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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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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06일(금)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요청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기업지원과장 정유정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년도 본예산 기준 5억 9,233만 8,000원이 감소한 55억 3,388만 9,000원으로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기업인 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127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도비 매칭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4억 6,4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6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4,000만 원을 출연금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대행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에 8,990만 원을,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9,000만 원, 하남시지식재산닥터 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25년 신규사업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기존 2개의 세부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내용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은 없습니다. 제품설계 디자인 개발을 위해 기술닥터 사업 지원에 도비 매칭 1억 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신규사업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5,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시설운영 위탁을 위하여 시설운영 대행비 9억 원, 대행수수료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 6억 1,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2억 400만 원을 증액하여 3회 추경 대비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분과 시설물 보수비용 반영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중간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금 1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을 위해 1억 원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매칭 9,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건강도시조성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하남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하남스타트업캠퍼스사업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에서 추진하는 하남시 특화사업 위탁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투자유치·지원 관련 심의 의결과 자문을 위한 하남 투자유치·지원위원회의 운영비로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원스톱서비스 등 기업상담을 위해 시청 본관 3층에 설치된 기업투자유치센터의 정수기 임차비 등 운영비로 542만 4,000원, 센터 방문 기업이나 유치 대상 기업 홍보물품 제작에 800만 원, 기업 투자유치 IR 제작 지원에 2,000만 원, 적극적인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마케팅에 2,000만 원, 타깃 기업의 찾아가는 기업 IR에 1,000만 원. 다음 네트워킹 데이에 2,000만 원은 우리 시 입주 의향 PM 기업이나 우리와 MOU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남시 개발부지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유치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 공동대응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공동대응 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투자유치단 운영비로 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 세미나 등 자료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 참석수당으로 2,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회의 등 행사지원 실비지원금으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의 활동보상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으로 9,500만 원, 투자유치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 잠시 설명 올리면, 23년 8월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남시에 신설·이전·확장하는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기업유치 성과자에게 활동보상금을 지급하여 우리 시가 과밀억제권역, 수도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업인프라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교산 자족용지 공급 추천 대상자 선정 지침 수립 용역비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 교산에 국토교통부 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0개 자족용지, 42개 필지를 지자체장 추천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산업인프라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우수한 기업 추천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도시가스 공급 개선 관련 예산입니다. 250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5억 5,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 사업대상지는 경기도 승인지역으로 3개 지역입니다. 감북동 140번지 일원, 초이3통 일원, 감북6통 일원으로 총 2.3km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분들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44가구를 지원해드렸습니다.

251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도비 매칭 3,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도비 매칭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LPG 사용가구 중 외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수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합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관련 예산편성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우호 교류 및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 통역료 500만 원, 행사추진비 500만 원, 홍보물품 제작비 300만 원, 우편요금 100만 원 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우호협력 및 교류 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의 기념식 등 문화행사 초청과 교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증진을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1,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국외 투자유치 국제화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여비로 1,200만 원을, 해외 투자유치 시 해외기업 연계와 협의를 위해 KOTRA 연계 투자유치 업무 대행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와 민간인여비는 전년도 예산 과목 변경으로 예산서에 증액으로 표시되나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KOTRA 연계 투자유치 업무 대행사업비는 환율과 현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3쪽입니다. 25년도 총예산은 2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는 발전소 반경 5km에 속하는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하남열병합발전소, 위례열병합발전소, 고덕그린에너지, 팔당수력발전소, 강동연료전지, 고덕청정에너지 6개의 발전소가 해당됩니다. 지원금 배분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기준에 의거, 면적과 인구와 발전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배분되며 동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되고 산업통상부의 최종 승인으로 사업 확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으로 7,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쪽 고덕그린연료전지 기본지원사업으로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례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 강동연료전지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고덕청정에너지 기본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안 47쪽 운용총칙, 48쪽 자금운용계획, 49쪽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지출안 5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금융기관위탁수수료로 3,000만 원, 관내 기업의 해외전시참가지원비로 2,500만 원, 중소기업이자 차액보전금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와 협약을 통한 지식재산권 인증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16억 원, 일반예치금으로 10억 9,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부서가 지난 영양군과의 농산품 판로 개척을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의미 있었고 정말 자매도시와 같은 너무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더불어 영양에서도 우리 하남시에서 제조하는 농산물은 많이 없으니까 가구나 하남 관내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영양군청에서 많이 사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것도 많으니까 영양군에서 우리 하남시 가구 좀 많이 사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기업지원과도 굉장히 긴축재정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시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부서가 참 애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여쭤보면요, 앞서 하남시벤처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1억 몇천만 원 증액했고 그러고 나서 시설보수,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이 인상돼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나 시설보수할 것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점벤처센터 운영 위탁이 올해 3년 차인데요. 인건비가 계속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반영된 인건비를 이번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시켰고요. 또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주차장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서 그 보수비용을 반영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비가 지금 KOTRA 연계해서 해외 바이어 발굴하겠다, 그리고 해외 현지 수출 상담 및 지원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KOTRA와 업무 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에 1억 2,5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집행 목적이나 편성 사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해외 시장 개척단 사업은 저희가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판로 개척을 국내에서도 하지만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서 KOTRA 무역관에서 현지의 바이어들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고 바이어하고 미팅을 통해서 상담과 추후에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영업 실적이나 목표 달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저희가 올해의 예를 들면 베트남과 일본에서 해외 시장 개척단을 2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계약 성과와 상담 실적을 저희가 집계한 내역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투자유치 활성 그리고 또 외자유치 활성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등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자유치단과 연결된 그런 예산들이 꽤 많은데, 예산규모를 보면 투자유치단 운영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51%를 감액했더라고요. 투자유치단 관련돼서 예산을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저희가 올해에 팀이 하나 생기면서 그 투자유치단 운영에 있던 세부과목이 새로운 세부과목으로 바뀌면서 감액 금액이 약간 높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유치단 운영하면서 올해 예산 상황을 반영해서 경비를 조금 줄인 것은 있는데 51%는 그런 사항으로 높게 나온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투자유치 전략협의 등 업무추진비를 200만 원 정도 편성하신 건가요? 249페이지인데 투자유치 전략협의 등 업무추진비를 그러면 어떤 분이 쓰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이거는 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투자유치단 운영하면서 그 관련된 분들하고 미팅할 때, 외부에 출장을 나가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합니다.

박선미 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업추비를 쓰는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모두 함께 쓰는 업추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투자유치단이나 외자유치단에 있어서의 실적을, 저희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외자유치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에는 그냥 막상 결과물은 없는 상황인 거죠?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또 우리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시가 외자유치를 해서 SPC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외자유치 활성화에 우리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국외 투자유치 활동여비, 민간인국외여비, KOTRA 연계 투자유치 업무 대행비,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외자유치 활성화의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과연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가 사실은 조금 의아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활동여비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민간인에게 지급이 된다거나 아니면, 외자유치를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아니잖아요. 부서 직원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해외 출장을 나갔다 올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사무실 내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외자유치 활성화로 9,2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돈을 누가 쓰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 가능하실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지금 예산서 252페이지의 외자유치 활성화에 있는 9,200만 원의 국외 투자 활동여비 5,000만 원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국외 여행경비입니다.

박선미 위원 국외 여행? 외자유치 활성화가 공무원 5명에 대한 “국외 여행경비”라고 하신 건가요, 혹시?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께서 해외 나가고 그랬을 때 그 여비가 이쪽 항목에서 나가게 된,

박선미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경비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국내외 교류업무가 저희 부서로 오다 보니까 그 예산편성이 저희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 치지만 이 여비에 있어서 국제화여비 국외 투자유치 활동여비로 해서 500만 원씩 5명 그리고 2번 간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바이나 영국, 미국을 다녀오셨고 그 돈에 대해서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행경비로 사용했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계획이 과연 합당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업의 목적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249페이지 한번 여쭤보면 교산 자족용지 공급 추천 대상자 선정 지침 수립 용역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연구용역을 2,100만 원 세우셨네요. 그래서 초이산단의 문제와 같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그런 과오를 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3기 신도시 교산에 자족용지 10개, 42개 필지는 지자체장 추천권으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자체장이 추천권을 발행할 때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표를 만들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저희가 일자리라든지 기업유치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것은 전문가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기업지원과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좀 보면 우리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관련해서는 예산의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찌 되었든, 물론 부서에서 엄청 노력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집행률은 36%밖에 안 되고요. 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8%밖에 안 된단 말이죠.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인가, 아니면 참여하려는 시민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산이 안 돼서 연말에 최종 정산을 통해서 집행이 제고될 것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 시에 참여하시는 가구 수가 적어서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예산을 8,200만 원 정도 세우셨었는데, 예산 도비 매칭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조금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하거나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정말 애써 주시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투입되는 예산이 있다면 가시적인 결과물도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특히 외자유치나 투자유치단, 투자유치단도 보상금을 보면 정말 25만 원씩 280회를 드린단 말이에요. 투자유치단 아마 회의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을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활동보상금 해서 뭔가 투자유치단에 관련된 성과를, 아니면 뭔가의 결과물은 아니어도 노력한 흔적을 가져오면 아마 이렇게 예산을 드리는 것 같은데 25만 원씩 28번도 아니고 280번을 드리는 것,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뭔가 실적을 내야 하는데 회의만 하고 보상금은 받아 가는데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투자유치단을 구성한 명분이 없어진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할 내용도 있었는데 워낙 포괄적으로 말씀하셔서, 247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운영 지원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10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정혜영 위원 지원 기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억 원은 관내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최대 5,000만 원을 특례보증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정혜영 위원 지원 자금난 해소를 통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5,000만 원을 받기 위한 문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경영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기준이 시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이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을 통해서 저희가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각각 신청하시는 사업장에 말씀하신 그 신용평가를 통해서 자금이 지원됩니다.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특례보증을 하는 것은 타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의 턱을 못 넘는 분들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경기신용보증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 사업의 기준에 진짜 실제로 필요한 분을 넣기가 어렵다라는 게 맞는데, 신용보증에서 해 줘야지만 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정혜영 위원 작년에도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에 대해서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년도에도 들였고 올해도 들였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책 반영이 된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올해 상담이나 계약추진 건수를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베트남하고 일본에 2번 현지 파견해서 상담 건수가 한 200여 건이 있었고요. 그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한 30만 달러 정도의 계약추진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행감에서도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듯이 실질적인 계약 건수가 하나도 없다 했는데, 249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포상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거는 올해 앞으로 계약 성사가, 유치가 되었을 때 주시겠다는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투자유치 포상금.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한 투자유치 포상금 1,500만 원은 앞으로 저희가 투자유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이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에서 선정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앞으로 지급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동안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가 이제 앞으로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지금 편성하신 금액이라는 얘기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해서 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박선미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전년하고 예산이 동결이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하셔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에너지 보급률을 높여 달라는 당부를 드렸었는데 예산편성이 동결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자료 찾는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랑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홍보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선미 위원님하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비하고 투자유치단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외자유치 활성화 비용에 대해서 전년도 집행률이 얼마 정도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해외 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전액 소진하였습니다.

정병용 위원 24년도요? 23년도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23년도에도 전액 소진하였습니다.

정병용 위원 24년도도 그런 건가요? 동일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정병용 위원 그다음 투자유치단 운영은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투자유치단 운영에서 어떤 항목,

정병용 위원 전년도 예산액 2억 3,246만 원 집행률이 어떤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자료 찾는 중)

정병용 위원 자료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오늘 제가 집행률 자료 준비를,

정병용 위원 그리고 외자유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외자유치 어떤?

정병용 위원 외자유치 활성화사업이요. 전년도 예산액 5,00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집행률은 제가 준비를 못 하고 와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부터는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어떤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파악을 안 하고 집행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희가 예산심의 통과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개척단 운영비에 대한 것도 2022년도에도 성과가 미비했다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과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투자유치단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용 위원 예, 해외 시장 개척단 운영비, KOTRA 연계 바이어 발굴, 해외 시장 현지 수출.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있습니까? 어느 기업에 어떻게 연계가 됐고, 어느 기업과 상담을 해서 수출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수출액은 얼마인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다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해외 시장 개척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지에서 상담하고 계약 추진된 건수에 대한 자료들은 있고요. 저희가 해외 시장 개척단 갔다 와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3개월에 1번 정도 계속 계약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또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언제 상담했고 1차 계약 얼마, 2차 계약 얼마, 그런 자료 데이터하고 그 기업들에 대한, KOTRA하고 같이 계약 맺은 것들 다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KOTRA는 중간에서 바이어 매칭을 해 주고, 현지 기업들하고 계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세부적으로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단하고 외자유치 활성화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성과가 없어요. 성과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 줘야, 이걸 앞으로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그냥 투자유치 한다, 외자유치 한다, 우리가 보여주기식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전체 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기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투자유치기업이 올해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유치기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하남시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기업들도 제외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

정병용 위원 2025년도부터 우리 하남시의 토지를 매입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대상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그거는 저희가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정병용 위원 유치라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에 기업이 들어오게끔 마케팅을 많이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정병용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없어요. 제로예요, 그렇죠?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기업들을 방문하고 토지를 확보한 기업들도 거기다가 사업장을 신축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나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장 신축을 실행하셨다면 그것도 하나의 기업유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사업계획서도 제출되어야 하고, 토지 매입할 때는 당연히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있었겠죠. 누군가가 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협상했었고, 그런 과정도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때 답변할 때도 그러면 현재 우리 뭐 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고, 또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 먼저 그 자료 내용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 기업들한테 유치했다고 포상금 주고, 그게 목적에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기존의 기업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정병용 위원 유치기업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2025년도부터 우리 하남시의 토지를 매입하고 또 본사나 본점이 유치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포상금이 지원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교산 자족용지 공급 추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금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확보인지, 그런 선정인지 궁금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교산 자족용지 42개 필지를 지자체장 추천권을 통해서 기업들이 용지를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오지연 위원 단지 기업만 유치하는 그 목적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자족용지 42개 필지에 대한 지자체장 추천권을 발행할 때 어떤 기업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오지연 위원 저는 그러니까, 그 추천 필지가 단지 기업유치의 기반 확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혹시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단지 그거 하나인 거죠? 기업유치 확보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그리고 교산 전체 면적에서 지자체장이 추천권을 갖는 필지는 자족용지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오지연 위원 그게 지금 아직 공모가 안 된 상태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어떤……

오지연 위원 지침서 작성만 하는 그건가요, 현재? 중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용역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오지연 위원 언제 공모가 시작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저희가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용역 발주될 계획입니다.

오지연 위원 아직 공모의 계획은 안 잡혀 있다는 얘기겠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오지연 위원 그거 나중에 계획이 잡히면 저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현재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업들이 조금 더, 지금 AI나 여러 가지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을 컨설팅하고, 물류나 여러 가지 제품라인을 조금 더 첨단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고 계시겠지만 스마트팩토리 지원 전환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써도 상당히 많은 지원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중복지원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저희가 중복지원은 안 되고 할 때 중복지원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쭤보는 것보다는, 세부사항 지침 수립 다 되어 있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위원장 임희도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어쨌든 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창업혁신공간도 운영하고 있죠, 같이?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벤처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찌 되었든 위탁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우리 지금 동부권역 창업혁신공간도 위탁비가 올라갔어요. 한 13%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동부권역에 나가는 예산이 2가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을 위탁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라든지 또 보수비용 같은 게 상승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증액했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상승하고 공과금에 대한 상승분 그리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역 센터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위탁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게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그게 예산서를 보면……

○위원장 임희도 과장님, 그러시면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벤처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세부내역서를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제출하시고,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운영에 대한 부분도 세부사항은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제 또 247페이지로 돌아가서 보면, 물론 전환사업입니다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이죠.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매칭하셔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 생각을 여쭙고 싶어요. 소규모 기업의 기준이 뭘까,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준이 뭘까. 과장님이 그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이유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거 외에 현실적인,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없단 말이죠.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소상공인의 범위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쭙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도 중소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지으실 거냐고요, 부서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개인기업에 7명의 근로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소상공인인가요, 소규모 기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에서는 소기업하고 중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각각 종사원 수와 매출에 따라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이 다시 규정되는데, 소상공인도 큰 범위에서 보면 다 소기업 안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저희가 지원하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50인 미만 소기업 제조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상공인분들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특례보증 지원 말고도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말씀해 달라, 그 요청을 드리는 거고.

