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2월11일(화) 10시02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9.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동의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4.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내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 강화 및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조례안 제4조제2항에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 신설하며, 조례안 제4조의2에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등 예산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가 적용되는 공공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제공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 조례안 제3조의 공공시설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조례안 제4조에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시설에 보청기기 및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도모하여 복지를 증진하며, 관련 법인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수화’의 명칭을 ‘한국수어’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민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명시하며, 조례안 제7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하남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6조에 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공동체 화합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제명 변경·조례 목적 구체화하고 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 체계를 바로잡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개정 및 목적을 구체화하고, 조례안 제2조제1호의 하남시 새마을운동 조직 명칭을 현행화하고, 조례안 제3조의2에 국·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국·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범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한다.’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례에서 이러한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의 하부조직 또는 지회에 대하여 직접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가 있는바, 조례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차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라서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관련해서 상위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안건번호 의견 13-0317번의 의견제시 사례에 따르면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라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이 명백하고, 이와 관련돼서 하부조직 또는 지회인 새마을운동 등 직접 무상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제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의원님의 생각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새마을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국·공유재산 무상대부·양여의 범위를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2013년 법제처 의견 사례 제시가 있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부조직인 지회가 직접 무상대부를 할 수 있게 조례 개정이 가능한가, 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유권해석을 보면 2002년, 2009년, 2019년에 앞서 말씀드린 육성법 제4조,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범위에 새마을운동중앙회계통조직인 새마을운동 자치구 지회가 포함된다는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월 초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책연구팀장님께 정책 자문을 받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법령해석에 있어서 허용적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하남시지회도 이 새마을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대부·양여받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전국 41개의 시군구에서 지금 새마을회에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지회에서 요구하는 회의수당도 조직이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 불가능하다라는 부서의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의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법령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양여에 대해서는 하남시지회도 가능하다라고 하여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박선미 의원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 참석수당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회의에 한정될 수 있는지 기준을 혹시 잡아 놓으셨을까요?
○박선미 의원 전국 227개, 17개 자치단체를 다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조문에 담고 있는 것은 시장 또는 군수가 소집하여 공익을 위해서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에 한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가평, 포천 등 일부 지회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인근 광주시는 올해부터 지급한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회의수당 관련돼서 혹시 부서하고의 의견은, 서로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선미 의원 부서와 협의했고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부서 또한 국민운동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하고 계셨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셨습니다. 다만 시의 재정이 어렵고 새마을운동조직만 지원하다 보면 또 다른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있어서도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저희가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 협의는 했으나 반영은 불가하다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내용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한국자유총연맹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또한 조례안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기획조정과장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주요 역점사업인 투자유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 명칭 변경 및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보좌기관 중 법무감사관의 분장사무를 직제와 업무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변경하여 현행사무와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K-스타월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유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기업유치와 혁신환경조성을 통한 시의 자족도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7조 경제문화국의 ‘기업지원과’를 ‘투자유치과’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의 지원으로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2022년 수준에서 2027년까지 동결토록 하고 있어 총정원 1,103명으로 변동은 없으며, 하위직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6급 인력을 4명 감하고 8급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외부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및 부서장명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견은 없는데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조직개편 때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렇죠, 이 부분은 잘 정비하시는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라는 명칭을 ‘투자유치과’로 바꾸신다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의 역할을 사실상 이름을 바꾸면서 명맥을 유지는 하실 건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는 이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서의 명칭에 대한 존립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꼭 명칭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지금 저희 시에서는 어떤, 시가 더 성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에만 의존하는, 현재 지방세 세입 구조에 기반해서는 저희가 재정 여건을 앞으로 시의 발전을 이끌만한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통해서 시의 어떤 재정적 여건을 더 향상시키고, 시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저희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기업유치를 위한 절실한 의사 표현이 반영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투자도 받아야 하고 좋은 기업들도 유치해서 기업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업지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기존 하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도 사실 내포를 하고 있어서, 아예 투자유치과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기업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더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에 대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업정책팀과 기업설립지원팀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기업육성정책 수립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기업지원포털 운영 등 이런 중점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설립지원팀을 통해서 저희 시에 많은 지식산업센터, 공장 운영관리, 또 이를 비롯한 기업 애로사항 상담, 기업 맞춤형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 임희도 우리 여러 팀들이 있어요. 기업설립지원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기업지원센터를 하나 발족시키는 것은 어떠실까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위원장 임희도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에 저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통칭 들어서 원스톱서비스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센터 형태로, 하나의 조직도 구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지금 여러 경영 여건상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지역기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지금 기업지원센터를 명칭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른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운영될 투지유치과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보다는 알겠지만 현재도 기업의 이전·설립을 위해서는 저희가 원스톱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에 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명칭이라도 변경을 좀 하셔서 우리 기업인들이 하남시에서는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겠구나. 투자유치과 하부조직으로 두라는 얘기인 거죠. 한번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역경제과’도 ‘지역일자리경제과’로 이름을 바꾸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의견 드려봅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일자리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부분을 더 강조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말씀마따나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또 반대적인 의미가 쇠퇴되는 그런 상황 생각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발히 되면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부서의 이름, 네이밍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유적으로 시민들은 생각하실 수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다음 명칭을 변경하실 때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혹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듣다 보니 우리 과장님께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청의 조직도를 보다 보면 투자유치에 관련된 부서는 사실 하부조직으로 있지 우리 시처럼 투자유치과로 명명되어 있는 조직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도청 조직과 맥락을 같이한다면 기존의 이름처럼 일자리경제, 도청의 지금 조직 명칭을 제가 말씀드려보면요. 일자리경제정책과, 지역금융과, 공정경제과, 기업육성과, 소상공인과 등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맥락이랑 조금 같이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유치과를 신설해서 기업유치에 애를 쓰는 것은 시가 또 미래 하남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시장님의 그런 정책사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봤을 때 사실 기존에 있는 기업을, 임희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있는 우리 관내기업을 어떻게 도와주고 육성해나가는지에 대한 정책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 규제 개혁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중첩규제로 우리 기업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질의하게 되었는데요.
경제문화국에 ‘투자유치과’라는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또 있습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다른 시에 그렇게 있는지는, 어떤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은 시에 해당하는, 시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거에 관련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인구 30만에서 인구 50만을 내다보는 변화의 시기에 있으면서 좀 더 성장하기 위해 성장의 동력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유치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하고, 경기도의 조직하고도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시만의, 저희 시가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두느냐, 이거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외부기업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부서의 고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연차 직원의 연가일수를 상향하고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16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상향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안 제15조의4 이월·저축연가의 소멸시효 폐지, 안 제17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안 제21조의5 육아시간 사용범위 확대, 그다음에 별표 5에 대해서는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조사휴가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부서 협의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상향 및 공무원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제1항 중 가산징수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과 입법예고, 부서 협의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이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산금에 대한 부분 외에,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가산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거 외에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때 별도로 받는 징계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징계는 보통의 절차랑 똑같이 저희가 감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징계를 상정해서 그거 의결에 대한 결과에서 이제 이 규정에 따라서 가산금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따르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별다른 징계 없이 그냥 가산금만 더 의결하면 그거로 그냥 처리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그게 징계가 이제, 가산금 회수가,
○위원장 임희도 가산금을 내는 것이 징계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그 외에 별도로 인사 조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그런데 만약에 그거에 따라서, 이건 조치 결과고 그거에 따라서 훈계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또 별도로 인사상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남시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을 확대 개편하여 하남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건 제9조제1항으로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원 변경입니다. 구성원의 주요내용은 부위원장 1명 인원수를 삭제하고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 예산 수반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민관협치위원회 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여 하남시민의 정책 결정 참여 폭을 넓히고, 민관협력의 강화로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며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가 2024년 12월 26일에 25명을 위촉해서 발대식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오지연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오지연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권역별로 3명을 선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는, 현행에는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3명을 선출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 30명에서 지금 50명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부위원장 1명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3명을 선출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날, 저희가 공동위원장, 사실 부위원장님의 역할은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공동위원장님을 선출하는 거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30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서 그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했는데. 민관협치위원회 흐름을 하다 보니까, 위례, 감일, 미사, 원도심 이렇게 권역별로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중간에 부위원장을, 각각 본인들이 부위원장을 하나씩 뽑아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서 그 흐름상 제가 그거를 좀 조례에 맞지 않는다고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게 진행이 돼서.
○오지연 위원 과장님, 그런데 부위원장이 정말로 3명이 필요하다면 먼저 조례를 일부개정한 후에 3명을 선출했어야 되는데 현행에 맞지 않게 위원들과 서로 의견으로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몰랐다면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향성이 전혀 다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명에서 5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는 이 조례가 2019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렇고 한 번도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인구도 15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인원을 배정하고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켜야 되고 그때 당시의 문제점이라든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인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1월에 정기회의라고 하나요? 정기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정기회의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정기회의 의견은요, 저희가 일단 12월에 발대식을 갖고 위원님들이 일주일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받은 것 중에서는 저희가 진짜 안건으로서 계속 가져가야 될 안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부는 지금 저희 시정 상황에 대한, 현재 건축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건의 사항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두세 건 정도만 저희가 안건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 작년에 발대식을 하고 1월에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30명이 충분하게 상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직 단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인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아직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조직도를 보면 주민대표,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 이렇게 세 구성으로 조직도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주민대표는, 물론 주민이 가장 우선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도 조금 다양하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영입을 해서 새로운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드시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을 잘 아는 분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혁신과 개혁’이라는 말을 하듯이 하남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주민대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발을 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젊은 사람들 확대나 여러 분야 사람들이 참여를 하려면 지금 30명 인원에서 인원을 증원해야지 또 여러 사람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원 확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고 해서 그 50명을 다 채우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이 정도 확보해놓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더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최대 인원은 확보해야겠다는 뜻에서, 지금 1월에 해서 2월에 50명을 다 채우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운영해나가면서 인원이 점차적으로 더 필요한 분야, 이런 부분들이 가미되면 그때 더 추가적으로 인원을 뽑을 예정입니다.
