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식품위생농업과, 자원순환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남도시공사
일시 2024년11월29일(금)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하남도시공사와 친환경사업소 그리고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의는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위원장 최훈종 하남도시공사 소관 하남도시공사 운영 관련 현황 및 위탁관리업무 현황 및 대행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는 하남시에서 하는 행정을 뒷받침하고 하남시의 전반적인 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장님 이하 담당 처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24년도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정원이 177명이고 그 당시 현원이 148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정원을 채운 상황인지 현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정원이 좀 미달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채용을 하고 있는데 또 채용 인원 중에서 계속 일부 퇴사자가 발생해서 지금은 정원에서 조금 미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업무량이 점점 과다하게 늘어나고 저희 도시공사의 주 사업인 도시개발과 관련된 그리고 도시전략과와 발맞추어가야 할 정책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리나 아니면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사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내년도에는 직원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원 계획이 지금 있고요. 충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퇴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현원 TO를 맞추는 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보수가 타 공사에 비해서 좀 적고, 그다음에 복지 문제라든가 기타 개인적으로 타 공사에 비해서 본인들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퇴사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가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은 없고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의 지침에 의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게 통계가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인원 확보를 해서 원활한 대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공정한 것과 투명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실 공정과 투명이 되려면 직원들이 안정되어야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기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실 직원이 너무 적어서 중간중간 본의 아니게 문제가 생겼던 점이 상당히 크게 적용이 돼서 법적 문제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찌 됐든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하남도시공사에도 능력 있고 정말 하남시에 열정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금년 12월 중에 덕풍스포츠센터가 또 개장을 하고 내년 5월에 감일스포츠센터가 개장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부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사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대행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강하실 생각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일반직원들은 물론이고 특히 공무직,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술직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은데 일반 민간기업이나 타 기업에 비해서 기술직 직원들의 급여가 상당 수준 미흡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한두 달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덕풍스포츠센터는 기술직, 공무직에 대해서 기계라든가 설비 이런 쪽의 용역으로 대체할 생각을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우리 부서에 제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가능하다면 이렇게 조금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되면 사실 주민 민원도 상당히 많이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적용이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곳들도 이번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계속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좀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하고 또 그 외에 좋은 점이 있다면 벤치마킹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부서마다 다른 규정을 계속 적용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관계들이 각 부서마다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규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부서마다 다 다른 규정에 따라서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각자 협의를 별도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한 부서에서 이걸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업무 특성상 창구가 단일화가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창구가 단일화돼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대행사업 업무가 일원화돼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도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보면 이게 거의 한 10개 과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과마다 예산이나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심의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도 많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지적을 하면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하고, 일괄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도 나와 계시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단일화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팀이나 과가 없다면, 예산 때문에 그게 힘들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다른지 파악을 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획일화할 수 있는, 통일화할 수 있는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을 조금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조금 어려운 일일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시의 인사이동이 잦아서 업무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 후임자가 업무를 이어받지 못하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지난번, 작년부터 계속 그거를 시에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박진희 위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봤을 때 인력 비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시간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 그 예산을 어디까지 삭감하고 어디까지 그대로 두어야 할지 사실 조금 이게 규정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너무 차이 나거나 뭔가 획일화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사실 우리 도시공사는 주 사업이, 말 그대로 도시공사 아닙니까. 도시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하남시가 가는 정책사업을 같이 하는 게 주 사업인 거지, 사실 복지나 위탁사업이 주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대행사업에 너무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물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을 하나 만든다, 이거는 사실 저희 하남시하고 지금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 같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조금 적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하시면서 이거를 균일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하고 정리하는 걸 해서 조금 직원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을 꼭 올해는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의회에 올 때도, 저희가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과에 물어보면 “이건 도시공사의 일입니다. 이거는 저희 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부서도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계속 바뀌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아, 이거는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행정 낭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꼭 하셔서 나중에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서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예산 할 때 조금,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뭐가 어떻게 적용돼서 다르다는 것을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표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같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만큼 차이가 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본예산 전에, 2025년도 예산 전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대행 관련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대행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주차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마루공원 현황인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도시공사가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갑작스럽게 도시가 팽창하면서 체육시설 관련된 부분의 인프라가 되게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런 말을 하죠. 좋은 도시가 되려면 체육과 문화의 질이 올라가야 된다.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집중도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 대행업이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련된,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그렇고 민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항상 인력 문제, 아까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셨고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직접적으로 멋진 하남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행업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특히 미사강변도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합니다. 미사강변도시의 13만 주민분들을 봤을 때는 이 많은 인원이 여기를 이용하고 또 워낙 평일에 직장 근무를 하고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요일에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일요일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일요일에는,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수영장 하고요. 배드민턴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탁구장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 중에 일요일 종목은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탁구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곳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탁구 관련된 종목만 안 하다 보니까 탁구인분들의 민원도, 본 위원에게도 그렇고 엄청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인력 문제 때문에 안 한다라는 어떤 답변이 간 것 같아요.
지금 그 탁구장 자체가 대부분 다 정기권 갖고 있고 키오스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구장 운영이 안 되는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글쎄, 어렵지는 않겠지만 탁구장 일요일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른 어떤 종목은 하고 있고, 어떤 종목은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요일은 어떤 종목은, 비중이라는 게 없잖아요. 동호인분들에게는 다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하는데, 인력 문제의 그런 사유로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거에 대한 민원도 분명히 우리 도시공사 측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제가 탁구장 일요일 운영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 문제라는 이유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들어보지 않았는데. 운영이 안 되는 원인과 그다음에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그 운영프로그램이 인력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 관리도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는 소리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소리여서.
○오승철 위원 그래요? (웃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왔고 그래서 사장님이 챙겨 주시면 좋겠고.
배드민턴 관련 부분도 이 체육관 같은 경우도 워낙 우리 시에 관련된 기타 등등 휴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번에 논슬립 작업까지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인분들도 워낙 휴관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시에 관련된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다 이렇게 대관을 해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모두 발언했던 것처럼 유일한 체육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몇 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어떤 그런 행사는 다른 곳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주관은 다른 데겠지만 대관은 아무래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동호회분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 체육 운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분들, 특히 동호인분도 그렇고 소통을 좀 해봐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마루공원 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그런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기 관련된 부분을,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조기를 설치하러 가봤는데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의 조기들이 상당량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갖다가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고객 접대를 하는 그런 사무실로 만든다거나 공간을 만든다거나. 저는 항상 형평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누구는 조기를 항시 설치해 주고, 누구는 또 직접 갖다 놓고. 또 보니까 우리 시 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 그리고,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약간 사적인 분들의 조기들도 상당량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사장님 것도 있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창고 보관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철 위원 그렇죠. 저는 그 공간을 그냥 안 할 거면 다 빼라고 하고 차라리 다른 사무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루공원이 건축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비좁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하남시 인구가 10만 정도였을 때 건축이 된 건데 지금은 30만이 훨씬 넘어서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 상태라 공간이 부족해서, 심지어는 휴게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쓰기에는 비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이 옳은 것인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말이 나온 김에 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보셔서, 어차피 의원님들도 다 개인 조기는 개인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에 있는, 가보시게 되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왜 이분 게 여기 있지?’라는 그런, 보관이잖아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한번 가보셔서. 저는 그곳에 있는 조기를 전부 다 회수를 하고, 다 가져가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공간, 우리가 거기를 또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돌려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저희가 이번 주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오늘 마지막 날 첫 번째를 이렇게 하게 되셨는데요. 사실상 도시공사가 하는 역할들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과 같이 협조자 측면에서 열심히 일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시공사가 제대로 서야 우리 하남시의 앞으로의 미래가 밝다라는 말을 우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과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위탁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난해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관리직이 행정직 비중이 좀 높아요. 그것은 업무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사분들, 그리고 데스크 관련 분들, 이분들이 주로 임금이 낮고 또 무기계약직은 임금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정규직 비율이 너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특성상 강사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좀 필요한데, 행정업무 전공 비율이 높아서 전문성 결여와 또는 서비스 질이 낮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관리직의 비중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민원이라든가 행정 처리라든가 해서 그거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에 대한 급여가 좀 낮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도 마찬가지고 행안부에서 인건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혹시라도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개선 방향이나 이런 걸 찾아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사회 생활을,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사 같은 분들은 사실상 연령대가 좀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50대가 돼서 강사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아마 금전적 부분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얘기가. 저는 나중에 또 퇴사자 관계도 추후 발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가, 강사수당에 전가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9월 22일 자 보도예요. “하남도공 다자녀가구 우대 ‘빈축’… 할인율 절반, 강사에 전가”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도자료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관련돼서 우리 실장님들이 이런 사항들도 한번,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도 아침마다 좀 체크를 해서 도시공사에 관련된 보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자체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분들이나 우리 간부들한테 보도내용 자체를 저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 사항들이 뭐냐면, 그것을 안 받는다는 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내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면 굳이 머릿속에 안 담으셔도 되는 거지 무조건 보고를 안 받으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대부분의 기사가, 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가짜뉴스가 많아서 제가 보고를 안 받습니다.
○강성삼 위원 가짜뉴스라도 한 번은 들여다보세요. 그중에서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공사를 위해서 쓴 글들도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고.
이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모르시면 우리 실장님 중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주 내용이 30% 할인 혜택도 있고 50% 강사 부담, 했는데 여기 끝에는 이제 관계자 입장에서는 ‘첫 계약 시 합의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제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글쎄,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지금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강사 인건비를 더 못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성삼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강사가 전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면 그거죠, 제가 다자녀가구고 하면 할인을 받아요, 할인 혜택을.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당연히 받아야죠.
○강성삼 위원 예,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강사가 이 부분의 수당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못 받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를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강사는 채용 당시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강사의 계약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전가시킨다?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요?
○강성삼 위원 그게 맞습니까?
저희 실장님이 좀 아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답변을,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분은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러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강성삼 위원 저기 실장님이,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체육시설처장 안진기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 국민체육센터에 탁구장이 생겼을 때 탁구장 위탁 강사 부분의 급여를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설정된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체육강사가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계약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탁 계약을 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탁구 단체 강습이 들어올 때 지금 하남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20% 할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그대로, 이제 만약에 수업 시간에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3명이 다자녀다라고 하면 3명의 20% 할인 금액이 강사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성삼 위원 거기까지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이해 가시죠?
계약이라는 것이, 강사라는 것이 사실상 평생을 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공사가 갑이 되고 그쪽이 을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우선은 내가 바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세요. 할인 혜택을 나는 받아. 그런데 정작 강사는 이분들 중에 다자녀가 다야. 그러면 그분들은 다 빼놓고 내가 그 금액에서 빠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자녀에 대한 할인 혜택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강사한테 전가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초기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 계약이 위법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그 강사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은 개선을 해나가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강생 중에 여러 분들이 50% 가져가요. 그러니까 100명이 정상적으로 1인 가구가 들어왔을 때는 100만 원을 받지만, 그중에 다자녀라든가 이런 분들 혜택을 받는 게 있으면 결국 50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구조라는 얘기예요. 인원은 많고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금액은 적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겠죠?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사실상 우리가 보훈단체 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다자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상황의 혜택의 범위를, 장애인도 그렇고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일반인이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을 강사가 감내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양만큼 가져가는데 혜택자가 들어오면 그만큼을 못 가져간다?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도시공사 기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기부 내역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맨 처음에 주신 내용들을 보면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분들의 단체가 하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주로 보면.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러다 보면 축구협회도 있을 수 있고 넓게 보면 체육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 유초중고부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연합회도 있을 수 있고,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보훈단체까지 하면 우리 하남시에 몇백 개는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번 받는 단체들이 받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아예 여기 도시공사에서 주려니 하고 자구책에 대한 노력은 없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1년에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라 기부금이 대략 어느 정도 나가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2023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5억 원으로 책정이 됐었고요. 24년도에는 1억 원을 증액해서 6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금액을 우리 하남시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겠죠? 그 단체들만의. 그런데 이게 기준이 뭐가 될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기준이 법적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가 또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심사를 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된 단체들은 개별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가부를 결정해서 제안서를 검토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사장님,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연초에 하게 되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대략적으로 한 2월이나 3월 사이에 합니다.
○강성삼 위원 달에 해서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제가 규정을 보지 못해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기부금 심사할 때 외부인으로 구성하고, 우리 직원도 1명 정도는 들어가지만. 그 기준을 심사위원들이 정해서 거기서 토론하고 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몇 개 단체가 되고 몇 개 단체가 사업 공모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한 60∼70개 단체가 응모를 합니다. 그중에서 한 30개 내외 단체가 기부를 받게 되죠.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 기부를 받는다는 자체가 자부담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기부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그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단체들은 단체가 여럿이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는 자부담이 없이 기부금 자체 그 금액으로만 아마 사업을 할 겁니다.
○강성삼 위원 한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자체 자부담 없이 하고. 그 이상은 기본적으로 보면 미사강변 3,400만 원, 기본으로 레알축제 2,000만 원,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김장 이거는 별것 없고. 거의 한 1,5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나가는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 있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부를 했던 데고. 또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를 제안서 심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다 공모를 통해서 나갔다는 사항인 건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공모는 일부고 또,
○강성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사장님. 연초 2월에, 초창기에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는 일부입니다, 일부.
○강성삼 위원 그러면 또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야 해요. (웃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전체가 다 공모로 해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들이, 여기는 공모사업으로 목을 갖다가 크게 다 잡아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헷갈렸는데. 공모사업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별도로 단체에서 도시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자의적으로 판단을 안 하고 단체에서 제안서 심사를 하죠.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 심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또 별도의 인력을 꾸려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 6억 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가는 게 6억 원의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될까요, 전체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공모사업으로 가는 금액이 1억 원입니다.
○강성삼 위원 1억 원. 그리고 5억 원은 그냥 잘못 판단하게 되면,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 원은 공모사업으로 가고 1억 원 남짓하게 또 문화재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교육재단으로도 한 8,000만 원 정도 가고.
○강성삼 위원 한 1억 원 정도 가시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성삼 위원 한 3억 원?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는 기존에 정해져 있는 그런 금액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레알축제라든가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1,000∼2,000만 원에서 몇몇 단체가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입니다.
○강성삼 위원 정리를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우리 하남시에서 행해지는 단체들에 대한 기부금을 주는 데에 있어서 교육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아주 큼직큼직한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서 여태까지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주셨고, 그 외에 또 별도로 협의가 들어오면 나가는 금액이 적게는 1억 원에서 3억 원 가까이,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 외에는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입니다.
○강성삼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은 내부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주시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어느 체육단체가, 게이트볼이라고 합시다. 게이트볼에서 ‘우리도 이렇게 큰 사업이 벌써 10주년이 됐어.’ 하고 서류를 집어넣으면 가능하겠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죠.
○강성삼 위원 타당성 여부를 보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가능하면 지급하려고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잘못하면 쌈짓돈이 돼요.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그래서 그 기준 그리고 금액 이런 것을 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더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상황에 접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23년도에 한강 교량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주관이었나요? 혹시 거기에는 기부된 사항들이 전혀 없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기부한 거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것은 없죠? 그리고 그것을 또 통해서 다른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이렇게 한 것은 없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여기서부터 제 질의가 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남도시공사 조직진단 용역 결과부터 시작해서 이사회 자료, 정규직 채용결과, 신규사업 타당성 그리고 인사, 노무, 직장 내 괴롭힘, 단위사업별 손익계산서 그리고 손익계산서, 매월 마지막일 기준 정원 및 현원 현황 그리고 퇴사자 현황까지 일괄적으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목차에는 지금 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바로 건너뛰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서류로써 참고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것은 당연히 서류로써 갈음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강성삼 위원님, 지금 시간이 됐고 강성삼 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강성삼 위원 하다가 쉬었다가 또 하시면 되죠.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지금 정회를 잠깐 하고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성삼 위원 예.
