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정책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일시 2024년11월26일(화) 09시59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위원장 최훈종 교통정책과 소관 무단 휴업택시 관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제 거라 제가 먼저 잠깐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휴업인 택시가 보통 일괄적으로 1년입니다. 1년인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무단 휴업택시는 법적으로 1년 이내까지만 휴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건수로 1년 이내에 저거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택시 운행대수를 보면 86대에서 실제 운행을 60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무단 휴업을 해 놓고 나서 나머지 운행하는 택시하고 다시 넘버가 바뀌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법적으로 1년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1년 후에는 기사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위원장 최훈종 또 휴업을 해요? 그러면 지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운수사업자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저희가 보통 개인택시 면허는 택시가 배정되면 지금 법인으로 가장 많이 배정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법인으로 배정되는 건 아니고요. 개인택시로,
○위원장 최훈종 개인택시로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법인택시로 택시 배분된 게 1대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법인택시 이거는 어떻게 취득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법인택시는 설립할 때 30대가 기본이고요. 나머지는 예전에 저희 시에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를 배분하면서 택시가 늘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 하남시가 택시 민원이 엄청 심해요. 가장 심한 민원이 뭔지 알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주말에 손님이 없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택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택시 민원이 이렇게 심한데 저희가 택시 넘버는 90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운행하는 건 60대밖에 안 되거든요. 택시 민원이 심하다는 건 어쨌든 물론 택시기사들이 형편상 안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는 게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러니까 지금 이게 22년도에 사납금 제도에서 전액관리제로 바뀌면서 월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기사 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시활성화운행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업체하고 같이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개인택시로 갈 때는 법인택시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가장 많이 받게 돼 있는 건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분들께서 개인택시로 많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운행을 안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이런 거로 인해서 개인택시를 못 받을까 봐 법인택시에 들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택시 민원이 원체 많으니까 가능하면 그 차량,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요. 기사가 없는데 어떻게 차를 돌리냐는 그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기사를 어떤 식으로든, 하남시에 지원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버스 관련 보조금 집행내역 및 세부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사업이 증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또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준공영제 시행되면서 23년도 9월이라든가 11월 이때 시행한 금액 부분하고 현재 저희가 시행하는 부분하고 금액 차이가 있는 거고요. 지출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신청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와서 12월에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역교통과로 이관된 업무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지금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어차피 지출될 부분이네요, 지출이 안 될 부분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저희가 9월 기준으로,
○위원장 최훈종 지금 나가기 때문에 잡히지 않은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금액을 약간 변동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어떤 금액을 말씀……
○위원장 최훈종 그때 한번 버스를 설명하신 거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표준운송원가 용역했을 때요?
○위원장 최훈종 예,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지원해서만 될 게 아니고 그분들이 흑자를 갖게끔 하면 저희가 지원이 덜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그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원래 버스는 흑자 부분이 거의 없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소한 운송수지라든가 이런 거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본 게 만약에 저희가 세금이 좀 덜 들어갈, 결론은 그게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덜 들어가려면 버스회사가 흑자를 남겨야 하는데 지금 노선을 가지고는 흑자를 남길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전국 어디서나 버스는 흑자 경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러니까 지금보다, 현재 적자를 보는 거보다 조금 더 이익을 창출해 내면 저희 시에서는 그만큼 보조가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버스회사가 지금 적자를 보는 것보다 이익을 조금 더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 좀,
○위원장 최훈종 모자란다고 저희가 계속 세금만 투입하고 그 적자 부분을 메꾸면 비용이 계속 너무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래서 저희가 표준운송원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사업자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반영해 주면서, 거기에 가동비나 보유비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데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방안 부분이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있어서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버스업체한테 많이 가도록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버스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버는 거는 결론은 노선이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노선변경을 한번 생각하셔서 어쨌든 버스회사가 지금보다 적자를 덜 보게 하고, 저희는 그 메꿔주는 세금을 덜 들게 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창우동 303-4번지 일원 주차장 운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창우동이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주차장은 아니고 임시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임시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연 얼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7,000만 원 정도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대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그때도 질의드린 게 연 7,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단산 이용객이 그렇게 쓰고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는 대부분 인근 주변의 식당가들이 그거를 이용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거를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를 제가 그때부터 지적한 게 어쨌든 2시간이 됐든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비용을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또 실버 노인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상시 대기시켜서 그거를 관리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임대료 정도는 안 들어가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현재로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지역이고요. 저희가 행위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훈종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어놓으셔서 쓰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저희가 어떤 공작물이라든가 아스콘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서 정식주차장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26년 3월 정도 되면 아마 여기 작평지구가 해제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어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식주차장으로 운영했을 때 유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렇게 그냥 방치해 두시겠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라든가,
○위원장 최훈종 방치나 마찬가지죠. 저희가 7,000만 원씩 들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거기 상가 그쪽을 이용하는 손님이고 검단산을 이용하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 상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임대료 정도는 상가에서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임시주차공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거기 상가에서 임대료를 받고 이럴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한테. 실제로 거기 조사는 해 보셨어요? 검단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거기에 주차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검단산을 이용하는 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조사한 건 없지만, 거기 샤브올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손님들이 대부분 많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지금 계속 결론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가잖아요, 상가. 연 7,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를 상가 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게 낫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원금을.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위원장 최훈종 그럼 최소한 특혜라는 의혹은 면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어떤 한쪽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위원장 최훈종 물론 아니죠. 아니지만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오해를 안 사실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저희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혹시 구도심이나 미사에도 그런 부지가 있으면 거기도 임시주차장으로 하실 계획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남는 부지 같은 걸 아직 보고 다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라든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사지구에는 거의.
○위원장 최훈종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에서 거기도 임대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내주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만약에 거기가 주차 수요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면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평하게, 어디든지 그런 게 있다면 똑같이 어느 정도 비슷한 형평성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앞서 최훈종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혜성 논란 있다, 샤브올데이라는 말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임시주차공간 마련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 이 임시주차공간이 합법적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아마 지난 회의록을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금광연 의장님께서도 검단산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야기 우려된다고 하셨고요. 앞에 계신 우리 오승철 위원님도 검단산 주차장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2024년 예산안에 검단산 주차공간 임대료 얼마 올라왔습니까? 지금 7,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7,000만 원 아니잖아요. 7,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산안에 7,500만 원으로 올라온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박선미 위원 왜 확인 안 하셨습니까? 임시주차공간을 7,500만 원 주고 우리 시가 임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전에 개인이 국유지를 임대했었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우동 303-4번지 개인이 캠코에 임대료 냈습니까? 저는 이 개인에 대한 성함 말해 볼게요. 창우동 307-2번지 토지주, 건물주께서 지금 아마 샤브올데이를 임대하든 운영하든 하시겠죠, 그 건물주니까요. 보면요, 필지가 몇 개 있어요. 307-2번지, 311-1번지, 493-2번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필지를 가지고 있는 박○○ 님께서 캠코에 임대료 내셨냐고요. 개인이 이용하셨다고 했잖아요. 타이어뱅크와 그전에는 백년곰탕인가 식당 있었잖아요. 당시에 캠코에 임대료 냈냐고요. 개인이 임대해서 사용할 때 임대료 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확인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임대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캠코에?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임대는 했는데,
○박선미 위원 임대를 했다면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게 임대죠.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임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임대료를 안 내면 되죠. 과장님이 아까 임대라고 하셨잖아요. 3필지의 땅 주인, 건물주가 기재부 땅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임대료 냈냐고요. 기재부 땅은요, 304-5답, 303-4답, 303-5답이 있지만 아마도 2필지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요. 또 구 모 님의 땅이 인근에 하나 있습니다, 302-12답. 다 답이에요. 이 답인 땅에 있어서 기재부 땅 지금 몇 평 임대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2,003㎡ 임대하고 있습니다, 3필지 해서.
○박선미 위원 이 3필지에서 지금 임대료 총 얼마 내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현재 7,0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7,159만 110원 내고 계시네요. 완납하셨고요. 이거는 2022년 12월에 완납한 거니까 올해는 얼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06평 정도 임대하는 데 있어서 약 7,500만 원 예산 올려 주셨었고, 지금 약 7,200만 원이라고 할게요. 7,2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캠코에다 납부했단 말이에요, 임대료. 그러면 전 사업장, 개인이 이 땅을 임대할 때, 다시 말할게요. 똑같은 이야기 또 할게요. 박 모 님께서 이 땅을 임대하실 때 임대료 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
○박선미 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어야죠. 개인이 임대했다면서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해야지 행감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임대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여쭤볼게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열겠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시겠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우리 하남시가 체결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열겠습니다. 2,003㎡ 임대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약 7,200만 원 임대료를 냈죠. 보니까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주차장용지로 한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7년 12월 18일까지 5년으로 한다.
어떤 법적 근거로 이 임대료를, 시민의 혈세를 5년 동안 매년 7,200만 원을 내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달라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한 내용이 있네요. ‘어린이공원 부지가 안에 있다, 하지만 공작물 설치 안 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하니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에 해당할 경우 공사계획도 첨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라.’ 개발행위허가 득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공작물을 설치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미 위원 형질변경하셨잖아요. 형질변경하셨으니까 개발행위 득해야죠. 답을 형질변경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니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도시계획과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 개발행위허가 득하지 않아도 된다? 파쇄석 까셨잖아요. 이 공사하느냐고 약 4,000만 원 돈 들어갔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펜스 설치하느라,
○박선미 위원 4,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펜스뿐만 아니라, 펜스도 쳤고 파쇄석도 깔았고 우리 예산으로 4,000만 원 주고 할 거 했으면 형질변경하신 거네요. 인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왜 자꾸만 검토한다고 하세요. 다시 말해 볼게요. 똑같은 소리 또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건부허가 ‘해당 신청지 중 일부는 어린이공원302(집행단계: 2-2단계)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할 경우 관련도서(공사 계획도 등)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어려우니까 이 조건 이행해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이행하셨냐는 질의드리는데 왜 자꾸만 검토한다고 하세요?
검토도 안 하고 펜스 치고 파쇄석 깔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는 우리에게 예산 올릴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공공주차장. 주차장 임대. 우리한테 언제 ‘임시주차공간’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공영주차장 한다면서 예산 받아 가신 거잖아요. 공영주차장 한다고 예산을 받아 갔으면 공영주차장을 만드셔야지, 임시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왜 5년 동안 우리 시민의 혈세인 7,500만 원을 받아 가시냐, 이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다시 대부계약서로 넘어갈게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주차장용지로 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기재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재부는 식품부에게 답을 주차장으로 임대해도 된다고 허가받았습니까? 기재부가 농지법을 위반해서 답으로 되어 있는 땅을 주차장용지로 대부한대요, 돈을 받아 가면서. 저는 이 시점에서 시민들은 농지 변경했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기재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7,500만 원 매년 벌어가면서 주차장용지로 임대했잖아요, 답을. 용도변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가능해요, 답을?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식품위생 주무관청에 허가받았어요, 답을 주차장으로 해도 된다는 거?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건 저희가 안 받고,
○박선미 위원 왜 안 받아요, 우리가 기재부 땅을 임대할 때 그거를 확인받아야지.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를?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기재부에서 받을 때는 주차장용지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안 받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재부는 주차장용지로 답을 임대했단 말이에요. 기재부가 잘못한 거예요, 하남시가 잘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손해보험계약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과장님, 손해보험계약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선미 위원 왜 자꾸만 확인도 못 해 봤고 검토도 안 해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리고 이게 주 질의로 올라왔으면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셨어야 하는데, 위원장님, 팀장님이든 누구든 아는 분에게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거에 관련돼서 아시는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팀장 이정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저희가 기재부와,
○박선미 위원 죄송하지만 성함을 말씀하셔야죠.
○주차시설팀장 이정호 주차시설팀장 이정호입니다.
저희가 기재부와 대부계약을 맺을 때 기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주차장용지로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해서 저희는 주차장용지를 주차장이 아닌 주차공간으로 임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저희가 매년 7,200만 원 정도를 대부료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팀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임시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공영주차장 임대료 내겠다고 우리 시의회에서 7,500만 원 받아 가신 거 맞잖아요. 이게 임시주차공간이에요, 임시주차장이에요?
○주차시설팀장 이정호 임시주차공간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 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차장법에 있나요?
○주차시설팀장 이정호 주차장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박선미 위원 그런데 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받아 가신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이정호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엄격히 말씀드리면 주차공간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에 임시주차공간, 임시주차장, 공영주차장. 뭐가 맞아요? 우리 예산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산서에 적혀 있었잖아요, 7,500만 원 받아 가실 때. ‘임시주차공간’이라는 단어 있었어요?
○주차시설팀장 이정호 예산서상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통용하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기술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아니요, 저 이해 못 해요. 이해 못 해요.
○주차시설팀장 이정호 아울러서,
○박선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보험증서 제출했어요?
○주차시설팀장 이정호 보험증서 제출 여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들어가세요, 팀장님.
우리 과장님, 대부계약서 읽어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한 번 읽어봤습니다.
○박선미 위원 한 번 읽어봤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박선미 위원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아요?
또한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맞는 거예요? 대부계약이 해지된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기획재정부에서 주차장용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해제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첫 번째로 여쭤봤어요. “이전에 기재부 땅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캠코에게 냈느냐.”, “모른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받아 가 놓고는 ‘임시주차공간’이라는 여섯 글자. 본인들 자의적으로 해석한 임시주차공간을 위해 임대료 7,500만 원을 예산서에 요구할 때는 ‘임시주차공간’이라는 말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분명히 조건부로 허가했을 때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펜스를 쳤고, 파쇄석을 깔아서 답의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았냐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주차장용지로 임대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것도 위법한 사항이죠?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건드려야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 부서에 물어볼게요.
매년 7,500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토지대장을 다 열람해 봤습니다. 토지대장, 여기 있네요. 보니까 인근 땅도 답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공시지가 보셨어요? 이 부지의 공시지가요. 그린벨트입니까,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은 그린벨트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형질변경하셨네요. 그린벨트에서 답을 주차장용지로 대부한 기재부나 우리 시나, 우리 시 건축과의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알아서들 공사를 해 놓고는, 이게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그린벨트라서 이 대부료면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게 낫겠어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이 세 부지의 매입가격을 한번 해 봤더니 한 125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12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거기에 임시주차공간을,
○박선미 위원 그래서 그냥 임대료를 내고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2026년 3월에 작평지구가 해제되면 그거를,
○박선미 위원 그거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해제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작년부터.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맞습니다. 저희가 행위허가를 했었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때 해제가 된 다음에 주차장용지를 정식으로 대부받아서 정식으로 주차장용지로 만들었어야죠. 왜 정식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편법을 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의해서,
○박선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최훈종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위례든 감일이든 미사든 덕풍동이든 그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답을? 기재부 땅이면 다 빌려서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해 주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최대한 해 줄 수 있으면 다 해 주도록,
○박선미 위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답을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고 일단 나대지 상태에서,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질러 보고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일몰제로 해제가 되기도 전에 어린이공원 부지가 있는, 답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차장용지로 빌려놔서 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고.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장님, 이거 지금 말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검단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다, 검단산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이다. 그렇다면 더 정식적으로, 더 합법적으로 그 일을 도모했어야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민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해서 급하게 만들었다. 누구입니까? 몇 명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급하게 만든 건 아니고요. 거기 상권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박선미 위원 상인회 누구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상인회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걸 적극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 당시에는,
○박선미 위원 모범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임시주차공간을 연 7,500만 원의 대부료를 내가며, 이 계약에 따라서는 2027년 12월 18일 5년간입니다. 5년간이요. 그러면 약 4억 원 정도 내겠네요, 시민의 혈세로. 누군가에게는 그 특혜가 돌아갑니다. 왜? 최훈종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봤습니다. 검단산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찾아와서 그 주차장용지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까 앞서 과장님 입에서도 나왔던 샤브올데이 손님들입니다. 그렇다면 샤브올데이가 연 7,500만 원 주고 캠코에다가 본인들이 임대해서 썼어야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저희가 샤브올데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확정돼서 했던 겁니다.
○박선미 위원 샤브올데이가 들어오기 전에 백년곰탕이 그 자리를 썼죠. 또한 타이어뱅크가 썼겠네요. 3필지 모두 누군가가 동일 인물이 주인이에요.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해 버리는 바람에 인근 어린이집은 갑자기 길이 막혔대요. 그런 어려움도 있다. 또한 조금 떨어진 식당은요, 손님들이 다 주차하기 편한 샤브올데이로 가다 보니까 우리 매출이 감소했다고 울어요. 이걸 합법적으로 만들어드렸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과장님께 말씀 안 드렸을 텐데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이 있는 부지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형질변경까지 해 가면서, 연 7,500만 원의 대부료를 내가면서 특정 식당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시가 나서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샤브올데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주차장은 19년도부터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19년부터 인근 식당에서 무단점용하고 있었잖아요. 대부료를 안 냈다면 기재부 땅을 무단점용했겠네요. 대부료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 안 하셨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박선미 위원 그 땅을 인근 식당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거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어떤 분이 거기를 대부했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고요.
○박선미 위원 확인하지도 않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서 대부하고 있다는 저런 것만 알았지, 정확히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건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시장 조사하고 어디에다가 상점을 내면 좋을지, 수지타산은 맞는지 꼼꼼히 다 검토하고 핫도그 가게를 내더라도 내요. 우리 시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 와중에 ‘임시주차공간’이라는 글자로 가 봤더니요, 가관이에요. 이미 시설물은 많이 파손됐고요. 보셨겠죠? 안내판도 붙었더라고요, 하남시장 이름으로. 임시주차장.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손해배상 책임도 안 했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차 하나 불이 나서 다 탔어요, 20대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거기는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참 아이러니하죠. 왜 무료로 운영하면서 책임도 안 질 것을 우리 시가 돈을 내가면서…… 말이 됩니까? 보셨어요? 지금 게이트 쪽은 다 찌그러졌어요. 누군가가 충돌한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거기는 저희가 2.5m,
○박선미 위원 또 수리하시겠죠. 수리하셔야 하죠? 그러면 그 수리하는 것도 우리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그 임시주차공간에서 사고가 나고 임시주차공간으로 마련된 시설물이 파괴되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는 우리 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난으로 어려워하는 이 상인회와 관광객들을 위해서 시가 당연히 주차공간을 만들어드려야 하는 게 맞죠. 맞다면 그 방법이 옳아야죠. 시민들에게는 “형질변경하지 마라, 답은 답대로 쓰고 전은 전대로 쓰고 산은 산대로 놔둬라.”라고 말하는 시가, 말하는 기재부가 그들은 허가도 받지 않고 주차장용지로 임대를 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파쇄석을 깔고 주차공간으로 무료로 내어주거나. 어떻게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아와야 합니다. 답을 주차장용지로 대부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와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전에 누군가가 그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든 유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했든 간에, 해당 부지 지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우동 303-4번지, 창우동 303-5번지, 창우동 304-5번지, 이 필지의 국유지 임대에 대해서 이전에 캠코에 납부한 임대료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보니까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시의회는 교통정책과에 임시주차공간 예산을 드린 게 아닙니다.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주차장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형질변경에 대해 건축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계약 조건에 명시된 보험증권 제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이 가장 쌀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임대료를 언제까지 우리가 납부하면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합니까? 이거 관리 자체를 안 한 그린벨트관리팀도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시가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관리하지 않는 건축과.
그러면 과장님, 두 가지 여쭤볼게요. 어린이공원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거기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거짓말하십니까? 이전 과장님은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거는 제가 그 사항,
○박선미 위원 업무라는 것은요, 인수인계받는 거죠. 제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거까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셨냐고요. 부서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했습니까, 팀장님?
○주차시설팀장 이정호 아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조건부허가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장기미집행시설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했는데 허가를 했는지, 묵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주무부서라면 허가권자가 아니니 당연히 허가는 못 했겠죠. 의견을 제시했을 거예요, 어린이공원이 있다는 정도로.