○오지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이 민관협치위원회라는 게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된 30명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인구가 또 증가함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물론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1월에 한 번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어떠한 특별한 의견 수렴이 공론화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서 점차적으로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기를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좀 더 결과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부서가 정말로 더 꼼꼼하게 놓치지 않도록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명에서 50명 증가한 이유가 민관협치 구성이 쭉 없다가 2019년에 협의체를 구성한 다음에, 전혀 없다가 증액을 한다는 게 이유이지 않습니까? 인원 증원이 민관협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구체적인 근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시가 항상 감일, 하남 위례, 미사,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도심, 구역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의견에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들을, 시민분들을 좀 참여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구수도 저희가 증가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저희가 행정 일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각자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1명이라도 더 참여시켜서 다수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게 의도입니다.
○정혜영 위원 일단 이 인원 구성이 12월 24일,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26일.
○정혜영 위원 26일이 발대식이었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위원의 부족으로 인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쪽, 저희가 동과 협의해서 인원 구성을 했는데 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동이나 저희한테 의사 표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실제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진짜로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 사례가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좀 신도시 쪽에서는 더 참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어렵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현재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도 아까 보니까 1회 하셨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혜영 위원 실질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협치 성과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민관협치 인원이 계속 증원된다면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정책지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양한 현안을 얘기하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방지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위원님께서, 저는 시정에 좀 이분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좀 더 파악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좀 어려웠던 일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관협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협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결정한다고 그게 행정적으로 결정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걸 저희가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위원 수가 많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의견을 저희한테 내실 수는 있지만 결국에 정책적인 결정은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험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만큼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영 위원 그런데 대개는 이런 경우에 그러한 위험이 늘 수반되기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저희가 더,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의견을 받아서 꼼꼼히 검토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좀 더 직원들, 민관협치 교육을, 민관협치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급 이상 간부님들하고 민관협치위원들한테는 교육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민관협치위원회 말고도 시민참여혁신위원회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예.
○박선미 위원 중복되는 분들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일부는 중복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박선미 위원 정책모니터링단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정책모니터링단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중복되는 분들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민관협치, 시민참여, 정책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면서 중복된 인사가 여러 조직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고. 특히 이번 민관협치위원회에서는요, 위례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죠? 현수막도 걸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위례 쪽은 저희가 입주자 대표님들끼리 조금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는 민관협치위원회의 기본 구성안에 그 모든 분을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든 분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할 때 당시부터 그분은 이미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본인도 민관협치에 참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참여하는 것으로 인원 구성을 해서 그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이제 본인이 그 구성원을 보고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과장님께 우려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을 참여시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거니까요.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시민참여주간회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시민참여혁신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정책 제안하고 정책모니터링하고 있고. 정책모니터링단에서도 똑같이 권역별 대표를 뽑아서 정책모니터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민관협치위원회가 발족됐는데, 물론 기능과 역할을 잘 해내실 분들이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2개월 만에 50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시는 것에 있어서는요, 우리보다 인구수가 두 배 많은 용인 30명이에요. 송파 40명입니다. 파주, 의정부도 30명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남이 갑자기 50명으로 늘려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회에 중복된 인사들이 일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일부 특정인은 공무원들에게도 갑질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정 시민의 목소리를 내어주실 분들이 이 기구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시정 운영의 방향인데요. 이 방향에 있어서 우리 부서가 과연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우리 조례에서 보면요,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12월에 임기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점을 잘 생각하셨어야죠. 계획을 4년 만에 수립해야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님의 임기랑 같이 가면 이 정책모니터링의 방향이 또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 12월에 갑자기 또 구성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진짜 운영하는 건 좋은데 운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다 맞는 말 같아요. 인원을 왜 확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정책모니터링단이 중복되어 있는데 회의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내용 중에 위원회 중에서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언론인들을 구성했다고 했어요. 여기 시의원이 들어간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시의원은, 시의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시의원분들은 의회 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위원회나 그런 부분에도 있고요. 조례에,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구성안에 시의원분님들이 들어있어요.
○정병용 위원 조례에 담겨 있는 것도 저도 늦게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하남시의회는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시의원님들 두 분이 활동하는데 여기서 인원도 증원해달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책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 그 두 분 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분들은 아니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아니, 그건 아닌데.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건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지 저희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어떤 논의기구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조례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50명으로 늘려가는 것은 앞으로 50명이 또 100명이 될 수 있고 100명이 1,000명이 될 수 있어요. 자꾸 인원 늘리다 보면 수당도 늘어나게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시에서 생각을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명을, 지금 30명인데 지금도 25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50명을, 한 달에 50명을 다 뽑겠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정병용 위원 뽑겠다고 안 하시더라도, 이게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모니터링단하고 시민참여혁신위원회하고 다 거의 중복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또 회의내용도 들어가 보면 거의 비슷해요. 우리 하남시 시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 내용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정책모니터링단이랑 아까 시민,
○정병용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조정과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중복되어 있고 회의내용은 어떻게 중복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하세요. 그걸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조례를 다시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정책모니터링단은 제가 알기로는,
○정병용 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각 동별로 정책들이 나오면 그 정책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정책이에요.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도 같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끼리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향을 다시 잡으셔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 기능이 여러 가지는 있어요. 정책 수립, 위원 의견수렴 및 정책 결정, 시행·평가·환류, 제도 개선, 심의·조정 및 자문 역할. 시민의 의견을 여쭙겠다는 것의 순수한 목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환영하고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를, 2024년 12월 24일에 과장님이 담당자로서 보도자료 낸 내용을 좀 보면 “‘민관협치위원회’는 권역별 주민대표”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대표는 시의원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시……
○위원장 임희도 의원이 주민대표 맞죠? 그런데 지금 의회에다가 민관협치위원회 출범한다고 보고하신 적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게,
○위원장 임희도 민관협치위원회는, 핵심을 제가 한번 볼게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앞으로 매월 시정 현안, 이슈 등 의제를 발굴하여 논의하고 조례개정을 통해’라는 보도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민관협치위원회에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개정은 시의원 역할 아닙니까? 의제 발굴, 조례개정. 시의원의 고유 역할인 것 같은데 지금 민관협치위원회가 의회의 기능을 대신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아니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보도자료를 내실 때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권역별 주민대표는 사실상 시의원들입니다. 시의원들에게 이 민관협치위원회를 발족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시고 조례개정을 하신 후에 출범을 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희도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대표가 시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대표’라는 의미는 여러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가 있고, 그런 뜻의 ‘대표’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의 ‘대표’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인원 총 30명 이내, 당구장 표시로 ‘조례개정 등에 따른 구성 인원 변동 가능’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민관협치위원회는 조례개정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그 뜻은 아니고요. 지금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쓴 겁니다.
○위원장 임희도 저희 시의원들이 총괄지원반의 하부조직으로 있습니까? 계획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직도를 보고. 지금 하부조직에 공동위원장이 있고 총괄지원반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대표가 있고 그다음 같은 란에 시의원과 언론인, 전문가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여기 조직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관협치위원회에서 “야, 조례 이거 개정하자.”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심의 올리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그게 만약에 정책상, 하남시 정책상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올리겠지만 정책상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저희,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판단을 우리가, 시에서 판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한테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여타 기능적인 저희의 고유 기능을 발휘해서 반려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그거는 조례가 통과될 수 없겠죠.
○위원장 임희도 맞죠. 그러면 구성하고 운영 계획에 ‘조례개정 등에 따른’ 이런 표현들은 자제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의견을 수렴하시는 거잖아요. 조례개정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어라는 게 지금 그런 관점으로 놓고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그런 거 작성을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의도가 없었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신뢰를 합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지연 위원님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일맥상통하게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게 저희가, 저는 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게 조례가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민관협치위원회 자료를 의회로 사전에 다 보내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현행 조례하고 맞지 않은 인원 구성을 먼저 선행하고 후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뭔가 좀 급하게 진행된 사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주민대표와 당연히 시정을 같이 함께 의논하는 건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정말 중요하게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보도자료와 운영 계획에 나타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작성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작성하셔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민관협치위원회에 대해서 출범은 환영을 하는 바인데, 이 구성의 과정들 그다음에 조례와 맞지 않은 부분들의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들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K-컬처 허브도시 하남’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하남문화재단 수행 사업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하남문화재단의 수행 사업 중 ‘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대상 용어 변경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예산수반 사항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시립합창단’을 ‘시립예술단’으로 변경하여 하남시민에게 보다 넓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시립합창단’을 ‘시립예술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5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예술단원뿐만 아니라 운동부보상금으로 7억 6,300만 원이 비용추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부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되지 않아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하남시에는 시립예술단체 하남시립합창단 하나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 사례를 살펴보니까 합창단 외에도 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단, 전통관현악단, 이런 여러 가지 예술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인구가 폭증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시민의 눈도 높아지고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저희가 시립예술단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추계서의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이 예산과목인데요.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야, 예술 쪽 활동하시는 분야의 인건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어제 기사가 났죠? 하남문화재단이랑 시립합창단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금 교섭단체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월급을 주느냐, 아니면 월급이 아닌, 그래서 민주노총 하남시립예술단지회와 재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시립합창단 연습실 상황조차도 매우 열악한 공간적인 어려움을 본 바 있는데요. 재정도 어렵고 공간도 없으면서 교향악단, 전통관현악단 등 다양한 예술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글쎄, 아직 구체적인 분야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틀에서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은 분명히 다른 시에 비해서도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큰 틀에서는 정해 줘야 하지 않나 또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 또한 2년 전부터 하남시에 전통예술단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전통예술단도 있고 또 관현악단도 있겠죠, 교향악단. 하지만 우리 시가 담을 그릇도 없는데 조례부터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았고요.