○위원장 최훈종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조직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죠. 우리 하남시가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아요. 그래서 아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체육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인원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신규사업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아마도 이 조직진단 용역을 좀 받아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조직진단 용역사 선정의 전문성, 공공성 및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미만이다 보니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혹시 1인 견적보다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부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 두세 군데는 이렇게 의뢰를 해서 견적을 넣을 수 있냐라고 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받아서 비교 분석해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직을 확대해야 되고 개편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고 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행안부나 이런 데, 좀 대화가 잘되는 업체가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들이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를 딱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두 군데 이상 정도는 우리가 어떤 과업지시서라든가 제안요청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조직진단이라는 게 인원적인 팽창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잘 굴러가기 위한 설계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했지만 사실 몇 군데 타진해서 의사소통하고 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타진이라는 건 어디하고 타진을 합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다른 업체랑 이러이러한 용역인데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거죠.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상대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은 작지만 사실상 조직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이런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강하게, 엄격하게 봐줘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정규직 채용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0년도에는 12명 그리고 2021년도에는 14명, 2022년에는 20명, 2023년에는 35명, 2024년에는 21명을 채용하셨어요. 채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1차적으로는 퇴사자를 위한 보완이고 그다음에 사업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충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 조정한 면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이 2023년, 2024년에 신규채용이 더군다나 또 많이 됐어요. 그때 요인이 사실상, 퇴사자 우선 빼놓고라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다른 이유는 없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풍산스포츠센터가 개장을 했습니다, 연말에. 그거를 대비했고. 그때 23년도에 입사가 31명이었는데 31명 중 23명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퇴사자를 보충한 인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신규사업에 따른 신규채용인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채용한 인력들이 거의 행정직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상 행정직하고 시설관리직, 시설관리직이야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행정직으로 너무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행정직이라고 해서 행정이 아니고 행정직에는 직렬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 토목, 전기,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에는. 일반 정규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K-스타월드나 아니면 캠프콜번, 주요 사업들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직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행정직보다는. 행정직 안에 건축직도 있고 하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거기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그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봤는데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고요, 그 표에 보면.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토목, 건축, 전기, 그쪽으로 많이 뽑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보통 자격증이 취득되어야 되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직을 보면 법적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증 가진 분들은 지금 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자격증을 대여해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 보수보다는 오히려 그런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법적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죠. 그건 차차 제가 더불어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정규직 채용할 때 보면 좀 자주 하셨어요. 보면 2022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하셨고, 2023년도에는 3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이 주요 내용이 이게 뭐였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으로 퇴사자가 있어서 보충을 한 거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풍산스포츠센터 개장에 따른 인원 보충, 그다음에 일부는 업무량 증가로 인한 채용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K-스타월드나 캠프콜번에 보충 1∼2명이 있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는데 도시개발전문가 같은 분들은 뽑지를 않나요? 사실상 K-스타월드가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거기 도시계획 전문직하고 건축, 토목도 일부 뽑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뽑았어요? 경력직으로 뽑으신 건가요, 신규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경력직 일부 한 2명인가하고 대부분 신규직원으로 뽑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뽑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바뀌시면서 본인의 공약사항도 있으실 거고요. “K-스타월드나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있어서 연초부터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죠, 도시전략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명을 뽑는 데 4,600만 원이 들어가요, 금액이. 아니, 이 자료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8명 뽑는 데 5,500만 원, 집행액이. 이게 무슨 용역비예요, 집행을 하신 게. 그리고 2023년도에 12명 뽑는 데 5,700만 원 그리고 11명 뽑는 데 6,5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또 뽑는 데 5,400만 원.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를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채용 인원이 12명이라 할지라도 지원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70:1, 80:1도 되는데 그러면 12명을 뽑으면 몇백 명이 오죠.
○강성삼 위원 몇백 명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니,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몇백 명이 와서 12명을 채용한 건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시험 보려면 학교를 임차해야 되거나 면접을 보면 면접위원 하시는 분들 수당을 줘야 되거나 하는데, 다 포함된 겁니다. 12명 해서 6,000만 원, 5,000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전체 응모한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 뽑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인력이 필요하면 수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 면접관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면접관이 열 분이 될지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채용 인원 1인당 우리 예산이 18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이.
○강성삼 위원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우리가 예상치로 이렇게 해서 풍산멀티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겠다. 거기에 대한 인원을 채용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원을 준공 단계, 단계마다 할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하면 굳이 3번에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몰라요, 이유야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굳이 3번에 나눠서 4개월에 1번씩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유도리를 둔다면 6개월에 1번 해서 3월에 1번 하고 9월에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의 채용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금액을.
그러면 이게 아까 사장님 논리대로라면 저는 반대로 논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1인당 이 사람들을 뽑기 위한 금액이 600만 원이 넘어가요, 반대로. 그런 주장을 펴시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뭐 1명당 최소한 100만 원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라도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많게는 1년에 4번도 채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생각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해서 3번, 4번 할 것이 아니라 한 2번이라도 좀 줄여서 하면 5,000만 원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남도시공사 입사를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구직자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 보면 2개월 전, 1개월 전에 미리 공고가 나가겠지만 그래도 하남도시공사라는 곳에 내가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부분을 해서 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직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자료 찾는 중)
퇴사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채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또 이렇게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사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직원들을 정말 어렵게 뽑았어요. 1년에 거의 1억 5,000만 원, 1억 7,000만 원 금액을 들여가면서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퇴사자 현황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자체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금액이 낮아서, 그런데 그런 것은 한 편의 일각이라고 저는 봐요, 빙산의 일각. 왜냐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어느 상당의 금액을 받는다라는 것은 본인들이 다 알고 들어와요. 그 금액의 문제가 과연 퇴사자 전체의 문제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직이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발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곪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현황에 보니까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 3명, 2021년도요. 그리고 2022년도는 8명 그리고 2023년도는 12명, 2024년도는 11명. 이렇게 어렵게 들어온 분들이 퇴사를 한다? 그런데 이 중에는 정년이 돼서 나가신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퇴사자가 많은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급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이 돼서 퇴직하신 분도 일부가 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작년, 올해 대다수의 인원은 신규직원들이 입사한 후에 얼마 안 돼서 다 그만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본 결과 가장 큰 원인이 급여 수준에 있다. 그다음에 복지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급여와 복지의 문제다. 그러면 이 퇴사자분들한테 퇴사할 때 그런 내용을 별도로 설문조사를 받으신 게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퇴사한 분들이나 동기들한테,
○강성삼 위원 아니, 동기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니, 동기들하고는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입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사는 이루어진 것은 없고 퇴사자와 같이 근무를 했던 동기의 얘기만 들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그리고 이제 그 퇴사자들이 대부분 우리 직장을 그만두고 가서 실직한 게 아니라, 공사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직하려고 다른 직장에 계속 시험을 본다거나 이런 구직 활동을 해서 다른 직장에 합격이 되면 그때 그만두는 게 대다수입니다.
○강성삼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사장님하고 생각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퇴사자 이분들이, 좀 봤어요. 2021년도 기획예산팀의 박○○ 이분은 2월에 들어와서 7월에 관두고, 유○○ 이분은 6월에 들어와서 그다음 해 3월에 관둡니다. 그러니까 다 1년 미만짜리예요. 지역복지팀 이분은 1월에 들어와서 1월에 관둬요, 이틀 만에. 여기 표 주신 것 현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2월 22일에 들어와서 10월에 관두니까 거의 1년 8개월밖에 근무를 못 했고요. 그다음 체육부 이분은 2월에 들어와서 6월에 관두고, 그 밑에 김○○은 10월에 들어와서 12월에 관둬요. 이것이 과연 다른 일을 하려고 여기를 잠깐 거쳤다 가는 것인지. 좀 더 봐 드릴게요. 사업기획부 이○용 이분은 2020년 6월에 들어와서, 이분은 좀 괜찮네요. 2021년 1월에 들어와서 2022년 6월, 1년 반. 2022년 4월에 들어와서 6월에 관둬요, 2개월. 21년도 6월에 들어와서 9월에 관둬요, 1년 3개월. 6월에 들어와서 9월에 관둬요, 1년 3개월.
그래서 2023년도도 쭉 봤어요. 괜히 또 어느 한 연도에 집착한다고 그러실까 봐. 경영기획부 2022년 5월에 들어와서 1월에 관두고. 관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1년도 안 돼서, 다들. 그래서 또 2024년도 것도 이렇게 보면 공공사업처 23년 5월에 들어와서 24년 2월, 1년을 못 채워요. 다 23년에, 이게 그런데 일반직으로 관둔 날짜가 겹치는 게 있어요. 봉급이, 이렇게 보면 겹치는 게 있어요. 23년하고 2024년. 특히 24년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처에서 23년 5월 30일 그리고 강○준이 5월 30일 그리고 조○혁이 5월 30일, 김○훈이 5월 30일, 김○현이 5월 30일. 그리고 2024년도 3월에도 서너 분이 관둬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위원님, 그렇게 멀리 가실 것도 없습니다. 2024년, 지난 달 10월 7일 입사자가 13명이었는데 11월에 2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직원들이 많이 이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자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장님. (웃음)
이분들이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이분들도 동기들한테 또 물어보셨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직 준비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공사에 지원할 때 다른 공사에 같이 지원했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시에 지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이유가, 저는 좀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글쎄, 뭐 사실 퇴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의 얘기만 들은 거지 이분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전혀 지금 파악을 못 하시잖아요. 그냥 주변의 얘기만 들은 것이지, 그건 뭐 보고하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직접적으로 사장님께 와서 “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부족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왜, 퇴사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됐을까라는 고민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자 문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자료 찾는 중)
우리 인사, 노무,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자 해서 서류를 주신 게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 어렵게 들어왔는데 또 쉽게 나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쉬운 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분들이 결혼하기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1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때려치우고 나갈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공들여 뽑은 신규직원들의 퇴사가 줄지어 일어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동기들의 구두상 그런 말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공사의 책임이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좀 알아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원이 몇 명이셨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2022년도부터 23년도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서로 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렇게 문제를 삼은 건이 한 9건인가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분들이 지금 다 근무하고 계시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일부는 퇴사했고 일부는 근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홉 분 중에 몇 분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6명이 그만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3분의 2가 다 퇴사를 한 거네요.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럼 가해를 했다는 직원분들은 지금 몇 분이신 것이죠, 수치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가해를 했다고 한 사람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가해를 했다고 해서 징계받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분들은 현재 다니고 계신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이 퇴사를 하셨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니,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강성삼 위원 주장하시는 분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요. 아홉 분 중에 여섯 분은 퇴사를 하셨고, 그 주장을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받고 하신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업무를 계속 보시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내부적인 교육들은 다 행할 거예요. 인성에 관한 문제, 성인지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들. 그런 교육들은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청렴감사부라든가 아니면 인사부에서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교육들이 자주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빗발치게 일어나게 되면. 2022년도에도 꽤 있어요. 그리고 2023년, 많이 있네요. 2022년부터 11건이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그리고 별도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관련해서 이거는 좀 사측하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2023년도에 5건이 있네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없었어요, 다행히. 이런 사항들이, 부당징계 이 사항들은 어떤 사항들인 건가요, 이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글쎄,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2022년도부터 내부고발이라든가 문제를 삼아서 지속되어 왔던 게 2023년 초까지 그게 연결된 겁니다, 2022년부터. 그래서 그 23년 초 이후에는 안정화가 돼서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교육시키고 소통도 하고 해서 안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특히나 2차 가해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뉴스 보도도 저희가 종종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피해자 측이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해자 측이라고 얘기된 분들이 혹시 관련 부서에, 같은 과에 이렇게 근무할 소지도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인사과에서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그전에 2023년도에는 그런 일이 1건 발생해서 분리시켜서 근무를 시켰고 지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분들이 생활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 가지 인사, 전체적인 인사를 봤을 때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도 이제는 사라지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타당성에 관련한 용역 결과 보고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에서 12월에 진행한 DNA 하남 플랫폼 도시개발사업 사업성 검토 용역, 이것은 어제 도시전략과 담당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같은 사업에 대해 중복적으로 용역을 동일시한 시기에 상황이 바뀌어서 하게 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들이 조금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의 의견이나 의회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바뀌면서 계획이 또 바뀌게 되고 다른 것이 추가되면서 여러 가지로 용역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장님으로서 생각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또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다가, 외부의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민관합동은 안 되니 다시 자체사업으로 해라. 또 자체사업 추진하다가 다시 민관합동으로 하다가 이런 것은 일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일관성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 캠프콜번 관련해서 작년이나 올해 사업설명회를 하셨어요. 아까도 시작 전에 실장님께 잠깐 들었는데 캠프콜번 관련해서 설명회를 언제 언제 하셨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캠프콜번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9월 27일에 주민센터에서 추진했고요. 그전에 대책위원분들, 위원장,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6∼7명 정도가 4월부터 거의 매월 간담회를 하고 11월에도 한 2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도시전략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과의 소통은 지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기관·단체 관계자들이잖아요, 사실상 그 지역에서 오래 사셨지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인구 대비 보시는 분들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일반인들도 참석할 수 있게 현수막을 게첩한다든가 해서 많은 인원들이 우리 도시공사나 시가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해야 나중에 동서울변전소,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 가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세심하게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주민들과의 대화는 그렇게 됐는데 그 외에 이제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설명회를 또 개최합니다. 이것은 언제 언제 하셨는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캠프콜번 말씀이십니까?
○강성삼 위원 예.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직, 공모지침서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지난 2주 전에 주민대표님들이 다녀가셨고. 이제 공모지침서가 공고되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공고가 됐다라고 설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업체가 선정되면 그때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기존에 캠프콜번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공모 사전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0월 8일인가요?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맞습니까? 이때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참석을 하셨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10월 14일 이때도 민간시행업자들의 모임인 부동산개발협회를 찾아가서 캠프콜번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고, 이때도 같이 참석하셨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갔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두 곳 외에 또 별도로 외부 관심 있는 분들하고 혹시 하신 게 또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설명회를 한 것은 없고요. 의향이 있거나 관심을 표하는 업체가 한 네다섯 군데 있는데,
○강성삼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답변이고요. 제가 이 2건에 대해서 이 건 말고 별도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설명회는 세 번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설명회, 그러면 제가 아까 두 번 한 것 외에 또 한 번은 언제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부동산협회, 리츠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그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부동산하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리츠협회요.
○강성삼 위원 무슨 협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리츠.
○강성삼 위원 리츠협회. 그러면 이 세 군데에서 이제 다 하신 거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했을 때 다 참여를 하시고. 그분들의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성삼 위원 제시된 것은 저희가 도시전략과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서를 달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것이 도시공사에도 있는 것 같아요.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한 곳에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이 설명회를 하면서 사실상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업을 깎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도시공사 측이나 시청 측에서 나와 달라라는 그러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생각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갔고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평가를 좀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모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공모 내용하고 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안하는 게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수용할 게 있고 못 할 게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제안을 받아 보면 검토해서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겁니다.
○강성삼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를 볼 때, 민관공동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지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틈을 조여서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한다고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주변의 조언을 듣고 자문하고 해서 아마 공모에 관련된 사항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혹여나 지금 설명회 개최를 3회에 걸쳐서 근래에 하셨는데 그 이후에 참여 의사를 별도로 밝히신 곳이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참여를 밝힌 기업은 없고요. 의향이 있는지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문의를 하는 기업이 한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혹시 그것도 우리가 문서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민원일지라든가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은 몇 월 며칠 어디 업체에서 이렇게 문의가 왔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지만 기록으로 남겨놔서 보관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이 오랜 시간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아마 우리 관련 실장님들은 다 메모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어느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문의가 오고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하시는 분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조금은 맞춰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 최훈종 강성삼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아까 질의할 때 퇴사자 현황까지만 위원님께서 하시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캠프콜번으로 넘어가셨는데 그거는 다음 질의에 나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 타당성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위원장 최훈종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강성삼 위원 예.
○위원장 최훈종 캠프콜번이?
○강성삼 위원 그 안에서 저걸 한 건데. 잠시만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신규사업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에 DNA 플랫폼 캠프콜번 관련돼서 저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것도 있지만 제목이 약간 유사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사실 있어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의 중에 죄송한데 강성삼 위원님께서는 퇴사자 현황까지만 일괄 질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사자 현황이 맨 마지막이에요. 목차에 보면 11번이고 제가 하는 건 지금 6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예를 들면 3번부터 11번인데 그 순서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죄송하지만 캠프콜번이 나와서, 그거는 또 질의가 있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여기서 하고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예, 최대한 시간에 맞게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장님께서도 기간이 있고 저희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 임기는 유한한 것이죠. 그리고 또 책임은 어떻게 보면 무한 아닌 무한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장님께서도 이 하남시가 고향이시고 계속 거주하시고 저 또한 여기가 고향이고 주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후세들이 정말 편안한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도시전략과에서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에 개발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땅은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 땅이? 또 개발할 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우리가 근 5년 안에, 10년 안에 모든 것을 개발하려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기간을 좀 여유를 갖고 나 때에서 5년, 10년 안에 다 끝낸다는 생각을 마시고 다른 후임이 그 이후에 5년, 10년 후에 어떠한 분이 사장으로 오시더라도 그 사업들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캠프콜번이나 K-스타월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 타당성 용역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용역비 자체도 보면 수많은 용역을 해요, 저희가. 22년도에 DNA 하남 플랫폼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역비가 1억 3,300만 원 그리고 2022년도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8,000만 원. 그리고 H2프로젝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2,100만 원 그리고 K-스타월드 국책사업화 전략수립 5,200만 원, K-스타월드 콤팩트시티 공동사업 해서 제안 용역 5,300만 원, K-스타월드 개발 기본구상 및 GB해제를 위한 수질오염원/폐천부지 관리대책(변경) 수립 용역 8억 3,000만 원.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주신 혈세인데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돈이 용역에 들어갔으면 정말 용역다운 용역들이 나와서 우리 하남시가 다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K-스타월드 용역과 관련해서 일의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용역도 필요한 것이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사업의 순서에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순서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면 절차가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절차라고 하면 인허가가 있을 거고 인허가에 대해서 법적인 소요 기간이 있을 거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두상으로야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어느 누구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년에 착공할 수가 있겠다라고 의사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예전에 도에 이렇게 근무도 하셨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봐 오셔서 아실 텐데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금 사장님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해요.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개발할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땅을 빨리 풀어야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그다음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을 푸는 문제도 사실상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이게, 사업을 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이 캠프콜번과 K-스타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야 뭐 사업이 빨리 원만하게 진행돼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단축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기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지연이 될지 어떻게 단축이 될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서 몇 년이다라고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지금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용역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한두 가지 정도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우리 도시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은 게 뭐가 있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우리 공사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굴삭기협회.
