어울리는 동네로 다시 탈바꿈하면서 상당히 좋은 케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산신도시의 경우 향교나 여러 가지 국가 유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산들과 어울리게 하려면 한옥에 대한 부분들을 LH에 계속 권유를 하겠다라는 그 의견들이 사실은 현 시장이 아니라 전 시장 때부터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같이 부서에서 공유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시장이 되든지 간에 사실 한옥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교산신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충분히 계속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도시전략과나 이렇게 좀 협의 내용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아직까지는 저희가 협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좀 살려서 도시전략과하고, 이 지원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도시전략과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정말 잘못 보면, 어느 한 단체 아니면 어느 한 대상을 위한 조례처럼 비치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떤 모델로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적인, 아니면 전통과 우리 하남만이 가진 것들을 보존하고 활성화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부서에서 해주지 않으면, 정말 어느 특정 대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부서에서 정말 좋은 샘플이 나올 수 있도록 교산신도시와 관련된 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한옥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한옥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 비용이 우리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신축하고 수선할 때 5,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선할 경우에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하고 성남은 5,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규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한옥을 지원받아서 이게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한데 폐업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지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하기 위해서 한옥 지원금을 받아서 3개월 운영하다가,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해버렸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 안에 건물,

오승철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이게 시비도 국비도 같이 투입이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건지. 그러면 제3자가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또 다른 업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혈세가 쉽게 낭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규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옥을 짓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5,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옥에 대한 목재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요즘 한옥도 이게, 우리가 한옥이 100% 한옥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100%의 한옥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건축과장 신경용 전통한옥하고 개량한옥하고 둘 다 한옥 건축 기준에 맞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좀 애매한 게 이게 한옥을 지으면서 개량한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나무 보만 세우고 지붕까지는 한옥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한옥이 아닌 다른 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그쪽의 공사비로 들어가면,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지.

○건축과장 신경용 한옥 건축 기준에 우선 주요구조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아까 전에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주요구조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

오승철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내가 알고요. 이게 그러면 선지급인가요, 후지급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후지급입니다. 다 준공한 다음에 지급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오승철 위원 다 확인하고 지급하는 내용인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보면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건축, 수선은 3,000만 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도비가 70%고 시비가 30%라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시비가 70%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지금 이 최대 비용에 대해서 3:7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두 개 다 합쳐서 지금 이 비용이 지급되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하남시 주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관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 및 조정,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및 운송수입금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규 또는 폐업·휴업 노선과 관련한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재정지원금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운송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사·감사 실시 근거 마련 및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공공관리제 중지·제외사업 및 공공관리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하여 시내버스 10개 노선이 전부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2027년 한 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195억 원으로 추계되며 경기도 30%, 하남시 70% 부담 비율상 우리 시 예산은 약 13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연차별 예산 수반 사항은 붙임 자료의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여성아동과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대표성 확보 방안 및 버스운전자 교육에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건비 및 유류비 상승으로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상승하고 있으나 버스요금 현실화의 어려움, 이용수요 감소에 따른 배차간격 증가 등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운송업체의 경영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공공관리제 시행이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적정성, 제도운영의 투명성, 재정 부담 완화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 이학준 과장님, 승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도로관리과나 교통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 아닌 전문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하남시가 닥친 현 상황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에 대한 민원이 계속 폭주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행복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사실 검토의견에서도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적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해요. 배차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출퇴근 시간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적절하게 녹아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할지가 상당히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수정 발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경기도 표준운송원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나온 것은 없고요. 2023년도에 경기도 표준운송원가로 산정을 해서 지금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중교통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버스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재정 지원에 따른 그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버스요금에 대한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서도 중복노선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배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해서 주민 버스 이용률을 좀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급행버스 노선 관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차량들을 빨리해서, 급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버스 이용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사실 정규 노선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부르면 오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좋은지도 좀 생각을 하셔야겠다. 이 조례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가 고민을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감일 쪽에 가서 교통 여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지금 저희가 다 인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표준운송원가에 이거로 근거를 해서 재정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부족분에 대해서 시가 하는데. 13조 3항에 그것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 지원을 한다는데 이거의 내용이 뭘까요? 어떤 기준이 없어서. 표준원가에 관련돼서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되는 부분 예산 지원을 할 텐데 이외에도 운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저희가 아마 2년에 한 번씩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정해서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표준원가가 나오고 다시 2년 후에 표준원가를 재산정하기 전에 임금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계산해서 다시 더 지원하겠다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운영위원회라고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면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결정을,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죠? 다른 내용은 없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야 또 우리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표본이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은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으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주체를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3,000원)를 안 제6조제2항 별표2에 신설하고, 각종 증명 및 예방접종 수수료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하남시보건소 외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관계 부서 협의 시 이상 없었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별도 문건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우초등학교 통학로(감일고 사거리) 교량 인도 확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강성삼 의원님이 발의한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가. 안 제18조의2(시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안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조문의 인용 조례인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6건, 수정의결 1건, 부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17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는 11월 20일에 개회되는 제336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목적, 감사의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기간, 일정, 장소, 감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일정 등 관련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최훈종
부위원장박선미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 원오승철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의 원금광연
의 원정병용
의 원정혜영
○출석 공무원(4인)
도시정책과장정황근
건축과장신경용
교통정책과장이학준
보건정책과장박은숙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소병찬
행정주무관박대환
시설주무관정설빈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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