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05일(목)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지금부터 법무감사관 25년도 예산에 대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법무감사관 예산총액은 9억 4,946만 8,000원으로 전년 예산 6억 6,193만 9,000원 대비 2억 8,75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사유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비 증액, 고문료 및 자문수당의 증액,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의 증액, 직원 등 변호비용 증액, 소송배상금 증액 1억 8,810만 원이 있습니다. 무료상담실 운영에 따른 전화법률상담 보수 증액, 법률홈닥터 운영에 따른 변호사 출장여비 편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활동보상금, 수감실 운영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비, 행정처분배심제 운영비 등에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용입니다. 하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용으로 위원회 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 또는 관련 회의 활동 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앞 통보비용 관련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수감실 운영입니다.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갑질 행위 근절 교육 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직원 교육비용으로 300만 원,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관련 외부전문가 자문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 관련입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하여 꾸준하게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상시 학습시스템 운영비용으로 1,000만 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교육에 1,0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공익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일반시민이 공익부조리를 신고하여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부조리 신고자 포상금(공무원)입니다. 위와 동일한 기준이며 지급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및 청렴시책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기관종합청렴도 중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및 청렴시책 인센티브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청백-e 모니터링 시스템은 공무원의 자기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축한 비리·착오 예방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원가 산출내역이 통보됩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25년도 예산은 4,750만 원으로 고충처리위원 2명 상주 활동비로 3,780만 원, 회의참석 수당 및 운영비로 790만 원, 운영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에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현재 하남시에 위촉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는 9명이고 정원은 10명입니다. 23년 8월 조례를 개정하여 고문료를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1개월에 88만 원씩 12개월 계산하여 1억 5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착수금 지급 관련입니다. 소송대리인 선임 건수의 최근 현황을 기준으로 현실화하여 총 1억 8,74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5,6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승소사례금 지급 관련입니다. 승소사례금 또한 현실화하여 총 1억 4,022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4,0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직원 등의 변호비용 지원 관련입니다. 최근 민원공무원 보호대책 강화에 따라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변호비용이 보다 폭넓게 지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송달료 및 인지대 등 지급 관련입니다. 총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소송실무교육 관련입니다. 강사수당 지급, 현수막 제작 등에 총 155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전자법률서비스 사용수수료 관련입니다. 총 1,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강제집행지원 지급수수료 관련입니다. 총 7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관련입니다. 총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소송 관련 예산 중 소송배상금 관련입니다. 2심 진행 중인 부당이득 패소 시 고액 소송배상금 2억 1,810만 원 및 기타배상금 4,000만 원 대응을 위해 총 2억 5,81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 대비 1억 8,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입니다. 법률상담관들에게 지급하는 상담료, 여비 등 항목으로 연 약 89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약 후 대기해야 하는 대면상담의 보완책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무·세무 분야 전화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함에 따라 전화법률상담 보수 1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예산입니다. 행정처분배심원들 심의 참석에 따른 활동비, 행정처분배심제 운영비로 내년도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 관련입니다. 법무부 사업의 배치기관으로 2024년에 이어 내년에도 선정됨에 따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 관내여비 총 19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소송수행, 설명서 22페이지에 2024년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1심 판결이 패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사유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하고요. 이게 72-2 등 92필지를 현재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정확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2003년에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거기에는 시 도로가 깔려 있습니다. 시 도로가 깔려 있고, 이게 2003년에 10년간의 무상 임대차사용계약을 체결했으면 2013년 무렵에는 그것을 갱신하는 명시적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해당 부서에서 누락한 채 10년이 넘게 지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의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이거 시가 도로로 점유하고 있으니 점용료를 내야 된다고 소송을 했고 그 금액이 무려 30억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묵시적 갱신이 안 되었다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안 되었다고 판단된 겁니다.
○오지연 위원 그 얘기죠. 그런데 부동산계약도 우리가 2∼3개월 전에 서로가 통보하고 재계약도 하는데, 이 필지가 사실 적은 필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자들이 확인도 해야 되는 거고, 진행 절차를 바로 하였으면 우리 시가 소송이나 이런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법무감사관 김승한 그거는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물론 이 많은 토지가 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시에 굉장히 업무의 소홀이 좀 더 적용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조사를 착수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조치한다 한들, 2013년에 그 보직을 맡았던 공무원에게 조치해야 하는데 이미 저희 징계시효가 3년이라서 조치한다 한들 훈계, 주의 정도인데요. 그거는 이 항소심 소송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일단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무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이라고 인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사용대차라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심 법원은 이거를 사용대차로 봐서 묵시적 갱신을 인정 안 하니까 갱신되지 않은 2013년도부터는 시가 점용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장은 이거는 계약서에 있는 제목이 ‘무상 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토지의 용도가 구거로 되어 있어서 농어촌공사도 그거를 수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간에 대가가 오고 가는 임대차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그래서 임대차로 인정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돼서 승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거로 이용해서, 수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용료를 계산할 때 농어촌공사가 이득을 보는 부분만큼은 공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1심 판결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수익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들어가서 30억 원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심에서 이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 항소심 판결은 대단히 불리한 입장인 것은 맞는데 섣부르게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오지연 위원 아무리 무상이어도 사실 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뭐든지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92필지가 한 사람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 시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아직, 우리가 10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2심에 가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상이어도 반드시 이거는 꼭 근거를 남겨놓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대단히 타당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 사실 우리 시에 많은 손해가 있는데 제가 법무감사관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0년 전 일이라.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 시가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오지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117페이지에 배상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국가배상금 및 고액 소송배상금 증가의 구체적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충분히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증액됐는지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배상금 증액은 저희가, 예를 들어 조금 전의 농어촌공사 사건으로 말씀드리면요. 소송 시 시가 부담해야 되는 직접적인 배상금이 30억 원이면 그것은 그 사업을 관할하고 있는 사업부서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급되는 거고요. 저희가 편성한 소송배상금 관련된 2억 1,810만 원은 그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서 법원이 저희에게 명하는 소송배상금입니다. 소송배상금이 30억 원일 경우에는 1,340만 원 더하기 30억 원에서 5억 원을 빼고 0.5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가 배상금으로 편성하는 것들은 다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정혜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예측해서 사고가 날지에 대한 얘기를 못 하신다고 하셨지만, 조금 전에 오지연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부서에다가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철저히 해야 된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제가 올해 시가 민간의 토지나 아니면 타 기관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현황을 건설과하고 도로과에서 일단 정리부터 해야 된다. 현황 정리 자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황을 정리하고 만약에 한 번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당연히 시가 매입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현황 파악조차 안 되어 있으니까 뭘 우선순위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가 담당부서에, 이게 단순히 1년, 2년 안에 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의견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지금 현황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소송에 대한 비용이 계속 증액될 수도 있는데 혹시 장기적 대응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이런 종류의 소송은 제소되면 저희가 패소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실 시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전부 다 시에 소송을 제기한다 치면 시 재정이 걱정될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통행로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폐쇄하거나 이런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참 고민이 많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부터 좀 알아야.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계속 일어날 것 같고, 본 위원도 지난 한 해 동안 이 부분에 관련된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우리 시의 총체적 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장기적 대응은 지금 법무감사관님께서 말씀을 딱히 하실 수 없지만 일단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이시네요. 그러면 부서별로 현황 파악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으신 사항입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아니요, 제가 그래서 올해 현황을 좀 보려고 했는데 부서에서도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정리가, 현황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법무감사관님, 제가 수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수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 원으로 1,5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수감실 운영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평소에 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는데요. 전년도에 2,000만 원으로 편성했던 거는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어서 그분들 감사 지원해 주는 비용이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 지원금액이었나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기 수감실 운영 부분에 종합감사라든가 수시감사, 우리 자체감사도 다 포함되어 있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감사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도시공사 관련돼서도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감사원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 이유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경기도 감사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인데, 저는 수감실 운영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법률적인 부분을 놓치면 결국은 소송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수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계획이 필요한데 여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출자·출연이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감사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내년도의 감사 계획을 세우고 감사 항목을,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올해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 감사원 감사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 감사가 불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저는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올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더라도 내년도에 자체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이행실태도 점검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 감사를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지만 그전에 우리가 사실은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 차원에서 자체에서 수감실 운영을 할 때 뭔가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성과계약서라든가 직원 채용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시감사를 하면서 수감실 운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다음에 예산 부분을 더 증액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더 잘 챙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보면 시에 소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법무감사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법무기능 강화한다고 말씀 주셨고 착수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등 변호비용, 법무기능 강화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했는데 이 상황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예산을 더 쓰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워낙 소송 자체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물론 시에서 잘해 주시겠지만 이게 법률적 대응이 동서울변전소도 그렇고 하수처리시설도 그렇고 폐기물처리시설도 그렇고 참…… 패소할 경우 시의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 시점의 도래가 2025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 부분이 좀 무섭고요.
