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09일(월)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65억 7,308만 7,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4억 9,904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18억 9,8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970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578만 9,000원 등 총 7억 5,5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93억 2,518만 1,000원, 풍산멀티스포츠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등 37억 4,0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2025년 개관하는 덕풍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 33억 1,072만 2,000원, 운영물품 구입비 2억 3,170만 원 등 총 35억 4,2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개최를 위하여 건강 걷기대회와 미사한강모랫길 걷기대회 3,666만 원, 의장기 생활체육대회 5,018만 3,000원,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1억 7,400만 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1억 8,700만 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7억 원, 생활체육 게이트볼 클럽별 대회 1,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하남시 왕중왕전 생활체육 축구대회 977만 2,000원, 하남위례길 시민걷기 596만 원, 하남시 체육회장기 대회 개최지원 5,775만 6,000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출전지원비 2억 9,1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도지사기 및 도의장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7,590만 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포상금 지원 7,5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버스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9,840만 원, 핸드볼팀 급여 등 일반보전금 21억 2,461만 원, 선수단 숙소 보수 및 임차보증금 1,900만 원 등 총 22억 4,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대회 교류전 1,509만 원,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2,156만 6,000원,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사업추진비 35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9,527만 5,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370만 7,000원.
234쪽 하남시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 4억 4,317만 4,000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 1억 2,314만 1,000원, 하남시체육회 통합 워크숍 지원 2,000만 원 등 총 6억 9,8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1억 9,437만 6,000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2억 2,677만 2,000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으로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 1,5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에 6,478만 8,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으로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 237만 6,000원, 육상체육지도자 배치지원으로 인건비 등 4,4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1,800만 원, 장애인양궁장 운영물품 구입비 800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9,185만 8,000원,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1,400만 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체육행사 출전자 상해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4억 1,202만 원, 취약계층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학교체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시설 개방 지원 및 학교체육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6,400만 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G-스포츠클럽 운영 1억 3,100만 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7,200만 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3억 9,028만 8,000원, 초등학교 생존수영 지원 4억 760만 5,000원 등 총 10억 6,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5,8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에서 올려주신 예산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위탁사업비를 많이 증액했단 말이에요. 거의 33억 7,200만 원가량 예산이 증액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위탁사업비가 이렇게까지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지난 연도, 금년도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관계상 일부만 세우고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위원장님께서 본예산에 다 편성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이렇게 증액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원래 예산이 93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나눠서 추경으로 한 33억 원을 증액 편성했었던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93억 원 규모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다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당초에 필요한 이 사업예산은 얼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조금씩 증액됐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미책정되었던 사유는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게 그전에는 대행사업비인데 행정안전부 이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간접비용으로 지급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올해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를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간접비용으로 편성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간접비용으로 편성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들어서 예산 반영을 한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부서가 작년에는 어떻게 지원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대행수수료였습니다.
○박선미 위원 대행수수료로 집행했던 것을 이번에는 간접비용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풍산멀티스포츠센터 운영 대행도 지금 예산이 또 증액됐단 말이죠, 14억 원. 그러면 전년 대비 멀티스포츠센터 운영 대행에 있어서도 증액한 사유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으로 세웠던 것을 올해는 당초예산에 다 실은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대행수수료에 대한 미책정 사유 또한 행안부에서 지적받아서 간접비용으로 해서 이번에 세운 것이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대행수수료를 편성하면 공사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행안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접비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동안 하남시가 제대로, 간접비용에 있어서 좀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와 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하남위례길 시민걷기대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단지에서도 시민 모랫길 걷기대회가 있었고. 단체별로 모랫길 걷기대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건강 걷기대회는 3,000만 원 또 미사한강모랫길 걷기대회는 660만 원 정도, 666만 원.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666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666만 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미사한강모랫길 걷기대회와 건강 걷기대회 3,000만 원짜리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건강 걷기대회는 통상적으로 했던 특전사와 함께하는 걷기대회고요. 이것도 2024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총 3,000만 원이었던 거를, 예산 관계상 추경에 1,000만 원 편성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하남위례길 시민걷기도 기존에 있던 거고 이번에 미사한강모랫길 걷기대회를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뚝방길이 생기다 보니까 하남시맨발걷기협회에서 이 뚝방길을 알리자는 취지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 반영을 다 못 해 주고 저희가 666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 예산 산출근거내역이,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산 설명서에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위원님,
○박선미 위원 예산을 건강 걷기대회라고 해서 미사한강모랫길 걷기대회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증액했다. 그리고 또 미사한강모랫길 걷기대회 산출근거 없어요. 당해 연도 예산만 올라왔지, 산출근거 자체도 없는데 지금 이런 시점에서 83%나 증액했단 말이죠, 당초 2,000만 원에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하남시맨발걷기협회가 공식 단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저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박선미 위원 아니, 공식 단체냐고 여쭤봤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공식 단체입니다.
○박선미 위원 공식 단체, 하남시에서 시 보조받는 공식 단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체육회에 소속된 단체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체육회에 소속되지는 않았고요.
○박선미 위원 민간단체 모두에게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실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글쎄, 이 부분은 저희가 뚝방길이 조성되다 보니까 거기를 좀 알리자고 해서,
○박선미 위원 죄송한데 과장님, 특전사와 함께 걷는 하남위례길 건강 걷기라고 지금 명칭 하신 거요, 거기도 뚝방길 걷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요, 과장님. 그러면 2,0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한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2024년에 2,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1,000만 원 추경으로 더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사실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좀, 기획조정과에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못 세워줍니다. 이게 물가도 그렇고 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 미사에서 출발하고 하남시청에서 출발하면, 미사는 물론 뚝방길로 오지만 여기에서는 또 덕풍천변을 걷는데,
○박선미 위원 해서 뚝방길로 걷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래서 최소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어서 저희가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편성했던 겁니다.
○박선미 위원 저도 행사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얼마나 의미롭고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는 행사인지는 알겠단 말이죠. 하남시가 주체가 되어 하남시 책임하에 하는 하남…… 이 사업명이 잘못됐다니까요. 건강 걷기대회가 아니에요. 사업명이 시민에게 홍보되는 거는 특전사와 함께 걷는 하남위례길 걷기였나?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사명은 건강 걷기대회. 그러니 행사명이 다르니까 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정답입니까? 건강 걷기로 가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건강 걷기로 가는데 특전사가 그전에는 계속 참석했는데 좀, 특별하게 ‘특전사와 함께하는’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특전사는 사실 걷지 않고 와서 낙하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특전사 훈련기간이 2주에 있고요. 금년도에도 일정상 특전사가 참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그게 있었는데, 나중에 참석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혹시 특전사가 부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어서 이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건강 걷기대회’라고 칭하면서, 이 건강 걷기대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과 함께 걸어봤고 사람들 반응 너무 좋았고 또 특전사와 함께하니까 더 의미로웠다는 말씀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 대회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노력에 감사드려요. 주말도 없이 매번 체육행사 따라다니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이 건강 걷기대회는 건강 걷기대회대로, 미사한강모랫길 걷기대회는 또 하남시맨발걷기협회가 요구해서, 그러면 올해 하남시맨발걷기협회에 예산 지원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안 됐습니다. 예산 지원 안 됐고요. 그전에 특전사하고 했던 거는 보통 1년에 한 번을 하거든요. 1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걷기대회는 자체적으로 매월 1회씩 하는 겁니다. 매월 1회 하고, 위례길도 마찬가지로 매월 1회 하는 건데 저희가 다만 조금,
○박선미 위원 그러면요, 하남위례길 시민걷기 사업에도 우리 시 예산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위례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다가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거는 지금 계속 지원이 됐던 겁니다.
○박선미 위원 계속 지원되고 있고 이번에는 하남시맨발걷기협회에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협회 하나 만들어오면 저한테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제가 그거는,
○박선미 위원 체육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라 하더라도 과장님, 시민 누군가가 단체 만들어와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 지원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준 없어요. 기준 없고 10명이 참석하든 200명 참석하든 위례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예산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하남시맨발걷기협회에도 지원하셔야 하는 게 맞고요. 이후에 민간단체든 개인 동아리든 간에 뭐 하나 협회 만들어서 우리도 걸을 테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리 체육진흥과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위례길 걷는 사람들 예산 지원은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혹시 우리 정책지원관님, 알고 계신가요? 위례길 걷는 사람들 예산.
(「231」 하는 직원 있음)
231페이지. 596만 원이네요, 여기도?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박선미 위원 와, 596만 원, 666만 원. 산출내역이 뭔지 참 궁금해요. 6만 원 단위로 이렇게 떨굴 수 있는 사업비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666만 원, 596만 원으로 일반 시민단체에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거기는 보통 현수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 6만 원짜리 이렇게 있고 해서 끝이 6만 원,
○박선미 위원 과장님, 596만 원 나누기 현수막 몇 장 하면 6만 원짜리가 정확하게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다른 게 있는데요, 6만 원이라는 게 현수막 한 2∼3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6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비상약품 같은 거 해서,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6만 원 딱 맞춰서 쓰면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5,775만 6,000원 이렇게 잡으셨단 말이잖아요. 그 밑에도 보세요.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4억 5,165만 9,000원, 이렇게 단위가 1,000원 단위로 잘 끊어지는데 6만 원 단위는 맞출 수 있다는 말씀으로 그냥 이해하겠고요.
이렇게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체육진흥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네요? 그러면 하남위례길 시민걷기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남시맨발걷기협회보다 예산을 덜 받아야 하느냐, 우리가 참여인원이 훨씬 더 많은데.”라고 하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 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이거 위례길은 기존부터 쭉 그 정도 예산을 썼던 거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데는 당초에 한 3,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보통 행사를 한 번 하려면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박선미 위원 그러면 시 예산으로 한 행사니까 시의 후원이라고 아마 명칭이 달릴 것이고 안전사고나 관련된 어떤 사고도 시가 주체가 되겠네요? 후원자가, 공동주체가 될 것 같아요. 시 예산으로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사업을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래서 예산을 하면 체육회를 통해서 그렇게 행사 같은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걷기라는 스포츠 종목이 경보나 아니면 마라톤이랑은 또,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지만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지원받는 것과 일반 시민이 만든 단체가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있어서는 기준과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열려요. 이번에도 맨발걷기협회에서 한 행사가 가을께 열렸죠? 그리고 참석한 인원이 많지가 않았어요. 위례길 시민은 매달 걷고 맨발걷기도 매달 걷는다면, 사업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마 제출됐을 테니까 두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에서 총사업비가 440억 원이죠? 443억 7,000만 원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정혜영 위원 전년도에 60억 원을 편성하셔서 집행률이 34.7%였어요. 그래서 한 20억 원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올해 18억 원을 저기 하신 건지. 사실은 60억 원 편성해서 나머지 40억 원은 1년 내내 멈춰서 아무것도 사업하지 못하는 채로 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되지 않았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25년도에 필요한 금액을 올렸고요. 이게 나중에 170억 원 정도는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정혜영 위원 올해는 최소한의, 전년도 대비 불용 없이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앞서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추가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미 위원님이 너무 필요로 하는 내용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추진근거가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6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걷기대회는 6조 1호하고 5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그리고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이라는 근거로 주신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8호를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하남위례길 시민걷기를 몇 년 전부터 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이거는 제가 알기로 2019년에도 있었으니까 꽤 오래된,
○정혜영 위원 꽤 오래됐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정혜영 위원 적은 비용으로도 참 효율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동참해서 걷기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도 되게 잘하고 있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는 거로는 상당히 훌륭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매달 참가했지만 항상 부족한 예산으로 어르신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새로 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모랫길에 의논하셔서 이 근거로 해서 지금 모랫길까지 합쳐서 다시 진행해 줄 수 없냐고 제안해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사실 위례길은 보통 위례길 쪽을 걷는 그게 고정화돼 있어서 그쪽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많고요. 올해 신규로 된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뚝방길이 새로 조성되다 보니까 그쪽을 좀 해서 누군가는 관리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저기를 해서, 걷기협회 단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규모를 키워서 체육회에 가입하는 초기 단계, 그렇게 시작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과정도 없는데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고 관리를 잘하는 곳에 같이하라고 해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한데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같이하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추진근거가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박선미 위원님하고 정혜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저도 짧게 이것저것 질의 좀 드릴게요.
건강 걷기대회 주체가 정확히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특전사랑 하는 거요? 주체,
○정병용 위원 체육회하고 위례길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체육회에서,
○정병용 위원 시작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했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체육회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참여,
○정병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설명서에 뭐로 되어 있죠, 주체가? 하남시체육회하고 하남시맨발걷기협회로 되어 있어요. 왜 주체가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그리고 건강 걷기대회하고 맨발걷기, 모랫길 걷기대회, 이 예산은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위례길사람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계속해 왔어요, 봉사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장을,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부서에서 판단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이 2개 단체를 분리시켜 놨어요. 오히려 경쟁 구도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위례길사람들이 그만큼 봉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미사에서 하고 여기 원도심 농구장에서 하고 매주 하고 있어요. 좋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랫길이 만들어졌어요. 그 모랫길에 가면 주체가 또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례길은 사실 오래됐고 안정화되어서 거기 예산을 늘려줘야 하는데 예산 차원에서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병용 위원 과장님, 예산을 늘려주라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아니, 그러니까,
○정병용 위원 이 사업의 주체는 하남시체육회가 있고 그다음에 위례길사람들이 봉사하면서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주체가 됐는데 이게 갑자기 주체가 2개로 나누어졌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발걷기협회는 뚝방길이 새로 조성되다 보니까 그쪽도 알리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쪽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쪽 차원이고 위례길은 기존에 위례길 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거는 뭔가 좀 시민들한테도 혼선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격년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 편성예산에 초청장하고 현수막 제작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시민의 날 체육대회요?
○정병용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제가 초청장은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동별로 예산을 배부해서 선수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정병용 위원 동별로 예산을 분배해 줄 때 거기에 유관단체 초청장이나 현수막이 다 들어가 있나요? 예산서에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현수막은 들어가 있고요.
○정병용 위원 현수막은 들어가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초청장은 별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예요. 그런데 저희가 격년으로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또 시민의 날 기념식을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 안에 기념행사를 포함해서 한다면 체육진흥과의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글쎄, 저희가 보면 동에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년마다 한 번 하는데 이게 지난번 때보다 2,4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물가반영률 그다음에 시민들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증액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 7억 원 예산에 유관단체 초청장하고 현수막 비용을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렇죠, 동 현수막 또 초청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도 덕풍3동장한테, 초청장은 별도로 안 만들었거든요. 단체회의 이런 거를 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했던 겁니다.