그런데 교통정책과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내년이면 풀린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하자.” 괜찮은 겁니까? 왜 시민들은 안 되고 시는 됩니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남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해 놓고 시민들은 어린이공원으로 묶여 있는 수많은 사유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해 놓고 하남시는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협의한 내용도 보면요, 임시주차장으로 다 협의하셨어요. 이게 임시주차장이 맞습니까? 임시주차공간. 임시주차장. 참 재밌죠?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임시주차장은 아니래요, 임시주차공간이래요. 주차장법에 임시주차공간이 있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찾아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니까 하남시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금 끝나는 거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훈종 제가 결정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4,200만 원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는 형질변경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참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며,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이 창우동 303-4번지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건대 우리 의회 지금 9대죠. 8대, 7대, 6대. 6대, 7대 때 아마 논의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지속적으로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요. 상권 활성화 및 검단산에 오시는 분들 또한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예전에 주차부지를 일부 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의 동생분이 소유했던 땅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후에 별도의 주차용지를 찾지 못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본 위원도 밖에서 비서 생활을 7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고, 7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을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우선은 할 수 있는 게 노상주차에 주차라인을 그어놨었고, 또 벤처센터 안에도 주차를 일부 할애해 주는 게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산악회라든가 외부로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다 보면 대형 주차공간이 필요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도 벤처센터에 1대인가 2대를 별도로 설치해 놓은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차면이 검단산 현충탑 올라가는 면에도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노상에다 주차를 하니까 관리 자체가 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제 기억으로 검단산 밑에 상인회 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도 그거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위에는 그때 당시에, 현재는 그분이 시장님이 아니시니까 한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 시민들이 와서. 그리고 아니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 이쪽도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무슨 말씀이냐면,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날이 제가 산행한 날이에요, 개인적으로. 저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좀.
맨 우측에 있는 부분에 차량이 들어와서 1차로 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저기 뒤에 제가 차량 존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산행을 하고 나오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산행을 몇 명이서 같이 했는데 저기다 차량 4대를 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했죠, 어디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 앞차는 제가 아는 지인의 차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됐는데 저렇게 주차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해 놓고는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 음식점에 갔는지, 아니면 산행을 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기만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기간제를 선임해서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0만 원 들여서 자리를 잡아놓고 또 연 7,000만 원 돈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진을 보고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과장님이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도 11월 8일부터 해서 11월 20일까지 한 1개월 동안 계속해서 현장 나가서 차 주차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전화해서 차 이동조치를 많이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주하면서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상태라든가 중복으로 댄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간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만들어놓고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 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아마도 주차라인 이런 것은 별도로 표기를 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주차라인,
○강성삼 위원 예,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으시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그냥 저희가 표시하는 거 정도는 해 놨습니다.
○강성삼 위원 표시하는 거 정도. 제가 잘 보지를 못해서, 그런 것은 해 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강성삼 위원 그런데 저렇게 무분별하게 된 게, 저는 저 앞에만 봤기 때문에 그때 주차라인을 자세히는 보지 못했어요. 저도 다음에 등산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용해 보겠지만, 그런 시설들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실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부지 외의 근처에 또 다른 땅들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그때도 한번 부지를 조사했는데, 원래 5필지 정도 조사됐던 거거든요, 기재부 땅을.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 그분은 계속해서 임대를 심하게 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속 임대하는 중이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 역량들을 끌어올려서 외부 시민들이 오든 우리 시민들이 오든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것은 아마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시장님 말씀대로 “황톳길을 해 놓으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더라.”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존재감을 높이는 방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사항이 이 땅 외에, 또 기간이 2026년도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돼요. 그러면 그 옆에 필지도 같이 해서 크게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주차시설을 함에 있어서 보조적인 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돈이 많아서 땅을 한 번에 훅 사거나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 하남시 실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과 자체가 고민하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회계과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다시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시주차공간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하남시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아까는 과장님께서 임시주차공간 안에서 사고가 나도 무상이기 때문에 시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세부적으로 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운영이랑 관리랑 뭐가 달라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행정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문구라든가 이런 규정을 정해 놓은 겁니다.
○박선미 위원 시 공무 인력이 가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중주차, 삼중주차 안 되게 막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임시주차공간이잖아요. 시는 책임 없다면서요. 관리 주체가 누구냐고요. 시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관리 주체는 하남시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험계약도 체결해야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앞서 검단산 창우동 303-4번지 일원의 주차장에 대해 저도 지나온 연혁을 보았습니다. 보면요, 관련 기사도 있는데. 강성삼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벤처센터에 대형버스 공간도 마련해 주셨고요. 현충탑에도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검단산 공영주차장 확보’가 제가 시의원 될 때 선거 공약이 그거였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요. 당연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합법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사 볼게요. 강성삼 위원님께서 의장님이실 때 “‘검단산 공영주차장 건립’ 해결”이라고 기사를 내셨어요. 창우동 소재 국유지에 118면 공영주차장 조성. 건립을 해결했다. 공영주차장이 마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기사 하단의 내용을 보면요, 검단산 상인회와 간담회도 했고 수많은 노력을 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했고, 118면에 대해서 시는 측량도 하고 임대계약도 하고 지목변경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숙원이 해결돼서 기쁘다.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제9대 의회일 때예요. 9대 의회일 때 큰 쾌거를 이루기는 했는데요. 검단산 공영주차장 건립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시주차공간이고 118면 아니고 64면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에 있어서 304-5번지 기재부 땅을 매입하려는 노력도 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시가 언제까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를 위해서 앞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재원 마련 확보에 애써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저 기사를 보면요, 누군가는 생각할 거예요. ‘검단산 공영주차장 건립이 되었구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저 국유지가 이제 우리 공영주차장이구나.’ 아니거든요. 좀 더 책임감 있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행감을 하면서 타 의원에 대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는 제가 쓰는 것이지 남이 써주는 게 아니에요. 제 관점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 의정활동을 알리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타 의원의 행적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하시는 건 옳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발언에 대한 제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는 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가능하면 저희가 행감을 할 때는 어쨌든 시의 행정을 감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들끼리는 서로 남이 하신 일에 대한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개인면허 택시 신규 면허 발급 관련서류 및 추진사항,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현황 및 운행기록, 예산지원현황, 2024년도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및 선정과정 자료 일체, 택시 증차 추진 현황, 택시 불편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개인면허 택시 신규 발급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택시 발급에 있어서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봐요. 지금 단적으로는 우선 충족을 시켰지만 현실적으로는 타 시군에 비하면 택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 시민들이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택시를 타려면 꼭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렇게 보면 법인 업체가 능력이 안 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든가 아니면 폐업으로 인해서 운행 자체가 안 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한테도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우리가 택시 신규 면허 발급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너무 늦어지고 적극행정이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을 보면 2024년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가 나갑니다, 4월 26일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이때 나가게 됐는지, 처음에 광주, 하남하고 먼저, 택시 물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가 나가게 된 이 시점부터 신규 면허 확정 공고까지의 기간이 있어요. 이걸 밑에서 추려주신 걸 봤더니 160일이 소요됐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당초에 택시 공급에 대해서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 비율 관계 때문에 신장택시하고 노동조합하고 시하고 계속해서 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거쳤는데 신장택시에서는 배분 비율을 조금 조정해 달라, 저희한테 8:2 정도 이렇게 해서 법인택시에도 달라.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100% 개인택시한테 줘라, 계속 그런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시민참여혁신위원회 교통분과라고 거기에도 한번 회의를 거쳐서 택시 배분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게 주 내용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인근 광주시하고 시작점은 똑같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물량이 확보되고 그 이후부터 어디가 공고를 빨리했는지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저희처럼, 저희가 4월 26일 면허공고를 신청했는데 그리고 10월 2일 확정공고까지 가요. 그런데 광주시는 어떨까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광주시는 정확히 어떻게 날짜 일정을,
○강성삼 위원 아시는 분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한번 연락을 해 보시죠, 밖에 나가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광주시는 몇 월에 면허신청 공고가 됐고 몇 월에 신규 면허 확정공고가 됐는지 확인 좀 하고 오세요, 한 분은 밖에 나가셔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4월 26일 면허신청 공고를 하고 광주시는 이보다 2개월이나 훨씬 빠른 2월 16일에 면허신청 공고를 합니다. 광주, 하남이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량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광주와 저희하고는 같은 공동사업 구역이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같이 택시 배분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같은 사업권이니까 광주시와 하남시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대를 가져오면 그중에서 50:50이 되든 그다음부터는 각 시가 알아서 하게 되죠. 그런데 왜 광주시는 우리 시보다 훨씬 빠른 2월 16일에 공고가 되고 우리는 2개월이나 훨씬 지난 다음 4월 26일에 공고를 해요. 왜 늦어지는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인택시, 신장택시하고 노조하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다 의견이 달라서. 그러니까 신장택시에서는 8:2 정도, 옛날 광주시하고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그렇게,
○강성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2개월 동안이나 이 건 때문에 그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모르겠어요. 그 택시업체와의 조율이 그렇게 늦어진 사항들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업체의 실질적인 사항, 그리고 다른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80여 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60대,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은 40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수치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바로바로 수정해 주세요, 제 얘기가 틀리면.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실차율이라는 게 있어서 실차율이 한 44% 정도 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요. 반밖에 안 돼요, 50%밖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물량을 서로 조율한다고 2개월 이상을 허비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가 약간 기형학적으로 하남시가 위례와 감일, 교통편이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아지셨는데 그래도 택시가 없다는 얘기, 교통편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들을 시민들이 하세요.
지금 쪽지 받으셨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받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거기는 언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2월 16일에 공고를 내서 6월 5일에 확정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6월 5일에 확정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6월 5일이요? 저희는 10월 2일이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4개월 차이 나죠, 결국은. 시작점도 2개월 늦었고 확정공고도 2개월 늦어서 전체적으로 4개월. 같은 내용으로 같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하는 데 있어서 광주시는 우리 시보다 4개월이나 앞서서 결정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도 서류심사라든가 이런 접수 부분이라든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등을 조금 당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5차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또 있어야겠죠. 지금 이 개인택시 문제가 앞으로 언제 있을까요, 또?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12월 중에 아마 광주시에서 용역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또 이것처럼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내기까지가 어느 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마 그때 용역 선정하고 결정하게 되면 내년에, 후년 정도에는 나갈 것 같습니다, 공고가.
○강성삼 위원 내후년 정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강성삼 위원 그때는 광주보다 빠르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강성삼 위원 어떻게 똑같은 건을 갖다가 4개월이나 늦는다는 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이 5년 걸려서 4개월이 늦었다면 이해가 가요. 불과 2월에 해서 6월에 하면 4개월 만에 끝나는 것을 우리는 8개월 이상을 끌었어요. 그래서 또 밖에서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들려요. 아니, 광주는 벌써 4개월 전에 다 끝났는데. 우리는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하고도 얘기했지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들을 못 하세요.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위원이 물어보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의 짐이 되는 겁니다. 내후년 정도면 그때 당시 여기에서 어떤 분들이 담당하실지, 여기 떠나고 다른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메모해서 광주시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머릿속에 생각을 담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택시 증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와 사실 저희도 이번에 여러 가지 조금 잘못했던 부분들을 5차 총량제 때는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 누구랑 바꾸려고 했다. 사실 정말 개인택시 하나 받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실망감을 느끼시고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조금 짚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뀌는 부분이, 이번에 이게 너무 늦어졌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직원이 너무 바뀌어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짚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늦어진 이유도 그 부분, 직원이 그때 당시에 조금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가 사실 2022년에 하남이 총량제 하는 차례였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고, 23년 2월까지도 전혀 용역을 할 계획을 잡지 않고 계셨습니다. 특히 담당팀장님께서는 이 택시에 대해서 광주와 협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3년도 12월이면, 사실 광주와 협의가 된다면 우리 차례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빨리 움직였으면 2023년도 12월이나 늦어도 24년도 초반에는 택시가 나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1년이 늦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이 너무 바뀌면서 앞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통이 더 안 됐던 부분이 일단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3차 총량제 때 보완사항을 넣게 됩니다, 하남과 광주의 경우. 그리고 사실은 광주가 농어촌이 있기 때문에, 광주 때문에 하남이 사실 이득 보는 게 많기 때문에 계속 뭉쳐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파악이 잘 안되다 보니 저번 총량제 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또 택시 용역이 끝났는데 저번 총량제 때 광주 차례였기 때문에 광주에서 택시를 더 많이 가져가면서 “다음 총량제 할 때는 하남에 더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구두상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못 챙기고 용역에 나온 것만 보고 “저희는 이만큼밖에 못 갖고 옵니다.” 사실 1대라도 더 갖고 오려고 노력했었어야 했던 부분입니다. 그 1대라도 더 갖고 오는 노력을 하면서 또 광주시와 협의가 안 돼서 두세 달이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사실 최대한 당기면 1년을 당길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늦어버리게 된 거예요.
과장님, 5차 총량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광주시와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는 사실 이제 법인택시에서 나갈 만큼 나갔고 자격요건이 되는 택시 운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서두를 이유가 이제 없어요. 하지만 하남은 서둘러야 하는 입장인 거죠. 광주에서 할 차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광주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더 늦춰지느냐. 그리고 이 분량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담당자들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서, 같이 공유해서 5차 총량제 할 때는 최대한 빨리하고 광주의 지금 상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해서 하남에서 1대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용역 전부터 광주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광주에서 용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광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택시 배분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광주시하고 얘기를 해서 추진을 빨리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우리 과에서 고생은 많으시지만 또 하나 잘못됐던 부분은 개인택시 신규 면허 예정자 명단이 나갔을 때 이 계산법에 대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간이나 10년 무사고에 대한 부분들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약간 애매모호하게 그냥 10년 경력 위주로 쭉 쓰다 보니까 중간에 바뀌는 상황들이 있었고. 바뀌다 보니 부서에서는 늦어지고 오해받고 참 열심히 하는데 이게 또 다 힘들어지고. 택시를, 예정자의 명단이 올라왔는데 다시 안 올라오신 분들은 벌써 용달을 팔고 버스회사를 퇴직금도 못 받고 그만두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돼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광주시 서류를 보니까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광주시 공문 나가는 것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명확하게 1순위, 2순위, 3순위와 그 외 적용되는 범위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도 계산법이 헷갈리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정해야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봤는데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검토해 볼 대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35대 나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광주하고 하남하고 할 때 33대로 얘기해서 배분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최대한으로 택시 배분을 많이 받으려고 광주하고 협의했는데 2대 정도를 더 받은 걸로 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것도 그 당시 담당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와 협의한 내용을 전혀 몰랐고, 광주는 제가 가보니까 광주시 공무원들이 기존에 했던, 택시 관련된 직원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더 늦어지고 뭐든, 속된 말로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주와 저희는 사실 묶여 있어야지 1대라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차 총량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인당 택시 대수도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하남은 많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예전에는 사납금 제도였는데 2022년도부터 바뀌면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인근 시의 법인택시보다 운전자 입장에서 조건이 녹록지 않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직원을 못 구하고 이렇게 택시가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시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그래도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경우는 조합택시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택시를 따로 이렇게 해서 2곳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쉬는 차가 없는 법인택시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택시의 경우는 조금 연세가 많으시거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쉬시는 시간이 많은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비용에 대해서 타 지역의 경우는 융자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기도만 찾아봤는데 10곳 정도가 최근 5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무사고인 곳도 있고 5년 무사고인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선순환이 되어서 택시가 정말 계속 많이 돌아서 시민들도 덜 불편하고,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도 거꾸로 손님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면. “택시가 너무 없어서 하남시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을 때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서 쉬는 택시나 운행하지 않는 택시보다는 더 많은 택시들을 이용할 테고, 그렇게 개인택시들이 많이 돌면 나중에 총량제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서로 돕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전의 것들을 정리할 수, 왜냐하면 우리 하남만 하는 게 아니라 광주랑 함께 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법인택시 공고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증차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부서가 공고, 그게 확정이 됐을 때부터 진작 부서에서 충분히 우리 하남시의 환경을 확인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했었으면 아까 그런 협의 문제로 늦어졌다고 한 말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당연히 진작 하남시의 환경을 확인하고 계획을 미리 다 세워놨었어야죠, 그렇죠?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지금 법인택시 1개 회사가 있는데 말씀 들었다시피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세상에 휴업 대수가 증차분보다 높은 상황인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협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은 시민 누가 이해를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차 1대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번에 신규 면허 관련돼서 공고를 할 때 위원님들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남시가 접수 늦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비자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23년, 22년 기존에 증차할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기간 내에 꼼꼼히,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확인 안 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닌 부분인데 그걸 체크 못 해서 네 분의 명단이 교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돼서 우리 지역사회에도 혼선을 주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부서에서 좀, 아까 담당자분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은 핑계일 뿐입니다,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그리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건,
○오승철 위원 예, 답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택시 면허 오류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살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 체계라든가 내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중요한 공고를 하면서 실무담당자, 주무관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몇몇 신청을 하신 분이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 오셔서 상의를 하고 제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그런데 그렇게 못 했던 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애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와서 문의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신청을 했는데 딱 그분들이 이번에 교체가 돼서 문제가 됐는데.
