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17일(화)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2.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3.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문위원 소병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15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7억 4,3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에서도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2,040만 원, 의정홍보 소식지 제작 2,200만 원,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홍보비는 지난해와 같은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조성에 2,000만 원과 방송실 통합 고도화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실 통합 고도화사업은 소회의실도 영상 송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장비를 본회의장 방송실로 통합해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시에 모든 방송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스템 장비 설치 및 솔루션 구축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94페이지입니다. 의회 행사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496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홍보업무 및 각종 의정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국 업무추진비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3,396만 원, 지하층 의정홀 방송시스템 구축에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구 및 집기 등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비교연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6,300만 원, 의원 국내·국외여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검토에 따른 의회비 1억 8,000만 원, 의정활동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 5,834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로 3,0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6페이지입니다. 의회비 관련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총액으로 운영되는 의회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5,850만 원, 업무추진비 8,910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 밖의 의회비로는 의정월정수당 3억 838만 원, 공공위탁, 자체교육에 소요되는 의원역량개발비 1,200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각종 부담금 및 배상금으로 4,464만 원,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수당 및 직원 교육여비로 1,0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억 5,694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하남시의회 스튜디오 조성 2,000만 원이 올라왔고 하남시의회 방송실 통합 고도화사업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의회에도 이제 스튜디오가 조성될 것이고, 위에 보면 촬영장비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난다면 이 스튜디오를 누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계획 있습니까?
○전문위원 소병찬 의원님의 개인 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거를 할 때 개인 촬영하기 위한 스튜디오 공간을 꾸미는 건데요, 일단 활용은 의원님들 위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게 그때 왜 SNS 의정 홍보연구회에서 공부하신 내용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목적으로.
○박선미 위원 죄송하지만 SNS 연구회에 저도 몇 번 참가는 했지만 그것은 기존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정도이지 이런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촬영해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느냐, 사실 이해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전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관리하거나 또는 편집할 수 있는 전문직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의원들이 알아서 사용해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이 스튜디오 활용을 100%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요원 1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전문위원 소병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스튜디오만 만들어놓고는 의원들이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그냥 기본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정 홍보비에 있어서 집행기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소병찬 그게 사실은 홍보비 집행기준을 만들기가 참 어렵긴 한 건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 또 기준 그 틀에 얽매여서 좀 곤란한 부분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저희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공보담당관에서도 홍보비 집행기준을 분명히 만들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홍보를 제대로 해 주는 언론사 그리고 정말로 살아 있는 생 기사를 쓰는 언론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의회 본회의 때 참석하는 언론사. 그런 걸 모니터링해서 집행기준을 만들어야지, 이거를 늘 줬으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정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니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보도자료 같은 거나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만약에 가능하다면, 의원들이 정말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소병찬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하남시의회 토론회 운영비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내용이?
○전문위원 소병찬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강성삼 위원 794페이지. 500만 원이 있어요.
○전문위원 소병찬 예, 그게 조례에 발표자나 토론자 수당 등에 관한 기타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거기 퍼실리테이터 강사 수당, 기타 그런 부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저거죠? 만약에 제가 토론회 하나를 개최하고 싶다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소병찬 예, 지난번에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근거한다고 해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도 좀 의문이고. 왜냐하면 서로 쓰려고 할 거란 말이죠, 토론회를 열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500만 원이면 1인당 얼마씩 N분의 1로 딱 해 놔야지, 먼저 쓴 사람이 그냥 다 써버리면 나중에 다른 사람은 못 써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예?
○전문위원 소병찬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남의 비용까지 양심 없이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남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10명의 의원이면 10명이 N분의 1로 딱 할 건지, 아니면 이런 자체를 우리가 토론회 말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엄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전 설명을 해라, 사전 설명을 하는데 이런 토론회, 저희가 이거 하면서 의회사무국은 왜 사전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셨죠, 예산에 대해서?