○정병용 위원 행사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행사는 하나로 하는 거예요, 통합으로. 현수막도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무대 관련된 행사라든가 초청장,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편성된 7억 원 예산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하여튼 그거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은 238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개방 예산 관련해서 이번에 5,200만 원 감액사유가 있는데 그게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거는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개방했던 데 위주로 해서 편성했고, 그 예산이 신규로 저희가 이렇게 요청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된 부분이 많아서 필요한 경비만 세웠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을 했듯이 학교시설 개방이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 만한 공간도 없기 때문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긴밀하게 논의가 필요하다. 또 저희가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지원책을 마련해서 운동장 개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게 생각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찾고 여러 가지 생활복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의 의무, 책무예요. 그러면 오히려 개방 지원을 좀 더 확대시켜야 하는데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저희가 필요하면 늘릴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원체 학교 안전사고라든가 또 교장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더 올렸다가 불용액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다음 2025년도에 최소한의 필요한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병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체육회라든가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학교에 부담을 덜 주고 우리가 관리를 잘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라도 세워서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지원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좋은 여건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개선책이 아예 마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글쎄, 그 부분에 인력을 배치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서,
○정병용 위원 아니, 안전에 100% 책임지지 않더라도, 관리자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 개방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개방 관련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체육단체들하고 TF를 구성해서 개방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참여해서 어떻게 개방하는 게 옳은 건지 또 예산은 어떻게 투입하는 게 좋은 건지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게 구성을 부탁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앰프 구입비가 있어요.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저희가 보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방송시설도 그렇고 또 위례길사람들도 사실 앰프가 오래되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니까 위례길사람들도 쓸 수 있게 하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위례길사람들에서 쓰고 또 체육관에서 쓸 때도 사용하고, 다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정병용 위원 기존에 체육회에서 갖고 있는 앰프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것도 지금 오래돼서 성능이 안 좋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 앰프를 교체한다든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갖고 있고, 이게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공유해서 되도록 보조금 단체에서 사용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만약 이번에 구입하신다면 사용용도를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임희도 예.
○정병용 위원 이번에 도시공사 예산편성에서 보면 우리 체육시설 보조 관리를 하잖아요. 예산에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 안에서, 만약에 체육회에서 관리·위탁을 맡는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저쪽 보조 A, B 구장을 저희가 위탁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체육단체, 축구협회에 해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늦어도 2월 그 안에는 하려고 합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 예산은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저희가 사람 1명을 채용해 주고.
○정병용 위원 체육회에서는 전체 수입예산으로 한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정병용 위원 그런데 1월부터 하게 되면 1월부터 수입이 발생하는 예산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사람 1명을 저희가 채용해 주고 일단 관리,
○정병용 위원 채용 인건비는 누가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저희가 보조금으로 줄 겁니다, 그거는.
○정병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이 안 잡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저희가 체육회에 주는 돈 거기에서 1명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일단 그 내용도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우리 의회 위원님들에게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지금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저희 자체사업.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이게 체육회장기는 체육회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보조금으로 했었고요. 단지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었다가 민선체육으로 한 5년? 그 정도 됐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다 하는 행사입니다.
○오지연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해 연도 예산액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사업이었다가 보조금사업으로 전환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환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시장님이 원래 거기였다가 체육회로 바뀌면서 이게 보조금으로 전환됐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아니요, 계속 보조금사업으로 했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그 사유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근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자료 찾는 중)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볼링, 스쿼시 이런 거를 국비, 시비 7:3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2024년도에 볼링하고 스쿼시.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스쿼시는 초등학생이고 볼링은 중학생,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볼링은 중학생.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스쿼시는 초등학생.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이거는 신규가 아니고,
○오지연 위원 신규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신규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신규)으로요, 1,8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담당직원과 대화)
이게 저기 같습니다. 기금에서 했었는데 기금이 폐지되면서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된, 그래서 신규로 나온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일반회계에 편성,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기금으로 추진했던 거.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체육회장기 개최지원도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전국대회 출전비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됐던 거고, 전국체전 출전지원도 기금이었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금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있어서 기금이 폐지돼서 이렇게 전환됐다는 거는 자료에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어떤 사업인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체육회에서 어떤 사업을, 사업이 너무나 많다 보니 세부적인 사업까지 자세히 모르면 추진계획이나 무슨 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자료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초등학교 생존수영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자료 찾는 중)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5로 이렇게 해서,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자료 찾는 중)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사실 저희가 세밀하게 표기를 못 해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이 부분도 기금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히 이거는,
○오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하게 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남위례길 시민걷기라는 단체를 잘 모르지만 그 단체가 주도돼서 걷기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앞서 400만 원짜리 앰프를 부서에서 사는데 시민단체에서 그 앰프를 쓰게 하려고 산다는 말씀이 보통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시민단체가 아니고 위례길 이런 데다가 체육회에서 쓰고,
○박선미 위원 체육회에서 할 때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체육회에서도 하고,
○박선미 위원 체육회에서 할 거면 체육회 예산으로 하겠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례길 같은 데. 앰프가 열악하기 때문에 행사 때만 대여를 잠깐씩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서, 하남위례길 시민걷기 모임이든 하남시맨발걷기협회든 이게 공식적인 시 단체가 아니에요. 임의 단체라고요.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공식 단체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하나의 채널로 ‘걷기’라는 또 하나의 행사를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시민단체가 주가 돼서 하는 행사에 우리 시가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앰프를 지원해 준다면 우후죽순 생기는 시민단체에 모두 다 지원해 주실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 시민단체가 활동을 잘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 하남시맨발걷기협회도 앰프가 필요하니 하나 사달라고 하면 사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여한다면 대여하는 정확한 근거와 대여대장도 있어야 하는데, 시의 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이 또한. 그러면 그것의 관리를 부서가 책임감 있게 해야지 필요하면 빌려줄게, 라는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게 저는 사실 좀 의아하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더 여쭤보면, 생활체육대회 출전 버스지원 900만 원 있잖아요. 그 900만 원 지원을 우리가 ‘각종 대회 결선 진출지원 및 기타대회 등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지원’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지원을 종목별 단체보조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했단 말이죠. 단체보조금에 포함하지 않고 버스지원을 별도로 따로 산출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버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버스지원비,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버스비를 태우지 않고 따로 뺀 이유가 있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저희가 그전에는 체육회에 버스가 있었거든요. 버스가 있어서 버스 운전하는 기사분도 계셨는데 버스가 노후돼서 버스를 새로 사는 것보다는,
○박선미 위원 지금 그 버스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버스는 어디 있어요, 체육회 버스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담당직원과 대화)
○박선미 위원 체육회 버스는 어디 있고, 일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이유가 있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지금 버스는 있는데 노후돼서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노후되어 운행하지 않는 체육회 버스를 새로 바꿔줄 생각은 안 하시고, 관 항목에도 맞지 않게 900만 원 따로 빼서 단체보조금에 안 넣고 버스대절지원금처럼 해서 버스대절지원금을 별도 편성해도 되는 건지가 사실, 체육회 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죠. 그러면 체육회 버스가 내구연한이 됐다면 매각하고 신규로 차량을 사서 그 차량을 사용하게끔 제도개선을 해야지 아니면 단체보조금에 버스 임차비 지원까지 갔어야 하는 거지, 이거를 900만 원 따로 편성해서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차를 대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체육회의 기사가 내년 6월 말에 퇴직합니다. 퇴직,
○박선미 위원 내년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지금 일반, 체육회에서 버스가 필요 없고 다른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소형차, 스타렉스인가 그거를 운영하고 있고요. 버스는,
○박선미 위원 그러면 45인승 대형버스 차량 기사로 채용한 사람을 소형 승합차 차량 기사로 업무를 주시면서 버스는 따로 대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퇴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규 채용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똑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런데 이제 체육회에서도 그렇게 버스가 필요하지 않아서 차량 주임이 퇴직하게 되면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차량 주임님을 다시 채용할 일은 없고 체육회 버스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차량 대절만 좀 해다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236페이지 볼게요. 앞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생존수영 예산이 5,000원 단위로 끊어집니다. 제가 이 체육진흥과가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2,000원 단위, 5,000원 단위로 끊어지는 예산이 많아요. 그런 게 좀, ‘2,000원 단위, 5,000원 단위로 떨어지는 예산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자치행정, 도시건설을 다 보는데요, 2,000원, 5,000원 단위로 끊어지는 예산을 체육진흥과에서 처음 봤고요.
사업명도 볼게요. 장애인양궁장 운영에 관련된 사업명인데 장애인 지원이에요. 정작 사업명은 장애인 지원. ‘장애인 지원’, ‘장애인양궁장 지원’ 어느 게 맞냐는 거죠. 사업명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심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마지막으로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 불용이거든요, 다. 3억 원 불용 맞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불용이 아니고 이월입니다. 저희가 도 특조금을 작년 말에 받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번 달 중에 한 5억 원 정도가 특조금으로 더 내려올 예정이어서 그거 내려오면 바로 설계해서 추진할 겁니다.
○박선미 위원 체육회의 승인은 받으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체육회요?
○박선미 위원 체육회의 승인. 한국.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쪽하고는 다 얘기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실 이 테니스장을 그렇게 방치해 놓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테니스장이 또 주거지 한가운데에 개장하고 난 뒤에 빛 공해와 소음 공해로 민원이 발생할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건물 세우십니까? 아니면 야외예요, 실내예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지금 야외로 그렇게, 실내는 안 되고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9억 원이나 들어간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게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고, 지금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지금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평탄화 작업도 다 되어 있고 펜스 치고 네트 치는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질 건데, 실외테니스장이라면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주거지역 한가운데의 테니스장이면 분명히 빛 공해, 소음 공해로 문제가 될 것인데. 저는 예산을 8억 원이나 확보하시니 창우 배드민턴장, 검단산 배드민턴장처럼 가설건축물로 해서 건축물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게 지금 당연히 생겨야 하는 거지만 생기고 나서도 염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가 된다면 실내시설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법적 근거입니다. 생활체육의 진흥은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입니다. 이게 공식 단체에서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의미는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활동이나 정책’을 의미합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정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식 단체여야만 보조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뚝방길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거기서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오실 수 있고 또 아니면 외부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맨발걷기협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규모를 키워서 정식으로 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로 가입시켜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정혜영 위원 공식적인 단체로 가입해서 이제는 이 기능을 그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정혜영 위원 그러면 하남위례길 시민걷기는 공식 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
○정혜영 위원 가입을 시켜서 이제 하시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가입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육회하고 논의해서 가능하면 가입을 시켜서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 진흥 조례에는 ‘체육회’라는 공식 단체에서 지원하겠다는 근거가 없는데 혹시, 그런데도 추진근거를 이렇게 두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방향을 바꾸시겠다면 추진근거를, 조례를 다시 개정하거나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얘기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그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대행사업 간접비 산출 이 자료는 어디 부서에서 작성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하고 해서.
○위원장 임희도 과장님, 혹시 이 서류 면밀하게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기획조정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만든 거는 다른 건데 좀 보긴 봤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아까 위수탁비 증가에 대한 부분을 박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과장님께서는 위수탁비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답변하셨어요. 4분기 것이 포함이 안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번 25년도 본예산에 다 합해서 했고 별다른 상승분은 없다, 미미하다고 발언하셨단 말이죠.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위원장 임희도 혹시 ‘대행사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저는 대행사업비 전체를 얘기한 거고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도시공사의 공공사업처, 체육시설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행사업’이에요, ‘위수탁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대행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이 서류가 ‘대행사업 위수탁 운영 및 확대에 따른’이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
○위원장 임희도 부서에서 자료 검토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
○위원장 임희도 설명서 35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대행사업인지, 위수탁사업인지 제가 헷갈려서 여쭤볼게요.
일단 350페이지의 사업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장, 체육센터, 선동둔치체육시설 등 관리·운영 대행에 하남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요. 밑의 지원조건에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대행’이 맞습니까, ‘위수탁’이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위수탁이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희도 과장님, 하나 읽어봐 드릴게요. ‘위탁’은 수탁자에게 책임까지 주는 거고요. ‘대행’은 책임은 단체장에게 있고 업무만 대행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든 대행을 주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우리 한번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에 발행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봐 보세요. 영수증에는 ‘이현재’ 현재 시장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탁은 책임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현재 이사장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거죠. 그런데 단체장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대행사업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계약하셨어요? 위수탁 협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원조건에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 중에 이 자료 확인되시는 분 계십니까?
○체육지원팀장 정희석 예.
○위원장 임희도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지원팀장 정희석 체육지원팀장 정희석입니다.
도시공사와의 관리 협약은 대행사업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런데 왜 제목에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원’이라고 써 놓으셨어?
○체육지원팀장 정희석 이게 지금 기획조정과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문서인데 대행사업 위수탁 운영이라고 해서 약간 표현에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기획조정과에서 서류를 보내주시면 우리 과에서는 그냥 다 오케이해서 검토 안 하고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하시나 봅니다. 맞습니까?
○체육지원팀장 정희석 다음부터는 검토해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대행이죠.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대행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위원장 임희도 단체장의 성함이 나와 있죠, 영수증에?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표현 자체를 대행사업 위수탁 운영에 따른 확대 간접비 산출이 아니겠죠. 그러면 최초부터 위원들에게 설명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지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어떤 자료입니까? 무엇을 설명하려는 자료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그거는 세심하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금 예산안 심사 중이에요. 대행사업비가 증가했다는 것에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왜 증가했는지 여쭤봤어요. 물론 사유가 있었으니까 그 사유에 대한 답변은 잘하셨는데, 대행사업의 간접비 증가가 지금 10억 6,000만 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알고 계셨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위원장 임희도 이것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누가 했죠?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예,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도시공사의 어떤 직원분께서 본회의 당일에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계시는 위원님들, 설명 다 받으셨습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지금 받으신 분이 없다고 하시네요. 저는 받았습니다, 시간을 내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약속도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명함도 안 내주시고 직책과 성명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체육시설처장님 와 계시죠?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 안진기 처장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회의 날 의회에 방문해서 이거 관련된 자료를 설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하남도시공사 기획예산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예산부장님께서 대행사업의 간접비 산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러 본 위원장에게는 오셨어요.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오셨어요. 그게 맞는 절차였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이런 규정집이나 규칙 같은 거에 대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는 제가 잘,
○위원장 임희도 설명하는 건 좋다 이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기획실에서 와서 설명해 줬는데 이거 처장님께서 저희한테 알려주셨나요? 그냥 서류만 주면 끝이었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아……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저도 곤란에 빠뜨리려고 지금 세운 건 아닙니다. 이거 관련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 파악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위원장 임희도 지금 간접관리비를 상승해서 예산편성을 올리게 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는 경영평가라는 걸 행안부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평가나 감사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간접비에 대해서 왜 편성이 되지 않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지급수수료 개념으로 받아오던 사항을 간접인건비라는 명목으로 받아야 한다는 게 행안부상 지침이었고요. 간접인건비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임희도 일단 거기까지만 듣고요. 제가 질의를 계속할 거니까요.