○강성삼 위원 거기 빼고. 캠프콜번이나 K-스타월드 관련해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캠프콜번이나 K-스타월드에서 업무협약 맺은 것은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다 모든 것은 이제 도시전략과나 시가 맺은 사항이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시에서 몇 군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MOU를 맺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왜 이 기관을 사장님께 여쭤봤냐면 어제 그런 질의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하나증권에 3조 5,000억 원 재무적 투자의향서 MOU를 맺었어요. 이 부분은 뭐 말 그대로 여기 뒤에 계신 실장님들은 다 잘 알겠지만 연장해서 이렇게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뒤에 실장님들도 다 거의 전문가시잖아요.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아레떼 프로젝트(ARETE Project) LOI 체결 이것도 더 이상 진행사항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업무협약 MOU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K-POP 공연장 설립을 위한 스피어사 업무협약 이후에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강동구청 업무협약 체결된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파인우드 스튜디오 유치 협의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용역은 발주가 되는데 앞에서 시에서는 이러한 모든 MOU를 다 체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럼 동네에 있는, 전국에 있는 회사들하고 다 MOU 체결해야 겠다.” 체결해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기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실 있게 가야지 그냥 여기서 도시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뻥 저기서 뻥, MOU, K-컬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가면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공무원들 얘기도 좀 들어 보고 하면 이게 일의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다 꽝, 꽝, 꽝, 꽝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용역도 철저히 봐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탄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여러 업체하고 MOU를 맺은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는 ‘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그 업체들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강성삼 위원 도시공사에서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니요, 시에서요.
○강성삼 위원 시의 답변을 하지 마시고 도시공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강성삼 위원 아니, 그것은 어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도시공사는,
○강성삼 위원 제가 질의자입니다, 사장님.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토지를 개발해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MOU 맺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를 개발해서 지금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조성을, 마련해 주는 것을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거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MOU를 맺고 시에서 하는 것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유치를 위해서.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은 지금 직접 하남시를 대변하러 오신 거예요, 도시공사를 대변하러 오신 거예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도시공사에서 일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일을 하는데, MOU는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예를 든 사항은 시에서 이러이러한 MOU를 체결해서 현재 상황이 없다. 그러니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떤 사항들이 서류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답변 어제 들었으니까. 그리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MOU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항들이 없다. 그러니 도시공사에서 하는 용역만큼은 제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이 일이 틀림없게 갈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강성삼 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의무는 없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를 좀 부연 설명한 겁니다, 지금.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용역을 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삼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 물은 거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강성삼 위원 그런데 지금 MOU에 대해서 뭐 하신 게 있다면서요. 그 자료가 뭐냐고요, 지금.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답변하세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협의하는 걸 알고 있다고, 그게 정확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사장님. 너무 좀 저희가 지금 뭐라 그럴까,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긴장감이 너무 돌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강성삼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도시전략과하고 어떤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한테 도시전략과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분한테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도시전략과에서 듣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강성삼 위원 그러면 어디서 들으셨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사업설명회를 가든가 이렇게 하면 지금 MOU 맺은 업체하고 계속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사업설명회를 어디 가셨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사업설명회를 다니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성삼 위원 사업설명회, 세 군데 가셨잖아요? 부동산협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거기서 중소기업중앙회도 시하고 협의를, MOU를 맺었는데 거기서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중소기업협의회에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중앙회.
○강성삼 위원 중소기업중앙회와 그리고 부동산협회. 거기서 지속적으로 리츠하고, 세 군데에서 계속 상황들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들으셨다, 그 얘기시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죠, 예.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갖고 계신 게 없을 것 같고,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아마 도시전략과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들은. 그래서 어제 도시전략과 내용하고는 조금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 도시전략과도 오셨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공유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 업체들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강성삼 위원님께서는 오전의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질의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K-스타월드 관련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지금 어떤 용역이 들어가 있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K-스타월드 기본계획 수립하고 폐천부지 GB해제 관련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K-스타월드 개발 기본구상 및 GB해제를 위한 수질오염원/폐천부지 관리대책 수립 용역’이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지금 도시공사가 K-스타월드 관련해서 어떤 파트를 맡고 있을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예비 사업자로 선정돼서 우리가 K-스타월드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데까지만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오승철 위원 예비 사업자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우리 K-스타월드 용역 관련돼서 계속 일들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간 K-스타월드와 관련된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두 번, 이번에 세 번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을 보게 되면 22년도에는 첫 번째, K-스타월드 국책사업화 전략수립 용역이었어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국책사업이란 말 그대로 K-스타월드 사업을 국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용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두 번째는 K-스타월드 콤팩트시티 공동 제안 용역. 이제 또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세 번째, 지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세부사항을 하기 위한 그런 건데. 첫 번째 우리가 K-스타월드를 국책사업으로 전략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바꿨다고 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국책사업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두 번째에는 또 외국인 투자 관련돼서 전략을 세웠다가 이것도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추진과정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두 번째 용역은 외국인 사업자가 아니고 LH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용역이 들어갔었죠.
○오승철 위원 내용을 보니까 공공이냐, 아니면 수자원 개발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세 번째에서는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해서 공공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맞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그간 이제 요즘 또 스피어 관련된 부분도 계속 우리 하남시와 전략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패스트트랙까지도 우리 시장님께서 만들어 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용역을 계속 결과물이라든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스피어 관련된 부분, 이것도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방식의 전략은 현재로서는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용역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용역을 또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할 건지, 투자방식을, 개발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은 민자나 외자나 유치를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승철 위원 양쪽으로 열어놓고 있긴 한데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대체적으로 방식을 보면 외자유치 관련된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략이 굉장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현재로서는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외자가 됐든 민자가 됐든 거기는 2단계 사업이고, 우리는 1단계 부지조성사업까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차피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조금 다르니까요, 하남시 부서와.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도시공사를 통해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훑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방식에 있어서보다는, 양쪽 다 우리 하남시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반 민간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줄곧 24년도 동안, 23년도도 마찬가지였고 외자유치 관련된 투자 관련된 스피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분위기 띄우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관련된 실적이, 실적이라 함은 구체적인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께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봤을 때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속 용역했던 내용들을 다 훑어보니까 스피어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A, C 정도에서만 들어있지. 우리가 K-스타월드 공연장 A, C 중에서 스피어 정도만 들어있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같이 아마 설명회에 참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주관하셨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서도 스피어 관련된 부분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하남시민분들은 아직도 스피어가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줄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남시에 스피어가 되었구나. 이거는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협약서라든지 투자계획서라든지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고. 아마 관련돼서 진행 상황도 굉장히 흐지부지되고 있는 부분인데.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도 시민분들이 너무 모를 정도로 우리 하남시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장님께서는 이 K-스타월드 사업에 있어서 하남시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설명회 하는 데에서 스피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공연장이나 이런 걸 외국에 있는 공연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고.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시에서 MOU를 맺은 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K-스타월드 사업이 잘될 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로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대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용역에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은 얼마든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용역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용역 결과 하나만으로 추진이 잘될 거라고 판단하기에는 워낙 이 스피어 관련된, 아니 스피어란다. K-스타월드 사업에 관련된 헤쳐나가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도 알다시피.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헤쳐나가고 일정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일정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용역이 8월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용역,
○오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 말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이제 용역이 나가서 착수보고회를 해서 기본적인 초안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한 거고. 그 용역 결과의 스케줄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초안이 나와서 사전설명회를 한 게 K-스타월드 사업을 진행하는 첫걸음을 떼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용역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진행이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첫걸음이라고 해서 벌써 2022년도부터 시장님 재임되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걸 하기 위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 자체의 방향성도 국책화부터 해서 세 번씩 들어가는데. 보게 되면 어떠한, 처음부터 정확한 구체적인 K-스타월드 사업이라는 것을 구상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성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저쪽으로 갔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또 다른 방식으로, 마지막 방법의 개발방식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첫 번째,
○오승철 위원 우왕좌왕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우왕좌왕 속에서 겉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내일모레라도 착공해도 될 것 같은 그런 홍보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걸 바로 분위기 띄우고서 시민들에게 너무 부풀리는 어떤 그런 홍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요,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K-스타월드 용역 관련된 부분으로만 봤을 때 체계적으로 가고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될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요즘에 건설 경기라든지 투자 형태는 아마 전문가이신 분들이, 도시공사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처음에는 이 금액이 15조 원 이렇게 하다가 19조 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조 단위입니다. 그것도 1조 원도 아니고 15조 원, 19조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최근에 화성 국제테마파크 아시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파라마운트에서 신세계와 함께했을 때. 신세계가 4조 5,000억 원을 개인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4조 5,000억 원이에요. 이게 개인투자,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업이 한 최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발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모체, 어떤 기업이 누군가가 수많은 어떤 투자를 하겠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해도, 이거는 저도 화성 국제화도시가, 테마파크가 잘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게 잘 갈 수 있을지 의문감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K-스타월드 사업이란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상상 속의 밑그림만 그리고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투자를 하겠다, K-스타월드 핵심사업에 있어서 공연장,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겠다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주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개발사업에 투자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다음에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에 대한 계획을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투자하면 되니까. 이 밑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마지막에 용역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 있지만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투자할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끼리 언젠가 투자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또 투자유치를 위해서 MOU를 맺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외자유치도 하는 것으로다가 계속 소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가 없다고 단언하기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죠.
○오승철 위원 저는 팩트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장님도 알다시피,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글쎄 뭐 아까 오전에,
○오승철 위원 없는 건 없는 거고요, 확실히.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니요, MOU를 맺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없다고는 못 하죠.
○오승철 위원 투자의향 그런 MOU 갖고는, 법적인 효력도 없는 걸 갖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도 약속이니까.
○오승철 위원 그런 없는 상태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또 이런 계획을 해서 용역을 한다는, 이 용역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8억 3,000만 원짜리 용역이거든요. K-스타월드 관련돼서 수많은 부서들에 이거 관련된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거기에는 K-스타월드도 있지만 폐천부지하고 그린벨트 해제 용역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예, 맞습니다. 그거 가기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그린벨트의 해제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니까, 그렇죠?
사장님께서 도시공사에서 같이 우리 하남시와 함께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도 계획을 세우는 지금 초안도 대략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봤을 때 하남시와 함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지금 뭔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방향들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맞는 건지가 상당히 의문감이 있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투자한다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그린벨트 풀어놓고 계획 다 세울 테니까 이제 와서 투자자들아 빨리 들어와라. 이런 개발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용역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 세 번째는 방향 설정이 돼서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하남시와 함께 손잡고 하는, 다음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사업대상 회사로 딱 지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내용들을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겁니다.
○오승철 위원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거죠? 다음에 이게 잘 안되면 아마 이런 K-스타월드 관련돼서 책임을 누군가가 물어야 할 거예요.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이런 개발방식에 있어서 소리가 나오는 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의 가장 실패적인 사례도, 춘천 레고랜드 사례도 있고. 자체 개발한 배곧신도시도 가봤지만 지금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고 아파트만 지어져 있거든요, 공간에. 우리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서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승철 위원 당연히 성공을 바탕으로 열심히 추진을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용역을, 방향성도, K-스타월드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을 하는 결과물을 봤을 때도 정확하게 어떤 투자자를 같이 대기업이라든지 외국인과 함께, 외국 투자자라든지. 정확하게 투자계획서가 들어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성 관련된 것처럼, 신세계와 함께하는 것처럼 어느 모 회사랑 함께 우리 하남시가 K-스타월드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 회사가 몇조 원 투자. 그게 확실하게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모두 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열심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핵심인 K-스타월드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 전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뭡니까?
없는 상황에서 그거에 관련된 K-스타월드 자금 마련하기 위한 도시개발 관련된 부분만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게 기반이 되어야지만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상황까지는 지금 부지개발, 도시개발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부서에서 할 거지만 이거에 관련된 K-스타월드 부지에 대한 규제들을 풀어야 할 상황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협의해야 할 대상도 한두 대상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을 거고 환경부도 있을 거고 산림청도 있을 거고 서울시도 협약을 해야 할 거고. 아시겠지만 구리 디자인시티도 서울시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유사한 위치고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관련된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서울시 취수원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 대상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맞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척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시의 담당 부서에서 문체부, 환경부, 국토부 부지런히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게 듣고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는 전혀 이렇게 진척이, 협상은 하고 있되, 어느 담당은 저희가 본 위원이 오히려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보냈더니 하남시에서 정확한 투자 관련된 계획을 주지 않아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회신이 왔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듣고 있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오승철 위원 아쉬운 점이 많은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남시와 공동개발 대상으로서 도시공사가 용역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도 하남시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최근까지만 해도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방향성을 못 잡고 흔들리다가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지금 민간 투자, 공동 투자 방식으로, 공공개발 이 방식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는 내일이라도 당장 착공을 해도 완벽하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남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착공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꼼꼼하게 챙겨서 반영하도록 또 실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부서와 함께 도시공사가 그래도 K-스타월드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보다는 확실한 규제 해제와 투자자에 대한 확실한 투자계약이 들어오고 나서 그 후로부터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이 K-스타월드라는 먼 산 같은, 정말 뜬구름과 같은. 결국 남아 있는 건 도시개발밖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고 있는 게, 잘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거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한 계획은 정말 철저하게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진척이 굉장히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와 발맞춰서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하남시도시공사 운영 관리 계획 현황 1번부터 11번 퇴사자 현황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미 위원 사장님, 오승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K-스타월드 사업 관련돼서 벌써 몇 해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우리 시가 뚜렷한 로드맵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지만,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하남시 시장님께서도 감일억제권역 지자체장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고 중첩 규제로 인해 하남시가 미래형 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 하나는 K-스타월드밖에 없다는 결단으로 지금 미사섬에 K-스타월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물론 우리 사장님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 그리고 인력, 여러 문제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하남도시공사가 그동안의 사업 방식이 맞느냐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그동안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고, 작년만 해도 용역을 하시면서 분명 의회에서 공문이 용역착수, 중간, 준공 보고를 해 주십사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어도 H2 용역에 있어서는 도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용역을 발주했고, 게다가 또 용역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시민의 혈세로 용역을 하면서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라는 것은 쌓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조금 바뀌었어요. 보고도 해 주셨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찾아와 설명도 해 주시고요. 주민설명회도 개최해 주셨습니다, 캠프콜번의 경우에는. K-스타월드도 작목반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현수막이 게첩됐죠, 찬성, 반대.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도 아마 반신반의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될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 속에서 어찌 되었든 하남시가 나아갈 방향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2년에 걸쳐 말씀드린 것은 직전 최종윤 국회의원도 미사섬 마이스 개발에 대해서 추진해 오셨고, 이어 하남 이현재 시장 취임 이후 K-스타월드에 대해 또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맨날 밑그림만 그리고 설계 도면만 그리다가 뼈대는 언제 세울 것이고 건물은 언제 짓냐, 이런 의문인 거죠. 한 발짝 나가고 있냐라는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 시가 인근 지자체에서도 고마워할 정도의 규제를 하나 풀었습니다.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면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나 푸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데 그 과정을 해냈고, 그로 인해 우리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영예로운 순간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축하해드렸는데요. 말이 길어지지만 이 K-스타월드를 하겠다 하고 용역이 지금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캠프콜번, H2, K-스타월드 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혈세가 줄줄 샌다, 이런 여러 신문기사가 있지만 이제는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어져가고 있다라고 저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의회에게 공정한 진실을 투명하게 알려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벨트를 위한 시가화예정용지 묶어놨고 그린벨트 해제 지침은 지금 개정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자 모집하는 중이고요. 그러니 이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인 거죠.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의와 결과를 위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대답에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좀·······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그냥 결론으로 내겠습니다. 용역 K-스타월드에 있어서는 하겠다 하셨으면 열심히 좀 해서 가시적인 그런 성과, 성과가 아닌 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박선미 위원 시민들의 갈등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초이·감북의 시가화예정,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또 미사섬에 다 갖다가 쓰시는 바람에 초이·감북에서는 사실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사섬만 개발하려는 것이냐라는 말도 있었고요. 정말 그렇게 밑그림을 그리실 거면 이제 건물은 지어지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드릴게요.
하남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이 진짜 많은데, 앞서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직 인사는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도시개발본부장님 안 계시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설관리본부장님은 오신 거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박선미 위원 저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공기업에 직원 채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십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지금은 용역을, 외부 용역사에,
○박선미 위원 아니, 우리 도시공사 말고요. 다른 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선미 위원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역 주시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대부분이요? 그런 통계 같은 건 없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통계는 없지만 다른 데에서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러면 담당 실장님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답변하실,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 양승조입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다른 도시공사도 이런 식으로 공기업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이렇게 용역에 발주해서 직원을 채용합니까?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다 용역사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행정직 1명 뽑을 때 지원자가 한 200: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서접수를 받고 그리고 시험 보고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만 동원해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투명한 그런 채용을 위해서라도 외부 용역 업체한테 위탁하는 게 좀 더 분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정한 채용을 위해 용역사에 위탁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은 1명 뽑는 데 1,1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명 뽑는 데 60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신문기사를 통해 보면 작년에 80명을 뽑는 데 약 2억 원이 들었으니까 1명당 250만 원 정도 들었단 말이죠. 정규직 말고 계약직 포함입니다. 정규직 용역 예산은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계약직 선출하는 용역 예산은 5,0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예, 계약직은 저희가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좀 절차가 간소합니다.