249페이지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주신 자료를, 설명서를 쭉 봤더니 사업기간은 29년으로 정해 놓으셨고 총사업비 규모는 20억 원으로 책정돼서 올해 처음 9,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설정됐고, 내년 25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예산 집행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은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설명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제정했는데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투자비가 50억 원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기업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지급하게 되는 선정 절차는 처음에 하남시와 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이후에 그 기업이 투자이행각서나 종합계획서, 고용이나 고용창출효과, 또 실현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업 투자유치·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자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투자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게 이제 한 기업당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한 기업에 대해서 시설투자비는 최대 2억 원이고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사가 협약을 맺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통과는 다 됐어요.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는 9,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억 원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저희가 2억 원이라는 것은 아까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100명 이상 대상 중에서 시설투자비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의 5% 내에서 최대 2억 원이 됩니다.

○위원장 임희도 최대 2억 원이라는 거군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5%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시설투자비를 20억 원 이상하고 500인 이상의 기업이라고 했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100인 이상이요.

○위원장 임희도 100인 이상. 그 기업이 20억 원 초과분의 5%, 만약에 3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10억 원의 5%면 5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일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전국에 있는 여러 지원 조례들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지원 범위들을 봐서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그 규모를 결정했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이제 이렇게 신규사업 편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이 지원, 이 기업들이 이것 때문에 들어올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들어온다고 하니 이거를 선물 정도의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라도, 이런 느낌이지 실질적인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의 성격은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기업들이 무엇을 정말 기업유치할 때 원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회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토지, 공간이겠죠. 공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것이 결정된다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인적자원입니다. 회사를 이전하는 곳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그 각 분야별로 인적자원을 어떤 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의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다음에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취득할 수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단순하게 5%를 지원해 주네, 10% 지원해 주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지원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기업들이 저희 시에 들어올 때 초기 투자비용, 토지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시지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한 인력들을 구할 수 있느냐,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또 기존에 있던 인력들도 강남이나 판교에 계신 분들이 하남으로 올 때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남시 미사 쪽에는 우수한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데이터로 고도화해서 기업유치할 때 활용하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통근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경기도, 서울 합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통근 비율이 70%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70%죠. 그러면 그 70%, 아까 강남 말씀을 잘하셨는데 강남기업을 우리가 유치했다고 가정할게요. 미사강변 지역이든 하남 관내에서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의 급여 수준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하남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남에 재취업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 사람이 없어서 이전할 수가 없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특히 지금 말씀마따나 시설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제조업 시설비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왜, 여러 가지 환경규제라든지 중첩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 하남시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유치해 올 타깃팅을 한번 면밀하게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IT 계열 관련된 이런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그러면 그분들은 토지랑 이런 것보다는 사무실인데 거기에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어찌 되었든 투자유치에 관련된 보상금,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관련된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니까 혹여라도 폭넓게 한번 고민해 달라라는 주문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위원장 임희도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선미 위원님하고 우리 오지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이야기 듣고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심사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의 혹은 어느 기관의 심사표를 참고하셔서 이 용역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저희가 참고한 것은 없고요. 기업유치 하면서 기업유치가 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참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위원장은 이 심사표와 관련돼서 용역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서. 이제 심사표에 당연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그러면 심사 기준을 만드는 용역이라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런데 참고를, 다른 지자체든 혹은 다른 우수한 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심사표, 그다음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부서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일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위원장 임희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기준점이라는 가이드도 없는 상태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가이드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기업유치가 성공된 지역들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기업들이 제출한 그 신청서를 검토하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을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보고 저희도 그런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했는지 먼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셨다고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제가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건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검토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검토하신 내용들 서면으로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내용 같이 보시자고요.

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이제 고무배관을 금속배관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선착순 지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그거는 저희가 하남시에서 LPG를 사용하는 가구들을 일단 수요조사했고요.

○위원장 임희도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저희가 통장님들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동 가구 수를 했을 때는 상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임희도 몇 가구 정도 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통장님들이 수요조사했을 때는 전체 한 300가구 정도 나왔고요.

○위원장 임희도 300가구, 그러면 약 7% 정도 지원이겠네요, 올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결국 하남시의, 부서의 의지는 300가구를 전체 금속배관으로 바꿔 주고 싶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연차적으로는 그런데요.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본인들이 그냥 그대로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순서에서 밀리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시 제안을 좀 드리면요. 300가구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통장님을 통해서 수요조사가 다 됐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위원장 임희도 아예 일괄적으로, 20가구를 해서 몇 년씩 끌고 갈 필요 없이 어차피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으니까 지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부담도 당연히 있으니까 의지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한번 수요조사 다 하셔서 전체 가구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방식은 어떨까요?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이게 국비 50%, 시비 50% 사업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20가구로 한다면 지금 특정적인 사람들 위주로, 먼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바꾸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전체 수요조사를 다 해 보시라고요. 자부담 5만 원이 들어가는데 혹여 금속배관으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전체 수요조사 다 해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100가구 한다든지, 150가구 한다든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동시에 알려드릴 이유는 있죠. 현재로서는 국비가 이 정도밖에 매칭이 안 되었으니까 20가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하반기에 국비가 더 확보된다면 또 추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려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지원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328만 원이며,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전년 본예산 대비 3,307만 2,000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이며,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은 712만 8,000원이 감소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큰장날 운영지원은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400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관리는 전년 본예산 대비 180만 원이 증가한 1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이 증가한 2,540만 원을, 지역화폐 운영지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3,011만 9,000원이 감소한 2,1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0억 450만 원이 증가한 4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로 39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비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137만 원을, 물가조사요원 등 활동보상금은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지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42만 4,000원이 증가한 2,515만 6,000원을, 한국소비자교육원하남지부 행사지원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400만 원이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및 소비자 권익 보호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284만 원이 증가한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80만 원이 증가한 13억 9,271만 3,000원이며,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추진은 전년 본예산 대비 1,520만 원이 감소한 1억 4,144만 원입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채용 박람회 추진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1,800만 원이며, 일자리센터 운영도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2,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640만 원이 증가한 2억 1,800만 원이며, 일자리위원회 운영은 전년 본예산 대비 32만 원이 증가한 239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일자리카페 운영은 전년 본예산 대비 72만 8,000원이 감소한 2,177만 2,000원이며, 노동자 쉼터 운영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398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498만 9,000원입니다. 근로자 단체 행사지원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800만 원이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만 원이 증가한 8,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212만 원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165만 원이 증가한 1억 165만 원입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여성인턴제)는 전년 대비 1,900만 원이 감소한 7,600만 원이며, 고학력·고숙련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1억 2,600만 원이며, 여성취업지원은 전년 대비 343만 2,000원이 증가한 2,328만 원입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여성일자리교육장 운영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1억 900만 원이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30만 원이 증가한 5,950만 원이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은 전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2억 6,236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26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5,300만 원이며, 사회적경제 육성 일반운영비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224만 원이고 시민과 사회적기업의 소통협력 사업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공간 유지관리는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392만 원을, 사회적경제 단기기획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4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한 7,0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1,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공동체 기반 조성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과 동일한 1,000만 원이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인건비 상승분 등 2,584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4,1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46만 8,000원이 감소한 4,241만 원입니다.

예산안 270쪽 하단입니다. 여성취업지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6,616만 4,000원이 감소한 5,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입니다. 마을지원가 인력운영비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3,500만 원이며,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365만 4,000원이 감소한 7,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찾는 중)

266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위탁사업을 하시고 나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운영을 맡겼을 때 이 부분의 어떤 구체적인 성공사례가 있을까요? 취업이 얼마나 됐다든지 일자리창출 사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가 현재 총 4명의 직원들이 있는데요, 센터장까지 5명이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의 그런 기초 과정 그다음에 심화 과정, 특성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사회적기업이 34개로 증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맞춤형 인큐베이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4개가 되어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의 기반에 대해서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26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한 내용인데 전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두 분으로도 충분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저희가 지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153개가 있는데 사백 번 정도 시정될 때까지 계속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단지 계속 하지 않는 경우는, 시정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노동부를 통해서 패트롤을 요청해서 거기서 과태료나 이런 거를 보내는 정도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기업밖에 없어서, 그렇게 잘되고 있는 편으로 보입니다.

정혜영 위원 인원은 두 분 구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정혜영 위원 우리 시가 갈수록 급속도로 성장하는 성장도시 기준에 비해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인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앞으로 또 이렇게 되면 도비, 시비 매칭인데 시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도비에 대한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인원 확보를 해서라도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인원이 구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바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61페이지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장년 채용지원은 사실 고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구인을 돕기 위한 지원금 사업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6%가, 많이 감소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산이요?

오지연 위원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저희가 채용, 기업을 하는데 올해 기업들의 참여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줄였거든요, 지금 신청하는 기업이 적어서.

오지연 위원 기업이 신청하는 게 줄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자세한 건 제가 다시 별도로 파악해 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이 어려워서 신청을 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관내의 중소기업에 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조하다고 하시니까 이게 진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저희가 채용지원금을 기업에게 주는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채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일부러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기업이 어려워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채용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올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지금 줄이긴 했는데,

오지연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일자리창출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단기 취업특강 등 운영에 대해서 작년을 보면 일자리카페 운영 예산만 해도 집행률이 51%로 저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에 보면 단기 취업특강이 400만 원 증액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이게 조금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 IBK 대형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기존에 올해 한 거 플러스 거기에 맞춘 기업 분들의 어떤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좀 더 세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사실 작년에도 51%로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취업자가 그거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에게 어떤 설문이라든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을 높이려고. 그래서 기업에 맞는 부분들이 맞고 본인들도 자격이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진짜 좋은 교육들을, 맞는 교육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이번에 400만 원 증액된 게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취업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취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 역시도 이게 51%,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시고 또 세부내역서는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263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24년 통계목별 조회를 해 보니까 100% 불용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아닙니다. 지금 이게요, 엊그저께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게 심사를 늦게 이번 달에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다섯 업체가 다 선정이 돼서 지금 다 지출될 예정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렇습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들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사업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연말에 하는, 예. 그러면 올해도 연말에 해서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저희가 보통 11월 초에 공고를 해서요, 12월에 선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엊그저께 심사위원회가 끝나서요, 최종 선정이 돼서 지금 1억 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25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259, 예.

박선미 위원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남시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2025년 예산 얼마로 책정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현재 운영비만 39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된 회원 상인 수, 기업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먼저 자료에 가져오신 거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연합회에 가입되지 않은 수많은 골목상권 상인들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상인들이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하남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통시장 중심으로 너무 많은, 편중된 예산을 지금 계속 집행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통시장이랑 상점 한 4개소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와 상인회에 가입하지 못한 상점들, 상인들, 기업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예산의 비율이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인정합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그나마 소상공인연합회 신규사업으로 4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전통시장은 매니저 인건비, 큰장날 등등 해서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하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전통시장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골목상권들 또는 지역 내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처음으로 협의가 돼서 운영비를 주면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연합회가 중심이 돼서 어떤 각 단체, 골목상권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전통시장 회장님도 계시고 또 그 외에 가입이 안 된 일반 상인회 회장님들, 대표님들도 많은 분들이 여기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해서. 저희가 먼저도 연합회에다 요청을 드린 게 여기를 나중에 센터 정도 만들어서 시와 모든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체계를 잡아서 나가보려고 내년부터 처음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박선미 위원 처음 발을 들여놨는데 연 예산이 4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한 달에 33만 원이에요,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전기세, 이런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박선미 위원 한 달에 33만 원 주면서 400만 원도 안 되는 1년 예산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금’이라고 말하는 하남시가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국도비 공모사업 하나만 따와도 소상공인연합회, 센터 지원, 매니저 인건비 지원하는 거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관내에서 많은 지자체가 이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플랫폼을 소상공인연합회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하남시도 이제는, 제가 전통시장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예산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상인회에 가입하지 않은, 우리 하남시를 지탱해 주는 잔뿌리 같은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꼬를 터주신 우리 과장님의 노력에 감사는 드리는데, 이 연 400만 원의 예산은 정말 좀 낯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저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니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박선미 위원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전통시장 상인들 1년에 한 번 워크숍 가는 예산이 이분들, 소상공인연합회의 5배예요. 그러니까요, 5년 치 예산이 한 번 놀러 갔다 오면 끝나는데 이거를 예산이라고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경제과 264페이지 하남여성인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남여성인턴 사업에 있어서 사업대상자를 축소했는데 축소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아까 중장년과 똑같이 이것도 여성이 취업했을 경우 기업에 육성하는 사회보험료라든가 이런 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여기도 지금 아마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전보다, 작년이, 올해가 취업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감축시키긴 한 건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도 좀 그런데요. 경력보유여성에 있어서 고학력·고숙련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하는 것이 참, 두 사업이 성인지 관점에서 양성평등 개념과 참 위배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사실은 생각해 왔었습니다. 표현 자체도 학력이 높은 사람과 숙련된 여성인력. 어느 기준에서 고학력이고 고숙련인지 사실은 참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유감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성이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누군가의 기준에 의해서 인정받지 않더라도 내 일을 하는 모든 여성들이 또는 경력이 단절된 남성들이 이런 차별받지 않고 똑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시 방향에 있어서 합당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의는 2024년도 예산 중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2,400만 원 세워놨던 예산 불용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몇 페이지……

박선미 위원 이거는 저희 부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따로 조사한 거고요. 일자리경제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요.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면 우리 위원장님께 발언 기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담당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송동현 일자리정책팀장 송동현입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실 개선사업은 올해까지 예산을 2,400만 원 편성했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상태고요. 그 사유는 올해 저희가 세 차례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가 안 돼서 올해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현장노동자라는 게 우리 도로나 하천이나 이렇게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게쉼터인 거죠?

○일자리정책팀장 송동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청소나 용역 그런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에서 휴게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사업자 모집공고를 3차 했는데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정책팀장 송동현 예, 그렇습니다. 모집공고도 했고요. 저희가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접수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송동현 고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고, 아, 내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는 예산이 모두 불용돼서 어떤 사유인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202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시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가계 소비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역화폐 예산이 작년도 511억 원에서 지금 올해 211억 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지역화폐 예산은요,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1차로 됐기 때문에 이거 편성한 거고요. 다음 연초에 2차 국비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추가로 해서 올해 수준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추경에 또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데 시정연설에서 소비 부담을 줄이겠다가 아니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지만 국도비 사업이 다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도 있잖아요. 이거 세부산출내역을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정병용 위원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저희 공공근로는 대부분 다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오른 겁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대로 인원수라든가 횟수라든가 그건 정해져 있고 인건비가 상승됐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인건비가 대략 몇 퍼센트 상승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저희가 전년도 상승분……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파악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른 게 있긴 있는데,

정병용 위원 지금 한 사람당 해서 196만 3,000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196만 원.

정병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

정병용 위원 인건비 상승 요인에 대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263페이지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현판 제작이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사실은 이게 일반운영비로 지급했었는데 지금 목을 아예 별도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기존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우수기업이 될 경우에 현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전에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하다가 편성을 정식적으로 안으로 넣어서 지출할 계획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아니, 지금 여기 사업, 우리 일자리과의 일반운영비, 이거는.

정병용 위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기준표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조례에 다 정해져 있어서요, 그 심사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여성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 포커스를 맞춘 사업들을 하시는 거는 당연히 좋은 정책이고 잘 이어 나가시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야 할 이유가 뭐냐면, 본 위원장이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변경해서 지금 중장년의 나이층 ‘45세에서 50세’를 ‘40세’로 지원 나이를 폭넓게 갔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조례를 바꿨는지, 그다음에 또 신중년 조례도 본 위원장이 하면서 50세부터 65세까지. 그래서 청년 조례부터 신중년 조례까지 해서 19세부터 65세까지 일자리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45세’를 ‘40세’로 했고 50세, 신중년 조례를 통해서 왜 했냐면 이유가 있죠. 뭐냐면 재취업의 기회라든지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분들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을 계속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여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수의 사업이 보이나, 실제로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남성이라든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자리정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되었든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되었든 간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실질적으로 재취업을 희망하시는, 특히 40세 이상 중장년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이 있을지, 교육지원이 무엇이 있을지 면밀히 파악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시면 이거는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전에 충분히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향후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같이,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자료 요구를 정병용 부의장님이 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같이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려서,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강구를 하셔야 할 상황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부서는 일반운영비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외부에도 일반운영비를 사용하는, 여러 사업에 쓰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조정과에서 지침이 내려가고 있어요, 기준비에 대해서. 특히 지금 하나의 사례를 놓고 본다면 연료비를 1,680원으로 부서에서 책정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기획조정과에서는 1,644원으로 지침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침대로 기준을 잡고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미스인 것 같은데 체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침 내려온 것을 체크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기준점을 정확하게 하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게 가야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에 오지연 위원님하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어져가는 첫해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분명히 4/4분기의 집행률이라든지 불용이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빼고 제출하실 거란 얘기죠.

