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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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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하남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18일(수)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선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부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2025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세입총액은 2024년 당초예산액 대비 96억 원 감소하였고, 3회 추경보다 44억 원 감소한 3,312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 세입으로는 재산세의 경우 정부의 보유세 부담 정책은 금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시가격 변경, 과세대상 소폭 증가 등을 감안하여 2024년 3회 추경보다 69억 원 증가한 1,7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침체, 법인의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소득이 감소함은 물론,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감안하여 3회 추경보다 100억 원 감소한 8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목으로 주민세 64억 원, 자동차세 410억 원, 담배소비세 173억 원, 지방소비세 8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임희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4,000만 원 정도, 올해는 약 3,700만 원 정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셨죠?

○세정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지방세연구원은 저희가 기금으로 그쪽에 출연하는 만큼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포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하게 세수 추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위원 사실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100%에 근접한 세입 추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거시적인 표현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는요.

그러면 그와 상충하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세정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요구한 만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세연구원에다가 공문을 요청해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10월에 2026년도 세수 추계를 해 달라고 지금 제안한 상태입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본예산은 정리가 됐으니까 26년도의 세입에 대해서 정확한 근사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세입 추계를 하기 위해서 10월부터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그쪽에 가서 발언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에 오는 바람에 담당팀장을 보내서 꼭 수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간에는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만 했지, 관련 근거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죠?

○세정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25년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5년도에서는 26년도, 앞으로 또 27년도, 28년도 중장기적인 부분까지도 정확한 추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꼭 다 처리하시고 그 부분들은 의회에 소통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 위원 저희가 지금 재정상 많이 어려운 문제 같아서 여기저기서 줄이고 있잖아요, 법인세도 줄고. 그런데 공시지가를 올려놓고서 결론은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나희숙 어쨌든 공시가격이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데 공시가격을 저희가 올릴 수 있다고 올리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표준지라는 거를 한국감정원에서,

최훈종 위원 물론 감정원에서 해서 저희가 또 토지정보과에서 해서 그거를 하겠죠.

○세정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최훈종 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거의 공시지가를 올려서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그런 추세로 보이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나희숙 재산세의 경우는 저희가 공시가격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강구하는 부분은 비과세 감면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누락세원을 추징해서 세원 안정화를 위해서 저희도 자구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훈종 위원 제가 바라보는 입장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어려우면 토지를 가지거나 건물을 가진 그분들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거는, 결론은 또 저희가 거기서 지금 모자란 세입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나희숙 아무래도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책정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재산세 쪽으로 금액이 높이 상승한 이유는 LH 같은 경우에 교산지구를 다 수용받아서 그쪽의 공시지가가 어떤…… 죄송합니다. 공시지가가 높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가 사실은 교산지구의 LH 부분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높이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종 위원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있다.”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저희가 그 부분 생각을 좀 더 하셔서, 어쨌든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그분들 또한 어렵다는 걸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서원숙입니다.