○박선미 위원 서류 면접을 보기 때문에 용역이 5,000만 원 넘지 않아서 저희에게는 정직원 뽑는 채용 대행 용역자료만 제출해 주셨다, 이제 추가자료를 부탁드리면요.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 채용 관련돼서 용역사명까지 용역비까지 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채용을 대행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셨단 말이죠. 수의계약으로 선정했고요, 심지어 한 달에 1번씩 한단 말이에요, 이 용역을. 12번 했으니까요. 평균 그런 거잖아요, 한 달에 1번. 한 달에 1번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유가 있나 봤더니 중간에 계약직이 나가서 아니면, 본부장도 나갔으니까. 나가서, 직원이 퇴사를 해서, 이런 사유는 있지만 아까 우리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자주 하는 건 맞다. ‘어떻게 열두 달이 있고 12번 채용에 대한 용역이 12회가 나갈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채용 대행 용역업체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주신 것에 대한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2023년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고 2024년은 입찰을 통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채용해서 용역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선미 위원 연간 단가계약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됐죠?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작년은 2억 원이었고 올해는 1억 4,000만 원. 채용하는 인원이 달랐나요? 그건 아니고 그냥 단가계약이라 그렇습니까?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면 금액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도 2022년, 2023년 채용용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그 부분은 저희도 감사 부분에서도 약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만약에 용역업체의 명을 봤는데 같은 업체나 동종업체나 비슷한 친인척 관계의 업체가 쪼개기, 나눠주기 발주했다, 이러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수의계약 2,000만 원에 맞춰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만약에 용역을 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줬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자료가 없으니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감사 결과 보니까 그래요. 자체 감사도 있고 외부 감사도 있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참 전문 공기업이 이렇게까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감사팀이 일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자체 감사를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한 감사 결과 확인했습니다. 2,000만 원 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도시공사의 용역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것도 맞고 공정하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채용 대행 용역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퇴사자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직장 내 갑질로 인한 괴롭힘이 2022년 5건, 2023년 5건 있었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도 참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1부 2본부 3실 1단으로 이렇게 조직 체계를 했다,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을 했다.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자구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 조직문화가 과연 옳은가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조직이 일할 만한 분위기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장님께서는 직원의 복지와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그보다 일할 맛이 나는 조직문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보도 보면 임원들끼리 싸움이 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인사권자가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우리 도시공사가 하남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 내부 갈등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이게 지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사장님 이런 것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 사장님은 본부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갈등으로 시끄러웠고, 그로 인해 직원들도 일하기 싫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회식에는 수의계약 업체 사장이 왔었고. 이런 수많은 논란거리, “일감 특혜·헐값 매각, 도시공사 ‘제기능 상실’ 목청” 이게 우리 도시공사의 민낯인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의혹, 잘못된 기사고 이런 언론보도는 모니터링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조직 내 임원진 간 불화설에 대한 이야기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사실 내부 문제를 내부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집안 내 싸움을 외주 줘서 “우리 조직에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 줘.” 하고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한 2,000만 원 주고. 그건 형식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총책임자로서. 보니까 사장님이 인사, 모든 권한의 총책임자시잖아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수십 차례 나오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원진의 갈등으로 인해서 조직문화에, 근무 분위기 조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그런 언론이 났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짜뉴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부 그렇게 느낀 사람이 언론사에 제보를 했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직원들이나 임원 간 갈등이나 무슨 불협화음이나 이런 게 있었던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상호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단지 제가 취임하기 전에 2022년도부터 갑질이라든가 직원 상호 간의 내부적 고발사건으로 인해서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에 투서가 올라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고 2023년 초에 다 마무리 짓고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게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최우선이다, 해서 직원 상호 간이나 상하 간 또 우리 임원진 간의 불협화음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간 이후 하남도시공사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신경 쓰고 분위기 조성을 잘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올해는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없더라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면 우리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우리 또 사장님께서 지역 출신, 존경하는 정치인 선배로서 아마 조직을 잘 이끌어가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부탁드린 서면 자료는 저희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리고 저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깨가 더 무겁고. 또 직원들이 그동안의 불협화음이나 언론에 난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제가 확인차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사업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자료 21-18페이지에 있네요. 저희 종합운동장이 1년에 지금 한 30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일단 근본적인 게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의 회비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큰돈인데, 뭐냐 하면 민간시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성인 기준으로 1인당 한 5만 5,000원꼴 월 회비를 받고 있는데 그 회비로써는 운영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비를 인상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비는 고정돼 있고 지출은 많아지고 건물도 노후화되고 하니까.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회비의 동결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시 한번 여쭤보면 저희가 적자가 나는 부분은 결론은 도시공사가 됐든, 저희 하남시가 됐든 세금으로 메꾸어지는 것은 맞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훈종 거기 아까 계속해서 자료를 보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수익을 냈었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인건비로 많이 들어갔던데 공사를 했었습니까, 거기?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닙니다. 수익이 좀 있다가 지난 한 4년여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객에 대해 잠정 무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바람에 적자가 났었고. 올해는 아마 50%, 1시간은 무료고 2시간부터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흑자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한 몇억 원이 올라가 있던데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훈종 인건비는 뭘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대행사업에서 근무하는 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대행사업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인건비를 도시공사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공사도 지금 적자가 심한데 우리가 시의 일을 하면서 인건비까지 대줄 수 있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는데 시의 예산도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 올해는 50%만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50%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인건비가 한 3억 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 게 50%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닙니다, 원래는 10억 원인데 지금 5억 원만 요청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의 적자가 30억 원이다, 풍산스포츠센터가 뭐 10억 원이다, 주차장에도 손해가 났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플러스 10억 원을 더 얹어서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손해가 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건비 10억 원이 빠졌기 때문에.
○위원장 최훈종 그나마 저희가 마루공원이 조금 저희에게 흑자로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마루공원에서는 1년에 한 12억 원에서 그 내외로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까 사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한 10만일 때 마루공원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33만이거든요. 혹시 마루공원 자리가 모자라서 저희 하남시에서 지금 장례를 못 치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례를 하면 삼일장을 많이 하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좀 기다렸다가 사일장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옛날 허가 조건이 있고 해서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최소한 저희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시고. 여기서 이왕 검토하실 거 화장장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하남시도, 아시다시피 지금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보통 한 군데에서, 돌아가시면 그 자리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까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요가 느셨거든요. 그 부분도 어차피 도시공사가 공공사업을 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화장장 문제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시에서 광주시와 협약을 맺어서 광주하고,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불확실한 얘기 말고 저희,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화장장 문제는 제가 이렇게 특이하게 딱히 말씀드릴, 좀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실 대답하기 어려우신 건 알겠는데, 그게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 때가 됐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말씀 중에 같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루공원 장례 치를 때 저희가 일회용품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건의를 해서 일회용품을 좀 없앨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싶어서 제가 마루공원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저희가 지금 일회용품을 자제하고 다회용품을 쓰는 거로 홍보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자료 보여 주세요. 옆에 거 하나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타 지자체의 장례식장 일회용 반찬들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의 일회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컵.
컵도 저렇게 다 하고 있거든요. 일회용품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 지금 대행업체에 건의를 한번 하셔서 저희 하남시에서도 일회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게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유도하지 마시고 결과를 그렇게 좀 내주세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하남마블링시티 업무추진비 관련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마블링시티 정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업무협약 비밀유지 관계상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받지 못해 질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장님, 업무협약 지침이요? 그거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구적인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게 영구적인 거예요, 아니면 몇 년 기간이 있는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기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기간은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그러면 마블링시티 청산 올해까지였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박선미 위원 청산 잘됐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소송 중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산은 마무리 지을 겁니다.
○박선미 위원 청산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금년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볼 때 업무협약상 5년인지 3년인지 기한 있지 않았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일단,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강규성 27년.
○박선미 위원 저희가 그 자료 열람이 가능한 시기가 아마 청산하고 나서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자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9대 의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 과정에서 있었던 업추비 관련된 논란, 그리고 부지 특혜를 주어서 헐값에 내어줬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에 대한 논란은 이번 9대 의회에서는 조금 확인이 어려울 것 같고, 2027년이나 돼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2027년으로 기간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전에라도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사장님,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함께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도시공사 발주 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앞서 용역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제 불요불급한 용역은 과감히 가지를 쳐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이라면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용역의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을 우리 부서가 해야 한다. 우리 도시공사도 지금 긴축 재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고 들었는데 용역비를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하남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조사설계용역비가 상당하단 말이죠. 15억 원 가까이 돼요. 15억 원 가까이 되는 이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조사설계용역, 이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훼손지복구사업에 대한 용역이 한 가지가 아니라 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용역이 별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용역비 토털로 해서 동시에 발주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가능한가요, 그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 용역비 범위 내에서만 이게, 총액으로 한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분리돼서 발주되는 거죠.
○박선미 위원 용역비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세우고 분리 발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될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산이 총액인데, 예산편성할 때 총액으로 하지만 용역이 나갈 때는 금액마다 별도로 용역이 발주되고 있죠.
○박선미 위원 우리 실장님께 설명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담당실장님은 나오셔서 직·성명을 발표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강규성 도시개발처장 강규성입니다.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산지구 훼손지복구사업 조사설계용역은 PQ로 진행된 용역이었습니다. 책임기술인 능력평가를 상대평가로 해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된 용역이고요. 용역기간은 한 30개월 정도 됩니다. 올해 4월에 착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공원조성계획 입안이 있고 또 관리계획 변경결정이 포함되어 있고 공원조성계획 수립도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설계도서 작성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라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근거해서 작성된 용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과하다고 보기에는 힘든, 6만 평짜리 부지에 대한 훼손지복구사업 용역입니다.
○박선미 위원 과업의 범위가 넓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승인 준비 작업까지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강규성 예, 도시관리계획 입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 범위 그리고 도서 작성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고. 이게 지금 2개의 건축사사무소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도화엔지니어링이 함께 하는 거죠?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강규성 대표사가, 예.
○박선미 위원 제안서 평가했을 때 선진이 제안서 냈나요, 아니면 둘이 같이 냈나요?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강규성 같이 작성해서 제출된 겁니다, 하나로. 각각 제출한 게 아니고요.
○박선미 위원 2개의 사업장이 용역 제안서 평가. 어떻게 보면 2개의 회사가,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강규성 분담이행이 아니라 공동이행 방식으로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동이행 방식으로 했을 때 이 2개의 회사만 지원했죠?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강규성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2개 회사만 지원해서 제안서 평가를 받아서 2개의 회사에게 용역이 갔으니까 이 두 회사가, 앞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업의 범위도 넓고 절차가 30개월이라고 하니까 사업을 해내는 건 맞는데 또 다른 사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이 있는?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강규성 도시계획 용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산 공공택지사업에 대한 용역만 해도 현재 진행되는 게 공사에서 수행하는 것만 해도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용역업체가 중복될 수도 있고요.
○박선미 위원 그 10여 개의 용역 중에 금액의 단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금액 범위가 15억 원 가까이 되는 게 바로 교산지구 훼손지복구 조사설계용역이었고요.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강규성 지장물 해체 공사 같은 경우 17억 원 정도 됩니다.
○박선미 위원 그거는 지장물 해체니까요. 그러고 나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화방안 및 공모전략 수립용역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18억 원짜리를 한 게 맞죠? 1억 8,000만 원짜리구나. 1억 8,000만 원짜리를 했고. 그리고 또 일전에는 H2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짜리 용역을 도화엔지니어링이랑 한국종합기술에서 했다. 이거를 확인할 때 그만큼 역량이 있는 용역사니까 이 용역을 수주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 있어서 공정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는 PQ 심사하고 하나는 적격심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왜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했을까, 라는 의심이 좀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구나, 라는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용역은 필수용역이니까 잘 해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 때 어떤 형식으로 이 용역을,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2인 수의인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이후에는 자료 제출할 때 계약의 방식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강규성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질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도시공사 MOU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미 위원 MOU 현황에 있어서도 지금 언론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특정업체에게 일감 몰아주기냐, 왜 MOU를 특정업체랑 했느냐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사장님, 민주노총에서 와서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어떤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민주노총에서 와서 집회했는데 그때 민주노총도 언론보도만 보고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면서 대화 과정에서 오해가 풀렸고, 그다음에 굴착기협회와 MOU 체결을 한 동기는 사업은 없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이루어질 사업이 있으면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우리 조례에도 돼 있고, 경기도 조례에도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그걸 체결했던 건데, 언론에서 과대 해석해서 보도가 돼서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도 큰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민주노총에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수차례 하면서 과연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라는 오해는 있었고요. 경기도 조례,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건설사가 관급자재나 관급공사나 이런 도시개발에 있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보장해 달라. 그런 조례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니 사실 지역경제 살려야 하는 거 맞고, 또 지역건설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잿값도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라갔고 건설경기는 침체됐고, 고금리·고물가. 지금 얼마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부도 난 업체도 많고. 앞으로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장님께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 다른 협약에 있어서도 우리 사장님께서 꼼꼼히 살펴보고 협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사장님 대답하시는 가운데 MOU가 지역업체를 우선순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역업체가 여기 말고 다른 데에 MOU 체결을 원하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없었습니까? 확실히 없었던 거 맞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다음 캠프콜번 추진사항 및 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좀 전에 용역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캠프콜번과 관련된 질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자료 요청을 아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사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남도시공사는 사실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불신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캠프콜번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우리 하남에 의견을 냈느냐고 하는 것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확인해서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구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지만,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하남의 경우는 외자 유치의 성공 사례가 스타필드이지만 스타필드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과 본부장님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H1의 경우는 미래에셋이 됐는데 의회에서 처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일이 생겼었고, 평가기준이나 아니면 봉인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무산됐고요. H2의 경우도 하나하고 IBK가 공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공모를 할 거다, 그러면서 경희의료원과 명지대병원을 하겠다고 바깥으로 먼저 막 홍보하는 바람에 벌써 그것이 온 것처럼 시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경희병원은 정말 왔으면 좋겠다고, 병원이 오는 것처럼 홍보됐던 사례가 저희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대 포장된 것이 시민에게 전달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가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별로 옳은 방법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불투명하다, 오해다, 특혜다, 이런 얘기가 돌면 어떡하나, 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걱정됩니다.
제가 도시전략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 중에 가장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캠프콜번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사전에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협조 공문을 보냈다더라, 어느 기업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서 또 특혜 의혹이 되고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또다시 그르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너무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의회와 소통할 것인지 비공식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특혜나 의혹, 의혹, 의혹 때문에 안 된다든지 아니면 직원이 너무 부족해서 봉인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무산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모 지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공모하는 모양을 갖추려면 사전에 협의된 내용들을 너무 극대화하거나 공개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저희 직원들과 협의하셔서 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공개할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하겠고, 또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 관계도 마찬가지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소통하고 보고드리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20년이 지나면 다시 돌려주려고 지금 용역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알기로는 캠프콜번이 17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물론 같은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벌써 한 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만 자꾸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진짜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할 바에는 차라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주민들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면 주민들 요구사항은 역시 17년 동안 개발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좀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 대부분의 입장이고. 또 주민들 역시 캠프콜번이 정치적으로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 정치인들이 다 배제되고 주민들하고 도시공사하고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개인 의견이지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도 사장님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선거 때마다 또다시 갈등을 야기하고, 앞으로 2년도 안 남았는데 선거철이 또 다가오거든요. 만약에 이게 그때까지 어떠한 기초가 잡히지 않으면 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그럴 바엔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을 한번 제시합니다. 이것도 20년이 다 됐으니까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이번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7년 동안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같은 실수가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잘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현안2지구 중기전용단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현안2지구 중기전용단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2023년 무응찰부터 해서 현재까지 무응찰로 계속 왔어요.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맨 처음에 매각 1차 했을 때 그때 금액이 얼마에 책정돼 있었죠, 금액 자체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일 처음에 사업,
○강성삼 위원 예, 처음에 매각하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책정돼 있지 않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H2 부지요?
○강성삼 위원 지금 현안2지구 얘기하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현안2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담당직원과 대화)
H3 부지 말씀……
○강성삼 위원 예, 저희한테는 그냥 ‘현안2지구’라고 돼 있으니까 현안2지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래서 저는 H2 부지인데, 현재 매각 공고가 나간 건 4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450억 원인가.