그런데 연말에 필수적으로 꼭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아까 우리 정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저희는 그 자료를 토대로 준비하다 보니 자료 제출하실 때 사유, 혹시라도 11월, 12월에 집행을 꼭 해야 하는 사업들은 꼭 그 부분을 기입해서 주셨으면 이렇게 별도로 계속 체크하고 살펴볼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자료 제출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윤식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5쪽입니다. 2025년도 청년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총 136억 5,8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3.4%인 16억 1,44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5쪽입니다.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청년정책위원회 일반운영비에 185만 4,000원, 청년일자리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명예시장제 및 청년정책특보단 운영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확대를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청년정책 홍보 및 온라인 소통 공간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청년명예크리에이터 양성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층의 결혼식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슬기로운 청년생활 지원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관련 청소년선도보호활동 홍보물품 제작과 학교폭력예방사업에 3,6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보상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순찰활동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범죄예방순찰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선도사업에 1,4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인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로 8,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국비 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 도비 보조로 14억 1,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2개 단체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7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증 제작에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매년 개최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사기 진작을 위한 통일전망대 체험학습 및 안보교육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술대전 및 가요·댄스대회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YMCA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목화 허브 체험축제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법무부 소속 범죄예방위원회 하남지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 보조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위탁사업비로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25억 6,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에 5억 7,3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에 6억 3,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6,9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1억 7,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9,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7,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1,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7,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전액 도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9,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9,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전액 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전액 도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력 있는 청년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6,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개발을 위한 취업교육 청년지원사업에 2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의 고른 취업기회 제공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의욕 회복 및 노동시장 참여지원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4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면접 지원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모의면접 체험관 운영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9,8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사역 청년창업 공간 사용허가 종료에 따른 시설 원상복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활동 운영에 2억 8,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과 기본경비로 3,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등으로 2억 8,1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운영 인건비 등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8,8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2,8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과는 경기도청의 청소년과 업무까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궁금한 건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시비 100%로 해서 2,400만 원,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주겠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모는 아직 안 하셨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아직 예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업설명 내지는 공고하지 않았고요. 확정되는 대로 바로 1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가을께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공예식장 운영을 대행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또 슬기로운 청년생활도 전문용역업체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시군구가 있나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타 시군 사례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의 경우는 일부 타 시군에 있는 거로 아는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식과 비슷한 경우도 있고, 각각 나름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정확한 비교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두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올리시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대행하겠다고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인데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또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정말 누가 잘 수행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

사실 저도 시청 잔디광장 보면서 저기서 무료로 청사를 개방해서 공공예식장처럼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긴 했지만 이걸 뭐, 또 청년들을 대상으로 커플 8명, 그러니까 네 커플에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커플로 해서 공간을 대관해서 한다. 물론 우리가 개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여러 개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를 대행업체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대행업체 선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공공장소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벤트 성격의 업무를 취급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분명히 기존에 행사 무대 세우고 음향 하는 행사업체를 선정하게 될 텐데 결혼업이랑 행사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 또 관내 업체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게 돼서 그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면 모를까 어떤 용역사를 어떻게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요.

또 마찬가지로 슬기로운 청년생활이라고 해서 사업의 목적이 이거예요. 청년들의 문화 소비 욕구 충족과 역량강화를 위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1,100만 원, 전문업체 용역 위탁. 영화 보여주겠다,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전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아시다시피 청년들의 의견과 청년정책위원회를 통과해서 전체 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제안자부터 모든 거에 대한 거는 청년들이 의견을 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저희도 작년에 임희도, 박진희 의원님과 함께 청년하남이라고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하면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고, 청년들과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하남시의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활동을 1년간 진행하면서 2개의 사업이 도출됐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돼서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고는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용역업체 대행해서 뭔가의 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위원들에게는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 보여주고 하는 데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이유가 또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도 공정한 기준이 있을까, 라는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하남에 청소년·청년이 얼마나 많은데 1,100만 원 예산으로 누구에게 어떤 영화를, 어떤 뮤지컬을, 어떤 연극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러면 전문용역업체라면 그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궁금한 거는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있잖아요. 학교폭력예방사업이요. 학교출장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고, 이것도 민간단체에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주신 것 같아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및 순찰활동도 민간단체에게, 아동범죄예방순찰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도 민간단체,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선도도 민간단체라고 해서 민간단체에게 사무를 위임해서 하는 것이 꽤 있는데 올해는 어떤 단체가 이걸 받았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이게 그간 계속, 사실상 범방위하고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그다음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이 세 군데의 단체에서 이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단체에서 예방교육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교육에 대한 교육내용 또 강사의 윤리,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

또…… 다 여쭤보아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희도 예.

박선미 위원 청소년 사기 진작을 위한 통일전망대 체험학습은 시에서 주최하는 거죠? 민간보조인가요, 이것도?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민간보조입니다.

박선미 위원 이거는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

박선미 위원 3,000만 원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당해연도는 600만 원이고요. 통일전망대에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소외계층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박선미 위원 이게 지금 2025년 1월 1일에 처음 하겠다는 건가요? 해 왔다는 건가요, 과장님?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사업의 기간을 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시행주체는 BBS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죄송합니다.

박선미 위원 BBS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신 거죠? 신규사업 아닌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목화 허브 체험축제도 우리 하남YMCA에다가 위탁해서 1,250만 원 정도, 올해는 250만 원 정도 예산을 주고 미사리경정장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게 얼마나 클까. 그리고 이 250만 원의 사업비로 과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이 나올까, 라는 우려의 마음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는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실 것 같아서 질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청년명예시장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명예시장 운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시정 정책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 제공을 하는 차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메이트라고 해서 특보단을 지금 세 분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거와 그분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시정 참여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하거나 효율적인, 청년특보단이 활동하면서 제안들을 가지고 긍정적인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게 있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사실상 청년특보단과 청년명예시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위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청년특보단을 통해서 의견이 수렴돼서 했다고 하시는데 작년도 주민참여예산의 두 가지 사업 중 한 가지는 100% 불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제가 잘,

정혜영 위원 하남시 청년 길라잡이 600만 원, 아니다. 잠시만요. 100% 불용이 아니고 28%. 청년 공모전 주민참여예산사업이거든요, 700만 원.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공모전 사업에 대해서는 올 12월, 다음 주 성과공유회 때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성과공유회라고 해서 12월 12일 저녁에 관련 청년들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지원해 준 지역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을 모시고 성과공유회 발표를 개최합니다. 그때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으로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10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리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집행률을 28%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죄송합니다.

정혜영 위원 이게 지금 11월 29일 자까지 되어 있는 통계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 박선미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한 가지 예로 공공예식장이 정말 반응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네 쌍인데 정말 네 쌍만 결혼할까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거에 대한 사업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비, 도비 다 해서 하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58%였던데 이것도 연말까지 하면 집행률이 높아지는 내용입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현재 저희가 한 83% 정도 집행한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연말 최종 집행까지 하면 90% 가까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11월 29일까지는 집행률이 58%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셔야 하고. 지금 58%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 증액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혜영 위원님과 박선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청년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에 담겨 있나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담겨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청년주민참여위원회가 있나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고,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는 청년과 청소년 분야에 주민참여예산이 배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병용 위원 청소년하고 청년은 별개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청소년은 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청년은 없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정책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확인을 반드시 해 보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획조정과에서 분명히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시고.

또 그다음에 공공예식 지원 관련해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선관위 같은 관계기관한테 법률 검토하셨나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공공시설에서 예식을 할 수 없다고 예전에 제가 선관위에 질의했었는데 답변받은 경험이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며 우리 대극장이며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가 이거 사업이 제안돼서 접수됐을 때 심의회에 넘기기 전에 선관위에 확인한 바로는,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어봤을 때는 선거법에,

정병용 위원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선관위 질의·답변받은 자료 있어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저희가 확보하고……

(「사무실에」 하는 직원 있음)

사무실.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그 자료 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년 주민참여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이게 민간에게 돌아가는 사업은 옳지 않고. 단지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또 기획해서 진행하고 평가하고 그 과정까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거는 청년지원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개념별로 수련시설 세 군데에 대해서 각각 다섯, 셋, 셋 정도의 수련기관별 동아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지연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슬기로운 청년생활과,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같은 건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나. 슬기로운 청년생활과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이 다른 건지, 구분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분야가 청소년과 청년이 구분된다는 게 큰 전제고요.

오지연 위원 슬기로운 청년생활과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이,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말씀,

오지연 위원 예, 정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자료 찾는 중)

오지연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여가문화 프로그램 또 자발적인 모임활동. 마찬가지로 여기에 청년 동아리 프로그램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지연 위원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자료 찾는 중)

오지연 위원 답변이 곤란스러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청년 동아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저희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이 좀 더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상 나중에 따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85페이지의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급식비 지원은 학교밖청소년들이 수련관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활동할 때 기본적으로 시간을 책정해서 일정 시간을 하면 당일 치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인근 계약을 맺은 식당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저축식으로 활용해서 밀키트 제품이라고 해서 완제품, 햇반,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월 1회 배송해 줍니다.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생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점 개선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학교밖 프로그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인근 식당이 많이 없잖아요. 어디를 인근 식당이라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제가 그거 식당 위치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사실상 거기는 식당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게 통제 밖을,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급식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인근 계약을 맺었다면 인근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에 관련된 사항들까지도 다 철저하게 한번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이거는 좀 따끔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275페이지를 놓고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 현수막 제작은 7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고, 밑에 사무관리비의 청년기본소득 홍보 현수막은 6만 6,000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관리하는 팀이 다른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위원장 임희도 한 부서에서도 현수막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

○위원장 임희도 부서에서도 이렇게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수막 가격이 뭐, 중요한 물품인가요? 가격이 천차만별 비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금액을 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일시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29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조정과에서 분명히 유류비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을 텐데 유류비도 1,596원으로 책정하셨단 말이죠. 지침은 1,644원입니다. 기획에서 조정해서 내려주는 기준 지침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잘 따라주셔야지 통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우리 예산팀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어제 사석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부서에서도 통일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는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기준점을 잘 잡으셔서 정확하게 지침을 하달하시고, 거기에서 지침이 잘 운영되는지도 나중에 검토하실 때 예산팀에서 꼭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하셨죠. 주요 사업은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노력 좀 부탁을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선미 위원님과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예식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내용을 정리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고,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총예산 168억 4,01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8,910만 9,000원 증액, 24년도 제3회 추경 대비 6억 7,464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92억 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1,300만 원, 하남문화원 위례문화집 발간 등 8개 사업에 1억 6,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하남문화원 운영비 1억 6,421만 8,000원, 문화 관련 일반운영비 612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11억 3,582만 원, 하남예총 운영비 등 2건에 대해서 1억 2,9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광주향교 추계석전대제 지원사업 등 3건에 대해서 2,900만 원, 하남시민 화합의 공연문화 제등축제에 4,400만 원,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7,500만 원, 하남 기억 유산을 위한 옛 지명 안내판 설치사업 2,100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2,200만 원,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7억 8,750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사업에 4,665만 원, 미관광장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이성산성문화제사업비로 2억 1,620만 원, 하남뮤직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관광축제 안내 및 홍보사업으로 1억 1,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1억 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3,664만 원, 경기도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경기옛길 관리운영비로 845만 7,000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로 문화재 관계전문가 자문료 및 수당, 광주향교 등 문화재 유지관리사업으로 3,6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주향고 경관광장 등 5개소의 문화재 주변 예초사업으로 4,500만 원, 이성산성 경관광장 수목 관리사업 등 5개 사업으로 9,540만 원, 문화유산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515만 원, 박물관 지원사업에 3,7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7쪽입니다. 생생국가유산사업비 5,000만 원,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비에 9,250만 원,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비 4,800만 원, 광주향교 활성화사업비 1,700만 원, 사충서원 활성화사업비 1,400만 원, 선법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88만 원,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추진 일반운영비로 1,870만 원, 일가기념관 일반운영비로 2,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간 부분부터 310쪽입니다. 하남 이성산성 건물지 유구 정비공사로 5억 3,186만 원, 하남 이성산성 예초 및 가지치기로 5,340만 원, 하남 동사지 3차 발굴조사로 5억 원, 하남 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 공양간 개축으로 18억 9,893만 원,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 모니터링에 2,030만 원,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 모니터링에 2,145만 원, 상사창동 연자마 보호각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2,840만 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지표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먼저 한 가지 우리 하남시 문화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문화재단 출연금도 있고 또 뮤직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8명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덟 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의 수당이 안 올라왔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수당이 지금 편성 위치가 좀 바뀌어서요, 301페이지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예전에 편성됐던 위치가 좀 바뀌어서 저희가 축제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302페이지 상단,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301페이지 맨 위에.

정병용 위원 301페이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문화행사 심의 및 평가 부분에 수당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총위원은 8명이고요. 저희가 위촉직은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100% 참석할 경우도 있지만 집행실적 고려해서,

정병용 위원 그동안 심의가 열렸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심의는 24년도에 서면으로 3번 정도 진행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24년도 올해 3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정병용 위원 심의했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재단 출연금에서, 재단 출연금도 모든 공연행사에 대해 심의해서 하는 것은 설문조사도 있고 사후 평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출연금 계획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일단은 저희가 아까 평가위원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저희가 뮤직 인 더 하남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는 심의,

정병용 위원 먼저 출연금에 대해서요. 출연금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공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공연들에 대한 심의평가를 다 해서 올라왔는지, 그 근거 자료가 있는지 그걸 먼저 여쭈고 싶은 거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사전·사후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500인 이상 모든 공연에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수당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뭘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지금 예산투입 부분을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 했고요.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 구성을 25년도에는 먼저 우선 해서,

정병용 위원 협의체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정병용 위원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시민들 대표랑 거기 미사지구 대표라든지 상인 대표들, 이런 분들 해서 일단은 실무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정병용 위원 협의체는 협의체고 문화의 거리 활성화시키겠다고 조례가 4년이 됐고 또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세부용역까지 다 수립됐는데, 그러면 여기 육성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고 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위원회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또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언제 하겠어요? 올해 본예산에는 올라와서,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문화의 거리가 뭐 하는 데예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자꾸 궁금해해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세부적인 주민협의체 사항을 저희가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그걸 육성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만약에 정 어려우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를 정리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하시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계속 4년 동안 시민들한테 문화의 거리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만 해놓고 이행하지 않으면 뭐하러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또 301페이지에 축제 전문가 자문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분이 누구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이거는 지금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병용 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전년도에는 이성문화제 제안평가위원회에 대한 수당이었고요. 축제 전문가 자 문 건은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정병용 위원 축제 전문가 자문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제안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안평가를 받아서 협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안평가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작년에,

