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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37회 제2차 본회의(2025.02.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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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02월19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9.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23.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승철 의원 발의)

3.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5.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8.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9.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17.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8.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9.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20.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1.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2.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5.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금광연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성삼 의원님 그리고 최훈종 의원님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하남시 행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았음을 엄중히 지적하며, 이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수천 건에 달하는 시 집행부의 행정 업무가 법적 기준을 벗어나고 허술하게 처리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8년부터 하남시의 업무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그 결과 도 감사위원회는 35건의 행정상 시정조치와 40명의 신분상 중·경징계를 요구하고 재정적 조치로 25억 7,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회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여러 주요 지적사항들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A 부서에서 발생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소홀 문제는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입니다. 추징해야 할 감면된 취득세 24억 7,800만 원을 미추징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조계종과 같은 일부 추진 건이 경기도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의견 차이로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어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해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감면 대상 부동산이 1만 건에 달하는 등 한정된 행정력으로 모든 부동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추징 시점에 한계가 있었고 감사 시점에서는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리 부실은 단지 행정력 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24억 7,800만 원의 미추징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에 그치지 않으며, 시민들의 세금 납부 공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정력 강화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다 정교한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로 B 부서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자격에 충족하지 않은 단체를 민간위탁 사무 수탁자로 선정하고, 자격 기준 미달의 센터장을 채용한 후에도 이를 승인한 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24년 발생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후보 논란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공모 중 검찰에 기소된 인물이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소된 인물이 후보자로 거론된 것 자체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와 같은 허술한 인사 문제들이 그동안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 알 수 없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미비한 인사 시스템에서 비롯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인사 관리 부실은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이므로 보다 철저한 자격 검증과 책임감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C 부서의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한 행위허가 처리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44필지에 달하는 지목 변경과 80억 원 규모의 특혜 제공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80억 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평당 10만 원짜리인 땅이 지목 변경으로 100만 원으로 상승하고, 심지어 이축을 통해 그 가치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혜를 받은 일부 개인이나 집단은 엄청난 재산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정한 행위허가는 공공의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행정의 본질을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함은 물론 강력한 감독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부서의 다른 사례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부적정 문제 또한 행정의 부실을 여전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총 1,350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계고 등의 행정조치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었고, 350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해당 부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상복구 절차에서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적·행정적 절차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업무에서 법적·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D 부서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퇴직 후 동일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한 인물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채용 업무 처리한 것은 공직자 윤리 기준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당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회피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 부분이 있지만 법적 해석을 떠나 공직자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집행부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업무 취급 제한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단순한 실수나 관리 소홀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들입니다. 하남시의 행정은 더 이상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의 행정이 이번 종합감사를 계기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엄정한 인사 검증 및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하남시의회 또한 앞으로 하남시 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견 제시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 및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 미사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최훈종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시의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하남시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 확대입니다. 하남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한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인구는 약 8만 9,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약 29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함께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질적 성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하남시에는 8건의 국가지정문화유산, 7건의 도지정문화유산 그리고 2022년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전주 이씨 희령군파 묘역’을 포함하여 17개의 향토 유적이 존재합니다. 우리 시에는 ‘희령군파 묘역’과 유사한 다양한 시대의 석물 양식과 뛰어난 조각 기법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나 아직 국가유산으로 등록되지 못한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석문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2004년에 발간된 ‘하남금석문대관’은 하남 지역 금석문의 개략적인 수량 파악과 내용 정도만을 제공하고 있는 데에 그쳐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이 책에 수록되지 못한 유물에 대한 추가 간행 의지를 보여주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남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물에 대한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출된 하남 유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남을 대표하는 보물 제332호 ‘하남 하사창동 철조석가여래좌상’은 한국 최대 규모의 철불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철불은 하남시 하사창동 농지에 방치되어 있다가 일본인에 의해 매입되어 정부에 팔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하남시에서 발견된 또 다른 작은 철불의 존재에 대한 기록은 부족합니다. 이러한 미기록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시급합니다. 하남에서 발굴된 귀중한 유물에 대해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남에 어떤 유물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굴될 매장유물에 대한 현황을 시에서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하남의 매장유물 발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교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매장문화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풍납토성 유물은 아파트 건설 공사 중 발굴되었고, 백제금동대향로는 주차장 조성 예정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이처럼 매장문화유물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교산 신도시 개발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의 신고 이후 발굴 업무에 참여하게 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개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터파기 단계에서 매장유물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고고학자는 교산에 많은 매장유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발굴을 통해 우리 하남의 고대 생활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건축 기술과 대형화된 장비로 인해 매장문화유물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매장유물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신도시 개발이 시대적 요구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땅을 팔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매장유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손상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은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과거의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최소한 하남에서 나온 유물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우리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서 도시발전과 함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승철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남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의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337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을 정의하고, 시정질문의 질문방식 및 시간을 명시하였으며, 회의 방청이 제한될 경우에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등 회의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3.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5.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8.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9.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9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7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13건, 부결 2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현행조례와 맞지 않는 위원회 인원 구성을 선행한 후 조례를 개정하려 한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인원을 50명으로 확대하기보다는 현행조례에서 정한 30명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필요성 및 운영 전반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 해당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합창단의 노사갈등과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된 안건 중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서명 변경과 관련하여 ‘기업지원과’의 명칭이 ‘투자유치과’로 변경될 경우 외부 투자자 유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존 기업지원에 대한 행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지원 기능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업애로지원센터’를 ‘기업지원센터’로 확대·변경 발족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자리정책과’가 ‘지역경제과’로 변경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일자리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임희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5항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6.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17.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8.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19.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20.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1.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22.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23.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33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철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승철 안녕하십니까,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내외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시급하고 필수적인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의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안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저출산 시대의 보육환경 안정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 그리고 재난 피해 시민들의 생활 회복을 위한 예산안들은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긴급한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일부 삭감되었으나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된 문화정책과 소관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8,000만 원과 하남뮤직페스티벌 7,500만 원 등 총 1억 5,500만 원은 지적된 문제점의 보완이 부실하였고, 또한 많은 기부금을 받을 예정이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이를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안과 함께 올라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가 먼저 개정되고 그에 따른 예산안이 수립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조례와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조례와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절차적이고 정당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집행부가 보다 면밀하게 행정을 운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업들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한 후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안의결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오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결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제가 결의안을 말씀드릴 순서라서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용 부의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장, 정병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행 정병용 정병용 부의장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금광연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금광연 의원 발의)

(11시35분)

○의장직무대행 정병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금광연 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위치한 한국불교 태고종 약수사는 1983년 창건 이후 우리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소중한 사찰입니다.

그러나 약수사의 대웅전과 아미타대불이 위치한 부지가 이번 교산 신도시 개발 대상지로 포함되어 사찰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 사찰 부지가, 현 부지가 양분되면서 종교 활동을 위한 공간이 반토막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의 지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약수사 부지 및 건축물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 약수사 주변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생태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하나, 약수사 원형 보존을 위한 책임 있고, 일관된 행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행 정병용 금광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부의장, 금광연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금광연 정병용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9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9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기권의원 1인>

최훈종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하남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금광연
부의장정병용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강성삼
의 원박선미
의 원박진희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0인)
시장이현재
기획재정국장조남준
경제문화국장최길용
복지국장최희선
교통건설국장석승호
안전환경국장김교성
미래도시사업단장박춘오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염규진
평생교육원장진일순
○의회사무국(7인)
사무국장소병찬
전문위원한종수
전문위원유정수
전문위원강정률
의사팀장이승목
행정주무관이나경
속기주무관이민지


○자구 정정 처리 사항

• 자구 정정 내용: 하남시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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