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일시 2024년11월25일(월) 10시02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훈종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단순한 지적보다는 도시건설 분야의 정책 방향과 업무 체계의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서별 감사 진행 시에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감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위원장 최훈종 도시정책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감에 임하는 자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올 한 해 어떠한 사항들이 있었는지 또 시민들이 어떠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마 시민들께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이고, 또 시에서는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고 행정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는지 시민들께 이러한 사항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주택국장님과 정황근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관련해서, 해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내용에 보면 단절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해제 대상지가 있어요. 우선 이 서류 주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20년도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단절토지를 광암동 229번지 일원하고 초이동 332-1번지 일원 이 2개소에 대해서 2022년도 8월에 결정(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산곡동 57번지 일원은 사실 최초 2020년도 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했지만 위원회에서 하천 준공이 아직 안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부결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질의라든지 다시 경기도 협의를 거쳐서 재입안을 해서 저희가 2022년도 12월에 다시 결정 고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목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경기도 고시에 따라서 해제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 우리가 자체적인 사업을 위해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에 해제작업이 수차례에 걸쳐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매번 큰 사업들이 있어서 해제를 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하남의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도시전략과 등 여러 가지 주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중추적인 중심을 잡고 가야 할 부서가 저는 도시정책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일련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제 물량이 일방적으로 K-스타월드에 쓰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갖다가 정책과에서 핸들링을 조금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도 피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황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가 어떤 개발제한구역 해제, GB 해제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전략과가 주 부서이지만 어떤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제에 대해서는 도시전략과하고 저희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하남시에 해제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죠, 지금 정확히?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지금 해제 물량 자체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 다 회수를 해 갔습니다, 물량 자체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동안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면 사업을 못 하지 않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물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협의를 하셔라, 경기도하고는 지금 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그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로는 5.94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5…… 평방미터로 하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평방미터로 하면 180만 평 정도 됩니다.
○강성삼 위원 180만 평?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180만 평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물량과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물량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쓸 수 있는 물량이 있고? 그걸 나눠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히.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밀도에 따라서 시가화용지 면적이 책정돼 있는 거고, 경기도에는 자체적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총괄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량 외에도 또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성삼 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히 쓰임새가 협의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죠, 협의가 됐을 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넘고 넘어야 하는 산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K-스타월드로 인해서 다른 것이 또 해제 물량에 대해서 팍팍 풀어주면 괜찮은 것인데 그것이 연속성 없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남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K-스타월드나 캠프콜번, 두 가지 사항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아마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K-스타월드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특정사업을 위해서 해제하는 것은 기존에 고통받았던 감일, 초이 그리고 위례지구 옆 학암동 등 기본 주민들의 주거환경재산권을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물량을 실질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빼앗아 버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그거는 위원님, 감북지구라든지 기존에 있던 시가화예정 물량을 빼서 미사로 했다고 해서 그쪽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쪽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할 경우에는 경기도와 협의하면 물량을 다시 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죠, 개발을?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80만 평 정도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할 때는 그 면적 안에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가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180만 평 안에서는,
○강성삼 위원 제가 묻는 건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속도도 조금 중요하죠. 그렇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K-스타월드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질의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너무 허접하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K-스타월드 관련해서 3조 5,000억 원 재무적 투자의향서 관련 문서를 봤어요. 이것은 지난 2023년 9월 6일에 체결을, 아니, 2023년 1월 20일에 하나증권하고 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간이 다 끝나버렸어. 꽝. 그리고 하남 스피어 MOU 체결 관련해서 유지협약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파인우드 스튜디오 유치 협의 관련 문서에서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 소관 파인우드 스튜디오와의 유치 관련 협의 문서는 부재. 그리고 K-스타월드 관련해서 또 중소기업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2023년 3월 28일. 그 이후에 한 일이 있냐? 꽝, 없어요. 그리고 강동구와 2023년 12월 11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꽝,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K-스타월드와 관련해서 서류 제출을 하라.” 그랬더니 그때 관련 부서에서 “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럼 A4 용지에다가 여태까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항들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MOU만 맺고 협약만 맺고 결국은 던져만 놓고, 이 사업들이 그렇다면 진행이 될까? 아마 정책과가 그래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관련 부서에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서로 협업하고 의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해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관련 부서들하고는 어떠한 일들을 주로 하시나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현재 하남시에서는 부서별로 업무분장에 따라서 어떤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전략과에서 모든 걸, 인허가에서부터 해제업무까지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외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업무 중에 단절토지라든지 관통대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도시개발사업 일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여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업 분야는 도시전략과에서 지금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협의 부서잖아요. 제일 중요한 협의 부서가 아닐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해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정치적, 아니, 정치적이 아니라 업무적 판단을 정확히 하셔야 하는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협의만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이것을 하게 되면 추후에 어떤 일들은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이 1, 2년 안에 하남시의 모든 해제 물량을 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유한한 거예요. 저희도 내후년이면 임기가 다 만료가 돼요. 아마 과장님도 한 몇 년 안 있으면 퇴임을 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모든 것이 1, 2년 안에 다 맞춰져서 짜임새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300년이 갈 겁니다. 빨리 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때 과장으로 있어서, 아니면 내가 그 당시에 시 의원으로 있어서 이때 내가 이걸 뭘 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주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정책과가 주가 될 수도 있고 협의 부서가 될 수도 있지만, 정확히 판단해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군부대 방향을 보고도 볼일을 안 본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것처럼 내가 나중에 하남시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하남시 안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하더라도 내 당시에 그때 정말 열심히 추진했고 뭐가 장단점이 있었고 나중에 후세들을 위해서 뭘 했었다는 자신감, 아니면 뭔가는 내 마음이 뿌듯할 만한 일들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정확히 맥을 짚어서 정책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왜냐하면 밖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야 뭐 어디서 말이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조그마한 이야기가 너무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의 말 한마디가 사실상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없애야겠다, 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해제 물량 관련해서도 감북이나 초이동 주민분들께 정확한 설명을 해 드려야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협의하면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사업은 못 합니다.”라고 정확히 꼬집어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단지 이게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결정이 돼 있지만 꼭 K-스타월드라든지 캠프콜번에 대해서만 면적이 국한된 건 아니고, 우리 하남시 전반적으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초이나 감북 지역도 지역주민들한테 저희가 어떤 설명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가서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도시정책과에서도 시민들께 알릴 것은 알려서, 그리고 또 특히나 조금 있으면, 내년 되면 각 동의 시민들과 간담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항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이어지는 건데 저희가 해제 총량이, 향후 이용 계획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K-스타월드나 캠프콜번에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확실히 지금 잡혀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는 저희가 하남시 관내에……
○위원장 최훈종 계획을 세우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가 9개소에 대해서는 시가화예정용지로 잡혀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K-스타월드나 캠프콜번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거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잡혀 있으면 한번 저희에게 주실 수 있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시가화예정용지는 언제라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행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계획이 잡힌 거에 대해서 그 하남시 총량에 대한 계획을 주시고요.
또 이번에 해제 현황을 보니까 단절토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단절토지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이때 관통대지는 그전에 해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 내 22년도∼24년도 자료에는 저희가 단절토지만 여기에다 수록해 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혹시 이번에 단절토지에 대해서 그전에, 과거 토지주의 변화가 많이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단절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주까지는 지금 조사를 해 놓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년도에는 단절토지 11개소를 했었던 부분이고 지금 자료에는 22년도부터라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 자료도 21년도 단절토지 11개소하고 경계선 관통대지 22필지에 대해서도 행감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런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기획부동산이 가장 악용하는 게 거의 단절토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어떤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득이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도시주택국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이행하는 가장 기본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속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일관화된 사업 정책으로 협의해야 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부서와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의 경우는 스마트도시를 2020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 사실 국비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도시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로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추진현황이나 세부 계획이 사실은 처음에 추진했던 것만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이 적어 보이는 것이 조금 보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해서 전반적으로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조금 변경되어서 추진의 비율을 조정하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가 19년도부터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활성화를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19년, 20년, 21년. 그런데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는 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작년에 신청했는데 금년도에 선정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업무 추진이 조금 부진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택지개발지구 하고 있는 감일지구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인수인계 절차를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산지구 같은 경우도 23년도 8월에, 저희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금액이 300억 원가량 됩니다, 사업비가. 이거는 지금 LH하고 설치하게끔, 어떤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교산지구만큼은 통합운영센터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스마트도시 업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남시가 올해 2025년도 국비사업이 많이 부진한 것이, 전반적으로 전체 부서가 거의 다 이번에 아쉽게도 국비사업들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스마트도시의 경우도 사실은 국비를 계속 받지 못해서 시비로 추진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조금 죄송하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그리고 무조건 ‘스마트’라는 이름이 들어간다고 시민들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원하는 분야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동별로 주민 의견을 청취한 자료가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가 동별로 주민 의견 청취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각 부서에 필요한 어떤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업무 협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가 19년, 20년, 21년에 이거 관련돼서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도를 했고 용역도 많이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에서도 그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구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는 사실 우리 하남시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남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의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도로관리시스템, 차량에 부착돼 있는 기계가 3대 있습니다. 포트홀이라든지 어떤 도로시설물 파손 이런 게 실시간으로 촬영이 돼서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에 영상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시설물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도로가 어디 파손됐다 싶으면 그 영상이 찍혀서 관련 부서로 가게 되면 바로 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횡단보도시스템입니다.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혹시 노인,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어린이 같은 경우가 횡단보도를 늦게 걸었을 때, 횡단보도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30초다, 이게 30초가 흘러도 횡단보도 내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횡단보도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포트홀, 싱크홀 관련돼서는 타 지역 사례로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반영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보수를 잘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통 분야에 우리가 조금 특화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시에 견학 와서 그런 시설물들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는 스마트도시에서 가장 특화된 사업이라고 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2025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교통 분야라든지 안전 분야, 환경 분야, 공공시설 분야, 분야별로 각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있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다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들을 받아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스마트도시는 그냥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세련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시민들이 편리한 부분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라는 자체에서 유행 아닌 유행처럼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타 부서와 협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협의가 잘 안되는 것이 가장 문제점일 거라고 저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적극적인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아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도 스마트와 관련된 것이, 일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서에서 경관도 하고 있고 2040 도시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용역들과 같은 일관성 있는 사업들이 그 안에 담겨야지만 나중에 정말 시장님이 누가 바뀌든 시 의회가 바뀌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테니까요. 지금처럼 모든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마트도시를 위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위해서 부서와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가실지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예산 심의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적극적인지 저희가 사실 이해가 지금으로서는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스마트경로당도 시도했는데 마지막 심의 공모에서 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정말 어떻게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예산 때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 시에 적극적으로 저희와 같이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각 분야별로 업무 관련된 부서랑 잘 협의해서요. 하남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2025년도 예산 협의를 사전에 미리 하고 이번 예산에 같이 담겨서 왔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 계기로 과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하반기에라도 공모가 뜨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분야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조금 달라졌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금액은 많이 상승이 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공공시설 분야에서 많이 상승이 된 부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 분야와 환경·에너지 분야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된 부분에서는 총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어쨌거나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지 미니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앞으로도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눈에 보이는 사업에 관련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후손을 위해서 시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지 않나. 실적이 조금 미흡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되고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지만 예산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5,3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우리가 계속 시민분들에게 민원을 받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업이 23년도에 비해서 많이 미흡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지적하고 싶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CCTV 관련된 부분을 엄청 많이 이야기합니다. 2023년에 12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24년도에 9,000만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나 기후위기 관련된 부분이나 불법 쓰레기 투기나 이런 CCTV 관련된 부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꼭 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하지만 24년도에는 조금 미흡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정보통신과에서, 그 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스마트안전귀가 서비스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도 제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눈으로만 보이는, 이렇게 실적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안전에 있어서 많이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덕풍천의 9억 원 사업 때문에, 한 가지 단일사업 때문에 비용 자체로서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안전이나 앞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한 기후위기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5년도 사업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관련 부서인 정보통신과나 안전정책과 담당 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무래도 이 관련된 부분은 총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 있잖아요? 정보통신과나 기업지원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가 안전하고 환경·에너지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세울 때 과에 협의를 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과의 의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에서 이거를 만드신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가 스마트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 문서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관련 부서에서 단위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시대적으로 안전하고 환경·에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남시의 안전이 여태껏, 아직까지 다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논의해서 시대에 맞게끔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관련 사업부서 협업 추진 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박진희 위원 사실 어느 도시를 위해서 5년에 한 번 계획을 했다고 해서 5년에 한 번 실행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경관계획 용역이나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하남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하셔서, 정말 요즘에는 다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말 도시과에서 잘하신 용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다만 저희가 지금 도시주택국의 조직을 보면 가로정비팀이 도로관리과에 가 있습니다. 사실 공공디자인이나 색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업무가 가로정비라고 생각을 하고, 가로정비와 함께해야 하는 국비사업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진행에 일원화해서 통일해야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현수막 떼는 부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관리과에 가로정비팀이 가 있는 것이 조금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전에는 가로정비팀이 옥외광고물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을 통해서 지금 가로정비팀이 도로변에 있는 어떤 불법 사항이라든지 같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로정비팀이 아마 도로관리과로 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의 어떤 색채라든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게 일체감이 있어야 하고, 가로정비팀하고 업무 자체가 흡사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 과에, 저희 부서에 가로정비팀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런 업무를 같은 한 부서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업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로정비사업과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강력하게 우리 부서에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건물에 대해서도 너무 빨갛고 너무 파랗고 막 형광색을 쓰고 이런다고 튀는 게 아닌데, 요즘에는 또 비우는 것이 유행이고 같이 통일해 나가는 것 때문에 색채라는 규정과 규제를 잡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시는 색을 많이 빼고 너무 튀지 않는 색을 하면서 건물의 가치나 동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요즘에 주 사업으로 잡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의 경우는, 본 위원의 지역구가 미사이다 보니 미사로 소논문에 참여를 해서 간판 정비와 관련된 사진을 다 찍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 시의 경우는 코로나 때 너무 많은 색채를 쓰도록 풀어줘서 이것들이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동네의 품격을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원화돼서 다른 과에 가로정비팀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통일해서 색채나 규정이나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색채를 어느 정도까지 써야 하는지, 간판에는 어떤 색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현수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약간 소통하면서 통일해 나가야 할, 규정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위원님 말씀처럼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단색을 가지고 도시의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거부감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하남시만의 색채를 한 열 색깔 정도로 해서 그 색채를 담았습니다, 이번 용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판, 건축물,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게 12월에 용역이 준공됩니다. 그러면 12월 용역 준공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시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기존에 그러면, 만약에 빨갛고 파랗고 이렇게 쓰고 있는 간판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가로정비와 관련되어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결해서 색채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떠한 한 건물의 통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가로정비팀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지원사업을 해준다는 것은 아직 거론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의 가로정비팀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돼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박진희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사의 경우도 사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고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석바대도 그렇고 신장동의 웬만한 경우는 간판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가능하다면 통일하고 일원화해서 공공디자인과 여러 가지 색채나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시행해 보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고 시에 대한 품격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관련 과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봐도 그렇고 공공디자인이라는 자체가 공무원들도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와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부서와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부서에 오셔서 추진하고 계시는 협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지금 저희 시는 1년 동안 공공디자인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일 공공복합청사 외부 사인물 설치하는 것 등 한 11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문 같은 경우도 동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덕풍동 주민자치회 마을 활성화사업, 이런 부분들 총 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디자인 자문을 처리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진흥회에 심의한 사항도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총 8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또 하나 최근에 했던 미사한강공원 보행육교 설치 공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의 어떤 관문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게끔 추진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길을 가다 보면 사실 공사장의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된 것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동마다 통일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가이드라인과 표준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용어나 환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시민들과 소통이 약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려고 내용에 담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지금 이런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용역이 12월까지 준공처리, 12월 준공입니다. 12월에 준공인데 준공하기 전까지는 공공디자인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하남시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충분히, 저희가 용역 과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용역 내용에 보면 실행사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적게 드는 것 위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예산에 포함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실행사업을 저희가 이번 용역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의 사업비에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 유니버설 사업 공모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공모라든지, 그다음에 유니버설 관련해서 생활체육공원 녹지공간 개선사업이라든지 셉테드 디자인에서 안심마을 조성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나올 때는 저희가 반드시 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셉테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문체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 공모사업이 지금 다 끝난 상태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력을 하면 2026년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사실 용역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셉테드도 그렇고 유니버설도 그렇고 시작했을 때는 상당히 잘했었는데 그 공모사업을 첫해에 받고 그다음에 계속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은 사실 1년 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행감 때 “이제 노력하겠습니다.”는 사실 내년에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행감과 예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행감 때는 “아,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는 해주셔야지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들을 조금 과감하게 우리 부서와 소통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함께 소통이라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 2024년도 행감을 하면서 준비가 됐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언제 열심히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 빠르게, 업무가 너무 다양해진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서치하시고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 과는 현장이 머릿속에 다 있지 않으면 이런 공모사업들을 어디를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셉테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자체가 시민들이 알면 같이 공감해 주실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민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교육이나 아니면 시민홍보를 통해서 내년에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색채와 관련되어서 규정과 규제에 대한 부분들, 12월에 용역 끝나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에 시행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올해 이 안이 다 나와야지 2025년도 예산을 할 때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을 분명히 저희 의회와 소통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부서에 꼼꼼히 따져보셔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 시에 적극적으로 위원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유니버설 디자인을 시행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어린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함께 점검하면서, 도로관리과나 이런 곳하고 협의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함께 보고 소통해서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가서 정말 휠체어를 끌고 그 현장에 다녀보면 분명 도로관리과나 이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현장에서 잘하셨던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랑 관련 부서하고 꼭 협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불합리한 시설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면 관련 부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공공디자인은 사실 포함이 안 된 과가 없습니다. 전 과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남을 정말 정체성 있게 만드는 역사를 가진 것이 어쩌면 도시디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시고, 지금보다 강화되고 도식화된 문서로 각 부서에서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상 3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저희가 셉테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거기가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사업 위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셉테드, 그 신장동?
