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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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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2월14일(금) 10시26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8.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9.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5.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정책과

나. 건축과

다. 주택과

라. 토지정보과

마. 환경정책과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5.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6.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7.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감 증진과 유기동물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5조 사업의 내용, 안 제6조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서 회신기간까지 부서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및 장애청소년에게 반려동물 입양을 지원하거나 이미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노인과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정혜영 의원님, 이번에 발의하신 이 조례안이 지난번 발의하신 조례안과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혜영 의원 지난번에 발의한 동물 진료비 조례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였고, 그거는 경기도에서도 지원하는 20만 원에서 자부담 20%가 있었는데 20%가 예산의 부담이 있다는 부서검토하고. 또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에 관련된, 최훈종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에 개정으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부서검토는 범위가 모호하니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제 조례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음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은 부결로 결정 났었던 부분이고.

이거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지만, 지금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에 관련돼서 입양과 양육이, 교육에 관련돼서 다시 파양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교육된 반려동물이 신속하고 친화적인 과정을 거쳐서 파양 없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외로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준은 저번에 한 조례하고 반드시 다르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입양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입양 가야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의 교육이나 아니면 파양됐을 때의 지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면 될까요?

정혜영 의원 예.

박선미 위원 비용추계는 없습니까?

정혜영 의원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관련된 지원 조례에는 대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한다.’ 그리고 ‘지원한다.’에 대한 거는 추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이 결정되어야지만 추계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동물보호에 대한 것들의 교육을 하기 위한 과정이나 시스템의 설치를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례입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것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정혜영 의원님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요.

이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명칭이 우리가 노인복지법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홀로 사는 노인이 아니고, 독거노인에 관련돼서는 아마 복지법상 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직계존비속이라는 것은 가족이겠죠? ‘가족 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을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을 근거로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는지가 마지막으로 궁금합니다.

정혜영 의원 솔직히 어떤 법령의 규정이라고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홀로 사는 노인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홀로 사는 노인은 가족이 있어도 홀로 사시는 분에 대한 노인이고, 가족이 있다 해도 지금 우리 사회는 홀로 사는 노인을, 부양하지 않으면 홀로 사는 노인이 되기도 하고 버려지는 노인도 있고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심리적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보호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반려동물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연간 10만 마리의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7만 마리는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안락사가 되는 현장을 본다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서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 대해 위로가 된다면 굉장히 경제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 위원 정말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독거노인, 장애청소년에게 반려동물 입양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또 반려동물을 입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1마리를 입양해서 키워도 사실 많은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적인 지원 없이 입양하고 파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돼서 이후에는 경제적 지원도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혜영 의원 고맙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 고맙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 의원님, 이 조례를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생각하셔서 또 이렇게 더 보완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 하남에 중복된 조례가 있어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조례에 보면 홀몸노인 등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이미 지원은 충분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지원인지, 아니면 입양과 양육을 위한 지원인지 그 조례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정혜영 의원 위원장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인지, 입양에 대한 지원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학대 동물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조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는 이미 그때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19조의2에 다시 하셨습니다. 그때도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조례이니 법적근거를 부서검토에서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가결됐던 조례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위원장 최훈종 저는 지금 저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혜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조례인데, 이 조례의 범위가 있으니 왜 이 조례를 했냐고 물으신다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이 들어가면 다,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에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돌보미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두 줄에 들어가서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례는 추상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상위법령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야 될지 모르지만, 지방조례는 우리 하남시에 맞는 조례여야 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지 이 조례에 의해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 구체적인 조례가, 하남시에도 지금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대한 조례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동물보호,

정혜영 의원 반려동물 복지 향상이라고 되어 있지,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의,

○위원장 최훈종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미 충분히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고, 왜 자꾸 거기다가 제가 한 거를 끌어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혜영 의원 아니, 그렇게 그 조례 절차를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조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못된 조례라면 언제든지 폐지시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기서 사적인 얘기까지 할 이유는 없고,

정혜영 의원 아니,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조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혜영 의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고요.

○위원장 최훈종 이미 조례가 있다.

정혜영 의원 “있다.”가,

○위원장 최훈종 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

정혜영 의원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조례,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

정혜영 의원 제가 제안한 조례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조례로 근거해서 이 제안한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종 예.