어찌 되었든 지침 위반이었다.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수수료로 해서는 안 되니 간접비의 형태로 증가를 시켜서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라는 불가항력을 얘기하신 거죠?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거 관련돼서는 예산실에서도 다 인지하고 계셨나요?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우리 체육과에서도 혹시 충분히 인지를 다 하고 계셨나요?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각 과별로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지침을 위반해서 매년 10억 6,000만 원, 현재 기준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간접인건비죠? 상승이 됐고, 추가적으로 계속 위례라든지 감일에 SOC 시설이 들어왔을 때 대행을 맡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간접비적인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사항을 설명 한 줄 없었다는 거죠, 시설처에서는?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저희 처로 하지는 않고 공사 차원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공사 차원에서 하시더라도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만나 보신 분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제가 듣기로는 지지난주부터 해서 위원님들 대부분 설명을 드린 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여기 안 계시잖아.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왜 자꾸 지적을 드리냐면요. 본부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위원장 임희도 갖고 오세요,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 갖고 계세요?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2페이지에 대행사업의 인원 대비 지원 인력 비율을 다섯 군데 사례를 들었어요. 안산은 지금 인구수가 몇만입니까? 62만이에요. 시흥은 51만이고 수원은 119만이고요. 화성은 96만입니다. 그중에 하나 의왕시는 15만 명이에요. 우리 하남시는 몇만 명인가요, 처장님?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32만으로,
○위원장 임희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위 5개 공사의 대행사업 인력당 지원 부서 인력의 평균값을 냈어요. 우리하고 인구수가 비슷하지 않은 상태, 우리 시보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많은 지자체를 가지고 평균값을 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셨냐면 3페이지의 대행사업 간접비 산출에 연봉액 산출을 같이 더해 가면서 총 10억 6,000만 원을 산출하셨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 임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행사업 간접비 산출의 인력 평균에 대해서는 10.94명을 냈어요. 지금 우리가 의왕시에서는 4.8%의 비율입니다. 아마 하남시에서도 그와 유사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류 제출을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평균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수 대비했을 때 한 6명에서 7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든 다른 지자체 인구수가 우리와 전혀 맞지 않는 곳으로 평균값을 내서 과대하게 인력을 산출한 상황인 것 같고.
두 번째, 일반직의 인건비 산출에 대한 예로 연봉과 수당 그다음에 퇴직금과 연금부담금 총액을 6,358만 원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이것은 공사의 예산안 기준에 ‘5급 이하 평균금액’이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하남시의 예산팀장님, 팀장급 이하, 이거 5급 이하라고 평가하는 거는 일반 직원을 평가한 거죠? 일반 직원을 사례로 두는 거죠? 5급 이하는 몇 급까지 있는지 제가 몰라서.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대리급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대리급. 공기업에 관련돼서 우리 하남시 대리급의 기준은 몇 급 정도에 해당합니까,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방현희 7급……
○위원장 임희도 7급 정도? 7급에서 8급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러면 하남시의 7급에서 8급 사이의 연봉 평균액을 놓고 본다면 6,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남시 기획실하고 그다음에 체육과하고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지는 저는 현재 상황에서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임희도 대행사업을 총괄하시는 처장님이시잖아요.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대행사업 총괄은 저희 본부가 따로 있지만, 대행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건 기획예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모르시겠다?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예, 답변해 주십시오.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첫 번째로 얘기하신 인구수 관련해서 대행사업 간접인건비 수수료는 저희 공사에 소속된 직원 수에 따라 인력이 정해지면 그 직원 수의 비율에서 평균으로 10%를 맞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쪽의 대행사업 규모가 훨씬 큽니다, 직원들도 훨씬 많고.
○위원장 임희도 당연히 그러겠죠, 인구수가 많으니까.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체 관리·운영 직원 대비 인원수를 산정하면 그쪽도 지급수수료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인구수 대비 시설 규모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대행시설에 근무하는 인력이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데들의 직원 수 평균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10.7명이라는 거를 도출해 낸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제가 계속 처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대행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하남도시공사의 예산처죠? 예산실? 예산실에서 기준을 잡아서 서류를 작성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의 몇 차례를 통해서 어떻게 과정들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결과치가 도출되었는지에 대한 과정 설명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없죠?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그 사항을 누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거 관련돼서 회의는 계속하셨고 관련된 사항들을 다 알고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고요. 그 내용은 팀장 보고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뒤에 계신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발언해 주십시오.
내용에 대해 전체를 다 인지하고 계셨어요?
○체육지원팀장 정희석 제가 회의에, 정확하게 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우리 예산팀장님도 자리에 계시죠? 예산팀장님, 이 내용 다 인지하고 계신 상태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나요?
○예산팀장 방현희 저희는 부서랑 조직성과팀이랑 협의를 하신 다음에 최후에 이렇게 반영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도시공사 시설처장님,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어떤 부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경영관리실에서 주가 돼서 시와 협의했고요. 시에서는 기획조정과와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경영관리실에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예, 행안부의 경영평가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도시공사가 당기순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거에서는 공감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지침사항 위반에 대해서 그리고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당연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것을 대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일침을 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소홀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일단 오늘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예산실하고,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들 있죠? 간접비의 부분에 대한 기준점. 우리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인건비가 산출됩니다, 당연하죠?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준용으로 해서 급여를 책정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산출근거에서 6,358만 2,000원을 대비해서 이 10억 6,000만 원이 산출된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 서류를 작성하셔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안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대행인지, 위탁인지 명확하게 이제는 구분해 드렸어요. 과장님께서 대행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관리·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원’인 이 위탁 협약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대행사업으로서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행을 맡기는 데 있어서 이제는 사실상 우리도 관리공단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준점, 소통,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지금 시설처장님께서 관련된 자료 준비해 오신다고 하시니 관리내용 파악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시고 예산실, 지금 팀장님도 와 계시겠지만 예산실하고 기획조정과하고 면밀하게 논의하시고 논의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여기 의원실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임희도 이 자리에는 관리공단의 본부장님도 같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업무 파악이 현재로서는 원활하지 않다는 양해의 말씀을 해 주셔서 별도로 인사 정도 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4년 본예산 대비로는 73억 9,744만 9,000원이 증가했지만 24년 3회 추경 대비로는 37억 4,093만 2,000원 증액된 542억 5,298만 2,000원입니다. 전체 예산 중 국도비가 63.2%이고 시비가 36.8%입니다.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 및 행려자 지원 등에 시비로 1,340만 원과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재민 구호물품 일반운영비로 이재민 구호물품 단말기 사용료와 이재민 숙박비 등에 시비로 1,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책자 제작사업에 시비로 1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시비로 1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821만 6,000원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활성화 사업인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선진지 견학 및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지원 등에 시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와 상해보험료 지원에 도비 보조로 3,97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으로 시비 2억 8,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1억 5,159만 6,000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사회복지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에 시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기이웃 발굴 지원에 도비 보조로 4,100만 원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시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조사 관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조사 비용으로 4,197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 사업 운영 지원 등에 시비로 27억 4,2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16억 9,620만 원, 19억 8,5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 등 푸드뱅크 운영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푸드뱅크 운영 시 자체사업으로 4억 1,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균특·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2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중앙입니다.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사업에 시비로 7억 5,1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중앙입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하단의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8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중앙입니다. 희망복지사업 운영비 지원에 시 자체사업에 1,354만 원을,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시비로 6,000만 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시비로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에 시 자체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운영비에 균특 984만 원을,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비에 균특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구축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중앙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7,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복지타운 시설관리 운영비에 시 자체사업비로 12억 1,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에 시 자체사업으로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단체운영 및 행사 지원에 시비로 1억 3,1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운영 및 행사 지원사업에 시비로 각각 4,858만 2,000원, 4,235만 5,000원, 5,4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광복회 및 고엽제 단체운영 및 행사 지원에 시비로 각각 9,286만 7,000원과 1억 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월남전참전자회 및 6·25참전유공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 지원에 시비로 각각 4,125만 원, 8,5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단체운영 및 행사 지원에 시비로 4,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현충일 및 신년참배 행사 지원에 시비로 2,048만 6,000원을, 보훈시설물 유지보수에 시비로 1,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생활보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도비 보조로 10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에 시비로 70억 7,760만 원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도비 보조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 시비로 4,102만 8,000원을, 해산장제급여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자활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도비로 660만 원을, 자활근로사업 중 근로유지형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자활근로사업 중 위탁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억 4,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초과근무수당에 시비로 3,200만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 2,566만 8,000원을, 자활사례관리 인건비 국도비 사업으로 3,174만 원을, 자활교육훈련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깔끄미 사업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675만 원을, 탈수급 유지지원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4,409만 3,000원을, 통장사례관리 운영 지원에 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2 통장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3,198만 8,000원을, 4,86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에서 34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민간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대 보험, 연금 등에 4억 4,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단에서 343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인건비, 4대 보험, 연금, 수당 지원에 도비 보조로 7,800만 원을, 시비로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에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7,7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으로 19억 6,9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937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진료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3억 3,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시비로 140만 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비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본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자활기금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예산안 57쪽 운용총칙, 5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과 59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자활기금 예산안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업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취업능력 향상 지원에 1,200만 원을, 카페사업단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2억 9,2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불용 현황에 있어서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지금 공석인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그거는 24년 올해 연초에 그랬었고요. 지금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복직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률이 71%라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 사례관리사가 육아휴직으로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이 보강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면요. 우선적으로 324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있죠, 자체예산으로 3억 원 세워져 있는 거요. 전년도에는 균·도·시 매칭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3억 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23년도에도 같은 국·도·시비로 세워졌었는데, 워낙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높고 해서 시비 자체로 23년도에도 3억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본예산에 3억 원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올해는 3억 원을 못 세웠다가 추경으로 세웠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세워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박선미 위원 감사하고요. 또 32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하남시종합복지타운 운영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이것도 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또 2억 2,500만 원가량 증액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억 2,500만 원이나 증액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대행수수료에 있어서 이게 포함된 건지를 간단하게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작년 2023년도 1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작년에 18명으로 직원 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비용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그 금액을,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아니, 대행사업비가……
○박선미 위원 지금 종합복지타운 시설관리 대행이 12억 원이나 세워져 있거든요. 그 12억 원이나 세워져 있는 것에 있어서 작년에 대비해서 2억 2,500만 원이 증액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
○박선미 위원 답변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표경옥 복지기획팀장 표경옥입니다.
이게 종합복지타운이 작년 11월부터 관리 대행 협약해서 그때부터 근무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도 있고, 원래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13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 있어서?
○복지기획팀장 표경옥 아직은 없고요. 정원은 18명이지만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13명이 적정하면 13명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기획팀장 표경옥 지금 더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채용할 수도 있는데,
○박선미 위원 그러면 당장 시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복지기획팀장 표경옥 예, 그것은 내년에 봐서 저희가 추경 때 조정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지금 증액 2억 2,500만 원 하셨잖아요.
○복지기획팀장 표경옥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시급한지 안 시급한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내년에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복지기획팀장 표경옥 아니, 그게 작년 1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운영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게 늘어난 부분이 다 긴급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급한 예산인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팀장님께서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표경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면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을 3,000만 원 증액했단 말이죠. 보훈단체협의회를 왜 증액했나 봤더니만 보훈가족의 날 3,000만 원 행사비가 들어갔어요. 보훈단체협의회에서 보훈가족의 날 행사를 올해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이거는 보훈단체에서 계속 저희한테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박선미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요청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고 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박선미 위원 그럼 보훈단체협의회에서 보훈가족의 날을 3,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요청해서 반영했다. 그런데 보훈단체 행사 지원으로 보훈단체 행사업무추진비는 또 6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기도 하고. 총사업비 규모가 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정도 있고 이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세우신 거구나. 그러면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랑 신년회 사업비로 보훈단체협의회가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2억 3,700만 원이거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
○박선미 위원 설명서 페이지로는요, 882페이지 보시면 되고 예산서는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훈단체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당해연도 4,200만 원 중에 행사비를 그럼 3,000만 원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계속해서 요구된 사항이었고요. 보훈단체분들의 권익 향상과 그분들이 평소에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당연히 부서에서 우리 보훈단체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보훈단체가 9개란 말이죠. 그 9개의 보훈단체가 협의회를 이루어서 3,000만 원 보훈가족의 날을 함께하겠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보훈단체 운영 지원금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보훈단체 운영 지원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88억 2,133만 3,000원.
○박선미 위원 9개 단체에 88억 원 지원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박선미 위원 9개 단체에 88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작년도에는 74억 원이었고요. 올해 13억 원을 증액했단 말이죠. 9개의 보훈단체가 88억 원을 지원받고 있고 작년에 비해 13억 원이 증액했다. 각 단체별로 어려움도 있으시겠고 사업비 확보,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은 맞는데 또 단체별로 증액된 예산이 다 달라요. 그렇게 다르게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그거는 각 9개 단체에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서 직원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2개 단체는 차량이 없어서 차량 지원하는 금액이 반영되었고 작년 본예산에 보훈수당 반영이 조금 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증액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은 더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조금은 늘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체별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나갈 수는 없지만 기준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이 없는 단체에는 당연히 차량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 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특정단체를 지원하거나 특정단체는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보훈단체에 소속된 국가유공자들이 서운함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317페이지 무연고사망자 장례 및 행려자 지원에 관해서 2023년도에는 집행률이 16.67%였고요. 작년에는 13.9%였죠. 그런데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무연고사망자가 23년도에는 3건이 발생했었고요. 올해는 10건 정도가 현재까지 발생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거는 전액, 행려자 귀향여비, 행려환자 보호비 이렇게 해서 무연고사망자 장례 및 행려자 지원은 현재 편성이 1,34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추진근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비·시비 매칭해서 2,96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추진근거가 조금 달라요.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부분은 앞에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있는 행려자하고 추진근거가 다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앞의 부분은 저희 하남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도비 사업은 도에서 또 지침이 따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혜영 위원 앞에서는 많이 돌아가시고 해서 추계를 그렇게 하셔서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에는 현재 25명을 예상하고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올해 이만큼이 사망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시고 하신 건지. 시비가 그래도 70%인데, 도비 30%에 시비 70%인데 그렇게 편성하고 이 도비 사업을 받으신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올해 열한 분의 무연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증액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시비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도비 매칭사업만 편성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부서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무연고사망자분들이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장례비용이 거의 16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그 무연고사망자분들이 어떤 사고라든지 아니면 고독사라든지 해서 시신 훼손이 많이 된 경우는 인건비가 더 많이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로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행려자와 함께 더 세운 부분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과거의 2년 동안은 집행률이 거의 20%대 미만인데, 그렇죠? 올해 충분히 감안해서 추계를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페이지가……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각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거의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지금 춘궁동 같은 경우는 없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춘궁동만 빼고는 위례동까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보건복지는 당연히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지금 춘궁동만 빼고 13개 동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7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이번에 처음 700만 원 세운 것은 간호사분들을 배치하면서, 그분들이 가정방문을 할 때 의료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동안은 없었고요. 내년 25년도에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교육……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료용품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교육과 물품을 같이, 예.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요. 강사를 초빙해서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소양이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자체교육도 하고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찾아가는 그……
○오지연 위원 정확하게 어떤 교육이고 누가 하는 것이며, 여기는 복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몇 회 실시할 것이며, 각 동의 누가 하는 것이며. 지금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간호사분들의 의료용품은 200만 원이 서 있고, 보건복지 담당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각 13개 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담당자가 있고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역량강화 교육 또는 전문성을,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그거는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해마다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고 이 또한 그거에 준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침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지금 과장님의 설득은 사실 되게 미흡합니다. 어떤 지침이 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지, 전에 교육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인 것 같고요.