앞서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그동안 예비자 명단에 공고가 되고 발표가 된 후에 교체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 직장을 그만두셔서 생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항의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소송 하라.”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억울하면 행정소송 하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최종명단을 발표했어요, 10월 2일에. 예비자 명단에 있어서 발표가 되고 이의제기 기간을 9일 정도 주죠. 평일 포함해서 15일 정도 이의 기간을 줬는데 최종명단 공고한 후에 이의제기 시간은 주지 않나요, 혹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확정공고가 나간 다음에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이분들도 억울한 거에 대한 이의제기에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그다음에 또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확정공고가 나간 이후에,
○오승철 위원 아니, 이의제기를 한 번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실수가 다음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발생하면 그분들도 이의제기 시간을, 그동안에는 예비가 되고 확정이 됐을 때 전혀 변동사항이 계속 없었으니까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이런 경우처럼 발표가 변경이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으면 그분들에게도 이의 기간을, 공식적인 행정적으로 시간을 줬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확정됐으니까, 탈락했으니까 끝.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어떤 변론의 시간을 줘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운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체돼서 탈락하신 분들에게 문서나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문자 주셨습니까, 혹시 최소한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탈락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승철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때 문자 발송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말이 안 되죠. 합격자 발표가 되면, 탈락자가 됐으면, 탈락했다면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통지를 해줘야죠. 행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에게 통보를 안 하면 이분들은 계속 본인이 된 거라고 생각하겠죠? 이 네 분이 시의 발표 후에 자동차 딜러에게 알았대요. 어이가 없잖아요. 자동차 딜러분의 명단공개, 아무래도 차를 사야 하니까 딜러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셨는데 그분들에게 본인이 누락된 거, 그러니까 탈락된 거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신청을 받을 때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았고, 과정 속에서 검토도 제대로 안 됐고, 교체가 됐는데도 통보도 안 해 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한 거잖아요. 우편으로 통지를 한다거나 공식적으로 ‘최종명단에 탈락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안 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죠. 누락된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 일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분들이 계속 발을 동동 구르고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가 없어지고, 오랫동안 버스회사 다니고 여러 가지 화물을 하시고 하는데, 다 사업체를 정리하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데 지금 하소연하니까 행정소송 하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이분들의 마음 아픔을 달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공고를 했을 때도 최소한의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이분들에게도 이의제기 기간을 줘서 행정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서 정확하게 시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교체가 됐습니다.’라고 항상 정확하게 끝맺음을 맺으면 조금 더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확정을 해 주고 끝나서 탈락이 되고 통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분들의 생계 관련돼서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는 대처해야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탈락자는 저희가 우편으로 통보를 했고요. 그거는 제가,
○오승철 위원 우편으로 통보를 언제 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합격자 공고 난 이후에 탈락된 사람들 그 부분은 별도로 우편으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었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분에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남시의 택시 관련된 부분, 운행에 관련된 부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택시 배분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어느 지자체마다 그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남시만의 특성도 있습니다. 이런 배분율에 있어서 각 지자체가 상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택시에 관련된, 운행에 관련된 실적이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고. 아까 배분에 있어서도 법인택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휴업 차수가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이 배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회사에 지금 사십몇 명 정도 근무를, 몇 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80%의 배분율을 주고 있습니다, 택시 종사자분들에게.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또 조금 우리 현실과, 하남시하고는 약간 맞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택시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쪽의 택시 배분율을 많이 높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이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우선순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지자체 조례로 다 상이하게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만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이 배분율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십몇 대를 운행하고 있는 A 법인회사에 80% 정도가 택시 종사자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배분에 비해서 조금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하남시처럼 신도시죠, 그렇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갑작스럽게 택시 비율이 많이 줄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런 도시에 택시 회사가 5개소입니다. 이번 24년도에도 택시에, 우리와 똑같이 증차가 되어서 배분을 했는데 65%를 택시 회사에 줬습니다. 타 경기도 지자체 보게 되면 70%대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하남시만의 특성이 조금 너무 과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화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명을 할 때 경기도용달협회 조합에 꼭 가입을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력인정을?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개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거의 경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반사업용이라고 해서 협회에 가입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어떤 증명이라든가 이런 걸 발급할 수 있는데,
○오승철 위원 그러면 경기도용달협회가 사단법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사단법인인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용달협회 사단법인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경력증명서, 가입증명서를 기준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개인이 갖고 왔다고 해서 그걸 다 인정을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공신력이 있어야 하니까 저희가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경기도용달협회에 가입한 화물 종사자분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가 다르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건 한번 검토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용달은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꼭 사단법인 어떤 모 단체에 가입을 하셔야만 경력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거기서 그동안 타 지자체랑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겠지만, 제 판단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단법인의 협회에 꼭 가입을 해야만 인정을 해 준다? 이분들은 충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로 충분히 납부의 의무 자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또 한 가지 장애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아마 공고를 할 때 장애인 관련된 부분을 제6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부분들이 이거에 대한 숙지가, 담당자분이 제대로 전달을 안 해줬기 때문에 발생이 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인정합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런 데에다가 1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당연히 담당자가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정확한 판단하에 설명을 해 줬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또 시민분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같이 고민해 볼 생각인데, 지금 현행 조례에 관련돼서는 지체장애인이 1순위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것은 등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류가 많은데 장애인에 대한 조금 불합리한 차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구분이? 그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으로서 동등한 혜택과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만 1순위로 넣어버리게 되면 다른 1급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어차피 운전업무에 종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규정을 두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운전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지체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홍보를, 담당자들이 민원인의 전화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저희가 정확히 대응을 못 해 준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번에 탈락하신 분들도, 지체장애라는 것은 우리 신체의 어느 일부분이 없는 분들인데. 이번에 누락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중추장애입니다. 폐 수술로 1급 장애를 갖고 계시긴 한데 운행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몸은 조금 장애로 힘이 들 수는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손이 하나 없으신 분께서 운전을 하고 계신 거와 폐가 없어서 중추장애 1급을 받고 운전하시는 경우에 어떤 게 그러면 시민의 부분에 있어서는 더 안전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든 거고. 중요한 거는 장애인 부류 중에서도 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조금은 더 광범위하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거를 우리 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일반택시 및 법인택시 운행기록 현황을 행감 자료로 주셨어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법인택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동률이 너무 저조한 부분, 그리고 택시총량제가 돼서 배분이 됐을 때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한 내용을 보면, 몇 개월 치를 주셨어요, 그렇죠? 한 1년 치를 주셨는데 특이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법인택시 가동률이 낮고 또 이번에 10년 이상 택시 종사자분들 중 개인택시 면허받으신 분들이 6명입니다. 아마 타 지자체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타 지자체는 거의 10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고 거의 준하게 돼야 경력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5년 경력만 해도 택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전에도 택시 분량이 많이 나가서 순위가 낮아진 건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속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약간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 운행기록을 봤을 때 생계를 하기 위해서 운행을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들도 눈에 보입니다, 영업 횟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월 운행 횟수가 100대에 있는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월 운행 횟수가요. 이게 2부제로 돌고 있죠? 2부제로 돌고 있는데 그냥 눈으로 싹 봐도 영업 대수가 100대에 있는 대수가 10대입니다. 200대도 있겠죠? 100대가 10대입니다. 이걸 뭐라고 판단을 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 부분은 택시 분야에서 입·퇴사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결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고요. 그렇게 파악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택시가 수년간 증차되다 보니까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이 회사에 근무를 하는 형태, 그리고 그 차들이 잘 운행이,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죠. 운행이 잘 안된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이사항 하나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차량은 유독 수개월간 현금납입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택시 현금 비율이 월 50만 원,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 개월 130만 원, 120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한 달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수개월간 계속 지속됩니다. 180만 원 현금납입한 기록도 있고요. 왜 유독 이 차량만, 다른 데는 다 30만 원, 50만 원, 20만 원, 그 정도가 평균 월 현금납입액인데 이 차량만 왜 이렇게 현금을 갖다가, 230만 원 납입한 날도 있고요. 운행기록을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주신 자료를 잠깐 훑어봐도 하남시 택시 환경에 뭔가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뢰해서 나오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와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공감하시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저 또한 2년 6개월 정도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하남시 택시 관련된 부분을 아주 지속적으로 민원을 주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모든 위원님이 공감을 할 겁니다. 하남시가 이 부분에,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 여러 가지 지하철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택시가 증차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동안 23년, 22년도 계속 증차가 되었지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택시 운행 활성화 협의회 구성했다고 그랬죠? 2023년 하반기에.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12월, 다음 주면 저희가 구성이 됩니다.
○오승철 위원 육성이 됩니까? 운영할 계획이었고, 이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제가 와서.
○오승철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신장택시하고 노조 조합장하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라든가 개인택시 그쪽 부분하고 시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택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이라도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고민을 함께, 부서와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와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니 천만다행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드리게 되면 시민들도 포함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시민들,
○오승철 위원 업체의 입장, 관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도 함께 구성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분이 아니어도 시민들도 포함이 돼서 시민의 목소리도 함께 대변이 되고 관의 입장 또 민의 입장, 같이 이렇게 해결을 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회의 또한 정례회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1년에 한두 번 해서 조금 더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 부분, 횟수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관련된 부분에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고 가시적인 변화도 발생이 된 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택시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아까 운행기록을 보거나 택시 관련된 개인택시 면허라든지, 또 가동률을 봤을 때도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주 턱없이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조금은 더 나은 결과물을 갖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마을버스 준공영제 용역 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하남형스쿨존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주 질의자인 박선미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4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특조 사업으로 진행되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6개소와 5개소, 11개소 집행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총 5개소 완료됐고요, 내년에는 서부초등학교 한 군데.
○오승철 위원 제가 다른 거와 착각했네요.
앞으로도 이거 25년도 사업도 계속 진행형인가요, 경기도에서도?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저희가 예전에 시비를 세워서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놨고요. 만약에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비 신청이 다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서부초등학교 그쪽 부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 사업에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구역당 4억 원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가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하남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기에는 큰돈이고, 우리 시비 100%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년에도 경기도와 함께 특조를 받든지, 아니면 도비 매칭사업이 되든지 열심히 해서 받아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제 선정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개선해야 할 학교 대상지의 선정에 있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그런 구분이 아닌, 말 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아마 그곳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전의 사업들은 다 원도심 위주로 그냥 선정했다. 미사라든지 위례·감일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장에 가보면, 특히나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벌써 10년이 넘어갔습니다. 2014년도부터 입주했기 때문에, 11년 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현장점검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LH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망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왕복 2차선이 아닌 6차선, 이렇게 4차선에서 보조차선까지 해서 굉장히 큰길을 건너가야 하고, 그 위치가 아파트 4개 단지를 한 번에 다 넘어와야 하고 또 주민들도 이동하고 있고. 또 학교 정문 앞에 가게 되면 R1 상가주택과 함께 혼재해서 같이 사용하는 왕복 2차선의 좁은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자체가, 또 보도블록도 여러 가지 개선을 봤을 때는 노후화와 함께 안전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그 좁은 길에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학생 수가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죠? 1,500명이 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전에 노출되고, 작은 사고들이 종종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기준에 있어서 꼭 원도심이냐, 신도시냐, 그게 아니고 다 포함해서 안전이 조금 취약한 곳이 있다면 그게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처음에 선정할 때는 원도심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어차피 이 부분이 다 끝나게 되면 다른 부분 같은 거, 미사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월초등학교 같은 곳도 저희가 일단 개선사업을 기본적으로 많이 했는데, 대각선횡단보도라든가 정지선 준수라든가 그다음에 활주로라든가 바닥신호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줬는데 그런 거 외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펜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원도심, 신도시 구분하지 않고 선정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기존의 사업들이 4억 원씩 들어갔는데요.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그곳이 지금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놔두고 부족한 부분을 4억 원으로 하게 되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2억 원 정도, 완전히 다 뜯어고쳤을 때는 4억 원이라면 부분적이라고 해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거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지금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잔여시간 표시장치라든지 음성안내, 바닥신호등, 이런 거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지금 그게 다 같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업이 끝난 데는 다 되어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회의록, 준공영제 지원내역 및 신규노선 수지분석자료, 운수종사자 CS교육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마을버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CS교육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예산을 2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1회 실시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오승철 위원 주신 자료를 봤어요. CS 강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교육한 내용인 거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체는 노조에 의해서 참석을 전혀 1명도 안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경기상운에 CS교육을 참석해 달라고 협조했는데요. 노조 부분에서 교육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서 어필해서 참석을 못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경기상운 업체에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어차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 교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외로 CS교육은 친절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도 그거를 같이 해서 계속 운수종사자 마인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좀 개선이 돼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CS교육 관련된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낌없이 이 교육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아주 많은 종사자분들이 대부분 다 친절하시겠죠. 그런데 가끔 몇 분이 친절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몰래 그냥 조용히 버스를 많이 타는데, 가끔씩 보기에 민망한 장면들이 발견됐을 때 그냥 침묵으로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CS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아마 기업체에서도 어디 입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시, 서비스 직종은 CS교육을 갖다가 아낌없이 철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200만 원, 한 번 교육했지만 부족하다면 두 번 교육하든지 아니면 강사, 강사의 질은 괜찮겠죠. 내용을 봤을 때는 괜찮은데요.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회사 측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강하게 부서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우리가 2023년도부터 시행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시작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수도권 쪽에서 진행하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어디, 어디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파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파주시가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다음에 용인하고 부산 강서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무래도 굉장히 예민한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우리가 지방하고 다르니까. 수도권 내에서 마을버스, 어쨌거나 우리 하남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남시가 과감한 선택으로 준공영제를 시작했습니다.
준공영제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하남시가 함께 경영하는 거죠. 공동 경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경영에 대한 내용 자체가 우리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정도에서 경영을 함께하는 건데 이 부분에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준공영제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거와 함께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 시민의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교통이 좀 편리해질 것 같아서 ‘잘하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내가 낸 세금이 잘못 사용되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1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1년이 지난 상태에서 과장님 생각에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저기 하면 불친절이라든가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노선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준공영제 시작하고 차 증차도 많이 돼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조금 해소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전과 후에 획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됐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일단 노선 단축, 배차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축된 것 같고. 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오승철 위원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 개선이 많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우리 시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준공영제로 해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죠? 적자 보전해 준 금액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예, 총.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자료 찾는 중)
총 저거는 정확히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준공영제 하면서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수입금공동관리제하고 도시형교통모델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신규노선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예를 들어서 미사01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취지는 미사01번으로 해서 미사지구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그런 형태로 계획이 됐는데 1년 동안 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서에서 생각하는 약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미사01번은 미사 북측지구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신설한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차시간 단축이라든가 출퇴근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배차를 많이 해서 배차간격을 줄이는 게 목표고, 또 증회 운행해서 이용률을 개선해 나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차보다는, 배차가 당연히 꼼꼼하게 촘촘해지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현재 엄청나게 문제일 정도로 그렇게 배차간격이 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노선을 보게 되면 노선 자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남시의 대중교통 이용 특성을 보게 되면 서울 출퇴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높은 게 광역버스고 시내버스입니다. 당연히 서울 쪽으로 나가는 방향의 시내버스 이용률이 높은 거거든요.
마을버스는 그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광역버스나 거점, 원도심과 미사와 감일, 위례 내에서 조그마한 부분을 촘촘하게 메꿔주는 부분이 마을버스가 하는 부분인데, 우리 미사 같은 경우는 미사01번이니까 모든 핵심이 촘촘하게 들어가되 거점이 미사역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차후에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변경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01번 같은 경우에는 노선도가 약간 원형을 이루다 보니까 어느 단지 쪽에서는 미사역을 가기 위해서 시계 방향을 타도, 반시계 방향을 타도 굉장히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01번의 노선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민분들도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시거든요. 어디에서 타도 빠르게 미사역에 가는 게 01번의 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다른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노선이 원형이다 보니까 그게 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근처의 단지는 모르겠지만 멀리 있는 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미사역이 호수공원을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약간 동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쪽, 남쪽, 서쪽, 특히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위로 돌든 아래로 돌든 돌긴 돌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용을 안 하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예를 주는 게 8자형 노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적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대로 우리가 다 메꿔야 할 부분이고 그러면 운송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시가 일부 어느 정도 경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좋은 노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이 제안해 주시는 그런 8자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8자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좀 듣고 저희도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8자형 노선이면 그 원 자체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신속하게 미사역 쪽으로, 중심상가 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다음에 만약에 부서에서 오면 주민분들이 주신 그런 8자 노선에 대한 제안을 저도 함께 고민해 볼 테니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년 동안 미사01번을 한 방향씩만 해서 대략 한 8억 원 정도, 양방향 16억 원 적자.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미사01번의 반시계 방향하고 시계 방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보통 6,3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육천 얼마, 많게는 7,000만 원대 나온 적도 있고. 대략 제가, 그리고 자료 주실 때는 이거는 총계를 한 번씩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료에 총계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월별만 주셔서 제가 계산기로 다 두들겼는데 대략 8억 원씩입니다. 양방향 16억 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경영에 참여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 또 시민의 혈세가, 미사01번 이 하나의 버스 노선 갖고도 16억 원이라는 적자가 발생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1년 동안 지내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 25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노선에 대한 어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노선 개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예, 개편에 대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현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노선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후에 먼 저기에는 노선 개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중복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수익 노선만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진짜 전면적으로 노선 개편안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정기적인 용역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 마을버스에 관련된 전체적인 어떤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5년 단위라든지 3년 단위라든지 이런 정기적이지만, 다른 마을버스보다 새롭게 만들어진 01번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족집게 형태로 이 정도라면 굳이 용역을 통하지 않고서도 부서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또 확인해서 노선 개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3년 후에 한다면 3년 동안 아까 말했던 16억 원이라는 적자 보전을 이 버스 노선 하나를 갖고도 매년 계속하는데 그거를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개선해야 할 게 뭔가 있다면 그 개선방법을 빨리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1년 동안 우리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미사01번을 운행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시민분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승객의 탑승률이 높기 때문에 시의 이런 적자 부분도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기적인 용역 말고 세부적으로 단위별로 조그마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많이 변화된 게, 이번에 표준원가 용역도 끝났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용역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발 빠르게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먼저 발표하고 준공영제를 실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와서 용역을 통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또 2차 재협상 같은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원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먼저 그런 게 총괄된 다음에, 완벽하게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했었어야 하는 건데 먼저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갈등이 많이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나온 거로도 알고 있고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몇 가지 장점이 좀 부각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공동 경영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큰 해석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적자 보전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을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주신 자료 중에 임원 및 관리직, 정비직 인건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준공영제 하기 전에 5개 용역 회사에서 나온 임직원 월급과 관리직 월급, 정비직 월급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번 준공영제 후의 인건비와 이런 것들을 주신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이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A 회사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전에 대표자분이 250만 원 월급을 가져갔는데 260만 원,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 관리직 한 분이 470만 원을 가져가셨는데, 관리직이 2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좀 의아하고요.
B 회사는 준공영제 전부터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회사는 정말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회사다. 대표자가 무급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관리직이 2명 더 추가됐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가 좀 문제인데요. C 회사는 준공영제 하기 전에 월급이 260만 원이었는데 준공영제 하고 나서 760만 원으로 급여를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완벽하게 된 후에 실시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이 C 회사 대표자의 급여 500만 원을 우리가 1년, 12개월 동안 적자 보전을 메꿔줬습니다. 관리직도 260만 원이었는데 360만 원, 410만 원에 관리직 1명을 둬서 260만 원을 썼는데 770만 원 관리직이 또 생겼습니다. 정비직도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고요. 이 회사는 01번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버스가 늘어서 정비직이 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직원의 급여를 갖다가 500만 원을 급상승시켰습니다.
D 회사도 준공영제 하기 전에 503만 원, 이 회사부터는 점점 급여가 굉장히 높게 책정된 회사입니다. 60만 원 올려서 거의 600만 원 근사치를 받아 가고 있고요. 정비직의 급여도 28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1명인데.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가 100만 원이 상승됐습니다. 그전에는 280만 원이었다가 왜 390만 원이 되었는지 의아하고요.
E 회사는 대표자 두 분이 가져가는 임직원 급여로만 월 1,3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연 1억 5,000만 원입니다. 타 회사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대표자의, 어차피 용역 후에 변경되고 정비되겠지만, 우리가 용역 전에 1년 동안 지금까지 실시된 걸 봤을 때 이렇게 상이하게 대표자의 급여가 250만 원, 어떤 회사는 100만 원, 갑자기 500만 원 상승해서 760만 원 그리고 600만 원에 육박하고 700만 원 이상 가져가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떤 회사는 무급에 100만 원 가져가는데 어떤 회사는 1,300만 원 가져가고. 이게 한 10배 차이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조속하게 급하게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굉장히 선포를 빨리하고 빨리빨리 진행해서 하긴 했는데, 그 후의 관리와 세비, 하남시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더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완벽한 상태에서 실시했어야 하는데, 1년 후를 보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좀 낭비 아닌 낭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운전자의 평균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다 상승했습니다. 평균 수준으로 300만 원 초반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분들의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 아주 저조해서, 사람도 안 구해지고. 전에 한번 용역 시작하기 전에 저도 그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대표자분들이 적은 급여를 가져가는 회사들은 기사들이 급여가 높았고, 임직원이 굉장히 높은 월급을 가져간 회사는 반대로 직원분들의 급여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230만 원, 250만 원. 그 정도면 우리 최저시급 기본급으로 하면 200만 원 초반이죠?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220∼230만 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월급을 받고 기사분들이 운전하셨던 거죠. 당연히 사람이 안 구해지죠, 대표자는 월 1,000만 원, 500만 원씩 가져가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건비 산정을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300만 원 초반까지 맞춰줘서 다행히도 우리 기사분들의 안전한, 급여가 올라가서 많이 좋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표준원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거 갖고 다시 언제 완벽하게 이 표준원가 기준으로 시행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12월에 저희가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회의할 겁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25년도 초부터 그거에 대해 반영돼서 급여라든지 관리직이라든지 인건비 관련해서 책정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임원 같은 경우는 운전직 급여의 2배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회계감사라든가 서비스 평가 용역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부채 대비 임원 급여가 높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한하는 것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준공영제 전에 했을 때는 괜찮아요. 당연히 개인사업자 대표가 얼마를 가져가는 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00만 원을 가져가든 700만 원을 가져가든 1,000만 원을 가져가든 300만 원을 가져가든 우리가 감당할 부분은 아니죠. 당연히 대표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나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운송에 관련된 적자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야심 차게 진행된 부분, 분명히 좋은 거는 교통 편의가 당연히 약간 상승된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면 과연 이 부분이 잘한 선택일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재정의 규모로서 앞으로 지하철 적자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준공영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인가. 만약에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투입해서 교통 편의 증진을 해서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정도의 적자 보전을 하면서까지도 우리가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시행했기 때문에, 급하게 시행했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최소한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또다시 확인하겠죠. 현재 주신 이런 자료들이 많이 향상돼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경영진의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 경영진들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버스를 구입했다든지. 그러면 그런 비용은 감가상각비라든지 버스 투자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는 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별도로 드리는 건가요, 월급 외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여기 표준운송원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저거 하면 이 표준운송원가 하나로 모든 게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나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월급하고는 분명히 구분돼 있는 부분이죠?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거기에 자기네가, 아까 말씀드린 감가상각비라든지 어떤 투자비용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표준원가에다 만들어놓으셨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회계감사를 통해서 다 정리할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진 거기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거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그런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거나 그럴 때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정산할 때는 우리가 버스를 타면 현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 카드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카드로 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산에 반영시킬 수가 있으나 혹시 현금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현금 같은 거는 현금계수기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 현금계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게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봉인지를 부착해서 현금을 받은 다음에 현금계수를 하고 다시 봉인해서 그 과정을 전부 다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촬영해서 그런 현금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법으로 나가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작년에 지적하기를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셨는데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전담 인력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직까지는 시의 인력 저기상 지금 전담 인력이 없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은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게 단순히 정산만 하는 개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많이 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전담 인력을 하더라도 사람 같은 거는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봤을 때도 교통정책과에서는 지금 교통에 대한 보조금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지하철도 있고 또 준공영제 시작하면서 그 비용이 꽤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봐도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그거는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준공영제 회사 법인 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별 주차장 확보 대안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사실 과장님이 팀장님이기 전부터 우리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에 관련된 업무와 주차장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이 되니까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기존에 하셨던 대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내 집 앞 주차장, 원도심의 경우 주차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담벼락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하는 이런 정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해마다 현황이 줄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줄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심지어 2024년에는 아예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자료가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본인이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력하겠다고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 내 집 앞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연초에도 몇 번씩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해서 건수는 지금 여러 건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갖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구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출입구 부분이 도로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약간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은 하지만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4∼5년 전 사례인데 저희가 신장1동의 경우 셉테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면서 우리 시에서 자부담 금액을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골목이 좁지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모색을 함께해서 사실은 성공사례로 그 지역의 동네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으신 거로,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해 왔고 부서 협조가 잘되어서 했던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자부담 금액이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21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은 그러다 보니 자부담 금액이 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더 안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셉테드 사업을 하면서 주민을 설득하고, 어르신을 설득하다 보니까 자부담 금액이 없고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하면서 행정적인 안내나 이런 서비스적인 것들을 함께하면서는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120만 원 지원하니까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와 120만 원에 한정 짓지 말고 타 부서하고 소통을 폭넓게 하셔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셉테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시면 진짜 2024년 0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다른 부서와 연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도시정책과에서 원도심인 경우 여러 가지들을 일부 시에 환원하면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여러 가지 행정을 줄여주는 대신, 우리 시에 필요한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의 용역이 이제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현장에 많이 나가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아마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서둘러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느 지역이 힘드니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가능하다면 주차장 부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도 주차장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외지에 있다 보니 주차장이 필요 없는 부지에 부지를 가지고 있고, 사실 장기미집행시설로 우리 부서에서는 계속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실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원도심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셨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꾸준히 조금 더 고민하셔서, 도시전략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번에 하시는 정책 안에 주차장을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고.