정병용 위원 우리 재단에는 전문가들이 없나요? 우리 전문가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야 하냐는 의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대표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내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을 또 1억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장소 어디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뮤직페스티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하남시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전계획 수립하는 것도 민원 때문에, 소음 때문에, 빛 공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용역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또 거기에서 공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 소음 때문에 민원 제기하고. 더 크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올해 거기서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러면 장소 같은 거 정해놓고 나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지 무조건 공연을 하겠다 한다면, 이거 나중에 장소 없으면 불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억 5,000만 원을 주면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해서 1억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해야지 거기다가 후원금을 막 3억 원, 5억 원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사할 것 같으면 저는 이 뮤직페스티벌을 후원금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좀 다시 생각하셔서 이 계획안을 주시고 계획안을 보고 나서 저희도 좀 판단해볼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은 문화재단 할 때 다시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앞서 정병용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물론 후원금 받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이며 그런 계획들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면 이거는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억 5,000만 원 예산에 맞게끔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그렇게 편성하면 되겠죠.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또 후원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후원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정확하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장애인 개인 예술사업가라든지 단체를 지원하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오지연 위원 이제껏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이 없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올해 기준으로 추경에 예산이 있었고요.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24년도 2회 추경 때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장애인예술단체가,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현재 몇 개의 단체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제가 단체 수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했는데 장애인예술단체만 공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개인이나 단체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장애인을 가지고 계시는 단체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예술 협업 활동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내용인지, 좀 전에는 장애인예술단체만 공모 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예술 협업이라고 나와 있길래, 정확하게 어떤 건지 구분이 안 돼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일단은 지원 가능한 장애인이나 단체가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비장애인 부분도 협업 활동이 가능하면 그렇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접수할 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그렇게 구분 짓지 않고 모든 사업에, 체육활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맨날 같은 ‘약자와의 동행’만 말씀하시지 말고 꼭 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비장애인도 같이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게 어떨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디 보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우리 부에서 한번 좀 더 앞으로의 계획을 검토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역할이 정책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정병용 위원님이나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을 가지고 본예산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편성해서까지 할 정도라면, 기부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은 굳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더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전환사업)이 지금 2,600만 원을 전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사업은 당초에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지방사무로 이양이 되면서 전환사업으로 일부 저희가 지원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구분해서 저희가 편성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을 분리해서 했고요. 부족분은 뒤에 시비 추가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시 자체에서 이렇게 전환해서 받아들이는 거로, 시 사업으로 다시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관한 내역인데요. 활동내역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관광에 대한 해설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이?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학생이냐, 타 지자체에서 오는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지금 활동일지를 좀 구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청소년인지 청년인지, 관심도하고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하남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남문화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홈페이지 개편을 서둘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하고 있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사박물관, 어떻게 일반인들이 보면 2개의 기관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지만 각자 따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그 하남시 역사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 하남문화원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다양한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고, 역사란 문화니까 문화의 다양성을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과연 역사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전시가 우리 하남의 고유한 정체성을 오롯이 담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면서 이 하남문화원과 역사박물관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고요. 소프트웨어는 하남문화원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수많은 사업 중에 또 역사박물관을 플랫폼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알릴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는 건 우리 문화정책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 의원님들께서 문화원에 갔을 때 시립합창단 연습실을 보셨지 않습니까? 1층 문화원을 보면 하남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규모의 문화원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수도 타 지자체의 문화원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남의, 우리 하남은 정말 자랑스러운 게 선사시대의 문화부터 최근 조선시대의 문화까지 시대별 문화유산이 정말 많이 출토되기도 했고, 문화 역사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하남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의 역할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하남시의 가치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인력 보강은 참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을 우리 예산에 담아 주셨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인문학 콘서트나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수당,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자문료, 이런 3개 사업이 또 폐지되기도 했어요.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을, 그 사업의 예산을 폐지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까 말씀드린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수당이 당초에 문화 관련 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축제 쪽으로 이동을 한 거여서 예산 자체가 삭감된 건 아니고요. 지역문화진흥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자문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문화원의 역할 중에서 행사나 축제, 우리도 단오제나 이런 걸 가봤지만요. 시민참여형 행사나 축제, 체험활동, 교육활동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 역사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굴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관광 콘텐츠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교산지구 개발에 있어서 문화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원에서 이야기하기를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교육 콘텐츠,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제작할 돈이 없다라는 말씀도 주세요. 교육은 해야 하는데 교육 자료가 없으면, 물론 PPT를 이용하거나 구술로 우리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하는 현장에 아이들이 나눠서 집에 가져갈 수 있을 교육 자료 정도는 우리 시에서 당연히 보조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원 조례를 봤습니다.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2021년 개정되고 나서 이 조례대로 과연 시가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운영비나 인건비를 잘 지원하고 계셨고요. 혹시 문화원 관련돼서 기금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별도로 기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례가 담고 있고 이 기금에 있어서 기금관리위원회, 문화원진흥기금이라 해서 문화원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단체나 개인 또 시의 출연 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원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화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산지구를 개발하는 LH로부터 반드시 우리는 문화재 발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문화원진흥기금 설립을 촉구드립니다.

문화라는 것은 기록도 중요하고요, 후세에 전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 개편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등 데이터를 잘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산지구 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감일지구 때는 놓쳤던 사업비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 더 많은 그런 문화유산 보존기금을 LH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재정분석결과를 봤습니다. 재정분석결과,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2021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2021년에는 49.34%였고 2022년에는 59.63%였는데 2023년에는 14% 정도 해서 3년 치를 봤을 때 전국 평균이 25.6%인 데에 비해 우리 하남시는 19.07%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많은 행사를 하고 또 축제를 하고는 있지만, 다른 지자체의 그런 행사 규모나 축제 규모보다는 그래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관광안내소 운영한다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관광안내소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관광안내소는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향교하고 검단산역에 있고 또 검단산 안에 안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에 하나 또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검단산 안에 있다라는 것이 엄마사랑화장실 옆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게 우리 문화정책과 소관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박선미 위원 문화정책과 소관에, 문화정책과가 관리하는 관광안내소에 보니까 또 검단산산악회인지 그 사무실을 그 안에 또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문화정책과랑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일반 단체가 그 사무실 공간의 반을 사용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일단 검단산은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주 기능이긴 한데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산에 숲해설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기능이 다른데요. 워낙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 조금 역할이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박선미 위원 물론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그 관광안내소가 있는 것이고, 숲해설가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그곳에 상주한다면 우리 검단산의 생태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알릴,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산악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산악회. 산악회가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문화정책과인지 체육진흥과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수막 게첩되어 있고요, 구조물 서 있어요, 검단산지킴이. 그것이 문화정책과 건지 체육진흥과 건지 공원녹지과 건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가 책임감 있게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내놓으시면 돼요, 그 자리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하남검단산역에 관광홍보관을 만들었다가 또 원상회복하고 있단 말이죠. 검단산역 관광홍보관에 대해서 관광기념품을 만드네,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원상회복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상회복을 한다는 건 철거를 한다는 건데 철거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게 지금 저희 안내소뿐만 아니라 거기 역사 안에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기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만료가 되었고요. 광역교통과에서 전체적으로 공공 입주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민간에게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선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손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교통과가 그렇게 사업의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관광홍보관을 만들 때에는 만들고자 했던 당초의 목적이 있었고 만들 때 투입된 예산이 있죠. 그러면 1년 쓰려고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신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당시에 설치 예산은 7,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박선미 위원 지금 몇 년 정도 우리가 이 홍보관을 운영했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2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2년 동안 7,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했고, 이제 또 1,900만 원이죠? 1,900만 원을 들여서 또 해체를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약 1억 원의 돈을 잘 활용했는지를 볼게요. 2년 동안 그 관광홍보관을 이용한 내방객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제가 내방객 수는 확인을 못 해서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내방자의 수가 지금 카운팅이 안 되어 있고, 또 앞서 하남시 관광홍보 물품을 그곳에서 비치하겠다는 조례가 한 번 상정됐다가 통과를 못 했던 것으로 기억은 하는데. 이 내방객을,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2년간 사용하려고 8,900만 원의 예산이,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보면 낭비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기능을 하는 관광홍보관을 또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마사랑화장실에 있던 그 관광안내소가 기능이 다른 관광안내소다, 조금 더 확대되거나 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쪽으로 홍보 물품이나 이런 걸 옮겨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검단산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남이, 방울이 캐릭터 보러 옵니까? 거기는 그냥 공원녹지과가 숲해설가 하는 게 더 맞죠. 아니면 체육진흥과가 검단산지킴이를 하는 게 더 맞죠. 하지만 검단산지킴이라는 공식 하남 기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홍보관에 있어서 당초에는 이 예산의 시급함과 명분에 대해서 분명한 부서의 설명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이 예산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검토해 주시고요. 검단산에 관광안내소를 갖다 놓겠다는 것은 하남시 전반적인 관광정책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미디어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에 있어서 지금, 페이지 303페이지고요.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3,600만 원 증액해서 6,600만 원인데요. 사업 설명을 보면 도비 내시인 것 같아요. 도비 내시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도비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랑 협업해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박선미 위원 협업해서 하는 거다. 도 30%, 시 70% 매칭사업으로 지금 설명서에는 적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미디어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5,600만 원.

박선미 위원 경기도 미디어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사업을 말씀드렸고요. 관광객 유치 매체 광고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사업에 있어서 6,6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보면 도비 내시 사업인지 도비 가내시 전인지 정확한 설명이 없고, 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매체 광고를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한다. 공보팀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광고구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란 말이죠. 이 사업비를 어떤 재원으로 하는 건지만 좀 말씀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공기관 위탁은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 사업으로 저희가 매칭하게 되어 있고요. 도비는 30%고 시비는 70%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을 여기다가 명시해 놓은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랑 경기도에서는 승인이 난 사업이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희가 받는 거 맞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설명이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서 부탁드린 하남문화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 필요할 것 같고요. 역사박물관과 하남문화원은 별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별개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남시민을 위한 사업이 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이게 보면 하남문화원을 일반 사회단체랑 같은 맥락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남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남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통해 그것을 하남시민이 애향심을 갖고 이 고장에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굉장히 뿌리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좀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의 미관광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지난달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 미관광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조도를 좀 높게 해서 관리를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편성된 예산이 더 줄었단 말이죠. 단순히 유지비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재원 마련해서 준비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이제 이게 삭감된 거는 당초의 예산 과목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바뀌면서 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 돌계단은 최근에 정비를 완료했고요. 별도로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진행할 사업들은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하기에 굉장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계획 수립을 해서,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계획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 나오면 의회의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에서 예산편성을 쭉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성산성문화제하고 하남뮤직페스티벌, 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2가지의 지역문화축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저희가 이 하남이성산성문화제도 내년에는 재단에 위탁을 줘서 변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일단은 본예산을 수립한 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전을 하실 예정이시라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지금은 예산 과목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직접 했던 행사운영비에서 25년도에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관에서 주도하는 지역문화축제가, 관에서 주도하는 거 말고 혹시 단체라든지 일반시민들, 개인들이 축제를 여는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각 동에서 하는 축제들이 있을 거고요. 지난번에는 위례 쪽에 남한산성 관련해서 자생적으로 추진하시는 축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으로 보면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실 사항으로 큰 타이틀은 잡고 있는데, 남한산성 축제 말고도 덕풍동에는 덕풍골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2회째 진행했고 내년에 3회째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은 게 있는데. 이러한 덕풍골 축제는 덕풍동 지역에서 지역문화축제로서 입지를 잡아가는 것이고, 남한산성 축제는 위례동 주민들의 지역문화축제로 자리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단체 혹은 개인이 노력을 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에 혹여라도 도움드릴 수 있는 거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것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303페이지에,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저도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 활용의 6,600만 원이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이 30%라는 거고 그 외 70%의 비용은 경기도, 어디죠? 경기관광공사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의 주관은 누가 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경기관광공사에서 저희랑 MOU 체결해서 경기도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로? 왜냐하면 지금 전체 예산을 놓고 본다면 한 2억 원이 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주도를 누가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주도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래서 홍보 매체에 따라서 금액이 좀, 부담금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서 전체적인 것을 만드는 것에 시에서 비용을 내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예산이 증가한 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예산이 증가하니까 우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거기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최소금액이 지금 5,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쭤보고 싶은 건데 현재 우리가 만약에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대응하는 비상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발굴이 되었을 때는 일단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발굴 여부를 더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위원장 임희도 자체 매뉴얼 갖고 있냐, 이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자체 계획은 아니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산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내년 이후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문화재 공사를, 지금 예산편성한 걸 보니 발굴에 대한 부분,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일반적인 상황들인 거고. 긴급하게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상황들의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상 현실이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그 부분을 준비해달라는 부탁인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 수립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은 지금 우리 교산신도시 공사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을 확인해보시고 내년 추경예산 때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추경예산 때 반영하시고, 시점이 다소 26년도 이후인 것 같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준비해서 편성하셔라, 26년도 당초 예산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뉴얼을 꼭 작성하시고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하남문화재단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 문화재단 예산액 규모는 102억 8,367만 7,000원으로 24년 104억 6,820만 5,000원 대비 약 2억 원 정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수익은 약 98억 원, 자본적수입은 5억 원 정도고 사업수익 중 시 출연금은 92억 7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예산표에는 없지만 전체 구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은 크게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둘로 나누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은 합창단과 신설된 생활문화센터 세 곳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예산 규모는 예술회관이 19억 7,000만 원, 박물관이 6억 3,000만 원, 합창단 8억 3,000만 원, 생활문화센터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총예산에 비해 2억 원 정도의 예산 삭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생활문화센터의 예산 4억 원이 신규로 포함되었으므로 총예산에서 약 6억 원 정도의 삭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급한 시설안전에 관한 비용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비용들을 제외한다면 이전에 없었던 최대의 예산 삭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으로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영업수익으로는 시설사용료(대관)수익 6,120만 원, 박물관의 문화상품과 도록 등 상품등판매수익 100만 원, 공연·전시입장료수익 3억 9,300만 원, 재단 상가동에 들어와 있는 카페의 임대사업수익 1,570만 원, 그리고 시 출연금 92억 77만 7,000원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이자수익 1,00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주차수익 9,000만 원, 박물관 교육 수익 700만 원이 있고,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익으로는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돌리셔서 예산안 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인 약 102억 8,367만 7,000원은 사업비용 약 100억 원과 자본적지출 약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용은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나뉘고 영업비용으로는 목적사업비 100억 원으로서 그중에는 인력운영비 43억 원, 업무수행비 2억 5,000만 원, 시설안전관리비 20억 원, 하남문화예술회관 30억 원, 하남역사박물관 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남문화예술회관의 약 30억 원에는 합창단 8억 원과 신설된 생활문화센터 4억 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출예산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평가급, 4대 보험료 등으로 43억 2,7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작년 대비 약 5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의 주원인으로는 직원 4명 채용과 직원들의 호봉상승 및 물가인상분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명의 추가 직원은 본부장 1명과 지금 채용계획 중인 문화관광 1인, 생활문화센터 2인이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 중간까지는 업무수행비로서 2억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로는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교육훈련비, 관서업무비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3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또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된 예산입니다.

15페이지 하단 시설안전관리비 예산편성입니다. 2024년부터 재단의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술회관과 박물관의 시설 관련 비용을 합쳐 시설안전관리비로 항목을 분류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수수료, 공용차량 통행료 및 주차료, 박물관 실내공기질 측정 검사료, 소방시설 방화관리비 등으로 1,01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술회관과 박물관의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5억 5,33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2,600만 원 정도의 증액입니다.

1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초화류 식재, 조경수 약품비 등과 전기전용 소화용품 및 비상 대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으로 구성되어 600만 원이 증액된 4,1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쪽 하단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예술회관 보일러 세관비, 냉동기 세관비, 극장 카펫 및 객석의자 청소, 예술회관과 박물관의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이며 1억 6,77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00만 원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1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재단의 시설물 관리와 환경 유지를 위한 위탁관리 용역비용으로 생활임금이 반영되었고 또한 인력이 1명 증원되어 총 11억 4,2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 문화예술회관 지출예산편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관리비로 2억 3,2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산장비 유지관리, 보안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항목과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노무사 등의 자문료를 포함한 일반수용비 9,100만 원.

그리고 19페이지 하단에 있는 위원회 등 운영수당 2,900만 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있는 임차료 5,500만 원 또 시립합창단 육성 및 운영 심의수당 270만 원, 생활문화센터 물품구입 및 임차비용 5,4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생활문화센터 5,400만 원을 포함시켰음에도 약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2,69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편요금부터 재단 인터넷요금, 주민세, 문자발송료 등과 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대비 3,000만 원 감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문화관광정책대담, 하남인형극장,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프로젝트 등 1억 1,500만 원, Stage 하남! 1억 3,000만 원, 노래교실 1,0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1억 원, 시립합창단 행사운영비 1,700만 원 및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이 포함되어 5억 5,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3,500만 원 정도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역시 실제로는 올해 대비 9,500만 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2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회의비 195만 2,000원, 복리후생비 9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료비는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장 방역 소모품 구입과 필수요소인 무대음향 무정전전원장치의 축전지 교체비용으로 1,100만 원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22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선유지비로는 1억 1,6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산시스템 관리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중간쯤에 위탁관리비 고객 만족도 조사는 동결되어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립합창단 사례비 및 운영 수당으로서 8억 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연 전시 홍보비로 10억 7,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공연 전시는 올해와 동결하여 7억 원, 홍보비는 약 6,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하남역사박물관 총지출 6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약 3억 5,000만 원, 일반보상금 6,000만 원, 공연 전시 홍보비로 2억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는 3억 1,3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장품 관리·수집, 전시실 운영, 디지털 콘텐츠, 교육 운영 등의 사업으로서 5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후 항목들은 모두 동결되었고 특히 공연 전시로는 상설전 고려실 개편으로 1억 원, 지역문화특별전 7,000만 원, 하남역사기획전 5,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으로 올해와 동결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총 1억 9,600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 7억 2,000만 원에 비해 72% 삭감된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을 줄이려다 보니 사무실, 회의실, 휴게공간, 연습실 등의 낙후된 시설들의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급한 소극장 옥상 방수공사 등 2개 사업으로 4,7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술회관 전기실 냉난방기 설치와 대극장 조명실 냉난방기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대기계 구동부 와이어로프 교체비용 2,200만 원, 박물관 유물 구입비 7,000만 원은 기타유형자산으로, 소프트웨어인 전자결재 웹기안기 구축비용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남문화재단 예산편성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자문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죄송한데 지금 잘……

정병용 위원 20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자문 수당 신규사업이에요. 이 자문 수당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문화예술교육 자문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정병용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0만 원씩, 여기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됐습니다. 4명에 1회입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4명에 1회, 1회당 30만 원씩 배정되어 있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4명으로요.