강성삼 위원 이게 회의가, 이게 무슨 회의입니까?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들은 다음에 조례 발의자가 얘기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이거 뭐, 서로,

정혜영 의원 그런데 제가 하는 조례에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 우선 정회를 한 다음에 좀 사적으로 얘기를 하시든 그런 다음에 합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회의를 모든 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여간 지금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 하신 조례가 저희 3개 조례에 모든 것이 거의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기서 그만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선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위원장, 박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미 박선미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사전협상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 용어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협상단 등의 협상조직,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사업제안서 제출 및 협상의제,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 협상,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상결과의 재검토, 안 제20조부터 안 제23조 공공기여 산정기준,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서의견 회신기간 내에 부서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변경 및 개발에 대한 투명성, 공공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특혜 시비와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공공기여 결정을 위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내의 성남시, 고양시, 화성시, 평택시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사전협상에 관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단지 관리와 재정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전자투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지원 횟수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내 갈등 및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주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선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부위원장, 최훈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훈종 박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관법 제9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에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남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도모하고, 2023년 5월 개정된 경관법 시행령에 공청회 개최 시 주재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호의2 경관계획의 내용에 교량, 송전탑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7조제1항 공청회 주재자의 지명 또는 위촉사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인 경관법 제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내 설치되는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내의 과천시, 용인, 오산, 수원, 의정부, 광주시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3년 3월 개정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차령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개정 시행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이유인 ‘자동차의 내구성 및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기본차령과 달리 정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고시에 따른 제한 없이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기본차령의 연장을 제한하기 위한 연장 요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입니다. 하남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접근성 향상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어르신 교통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예산 확보 및 대중교통비 지원 연간계획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대중교통비 지원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을 하남시 거주 어르신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통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운영사항을 규정, 안 제8조는 교통카드 부정사용자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입니다. 2025년 4월부터 카드 발급 시행을 시작으로 올해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은 20억 7,000만 원으로 추계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됩니다. 연차별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자료의 비용추계서와 같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접근성 향상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이동권·접근성 향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교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로 인해서도 되게, 대중교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게 크게 향상시키는 부분인데 준공영제를 하면서 우리가 적자 부분이 상당량 많은, 우리 시비로 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하지만 이거를 시행하면서, 준공영제와 70세 이상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 적자 부분이 또 상승돼서 많은 재정적 우려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의 적정성을 투명하게 제고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어차피 이거는 차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가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 부분이 상당량 많아서 되게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 이유가 무료승차 관련된 부분에 지금 65세 지하철 문제도 올리네, 이렇게 하는데. 이 준공영제까지 하면서 적자분이 지금 20억 원, 앞으로는 이제 30억 원씩 꾸준히 들어가겠지만, 추계도 나와 있지만, 5년 차 추계가 있지만. 이런 게 한 번 시작되면 고령화로 인해서 70세 이상의 분이 어느 순간에는 비약적으로 그냥 확 늘어날 것 같거든요. 차라리 우리 하남시가 준공영제가 아니고 완전공영제로 간다거나, 모르겠는데 과도한 어떤 예산 지출이 우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앞으로 지하철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3호선, 여러 가지 다 들어오면, 지금 연 1,000억 원 정도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1조 원 예산인데 1,000억 원을 교통비로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데가 파주시, 용인시, 우리 하남시. 그 시에서는 어르신 교통비를 따로 지원하지 않는데 하남시만, 이 적자에 적자가 더 우려되는, 너무 과도하지 않나 좀 우려스러워요. 취지는 당연히 좋죠, 공감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앞으로 이 적자 부분에 있어서 예산 준비라든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연히 어르신들께 이거 지원해 주시면 어르신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어르신분들은 이거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우리 하남시의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해야 하잖아요, 좋은 복지에 관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참 우려스럽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지원하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연 분기에 한 번씩 4개월, 네 번으로 나눠서 4만 원씩 해서 총 16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저희가 16만 원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16만 원 그거를 다 소진하신 분도 있고, 다 소진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진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로지 교통카드로만 쓸 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쓸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4만 원을 드리는데 3만 원을 썼으면 3만 원에 대한 것만 지급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이상, 4만 원인데 4만 원 이상을 썼다면 그래도 4만 원만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오면서 같이 예산도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조례가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을 추경으로 같이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같이 올린 거요?