○강성삼 위원 458억 원이고. 458억 원에서 지금은 약 50억 원이 깎인 404억 원이 맞나요, 이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성삼 위원 맨 처음이 458억 원, 초창기에. 그랬다가 50억 원 정도 거의,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한 7% 정도 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각이 안 됐어요. 매각이 안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매각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일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하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자체개발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 용도지역이 당초에 중소기업전용단지로 있어서, 그거는 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가 제한적으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시에 협의해서 그게 완화가 되면 저희가 일부 자체사업을 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고민해야 하는 게 이 부지를 저희가 소유한 지는 꽤 됐어요. 됐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큰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다가 또 안 맞고, 안 맞고 해서 지금 이것도 시간이 꽤 경과가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또 이게 무응찰로 인해서 유찰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450억 원가량에서 400억 원가량으로 내려앉았는데,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다음에 금액을 또 내려서 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용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전자 쪽이 좋은지, 후자 쪽이 좋은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자 쪽으로, 자체적으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렇죠, 자체사업도 검토하고 또 용도를 완화해서 매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경기라든가 자잿값 인상이라든가 해서 자체사업도 녹록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면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정말 계속되는 얘기지만 요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또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남시에 관련된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광주, 인근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설계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건설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1군이야 어떻게 버틸 수 있겠지만 하향되어 있는 군에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건설업이 많이 침체가 되어서. 그렇다면 이것도 용역을 또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용역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같이 머리 맞대고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용도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을 갖다가 바꿔서 일정 부분 상업지역을 한다든지, 그 대신 층수 제한을 두든가. 용적률 상향해서 그냥 몇십 층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층수라든가 용적률,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상업지역 안에서 용도 제한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접지의 중간에 이렇게 음식점들이 있고 그 뒤에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의 틀을 바꿀 때는 주민의 의견도 조금 청취해서 하면 자체적으로 가든, 다른 용도로 바꿔서 다른 쪽으로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가 2025년도에 별도로 업무보고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쯤이면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국외 출장 현황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국외 출장을 가셔서, 연수를 가셔서 여러 가지 외부에 대한 견문을 많이 넓히고 돌아오시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괜히 헛돈을 쓴다는 시민들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어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걸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K-컬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선진지 복합개발, 이것이 꼭 K-스타월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3기 신도시도 같이 붙어 있어서 효과를 더 보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2024년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감사를 다 받은 사항인가요? 2023년도나 2024년도 국외 출장 그리고 또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가 있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다 받으셨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다 받으셨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그럼 이 출장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우리가 고쳐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까지는 없어요? 감사는 다 받았는데 잘못된 지적사항, 이런 것은 없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강성삼 위원 제가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이 3월인가요, 올해 초에 가셨어요. 국외 출장으로 비엔나에 가셨는데 인권경영 우수 선진국가 벤치마킹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 이하 또 다른 분들도 한 네 분 정도가 같이 동행한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어요. 이 계약직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일반직으로 구성해서 견학을 가기로 했었는데, 우리 감사부장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 직원분 중에서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파악했는데 직원분들 중에서 글쎄, 사장이랑 가니까 어려워서 그런지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계약직 직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분 계약직이 4년인가요, 아니면 2년? 3년?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3년 정도 됩니다.
○강성삼 위원 이분 계약직이, 계약……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기간이.
○강성삼 위원 기간이. 보통 그러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원래 계약직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그분은 출산휴가 대체 근무자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간 분이 복귀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임시적인 업무를 본다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직으로. 그런데 청렴감사부 이분이 여성분이기 때문에 혼자 가기에는 뻘쭘했는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직인 비서가 같이 가는 게 과연 이게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냐 그러면 인권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노력을 한다면 그래도 관리직에 있는 실장급 또는 바로 밑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감사직에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글쎄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하고 담당부서인 인사 그다음에 인사를 총괄하는 경영기획실장이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행하시는 분들의 여건상, 업무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여건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2023년 국외 출장부터 2024년까지 출자·출연기관 그거에 관련돼서 별다른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받은 게 없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이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불거지는 일들이 있거나 하면, 또 오늘 잘못 얘기를 하시면 허위적인 발언을 하신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또 주기용 본부장님께서도 국외 출장에 가셨어요. 2023년, 맞나요? 2023년도에,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23년에 두 번, 24년에 한 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23년도에 K-스타월드 관련해서 두바이, 런던 그리고 23년 9월에 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해서 이때도 가셨고, 2024년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리틀락, LA에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2년간에 걸쳐서 약 2,6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비용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세금으로 메꿔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출된 것 같고. 또 이게 같은 K-스타월드 관련해서 이렇게 세 번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분이 언제 병가를 내셨어요, 올해?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올 8월에 냈습니다.
○강성삼 위원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8월…… 8월 하순경인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강성삼 위원 실장님이 그냥 거기서 날짜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8월 20일부터 한 달 냈습니다.
○강성삼 위원 8월 20일부터 한 달. 그러면 퇴직한 날이 9월 23일에 수리됐는데 딱 한 달 저거하고 가셨네요. 이거와 함께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 자료 좀 있으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좀 나왔어요. 사장님께서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문에 난 관련된 사항을 굳이 잘 안 들으시니까, 그래서 저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남, 도공 본부장 사직처리 진퇴양난’이라고 해서 와 있어요. 저 내용들을 보면 ‘하남도시공사 주기용 상임이사가 제출한 사직서 처리 여부가 일주일이 넘도록 답보, 진퇴양난 형국을 맞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이 맞습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사직서를 제출한 건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건 맞고. 그런데 저는 사장님께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올려봐 주세요. 이렇게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중간에 끼는 엉뚱한 상황이 발견돼요. 그래서 사장님이 왜 굳이 거기에 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모든 인사권은 예를 들어서 사장님을 임용할 때는 이현재 시장님이 맞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께서 사직이나 또 다른 임원이나 밑에 직원들을, 같이 일하실 분들을 임용하는 것은 사장님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왔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위원님, 그 기사 내용이,
○강성삼 위원 사실 좀 애매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살짝 왜곡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웃음) 그러면 바로잡아 달라고 얘기 좀 하시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저는 지금 기사를 처음 보는데 왜곡돼 있는 게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왜곡된 사항인지, 아니면 사실에 근거해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독 여기 시티뉴스에서만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누가 보도자료를 뿌려서 낸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아마, 이분도 이 계통에서 오랜 세월 같이 언론인으로서 역할들을 해 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보망을 갖고 이렇게 쓰신 거로 저는 아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의 원칙을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용 본부장께서 사직서를 냈는데 결국은 처리가 안 됐어요. 그건 내부적인 사장님의 의지 표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료가 나온 다음에 말이죠. 바로 시장님과 동행해서 출장을 가십니다. 7월 22일에요. 사실상 그전에 이러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한 상황에서, 그래도 저는 시간은 어느 정도 흘렀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 자체도 사실상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게 맞아요, 사직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시장님과 같이 동행해서 7월 22일부터 28일 그리고 8월 3일까지 약 10일 이상 국외 출장을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또 바로 병가를 신청해요. 그때도 출근하셨나요, 여기 병가 내기 전에 출장을 갔다 오셔서?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출장을 갔다 와서도 근무를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사표 수리 과정에서도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사표를 냈는데 그때 반려하고 만류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출근하시다가 건강이 악화가 돼서 수술해야 하겠다고 해서 입원하셔서 수술하고 진단서 첨부해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표를 내서, 사표 낸 이후에도 그러면 결과를 두고 봅시다, 해서 한 달 동안 유예를 뒀다가 수리한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저도 병가기간 그리고 이런 거를 찾아봤을 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생각이 정확히 맞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봤을 때 사장님 생각과 시장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제3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장님과 주기용 본부장의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일련의 과정이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다음에 또 이분이 출장까지 갔다 오셔서, 사실은 이분이 아프시다고 하면 빨리 놓아드려야 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자유롭게 병원에 오가면서 충분히 몸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맞는데,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단서가 첨부가 안 되고 구두로 하니까 심각한 줄 몰랐죠.
○강성삼 위원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셔서 진단서를 첨부하셨든가 했어야죠. 그런데 이분이 또 출장까지 갔다 오셔서,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10일이라는 시간을 갔다 오시면서 결국은 며칠 나오시다가 병가를 내셔서 한 달 동안 쉬시다가 사직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K-스타월드 관련해서 굳이 출장을 가신 거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마음에도 없는 출장을 가셨나.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이게 마지막으로 갔다 오신 출장, 안 좋게 얘기하면 여행이라고 표현을 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갔다 오셔서 관둘 정도로 하시면 그분 나름대로 퀄리티를 갖고 도시공사에서 임원으로서 계셨던 사항인데, 외부에서 보는 입장은 그렇게 탐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의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과정 내용이 정확한 팩트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게 또 달라지는 게 내용 중에 보면, 소요예산이요. 2023년도에 본부장님하고 일반 4급 토목직이 같이 K-스타월드 관련해서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한 분은 560만 원이고 한 분은 550만 원이에요. 이 10만 원 차이가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때 처음에 토목직이 갔던 건 영국에 갔었고, 나중에 간 건 미국입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두 분이 같이 가셨는데요? 2023년에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있어요. 두 분이 같이 가신 게 아닌가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두 분이, 그게 영국 아닙니까? 영국일 텐데요.
○강성삼 위원 예, 영국 런던.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미국을 두 번 갔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때, 총 세 번 중에 한 번 가셨을 때 본부장님하고 일반 4급 두 분이서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어떤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강성삼 위원 소요예산이 본부장님이 560만 원 그리고 일반 4급은 550만 원. 1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냐고 묻는 거죠, 제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좀,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혹시 일비나 무슨 숙소비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요?
○강성삼 위원 10만 원이 차이가 난다.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 담당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훈종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경영기획실장 양승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비행기를 급하게 끊음으로써 이게 한 분씩 따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가격이 약간 차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역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똑같은 호텔에 묵고, 거기서 조금 더 좋은 데서 주무실 수도 있죠. 그런데 1박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그래도 몇 박은 하셨을 텐데 10만 원이 차이 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이거는 숙박비나 일비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강성삼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장계획을 하게 되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하루아침에 내일 갑시다, 하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했는데 이게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도저히 지금 설명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나중에 오셔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월 4일에 LA, 라스베이거스에 가세요. 이번에는 일반 6급 건축직하고 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시는데 이것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예요. 맞습니까?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이때 본부장님은 920여만 원, 그렇죠? 그리고 한 분은 500여만 원.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한 금액 차이거든요. 한두 푼이 아니라 500만 원이면 거의 한 420∼4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저희 여비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가 있고, 직원은 일반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런던 가실 때는 본부장님도 일반석을 이용하셨고요.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가실 때랑 올해 리틀락, LA 가실 때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셨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두바이에 갈 때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급하게 하시다 보니 비즈니스석을 못 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만 원 차이는 비행기 차이가 아니라 여행자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령대나 나이에 따라서 여행자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보험료 차이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나이가 많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맞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그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별도로 책정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 가셨을 때도 그 규정에 의해서 다른 분들은 460만 원 돈인데 710만 원이 된 게 그 차이고?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예, 비행기 좌석 차이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번 7월에 갔다 오신 것도 1,100만 원, 900만 원, 이것은 뭔가요?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이것도 똑같이 비즈니스석 차이인데 밑에 일반 4급 김 과장 같은 경우는 여행 기간이 본부장님보다 좀 더 깁니다. 그래서,
○강성삼 위원 여행이에요, 출장이에요, 연수입니까?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아니, 출장입니다. 국외 연수 기간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거 말실수하시면 안 돼요. 괜히 또 여행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됐다, 보험료.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양승조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 연수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가 발전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저는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지출되면 안 될 것이고, 또 여기 외부에 나가서 사건·사고가 없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저도 주신 국외 연수 출장 결과보고서를 다 봤는데 인권 관련돼서 오스트리아 갔다 온 출장 보고서를 누가 쓴 겁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인사부장이 썼을 겁니다, 아마.
○박선미 위원 사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썼나 하고 챗GPT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첨부한 사진을 보면 다 인터넷에서 찾거나 지도 앱에서 따온 사진이에요. 인권 포럼을 가거나 국제회의(콘퍼런스)에 참석했다면 국제회의(콘퍼런스)에 참석한 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지도 사진이랑 건물 사진. 제가 진짜 이걸 보고 나서 이게 여행인가, 연수인가, 라는 질의를 저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린츠요하네스케플러대학에서 인권 국제 콘퍼런스 했잖아요. 참석하셨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박선미 위원 어떤 언어로 해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영어로 하죠.
○박선미 위원 영어로 했고, 참석자는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어느 참석자요?
○박선미 위원 그 콘퍼런스에 참석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사장님.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발표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박선미 위원 아니요, 참석자요. 행사장에 있었던 참석자가 어느 정도 되는 국제회의였는지 궁금합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참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선미 위원 아니요, 행사장에 있었던 여러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연수 일정이었어요. 인권 기본권 포럼 하나랑 실질적 인권에 대한 린츠공립대학 콘퍼런스가 중심 업무수행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었는데, 첨부한 자료는 ‘국제회의 사진’ 이래 놓고는 건물 사진 하나예요. 그리고 지도 사진인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독일어로 했나, 영어로 했나, 얼마나 참석했나. “이거를 과연 정말 참석했는가?”라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보고서가 검색하거나 챗GPT에 물어보면 그대로 말하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오는 그런 정도 수준의 보고서다. 실제 “이런 보고서가 2,600만 원짜리 연수인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1인당 520만 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벤치마킹을 하거나 배워 온 것이 있거나, 그러면 국제 콘퍼런스 갔다 오셨으면 발표 자료나 세미나 서면 자료가 있었죠? 리플릿이라도 있었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있었을 겁니다. 제가 받지는 않았는데 직원들이 챙겼을 겁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사장님 이하 직원 4명이 이 콘퍼런스에 참석하셨다면, 여행지에서는 다섯 분이 다 단체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건물 앞에서는 헌법재판소 건물 사진, 공립대학교 건물 사진, 인권사무소 건물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결과보고서라고 제출하셨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보고서는 보지 않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보니까 언론보도 자료는 허위사실도 많아서 보지 않고, 조직 내에서 임원 간의 갈등은 없었고, 직원들 다 물어봤는데 가겠다는 사람 없어서 비서 데리고 갔고, 왜곡된 것도 많고 사실 아닌 것도 많고. 그리고 출장 보고서 누가 작성하긴 했는데 나는 확인 못 했고, 그런데 4월 12일 최철규 사장님께서 결과보고서 결재는 했고. 실장님 결재했고, 부장님 결재했고. 그리고 자료 또한 공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공개 자료를 결재는 했는데 확인은 못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제가 결재하면서 내용까지 일일이 다 파악은 안 합니다.
○박선미 위원 어떻게 보지도 않고 결재하는 결재권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아니, 같이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내용을 아니까 세세하게 다 볼 필요는 없죠.
○박선미 위원 하지만 세세하게 봐야 하는 게 총괄책임자의 역할이고요. 그것에 있어서 직무 능력, 경영성과평가에서도 경영업무에 대한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바로 사장님의 경영 능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 이거 보고서 볼 필요 없어서 그냥 결재만 했다는 발언은 참 책임감 없다는 말씀으로 사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간담회도 아니고 좌담회도 아니고 티타임도 아닙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발언해 주시는 거를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이 보고 있고 시민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사장님께서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다른 문서는 제가 꼼꼼하게 다 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국외 출장 보고서 이런 거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거기는 제가 같이 갔다 와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못 봤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면 국제 콘퍼런스 다녀오셨고 사실 국제회의에 참석한 사진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갔다 오셨지만 헌법재판소 사진은 없고요. 기본권 포럼 사진 또한 건물 사진은 있지만 기본권 포럼에 참석한 사진 없습니다. 다만 미술사나 박물관이나 무슨 성이나 프라하성 이런 데에 가서 찍은 사진은 있네요. 오스트리아 인권연구소도 외벽 사진은 있지만 인물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요청드릴게요, 어떤 직원인지 모르니까요. 국제 콘퍼런스에 다녀오셨다면 분명히 세미나 발표 자료집, 리플릿, 뭐라도 있을 거예요, 관련된 자료나 포스터. 이게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공식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린츠공립대에서 공식적으로 했는지. 이 국제 콘퍼런스의 내용을 저희가 모르니까요. 이거 2,600만 원 혈세가 들어간 공식 국외 출장 보고서입니다. 이거 시민들에게 공개한 자료예요. 이 자료에 있어서 거짓됨이 없어야 하는 건 당연한 공직자의 윤리고요. 린츠요하네스케플러대학교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콘퍼런스) 참석 사진 또한 리플릿, 발표 자료 등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오스트리아 국외 연수는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가신 거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박선미 위원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세계를 보고 세계를 배워서 우리 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외유성 연수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고, 특히 앞서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갈 사람이 없어서 비서를 데리고 갔는지, 직원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갈 사람이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여자가 1명 가니까 또 여자를 1명 데리고 갔다, 이런 정도의 발언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국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앞으로는 정말로 좀 더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지금 내용을 챗GPT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 사장님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자료 제출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가능하면 저희가 검증할 수 있도록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자료 제출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치하지만 대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타절’이라는 게 뭡니까? 타절.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용역을 발주했다가 중간에 종결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도 그런 단어를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에 쓰나요?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그런데 용역을 하거나 기술파트에서는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 거로,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자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적인 자료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자료 같은 거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를 같이 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위원장 최훈종 자원순환과 소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단속건수와 위반건수가 감소됐습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 부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재활용팀에서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 중에 직원 1명이 질병휴가가 있었습니다. 또 질병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바람에 3개월간 직원이 공석이 돼서 재활용팀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7월 인사에 정기적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또 바로 이어서 경기도 종합감사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사 실적이 미진했고요. 저희가 올해 안에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설폐기물 사업장이 줄었다기보다는 단속인원이 부족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올해는 저희가 조직부서나 인사부서에 계속 충원을 요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좀 미진했고요. 그래도 연말까지는 100% 다 진행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 교산지구가 또 개발지잖아요. 거기가 지금 더 증감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세워두신 게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획부서에다가 계속 충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남시 여건상 인원 충원이 여의치가 않다고 우리 부서 내 자체 조정을 먼저 고민하라는 그런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활용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재활용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일부를 다른 팀으로 조정해서 재활용팀의 업무를 좀 줄여 주면서 이 업무를 챙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팀장님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전에는 건설폐기물이 거의 그 주변에 묻히는 경우도 꽤 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폐기물이 나오면 정확하게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다 처리하고, 저희 하남시에 다시 그런 게 어딘가에 불법으로 묻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폐의류 수거함 설치 현황, 단속내역, 적법성 검토서류,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의 폐의류 수거함 설치 현황 및 단속내역에 대해서 적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폐의류 수거함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저희가 원도심 쪽의 단독주택 지역에 폐의류,
○강성삼 위원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덕풍동이나 신장동 일원에서 봤습니다.