정병용 위원 그래서 120만 원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이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저희 예술2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사업에 조금 더,

정병용 위원 단위사업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정병용 위원 단위사업이에요? 한 사업을……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지역중심문화예술교육의 자문 수당입니다.

정병용 위원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을 다 통틀어서 전체를 교육하는 사업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전체…… 단일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정병용 위원 단위사업인데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이라면 지역예술인들 전체를 모아 놓고 교육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성 성격에 따라서 건별로 자문하는 건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이것은 1건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담당자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우리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이선우 예술사업2팀장 이선우입니다.

자문 수당은 지역중심문화예술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거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문화재단 50%, 저희 50%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과 단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자문 수당은 그 단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문하는 수당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예술교육이 아니고 예술교육을 받기 위한 자문 수당이라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이선우 지역중심문화예술교육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병용 위원 발굴하는데 발굴을 누가 하나요,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이선우 아니요.

정병용 위원 그러면?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이선우 지역의 예술단체가 발굴해서,

정병용 위원 예술단체들이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이선우 예,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현재 공모를 통해서 지역예술인들을 모집해서 그거에 대해 자문하는 자문 수당입니다.

정병용 위원 기존에는 없었나요, 이게 사업이?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이선우 이게 3년 차 사업이고요. 내년이 3년 차 사업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이선우 자문 수당만 지금 들어간 겁니다, 자문 수당만. 사업,

정병용 위원 교육은 하고 있었고, 교육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다는 거죠?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대표님, 예술교육 자문 수당이라고 하는데 자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재단에도 능력이 출중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재단 직원들끼리도 협력해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직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 재단 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전에 문화정책과에서 축제 전문가 자문이라고 또 올라왔었어요.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와서 신규 예산사업을 올리는 거지, 모든 거를 꼭 자문해야 한다, 용역을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너무 정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외부에 의존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내부에서 좀 그런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생활문화센터 질의드릴게요. 아마 올해부터 생활문화센터를 우리 재단에서 위탁받게 되는데 이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이 뭐죠, 정확하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시민과 강사와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생활문화프로그램 기획을 통해서 시민 문화동호회나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생활문화센터의 원래 본 취지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동아리나 회의, 연습,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는 게 생활문화센터의 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는 이거를 관리하고 시스템화시켜서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잘못하면 본질이 흐려져서 어떤 공연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 주시고.

여기에 또 청소 인력이 들어가 있어요. 세 곳에 청소 인력이 투입되게 되는데 이 인력을 뽑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위탁하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청소 용역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용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그러면 그것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병용 위원 지금 3개소에 대해서 대청소 용역비로 해서 9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청소 용역을 주는,

정병용 위원 청소를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청소 인력 세 사람을 뽑아서 각각 한곳에 배치해서 청소할 계획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담당직원과 대화)

대청소 개념으로 1년에 한 번 용역이라고 합니다.

정병용 위원 1년에 한 번 용역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대청소,

정병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사람은 한 사람인가요, 세 사람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세 사람……

정병용 위원 한 곳에 3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한 곳에 300만 원 청소 인력을,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이거는 업체가, 대청소 개념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할 수 없고 세 곳은 지금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병용 위원 한 곳에 300만 원 기준 잡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 대청소를 하겠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1년에 한 번입니다.

정병용 위원 거기에 우리 생활문화센터 인력이 몇 명 투입되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지금 기간제 1명, 직원 1명 이렇게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직원이 정규직 2명이고 기간제가 3명 투입되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지금 직원은 2명을 더 뽑을 생각이고요.

정병용 위원 정규직 2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3개소에 한 군데씩 기간제를 투입해서 관리 운영을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관리 인력이 충분히, 여기에 청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1년에 한 번 대청소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정병용 위원 1년에 한 번 청소하는데 300만 원인가요? 한 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지금 이 센터 자체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 300만 원 설정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정병용 위원 이것도 우리 대표님이 다 파악하셔서 내용 답변을 확실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문화관광정책대담이 있어요, 21페이지에. 이 대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자료 찾는 중)

정병용 위원 올해도 했었고 또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을 반영하시는데 올해 추진한 부분들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작년에도 그랬었고 지금 전문가들을 모아서 앞으로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방향을 추진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기는 참여자가 몇 분이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작년에 6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6명이 누구누구,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6명씩 해서 한 네 번 정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4회 진행하셨다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정병용 위원 그 산출내역이 없어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화관광정책대담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세부산출내역도 주시고 여기의 참여자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Stage 하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버스킹에 대해 자리매김할 때가 됐다.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어떤 예산을 너무 투입해서 공연비로 나가는 공연보다는 버스킹이라는 게 시민들 동아리라든가 각각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자고 해서 그 내용을 발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산은 기존의 예산하고 똑같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지금 시청에서 하는 이것도 사실은 장소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버스킹을 계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셔야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버스킹에 대한 예산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그리고 24페이지에 관내 언론 배너 광고가 삭감됐어요, 1,720만 원이. 삭감된 사유가 뭘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전체 예산을 줄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언론홍보도 줄이게 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전체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 피치 못하게 삭감하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전체 공연에 관해서 저희 심의·평가위원회가 있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심의·평가위원회요?

정병용 위원 예, 들어 보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것 같아요, 봤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병용 위원 우리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어요. 앞에서 문화정책과 과장님께서 답변했는데 혹시 재단에서도 심의·평가를 다 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11월 말이었던가요, 저희가 두 번 정도 진행하려고 계획했고 한 번은 진행했습니다. 저희 재단에 대한,

정병용 위원 자체에서 했나요? 자체에서 심의·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설문조사하고 자체평가를 해서 어떤 평가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거 말고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사전 평가, 사후 평가까지 다 정리된 게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그렇게는 안 했고 저희가 대담 형식으로 재단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저희 조례에, 재단에서 자체평가죠. 조례에 출자·출연기관도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부터 사후 평가까지 다 이렇게 정리해서 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재단에서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예, 우리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안길호 예술사업1팀장 안길호입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팀장님께서는 위원회의 조례를 알고 계신가요? 들어 보셨나요?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안길호 그거는 제가……

정병용 위원 처음 들어요?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안길호 예, 인지는 못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런 행사를,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어떻게 집행됐고 성과가 어땠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공연 예산을 다시 심의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내년도 공연을? 기획공연도 어떻게 하고요?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안길호 저희가 공연이 끝날 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을.

정병용 위원 지금 만족도 조사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준비 단계부터 해서 사후 평가까지 하라고, 그래서 조례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방금 여기의 기획공연도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질의할 수가 없어요. 6억 얼마인가요? 이런 공연 예산 어떻게 해요, 편성을?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 안길호 공연 예산 편성은 저희가 각 장르별로 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우리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우리 문화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제가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의 수당을 질의했던 게 여기서 질의드린 거예요. 이 조례의 목적이 공연의 질을 높이고 또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심의·평가해야 한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그 조례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들어 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내년도 공연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심의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사전·사후 서면 심의·평가를 했는데 아마 그 내용은 통보가 됐을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재단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심의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자료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심의·평가했던 자료는 한 번 더 문화재단하고 공유해서 조금 더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대표님, 방금 내용 들으셨죠? 공연을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직원분들도 이 조례를 면밀히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공연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요청했으니까 세부내역을 정리하시고 또 자체 심의·평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대표님, 예산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평가급에 성과급이 있어요. 대표이사님이랑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데 성과급을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박선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을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일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재단 시작하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역사박물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하남역사박물관장 유형욱입니다.

박선미 위원 마이크 켜세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박물관장 유형욱입니다.

박선미 위원 관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관장님을 안 세운 것은 선배 정치인으로서의 예우예요. 지금 마스크 쓰고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맨 뒷자리에서 눈 감고 계시는데 주무시러 오셨어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관장님, 관장님의 과다출장 등등에 관련돼서 제가 관장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산 심의 이 자리에서는 눈 뜨고 계셔야죠. 이게 예산 심의하러 온 태도입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역사박물관장님께 여쭤볼게요. 2024년 역사박물관 상설전시 말고 기획전시 뭐 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박물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끔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선미 위원 아니요, 관장님. 관장님, 죄송하지만 기획전시 2개밖에 안 했어요. 2개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 2개밖에 안 했으니까요. 기획전시 2개 했습니다. 뭡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기획전시 자료……

박선미 위원 아니요, 기획전시 제목이 뭐냐고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

박선미 위원 대답하지 마십시오. 역사박물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이 2024년에 두 번밖에 안 한 기획전시 대답을 못 하고 계십니다.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니요, 그러면 테마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관장님. 팀장에게 답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두 번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Botanical Prism: 식물, 사람의 마음을 비추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깽이와 댕댕이 그리고 집사’예요.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사박물관 대한민국 1위 했다고 홈페이지 정문에 사진 내거셨죠? 내리세요. 2022년 실적으로 2023년에 받으셨죠?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예.

박선미 위원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일을 안 했잖아요. 어떤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관장님은 뭘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예산 심의 때 맨 뒷자리에 마스크 쓰고 오셔서 눈 감고 계시잖아요. 그게 위원에 대한 태도가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눈 감고 있지 않았습니다. 밑에 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관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들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존경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동두천시의회, 경기도청, 하남시의회, 양평구청 등등 출장 많이 다니시면서 역사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내는 출장복명서를 안 다셔도 되지만요, 관외출장 시에는 출장복명서 달고 나가시고요. 출장을 나갔다 와서는 출장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장님?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예.

박선미 위원 관장님의 태도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관장님께서,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 유형욱 죄송합니다.

박선미 위원 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역사박물관팀장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우리 역사박물관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발언에 답해 주시고, 발언이 끝나시면 마이크는 꺼 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김진성 학예연구팀장 김진성입니다.

박선미 위원 팀장님, 역사박물관에서 2024년에 두 가지 전시회 했어요. 시민들이 많이 좋아했죠?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김진성 예, 괜찮은 호응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팀장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김진성 아닙니다, 여쭤보셔서 반응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앞서 우리 문화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부탁의 말씀이었는데요. 하남문화원과 협업해서 하남의 정체성과 유구한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에 역사박물관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팀장님, 그 말씀 잘 좀 들어 주세요.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2021년도 보니까 ‘감일 백제 석실분’ 상반기 특별전도 하셨고요. 2022년 보니까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민족문화조사 기획전 ‘나의 이름은, 고골’”, ‘미사동화’,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展, 하남- 남북을 잇다’, ‘조선 왕자, 河南定住(하남정주)’ 2022년에 열심히 하셔서 2023년에 상 받고 나서는요, 2023년 기획전시 한 번이었습니다. ‘佛(불)과 僧(승)의 法(법)을 세우다’ 아마 리모델링 작업이 있었나요?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김진성 아닙니다, 2023년에 ‘사통팔달, 하남’이라고 특별전이 1건 더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특별전 2건 있었고 2024년은 특별기획전 2건 있었던 거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김진성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두 가지 전시는 하남역사박물관에서 해도 좋지만, 조금 더 하남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획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팀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김진성 유념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2022년 실적으로 2023년에 대한민국 1등, 같은 레벨에서요.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홈페이지에 연도 수 기록하세요. 마냥 띄워 놓으면 계속 1등인 줄 알아요. 그 부분 시정 부탁드릴게요.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평가급,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을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박선미 위원 성과평가라는 것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어요, 조직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신경 쓰라고.

또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여러 노력을 하고는 계시는데요. 그 사업이 편중되지 않게 조금 더 보편적이고 광의의 개념의 문화예술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요, 문화예술공연에 있어서 한국문화에 관련된 공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신경 써 주시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합창단도 있지만 저는 시립하남전통예술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K-컬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하남시의 문화정책 방향에 있어서 균형 감각과 형평성에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는 그냥 다 생략할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임직원채용 시 심사위원 수당을 주시는데 임직원채용 할 때 심사위원이 누구입니까? 8명이네요.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추천받은 자들이냐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재단에서 2명 그리고 시의회에서 또 시에서 각각 추천한 2명 내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도시공사 보니까 공기업 임직원채용 시에는 이 채용에 대한 권한을 위탁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2023년에는 1명의 정직원을 채용하는 데 1,1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도시공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화재단도 이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임직원채용 시에는 공정한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 들어 볼게요. 죄송해요,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의 생각 들어 볼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그렇지 않아도 공기관에 맡겨서 심사위원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것을, 예산이 부족한 것을 메꿀 상황이 안 돼서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많은 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꼼꼼히 반영하셔서 한 발 더 성장하는 우리 하남문화재단이 돼 주시면 좋겠고요. 또 2024년 너무 많은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대표님, 19페이지 보시면 지역예술단체 공동기획 작품 심의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오케스트라 운영진 심사수당, 여기는 심사수당이죠. Stage 하남! 버스커는 심의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와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심의, 죄송합니다. 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 위원 예, 19페이지의 지역예술단체부터 말씀해 주세요. 공동기획 작품 심의수당입니다. ‘심사’가 맞습니까, ‘심의’가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심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지금 잘 못 찾고 있는데,

정혜영 위원 1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심의수당의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 위원 예.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보통 3명 정도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정혜영 위원 작품을 심사위원들이, 심의는 한 개인의 작품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그 행사를 심의했다는 겁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작품 심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품 심의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정혜영 위원 대표님, 지금 ‘심의’라고 규정했을 때는 그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심의일 것 같고요. ‘심사’라고 하시면 개개인의 작품에 대한 것을 심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개개인에 대한. 예,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지금 이거는 심의하셨다는 겁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심의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버스커도 질의드리겠습니다. Stage 하남! 참여버스커는 ‘심의수당’입니까, ‘심사수당’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심사’입니다.

정혜영 위원 ‘심의’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단체일 경우도 있고 1명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나 심사는 생각하는, 의견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는 ‘심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개개인의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개개인, 단체나 개인,

정혜영 위원 출연하시는 버스커들 개개인의 심사를 안 했다는 얘기신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아니요, 심사한 것이죠.

정혜영 위원 하시죠, 그러면 그거는 ‘심사’일 거고요. 전체 행사에 대한 ‘심의’는 따로 구분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심의’를 했다면 공연의 기획일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심사’를 따로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버스커의 기준이 아닐 것 같습니다. 버스커는 그때도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듯이 버스커가 관객과 호응해서 자발적인 후원을 받아야 되는 취지가 맞다고 했지만, 지금은 심사해서 일일이 평가해서 채용했다면 이거는 공연이 기준이어서 버스커가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존경하는 정병용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버스커의 기준인지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정확하게 ‘심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버스커…… 일단 지원하는 그런 버스커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20팀을 선정하게 되었었습니다.

정혜영 위원 대표님, 심사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심사면 전체적인 공연의 틀이 아닌 개개인의 심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기준으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대표님,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신진예술단체 공연과 모든예술31 전문가, 모든예술31 일반시민 이렇게 모니터링 수당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15명 그리고 일반시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의 15명이라는 것은 작품이 15개가 선정되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어떤 분이 하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지원한 시민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하여서 모니터링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모니터링을 누가 하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시민이 있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전문가 모니터링은 전문가가 하고 일반시민 모니터링은 일반시민이 하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15개의 공연입니다. 15개의 공연에 전문가도 들어가고 일반시민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위에 보면 신진예술단체 공연도 비전공자도 있고 전공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모니터링에 대해서요?