○위원장 최훈종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조례하고 추경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어차피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지금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최훈종 “좋지 않을까” 해서 올리신 거죠, 2개를 같이?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35호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기여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으며, 공공기여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용도, 관리, 운용계획,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지구단위계획 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의 변경 등으로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기여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는 공공기여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자치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곤란한지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집행의 실정,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의 필요성,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자치사무를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거는 기금 관련된 이용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많은 기금에 있어서 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제 이 기금이 설치돼서 과연 또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까, 라는 게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서에서는 추계가 어려워서 미첨부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 기금을 만들어서, 저는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에 있어서 자금 마련을 일반회계에서 맨날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기금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비용추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장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이 기금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기금을 모으겠다는 목표치라든지 있어야 할 거 아닐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래서,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조례만 통과되고 기금만 올라가 있고 돈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추계를 잡고 있는지 예상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일단 이 기금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해 취소된 시설에 대해서 개발을 할 때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했을 때 한 184개소가 됩니다, 주차장하고 공원이.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산정했을 때 약 3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기금 조성 시기에 대해서는 개발계획하고 관련이 있어서 언제 얼마가 걸리고 그런 거를 지금 산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 기금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투자 관련된 기금으로 마련, 목적이?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개발을 할 때. 어떤 공공기여를,

오승철 위원 공공시설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개발계획에 관련된 다음 예산을 기금에 조성하겠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일단 수익에 대한 어떤 공공기여로 해서 저희가 30%를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부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개발계획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요, 취지도 좋고요. 그런데 걱정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연 만들기만 하고, 최소한의 목표치를 만들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예산이 어렵잖아요, 하남시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여기에다가, 지금 이 기금에 1억 원을 넣기도 힘들 정도로 예산이 빠듯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아마 25년도 끝날 때까지, 또 우리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내년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지기만 하고 제로가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요. 이런 부분이 안 되게끔 잘 활용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공유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변경으로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시설물 설치를 지원받는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주차공간 30면 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부서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 공유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12월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4년 14만 5,549대로 2023년 대비 959대 증가했고, 월평균 80대 이상씩 늘어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유주차장 확대를 위해 주차장 시설물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궁금한 것은 주차편의시설과 주차관제시스템, 어떻게 보면 주차관제시스템이 주차편의시설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병용 의원 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된 주차편의시설을 보수하는 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병용 의원 편의시설은 일부 보수하는 비용이고요, 관제시스템은 보수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주차관제시스템은 진입차량, 출차차량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또한 주차편의시설이니 그러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또한 모든 보수하는 내용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병용 의원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 8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025년 본예산 기준 21억 9,062만 1,000원이 증가된 441억 3,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요구사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급여로 6,266만 6,000원, 대중교통비 지원 기간제 기관부담금으로 630만 3,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시스템 1억 원, 대중교통비 지원 카드교체 발급비 8,117만 9,000원, 대중교통비 이체 및 문자 수수료 360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로 5억 원을 전산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금으로 14억 4,316만 8,000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본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환경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하는 부서장들은 부서의 팀장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를 청취한다는 입장에서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정책과


○위원장 최훈종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서영호 팀장입니다.