세입예산서 19쪽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를 합친 금액이 총 718억 6,62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04% 증가하였고요. 경상적세외수입은 6.08% 오른 527억 9,181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4.85%가 삭감된 39억 6,232만 4,000원이고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목은 59.18%가 오른 119억 6,213만 1,0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25%가 삭감된 3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는데 많이 변동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는 풍산동에 새로 신설된 체육시설이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삭감된 내용은 광역교통보완대책 부담금을 비롯한 LH 부담금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거는 학암천 정비사업비를 LH에서 받아서 그렇고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8억 원이 삭감된 것은 전년도 수입이 과하게 편성돼서 3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바람에 그거를 대비해서 올해 감안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임희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대폭 감소한 만큼 사실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요구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기보다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좀 구분해서 세외수입을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상황에 따른 어느 정도의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것 같은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전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21페이지에 경상적세외수입, 경상적이라는 것은 계속 늘상 발생되는 수입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재산임대수입은 증가했단 말입니다.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23페이지를 놓고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8억 원으로 설정되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아마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결산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분이나 아니면 임대료수입이 변동된 것이 일반회계에서는 반영된 것 같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큰 변동 없이 그냥 전년도대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제가 담당부서에 한번, 사유를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겠으나, 이것도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변동된다고 하면 기타특별회계도 변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희도 위원 맞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관리를 특별회계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예산편성내역을 놓고 본다면 기타특별회계는 재산임대수입뿐만 아니라 수수료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징수교부금수입도 물론 삭감되어 있지만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되어 있어 보인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핑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는 건 일반회계에 대한 세외수입 총괄이고요. 기타특별회계는 별도로 또 관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세세하게 체크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세외수입을 저희가 총괄부서라고는 하지만, 총괄부서라고 하면 제재를 하거나 점검을 하거나 총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취합하는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짜라든가 어떻게 변경하라든가 이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약간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타특별회계에 관련돼서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 부족하고 힘들다는 거면 도대체 이 기타특별회계는 누가 관리하고 있고 누가 제재를 하고 있고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과장님께 개선대책을 당장 여쭤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 최소한 과장님이, 부서에서 맡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어찌 되었든 세원관리과가 총괄해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기타회계 관련된 세외수입도 부서에서 한번 파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년도하고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입에 대한 추계를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래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른 부서에 사실은 이래라저래라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제는 뒤에 기획조정과장님도 계시고 같이 듣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담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한 부분의 기준점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의 역할을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각 부서의 세외수입 중에 기타까지도 파악을 다 하신 후에, 정리하신 후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잘해서 다음부터는 개선,

임희도 위원 개선사항까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임희도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의 예산안 예비 심사 때 하남도시공사 관련된 대행사업 간접비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저희가 도시공사 대행사업 간접비용을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부서에서 답변이 좀 부족했고, 준비에 약간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가 있기 전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각 대행사업을 맡기고 있는 여러 부서와 도시공사가 논의하라고 주문을 드렸어요. 회의를 나눈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한 간접비용을 반영하게 된 게 2023년도 지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 재정 여건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차에 감사원 감사까지 같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약간 쫓기다시피 준비하다 보니까 부서와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상임위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부서에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상정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회의내용을 진행했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 감사원 및 경영평가 지적내용에 공사는 감사 수감 중에 있고, 대략적으로 내용들이 적혀 있고 간접비용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구두로 지적했고요. 그다음 24년 12월까지 공고를 받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대행사업비의 절감률을 높이기 위해서 간접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작성해서 전달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결특위에서 이거 관련된 예산을 다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임희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당장 급하게 예산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수립된 내용들을 별도로 의회에 주례회의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 후에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저희도 그렇게 부서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희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의장 금광연 제가 이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예산편성권과 관련된 심사와 지방의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은 지금 집행부의 장이 갖고 있고 심사는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다 주민의 대의기관이잖아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을 직접 가질 수 없을 때 간접적으로 집행부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각 부서를 경유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여겨져서 의원들의 의견이 전달될 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가 그렇게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해서이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안과 관련돼서 의견을 내면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상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기획조정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하남도시공사 대행사업에 있어서 간접비를 의회에 요구하시면서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다는 임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있어서는 대행수수료를 예산안에 상정하고 나머지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체육진흥과는 또 간접비를 예산안에 반영시켰단 말입니다. 대행사업조차도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적받아야 마땅하고요.

이번 추경과 2025년도 예산안 심의는 행정사무감사 직후에 바로 이어지는 첫 번째 예산 심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남도시공사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보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말씀 전하고요.

기획조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이나 시정사항에서는 먼저 선이행하고 나서 충분한 설명 이후 예산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 및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와 종합질의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선미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과 소관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 등 17건에 대해 총 16억 6,163만 9,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계속비사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위 원 장박선미
부위원장오승철
위 원정병용
위 원정혜영
위 원임희도
위 원최훈종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 원오지연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장금광연
○출석 공무원(3인)
기획조정과장최현주
세정과장나희숙
세원관리과장서원숙
○의회사무국(8인)
전문위원소병찬
전문위원한종수
전문위원유정수
의정팀장고영일
의사팀장김정훈
행정주무관강정률
행정주무관이나경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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