돈이 들어가도, 사실은 여러 신도시의 경우는 처음의 계획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희가 원웨이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벌써 양방이 되다 보니 민원이 많아서 못 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민원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그렇게 하고, 신도시는 주차와 관련된, 아니면 현재 노선이나 길을 가고 있는 버스 방향과 관련된 것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한 번은 짚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공감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원도심 부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다가 지금 다 끝난 신장1동 공업사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기계식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가 면적이, 저희가 조금만, 사실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시유지 부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 부분에 기계식주차장으로 올리면 한 5억 원이면 150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5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면 한 150면 정도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안전 쪽으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안전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법에 의해서 20면 이상은 안전관리요원을 항상 배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기계 노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시가 거의 다 정비돼 있습니다. 진짜 나중에 주차 수급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 봐야겠지만 거기도 공원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주차 수급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R1이라든가 수변공원 부분을 한 1m 제척해서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설하는 거하고, R7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공원 부분을 한 1m 제척해서 거기다 노상주차장 그거로 하면 40면 좀 넘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도시계획 결정해서 지금 공원녹지과나 다른 과와 협의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차후 계속 추진해서 하면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마 조만간 되겠지만 추진하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들에 분명히 부딪힐 수 있어서 생각보다 사업을 실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가능하다면 시작하면서 끝날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알고 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알겠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께 설명이 되지 않지만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도심, 신도시, 각 신도시별로 다른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도로는 어떻게 정비를 해서 길을 가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꼭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사실은 인수인계받을 때 잘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미사강변도시의 경우는 벌써 다 지어놨기 때문에, 입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신호등 자체가 잘 정비되지 않고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비의 일괄적인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정비하면 감일이나 위례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교산신도시는 두 번은 그런 것들을 번복하지 않을, 뭔가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사강변의 여러 가지 보완이나 아니면 처음에 여러 가지 인수인계 전에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다른 신도시에는 두 번의 실수로 시민들의 혈세를 두 번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신장1동에 대한 주차장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리가 공업사 뒤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텃밭 자리?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텃밭 자리의 진출입로가 너무 좁은데 가능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진출입로는 앞에 나오는 부분을 좀 줄여서 대지 안쪽으로 밀어서 그쪽으로 하면,
○위원장 최훈종 주차장 자리의 진출입로가 아니고 주차장까지 가기 위한 자리가, 거기가 지금 차량이 거의 다니기가 힘든 자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구 도로 있는 자리도 그렇고 신장2동 동사무소 가는 자리도 그렇고 공업사에서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차 2대가 서로 못 지나가는 거로, 2대가 지나가지를 못할 텐데, 어디로 들어와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데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거기가.
○위원장 최훈종 1대는 지나가니까 들어오겠죠, 그런데 2대가 서로 교차하지 못하는 자리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주차가 돼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신장1동이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열악하고 불법주정차가 돼 있으니까 왕래하기가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신장1동에 주차장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하셔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그 자리에 우리가 주차타워를 세울 만큼 그렇게 차량이 많이 통행한다면 어쨌든 거기는 어느 방향으로 오든지 2대가 교차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계획하게 되면 진출입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다 검토하니까,
○위원장 최훈종 물론 다 하시겠지만 혹시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렇게 안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만 짧게 여쭤볼게요.
저희 개인택시가 하남시 덕풍공원로 70(제3공영주차장) 위에 있단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센터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어떻게 임대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짜로 내주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거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위원장 최훈종 그게 하남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남시에서 세금을 거둬서 교통정책과에서 다시 그거를 다 하남시로 지원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 사용하는 부분은 무료고요.
○위원장 최훈종 어떤 사용하는 부분이 무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거기 콜센터, 휴게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알아봐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거는 예산지원현황에 들어와 있나요? 무료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거 가치를 산정해서 현황에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건설과장 하정태
○위원장 최훈종 건설과 소관 하천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하천 관련해서 그냥 통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예.
○박선미 위원 과장님, 하천 관리에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사비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하천정비나 도로 개설에 있어서 공사비가 왜 이렇게까지 증액이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우리 하남시 관내에 소하천, 지방하천이 워낙 많고 그 정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하천·도로에 있어서는 예산의 규모가 다른 사업에 비해 워낙 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덕풍천, 산곡천 중심으로 수해복구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준설되지 않은 부분이, 구간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시청 앞에 있는 덕풍천에 있어서 거의 섬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로 퇴적이 됐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에 있어서 준설작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하천 준설은 덕보교 그 위쪽에서 교산지구 주유소 그 밑에까지는, 그 상류까지는 준설작업을 했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 앞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로를 가운데에다, 퇴적물이 쌓인 게 아니고 거기 시설물을 해서 물을 양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저도 그거를 조사하려고 설계서를 봤더니 실제 하천 조성하면서 물길을 그렇게 조성해놓은 겁니다.
○박선미 위원 물길 조성하는 가운데 있는 섬에 워낙 생태교란종 단풍잎돼지풀이 나무만큼 자라다 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니 또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요. 우선 환경정책과에서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하천을 중심으로 너무 많은 생태교란종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우지대 앞의 지방하천 정비공사와 산곡천 중심으로 하는 생태하천 복원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유는 덕풍천처럼 하천 변을 따라 걷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기에 그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경찰서 옆의 하천을 보면 법면에 자연석처럼 된 걸 몇 개 붙이기는 했어도 ‘뭐가 달라졌지?’ 싶을 정도로 차집관로는 차집관로대로 법면은 법면대로 잡풀이 무성하고요. 이 사업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또 이 사업 기간이나 예산 규모가 상당한데 그만큼 결과에 기대를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게 원래 이런 것인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사업은요, 산곡천-창우지구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현삼거리 거기까지는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상류 부분은 지금 개수대 공사 구역에서도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대행을 하남시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에는 안 들어갔지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향후 사업할 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경기도의 기본계획이 세워져야만 인도가, 산책로가, 자전거도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부서에서 경기도에 건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현재는 아니고요. 우리가 생태하천 공사 설계를 하고 있으니 그 공사까지는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정리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생태하천 두 번째 구간은 상산곡동까지 이어지는 그 계획 맞죠?
○건설과장 하정태 섬말까지.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거문다리, 섬말까지 가는 상산곡동,
○건설과장 하정태 예, 5.4km.
○박선미 위원 사실 이 5.4km 공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천현동 주민들의 숙원은 ‘우리도 덕풍천을 걷는 시민들처럼 산곡천을 걷고 싶다.’이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하부 구간에 대해 ‘어떻게 고속도로 하부 구간 문제를 해결하지?’ 이런 고민도 주민들끼리는 하는데, 사실 이번에 굉장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있어서 우리 시가 공사는 공사대로,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 가능한지 경기도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산곡천 할 때 사토장이 멀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을 보았습니다. 사토장이 10km였는데 실제 거리가 20km가 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굉장히 점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 번의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 공사비는 한 두 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한 현장에서 제가 보면 예상치 않은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에 있는 도로를 정비해 주는 그런 것도 해 주셨는데. 원래 이렇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설계변경은 사토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일단 10km로, 하남시 관내로 반영을 해놓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남시에는 사토장이 없다 보니 이 같은 경우에는 퇴촌에 사토장이 있어서 그 거리를 우리가 차로 해본 결과 20km로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3% 되면 ES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사를 하면 생각지도 않은 지장물들이 땅을 팠을 때 나와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박선미 위원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지만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실시설계 그리고 당초 설계비가 설정되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상황들이 예측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무나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도 이게 쉬운 공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토지보상 하고, 또 난코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가봤더니 인도와 도로가 잘 구분되어 있고 식생도 예쁘게 가꾸셨더라고요, 거기는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감북동 주민간담회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가무나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를 하다 말아서 조금 더 끝까지, 계획된 구간만큼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주시는데 현장에 가보면 길이 중간에 뚝, 하고 끊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우리가 당초 1단계로 끊은 사항이 일단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남시에서 투자할 사업비는 많다 보니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를 봐서, 그 이후는 실질적으로 차량으로 가보면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마을진입로 등을 보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 밑에 부분만 개선해 주고 그 위에 부분은 지금 다니는 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그 예산을 더 열악한 데에다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현장에 직접 보면 건물 옆에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어서 보행로를 확보 못 하는 공간도 있었고요. 볼라드라도 몇 개 있었으면 안전하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건물 모서리가 있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경이나 볼라드와 같은 안전구조물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가무나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가 총 241억 원 들었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박선미 위원 241억 원, 이게 공사 구간이 1km가 채 안 되는데요. 어느 정도 되죠, 공사 구간이요?
○건설과장 하정태 잠깐만요.
(「680m 정도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박선미 위원 680m 뚫는 데 241억 원, 이거는 아파트 공사비보다 더 많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긴 하는데 공사비가 참 예상치 않게 680m 뚫는 데 241억 원이 들었다. 그리고 추가로 공사가 또 된다면 한 200억 원 더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한 26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남시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도로도 없이 우선해제취락지구가 되면서 도로와 이 도시를 정비하는 그 비용이 지자체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남시,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70%가 넘는 땅이 5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고 부당함을 호소는 했지만, 이게 다 풀려서 마을이 정비될 때 국가 예산이 안 들어오고 지자체 예산으로 다 하자 치면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경기도나 정부에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 정비하려면 그 길 하나 뚫는 데 이 돈이 들어가는데 시가 어떻게 이걸 해냅니까?
이후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하천공사에 있어서 지금 가장 제가 또 관심을 갖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학암천입니다. 학암천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가셨는데요. 사실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드리고, 이게 지금 늦어졌는데도 감사해요. 주민들은 정말 기다렸고요. 이게 정비가 돼야지만 되는 것도 맞는데, 우려되는 것은 학암천과 학암로가 동시에 착공돼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동시에는 안 되지만 학암천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 학암로 개설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이 또한 토지보상비를 마련을 못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몇 년 걸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상하수도 관로 묻어야 하지, 도시가스 묻어야 하지, 하천정비해야 하지, 이게 도시가 손볼 데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께 부탁드리면 학암천 정비사업과 동시에 학암로를 정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는 토지보상절차가 몇 년 걸릴 거거든요. 학암천 내년이면, 공사 예정기간은 몇 년도로 착공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착공은 했고요. 25년 12월 준공입니다.
○박선미 위원 준공입니까? 그러면 학암로 착공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학암로 예산이 20억 원 확보는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공사하는 기간 내에 보상비를 한 50억 원을 더 세워서 70억 원을 확보한 후에 보상이라도 일단 해놓으면,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땅을 확보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비용이 도로 개설하면 보상비가 한 87%고 공사비는 13%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만 확보가 되면 그래도 시민들도 조금 안심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가무나리도 보상비가 200억 원이었어요, 공사비는 41억 원이었고. 그렇다면 학암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니까 학암로 보상에 있어서는 지금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가는 상승하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나서서 토지보상비 50억 원을 마련해서 내후년을 위한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늘 애써주시는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하천정비는 시민의 안전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천이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지금도 너무 힘드신데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하천정비 추진 현황 자료 6월에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최근에 만들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최근에 주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정비율이 빠졌어요. 다 100%라 그런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설계 빼놓고 지금 수해복구 공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정도는 기록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아직도 추진 중이 하나 있는데 6월에, 풀 깎기를 아직도 하나요? 맨 마지막 자료.
○건설과장 하정태 2024년 지방하천 수초목 정비공사인데요, 현재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6월에 만든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6월에 추진 중이니까, 이게 지금.
○건설과장 하정태 6월부터,
○위원장 최훈종 10월까지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끝난 거고, 6월부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하천의 폐기물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08톤이 6,800만 원, 98톤이 2,200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폐기물 종류 차이일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폐기물의 형상에 따라서,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금액이 다른데 그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한번,
○위원장 최훈종 이거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미사동 644번지 인근 하천부지 내 자전거도로, 인도 등 하천계획 수립 여부 및 법적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하천 맨 밑에다가 저희가 벚꽃축제 하거나 그럴 때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를 거기로 우회시켰으면 좋겠다고 이걸 건의드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저번에 위원님이 덕풍천 밑에서 행사 같은 거 하면 거기가 자전거하고 인도 부분이 산곡, 덕풍천 이렇게 건너가다 보면 거기가 도로가 없어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 교량을 놓으면 어떻겠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한강, 여기가 20년 하천기본계획에 특별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년 4월 20일에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팀장님이 선형 개선을 위한 교량 신설은 조금 필요성이 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러냐면 특별보전구역은 인위적인 구조물은 거의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별보전구역 이 부근이 멸종 1급 참수리하고 큰고니, 맹꽁이, 이런 것이 서식하다 보니까 특별보전구역에 있어서 여기 개발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최고 중요한 게 사업비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산곡천 거기 교량 관련해서 36m 실시설계를 해 봤는데 그 지역이 모래가 이렇게 해서 지질조사를 해 봤는데요. 하천에서, 덕풍천하고 산곡천에서 물이 나오다 보면 지장물들이 있어서 많이 전도될 위험이 있어서 지층까지 이렇게, 암반까지는 뚫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한 13m 정도 파일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36m 하는 데 23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위원장 최훈종 그 간격이, 하천 밑에 폭이 36m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위원장 최훈종 조금 위로 올릴 수는 없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 위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거기는 120m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비례적으로 대략 계산을 해도 한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60억 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이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 하려면, 이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하는데요. 그걸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 보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하단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벚꽃축제 하는데 공수부대 낙하하는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 위에 자전거가 몰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미사섬 끝에 진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텃밭 하던 데. 그 정도에서, 거기에서 내려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으로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같이 겹치지 않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자전거만큼이라도. 어쨌든 이거는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거 아니에요, 벚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하고, 제가 봐서는 꼭 하단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겹치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전거를 여기까지 오지 않게 하고 미리 내려와서 거기를 건너게끔 하자는 거니까 이거는 계속 추진을 한번 해 주시고 생각을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팀이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협업을 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6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 우리 안전의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혹시 과장님, 가보셨죠? 그때 축제할 때.
○건설과장 하정태 예.
○위원장 최훈종 안전의 문제가, 거기 행사차량도 들어가지, 자전거도 겹치지, 위에서 사람 내려오지.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60억 원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덕풍천, 산곡천 하천관련시설 고장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건설과로 오신 지가 언제쯤 되셨죠?
○건설과장 하정태 건설과에는 도로관리팀장으로 23년 1월 1일 자로 왔고요. 그다음에 7월 1일 자로 과장으로 직대 받았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덕풍천, 산곡천 펌프에 관련된 사실을 저도 그때 보도자료가 나기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려고 하니까 또 기자분께서 같이 가자고 해서 기자분이 아마 그 보도자료를 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나가 봤을 때 맨 처음에 덕풍천을 쭉 올라갈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보인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 물 양이 엄청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다음 날인가 벤처센터에서 행사가 있어서 산곡천을 이렇게 건너는데 보니까 거기는 아예 바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 해서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오늘 행감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전에 2010년도 그리고 2015년도인가요? 해서 덕풍천, 산곡천 그리고 생태환경조성으로 인해서 준공까지, 통수까지 완료를 했던 사항들이에요. 이때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고 생태를 보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시민들의 시각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항상 물이 흘러넘치는 이 광경이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덕풍천이나 산곡천은 사실상 건천이에요. 우기 때만 싹 오고 그게 몇 개월 동안 조금 유지가 되다가 다 고갈돼서 말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도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시민들이 향유하면서 같이 보내는 점이 좋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항들을 보니까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고장이 난 것이 2024년도에 난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고장 난 것이 갑자기 1월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면요. 지금,
○강성삼 위원 우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펌프 고장일자 및 관리일지, 관리일지는 해당도 없고. 2024년 1월 덕풍천하고 그리고 산곡천의 2개가 동시에 고장 난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보고상은. 그렇죠? 건설과에서 주신 서류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2024년 1월에 어떤 분이 나가서 확인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에는 얼고 그래서 가동을 안 한 부분이 있고요. 아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가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했고요. 4월, 5월, 6월에 거기 녹조가 끼기 시작하니까,
○강성삼 위원 과장님, 고장일자가 2024년 1월이에요. 덕풍천이든 산곡천이든 펌프 개수 상관없이 총 6개 중에 5개가 1월에 다 고장 난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제 얘기는 1월에 가서 확인하셨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때, 유지관리업체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고장일자가 2024년 1월. 출장 나가신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24년 1월에 6대 중에서 5대가 고장 났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니까? 허위보고예요, 뭐예요? 허위보고죠?
○건설과장 하정태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건설과에서 주신 서류예요. 2024년 1월에 6대 중에서 5대가 고장이 났다고 보고를 해 주신 거예요, 정식 공문을 통해서. 누가 나갔습니까, 이때?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뒤에 조용히 하시고.
출장복명 달고 나가신 분이 누구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강성삼 위원 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2024년 1월에 동시다발적으로 6대 중에 5대가 그냥 고장이 나요?
그리고 이 당시에 창우지구 개수공사 기간 중 펌프 미가동,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미가동한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하천 개수공사 하면 물 양이 있으면 공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중지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질의드릴게요. 실질적으로 파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고장이 난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민원이 있어서, 녹조가 심하게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전에 갔었는데 일단 고장이 나서 24년 2차 추경예산에,
○강성삼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그 질의는 제가 차후에 드릴 것이고. 실질적으로 인지한 날짜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고장이 난 것을 인지한 날짜가 언제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확실히, 제가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모르면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다음부터 다른 질의가 나가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냥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언제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2021년 11월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그리고 보고서에는 허위로 2024년도 1월에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하시고 고장 관리일지도 없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5, 6월이었는지 그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인지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2021년 11월부터 펌프를 미가동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가동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전부터는 가동이 돼 있었고 덕풍천도 지금 펌프가 2대에 150마력,
○강성삼 위원 그러면 2021년 11월 이전의 관리일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관리일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정태 하는데요, 그 펌프는 그냥 한번 틀어놓으면 상시적으로 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21년도 11월부터 23년도, 중간에 체크 한 번도 없이 여태까지 흘러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항을 안 다음에 언제 추경에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몇 월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24년 2차 추경,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5월에. 5월에 급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5월에 자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고하셨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래서 문제가, 녹조가 심하니까 그 부분을 보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사업,
○강성삼 위원 확보를 못 하셨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 시 의회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내부결재가 올라가면서 빠진 겁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내부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금액이 대당 가격이 2억 원, 1억 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 몇억 원 때문에, 3∼4억 원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행복권을 말살하는 거예요. 정치인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낮에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낮에 식사하고 덕풍천을 거닐잖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도 덕풍천과 산곡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만큼 개인에 대한 여가 활동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제, 몇 년도에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요청했지만 전기세를 한번 봤어요. 언제 고장이 났는지, 펌프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전기세는 또 나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기본요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기본요금이 이렇게 300만 원씩 매달 나갑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펌프 용량이 커서요.