사실은 우리 문화재단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 재정적인 여건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도 시청, 예술회관 앞의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방문해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립합창단에 대한 정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단을 구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바로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의정부 같은 경우는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3개가 있음에도 14억 원이고 저희는 시립합창단 1개가 있을 때 지금 8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물론 더 증액은 되겠지만, 시립예술단의 분야나 상임, 비상임, 이런 구성에 따라서 조금 예산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반드시 지금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저희가 기회를 열어놓는 것이고요. 시립합창단의 문제는, 저희 노조가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처우가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현재 시립합창단의 단체협약을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하시고, 시립합창단을 정상적으로 운영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오케스트라라든가 아니면 무용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시고. 제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비용추계도 올라와야 하는데 먼저 지금 비용추계가 잡힌 걸 보면 25년부터 29년까지 다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비용추계는 아직 시립예술단의 형태라든지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립합창단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5% 증액된 거로 기초를 잡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다음에는 여기 무용단이나 오케스트라에 대한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이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고.
시립합창단 부분은 근로자들의 어떤 권익 증진을 위해서 협약을 빨리 정리를 잘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혜택에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과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로 변경하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공간적 부분이 너무 미흡하고 연습실도 부족한데, 그리고 현재 하남시립합창단 인원수도 확대해야 할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인원도 너무 부족한데 아직 구체적인 정착이 되어 있지도 않고.
지휘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선출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휘자와 또 합창단원들의 소통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합창단이 좀 더 구축되고 정착된 후에 그다음 하나씩, 하나씩, 물론 저희 시가 재정상 여건이 너무나 어렵지만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개선될 부분이 먼저 필요하고 나서 이런 시립예술단의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거거든요. 두 위원님께서도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을 먼저 하지 말고 지금 정책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먼저 하신 후에 그다음에 순리대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예산심의 때 합창 단복은 구입해 주면서 신발은 구입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박선미 위원 시립합창단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시가 충분히 재정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월급제를 해라, 예산 증액을 요구하자, 추가 예산을 확보해라.’ 그런데 저는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가 분명한 기준을 둬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월급제로 전환해서 시립합창단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당초 채용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로 해서 정식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더 투입돼서 시립합창단이 운영되어야 한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시립합창단원에 대한 선발부터 다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애써 주시는 분들과 또 인원수 확대에 대해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물론 노조의 의견이 중요하기는 하나, 이게 시의 예산을 지금 상태에서 증액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분명한 기준과 함께 이 합창단 노조와의 문제에 대해서 중재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당장 할 건 아닌데 시립예술단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 무용단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기 위해서 조례를 근거로 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0.5%의 추계 분석까지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를 근거해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그렇고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 문화활동을 하는 데 어느 시점에 꼭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문화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을 꼭 언제 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혜영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저희가 큰 틀에서 열어놓고, 그 가능성을 또 준비하는 데 저희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을 아까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이미 계획하고 있거나 단원을 형성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시행하고 계획하고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또 상황이 그럴 거고 악순환일 텐데 근거를 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가장 기초적인 근거고요. 또 필요한, 재단의 제 규정도 개정해야 하고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는 큰 절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이고 기초적인 사항이라 큰 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의견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되게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어요. 특히 정혜영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공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사항이 되었을 때 부서에서는 간혹, 혹은 다수가 부서의견에 ‘불가’ 의견을 내시기도 합니다.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할 때 전반적인 사항들을, 세부계획들을 다 수렴하고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다 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법제화 만드는 것이 사실은 본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립합창단의 노조에 관련된 부분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례부터 개정한다고 하면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합창단이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합창단은 협상이 매년 진행될 것이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약간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같이는 가겠지만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협상안이 개선될 것이고, 물론 새로 또 다른 예술단이 생기면 예술단대로 예산도 반영되고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체협상은 늘 있는 것이니까요, 생기게 되면.
○위원장 임희도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상 시립합창단 공연의 참여에 따라서 실비를 받고 있잖아요. 24년도에는 공연이 몇 차례가 있었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공연이 총 17회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23년도에는 몇 차례가 있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총 23회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죄송하지만 22년도까지 여쭤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몇 차례가 있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30회 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가면 갈수록 공연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원들의 생계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중에 예술단원을 모집할 때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하실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부분의 세부계획이 아직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런 상황에서 법제화를 만들어놓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는요. 그래서 세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다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제1호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2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다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15만 원으로 인상한 지가 언제였죠? 작년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작년 1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구리시가 35만 원이고요, 포천시가 25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올해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해마다 인상하게 되면 이게 계속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초까지는 별도 인상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해 줄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훈단체분들과 협의할 때 그동안 2년 동안 인상하면서 충분히 그래도 인상이 됐으니까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왕,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위권에 갈 수 있게끔 20만 원으로 다 인상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인상할 때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저도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17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연간 7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2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9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소통한 다음에 저희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입니다.
의안번호 3029번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사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라 하남시에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명시하고 시설이용료 징수와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노인복지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미사노인복지관’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2 시설이용료 징수의 세부내용을 수정하고, 제10조 시설이용료의 감경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면 대상을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춘궁동에 관련돼서는 노인·장애인보호구역으로 설치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미사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미사노인복지관의 경우는 어린이회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설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안전,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 정비에 있어서도 우리 부서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동의안 7번 항목 예산 산출근거에 오타가 발견돼서 오늘 급히 수정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덕풍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법인인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와의 위탁계약기간이 오는 2025년 8월 31일 계약종료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새로운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사무는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으며, 2025년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예산액은 인건비 및 사업비 등 7억 8,590만 7,000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등 총 9억 8,590만 7,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현재 덕풍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입니다.
○박선미 위원 사단법인 인터넷,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꿈희망터.
○박선미 위원 꿈희망터요. 기존 위탁체에 대한 운영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우리 하남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있어서 조금 시기가 맞는가, 라는 원천적인 질의인데요. 민간위탁체가 선정되기 전 민간위탁체를 새로 선정해도 되겠냐를 지금 의회에 물어보시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렇죠, 3년 끝났기 때문에요, 지금 기존의 위탁업체가 3년 위탁 선정되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3년 끝났고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위탁체를,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새로운 위탁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느냐인 거잖아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모집. 그러니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올 5월에 하겠다, 그거잖아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시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수탁자를 뽑을게, 동의해 주겠니?”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수탁자를 뽑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해도 되겠니?”를 물어보시는 건지 그 원천적인 질의를 드리는 건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거 자체는 사실 기존 수탁자에 대한 평가와 또 새로운 위탁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실 있는 수탁자인지 우리 의회도 좀 보고 의회가 의견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요식행위가 아니냐.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동의받고 우리가 새로 수탁자를 뽑겠다고 통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물론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덕풍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수탁자를 뽑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5월에 뽑을 거야.”를 의회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물론 부서에서 합리적으로 절차에 따라 해 나가실 거는 믿습니다. 다만 이 위수탁체를,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는지를 의회에서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그다음 민간위탁,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부분의 의회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 놓친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추후에 추가 보충설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우선 동의안을 구할 때 사무에 대한 동의안을 구하는데 지금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의회에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유사업무 관련해서 그런 절차에 대한 거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 임희도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됐을 때 의례적으로 계속 위탁을 맡겨야 한다는 관행은 이제 벗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그것을 의회와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위탁을 맡겨야 하는 사업인지, 직영으로 가셔야 할 부분인 건지를 같이 논의하는 시점을 이제는 하자, 라는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장은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보육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풍부한 보육전문가를 활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위탁대상시설은 위탁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입니다. 수탁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립햇살어린이집은 미사힐즈파크 1단지에 있으며 면적 361㎡, 정원 69명입니다. 시립청아어린이집은 감일스윗시티6단지에 있으며 면적 374㎡, 정원 73명입니다. 시립감일별하어린이집은 감일스윗시티8단지에 있으며 면적 409㎡입니다. 정원은 84명입니다. 시립일가어린이집은 시립일가도서관 옆에 있으며 면적 627㎡, 정원 62명입니다. 시립감일리틀포레어린이집은 감일포엠포레에 있으며 면적 281㎡, 정원 65명입니다. 5개 어린이집의 총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14억 282만 원입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성에 비해 효율성이 높아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반영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처음, 물론 과거 십수 년 전에 동의를 받은 적이 있고 그 후에는 처음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위원장 임희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올해 2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을 동의받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게 되면 업무 편의성이라든지 행정의 신속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일괄 동의를 받게 되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3번 시립감일별하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지의 기준을 혹시 잡아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주택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이면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공립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신규,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위탁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계획된 대로는 반드시 이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만약에 혹여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불가할 때는 재동의받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동의를 다 일괄적으로 해 드리는 대신 변경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3번 항목 뒤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다시 재동의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한 번 정해지면 이름은 쉽게 변경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명칭을 선정하실 때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 13건, 부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5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은 541억 7,784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9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550억 9,98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을 위해 도비 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240가구에 세대당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비 조례 개정에 따른 월 2만 원 인상분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총예산 168억 3,89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Stage 하남버스킹 운영 예산 8,000만 원, 하남뮤직페스티벌 예산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 대표께서 본예산과 관련하여 두 차례 보도자료를 발표하셨는데 이를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보았습니다.