○위원장 최훈종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신장동 거기가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유니버설 디자인?
○위원장 최훈종 예, 어린이놀이터.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23년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에 관련해서. 그래서 사실 거기 놀이터가 조성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기가 오래되고, 그다음에 놀이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조금 열악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걸 파악하고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최훈종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현장에 자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어린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 유아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조합놀이대고요. 나머지 쉼터 공간은 이쪽 한쪽은 어린이들 위주고 또 반대쪽은 성인 위주의 쉼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게 말장난 같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결론은 누구나거든요, 누구나. ‘누구나’에는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어린이 위주로만 편성됐다면 이 명칭하고 그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혹시 저기, 주사님 그거 한번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쪽에는 과장님 보실 만한 게 없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보시면 이게 지금 어디인 거 같아요?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
○위원장 최훈종 내일모레 준공을 앞둔 자리인데 거기 턱을 가지고서 누가 어떻게 다닐 수 있을까요? 턱을 노인이 올라가기에도 힘들고 어린이, 유모차, 장애인들 어떻게 갈까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리고 하나 옆에 거 다시 한번만 띄워줘 보세요.
여기는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횡단보도가 인도보다 밑이에요. 그럼 거기에 유모차를 가지고 있거나 누가 장애인이 서 있으려면 경사면에 서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지금. 항상 준공을 앞두고서는 현장 좀 나가 보시고, 그리고 이 명칭에 맞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어요. 심지어 화장실 자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자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있는 그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준공을 조금 늦추더라도 완벽하게 말 그대로 누구나, 시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있는 시민이든 간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을 늦추더라도 다시 한번 이거를 계획하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공통사항으로서 부서별 용역(5,000만 원 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현황에 보면 2024년도 하남시도시계획체계개선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1-15페이지, 저희 주신 거.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하남시도시계획체계개선 검토용역. 이것이 그전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본 의원이 조례를 올렸는데 부결된 사항이에요. 부결된 사항이고, 또 나름대로 그때는 도시계획과였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1억 8,000만 원인가인데 1억 5,000만 원에 용역비가 책정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주택 비율에 대한 상향에 대해서 한번 논쟁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때 아마 일 잘하시는 정제교 팀장님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맞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해결을 하자,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가 된 상태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은…… 진행사항에 대해서?
○강성삼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이 용역 자체 과업은 내년도 5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최근 것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17일에 시 의회 의원님들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 9월 26일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월 30일 실무자 회의를, 실무자 회의는 월별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12월에 중간보고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25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 변경에 따른 자문단 구성하고 저희가 자문단에 의견을 조금, 자문을 통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5년 5월에 완료보고 할 예정인데요. 완료보고 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시 의회의 시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현재는 착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인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또 밖에서는 이게 계약 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보니까 계약이 잘 체결이 돼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이 있는 건지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이 예전에도 아마,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됐어요. 지역 특화 분석을 통한 조례 개선과 공공기관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등 살기 좋은 도시의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내용이 뭐가 될까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지금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례를 다시 정정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주거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 수록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우리 과업지시서가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강성삼 위원 그거 관련된 서류를 행감이 끝나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정황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건축과장 신경용
○위원장 최훈종 건축과 소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후주택 현황이 파악돼 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이거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의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건축과장 신경용 빈집정비법이라고 해서 주택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계속 현황이 바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쉬운 현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보면 건축법 관련 시행이 2024년도 2월 13일에 이게 개정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내에 홍보하고 이런 게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차이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후에 이거를 했죠, 과장님?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 조치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당초에는 이 사안이 국토부 보도자료로 배포가 돼서 모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든 개발제한구역 법령이든 개정안들이 수시로 오지만,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안내를 다 하지는 않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건축사 간담회 그리고 건축사들한테 위탁, 어쨌든 이 내용들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를 통해서 시로 접수되기 때문에 건축사들한테 미리 알려서 이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홍보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신청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직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보통 증축이나 개축으로 노후건축물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신축으로 접수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개발, 재개발, 이런 쪽에 있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노후돼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거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개발,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재건축을 보면 주로 거기에 포함돼 있는 곳이 노후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는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는, 일반음식점에 따른 주차장이 원래는 연접한 토지만 가능했는데 연접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완화해 준 거 말고는 건축과에서 하던 이전의 업무와 특별하게 차이 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시다시피 재건축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집들이 노후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새로 그거를 증축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혹시 이거로 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본 건데 방법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거는 1회에 한정돼 있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신축이 1회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하고 개축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신축만 1회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음에 인허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건축과가 인허가에 있어서 상당히 더디다고 해요, 민원이. 그래서 그 더딘 민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관련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로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는 복지를 전담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또 우리 시민들이 호응을 좋게 평가하게 되는데,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는 시민들의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특수성도 좀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인허가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허가기간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준공기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들이 건축과에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건축과는 또 이렇게 평상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아까 전에 최훈종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 기간 인근 시군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많은 허가권이 적어진 편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수개월 전부터 우리 하남시의 감북·초이동이 지정되지 않느냐, 또는 다른 지역이 지정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거기에 우선 허가를 받고자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겠죠.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허가가 몰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북·초이 때문에 인허가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축권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축권 허가와 그다음에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중첩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 접수가 되면 우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속도를 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련의 일들이 진행된 사항들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개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자체감사나 도 감사,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적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사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건축과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이러한 일들이 생기도록 간과했나, 라는 그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농지개간이라는 것을 도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는지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이러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과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지정된 것이 거의 약 70년도, 71년도, 72년도에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당시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서, 무질서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물 좀 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질서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시에서 판단해서 농지개간 허가를 해 줬어요. 사실은 그전에도 우리가 산지관리법 특례조항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중간에, 예전에도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 때도 특별법으로 해서 아마 임야를 전답으로 이렇게 바꿔준 경우는 있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그때는 한 몇 건 정도가 지목변경이 됐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협의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허가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강성삼 위원 그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해서 토지정보과에 위임해서 그쪽에서 지목변경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 맨 처음 농지개간 허가를 준공시켜서 지목변경된 게 몇 년도 몇 월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제가 월까지는 기억을 잘 못 하고, 2015년도입니다.
○강성삼 위원 2015년이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2015년. 임야는 아니고 묘지가 농지로 개발 허가된 적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임야가 개간 허가된 사례는 2020년이 처음입니다.
○강성삼 위원 2020년이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2020년. 그전에는 다른 지목들이 개간 허가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묘지를 개간해서 지목이,
○건축과장 신경용 묘지나 하천, 이런 다른 것들이 개간 허가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실질적으로 하천도 폐천이 있어서 지형이 바뀌다 보면, 그렇죠? 제방 정비사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를 사용해서 그런 경우는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면서부터 우리가 농지개간 허가를 내줘요. 보통 우리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특별하게, 우리한테 생소하게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축사가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유리온실이 나가고 했을 때 이런 것을 갖다가 초기에 내부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같이 회의를 하시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 라는 논의 정도는 제가 볼 때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논의가 있으셨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2020년 당시에는 4년 전이라 제가 그 과의 그런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강성삼 위원 잘 모르시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2020년도, 2022년도 이후부터 근무하셨던 팀장님들 여기 계신가요? 아니면 그때 조원으로서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손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2023년도에 근무하셨던 분들 계세요?
(손을 드는 직원 있음)
혼자만 건축과에 근무하셨나요? 2023년도부터 근무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몇 분이나 계세요? 손만 들어보세요. 2023년도부터?
(손을 드는 직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부터?
(손을 드는 직원 있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축과 팀장님들 말고 조원분들은 2020, 건축직이 그렇게 많이 분산돼 있는 건 아니에요. 갈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축과 아니면 주택과예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보면.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거기 조원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건축과장 신경용 기존에는 3명이었는데 지금은 허가팀 인원을 충원해서 5명입니다.
○강성삼 위원 건축과 전체로 봤을 때 과장님, 팀장님 빼고 나머지 조원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청경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건축과장 신경용 한 25명 정도 됩니다.
○강성삼 위원 25명. 그분들도 거의 20년도나 21년도, 22년도, 23년도부터 계속 근무하셨던 분들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70% 이상은.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현재 건축과의 인적 구성이 5년 미만인 직원들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갔을 때부터 현재까지도, 그리고 들어온 지, 연차가 안 된 9급 직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성삼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뒤에 팀장님들 중 2023년도나 2022년도 이후에 근무하셨던 팀장님께 제가 질의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예, 가능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 중에 관련해서, 혹시 죄송하지만 아까 그 두 분만 잠시 일어나보실래요? 작년에 있었던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두 분 중에서 얘기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농지개간 허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2022년도인가요? 맞습니까? 21년도?
○건축과장 신경용 20년도입니다.
○강성삼 위원 20년도부터,
○건축과장 신경용 임야는 20년도, 그다음에 임야가 아닌 지목은 2015년도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행위허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농지개간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기억을 더듬어볼 때 혹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어느 분이셨죠, 김성진 팀장님?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저는 아마 왕진우 과장님.
○강성삼 위원 왕진우 과장님하고 그 이후에 명영,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명영복 과장님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혹시 이 건 관련해서 회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저는 23년도부터 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그렇게 내부적인 검토나 이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했던 사항들로 해서 담당자들이 판단해서 했을 거라고,
○강성삼 위원 황호성 팀장님은 혹시 기억이 있으신가요?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아니요, 저는 도시지역 쪽이어서요, 별도로 회의를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는 거로 압니다.
○강성삼 위원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는 없었고, 그 팀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는 못하겠다?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김성진 팀장은 이 건으로 해서 전체적인 거나 팀별로도 별도로 없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강성삼 위원 됐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시에서도 그래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국이나 과가 관련해서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 팀별 또는 과별, 아니면 국별로 별도의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맞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죠?
○건축과장 신경용 내부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법률자문이나 아니면 상급기관의 질의회신이나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농지개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회의 또는 감사관실에 의견을 조율 또는 경기도에, 뭐라 그러죠? 미리……
○건축과장 신경용 사전 컨설팅감사.
○강성삼 위원 사전 컨설팅이라고 하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전혀 전무했다. 어떻게 됐든 처음에 허가가 처리되고, 그 이후에 다른 담당자들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여태까지 허가가 나갔을 거예요, 준공이 되고.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담당자마다 조금씩 달리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허가가 안 됐지만 추후에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담당자는 이렇게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예전의 담당자가 해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아무리, ‘농지개간? 그러면 이거를 바꿔줘야 하나?’라는 의문도 한 번은 가져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 직원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서 보통 협의를 보내면 농지개간과 관련한 협의부서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건축과장 신경용 한 서너 개 부서 될 겁니다.
○강성삼 위원 서너 개 부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단속팀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거기가 아마 주 부서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거기하고 식품위생농업과.
○강성삼 위원 식품위생농업과가 주로 되겠죠. 그런데 협의부서가 올 때, 협의를 보냈을 때 그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만약에 있을 거예요. 임야에 대해서 협의를 어떻게 해 주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분포돼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협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임야에 나무가 있는데도 ‘이상 없음’ 이렇게 와요. 나무가 있어도 ‘이상 없음’, 없어도 ‘이상 없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건축과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협의를 보냈나 했더니 재협의 자체도 없어요. 그거 한번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아마 단속부서에서는 현재의 현황에서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불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불법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산지관리법에서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타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면 원상 복구의무면제라는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임야, 검단산 중턱에 나무가 울창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농지개간으로 협의를 돌렸어. 그런데도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다 왔어요, 이 건들이. 이상이 있었으면 건축과에서 당연히 안 해 줬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그러한 답변들을 했을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
○강성삼 위원 그게 이유가 뭘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 찾는 중)
여기서도 이게 몇 번째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다 똑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협의의견이 도시농업과는 아예 의견이 없어.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건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고.
‘본 신청지 인근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 안의 산지가 산지전용예정지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신청지와 분묘의 중심점에 이격거리가 표현된 현황도 필요’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로 해서 ‘적합’이라고 해 놔요.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서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인허가 등의 행위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청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검토 결과 적합함’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개특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라고 먼저 운을 뗐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큰 저거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개특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성삼 위원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신경용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삼 위원 맞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항을 보면, 저는 그래요. 건축주분들이 본인의 재산을 확장시키려는 것은 당연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허가 접수를 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어떻게 됐든 건축과에서 지목변경이라는 것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건축주들이 불법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죠, 그렇죠? 나름대로 판단해서 건축과 직원분들이 지목변경에 이르게까지 한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팀장님들도 그렇지만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간과한 부분이 사실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묘지는,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께 얘기를 듣고 “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 그 당시에 임야가 아니라 묘지를 갖다가 지목을 변경한 사례가 있어서 아마 그런 사례로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때 반문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검단산에 있는 유길준묘도 나중에는 지목을 전답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묘지라는 것이 공동묘지도 있어요. 3기 신도시에 포함은 안 됐지만 거기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예전의 논리대로라면 그러한 땅들도 1,000평이 됐든 1만 평이 됐든 농지로 개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전의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래에 들어온 것에서 저희가 해 준 게 한 33건 정도가 돼요. 저도 이것들을 보면서 좀 의아해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 사진 좀 잠깐 올려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잠깐만, 틀기 전에 번지수가 나온 건 아니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들을 보면 전 사진은 묘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우리가 어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급받은 것이 아니에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항측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2018년도 거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저는 아마도 2018년인가, 아니면 2020, 몇 년도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측, 후를 보면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불법으로 개간했는데 시에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아마도 경고조치를 받고 나무를 다시 식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저 사진도 보면 전에는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요.