오지연 위원 예,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공연을 하는 사람일 경우에도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보고 그것을 평가하는,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1명은 전문가 그리고 또 1명은 시민으로 그렇게 구성한 건데요.

오지연 위원 그런데 왜 기준 수당은 다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아무래도 전문가일 경우에 수당을 더 높이는 것이 맞고 이 기준은 기존에 심의수당이나 심사수당의 평균을 맞춰서 선정한 것일 겁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이게 1회도 있고 4회도 있는데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가요? 4회는 뭐고 1회는 뭐예요? 작품이 한 번인가요? 모든예술31은 한 번인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모든예술31은 지금 15개의 공연이 선정될 경우로,

오지연 위원 한 번 공연이 이루어지는 거고 신진예술은 네 번의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매년 이렇게 이루어졌었나요, 이 모니터링이?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15개 정도라고 예상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였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5개의 작품을 예측해서 지금 올린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그런 것이죠. 10개에서 20개 정도의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립합창단 육성 및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원채용을 대표님께서 올해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정확하게는 합창단원 7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일단 지휘자가 있고요. 그리고 단무장 모집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25년 2월 1일 자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단원채용 심의수당을 지금 30만 원으로 해서 3명으로 잡고 있는데 단원채용에 있어서는 왜 두 번으로 나누어져서 심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다 모집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모집하려고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지연 위원 단원채용에 있어서 지금 7명을, 예를 들자면 전반에 할 건지 후반에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나눠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파악하면 됩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일단 먼저 지휘자와 단무장을 뽑을 예정이고요.

오지연 위원 그게 첫 번째 1회고 나머지 단원은 그 후에, 그래서 2회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1회 있고 기획연주회가 1회 있습니다. 수시연주회는 10회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올해가 10회예요, 아니면 매년 10회로 늘 정해져 있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10회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유동성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시연주회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유관단체나 축하하기 위한 공연으로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행사. 각각의 단체에서 초청공연이 제의가 들어와서 하는 공연이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은 왜 여기 재단에서, 어떤 일반운영비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제가 질의의 의도를 파악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오지연 위원 수시연주회 일반운영비가 20만 원에 10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운영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약간 가안으로 잡은 것인데 말하자면 수시연주 같은 경우는 한 4명이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다 가기도 하고 인원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수치를 넣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4명일 때는 5만 원으로 측정이 잡히는 건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인원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지연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이 수시연주회는 유관단체의 자체적인 행사에 합창단원이 초청을 받은 건데 이게 왜, 거기 유관단체에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우리 문화재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합창단은 저희가 연주하고 공연하기 위한 합창단이지,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이 수시연주회는 연주가 아니라 각 단체의 행사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지급해야 되는 게 저의 이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사실 오지연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다 저희 재단으로 온 지 지금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 1년 정도 됐죠. 이 시립합창단의 존재 자체가 시나 시민을 위한 봉사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재단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불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지연 위원 저희 시립합창단이 아시다시피 연봉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수시연주회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행사에, 공연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남시립합창단’이라는 것은 우리 하남시의 대표적인 합창단인데 그런 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아마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시연주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정기공연, 기획공연 그리고 외부에서 초청공연 같은 경우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의 위상을 높이자. 대신 우리가 그런 수시공연,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르바이트 개념의 공연들은 조금 더 줄여야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수시연주회는 그런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런 유관단체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반운영비, 문화재단에서 해 주는 지원금은 차라리 기획연주회를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남시립합창단의, 우리 하남시의 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도 어느 결혼식에서 축하공연으로 축가를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업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누가 지급하거나 사회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 수시연주회를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에서 우리 시립합창단의 위상이 될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같은 예산 안에서 수시공연을 줄이고 기획공연을 늘리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휘자와 반주자와 단원의 수시연주회 수당과 기획연주와 정기연주회도 수당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지금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 수당이……

오지연 위원 그러니까 정기연주회 수당과 기획연주회 수당은 같은데 수시연주회 수당은 지휘자와 반주자와 단원이 또 다릅니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아무래도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중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기준은 원래 이렇게 해 오던 기준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요.

오지연 위원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1년 동안 봐 왔을 때는 수시연주회에 지휘자가 매번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휘자도 수당이 들어가 있네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그런데 수시공연을 준비하는 것은 지휘자나 반주자가 준비하기 때문에 그 수당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오지연 위원 준비 과정은 연습을 말하는 겁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접 무대에 서지 않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공연하는 그 장소에 함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매번 왔습니까? 현재 객원지휘자가 매번 우리 수시연주회에 참석했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수시연주회에 참석했을 때만 지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그렇게 지급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열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매번 참석하겠다는 것으로 이거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열 번을?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그렇죠. 여기서 수시연주가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 평균을 낸 숫자입니다.

오지연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아까 줄인다고 하셨지만 저는 수시연주회의 개념과 정기연주회와 기획연주회의 개념이 다르다고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아직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우리 합창단의 위상이 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오지연 위원 저는 꼭 줄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퀄리티 높게, 말 그대로 맨날 “K-컬처”라고 말하면 뭐 합니까. 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해서 명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치우침이 더 커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이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니까 우리 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성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통팔달, 하남’ 관련돼서는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깽이와 댕댕이’ 그리고 ‘식물, 사람의 마음을 비추다’에 전시된 물품에 대해서 전시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문화정책과의 예산 심사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6페이지 발굴조사사업 전년도 예산액 6,000만 원이 지금 전액 삭감됐어요. 혹시 그거 관련돼서 내용 알고 계실까요, 대표님?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 거죠?

○위원장 임희도 일단 저는 본예산 총계 표를 보고 있어요. 6페이지를 보면 발굴조사사업 6,000만 원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총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희도 예, 6페이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그 600만 원 발굴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희도 6,000만 원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6,000만 원, 참. 발굴조사는 원래 기획되어 있었다가 요청하는 곳이 없어서 그냥 4차 추가예산에서 다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예산이 지금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24년도 본예산에는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진행되지 않아서 사업비를 4차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실 거고, 지금은 그 사항들이 미지수여서 본예산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문화정책과장님도 뒤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산신도시가 이제 공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발굴에 대한 부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도 문화정책과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사실은 삭감이 아니고 결산 이후에 1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그래서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대표님, 잠시만요.

우리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경영기획팀장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예비비는 원래 본예산에 1% 정도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 수립 의결을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지금 우선 자체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위원장 임희도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뭡니까, 문화재단에서는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특별한 주요 사업이나 아니면 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사용하게 될 예비비로 우선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법률적으로 1% 이내에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성하셨어야죠. 1회 추경 때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죠. 올해 24년도 본예산에 4/4분기에 관련돼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하겠다는 그 사항들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질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예산의 필수운영비나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한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추가경정 때는 반영시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서 이번 본예산은 다 제대로 편성되었거든요.

말씀은 “추경 때 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꼭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신다면 저희가 안 해 드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선수금은 어떤 내역을 상환하신 겁니까, 2,500만 원?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선수금은 2023년도에 전시 또 공연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1월에 들어오게 된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예산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시설사용료 부분은 동결되었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출연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은 인건비 상승 및 운영비 상승이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자수익도 500만 원이에요.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출연금 이자수익은 1,000만 원으로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자는 저희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0.1%의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적드리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운영하고 계세요? 보통예금의 계좌잔고 평잔 얼마입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지금 보통예금은 각 사업 통장들을 운영하는 거여서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 알짜배기로 저희 수익금과 지출금을 관리하는 통장은 이율이 달라서 출연금에 대한 이자를 더 높게 1,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상경비에 대한 출납 통장을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잔을 한번 봐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서 계시는 김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출예산 18페이지에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및 세무조정 수수료로 1,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그 위에 세무회계 자문료가 있고요. 지금 우리 자문해 주시는 회계사님이 당연히 회계감사, 결산감사를 하시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세무조정, 그러니까 우리 세무자문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지금 시에서 저희가 요청드려서 3년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세무사님이세요, 회계사님이세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세무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이 부기명이 바뀌어야 해요.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및 세무조정 수수료가 같이 하나로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결산감사는 회계사의 고유권한이에요. 그 부분은 세무조정을 하지 않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세무자문을 받은 데서 세무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 수수료하고 조정 수수료를 같이 붙여야죠. 내용 살펴보세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공인 노무사 자문료는 증액됐어요. 저는 감액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지금 부분은 잠시만요. 한번……

(자료 찾는 중)

저희 재단이 노무에 관련돼서 자문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임희도 왜 많을까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저희 재단 직원들의 부분과 아무래도 공무원 쪽이 아닌 노무를 따라야 되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에,

○위원장 임희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되니, 일반 공무원법이 아니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아시는 노무사님에게 자문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우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지금 46명이고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우리가 노무사 자문료를 드리고 나면 만약에 소송이 승소,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별도로 비용을 드리나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소송 건보다는 자문료가 많습니다. 월에 지금 정해져 있고 1년 계약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만약에 소송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별도의 소송비 없이 자문 노무사가 그냥 별도로 처리해 주는지 여쭙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 지금 예산서에는 안 담겨 있잖아요. 소송은 없었나 봐요?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저희가 소송 건은, 만약에 법률 자문을 요청할 건이 있다면 그것도 추경에 따로 세워놓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계획이 아직 없어서.

○위원장 임희도 경영지원실에서는 이런 세부사항들을 잘 컨트롤하셔야 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거냐면, 24페이지에 보면 이 하나하나 과정들의 부분이 미스예요. 맨 상단의 세 번째 줄에 X배너 제작 4만 4,000원인데 밑에 중간쯤 보면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통일성 있게 가셔야 된다는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대표님, 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정기공연, 수시공연의 운영방침이 혹시 있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운영방침이라고 하시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위원장 임희도 우리 시립합창단이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수시공연으로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방침이나 세부지침서 같은 게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조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희도 아니요, 현재 문화재단에 운영규정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운영규정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내용이 길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계수조정이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정병용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내용들은 부서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빠르게 정리하셔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하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고,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49억 9,92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직원의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필요한 전문 통역료 600만 원과 국제화여비 5,150만 원,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직자 국외연수비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근속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1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으로 16만 원을, 정보공개심의위원 심의수당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종합문서고 관리 운영을 위해서 1,250만 원을,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4,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사송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9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586만 원을, 청사방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억 7,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본청 당직근무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과 침구류 등 세탁비 등을 7,1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상소집 응소 및 훈련 지원비로 640만 원을, 국경일 태극기 게양 용역 등 3,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5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로 995만 원을, 종무식, 월례회의 등 행사 개최를 위해서 1,664만 원을, 삼일절, 광복절 등 국경일 기념 행사 개최비로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출연금 7억 9,00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6,660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1,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운동 위탁교육과 근무복 지원비로 2,050만 원을, 민간이전 보전금 사업 3억 4,1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705만 원을,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비로 2억 3,671만 4,000원을,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구)덕풍2동사무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997만 원을, 민간교류 단체 사업 지원으로 1억 6,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봉사회 반찬 배달 사업과 여름 김치 나누기 사업 등으로 3,308만 원을, 민주평통자문회의, 재향군인회 법정운영비보조로 3,66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하남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2억 3,940만 5,000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 등으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2억 1,656만 원을,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등 실비 지원을 위해 1억 8,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수련 등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2,210만 원을, 해병전우회 인명구조대 장비구입과 교체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1억 3,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포상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임용을 위한 인사행정운영비로 9,350만 원을, 또 차세대 인사랑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1,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행정동우회 공익사업을 위해 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인사교류 수당 3,240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3억 8,270만 원과 국제화여비로 4,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와 핵심인재 등 장기교육 파견자 교육비로 1억 5,945만 원을, 자치단체부담금 경기도교육원의 온라인콘텐츠 사용료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제도로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과 직원 건강검진 등의 비용 등으로 3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비로 7,000만 원을, 노조사무실 유지관리비로 2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본청 등 구내식당 3개소에 대해서 근무하는 기간제 조리원 보수비로 2억 3,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 3개소의 주방 소독과 수선 등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운영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으로 6억 1,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직장체육시설과 남녀 직원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해 각각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직원 친목 도모를 위한 직장동호회 지원,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예산으로 5,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체육대회 입상 시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선거경비 자치단체부담금 1억 2,7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지 증진에 따라 대여학자금 부담금 60만 원, 사망조위금 1억 4,352만 원과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 1억 4,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13개 동 주민자치 운영에 따른 연간 홍보물 제작 등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 8,4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서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분과활성화 공모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해 공공갈등위원회 운영 및 교육, 정책 설문조사 비용을 포함하여 4,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시 동 현안과제 간담회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도비 사업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적응력 향상 교육과 자격증 취득지원비를 포함해서 2,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인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지구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지킴이 인부임 9,6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치안협의회 초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에 6,3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안초소 내 민원인 상담을 위한 자산취득비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생활 불편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 운영비용으로 1,800만 원과 시민 소통을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액 보전을 위해서 9,960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시 경연대회 동아리 지원과 자치박람회 견학비용 등으로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워크숍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4,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단 한마음 워크숍비용으로 4,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장의 임무 수행 중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통장단 단체 상해보험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1쪽까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공무직 급여에 대해서 238억 3,217만 2,000원과 공무원연금부담금에 대해 194억 9,32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에 5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에 대해 1억 4,5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치행정과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시민의 날 당시 그해에는 기념식을 별도로 하지 말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기념식을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성산성문화제가 있으니까 기념식을 같이 겸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비에 대한 부분을 지출하기보다도, 내년에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예전에도 보면 시 승격 몇 주년 기념식 및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렇게 행사 타이틀을 만들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 기념식은 올해 개최하지 않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같이 그 안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시민의 날 기념식을 체육대회 할 때 같이하고, 체육대회가 없을 때는 저희가 이성산성문화제라든가 별도로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같이하는 건 맞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성산성문화제를 같이 겸할 때는 저희가 예산 비용을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세웠고요. 제가 알기로 이거는 매년 체육대회를 할 때 같이했지만 이거에 대한 초청장이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 그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별도로 책정했던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초청장이나 현수막 관련돼서 이 부분은 전부 다 우리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항상 자치행정과에서 부담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부담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그 세부 예산내역을 좀 받아 보고요. 만약에 그 예산에 무대라든가 아마 전체적으로 행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됐다면 이 예산은 그대로 삭감해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만약에 거기 체육진흥과에 저희가 지금 얘기한 초청장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행사운영 물품 구입비가 저희 거로 되어 있다면,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계속 있을 때도 별도로 이 기념식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분화해서 세웠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 정책 설문조사는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정책 설문조사는 하남시의 정주성을 높이고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어떤 점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문화 분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선호도랑 지금 시장님께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설문 내용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전체 현안사업 중에서 갈등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9호선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된 문제라든가 저는 그런 갈등 관리에 대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책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이게 시민 모니터링단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다 넣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게 설문조사가 이번에 하는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라는 게 질의 내용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주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하는데 전체적인 질문은,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우리 정책 관련된 사업은 기획조정과에서 총괄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과에서 그런 설문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굳이 왜 자치행정과에서 정책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이 또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치행정과 업무하고 기획조정과 업무가 서로 분장하다 보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이거 1회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과의 대화 때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영상물 제작할 때.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영상물 제작하는 거는 기획조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행정 쪽에서는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게 기획조정과로 보내드리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과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주는 게 절차가 맞지, 자치행정과에서 정책 관련된 설문조사를 해서 오히려 역으로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저기 부의장님께서,

정병용 위원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정책에 관련된 주민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사강변도시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 아니면 원도심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교통 문제 설문,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지금 이거는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아니고 하남시 전반적인 정책사업 설문조사는 기획조정과에서 오히려 더 판단해서 하는 게 낫지,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부의장님, 제가 아까 설문서의 전반적인 설명을 충분히 다 못 드려서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정병용 위원 갑자기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게 작년도부터 계속사업,

정병용 위원 작년도 그러면 주민과의 간담회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

정병용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업비를, 주민과의 간담회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왜 담겨 있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계속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사업하고 똑같이.

정병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분리해서 한 건가요, 다시?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아니요,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전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정병용 위원 19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196페이지요?

정병용 위원 그것도 2,200만 원 2회예요, 2회. 우리가 주민과의 간담회를 두 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주민과의 간담회는,

정병용 위원 1년에 한 번 하죠, 주민과의 대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지금 현안사업이나 이런 게 생기,

정병용 위원 아니, 주민과의 대화는 한 번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한 번 합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 정책 설문조사는 한 번인데 여기는 2회로 되어 있어요. 언제,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주민과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용 위원 196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196페이지.