○정혜영 위원 해당 보도자료 내용에 의회의 예결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 심의 안건에 대해서 반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한 문화정책과의 입장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 입장은 사실 재단 대표님하고 똑같지는 않고요. 재단 대표님은 재단의 입장에서 말씀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시 추경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혜영 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소영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신년 소회를 통해서 “‘문화예술지킴이’ 서명운동에 대해 시민과 예술가의 자율적인 의견조차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 문화정책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항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음원들이 있었습니다만,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저희도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단체들의 운동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는 바이고. 또 저희랑 연계해서 어떤 활동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잠깐 영상 한번 보실게요.
(동영상 시청)
이 영상을 보시면 ‘문화재단 예산 삭감’을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인데 거의 이제 막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시의원이 재단과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 같은데요. 시장을 ‘개’로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로 패러디해서 포박하고 길들이는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책에서도 보면 굉장히 각색돼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영상들이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화정책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도 그 영상을 보고 어떤 희화되는 것들이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또 법률적으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법무감사관하고 상의를 했는데 “이것이 정책에 관한 것이고, 희화한 것 자체가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이 되려면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저희도 검토했었습니다만, 수사 의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서와도 한 번 검토했던 사항이지만 수사 대상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수사 의뢰를 하지 못했던 건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러한 영상들을 일단 집행부에서 법률감사도 다 하셨을, 법률적 조치도 취하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이 의회의 기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결위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한 과정들인데, 재단 대표님도 그러시고 또 이런 유튜브까지 나오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의회가 예결위까지 해서 결정한 예산들이 다시 한 달 만에 올라와서 ‘정말 우리 기능하고 상관없이 올리면 또 해야 되는구나.’ 하면 의회의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도 그런 동영상이나 자료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법무감사관이라든지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검토했던 부분이고, 이게 유출처를 찾을 수 있을지, 수사 의뢰 대상이 될지 이렇게까지 검토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던 겁니다.
○정혜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집행부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전국 출자·출연기관 중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이런 동영상,
○정혜영 위원 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글쎄요, 아직 저희가 조사까지는 해 보지 않아서요. 그리고,
○정혜영 위원 정말 하남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의회의 기능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기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일단 소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방금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사실 우리 문화정책과는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관련 부서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재단에 엄중히 경고 조치도 하고 또 보도자료에서, 의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이지, 이것은 마냥 문화재단의 정책사업을 못 하게 하게끔 하는 경우는 절대 있지도 않고 또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문화예술이 우리 도시 이미지를 더 바꾸기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요청드린 사항이 있었어요. 금융권이나 단체, 스타필드, 기업 관련해서 재단에 기부금이 들어오는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몇 차례 요구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 혹시 준비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자료는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협약이 확정된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다 확정돼서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어느 정도 3년 치 내용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받은 것도 있고, 또 5억 원 이상인 것도 있고. 준비된 것까지라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연차별로 그것이 다 문화재단으로 간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공개된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요구는 했고요. 작년 것은 자세히 저희가 공개해서 드렸고, 올해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작년에 5억 원, 3억 원, 5,000만 원 등등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뮤직 인 더 하남하고 버스킹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1억 원에 행사할 것인가, 5억 원에 행사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세부계획이나 예산 내역 전부 저희한테 보여준 것도 전혀 없어요. 기부금이 3억 원이고 행사 출연금 얼마고, 그런 내역도 전혀 없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비 현황만 대충 정리해 왔어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드린 내용은 뒤에 보면 작년도 수준의 예산 집행내역이 있고요. 아마 그 수준 내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Stage 하남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리 미사강변도시 지역구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저도 실제로, 오지연 위원님도 가 보셨지만 같이 가서 공연도 보고 박수도 치고 그랬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보면 처음에는 사업비 현황이 대충 대략적으로 오다가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디테일하게 오고. 또 ‘자율 버스커 출연료 미지급’ 해서 이번에 정확히 왔어요. 그런데 미지급하면 출연료 미지급분이 얼마인지. 기존 예산에 대해서 얼마가 미지급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저희한테 35%를 자율 버스커가 하겠다는 데도 있어요, 구역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줬으면 자료에 예산이 얼마, 얼마 정도는 삭감되어도 정상적으로 버스킹 운영이 되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문화정책과하고 재단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재단하고 공유해서 최종 자료를 확정해서 수정해서 드린 겁니다.
○정병용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난번 본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 청사 잔디광장에서 하는 것도 다른 데로 개선하겠다.’ 어떻게 개선할지를 알아야 그쪽에 버스킹 예산이 세워질 것인지, 2월에 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계획안이 수립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런데 당초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관련된 사업계획하고 사업비 현황이 같이 맞아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이 뭔지를 다 담아서 정리되고 저희한테 주고 나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 ‘어? 그러네. 그러면 우리가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얼마, 얼마 삭감되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마다 혼란이 와요. 자율 버스커도 열 팀으로 이야기했다가 일곱 팀이었다가. 이게 과연 35%가 10명이 맞는 것인지, 재단하고 협의를 충분히 한 사항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자료는 공유해서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같이 정리하셔서 쭉 주면 저희가 보기에 ‘본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1,000∼2,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겠다.’ 저희도 판단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산 내역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기부금도 마찬가지고. 기부금 어느 정도 제가 금융권에서는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략. 그런데 그런 내용도 저희가 알아야 기부금이 얼마, 그리고 나머지 우리 출연금이나 시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 이게 증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없는 가운데서 심의를 하는 것도 웃겨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예산팀장님께 잠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희도 예, 예산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방현희 예산팀장 방현희입니다.
○정병용 위원 팀장님, 본예산 내용에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미사 문화의 거리 바닥에 보도블록이 상당수가 깨져 있어서 거기에 시민들이 굉장히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위험한 곳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가 보면 중간중간에 거의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의 거리에 음악분수대가 있는데 흉물스러워요. 작동해도 시민들이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것도 제가 개선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흡연부스, 미사1동에서도 흡연부스를 빨리 없애 달라. 이거 흡연부스로 인해서 비흡연자하고 청소년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2층인가 3층에 장애인 학생들이 학습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 난방 시설이 안 돼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세워서라도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추경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장애인 학생들이 난방이 안 돼서 히터를 틀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급한 예산이고.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 건물 누수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누수가 발생해서 오죽했으면 유관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도 해요. “물이 내려오면 거기 장화 신고 들어가서 물을 퍼내야 되는 상황이다.” 자꾸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간 것들이 뭡니까? 시민들의 안전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을 위협하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급한 예산인데. 혹시 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시민들의 안전, 건강, 문화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팀장 방현희 아무래도 안전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산팀장 방현희 예.
○정병용 위원 그런 문화행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일상생활에 새로운 활력도 불어넣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중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산팀장 방현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버스킹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들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미사 계단광장에서 7시부터 9시까지 공연을 합니다. 9시 딱 되면 공연 관람하는 시민들이, 저도 실제로 봤지만 다 집으로 귀가하세요. 그리고 금, 토, 일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은 오히려 호숫가에 있는 상권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손님이 더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 있잖아요. 아니, 일자리경제과 이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어떤 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렇게 협업이 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Stage 하남!하고 뮤직 인 더 하남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사업이 좋고 나쁘고 저희가 평가할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하남에서 처음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민들의, 언론의 표현의 자유이고 또 그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포했다면 그 개인의 문제겠죠. 이것을 부서나 재단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은 이게 상임위에서 다 논의됐던 이야기가 예결위에서 다시 뒤집어졌던 예산이었고요. 이번 영상 유출, 그리고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로 인해 하남시의회 전체 10명 시의원의 명예가 먹칠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이었던 저는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예결위원장이었는데 의회 보도자료는 상임위원장님들끼리 회의를 하고 보도자료가 나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통보받을 때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고요. 다 만들어진 보도자료를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상임위의 기능이 과연 존중받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영상을 누가 만들었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지자체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제재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는 부서 또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내용이지만, 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만큼 우리 시의원 자체도 시민이 뽑아주신 시민을 대표하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시민 만족도가 99%인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기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라.” 이것과 “기부금을 얼마 받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달 만에. “그 기부금을 얼마 받았는지 알려줘야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니냐?” 이 시점에서 한 달 만에 기부금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뮤직 인 더 하남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또 다른 행사와 겹쳐서 상반기에 한다는 부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행사를 준비하려면 최소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뮤직 인 더 하남, 하반기에 시민의 날을 하기로 했다면 우리 의회가 예산을 반영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서 제가 직전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시장님 때 행사성 경비의 비율이 지금 현 시장보다 2배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사업이든 공약사업이든 간에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또한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버스킹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곧 이케아가 입점하죠. 그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버스킹을 잘해 보겠다고 부서가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또 올라왔고, 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또다시 한번 이것이 논란의 대상, 질책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시의원의 1명으로서는 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다양성이라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 영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곧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다시 올라왔고 부서는 수차례 위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들도 위원님들을 각각 찾아가서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심의만큼은 정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이목이 집중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우려나 염려가 없도록 조금 더 소통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는 부서에서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시스템 운영비’라고 있고요. ‘안전관리비 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험을 8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시스템 운영비는 7,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어떠한 세부내역으로 계약이 되어서 2024년 버스킹이 운영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후원금은 기업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예정으로 확정되다시피 해서 잡혀 있는 경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마 문화재단이나 문화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자료는 갖고 계시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주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니요,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은행하고 기업 두 군데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것은 두 군데 정도는 자료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자료라도 있는 대로, 준비된 대로 주시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행사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저도 기획자이지만 5억 원을 가지고 계획할 것인지, 3억 원으로 할 것인지, 1억 원으로 할 것인지는 미리 정해졌어요. 2024년도에 계획안이 정해지고, 거기에 저희가 후원 기부금이 얼마가 필요한지까지 정해 놓고 나서 행사 계획이 준비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된 것도 저희한테 주시지 않고,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정해지지도 않고. 그러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행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저희가 심의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니까 전체 행사의 예산이 얼마인지 계획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기부금 내역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 정리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혜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어 보이시는데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때 정말 열심히 하셨고,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건의했지만 이게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예결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조율했지만 안 됐다는 것인데요.