상임기획과 도시디자인팀을 겸임하고 있는 박민아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 임혜민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 김정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과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30 하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추진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관통대지, 단절토지의 자연녹지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충족된 관통대지 2건, 단절토지 2건에 대한 용도구역 변경 그리고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72건의 재정비안건 중 시 결정 사항인 공공시설 내 근생시설 허용, 초이공업지역 산업시설용지 내 허용용도 변경, 종교시설 내 카페 허용 등 12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 14건을 1차 안건으로, 2024년 12월 제4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3월까지 용도지역 변경, 용도구역 변경, 경기도 심의사항을 포함한 2차 안건에 대한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추진합니다. 지난 1월 22일 주례회의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가능성 및 집행시기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유지, 변경, 폐지하는 등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공원, 주차장 등 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폐지 시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는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거나 기반시설이 매설된 도로는 축소 또는 재지정함으로써 실효로 인한 맹지 발생, 길 막음 등의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월 말 2025년 7월 실효 대상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7월까지 변경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이후 실효 대상에 대해서는 금년 중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초이공업지역, 광암공업지역, 상산곡공업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의 용도, 밀도, 지원 기반시설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LH와 GH에서 추진 중인 광암공업지역과 상산곡공업지역이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수립 용역입니다. 원도심과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택지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과 원도심에 섬처럼 남아 있는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종 상향을 통한 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준공택지 및 도시개발구역 중 상업용지·자족용지의 상권침체, 공실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참여인력 증원, 행정절차 동시 추진 등으로 과업기간을 단축하여 연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체계개선 검토용역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계획 변경 및 도시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역연구를 통한 도시계획체계개선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두 차례 관련자 인터뷰와 주민 및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2월 말 중간보고회와 시의회 보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스마트도시입니다. 현재 통합플랫폼,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등 스마트도시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상시 현행화를 하는 등 앞으로 각종 서비스 결과물을 전 직원에게 공유·개방하여 활용도 제고에 더욱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산 공공택지지구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있어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만족도 높은 도시조성을 빈틈없이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협의체, 시민, 기업 등 내외부 연계와 협업을 통해 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및 각종 기술을 활용한 교통, 환경,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도심과 신도시 모두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요내용은 2040 하남시 경관계획과 2030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완료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과 경관 및 공공디자인 행정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관 및 도시미관 구현을 위한 비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상 우리 주 부서,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협의점에 있어서 심의를 하시는 과가 이 과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가 완전하게 바뀌는 상황들이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훼손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오승철 위원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주 과가 그 법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명확히 해 줘야 심의위원들이 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훼손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부러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도 해 주셨고 해서, 그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30% 기부채납을 하면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이 되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종 상향을 얘기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에 대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시민들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1종에서 2·3종으로 상향을 그냥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재개발에 대한, 그분들은 또 이런 표현을 해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종 상향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상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관련된 그런 마을이나 동네, 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각 동과 연계해서 보면 거기에 통장분들도 계시고 주민자치회도 계시고 무슨 그런 단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분들한테라도 우선 이해가 되게끔 얘기를 해 주셔야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겠다라는,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용역 추진과정에서 주민 공람이라든지 주민의견 청취 또 설명회라든지 그런 걸 같이 동시에 추진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과


○위원장 최훈종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상우 건축과장 장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황호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최동현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이성희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과 2-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2025년 제13회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올해 10월 중 3일간 개최 예정이므로 경기도, 하남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하남지역 건축사회 등 9개의 기관 및 단체의 추진위원회 협의 후 개최일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행사 위치는 스타필드하남, 유니온타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 건축문화상, 건축사 사진전, 건축물 그리기 대회, 친환경건축물 견학 등 주요 프로그램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대형건축공사장 사용승인 전 컨설팅입니다. 오피스텔 등 대규모 집합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전 민간전문가의 사전 점검으로 건축물 부실공사 예방, 하자민원 사전 방지 등을 위하여 품질 검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분양면적 5,000㎡ 이상 건축물, 100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구조, 경관, 조경 분야 및 건축 조례 제·개정 등을 심의합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제도 운영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을 실시하여 감리자 및 시공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등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지역 위반건축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로 시스템 개선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장애지원, 유지보수 점검,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으로 위반건축물 현황 및 행정처분의 단계별 현황 모니터링, 일정관리, 공문생산 자동화로 업무처리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누락 없는 행정조치로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비예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우리 건축과,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이해 못 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도 드리고. 또 그만큼 직원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허가부서가 사실상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해요, 그 역할상.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건축과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요업무 성과를 봤을 때 저는, 지난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몇 개 있었어요. 2018년도부터 관련해서 그간 우리가 도 감사가 없었는데 작년에 벌어졌어요. 그런 도 감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 2023년부터 24년도까지 주요업무 성과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이 된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가 좋지 않음에도 장려상까지 받게 되고 그리고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 별도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전혀 또 딴판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무지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전체의 건축과 팀장, 과장의 결재라인을 거쳐 감에 있어도 우리가 잘못된 사항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마련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에 대해서도 사실상 본 위원은 좀 반대했던 의견을 개진한 위원 중 한 명인데요.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상우 지금 올해 1월부터 9개 기관 추진을 위해서 협의하고 월 1회 회의를 해서 이번 주 화요일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9개 기관에서. 그래서 지금 현장을 방문확인 한 다음 3월부터는 건축문화상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9월까지는 계속 추진을 하면서 10월에 개최를 하는데, 지금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 사항도 K-스타월드 관련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장상우 예.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타 시군에서도 우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이왕 하시는 거 31개 시군, 아니면 전국적으로라도 우리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상우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해서 예전에도 우리가 보면 불법건축물로 건축과의 시스템상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건축허가가 승인이 된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스타필드 옆에. 그래서 세간의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고쳐지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상우 지금 그 사례는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각 부서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담당자나 단속부서에서도 협업을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중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이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건축과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죠? 도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건축과장 장상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요?