다시 전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이러한 사항들을 왜 우리가 발견을 못 하고, 농지개간이 됐든 좋다 이거예요. 지목을 바꿔주려고 해도 우리가 아는 원칙 하나는 정확하잖아요. ‘고시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하였거나’가 맞는데 저 사진들을 봤을 때는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도 그 번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얼마든지 나와 있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건축주들이 와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나 담당조원에게 아니면 건축과를 향해서 “무조건 해 주십시오.”가 아니었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다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목이 전일 때는 이축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아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남시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축권을 가진, 일명 딱지라고 하죠. 이축권이 한 150건에서 180건. 혹시 정확한 수치가 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요,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50여 건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것들을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임야로 있을 때 평당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10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평당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되고, 평당 10만 원짜리가 최소 5배 이상 공시지가가 올라버려요. 그러면 평당 10만 원짜리가 10배가 뛰어서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이축이 되면 보통 그런 땅들이 1,000만 원이 다 넘어가죠, 현실적으로. 1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이 되는 기적을 만듭니다, 100배. 로또 확률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높은 확률로 땅값이 상승해요. 과연 이게 맞는 행정인지 그런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봤어야 하는데,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남 정기감사를 이번에 했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언제 했죠? 그게 몇 월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8월에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8월에 자체적 경기도 감사를 하고, 이 건으로 인해서 또 경기도에서 별도로 조사를,
○건축과장 신경용 8월에 시작한 감사가 여기에 나오셔서 현장감사 끝나고 돌아가셔서 계속 진행했던 거,
○강성삼 위원 별도로,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 그 감사가 계속 진행됐던 건입니다, 종결되지 않고.
○강성삼 위원 계속?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종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종결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항이 매우 큰 것이지, 작은 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직원분들께서 그 건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로 인해서 어떠한 사항들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건축과장 신경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포함해서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례,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이 부분은 개간 허가를 쳐내 준 모든 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처분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또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상 건축주가 잘못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우리 건축과가 실수했든, 아니면 나름대로 판단했든 지목을 다 바꿔줬어.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행위를 하려는데 또 발목 잡기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이 건으로 인해서 지목변경을 받으셨던 분들이 반대로 또 피해를 보게 생겼어, 그렇죠?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잘못하면 이분들이 받아.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용역 사무실에다 주던 금액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허가를 잘못 내줌으로 인해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이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징계가 어떻게 됐죠, 지금? 상황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된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이견이 있다 보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중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고 지금 경기도에서 재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이 확정되면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합니다.
○강성삼 위원 여기 보니까 판단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도 있고. 무슨무슨 동 무슨 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저도 같은 계통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사실.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사진상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죽목을 허가 없이 벌채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을 가보거나 아니면 충분히 건축과의 단속팀에서 가봐도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리고 그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뻔히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저도 봤어요, 별도로.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결국은 죽목이 다 식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면적 또한 일부분, 모르겠어요. 그림상으로는 300평 중에 한 200평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목을 다 전으로 바꿔주고, 눈으로 다 보여요. 이 33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판단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를 다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면적 현황 이런 자체도 없이 그냥 무조건 거의 다 해 줬어요, 대략. 총체적으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징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실 건 또 하셔야죠,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본인의 주장들을 충분히 하셔야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훈계 또는 주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건축과에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혹시 그전에라도 이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마 우리 하남시가 태동한 이후에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누가 억압에 의해서, 아니면 강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상당히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선 정회해 주시면 제가 이따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강성삼 위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관련 허가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나요? 표정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얼굴에 너무 인상 쓰지 마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다, 생각하시고 행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에서 징계 처분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반문할 거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반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꿔야 할 내부 문화가 있으면 바꿔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아마 복잡한 심정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항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고 또 감사에 대한 지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쇄신을 해야겠다는 내부적인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회의는 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저희가 녹지허가담당팀과 그다음에 단속을 담당하는 팀 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전에 제가 실무자였을 당시에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지관리팀에.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현장을 허가담당자가 가보고 그다음에 건축사한테 위임되는 현장은 건축사가 나가보고, 건축사가 위임되지 않은 현장은 허가담당자가 가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도 저는 무조건 옳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우동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걸 보면 협의하지 않아서 옆의 팀에서 적발이 된 사실도 모르고 허가가 나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녹지관리팀에 불법사항이나 이런 거를 협의하기 시작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판단을 녹지허가팀에서 할 거냐, 개발제한구역허가팀에서 할 거냐, 아니면 개발제한구역단속팀에서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가 규정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불법에 대해서만 회신을 했던 것이고, 개발제한구역허가팀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팀에서 아무 문제 없이 왔다고 해서 그거를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처분을 했던 것이라,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업무 구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2개의 팀이 동시에 현장을 나가든지, 안 그러면 나갔다 온 내용을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삼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내부적인 개혁, 아니면 내부적인 혁신 또는 내부로부터의 또 다른 사항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이런 사항들이 지금의 일이 아니라 전년도나 아니면 그 예전부터도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좀, 벌써부터 아직 끝날 시간은 아니지만 미리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여러 가지 점검체계가 있었습니다. 민원실 부서에서 별도로 각 실무협의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해 봤고, 그것이 지금은 또 다른 쪽으로 변형돼서 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전체가 모이는 회의도 또 협의를 보내서 필요한 사항들도 있겠지만, 건축허가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 기간이 너무 느슨해지고 또한 어떤 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회의가 제대로 안 되고 팀장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나 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대형 모니터를, 한쪽에 보면 건축과 말고도 그 옆에 이렇게 실무진들이 할 수 있는 회의장소가 충분히 있어요, 심의장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돈을 좀 들여서라도 대형 모니터에다가 각 부서별 팀장님들이 일주일간 들어온 허가권이라든가 준공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주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혹시 빠진 사항에 대해서, 옆에 팀장급이라면 그래도 경력이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차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경험으로 봐서는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별도로 이렇게 한 번 더 봐주면 서로 실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추경에라도 그런 사항들, 기기에 대한 사항들을 올려서 서로가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 옆에 비너스라고 예전에 목욕장업이 있었어요, 지금은 공터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부지에 이렇게 들어온 사항이 주가 건축팀이면 건축팀에서 협의가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돌아봐야 할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강변도로의 전기 충전소 같은 그런 일들이 아마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담당자도 아무도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사항들만 해 놨어도 ‘이 부지는 예전에 이러이러한 이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아니면 ‘여기 용도가 이게 맞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주례회의를 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각 팀별로 보고를 과장이 받는 입장에서 담당팀 그리고 담당자가 같이 합심하면 그런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여태까지 실수한 이런 것들은 거의 99% 다 검증하고 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로 협의는 가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검토해서,
○강성삼 위원 일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이왕 들어온 거 간략하게 이렇게 서류정리를 해서 폼을 하나 딱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딱 띄워서 ‘2번지에……’ 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모든 건을 다 하기에는 제가 보니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강성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그렇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강성삼 위원 특별한 경우는,
○건축과장 신경용 대상들을 특정해서 모여서 회의하면 그런 경험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공유가 돼서. 그렇게 해서라도, 기기를 설치해서라도 모두가 같이 해야지 혼자서는 담당주무관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담당자가 올리면 팀장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지금 웬만하면 주무관이 한 걸 갖다가 그대로 사인을 하는 형식적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터진 걸 보면. 그래서 한 번은 더 다른 사람도, 결국은 내가 모든 글을 쓰더라도 내가 여기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지를 잘 찾아내지 못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다른 팀장이나 같은 담당주무관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새로운 걸 또 발견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그런 것을 협력해서 허가기간이라든가 준공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경기도 감사도 끝난 상태고 다시 항소한 상태고. 또 허가부서와 단속부서 그리고 일반 협의부서가 서로 협치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 지적으로 인한 허가 토지 전수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어떤 전수조사 자체는 하게 되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건 쉽지 않은 행위입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제가 허가 취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과장님이라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 번은 보셔야죠. 정말 이런 건이 어떻게 허가가 됐고, 이게 가능하였는지.
지금은 허가가 된 사항이니까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현장에 나가서 되짚어보는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 못 했을까, 라는 부분도 한번 되짚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사항들이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앞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 이축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벌써 보완이나 아니면 불허가 처분이 난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주 내용이 농지개간으로 지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서 허가할 수 없다고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경기도 감사 때 나온 결과는 현재 모든 건수가 다 잘못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인의 입장도 최대한 고려하고, 그다음에 감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원칙적으로 잘못 허가된 건에 대해서는 개간 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개간 허가는 인정하되, 이축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불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개간 허가 없이 원래 이축이 가능했던 땅이라면 거기에 제한적으로 이축을 허용해도 되지 않냐는 저희의 내부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것이, 저희가 법 규정이 예전하고 약간 달라진 것이 임야에 대한 이축이 예전에는 허용이 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전에는 허용이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지금 법 규정이 몇 년, 한 2, 3년 전에 바뀌었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임야에 대한 이축은 되지 않는 것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분별한 개간,
○강성삼 위원 인정하면 무엇을 인정할지는 조금 애매할 거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인정의 여부를 개간 허가 없이 원래도 이축이 가능했던 땅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활용해 왔다, 단지 지목만 임야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고려할 생각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이 33건이 농지로서, 지목이 전답으로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축은 가능한 것이나, 이 33건이 이축 허가가 들어올 시에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허가가 나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33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33건 중에서 정말 고시 이전부터 쓴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서 된 것이 있다면 그 땅에 대해서는 이축을 허용하겠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래서,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또 반대적인 입장은 도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행정 외에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제대로 확인을 못 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도의 방침하고 별개로 우리 하남시에 서류가 들어와서 33건이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개념하고 별개로 33건은 우리가 봤을 때 고시 이전부터 사용했다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 나름대로 판단을 했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강성삼 위원 어떤 부분이요?
○건축과장 신경용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나갔냐.”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개간 허가와 무관하게 이거는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개간 허가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허가를 처리해 주는 게 맞는 거고. 개간 허가로 인해서 이게 이축 허가가 가능해졌다면 이 허가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하기 힘들지 않냐는, 그런 저희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이 잘못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농지개간에 대해서는 저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접하고 나서도 미리 언론이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외부에다가도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는 형태들을 제가 좀 더 두고 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들리는 이야기들이 사실상 많았어요, 주위에서. 어떤, 어떤 분들이 관련돼 있다, 어떻게 돼 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도 이렇게 봐 왔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도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 먼저 받았던 33건의 그분들이 또 다른 제2차 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도 무조건 바뀌었다고 또 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지금이나마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허가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축이라든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숙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현재 저희가 경기도에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의신청 재심을 하는 기간이 60일입니다. 그래서 60일 안에 저희한테 결론이 나서 내려오면 저희가 처분을 확정하고, 그 처분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어떻게 처분이 내려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외부에서 민원인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농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야로 활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직원들은 그 대전제를 갖고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경사도 21도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량의 범위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기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처리해 온 경우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만드는 거, 그래서 향후에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모두가 같이 회의 문화를 만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그린벨트 관리를 잘했다고 장려상인가 받았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받은 겁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어느 특정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의 평가점수로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이게 아마 단속 부분의 배점이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상반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좀 씁쓸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단속 현황이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 단속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3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시정명령 176건, 이행강제금 부과 16건 그리고 원상복구 110건, 고발은 총 4건.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동기간 동안 146건, 1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121건, 8억 3,900만 원 정도는 수납했고요. 그다음에 납부하지 않은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31건을 압류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위반행위 내용이 주로 무엇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토지형질변경이나 증축 그다음에 불법용도변경이 주를 이룹니다.
○강성삼 위원 불법용도변경이야 기존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에 타 용도로 쓴 부분이시고. 그리고 불법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이게 보통 항측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항측을 1년에 1회 정도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요새는 드론으로 찍어서 수시로 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지인데 농지로 쓰지 않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주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항측에 의해서 그 직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단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장 신경용 합동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합동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 자체에서 조사해서 저희에게 회신하라고 이렇게 목록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하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단속이나 하는 것은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위반행위 단속이 경기도에서 항측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된 것들이 있겠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로도.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이 사항들이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한 게 없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건축과장 신경용 자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안 그러면 민원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분기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부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여기 36건 중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게 몇 건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지금 이 36건에 대해서는 단속된 게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겹친 게 하나도 없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이거는 지금,
○강성삼 위원 이 36건이?
○건축과장 신경용 예, 36건에 대해서는 없고요. 저희가 협의를 보내서, 이게 접수가 되면 관련 단속팀에 협의를 보내는데 협의 시에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조치 후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36건이 경기도에서 협의 요청으로 단속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달한 것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여기 내용에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빠진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농지를 별도로, 농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불법개간, 개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간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한 이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간 허가받은 건들에 대해서 단속한 이력은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건 없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이거 요약해 보면 우리가 무지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 내부 소통이 부족했다고 보고 또 단속팀이나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도 협의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존재했다고 우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설팅을 미리 받아봤거나 내부적으로 소통이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안 일어났을 것이고.
또 이렇게 보면 신경용 과장께서도 예전에 여기 과에 오시기 바로 전에는 비서실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아실 것 같아요. 또 여기 와서 건축과장을 하면서 갑자기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사실상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본인께서 담당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또 일에 열정을 갖고 일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우리가 첫 단추를 한 번 잘못 끼우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도 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공직자로서 이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하면서 나중에 큰 오점으로 남아 있을 사항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한편으로는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남들이 이야기할 때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냐.”라는 식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쌓일 것이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발단은 처음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가능한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의 건축행정에 이바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부서가 되지 않기를 바랄 거고요. 또 기피부서 중의 한 부서로서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궐기를 갖고 우리 건축행정에, 하남시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농지개간에 대한 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성삼 위원님의 질의를 처음부터 듣지 못해서 제가 제대로 숙지 못 하고 질의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언론보도를 통해서 특혜성 논란이다, 앞서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도 누구누구와 관련이 있다, 어리숙하게 행정이 일어났다, 그래서 도의 이런 감사를 받았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누구누구와 관련이 있다, 특혜성 논란이 있다는 것에 있어서 부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는 해당 건들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년간 여러 명의 담당자들이 이 개간 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특정인에게 무슨 시기적으로 아니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준으로 이 사항들을 오랫동안 추진해 온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우선 이 질의에 앞서서 하남시에 ‘그린벨트’라는 족쇄를 채워 넣은 정부와 이 그린벨트 안에서 수많은 중첩 규제를 가지고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농사만 지어야 하고,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나 하려고 해도 이런 까다로운 절차와 불법으로 의심을 받아야만 하는 하남시의 처절한 상황에 애석함을 금치 못하고요.
앞서 도시가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왔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GB)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망 자체도 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족쇄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개간 행위허가가 있어야지만 지목이 변경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짧게 할 건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지난 2015년부터 이렇게 지목변경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보았습니다. 2015년에 1건, 2018년에 1건, 2019년에 2건, 2020년에 2건, 2021년에 14건, 2022년에 10건, 2023년에 11건, 2024년에 2건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묘지를 이장하고 나서 그 묘지에다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이장하고 나서 그 땅에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어 있는 묘지에 뭐 합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그늘이 져서 옆에 있는 아카시아나무를 자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의 허가를 받고 아카시아나무를 잘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농사를 짓다 보면 우후죽순 자라나는 나무를 자르는 경우도 있죠. 수년간, 수십 년간 그렇게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 농지를 개간합니다. 이 개간이라는 것은 국가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농지를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개간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셨고, 이 불법개간에 있어서 시가 과연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질의를 해 주신 건데요.
