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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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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03일(화)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하남시 의정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우리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지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구성 및 임기, 안 제6조부터 7조는 회의 및 의견의 청취, 안 제8조부터 9조는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1조는 간사 및 실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 의정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실버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시하고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게 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등의 의원 자격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담았고 예산 지원과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넣어 실버의회 운영이 막힘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으며,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참여혁신위원회 등 각종 사업에 주민참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실버의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생생하게 듣고 의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수반되는 사항으로 회의수당 책정 시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 지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의회와 의원님들께서 어떤 이런 불편함이나 문제점들이 있는지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께.

금광연 의원 본 조례안은 우리 하남시의회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존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어르신들이 의회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나아가 조례안에 있다시피 실버의회로 하여금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움,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을 이 실버의회에서 조정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청의 위원회, 이런 부분에 많은 위원회가 있어서 지적사항들도 많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하남시의회에 미래를 위한 청년의회가 있는데 실버의회만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굳이 필요함이 있을까, 라는 의문감이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런, 각 계층이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청년도 하고 있지만 실버, 장애인, 여성. 만약에 그렇게 지식과 지혜를 얻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도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한 투자인 청년의회를 하고 있지만 다른 각 계층을 따로 빼서 한다면 다른 계층에서도 그러면 의견에 대한 게 있을 것이고,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갖가지 의회를 다 만들어야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지혜를 갖다가 의회에서나 의원님들께서 경험이 풍부한 분, 여러 가지 계층에서 듣는다면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각 계층의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의회를 한다면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딱 어떤 일부 계층으로 의회를 만든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시면 목적이 1조에 나타나 있듯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시정은 시정대로, 의정은 의정대로 발전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승철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우리 시를 보면 청소년의회는 하남시 집행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가 차용해서 청소년의회가 의회에 와서 견학도 하고 경험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가 운영하는 조례가 아니고 시의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의회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차용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하남시민 전체의 의회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시민의회, 하남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 민주제를 택하지 않고 간접 민주제, 대의 민주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대표로서 기능을 하고, 그 대표로서 기능을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실버의회 조례를 제가 제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정자문위원회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폭넓게 자문받고 할 수 있도록 의정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고 조언해 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실버의회 조례와는 크게 대비해서 보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추가 보완드리면, 우리 하남시가 불과 14년 전하고 지금하고 현격히 달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 지역 간의, 시민들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또 드러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누군가 조정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우리 의회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 시 집행부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 한계가 일부 있다고 판단돼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좀 나서서 ‘실버의회’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의회도 물론, 그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고.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하남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이미 설치돼 있다는 거를 부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설치되는 데 있어서 혹시 이게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구성원이 들어와서 면담을 갖거나 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금광연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시니어센터나 노인회, 이런 데는 전혀 없었고요?

금광연 의원 시니어센터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실버의회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이 조언해 주거나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노인회 측에서도 그런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이 조례안을 제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삼 위원 왜냐 그러면 시니어센터나 노인회,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야 그분들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혹시나 그쪽에서 온 것이 있나 해서.

그리고 실버의회 기능으로 ‘하남시의회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 홍보 활동도 하남시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단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국외연수·국내연수 그리고 교육들을 받고 또 이렇게 수료하는 학교 이런 생활도 많이 하시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에 대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데, 또 더군다나 이분들한테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있다면 이것이 조금 그렇고.

실버의원의 해촉인데 저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들어와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이분들의 전과 조회를 미리 해 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왜냐 그러면 밖에서 먼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들어와서 이제는 괜찮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시에서도 보면 아이들이나 여성에 관련된 범죄행위 조회를 미리 못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의원 강성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능과 관련된, 의정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다 아시다시피 노인회관, 경로당에 가시면 점심시간을 전후로 해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마 제법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사실은 어쩌면 그분들이 노년 계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정소식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전적으로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의정활동 홍보도 우리가 원활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한 부분은 지금 회의를 두 번 개최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임시회의를 두 번이나 또는 한 번 정도 한다고 해서 총 네 번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이 100%라면 400만 원이고, 한 80% 정도 한다면 320만 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버의원의 해촉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쭉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격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내용을 신청서에 넣을 겁니다. 넣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이고. 우리 조례가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꼭 필요하거나 의심이 들거나 하면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성삼 위원님과 오승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 강성삼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의 어떤 조예나 자문을 위해서는 중요하지만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깊이 따져봐야 하고 어떤 단체 어르신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적절하지 않게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염려가 있으셨던 것 같고.

오승철 위원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습니다, 시민의회를 만들어서. 또 요즘은 조례를 통폐합하는 분위기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위원회가 계속 생긴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 또 내용 자체가 시민을 다양하게 참여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금광연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례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도 충분히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처럼 어르신들의 정말 훌륭한 어떤 조예들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 조례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광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 원 장정혜영
부위원장오지연
위 원임희도
위 원최훈종
위 원강성삼
위 원박선미
위 원박진희
위 원오승철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금광연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유정수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강정률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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