정병용 위원 연구개발비에 정책 설문조사 2,200만 원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 작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풀용역비로 해서 사용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하반기 두 번을 하기 때문에.

정병용 위원 주민과의 대화를 상하반기 두 번 하나요? 한 번 하는 거지.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아니, 한 번 하는데 이 설문조사는 두 번 합니다, 상하반기.

정병용 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는 언제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주민과의 대화는 1월에 합니다.

정병용 위원 1월에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1월에 하면 이거를 언제 설문조사를 해서 1월 주민과의 대화에 적용하나요? 지금 만약에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도 12월 말 지나고인데 1월 주민과의 대화 전까지 이 설문조사가 끝나요?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1월 전까지요?

정병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설문조사 기간은 3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병용 위원 3일을 잡더라도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그 업체하고 계약도 해야 되고, 그 절차만 해도 한 보름 넘게 지나는데. 그리고 두 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는 1월에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 번을 더 해서 어디다 쓰나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상하반기 두 번 해서 그 두 번의 성과를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에다 싣게 됩니다.

정병용 위원 시정운영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아닌가요, 한 번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2개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아니, 첫 번째 것은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우리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에 아까 얘기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은 같습니다. 1회차나 2회차나 내용이 다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지 설명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민과의 대화는 1월에 하고 1월에 사용하기 위해서 정책 설문조사를 한다, 그런데 기간은 짧고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2회를 한다. 두 번째 것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지 정확하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거 정책 설문조사를 1회, 2회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나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차,

정병용 위원 평가하기 위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그렇죠, 1차, 2차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나중에 이거 설문조사서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조사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책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부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언제 사용할 거고 또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이 들어갈 거고,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세울 거잖아요. 이 계획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두 번 할 것이다.”라고 구두상으로 얘기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구두상으로 했으니까 이해했어.”라고 심의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상세한 서류 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부분은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질의에 앞서 우리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설명서의 고향사랑기금 설명했는데요.

○위원장 임희도 설명하십시오.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제가 못 들었나 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고향사랑 기부금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언제, 혹시 설명 다 들으셨습니까, 위원님들?

정혜영 위원 기부제가 이거,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설명,

○위원장 임희도 이거로 설명하지는 않으셨는데,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요. 설명 안 하셨어요. 설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 임희도 예산 전출금에 대해서만 얘기하셨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상세 설명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3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법률 제11조,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의 효율적 관리·운용의 필요에 의해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치연도는 2025년부터고요.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의 육성·보호,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 모금한 기부금에 의해서 일정 규모의 기금 조성 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장 임희도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는 기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고향사랑기금 조성에 대한 부분의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다음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현황 보고를 들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액은 2억 2,900만 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부금이 저희 예산 설명에 지금 들어가는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끝나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시면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종료되었을 때 잠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 자료 정리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181페이지 보시면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으로 해서 2억 7,95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쭉 뒤로 장기근속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까지 단위사업으로 보면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화 마인드 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에만 신규사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혜영 위원 이 사업을 쭉 하시면서 해당 교류가 우리 시에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저기,

정혜영 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선진행정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우수한 정책 같은 거를 보고 와서 저희 월요 주간정책회의 때 PPT로 발표하고 그것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서 전 직원들이 공람하고, 해당되는 부서에는 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합니다.

정혜영 위원 결과가 도출됐고 그거를 새올시스템에 올려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다음은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전체 4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각 13개 동에 2,800만 원씩 편성하시고,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공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년도하고 같이 4억 원을 맞추셨는데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은 13개 동이 다 같이 공모해서 분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1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 13개 동이 공모해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분과활성화 사업’으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각 13개 동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다 배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항상 잘하는 동을 좀 더 많이 주고 또 좋은 사업은 더 활성화를 키우라고 하셔서 이 금액을 조정해서 이거는 별도로 공모해서 저희가 받을 사업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따로 이 목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금액이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같이 계획해,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제 공모할 예정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 금액은 공모할 계획이고. 그러면 공모에서 만약에, 공모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거네요? 안 되면 지금 이 비용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이거보다는 작년에 금액이 적었었는데요. 작년에도 1,000만 원 정도였는데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목은 달라도 단위사업은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부기명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의 기능이 되게 많이 강화됐습니다. 역할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기구였다면 지금은 주민 스스로가 실행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치계획형 예산도 들어가고 간사의 실비도 들어가죠. 거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용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예산에, 적절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데가 부실한 주민자치회로 인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의 기능이 자문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감사의 기능을 상당히 부족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별로 주민자치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혜영 위원 그 감사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사용되는 그것도 자산취득이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든 복사기든 다양한 취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물건들을 새로 구입했을 때 나머지는 불용 매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 처리 자료도 3년 치를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 설문조사 4,4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면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 갈등발생 주제 관련 시민 설문조사 실시 연구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은 다 하셨지만 이 표집대상이 몇 명인지, 어디인지,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정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연구용역인지. 단지 그냥 ‘시민의 60%가 시장님 정책에 환영했다.’ 이 한 줄 만들려고 하는 용역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예산 낭비는 아닌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런 용역이야말로 정말 불요불급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장기근속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도 가고 국제화여비로도 지금 우리 공직자 국외연수를 잡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산서 181페이지예요. 그런데 양쪽 모두 150만 원 예약취소 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이 가겠다고 해서 예약하고 취소하는 수수료까지 시에서 내주는 게 맞습니까? 답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선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 예약취소 수수료는 저희가 지침에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불가결하게 뭐,

박선미 위원 불가한 사유는 맞추면 맞추어지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 상을 당했다든가 본인이 다쳐서 갈 수 없다든가 아주 진짜 그런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요.

지역안정대책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83페이지인데 보면 ‘지역안정대책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이라고 써 놓고는 태극기 게양에 대한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업비에 대한 편성목이 맞는 건가요?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태극기(가로기) 게양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게 맞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게 일반용역일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휴대폰 사용료까지는 괜찮은데 또 여론업무용 차량유지비, 여론업무용. 그래서 저는 생소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태극기 게양이 목적이고.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또 밑에 보면요, 업무추진비가 2,300만 원 설정되어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 자치행정국 당면업무 추진, 자치행정과 당면업무 추진. 국·과 그리고 그거 외에 뒤의 2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위에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또 1,200만 원 설정되어 있는 건 누가 쓰는 건지 말씀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게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런 분들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이 대외협력에 대한 업무추진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선미 위원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대외협력 업무죠. 자기 혼자 하는 업무가 어디 있어요, 다 대외협력하는 거지. 그런데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 해서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따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님이 쓰든 부시장님이 쓰든 두 분 각각의 업무추진비 있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따로 각각 안 되어 있으십니다. 여기 이렇게 저희가 나누어져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장님 업추비, 부시장님 업추비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다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합쳐서 1,200만 원이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게 분야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지역안정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뒤쪽에 하시다 보면 또 다른 분야에 예산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사업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설정한 것에 있어서 이 태극기 게양에, 여론업무용 차량유지에 게다가 업무추진비는 또 3개의 파트로 나뉘어져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를 들어,

박선미 위원 평범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위원님, 일단은 여론업무용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데에서 세원관리를 위한 차량유지관리비 그런 것처럼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론업무가 출장이 많고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박선미 위원 여론업무보다 그냥 대민업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여론업무랑 대민업무랑 다른 게 뭐냐고 물어보시겠지만, 태극기 게양이랑 다 묶어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의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고요.

184페이지 종무식 등 행사운영이라는 게 또 있죠? 종무식 등 행사운영에 있어서 국경일이랑 월례회의, 종무식에 이제 행사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기념식 등 행사 업무 추진에 있어서 업추비를 따로 또 해놨단 말이죠. 업무추진비, 이건 또 누가 쓰는 거예요? 1,1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기념식 등 행사 업무 추진이요?

박선미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기념식 등 행사 업무 추진을 업무추진비로 또다시, 사업비도 아니고 행사비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을 누가 쓰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거는 아까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랑 같은 내용입니다.

박선미 위원 같은 내용인데 따로 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거는 이제 기념식 행사할 때,

박선미 위원 기념식 행사할 때 만나는 사람과 또 지역안정 할 때 만나는 시민은 똑같은데 업추비를 다 쪼개서 여기저기에다 사업마다 박아 놨잖아요. 그게 맞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저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박선미 위원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렇게 진행되어 왔,

박선미 위원 부서가 사용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마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업추비라는 것은 보통 투명하고 또 업추비 사용내역을 우리 시민들이 다 알게끔 공개한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공개 다 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책임자가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그 업무추진비 사용할 때 저희가 사용자의 이름을 다 넣습니다. 시장님이 사용하셨는지, 부시장님이 사용하셨는지 다 기록합니다.

박선미 위원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그 업추비를 써도 되겠다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질의 말고요. 18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저는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국민운동단체 자료 제출을 하나 요청드리면요. 새마을운동 그리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의 회원이 각각 몇 명 정도 되는지, 각 단체에 지원되는 시 예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 그리고 회원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었고요. 다른 지자체는 되는데 왜 하남시는 안 되느냐라고 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고요. 이 알아본 내용에 있어서 국가법령에 따라서 안 된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가능하게끔 규정해서 지원을 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장이 소집하여, 동장이 소집하여. 새마을 김장을 하거나 우리가 복달임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회의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으로 많이들 가는데. 저는 우리 시는 이게 또 재정 상태상 어렵고 다른 또 2개의 단체 형평성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생각이 들어서 하나 혹시 가능한지를 여쭤보면, 우리가 선동에 새마을회가 쓰는 밭이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아니요, 시유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선동 밭, 우리 새마을에서 쓰는 시유지 밭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시유지……

(담당직원과 대화)

박선미 위원 국유지에 대해서 그러면 캠코를 통해서 임대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제가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부서가 이제, 우리 새마을이 직접 캠코랑 대부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작물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작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지금은 씨앗 종잣값 정도, 비룟값 정도는 지원하고 있지만 그 작물의 값에 대해서 우리 시가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시민들에게, 봉사는 몸으로 하는 게 봉사고 현물로 드리는 것은 시가 좀 지원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예산 보면요. 이제 자율방범대 6개월 실적 있으면 초소 지원이 가능한데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 자율방범대 감일하고 위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미 위원 예, 초소 구입비가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감일하고 위례의 초소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일 같은 경우에는 감일치안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그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제가 아직 감일 쪽은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연합자율방범대와는 협의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6개월 실적이 12월로 종료가 됩니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월에는 초소 구입이 가능하고 감일동, 위례동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시에서 2025년 상반기, 연초에는 초소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가능하니까요. 지원 조건을 충족했으니까요. 그러면 지원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시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건 또 하남경찰서와의 협업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조건마저도 우리 시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활동공간에 대한 것은 시가 해 줘야 하는 거니까요. 시의, 시장의 책무거든요.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 초소 구입비가 2개소에 대해서 들어왔어야죠. 이걸 추경으로 해서 만약에 초소를 그 이후에 지원을 한다면 몇 개월을 감일치안센터에서 또 더부살이를 해야 하거든요. 감일치안센터는 우리 시 자율방범대가 아니에요. 감일치안센터랑 자율방범대가 같이 써도 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생각이죠. 자율방범대 고유의 독립된 공간 마련은 시의 책무인데 그 예산에 세워놓지 않고 추경에 잡아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5월이 넘어가잖아요. 실적 1년이 지나야 지원한다, 종전 조례랑 똑같다는 거죠.

종전 조례가 1년이 지나면 해 줘야 하는 건데, 우리 시 조례 6개월로 단축해놨으면 1월이나 2월에 만들어줘야죠. 1월이나 2월에 가능합니까? 예산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 수차례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너무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핑계는 안 대지만, 제가 사실 초소에 대한 구입을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제가 와서 지금 팀장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저희가 현장 목소리 듣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무리 빨라도 5월, 6월일 거고 현장에서는 1월, 2월에는 당연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개월 지연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그 밤에 이 추운데 무료로 봉사하는 시민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자초지종 설명해서 이렇게 됐다, 말씀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사업에 대한 집행률 잠깐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집행률이 59%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을 다 하지 못한 것은 또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가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죄송한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에 의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우리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사업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직접적인 사업은 운전면허 취득하고 자격 취득할 때 지원하는 지원비랑 최초 사회 진출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화폐 지원,

박선미 위원 그거는 다 하는 거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1,900만 원 정도 세워놓으셨고, 지금 뭐 더 소진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집행률이 59%였어요. 그러면 12월이면 집행률 100%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부분에서 그 부분이 저희가 올해는 150만 원으로 1인당 지원비를 늘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비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양이 적어서 저희도 그 판단을 해서 올해는 1인당 지원비를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업을 다각화하셔야죠. 사업을 다각화해서 이 예산을 소진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가 할 수 있는 로드 맵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지연 위원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이게 조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행복마을관리소는 저희가 4개소가 있었는데 지금 덕풍동 스포츠센터가 문을 열면서 각각 지점을 한곳으로 모으면서 도비가 사실 처음에는 70% 지원이었어요. 50%, 30% 이렇게 줄어들어서 올해는 30%인데요. 이게 약간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어르신들 찾아뵙고 도움 주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범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겹쳐서 저희가 예산과 지소를 합치면서 인원이 지금 스무 분이었는데 그거를 9명으로 축소하는 안입니다.

오지연 위원 예전에는 이게 2교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기간제로 바꾼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2교대는 제가, 예전에는 그랬고요. 올해만 해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거로,

오지연 위원 기간제로 바꾼 건가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좀 전에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게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게 취약계층이나 독거 어르신들의 그런 안전이나 불편한 사항을, 방문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유가. 이게 다른 사업하고도 사실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행복마을 운영에 있어서 2인 1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오지연 위원 그러다 보니 두 분이 같이 한 조가 돼서 길에서 보면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두 분 사이에 또 갈등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조도 바꾸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중복된 사업은 그리 막 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해서 이런 기간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바꾼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킴이 근무복에 있어서도 사실은 잘 몰라요.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안 입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서 주민들이 ‘저분은 뭐야? 왜 왔다 갔다 하지? 근무복을 왜 안 입을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희가 시니어인지, 행복마을관리소인지.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데 근무복이 저렴하지도 않고 저희가 6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제가 철저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중복된 사업은 반드시 구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검토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몇 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3년 운영하는 동안 처음에는 도비를 70% 받으셨는데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업의 주체가 시 쪽으로 더 몰리면서 지금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시잖아요. 보통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이 굉장히 잘되어 있을 때는 도비 확보를 더 많이 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복마을관리소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게 도의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의 방향이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시군들도 다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너무 길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사업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게 우선인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정혜영 위원 이 행복마을관리소하고 다른 봉사단체하고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기능이나 역할이 어떤 게 더 우선이었거나 나았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자료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분석자료……

정혜영 위원 는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그거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방침을 만들면서 좀 저거 한 거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이렇게 지금 아까처럼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기본으로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구도심 쪽에 관리사무소 개념이 없으니까 이 택배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분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하나가 확실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본업으로 하는 사업보다 저희가 이렇게 전문성도 떨어지고, 택배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택배를 찾으러 거기를 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양이 없거든요.