우선 상황적으로 볼게요. 고시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었다, 불법이냐 합법이냐. 고시 이전부터 농사를 지었다, 다만 사진이 없다.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되었다면 그거는 지목상 임야일지 몰라도 농지입니다. 그리고,
○박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있어서 누가 합법이고 누가 불법이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불법은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는데, 사진이 없다는데 그것이 다 불법입니까?
앞서 “그린벨트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민을 위해서 했다면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브로커 등등 뭔가의 이득을 취하려는 자가 합법적이지 않은 행태를 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듯이 그런 농지개간을 해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면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농지를 개간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지가가 상승한 것에 있어서 당연히 지가가 상승해야지 그럼 지가가 상승하지 않은 상태로 언제까지 우리 하남시는 평당 10만 원, 20만 원이어야 합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해야 하는 게 적극행정이고 중첩 규제로 발목 잡혀 있는 하남시가 그나마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남시가 나서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이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저 또한 오랫동안 하남에서 살고 오랫동안 농사짓는 분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합리함, 불공평, 불공정, 중첩 규제. 언제까지 하남시는 이런 굴레 속에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기준이 달랐다. 기사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 형질변경으로 논란이 된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으로 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인데 주차장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시가? 그러면 왜 시가 나서서 전을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냐는 말입니다. 시는 되고 주민은 안 되고 이게 합당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년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지를 개간해서 지목을 변경하려고 할 때 시가 움츠려서 그걸 안 해 주신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남시민의 재산권을 하남시가 재량권,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주는 게 시의 역할인데요. 특히 경기도 감사관님께 물어볼게요. 열심히 일한 건축과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징계를 먹입니까?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분명히 마땅하게 징계를 받아야 하겠죠. 하지만 돈을 받았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기준이 달랐고 재량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수십 년째, 이게 그린벨트가 1971년에 지정되었단 말이에요. 몇 년 됐습니까? 도대체 하남시는 언제까지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에.
따라서 하남시에 과도하게 징계를 주셨다면 다시 한번 선처해 주시기를 경기도에 부탁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의신청 재심 청구하셔서 직원의 징계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누구누구와 관련이 있다,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반드시 찾아내서 엄벌을 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마땅히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이 행정사무를 몇 명으로 인해 지금 이거를 못 하게끔 되지 않았습니까? 움츠러들지 않았습니까? 움츠러들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애석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재량의 범위라는 이 조건에서, 정부가 신규택지 주택공급 대책 정도로 맨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가 이 그린벨트에 있어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전체적인 목소리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린벨트를 아예 풀어라, 이럴 거면!”이라고 말씀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건축과에서 토지변경, 지목변경을 왜 합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그렇게 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최초 저희가 개간 허가가 나가게 된 이후부터 시에서는 임야의 무분별한 개간 행위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돼서 2010년 그리고 2017년 2회에 걸쳐서 산지관리법상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고려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행위허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목변경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였다면 행위허가 없이 지목변경을 신청해도 지목변경을 해 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지목변경을 처리하다가 경기도 감사 때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 시가 지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행위허가,
○박선미 위원 언제입니까, 몇 년도죠?
○건축과장 신경용 한 2018년경, 2019년경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선미 위원 이 개발제한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것은 알겠는데, 임야로 활용되지 않은 토지에 있어서 지목변경이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선 국토법이든 관련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지목변경은 가능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축행정 절차인데. 토지정보과에서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하는 이유가 이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과로 이 사무가 넘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행위허가증을 갖고 가야만 지목변경을 해 주는 형태로 굳어지다 보니,
○박선미 위원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했다면 행위허가 없이도 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쪽으로 되다 보니, 이번에 지적받은 게 그겁니다, 바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개간 허가,
○박선미 위원 개발행위를 안 해도 가능한 지목변경에 있어서 형질변경을 해야지만 지목변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그것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따져 물어주실 거라고 믿고.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입은 사람들,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양쪽 측면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하남시민도, 농사짓는 사람도 숨 좀 쉴 수 있게 이러한 규제들을 기준 범위 안에서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계속 귀에 거슬리는 게 “내부 방침, 내부 방침”이라고 하거든요. “내부적 검토, 내부적 검토” 그러면 그 자체도 내부적 검토로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개간 허가 나간 것도 내부적 검토로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다시 또 내부적 검토로 해서 그걸 또 하겠다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예.
○건축과장 신경용 이때까지 접수가 되면 담당자, 담당팀장, 담당과장이 결재해서 처리됐으니 이거 내부 검토한 거 아니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부적 검토라는 거는 이런 거를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내부 결재를 받아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담당자들이 결재받은 문서, 기준에 따라서 통일성 있게,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개간하면서,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농사를 지은 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맞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게 땅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까? 거기를 소유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 갖고 있던 거를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토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토지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토지의 명도가 바뀌었을 때, 토지주가 바뀌었을 때 그전에도 가능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소유권 이전과,
○위원장 최훈종 소유권 이전 전에도 분명히 가능하신 분이 계셨을 거라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개간 허가는 신청인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기준으로 세웠던 것이 그때 당시에 토지가 임야지만 농지로 활용이 됐었냐, 그러니까 신청인의 자격이 아니고 그 토지를 기준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기 전에 토지를 갖고 계셨던 분, 20년, 30년 그전에 하셨던 분의 토지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있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위원장 최훈종 추정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죠?
○건축과장 신경용 모든 건들을 다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모든 건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물론 그 재산권을 지키지 못한 그분들도 잘못이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알고서 하신 분들도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정말 억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몰랐던 분이거든요. 물론 모르는 것도 잘못이겠죠. 그런데 그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도 시의 하나의 의무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단속에 들어가지, 개간 허가를 하려면, 단속을 맞았어, 그러면 그거를 치유한 다음에 허가로 다시 올 수 있나요? 치유가 돼야지 허가를 내주시죠?
○건축과장 신경용 치유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목을 식재하는 것인데, 치유가 되면 임야가 되는데 원상복구된 땅을 내주는 거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간에 대해서 1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책임지실 수,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 그 건에 대해서 1건도, 그 건을 지금 지적해 주신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니, 단속된 건수가 1건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단속이 됐는데 개간 허가가 나갔다는 게.
○건축과장 신경용 단속이 됐어도 나중에 치유가 됐으면,
○위원장 최훈종 치유가 되면 안 된다면서요,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경용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그거입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원상복구가 되고 나무를 심었으면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지적하시는 건이 그 건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럼 단속이 돼 있는데 나가는 건 또 뭐예요? 그 건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속됐는데 단속된 상태에서 나간 건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단속됐는데 나간 거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단속이 된 게 1건이라도 나오면 그거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위원장 최훈종 지금 21년도, 22년도 보면 단속된 것이 소유주가 바뀌면서 6개월 만에 개간 허가가 나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파악을 다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수가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오히려 잘못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맞아떨어지면 안 돼요. 그게 있을 시에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이기 전부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30년, 40년, 50년 농사를 지었어.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행감에서.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나무가 자연으로 폐사가 돼, 그러면 당연히 옛날 분들은 거기에다가 콩이라도 심어 잡수시고 하신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는 순간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데에 개간 허가가 나온다? 이게 왜 자꾸 말이 되냐면 결론은 특혜 논란이에요. 이런 과정이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 건수가 정말 명확하다면 이거 특혜잖아요, 특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기를 바라요, 사실. 이거 기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드시고 시스템화시키셔서 그 근거를 가지고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여기의 밑에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 단속 및 처분, 이거 개발제한구역뿐 아니고 뒤에 있는 건데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5번 위반행위 단속 현황 및 고발, 이행강제금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외 위반행위 단속 현황 및 고발,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다음에 뭡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부과 예고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그전에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아니, 그거보다 먼저 이거 시스템 만들었어요?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어떻게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먼저 준 자료보다도 훨씬 부실해요? 알아볼 수가 없어. 연도별로 흐름이, 내가 뭘 잡혔으면 그 흐름을, 그때 사라지는 게 많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는 더 해. 아예 그 자체가 없어, 흐름이.
시정명령을 10년 전에, 15년 전에 받은 것도 시정명령이에요, 지금도.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전에 있던 것까지 손대지 못한 것들을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이전에 저희가 단속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인력상의 문제라든지 현실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한테 적발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처분을 못 하고 있던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올리고 지금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럼 아직 다,
○건축과장 신경용 업로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업로드가 아직 안 된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이거 언제면 끝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저번에 예산을 수립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가 등록해야 할 건수가 1만 건입니다. 1만 건 중에 불법으로 진행 중인 게 원상복구가 된 게 한 4,500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게 한 5,5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력하는 게 지금 바뀐 시스템은 사진도 같이 송부해 주게 돼 있어서 사진까지도 다 업로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위원장 최훈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알겠는데,
○건축과장 신경용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또 한 6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내년에 6개월이 더 걸린다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작년 6월에 지적을 받았는데 내년에 6개월이 또 걸리겠다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 지금 시스템은 만들어져서 저희가 사용 중에 있고요. 그 시스템의 신규 건들은 다 무조건 시스템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던 것들을 다 업로드해서 내보내는 것들이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훈종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완벽히 시스템화가 돼서 첫 단속부터, 마지막은 완료죠?
○건축과장 신경용 부과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부과. 부과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부과해도 안 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경용 부과해서 안 내면 저희가,
○위원장 최훈종 원상복구가 됐든 부과금을 냈든, 부과금을 내도 원상복구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경용 1년 있다가 자동으로 그 기안문이 생성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게 한번 단속이 들어오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연도별로?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거는 예전에는 엑셀로 관리했기 때문에 임의로 삭제나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면 그게 원상복구되기 전까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럼 애초에 선별할 때도 진짜 잘하셔야 하겠네요, 단속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억울함이 있는 분이 없으셔야겠네요.
나는 그거를 임야가 됐든 어디가 됐든, 특히 임야를 내가 일부러 벌목해서 거기를 농사지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나무가 넘어가거나 한 거,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또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기준점을 만드시는,
○건축과장 신경용 고사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봐서 자연적인 부분들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어떤 형질변경이 수반됩니다. 그걸 농지로 사용하든가 안 그러면 포장하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적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여튼 내년에는 이 자료가 정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처음에 단속부터 원상복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내역 및 부과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로 산출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공시지가가 바뀔 때가 보통 몇 월쯤 됩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공시지가가 6월 1일 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0일 안에 개발제한구역 공시지가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외 지목별 공시지가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건 6월이라는 말씀이시죠? 7월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7월, 예.
○위원장 최훈종 7월부터 그게 적용되죠. 이거를 부담금에 대해서 왜 한번 여쭤보려고 하냐면, 만약에 저희가 인허가 신청을 4월이나 5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시지가가 변경되면서 내리고 오르는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내리는 것보다는 오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경용 하남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내린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 아무래도 오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인허가를 만약에 저희가 한 4월이나 5월에 넣었다고 치면, 그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허가 날짜입니까? 인허가 신청 날짜입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허가 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허가 날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4월이나 5월에 했는데 인허가가 늦어짐으로써 7월이나 8월에 허가가 난다면 저희가 보전부담금이 늘지 않겠습니까, 거기의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시민들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기 전에 인허가를 빨리해 주시면 그분들이 어떠한 손해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그게 허가는 공시지가가 나오기 전에 넣고, 신청은 먼저 하고 허가는 공시지가가 나온 다음에 나서 본인들이 인허가를 넣을 때 자기들이 보전금을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인허가가 들어올 때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일반적으로 오셔서 먼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주택이나 근생 같은 건물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과되는 건물은 특이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특정용도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그분들은 이런 제도를 알고 계신 경우가 많고, 또 건축사를 통해서 접수하다 보니까 사전에 오셔서 금액을 뽑아달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뽑아드리면서 안내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최훈종 그 금액이 얼마라는 안내를 해 주시는데 “7월이 되면 저희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금액이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안내해 주시냐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거기까지 안내를 했는지는 제가, 상황에 따라서 안내하는 직원도 있고 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진짜 만약에 저희가 최소한 인허가 기간이 무슨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있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인허가 기간이 한 달 안에 끝난다, 두 달 안에 끝난다고 할 때 최소한 공시지가 변동이 있기 앞의 한두 달 분들은 뒤로 가서 공시지가가 발표 나고 하루이틀 늦어도 그게 적용되잖아요, 허가가 나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꼭 미리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사용은 보통 몇 년 정도를 장기 미사용으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장기 미착공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 미사용 승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같이 세웁니다. 그래서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 승인 건축물 조사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세우는데, 착공 이후에 한 3년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장기 미준공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장기 미사용 건축물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공사장 방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외에 뭐가,
○건축과장 신경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중에 예산상의 문제로 중단되는 건축물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사항을 감리를 통해서 현장에 안전조치를 취합니다. 일반인들이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건물이 다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당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허가가 안 되는 경우, 또는 무단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해서 준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허가를 했으나 준공이 안 떨어진 건물도 거기에 속하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또 하나는 이미 공사가 다 돼서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그런 경우에 저희가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밟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의견보다는 독려해서 빨리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허가를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거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이 미준공 사전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게 무허가로 되는 건가요? 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면.
○건축과장 신경용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쓰게 되면 그거는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공사장입니다. 준공이 나지 않은 현장으로 봐야 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허가를 내서 공사를 지었는데 허가 당시에 그거 이행을 못 해서 준공이 안 나는 건물이 공사장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 공사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 인식 자체를 공사장,
○건축과장 신경용 예, 왜냐하면 그거는 준공 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훈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됐지만 그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세를 받거나 이득을 창출하는 것보다 작을 시에는 계속 사용할 거 아니에요. 득이 많은데, 손실보다.
○건축과장 신경용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미준공 건물 중에서 그렇게 임대를 준 건물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용하고 있을 때 허가조건 이행이 불가해서, 불가하다기보다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된 경우들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거는 공사를 끝내놓고 준공을 내지 못해도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직 하남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건축과장 신경용 있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렸잖아요. 오히려,
○건축과장 신경용 임대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임대를 안 하고 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어차피 임대계약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다른 사람한테 줄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상황에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해서 들어간 경우는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등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아직 본인들 건축물의 준공허가를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자체를 남한테 임대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이행금보다는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쓰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청문회 일정이, 도대체 이 청문이라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실시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허가의 취소 등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 청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실시 조례도 하남시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조례에 입각해서 하는데, 저는 인지를 잘 못 해서. 그 청문을 누가,
○건축과장 신경용 법무감사관의 법률자문관께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법률자문을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한 분이 하고, 한 분이 판단하신다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거기의 법무팀장, 법률자문관 그리고 법무감사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지금 미사용이 되면 어차피 경관도 해치고 또 주변이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처리는 가능하면 좀 신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단속 현황 및 처분 현황, 개발제한구역 외 위반행위 단속 현황 및 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앞에 2번에서 저희가 다룬 것 같아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인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저희가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 허가 이후 취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 허가 이후 취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전부담금이 꽤 있어서 취소한 것도 있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 말고 또 여기 보니까 ‘개인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개인 사정이 그거 하나뿐일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나머지 1건은 창우동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이 자료 자체에 보면 취소된 게 2건이 올라와 있는데 딱 아주 명확하게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원 수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신경용 건축허가를 취소할 때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 직접 허가 취소를 진행하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본인이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본인이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해서 취소된 사례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취소원을 제출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보조금, 보전,
○건축과장 신경용 보전부담금.
○위원장 최훈종 보전부담금이 그 기한 내에 자기가 산정하고, 거기서 산정해 주시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취소한 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건축과장 신경용 첫 번째 건은 그게 맞고, 두 번째 건은 위원님이 아시는 내용인데. 두 번째 건은,
○위원장 최훈종 그것도 그겁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그거는 같은 사유는 아닙니다. 같은 사유는 아니고,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그 사유가 그것뿐이 아니고 또 다른 사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여기는 현재 창우동 전기차 충전소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창우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하신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이게 개인 사정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사정을 다 쓸 텐데 본인이 제출할 때는 거기다가 자기 사정을 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본인이 취소원상에다가 개인 사정을,
○위원장 최훈종 개인 사정을 썼지만 그 원인은 시에서 관여한 거죠, 이거는?