○건축과장 장상우 수사 진행 상황에 있어서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이 건과 관련해서, 농지개간 관련해서도 아마 도 감사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시면 되겠는데. 그 건은 또 어떻게 됐죠?

○건축과장 장상우 농지개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에게 행정상 조치가 있고, 이번 달 말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강성삼 위원 몇 분이나요?

○건축과장 장상우 10명에 대해서 진행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위반건축물 관련해서도 제대로 못 해서 허가가 나가서 직원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또 농지개간에 대한 부분도 잘못해서 1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이렇게 받게 되고 하다 보면 전 직원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1명씩은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중징계를 받든 경징계를 받든 견책을 받든 주의를 받든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 내부적으로.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해서도 이 기간들이 너무 딜레이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시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적극행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1개월 만에, 2주 만에 했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6개월, 1년이 걸리는 건축허가도 있어요, 사실. 지금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건축허가가 안 난 것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해제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모든 행정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정말 뭔가를 좀 만들어야겠다. 아니, 돈이 필요하면 집행부에다가 얘기해서 올리세요. 이런 건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왜냐 그러면 모든 직원이 범법자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하여튼 이런 건축과가 위험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좀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어느 정도 저는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1명이에요. 그런 부분을 또 우리 과장님께서 선임자로서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좀 잘 시스템을 갖춰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올바른 행정,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상우 잘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그린벨트 관련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거 수차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결국 이런 지적까지 받고.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남시가, 우리 과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에 보실 때는, 업무보고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주민의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상우 보통 영리나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에 보면 생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보다는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최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상습적으로 불법을 했다면 저희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겠지만 도시지역에는 영세한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발되는 사례가, 이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구분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가 행감 때 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지난 수년 전부터 그런 내용들도 조치가 안 된 것들이 엄청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생계형입니까?

○건축과장 장상우 그 부분은,

오승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취약계층이나 생계형, 그런 예시를 하나 들은 거고요. 저는 그런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차로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감사까지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어떤 이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냥 그대로 하겠다, 경기도 그런 지적이 나와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건축과장 장상우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지금,

오승철 위원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그런 경고를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제스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상우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 제스처를 물어보는 건데 저는 답변을,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장상우 지금,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많은 건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들은 저희가 수기로, 서류로 하다 보니 이게 쭉 계속 진행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담당자별로 업무나 이런 인수인계가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시에서 예산을 또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올해도 기간제 2명을 3월부터 채용해서 6월 말까지 시스템에 데이터 입력하고 현장 사진 입력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오승철 위원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전산화 작업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핑계일 뿐이고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장상우 단속계획이나 이런 거 최대한 수립해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오승철 위원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걸렸는데 한 번 조치하고 이행, 다음에 어떤 두 번째 제스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거는 하고 또 어떤 거는 놔두고, 몇 년째 시행, 그냥 조치도 안 한 것도 있고. 그게 비록 수기이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전산화 작업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많은 건들이 다 생계형입니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장상우 저희가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행정절차 사전통지를 하게 되면 보통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사유나 시정명령 절차를 받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처분내용에도 부과하지 않은 부분들이 왜 많냐 하면 이게 부과하고도 절차를 밟다 보면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법에는 연 2회 부과토록 했지만 이 자료에는 1년 기준으로 부과해서 이행강제금을 산정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았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그냥 25년도에 이런 도 감사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남시는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언론에 배포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렇게 행정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제스처를 표현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망신이잖아요.