사실은 타 지자체에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필요해서, 우리 시에는 아직 그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확하게 과장님이 전에도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을 또 실시한다, 사실 이거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교육이며 누가 할 것이며, 이런 세부적인 계획도 있어야지. 적은 금액일지는 몰라도 정확한 세부계획도 없이 무조건 교육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7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교육인지 좀 더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내역도 필요할 것이며, 정말 이게 활성화를 위한 거여서 조례도 필요하다면 제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 성과내역도 한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무연고사망자 장례비가 2,000만 원 증액됐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참여가 굉장히 미비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장례 일정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합복지관은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대행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종합복지관이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복지타운은 대행이죠?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위원장 임희도 혹시 대행사업을 하실 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진행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대행사업……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내용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복지시설부가 공공, 복지타운에 대해서 대행을 맡겨서 거기에 운영 관리를 맡기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위원장 임희도 아까 팀장님께서도 그거 관련된 내용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정리해 드릴 거고.
지금 공공사업처 처장님 뒤에 계시죠?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처장 이용훈 예.
○위원장 임희도 체육시설처 처장님께 내용 전달받으셨습니까?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처장 이용훈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공유받으셨죠?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처장 이용훈 예.
○위원장 임희도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체육과 예산 심사할 때 과장님, 간접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그것을 또다시 얘기한다면 너무 시간 낭비일 수 있어서 체육과 질의·답변 내용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
또 옆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이 공석이잖아요. 과장님 대행을 대신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같이 말씀드립니다. 간접비에 대한 부분의 증가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석에 따라 복지국장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희선 복지국장 최희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2025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은 1,905억 9,64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3억 2,6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보조) 사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경로당 노인복지신문 보급 1,194만 6,000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추가분을 포함 전년도 대비 1,080만 원을 증액한 10억 4,694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 시비추가분을 포함한 전년 대비 8,220만 원을 증액한 2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경로당 운영 지원(자체) 사업입니다. 경로당 전기설비 안전진단비와 주택 경로당 화재책임공제 보험료 예산을 전년 대비 1,150만 원을 감액한 1,0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전년도에는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나, 금년도에는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어 단독 임차 등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급식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전세권 설정 및 부동산중개 수수료, 공동주택 경로당 책임보험료, 미사1통 경로당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전년도 대비 1,037만 원을 증액한 2,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급식 운영 및 급식도우미 지원에 전년도 대비 2,166만 5,000원을 증액한 16억 3,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3,000만 원, 기능보강사업은 전년 대비 7,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 경로당 임차료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900만 원을 감액한 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은 2025년도 경기복지재단 스마트 경로당 운영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감액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경로당 임차료는 기존 임차증액분과 변경 임차증액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4,315만 8,000원 증액한 4억 7,311만 2,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349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4,100만 원을 증액한 1억 1,140만 원,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사업은 1,453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758만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328만 4,000원을 증액한 6,054만 7,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사업 2,001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5,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노인복지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 노인복지사업 홍보 300만 원, 사회복지 업무용 차량 전년 대비 260만 원 감액한 395만 원, 어버이날 행사 1,000만 원, 효문화 지원사업 5,498만 원, 노인의 날 행사 1,000만 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장기 한궁대회사업으로 85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2,790만 원 증액한 17억 4,804만 1,000원,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전년 대비 카드수수료 100만 원을 감액한 1억 6,300만 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2억 1,600만 원, 미사노인복지관 운영 시비 자체사업 6억 3,124만 7,000원, 미사노인복지관 운영(도비 보조) 5억 7,000만 원, 경기도연합회장기 종목별대회 234만 원, 노인지도자 세미나 1,9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사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3억 6,362만 6,000원 증액한 1,030억 4,621만 1,000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한 3억 5,00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7,560만 원, 노인 장수수당 지원 전년 대비 360만 원 감액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취사원 인건비 시비추가분을 포함 전년 대비 7,695만 6,000원 감액한 9억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전년 대비 2,555만 원 증액한 3억 8,325만 원, 한파대피소 설치 300만 원, 장수축하물품 지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시비추가) 사업은 미사노인복지관으로 사업을 이관하게 되어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 감액한 1억 3,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1,530만 8,000원 증액한 35억 930만 8,000원, 노인생활시설(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62만 7,000원 증액한 12억 9,365만 4,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5억 6,187만 원 증액한 58억 8,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19만 6,000원 감액한 2,987만 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수당 전년 대비 224만 원 증액한 640만 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26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 전년 대비 3,723만 1,000원 감액한 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4억 528만 원 증액한 112억 9,435만 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7,133만 원 증액한 5억 7,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 증액한 3,180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660만 원 증액한 5억 6,660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일자리 특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장사문화 정착사업은 화장지원금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4억 6,000만 원, 마루공원 운영 대행사업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16억 2,299만 9,000원을 증액한 40억 7,035만 1,000원으로 총 16억 5,299만 9,000원을 증액한 45억 3,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0쪽입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무료목욕탕 연료 구입비 180만 원 증액한 1억 1,109만 6,000원, 경로식당 운영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주부식 구입 등 6,064만 6,000원 증액한 5억 3,798만 4,000원, 기능회복실 운영 전년 대비 30만 원 감액한 560만 원, 이미용실 운영 240만 원, 노인대학 운영 전년 대비 280만 원 증액한 8,424만 원, 체력단련실 운영 240만 원, 노인복지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0만 원 증액한 2,040만 원 등 총 7,494만 6,000원 증액한 7억 6,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서 36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인복지관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 대비 192만 원 감액한 9,792만 4,000원, 노인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5,379만 1,000원, 노인복지관 청소용역 전년 대비 241만 3,000원 증액한 9,619만 1,000원으로 총 480만 7,000원 감액한 2억 4,7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7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628만 3,000원 증액한 46억 4,829만 3,000원, 장애수당(기초수급자) 지급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428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125만 2,000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0만 8,000원 증액한 3억 7,798만 5,000원, 도비 장애수당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2억 7,980만 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보조기기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20만 원 감액한 480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138만 7,000원 증액한 1억 2,549만 4,000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한 300만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한 320만 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70만 원 증액한 1억 5,910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국도비 보조사업 360만 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지원 3,840만 원, 장애인등록증 우편배송 850만 원,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8만 4,000원을 증액한 336만 원,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380만 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서비스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만 원 증액한 4,874만 3,000원,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114만 4,000원 증액한 1억 3,630만 원, 청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 600만 원으로 총 3억 6,211만 3,000원을 증액한 65억 7,362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67쪽에서 373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신문 보급 3,24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9만 2,000원 증액한 1,687만 5,000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8억 6,231만 3,000원 증액한 221억 8,870만 4,000원, 활동보조 가산금(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847만 8,000원 감액한 2억 31만 7,000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642만 3,000원 증액한 18억 7,214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287만 9,000원 증액한 2억 6,341만 9,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시비추가) 1,938만 원을 증액한 3억 6,822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위탁비 지원(시비추가) 400만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071만 4,000원 증액한 13억 5,500만 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65만 2,000원 증액한 2,104만 4,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124만 2,000원 감액한 14억 883만 7,000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6,771만 4,000원 증액한 6억 9,197만 2,000원.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70만 원 감액한 105만 원,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64만 원 증액한 9,064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2만 6,000원 증액한 3,053만 9,000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123만 1,000원 증액한 8억 3,590만 9,000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행정도우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783만 2,000원 증액한 14억 1,886만 7,000원, 장애인일자리(시간제일자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43만 8,000원 증액한 2억 4,113만 3,000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직무지도원파견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804만 9,000원 증액한 2억 178만 5,000원, 장애인 등 복지관련 업무추진비 900만 원, 장애인관련 위원회 심사수당 96만 원 감액한 48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물 등 제작 1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 24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43만 9,000원 증액한 2,826만 9,000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502만 4,000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그룹 1:1 지원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7,344만 원 증액으로 총 45억 6,130만 6,000원 증액한 315억 8,338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74쪽에서 37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및 무료빨래방, 콜승합차,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등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산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복지회, 장애인부모회, 교통장애인협회가 덕풍스포츠센터로 입주하면서 임차료 등 운영비 예산이 감액되어 총 3,185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9,020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77쪽에서 382쪽입니다. 장애인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859만 1,000원 감액한 4억 4,614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720만 원 증액한 7,32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421만 원 증액한 4억 6,814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9,100만 원 증액한 25억 3,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입소자 지원(4종)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960만 8,000원 감액한 2,677만 1,000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한 2,58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적응 훈련지원 5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직업재활훈련 지원 500만 원, 장애인급식소 운영 879만 8,000원 증액한 1억 7,784만 6,0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17만 원 감액한 13억 7,386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한 1억 440만 원,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한 1,68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82만 5,000원 감액한 6억 2,511만 2,000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776만 원 감액한 4억 7,588만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20만 원 감액한 1억 2,005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886만 9,000원 감액한 1억 8,393만 1,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23만 2,000원 증액한 1,108만 4,000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2만 3,000원 감액한 1억 9,024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 지원 672만 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7종)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64만 3,000원 증액한 1억 2,407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574만 6,000원 증액한 18억 9,894만 1,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76만 원 감액한 4,800만 원으로 총 17억 5,300만 1,000원 감액한 89억 6,299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감액된 예산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에서 384쪽입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12개 사업에 전년 대비 변경 없이 총 1억 15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유지보수비 전년 대비 변경 없이 2,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장애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8,0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2억 1,420만 원, 하남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 증액한 48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064만 원 증액한 2억 4,064만 원으로 총 2,124만 원 증액한 5억 3,964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기본경비 267만 9,000원 감액한 6,228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상환 (가칭)제2노인복지관 건립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금 3억 8,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에 이미용 지원비 관련해서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이고 전년도가 4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 감액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고 또 전년도에도 300만 원인데 어떻게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으로 잡혀 있죠, 전년도 예산이?
○복지국장 최희선 전년도에는 카드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있었는데 그게 카드수수료가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수수료가 이미용비에 포함돼 농협에서 지출하는 거로 변경돼서 카드수수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도 300만 원이 아니고 400만 원이라는 말이 맞는 거네요?
○복지국장 최희선 예, 400만 원이었다가 지금 300만 원으로 편성한 거죠.
○정병용 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3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400만 원이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최희선 그런데 지금 400만 원인데 3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올해는.
○정병용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전년도 거를 보세요, 올해 거 보지 마시고 전년도 거.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밑의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400만 원이 아니냐, 이거죠.
○복지국장 최희선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이고 지금 100만 원이 삭감된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병용 위원 100만 원은 여기 일반운영비에 따로,
○복지국장 최희선 예, 별도의 부기가 있었던 건데,
○정병용 위원 별도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복지국장 최희선 예, 24년도에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수수료 부분인데 그게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정병용 위원 수수료가 빠졌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최희선 예, 그래서 편성을 2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루공원 운영 대행에서 몇 가지 제안드릴게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우리가, 지금 지하 1층에 근조기가 보관되어 있잖아요. 근조기 정리할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세워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내용이 안 왔어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최희선 그거는 의논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아직 내부 결정이 안 나셨나요?
○복지국장 최희선 예, 아직.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내부 결정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쪽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라도 앞에 입구가 밝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희선 예, 그거는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 경로당 급식 및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국장 최희선 아닙니다,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첫 번째 궁금한 것은 해결이 됐다. 경로당 급식 및 환경개선 사업 왜 예산이 줄었을까, 4억 4,000만 원. 그랬더니 경기도 스마트 경로당 사업 가져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국장 최희선 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선미 위원 아직 발표는 안 났죠?
○복지국장 최희선 예.
○박선미 위원 발표 안 나면 추경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최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또 도 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도 사업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348페이지 노후경로당 환경개선비를 1억 원이나 지금 삭감하셨단 말이죠. 작년 대비하면 76%나 감액된 건데 이렇게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후경로당 환경개선비요.
○복지국장 최희선 지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박선미 위원 348페이지입니다. 그것과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올해 있었던 사업 중에서 불용된 게 있거든요, 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100% 불용된 것 같고, 이거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지만 제출된 자료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100% 불용된 것 같고요. 그리고 노후경로당 환경개선비도 마찬가지로 1억 원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76%가 감액됐다면 그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없더라고요.
○복지국장 최희선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 리모델링 관련 6억 5,209만 원 예산은 지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도에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이거,
○박선미 위원 몇 차 추경 때 됐었어요?
○복지국장 최희선 추경이 몇 회였는지는……
(담당직원과 대화)
3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어서,
○박선미 위원 3회 추경에 어찌 되었든 이 6억 5,000만 원이나 세웠을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유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었든 불용돼서 이월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또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복지국장 최희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그때 돈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박선미 위원 받아낸 건가요? 그렇다면 너무 잘하신 거네요.