다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한 달 만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재단에서든 문화정책과에서든 끊임없이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왔어야 합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고 나서 지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지. “이것이 지금 필요로 하다. 과정은 이렇게 됐지만 저희가 과정이 부족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재단 대표님도 그렇고, 어쨌거나 저희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관없이 추경 올려놓고 “상반기에 할 수밖에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절차이지, 위원님들이 꽉 막혀서 그때 문화재단 대표님처럼 정치적인 어떤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문화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과정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갑자기 이렇게 올렸을 때는, 시 행정의 정책상에 갑자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의회 의원님들도 이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을 몇 월에 했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12월에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12월.
○오지연 위원 예, 12월이죠. 그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인데 한 달 반 정도, 한 달이라고 칩시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사전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설득이, 이해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로 이런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부서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면,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 이게 준비가 되면 저도 지금 봤을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장 계획도 준비해야 되고, 장소도 아직 확정도 아니고.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보니 오늘 또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도 이런 자료가 미흡하다 보니 아직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화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에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만큼 하남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남시 예술문화가 더 위상을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이렇게 부족하니, 저는 그것은 부서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질의를 하냐면, 어제 이 자료를 받았어요. ‘자율 버스커 공연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율 버스커를 지금 보니까 시청 근린공원에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홉 팀 접수를 받아서 시청 근린공원, 이 장소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이것은 23년도, 24년도 실적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올해도 같은 장소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올해는 여기 개선사항 보면 ‘버스킹 공연 장소 다양화’ 해서 앞쪽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스타필드 장소를,
○오지연 위원 그것도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오지연 위원 계획이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자율 버스커는 음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권역별 특별공연이 3월 15일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민자치회랑 협업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
○오지연 위원 그런 세부적인 것조차 저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계획을 해서 언제 이렇게 수립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 정리되면 저희한테 “아, 저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모든 사업의 계획은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이 적절한 장소인지 확인을 하고. 그렇죠?
문화예술이 아무 데나 가서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홍대처럼 버스킹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부서가 노력하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하는 그런 것을 부서에서 꼼꼼히 체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고 설득을 해 줘야지 저희도 ‘아, 이렇구나.’ 공감하고 ‘이렇게 앞으로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나아갈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인지하고 심의하는데 지금조차도 정확하게 자료도 준비 안 되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버스킹 공연 장소가 다양한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버스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중고등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많이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새 학교들 보면 중고등학교에 밴드부들도 많이 있고 또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도 한 번쯤 버스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다양하게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리고 계획서가 미흡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만 체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심의 때는 참석하셨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때는 교육 중이셨나요? 사무관 교육받고 계실 때 참석하셨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니요,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종료되고 나서 참석하셨죠?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판단하에 사실관계만 먼저 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뮤직페스티벌 뮤직 인 더 하남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9월 중에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5월 23일과 24일 양 이틀간 진행 계획을 저희 의회에 추가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유가 어떻게 되죠? 왜 변동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올해는 시민의 날 행사가 9월에 있고, 이성문화 축제도 9월에 연달아 있기 때문에 가을에 축제도 너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사계절 내내 축제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봄봄 축제에 있어서 5월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4월에 강동구, 아까 말씀하신 고덕에 이케아 오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 지역의 상권 위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문화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행사의 활성화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같이 5월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서에는 적어주셨어요. 작년에도 종합운동장에서 진행했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아까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역 상권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종료되고 난 이후에 혹시 하셨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따로 지역으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시민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런 세부계획들도 당연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다음 아까 정병용 위원님과 박선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혜영 위원님도 요구하셨던 자료들은 바로 의회에 제출이 가능할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자료 찾는 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행사가 집중되어 있고, 4월에 이케아 관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부분으로 날짜를 이동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1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버스킹 Stage 하남 관련해서도 시스템 운영비가 70회에 100만 원씩 7,000만 원이라고 작성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작년에 76회 정도 진행했는데요. 통상 70회 정도로 작성했습니다. 1년 치가 1회에 1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70회 정도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스템 운영비가 저희가 계약할 때는 예산이 최종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총액입찰을 하게 됩니다, 1년 치를.
○위원장 임희도 총액입찰이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1년 치 예산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올려서 계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된 5,000만 원을 갖고 입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5,000만 원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총액입찰을 만약에 7,000만 원에 넣었다고 한다면 계약금 쪽으로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의 비용으로 충당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공고를 할 때 예산 확보된 금액을 갖고 총액을 공고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산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만 갖고 공고하게 되고, 5,000만 원에 대한 일부 금액만 계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금액에 대한 것을 공고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상반기 기준, 상·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버스킹 예산으로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 지어서 총액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러면 분리발주의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고 하면, 저희가 출연료까지 합치게 되면…… 출연료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상반기 출연료. 그래서 상반기 출연료도 2분의 1 하거나 운영비 2분의 1 해도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희도 자율 버스커하고 우리가 버스킹 진행하는 부분하고 시스템 임차료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시스템 운영비는 저희가 버스커들한테 지원하는 시스템 음향 장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장 임희도 필수사항이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정규 공연을 할 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현재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총액입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올린 거라고 판단할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큰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뮤직 인 더 하남도 지금 그런 형태일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뮤직 인 더 하남은 아까 시기를 당기다 보니까 5월이면 벌써 저희가, 출연진 섭외도 수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개월이면 사실 촉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부금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기부금까지 플러스해야지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공연을 준비할 수 있는데, 기본 예산마저 삭감되어 있으면 작년 수준의 기부금을 받는다 해도 작년 총액보다 줄어들게 되니까 저희가 눈높이에 맞춘, 시민의 공연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계산인 거죠.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뮤직 인 더 하남이든 Stage 하남 버스킹이든 지금 어찌 되었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시기적으로도 좀 촉박하고.
○위원장 임희도 시기적으로도 지금 급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예산 회의 때 의결이 나왔던 것은 존중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렇죠. 이케아의 어떤 변수도 생겼고 저희가 시기적으로 앞당기게 된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총액입찰의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이 더 추가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은 정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기부금은 저희가 특별공연으로 쓸 예정이기 때문에 기부금이 제외된다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금 3월에 특별공연이 두 차례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서는 진행이 안 되겠네요? 예산을 더 배정받지 못한다면 더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특별공연은 기부금으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금 추가로 또 제출해 주신 미사 문화의 거리 활성화는 현재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케아가 입점됨에 따라서 상권이 위축되니까 지역경제 부분에서도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 문화 파트에서도 Stage 하남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문화자치 부분에서 주민협의회를 신규로 구성해서 상인들을 참여시키고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시설 개선도 넣고 또 조례도 만들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단계별로 개선할 방안을 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주민협의회 구성은 당장이라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3∼4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시겠다는 부서의 의지를 담은 것을 자료 제출하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공모사업으로도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이게 도 공모사업인데요, 문화자치라고 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마련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 문화의 거리와 매칭을 시키면 딱 맞는 사업이고, 저희가 계획했던 주민협의회 구성과 여기서 말하는 민관 네트워크랑 딱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만 된다면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혹시 공모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주민협의회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사업이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뮤직 인 더 하남에서 고시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1일’에서 ‘2일’로 확대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무래도 무대에 큰돈을 들여서 하루로 하게 되면 조금 아깝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하루로 끝내기에는 서운한 면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루 정도 더 확대하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발전적인 모습, 조금 더 확대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조그마한 소공연을 같이 연계해서, 큰 공연을 두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소공연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24년도 첨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봤더니 약 5억 7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어요. 그것이 하루에 공연했을 때 기준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하루가 더 늘어났을 때 추가적인 예산 비용은 추계해 보셨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이것은 하루가 더 늘어난다고 이 예산이 플러스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했던 어떤 공연을 그 기간에 연계해서, 같은 기간에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신다고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다른 공연. 예를 들면 청년뮤직페스티벌 뮤직캠프 했던 것을, 다른 장소에서 다른 기간에 했던 것을 같은 기간에 연계해서,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뮤직 인 더 하남을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는 뮤직 인 더 하남인 것이고, 하나는 현재 기획되어 있는 다른 부서의 문화공연을 연계해서 같이 행사 축제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래서 별도로 다른 예산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주관은 문화정책과에서 다 주관하실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니요, 그것은 재단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희도 재단의 주최로 관리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위원장 임희도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로 재단에서 같이 컨트롤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잘 지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된 위원님들이 제출하라는 자료는 부서에 돌아가시는 대로 제출을 바로 즉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8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1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과 기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과 기관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안녕하십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설미 법무팀장입니다.