○강성삼 위원 펌프가 고장이 났다면서요.
○건설과장 하정태 펌프가 고장 나더라도 일단 점용, 기본요금이 나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해도, 사용 안 해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본료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펌프가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 하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나간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조금 쉽게 풀어서 해 주시죠.
○건설과장 하정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안 해도 내가 폐지를 안 하면 기본요금을 내듯이 이것도 우리가 전기 신청을 한전에 했지 않습니까? 수용가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폐쇄하지 않는 이상 기본요금은 내야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폐쇄를 해 버리면 다음에 그 설치비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기본요금이 있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이 2021년부터 왜 다 다르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확대가 가능할까요? 덕풍천만 우선 좀 보여주시죠. 확대.
(영상자료를 보며)
2021년 1월부터 우측까지 12월이 있는데 8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그 옆으로 좀 옮겨주세요. 7월부터 나오게.
7∼8월에는 1,000만 원, 1,50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11월에는 또 1,400만 원이 나와요. 뭐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덕풍천은 펌프 용량이 1대는 살아 있어서 펌프를 가동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하정태 2대 중에 1대는 살아 있어서 그걸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2022년도 11월, 12월 좀 봐주세요. 그 밑에 300만 원이죠, 10월에? 11월에 300만 원이죠? 12월에 300만 원이죠? 가동 안 했다면서요.
○건설과장 하정태 덕풍천 2대 중에 하나는 최근에 고장 난 겁니다.
○강성삼 위원 최근에 언제 고장이 났어요? 그것도 2024년 1월에 고장이 났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아니, 서류를 주시려면 제대로 주셔야지 맞지 않는 서류를 주고 나보고 틀렸다고 하고 과장님이 맞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죄송합니다.
○강성삼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산곡천 것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산곡천, 2021년 11월부터 가동을 중단했어요. 11월 것 보세요. 11월에 500만 원, 12월에 400만 원 그리고 다시 1월로 봐주세요. 2022년도 거, 산곡천. 거의 300만 원이에요. 아니, 어떤 때는 그냥 300만 원이고 어떤 때는 360만 원이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그냥, 아니, 모터가 있어도 전기를 꺼놓으면 가동이 안 되는데 산곡천은 다 고장 났어요. 보고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2022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나 300만 원대로 계속 쭉 나가고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전기를 쓰지도 않아요. 가동도 안 해요. 그런데 기본요금이 300만 원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전기를 써야 요금이 나가죠. 설치는 내가 해놓고 내가 전기 쓰죠. 집에서 전기 설치해 놓고 기본요금 얼마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쓰니까 나오겠죠, 기본요금 책정이 돼서. 그런데 저거는 전기도 안 쓰고 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왜 돈이 나오냐고요. 우리가 왜 납부를 했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저 부분은 한전에다 전기를 폐전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요금이 나오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달라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폐전을 시켰어야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폐전을 하면 그다음에 또 그것을 살리려면 인입공사비랑 해서 그 금액이 또 꽤 나옵니다, 설치비가.
○강성삼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설치된 부분은 그냥 놔두고 단전을 하라는 거죠, 단전. 일반 회사나 일반 가정집에서도 전기요금이 미납되면 단전 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단전 요구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2024년 1월에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저 표로 말씀드리면 불분명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금액이 나왔어야죠, 당연히.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산곡천 같은 경우에는 21년 11월부터 개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하고 그 뒤로부터 11월 이후부터는 끄다 보니까 그 금액이 300만 원대로 일괄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요금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저 금액을 저는. 예전에 펌프 자체를 어디서 관리·감독을 했죠?
○건설과장 하정태 산곡천 같은 경우에는 한강개발사업하면서 우리 시가 이관을 받은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 사항이 아니라, 우리 건설과가 이것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 펌프 자체를 어디서 관리를 했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과에서 하는 것으로,
○강성삼 위원 그렇죠, 하천과에서 하던 것을 갖다가 건설과가 몇 년도부터 이걸 인수를 받아서 하셨죠?
○건설과장 하정태 건설과로 그 업무가 들어온 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강성삼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종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하는 직원 없음)
답변하실 분이 없으세요?
(손을 드는 직원 있음)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팀장 우영호 건설과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2015년에 하천관리팀에 있었거든요. 그때 2013년 혹은 2014년 정도에 재난관리과에 있던 하천팀이 건설과랑 합쳐지면서 그때부터 건설과 하천관리팀에서 펌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천과라고 하면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펌프만 돌려서 예전에 800만 원대가 나왔고 산곡천은 200만 원대…… 좋습니다. 이것이 펌프에 대한 전기세인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하천 부근에 있는 가로등, 이것과 같이 맞물려 있지는 않나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별도로,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이 금액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덕풍천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800만 원대, 500만 원대, 700만 원대, 1,000만 원대, 1,500만 원대가 형성되다가 갑자기 11월, 10월에 썼으니까 12월부터겠죠? 그때부터는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오다가 2023년도부터는 100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곡천은 400만 원대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300만 원대가 형성돼요. 덕풍천에는 펌프가 3개죠?
○건설과장 하정태 덕풍천은 펌프가 2대 있습니다, 150마력짜리. 산곡천이 3대 있고요.
○강성삼 위원 여기 펌프 현황에 덕풍천에 3대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산곡천에도 펌프가 3대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덕풍천이나 산곡천의 기존 전기료가 똑같이 나와야죠. 오히려 산곡천은 지금 300만 원대의 돈을 내고 있고 덕풍천은 하나가 고장이 안 나서 운영이 되는데 100만 원대예요. 200만 원대예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안 맞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펌프가,
○강성삼 위원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정답을 얘기하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덕풍천에는 150마력짜리가 3대가 있는데요. 그 3대하고 산곡천은 250마력짜리 3대가 있어서 그 마력에 따라서 아마 전기요금 기본료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전에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몇 마력인지 써 주셨어야죠.
○건설과장 하정태 죄송합니다.
○강성삼 위원 자료가 불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기본료를 낸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행감이 끝나기 전에 관련 팀장께서는 지금 밖에서 정확히 한전하고 통화를 하고 오세요, 한전에 갔다 오시든지. 우리 거 관련해서 이것이 왜 전기료가 발생했는지, 고장이 나서 다 펌프가 제로인데도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한전에 가서,
○도로건설팀장 우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로건설팀장이어서, 그전에 근무하던 것으로 아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하천관리팀장 김정진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전에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한전에서 답변 내용은 기본료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기본료가 발생이 된다고요?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예,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펌프가 고장 났는데 300만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기본요금이라고 한전에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기본요금이라고요?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예, 저희가 안 그래도,
○강성삼 위원 그 기본요금을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폐전을 하거나 그래야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향후에,
○강성삼 위원 폐전을 시켜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신청을 하면 되잖아요?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예,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도 추가로 드는 부분인데, ○강성삼 위원 설치비용이 얼마인데요?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그거는 확인해서 폐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잘 보셔야 해요. 지금 올해 본예산에 예산도 안 올라왔잖아요.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내년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삼 위원 예.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요구는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조금 어렵다고 해서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10월에 하면 그게 언제 내려오죠?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12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된다고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동이 안 됐으면 벌써 2022년도부터는 가동이 안 된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저 표로 봤을 때, 전기세로 봤을 때 아까 그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 산곡천 같은 경우 2022년부터 쭉 300만 원대예요. 300만 원 초반, 300만 원 중반. 그러면 그때부터 고장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저 300만 원이 1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 원 되죠? 그러면 22년, 23년, 24년 하면 얼마예요?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
○강성삼 위원 거의 1억 1,000만 원의 돈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우리가 관심도 안 써서. 산곡천만 봤을 때, 맞습니까?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그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까지 더, 금액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얼마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 허탈감을 갖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한전하고 유선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안 썼을 때, 다 고장이 났잖아요, 산곡천은. 2024년도 1월이라고 쳐도 그때부터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계속 나가요. 그런데 그전에 2023년도 봐도 똑같아, 2022년도도 똑같아요. 그때는 공사 때문에 가동을 안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돈이 계속 나갔어. 나갔으면, 그때 아예 단전을 시켜놓고 했으면 이용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쉽게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시민들의 혈세가 그냥 날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봐도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이 교부금이 12월 말이나 내년도 1월 1일 자로 만약 들어온다 칩시다. 그렇다고 이것이 바로 가동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고, 또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어떻게서든 또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한두 달 또 지나요, 그렇죠?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러한 사항들이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고.
지금 교부금을 얼마 신청하셨죠?
○건설과장 하정태 7억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7억 1,000만 원, 그러면 7억 원이라고 칩시다. 1대당 가격이 얼마예요?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그건 산곡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삼 위원 예.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산곡천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만 원 조금 넘게 들고요.
○강성삼 위원 대당?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예.
○강성삼 위원 1억 5,000만 원, 그러면 총 3대면 4억 5,000만 원이네요?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덕풍천 같은 경우는 조금 적은 마력이라 한 6,000만 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얼마요? 6,000만 원?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예,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저희가 펌프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강성삼 위원 대략적으로,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합쳐서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7억 원으로?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예.
○강성삼 위원 사실상 내구연수도 거의 11년이에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11년인데, 거의 지금 덕풍천이 먼저 가동됐어요. 그게 2000…… 몇 년도야, 이게?
○건설과장 하정태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강성삼 위원 산곡천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 사서 또 기존에 있던 거를 끄집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천관리팀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만약에 교부금이 와서 5대의 관련된 펌프들이 오면 그걸 또 펌프를 빼내고 작업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요, 덕풍천하고 산곡천. 그래서 만족도도 좋은데 철저한 유지관리가 조금 필요하다, 과에서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기본요금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확실하게 공문을 주고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장이 나거나, 덕풍천하고 산곡천하고 따로 분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천관리(황톳길) 기존 및 신규 근무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요즘 이 황톳길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었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스포츠상으로 보면 등산이 한창 붐이 일었듯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황톳길에 대한 또 둘레길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둘레길이나 아니면 황톳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고요.
우선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으나 관리·감독하는 데 많은 인력이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하천관리 기존 및 신규 근무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몇 월이었죠? 안타깝게도 황톳길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께서 운명을 하셨어요.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한쪽으로는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주신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황톳길, 뚝방 이렇게 해서 관리자로 또 변경되게 됩니다. 맨 처음에 기간제 채용을 했을 때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딱 있어요. 3월에 이십여 분을 채용하셨고, 3월에 한 여덟 분을 채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황톳길 조성 전에는 총 스물여덟 분이셨고, 황톳길 조성 후에는 스물여섯 분. 아마도 두 분은 사퇴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한 분은 사망하시고 한 분은 개인 사유로 퇴사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개인사,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제외가 됐고 스물여섯 분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두 번에 걸쳐서 이분들을 채용하셨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기간제 분들이 하는 일은 하천구역 정비사업이나 수초·예초 작업, 하천 산책로 제설작업 그다음에 모랫길·황톳길 낙엽 제거작업, 시설물 보수작업, 우기 시에는 하천 출입통제 그다음에 하천구역 배수로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업무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황톳길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근로자 채용 공고에 보면 직종 및 인원 해서 채용직종(업무내용) 관련해서 황톳길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당초에 할 때 황톳길은 없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거를 얘기하셔야죠. 왜 공고에도 없는 다른 황톳길을 얘기 안 하십니까? 시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헷갈리시잖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여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이 내용상에는 저희가 근로자를 채용 공고할 때 황톳길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정비, 여러 가지 활동 등은 근로자 채용 공고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갑자기 황톳길 유지관리로 갔을까요? 그것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당초에 28명으로 인원을 뽑아서 기간제를 운영했는데요. 황톳길이 생김으로써 당초에 5명 정도가 필요해서 그 인원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는 했는데 운영하려면 기간제가 필요해서 그 업무를 좀 조정해서 1개 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스물여덟 분 중에서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사망 또는 한 분은 관두셨기 때문에 이제 스물여섯 분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처음에 뽑았을 때는 공고상 업무내용에 황톳길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이분들과 재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황톳길 관련 전문 기간제를 다시 뽑거나 하셨어야죠. 우리의 채용 공고에 의한 그 내용들을 이분들은 하셔야 하는 것이죠. 다른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틀립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걸 무슨 권한으로 과에서 황톳길을 갖다가 왜 이분들이 관리하게 했죠?
○건설과장 하정태 이 부분에 대해서 6개 조 각 반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톳길 업무가 늘어나니 반장님들하고 회의해서 황톳길하고 모랫길만 전용으로 전담 인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정을 해 줬으면 해서 그분들이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분들이야 기간제니까 과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을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기간제 채용했을 때 또 들어오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들이 맡고 있는 양을 산출해서 채용 적정 인원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일의 양이 더 늘어난 것이죠, 황톳길 관련해서. 일이 더 늘어난 건 맞잖아요. 그냥 맨땅 관리하는 거하고, 황톳길 관리하는 게 품이 더 들어가죠, 사실. 그러면 이 스물여덟 분이, 최종적으로 스물여섯 분이라고 칩시다. 스물여섯 분에 대한 일의 양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황톳길을 관리하게 된 거죠. 이분들의 업무량이 증가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예를 들어서 “황톳길을 하니까 수목 유지·관리는 빼줄게.”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죠?
○건설과장 하정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각 5개 조로 운영했었는데,
○강성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개념이 뭐냐면 각 조별 그걸 떠나서 조를 자르기 전에 전체적인 일의 양이 있단 말이죠. 일의 양이 100이에요. 그러면 26명이 100의 일을 하게끔 딱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황톳길이라는 게 별도로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조를 나눠서 하는 것뿐이지, 조를 나눴어도 황톳길이 없었으면 그 양이 줄어들죠, 당연히. 일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그거를 갖다가 말씀하셔야지, 조를 나누고 그거는 말씀이 안 맞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황톳길이 들어가다 보니까, 별도로 채용인원을 늘리지 않고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황톳길 조성 전에는 예를 들어서 28명이 5개 조로 근무했어요. 각 조의 일의 양을 N분의 1로 줄여서 다 했겠죠. 그런데 황톳길이 들어서면서 한 분은 사망하시고 한 분은 관두셨어. 28명에서 26명이 돼. 그러면 일의 양이 더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톳길까지 또 넣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의 양이 폭주하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맨 처음에 기간제로 채용될 때의 업무보다 지금 일의 양이 더 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건설과장 하정태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5명의 할 일이 100이라고 결정돼 있는 거고, 그 일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고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예초 작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을 한 100m 하는데 다섯 분이 할 때는 한 3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람으로 줄어들면 하루 더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업량이 늘어났다고 하면 똑같은 기간제로 해서 와서 더 많이 시키면 그분들이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업무량을 조정해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하고 제 논리하고 좀 다른데, 업무량은 우리가 기간제 공고를 할 때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28명을 뽑은 것이에요. 황톳길은 없어요. 황톳길 양은 이만큼이야. 이만큼이 아니라 이거의 반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28명이 이 양의 일을 하다가 황톳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조를 안 나누고 그냥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일의 양이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할 일이 있고, 그거를 이틀에 나눠서 했다. 좋아요. 그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죠. 바로 처리가 안 되면 그 질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데 10명이서 하루면 끝날 거를 갖다가 그 양이 늘었어. “하루에 안 끝내도 돼요, 이거 이틀 동안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만 바로바로 안 치워지면 결국은 그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왜 엉뚱한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세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인원을 더 보충하실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28명 그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어려움이 없겠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여기 비고사항에 보면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이분들을 채용할 때 응시자격이 있어요, 18세 이상. 18세 이상 해 봐야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니까 고령자들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네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70대도 있을 수 있고 60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대조건이라는 여기에 또 있어요.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건 순위. 처음에는 채용분야 자격증, 면허증. 그러면 젊은 분과 연세가 드신 분이 동점자로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고령자가 여기에 따른 1순위 조건인 채용분야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없어요. 그러면 18세가 채용되는 것이죠?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여기 우대조건 보면 취업지원 대상자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하고 하남시민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미달입니다. 뽑으면 이 인력 채용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공원 기간제하고 하천 기간제 직종 기간을 달리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해서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달리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두 군데를 다 지정해서 합격하면 자기가 편한 데로 가버리고, 또 자기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있는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똑같은 시기에 기간제를 뽑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인원이 되든지, 아니면 부족합니다.
○강성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해서 유휴 인원이 안 빠져나가게 적절히 한다는 것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이라는 우대조건이 이렇게 달리게 되면 오히려 불공평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건설과장 하정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이 거의 60세에서 70세 되신 분들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오래되신 분이고 또 기간제를 하신 분들이 그다음에도 계속 또 신청하시고, 신청하셔서 그분들이 하는 거지 새로 신규로 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큰 사건·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다가 좀 이렇게 말씀도 있고, 황톳길 같은 거는 에어브러시로 낙엽 같은 거를 불고 그러면 걸어가는데 먼지 날리게 왜 이걸 하냐. 그런데 또 그거를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혹시 황톳길에 관련돼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별도로 적어놓으신 사항들이, 접수가 돼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것은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회신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회신한 내용하고 전달받은 사항을 자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황톳길 조성으로 인해서 채용인원이 감소가 됐고, 또 1개 조가 늘어나면서 실제 개인당 업무량은 증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필요할 경우 인력배치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시설을 잘 유지하면서도 하천관리에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계속 또 발생될 것이고요. 민원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계속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계속해서 황톳길 조성 시 관련부서 협의내역 및 인허가 여부 등을 제가 황톳길 최초 조성부터 현재까지의 인허가 서류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황톳길을 지금 하천관리팀에서 주로 하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느 곳에 황톳길이 조성돼 있죠?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건설과에서 황톳길은 미사한강뚝방길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랫길이 4.9km 망월천에 2개 있고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저희 거 빼고 나면 한 6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 3개가, 위례 두 군데하고 감일에서 받으면 한 11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경기도 지원사업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이 조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장하고 조율해서 저희가 인원을 더 주더라도 공원 쪽에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해서 한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것을 통폐합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 협의가 조속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황톳길 조성 시 관련부서 협의내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이 부분이 한강 부지여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토지형질변경,
○강성삼 위원 한강 부지라고 해도, 여기 관리를 어디서 하죠?
○건설과장 하정태 저희가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위임받았으면, 여기가 그린벨트인가요, 주거지역인가요, 해제지역인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협의를 안 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 부분을 검토할 때 토지의 형질변경 50cm 전은 그거를 안 해도 돼서 경미한 행위로 판단해서 그냥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아까도 이거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주차장 관련해서도 일부 비용이 들어가고 형질이 변경되면 당연히 행위허가를 관련부서에 받아야죠. 협의조차 안 돌리셨잖아요. 협의를 돌리셨습니까, 안 돌리셨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협의는 안 돌렸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이 판단하실 게 아니라 협의부서에서 판단해야지 맞는 것이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그런데 그걸 본인이 판단하시고 관련부서에서, 본인들이 하천점용허가증을 주고 지금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시는 꼴이 된 거예요. 예? 우리 하남시가 황톳길이나 아니면 다른 사항들도 이렇게 보면 업무적으로 너무 엉망이에요. 이게 과끼리 협의가 되는 게 하나 없어요. 협의조차도 안 돌리고 판단은 건설과에서 한다? 그러면 관련부서들이 왜 있을까요? 그 부서들한테 협의를 보내서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형질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점용허가증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부서 의견은 아예 하나도 보내지 않고 그냥 빨리 만들기 위해서 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 사항들이에요. 왜 안 보냈습니까? 안 보낸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이렇게 했는데 보면 아홉 줄이에요, 딱. 반 페이지, 그것도 넓게 써서. 너무 자료를 부실하게 주신 거 아닙니까?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서류를 검토시켰어야죠.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나올지 압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죄송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싹 갈아엎고 다시 해야 하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하남시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거에 따른 관련서류들 그리고 행위들은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안 되죠.