○복지국장 최희선 그렇게 한 사항이고.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하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공모사업을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노후경로당 환경개선비도 스마트 경로당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그렇게 그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복지국장 최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경로당 임차료 지원이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복지국장 최희선 그거는 금년도에 월호경로당의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세우지를 않은 상황이고요. 혹시나 신규 경로당이 생기게 돼서 임차보증금이 생기게 되면 그거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3억 원의 삭감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들으니까 이해되는데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되었을 때는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지하에 경로당이 있거나 2층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는 1층으로 임대해서라도 내려오실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352페이지 보시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한 이유가 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최희선 지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월 활동비를 증액했습니다.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이나 총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5만 원은 너무 약소한 부분이어서,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봉사를 주관해서 진행하신다든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워낙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5만 원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했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마루공원에 있어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번에 운영 대행비를 굉장히 많이 인상했어요. 15억 원 증액됐고요. 또 마루공원 운영물품 구입을 8,200만 원 증액했단 말이죠. 그래서 8,200만 원이나 증액한 사유가 있는가. 우선 첫 번째로 마루공원 운영물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최희선 마루공원 운영물품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봉안당에 유골함을 보관하는 장을 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봉안당 전체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하고 순차적으로 채우고 그 후에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이것이 봉안당의 진열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맞고요. 대행비는 사실 토털 40억 원 정도면, 늘 매년 40억 원 정도였거든요. 우리가 마루공원을 위탁사업하면서 매년 예산을 제가 봤을 때는 약 40억 원 정도였고 아마 작년에는 추경으로 세우는 중에, 지금은 증액처럼 보이지만 40억 원 규모의 대행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국장 최희선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남시청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고용 문제로 인한 1인 시위였던 것 같고 ‘장례지도사’라는 단어도 있었고요. 마루공원에 대한 문제라고 봤는데 사실 시간 부족으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무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최희선 지금 마루공원에 장례지도사가 여덟 분 계십니다. 여덟 분 중의 다섯 분은 일반직이고 세 분은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섯 분의 직급이 다 과장급입니다. 과장급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드리는 대행사업비의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 다섯 분 중의 두 분을 다른 대행사업하는 곳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장례지도사 두 분은 공무직으로 추가로 채용해서 공무직을 다섯 분으로 근무하고 과장급은 세 분만 근무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오늘 1인 시위를 했던 분이 과장 중 1명이었나요?
○복지국장 최희선 제가 어느 분이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선미 위원 제가 작년 6월 행감과 10월 국장 시정질문을 통해서 “마루공원이 위탁이냐, 대행이냐 왜 시가 행정 교란을 하고 있느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위탁이라고 하고 있지만 대행사업이 맞았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도 분명히 지적하기를 “우리 마루공원 관련된 조례가 하나 있는데 조례에는 ‘위탁’이라는 말은 있지만 ‘대행’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2023년 5월 이후로 우리 하남시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행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 마루공원을 지금 대행사업하고 있는 거죠. 대행사업의 문제를 지적할 때 “노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하남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에 있어서 위탁은 가능하지만 대행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뭐냐 하면 마루공원을 대행하는 도시공사가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행이기 때문에. 위탁이면 가능하죠. 대행사업자가 어떻게 직원을 채용합니까, 관리사무를 자치사무인 장례업을 대행할 뿐인데. 직원을 도시공사가 채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행정법상 위탁과 대행사업의 차이점인데 우리 하남시는 위탁인지, 대행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은 도시공사가 채용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도 이와 같은 노무의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이현재 시장님이 모두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왜냐, 이현재 시장님 본인의 사무를 대행한 거니까요. 위탁이었으면 가능했겠죠, 도시공사가 권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하남시 자치사무인 장례사업을 대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노무의 문제를 분명히 우려했는데, “만약에 도시공사가 대행사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 도시공사가 장례지도사로 채용했던 인력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제가 당시 국장님한테 여쭤보니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공사 사무를 맡기면 된다, 장례지도사로 채용하고 대행사업의 수영장 관리직으로 보낸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시공사와 하남시는 마음대로 행정을 하고 있죠. 조례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대행사업은요, 사업주체가 변경될 때마다 이 노동자의 권리, 노동법에 따라 이런 노동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즉, 지금도 조례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누군지 모르는 저 노동자는 그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아 있는 장례지도사 과장님급이든 뭔 급이든 그거는 우리 하남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채용했으면, 인건비가 상승돼서 이 사람을 쓸 수 없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 심의 때문에 오늘 그분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장례지도사와 만나 보고 도시공사와 하남시가 어떻게 해결점을 찾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희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참, 보훈단체 예산 증액한 거 아까 봤어요. 74억 원이었는데 88억 원으로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는요, 이 와중에 또 감액했어요. 10개 장애인단체 지원이, 아까 보훈단체는 88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5억 9,000만 원이네요. 10개 장애인단체 지원이 5억 9,000만 원이었어요. 지금 5억 9,000만 원이에요, 6억 2,000만 원이었는데. 3,100만 원을 그 와중에 감액했어요. ‘장애인단체가 사람이 많을까, 보훈단체가 사람이 많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렇게 큰 예산 편차가 있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요. 물론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단체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복지국장 최희선 지금 장애인단체는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조사업은 경기도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박선미 위원 그러니 시 자체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보훈단체도 마찬가지로 도비 내시 많았고요. 행사 및 중복 지원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 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과 그분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산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복지회, 장애인부모회, 교통장애인협회 등 여러 단체가 각자의 활동을 위해서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 인권 증진을 위해서 여러 활동과 사무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3,1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있어서는, 사실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지만 이것은 좀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은 사전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비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설명,
○복지국장 최희선 위원님, 아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재장애인복지협회하고 장애인복지회, 장애인부모회, 교통장애인협회가 지금 덕풍스포츠센터가 건축되면서 밖에 나가서 임차해서 사무실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 말로 임대계약이 끝나고 덕풍스포츠센터로 입주하게 되면서 거기의 임차료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른 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덕풍스포츠센터 원래보다는 입주 시기가 조금 늦어졌죠?
○복지국장 최희선 예, 지금,
○박선미 위원 언제죠?
○복지국장 최희선 지금 12월 말 중으로는 입주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12월 말 중으로 입주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입주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훈단체가 입주했을 때처럼 인테리어나 집기 구입 등등의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국장 최희선 아니요, 인테리어는 필요 없고요. 지금 사무실 집기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불용된 예산 중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어요, 450만 원. 그 450만 원에 대한 예산 집행률을 11월 11일 자로 봤을 때는 20% 정도 집행이 됐다. 80%는 불용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국장 최희선 재활기기는 지원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복지국장 최희선 재활용품이요?
○박선미 위원 예,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시 조례에 있고요. 그 시 조례에 따라서 아마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됐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얼마냐, 단 91만 9,000원 정도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되었네요? 91만 9,000원이 어떻게 예산 집행됐는지를, 11월 11일 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라 시기는 11월 11일 자지만 91만 9,000원을 무엇으로 지원했는지는 서면으로 제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는 여러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최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부서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대행사업이 있죠. 아까 복지정책과 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과에 질의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간접비가 상승된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한지,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뒤에 도시공사 관계자분들께서도 수고하셨고 관련된 내용들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직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저소득, 민생안정 예산 등 국비·도비 매칭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부서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정국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최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최희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육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되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략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위원장님, 죄송한데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주요 국도비사업 위주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보육정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89쪽입니다. 2025년도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1,299억 4,1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963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입니다. 국비 656억 6,994만 8,000원, 도비 402억 7,836만 9,000원, 시비 239억 9,3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육 역량강화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1억 7,340만 원, 조리원 인건비 9,200만 원,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 153억 2,253만 원, 일반운영비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등 보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대체교사 인건비 8억 3,000만 원과 대체인력 인건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의 성장 및 발달 수준에 맞는 장난감 대여 등을 대여하고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8,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전의 전기용량 산정 기준이 어린이집별 일괄에서 개별 사용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965만 원 증액된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로 2,6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올 6월부터 실시한 양육가정의 일시적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 보육 어린이집의 지원비로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비 1억 3,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어린이 급식비 및 운영비 14억 6,181만 7,000원, 교재교구비 1억 1,56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3억 386만 4,000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으로 7억 9,732만 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 냉난방비 지원 1억 7,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이용아동 간식비, 누리과정운영 지원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비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20억 5,072만 8,000원과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8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2시간 연장하는 어린이집에 월 4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2억 7,360만 원, 장애아보육 어린이집에 800만 원의 교재교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700만 원, 어린이집 행사지원으로 영유아 놀이체험비 1,000만 원과 원장연수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에서 396페이지입니다. 우수보육 품질유지 등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7개소에 조리원 인건비로 6,960만 원과 운영비 4억 7,394만 원, 운영활성화 지원비 1억 8,864만 원, 노후시설 환경개선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1억 7,139만 9,000원과 놀이지도사 및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사업으로 1억 7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야간연장 놀이활동 지원으로 6,120만 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으로 5,040만 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로 3,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반 지원으로 9억 6,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으로 1억 4,337만 6,000원,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으로 19억 4,728만 6,000원, 급식위생관리 지원으로 1억 7,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및 지도점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23만 8,000원을,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재무회계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과 영유아 부모교육 등 건강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로 7,743만 4,000원과 부모교육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4∼5세 추가 지원비로 1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정액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으로 14억 7,19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의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으로 376억 4,996만 5,000원을,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에서 5세 유아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19억 6,9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비로 261억 5,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10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올 6월부터 실시한 양육 공백가정의 조부모 등 사촌 이내의 친인척과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4억 4,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대상 아동 연령 축소 및 소득기준 추가로 전년 대비 3억 7,27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7,0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도부터 건립 추진 중인 위례아동복지시설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로 국도비 예산 총 7억 5,368만 원을 확보하여 2023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분할하여 반영된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2억 2,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에서 404페이지입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총 91억 6,6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보수교육비 2,454만 4,000원, 장기근속수당 12억 4,200만 원, 처우개선비 31억 214만 1,000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5억 7,30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1억 7,553만 8,000원, 처우개선비 추가 도비 지원 9억 4,5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로 9,561만 4,000원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7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육종이 전체 몇 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현재는 본 센터 1개소하고 미사거점형 1개소, 감일 1개소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현재 운영비가 그러면 3개소 다 예산편성이 들어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정병용 위원 그래요? 지금 미사노인복지관에 입주 예정인데 그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 공간이 협소해서 미사 전체 지역을 커버하기가 좀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저는 솔직히 못 들어봤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 보육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체육관이 지어지잖아요, 아니, 저기 노인복지관 옆에 지어지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어린이회관.
○정병용 위원 어린이회관. 그 내부에도 인테리어나 어떤 내용 계획을 할 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좀 넓은 공간에서 보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 설명서 1,367페이지인데요. 도비가 10%고 시비는 90%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죄송한데,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박선미 위원 도비 10%, 시비 10%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 그냥 제가 볼 때는 도비가 10%이고 시비는 90%인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미 위원 아닙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일을 하다 아이를 출산해서 어린이집에 맡기게 될 때 자부담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그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하고 가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를 원에 맡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영아반 같은 경우는 보육료가 몇십만 원 될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만 보조를 하다 보니 외국인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가 70∼8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아이 보육료를 내고 나면 그만큼 살기가 참 힘들다라는 소리도 하시고, 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만큼 받기가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셔서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시비가 추가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위원장 임희도 페이지로는 392페이지.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392페이지.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임희도 이게 이제 도비 매칭으로 공기청정기를 도에서 구입해 줘서 보내주고 있는 사항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그건 아니고요. 구입은 아니고 렌털 비용 월 2만 2,000원을 지원하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1만 1,000원 지원하고요. 저희가 시비로 1만 1,000원 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렌털비만 지원을 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렌털비도 있고 자기 원에서 직접 사신 분들은 유지관리비용으로 연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1만 원꼴이네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 392페이지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전년도에서 많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물론 도비에서 내시로 인해서 삭감됐다고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도비 10%, 시비 90%인 사업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 맞춰서 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영아반 아동 수가 줄거나 이랬을 때, 영아반 반 운영 수가 변동 있을 때 이렇게 예산 조정이 조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렇습니까? 사업 운영에 따른 삭감이지 사업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어쨌든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하남시 관내의 보육에 관련돼서 많은 일을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점, 우리 자치행정 위원들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5년도에도 우리 보육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여성아동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되, 국도비 매칭사업은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 시비 전액 사업 그다음에 신규사업 위주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교성 여성아동과장 김교성입니다.
여성아동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여성아동과 세출예산은 466억 5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5%인 9억 52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 현황입니다. 기금 포함 국비는 285억 9,628만 원, 도비 66억 9,564만 원, 시비는 113억 1,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 복지 증진 분야는 금년 대비 3,476만 8,000원 감액하여 총 110억 1,6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금 75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억 7,8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생 체험학습비 75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23억 3,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4,988만 6,000원, 시비 추가분 3,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와 간병비 600만 원, 아동 성폭력 예방 인형극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억 5,487만 9,000원과 시비 추가분 5,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730만 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4,000만 원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로 1억 4,9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40만 원과 처우개선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유지관리비 200만 원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355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비로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 290만 원, 여성1인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3,205만 원과 민간화장실 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복지 관련 업무추진비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으로 3,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의식개혁사업으로 폭력예방교육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한마음 워크숍 1,500만 원, 양성평등 관련 운영비 2,574만 원, 기념식 2,000만 원과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금년 대비 1억 4,65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75억 5,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으로 7억 2,812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7,590만 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080만 원과 처우개선비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억 2,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51억 384만 6,000원을 편성하고 영아돌봄수당 지원사업으로 9,720만 원과 건강증진비 지원사업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으로 2억 3,297만 6,000원을 편성하고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2,45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1억 7,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600만 원, 서포터즈 운영비로 300만 원과 결혼이민자 취업준비 교육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1,120만 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으로 550만 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사업으로 1,000만 원과 캠프 지원 68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과 신문 구독사업에 615만 6,000원을 편성하고,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6,125만 2,000원과 맞벌이·한부모가정 반찬지원사업으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부부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인구정책 사업으로 1,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는 전년 대비 8억 6,187만 원이 증액된 349억 7,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먼저 소외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서 가정위탁 양육 지원에 6,780만 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에 2,150만 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2,888만 6,000원과 입양비용 지원사업으로 5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235억 6,3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2만 32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6억 9,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교육비특별회계사업으로 3억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총 909명으로 우선돌봄아동 476명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433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및 요보호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6억 3,817만 8,000원과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고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872만 원, 드림스타트 운영비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5,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적성 찾아주기 사업에 700만 원, 아동친화도시사업비 2,146만 원과 아동학대 대응사업비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례관리사업비 500만 원과 전문아동보호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3,600만 원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고, 입양축하금 600만 원, 심리상담 지원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아동 문화체험 행사를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사업비 1억 45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연합 체험활동인 네 꿈을 펼쳐라 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4억 3,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 4,168만 8,000원,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비 6,240만 원과 돌봄교사 지원으로 2억 3,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체험활동비 2,165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6,270만 원, 특수근무수당 7,260만 원과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문자알림 서비스 530만 1,000원, 기능보강사업 1,4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1억 3,452만 4,000원과 인건비 추가분 6억 9,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생활지원을 위해서 그룹홈 사업비 1억 4,542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지원으로 6,276만 4,000원과 기능보강사업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만 원, 특수근무수당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로 11억 7,581만 6,000원, 인건비 추가분 2억 3,100만 9,000원을 편성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억 6,000만 원과 시비 1억 4,720만 원의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 4,170만 원과 특수근무수당 6,810만 원,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해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아동돌봄 틈새서비스사업으로 3,42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비 1,920만 원, 학교돌봄터 인건비 1억 4,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돌봄터 운영비 7,200만 원과 돌봄인력 지원 2억 9,3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2억 5,870만 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80만 원, 부식비와 피복비 지원사업에 2,704만 원과 인건비 추가지원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례복합체육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기자재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아침돌봄 사업비로 1억 2,9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160만 원, 운영비 6억 8,387만 원을 편성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지원분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84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행복밥상 1억 4,553만 원, 아동급식 플랫폼 배달 지원사업비 432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지원 3,900만 원, 시간외수당 3,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과 아동복지교사 11명,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등 총 16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9,7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기본경비 예산으로 5,545만 2,000원을 편성하여 부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된 내용은 아닌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했던 사업을 보면 2가지 사업에 있어서 불용이에요. 하나는 우리동네 안전사업 구석구석, 또 하나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이 각각의 사업이 전액 불용인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김교성 불용이 아니고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1건은 완료가 됐고요, 11월 말쯤에요. 그리고 12월 20일쯤에 1건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정산 전이고 제가 자료를 더 일찍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도 보면 성인지 관련된 예산 사용이 잘된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정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의 소녀상 보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좀 예산이 잘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김교성 지난번 행감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평화나비단체에서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예산을 반납시켰고요.