○건축과장 신경용 시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최훈종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 사정보다는 위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보전부담금이 자기 생각보다 높아서 관두신 분도 있지만, 둘 중의 하나는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둔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 허가 이후 취소 현황에 취소 사유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요. 개인 사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정입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사항은 별도로 갖고 있겠지만, 저희한테 건축허가 취소원상에 기재돼 있는 사항은 개인 사정으로 취소원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취소 제출 서류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원을 낸 것이죠, 공문상에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속을 더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면 우리 신경용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위반사항이 조치되지 않아서 시에서 위반사항을 조치하다 보니까 건축허가 취소원을 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사실. 예전에 가스 충전소가 불법이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예전에 충전소하고 주유소 2개였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실상. 가스 충전소 관련해서 예전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법의 판결을 받아서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다시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주나 사업자 주체가 기존에 짓다 말고 일부 성토된 땅 위에 있는 구조물들을 1차적으로 철거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지, 그전이죠. 그전에, 그렇죠. 그것을 철거하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성토라든가 옹벽에 대한 철거명령이 떨어졌지만 그거에 대해서 철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 땅이 위법인 땅인지 모르고 우리 관에서 전기차 충전소 건축허가를 해 준 사항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불법이었던 땅에 허가를 내준 것은 둘째 치고, 그전에 기존 땅에 대해서 불법이니까 이행강제금이 발생돼요, 불법사항이니까. 본인이 자진 철거를 하면 좋을 텐데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됐고.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요. 얼마가 됐죠?
○건축과장 신경용 2021년도에 옹벽에 관해서 866만 원이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건축과장 신경용 866만 원이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866만 원, 이게 이행강제금 전부인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리고 2023년에 1,640만 8,000원이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과장 신경용 그 이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옹벽에 대한 이행강제 부과금이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건축과장 신경용 옹벽에 대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금액이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1,600만 원?
○건축과장 신경용 그게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초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내게 됐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건축과장 신경용 재부과.
○강성삼 위원 제보가 들어와서 옹벽에 대한 부분 이행강제금을 2020,
○건축과장 신경용 3년에 부과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2023년도에 했고.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연 3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었죠, 별개로.
○건축과장 신경용 2회입니다.
○강성삼 위원 2회까지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우선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이 건축주께서, 아니면 시행업체에서 이 비용을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행강제금이 옹벽에 대한 부분만 나갈 것이 아니라 성토에 대한 부분도 나갔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왜 그 기준을 따지냐면, 허가가 적법하게 나든 불합리하게 나든 그것이 불법이라면 맨 처음 허가 전에 있었던 토지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리 원칙이고 맞는 것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속도전을 폈는지, 아니면 그런 검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껍데기에 대해서만, 옹벽에 대해서만 부과금이 1,600만 원인가요, 이렇게만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성토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정해 봤을 때?
○건축과장 신경용 작년 기준으로 9억 8,000만 원 정도.
○강성삼 위원 얼마요?
○건축과장 신경용 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성삼 위원 9억,
○건축과장 신경용 8,000만 원.
○강성삼 위원 8,000만 원. 10억 원 가까운 중에 1,600만 원만 내고, 중요한 9억 8,000만 원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건축과장 신경용 올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올해 기준이면 거기서 한 1, 2억 원 깎아주죠, 그러면. 예?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9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옹벽 껍데기만 1,600만 원을 부과하고, 9억 8,000만 원, 이거는 2024년도 기준. 그러니까 2023년이나 2022년이 되면 금액은 줄어들겠죠. 얼마나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 부과를 안 했다? 큰 목소리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과연 그것이 남들이 얘기하는 특혜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에요. 어떻게 9억 8,000만 원을 부과를 안 하고 1,600만 원 이것만 부과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우선 허가 문제는 둘째 치고, 그렇죠? 허가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게?
○건축과장 신경용 2020년 당시에 조사할 때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성토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있습니다, 2020년 최초 조사 당시에.
○강성삼 위원 최초 조사 당시에 뭐가 누락됐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위반사항 중의 성토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모든 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0억 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10억 원의 1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2%대 금액만을 부과하고, 그 나머지 98%를 부과하지 않은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담당자 실수, 아니면 팀장이 제대로 확인 못 하고 과장도 확인 못 하고 국장도 확인 못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시겠지만 과연 이런 상황을 단순 실수로 본다? 그 당시에 못 봤으면 지금이라도 봤었어야죠.
○건축과장 신경용 그래서 2023년 8월에 위법행위를 추가 조사해서 그 부분에 시정명령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그전부터 했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안 벌어졌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10억 원 되는 이행강제금 중에 1,600만 원을 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허가 취소하고 어떻게 하고 이제는, 보니까 지금 철거를 했는지, 저번에 철거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결국은 시간 끌기용으로 우리 시가 철저하게 이용당했다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뜻은 그게 아니겠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 이행강제금이 10억 원인데 1,600만 원만 완납하고 질질 끌다가 이제 10억 원을 때릴 거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원상복구하겠다. 이게 도의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거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 허가 이후 취소된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속 시원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제가 그때 당시에,
○강성삼 위원 개인 사정 이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제가 그때 건축허가 취소 당시에 건축과에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강성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 당시의 팀장이셨던 김성진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종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김성진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뒷좌석에 배석해서 계속 같이하고 계신데,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 허가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인 한도 내에서 건축주가 신청하게 되면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당연히 허가를 내주는 게 맞는 것이고요, 무슨 요건이 다 철저하게 맞아떨어지면. 그런데 우선 시작부터가 잘못됐죠?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 잘못됐을까요?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이게 그때 2022년도에 건축허가가 신청됐었던 사항이고요. 제가 2023년도에 건축과의 허가 담당업무를 맡는 팀장이 됐습니다. 관련 불법사항을 확인 못 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처리된 사항이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불법이 돼 있는 상태, 그 필지에 대해서 불법이 원상복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건축허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인허가할 때 그린벨트는 원상복구가 돼야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맞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 주거지역하고 다르게, 기존 주거지역은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새로 신축하겠습니다, 다 철거하겠습니다, 하면 허가를 해 줍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불법적인 형질변경이 있거나 원상복구가 안 됐거나 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가 없죠, 맞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단계가. 보면 여러 분들의 손을 거쳐서 가요. 맨 처음에 모 담당자가 했다가 그다음에 모 담당자가 또 했다가 그다음에 모 팀장이 했다가, 모 과장이 했다가 그리고 모 국장까지 올라가는 상황들이에요, 단계가. 맞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그런 대여섯 분의 모든 관계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불법이 있는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 저는 주변에 건축직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행정직, 토목직 그리고 세무직 직원들, 여러 직종에 관련된 분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도 알았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과연 몰랐을까?”라는 말씀들을 해 주세요. 그런데 건축과 본인들은 “우리 정말 몰랐어.”라고 답변하세요.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떼어봐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시스템상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그 부지에 대해서 지번을 치면 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 땅이고 무엇이 불법이 있는 사항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그것들 없이 그냥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현장도, 현장 나가보셨나요?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향후에 허가 취소되고 나서 그때 안전조치나 이런 게 필요했을 때 현장 나갔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를 허가할 때 현장에 나가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허가 당시 때는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반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스 충전소 허가 나갈 때 도로점용 도로관리과, 아니면 건설과에 부분부분 다 협의가 갔을 겁니다. 그분들은 오늘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았는데요. 그분들도 말씀 들어보면 가관이에요. 도로점용이 돼 있던 땅인데도 다시 또 해 주고. 그 당시에 허가가 취소됐으면 모든 사항들이 다 취소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원상복구하고, 모든 수도나 이런 것도 다 단전·단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로점용도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전체가 아주 봐주기식으로 허가가 처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도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옹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안전정책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등 업무협약을 통해서 같이 안전점검을 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안전정책과에서 기존 옹벽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저희 건축과로 통지가 왔었고요. 그 통지 온 사항에 의해서 현장을 확인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때까지도 그 사항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셨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 하남시에, 기존 옹벽이라 함은 국가 또는 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업 외에는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희박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라고 한들 시에다가 협조를 구한 뒤에 옹벽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6m 상당 높이, 길이 150m, 120m가 되는 옹벽이 기존에 있다는 것 자체가 건축행정을 하는 담당팀장으로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
○강성삼 위원 담당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인허가 당시 때는 확인을 못 했던 사항이어서, 죄송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 현장에 어떤 분들이 나가셨죠?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안전점검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안전정책과하고 점검 자문위원님들, 토목하고 시공 쪽은 그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확인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팀장님도 나가시고 담당주무관도 나갔겠네요?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아마 그때는 제가 나갔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전답에 그러한 옹벽을 그때도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일부러 해 주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중에 옹벽이 일부 허물어집니다. 만약에 그러한 땅에 건물이 제대로 올라가서 지어졌을 경우 가스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사항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다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겠죠, 그렇죠?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또한 그때도 우리 도시건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현장에 나가봤는데 그 밑에서는 농사를 또 짓고 있어요, 일부 철거가 됐음에도. 그러다 농사짓다가 그 옹벽이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안전조치라는 게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때도 같이 확인하셨죠?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잘못해서 허가가 나갔든 잘해서 나갔든 그 이후에 건축과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부분들은 빨리빨리 취해 주셨어야죠, 우선 그건 둘째 치고라도.
제가 예전의 서류를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원상복구가 안 돼서 거기에는 별도로 필지가 적혀 있어요, 맞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어떤……
○강성삼 위원 그 땅에 대해서 불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서류를 찾아보면 우리가 허가 내주기 전부터 불법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그건 별도로 불법관리팀에서 불법으로 관리,
○강성삼 위원 그렇죠, 불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법을 넘어서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저는 우리 시스템을 진짜 어떻게 많이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제 눈에는 건축과만 보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다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불법인 땅에 모든 건축과 직원분들이 전혀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기존 옹벽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야 할 안전정책과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다. 내가 한쪽으로는 불법이니 이거 하면 안 돼, 빨리 철거해, 라고 하면서 그 불법인 땅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것도 모르고 옹벽이 쓰러지면 그때 가서, 그때까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건축허가 자체 취소도 개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왔지만, 이 사항을 안 이상 빨리 조치했어야죠. 어떻게?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했어야죠.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했어야죠. 우리가 허가를 잘못 내줬든 그건 둘째 치더라도 잘못된 건 빨리 우리가 감내하고 취소했어야죠. 그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개인한테 계속 취소원을 내달라? 우리 시가 그렇게까지 관대합니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할 것은 조치했었어야죠.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도 앉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전 사항들을 듣고 다시 또 답변석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 것을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적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나름 우리는 조사를 받았다, 처벌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밝힐 부분은 밝히셔야 합니다. 이 땅 자체가 어느 일반인의 땅이었다면 그래도 좀 나았을 겁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하필 아실 만한 분이 이쪽 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거를 다른 분이 허가를 득한 것이고요.
저도 제 땅이 불법인데 당신 여기다가 허가 넣으라고 하고 불법인 내 땅에다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주는 것 자체도 사실상 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맞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 놓고 해 줬어야죠. 그게 맞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행강제금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었으면 붕괴사고에 대해서 과연 저희가 그렇게 모든 행정력을 낭비하고 모든 의원들이 그곳에 가서 현장점검을 몇 번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모든 뉴스 매체에 다 오픈이 되고.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런 사항들이 어떠셨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아까 전에 개간 허가 관련해서 제가 업무분장과 이런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재정비를 통해서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그거로 인해서 누락되거나 실수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죠.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나은 건축행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훈을 많이 주는 그런 행감인 것 같고요. 특히 이 충전소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아마도 한 번씩은 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항처럼 각 팀장님들, 과장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 돼서 서로 의논하다 보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다 걸러질 수가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가 그걸 그냥 간과한 거예요. 어느 1명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렵고, 우리 모두가 정말 반성해야 한다. 특히 건축과는 반성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사항은?
○건축과장 신경용 현재는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보고는 받았지만 저희가 아직 승인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자진 철거를 한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좋았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그때 건축과에 했어요. 철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살수차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계획서라는 게 도면하고 몇 장만 왔었어요, 그 당시에. 오승철 위원님도 같이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성토에 대한 부분, 성토를 반출해야 하는데 반출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위치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게. 그게 불법적으로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출된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안 그래도 관련 서류는 제출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평의 2개소에 현재 사토장을 마련한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건축허가가 된 땅이고 한 군데는 농지 성토하는 곳이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제 거기도 잘 봐야 해요. 그거는 양평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던 사항들, 성토 부분에 대한. 절토해서 그 사토를 어떻게 어느 쪽으로 운반하겠다는 물량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상태라 나중에 제출되면,
○강성삼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항에, 그것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성 발언이에요. 왜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서 그 사항을 건축주나 사업시행자가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운반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도면 몇 장 기껏 그려서 “성토, 절토해서 이쪽 부분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성토된 땅의 사토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몇 대 물량으로 해서 그 물량의 류베 수가 딱 나오면 1,000대가 됐든 1,500대가 됐든 그 물량은 어디 어느 곳으로 옮기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계획서가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사토 반출 계획서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나 하더라도 폐기물이 나오면 폐기물이 어디로 가고, 절토를 하게 되면 절토에 대한 물량을 어디로 빼서 어느 쪽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성토를 하게 되면 인근 어디서 어떻게 그 물량을 가져와서 성토를 적법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답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도로보다 낮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허가·신고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높이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수반해서 가지고 보고받고 승인해 주셨어야죠.
그런데 사토 처리에 대한 운반계획서 이런 것이 없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숙하게 일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보면 그것도 또 특혜예요. 예?
지금 오히려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까지야 그렇다 쳐. 좋다. 우리 직원들이 잘못 허가를 내줬어. 불법인 땅을 한 것도 웃기지만 거기 자리에 허가를 내준 것도 잘못됐고. 그러면 이제 모두가 다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잖아. 원상복구하겠다는 건 좋은 취지예요. 그렇지만 사토 처리 운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서가 돼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듣기만 하신 거야, 지금 과장님은. 어디 한쪽에 양평에다 갖다 놓고 어디는 합법적으로 성토하는 데에 갖다 놨다.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 일들은 차치하더라도 현시점에서는 그래도 정확하게 해 놔야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이와 관련된 유사한 건들이 한 3개가 있었어요, 가스 충전소 허가 원상복구명령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춘궁 동사무소 앞도 그렇고, 저기 서울 나가는 초이동 낙타고개에서도 그렇고 또 이 건과 관련해서 스타필드 옆에 건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문제가 됐었죠. 낙타고개도 원상복구를 그때도 다 완료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고 아니다 하니까 그때 가서 또 파 제치고 해요. 그리고 또 완료됐다고 보고를 해. 그런데 또 언론에서 가서 보니까 옹벽이 그대로 흙 속에 숨어져 있어. 여기 공무원들도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겠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옹벽을 어떻게 철거해서 어떻게 폐기물로 반출할 것인지,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사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도 모르고 건축과도 몰랐어. 나중에 비가 오니까 그다음에 옹벽이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처음부터 그러한 사태들을 인지했으면 그다음에라도 뭔가가 나아지는 사항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없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사토 처리 계획서 자체도 없게 한 이유가 뭡니까? 모르고 그랬습니까, 알면서 그랬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일반적으로 흙을 받아서 나갈 때 불법으로 성토한 경우에 이때까지 사토 반출 계획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토를 반출하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사토장 선정까지 자료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사토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토 반출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실적에 대해서, 사토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당연히 반출 계획서를 받아야죠. 저희가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 건물 철거하면.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적법한 폐기물업체에서 어디 파쇄하는 곳으로 정확히 이동을 시키든가,
○건축과장 신경용 폐기물은 저희가 제출하라고 요구해 놨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흙은 폐기물이 아니어서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제출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게 낫겠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구할 필요도 없죠, 지금. 이렇게 얘기해 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누가 우리 건축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겠어요. 서로 간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간에 뭐가 여러 사항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애석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 우리가 특혜 의혹에 휩싸여야 하는지 좀 아쉽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볼 건 진짜 산더미 같은데…… 답이 없네요, 답이. 그때 그렇게 저희가 특혜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서 참 우울한 심정뿐입니다.