특히 이번에 2025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앞서 우리 법무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소송 부분이 참 많아지겠다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리경정장 앞에 있는 길도 마찬가지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생활도로) 할 것 없이 하남시에서 개인의 땅 그리고 또 국가기관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감사관님께서 “현황 파악해라.”라고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 재정 규모상. 그렇다면 우리가 놓아야 하는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이제는 놓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면서 법무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건설, 공원녹지 그리고 도시정책 등 우리 관련부서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 필요하고,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당장 내년에 일몰제가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활 불편, 집단민원, 민민 갈등 중심으로 우선순위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고 또 앞으로 참 소송이 많이 일어날까 봐 걱정되고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부서에서 우리 직원에 대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변호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 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 변호비용 지원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지금 사업 설명 주셨잖아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갑질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법적 소송으로 갈 때 시가 변호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감사관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감사관님, 저도 법무감사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16페이지의 공익부조리 신고자 포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익부조리를 적발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공익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24년도 신고건수가 있었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공익부조리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없으니까 신고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혹여라도 주변 분들의 눈치가 보인다거나 혹은 과정들에서 내 신상정보가 노출될 거라는 우려심 때문에 부조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 얘기는 똑같이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과정들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작년에도 답변드렸던 내용에서 더 나아가지 못해서 송구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찾아가는 교육을 도입해서 교육하고 있고 올해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알려 나가고 감사관실이 직원들한테 신뢰를 받는 과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송구하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금 본청에서 하남시의회로 들어오는 통로에 보면 기획조정과 앞에 마음의 소리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마음의 소리함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하나를 봤는데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의 소리함을 통해서 공익부조리를 신고하는 사항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에 대해서도 누군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재점검이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무감사관님께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항상 뭐,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송이 많이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법무감사관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도에 힘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3쪽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712만 1,000원을 증액한 27억 7,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를 위한 분야에 총 12억 7,7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홍보 관련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체활용 홍보사업으로 신속보도 서비스 이용료 2,760만 원, 옥외전광판 홍보비로 1억 5,000만 원, 뉴스비전 광고료로 2,550만 원, 대중교통 내부영상 광고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사업으로 뉴스 콘텐츠 라이선스 사용료로 2,200만 원, 언론기사 스크랩을 용역비로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 운영사업으로 기사송고실 운영관리비로 190만 원, 프레스투어 운영 및 취재지원비로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에 따른 기록보존을 통하여 우리 시 역사를 알리는 분야에 총 1억 6,8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 124쪽입니다. 즐거운 시정 발자국 갤러리 운영사업으로 갤러리 콘텐츠 디자인 제작비로 420만 원, 디지털 패널 운영관리비로 360만 원, 디지털 패널 소모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토하남 웹갤러리 운영사업으로 시정 기록물 디지털 업로드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사업으로 시정홍보 및 공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기록보존사업으로 시정홍보 기록보존비로 1,500만 원, 홍보사진 인화 및 게시비로 450만 원, 변화하는 하남 기록 관리 사진촬영비로 1,000만 원, 방송장비 및 카메라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 촬영지원용 관용휴대폰 사용료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사업으로 월간지 3,720만 원, 계간지 400만 원, 주간지 1,958만 원, 연감 3,200만 원, 기타 도서 구입비로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개발 및 홍보 분야에 총 7억 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배부사업으로 시정소식지 제작비로 3억 6,420만 원, 시정소식지 점자 제작비로 1,344만 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15만 5,000원, 청정하남 우편발송 대행비로 1,824만 원, 청정하남 우편발송 친환경 인증 봉투 구입비로 1,580만 원, 청정하남 우편발송 요금으로 8,49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독자 퀴즈 보상 및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 보상 등 4개 사업에 1,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시책 추진 홍보사업으로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비로 2,000만 원, 080문자수신거부 통신료로 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홍보사업으로 청정하남 연계 버스 쉘터 활용 시정홍보비로 2,200만 원,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시정홍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가로 군집기 관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인적자원 활용 홍보사업으로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쇄매체 활용 홍보사업으로 시정홍보용 종이가방 제작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시 도시브랜드 개발사업으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디자인 제작비로 1,000만 원, 캐릭터 신규 콘텐츠 제작비로 2,000만 원, 하남시 온오프라인 이벤트 추진비로 1,500만 원, 이벤트 홍보용 캐릭터 굿즈 제작비로 2,500만 원, 온라인 브랜드 광고비로 1,000만 원, 신규 매체 브랜드 광고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미디어 업무 추진 분야에 총 7억 198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홈페이지 휴대폰 인증 수수료로 720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200만 원, 홈페이지 서비스 유지관리비로 6,645만 5,000원,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843만 원.