정고채 감사팀장입니다.
김지훈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법무감사관 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24년 주요 성과부터 1-2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하고, 중요 부분은 팀별 추진과제 보고 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법무팀은 중요소송 및 관리소송 대응을 강화하고, 청문 및 행정처분배심제를 적극 활용하여 법무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요소송으로 지정되어 수행 중인 미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 우성골재 부지 정화명령 소송,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소송에 대해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사 폐기물 관련 소송은 2심에서 감정이 진행 중이고, 우성골재 관련 소송은 5월에, 버스회사 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소송은 4월에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4년부터 새로 도입된 관리소송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리소송으로 지정된 6건 중 단순히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수가 4건이나, 소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관리소송으로 추가 발굴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시는 법률분쟁의 수적 증가와 그 내용 또한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청문 및 행정처분배심제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법률홈닥터에 관한 건입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에 상당하는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여 하남시에 파견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내 출장비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4년 법률홈닥터 사업 배치기관으로 선정된 작년 한 해에만 총 435건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올해도 배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감사에 관한 건입니다. 감사팀에서는 25년도 하남시 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5회, 특정감사 4회, 감사원 대행감사, 출납사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상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보조사업, 인허가 등 반복 지적되는 사례 대응을 위한 본청 2개 부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통해 사전예방,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인원은 상근위원 2명, 비상근위원 1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처리 건수는 23년 58건에서 24년 113건으로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민들과 보다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월 1회 14개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되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분기별 처리 실태점검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종합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종합청렴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한 등급을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평가지표 등 특히 정량지표에서 새는 것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정성자료 평가와 정량지표 평가로 나뉘는데, 정량지표 평가는 저희가 지금 이번 분기부터 꼼꼼히 다 챙기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렴 관련 전 직원 교육의 경우 고위직과 하위직으로 나눠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과 연계해 해당 직에 맞는 교육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조사보다는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세대 간 생각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변화하고 있는 사례 위주로 전 직원 예방교육 등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신고 절차 사례 등을 포함한 관련 매뉴얼 지침을 보충해 전 부서에 배포 공지하였고, 실태조사의 경우 작년 행감에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업무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에 별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부당수령 사례를 적발한 바 있는 초과근무 수령에 대해서도 올해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과다한 업무량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부서의 업무 조정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법무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법무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반영되어 법무감사관님께서 살펴봐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월에 채용 실태조사와 임직원 음주운전 조사 정도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계시고요. 또 내년, 올해 12월에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의회에서 도시공사에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료가 오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물론입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종합청렴도 결과가 지금 계속 6년 연속 3등급이라고 합니다. 총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1등급에서 5등급이고. 얼마 전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 특강 하실 때 서울시의 청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고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 또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청렴도 단계 상승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법무감사관님, 1-9페이지 이번에 감사를 통한 시정 업무 혁신에 종합감사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 5개소를 하실 계획이신데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기구로 투명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재, 공유물의 적절한 관리가 필수인데, 주민자치회가 공유물을 일방적으로 폐기 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혹시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정혜영 위원 주민자치회가 공유물, 예를 들면 컴퓨터를 샀어요. 그런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은 불용매각 처분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유자산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스티커 붙여서 폐기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점검으로 “이렇게 재산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동사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라.”라고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 법무감사팀에서는 그 정도 의견을 줄 수 있습니까?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직접 감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자치행정에서 하는 감사를 하시는 것은 맞으시죠?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은 주민자치회에 가서 감사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법무팀에서 보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중간에 필터링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주민자치회는 공공재 관리를 투명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가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고, 또 자치계획형 예산도 편성되고 있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유물을 어마어마하게, 이같이 불용자산을 매각해야 될 부분들은 불용에 대한 것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다, 이번 감사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아직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희가 경기도 각 지자체와 경기도 산하에 있는, 이게 사실은 문화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에도 자원봉사센터, 도시개발공사 같은 산하기관들의 모든 기관장들에 관한 문제잖아요. 저희가 일단 경기도에서 의견을 받고 있고요. 경기도 이외 나머지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일단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 계약서 자체가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각 지자체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위법에 불부합하거나 분명하게 정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저도 그렇게 생각,
○법무감사관 김승한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문안을 작성할지 하고요. 그리고,
○법무감사관 김승한 아직 저희한테는 확정된 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아니, 법무감사관의 검토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것을 바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부서에 내려보낸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과에서는 “이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그렇게 소통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 말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이 성과계약서 말고도 여러 꼭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사실 종합적으로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감사관 김승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겁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서둘러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경기도에서는 저희 시청만 하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그렇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도시공사만 보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다음 달 말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고충민원들이 시의회로 인입된, 그러니까 시의원을 통해서 인입된 고충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법무감사관 김승한 예, 위원님.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그다음에 시장실, 시 부서에 관련해서 국민신문고까지 다양한 형태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도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서에 여쭤보기도 하고 또 부서도 자체적으로 민원을 받았으니까 처리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또 국민신문고에 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정리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사실 이게 금광연 의장께서 한번 지적하셨던 것인데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분들은 심의하고 의결하는 분들이고, 사실 거기에 조사요원이 있고, 그 조사요원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있고 이렇게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 권익위가 원칙적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예산 상황이나 아직까지의 실적 때문에 임기제 한 분밖에 지금 배치가 안 된 상황인데요. 이게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1년 단위로 백서를 만들어서 이런 상담 건수, 고충민원 해결 건수가 있었고 그런 것을 성과지표처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담당관님께서 백서를 제작해 주신다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똑같은 민원을 저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끊어서 어떤 민원이 인입됐고, 어떻게 처리됐고 혹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의회에.
○법무감사관 김승한 위원님, 저희가 그 보고는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보고를 받게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조금 더, 인원 관리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기보다는 월 단위로 혹시라도 가능한지의 여부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희도 저희도 똑같은 민원을 또 똑같이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무감사관 김승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공보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국철 공보팀장입니다.
임재은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이운임 뉴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현황과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 2024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5,830만 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우리 시 출입언론사는 310개입니다. 이 중 통신사가 14개, 방송사가 11개이고, 신문사로 전국지 35개 등 285개사이며, 우리 시가 운영하는 디지털 갤러리 30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중앙 및 지방 인터넷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의 역점 및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결과와 주민과의 대화, 민선 3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이성산성 축제 등을 적기에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편익 도모 및 시정참여 독려와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옥외 및 버스 내부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에 우리 시 도시브랜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에 대한 보도자료를 모니터링하여 부서에 공유함으로써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개편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1,305만 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시정소식지는 월 1만 9,5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1만 3,632부는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나머지 5,868부는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시정소식지로 구성하여 신청자 수를 증가시켜 2만 부 이상으로 확대 발행할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시정소식지에 대한 반기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소식 알림서비스 문자 홍보 및 중앙차로 버스쉘터, 엘리베이터 TV 광고 등 다양한 미디어 수단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도시마케팅을 통한 하남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도시브랜드 자원으로 서체 외 74개가 있고, 캐릭터 자원으로는 이미지를 포함하여 345개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 캐릭터인 하남이·방울이를 시민의 생활 속에 같이할 수 있도록 굿즈 이벤트 행사 및 호수공원 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를 활용한 신규 디자인 및 굿즈를 개발하여 시정 홍보에 활용하여 캐릭터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극장 및 네이버 광고 등 생활밀착형 미디어를 통해 시 브랜드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및 미디어 활용 대시민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198만 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5개 채널 및 IPTV 41개소가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반기별 1회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오류 및 지난 정보에 대하여 즉시 현행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모은 모바일 ‘퀵 메뉴’ 기능을 개발·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분야입니다. 시민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관심도 높은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행하겠으며,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감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SNS 어워드를 지속적으로 공모·수상을 통하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IPTV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시민의 정보 습득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 시조 변경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즉 상징물관리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지난번 시장님실을 관계자분들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요구한 내용은, 지금 서명부가 우리 시에 아직 도착을 안 했고 서명부가 도착하게 되면 저희가 4월경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징물이 36년 동안 시조로 지정되어 있었고 또 변경에 따른 찬반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 후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명부는 몇 부 정도 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몇 부라는 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한 1,000여 명 정도 됐다고 저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오면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지금 시조 변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실 2월 중에 시조 변경에 대해서 시장님이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에 그래도 과장님께서 애써서 노력해 주고 계시고 또 4월 중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시조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그렇죠. 상징물관리위원회 또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행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다각도로, 이게 시조 변경이, 사실상 35년간 그것도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는 데는 심사숙고해야 될 바가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시민의 목소리에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도시마케팅을 통한 하남시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연구단체에서 ‘도시브랜드 및 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회’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알고 있습니다. 참석,
○위원장 임희도 결과물도 다 검토해 보셨겠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위원장 임희도 지금 공공전시 기획·제작하시고, 신규 디자인과 굿즈 개발 추진하시고, 하남시 브랜드 광고 송출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브랜드의 정체성 그다음에 관광콘텐츠를 개발화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사실상 하남이·방울이를 내세워서 캐릭터를 위주로 “하남시는 이런 도시입니다.”를 설명해 주는 데 국한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자체 브랜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도 이제는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의회 브랜드 관련해서 회의에 참석했지만, 지금 시점으로 35년이 됐고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는 도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명부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고, 다만 우리 관광자원이 아직 개발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관광자원에 맞춰서 도시브랜드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부서에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의회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별도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는 기회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페이지인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소셜미디어에서는 많이 쇠퇴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콘텐츠 수는 상당히 3,000건 정도, 다른 SNS 소셜미디어에 비해서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용자 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치가, 목표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정하겠지만 수치가 생각보다 저조하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채널은 콘텐츠 수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용자 수와 팔로워 수가 좀 더 많은 숫자가 나타나 있는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차 블로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다른 소셜미디어로 확장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우리가 공식 채널을 쇼츠라든지 기타 우리 시정에서 알리고 싶은 사항을 작년에 한 1,100개 정도 꾸며서 5개 채널에 올려놨는데요. 현재 그래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한 8%, 지금 접속자 수가 18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 시민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올려서 접속자 수가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말씀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블로그에 대한 노력보다는, 말씀마따나 지금 주요로 시민들이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쇼츠라든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의 시연성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에 대해서 너무 게시물, 콘텐츠 수를 만드는 것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채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기획조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기획조정과장 최현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보배 기획팀장입니다.