○박선미 위원 올해는,
○여성아동과장 김교성 연도별로 200만 원씩 유지보수비는 다 집행을 한 상황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집행이 됐고 행사에 있어서는 예산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5년도에도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교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고, 하남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하남교육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평생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27억 5,400만 원으로 시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7쪽입니다. 권역 평생학습센터 운영예산으로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 덕풍, 미사, 감일, 위례 권역 10개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문화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예산으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명사특강 운영 예산으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명사의 전문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 확대와 시민 역량 증진을 위해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강연을 개최함으로써 배움을 통한 시민의 행복도 증진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안 748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 매칭사업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24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문해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홍보와 경기도 지식 온라인평생학습 지원 및 공유플랫폼 운영 부담금 등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9쪽입니다. 일반 부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2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청년과 저소득층 635명을 대상으로 35만 원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또한 54명의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사업으로 1,701만 원 편성하였으며, 바우처사업 추진으로 평생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평생학습관 운영사업비로 2억 7,17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 및 미사역 캠퍼스로 사용되었던 미사역 지하철 하남선 공공사업장 원상복구에 대한 철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1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 선정 마을 5개소에 운영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며, 경기도 보조금 감액으로 전년 대비 5,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자체)사업으로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지정 평생학습마을 14개소와 2025년 신규 지정 대상 평생학습마을 2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안 752쪽입니다. 별자리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별자리학습공간 운영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소외 지역이 없도록 학습공간을 발굴하여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 생활권 안에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제2의 인생 및 사회활동 가능성 탐색을 위한 자격증취득과정, 기술습득교육 등 취창업 유망 직무교육과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초문해와 생활밀착형 시니어 스마트 교육사업에 3,000만 원, 평생학습관 이용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민대학 운영입니다. 하남시민대학 운영을 위해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 등과 함께 대학의 우수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권역별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식나눔학교 운영은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강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재능기부 강사모집을 통해 강사입문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강사 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사역캠퍼스 사업은 직장인들의 야간학습 강화를 위해 미사역에서 진행하던 사업이었으나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교육 장소를 미사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753쪽입니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고 식생활 개선교육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240만 4,000원을,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및 안전성 검사 4,020만 원, 학생, 학부모, 영양(교)사,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교육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4쪽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자체)에 34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력향상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등학교에 학습 능력과 학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선정된 5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24년도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비교·평가·심사하여 25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여 우수 공교육 학습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고등학교별 특색에 맞는 동아리 활동, 학력 보충 등 자율성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특성화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학생의 의견이 반영된 초중학교 각 학교에 맞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학교 특색사업에 1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어 친화를 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5억 6,000만 원,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5쪽입니다. 사립유치원 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대응 지원사업에 5억 7,6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협력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은 22개교 대상 4억 5,6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선정 학교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차량 임차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부초와 미사중 2개 학교가 지원 대상입니다. 경기콘텐츠창의학교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고교의 창의력 및 콘텐츠 기획 능력 향상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시 자체 학교환경개선사업은 5,000만 원 미만 사업 대상이며, 동부초교 체육관 안전난간 교체공사 등 6개 학교와 사립유치원 환경개선 공사비 3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며 2억 4,45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대응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은 5,000만 원 이상 사업 대상이며, 윤슬초교 놀이터 바닥재 교체사업 등 9개교 지원에 4억 8,57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2억 4,00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총소요액 대비 시비 부담률은 1.37%입니다.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에 6억 5,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 학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 1억 8,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의 학교 안전지킴이와 연계하여 학생 등하교 및 교통안전지도, 학교출입자 관리 등을 지원하여 학교 전반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756쪽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에 3,8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수업에 도움을 주는 교육용 교구를 지원하는 지역화 교재 꾸러미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으로 하남의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지원청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남마을체험학교사업 추진을 위한 체험버스 및 운영비 2억 5,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하여 하남의 교육자원 및 인프라 활용을 통한 마을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 출연금으로 8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유전자형 가공식품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Non-GMO 가공품 차액에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성고등공민학교 급식비 지원에 5,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대안학교 16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에 2억 2,7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7쪽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52개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도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135억 8,14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초중고등부에 지원하며 5,63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유치부 급식비 지원은 시 자체사업이며 1,43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운영경비는 8,89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 집행 현황 중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운영 예산 집행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24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박선미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지금 지출은 48% 정도 됐는데요. 원인행위는 97.7% 된 상태라,
○박선미 위원 원인행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원인행위.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정산이 안 됐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정산 중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집행률이 48%인데 예산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2,100만 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른 것보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사역(상가 4호) 원상복구 공사 있잖아요, 880만 원. 마찬가지로 관광안내소 해체를 위해서 1,900만 원 예산이 문화정책과에 있었고, 당초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7,000만 원 세워졌다가 2년만 사용하고 1,900만 원 들여서 또 해체공사를 해야 한다, 이번 연도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미사역 상가 원상복구 공사 880만 원 잡으셨잖아요. 당초에 구성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
○박선미 위원 최초에 우리가 미사역(상가 4호)에 조성을 위한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예산에 따라 몇 년 사용했는지를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임희도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서비스팀장 이정순 학습서비스팀장 이정순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캠퍼스 관련해서 시설공사비로 2,68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2021년이었습니까?
○학습서비스팀장 이정순 2022년도요.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2년도에 2,680만 원 들여서 약 3년 정도 사용을 했고 이번에 또 880만 원을 들여서 해체공사를 한다. 역사를 비워줘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또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체공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워킹스쿨버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워킹스쿨버스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변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워킹스쿨버스는 현재 2군데의 초등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자원,
○박선미 위원 감일과 미사에 1개소씩 해서 운영하고는 있는데, 우리 진일순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워킹스쿨버스에 대한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입니까, 차량등록과입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입니까? 녹색어머니회는 차량등록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보행로 안전에 대해서는 또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스쿨 존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행안전지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봉사자들을 자원봉사법에 따라, 지금 근거법을 뭐라고 하셨냐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요, 자원봉사의 기본적인 원칙은 무보수예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워킹스쿨버스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등교시킬 때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는 말씀을 저는 수년에 걸쳐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워킹스쿨버스 운영 지원 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개소 곱하기 190일. 산출내역이에요, 5,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개소 곱하기 190일. 과장님, 5,000원 받고 남의 집 아이들 데려다 주는 것이 실비를 보상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책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평생교육과가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법적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산출 근거가 뭡니까? 30분 일하니까 5,000원 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3명만 줍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2명, 3개소. 그러면 지금 2개소 중에 하나 더 하겠다는 의도네요. 하나 더 하고 2명씩만 돌리고 2명이 돌면 190일 동안 해서 5,000원씩은 드리겠다. 이거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련돼서 보건복지부로 알고 있는데요. 보행안전지도사 있어요. 보행안전지도사가 해야죠. 교육을 받은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책임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지 누가 30분 일했으니 5,000원만 받고 너희들 봉사하자, 이렇게 억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는 책임감 있는 사업을 펼쳐가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는 동성고등공민학교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안 했다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니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급식비를 올해 좀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증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받은 자료로는요,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인데 비교증감에 2억 8,1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신규사업인가 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전년도 예산액을 0원으로 기록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756페이지입니다. 동성고등공민학교 급식비 지원 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0원, 올해 예산액은 2억 8,100만 원. 그러면 비교증감 보시면 2억 8,000만 원이 증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것은 잘못 기재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봤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동성고등공민학교 포함한 모든 학교에 급식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756페이지 사업명을 한번 봐주십시오. ‘동성고등공민학교 급식비 지원(자체)’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잘못 안 거로 하면 될까요? 여기 사업에 구체적인 설명, 1,742페이지 보면……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사업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랑 조금 제가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다른 사업은 물론 너무 중요하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워킹스쿨버스는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 안전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든, 뭔가의 대안이 있지 않고서는 너무 위험한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755페이지에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이 2억 4,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보시면 지원조건이 ‘2020년: 관내 고교 2∼3학년, 2021년: 전 학년 확대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원조건, 전액이 시비인지 도비인지 이게 없어서.
설명서에는 756페이지라고 그래서 한참 찾았는데 755페이지 내용,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경기도 총소요액 대비 시비 부담금은 1.37%입니다.
○정혜영 위원 1.37%?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저희 시비로 전체 무상교육비의 1.37%만 지원하게 됩니다, 부담금으로.
○정혜영 위원 부담금으로요? 나머지는 어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교육부나,
○정혜영 위원 교육부 예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혜영 위원 이게 궁금한 거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앞으로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대체를 어떻게 하는지, 지원조건이 안 나와서 질의드렸습니다. 29년까지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계속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비 지원은 계속 1.7%인가요, 아까 얘기하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지금 25년도에는 1.37%고요.
○정혜영 위원 1.37%.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향후에는,
○정혜영 위원 시비가 좀 늘어날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조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751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중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은 올해도 5개고 내년에도 5개 지원될 예정인데 도비가 축소돼서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는 도비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시비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대응 매칭 퍼센트는 같고요. 예를 들면 이게 경기도, 작년에는 1,000만 원 지원됐다고 하면 올해는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마을에 지원되는 액수가,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이거는 시비 전액 사업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시비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대비 3개의 마을이 운영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평생학습마을을 추진하려면 운영위원회나 이런 절차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 운영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럴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마을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시민을 육성하는 지역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공동체 지원도 도에서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것도 아까 같은 5개의 마을공동체라고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경기도 마을은.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마을 지정이 됐고요.
○오지연 위원 선정이 된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계속 지원금이 똑같았다가 내년에 편성됐을 때 줄어든 지원금에 대해서는 5개 공모가 선정됐을 때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마을은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 평생학습마을 운영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따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워킹스쿨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법적인 조건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워킹스쿨버스 운영의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안전한 통학 거리 확보입니다.
○정병용 위원 통학에 대한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현재 세 곳을 어디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지금 청아초하고,
○정병용 위원 청아초 어디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미사사거리, 저기 종합운동장 있는 쪽에서 학생들이 길을 건너고 또 건너서 청아초등학교까지,
○정병용 위원 거기하고요, 또?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그다음에 감일초등학교.
○정병용 위원 감일초등학교. 또 한 곳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한 곳은 올해 더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사역에서 이렇게 현수막 들고 서 계시는 모습 봤거든요? 거기는 운영 안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미사초등학교는 아직,
○정병용 위원 미사역, 미사역 횡단보도 쪽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미사역 인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용 위원 인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아초등학교 통학 쪽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미사역에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파라곤 그쪽하고 미사역 그쪽에서 청아초로,
○정병용 위원 이분들이 현수막을 들고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몇 번 목격했어요. 스쿨버스는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보여주기식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다고 지금 5,000원 받고 저희가 가서 이분들한테 어떤 성과를 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렇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통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정책일 수 있어요. 제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좀 더 현실성 있게, 한두 곳이 아니고 여덟 군데, 열 군데. 정말 우리 녹색어머니회가 접근하지 못하는 곳을, 저희들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안전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책을 다시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봐도 약간 보여주기식이다. 이건 오히려 학생들에 대한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선미 위원님하고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워킹스쿨버스는 22년도 10월에 본 위원장이 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관련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생각하기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거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들은 안전한 보행길을 맡겼습니다, 스쿨버스를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규명을 짓고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보험 가입되셨어요? 예산안 넣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안전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면 관련된 법률과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과 사고에 대비하는 부분까지도 다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은, 당연히 시에서는 그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안전하고 교육을 잘 받으신 분이 지도를 해 주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부분을 믿고 맡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살펴보시고 보행안전지도사에 대한 부분들도 근거 조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 교육과 배출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과에서도 생각과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2페이지에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신중년의 나이대, 신중년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지금 40세에서 70세 사이의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근거로 해서 40세부터 70세까지라고 정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관련 법에 그런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희 일자리정책 조례에 의해서 우리 중년의 나이를 45세에서 40세로 당겼어요. 그래서 일자리정책에서는 40세부터 50세까지 조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지원 조례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 제정을 했는데 50세부터 64세까지예요. 그게 지금 하남시의 기준되는 중년의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으로 말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하남시 규정도 있습니다. 하남시 조례도 있다는 말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에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756페이지의 동성고등학교에 대한 급식비 지원 말고 그 위에 가공품 차액지원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Non-GMO 사업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품을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신규사업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닙니다.