○건설과장 하정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행정을 할 때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이 잘못돼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불법으로 만든 거밖에 안 돼요, 우리 하남시가. 그런데 이거뿐만이 아닐 거예요. 제가 하남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행위허가를 안 받고 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둘레길이라든가 황톳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린벨트라는 사항을 인지를 못 하시고 그냥 편하게 ‘이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현재 이게 다 조성된 상황인데 여기서 협의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조치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협의를 안 돌린 건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린벨트법에서 50cm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업무추진하면서,
○강성삼 위원 과장님, 아까 주차장 때문에 50cm가 아니더라도 형질을 새로 깔거나 새로운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다 형질변경이에요. 이전에 다른 과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어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한다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설과장님은 수많은 시간을 우리 하남시에서 이렇게 보내셨으니까 이 그린벨트라는 개념이 어떤지는 다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일부러 빼놓지는 않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하남시가 되려면 행정사무감사 없이도 정말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최대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준비를 잘해야 그것이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가지 질의를,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5개 조로 편성을 했다가 황톳길을 위해서 6개 조로 편성했습니다. 그때 각 조장님으로부터 그분들이 조에 가도 거기에서 먼저 일하시는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의 과잉 채용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남게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은……
○위원장 최훈종 한 분이 빠져나가도 일의 양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충분한 인원들을 왜 더 채용했죠? 돌아가실까 봐 미리 채용했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
○위원장 최훈종 지금 저희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 계시죠. 그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채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새로 신규를 채용해야지, 기존에 있는 업무량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갔다? 그러면 그전에 업무량이 세 분이면 가능한 거를 네 분을 채용하신 거고, 네 분이면 가능한 거를 다섯 분을 채용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지금 별도로 황톳길만 전담하시는 분들을 채용했단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인력이 저희가 경비를 산정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서야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한 분당 하루 단가가 9만 8,720원이거든요.
○위원장 최훈종 아니,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톳길이 다 조성되고 나면 거기 황톳길만 전문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을 뽑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황톳길이 없어지지 않고, 뚝방길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 예산이 더 소모되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하정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8명 안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다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일을 하지만 그것을 좀 조정해서 하고 예산의 범위가, 왜 그러냐면 이 기간제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조정해서 한다는 거지 업무를 등한시하고,
○위원장 최훈종 조정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4명이 하신다고 쳐요. 그러면 한 분을 빼도 업무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그분들이 만약에 황톳길에 가서 계시면 일을 하시다가 업무량이 다른 데가 많으면 다른 데로 가시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망월천에 문제가 생겨서 전체가 해야 한다면 스물여덟 분이 다 가서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최훈종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 자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대답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뚝방길에 대해서도 뚝방길이 저희 하남시 소유인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국토……
○위원장 최훈종 국토부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지금 환경부 소관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환경부 거죠. 아까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저희 시에서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소유권이 있는 자에게 저희가 어떠한 뭐를, 허가를 득해야 하거나 그런 문제는,
○건설과장 하정태 허가는 경기도에 위임이 되고 경기도에서 하남시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래서 하남시장이 신청하고, 하남시장이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 확실히 자신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지금 거기에 모랫길을 조성했거나 세족장을 조성했거나, 이건 하남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남시장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남시에서 어떤 위임을 다 받아서 그거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으나 그게 만약에 나중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다시 경기도나 소유주의 어떠한 허가라든지 더 추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래서 저희가 안전 CCTV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작물 설치에 들어가서 그 부분은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고,
○위원장 최훈종 지금 저는 안전 CCTV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소유가 아닌 부분에 저희가 행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거는 다시 한번 절차에 맞나 알아봐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괜히,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만약에 생각하셔도 혹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도 알려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앞서 공사의 설계변경이 공사업체의 상황 또 건설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 공사비를 또 증액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많게는 5,500만 원에서 적게는 4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사업에 있어서 제가 더해 보니까 원래 18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 22억 원 정도로 돼서 한 4억 원 정도 증액을 했다, 다 더하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서 가무나리나 하천 정비에 있어서는 그 증액된 공사비가 당초 제출해 주신 자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증액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가무나리 공사 같은 경우는 당초 11억 6,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최종 설계변경을 통해서 24억 7,000만 원으로, 준공 정산 후 금액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산곡천도 마찬가지로 15억 5,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종 19억 5,000만 원으로, 준공 정산 후 금액만 봤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의 사유를 보면요, 기존구조물 철거(누락된 호안블록), 아까 말씀하신 3% 물가변동, 추가 설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나오는데 최초 기본설계를 할 때 조금 더 명확하고 꼼꼼하게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공사비가 증액하는, 어떻게 보면 관례와 같은 이런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우리 부서 직원들도 어쨌든 업무가 가중되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이 서류를 다 처리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공사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부서에서도 마땅한 답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의 폭이 반복적이거나 너무 큰 공사업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최초 설계의 범위대로 공사의 실적이 좋다면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준다든가 하는 방안으로 이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고질적인 관행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실시설계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토질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있는 거하고 GIS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이 되든가 하고, 이런 생각지도 않은 지장물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변경하게 되는데요. 이 설계변경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를 볼 때 설계변경 부분이 타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소한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장물들이 많고 또 공사 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에, 앞서 황톳길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당초에는 3,400만 원 정도 되었던 공사비가 또, 모랫길 말입니다. 마지막 한강뚝방길 모래포설공사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초에는 3,4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1억 원으로 이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아마 포설 구간이 길어졌다고 답을 하시겠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4.9km로.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처음에는 단구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호응이 좋아서 4.9km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본청에서 올려주신 예산을 심의할 때는 분명히 3,400만 원이었는데 또 막상 모든 공사가 끝나고 보면 1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서 물론 마땅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공사 하나하나를 할 때 조금 더 꼼꼼한 설계와 또 현장조사와 공사비 책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반복적인 문제는 조금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하정태 앞으로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하고 현장도 같이 가 보고 지장물들을 GIS에서 출력해서 현장을 면밀히 살펴서 이런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늘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많은 사업을 이루어내시느냐고 정말 많은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애초에 이 공사를 수주할 때는 어떻게 입찰로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그 공사업체가 계속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설계변경을 하면 그 업체가 계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업체가 계속하는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처음 시작은 입찰로 하고 다음에 설계변경 시에는 그 업체가 증액된 부분도 그분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당정뜰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당정뜰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파악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계속 아이디어를 주시는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혹시 우리 당정뜰에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먼저 지방정원이 지정되고 난 뒤에 국가정원이 지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3년이 지나야지. 그래서 우리 당정뜰만큼 좋은 국가하천 폐천부지는 없는데, 그 폐천부지를 지방정원으로 지정해서 조성하면 향후 국가정원으로도 우리가 전환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제안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특별보전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멸종 1급 흰꼬리수리하고 참수리, 큰고니, 맹꽁이, 이렇게 야생생물 서식지로 서식환경 보전을 위해서 특별보전구역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하려면 친수거점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영장이나 지방정원을 하려고 해도 주차장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특별보전구역 안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최고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을까, 하고.
개발을 한다고 해도 또 그 사업비는 어디서 나야 하는 건지, 그거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보전지역으로 거기에 갈대밭이나 물억새, 수질정화식물로 환경부의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선미 위원 너무 많은 고민에 감사드리고. 실제 여주시 같은 경우도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친환경생태공간을 만들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MOU를 맺었다, 이런 기사도 접하고 너도나도 국가정원을 지정하려고 추진 중이라는 그런 기사도 접하면서 우리 하남 당정뜰만큼 좋은 환경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안드렸습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고질민원 중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고질민원 중에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가 참 많이 있고, 그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박선미 위원 한 건, 한 건이 그분들에게는 시급한데 우리 부서에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가무나리 도로 공사 현장이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사한 부분과 공사하지 않은 부분에는 인도가 이제 끊긴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 장 보시면 폐기물이나 아니면 생활 쓰레기들로 인도 확보가 조금 어려운 공간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앞서 산곡천 생태하천복원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사진을 또 몇 장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억 원 들어간 공사인데 100억 원이 어디 들어갔지, 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했고요.
여기가 바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 중의 하나인 감북동 현장입니다. 아마 현장 가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공작물 설치로 차 1대가 간신히 통행 가능하고요. 지금 사진과 이거는 제가 한 6개월 전에 찍은 사진이고, 앞에 사진은 엊그제 가서 다시 찍어봤는데요. 공작물을 설치한 땅 주인, 집주인이 도색을 새로 할 정도로, 절대 치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현장사진인데 보시면 차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게 현장에서, 이런 고질민원은 사실 하남시 천현동에도 있고 미사동에도 있고 감북동에도 있지만 제가 일례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로 인해 건설과장님도 수차례 간담회에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농업과에서도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고 또 건축과에서도 신경 써 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정책과는 물론.
그런데 보면 오른쪽 도로는 전이란 말이죠. 전이에요. 전이면 저렇게 파쇄석을 깔면 안 되는 것이었고 저기를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는데 옆에, 오른편에 있는 땅 주인도 본인은 저렇게 농지 형질을 변경하고는 공작물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당초 건물의 건축허가를 낼 때 출입문의 위치가 있거든요. 출입문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러한 형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옥상지붕이나 또는 패널로 막아놓은 불법 증축의 현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토지정보과에서도 한번 언급한 이유는요,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집 담장이 내어서 설치되는 바람에 이 길이 더 좁아졌다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민원이고. 이 민원은 사실 수년째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작물이 설치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을 설치한 땅 주인, 집주인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위법한 것이 시정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정명령 정도만 나갔죠?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공문이 안 나가고 아마 건축과에서 나간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식품위생농업과에서도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본인 땅은 맞지만 공작물을 설치해서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어떻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싶지만, 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지금 일몰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시행 이후에 하남시에서 벌어질, 여기저기서 아마 터질 거예요, 저런 문제들이요. 분명히 시한폭탄을 우리가 안고 살고 있는데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 감북동 주민들은 지금 시를 굉장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주민들이 “저 공작물을 치우게만 해 주면, 아니면 저 담장을 측량대로 들여쌓게만 해 준다면 차가 지나다닐 수 있을 텐데”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펜스를 쳐놓은 곳도 있고 철제구조물을 갖다 놓은 곳도 있고, 많습니다.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사실 지난 의회에서도 계속 드리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일몰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곳곳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속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부연결민간고속도로 관련 공문 일체와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미 위원 과장님, 중부연결민간고속도로 관련 공문 제출해 주신 걸 보고 사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셨을 때부터 해서 지금 건설과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현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하남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남시민의 억울한 목소리가 잘 전달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시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중부연결민자고속도로에 있어서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몇 가지만 이야기드리면 국도의 극심한 정체에 대한 지역주민 피해대책 없음, 주변 정체 대책 없음, 이런 우려의 말도 잘 전달이 됐고요. 우리 하남시 연결은 전면 재검토해 주길 바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잘 전달해 주셔서, 지금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천현동 주민들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라건설은 아직도 주민들을 찾아오고 있고 우리 주민대표단은 남양주를 찾아가기도 하고 국토교통부를 찾아가기도 하면서 이 사업을 온몸으로 막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 주셨고 또 그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이 사업은 우리 하남시에 백해무익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의, 남양주를 위한, 남양주만의 연결도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남양주시청을 비대위원장님들과 함께 가보니까 남양주에서는 마치 될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하남시는 그럴 의사 없다.”라고 남양주 주민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 전면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막아 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가칭)수석대교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가칭)수석대교’라고 하죠? 지금부터 ‘수석’ 자를 빼겠습니다. 한강교량 대교라고 할게요, 그냥. 24년 6월 한강교량 관련 시도 노선 지정 조건부 재정통보가 된 후, 그 후로부터의 경과를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24년 6월 20일 도로 노선 지정 조건부 재정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24년 7월부터 8월까지 한강교량 신설 및 올림픽대로 확장공사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1차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고요. 24년 8월 6일 정정공고, 그다음 24년 8월 20일 2차 입찰공고. 그래서 현대 컨소시엄이 24년 10월 10일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 10월 11일 한강교량 신설사업 추진 시 교통피해 최소화 대책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공문 보냈는데, LH에서 10월 22일 하남시 미사지구 입주민들의 올림픽대로 이용을 위한 접속도로는 남측 설치가 불가피하며,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으로 설계과정에서 접속도로를 최대한 미사지구와 이격될 수 있도록 검토 예정.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민원 소통창구 마련 요청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예정이고, 공사 착공 후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며 추후 협의한다고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승철 위원 그러면 그 수의계약 업체에서 기본설계도 하고 있고, 관련돼서 턴키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민피해 관련된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지겠죠.
이 과정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에게. 일단 이 다리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일에 있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좀 아쉽지만 우리 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한강교량이 만들어지기로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이제 이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결정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이익이 뭘까라는 것을, 이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그때 조건부로 발표됐을 때 하남시의 동의 시 미사강변대로와 직결화 및 미사IC 연결로 신설, 우회도로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건부로 올라갔었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승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결정이 난 후에, 과정 속에서 발표가 된 후에 시민분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직결 과정의 결정에 대한 의문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결이냐, 비직결이냐 관련돼서 일단 우리 시는 비직결화에 대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결정은 누구와 했고 누가 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이 부분은 2020년 남양주 왕숙 공공택지사업할 때 비직결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실려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차피 우리 하남시가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지을 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들은 이야기 안 하고 현재 결정이 난 후에 우리 시가 또 계속적으로 비직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회의 같은 거를 혹시, 결정을 하기까지, 어떤 결정 사항이 도출되려면 당연히 회의라든지 결정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회의를 거쳤거나 했는지에 대해.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재정합의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취합한 자료가 있는, 회의를 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석대교로 인한 미사북측공원의 환경·소음피해가 없는 설계와 착공 후 미사신도시 아파트단지 피해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피해 최소화 대책은 우리 건설과하고 광역교통과, 교통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오승철 위원 지금 비직결화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한 겁니다. 비직결화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건지.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부서가 결정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하셨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 시의 큰, 정말 중요한 중대 사안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
○오승철 위원 그런 결정에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우리 시민분들이 결정하실 거고 더 중요한 목소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도 있겠지만. 그런 결정에 있어서 혹시 결정까지 회의나 이런 게 있는지.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왔었을 때는 비직결화로 딱 정책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
○오승철 위원 그 정책 결정은 누가 했는지. 제 말의 팩트는 이해하시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승철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다리를 갖다가 놓지 않게 우리가 목소리를 많이 냈었잖아요. 이동을 하거나 반대를 외치고 했지만 이제 결론이 지어져서 다리를 놓게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왔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와서 말이 계속, 우리 시민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어차피 이제 놓인 결과 안에서 비직결과 직결 중에 우리 하남시가 어떤 게 더욱더 이득이 될까,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비직결화에 대해서 LH와 재정합의할 때도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정을 하려면 회의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결론이 나오고 우리 시의 정책으로 딱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랑 했는지.
○건설과장 하정태 ……
○오승철 위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인데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종합운동장 이전 문제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결정권자는 우리 하남시장님이시고 하남시에서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려면 시민들에게 다시 묻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최근에 전문가들 입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남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K-스타월드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통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을 잘 아시는 전문가들께서 부동산에서는 도로가 뚫리면 돈이 흐른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중간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같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전문가분들 입장과 일반시민분들도 많이 지금은, 이제 다리가 어차피 놓이게 됐는데 이 비직결화가 과연 우리 하남시의 최상의 선택일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현재라면 다리만 들어온 상태로 우리가 이용을 못 하는, 주변 전문가, 도시계획 도로 관련된 것만 하시는 용역사 전문가분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다리를 최초로 설계하게 된다. 정말 이런 상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수석대교는 왕숙교통대책 비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어디에다가 투표로 해서 몇 번씩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신 자료 통계를 갖고 저도 정책을 펼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SNS상에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시민들의 의견에 결정을 지어서 정책을 가는 게 맞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 흐름의 이익을, 우리가 전에 용역사에서 수석대교로 인한 팔십몇 퍼센트 남양주가 통행을 하고 십몇 퍼센트 하남시가 통행을 할 거라고 통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변화될 수 있는 수치고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기업유치하고 K-스타월드 하겠다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정작 하남시로 유입될 수 있는 서울시 기준으로 동부권에 계시는 그런 주민분들이 우리 하남시로 관광 차원에서 올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사강변도시의 상가 공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점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이 수석대교는 LH에서 당초에 할 때는 남양주와 하남시의 교통량이 86:14로 남양주만을 위한 도로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왕숙지구하고 10km 이상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남시로 86이 들어오면, 지금도 88대로,
○오승철 위원 과장님 생각도 지금 우리 비직결화에 대해서 그게 맞다라는 답변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승철 위원 어떤 것이 맞는지는 향후 결론이 나겠죠, 다리가 완공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관련이라든지 경제 관련 전문가분들께서도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다리가 다음에 놓이고 나서 이게 과연 비직결화가 맞았는지, 이 선택이 맞았는지 직결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지어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어놓기 전에 우리 주민분들에게도 의사를 충분히 물어봤던 과정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종합운동장 이전 투표처럼. 그런데 이 투표에 약간 좀 문제성이 있어서 중지가 되었지만 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정말 극도로 적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만 우리가 내줄 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교통 분야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환경에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들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교통 분야만 생각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남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과 경제적인 분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생각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교통에 나왔던 용역사 결과를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런 결정이 나지 않았나, 결정권자가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맞았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 전문가나 일반 시민분들도 말씀을 안 하겠죠, 당연히. 저 또한 말을 안 하고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은 우리 시민들에게 묻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분야의 판단을 같이해서 우리 하남시가 정말 맞는 선택이었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완성이 되고 나서 만약에 후회된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남시 시비가 또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피해대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턴키 발주이기 때문에 턴키 발주사에서 그런 걸 모두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승철 위원 피해대책이라든지 보상대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들 충분히 담겨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은 실시설계 업체가 이제 결정된 사항이고요. 턴키 해서 기본설계 끝내려면 우리 시하고 두 번 정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 4월 정도 돼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봐서 주민설명회 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피해대책들은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부분은 정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입니다. 공사 도중에도 소음 및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적다고 말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우리 하남시에서도 아주 중점적으로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설계 중인데 설계안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램프 자체가 현재 기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적’이라는 게 과도하게 이렇게 조금, 우리가 아까도 직결 이야기하고 비직결 이야기했지만 구조 자체는 교량의 구조상으로는 비직결화보다는 직결화로 만들어서 램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주민에게 램프로 인한 문제점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과장님, 맞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교통학회에서 최적안이라고 일단 초안은 나왔는데요. 기본설계 할 때 그 초안을 모태로 해서 아마 최적의 도면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가 비직결화에 관련된 이거와 직결화 두 가지 다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요, 디자인 구상을?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예산이 또 수반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오승철 위원 우리가 아까도 결정할 때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교통량만이 아니고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에게,
○건설과장 하정태 이 부분은, 도로 노선 지정을 결정하는 것은 시점부하고 종점부만 결정을 하는 거지 그 속의 내용들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시점하고 종점만 확정된 상황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까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든지 시민분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운동장 이전 건은 저희 부서가 아니지만 이전이 좋은지 그대로 존치해서 리모델링하는 게 좋은 건지 충분한 양쪽의 어떤 그런 안들을 같이 해서 시민들께 어떤 게 좋냐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분들에게 우리 전문가에서, 아니면 행정에서 좀 더 정확하게 비직결화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직결화됐을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게 불편하고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민분들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밀고 가는 거죠. 비직결이 좋으면 비직결로 가는 거고 직결이 좋으면 직결로 가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램프의 구조 자체도 직결이 훨씬 더 심플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 확인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워낙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도로 관련된 교통 전문가가 있어서, 조언을 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하정태 일단 이게 지금 발주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어느 정도 기본안이 오면 우리한테 협의가 올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시 한번 우리 시에게, 시간이라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정이 다 나버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행감 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부탁이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과정 속에서 결정이 난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후에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최상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셋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수석대교 반대를 외쳤고, 그 부분 관철이 안 됐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결정이 났으면 바로 리셋하고 알았어, 바로 다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이익이 뭘까라는 것을 빨리 파악해서 다시 수정을 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결같이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주변 학부모님들에게, 거의 미사 1·2동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라든지, 하남시 전체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하남시를 연결하는 대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직접적으로 근접하고 계시는 미사2동 주민이나 1동 주민분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봤는지, 의사를, 의견을. 없잖아요, 회의록도 없고.
아니면 우리 하남시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각 동 회장님이라든지 유관단체 전부 다 불러서 이런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학부모도 부르고. 결정을 한다거나, 주민설명회가 안 된, 뭐라 그럴까, 여론조사를 못 한다면.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게, 현재로서 이 다리에 대한 구조 관련된 의견을 우리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10월 10일 일단 현장설명회도 해서 현대 컨소시엄하고 계약이 이제 체결돼서 그 기본안이 지금은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5개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되면 기초안이,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그러면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되면 LH에서 안을 가지고 협의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몇 달의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네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아무 특색이 없는 그냥 다리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은 아직 안을 못 봐서요.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그런……
○오승철 위원 우리 멋진 다리 많이 있잖아요. 사장교라든지 현수교도 있고. 올림픽대로 사장교는 뭐, 인천대교도 있고. 바로 옆에 이번에 31번째인가요?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다리.