오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거 관련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경용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은 전기차 충전소 원상복구명령에 있어서 사토 처리 등 다양하게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런 징벌에 있어서도 건축과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상복구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라, 아니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부분은 없는데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사전에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거를 제공했습니다. 당초에 충전소하고 주유소가 허가 나갔을 당시에 레벨 측량했던 서류를 제공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공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원상복구를 했다가는 나중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도로,
○박선미 위원 제 말이 그건데요, 과장님. 사실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전에 계획서나 건축과의 인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징벌을 받았으니 징벌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고. 앞서 우리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를 시에서 주고, 불법인 걸 적발해서 또 취소하는 여러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과정 중에서 어찌 되었든, 개발제한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원상복구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행위는요? 원인이 사라졌으니까 정상적으로 그 어떤 개발행위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어서도 원상복구를 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또 충전소 인허가가 나온다면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스타필드 만들어지면서 이 도로가 만들어지고 성토하는 과정에서 이 도로와 땅을 다 사토했기 때문에 레벨이 맞지가 않는단 말이죠. 제가 철거하는 곳도 가 봤지만, 레벨이 안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데 안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당초에 누가 봐도 레벨이 안 맞는 그 땅에 옹벽을 쌓고 성토를 해서 주유소, 충전소 인허가를 내준 거죠. 처음에요. 처음에 내준 거 맞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박선미 위원 내줬다면 옹벽 쌓고 성토하는 걸 시가 승인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옹벽은 공작물 축조신고된 사항이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2014년이든 2016년이든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시가 승인을 해서 성토를 하고 옹벽을 쌓고 탱크도 묻었고 해서 주유소, 충전소를 하려던 그 땅에, 그런데 그 땅이 문제가 참 많고 애환이 있는 땅이에요. H2 프로젝트 하려다가 좌초되면서 일정 기간은 묶였다 풀어지면서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겠죠. 등등 시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충전소를 하려던 계획대로 안 된 것까지는 들여다보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첫 번째 충전소, 주유소를 승인 낼 때 탱크도 묻게 했고 옹벽도 세우게 했을 텐데 이제 와서 그게 또 불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좋다.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라고 해서 지금 원상복구를 했는데 토지주와 건축 신청인 간에 상이한 점, 그래서 불법인 것도 알고 원상복구를 안 했는데 그거를 왜 임대해 줬냐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이런 것까지 사실을 다 따져 물으시는 거의 이유를 알겠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그러면 전임 시장님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및 원상복구명령을 안 내렸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문제인 걸 알면서 그때는 놔뒀다가 이제 와서 이거를 문제라고 다 뒤집어서 그러면, 이게 웃기잖아요. 시가 허가 내고 불법인 거를 알고 취소하고 다시 원상복구명령 내리고 또 신청했다가 취소했다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시의 행정에 있어서 참, 이게 정치적인 힘이 작용하는 건 아닌가, 라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H2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전임 시장님과 현 토지주 사이에서 모종의 합의는 없었을까, 라는 의문도 저는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이동·춘궁동에도 분명히 해당 부지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춘궁동은 제가……
○박선미 위원 춘궁동은 펜스가 쳐져 있고요. 그러니 보세요. 허가 냈다가 취소 나고 그 사람은 재산권 행사 못 하고 펜스 치고 몇 년을 지금 그렇게 묵히고 있어요. 그러면 초이동은요?
○건축과장 신경용 초이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상복구돼서 전기차 충전소 허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이 형질변경이든 여러 가지 위법 상황에 대해서, 물론 시가 건축허가를 내는 데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지나온 세월과 지금 여기 말고도 또 다른 부지에서의 동일한 문제 그리고 실제 그 레벨이 맞지 않아서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과거에, 그때는 또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 원상복구할 때 건축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 사토 계획서를 써야 하는 건가 여쭤보고 싶었고.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이행강제금이든 시가 불법인 것을 알고 부과하고 나서 원상복구가 되고 나서는 그 해당 토지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건축행위든 개발행위든 할 수 있는 권한이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에 있어서 저는 존경하는 강성삼 위원님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지나온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또 이 부지가 하필이면 H2라고 하는 시가 개발하려고 하는 친환경 복합문화단지 부지였기도 한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었다. 이 변인들에 있어서 원인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한 피해 사이에는 불법도 물론 있고 부당한 것도 물론 있고, 또한 정치적인 요인도 반드시 작용했다, 이렇게 제가 조금 혼자 정리하면서 건축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미사 학교4부지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인허가 서류 및 검토서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속전속결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 학교4부지 가설건축물 축조인데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언제 최초에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2017년에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강성삼 위원 2017년에 최초로 들어와서 2022년 12월 19일에 존치 연장신고를 해 줬고 2023년 9월에 또 연장신고를 하고 2024년도부터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했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때 관련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에 신고된 사항으로 허가처리를 해 주는 사항인 것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도 보니까 3동 해서 876평방미터로 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이 필지에?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 아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가 그 정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확대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금 다음 그거로 해서 좀 더 확대, 더, 더. 됐습니다, 스톱.
저기 빨간 지붕으로 사이드에 2개 그리고 1개 그것이 3동 해서 876평방미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있어요. 저것들은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신경용 저거는 받은 겁니다. 받은 건데 다 철거됐습니다, 2018년도 초에.
○강성삼 위원 아니, 파란 지붕.
○건축과장 신경용 예, 받은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게 언제 철거가 됐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중간……
(자료 찾는 중)
○강성삼 위원 제가 왜 묻냐면 미사 학교4부지가, 전체 저 땅이 4부지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876평방미터 3동이 저기 빨간 거 3동이란 말이죠, 맞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 외의 것은 여기 서류에 없어요. 여기 서류에 기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했는데……
○건축과장 신경용 저기 빨간 색깔 중에서 말씀하신 3개 동 말고,
○강성삼 위원 우측 저기 하단에 보면 3동.
○건축과장 신경용 가장 위에 있는 빨간 색깔 그게 그때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강성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876평방미터가 우측 하단에 있는 세로로 2동, 가로로 1동, 이 건에 대해서 연장 그리고 신청이 됐던 사항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저 하단에 있는 파란색 3동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나요?
모르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님.
○위원장 최훈종 팀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건축관리팀장 황호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파란색 지붕 같은 경우는 철거가 된 사항이고요. 이전에 아마 저희가 제출했던 자료는 2024년도까지 남아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한 사항이고 저거는 오래전에 철거가 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2022년도에 파란 건물은 철거가 됐어요?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그 이후에 아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파란 건물, 현장에 언제 가보셨어요?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저희는 2024년에 나가봤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나갔을 때 같이 나가셨나요?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면 작년도에 나가셨나? 올해 나갔는데도 파란 건물은 둘째 치더라도,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 옆에 보면 파란 건물 이렇게 하단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예, 건물,
○강성삼 위원 그건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일부 신청한 게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일부?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협력 업체에서 컨테이너,
○강성삼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줘요? 왜 여기는 안 주시냐고, 자료에.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아마 저기,
○강성삼 위원 “아마”가 아니라 미사 학교4부지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인허가 서류 및 검토서류예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모든 서류는 보고했어야죠. 왜 안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
○강성삼 위원 그럼 우선 그 빨간 건물 876평방미터 3동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게요.
이것이 맨 처음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고 그 이후에 연장, 연장해서 지금은 철거를 완료했어요. 맞죠?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나 연장을 하게 되면 출장복명을 달고 현장에 나가서 연장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맞죠?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 876평방미터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해서 연장 신청서를 보고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출장이 안 달려 있어요. 현장을 안 나가고 연장을 했어요, 맞습니까?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일부 그렇게 운영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잘못된 사항이죠?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법에는 명확하게 이게 가야 한다고 쓰여 있진 않지만,
○강성삼 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가야 한다는 저게 없으면 다음부터 나가지 마시고 해 주세요, 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고사항이고 연장사항인데 출장복명을 달고 현장 가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서 처리해야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가야 한다는, 그러면 신고사항 나가지 마요. 나갈 필요가 없네. 그걸 왜 나가요, 귀찮게 뭐하러. 들어오는 족족 그냥 해 드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팀장님?
말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현장을 나갔어, 그럼 출장 달고 나간 사람은 또 뭐야? 쓸데없이 출장비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장을 가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연장을 해 주면 좋겠다고 판단하면 사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맞죠?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예.
○강성삼 위원 예, 이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연장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수임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적인 부분을 전가하지는 않지만, 신고사항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확인을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사인을 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업무소홀 또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보지도 않고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연장 허가를 냅니까?
또 이렇게 저기 뒤편에 보면 빨간 건물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제가 나가봤을 때도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으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것이 몇 년도에 들어와 있는 사항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한 2019년, 2018년?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저기 지도상에 나온 건 2018년도 항측에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마도 그 전부터 했든가 아니면 그때 딱 맞아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 사항도 우리 모든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3건에 대해서, 그 옆에 파란 건물은 그전에 했다고 하니까 그건 우선 놔둘게요.
그러면 그 빨간 건물 876평방미터 외에 기숙사로, 언제 화재가 날지, 언제나 위험요소가 있을지 모르는데 기숙사로 사용했던 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상이 없다, 없다고 해서 연장을 계속해 왔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담당자도 중간에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같이 다 오케이, 오케이 했어요, 사인을?
만약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안 하고 거기에서 인사 사고가 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인사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너무 수수방관하게 건축행정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거기서 또 기숙 생활을 하다 보면, 기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더 일파만파로 커지겠죠?
앞으로는 행정적 착오, 직무유기,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련된 사항들, 특히 공사장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라든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결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동주택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공동주택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1번부터 12번까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미착공되었거나 아니면 자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미준공 허가를 득한 다음에 미착공하게 되면 보통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죠?
○건축과장 신경용 미착공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허가 취소라는 게 허가를 득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좀,
○건축과장 신경용 2년 플러스 1년인데,
○강성삼 위원 최고 3년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3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하게 돼 있고. 그런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착공신고만 내놓고 실제 착공을 안 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저희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 같이 조사를 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연번에 보면 13번, 14번 해서 지금 유일하게 사용승인이 접수된 이후에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준공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도 벌써 사람은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건이 연번 13번, 14번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마도 준공된 건물이 있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총 3개, 단지가 붙어 있으니까 3개 동이라고 그냥 가칭 이야기할게요. 그중에서 1개 동은 준공이 되고 2개 동은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동이 된 이유가 뭐고 두 동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하는 허가조건이 있었는데 한 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이 추후 1동, 3동을 준공할 때까지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2동이 먼저 사용승인되고 1동, 3동이 현재 기부채납하지 못해서 사용승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요점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3개 동 중에 한 동은 준공처리가 됐고 두 동은 준공처리가 안 됐고. 그리고 준공처리될 때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조건부 의결을 해 줬어요. 의결해 준 상태여서 건축과에서는 준공을 해 줄 수밖에 없었다?
○건축과장 신경용 의결을 조건부 허가로 줬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나머지 2개 동은 그때 당시에 접수가 안 됐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 조건부로, 그러니까 건축과의 판단 미스였는지,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 지금은 도시정책과지만. 이게 도시계획과의 미스였는지는 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건부로 해 주게 되면 나머지 2개 동은 나중에 가서 할 때 모든 조건이 제대로 안 되면 준공을 필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맞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분이 서로 다 각자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조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날름 1개 동을 준공해 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엮여버렸단 말이에요. 3개 동을 어떻게 해서든 같이 맞춰서, 아니면 그 당시에 도시계획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그 서류를 미리 첨부해 놓고 준공 들어올 때 같이 준공을 해 줬어야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그 서류들을 미리 받아놨더라면, 그때 조건부로 그렇게 해 놓고 서류는 미리 다 맞춰서, 그 조건까지 다 맞춰서 들어왔으면 지금이라도 준공이 들어오면 크게 문제 될 사항이 없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벌써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이 사람이 불쌍해.’라고 하고 이행강제금을 안 먹일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2개 동에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제가 금액까지는 모르는데,
○강성삼 위원 그럼 관련 팀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관련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성명과 직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건축관리팀장 황호성입니다.
○강성삼 위원 황호성 팀장님, 이것이 2건에 대해서 지금 미준공 상태예요.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이 2개 동 외에는 지금 하남시에 존재하지 않죠? 이 두 동만 전체 미준공 상태인 것이죠?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미준공이 된 지가, 입주를 하게 된 게 몇 년도입니까?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아마 꽤 오랫동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꽤 오랫동안”이라는 것을 이 앞에서 답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건축허가 연월일은 2007년도예요, 2007년도. 그러면 앞에 준공된 건물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2동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준공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2017년도. 건축허가는 2007년도이고 준공은 2017년도. 2017년도인데 실질적인 사전입주는 언제 됐습니까?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아마 그전에…… 좀 알아보고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오늘 알아보셔야지, 내일 또 행감 다시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2017년도에 준공을 득했다고 하는데 7년 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를 한 것은 2017년도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전에 입주가, 전입신고가 언제 됐는지는 민원실 부서에다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사항도 미리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2017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그 당시에 같이 준공을 처리했어야 올바른 사항인데, 공사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달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건부로 했을 때는 우선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 서류까지 미리 받아놨으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호성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당시 그렇게까지,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었겠지만 아마 당시의 담당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일단 2동 관련해서 조건부로 나간 이후에 1동, 3동을 처리하면 단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로 판단,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조건부 허가로 준공해 주면 안 돼요? 민사적인 건 너희가 해라, 그쪽에서.
○건축과장 신경용 중간에, 죄송합니다. 조건부로 허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당사자들끼리 공유물 분할소송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물 분할소송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에 그 기간 동안 저희가 기다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대책을 강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사항도 사실은 제가 지금 안 사항은 아니에요. 저도 시기를 조율해 오다가 이제는 좀 해야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건데, 적극행정 좋습니다. 적극행정도 좋지만, 적극행정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여파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동들까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서류를 갖춰서 했으면 이런 일들이 안 나오겠죠? 이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몇 년도, 언제 어느 금액으로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2024년에 부과 통보를 했고요. 그전에……
(자료 찾는 중)
아마 작년쯤에 또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인당 부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사전입주된 것은 모르고, 2017년에 사전입주를 했는지, 2015년에 사전입주를 했는지 그것은 지금으로서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23년도에 각 세대별 이행강제금 200만 원 부과, 맞습니까?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도 또 세대별 200만 원 부과, 맞습니까?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이분들은 세대별로 1년에 200만 원씩 12개월로 나누면 약 얼마인가요, 200만 원?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 안 되네요. 약 18만 원, 17만 원, 15만 원? 그 정도의 관리금을 내면서 계속 거주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
○강성삼 위원 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를 어떤 근거에서 했습니까?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사전입주 관련해서 건축주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사전입주. 면적에 상관없이 그냥 사전입주면 일괄되게 그냥 200만 원?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그거는 저희가 연면적으로 나눠서 요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이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1회 부과입니다.
○강성삼 위원 1회예요, 이거는?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동일하게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건축과장 신경용 법에서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서 1회로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 그래서 1회?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강성삼 위원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연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겠네요, 내고 또 사셔야 하는 것이고?