○강성삼 위원 일원이라면 대략 위치 정도는 아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제가 현황을 다 뽑아오기는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강성삼 위원 보셨다 치고. 이 수거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에 재활용 가치를 추가해서 더 좋은 뜻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펼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면 그렇게까지, 오히려 적폐가 되는 그러한 현장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래서 한번 그 사진을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그나마 좀 깨끗한 거예요. 다른 사진도 한번 이어서 계속 보여주세요.
저기 쓰레기통 옆에 골프 백도 있고, 저게 있는 곳은 다 지저분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뒤에 숨어있죠. 저게 쓰러지니까 전봇대 옆에 꽁꽁 묶어 놨어요. 또 다른 사진들 계속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하고 관련된 것 같고, 골프 백 있는 것을 보니까. 도로에 차 막히게 저렇게 서 있는 부분도 있고, 옆에는 폐기물 해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이 폐의류 수거함을 저희 시에서 설치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환경 정비를 해야 되는데,
○강성삼 위원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이 부분은 하남장애인복지회라든지,
○강성삼 위원 다 안 읽으셔도 돼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보면 사실 우리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특수임무유공자 이런 데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보는 관점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이것을 설치했다? 아닙니다. 개인이 설치한 거예요. 개인이 설치하고 문제가 되니까 장애인 명의를 빌려서 그 위에 색깔을 칠한 것이고, 그것을 일정 부분의 이익금을 매달 60만 원씩 복지회에다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강성삼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런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강성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 테니까 나중에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불법적인 시설물을 갖다가 개인업자가 운영하면서 타이틀은 장애인복지회로 해서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수년 동안,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98년으로 보면.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강성삼 위원 26년 동안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고 있어요. 때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과에서는 그분 개인 연락처를 알고 계세요. 그분한테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으니 처리해 달라고 하면 그 수거함을 빼는 그러한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도로에다가 불법 점용해서 점용료를 지금 내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한테 허락받아서 설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점용료도 안 내, 내가 그냥 길거리에다가 수거함을 설치해서 거기서 무허가 수거해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것이 하남에 200여 군데가 있다가 지금은 차츰 줄어서 거의 90여 개에 이르는 숫자들이 그래도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했었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우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폐의류 수거함은 장애인단체 이름을 빌려서 개인이나 미상의 분들이 임의로 설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게 또 취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폐의류는 문전수거가 원칙입니다. 문전수거를 하면 저희 시에서 직접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26년 동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6년 동안 이게 이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시에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주변을 너무 불결하게 관리한다든가 그러면 계고장을 통해서 청결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정비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을 보니까 저희가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심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대처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러한 질의가 들어가면 아마도 저 같으면 진짜 관내의 어디 어디에 이렇게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가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가 보면 다 지저분해요. 깨끗한 데가 1곳도 없다. 혹시 깨끗한 곳을 보셨나요? 얘기 좀 해 주시면 제가 한번 행감이 끝나고 찾아가 보게요. 왜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저분합니다. 저희 집 앞에도 이 옷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차의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그것을 담당자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한 3일, 4일 있다가 철거가 되더라고요. 그것만 딱 철거해 가고 밑에 버팀목으로 썼던 자재들, 벽돌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런 곳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본인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있는 거 자체도 계고장 보내서 벌금을 부과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벌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강성삼 위원 그러면 불법 적치물이면 치울 근거도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치우라고 계고하면 치우시고, 안 치우시면 저희가 철거합니다.
○강성삼 위원 철사줄로 저렇게 꽁꽁 묶어 놨는데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아니, 저희가 철거합니다.
○강성삼 위원 철거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자진철거를 하시지 않으면 저희 부서에서 철거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90여 개가 있는데 여태까지 계고장이 몇 개나 발송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제가 계고장 숫자까지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강성삼 위원 어느 분한테 계고장이 가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계고장을 개인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의류 수거함 앞에다가 계고장 해서 붙이면 그것을 수거,
○강성삼 위원 아니, 어디서 관리하는지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게 정확한 데도 있고 미상인 데도 있어서,
○강성삼 위원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운영단체라고 해 놨잖아요. 하남장애인복지회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그럼 그곳에다가 먼저 구두상으로 하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우리가 계고장을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야죠. 여태까지 계고장을 한 번도 안 내보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아니, 저희가,
○강성삼 위원 그냥 벽에다 뚝 붙이고 그냥 와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 수거함 앞에다가 붙이고요. 장애인복지회하고 연락해서 복지회에서는 저희가 민원이 제기됐다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바로바로 그래도 조치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삼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여태까지 근 26년 동안 계고장이 발송돼서 출장복명을 달고 사진도 찍고 다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 관련 서류를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감일, 위례, 미사 같은 경우는 신도시니까 거리가 깨끗해요, 사실. 그런데 원도심에 그늘지거나 이런 곳도 많고 지저분한 곳도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 또는 주민자치를 통해서 환경개선사업, 아니면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옮길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잘못하면 사유물이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아까도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의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수거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류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를 안 하셔도 문전에다가 배출하시게 되면 저희가 직접수거를 하고요. 그 수거된 의류를 저희가 판매해서 하남시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가 그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문전에다 배출하면 우리 하남시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굳이 거기다 버리시지 않으셔도 문 앞에 배출하시면 저희가 수거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불을 갖다가 집 앞에다 그냥 이렇게 쌓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이불은 아닙니다.
○강성삼 위원 예를 들면 이불이 됐든 옷이 됐든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폐의류가 됐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폐의류는 문전수거를 하시면 되고요. 예시로 들으셨던 이불 같은 경우는 폐의류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넣으셔야 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왜 여태까지 가만히 놔뒀어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것은 잘못 배출하신 것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을 왜 시민들께 말씀을 안 드리셨냐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홍보물을 통해서,
○강성삼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어요. 보통 바깥에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예를 들어서 봉투를 활용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반 생활폐기물을 우리가 버려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어디 한곳에 이렇게 쌓아 놔요, 보통. 그러면 인근 시 같은 곳을 보면 입찰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도 되고, 아니면 어느 업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영리를 취하든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 주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깨끗하게 할 수 있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는 그 틀이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폐의류를 수거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따로 선정하고 그 선정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또 환경공무직들이 직영으로 수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보였을 때는 수거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현재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같이 수거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26년 전부터 우리 시가 수수방관하고 또 장애인복지회에서는 이름을 빌려줬지만, 그 업체하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에서 그래도 매달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수입으로 잡힐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속대상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 그러면 이분들도 여태까지 26년 동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장애인의 금액으로 일정 부분 들어가면서 활동하는 데 사업비로 쓰였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런데,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버리던 곳에다가 버리면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굳이 거기다 놓을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두 가지로 지금 계속 이렇게 가야 되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26년 동안 있었던 부분을 인정해서 새롭게 뭘 만들어서 가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는 이렇게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세워 놓은 거 단속규정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저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폐의류 수거함을 통일한다든가 그러면 또 예산을 세워서 수거함을 제작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정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강성삼 위원 그 업체가 26년 동안 있었다는 것은 과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리를 깨끗하게 합법적으로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우리 시에서 폐건전지 저거 한다고 통 다 만들어 놔요. 거기에만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걷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시설들의 개선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고민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나가 보세요.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렇게 지저분해요. 그 지저분한 것을 갖다가 계속 26년 동안 방치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이상 방치합니까. 매일 그 옆에다가 꽃길 만든다고 각 동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꽃 갖다 놓으면 뭐 해, 옆에 쓰레기 모이고 다 지저분한데. 아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를 다 보셨잖아요. 그게 1년, 2년 된 겁니까. 26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이제는 해야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예산 들여서 해야죠.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눈으로 다가오고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큰 사업을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 봐야 내가 봤을 때는 비용이 몇십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억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플라스틱 박스통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그게 얼마나 들겠습니까, 대량으로 해 봐야. 금액도 안 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렇죠, 따로,
○강성삼 위원 그런데 인근 시군에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느 단체에다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몰라요. 그건 둘째 문제고, 지금 있는 것을 복지회에다가 얘기하든지 하면, 그 금액이 적으면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시에서 오는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줍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이해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이 모든 법을 뛰어넘어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물건 적치고 또 공작물 설치 허가도 득해야 되고, 도로점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과가 타 부서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사업에 꼭 넣으셔서 우리 원도심이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반 아파트 단지들은 단지 내에 별도로 쓰레기를 모아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도심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지만, 그 옆에 꼭 쓰레기하고 더덕더덕 붙인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지중화 사업 잘하시잖아요. 전봇대가 없으면 거기다가 지라시 이런 것을 붙일 일도 없고, 거리가 깨끗해져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소소하게 소로에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하남시 원도심도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장애인복지회와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인정을 하신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장애인복지회하고 저희하고 따로 계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왜 장애인복지회라고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최초에 어떻게 설치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장애인복지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은 현황 정도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실제로 움직이는 건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현황만 관리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지금 강성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실관계를 확실히 살펴서, 개인 브로커 중간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60만 원씩 받는다면서요. 돈만 받는다면서요, 자기네가 저것을 하는 거로 하고서.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움이 됐지만 결론은 법적으로 브로커가 되는 거예요. 돈 안 내놓고서 우리 공사 따서 하청 주고서 돈 먹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히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교산지구 내 폐기물 처리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저희 하남시 도시가 팽창하면서 미사지구나 감일지구, 위례지구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3기 신도시가 실질적인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보면 미사나 감일에서 있었던 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야기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도 과장님께서 생각한 대로일 거예요. 저것은 그나마 양호하게 쌓아 놓으신 것이고요. 또 다른 사진도, 저렇게 길가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고. 일부러 차량에 싣고 와서 버리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가실 때 아마 저렇게 방치하고 정확하게 폐기물 신고하고 딱지를 붙여서,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무단으로 계속, 아마 몇 군데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교산신도시의 주민들하고 기업들이 이전하게 되면서 저렇게 사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무단투기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의 이주가 이루어지는 초창기에 LH하고 협의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는 저희가 수거하고, 무단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LH에서 수거하기로 협의해서 현재 보기에는 미관상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일정 규모가 채워지면 LH에서 계속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혹 아직까지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LH한테 빠른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드리면 LH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해 주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주가 많이 진행되면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 사진을 찍은 지는 벌써 수개월 전에 제가 찍어 놓은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초창기 사진인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은 이제 다 저런 것들이,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많이 이사 가셨죠.
○강성삼 위원 많이 치워졌다는 얘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이제 펜스도 많이 치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런 무단투기 쓰레기도 LH에서 다 수거하기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펜스를 치운다고 해서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외곽 쪽으로 그런 펜스를 설치해야 공사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거기에 계시던 입주민들이 빨리 이사를 가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펜스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가면 다른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조속히 LH에다가 민원사항을 계속 전달해서,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이주하거나 아니면 덕풍천을 거쳐서 그리고 고골계곡으로 들어가면 아직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는 일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시민들이 그 도로를 주도로로 이용해서 왕래하시곤 해요. 그러다 보면 저런 것들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으면 결국은, 하남시민만 그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셔서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등산하신다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식사하러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전체적인 이미지가, 아무리 공사를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깨끗이 처리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사진을 몇 컷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민원이 안 벌어지게끔 LH에다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려서 깨끗한 하남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저는 교산신도시와 현 환경기초시설 관련돼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어떻게든 없는 예산에 예산실과 많이 조율하셔서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완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 협의가 쉽지만은 않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데 저희 현 환경기초시설의 경우는 이제 1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보수할 것도 많아지지만, 그 당시에 했던 기술과는 지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저희가 지하이기 때문에 장점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단점도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용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화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 지하에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방법이 크게 없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데 큰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사실은 보수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금액적인 면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보수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과 현 시설의 상태 때문에 많이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과장님이 내년도에 생각하고 계시는 시설 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면 개보수하기 위해서 시설 가동 후 12년부터 15년 사이에 전면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여건상 현재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전면 개보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현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끔 유지해야 되는 게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천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증설될 때까지는 법에서 정한 전면 개보수를 위해서 운영을 정지하는 것을 그때까지 저희가 미룰 수 있게끔 시설 관리하는 게 최단 목표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시설이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각종 설비의 노후화, 부식 이런 것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건물도 이제 노후화가 발생돼서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76억 원을 세웠고 또 추경을 통해서 한 30억 원 가까이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도 건축물 안전진단이나 소방점검에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예산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지금 제출한 자료에 기둥 파손이라든지 벽체 균열 등 보수하는 게 이렇게 글로만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현장에 가 보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것에 문제없도록 준비할 거고요.
화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설을 개선하다 보면 꼭 소방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소방설비도 같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건물 먼저 변경하다 보면 후속으로 소방설비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히 챙겨가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저도 걱정되는 것이 폐기물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안 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페널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올 8월에 인천 청라에 있는 사업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꼭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꼭 가셔서 벤치마킹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하남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가면 사실은 악취나 물이 계속 이게 순환이 안 되고 마르지 않다 보니까 계속 미끄럽거나 벌레가 있거나 청결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과정에 대한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라의 경우는 저희가 거치지 않고 있는 중간 과정이 있어서 정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왜냐하면 악취와 청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다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세수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또 교산신도시에 유사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하로 하는 것이 물론 장단점이 있다는 것과 그것들을 보완하려면 사실은 다 예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수용하셔서 교산신도시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교산도 지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톤당 수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규정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마 기본 톤을 지금 일단 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급한 마음에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교산신도시 LH 입장에서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해서 폐기물 용량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상주인구라든지 아니면 광암동이나 상산곡동의 기업이전단지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처리 물량도 그 물량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LH에서는 지금 저희 의견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확답을 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저희는 더 증량을 요청하고 있고 LH에서는 검토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증량을 계속 요청도 해 주시고.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 단가가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시설 면에서 기존 시설, 아니면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있는, 아니면 예전에 있던 이런 것들을 저희 시와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율 단계에서 우리 하남시가 조금이라도 더 얻어 내려면 부서에서 많이 보고, 사실은 이게 약간 특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그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조금 더 많이 알아야지만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청라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 다른 지역들도 이 안에서, 말 그대로 자원순환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선순환되어서 조금 더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율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지금 보완해야 되는 사항들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청라 갔을 때도 그쪽에서도 우리처럼 신도시가 생기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원래 밖에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꼭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해서 LH에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담당자 1명을 지정해서 교산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전체적으로 두루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계되는 직원 3명을 집중적으로 해서 교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진행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면 공부를 세 분이서 했는데 두 분이 인사발령 나서 가셔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박진희 위원 그래서 다른 분이 왔을 때 그 공부했던 내용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박진희 위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부서에서도 지하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휴게공간을 마련해 주는 등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외부 지자체에서 견학을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앞서 나가는데, 한 발 더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청라,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꼭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더 선진지를 마케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또 그것도 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 들었고요.
저는 조금, 저한테는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환경기초시설 1층에, 아마 환경정책과가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박제품이 환경기초시설 1층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동물의 사체거든요, 박제는. 그런데 그것을 전시해서 아이들이 보게 하는데 굉장히 전근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박제품을 거기다 갖다 놓고 아이들이 보게 하는지. 지금 민원동 지하에 있는 박제품 1989년이었나? 그때 있었던 박제품이 아직까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보니까 거기 1층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의 장소로 흥미로울 수는 있는데 생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교육관에서는 정말 안 맞는 그런 교육자료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환경정책과에서 갖다 놨다면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그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제품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거기 갖다 놓은 박제품이 멸종됐거나 그런 게 있는, 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사실은 제가 그 박제품에 대해서 저희 시설 안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그런 전시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요, 과하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저희 폐기물처리시설하고는.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잘해서 협의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 판매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 하남시에 특히나, 아파트 단지는 그래도 덜하지만 일반 원도심에 있는 분들은 종량제 봉투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봉투에 대한 결제 방법이 어떻게 되죠, 유통이?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 지금 판매소의 결제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이, 주민분들이요?
○강성삼 위원 우리가 꼭, 입찰을 해서 그 봉투를 제작해서 어떠어떠한 단계를 거쳐 가는지를 묻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업체에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면 그거를 저희 시의 환경공무직하고 청소운전기사님들이 각 판매 업소에 배달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가 감시와 견제를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입찰업체가 100장을 찍을 걸 200장을 찍어서 별도로 판매라든가 유통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건들이 예전에 있지 않았나요? 혹시나.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 부서 단독으로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타 시군이라든지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가 또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런 불법유통에 대한 문제는 우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지난달에,
○강성삼 위원 우리가 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자체적으로 또 도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봉투에 대해서 현찰이 오고 가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요즘 저희가 문서도 모든 것이 카드결제화가 다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그렇지가 않아요. 건축물대장 하나, 토지대장 하나 떼어도 현찰 또는 카드를 분명히 이용할 수가 있어요, 100원짜리라도. 그런데 이 종량제 봉투만큼은 낱개로 뭐 100장 이렇게 파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기본적인 묶음으로 해서 팔고 금액을 또 계좌로 이체를 시켜야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서 분배식으로 가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아닙니다.