○건축과장 장상우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그리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고 행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장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변화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우선 경기건축문화제 공동개최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경기도에서 우리 하남시는 처음으로 이렇게 경기도 단위의 문화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또 이 행사가 정말 하남시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하남시 관내에도 우수 건축상 받은 건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제를 준비하기 전에 조금 전수조사해보시면, 제가 알기로도 꽤 많은 건축물이 수상을 한 작품들이 있어요. 건축물이지만 작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브로슈어든 아니면 소식지든 간에 그 안에 그 내용이 좀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남시에도 이렇게 우수한 건축물이 많구나.’라는 그런 걸 좀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과장 장상우 그 부분들은 한번 지역건축사에 협조를 구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제이행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그린벨트에서 태어나서 그린벨트에서 이주당한 원주민이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1971년에 누가 지정을 해놔서. 국가가 지정을 했잖아요. 하남시 과도하게 묶어 놨잖아요. 그래 놓고는 공공개발을 한다 해놓고 LH, GH, 하남도시공사는 본인들이 개발할 때는 또 그걸 푼단 말이에요.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인지 개발가능한 유보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에 강제이행금을 수차례 맞아본 주민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기도 하고 이 국가가 야속합니다. 이거 하남시 중첩규제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놓냐, 좀 풀어라. 우리도 시 단위로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항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고장을 보내셨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원상복구하기도 전에 고발을 해 버리시니까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누구는 고발하고 누구는 기다렸다가 봐주고. 이 사람은 여러 번 그랬으니까? 여러 번 그랬지만 다 원상복구했잖아요. 위법행위가 해소됐으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시작이지, 왜? 너 옛날에 그랬으니까. 너 전과 5범이니까, 7범이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도 냈고 원상복구도 했고, 하면 다시 원점이지. 그런데 왜 특정 사람들은 고발 조치를 해서 곤란하게 만들어서 행정력, 수사력 다 낭비하게 만드는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 안 된다.

시가 강력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승철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원주민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 행정절차, 모든 건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건축과장 장상우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로 인해서 그린벨트 묶여서 수십 년째 재산권의 피해를 받고 있는,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많은 시민들은요, 사실 시가 중징계를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시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힘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 해서 또 더 강력하게 단속하고 특별단속하고, 하다 보면 누가 어떻게 숨통이 막혀서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축사…… 아니, 묶어놓을 데만 묶어놔야지 다 붙잡아 놓고 있다가 본인들이 개발할 때만 풀면서 언제까지 개발제한구역입니까? 개발가능구역이지. 과장님께서는 시는 시대로 도에 강력하게 항의 요청 좀 해 주십시오. 하남시를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놓을 거냐고.

그리고 앞서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내렸다면 원상복구하고 사유를 밝힐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지 어떻게 시가 또 시민을 고발합니까? 계고장은 계고장대로 내보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축위원회가 저희 보니까 7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가 농지개간이라는 거 할 때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소관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상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냥 위원회 없이?

○건축과장 장상우 예, 보통 위원회 할 때는 법에서 위임한 부분 중에서 조례에 대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양건축물이라든가 다중이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농지개간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운영하고는,

○위원장 최훈종 이번에 하도 문제가 돼서 혹시 또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여쭤본 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회에 저희 내부적으로 하남시 분들만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적인 분들도 좀 들어오셨나요?

○건축과장 장상우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23년도에 해서 7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내부가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과 내부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 국장님하고 교통 분야 기술자가 당연직이고요.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러니까 외부인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외부에서 전문가들은.

○건축과장 장상우 외부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부에 건축사가 거기 1∼2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외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장상우 예.

○위원장 최훈종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받는 이유가 저희 과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파악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은 안 하실 거고.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상우 업무 부분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개발제한구역이나 일반건축물하고 연결되는 게 별로 없는데, 이게 한 부서에 여러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의 개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판단했던, 진행했던 사항하고 이번에 도 감사에서 처분 내려온 사항이 좀 상충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건축과가 지적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이유가 뭔지 아까 파악하셔서 그걸 먼저 해결해놓고 다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장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택과


○위원장 최훈종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주택과장 이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윤동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곽병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서효숙 건축안전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2024년 주요업무 성과는 경기도 주택행정 시군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경기도 공동주택 시공·감리자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제한하고 실제 임차료를 6,000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8억 7,7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비율은 국비 90%, 도비 7%, 시비 3%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수시비 증가액은 2024년 대비 3,210만 원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여기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 부분, 중간 부분을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한 4가구 정도 되었을 때 292만 6,000원 정도 되는데 기준임대료는 한 4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4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쪽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2월 모집 공고 및 홍보해서 주택대출 잔금의 1% 이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27세대를 지원하였고 2026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는 공동주택 9개 단지를 대상으로 2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린이놀이터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억 7,0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한솔리치빌1단지 등 3개 단지 1억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시비 3:7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4월 경기도 사업 계획 확정 공고 시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시비 합쳐서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성 비율은 3:7입니다.