왜 제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느냐면 그 당시에 시가 적극행정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를 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2건이 같이 엮여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3건을 동시에 할 수 있게끔, 기반 서류는 조건부로 들어오게끔 했으면 이 사람들도 준공 내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었더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또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총 몇 세대죠?
○건축과장 신경용 10세대입니다.
○강성삼 위원 예?
○건축과장 신경용 10세대입니다. 두 동, 한 동에 5세대씩 해서 10세대.
○건축관리팀장 황호성 한 동에 5세대씩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10세대. 10세대는 지금 이게 건축물, 재산세도 내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재산세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내는, 불법이 있어도 재산세는,
○강성삼 위원 그렇죠, 당연히 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 권리를 내세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빨리 준공이 나야지 모든 권한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도 민원이 있어서 법률 자문을 해서 이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100% 구제를 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성삼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극행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주변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관련돼서는, 사실상 민에서 하는 걸 갖다가 관에서 관여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2동이 허가가 나갈 때, 아니, 사용승인이 될 때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편입되는 그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그리고 또 하나가 60일 안에 토지이동 신청을 해서 정리하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는 국토계획법, 하나는 공간정보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공간정보법에서는 처벌조항이 없는데 그런 처벌조항이 건축법에서 가능한지를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게 된다 그러면 2동에 그런 부분들을 시정명령이나 이런 절차를 촉구해서 토지이동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건 아는데요. 국토법이나 아니면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것은 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인데 그렇게 쉽게 관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가족들끼리 싸우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사항도 괜히 잘못했다가 되레 역공을 당하는, 행정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거에 대한 사전심의를 많이 받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한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저걸 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없어요. 우리가 참고로 따져볼 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적극행정에 같이해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적극행정으로 그냥 몰아가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현재는,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2개소의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시정명령은 가능하다고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거를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2동의 토지, 2동 자체도 지금 지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매번 똑같은 이야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해요. 우리가 맨 처음부터 이런 허가조건, 준공조건을 갖다가 명백하게 서류를 받아놨으면 이런 상황들이 안 일어났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좀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 사항은 감사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서류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원의 소지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서로 철두철미하게 자료라든가 행정에 있어서 실수가 없게끔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농막 설치 신고 현황 및 불법 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농막 관련해서 예전에 적발이 36건이에요. 농막 설치 신고 현황 23건 중에 적발이 36건,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 불법으로 농막을 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불법,
○건축과장 신경용 예, 농막은 행위허가 중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행위허가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농막을 설치한 경우.
○강성삼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신고, 벌금을 일부 내더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이거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신경용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운영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건축법 같은 경우는 추인을 허용하고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법에 맞추면 추인을 해 주는 절차를 갖고 있는데,
○강성삼 위원 그린벨트라.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린벨트는 추인 절차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도,
○강성삼 위원 그렇죠, 아까 옹벽처럼?
○건축과장 신경용 예, 최근에 내려온 공문에도 추인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한 번은 치웠다가 나중에 원상복구했다가 들어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거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상 면적이 큰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 하나 정도의 양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20㎡.
○강성삼 위원 20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놔야, 또 농막에 대해서 법이 자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하남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농막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법령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냥 농지법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게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게 생겼는데 그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냥 일반?
○건축과장 신경용 예, 개발제한구역 외.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데는 설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그 외 지역은 가능하나, 그럼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 무?
○건축과장 신경용 해제지역밖에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해제지역. 해제지역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건물 지어버리면 그만인데.
○건축과장 신경용 없습니다, 거기는.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농막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법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끔 계도해서 빨리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저는 사실 이 농막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걸 많이 느껴서 조례도 개정했는데 그래도 그게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 하남시에서 땅을 구입해서 농막을 짓는 거는 법을 충족시킨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 그 안에 장비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그 비싼 장비를 우리가 그냥 비 맞히고 눈 맞히고 햇빛에 녹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농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실질적으로 농막에다가 할 수 있는데 농막 외에 보관할 수 있는 용도의 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허가가 가능한 시설물이.
○위원장 최훈종 그것이 어쨌든 그늘망을 씌우면 거의 농막으로 보고 있다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만약에, 이거는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알아봐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막의 어떤 법적 규제를 정형화할 때가, 꼭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업용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쉬실 공간이 없어요. 최소한 그늘은 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와 그늘은?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만약에 그분들이 그런 걸 의뢰한다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행정이 큰 것만 적극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까지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농기계 하나가 그게 단위가 꽤 나가요, 금액이. 우리 일반 자가용 하나도 비 맞고 눈 맞고 녹날까 봐 지하로 다 들어가려고 하고, 주차장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그분들의 민원이 있다면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남시가 그린벨트가 71%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작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2024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허가나 관리,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감독까지 해서 굉장히 촉구를 많이 했어요, 이야기를. 그렇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많은 것들이 지적되는 사항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굉장히 길어지고. 언론에 아까 전기차 충전소 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기사화가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주신 2024년도 자료에 보게 되면 차량 관련된 임차계약뿐만 아니라 안전화 구입 및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우리 하남시가 그린벨트도 많고 개발에 대한 압박도 많고 여러 가지 형질 특성상 본의 아니게 불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근절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건축과장 신경용 제가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인원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철 위원 정답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인원보다도요, 일단 인원은 두 번째고요. 먼저 당연히 감독과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겠죠?
○건축과장 신경용 그렇습니다, 예.
○오승철 위원 24년도에 홍보 예산은 제로입니다. 23년도 보니까 60만 원 썼어요. 22년도에는 58만 원 썼습니다. 예산 2,000만 원 중에 1,800만 원, 2,000만 원. 올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주신 자료는 1,390만 원인데 홍보비가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23년도에도 그린벨트 관련돼서 불법 관련된 부분 관리·감독 잘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제로입니다.
타 지자체 잠깐 보니까 23년도에 그린벨트 관련돼서 경기도 부천시가 대상을 받았어요. 우수상, 최우수상은 고양, 구리시가 받고요. 어떻게 했냐면 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양시도 최우수상 탔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홍보,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경고문구를 넣고 벌칙 내용까지 삽입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했습니다. 의왕시는 83%가 그린벨트예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왜 우리 시는, 지금 앞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각심이 갈 수 있게끔 홍보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다. 인원 문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그거는 뒷일이고 우리가 먼저 홍보 및 관리·감독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쉬운 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공정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남시가. 23년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왜냐?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행강제금 다 물었고 원상복구 다 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뭡니까, 그렇죠? 누구는 좀 봐주고 누구는 당장 철거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24년, 25년, 26년, 27년 우리 하남시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잣대를 정확하게 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한 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청원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단속을 하시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여기 보니까 차량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지금 청원경찰은 3명입니다.
○오승철 위원 3명이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많이 줄었네요? 원래 한 9명, 10명 아니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3명이고 그 외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청원경찰은 자연 감소되고 신규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선택 임기제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명 포함해서 총 5명입니다, 단속인원.
○오승철 위원 5명. 제가 정확하게 인원에 대해서 이 다섯 분이 많은지 적은지의 판단은 좀 어렵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적습니다.
○오승철 위원 적은 편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이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2㎞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오승철 위원 2018년 개정된 시행령에 청원경찰을 두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단속,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런데 그 배치도 단속인원을 2㎞마다 1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시 전체가 힘든 상황이라 건축과에 그렇게 할애할 수 있는 인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앞서 전산화 작업 관련 부분도 23년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집행해 줬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6개월 더 이렇게 해서 내년 6월까지 하는데 지금 그 2명의 임기제 분이 그것만,
○건축과장 신경용 거기는 기간제입니다.
○오승철 위원 시간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전담으로 하고 있고 옆에서 승인을 담당공무원이 다 하고 나면 또,
○오승철 위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것만 전담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를 빨리, 지금 5,000개 남은 거 같은데 제가 잠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열몇 개, 스무 개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진까지 업로드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루에 한 20개 정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저도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폴더로 되어 있는 서류를 찾아서 그 안의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입력하는 거고, 실제로 거기에 입력값이 없으면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쉬운 건들은 많이 입력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건들은 그렇게 입력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가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충원해서라도, 언론에 나와서까지 하남시에 이미지 타격이 올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관리·감독 문제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하남시의회에서 예산까지 만들어줬는데도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내년까지 또 6개월 달라는 것도 조금 그래요. 빨리빨리 전산화 작업을 다 해서 오래된 묵은 것들도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하실 거죠?
○도시주택국장 최용호 예,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인원 충원 어떻게 뭐, 힘들겠지만 요구해서라도 진짜 확실히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거 관련돼서 홍보,
○건축과장 신경용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뭐든지 사전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음주운전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보통 이렇게 계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처럼, 타 지자체 사례처럼 경각심이 될 수 있는 홍보문구를 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50만 원, 60만 원 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예산 2,000만 원 중에 홍보 60만 원을 하고 올해는 아예 제로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정해 주시고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확인차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단속용 카메라, 현수막 등을 활용한다는데 현재 단속용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도 내구연한이 지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건축과장 신경용 동영상을 저희가 저장하지는 않고요. 사진만 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진만 찍고 있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저는 이게 용어가 나왔을 때, 저희가 악성민원을 대하면 몸에 부착하는 동영상 카메라 있죠?
○건축과장 신경용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최훈종 그런 것도 단속을 나가셨을 때 민원인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기록이 될 수 있게끔 그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현재 이미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건축과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폭행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집행방해로 그렇게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럼 나가시는 분들은 다 그거를 가지고 나가시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배민라이더스쿨 건축허가 자료 및 허가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현재 착공돼서 공사 중에 있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것 때문에 올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미사강변도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고 하남시에 이렇게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드러내는 부분도 있었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건축과장 신경용 개발제한구역은 재량이기 때문에 시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주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문책이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행정 쪽으로는 가능한데.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시설일 수도 있고,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우리 시민들의 의사와 약간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거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그렇게 미리 홍보하고 공감대를 거쳐서 처리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또 안 됐었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실제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 데이터센터 때문에 고양시에서 불허가했지만, 결국에 행정심판에서 데이터센터를 건축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소송을 가든 행정심판을 가든 판례나 행정심판이나 대부분 기속행위는 그렇게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승철 위원 행정적인 측면에서 23년 6월에 허가가 들어왔고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처음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갑자기 23년 9월에 변경이 되었어요, 그렇죠? 지상 3층으로. 그리고 24년 7월에 주민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 과정 중에서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하남시청은 착공신고를 내줘서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주민분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왜 반대를 외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이유가 과장님, 뭐였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가장 큰 건 보행자의 안전, 특히 학생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우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민라이더스쿨에게 주민들을 위한 어떤 충분한 안전대책 및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정병용 부의장님의 주재하에 학부모 폴리스 그다음에 거기 미사연합회 회장님하고 저희가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서 우선 전 교육생을 셔틀버스 운행으로 입교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입교 절차도 버스 안에서 진행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교통수단을 갖고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 거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게 정확하게 확정이 됐습니까, ㈜우아한형제들과?
○건축과장 신경용 현재 저희한테 공문으로 그 내용들을 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는 부서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교육 담당하는 부서까지 저희가 참석을 시켜서 같이 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부분이 지켜질지가 상당히 의문감이거든요. 이게 시민들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착공계가 쏙 나가고,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건축허가 변경이 신청됐을 때 처음에는 지하 3층에서, 지하 차량 주차장을 법정 대수 74대에서 83대로 설계하고 오토바이 주차장을 34대를 했는데 갑자기 지하층 3개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지상 3층만 다시 건축허가 변경이 신청돼서 들어왔는데. 고양 사례나 남양주 사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달리 이게 오토바이로 전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또 근처 가까운 데에서는 다 오토바이를 타고 올 확률이 아주 매우 높고 남양주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배민라이더스쿨 자체가 하남시에 여기 들어오면서 교통편 때문에 버스 자체를 운행을 안 하는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건축과장 신경용 버스는 셔틀버스를 말씀하시는?
○오승철 위원 예.
○건축과장 신경용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오승철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제가 이건 확실한 자료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배민라이더스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판에서 글을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배민라이더스쿨과 상생협력에 관련된 부분, 우리 시에서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게 아니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건축과장 신경용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오승철 위원 공문으로 정확하게?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이거 점검하겠습니다, 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준공 나가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잘못, 팩트체크는 하지 않았지만 이분들의 영업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줄여야 할 부분에 있어서 셔틀버스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게 아까 봤던 것처럼 주차장 자체를 줄여버렸잖아요, 33대로 딱 법정 대수만 채웠는데. 이륜차 주차장도 없는 상태로 이제 건축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미사강변도시 주변에 아시겠지만 28단지, 29단지, 행복주택, 호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잖아요? 이 일대가, 또한 그곳을 관리하게 되면 고속도로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미사강변도시를 관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지금 오토바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자료로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경용 공문은, 제출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경용 어쨌든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준공 전에 관철을 시킬 겁니다.
○오승철 위원 준공 이후에 당연히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승철 위원 항상 구두로 하는 거와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문을 다시 저희가 준공 전에 받을 예정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 이게 법적인 효력, 법 문제로 가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 배민라이더스쿨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주민들과 또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공문으로 주고받는 선보다는 조금 높은 선에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까.
○건축과장 신경용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협약할 수 있는지.
○오승철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서면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높은 수준의 협약을 해서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이거 관련해서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이륜차 단속 카메라도 그 앞쪽에 설치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경찰서 쪽의 의견을 수용해서 경찰서와 위치를 조정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오토바이를 타고 올 거를 예상해서 그런 걸 할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요, 그 주변을 어쨌든 오토바이 안전지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쪽의 요청입니다. 자기네 오토바이가 아닐지라도 다른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기오토바이로 하고 여러 가지 시설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토바이가 이동 안 될 수 있도록 꼭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배민라이더스쿨 했을 때 아주 대대적으로 시에서도 사진을 찍고 착공식을 했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오승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아직도 주민의,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분들하고 협의 부분이 전혀 없고 상생 관련된 부분, 지금도 모르세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배민라이더스쿨이 들어온다고 대대적으로 막 사진도 찍고 착공식을 하는 게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배민라이더스쿨이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 딱 들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교육장이고 지금 변경된 사항이 아시겠지만 1층은 주차장 절반 정도 쓰고 일부 사무실, 교육장 조그맣게 들어가고 2, 3층이 다 교육장이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여기서 상주하는, 어떻게 보면 기업유치도 아니에요, 이거는. 직원 몇 명이 상주해서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남시 기업유치하고도 굉장히 동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설이고 기존에 구리, 남양주나 고양에서도 기피시설로 여길 정도로, 주민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이런 외곽지나,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남시에 들어온다면 주민분들과 조금 떨어진 공간 쪽으로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시민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한복판인 그곳에 그렇게 허가가 되고. 아까 법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는 그거를 기업유치라고 홍보하면서 착공식까지 막 하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민라이더스쿨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그냥 서면으로만이 아닌, 조금은 더 높은 수준의 협약을 맺어서 해 주실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통사항에 있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외부감사 결과 중 경기도 종합감사에 우리 건축과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및 관리 소홀, 건축허가 등 처리 소홀 또 가설건축물 관리 소홀, 부동산개발업의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등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경기도 감사에서요. 과장님께서, 보통 이렇게 지적을 계속 받아 왔습니까? 아니면 올해 특히 많이 받은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보통 한 3, 4건의 지적이 있어 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신분상 조치,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문책이 많이 내려온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박선미 위원 직원들 문책도 많이 내려왔고 부서가 우선적으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많이 받고 또 처분도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 사기도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하남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건축과 초과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법무감사관님과 기획조정과, 자치행정과에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하남시가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3만 분 가까이 되는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업무량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하는 분들과 또 이렇게 부정하게 초과근무를 달고 외부업무를 보고 다시 들어와서 수당을 받아 가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참 그 부분만큼은 정말 부정하다, 수정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업무상 과실보다 이런 복무에 관한 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직원들에 대한 면담도 다 실시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참 직원들은 또 별도로 제가 좀, 고참 직원들이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결국에 건축과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원이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의 답변 감사하고, 비단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남시 공무원 인력을 늘려야 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아닌 사람은 또 아니게 되는 그러한 불공평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구의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량을 담당하시는 부서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미사 학교4부지 그다음에 H2 부지의 가스 충전소인데 거기에 보면 현장점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서 특성상 인허가에 대한 특혜 논란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힘드시더라도 모든 인허가에 있어서는 현장을 필히 점검하면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상우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주택과장 장상우
○위원장 최훈종 공동주택 위반행위 단속 현황 및 처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언제, 어디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료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자료 주신 거를 보고서 그거를 맞춰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상우 예, 서면으로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 현황, 공공임대, 민간임대 세대분리형 임대 시 실질적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적법여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장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주택과 관련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교육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도. 2022년, 2023년도는 교육 대상자가 똑같고요. 2024년도에 인원이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 준공이 늘어나서 교육 대상자 인원이 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장상우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인원수가 올해 564명으로 등록된 대상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이게 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장상우 예, 의무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의무사항이면 여기 온라인으로 해서 288명 그리고 102명이 교육을 수료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과장 장상우 미수료 분들에게는 저희가 수료를 독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료되지 않은 부분은, 올해 12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미수료자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받는 건데,
○강성삼 위원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주택과장 장상우 저희가 12월까지 수료하지 않은 부분은 단지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만약에 안 받게 되면요?