○강성삼 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위원님께서 좀 최근 자료가 아닌 옛날의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부터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를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은 쓰레기 봉투를 사셔도 대부분 카드결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현금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시에서 봉투가 나갈 때 관련 뭐 세븐일레븐, CU, 24시 편의점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 시하고 거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저희는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민원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카드결제가 되는데 왜 유독 이 봉투를, 이 사람들도 업장에서 사 와서 남한테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현찰을 받을 수도 있고 카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카드 매출이 올라가고 또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올 것이고 한데. 시에서는 카드결제를 안 해줘요. 그러면 이게 공정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2000······· 거의 18년도, 19년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행감 때 질의는 안 하고 몇몇 팀장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라고 제가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행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해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시에서 거기다가 판매를 하는 것은 카드결제를 안 하고 그분들한테는 또 카드결제를 하게끔, 또는 현찰로 하든. 그렇게 되면 편의점을 하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봉투를 안 팔 수도 없고, 동네 장사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끼상품,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옳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시민들을 상대로 이득을 편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시키는 일이라고 봐요.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금액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혜택을 볼 것이고 그리고 카드를 해야 카드를 썼다는 내역으로 포인트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작 그분들은 그런 혜택이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지금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거나 업소에 제공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인근 시군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는 다른 시군하고 대동소이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공급하는, 판매하는 업소에다가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전체 우리가 1년에 총판매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가 올해 판매액은 48억 원입니다.
○강성삼 위원 48억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강성삼 위원 48억 원이면 10% 세금? 4억 8,000만 원? 그렇죠? 48억 원이면, 10%면 부가세,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강성삼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세금 처리를 하면 10%가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렇죠, 부가세가 10%.
○강성삼 위원 부가세 10%. 그러면 총금액 48억 원 중에서 4억 8,000만 원을 시민들이, 업주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제가,
○강성삼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카드결제를 해서 내가 부가세를 어떻게 저걸 처리해야 되는데, 사업자도 그렇고 중간사업자도 그렇고 아무런 결제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그런데,
○강성삼 위원 그러다 보면 카드 사용도 못 하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아니, 그런데 물론 다 부가세가 발생, 비과세 품목이 있어서. 저희 이 쓰레기 봉투가 비과세 품목에 해당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어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2가지로 좁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48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민간인들이 중간 영세업자들이죠, 소상공인들이 48억 원을 내고 사 가는 거예요. 사 가는데 카드결제를 안 해줘. 그렇죠? 현찰을 집어넣는 거예요, 현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관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불공정 사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왜 이렇게 할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시장님께서 적극행정 유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행정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관계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포인트도 쌓이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돈 관리하기 더 편해요. 그냥 카드를 딱 긁으면 딱 딱 딱 들어오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종량제 봉투를 갖다가 금액이 적게 몇십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사면 이 단위로 산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이왕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건데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맞춰서 사야 하고, 그것도 현찰로 넣어 줘야 하고. 그러면 정말 아닌 것이죠. 아마, 이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지금 공급업체에서, 판매업소에서 쓰레기 봉투나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해서 어떻게 보면 업소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업소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가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인근 시군이 다 대동소이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판매업소에 카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수익이 너무 낮습니다, 판매업소에서. 그런데 이게 수익을 좀 높여드리려면 저희가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판매수익을 늘려주기 위해서 판매 수수료만 늘려드리기에는 조금 저희, 어떻게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를 해서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그 행정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몇백억 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수익은 쓰레기 봉투 판매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쓰는 비용 대비해서 쓰레기 봉투 가격이 그렇게 많은 수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려면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려야 되는 그 부분이 또 맞물려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판매 시기, 인상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성삼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편리함을 추구해야 되고, 이제 보면 관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한전이라든가 관공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금들이 올라가요. 그런 거하고 발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상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10원만 해도 전체적으로 하면 그 금액이 많이 커져요. 그래서 사실상 요금 설정을 할 때는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상당한 판단도 많이 요구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찰을 주고 사는 이런 것은 빨리 없애야 한다. 카드가 상용화된 것이 지금 몇십 년인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현찰을 주고 매입해서 이렇게 파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바로 못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으면 내년에라도 바로 실행은 못 하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라도 정확히 로드맵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질적인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올 초에 조례 하나 만든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뭐죠?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영농폐기물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쓰레기 종량제 문제가 나왔잖아요. 제가 불용성 폐기물,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 불용성 마대 제작해서 지금 판매업소에 제공이 돼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하고 비닐 쓰레기 봉투하고 마대하고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업소에 다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만든 이유는 저희가 깨진 유리라든지 깨진 형광등이라든지 이게 그걸 배출하는 가정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수거하는 분하고 분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보이지 않고 그냥 오기 때문에 많은 상해를 입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필요하다 인정하셔서, 바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좋은 제도 만들어 주셔서 저희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등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선미 위원 아닙니다. (웃음)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신 것으로 소송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다 보니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3차 변론하고 나서 자료 제출해 주신 이후에 또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만 답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지금 3차 변론을 하고 나서 저희가 감정평가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가, 아시겠지만 LH는 지상설치기준에 대해서 설치비용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지하에 실제 처리된 비용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또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소각 200톤, 음식물 30톤으로 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 설치비용에 대해 법적 200톤, 30톤 그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정인이 선정돼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품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인이 변론기일을 연장하는 요청을 하셔서 지금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또 올해 말까지는 좀 더 지켜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나온 연혁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협약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253억 원 문제도 이제야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LH 폐기물처리시설에 관련된 이 막대한 소송 관련해서 소송비는 소송비대로 또 원인자부담금에 있어서 이 갈등과 시의 재정 부담이 사실 상당합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과정에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나와서 우리 시가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대형시설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부서가 LH와 협의를 할 때에는 정말, 일이 터지고 법률 자문받지 말고 계약하기 전에 법률 자문받고 계약을 해 나가야 된다. 돌다리를 두들겼어야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우성골재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소송은 아직 안 하지만 지금 불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놓치는 것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만 해도 그 당시 책임자들이 없어요. 퇴사하고 퇴직하고 나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집니까? 우리 미래 세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우리 시의회나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이 모든 원인을 만든 행정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연관자가 마찬가지로 업무에 있어서 미숙했던 모든 이 행정 과정이 지금 이제 와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최종 결론이 나오면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 관련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환경공무직의 직업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공무직도 여러 분들이 추워지는 겨울에도 근로를 하셔야 되는 진짜, 시기가 또 되었는데. 작년 말에 좀 불미스러운 기사가 났습니다. ‘신규미화원 모두 청소위탁업체 직원들… 형평성 논란’이라고 기사가 났고. 일반 지원자들은 다 떨어지고 특정 업체 사람들은 다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특정 청소위탁업체 직원들은 다 최종 합격했고 또 일반 응시자들은 다 떨어졌다.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지금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전부를 관장했으면 전부 대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체력 검증에 대한 부분만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청소 활동을 하는 데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다 합격을 시켰고요.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가 배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저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아무래도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조금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저희 부서에서 면접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확히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12:1의 경쟁률이었고 최종 5명의 합격자가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지원자 중에 특정 업체 직원이 모두 합격을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공무직을 선발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담당 업무는 자원순환과다 보니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 환경공무직 채용에 있어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으려면 특정 청소업체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공교롭잖아요. 61명 중에 5명이 다 특정 업체 직원이다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이게 특정 업체가 1개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3개 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취업이 된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또 어떻게 보면, 1개의 기관이 아닌 대행업체 3개 기관에서 된 거라고 보면, 뭐 사실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공무직으로서 갖춰야 되는 예의나 태도나 직업윤리나 또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면접 볼 때 조금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셨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또 이해도 되고. 이런 모든 채용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형평성 논란이나 이런 공정성에서의 시비가 앞으로는 있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처럼 채용을 할 때 한 과가 아니고 두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른 데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저희 시에서는 현재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인사부서에서 절차를 준비해 놓고 그 절차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건 좀 특이케이스네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아니요, 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제 공무직들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사팀에서 일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전용신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상수도과장 전용신
○위원장 최훈종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관 교체공사 현황 및 상수도관 증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한 거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이라고 하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있죠?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거를 지나고 나서 한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여기에서 말하는 내구연한은 감가상각에서의 내구연한이고, 환경부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은 관이 부식되거나 녹물이 발생하는 그런 거로 따져서 노후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지금 부식 상태 이런 거에 대한 내구연한은 아니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 거를 내구연한이 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점검하다가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저희가 5개년 단위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그 관망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상수도관 노후관 결과에 따라서 구역을 설정해서 저희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부식 같은 거 됐다는 거를, 일단 상수도는 관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점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저희가 표본적으로 지역을 설정해서 관 내시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촬영을 한 다음에 지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상수도관 교체뿐만 아니라 그냥 증설에 대한 질의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예.
○박선미 위원 상수도관 증설에 있어서 상수도관 증설도 중요한데 세척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 의무가 시행됐잖아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별로 상수도관 세척을 하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비해 올해 좀 더 많았죠?
○상수도과장 전용신 점점 늘려가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노후 상수관에 대한 세척을 법적 기준 내에서 좀 자주 하셔야지만 될 것 같다. 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구간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용신 저희가 순차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2블록하고 나룰초등학교 앞쪽으로,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타 시군구 사례를 보니까 신도시 입주 전에도 상수도 관망을 LH가 다 세척 작업을 한 번 하고 우리 시에 이관하는 그런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과장 전용신 그 경우에는 공사 중에 흙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관 세척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하남도 신도시 하기 전에는 관 세척을 다 하고 받았습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 관 세척까지는 아니고 관 이토작업이라고 해서 물을 틀어서 빼내고 거기다가 CCTV라든가 이런 거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또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잘해 주고 계시는 거죠?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박선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지금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는데 생각이 나서 하나 여쭈는데요. 관 세척을 할 때는 미리 관 세척하는 공간을 만들어놓나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저희가 관 세척을 하려면 에어라든가 얼음이라든가 이런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저희가 작업 공간을 몇 군데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작업을 인 아웃시키는 구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기존에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새로 또 필요한 대로 필요한 부분에 만드는 거죠?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한 번 만들면 그건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저희 시는 관 세척을 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이 안 되어 있고. 한 번 한 데는 다음에 또 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앞으로는 한 번 된 데는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미사배수지 원격감시 제어반 교체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하면서 이번에 작업하는 근로자 한 분이 크게 다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게 사고가 난 원인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작업자가 동바리라는 구조물 위에서 안전구조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안전고리를 안 건 작업자 측면에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적인 측면에서 그분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목재가 있습니다. 목재가 옹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던 관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안전관리자가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리를 걸고 작업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분이 그 현장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작업장 현장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소홀했다고 하지만 모든 사고가 인재 아닙니까. 작업장에서의 안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시가 관급공사를 하는 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중대상해가 발생하면 또,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400억 원이 넘는 공사다 보니까 공사 규모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하실 테고 또 사업의 기간도 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있어서는 더욱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작업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만드는 사업장까지는 알겠는데 현장사무실, 교육장, 직원들에 대한 숙소는 아니어도 부대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대시설이 공사장에서 300m 떨어진 그린벨트 내에 시가 임대료를 주고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개인의 땅을 임대한 겁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300m 떨어진 개인의 땅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현장사무실을 설치하려면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요. 저희 정수장 내에는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현장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밖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현장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이 공사를 발주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 협약조건입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상수도과장 전용신 우리 관급공사에서 할 때 현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비용은 토지를 제공하거나 비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것이 공사계약에 들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과장 전용신 원가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원가산정에 우리 현장사무실을 임대하는 비용까지 들어 있다.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개인의 땅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다. 그러면 이 300m 범위 내에서 또 임대가 가능했던 개인의 땅은 많지 않았을까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그것까지는 저희가 한 부분이 아니고 시공사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부지도 선정하고, 그 시공사에서 선정한 A 씨의 땅을 3년에 11억 원을 빌려서 시가 현장사무실을 임대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그게 좀 오해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가산정상에서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실제로 지급된 비용은 지금 2021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내년 공사 종료될 때까지 계산해보면 대략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심합니까? 11억 원으로 원가산정을 했는데 실제 지급은 2억 원이다.
○상수도과장 전용신 최초 설계 당시에는 저희가 대지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지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미사에서 이번에 한양건설인가? 한양건설에서 건축 현장사무소에 대한 문제, 가설건축물로 현장사무실을 만들었고 당초 건축과에서 승인받은 건축물 외의 숙소 등이 발견되었고 무허가 숙소 등에 대한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수도 공사에 있어서도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현장사무소를 원가산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대지로 최초에 11억 원을 책정했다가 농지였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로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최종 정산이 된다?
○상수도과장 전용신 나중에 준공될 때 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미 위원 “정산이 된다.”라는 것은 공사비 플러스 2억 원인가요, 아니면 공사비 내의 2억 원인가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현재 공사비에 11억 원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게 정산 비용이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9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겠네요? 만약에 공사비가 다 400억 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지불이 된다면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그게 내역상에서 그 부분이, 11억 원 부분이 2억 3,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또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도 농지법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우리가 그린벨트 내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현장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땅 주인이 건축행위허가를 임대할 때는 첫 번째, 농지를 지목 변경하고 형질까지 변경해서 임대해 2억 3,000만 원이 가능한가? 첫 번째는 그 질의입니다. A 씨가 우리 시에, 아니면 우리 건설사에, A 씨가 우리가 도급을 준 건설사의 땅을 현장사무소로 임대했을 때 A 씨는, 이게 관급공사잖아요. 그러면 A 씨는 농지를 현장사무소로 임대할 수 있느냐. 농지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가 있고요. 농지법은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린벨트 내의 농지법. 농지예요. 그린벨트 내의 농지를 건설사의 현장사무소로 임대하고 2억 3,00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고요. 대지는 가능하죠. 농지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분명히 건축 관련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데 아마 받았을 거예요, 가설건축물을 축조했으니까. 건축과는 그걸 승인해 줘도 되는가?
○상수도과장 전용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게 우리 하남시가 내로남불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시민들은 농지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이행강제금 내려요. 그런데 우리 시는 농지에 이런 행위를 그들끼리 승인하고 가능하게끔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도 가능해야죠. 시민도 우리 농지에다가 가설건축물 축조해서 임대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아닌가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전용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가,
○박선미 위원 어떻게 몰라요? 시비로 임대료가 나가는데. 어쨌든 이 임대료는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건설사를 통해, 우리 공사비에 포함된. 우리 지금 또, 과장님께서 내용 확인하고 답을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전용신 저희 건축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했고요. 농식품위생과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원상복구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
○상수도과장 전용신 농식품위생과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준공 후에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또 주셨어요. 건축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면 건축과는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본인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공익을 위한 목적이다, 뚜렷한 형질변경이 없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설건축물을 축조했다.’는 경미한 형질변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설건축물이 축조가 됐다는 것은 상수도관 또는 하수도, 정화조가 묻혀야 가능한 거거든요. 맞죠? 현장사무실에 화장실은 있으니까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경미한 변화인가요? 경미한 변경이 아니잖아요. 경미한 변경이 아닌데 왜 건축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그린벨트 농지 위에 A 씨를 위해 해 줬는지는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식품위생농업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농식품위생과, 우리 시청,
○박선미 위원 농식품위생과?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박선미 위원 식품위생농업과예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죄송합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부서 이름 ‘식품위생농업과’ 맞죠?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농업과에서 의견을 안 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문을 통해 의견 여쭤보셨어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부서에서,
○박선미 위원 잠깐만요. 왜 건축부서가 그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건축부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건데,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뒤에 계신 실무진분한테 직접 여쭤볼게요.
○위원장 최훈종 답변 가능하신 분은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공사팀장 안효철 상수도공사팀장 안효철입니다.
○박선미 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식품위생농업과에 서면 질의했습니까?
○상수도공사팀장 안효철 협의 의견을 돌려서요. 거기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박선미 위원 협의 의견을 돌렸다는 것은 건축과 주체로,
○상수도공사팀장 안효철 예, 주관으로 해서요.
○박선미 위원 주관으로 해서 식품위생농업과에 공문을 시달해서 식품위생농업과로부터 ‘의견 없음’을 회신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상수도공사팀장 안효철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건 공문이 있습니까?
○상수도공사팀장 안효철 예, 다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식품위생농업과는 농지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락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농지 관련 주무부서인 식품위생농업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은 암묵적 합의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과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현장사무실이 필요했고, 현장사무실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주체가 돼서 이 땅을 임대했고 임대비는 시가 냈다. 그리고 시가 낸, 이 임대해서 한 현장사무실이 그린벨트 내의 농지였다. 여기까지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는 질의드리면 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전용신 예.
○박선미 위원 과장님, 또 주실 말씀 있나요?