○전문위원 소병찬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 여쭤보고,
○최훈종 위원 편성하셨잖아요. 이런 데서 지금 저희 위원들이 이런 걸 자꾸 논의하고 건의한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소병찬 미리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훈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의회수첩 관련해서 며칠 전에 방에도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의원님들 것이 다 다르겠지만 저 또한, 이거는 그냥 질의이자 건의를 드리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수첩을 거의 전량 쓰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시민들의 반응이, 제 입장에서는 그 수첩을 그렇게 원활하게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1,200부 정도를 발급하는데 저희가 본청에서도 어떤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없애라 그리고 서명 관련된 것도 바꿔라, 홍보도 전단지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의회수첩이 많이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이런 거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 우리 본청에서 다이어리가 나오겠지만 다이어리 형태로 바꾸거나,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은 많이 쓰실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받은 사람도 있지만 거의 활용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좋은 의견이시고요. 의견을 한번 다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다시,
○오승철 위원 올해는 끝났는데 내년에는 또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 소병찬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스튜디오 관련해서 1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게 올라오긴 했는데,
○전문위원 소병찬 스튜디오는 1억 원이……
○오승철 위원 조성 및,
○전문위원 소병찬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승철 위원 방송실 통합 고도화는 또 다른 건가요?
○전문위원 소병찬 예, 다른 겁니다.
○오승철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스튜디오 구성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회의장에 5분 발언을 할 때 앞에 문구가 나올 수 있도록, 모니터가 작다면 모니터를 바꿔서라도. 저희가 토끼 눈도 아니고 눈을 왔다 갔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나. 이번에 만든 거 있잖아요?
○전문위원 소병찬 프롬프터요?
○오승철 위원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가 좋더라, 이야기 듣고 그거를 후루룩 따라 해요. 그게 아니고 좀 크게 보고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소병찬 다 이렇게,
○오승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도입한 것도 지금 잘 쓰일 것 같지만 아마 금방 또 폐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우리가 다른 의회에도 가 봐서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좋은 거를 봤으면 그런 쪽을 해야 하는데 차선책으로 그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장비가 수백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할 때 우리가 궁극적인 거를 생각했다면 급하지 않더라도 좀 참았다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을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원님이 5분 발언하시는 모습을 정면으로 봤을 때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노력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원래 다른 내용이었었잖아요. 모니터가 작아서 글자가 작다면,
○전문위원 소병찬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정면으로 큰 모니터를 설치할 공간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오승철 위원 없을까요, 정말?
○전문위원 소병찬 하여튼 확인해 봐서 저희가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전문위원 소병찬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지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설치하면 되는 거지. 말씀을 드리고요.
신문구독료가 1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600만 원이 인상됐어요. 어떤 사유죠?
○전문위원 소병찬 신문구독료, 몇 페이지……
○오승철 위원 797페이지요. 신문을 구독하는 업체가 늘었나요?
○전문위원 소병찬 650만 원인데.
○오승철 위원 인상됐잖아요, 600만 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전문위원 소병찬 이거 인상 안 되고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똑같은 거예요?
○전문위원 소병찬 예.
○오승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도 본청의 예산서를 워낙 수없이 봐서, 저희도 이제 한 3년 동안 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우리 의회만이라도 전년도 예산액을 좀 이렇게 예산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소병찬 이게 부기명대로 하기에는 비교,
○오승철 위원 복잡해요?
○전문위원 소병찬 예, 복잡해서 예산팀에서도 이거는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는, 저희도 이거를 요구했거든요.
○오승철 위원 저는 지금 의회만이라도 이야기했습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본청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남시의회만이라도.