127쪽입니다.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으로 1,638만 7,000원, 홈페이지 시스템 강화 스위치 교체비로 2,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홍보사업으로 소셜미디어 운영관리비로 1억 4,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15만 5,000원, 업무용 장비 정비비로 300만 원, 업무용 클라우드 이용료로 204만 원, 이모티콘 등 콘텐츠 제작비로 1,0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통신료 192만 원, 서포터즈 자체 교육 강사료로 50만 원, 온라인 광고료 4,008만 5,000원, 이모티콘 등 콘텐츠 배포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1억 6,000만 원,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115만 5,000원, 시 홍보영상 제작비로 2,200만 원, 시정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3,500만 원, 영상그래픽 편집프로그램 이용료로 132만 원, 영상장비 정비료 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영상홍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185만 원, 회의 생중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33만 원, 방송 장비 유지관리비로 2,199만 8,000원, 자산취득으로 방송음향장비 구입비로 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8,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전산사무용품 구입비 등 4개 사업에 7,201만 9,000원, 국내여비 6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가 브랜드 개발에 캐릭터 신규 콘텐츠 제작 2,000만 원이 있고, 신규 매체 브랜드 광고도 2,000만 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디자인 제작비 1,000만 원은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핸드볼 있으면 꿩을 의인화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의뢰가 부서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디자인 1,000만 원.
○정병용 위원 우리 캐릭터를 활용한 건가요? 아니면 아까 꿩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상징물이고.
○공보담당관 유순준 꿩을 의인화해서, 핸드볼 차량에 보면 꿩이 이렇게 해서 던지는 모습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뭐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를 우리 방울이나 시조를 활용해서 의인화시키는 캐릭터 디자인 사업입니다.
○정병용 위원 여기서 캐릭터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캐릭터는 하남이·방울이고, 시 상징물에 대한 신규 콘텐츠로 봐야 하는 거죠? 캐릭터를 꼭,
○공보담당관 유순준 캐릭터도,
○정병용 위원 포함이 되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고 아직 특별하게 어떤 제안이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신규 매체 브랜드 광고는 어떤 내용이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신규 매체 브랜드 이거는 극장 광고입니다, 극장. 극장에 우리 하남시 홍보문안을 보내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하는 극장 광고입니다.
○정병용 위원 극장에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그래도 대형 극장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정병용 위원 그러면 하남시에 극장이 몇 군데 있죠? 세 군데 있나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우리는 세 군데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세 군데에서,
○공보담당관 유순준 아니, 하남시도 되고요. 하남시도 있고,
○정병용 위원 하남시 외에서도 광고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의 광고비가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지금 이 예산을 갖고 어디, 어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대략? 우리 하남시 관내의 극장을 계획하시는지, 아니면 외부의 극장에 광고할 계획이신지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롯데시네마나 대형 극장인데요. 우리 하남시도 있고 대형 극장이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서울도 있고. 그래서 관객들이 많은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관객들이 많은 대상이 아니고 저희 하남시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우리 하남시에 어떤 축제가 있어요. 축제라는 게 관광화시키기 위한 축제가 있는데 그런 축제가 있을 경우는 ‘6월에 하남시에서 무슨 무슨 축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어떤 것을 가지고서 극장에다 홍보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예산만 세우고 하남시 마크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하남 캐릭터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없어요, 목적이 뚜렷하지도 않고.
○공보담당관 유순준 신규 매체, 아까 극장도 그렇고 쇼핑몰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성문화축제라든지 기타 있을 때 그런 것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그래도 우리 하남시를 알리는 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타 시군에서 보면 그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거 아니면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매체 근거로 해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보령머드축제가 있어요. 머드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의 극장 몇 곳을 선정해서 광고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남시의 뭘 가지고서 어떻게 매체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정병용 위원 하남시의 상징물을 가지고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하고 또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이런 설문조사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그거는 한번,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행정광고료가 당초에는 6억 원이었는데 2억 5,000만 원 증액해서 8억 5,000만 원 되지 않았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통신사 14개, 방송사 11개, 전국지 35개, 지방지 27개, 인터넷 203개, 지역지 11개, 이렇게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집행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과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역언론 그리고 또 언론사, 중앙지여도 우리 시정을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 분들을 모니터링해서 그분들에게 차등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행정광고료가 증액한 것은 저는 사실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근 지자체를 봤을 때 다들 이거 이상 되니까요, 광주시만 해도 그렇고 구리시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남시 행정광고료가 너무 낮다는 소리를 언론사에서 워낙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집행 기준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는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사호수공원 하남이 너무 좋았다, 방울이도 제작해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하거나 효과적이라면 다시 한번 추경에 세워서라도 하남이 짝꿍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번에 하남시청 공식 인스타그램 퀄리티가 너무 좋았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고맙습니다.
○박선미 위원 현대적인 감각이랑 요즘 트렌드, 아이들이 좋아하고 시민들이 흥미롭게 재밌어할 만한 것들이 정말 시기적절하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팔로우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하남시의 이미지를 올리는 거라 사실은 공보팀의 역할이, 하남시가 일을 잘하면 뭐 합니까. 이거를 제대로 홍보 못 하고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보팀에서 워낙 또 이렇게 일을 잘해 주시고 획기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청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과연 이 정도 급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살짝 되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올해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나 또 위에 하남시 도시브랜드 개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보면 증액과 감액이 있는데요. 증액해도 전년도의 세부사업내역이 없으니까 어떤 부분에 증액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했을 때는 세부내역이 전년도 것도 있어 줘야 어느 부분을 진행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를 판단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잘 진행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증액과 감액해서 지금 토털 감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으로 인해서 온라인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콘텐츠 프로그램이 최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우선 감액 부분은요, 우리가 작년에는 백업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비용이 1,4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돼서 그게 1,400만 원 감액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소소한 거기 때문에.
○정혜영 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 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은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도시브랜드,
○정혜영 위원 바로 위예요, 126페이지. 800만 원, 전년 대비.
○공보담당관 유순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 중)
○정혜영 위원 126페이지.
○공보담당관 유순준 이거는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호수공원 그쪽으로 2,000만 원 갖다가 했거든요. 2,000만 원 갖다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총괄적인 캐릭터 관련 사업인데 8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우리가 한번 캐릭터, 충분한 돈은 안 되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 보려고 800만 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그 분야에.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촬영지원용 관용휴대폰 사용료 16만 원 1대 12개월 해서 192만 원 계상하셨어요.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시길래 16만 원짜리인지 궁금합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이게 촬영지원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촬영을 나갔다가 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촬영하시는 기사한테 그 핸드폰을 줘서 우리랑 주고받고 할 때 활용하는 관용폰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우리가 쉽게 접하는 2개 거대 회사의 제품이죠? 삼성 거라든지 아이폰 제품이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위원장 임희도 사용료가 왜 이렇게 많아요, 16만 원은? 촬영기사한테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일에 필요하시니까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주지는 않고요.
○위원장 임희도 사용하라고 주시는 경우는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돈은 직접 정액으로 주지는 않고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 16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책정되어야 하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이거는 후불제나 좀, 그리고 어차피 요금을,
○위원장 임희도 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납득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예산실에서도 지금 팀장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공용 부분의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이모티콘에 대해서 새로 제작되었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시민들에게 배포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수, 카피를 시민들이 다 다운로드받으셔서 그런지 금방 마감됐어요.