3-7쪽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품질검수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향상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 품질검수와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동아아파트가로주택정비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8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동아아파트는 현재 구조심의를 완료하고 해체심의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3-8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일스타힐스 등 7개 단지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분쟁을 해소하고 건전한 관리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고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성삼 위원 간략한 건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공동주택 행정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중요한 사항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특히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단지 대표분들이 계시고 관리소장도 계신데, 아마도 이것이 순서대로 공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그 순번을 뒤집거나,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동아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하남시에서 첫 번째인가요?

○주택과장 이태민 예, 첫 번째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아니면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대로 된다라는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줘야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되거나 공용으로 그게,

○주택과장 이태민 예, 도로 확장되는 부분, 도로. 공원은 없습니다, 공원은.

강성삼 위원 공유는 없고?

○주택과장 이태민 예, 지하주차장은 지하로. 도로 일부 저희들이 무상귀속 받습니다.

강성삼 위원 무상귀속 받는 거. 잘하셔서 큰 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특히나 공동주택 의무교육 관련해서도 예전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지만 일반 단지 말고, 또 단지가 아니지만 대표성을 갖는 부분이 일정 부분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주택과장 이태민 소규모 공동주택 말씀하시는,

강성삼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그분들도, 의무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분들께도 통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참석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마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의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그 보조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공동주택 조례나 어디에 따로 있겠죠? 저희가 가끔가다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들 보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놀이터나 이런 거를 보조해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 하남시 주변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주택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보조를 해줬을 때는 하남시의 시민이면 쓸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거는 저희들이 아파트 지원해 주는 취지는 그 주변에 있는 마을까지 흡수해서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거는 협조를 구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차피 보조를 해 주면 마을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나와야 보조해 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고맙습니다.


라. 토지정보과


○위원장 최훈종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섭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정돈영 지적팀장입니다.