○건설과장 하정태 고덕대교.
○오승철 위원 ‘고덕토평대교’라고 이름이 나왔죠? 그 다리도 지금 사장교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지죠. 그런데 바로 옆의 우리 다리는 그냥 아무 특색 없는 일반 다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리의 구조가 조명과 이런 부분들, 지역의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겼으면 한다,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승철 위원 우리가 한강을 보면, 서울 구간을 보게 되면 연결하는 다리가 교통 역할로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포대교라든지 여러 대로들을 보면 이제는 지역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주변의 공간 정비를 통해서 휴식 공간이라든지, 조명도 많이 들어가고 아름다운 우리 미사의 다리가 되었으면 한다. 적극적으로 이것도, 일반다리가 아니고 랜드마크 다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또 아쉬운 것은 명칭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칭이 공사가 끝나는 시점 한 1년 전에 결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하고, 우리 시가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름을 확정 지을 텐데. 바로 옆의 교량도 강동구는 고덕대교로 해달라, 구리는 구리대교로 해달라 하다가 발표는 고덕토평대교로 했습니다. 아쉬워서 그래요. 지금 아쉬운 현 상황에서, 직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사강변대교라든지 우리 측 안에서 내세울 수 있는 다리의 명칭이 과연 관철이 될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지금 팔당대교 있었을 때, 미사대교 할 때 팔당대교가 있으니까 남양주 하나 줬으니까 우리 하남시 요구 들어주라고 해서 미사대교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2팔당대교를 지으니까 거기하고 남양주 쪽으로 가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하여튼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번 고덕토평대교 발표 후에 강동구는 깊은 유감을 표했고 구리시는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저 또한 당연히, 이 명칭이 가져갈 수 있는 우리 하남시의 홍보 효과가 엄청납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잘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명분을 과연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명분을 세워서 관철이 돼서 예를 들어 가칭,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사강변대교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비직결화된 상태의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하남시와 연결이 되지 않는 다리가 만들어지는데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까라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후에 앞으로,
○건설과장 하정태 5년 후,
○오승철 위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의 일을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소통도 잘 안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 두 가지는 당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혹시 직결과 비직결에 관련돼서 주민분들에게 의사를 물어볼 계획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오승철 위원 어렵습니까? 그러면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결정이 난 후에, 어차피 놓인 상황인데 그간 과정들을 다 제외하고 지금부터 우리 시가 극대화된, 여러 분야까지 포함해서 경제적인 분야, 아까 부동산에서는 도로가 뚫리면 돈이 흐른다는 이런 정설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라든지 주민,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된다면, 결정이 난다면 후에,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에 다리가 놓이고 난 후에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또 다리를 직결했니 안 했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수백억 원이.
지금 아직 과정 속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 LH나 국토부에서도 우리 하남시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 행감이 끝나고 그 내용을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오승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참 정의롭고 용감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하남시의 계획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있어서 필요하다, 저도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승철 위원님 굉장히 멋지다 생각하고요.
그런 이야기는 참 많잖아요. 어떻게 직결하지 않은 다리가 다리냐, 앞으로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느냐. 사실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지나온 경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지 않는 다리가 다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비직결화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망월천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그다음 미사지구 호수공원 관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호수공원 관련된 부분 공원녹지과와 함께 건설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시적으로 성과도 많이 나와 있고 시민분들의 만족도도 어느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안전 관련된 대책에 있어서는 우리 안전정책과랑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용은 인명구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안전대책이 사고 발생 시 경찰서 및 소방서 구호 요청,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상식적인 거고. 호우 시 사람 못 들어가게 출입 통제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사고라는 게 어떻게 언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살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량의 깊이를 떠나서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사고로 물에 빠질 수 있고. 거기 상가의 주취자분들이 빠질 수 있고 또 안 좋게 선택하셔서 빠지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안전대책이 많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하천을 하면서 협업해서 안전정책과랑 조금은 더 고민을 하셔서, 인명구조함 자체도 지금 계단광장 근처에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호수의 면적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이격을 둬서, 간격을 둬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안전정책과랑 해서, 주신 자료 보고 전체적으로 크게 지적사항 할 것은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안전 부분은, 외관상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인명구조장비함이 몇백 미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건 안전전문가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간격을 둬서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물에 빠졌는데 반대편에서 구명함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 조금 더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호수공원 장마 수해로 인한 교량 관리 현황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위원장 최훈종 저것이 최초에 저희가 설치를 언제 하신 건지 아세요? 설치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걸어가는 데 안전이 필요하다 해서 저 안전난간대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지장물들이 오면 저게 그 하중을 못 이겨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은 건데 시민의 편의를 주안점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하천 유지관리에 주안점을 둘지 여기에, 그 기준에 따라서 이걸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 고장이 났는데 기간제분들이 그것을 다시 펴서 다시 재설치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최훈종 저것은 그대로 계속 저렇게 서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저……
○위원장 최훈종 난간이요.
○건설과장 하정태 난간은 지금 다시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난간 재설치하는데 난간이 장마로 인해서 혹시 자빠지거나 서 있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건 없습니까?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난간이 있으면 비 오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토사가 그 사이에 끼면, 이게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접혀야 하는데 그 틈에 토사가 껴버리면 그게 고장이 납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기능이 갖춘 것도 있죠?
○건설과장 하정태 있긴 있는데 지금은,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게 지금 작동 안 했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위원장 최훈종 그 기능을 갖춘 것도 있죠, 저희 지금 여기 설치하신 것 중에? 없습니까, 저희는?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또 하나 옆에 봐주세요. 혹시 저거는 난간이 자빠졌다 다시 올라왔다 하는 난간 아닙니까? 저도 확신을 못 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저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비가 오면 저기는 무조건 넘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런 데에다가 저렇게, 아까 전 거를 좀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칸이 상당히 촘촘합니다. 저렇게 촘촘하면 무엇이 걸려도 계속 걸리게 되어 있고 저거는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게 더 안전에, 안전난간이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저렇게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게 더 안전하겠습니까? 물론 판단의 차이가 있겠죠.
○건설과장 하정태 그래서 저 부분들을, 저 난간 간격을 좀 넓게 하면 또 어린애들이 가다가 빠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저렇게 됐잖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맨날 여름철 날 때마다 저거를 다시 공사하고 다시 공사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입니다. 집중 호우로 인해서 그랬다면 그건 변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저기는 언제든지 넘치는 자리잖아요. 여름 장마철에 저기 위로, 옆에 있는 인도로 안 올라올 때 있던 적 있나요? 없죠.
저희가 지금 보면 덕풍천 밑에도 자전거 지나가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교량을 하나, 교량이 됐든 뭐 설치해달라고 한 그 윗부분에 보면 저거 없잖아요. 저기보다 어디가 사람이 더 많이 다닙니까? 저기가 많이 다닐까요, 덕풍천 밑이 더 많이 다닐까요? 덕풍천 밑에 훨씬 많이 다녀요. 그래도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거 지금 설치한 게 얼마나 됐냐고 첫 질의에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건설과장 하정태 인수인계받을 때 설치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는 왜냐하면, 설치해놓고 과연 저게 1년, 2년을 버텼냐를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마다 저걸 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좀 나름대로 판단을 잘하셔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안전을 따지면 아예 거기다가 동그랗게, 그거 뭐죠? 위까지 막아주고 하면 더 안전하겠죠. 현실성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제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덕풍천 하류에 있는 그 수많은 인파가 다녀도 난간을 안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넘치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도 항상 넘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는 이거를, 지금은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다음에 바로 가서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조치를 저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건설과장 하정태 똑바로 다시 원상태로,
○위원장 최훈종 똑바로, 원상태로 저렇게 했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위원장 최훈종 내년 장마철에 저거 또 못 버티면 또 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게 효율성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사업별 집행률, 불용률 보면 사실 계획에는 되어 있지만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사가 준공이 안 나서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다 여쭤보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고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신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건설과장 하정태 신평,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정도에 보상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박선미 위원 올해 된다, 작년에 된다 하면서 이것도 지금 수년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박선미 위원 그리고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건설과가 지적받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약업무 소홀이나 승인업무 소홀, 업무처리 소홀, 관리 소홀 이런 거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주의를 다 기울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또 공유재산 관리 소홀이나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변상금 미부과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더욱 철저하게 우리 시 공유재산을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용 중에 하천 수해복구공사에서 관급자재 관리 소홀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 관련돼서는 자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시민의 재산이다, 생각해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통부분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부서별 추진사항, 진행률에 대해, 6-30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442개소 중 23개 사업추진이고 419개, 10%가 안 되는 데가 현 하남시 재정 여건상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재정이 언제 좋아질까요? 자립도 100% 넘을 때를 언제쯤 기약하고 계십니까? 하남시 재정이 만들어지려면 자립도가 일단 100%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없어서 주민지원사업을 해서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이건 수없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년 얘기거든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죠? 작년에 듣고서 그냥 잊어먹으신 건 아니죠? 어떤 방안을 만들고는 계시는 거죠?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내년에도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도록 좀, 100%는 안 되더라도 어떤 작은, 현실성 있는 데는 가고 현실성 없는 데는, 너무 재산권을 많이 묶어 놨잖아요. 내년에는 좀 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위원장 최훈종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보수 현황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 시간이 꽤 늘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10월하고 11월, 12월 여기는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미 능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이유를 보시면 동물사체(로드킬) 처리용역 예산 감소에 따라서 도로보수요원의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처리용역의 예산이 감소한 거랑 여기서 보수요원들이 추가 근무하는 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가 더 많을 수는 있는데요.
○위원장 최훈종 그렇다면 그거는 아주 단순한 이치네요, 그냥. 바로 그거를, 그만큼의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문제는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주간에만 수행하고요. 주간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물사체가 보통 야간에 발생하는데 야간에는 용역업체에서 못 한다는 입장이어서 저희 수로원들이 지금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이거를 수로원들은 야간에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저희가 사실상 야간근무를 시켜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고충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께서도. 밤중에 갑자기 나가서 동물사체 치우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분들은 당직을 서면서 대기를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댁에서?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댁에서 조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조별로. 그러면 어쨌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잡힌 게 없죠, 아직까지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로원 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증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한 조당 그래도 4명씩은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현재는 2명이?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조에.
○위원장 최훈종 3명이 한 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수로원하고, 아, 도로보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원도심 지중화 사업 관련 서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원도심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 지중화 사업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신청결과가 아주 좋게 나와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지중화 사업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한 번 탈락이 되고, 이번에 사업이 공모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탈락했고 지금은 왜 됐는지 간략하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사업들을 연장선상에서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서 한 단위씩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안 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요, 그때 전체 구간에 대해서 1건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사업구간이 너무 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평가표의 작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하남시 구도심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의 그러한 사항들, 예전에는 전신주가 지중화가 안 되어 있었죠? 사실상 미사지구나 감일·위례 같은 신도시들은 모든 기반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사람이 보행할 수 있도록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전의 구도심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지중화 사업에 대한 민원들이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해서 잘된 사항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내년도 한 10월이 돼야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상황이,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한전 맨홀하고 통신맨홀을 하기 위한 굴착을 했고요. 동절기로 인해서 더 이상 작업은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도로관리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시작되면 지상기기 설치부터 가공선로 지중화까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아마도 신장사거리 부근에 이런 전봇대라든가 전선들이 지중화되면서 도시미관도 한참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쪽이 붐비는 곳이고 나름 구도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신장사거리를 통해서 남한고등학교, 동부중학교, 동부초등학교, 이 세 군데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신장사거리인 것이고 또 오후에는 시장을 넘나들고 인근에 있는 병원 등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인도를 파서 굴착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행의 어려움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고요.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나 주간에는 되도록 사업을 하지 않고 야간 공사로 대부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국전력공사, 한전에서 공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그럼 거기에서 굴착을 하면 우리가 또 협조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협조 관계를 충분히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도가 좁기 때문에 사람의 보행도 문제가 되지만, 인접 건물의 상업 근린생활시설 업장에 따른 업주와의 마찰도 생길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데 굴착으로 인해서 월 매출이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장사거리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인근에서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면 꼭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인근에서 옷을 팔든 아니면 음식을 파는 사람들한테는 생계적으로 크나큰 위험이 닥칠 수가 있어요, 본인 생계에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문제도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떤 생각들을 좀,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들이 생길지도 미리 간파하고 있어야 나중에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혹시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했고요. 또 각 상인들 가게를 일일이 방문해서 전단지를 드리면서 공사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양해의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협조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특히나 차도 및 보도 관로굴착공사가 내년 봄이 되면 시작되는 걸로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데, 아마도 그때는 얼음도 녹고 추위가 다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느슨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랄게요.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시가 주체는 아니지만 시에서, 안전정책과에서도 보면 안전점검을 하고도 그 이행을 안 하고 밀어붙여서 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남시에서 어떠어떠한 상황들이 발생돼서 피해를 입었다, 온열환자가 몇십 명 나왔다 아니면 무대가 무너졌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의 한 중심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전과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또 안전교육,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협조 요청을 하고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특히나 옆에 보면 노후화된 건물들이 사실상 많아요. 거기가 다 한 40∼50년 이상 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기초가 예전에는 별로 잘돼 있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굴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굴착도면을 혹시 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설계도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일반 하수관을 묻게 되면 1m 이상을 지면보다 낮게 설치하는데, 이것도 아마 1m 이상이나 아니면 더 이상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콘크리트 박스를 제대로 쳐서 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옆의 건물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안전적인 문제도 우리가 다분히 봐야 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특히나 한전에서 주체를 하더라도 우리가 느슨하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특히나 인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통도 사실상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교통에 대한 관련 대책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도 논의해 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그런 부분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경찰서하고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다 협의했고 그거에 대해서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또 이 사항 외에 한두 가지를 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난 동서울변전소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작년 10월인가요? 이 건이 확정되기 전에, 공모가 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유사한 협의 문건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가전산망에 대해서 하남시도 알고 있고 국책사업이니까 우리도 적극 도와줄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중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다. 저 자체도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왜 하필 그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강성삼 위원 내용 파악을 못 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작년 10월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추진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대신 답변하실 팀장님이 계실까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현재 다 바뀌어서요.
○강성삼 위원 다 바뀌었어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그때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중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하남시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많은 참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번 확답을 받고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동서울변전소 증설로 인해서 그거랑 딜을 했다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확신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답변드릴 게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위원장 최훈종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우리가 증설로 인해서 지중화 사업을 거기에다 하기 위해서 그 증설을 허가해 줄 것이라는 이런 오해를 사고 있는데 오해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를 하면 그쪽 동네를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건물들이 균열이 갔다, 뭐 했다는 민원이 꽤 올 겁니다.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일단 시공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균열이라든지 그런 의심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게이지 설치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다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른 거는 어쨌든 눈에 드러나잖아요, 사람의 안전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분란에 휩싸이지 않게끔 사전에 최대한 조사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자전거 이용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동구 같은 데를 가 보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전거 수리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시 또한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리를 해서 타면 오히려 자원 낭비도 덜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상 자전거 수리하고 판매하는 곳이 다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가게를 선정해서 수리를 그쪽에만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진하기에는.
○위원장 최훈종 제가 잠깐 의견을 드리면, 현재 자전거 수리센터가 영세한 상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 자리가 몰려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몰려 있지 않고 저희 시민들은 원가에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은 어떠한 금액을 측정으로 고정수입이 이루어지고. 자체적으로 자전거 판매는 본인의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자전거 거치대도 가 보면 거치대가 비어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거기 묶여있는 자전거, 혹시 그 처리계획은 없으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무단방치 자전거라고 의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놓고 지켜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방치돼 있다면 이동조치를 해서 보관하다가 처리하는데요. 일단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거를 어느 날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하남시도 그런 구역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어떤 날에 일괄적으로 해서 한번 거치대에 있는, 저기 가 보시면 묶여있는 자전거들 그게 거치대에 거의 다 차 있거든요. 그러면 탈 만한 자전거가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는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처리하기에는 어렵고 저희도 절차를 또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훈종 그 절차는 아파트가 밟듯이 밟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절차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가요, 시에서 하면?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는 일정기간 방치 자전거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이게 이동조치될 수 있다는 걸 하고 그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자전거들마다 처리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날을 정해 놓으면 되죠, 한날을.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날을 정해 놓아도 저희가 그 기간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훈종 그럼 기간도 같아질 거 아닙니까. 한날에 동시에 하면 보관하는 날짜도 같고 다 같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어떤 그런 걸 할 만한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 자전거팀에 인원이 3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원장 최훈종 그걸 하면 자전거팀이 가서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인력을,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일단 좋은 의견이신데요, 추진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왜냐하면 너무나, 그 자체가 벌써 몇 년씩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일반 자전거 타는 사람은 묶을 데도 없고 번잡하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같이 수리센터하고 연결이 된다면, 자전거 수리 비용이 꽤 비쌀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자전거를 새로 사는 비용이나 수리 비용이나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를 다 연결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자전거 이용 관련된 거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관련된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이 있고, 이거는 항상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미사에도 2개소가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보다는 새로운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사강변도시를 보면 중학교 학군이나 고등학교 학군에서도 자전거 그리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시 자체가 평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동장치를,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도 마찬가지고요. 탄소중립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도 자전거 이용을 확대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사지구 내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일반도로와 함께 자전거 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거지, 자전거전용도로는 없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미사지구요?
○오승철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미사지구 내에 자전거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보도하고.
○오승철 위원 그게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건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없는 거고.
전용도로라 하면 한강변 주변을 달리는 그 구역만 전용도로로 돼 있는데 전용도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량이 엄청 많습니다. 중학교 학군 문제 때문에, 예시를 하나 들게 되면 미사 남쪽 15단지부터 강변중학교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고 학교 앞에 엄청난 양의 자전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꼭 이 학교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고 미사역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갖고 있는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본 위원도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남시가 특화도로 정도로, 전용도로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시범사업으로 어느 구간부터 미사역까지 어느 구간을 지금 기설치돼 있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뭔가 특화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나를 운영해서, 그리고 그 공간은 조금은 더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이렇게 문제가 없는 곳을 먼저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자전거 관련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하남시가, 특히 미사강변도시 자체에서도 구조 자체가 평면이기 때문에 시가 좀 노력을 한다면 정말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유자전거와 공유킥보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하남시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과 우리 부서가 함께 해서라도 이 부분은 차후에 강력한 어떤 하남시만의, 전국 최초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로 강하게 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5년도부터는.
저희가 각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민원을 듣는, 국회의원과 함께 민원의 날을 하면서 여러 동을 돌고 있어요. 미사1·2·3동, 덕풍3동까지 돌고 있는데 모든 아파트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공통된 민원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요, 공유자전거와 특히 공유킥보드에 관련된 부분.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인적인 문제 당연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내에서 못 한다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다른 내용으로써, 아까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제한사항만 있지 벌칙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전용도로나 특화도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어떤 도시계획시설의 규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특화된 도로를 만들기에는 현재로서 불가능하고요. 지금 조정경기장에 보행을 위한, 자전거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하통로도 마련돼 있고 또 한강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마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승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알고 있고요. 한강에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심권 내의 우리 생활 속에 있는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 내에서 일반시민들도 많이 타고 다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서울시 관내, 위례 쪽 서울도 가 보고 서울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가 보니까, 도심 형태의 신도시 개념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위례신도시의 서울 구간을 가 보니까 잘되어 있어요, 되게. 그냥 이거는 전용도로도 아니지만 하남시와 완전히 구분될 정도로, 눈으로 확 보일 정도로 완전히 구분돼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여기는 자전거를 타야 하는 공간이구나.’ 구분도 정확히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도 법상 다 안 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거에 준하게끔 우리 하남시만의 특화길을 한번 계획해서 시범사업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꼭 어디 구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발굴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미사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하남시에 들어오면서 첫 조례로 했던 게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분개정을 했었거든요. 그 조례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남시 미래 자전거 계획 자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지정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LH에서 만들고 나간 상황인데. 뭔가 아이디어를 더 만들어낸다면 좀 더 멋진 도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게 활성화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양도 많이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도 많이 늘어나서 건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해소도 되고.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말씀해 주신 서울 구간을 저희도 한번 가서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부분은 본 위원과 함께 좀 더 강력하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감 이후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자체에서 점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저희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거는 받지 않고,
○오승철 위원 받지 않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오승철 위원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남시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현재로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조례에 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제는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인적인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우리도 인적인 부분이 덜 들어간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지자체를 봤을 때도 이 점용료에 관련된 조례 개정을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이런 거와 관련된 불편민원 신고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오픈채팅방.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방치 신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조치를 한다거나.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도 그렇게 카톡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거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초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초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최근에 많이 가졌을 때 이거는 그냥 언론에서만 나왔던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좀 더 우리 하남시도 어떤 강력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려우시면 함께하면 되니까요,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를 제가 작년 7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와 협의하고 서울 벤치마킹, 우리 박진희 위원님과 함께 부서 직원이랑도 다녀와서 그 이후로 주차 구획을 만들거나 거치대를 만들거나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부서가 저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달을 잘 못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가법령이 통과를 못 했어요. 여러 번 상정이 되었지만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고. 지자체 조례에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과 강제견인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례에 담고 싶었으나, 부서에서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또 주차장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견인 후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주차장법을 먼저 개정한 뒤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셔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최초 상정할 때는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었고, 부서와 의견을 조정하는 중에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통과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상황들을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관련된 민원을 주고 계시고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참 난감하다 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4일 전 경기도 최초로 부천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강제견인이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은 워낙 하고 있었고요, 경기도 최초로 부천시가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남시도 진즉 했었어야 하고 저도 도로점용료는 그들이 대여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오승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과장님께서는 관련된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은 감일·위례가 지금 무법지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거치대가 사실 건물 안 지하주차장에 거치기계 형태로 거치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나 아니면 상가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앞에다가 어떻게 보면 던져놓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자전거 도난도 많이 일어나고 또 자전거가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LH로부터 시설에 대한 인계를 못 받은 상황이라서 우리 시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심각하단 말이죠.
