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2월14일(금)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승철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지연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장, 오지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지연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의 동의에 2명의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 형식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제안목적은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남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의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입니다.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월정수당을 1.5% 인상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월 256만 9,830원’에서 ‘월 260만 8,38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전문위원 강정률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1월 11일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부위원장, 정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안 오셨어요?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박진희 위원 최훈종 위원님이 대신하세요.
○임희도 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정회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 정혜영 잠시 정회를,
○임희도 위원 오셨어요. 얘기하시면 돼요.
○위원장 정혜영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라 의사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사활동 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을 마련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의사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고려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의정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을 정의하고, 집행부의 주요 정책 시정질문의 경우 질문방식 및 시간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질의·응답이 될 수 있게 하였으며, 회의 방청이 제한될 경우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등 회의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
위 원 장정혜영 |
부위원장오지연 |
위 원임희도 |
위 원최훈종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선미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의회사무국(4인) | |
전문위원 | 강정률 |
의사팀장 | 이승목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속기주무관 | 이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