127페이지 가운데 이모티콘 콘텐츠 제작에 1,000만 원 들어갔어요. 이것은 연간 1,000만 원인 거죠? 1건에 1,000만 원입니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1,000만 원 제작비요? 12컷인가 13컷 한 게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에 딱 한 번 제작하나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배포를 하시죠? 콘텐츠 배포를 4,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4,000만 원이 7만 7,000건 정도 됩니다. 보내는 게 4,400만 원, 요금제로 해서.
○위원장 임희도 요금제로.
○공보담당관 유순준 건당 450원인가.
○위원장 임희도 그거를 하남시가 부담해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이번에 7만 7,000건이 동시에 다 배포가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지금 부족했습니다. 원래 6만 5,000명이 우리 친구 맺기로 있거든요. 6만 5,000명인데 이 이모티콘이 나가는 시기는 확 유입돼서,
○위원장 임희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상 본 위원도 다운로드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돼서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 정도에 7만 7,000명에게 배포가 다 끝났나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배포가 6만 5,000명 이렇게 친구 맺은 분들한테 먼저 갔다가 그분이 다운로드를 안 받으면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운로드를 1시간 내에 받아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내년에도 만드실 거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당초예산에?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은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시비를 계속 더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에게 무료로 더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계속 무료로 줄 수가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달이라는 것에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저는 4,4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보담당관님의 판단일 수 있는데 제안을 좀 드리면, 사실상 우리 시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굿즈라든지 관련된 캐릭터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지금 이모티콘을 금액으로 판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임희도 예, 제작은 우리가 하는 거죠, 당연히.
○공보담당관 유순준 그거는 한번 타 시군,
○위원장 임희도 왜냐하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예산안에서, 말씀마따나 7만 건, 8만 건이 1시간 안에 동시에 다 배포될 정도의 인기 제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1시간 안에 막혔어요. 더 하고 싶으신 분들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야. 내년에도 또 7만 명, 8만 명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똑같이 1시간에 대한 숫자의 시간 안에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일정 부분의 비용을 받더라도 이용자 수를 더 넓히는 게 사실 도시브랜드 홍보 가치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하여튼 무료, 물론 유료는 검토해 보겠지만 무료로 해서 또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군중 심리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무료로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사용률은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개인별로 이모티콘을 내가 할 수, 그런데 무료로 받는 경우에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팀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무료로 다운로드받은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유료로 산 것을 많이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우선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게 우리 마음이겠죠, 돈을 썼기 때문에.
○위원장 임희도 이거는 제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고민해 보십시요. 이제는 굿즈 판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가지시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죠. 같이 이 맥락에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 다운을 받았을 때 2,000원이라고 한다면 1,000원은 지원해 주고 1,000원은 유료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넓혀라. 14만 명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다각적으로 한번 타 시군하고,
○위원장 임희도 고민해 보십시오.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왜냐하면 돈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성 있게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28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송음향장비 구입을 또 하세요. 작년에 마이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또 추가로 구매하시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마이크도 있지만 그게 안테나 분배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쓸만한 것을 다 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내구연한,
○위원장 임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획할 때 한 번에 잘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우리 내용연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상 제품은 신제품들이 계속 교체 주기들이 일정하게 돌아오거든요, 세트를 구성해서. 그런데 지금 하나는 작년에 구입해서 1년 먼저 도래가 될 것이고, 이제 구입하는 것은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1년 늦게. 그럼 또 안 맞잖아요. 언밸런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기획할 때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서 제대로 세팅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도 잘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좀 지적하겠습니다. 유류비 1,644원으로 지금 대부분의 부서에서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보세요. 기름을 40L를 넣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월. 하이패스는 20만 원으로 하실 거예요. 지방 출장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우리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유순준 저희는 지방이 많습니다. 사진촬영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사진촬영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방 가는,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한 달에 40L면 800km를 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약간,
○위원장 임희도 연비 20km/l 기준으로 800km를 갈 수 있고요. 연비 15km/l 기준이면 600km 정도 갈 수가 있네요. 그 기준으로 지금 책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방 출장이 잦은데 가능하십니까? 하이패스 비용도 가능하실까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현재까지는 하이패스 비용이 부족한……
○위원장 임희도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부서에서도 현실성 있게 책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이제는 단순하게 작년에 썼던 예산안을 그대로 복붙, 복붙을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부분에 철저하게 계획해서 짜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철저히 검토해서.
○위원장 임희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2024년도보다 약 119억 원이 감소한 25억 7,600만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예비비와 유보금이 전년 대비 117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행정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운영비로 5,134만 원을,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세미나 운영과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행사운영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과 우수정책 시군 벤치마킹과 사례분석을 통해 미래 전략을 도출하고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벤치마킹 여비로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시와 시민 간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촉진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고자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주요 현안 해결 및 정책 협업체계 조성 등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2개의 협의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비 및 분담금으로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균형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분야와 통합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 우수직원 시상금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6일 2024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 하남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도비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공무직 관리에 따른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및 수임료 등 일반운영비로 2,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수당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280만 원을 증액한 3,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부터 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하남교육재단이 추가되어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남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용역은 전년도와 동일한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의 자문수당으로 전년 대비 160만 원 감소한 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열린 혁신 추진을 위하여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협업정책발굴단 운영,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워크숍 등 일반운영비 1,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상단입니다. 행정 효율화와 협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 우수부서 및 직원, 협업정책발굴단에 대한 포상금으로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숙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심사수당 및 퍼실리테이터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316만 원, 시민 제안채택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660만 원, 공무원 제안채택 포상금으로 540만 원과 제안활성화 우수직원 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중단입니다. 공공의 이익,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등 운영비에 512만 원과 포상금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하단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유치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및 규제개혁 성과 포상금과 규제개혁 경진대회 포상금 등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예산 운영을 위한 각종 예산서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4,95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1,025만 원이 감소한 1억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화재, 지진, 홍수 등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하여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전년 대비 4,129만 원 감소한 3,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공시 책자 및 심의 자료 제작 사무관리비로 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에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안)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지방보조금 담당직원과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한 사업비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예산학교 운영비 등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우수제안 포상금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을 위해 의회 제출자료 제작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과 관련해서 예비비는 전년 대비 117억 원이 줄어든 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에 8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8억 5,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7쪽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및 전입 사용하는 성격이 다른 2개의 계정, 즉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을 별도의 계정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의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38억 2,991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억 6,540만 원이며, 지출이 191억 6,540만 원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167억 2,991만 원입니다.
18쪽부터 2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 6,54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338억 2,99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67억 2,991만 원, 통합계정 예수금원금상환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원금상환에 171억 원, 예수금이자상환은 자활기금에 1,621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3,047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0억 1,872만 원 등 총 358억 9,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23억 4,465만 원이며, 수입은 29억 4,000만 원이며, 지출은 19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2억 8,465만 원입니다.