정혜영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판단이 될 수 있어야 이 사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 왜냐하면 이제 역으로 시비 70%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하고, 기존에 현재 이거로 인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의 직업에 대한 존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때 분명히 분석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은 수차례 이야기하셨다고 하니까 보충설명 좀 드리면, 보통 예산안은 부서에서 준비를 몇 월부터 하세요, 우리가 본예산 준비를?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8월부터 시작해서 9월,

○위원장 임희도 거의 9월경에 어느 정도 윤곽이 되고 정리를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박선미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조례는 8월 14일에 개정이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에 대해서 부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신 후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시고 본예산 여부도 같이 고민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1월, 2월 중에 설치가 된다고 이해를 하셨다는데 최대한 빨리 되는 시점은 과장님께서 만약 준비하신다면 언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제가 지금 “최대한 빨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으로 뛰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우리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처음 할 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복마을관리소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인,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계속사업으로 오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도에서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매칭사업을 할 때 이게 과연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가, 준다고 해서 다 매칭해서 운영하시다가 도비 중단되니까 우리도 중단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우리 화요일에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로 돌아가시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자원봉사센터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구성비는 1. 예산규모, 2. 세입·세출 총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5년도 세입예산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액 11억 4,790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0억 9,10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8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4 보조금수입 예산액 7,782만 8,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7,716만 4,000원보다 6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4-02 국고보조금수입 예산액 3,891만 4,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3,858만 2,000원보다 3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지원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입니다. 국고 50% 지원사업입니다. 174-03 자치단체보조금수입 예산액 3,891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3,858만 2,000원보다 33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시비 50% 보조 내시에 따른 부담액입니다. 177 출연금수입, 177-02 자치단체출연금 하남시 출연금 예산액 7억 9,007만 3,000원으로 24년도 7억 6,386만 3,000원보다 2,62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81 순세계잉여금, 181-01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2억 8,000만 원으로 24년도 2억 5,0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입니다. 전체 예산액 11억 4,790만 1,000원으로 2024년 10억 9,102만 7,000원보다 5,687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봉예산 101 인건비 01 보수, 02 기타직보수, 107 퇴직급여, 109 평가급까지 예산액 5억 9,077만 9,000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5억 2,328만 7,000원보다 6,749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센터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목의 번호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인건비 기본급,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급여 지급액은 사무국장 정원 신설에 따라 증액하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전년도 월 15시간 공무원에 준하는 월 50시간으로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며, 평가급의 감액은 과다 예산 측정으로 인한 재조정 감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3억 4,332만 8,000원, 2024년도 당초예산 3억 4,785만 원보다 45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전년도 예산 동결에 따라 증원에 관련된 예산의 계수조정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7쪽 각종 지급임차료 재해지역 봉사활동 차량 임차료 예산액 270만 원으로 24년 당초예산 160만 원보다 1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 임차료 상승 및 재해지역 추가 지원 예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 세탁비 예산액 132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60만 원보다 7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무더위로 인한 조끼 오염이 빈발하여 증액한 사항입니다. 각종 지급 수수료 회계 결산 감사수수료 예산 700만 원으로 24년 900만 원보다 200만 원 전년도 집행액 기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방역소독비는 2024년 9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센터 현 건물 이전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지 않고 건물관리기관에서 건물 전체 방역을 실시하여 관리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관리비로 대체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사, 교육비, 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012년 1월 이전 경유차량에만 해당되어 센터 차량은 21년 4월 출고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이 아니므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비 예산액 1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72만 원보다 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규모 25만 이상 50만 미만에 해당되어 협회비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인터넷 및 통신요금 문자전송사용요금 예산액 462만 원으로 문자 사용량 증가에 따라 2024년 예산액 330만 원보다 13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사무실 이전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조리실 공공요금이 2024년 당초예산액 1,200만 원에서 예산 동결에 따라 실제 소요 예산액을 감안하여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사무실 관리비 예산액 9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액 없었으며 센터 사무실 이전으로 사무실 관리비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유, 휘발유 유류비는 예산 동결에 따른 계수조정에 의해 전년도 기준하여 예산 소요액 차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 검사 및 수리비 등 검사비(승합차)가 종합검사 2회로 증가하여 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보험료 자원봉사종합보험 상해보험료 보조 내시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9만 4,000원 증액된 1,122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4,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전년 대비 센터장 1만 원 증액, 사무국장 증원에 따른 105만 원 증액, 팀장 7만 원 감액, 팀원 100만 원 증액, 직원 단체보험 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사무국장 신설에 따른 476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팀장은 전 근무자보다 보수가 적어 176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팀원은 전 근무자보다 보수가 적어 54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체육대회는 직원 증원에 따라 1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휴일근무 급식비 인원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6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사무국장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16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예산 동결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는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물품구입비 오타로 계수조정을 위한 5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사무국장 증원에 따라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관서업무비 정원가산업무비, 부서업무비 정원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재해지역 복구활동 참여자 실비 지원 전년 대비 1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예산 동결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전년 대비 580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마일리지운영사업 전년과 동일하게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액 증가, 전년 대비 809만 2,000원 증액된 5,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자산취득이 없어 금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도 금년도, 전년도 모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이 예산서가 위원들 보기에 좀 불편합니다. 글씨 너무 작고요. 잘 보이게 다음부터는 만드세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박선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센터장님, 12월 4일에 자원봉사자의 날을 하셨단 말이에요. 2,000만 원 예산 쓰신 거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박선미 위원 2,000만 원 예산 써서 자원봉사자의 날을 하셨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좀 미흡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어떻게 그렇게 행사를 미흡하게 하십니까? 2,000만 원짜리 행사 맞습니까?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였나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행사였나요? 행사 시작시간이 왜 9시 50분이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행사 시작시간이 왜 9시 50분이었냐고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저희가 다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박선미 위원 누구의 일정을 맞추는 거예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일단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니까, 그리고 또 시 의회 의장님 일정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조금.

박선미 위원 의장의 이름을 ‘김광연’이래요. 사회자가 ‘김광연’ 의장이 왔대요. 우리 의장님 이름이 김광연입니까?

오지도 않은 내빈을 소개하더니 온 내빈은 소개도 안 해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십니까? 국민의힘 갑 당협위원장, 을 당협위원장 소개했죠? 더불어민주당 갑 수석부위원장님 현장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소개했었어야죠. 어떻게 그분은 소개도 못 받고 가고 오지도 않은 사람은 소개를 받냐고요. 당을 떠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전 서열 순위라는 게 있어요. 행사를 좀 격식에 맞춰서 품격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센터장님 앉아서 뭐 뭐 해라, 뭐 뭐 해라, 사무장님 지시하시는데 그 모습도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위한 리허설이나 충분한 준비가 있었어야지, 자원봉사자가 주인공인데 자원봉사자 모셔놓고는 그런 행사를 2,000만 원이나 들여서 했다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예산 안 드려도 되나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아니요, 꼭 주셔야 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하세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8페이지 볼게요. 업무추진비 사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로 나뉘어져 있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이거는 저희 사업을 위해서 씁니다.

박선미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이거는 직원들이나 그렇게 같이 씁니다.

박선미 위원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이 써도 되는 거예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사업하면서 같이 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박선미 위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2개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뭐죠? 660만 원, 100만 원.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그 이전부터 시청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박선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시청이에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박선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시청이냐고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시청은 아니지만 5급에 준하는 대우를 하기 때문에 시청의 그런 것하고, 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예산,

박선미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있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박선미 위원 사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시고요.

센터 내 화초류 구입을 1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러면 매년 100만 원 정도 화초를 산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덜 사기도 합니다. 다 쓰지는,

박선미 위원 그러면 화초를 10만 원씩 10개를 샀으니, 지금 자원봉사센터 개소한 지 몇 년 됐습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지금 개소한 지가, 2013년이니까,

박선미 위원 아니요, 이 사업비가 올라온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이 사업비는 언제부터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쭉 있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언제부터 올라왔는지 모르는 사업비라서 그냥 올리셨다는 거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아니, 실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박선미 위원 센터 내 화초 구입에 있어서 매년 100만 원 정도 쓰고 계시는데 화초의 개수가 센터에 그만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남도시공사가 사용해야 되는 6층에 하남시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박선미 위원 가능한 겁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가능 여부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자치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박선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죄송하지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희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훈 자치행정국장 이정훈입니다.

도시공사 건물 내의 자원봉사센터는 원래 건물이 여성복지관하고……

박선미 위원 보훈단체.

○자치행정국장 이정훈 보훈단체의 건물인데요. 도시공사가 토지를 내놓으면서 일정 부분의 지분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층에 도시공사 사무실이 들어왔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사무실을 조그맣게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기존 사무실에 비해 지금 이전한 사무실이 더 넓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정훈 예, 조금 넓어졌습니다. 너무 좁아서 약간 증축을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도시공사가 우리 시에 이런 센터의 부지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확인은 받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훈 저희들이 따졌을 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무상임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우리 시에 무상임대를 했고 우리 시는 자원봉사센터가 사용하게 했다고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정훈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까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훈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원봉사센터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건 맞는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활동 물품도 좀 정리하고 그들 간의 상호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그 공간도 협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꾸려나가는 데에 있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예산 집행 부탁드립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정액급식비를 받고 있고 급량비를 또 별도로 책정하셨단 말이죠. 우리 직원들하고 근로계약서를 맺고 계시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위원장 임희도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식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량비를 매일 받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죠. 그러면 야간근무 혹은 연장근무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비를 제공하시면 안 돼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매일 야간근무를 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급량비 책정하신 겁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위원장 임희도 그렇게 일이 많으세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거의,

○위원장 임희도 매일 야근하시면 어떻게 버티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그 용도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야근이 매일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매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몰려 있을 때는 몰려 있고,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보시면 기본업무수행 급식비로 8,000원 곱하기 5일 곱하기 11명 곱하기 12개월이에요. 매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월 5일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월.

○위원장 임희도 월 5일?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이주윤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용을 해 주세요.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37쪽입니다. 하남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시작했고요. 현재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에는 6,500만 원 정도였고요. 2024년에는 7,300만 원, 그래서 2025년에는 8,2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2025년 말에 조성액이 2억 2,919만 7,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금을 저희가 모아서 설치한 다음에 2025년도까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운용하지는 않고 기금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이 사항이 있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자치행정과는 우리 기획조정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보시고 지침대로 행하십시오. 자치행정과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지침 사항에 맞지 않게 편성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잘 챙겨서 지침대로, 기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해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해윤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예산은 5억 2,198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 74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세부사업 민원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민원사무 및 통합민원 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원상담관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453만 5,000원과 민원조정 및 청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36만 원,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48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184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는 시청 민원실 및 1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발급에 사용하는 카드결제 사용 수수료입니다.

208쪽입니다. 세부사업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9,12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 1,243만 5,000원, 민원담당 직원 업무배상 1,184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1,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가사유는 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관련해서 IC칩 무료 발급비용입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 3,300만 원을 자치단체등이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시스템에 대한 시군구 부담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무인민원발급창구 유지보수입니다. 안정적인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구입 1,026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6,301만 3,000원 등 8,713만 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209쪽입니다.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비 480만 원과 자산취득비 서버 교체 예산 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 개선 및 원활한 여권 창구 운영을 위해서 여권사무업무보조 인건비로 2,127만 3,000원, 일반운영비로 복사지 구입 300만 원, 전산소모품 구입비용 600만 원 등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민원실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민원실 비치용 도서 구입, 화분 구입 등 일반운영비 49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입니다. 특이민원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업무담당 직원의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입니다. 21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경비, 출생 및 혼인신고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4,655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수행 여비 9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친절서비스 교육추진입니다. 공무원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 500만 원과 민원담당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1,7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통·공감 힐링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원접점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민원만족도조사 및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민원만족도조사 시스템 유지보수 818만 8,000원, 통신요금 72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53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가사유는 상용소프트웨어 유상 유지관리 서비스 등급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시 유지보수 조건에 맞는 등급을 적용하다 보니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법정민원처리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각각 440만 원, 민원처리 및 친절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540만 원 등 포상금 1,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을 법정민원처리 우수부서와 동일한 포상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11쪽 세부사업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발간 및 운영수당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운영수당 64만 원과 일반보전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문화상품권 구입 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입니다. 여권사무담당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27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전산소모품 구입 68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세부사업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입니다. 정수기 임대료, 복사지 구입, 전산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687만 원을 반영하였고.

212쪽 기본업무수행 여비 7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축하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해윤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해 부서가 많은 사업을 해 주고 계세요. 사실 민원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응대를 하루 종일 받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과장님이 꼭 하셔야 하는 책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여쭤보면, 민원응대 공무원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해윤 저희 부서를 기준으로 하면 휴게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부족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소파하고 안마기 같은 조그마한 것을 갖다 놓고 피곤할 때 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고.

또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점심시간은 민원업무를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에는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식사하러 가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정해윤 예, 11시 반부터 1시간 그다음에 12시 반부터 1시간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하고. 창구의 직원 1명이 휴가를 간다든지 하면,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업무대행이 되어 있어서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민원서비스 잘한다고 지금 상도 받았는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노력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정해윤 예.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민원이 이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 과장님과 구성원들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은 격려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해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앞으로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해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해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정보통신과장 한선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1억 5,228만 6,000원이 감소된 71억 4,5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도비 1,326만 6,000원을 포함하여 5,8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사업체 조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866만 5,000원과 조사원 수당, 교통비 등 일반운영비로 8,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 2,127만 4,000원과 통계연보 발간, 하남시 시정지표 발간, 통계조사실 운영 소모품 등 2,5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단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142만 원, RPA 연간 라이선스 구입비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디스크 및 백업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건에 1억 3,1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단 문자전송 사용료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310만 4,000원, 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75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5,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부품 구입 1,3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7,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건에 1억 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전산실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하여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비 4,430만 원, PC 150대 및 프린터 40대 교체 구입을 위하여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통한 저작권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한글과컴퓨터, 알툴즈, 백신, MS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6종 연간 사용권 구입비 2억 4,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비 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를 위하여 직원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630만 원, 개인정보 유출 시 기관의 재정적 손실 담보를 위한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공간정보시스템, ArcGIS 유지관리 등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2,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안 시스템 29종 69대의 유지관리비 1억 2,1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단입니다. 인터넷전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비로 2억 1,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자가망 유지관리 3억 5,000만 원,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비 1억 1,000만 원, DDoS 및 해킹 모의훈련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배전공가설비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 7건의 정보통신망 사용료로 5억 1,4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단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하여 종합복지타운 1개소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2,200만 원, 노후 자가통신망 정비 1개소 2,200만 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에 따른 소규모 통신 정비공사 2,000만 원, 신장전통시장 자가통신망 지중화공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장비 L4 스위치와 FAX 게이트웨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 CCTV 관제센터 장비의 백신 및 보안강화프로그램 구입비 2,700만 원.

223페이지입니다.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각종 소프트웨어, 현장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용역비 12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 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11억 7,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CCTV 올인원 사업에 따른 신규 설치 93개소에 대한 사용료와 감일지구 1, 2단계 52개소 CCTV 인수로 공공운영비가 증가됨에 따라 6억 8,06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장비 고장수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노후 서버 및 하드디스크 교체, UPS 배터리 교체로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요청 및 각종 공사에 따른 CCTV 이전 및 환경개선 20개소 설치를 위하여 1억 원, AI 기반 관제시스템 확대를 위하여 AI 카메라 9개소 구입 설치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5개소 신규 설치를 위하여 도비 4,500만 원을 포함,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 4,1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5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제가 경상도, 충청도 업체가 하면서, 단순 노무관리 용역인데 그렇게 먼 지역에서 우리 CCTV 관제센터 용역을 위탁받을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봤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임희도 위원장님께서 고용승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행감 이후에 보고받은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년도 계획이나 현 체제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위원님, 우선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내용을 보완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또 예산 심의로 인해 자료 검토를 못 했네요. 그러면 자료 주신 거 잘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박선미 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CCTV 이전설치 및 환경개선, AI 카메라 기반 관제시스템 확대 설치에 있어서 다목적 CCTV 이전설치 및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86% 사업 물량이 감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6억 5,000만 원이나 감액됐으니까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부서 내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인 상황이고 또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예산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시급한 예산에 먼저 쓰여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러면 AI 카메라 기반 관제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AI 카메라 기반 관제시스템은 저희가 그냥 실시간 관제를 하는 VMS 관제라는 게 있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관제,

박선미 위원 이것도 사업 규모가 축소됐냐는 걸 여쭤보는 건데 그것도 같은 이유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축소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부서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줄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고.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집행률을 보니까 11월 11일 시점에서는 74% 집행했어요. 그게 낙찰가가 낮았다고 보면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제가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74%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데에 계약 낙찰액은 다 삭감한 거고, 특별교부세가 있었기 때문에 2억 원이 있는 게 지금 집행될 거거든요. 그게 좀 영향을 받지 받았을까,

박선미 위원 그러면 특교세를 받아서 예산 절감을 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박선미 위원 그리고 또 애써 주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12월 9일 월요일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는 12월 9일 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임희도
부위원장정혜영
위 원정병용
위 원박선미
위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이정훈
경제문화국장최길용
자치행정과장이영수
민원여권과장정해윤
정보통신과장한선희
기업지원과장정유정
일자리경제과장홍윤식
청년일자리과장김진국
문화정책과장최경미
일자리정책팀장송동현
○기타 참석자(7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이주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장소영
하남문화재단역사박물관장유형욱
하남문화재단경영기획팀장김미정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1팀장안길호
하남문화재단예술사업2팀장이선우
하남문화재단학예연구팀장김진성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한종수
행정주무관손예린
행정주무관유명호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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