방현희 예산팀장입니다.
이소현 조직성과팀장입니다.
최형빈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5년도 기획조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2024년 주요 성과입니다. 기획조정과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5개, 경기도지사상 1개 등 6개의 상에 2억 3,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기획 분야에서는 신장1동 주민들과 함께 하남형 원도심 상생프로젝트 ‘치매환자지킴이-손잡고 동네방네’를 주제로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 사업에 응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과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분야에서는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24년 일사분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특교세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직 분야에서는 3년 연속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상과 상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분야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 정책 참여 시스템을 강화하여 시민참여형 정책 구현으로 시정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24년 12월 제2기로 구성 위촉된 시민참여위원회는 짝수 달 정기회의를 실시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정책과제 제언을 통해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자문시스템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상시 자문 활성화로 주요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기별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해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정책자문을 활성화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시청에 대한 시민 평가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모니터링단은 권역별 시민대표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으며, 권역별 분과회의를 통해 지역별 현안과 불편사항을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단체 입주자대표 등이 분기별 참여하는 시민참여주간회의를 통해 주요 시정사항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의 현장 수렴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체계적인 공약이행 관리로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민선8기 하남시장 공약사업은 9개 분야 122개 공약으로, 24년 12월 31일 기준 추진 완료 공약은 82건으로 공약이행률은 67.2%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이행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함으로써 공약사항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분기별 공약이행 상황 보고회 실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반기별 공약이행평가단 및 시민참여기구인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정책모니터링단 등을 통한 공약이행평가 추진 등 체계적인 공약이행 시스템 운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 확산, 협업·혁신 활성화, 정책실명제 운영을 통해 행정혁신의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수부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발굴, 우수공무원을 1회 5명씩 연 2회 선정하겠습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정책의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 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델링으로 시민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을 반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제안 우수 기여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제안실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제안시스템이 선순환되도록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관리 및 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관리기준 강화 기조에 따른 집중관리로 2023년 보탬e 시스템 도입과 2024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에 상대평가 도입 및 페널티 실시 확행에 따른 하남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신규 중복사업의 엄격한 검토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강화와 지방보조금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 부서 외 실제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무 중심 시스템 교육과 강화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에 대한 재정 페널티 의무 반영 등 편성, 집행, 정산의 전 단계별로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 및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유형 검토 및 정비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수제안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미비점에 대하여 청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근거 마련 등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동 주민자치회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의 자치실행력 확보를 위한 실명 운영지침 등 교육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조직분석·진단 강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27년까지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매년 1%씩 감축하여 인력 재배치로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정부의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자체 조직 분석과 진단으로 기구 및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점검하고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의 운영과 인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의 역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평가에 기반한 성과중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성과주의 도입으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그룹 5위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부진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사항을 점검·보완하여 보다 좋은 성과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공정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내실 있는 지도·감독과 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 이사회 부의안건 검토 및 승인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출연기관에 대하여도 경영실적 평가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2쪽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합리적 노무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과 다양한 대화 채널을 운영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을 추진함으로써 상생의 노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문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노무관리의 전문화를 통해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규제관리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기업 애로 및 민생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규제개선 과제를 보완·숙성시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있으며, 2024년도 규제애로 건의 개선 실적은 총 33건입니다. 규제개혁 우수부서 평가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건의 과제를 발굴하도록 독려하여 규제관리정책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시-의회 소통 강화 및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와 의회 간 소통 강화로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의회 회기운영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례회의를 활용하여 주요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정보 공유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공유와 제안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지원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국도비 확보 TF 운영을 통한 정부 예산편성 단계별 맞춤 대응·관리로 부서의 국도비 공모 신청을 지원하고 외부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서 간 공모사업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국정·도정 정책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한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예산편성 추진 단계에 따라 사업부처 방문 등을 적극 협의·지원하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과 함께 공조체계를 구축·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기획조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기획조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조정과의 노력으로 다양한 수상 성과를 거두게 된 점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주무부서로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부서의 노고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국도비 예산 확보 지원에 관련해서 전년도에 용역 체결하셔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역량강화 교육 및 실습 워크숍 그다음에 TF팀도 구성하셨고, 개최 및 추진사항 공유·점검까지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나 교육 자료, 정책 제안 등 최종 결과물이나 목록 자료들이 있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시민 정책 참여 시스템에서 시민참여혁신위원회하고 정책모니터링단을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민관협치위원회가 있어요. 3개의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 내용이 똑같이 정책이에요. 정책 관련해서 시민참여혁신위원회는 분야별로 되어 있고, 정책모니터링단은 권역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관협치위원회는 분야와 권역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너무 중복되지 않게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면, 너무 중복되면 서로가 같은 생각이어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구분 짓도록 부서와 협의를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업 관련해서, 도시공사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 끝났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제가 일단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비상근 고문 한 분이 2024년 1월부터 계속 활동하시는데 매월 한 200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일단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급액수와 지급일, 이 부분은 저희가 들었는데 이것에 관한 처분 결과가 내려오려면, 감사 결과가 이제 내려올 거고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이때 200만 원을 지급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지적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무슨 업무를 맡고 있는지, 그러니까 K-스타월드 조성 관련 자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혹시 그런 경력 같은 것을 제대로 보셨나요, 이 비상근 고문에 대해서?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이사회 안건, 사전에 저희가 비상임 고문 1명을 채용하겠다는 그 부분에서 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을 채용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모두 비상근 고문을 저희가 위촉할 때는, 담당 관리부서잖아요. 부서에서 좀 더 경력사항도 면밀히 보고, 이분이 정말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인맥 관계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일단 지금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에서 지적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서 미비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3-4페이지 보면 우리 시민참여기구가 앞서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조정과에 3개, 어떻게 보면 주간회의까지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민관협치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 제출 요구드리는 것은 각 위원회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시민참여혁신위원회 산하로 정책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박선미 위원 추진 근거를 보면 조례가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위원회 산하로 모니터링단을 두게끔 되어 있고, 또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특별보좌관 자리도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현재 위촉되어 있는 특별보좌관은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특별보좌관은 한 분이십니다.
○박선미 위원 1명이면 2년 임기가 지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아직 임기 지나지 않았고요. 2월 20일까지입니다.
○박선미 위원 조례를 보면요, ‘정책모니터링단’이 아니고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조문에. 조문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었고요.
나머지는 자료 부탁드리면서,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희가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청년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조례 개정해야 된다는 것에 합의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지금 조례안을 작성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담겨 있으나, 청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3-7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개선운영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저는 지방보조금 운용, 아니, 현재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운용평가가 지금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가요, 올해?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아닙니다.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절대평가식으로 해서 평가했는데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반드시 5%는 미흡, 부족 이런 부분을 꼭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도 확실하게 확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관리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이런 운용평가 유지필요성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유지필요성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운용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상반기에는 부정수급 및 감사에 관련돼서 하겠다고 하는데, 부정수급에 대해서 특별한 무엇이 만약에 있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일단 저희가 보조금 시스템에서, 보탬e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하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부정수급을 했을 때는 조사해서 환수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한 상태가 밝혀진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아마 차등적으로 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보조, 우리가 보탬e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어서 그런 게 좀 더 수월하게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부정수급에 관련된 체제가 있으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는 기획부터 예산, 조직성과, 대외협력, 다양한 일을 하고 계셔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먼저 3-10페이지의 성과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은 본 위원도 성과평가위원으로서 몇 차례 지적했던 사항들을 올해는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해야 되는 업무를 했다고 해서 성과평가금을 지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인데 CCTV를 설치했다고 성과평가를 주시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정말 뭐, 행안부라든지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성과평가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 성과평가금에서는 제외된 사례도 있었죠?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위원장 임희도 중복 지급이 당연히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우수 민원처리를 했다. 그래서 성과금을 2억 원 받았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들을. 그런데 우리는 자체 성과평가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으셨다.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을 보내드렸다,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적인 성과평가금을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해 보인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일단 그 부분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성과평가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떤 개인적인, 기관으로 포상을 내려서 상사업비를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시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포상하고 시에서도 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운영하는 것은 정부 제안대회에 제안할 경우가 저희한테는 인사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복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것은 정부 지원금, 아니, 정부에서 받은 상은 별도로 생각하시고, 그만큼 우수하게 일을 잘하셨던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시에서 당연히 성과금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배제할 요건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점수 0.1점으로 못 받은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 국도비 매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은 성과평가금 제외된 사례가 여러 건 보였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국도비 매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관리를 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옆 페이지 3-11페이지에 공기업 출자·출연 관리 관련해서 2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기관장 성과평가 이행실적 평가하고 도시공사 사장 경영목표 실적 평가 용역은 24년도 실적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3년 전부터 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24년도 실적이 25년도 하반기에 처리되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만약에 계약기간에 의해서 교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떠나가신 분들은 하반기에 이미 벌써, 작년 실적을 하반기에 진행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갭 차이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기획조정과장 최현주 우선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기관평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이것을 추진하되, 용역 발주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갭 차이를 줄이도록 저희가 이번에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희 경리팀장입니다.