28쪽부터 30쪽부터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9억 4,000만 원, 예치금회수수입 323억 4,465만 원 등 총 352억 8,46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 162억 8,465만 원이며, 기타회계전출금 19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기획재정국 당면업무 추진 및 시정관리 업무추진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저희가 시책업무추진은 각종 시책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국·과장별로도 시책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 당면업무 추진은 국장님이 추진하시는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시정관리 업무추진은……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기획조정과장이,
○박선미 위원 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통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이 작년 대비 50% 감액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작년 대비 줄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면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이게 저희가 인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등급별로 추진하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시스템의 구축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그런 등급에서 저희가 조정을 받아서 이번에는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획조정과 예산집행률을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효율적인 예비비 및 유보금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 한 30억 원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행률은 0%였고. 맞나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박선미 위원 집행률이 현재 없는 거잖아요, 예비비랑 유보금 운영된 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그런데…… 예.
○박선미 위원 맞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예비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예비비는 추경을 통해서 감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저희가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 주면 그 부서 예산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내역이 저희 부서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예비비 사용승인을 해 주면 그 부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고,
○박선미 위원 기획조정과의 단독 예비비가 아니고 여러 부서의 예비비를 우리 기획조정과가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올해도 예비비 편성한 것을 보았고, 예비비 편성비율 1%는 넘지 않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비비는 굉장히 작게, 공격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워낙 또 재정이, 마른걸레를 짜듯이 지금 예산을 다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예비비에 있어서 아까 설명 주신 것은 일반예비비 8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8억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1% 내로 계상하라고 하니 그 부분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저희도 감사한데, 저희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이 아무래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제2노인복지관, 어린이회관 그다음에 감일종합커뮤니티, 이런 SOC 시설 확충에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좀 더 타이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표현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부서한테 원망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같이 고민해서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가 세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의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SOC 시설 확충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라는 생각은 늘 하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저는 136페이지 보면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이 증액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도의 성과가 어땠고, 그 성과로 인해서 증액하신 건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일단 수당이 늘어난 거는 정책모니터링단을 저희가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을 다 참여시키고자 위례하고 감일 쪽에 있는 분들을 추가 편성해서 10명 정도가 증원됐기 때문에 수당이 증가됐습니다.
○정혜영 위원 전년도에 정책모니터링단의 활동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저희가 정책모니터링단 회의를 매 홀수 달에 운영하고, 이때 정책모니터링단 위원분들이 주시는 제안 의견이라든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바로 부서에 통보해서 피드백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연구용역비 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2,8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또 기관장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를 해서 그 기관의 성과급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장의 성과급, 보수인상률, 연봉인상률을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늘어난 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교육재단이 이제 성과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280만 원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은 세부 항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141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련해서 행감에서도 얘기를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거는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민자치회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통합해서 운영하시게 됐는데. 이 부분은 주민, 유관단체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리 사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게 저희가 행감에서 자료를 보면서 필적이 너무 비슷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바빠서 아니면 못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행정적으로도 정확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비용이 많지 않더라도 가장 정직하게,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고, 저희도 기초적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 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지시켜서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작은 비용도 시의 예산이고 시민의 세금이고 또 이 부분도 더 정직하게 주민참여를 심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기능이고 역할인데 이거는 꼼꼼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지금 올해 편성된 건지, 아니면 심의기간이 정기적인 건지 이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가 종전에는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24년 9월 30일에 일부개정한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 독립 운영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저는 정혜영 위원님과 같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하고 또 체계적인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기금법 시행령을 보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의 구성을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듯이,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3분의 1 이상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구성에 있어서 지금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저희가 1월에 구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런 규정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그리고 현재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 재정안정을 위해서 전문가를 꼭 구성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우리 2025년도 재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에 힘써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도시발전 추진기반 구축에 시민참여혁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공약이행평가단, 정책모니터링단 운영비가 2023년도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에 관련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저희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궁금했던 게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산 심의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전년도 예산액의, 여기에 담지 못하더라도 각 부서의 어떤 예산집행률을 별도로 정리해서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135페이지에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조를 3회 하신다고 했는데 왜 3회를 하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시책 및 업무보고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주민과의 대화 때 자료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 제작 그다음에 그 외에도 기타 시책이라든가 현안사항을 위한 자료 제작을 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로 1,000만 원씩 3회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노무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81페이지에서도 공무직 근로자 300명에 관련된 노무비용을 책정한 게 2,200만 원인가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임희도 월로 따지면 약 180만 원 정도 되겠죠. 타당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저희가 고문노무사 자문수당 지급방법은 고문노무사를 2개 법인에 2인을 지정하고 있고요. 자문실적에 따라서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3건까지는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1건이 추가될 때마다 7만 원씩 대략 7건 정도 해서 50만 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매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임희도 매월 1개 법인에 50만 원이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저희가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50만 원이고요. 기본적으로는 3건까지 22만 원 해서 통상적으로 22만 원 곱하기 2개 법인 해서 44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44만 원, 50만 원이 최대라고 본다면 600만 원이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그런데 저희가 그거 외에도,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고문 자문하는 거 외에 기타,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노무분쟁이라든가 이런 위임 사건이 발생해서 사건을 수임할 때 사건 수임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건 수임료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올해 기준만 놓고 보고 작년과 비교해서 몇 건이 발생되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올해에는 1건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작년에는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자료 찾는 중)
2023년은 제가 지금 자료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추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실상 고문노무사를 두는 것은 앞으로 닥칠 위험에 미리 대비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문비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완벽한, 왜냐하면 관련된 법령은 계속 매년 개정될 가능성이 항상 높으니까 그거를 체크해서 계약서라든지 기타 서류에 대한 보완을 매년 하죠. 그리고 계속 고문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요? 올해는 안 났습니다, 작년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분쟁이 났다는 가정에서 책정해 놓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이런 거로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그것이 얼마죠? 1,700∼1,800만 원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는 거죠? 연말에는 다 반납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전반기에 어느 정도 됐다면 2회 추경 정도에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말씀드려요. 실제로 아까 존경하는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예비비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적게 편성하신 거에 대해 칭찬드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 공인노무사 비용도 이제는 현실성 있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저희가 최근 한 4년간 어느 정도 지출을 했는지 그거를 반영하고,
○위원장 임희도 파악해 보시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파악해서 반영해서,
○위원장 임희도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비용을 드리고 있어서 매년 법 개정된 것을 상시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죠. 계약서를 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쟁이 날 소지가 과연 몇 건이나 있나, 가능성을 한번 봐 보시라는 얘기예요. 거의 없어야 하는 거예요, 고문노무사를 쓰고 있는 거는. 그렇죠?