○위원장 임희도 과거에도 계속해왔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도 그 아래 동성고등학교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자료 찾는 중)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 경우는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돼서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756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전년도 예산액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의 미스인 건지 아니면 누락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 원인을 찾아야 다음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손을 드는 직원 있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박재홍 교육지원팀장 박재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관련 예산을 자체나 대응을 함께 몰아서 예산서에 작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자체하고 대응으로 나눠서 표현하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긴 곳은 0원으로 표시돼서 위원님들께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최소한 설명서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으면 질의드렸을까요?
○교육지원팀장 박재홍 안 했을 겁니다.
○위원장 임희도 아니겠죠? 이 사업 계속 연례 반복적인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에서 성의가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팀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마지막으로 (가칭)한홀중은 공사가 시작돼서 열심히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칭 청아고)미사4고도 곧 공사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 올해 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반영될 예산들이 있어요? 시비가 들어갈 예산들이 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청아고 관련,
○위원장 임희도 예, 청아고와 한홀중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직 예상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한홀중학교도 그렇고 청아고도 그렇고 예산이 현재 반영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혹여라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가칭 청아고)미사4고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곧 진행이 되겠죠.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상관은 없지만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남교육재단 상임이사는 하남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안녕하십니까, 하남교육재단의 상임이사 김진영입니다.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 증액한 15억 3,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교육재단의 25년 운영 방향은 투명성 있는 장학사업 운영과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진로·진학 프로그램 및 자기주도학습 설계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하남시 우수 인재 양성입니다.
6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수익 6,100만 원, 교육지원청 공모사업 보조금 4,900만 원, 기부금 7,300만 원, 시 출연금 8억 2,000만 원, 이자 및 기타 법인세 등 환급 4억 6,319만 6,000원, 잉여금 6,73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 출연금 8억 2,000만 원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특히나 2023년 환율이 높은 시기에 재단 기본재산을 은행에 3년간 저축하여 매년 4억여 원의 이자소득을 얻는 등 재단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하남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호봉 상승분과 상임이사 추가분에 따라 3억 7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쪽에서 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1억 9,286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 기타영업외비용 및 법인세, 예비비로 2억 6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 재단의 목적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장학금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로 탐색과 학습 의욕 고취를 위해 대학교 캠퍼스 투어 및 기업체험 예산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전문가 인력풀 구성사업으로 2024년 현재 50명 강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모집하기 위해 홍보와 강사비,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진로·진학컨설팅, 대학생 멘토링, 자기주도학습 등 진로·진학아카데미사업에 3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진로·진학 중심 중점 지원사업으로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과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님들 간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양질의 교육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나 2024년도에는 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창업교육, 취약계층 멘토링 등 4,000만 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2025년도에 자체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하남시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진로·진학 협력사업에 1,000만 원, 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관내 청소년, 학부모들의 교육 관련 관심과 높은 교육 수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교육재단 예산편성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상임이사님이신가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박선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재단 예산을 올해 처음 보는데, 우선 인건비 책정이 원래 보통 교육재단이 다 이렇게 많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인건비요? 올해 증액된 부분 아니면 전체,
○박선미 위원 아니요, 올해 증액이 아니고 보통 교육재단이 상임이사, 사무국장, 사무원들의 인건비가 사무원 7급은 기본급밖에 안 되는데 또 사무국장, 사무원급에서 보수도 있고 수당이 기말수당, 명절휴가비는 당연한 것이고 가족수당, 대민활동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시간 외 근무수당도 계산해보면 월 100만 원. 그리고 상임이사님은 성과급이,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아니요, 여기 적혀 있어요. 평가급 성과급 530만 원, 사무국(4명)은 2,100만 원. 성과급이요, 평가급.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성과급이요?
○박선미 위원 예, 세출예산서에 평가급에서 성과급 상임이사, 사무국(4명)에 대해서 책정하셨잖아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은 시간 외 근무수당이 1시간에 4만 원이에요. 1시간에 4만 원씩 25시간을 일한대요, 12달 동안. 이게 현실적인 인건비인지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보통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 이게 공무원 인건비 준해서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재단만의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지가 제일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명절휴가비를 본봉 곱하기 60%를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석과 설날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보통 이렇게 받는지가 우선적으로 궁금합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제가 설명드릴까요?
○박선미 위원 예.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우리 국장급 되면 시간 외 수당 1시간에 4만 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재단의 인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사실 수당 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보고를 여러 번 드렸지만 지금 상임이사 빼고 4명이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박선미 위원 상임이사님은 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아니요, 시간 외 수당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간 외 수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 연봉이 3,813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시간 외 수당도 없고 이렇게 해서 3,800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는 별도가 없는 거고. 시간 외 수당을 제가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인원이 적은데 일의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인원 보충 요구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되는 시간이 많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공무원에 준해서 이게 전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무국장한테 질문했거든요, “이 편성과정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얘기해봤더니 공무원 수준에 맞춰졌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 대민활동비는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박선미 위원 대민활동비.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대민활동비요?
○박선미 위원 예.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그거 우리 사무국장한테 좀 질의를 해 주면,
○박선미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 분들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준이라는 게 좀,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그래서 이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에 준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공무원 인건비 기준이 이런지는 제가 그러면 이 예산심의 끝나고 저희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논의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1시간에 4만 원씩 책정해서 월 약 1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장학금 지원사업이나 캠퍼스투어, 이런 정도 하는데 사업에 있어서도 예비비가 8,200만 원 있어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제가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릴까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의아했던 것도 이 시간 외 수당이 너무 많다, 시간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질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점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인원을 더 보충하면 그걸 줄일 수가 있는데 너무 시간 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재단에서 캠퍼스 투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캠퍼스를 명문대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잠깐만요.
○박선미 위원 상임이사님, 저도 이야기할게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아니, 잠깐만요. 어느 쪽으로 한다고요?
○박선미 위원 아니요, 상임이사님, 그 얘기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비비를 8,20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일반예비비라고 해놓고는 목적사업준비금은 없는데 봉급예비비가 또 8,200만 원이에요. 인건을 1명 정도는 우리가 더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봉급예비비라는 것을 책정해 놓으신 건지, 12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저희들이 시간 외 수당이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을 한 2명 정도는 더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2명 정도는 더 보충해서 인원을 보강해야 한다, 그래서 예비비를 좀 세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봉급예비비는 여기서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봉급예비비를 세워도 되는지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일순 원장님한테 좀 들어도 될까요? 원장님, 그냥 앉아서 답을 주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원장님한테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임희도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우리 또 속기하는 분이 계셔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진일순 평생교육원장 진일순입니다.
교육재단에서 사실 진로·진학센터도 저희가 작년부터 위탁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명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는 2명을 올해 더 뽑았으면 하고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서 하시려고 예비비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급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도 되는지의 여부는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봉급예비비라는 걸 처음 들었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8,200만 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을 하고 난 뒤에 인건비가 지불되는 것은 당연한데 뽑히지도 않은 인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쥐고 계시겠다. 게다가 일반예비비 중에, 토털해서 8,200만 원이군요. 일반예비비로 8,200만 원을 세운 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세입예산으로 시설임대료 6,100만 원을 세우고 또 세출 과목에서도 임대보증금 6,100만 원이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상임이사님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번에 법무감사관 감사 지적 결과도 보면 장학 사업에 있어서 지적받으셨잖아요. 장학생 선발 과정이요. 법무감사관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셔야죠.
저는 우리 교육재단과 평생교육과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하남시민의 날 종합운동장에 명문대생 줄줄이 세우지 마세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명문대생만 장학생 주고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서 상장 주고, 이게 우리 하남교육재단이 나아갈 방향인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상임이사님께서 그 중심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잠깐만,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뭐 했다고,
○박선미 위원 상임이사님 잘 모르시면요, 나중에 업무 파악하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우리 시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성적으로 나누고 등급으로 매기고 순위를 나누는 그런 전근대적인 사업의 방향,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 아이들은 각자의 꿈을 꾸고 있지 하나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재단, 그리고 대표하는 상임이사님께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봉급예비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교육재단이라면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인력 충원에 더욱 힘써 인력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예산팀장님께 먼저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희도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방현희 예산팀장 방현희입니다.
○정병용 위원 팀장님,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교육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남시체육회도 그렇고 급여 기준표를 보면 업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 르겠지만 수당도 다르고 어떤 목적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팀에서 조금 조정을 해서 서로 간에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어디서는 무슨 수당을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또 여기는 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준표를 받아서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우리 하남시체육회도 그렇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죠?
○예산팀장 방현희 저희 예산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일단 도시공사랑 공무원이랑 임금 자체가 다른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정병용 위원 조금 다르긴 하죠?
○예산팀장 방현희 예, 다릅니다. 단가나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고요.
○정병용 위원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전부 다 달라요.
○예산팀장 방현희 예, 다 다릅니다.
○정병용 위원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교육재단도 그렇고 하남시체육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같이 좀 도움을 주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쪽에서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어느 곳에서는 일에 비해서 처우개선이 높게 올라가 있고. 또 성과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 전체가 같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부서에서 들어가시면 같이 관계 부서들하고 좀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팀장 방현희 관련 법이나 이런 적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제가 지난번에 대학 캠퍼스 말씀드렸죠. 가는 데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행감 끝난 지가 며칠 정도 됐죠?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한 일주일 됐나요?
○정병용 위원 일주일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에게 자료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자료 안 드렸나?
(「지난주에 배부……」 하는 직원 있음)
지난주에 드렸는데.
○정병용 위원 저한테 보고가 아니고, 제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담아서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의견이 없었어요, 저한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해드린 것처럼 지금 학교 교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진행했잖아요, 초창기 때. 그런데 이제 저번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 해서 25년도에 학부모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한테 가져와야 그 의견을 보고 지금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삭감 처리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뭘 갖고 판단하겠습니까, 저희가?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대학교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혹시?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우리 사무국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사무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안녕하십니까, 하남교육재단 사무국장 윤영상입니다.
○정병용 위원 사무국장님, 우리 대학 캠퍼스 투어 관련해서 학교 측하고 이렇게 조율을 한다든가 아니면 MOU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저희가 현재 대학교 측하고 MOU 체결한 곳은 없고요. 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전국에서 다 가다 보니까 캠퍼스 투어만을 위해서 대학교 자체 내에서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신청을 할 때 대학교 홈페이지에 정해진 시간, 두 달이나 한 달 전에 24시, 0시에 접속해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해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꼭 거기에 기준하지 말고 또 다른 방향도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라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하기에 이 대학 캠퍼스 투어가 앞으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고.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지금 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추진할 때는요, 현재는 저희 재단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신청하시는 해당 학교 선생님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여기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또 대학교에서도 이거를 보낸다고 하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우리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에 있는 학교들하고 우리 시가 접촉을 한번 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대학 캠퍼스 투어를 해야지. 다 보내기 싫어하는 곳, 또 학교 측에서 받기 싫어하고. 그 부분을 억지로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좀 개선해달라는 의미였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기업탐방은 어떻게, 계획은 되어 있나요?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지금 기업탐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는 큰 기업 위주로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IT 계통이라든지 4차산업, 그리고 그 외에 향후 저희가 선호하는 그런 분야의 기업들 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정병용 위원 아이들이, 학생들이 큰 기업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에 진로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의료 쪽이다 하면 간호사 하고 싶다고 하면 간호사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진로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가려는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정말 이쪽 기업을 방문하면 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 시 자체로 발굴해서 아이들을 보낼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예요, 대기업 보내야 겠다. 삼성전자 가서, 현대자동차 가서 보고 점심 먹고 온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캠퍼스 투어나 기업 체험 자체가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으로 현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활성화에 주력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기존에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도 내년에는 캠퍼스 투어 같은 경우 현재 기본적으로 가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예술이면 예술, 체육이면 체육, 이런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4차산업 위주의 기업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조금 더 양질의 교육들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사님,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행감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책을 의회에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런 개선방안의 자료가 전혀 없어요. 준비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통과해야 되냐, 아니면 전액 삭감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냐, 그런 판단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위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의견이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영을 꼭 시켜야 된다고 저는,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초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현재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 파악과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노력하려는 모습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우리 교육재단은 직원 수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이해하셔서 별다른 질의 및, 뭐랄까 지적사항들을 최소화하고 별도로 이러이러한 부분들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이사님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그 부분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 건데, 간단하게.
일단 우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결산세무확인 수수료하고 결산외부세무 감사비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자료 찾는 중)
세무감사비 쪽 말씀 주시는 게 맞으실까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세무 담당자가 발언해 주십시오.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하남교육재단 팀장 김숙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무확인 수수료나 외부세무 감사비는 저희가 출연기관이긴 하지만 공립법인으로 출발한 재단이므로 결산공시를 해야 되면 결산세무를 해야 됩니다. 외부감사 2명 기준으로 해서 외부감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고,
○위원장 임희도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결산세무확인 수수료는 기장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기장료 외에 저희가 예산,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 기장료를 얘기하는 건지 묻고 있습니다.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기장 외에 저희 세무, 기관, 잠깐만요, 결산 수수료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결산외부세무 감사비는 조정료 아닌가요?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예?
○위원장 임희도 조정료 아니에요?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조정료라기보다는 결산세무확인료는 결산세무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말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내부에서 자체 기장하고 계세요?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자체 기장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 기장 대행을 맡기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예, 거기에 대한 결산,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기장료는 따로 나가지 않고 결산세무확인 수수료로 갈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예.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에 조정은 따로 받지 않고 그냥 감사로 끝납니까?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조정도 받기는 하지만 저희 감사 2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아직 더 있어요.