○전문위원 소병찬 이게 위의 시스템을 저희도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승철 위원 만약에, 아까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라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남을 뭐라 할 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이 인상되거나 인하됐을 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있지만 전년도에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얼마 들어갔는데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문위원 소병찬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부기명을 전년도하고, 부기명이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거를 입력해서,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최훈종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의 특이사항을 A4 용지 1장으로 해서 구체적인 거를 한 번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소병찬 알겠습니다. 편성하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편성하기 전에 필요한 예산도 질의하지만 편성이 끝난 후에 이렇게 돼서, 우리 부서에서도 와서 의원님들께 다 설명하는데. 아무리 내부적으로 같이 있다고 해도 일은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도 정확하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하신다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바로바로 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자체로 좀 더 노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정말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승철 위원님도 수첩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 1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시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수첩에 대해서 혹시 다른 아시는,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거법 관련되어서 저희가 수첩을 일괄적으로 외부에 드리는 게 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첩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원님들께 말씀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공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조금 뭔가 시대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1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같은 디자인으로 계속 똑같은 수첩이 나오고 있어서, 어르신들은 그것을 선호하셔서 이맘때가 되면 그 수첩을 버릇처럼 너무 찾으시지만 젊은 분들은 사실 디자인 자체가 조금 요즘, 너무 레트로라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굳이 그러면 그 수첩을 계속해야 하냐. 예산도 절감하고 저희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양만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연구회 그리고 저희 연수 관련되어서도 의원별 N분의 1로 이렇게 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남는 비용에 대해서 의회는 따로 어떻게 하지 않고 그 돈을 부족한 곳에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고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남았는지, 그 부분을 어디 부족한 부분에 썼는지. 이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시고 의원들도 솔선수범하는 거라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어떻게 쓰였다고 의원님들께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N분의 1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산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은 정해서 말씀을 주셨어야 맞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셔서 개별적으로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가 있으면서부터 식사를 여기서 못 하고 도시락도 방에서 계속 먹다 보니까 각자 나가서 식당을 정해서 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도 조금 정리하셔서 내부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사실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근거를 잡아서, “무조건 의원 중심이니까 의원님들이 말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이지만 말할 수 없어요.”가 의회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잡아주고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아닌 것도 그냥 막 무조건 가는 건 의원님들을 생각하는 의정보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 위원 앞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회기 때는 도시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각자 주말이든 일이 있을 때는 사무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식대에 관한 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디서는 저희 의원님들은 밖에서 식대를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얘기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모르니까 밖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전문위원 소병찬 의원님 식대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회기 때 집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평소에 회기 아닐 때는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아니면 도시락을 시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소병찬 저희가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 것도 처음부터 얘기해 주셨어야지,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그런데 저희는 이때까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괜히 밖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칙도 없고 규율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위원 소병찬 정확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할 거고. 저희도 몰랐던 부분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셔야지 괜히 밖에서 좋은 얘기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몰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그동안 위원님들이 쭉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수첩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가 있으니까요, 올해부터는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남시의회 스튜디오 조성에 대한 부분은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SNS 의정 홍보활동연구회에서 주신 조언들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안에 스튜디오 전문직원을 채용해야 할 만큼의 사업인지.
○전문위원 소병찬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위원이 듣기에도 만약에 구체적인 스튜디오를 꾸며야 한다면 거기에 어떤 기계나 여러 장비들이 있어야 할 거고,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직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세부 자료를 가지고 반드시 위원님들이 다 이해되도록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문위원 소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또 하남시의회 토론회 운영은 본 의원이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N분의 1로 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안 될 겁니다. 조례에서는, 일단 우리 사무국에서 추계해서 500만 원을 두셨을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 정도로 올해 토론회를 구성했을 건데 예를 들면 N분의 1로 해서 500만 원이 결정되는 근거는 사무국이지, 의원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좋아서 토론회를 상당히 주기적으로 많이 하게 될 때는 N분의 1이면 인원수가 많아지면 충분히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쓰고 추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또 편성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N분의 1이 효율적인지,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노력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에도 나오는 분과, 회기 중에만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이 어떻게 365일 중 회기에만 일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셨을 부분인데 외부에서 의원님들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않고 나와서 하는데 식사에 대한 배려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논리에 안 맞고.
그러나 근거가 회기 중에만 먹기로 되어 있는데도 배려하는 차원을 보면 노력한다고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국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받으셔서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하시고 논의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소병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03분)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의정활동 홍보비 중 하남시의회 스튜디오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기본일정에 대해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기본방침은 지방자치법 및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과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참고하여 안정적인 회기운영과 시 단위 중요행사 및 명절, 연휴 등 회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기본 회기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회의일수는 86일이며 상반기 37일, 하반기 49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간 제337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상임위별로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제338회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 제339회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겠으며,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안 심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 제341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9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11일간 제342회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은 제343회 임시회로 시정질문과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출연 동의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9일간 제344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
위 원 장정혜영 |
부위원장오지연 |
위 원임희도 |
위 원최훈종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선미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의회사무국(6인) | |
전문위원 | 소병찬 |
전문위원 | 유정수 |
의사팀장 | 김정훈 |
행정주무관 | 강정률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