일례로 최근에 본 위원장이 몇 군데 개인적 사유로 노조를 가지고 있는 곳에 공인노무사를 연결시켜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40만 원의 고문노무사 비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하고는 일치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즘 대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 137페이지의 연구용역비에 출자·출연기관, 우리 도시공사죠?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하고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24년도에 용역을 하는 것은 23년도 실적을 하고 있잖아요. 결과치 나왔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언제 나옵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저희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11월에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작년 평가가 올해 11월에 나왔다는 것은,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딜레이가 돼서. 뭐가 있냐면 성과평가 계약서에 대한 부분에, 성과평가를 작성한 게 본예산에 같이 들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너무 늦게 나온다, 결과치에 대해서. 물론 행안부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공사의 경영평가는 행안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데 이 평가가 7월 중에,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7월 중에 나오다 보니 딜레이가 되는 사항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사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이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용역 수행기관을 정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행안부의 평가가 나온 이후에 사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 모든 결과치가 11월에 나오는 거죠, 작년 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에 대한 이행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 평가를 꼭 참고해서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상 경영성과평가의 사장 평가는 전년도에서 보통 상반기에 다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제가 한번 검토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예, 그리고 도시공사 회계담당께서 어제인가요?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위탁수수료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해 줄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간접비에 대해서는 개별부서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개별부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만 저희 총괄부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야 하는 거,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해 주셔야 하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임희도 누락되셨어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그 설명이 조금, 같이 했으면,
○위원장 임희도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거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 위원장이 제안드립니다. 기준 잡으셔야 해요. 어떤 기준을 잡으셔야 하냐면, 지금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주관부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마따나 이제는 간접비로 해서 사업예산에 올라간 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애초에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산 10억 원이 증가된 사유를 위원님들이 단순하게 종이 1장으로 그 급한 상황에서 받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실까요? 물론 이해는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부서에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 과정들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설명 순서가 저희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례회 진행할 때 서로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한 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총괄해서 다른 사안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순서가 뒤바뀐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가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된 예산의 변경이 있을 때는 지금 이 자리에 도시공사의 최고책임자급, 최소한 실무책임자인 본부장님이 배석하고 계셔야 하고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사업예산, 운영비죠. 위탁운영비를 설명해 주실 때 지금 대체적으로 체육진흥과겠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 마루공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체육진흥과. 지금 담당처장이 배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제안을 좀 드리면 본부장이 배석할 수 있도록 요청드려 보는 바입니다.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한번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예,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140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저희가 통합해서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행안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이런 사고로 인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좋습니다. 작년에는 8,000만 원 예산을 수립하셨어요. 3,900만 원대로 약 반, 50% 이상 삭감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대행하는 기관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쪽에서 정리해 주는 대로 오는데 기존에 사업추진이 완성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2025년도, 2026년도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연차별 사업비라 전년도와,
○위원장 임희도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네요, 그렇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사업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총사업비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안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이 그것도 부족하셨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내용을 여기 계시는 분 중 아는 분이 있으실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사실상 50% 이상 삭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스스로, 아니면 모범적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한번 잘 드려볼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물론 당연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만, 다 삭감하시는 게 혹여라도 ‘우리도 이렇게 50% 이상 삭감한 사업이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의 시각들은 가질 수가 있으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계속사업의 형태로 연차별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이해가 됐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면 작년에도 8,000만 원 썼는데 왜 올해는 반을 줄여서 4,000만 원이 또 투입되어야 하지?’라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예비비는 제가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조정과는 차량이 없으니까 유류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치행정과는 유류비 책정을 리터당 1,596원으로 했어요. 작년 금액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올 추경 때였나요? 하여튼 작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1,644원으로 다, 물론 자치행정 소관 부서만 제가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는 1,680원으로 되어 있고요. 도서관운영과는 1,596원으로 또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통일시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일단 그런 기초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건을, 예산을 짧은 기간 안에 직원들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경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 1,644원의 사항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잡고 하셨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드리는 바입니다만, 부서마다 기름값 책정, 유류비 책정이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통일성이 없을 수 있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쁘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무운영비에 대해서 통일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공감하신다는 판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금 등록돼 있으니까 쭉 뽑아내시는 거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통일성 있는 형태,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외청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간위탁사업 예산 올라오는데 그 내용들도 일시적으로 다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세부 추진계획을 시달하면서 몇 가지 경비에 대해서는 기준경비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보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데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렇죠. 통보는 하고 있지만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산용품도 마찬가지고요. 복사용지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임차료 나가는 것들 중에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 그리고 급식비는 9,000원으로 다 통일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1,000원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 잘 숙지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84억 1,655만 4,000원이 증가한 923억 7,4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에 1,320만 원, 결산검사 집기 및 비품 임차 2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2,800만 원, 회계교육 100만 원, 회계지출증빙서류 커버지 198만 4,000원 등 사무관리비 5건에 4,6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운영비로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운영을 위한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관리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공공계약 전문컨설팅 용역 1,000만 원, 물가자료책자구독 50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40만 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사용수수료 154만 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불용물품 감정평가수수료 160만 원,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200만 원, 온비드 이용수수료 100만 원, 유류 공동구매 이용수수료 100만 원, 전자태그 장비 유지관리 2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카드 요금 770만 원, 정기검사 수수료 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392만 원, 차량보험료 2,56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20만 원, 차량유류대 2,356만 2,000원, 스마트배차 급속 충전비 4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차량수리비로 1,950만 원, 차량세차비로 348만 원,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 시스템 운영비 787만 2,000원, 공용차량 구입비 1억 600만 원, 전기차 충전기 교체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수당 160만 원,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용역 907만 5,000원, 부가가치세신고 검토 용역비 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4건에 2,26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용 펜스 설치비 1,33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퇴직금으로 6,6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내부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및 출입구 유지관리비 200만 원, 관사운영 소모성 물품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공기청향제 1,750만 원, 비데 등 렌털료 3,500만 원, 시청사 방역소독비 1,320만 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2,500만 원, 본관·별관동 지하주차장 바닥 등 청소 2,000만 원, 우수저류조 청소비 250만 원, 저수조 청소비 600만 원, 승강기 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728만 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600만 원,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 원,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100만 원, 가스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50만 원, GHP 냉난방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 검사대상기기 정기검사 수수료 40만 원, 기계설비 성능검사 용역비 2,200만 원,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43만 원,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160만 원,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 용역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콜센터 용역비 2,200만 원 등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22건에 2억 5,8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동사무소, 기타 공용 건물에 태풍, 화재, 설해, 풍수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로 3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소유 공공용 재산의 사용 중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720만 원, 청사 도시가스 요금 3억 9,090만 7,000원, 청사 전기 요금 4억 3,200만 원, 청사 상하수도 요금 8,112만 원, 후생복지관 공공요금 630만 8,000원, 관사 공공요금 360만 원,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01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협회비 10만 원,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10만 원, 승강기 비상전화 무선통신 요금 12만 원,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용품 700만 원, 청사 내 화초류 구입 등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처리 자기부담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관사 유지관리공사 200만 원, 시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2억 1,000만 원, 시청사 조경 및 잔디광장 유지관리비 5,500만 원, 보일러 세관공사비 300만 원, 전기설비 및 승강기 보수공사 2,700만 원, 노후배관 설비수리비 1,000만 원, 모터펌프 보수 및 교체공사 500만 원, 노후설비보수공사 1,000만 원, 청사 석면 건축물 관리 유해평가 용역 700만 원, 별관 GHP 냉난방기 필터 청소 3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1,000만 원, 소방설비 보수공사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설비 유지관리 물품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청소 용역비로 8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사비 41억 원,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감리비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110억 9,380만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감리비 1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 특정업무경비 6억 4,9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로 652억 6,89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44억 6,90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입니다. 