LH에 요구를 하든 시가 양해를 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든 공원이나 자투리 공간에 충분히 자전거 보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서, 특히 감일지구 상점 중심으로 지금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과장님, 감일에 관련된 민원은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박선미 위원 그렇지만 그 이후에 조치 취하신 게 있으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LH에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건물주에게 협조 공문 보내셨나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건물주에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선미 위원 건물주가 자전거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이용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시 차원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일단,
○박선미 위원 이는 또 하남경찰서의 부탁사항이기도 하고요. 제가 감일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자전거 도난, 자전거가 무질서한 상황들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감일에 특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서 미사지구에도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위례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배치가 참 문제가 많다는 걸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도, 자전거도로, 식수대, 보도 이 형태의 구조는 사실 저는 다른 데서는 이런 구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지?’ 하고 현장을 가 보면요, 실제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최초 자전거도로하고 식수대하고 보도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차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에 해서 그렇게 설치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를 보시면요, 입주자대표연합회의 요구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 전문가가 이걸 설계했는가, 라는 의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위례는 태극기 하나 달기가 힘듭니다. 이거 배치가 이렇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왜 못 이용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요, 나무가 다 웃자라서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식생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남시가? 이것도 우리 하남시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자전거도로는 만들었는데, 쥐똥나무랑 뭐 할 것 없이 가지를 다 뻗어내서 자전거도로를 다 막고 있습니다. 현장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넓은 위례에, 그 길고 긴 자전거도로에 나무들이 다 뒤덮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전거에 있어서 오승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박선미 위원 이유는요, 과장님. 작년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있어서 불용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지적했죠? 올해도 지금 불용액 보고 있어요. 자전거도로 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이 관리에 있어서도, 물론 1년 내내 엄청 애쓰셨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아서요, 거기 LH에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길가 자전거도로 쪽으로 뻗어 나오는 나무에 대해서 수종을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해 달라고 했고. 또 전정작업 같은 거,
○박선미 위원 가능하다면요, 녹지지대 확보가 안 돼서 수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녹지지대를 없애야 하는 게 맞아요. 그거 관리를 누가 관리합니까? 시가 그 역량이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식수대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불가능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지금 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잘해 나가고 계신지 현장을 혹시 가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현재 거기 위치는 문제,
○박선미 위원 안 되지만 다른 데는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다른 데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박선미 위원 저는 현장에서 초이동, 천현동 중심으로 정말 많은, 여기 또 비법정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비법정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가로수로 인해 어둡다, 차량통행이 어렵다, 시는 이거 왜 수목관리 안 하냐는 민원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어찌 되었든 시가 인수인계를 받고 나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쉬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위례의 이 녹지지대는요, 시가 관리를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도로 폭이 너무 좁아요. 아마 아주 법정 최소의 거리만 확보한 것 같은데 1.2m인가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박선미 위원 그렇죠? 1.2m인데 나무가 50cm만 뻗어 나와도 70cm로 자전거가 달려줘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LH에게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는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녹지지대를 없애야 하는 것이 가장 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녹지지대 확보가 사실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관리하는 주체인 하남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판단 미스를 했다. 어떻게 이 도로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게 자전거도로를 배치했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애써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팔당대교에서 배알미 팔당댐까지 가는 데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할까요? 가로등이 자전거도로 가운데에 설치돼 있는 게 많아요. 실제로 거기가 자전거도로로 그 이후에 계속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배알미 이후로.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걸 자전거도로로 활용해야 하나,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로 활용하신다면, 정확하게 가운데에 박힌 것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전거도로라고 그렇게 지명해 놨으니, 자전거도로라고 명칭을 하지 마시고 아예 그거를 없애주시든지 인도로 잘 만들어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사람의 통행량이 의외로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자전거도로로 가다 보면 대부분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도로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쪽 또한 도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설 대책 추진현황,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요현안사항 현수막 철거 관련 민원내역, 단속내역, 처벌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많이 회자되는 골칫거리 중에 하나죠, 사실. 1년 내내 민원이고 10년 내내 민원이고 20년 내내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금 주요현안사항도 있지만 민간인들에 대한 문제, 또 시에서도 거치대를 많이 설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방안에 대한 논의를 혹시 해 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도 그거 때문에 동이라든지 관련 유관기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고 지정게시대를 적극 활용해서 게시해 달라는 걸 보내고 있으나 막상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강성삼 위원 거치대에 걸려면 꽤 오랜 시간 전에 미리 맞춰놔서 기본적인 광고협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점이 있겠죠? 하지만 관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거치대를 만들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전용으로?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전용으로 하더라도 이게 공간도 없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를 활용해서 적극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강성삼 위원 그 자리가 모자라니까 지금 계속 외부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게첩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디 장소를 마련해 주지 않고 계속 단속만, 단속만 한다? 공공성을 갖지만 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시에서,
○강성삼 위원 이걸 갖다가 매번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어떻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시의 관련 부서에서 거는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저희 유관기관들이 그렇게 걸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회의를 개최하든 해서 그걸 지정게시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오늘도 이렇게 출근하다 보니까 밖에 벌써 K-스타월드 관련해서 또 이렇게 나왔어요. 미사 뭐라고 적혀 있던데,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찬성도 있고 반대,
○강성삼 위원 ‘적극 찬성합니다.’ 해 놓고 또 한쪽에서는 반대를 외치고 하는데, 이런 사항도 정확히 게시대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예전의 주요현안사항들이 있어요. 큰 사업들,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조치했는지 저는 좀 이렇게 보려고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수석대교, 그러니까 한강교량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 단속건수가 10건, 2023년도 25건, 2024년도 1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보면 게첩된 건수를 안 넣어주셨어요. 자료를 주실 때 게첩이 몇 건이 되었고, 100건이 되었으며 2022년도에 게첩이 100건이 됐는데 10건밖에 단속을 못 했다, 한강교량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건에 대해서는 게첩이 몇 개 됐는데 몇 개를 2022년도에 단속하고 그 이후에 몇 개가 게첩이 돼서 또 어떻게 단속을 했다, 이게 있어야 하는데. 2022년도에 10개, 2023년도에 25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예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놓은 게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민자고속도로, 그러니까 중부연결고속도로 관련해서 게첩건수가 2023년도에 50여 개였어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단속건수는 50여 개를 달았는데 5건밖에 처리를 안 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다 달라요. 책자에 주신 것은 2023년도에 단속내역이 5건이에요, 맞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그럼 8월 1일 자로 저한테 제출한 서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정비건수가 2건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에 31건을 단속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단속건수는 4월에 3건, 6월에 10건, 7월에 4건, 8월에 6건을 하면 23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31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
○강성삼 위원 제가 행감 이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자료예요. 제출일자가 8월 1일이네, 담당자가 손병관 주무관. 수석대교 따로, 위례신사선 따로, 감일 하나님의 교회 따로, 중부연결고속도로 따로 그리고 동서울변전소 비대위 거 따로, 한국전력 거 따로. 아주 세세하게 해 줬어요. 그런데 왜 이 책자에 있는 것 하고 이것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자료 찾는 중)
○강성삼 위원 우선 서류부터가 안 맞아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오타가 난 건지 그 부분,
○강성삼 위원 오타요? 이게 오타가,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제출자료에 게첩건수가 상이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명확하게 그때 당시에 2023년도 자료를 뽑는 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뭐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이 서류에도 ‘정비건수, 잦은 정비, 위탁기관 정비 등의 사유로 게첩건수가 상이할 수 있음’이라고 적어주셔야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행정에 있어서 상이할 수 있다? 1∼2건이야 상이할 수도 있겠죠.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먼저 준 자료하고 이것하고 자료가 너무 상이하게 다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한강교량 관련해서 그 당시에 60∼70여 개가 달렸어요, 2022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달린 게 없나요? 60∼70개밖에 안 달렸을까요? 한강교량이 60개에서 70개 정도밖에 안 되면, 중부연결고속도로가 50개를 게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봐 왔을 때는 60∼70개가 아니라 더 많은 양이 게첩되었을 거예요.
이거는 좀 뒤로 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단속사항 기준을 어떻게 잡고 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현재 불법현수막이 게첩되면 불법현수막에 대한 주 내용이 상업광고라든지 아파트분양광고 그다음에 배너를 활용한 공연광고 또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는 어떤 시위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이 현수막에 걸립니다. 저희가 어떤 이슈나 시위 관련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철거는 사실상 어려워서 일정기간 시정명령을 주고 그 이후에 자진철거가 안 됐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철거를 했죠, 저희 하남시가?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제가 와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있게 해야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석대교나 신덕풍역, 민자고속도로, 하나님의 교회 관련해서는 전체 게첩의 반도 안 되는 사항들을 철거했어요, 사실. 주 현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유독 하남변전소,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철거를 다 해 버렸어요, 아예. 언제부터 우리 하남시 행정을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앞을 한번 나가 봤어요. 시장님 관련된 현수막은 철거를 안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직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준을 잡는 그 원칙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무조건 철거를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변전소 관련해서 일부, 예전에도 그랬죠. 수석대교도 그렇고 시장에 대한 원성도 있었고 시에 대한 원성도 있었고. 변전소도 똑같아요. 시장에 대한 원성도 있고 시에 대한 원성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변전소 관련해서는 무조건 시민들이 단 현수막을 일일이 하나하나 낫질해 가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인가요?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MOU 협약서는 밝히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렇다면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변전소,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다 했다. 그러면 전 담당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겁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은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도 아마 도로관리과장님의 위치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하지만 원칙은 있어야죠, 원칙은. 단속을 하더라도. 아니, 단속을 안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러한 뜨거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사항들을 그냥 철거해 버린다? 결국은 시에서 하려는 행동들을 다 감추려고 이러는 거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바로 철거,
○강성삼 위원 시민들이 하남시 전역에다 한 것도 아니고 감일동 그 일대에다 한 건데.
수석대교 관련해서는 몇 개월 전까지 달려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도 길가에 뻔히 보이는 곳에. 하도 너덜너덜해졌더라고요. 거기에 또 어떻게 쓰여 있었냐, ‘이것은 시와 협조해서 이렇게 달았으니 철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도 적혀 있고.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일관성 있게. 그래야 행정이 바로 서죠. 지금부터라도 있는 것을 떼려면 다 떼시든가 그러지 못할 거면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확실한 법 체계를 만들어 놓고 하실 것이 아닌 이상 떼지 마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시정명령 기간을 두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일반 상업적인 광고들은 즉시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상업적인 현수막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신덕풍역, 민자고속도로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봐요.
먼저 주신 거하고 이렇게 보면 중부연결고속도로 2023년에 단 건 50여 개예요. 2023년에 50여 개를 달았어요. 그런데 5개 했어, 10분의 1밖에 단속을 안 했어요. 그만큼 이슈니까 할애를 했겠죠, 시에서도.
그러면 위례신사선을 한번 볼게요. 2023년도에 20개에서 30개, 2024년도에 30개에서 40개, 최소 50개에서 많게는 70개예요. 그런데 정비건수, 위례신사선 여기는 없네요. 주신 서류에는 위례신사선 23년도에 20개에서 30개를 게첩했는데 7건밖에 안 했어요.
변전소는 그냥 다 철거했어요. 이게 어느 법의 잣대를 이렇게 댔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을 다 철거했어. 이게 뭡니까? 숫자는 숫자대로 안 맞고. 이거를 서류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면 주실 때만큼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하고 주셨어야죠.
이 주요현안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다른 사항들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이고 변전소라는 중요한 이슈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맞죠? 저번에도 사실상 행정사무조사가 그렇게 열리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12월 16일인가 그때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한전 측에서.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사항인 거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그런데 현수막을 철거하면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현수막까지 철거를 하고, 시에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협약서까지 파기를 하고 그래서 한전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김앤장이라는 법률로펌을 통해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거는 건축과에서 진행 중이어서 금액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강성삼 위원 금액은 알지 못해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하여튼 12월 16일이 저도 기다려지는데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도 해 가면서 행정을 해야겠다. 무조건 알권리를 갖다가 다 막아버리면 시민들은 숨도 못 쉬어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최대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딱 나오잖아요, 답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까, 시에서. 민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것이 시의 입장이거늘.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추가적으로 다음 질의가 현수막 철거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인데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해서 어떤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이 현수막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하남시가 이 현수막 관련된 부분이 순위는 안 매겨 봤지만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만만치 않게 하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 비방문구 현수막, 축하메시지 현수막, 감사하다는 감사메시지 현수막, 지역이슈 현수막 등 광고 현수막도 있겠죠. 이유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전용거치대 공간이 부족하다. 공감합니다. 일부 이렇게 거치되는 거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이 유관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걸기는 하는데요.
하남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제3조 2항에 신고필증,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그거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런데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첩하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그러면 그 무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단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단속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오승철 위원 절차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단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일반적인,
○오승철 위원 철거해야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철거해야죠.
○오승철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시정명령을 하고 자진철거 기간을 주고.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자진철거 기간이 상이하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지금 저희가 보통 7일에서 10일을 주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광고효과 끝났네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래서 지금,
○오승철 위원 우리 광고할 때 있잖아요, 7일이면 광고효과 정말 많이 본 겁니다. 그러면 불법을 인지한 기간부터 또 7일을 준다는 것은, 그러면 그건 반대로 과장님 생각은 7일이라는 기간이 짧게 줬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자는 충분한 기간을 준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저희도 그런 걸,
○오승철 위원 하루면 떼어야죠. 예를 들어서 시정명령 “이거 불법현수막입니다. 자진철거해 주십시오.” 기간은 하루. 모르겠어요, 3일까지도. 주말, 어쨌거나 천재지변 여러 가지 됐을 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렇죠. 되도록,
○오승철 위원 그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개월, 수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가 되고 나서부터 자진철거에는 일주일 줬다, 이거 자체가 문제죠. 이거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일주일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시위 내용이라든지 사회적인 이슈 그런 관련된 문제고요.
○오승철 위원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과에서도요.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편법을 하거나 약간의 봐주기식으로 하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 중에 이 현수막 관련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시민들도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렇게 강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이것저것 안 보고 철저한 잣대로 하겠다고 선포를 해서 단속하더라고요. 왜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솔직히 조례에도 신고필증이 있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기간까지. 그 정도까지 해서 나가는 현수막이라면 그 기간까지 딱 하고 철거를 하면 돼요.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회적으로나 합법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필증이 없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온갖 사거리에, 귀퉁이에, 공원에, 인지하잖아요. 왜 계속 시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시민들께서 민원을 넣는데 시는 제대로 행정을 안 합니까?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오승철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저는 과장님의 답변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즉시 광고효과가 나타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효과를 누리기 전에 즉시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오승철 위원 원칙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그런데 업무매뉴얼에도 보면 그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예상되거나 이럴 경우에 구두나 유선 등 정비명령을 하고 자진정비하도록 먼저 유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속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시정명령 기간을 두고 철거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상업광고는 저희가 즉시 제거하는 거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상업광고는 봐주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비방 현수막, 축하메시지·감사메시지, 지역이슈 현수막은 봐준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업무매뉴얼에도 그런 거는 조심해서 업무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단순합니다. 공정한 잣대로 그대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자진정비 요구하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거는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와 저하고도 되게 많은 연락을 주고받고 했을 거고, 현재진행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25년도에는 이렇게 지금까지, 어지러운 이런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 강성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공정한 잣대로 광고는 안 봐주고 어떤 현수막은 봐준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안 봐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현황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자료 제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오승철 위원 주지 않았고요, 저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현수막 과태료 처분내용, 과태료 내용 자료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민원이 예상되거나 이슈가 되는 거, 그것도 불법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예, 불법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이 계실 때 깔끔하게 하남시 정리 한번 하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저희 옥외광고 업무매뉴얼에도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철거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니, 매뉴얼이든 어쨌든 불법이잖아요, 불법은 불법이고.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거만 두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면 그냥 한번 싹 정리하죠, 뭐. 그래야 다음에도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서로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시민들의 의견제시 기회도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하시라고요, 합법적으로 해서. 예?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시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4분 감사중지)
(2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관리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서울변전소 하남시-한전 협약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블록 보수내용 현황 및 예산사용내역 이거 자료 안 왔죠?
○오승철 위원 예, 자료,
○위원장 최훈종 아까 오승철 위원님 자료가 안 와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제가 하나가. 싱크홀·포트홀 발생 방지책 마련, 7-20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트홀 마련에 탐지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구축하셨죠?
○도로관리과장 박종진 도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아스(RiaaS)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활용해서 포트홀이 발생되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자료를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포트홀 탐지시스템 구축 여부, 포트홀 조사·복구 실적, 도로포장 실태조사 실적, 등급 구역 및 정비 실적, 과적차량 단속 실적에 일시·구간·차종·과태료 부과액 명기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위원장 최훈종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23년 2월에 우리 과에 제안했던 카카오톡 알림 교통과태료 납부방식에 있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체납액이 발생하면 안내장을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 체납독촉이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카카오톡을 도입해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에 한 번씩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선미 위원 카카오톡 알림으로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우리가 통보하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까지 가능하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때 체납액 수납에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실질적으로 일반 우편보다는 약 20% 내의 징수율이 있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통해 다른 지자체가 교통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작년에 제안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원관리과도 올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징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달에 한 번 지금 알림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알림 서비스를 하는 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예, 그래도 일반 우편보다는 저렴하게 카카오톡은 187원으로 일반 종이우편 430원에 비해서 약 243원의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체납액이 됐다고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카카오톡도 한두 번 받으면 저항에 대한 사람의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효과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우리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이어서, 체납하는 경우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현수막도 지금 많이 게첩되어 있더라고요. 체납액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가 하남에 많습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실적은 미미한 상태지만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보이려고 한 달에 4∼5회 정도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외부로 다 나가고, 야간에 지하주차장을 저희가 돌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도 여러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부서가 격무·기피부서 순위가 2위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구나, 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고맙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공동명의자일 때는 과태료 부과를 어디에 합니까?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공동명의일 때는 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명 다 해야 하는데 1명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동명의자일 때는 어쨌든 두 분에게 다 보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혹시 1명에게 보내고 계시면 두 분에게 다 같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혹시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파악돼 있는 게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직접적으로 무보험은 국토교통부 시스템이라든지 검찰에서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무보험이라는 것이 초기에 변경등록이나 신규등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다든지 어떻게 법인이 폐업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그 이외까지는 추적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료를 몇 개 요청하겠습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신 그거를 자료 좀 주시고요.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는 차량 현황 좀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과태료를 보면 그 외 기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현황을 발생 유형별로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저에게,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김선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그리고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5인) |
위 원 장최훈종 |
부위원장박선미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피감사기관 참석자(8인)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건설과장 | 하정태 |
도로관리과장 | 박종진 |
차량등록과장 | 김선두 |
주차시설팀장 | 이정호 |
도로건설팀장 | 우영호 |
하천관리팀장 | 김정진 |
○의회사무국(6인) | |
전문위원 | 소병찬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시설주무관 | 정설빈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