최윤미 계약팀장입니다.
서미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량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 4-2페이지, 4-3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오는 3월까지 결산서 작성과 4∼5월 중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후 6월 의회의 결산승인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결산 결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의 피드백을 통해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관내 기업 공공구매 우선 지원입니다.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 부서 협업을 통해 관내 물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단계부터 관내 기업 발주가 가능하도록 나라장터 신규 등록된 관내 업체 현황을 매월 발굴하여 사업부서와 공유하고, 비교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1개 업체 이상 관내 업체 제출을 의무화하며 현장근로자, 건설자재, 장비 등 하남시민 및 관내 업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시유지 6,125필지, 도유지 818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취득 및 신규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 관리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를 통해 재산관리 내실화 및 재정건전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 중요사항 심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이행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시청사 및 의회, 보건소 등 시청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계·소방·전기 등 시설물의 보수와 노후설비 교체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내방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청사 관리와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페이지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이동 451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9,322.69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주요시설로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518억 4,200만 원입니다. 2023년 7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5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69.04%입니다.
4-9페이지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581-2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5,751.46평방미터, 지하 3층, 지상 4층이며 주요시설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 254억 3,4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가시설 공사 중으로 금년 8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24%입니다.
4-10페이지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학암동 649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8,711.44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이며 주요시설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443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중이며 금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 22.1%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망월동 1072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3,752.7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주요시설로는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있고, 총사업비는 178억 7,3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호수공원 주차장1에서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기공식을 개최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2페이지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풍산동 498번지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4,452.94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 공공형 키즈카페, 놀이체험실 등이 있으며, 총사업비는 291억 7,7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공공복합청사도 있고,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도서관, 회관 그다음에 복합체육시설 이렇게 여러 공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 공사를 할 때 내부 인테리어는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회계과장 강미정 2024년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준공 후에 개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예산이나 개관 시간을 약간 줄이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덕풍스포츠문화센터에 제가 그때 방문했을 당시에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갈 때 ‘장애인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이게 소방법에, 아마 방화문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장애인단체가 세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강미정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휠체어를 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들어가야지, 휠체어 타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방화문이요. 보통 버튼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2개의 문 다 휠체어 타고는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 단체들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칸막이 공사를 했는데 칸막이가 뚫려 있어요. 위의 천장에 보면 뚫려 있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또 그리고 옆쪽에 보니까, 창가 쪽으로 보면 거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칸막이가 안 되어서 종이 같은 거로 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보통 건축물의 마무리 공사가 좋아야 되는데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2개를 봤어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공공건축물이 지금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할 때 제대로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별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도서관 건립 부지의 옆에 보면 잔디광장도 있고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보면 조그마한 공원주차장도 너무 좁아서 차가 진입도 못 할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건립할 때 주차장을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개방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의 시설현황에는 시청사, 시의회, 보건소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현황과 추진현황에는 시의회 관리에 대한 부분은 표시를 안 해 주셨는데, 혹시 시의회 관리를 하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시청사에 어찌 됐든 의회도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관리해야 되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에서, 동부초등학교 내에 있는 놀이터 안전책임보험 가입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훈종 의원님하고. 우리 구 덕풍파출소 관련된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지금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린이회관하고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 다 완료됐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예.
○위원장 임희도 변경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강미정 일단 지금 설계는 끝났지만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지, 아닌지는,
○위원장 임희도 확인해 봐 주시고. 지금 도서관하고 회관은 물론 연도 차이가 있겠지만 설계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따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지하주차장이 현재 도서관은 지하 1층이고, 회관은 지하 2층이라는 이야기죠? 회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 기계실이나 이런 시설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강미정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임희도 답변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고. 무엇을 검토해 주셔야 되냐면 옆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회계과장님으로 계실 때 현재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주차 대수를 늘리는 것에 있어서 같이 협의해서 변경한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실에 현재 존치 계획 중인 기계실이나 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한 칸 더 밑으로 내리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같이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 대수를 좀 더 늘리는, 이런 좋은 사례를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세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나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인성 세정팀장입니다.
김정민 도세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정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 주요 성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세정과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시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세입징수 현황입니다. 시세 3,238억 원, 도세 3,970억 원 등 총 7,20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업무 평가 시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쪽 지방세 공평과세 구현 및 안정적 세입 관리입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 세입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재원으로 신속·정확한 부과·고지를 통해 지방세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세 세입목표 총액은 3,242억 원으로 주요 세목 세입으로는 재산세가 1,700억 원, 지방소득세가 815억 원, 자동차세가 410억 원 등입니다. 2025년도 세입징수 여건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량 감소, 법인의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세입징수 상황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유관부서에서의 철저한 과세자료 수집을 통한 정확한 부과와 카카오 납기안내 문자 발송 서비스 등 새로운 납세 홍보방법을 도입·강화하여 징수율 제고는 물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세는 우리 시 재정의 기본이 되는 만큼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도세 위임사무의 안정적 운영 및 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취득세 등 도세는 경기도의 위임사무로서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수입 등 시 재정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총 3,690억 원으로 주요 세목 세입으로는 취득세가 2,208억 원, 지방교육세가 777억 원, 레저세가 360억 원 등입니다. 도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거래 동향에 따른 세입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적기에 적용하겠습니다. 세수 감소 최소화를 위해 취득세 신고 일제정리 등 특별징수계획을 추진하겠으며, 감면부동산에 대하여는 현장조사원을 채용하여 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세수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지목변경, 감면부동산 등에 대하여 신고 기한 도래 전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를 안내하는 등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5-5쪽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부과 및 과표 운영입니다.
재산세는 전체 시세 목표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있고 중요한 세목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1,700억 원입니다.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 변경 및 감면사항 등 과세대장을 적기에 정비하고 농지 경작, 건축물 착공, 감면부동산 목적용도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시 활용되는 과표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주택 5,910호는 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미공시된 주택, 토지,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재산세 과표로 사용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과표 결정 및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신뢰받는 행정 및 공평과세를 펼치겠습니다.
5-6쪽 지방소득세 세입목표 달성 및 민원편의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부과 업무를 추진하고,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소득세 세입 징수목표액은 815억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청 통보 자료 및 신고 자료를 더욱 철저하게 검토하여 누락 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고액 과세 건에 대하여는 담당자별 책임송달제를 추진하여 현 연도 세입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고 후 미납부자에게는 납기도래안내문을 발송하고,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거래 감소, 기업실적 악화 등 세입징수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 세정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세입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는 고생이 많으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서 응원의 메시지를 드릴 건데요. 작년에 장기 미징수된 세금 추징도 이루어내셨죠?
○세정과장 나희숙 예.
○위원장 임희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노력하시는 직원들이 실질적인 포상,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더 노력하셔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사기 진작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하시고 의회와도 소통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나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세원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서원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광섭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교용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윤성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모덕용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원관리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6-2페이지 상단 네모박스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상한 현황인데요. 이게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정말 직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세원관리과 직원들 모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3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급증에 따라 다각적인 분석으로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징수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선제적인 징수권 확보로 채권 실기를 방지하고, 책임징수반 운영과 철저한 실태조사로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하여 하남시 재정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 납세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집중 운영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활용을 확대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율을 제고하고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고지서 제작, 모바일 및 우편 발송료 및 징수포상금 등 1억 9,196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6-4쪽 지방세 세무조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장하면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탈루·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LH 등 교산신도시 사업자를 포함한 81개의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투명하게 선정하였으며, 10억 원의 세원 발굴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향은 대기업과 대형건축물 조사에 더욱 집중하고, 반면 중소기업 등의 경우 직접조사를 최소화하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입 관리 및 과오납금 지급입니다. 우리 시 세입 관리와 세외수입의 철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입금 일일 결산 및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으며, 카카오톡 알림을 이용한 환급안내문 모바일 발송 등을 통해 미지급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6-6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연 1회 운영하던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각 부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안내문 발송 등 체납안내문 발송 방법을 다각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종이 안내문의 송달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징수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임기제 책임징수제 배분 기준을 당초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징수 활동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압류 수수료 및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소요됩니다.
이상 세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원관리과 수상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상임위원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고생하시는 직원들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시의회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예, 지난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서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임희도 |
부위원장정혜영 |
위 원정병용 |
위 원박선미 |
위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17인) | |
부시장 | 황학용 |
기획재정국장 | 조남준 |
경제문화국장 | 최길용 |
복지국장 | 최희선 |
법무감사관 | 김승한 |
공보담당관 | 유순준 |
기획조정과장 | 최현주 |
회계과장 | 강미정 |
세정과장 | 나희숙 |
세원관리과장 | 서원숙 |
자치행정과장 | 이영수 |
청년일자리과장 | 김진국 |
문화정책과장 | 최경미 |
복지정책과장 | 최현숙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정유정 |
보육정책과장 | 윤미영 |
예산팀장 | 방현희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한종수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