○상수도과장 전용신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현아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하수도과장 김현아
○위원장 최훈종 하수도과 소관 관내 하수관로 및 준설사업 현황, 하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계획, 오수관로 설치공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요청한 것은요, 과장님, 이번에 덕풍동에서 관로가 작아서 물난리 난 거 아시죠?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셨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김현아 내년도에 저희 하남대로하고 한솔솔파크 있는 데에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이면도로에도 배수로 2개소를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번에 미처 배수가 안 돼서 지하에 잠긴 거기가 우선순위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수리골지구 말씀,
○위원장 최훈종 예, 그래서 거기가 우선순위. 그리고 어쨌든 내년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는 공사를 끝내야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알겠습니다. 내년 3월쯤에는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기는 또 장마철이 오면, 이번 침수지역은 장마철이 오면 준설작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알겠습니다. 사전 준설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오수관로도 어차피 거기는 혼합식이라고 하나요, 합류식이라고 하나요? 같죠?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합류식.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253억 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박선미 위원 저희 그 상황 속에서 253억 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느냐, 아니면 LH가 부담하겠다 했느냐에 대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현재 계속 협의 중에는 있지만 아직 LH에서는 그대로 부담을 못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는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선미 위원 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협약서를 보면 그 내용이 ‘사후에 정산한다.’라는 문구가 있고 또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협의를 한다.’ 이런 조항이 다 있더라고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차례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 과정 속에서 왜 LH에서 하남시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된다, 당초에 계획한 것만 우리는 주겠다고 주장하는지 사실은 협약서를 보고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LH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협약서상에 사업비가 표시되다 보니 LH에서는 확정금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협약서상에 예를 들면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변동에 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사업비 정산에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지상공사인 줄 알고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실제 지하에서 공사하다 보니 사업비가 증액했고, 그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LH가 인지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하시설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예요. 우리가 공사비 표준단가를 당초에 계약할 때 왜 지하공사분에 대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지상공사라고 표준공사비를 책정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저희가 환경부 표준공사비로 했을 때 원래 표준공사비 자체에는 1단 복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 완전히 지하시설에 대한 것은 원래 없다 보니 1단 표준공사비로만 산정했던 사안입니다.
○박선미 위원 표준공사비로 산정하는 그 단계에서도 우리 하남시의 공사는 지하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LH는 인지했잖아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당연히 인지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당연히 인지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처음에 보내 준 협약서 예시에도 지하공사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도 왜 표준공사단가에 의한 공사비만 부담하겠다고 하는지가 사실 이해되지 않아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꼭 여쭤보고 싶었고요.
첫 번째는 표준공사단가로 왜 당초에 설정했을까가 궁금했고. 두 번째는 LH가 제안한 협약서가 정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우리 공사비가 증액한다고 해도 반영하기가 쉬운 문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하남시가 제안한 문구에는 사업비 정산의 경우를 한정 지어놨어요, 한 네 가지 경우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지구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량 증감, 증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부서 또는 협의부서 간의 의견 반영, 사업시행 중 민원 발생 등’ 이렇게 딱 제한을 두다 보니까, LH처럼 포괄적으로 사업비 정산의 폭을 넓혀 놨다면 우리 시가 당연히 공사 후에 정산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시가 의견을 이렇게 협의 개념으로 정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건을 스스로 설정해 놨잖아요. 이거야말로 자승자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협약서를 수정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글쎄, 저희도 검토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의 협약사항이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 당시에는 아마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양자 간에서.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수정한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포괄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LH가 근거도 없이 우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지하공사인 것도 알았고 사업비 차후에 정산한다고 본인들이 협약서를 줬고, 그 조율 과정에서 ‘단’이라는 단서가 붙기도 했지만 제12조 이견조정에 있어서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도 봤을 때는 이 사업비 정산을 LH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다툼이 되면 공사비를 받고 나서 소송비도 들어갈 것이요, 만에 하나 우리 시에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또 추가로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향후 교산지구든 또 다른 여러 공사의 협약에 있어서, 앞서 LH 폐기물처리 소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이 터지고 법률자문을 받지 마시고 법률자문을 거친 후 계약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서 공무원들이 이 막대한 손실을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문제를 감일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LH가 제안한 협약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조건을 너무 한정적으로 해 놨지만 ‘향후 협의해서 정산한다.’라는 가능성의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잘 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이거를 또 보면 당시 시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협약서의 내용과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상이한 것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 내용 그대로 우리 시장님께 보고해야 되는데 시장님께 어떻게 보고했느냐, 준공 정산 결과 또는 사업이 중단되어 정산하는 경우 LH에 잔여사업비 환급, 초과사업비 부과처분,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왜 하남시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시에 시장님께 이런 보고를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협약서가 2017년, 2018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조율된 거예요. 그래서 이 253억 원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고, LH가 앞으로 교산신도시 사업을 할 때 이런 횡포를 시에게 또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LH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 건에 있어서 싸움이 되지 않도록 LH와 잘 협상해 주시고, 그 이후에 법률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정리해서 LH에 의견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 그대로 전달하지 마시고.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법률자문 내용도 LH하고 협의할 때 전달은 다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법률자문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내용이 살짝씩 상이하나 내용의 맥락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분명하게 전달해서 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LH가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사실을 LH에 잘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김현아 예,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위원장 최훈종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유기동물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과장님과 팀장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한 부분이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 대신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구조, 보호, 공고, 입양·기증 또는 인도적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날짜, 구조한 날짜, 구조 인원에 몇 명이 투입되고, 구조한 시간, 보호한 기간, 보호한 기관, 공고 10일 후 입양된 곳, 기증 또는 인도적으로 처리된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 개, 고양이 구분하시고, 거기에 대해 각 단계별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명확하게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교산지구 내 유기동물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오늘 아마도 행감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교산지구 내 유기동물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요.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 민선 7기 때 아마도 감일지구 관련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그때 한참 높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의 일을 다시 상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더 제대로 된 행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감일지구 상황하고 교산지구 상황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감일지구 당시에는 개 사육장 농장이 따로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개들이 들개화돼서 갑자기 문제가 많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지금 교산지구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 1회나 2회 정도 나가서 마당 개를 키우는 분들한테 안내하고 있고, 동물등록 관련된 사항들을 다 안내하고 있어서 당초 1월 대비 한 172마리 정도가 감소한 형태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서 사전에 그런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때도 감일지구가 개발되면서 외부 공사 합판을 쳐서 내부가 보이지 않고, 저희로서도 사실상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거기가 또 LH에서 관리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안에 동물보호센터인가요? 그게 보호센터가 아니죠, 사육장이었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개 사육장.
○강성삼 위원 그 사육장에서 탈출한 견들이 무리 지어 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 또 그 사육장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사실상 LH에서도 뒷짐을 지고 있었던 사항이어서 우리 관이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3기 신도시 내에는 없지만, 만약에 유기동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관리 체계를 또 우리 하남시가 져야 하는지, 아니면 LH가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도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게 협의가 된 사항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감일지구보다는 현재 상황이 많이 양호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게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도 있는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업시행 부서인 LH에서 만약 다량의 유기견들이 발생하면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요청만 했지, 거기 LH에서 제대로 또 이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관리·감독을 저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유기견이나 아니면 유기동물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모니터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유기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매장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정확히 예방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범죄도 사실상 일어난 다음에 범인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것이 다 예방이 제대로 됐을 때 사건·사고가 없거든요. 그 부분 명심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9월 기준으로 78세대에 194두가 있는데 이것이 좀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아까 172두? 다량이 줄어든 거.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당초 1월에는 366두였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재 194두로 줄었고요. 현재도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184두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상, 현재까지 파악된 게 9월 기준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180두 정도가 일반 가정집에서,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가정집이든 마당 개 위주가 많고요, 축사에서 키우는 개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게 주인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을 만나서 저희가 다 얘기하고 있고, 주인을 못 만났을 경우에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오고. 그리고 하루 나가는 게 아니고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나가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요?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게끔 정말 예방을 잘하셔서 나중에도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해당사항을 대처하지 말고 추후에라도 LH나 그쪽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미리 협의해서 추후에 저희 시 재정 투입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그전에 동물들을 기르시는 분들이 유기견이 되지 않도록, 추후에 직접 그분들이 다 데려다가 키울 수 있게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LH와 충분한 협조 기대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지법 위반 적발 조치 사례, 농가 현황 및 지원 사업 내역, 관내 퇴폐 유흥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농지법 위반 적발 조치 사례를 봤는데요,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농지법을 위반하는지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를 들면 전이나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농지에 어떤 가설건축물을 지어놨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두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답을 주셔버렸는데, 제가 지금 법제처 법령해석 본 것은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것에 있어서 주차장은 농지법에 따라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봤어요. ‘노외주차장도 포함된다.’ 이런 법령해석을 봤는데,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시민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여섯 분 정도 되시는데, 시 교통정책과가 창우동 303-4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계약을 맺을 때 ‘공영주차장’이라는 말도 썼고, 시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임시주차장’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주차장 조성을 3필지에다 했는데 3필지 모두 답입니다. 3필지가 답이에요. 답이고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내의 답. 그린벨트 내에 있는 답을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건축행위 허가도 받지 않고 조성할 때 공원녹지과와 협의 없었던 거예요. 왜? 어린이공원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 협의 안 했고요. 그러면 식품위생농업과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그거죠. 기재부의 농지에 시가 주차장을 조성해도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재부는 본인들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대부화하면서 연 7,000만 원을 받아 가도 되냐고요. 기재부도 농지법을 위반한 거고, 하남시도 그 절차를 무시한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전담부서에 안 물어봤잖아요, 협의를 안 했잖아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일반적인 사항은 농지에 다른 시설을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건은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희한한 게 기재부가 민간인한테도 농지를 주차장으로 대부하면서 2011년부터 약 3,000∼4,000만 원을 매년 받았어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재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 라는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 알면 되겠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정확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도정수장처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장사무소를 그린벨트 내 농지에 만들었어요, 가설건축물로. 건축법이 있죠. 그래서 건축법상에는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사 후에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한데, 이것은 건축법이고. 그린벨트법에서도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영구시설물이 아니니까, 아무리 정화조는 묻지 않고 하수도관도, 상수도관을 묻었어도 이것은 가설건축물이니까. 그런데 가설건축물에 하수도관 안 묻고 분뇨를 어떻게 배출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정화조도 안 묻고 어떻게 배출했지,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답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죠. 건축법이랑 그린벨트법에는 좋아, 가설건축물이니까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고 공사 끝나고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신고가 나갔어. 그러면 여기 농지거든요. 농지를 현장사무소로 임대한 거예요. 농지를 현장사무소로 임대할 수 있냐를 여쭤볼게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정확한 것은 그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농지를 원상복구하는 조건하에 일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일시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와 협의했냐고 물어봤더니 부서가 ‘의견 없음’이라고 했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는 서류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니, 분명히 건축과에서 의견을 돌려 봤고, 그 의견이 협의부서인 식품위생농업과는 의견이 없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건축과에서 협의가 있었는지. 제가 “서면으로 협의 있었습니까?”라고 여쭤봤거든요. 있었다고 했고, 부서에서 의견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서가 의견을 안 주셨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는 지금 답을 주셔야 합니다.
죄송한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뒤에 계신 팀장님께,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왔다고 하면 저희가 분명히 조건을 달아서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답변을 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건은 의견 없다는 의견은 나가지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건부 의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할게요. 왜냐하면 주차장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조건부 의결합니다, 건축행위 허가받아 와라. 그런데 건축행위 허가 안 받고 주차장 만들었고요, 시가.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농업과에서는 의견 없었다고 아까 답을 주셨는데, 상수도과에서요. 상수도과에서는 의견이 없었다고 답을 했는데 식품위생농업과에서는 답을 줬다는 거잖아요, 조건부로.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그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과 중에 한 과가 틀렸구나, 라는 거예요. 과장님을 믿지만, 거기서는 의견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저희는 확실하게 의견 없이 나갈 수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1번 백 씨, 2번 서 씨, 3번 최 씨, 4번 이 씨, 5번 김 씨, 6번 최 씨. 6명이 본인의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임대합니다. 2억 3,000만 원을 시에서 받아요. 본인의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오케이 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6명은 가능한가? 시민은 안 되고, 시는 되고. 시민은 안 돼서 이행강제금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되고 시민은 안 되는 사유를 저는 너무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경우 사전통지 등 이행강제금 명령이 나갔을 때 그때도 안 했을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고, 이행강제금을 한 번 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냈을 경우 매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시가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법, 그린벨트법을 지금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을 지금 간과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어떤 의견으로 회신했는지를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반려동물 놀이터 및 문화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남시 유기견 보호소 운영, 관리 현황 및 개선 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 하남시 유기견 보호소로 인해 너무 고생하고 있는 많은 팀장님과 직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가 재정 확보를 해 주지 않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확보도 안 됐고 또 지금은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지만, 위탁운영체를 또다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소송 건으로 인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공무원이 정말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정말 1970년대 어디 보지도 못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게 하는 이거야말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정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인권과 이런 명예를 지켜드려야 되는 책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있다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는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고, 직원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시는데 이 동물보호팀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식품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달음식이 이제 일상화됐고, 배달을 안 하면 음식 영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배달을 하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배달전문음식점 주방환경개선 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하나는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와 함께 협업해서 식품위생농업과에서 배달음식을 위해서 배달오토바이를 ESG 경영이기도 하고 기후위기 시대이기도 하니 우리 시도 이제는 전기오토바이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오토바이 보급사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전기오토바이 보급사업은 하고 있는데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하는 시설이 하남에 없어요. 그것을 BSS 시스템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BSS. 그런데 BSS가 없다 보니까 전기이륜차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충전할 데가 없다 보니까요. 배터리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점을 관할하는 소관부서로서 이 전기이륜차 그리고 BSS에 있어서 기업지원과, 환경정책과와 함께 협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BSS를 관공서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이 사업은 공유재산 임대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체육관에 태양광이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를 의회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BSS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우리 시의 환경정책 그리고 업주들을 돕는 기업지원정책 그리고 식품위생에 있어서도 여러 음식점을 도와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최훈종 잠깐 좀 실수한 거를 용서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사업이 매칭사업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공통 7번 국·도비매칭 또는 지원 공모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매칭사업이면 어디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순수하게 다 시의 것입니까, 도의 것입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위원장 최훈종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매칭사업에.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주로 도비·국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업비의 얼마만큼이 도비고 어느 만큼이 시비냐고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최훈종 매칭비율이 다르면 다르게끔 그것을 주셔야지 제가 알아보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이거는 다시 매칭에 맞게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난 이해를 도저히 못 하는 게 사업비가 있고 집행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집행비율만큼 했던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에서 68%를 했으면 나머지 부분이 얼마만큼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사업비에 대한 비율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면 68%는 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럼 사업비에서 남은 비용을 주시고 나중에 불용이 됐든 이월이 됐든 나와야지. 다 빵이야, 뒤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그 말씀 잠깐 드리면 0이 있는 부분은 시기 미도래에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농업 지원사업이 대부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끝나는 사업이 있어서 일괄 12월에 집행되는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 최훈종 앞으로 12월에 할 것까지 만들어서 다 하겠다. 다 들어가겠다, 이 말씀입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집행만 12월에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12월에 집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12월에는 다 맞춰서 쓸 수 있겠다고 주신 사업이에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사업별로, 다는 아니고 90% 이상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상 집행액은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건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으면 시기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지. 사업비가 왔는데 이게 매칭사업인데 도대체 어디가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고, 19%가 800만 원이라는 게 얼마만큼이 남았다는 것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있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게 포획이 어디서 됐으며, 포획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성화수술을 하려면.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포획장소 말씀,
○위원장 최훈종 예, 장소가 있을 것이고 날짜가 있겠죠. 그러면 포획한 그 길고양이를 다 중성화수술을 시키지는 않았겠죠. 다시 놔 준 것도 있고 또 중성화수술을 시켜서 방사한 것도 있겠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를 들면 포획돼서 왔을 때 2kg 미만이나 그다음에 임신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수술을 안 하고 다시 방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성화수술을 100% 하지 않잖아요. 포획돼서 왔을 때 임신하거나 2kg 미만인 고양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주세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중성화시킨 것에 대한 비용은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고. 중성화를 안 시키고 그냥 방사했단 말이에요, 2kg이 안 되거나 임신한 고양이. 그럼 포획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시정질문 때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것을 정혜영 의원님이 질문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요구한 게 뭐냐 하면 초과근무시간이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료에 온 게 6일을 하셨더라고요, 6일. 그러면 한 24시간이네요. 4시간씩 6일이면, 그렇죠? 4시간씩 6일이면 24시간이잖아요. 이거는 혼자 근무하시는 거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AI 비상근무가 2인 1조입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AI요? 그거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미리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으니까, AI 비상근무가 6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이란 말입니다. 나머지는 동물구조 및 지도단속이에요. 이거는 2인 1조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분의 총 근무시간이 899시간이에요, 추가가. 여기서 24시간을 빼면 875시간입니다. 875시간이면 875시간에 대한 2인 1조 근무자가 분명히 있겠죠?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최훈종 그분을 맞춰 달라고 했잖아요, 어느 분이 거기서 몇 시간을 했는지.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다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그리고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서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 결과는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의결 후 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5인) |
위 원 장최훈종 |
부위원장박선미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피감사기관 참석자(12인) | |
안전환경국장 | 박병욱 |
친환경사업소장 | 심영욱 |
식품위생농업과장 | 정태현 |
자원순환과장 | 최현숙 |
상수도과장 | 전용신 |
하수도과장 | 김현아 |
상수도공사팀장 | 안효철 |
하남도시공사사장 | 최철규 |
하남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 이정훈 |
하남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 양승조 |
하남도시공사도시개발처장 | 강규성 |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 안진기 |
○의회사무국(6인) | |
전문위원 | 소병찬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시설주무관 | 정설빈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