회계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5,3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입니다. 회계과 국내여비로 7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4,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원금, 이자를 합한 6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공사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용차량 구입에 올해 2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중형승용이 있고, 149페이지요. 그다음에 중형승용이 또 1대 있고. 차량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차량은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매년 교체계획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교체를 하시는데 어떤 차를 어떻게 교체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강미정 대형승용차인 카니발이 지금 12만 킬로를 초과해서, 운행기준은 12만 킬로를 초과하고 최단 운행연한이 7년이 넘으면 교체기준이 되는데 현재 주행거리가 20만 킬로가 넘고 운행연한이 8년 2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정병용 위원 하이브리드면 어떤 하이브리드인가요? 전기차인가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카니발,
○회계과장 강미정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할 거고, 또 하나는 11인승 중형승합차인 카니발 차량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최단 운행연한이 10년을 초과하고, 그 2개 차량들 중에서 수리비나 정비비가 좀 많이 나온 경우도 있고 운행연한이 길고, 그 요건에 맞아서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병용 위원 차 2대에 대한 내용하고 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차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 벽면이 지금 시커멓게 돼서 곰팡이가 슬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와서, 최근에 보니까 동에서 물청소를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청소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미사1동에 한번 방문을 하셔서, 그 벽면이 시민들 눈에 딱 들어오는 장소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입구고. 그래서 그 벽면 재질 자체를 교체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동장님하고 잘 논의하셔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에 이미지가 더 좋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동 청사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관리책임이, 동장님이 재산관리관으로 있어서 저희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들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미사1동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정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 마감재를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미사보건센터만 해도 흰색 벽으로 해서 보기에 좋을 수는 있지만 청소해야 하는 용역비가 작년에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미사1동 마감재 또한 오염될 수밖에 없는 재질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 청사든 여러 공공건물을 짓는 데에 있어서는 관리까지도 좀 생각해서 마감재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저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몇 가지 여쭤보는 것 중에 시청사 유지보수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46.5% 감액됐습니다. 그 시청사 유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미정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 교체를 1억 8,000만 원 주고 신규사업으로 했었고 저희가 한 번도 그 발전기를 교체하지 않아서 비상발전기 부분에 1억 8,000만 원이 됐었고. 또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GHP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이 6,080만 원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기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을 조금 감액한 부분이 5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잔디관리하고 조경에 관한 예산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25년도에는 조경으로 같이 합쳐서 800만 원이 절감되었고, 또 시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절감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미 위원 GHP가 ‘Gas Heat Pump’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용을 알겠고요.
미사3동이랑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있어서 올해 예산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공사하는 중이니 이해를 하는 것이고.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불용률이, 집행률이 37%, 41% 정도 됐었어요, 11월 11일 자로 데이터를 보면요. 그러면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 중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 어떤 사업인지 제가 잘,
○박선미 위원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예산 집행률이 각 37%, 41%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용이 되는 건지, 그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반영된 건지 우선 간단하게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자료 없으시면 다음에 확인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 강미정 한 가지, 공유재산 사업 집행잔액 하나는 버스하고 25인승, 46인승 차량 구입하면서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률 적은 것은 제가……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것보다 제가 또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금 4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던 것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회계과장 강미정 (자료 찾는 중)
○박선미 위원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예산현액이 4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집행잔액이 4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 강미정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미 위원 예, 202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중에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4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건립할 상황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자료 찾는 중)
○박선미 위원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다음에,
○회계과장 강미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별도 확인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목록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당초 예산서 첨부서류로 제출해 주신 이 자료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의 공유재산 취득목록에 있어서 감이동 356-1번지 감일위례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114억 원을 한 건지, 할 계획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통정책과에서 보고받기로는 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목록에 두 필지가 있네요, 두 부지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한 건지 아니면 할 계획인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그 공유재산계획심의회를, 거기 중기계획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선미 위원 여기 제목은요,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목록’이라 하고 재산의 표시에 있어서 토지가 감이동 356-1 일원 답. 그리고 각 두 사업이 114억 원짜리거든요. 이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주민 집단민원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유재산을 우리 부서에서 매입했다는 보고인지를 확인해야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냥 단순히 계획인지 아니면 취득을 했는지.
○회계과장 강미정 제가 그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별도로……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팀장님께 제가 답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이 가능한,
○위원장 임희도 담당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관리팀장 이소영 감일위례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계획이 2027년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2027년에 있고 각 85억 원, 28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27년도에 준비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산관리팀장 이소영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때 재원 마련은 또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당시, 예산 상황이 그때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재산관리팀장 이소영 재원 관련해서는 예산팀이랑 협의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회계팀에서 그 공유재산을 구입한 건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팀장님, 감사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개선사업 3억 원, 이런 거는 정말 매입을 했으니까 리스트에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두 부지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봤고.
우리 부서가 또 앞서 말씀드린 미사3동 그리고 감일공공복합청사 짓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 건물을 지어놓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 주차장 계획 등 여러 위원님들이 조언 주시는 내용 우리 부서가 수렴해서 공사 잘 끝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강미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14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용가구 해서 올해는 4,6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전년도에 5,000만 원이셨다가 감액되긴 했지만 매년 이 정도 비율로 평균적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가구 내구연한이 8년이 됐거나 신규 직원이 들어왔을 때 매년 소요되는 가구를 세운 건데요. 작년보다 올해 좀 적게 세운 겁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매년 평균 이 정도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처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보시면 청사 내 화초류 구입 등은 1식으로 해서 800만 원을, 평균적으로 매년 800만 원씩 사용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예.
○정혜영 위원 고정, 렌털입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계절마다 식재한 화분이나 이런 환경미화를 위해서 1년 치를 같이 세운 겁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아예 교체하는 그런 식의 비용입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예.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질의드려봅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저희가 2023년도에는 1,700만 원 정도 세웠다가 작년부터, 올해도 저희가 좀 줄였고 내년에도 줄인 상태에서 최대한 잘 청사 환경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계시다?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화초류 구입이나 구입처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잔디 조경 같은 경우 지금 전년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묶어서 절감을 하셨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매년 5,500만 원씩 용역에 맡겨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아무래도 먼저 저희가 기존에 조성을 하고 이 잔디가 잘 활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그때그때 해서는 좀 이게 잘 퍼지지 않고 이런, 저희 광장이 약간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준 거거든요.