○주택과장 장상우 안 받게 되면 미이행에 따른 처분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처분이 뭐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장상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교육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해 연도가 지나서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우리 공동주택 관련해서 입주자들 교육이 마련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임대주택 관련해서 입주자가 또 임대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별도로 또 이렇게 입주자대표의 역할을 하는데도 교육을 안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상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지시하는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17조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된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래서 현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성삼 위원 예? 다시 한번요.
○주택과장 장상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집합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한 적은 있나요?
○주택과장 장상우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실질적으로 참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똑같은 입주자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받지도 못하고 참여를 못 하는 부류,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또 필요하겠죠. 시에는 ‘적극행정’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마련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교육 수료 의무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은 마련해 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이분들이 서로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상우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집합교육 실시 시 임차인, 임대주택에도 현황을 홍보하여 교육 때 참석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대상 아파트 단지의 법적기준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교육 대상 구성원 및 최소 인원수 법적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수료자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못 했어요.
○주택과장 장상우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집합교육도 하고. 집합교육하고 온라인교육하고 다른 점이 뭐죠?
○주택과장 장상우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도 다니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에 참석을 못 하는 분들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교육을 별도로 받고 있고, 교육을 수료하면 LH 교육지원센터에서 저희에게 교육 현황을 통보해 줍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직접 시청까지 오셔서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못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은 어렵고, 전원이 다 온라인교육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죠?
○주택과장 장상우 예, 올해 564명 중에서 11월 20일 자 기준으로 해서 520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92.2%가 이수했고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분은 최대한 온라인교육을 받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안 받는 부분에 대한 처분은 다음에 자동으로 사퇴가 되는 사항인가요, 처분조항이?
○주택과장 장상우 처분조항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해 연도에, 임기 연도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해임 사유보다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취지에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말은 없네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은 받게 해야 집합건물들이, 사실상 예전에 저희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다, 아주 서울 중심지에 살지 않았으면 마을이라는 그런 것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소통이 되고 그 교육을 전파하면서 같이 협동할 수 있는,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는데, 지금 아파트 문화라는 게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고 연중에 한 번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참여를 많이 독려시키는 게 우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주셔서 이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 만큼 교육 미실시자가 없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어서 공공임대, 민간임대 세대분리형 임대(청약) 시 실질적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적법여부 및 검토서류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러한 관련된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요?
○주택과장 장상우 감일의 제일풍경채가 해당됩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 이것이 866세대, 일반은 578세대, 세대분리형은 288세대가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상우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합이 세대수가 1,219세대죠?
○주택과장 장상우 1,154세대입니다.
○강성삼 위원 1,154세대, 죄송합니다. 1,154세대, 그러면 유일하게 이런 경우가 우리 하남시에 딱 하나예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장상우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대두될 수도 있고 아직은, 젊은 층들이 전입되는 관계로 좀 여유가 있는 부분도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허가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특히나 주차, 녹지, 편의시설, 작게는 택배함까지도 부족·불편 등이 없도록 인허가 단계 시 시행사와 함께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사항들로 인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주택과장 장상우 그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실제 10월에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대수는 1,154세대인데 거기 등록된 차량은 1,39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236세대가 초과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2대 이상 차량을 소유한 세대가 343세대고 나머지는 현장에 육아나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분을 다 등록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량이 기존 세대보다 초과가 된 것 같아요. 내년 4월에 규약을 개정해서 2세대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유료화시키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정리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사항들이 세대분리형 풍경채가 맞죠?
○주택과장 장상우 예.
○강성삼 위원 풍경채가 우리 하남시에서 최초로 시범으로서 이렇게 들어온 사항인데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은 사항들이 한두 개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 주차가 이게 전체적으로 일반하고 세대분리형하고 다 합했을 때 1,154세대인데 주차대수는 1,200대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세대당 하나씩밖에 안 돼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상우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민간 공동주택을 심의하면서 보면 적게는 1.3대, 많게는 1.4대, 1.8대까지도 가서 실질적으로 평형수가 있는 데는 주차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은 세대가 분리됨에 따라서 세대수에 1대씩만 있어도 결국은 거의 포화 상태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3기 신도시 때도 이런 사항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꼭 심의 때 이 상황까지도 해서 최소한, 주차장 공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야 나중에라도, 갓길 주차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시민들과의 갈등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 계산 시에도 충분하게 논의는 하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학습 효과로 미사에서도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고요. 인원수가 엄청 많이 오버됐었죠. 그리고 감일지구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 보니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주택과가 협의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과장 장상우 맞습니다. 그래서 교산지구 주택계획 시에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이 있을 경우는 유의 사항에 대해서 시행사나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주차 부분과 택배함 부분은 최대한 세대분리형에 맞게끔 설치토록 LH나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말씀 감사하고, 꼭 이러한 부분들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최근 5년간 선정내역과 선정결과 등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미선정 시 관련사유도 포함해서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겹친 사항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담당자나 담장팀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회에서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잘못 끼어들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아쉬움을 민원으로 토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은 충분히 지켜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여태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단지 내 포장,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요. 현재 노후 승강기나 이런 것은 장미연립, 하남아파트 등 이것은 우리가 개선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단지별로 한 번씩은 계속해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영아파트 그리고 신안아파트, 은행아파트 그리고 기타 주변 아파트를 봤을 때 거의 30년 정도가 되어 가고 있어요, 도래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먼저 이것을 도움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하남시에 또 다른 단지들도 엄청 많단 말이죠. 미사도 조금 있으면 거의 10년이 훨씬 넘었죠. 10년 됐나요?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 하남시에 있던 아파트들도 연식이 점점 되어 갈 거고,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데까지 한 바퀴 돌려면 이게 수십 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으신 분들은 30년 후에나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순번을 명확히 1번부터 해서 연번이 쭉 이어져서 나갈 수 있게끔, 예전에 했던 아파트가 중간에 다시 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공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또 아울러서 일반 보조금 사업들이 있어요. 5,000만 원 사항 말고, 그렇죠? 예를 들면 5,000만 원 이하 보조금 말고 또 다른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장상우 5,000만 원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노후 승강기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의무관리대상은 승강기가 해당됩니다.
○강성삼 위원 의무는 승강기고 그 외에는,
○주택과장 장상우 그다음에 비의무관리대상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것도 모든 아파트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는 누군가가 힘이 있으면 공정을 깨고 그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정확히 지켜놔야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가 돼도 그 원칙은 계속 지켜질 수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얘기들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장상우 불합리하기보다는 많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기를 원합니다.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들도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았거나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새로운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그 리스트 작성을 정확히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해석할 때 정확히 하셔야 해요. 건축과 농지개간처럼 되지도 않는 사업들을 해서 경기도로부터 ‘아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으면 결국은 후폭풍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건축과에다 얘기했지만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미리 도에다가 컨설팅을 받아보고 하는 게 좋겠다. 일이 좀 길어지더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해 가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거라, 사실은 제가 이거를 담당팀장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신 거에 보면 입주자 선정기준이나 부정사례 적발 및 조치결과가 저희 하남시의 소관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임대주택이 하남시 소관은 아니지만 주택과가 하남시의, 공동주택 거주민이나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LH를 직접 해서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거를 같이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데는 하남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남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오셔서 하더라도 무조건 LH로 가라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인지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위원장 최훈종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한 거로 몇 가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수할 때 잘못 부과된 것이나 잘못 수납된 것이 혹시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기억에 그런 경우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분할할 때 납부 분할이 가능한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분할 납부요?
○위원장 최훈종 예.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어떤 담보물 같은 걸 제공하면, 저희가 담보물이 기준 시가의 한 120% 이상 정도가 되면 그걸 받아들여서 5년 안의 분납 허가나 3년 이내의 납부 연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분할 납부를 하다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부닥치면 납부 연기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둘 중의 하나만 선택이 가능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그거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분들이 원하실 때 이거를 해 주시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금액이 큰 만큼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다음 표준공시지가 산정 기준 및 표준지 지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도 제가, 혹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매기지 않은 데.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과세의 대상으로 해서 지가를 공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소유 토지는 거의 공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대장은 있는데 도면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 것도 일부 공공용으로 쓰고 있어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국유지나 시유지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죠?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국공유지도 필요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필요치 않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사 대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이전이 하남시에서 하남시로, 또는 하남시에서 하남시청으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등기소에 협조 요청해서 하나로 만들어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의견 듣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5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부서나 관계된 부서에서 정비하도록 1차 공문을 한 번 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확인해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또 구체적인 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저희가 표준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표준지가가 있으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가를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표준지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한 예를 들어서 해제지역 농지 표준지였는데 토지주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어떤 이용의 변화가 왔을 때 부득이하게 표준지를 교체, 그러니까 주로 개발이 돼서 어떤 이용사항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용도에 준하는 표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필지로 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준지가 없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표준지를 끌고 와서 적용시키는 사례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가격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가격 균형을 위해서 기존에 표준지가 있으나 표준지에 적용시킨 데가 있고, 이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표준지에 있는 거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표준지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적합하다고 판단되셨으면 그쪽으로 다시 옮겨 갔어요. 다시 또 오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적합해서 옮겨갔으면 그 적합한 거를 계속 쓰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갔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보이는데 만약에 있다면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제가 나쁘게 보면 그 특수한 사정이, 지가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옮겨 갈 때마다 지가가 일정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시니까 하나의 사례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옮겨 갈 때마다 지가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의 사정에 의해서 옮겨 가면 그거를 계속 적용시켜야 해요. 표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데나 갔던 데나. 그런데 이게 들락날락하거든요. 만약에 잘못 오해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행위가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땅을 팔고 하면서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개발행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전세사기피해 신고현황 및 부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신청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우리 하남시 전세피해 현황에서 접수건수는 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확정된 건수는 88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세피해를 당하게 되는 게 전세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교묘히 이용하는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죠, 집주인들이. 아니면 또 그와 함께 같이 어울려서 조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 관계자라고 저는 보는데, 보통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지금 확정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개개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지,
○강성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아마 임대인 쪽과 어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서 깡통전세라든지 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어떤 역전세, 이런 거와 관련해서 주로 발생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 여든여덟 분에 대한 구제책이 뭐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지금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각종 법률상담이라든지 보증금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안내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각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신청해서 받는 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피해를 안 당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일 거고요. 또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혹해서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당하는 경우도 사실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께는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1년에 우리가 의무적인 교육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후라든가 이전에 있었던 교육들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지금 일단 연수교육이 법정교육으로서 중개업자들이 2년에 6시간 대면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고,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6시간. 그래서 12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 7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회 자체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이라든지 이런 중개업의 어떤 자질 향상이나 개정 법령 전달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열심히 교육도 받아야 하고, 시켜야 하고. 또 우리가 보면 토지정보과가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소통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체육 관련 부서는 체육진흥과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총회나 이럴 때가 있으면 가서 소통을 하는데, 우리 토지정보과도 그런 것을 하고 있으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지회의 임원분들 한 1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요. 어떤 특별한 법령 개정사항이 있다든지 전달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 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과는 주택 물건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이루어지는 만큼 토지정보과에서도 상담 창구를 지금 열어놓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저희가 경력이 좀 있으신 공인중개사 열두 분을 상담관으로 작년에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이라든지 계약 이후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12건 상담을 했고 올해에도 현재 12건 상담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응대하는 수준들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러한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당사자 되시는 민원 분들이 실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작년, 올해 해서 약 24건의 상담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어느 곳에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지금 기본적으로 유선상으로 통화한 다음에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면하지 않고 일단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주고받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지회에서도 혼자 의견보다는 지회의 위원들, 상담원 여러 분이서 공유해서 어떤 내용을 다듬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는 팀이나 담당주무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처음부터 누가 상담하는지를 알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분들이 통화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시를 통해서 거의 주로 이루어지나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지회의 지회장님한테 연락이 가기도 하고.
○강성삼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직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단지 토지정보과에 가야 그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혹시 청정하남이나 아니면 유인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전하고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주로 어디, 어디 하죠?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청정하남이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두고 또 동에도 홍보를 하고. 하여튼 가능한 매체는 다 동원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버스쉘터라든지 엘리베이터, 이런.
○강성삼 위원 각 단지에도 그런 사항들을 연계해서,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영상을 송출.
○강성삼 위원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또는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협의회 번호를 기재해서 한다는 얘기시죠?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기본적인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강성삼 위원 그거는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행감이 끝나고 어디,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1년 중에 어떻게 내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근절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4-15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요. 매년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는 있고, 실제 토지 현황이랑 다른 지적도면이 아직 하남시 곳곳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디지털화를 했고, 앞으로 또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퍼센티지 정도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지금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네 군데를 지구 지정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또 두 군데 있고요. 비율적으로는 전체적인 계산을 안 해 봤는데 그거는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지구당 보통 한 100여 필지 내외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런 속도로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이게 국비 매칭이니까 사실 부서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남시 전체 권역을 생각할 때 장기미집행 도로에 있어서, 특히 갈등이 있는 곳에 가 보면 지적도랑 실제 사용하는 현황이랑 달라서, 담장을 내어 쌓는 경우 아니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들여다보면 항상 지적도와 불일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또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지적도면의 경계와 실제 사용하는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 나가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가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나 역량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로 부분에서 이런 갈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또는 장기미집행시설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나누지 않고 특화해서 이렇게 조금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조사사업 자체가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구 지정을 선택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있는데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시설이 많이 있을수록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접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개발로 인해서 복잡한 어떤 상태에 있는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사실상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건물들이 덜 있는 그런 쪽을 해서 매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해야 하는데 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기를, 어찌 되었든 국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정말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매년 2,500만 원, 2,000만 원, 올해는 3,2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인 지적도가 완벽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갈등은 지적도 정리가 되어야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필요하면 위원님과 소통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그리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5인) |
위 원 장최훈종 |
부위원장박선미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피감사기관 참석자(7인) | |
도시주택국장 | 최용호 |
도시정책과장 | 정황근 |
건축과장 | 신경용 |
주택과장 | 장상우 |
토지정보과장 | 배상섭 |
건축행정팀장 | 김성진 |
건축관리팀장 | 황호성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소병찬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시설주무관 | 정설빈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