본 위원장도 이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운영하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관련돼서 세부사항 작성해서 본 위원장에게 직접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정관변경 등기 수수료 200만 원 책정하셨어요.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이사회 의결 사항에 정관변경이 있을 때 등기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등기 수수료 내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 왜 과하게 200만 원씩이나 책정했는지를 여쭈고 있는 거예요.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이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간, 24년도에 집행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25년도 200만 원 책정 왜 하셨냐는 걸 자꾸 여쭈고 있는데 왜 답을 다른 얘기를,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25년도에도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사님 사임 건이 1건 있어서 이사님 등기 대행을 맡겨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하반기 7월에 사무국을 이전했습니다. 주소변경 수수료도 나가야 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정관변경 수수료는 작년에도 200만 원 하셨고 내년 본예산도 2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렇게 책정한 근거에 대해서 지금 저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듣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작성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적정 금액을 잘 책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페이지 관리비(미사) 35만 원 12개월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지금 저희가 미사사무국, 기존 상반기까지 본 재단 기본재산으로 해서 사무국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420만 원 책정하셨단 말이죠. 미사에서 관리비가 나가지 않을 건데 왜 본예산에 책정하셨어요, 관리비를?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 부분에 다시 세목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7월에 신장사무국으로 이전하면서,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25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리비(미사) 해서 관리비를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목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것도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예.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 민원용 주차요금 30만 원 잡아놨어요. 현재 우리 교육재단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저희가 신장사무국, 신장로228번길로 이전은 했지만 그쪽에는 주차비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미사사무국에는 주차료가 민원, 저희가 진학 컨설팅 내지 사업 운영할 때 민원 주차요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일단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이 주차비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냥 뭐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팀장 김숙경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부분에서 미사사무국을 갖다가 저희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무국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을 위한 주차요금이 아니라 사업을 위한,
○위원장 임희도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요지를 파악하셨죠?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예,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제는 직원도 많이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 준비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제 제대로된, 출연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 부분 지적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짜 보시고, 현수막도 지금 8만 원으로 책정하셨단 말이죠. 다른 데, 우리 본청에서는 다 7만 원으로 하고 부가세 10% 해서 7만 7,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 아까 봉급예비비 관련해서는 박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그다음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시고 추경 재원 확보하신 후에 직원 채용하시는 거예요. 미리 금액을 확보해놓고 직원 뽑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어요?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예, 이거 같은 경우는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예산지침에 보면 차년도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때 예비비 중에 봉급예비비로 좀 할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법을 이야기하셨으니까 또 하나 여쭤볼게요. 순세계잉여금 6,7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잡아놓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을 확인해 보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은 남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기본 예산에 편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법과 지침을 그렇게 잘 확인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봐 보세요. 지금 봉급예비비 관련해서는 법과 지침을 얘기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남는 돈에 대해서 왜 반납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제는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국장님 역할이 커요. 지금 급여표를 보니까 국장님 연봉이 제일 높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연봉 높다고 뭐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대로 운영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상임이사님, 내용 한번 들어보셨으면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시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박선미 위원님, 정병용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들을 잘 들으시고 이제 주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의회부터 납득이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업무를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실 때 제대로 된 부분 발표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1쪽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총 세출예산 57억 3,582만 9,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4억 3,34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비 증액은 노후화된 홈페이지 서버 교체 구입비, 청사관리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청소·경비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단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도서관 홍보 및 행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748만 원, 당면현안 업무추진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부터 763쪽 상단까지 하남시립도서관 10개 관에 대한 전산시스템 총괄관리입니다. 서버 인증서와 전산소모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080만 원을,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인터넷 사용료로 6억 4,097만 원을 편성하였고, 컴퓨터 구입과 노후 홈페이지 서버 교체 예산으로 2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3쪽부터 766쪽까지 청사관리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및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하남시립도서관 8개 관 전체 청사 청소용역 및 경비안내용역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용역 등 청사 안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6억 3,7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 하단부터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사용료와 소규모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2억 4,3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미사도서관 냉동기 세관, 조경관리, 청사관리유지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하남 아카이브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카이브 사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하남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수집·생산·관리하여 미래 하남 기록유산으로 전승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26만 8,000원입니다. 하남 아카이브 도서 제본, 시스템 등록 용역, 전시 용역, 사진 촬영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카이브 프로그램 진행, 마을 공동체 기록 사업, 생활 기록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아카이브 운영비 및 하남 아카이브 기록 조사원 보상금으로 1,444만 8,000원, 아카이브 도서 구입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하단부터 768쪽까지입니다. 자료확충 및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6쪽부터 767쪽까지 자료 구입입니다. 연속간행물, 신문, 전자자료 구독 등 사무관리비로 9,907만 원, 767쪽 자산취득비로 도서 구입비 및 희망도서 바로대출 1억 9,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하단부터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 인력 인건비 2명으로 6,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768쪽 도서정리소모품 구입, 자료실 운영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3,366만 원, 문자전송료 공공운영비로 1,026만 8,000원, 일반보전금으로 미사봉사단 운영비로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 하단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야간 운영시간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부족분 4,383만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확정된 인건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반영하여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중단부터 770페이지까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생애주기별 맞춤 인문학 특성화 사업비로 3,643만 5,000원 중 사무관리비가 275만 원, 행사운영비로 3,220만 원, 행사실비지원비로 1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비로 1,5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세계 책의 날, 방학 독서교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독서활동 지원행사비로 5,2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독서활동 지원행사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66만 원, 문화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4,63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하단에서 771쪽 상단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션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체험형 동화구연 사업비로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만화를 통한 색다른 독서문화 확산 및 만화 창작 작업체험 제공을 위한 만화 특성화 사업비로 450만 원, 3D 프린터 등 메이커 장비가 구비된 창의융합공간에서 창작 및 협업 활동 지원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책으로 등록하여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대화로 나누고 소통하는 도서관 속 시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람책 서비스 사업으로 746만 4,000원을, 광주하남교육청과 연계하여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초중등 학생들이 학급 단위로 도서관으로 찾아오게 하는 꿈꾸는 도서관학교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중단입니다. 독서문화예술 치유 사업으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 및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치료를 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도서관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정서를 회복함으로 행복한 노년기를 지원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7,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미사도서관 건립 이자 3,600만 원과 3회차 차입금원금상환액에 6억 원, 총 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30억 원을 융자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자만 납부하였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하나만 여쭤볼게요. 꿈꾸는 도서관학교가 있어요. 꿈꾸는 도서관학교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48%밖에 안 되고 거의 한 2,000만 원 예산 중 1,000만 원은 불용된 것 같은데 혹시 11월 말 이후에 집행됐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이게 집행률이, 저희가 광주하남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연계사업인데 프로그램은 미사도서관에서 하고 홍보는 교육청하고 평생교육과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 집행이 덜된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가 원래는 미사도서관에서 했는데 지원이 끊어져서 이게 좀 덜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거를 신장도서관이나 가까운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박선미 위원 8개의 시립도서관이 있다 보니 또 1∼2개만 늘려도 사업비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그거는 장소를 변경해서라도 집행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다른 것들은 다 사업을 잘하고 계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지금 우리 8개 시립도서관 청소용역이 12억 원 또 경비용역이 12억 원가량 된단 말이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것도 용역을 주시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8개 하남공공도서관 전체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박선미 위원 전체 용역을 1개 회사가 다 맡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경비하고 청소 따로 나눠서. 2개 시설을 저희가 셀렉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선미 위원 도서관을 개관하기 위해 필요한 비품이나 물품 그리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유지보수 또 청소·관리하기 위한 물품, 이런 물품 구입을 용역 회사를 선정하는 그 단계에서 하남시 관내 기업의 물품을 사용해라, 라고 권고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저희가 권고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청소와 경비용역비는 주로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구매할 때도 하남시에 없는 것들은 주로 다른 외부에서 조달받는 경우가 있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비용들은 대부분 다 하남시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선미 위원 하남시 관내 업체들은 외부로 나가서 판매경로를 하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데에 비해 우리 시청, 시의회 또 관공서에서는 타 지역의 업체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공공화장실 관리도 그래요. 들여다보면 하남시 관내 기업이 아니거든요. 분명 도서관 용역회사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는데, 하남시 관내 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남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또 조례로 이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우리 과장님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예, 그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은 즉각적으로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은 저도 지적을 드렸었죠, 청소용역, 경비용역. 용역을 하시는 건 좋다는 부분들은 이야기하지만, 법에서 벗어나는 일을 누군가에게 혹은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하게 되면 법률 위반입니다.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임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련된 업체와 상의를 나눠서 업무분장표의 새로움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 부분은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이태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도서관운영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77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2025년 세출예산액은 총 19억 4,2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8만 3,000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홍보 및 행정 예산으로 한국도서관협회 연회비, 공공도서관협의회 회비 업무추진비로 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777쪽부터 780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5개 도서관의 쾌적한 도서관 청사 유지를 위해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구입비,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등 사무관리비로 총 2억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사용료, 실내소독 등 공공운영비로 총 3억 1,69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주변 수목전정 및 잔디 깎기 1,950만 원, 나룰도서관 배전반 차단기 교체 760만 원, 덕풍도서관 전산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498만 원, 시설비로 총 1억 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작은도서관에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비 7,357만 원, 독서환경 조성비 1억 1,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무더위 혹한기 쉼터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을 무더위 혹한기 쉼터로 활용하여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평가에 참여한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며 냉난방비 지원 6,470만 원, 냉난방기기 구입 지원비 1,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초등 틈새 돌봄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이돌봄 독서프로그램 지원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16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650만 원,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운영 70만 원, 협력문고 도서 구입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서관 4개소에 대한 청소 등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구입비입니다. 각 7개 도서관별로 자료 구입 예산입니다. 연속간행물 구독과 신문 구독 등 4건에 대해서 4,704만 4,000원, 도서정리 마크 및 장비 구축비로 3,427만 5,000원, 도서 구입비로 3억 7,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자료실 운영 관리입니다. 각 7개 도서관별 자료실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도서정리소모품, 자료실 운영비, 자동화기기소모품, 문자전송료 등 6건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5,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룰도서관 스마트폰 고속충전기 구입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이동도서관 운영 물품 구입비 150만 원, 차량유지비 759만 1,000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제 특성화 사업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주제 대상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운영비 475만 4,000원, 프로그램 강사 및 전문가 초빙 강연비 6,072만 원, 사업운영비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영유아 및 어린이의 평생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문화활동 사업으로 책꾸러미 구입비 3,120만 원, 북스타트 주간 운영 물품 구입비 160만 원, 북스타트 주간 행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활동 지원행사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독서활동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 공연 등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독서활동 지원행사 운영,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방학 독서교실,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총 6,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도서관운영과 기본경비로 전년 예산액 대비 392만 원이 감액된 총 6,0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도서관정책과와 조금 비교해 봤을 때 도서관정책과는 미사, 일가, 디지털, 신장, 나룰, 위례, 세미, 덕풍 8개에 있어서 청소용역이 12억 원이었고 경비용역이 12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운영과를 또 보면 무인경비용역비로 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도서관마다 다를 수는 있겠다 싶지만 부서별로, 지금 도서관운영과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있어서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저희 도서관운영과에서 청소하시는 용역 선생님들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인력을 구성해서 저희 도서관으로 지원해 줍니다.
○박선미 위원 아, 그래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박선미 위원 (자료 찾는 중)
그러면 도서관정책과에는 적혀 있지 않은 어울림 작은도서관 같은 거는 어떻게 청소하죠?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어울림 작은도서관의 청소용역비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12억 원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운영과에서는 물품 구입에 있어서 예산만 세워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앞서 또 도서관정책과에서는 경비용역을 12억 원 세웠고,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무인경비용역으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무인경비로 했을 때, 분명 앞에도 다 경비안내용역 대행료 해서 12억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무인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도서관정책과에 있는 경비는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무인경비용역비는 세콤 있지 않습니까. 세콤 용역비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8개 도서관에 경비원이 다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인건비가 도서관정책과의 용역비로 산출된 내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작은도서관 활성화 비용은 지금 집행률이 160만 원 정도로 집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인행위를 해 놓고 12월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현재 13.7% 정도 집행된 사유는 아직까지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다른 사업 중에서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예산 집행률이 44%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전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올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운영을 총…… 작은도서관 아카데미 운영은요, 저희 작은도서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 회차를 나눠서 집행했는데요. 회차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냥 한꺼번에 1회로, 단기성으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4회차로 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회차로 하니까 작은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4회에 걸쳐서 하기가 시간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2회차로 줄여서 저희가 운영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아니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상반기, 하반기는 나누지 않고요. 그냥 해당 월에 하루에 걸쳐서 2회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사립 작은도서관이 저희 하남시에 61개소가 있습니다. 61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서관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여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을, 컨설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저희가 4회차로 구분해서 했더니 참석하는 인원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회차로 줄여서 참여를 독려해서 알차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지연 위원 물론 그런 이유에서도 너무 공감은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85페이지에 보면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에 대해서도 감액된 사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780……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낮게,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낮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그거 보조율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저희가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그렇죠, 예.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공공도서관 독서율 전국 9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독서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이들이나 또 어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높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84페이지에 스마트폰 고속충전기 96만 원짜리 하나 나룰도서관에 구입하실 것 같은데 다른 도서관은 다 있는 건가요? 나룰도서관만 없어서 지금 따로 하나만 구입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다른 도서관에도 고속충전기가 다 있고요. 나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됐습니다. 노후가 돼서 충전 속도라든가 이런 게 따라오지 못해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다른 도서관들은 다 문제가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선충전기는. 그러면 검토를 다 하셨으니까 지금 일단 하나만 교체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몇 개 더 교체할 게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아니요, 일단 저희가 이 고속충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좀 노후됐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 다른 도서관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나룰도서관이 제일 먼저 구입됐나 보네요, 고속충전기가?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언제 구입했었어요? 나룰도서관 먼저 사고 몇 년 후에 구입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다른 도서관에서 구입한 연도는 제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1년 차 상관이면 같이 한 번에 싹 교체해야지 관리하기 편하실 거 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교체하면 뭐, 예산이 일시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되겠지만 관리·운영적인 부분에서는 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미도서관이 어린이전용도서관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해결 좀 해 주시라고. 그런데 이번에 25년 본예산에도 해결되어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예산이 포함이 아직 안 되어 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주차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입주자대표하고 인근 주차할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뭐냐 하면 지금 2년이 지났고 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본 위원은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시간을 계속 미루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안 마련하십시오. 방안 마련하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어찌 되었든 우리 평생교육원장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평생교육원에 소관되어 있는 3개 부서와 그다음 대형시설에 대한 부분들, 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이 부분들의 공공운영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통일성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후에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안 맞는 부분들은, 반납하실 것들은 반납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데에서는 이만큼 더 받는데 우리는 예산안 자체가 작게 선정돼 있는 것도 추경을 통해서 더 받아 가셔도 됩니다. 다만 통일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임희도 |
부위원장정혜영 |
위 원정병용 |
위 원박선미 |
위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15인) | |
자치행정국장 | 이정훈 |
복지국장 | 최희선 |
평생교육원장 | 진일순 |
체육진흥과장 | 염규진 |
복지정책과장 | 강성옥 |
보육정책과장 | 윤미영 |
여성아동과장 | 김교성 |
평생교육과장 | 이영주 |
도서관정책과장 | 이태민 |
도서관운영과장 | 박선경 |
예산팀장 | 방현희 |
체육지원팀장 | 정희석 |
복지기획팀장 | 표경옥 |
학습서비스팀장 | 이정순 |
교육지원팀장 | 박재홍 |
○기타 참석자(5인) | |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 김진영 |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 윤영상 |
하남도시공사공공사업처장 | 이용훈 |
하남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 안진기 |
하남교육재단팀장 | 김숙경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한종수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