○정혜영 위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기관에 활착이 될 때까지만 맡긴다는 거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장기적으로 매년 하시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강미정 일단 어쨌든 관리는 해야 하니까, 저희가 조경도 별도로 하는데 따로따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줄이면서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해서, 위원님들이 제안도 그렇게 해 주셨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내역 세부자료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세입예산에 관련돼서는 예결특별위원회 회의 때 기획조정과장과 동석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에 대해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금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2025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필요적 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3,678만 6,000원 감소한 9억 9,04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과세자료 정비사업은 지방세법 편람 구입 및 미공시주택가격 산정 및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9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송달 및 홍보사업은 전년보다 439만 1,000원 감소한 6억 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홍보 및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01만 5,000원, 지방세 고지서 등 발송 우편료로 4억 5,536만 2,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3,737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국비 50%의 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530만 7,000원 감소한 9,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및 여비로 3,219만 2,000원, 홍보 및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5,944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부터 168쪽까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사업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통상 조건부 감면으로 5년 동안 목적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임대하는 경우 추징합니다. 사후관리사업은 감면조건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도비 50%의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전년보다 3,513만 7,000원 감소한 9,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910만 3,000원 증가한 1억 4,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 중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에 따라 자체 가상계좌 수수료 신용카드 및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운영 종료로 유지보수비는 전년보다 2,380만 원 감소하였고, 음성변환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95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사업비가 전년보다 4,290만 3,000원 증가한 1억 3,999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하단 및 169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05만 4,000원 감소한 5,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당연히 내셔야죠, 내년 본예산도요.
○세정과장 나희숙 예.
○위원장 임희도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우리가 책정이 됩니까?
○세정과장 나희숙 아니요, 전전년도 결산금액 기준으로요.
○위원장 임희도 결산금액인가요?
○세정과장 나희숙 예, 지방세 징수 결산금액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기준금액으로 했지만 어쨌든 전전년도니까. 전전년도에는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약간 감액이 됐네요?
○세정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출연하고 어쨌든 우리가 거시적인 부분의 자료를 봤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구 활동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외 기타 활동들.
○세정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거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지금 보이지 않아서요.
○세정과장 나희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되 지방세연구원에 이런 연구를 한다라고 해서 자료 같은 것을 제출하면 연구원에서 보조금으로 70만 원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해 주고요.
○위원장 임희도 그래요?
○세정과장 나희숙 또한 등수 안에 들어가면 포상금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실상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이전부터 계속해왔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25년도에는 잘 참여하셔서 일단 지방세연구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지원받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셔서 법에서 정한 과정들은 면밀하고 명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량유류대 계산하실 때, 지금 연간으로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월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서 연으로 계산한 산식으로 넣어서 작성해 주세요. 통일시켜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침에 따라 주십시오.
○세정과장 나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서원숙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세원관리과 예산액은 2024년 최종 예산 대비 3,301만 원이 감액된 총 3억 4,7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사유로는 도비 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 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며, 올해 예산에는 도비 보조금 7,4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5,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 개인정보 암호화 비용, 번호판영치시스템 관련 유지보수비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한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는 6,3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 차량 운영 관련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하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에 대하여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세외수입을 위한 일상운영경비가 2,83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고지서 출력 등 사무관리비와 발송 우편료, 자동차 관련 비용,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료가 그때 말씀 주신 카카오톡 알림으로 인한 비용 2,200만 원입니까?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웃음) 예, 카카오톡 알림으로 해서 우리가 체납에 대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 첫 번째는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을 좀 보니까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 800만 원 잡아 놓은 것에 있어서 지금 이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징수 포상금과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그거는 개인별 포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기관 포상이 있었습니다. 기관 포상 4,400만 원하고 개인이, 도에서 연찬회를 하거나 행안부에서 발표회를 해서 거기에서 상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포상이 내려온 것은 800만 원, 아까 그 금액이고요. 그거 2개 합쳐서 저희 직원들 정말, 지금도 호주에 가 있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납관리팀 직원들만 지금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열심히 일한 분들께 당연한 보상이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총괄 부서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계셔서 든든하기는 한데,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져 있는데 세입이 뒤따르지 않으면 부서별로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다 보니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고요.
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희도 위원장님께서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다른 부서에서 하셨어요, 공보팀에서. 그거는 하나의 노력이고 시도인데 이처럼 하남시가 세입을 늘릴 또 다른 자구책을 다양하게 생각해 내야 하는 것도,
○위원장 임희도 박선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에 관련돼서는 예산결산특별위 종합심사 때 그때 참석을 시켜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맞는데,
○위원장 임희도 지금은 세출예산 관련돼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 앞서 임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행사업에 대한 부분을 꼭 반드시 좀 우리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이 적자일 수가 없거든요. 체육센터며 주차장이며, 너무 지금 적자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손실을 보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계획을 잡을 때, 하남선에 대한 운수 수익금도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좋아졌다는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임희도 위원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저는 과장님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조금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좀 생각해 주시고요. 특히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 부서이고 취합 부서이긴 하나 각 세목별로,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자동차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이런 부서이지 실제로 세외수입이 올해 얼마나 발생할 거라는 거는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 관련 법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계상을 해오기 때문에 사실 1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0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좀 많이 잡아 놓으면 사실 또 수납이 그만큼 안 되면 저희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세외수입을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늘린다는 건 신세원 발굴이라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면 또 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도 올리면 또 민원이 생기고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도 올리면 민원 생기고, 많이 떼면 세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민원들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감당하기에는 좀 많이 역부족이지 않나 싶고요.
저희도 사실 체납액 지금 받으면서 직원들 12명이 한 팀에 있거든요. 한 팀에 있는데 팀장 한 분이 진짜 그거 다 컨트롤하고 민원 오는 거 대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과대 팀, 팀장 한 분이 직원을 많이 담당하는 팀은 조금 조직 쪽에서, 저희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격무부서이다 보니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예,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세원관리과 당면업무추진비와 체납세 등 징수업무추진에 있어서 두 곳에서 우리가 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174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증액했어요.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170……
○정혜영 위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증액 사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행정 효율화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거의 강제다시피 지자체마다 강제로 부과되는 경비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위탁사업비 수수료를 갑자기 한 2,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전부 공히 다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많이 올린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원도 좀 늘어나고 연수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급여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 고스란히 이거 부담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얘네들이 고지서를 끊어서 보내니까 이걸 안 내면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정혜영 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다 보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이게 없으면 또 일을 못 하거든요.
○정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행정지도·감독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하지 않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이거는 행정지도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위탁 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위탁을 준 곳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거지 우리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돈만 내면 됩니다.
○정혜영 위원 요구하는 대로만 줘야 되는 거네요, 증액 사유가?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을입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예결특위 종합심사 때 별도로 질의를 하실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도 예결특위 때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드렸고 세원관리과장님도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파트로서 참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때 이제 충분하게 궁금한 사항들 여쭤볼 건데요. 사실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세외수입 발굴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은 하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받을 것을 더 잘 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맞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신세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부과를 못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걸 하려면 법을 바꿔주든가 조례에서 어떤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저항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원관리과는 우리가 받을 돈을 못 받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잘 받을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옆에 기획재정국장님 계시니까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세외수입의 새로운 방안을 어떻게 확보를, 확대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획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주관해서 고민을 같이 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임희도 |
부위원장정혜영 |
위 원정병용 |
위 원박선미 |
위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9인) | |
부시장 | 황학용 |
기획재정국장 | 조남준 |
법무감사관 | 김승한 |
공보담당관 | 유순준 |
기획조정과장 | 최현주 |
회계과장 | 강미정 |
세정과장 | 나희숙 |
세원관리과장 | 서원숙 |
재산관리팀장 | 이소영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한종수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