진혜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신정숙 주소관리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4-2, 4-3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입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정확한 조사와 검증 및 상시 조사 체계 운영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이 약 4만 4,000여 필지가 되겠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시한 우리 시 표준지 995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지를 조사·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표준지는 전년 대비 53필지가 증가하였으며, 지가 변동률은 3.96%가 증가되겠으며 전년의 2.02% 대비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1월 1일 기준 정기분은 3월 중순까지 지가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말까지 결정·공시하고 각종 자료로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써 부과대상은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지목변경수반사업 등으로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내 990㎡, 개발제한구역은 1,650㎡ 이상으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금의 50%는 시고에, 50%는 국고로 환수하게 되겠습니다. 납부의무자는 토지소유자가 되겠으며, 전년도에는 16건에 10억 7,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각종 부과대상 연접사업과 인허가사업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입니다. 측량 성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조사·정비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도 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측량 시 사용되는 기준점으로서, 우리 시 지적기준점은 삼각점 2점 등 총 2,510점이 되겠으며 정확한 성과관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지역 추가 설치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000만 원 포함 총 8,000만 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춘궁, 상사, 항동, 광암동 등을 우선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먼저 주소정보 업무체계 구축으로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입체주소, 사물주소 등 신규 공간정보 구축과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업무기능 개편과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다음으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로 시설물 일제점검 후 훼손·망실된 시설과 노후 건물번호판을 신속히 정비하고 신규 사물주소 부여와 주소판 설치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구별로 추진 소요기간을 2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도 추진사업으로 상산곡동 356 일원 113필지에 대하여 현재 경계를 결정하고 통지하였으며, 60일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말경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대상 상산곡동 571-1 일원 101필지로 내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난 연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한 내에 완료함으로써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입니다. 우리 시 등록 중개업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868개소, 법인이 12개소, 중개인이 14개소로 총 894개소에 소속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총 1,56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먼저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매매와 전세, 갭이 작아 깡통전세에 취약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 세대가 주로 임차하는 오피스텔 주변을 집중 점검하겠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으로 중개보수 초과수수나 표시 위반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교육 대상자 올해 약 390여 명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한 중개사고 예방과 선진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주요 법령 개정과 법령 준수 여부를 자체 확인하고,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시민을 대상으로 가계약과 전세계약의 유의사항 등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상담하는 계약 상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약 9,700여 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며 거래신고 위반이 373건에 과태료 3억 8,4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교산지구 일원이 올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시로 연장 지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토지건축물의 매매,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거래가격 등 부정신고자에 대해서 행정조치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 관련 행정 전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 전체로 봤을 때 하남시에 부과된 면적이 있고 그 면적이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다른 필지들도 있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하남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고물에 나와 있는 그 면적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수치가, 면적이 변경될 수도 있는지 여부를 좀 알고 싶어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저희 지적공부인 토지대장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큰 필지들의 면적 변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조금씩 소량의 필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필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큰 단위에서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규모의 면적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개발될 수 있는 그 필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필지들도 실질적으로 측량점에 의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 공부상에 있는 면적과 실면적이 다른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취해집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택지개발이나 각종 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 면적 이상으로서 토지를 새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 토지들은 저희가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축척이 1,200cm이고 임야는 축척이 6,000cm로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수치지역이라고 해서 축척을 500cm로 해서 상당히 정밀한 공부가 새롭게 작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건 폐쇄를 하게 되고요, 종전 대장과 도면은 폐쇄를 하게 되고 새로운 수치 측량에 의해서 정밀하게 다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강성삼 위원 수치지역은 아주 그 이후에 산업이 발전되고 하니까, 수치지역은 저희가 신경을 안 써도 그거는 정확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개발함에 있어서 기존의 필지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이었는데 면적이 실측을 하니까 1,000평이 아니고 900평인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토지주나 이런 분들이 보상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실질적으로 요즘에 측량이나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밀하게 측량을 하면서 실제 우리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과 실측했을 때 면적 차이에 대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설계과정이나 이럴 때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지적공부는 측량을 해서 도면을 축소해서 일반 토지는 1,200cm라는 축척으로 축소해서 그려놓고 있다 보니, 법상 공차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면적은 실제 측량한 수치보다 약간 차이가 나도 법상 어느 범위 내에서는 차이 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거로. 그런데 그 공차 제도를 벗어나면 면적을 늘리거나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건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유자분이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남시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이 이제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소유권이 그전에 바뀌신 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권을 이렇게 확보하신 분들이 나중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이유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하남시가 토지거래허가가 묶인 게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묶인 것이고, 예전에 묶였던 부분이 초이동 이쪽, 감북동 해서 묶였는데 그것이 이제 해제가 된 사항이죠?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신고제로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그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늘어났는지?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지금 주민들은 허가가 해제되면서 좀 긍정적으로 잘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거래가 늘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거래가 늘었다고 체험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시지가 저희가 공정가치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저희가 표준필지를 한 53개 정도 더 늘린다고 하셨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저희가 표준지를 늘리는 거는 물론 우리가 시에서 담당 평가사들한테 늘려달라, 줄여달라, 이런 건의를 일단 할 수는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시군 물량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아도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평가사가 하남시는 표준지를 좀 늘려야겠다, 또는 좀 줄여야겠다, 이런 어떤 의견에 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기존에 있던 표준지는 그게 뭐 사라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표준지가 늘어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이용상황이 바뀌게 되면 종전 표준지를 삭제하고 대체된, 예를 들어서 농지 표준지로 있었는데 개발이 되면서 대지로 바뀌었다, 그러면 폐쇄를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농지를 표준지로 선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변화는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말씀 중에 저희가 임야에 대한 지적도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축척이 6,000:1인가요, 2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6,000분의 1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1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임야가 6,000분의 1.

○위원장 최훈종 임야가 2가 아니고 1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그 정확도가 표준 오차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그래서 허용하는 허용 오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면적을 정정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최초 등록부터 그동안의 변천 과정들을 전부 살펴봐서,

○위원장 최훈종 아니, 지적을 저희가 측량할 때. 측량할 때 오차는 100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새로운 측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적을 새로 하려면.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오차량은 축척에 따라 계산식이 있어서 계산해보면 면적에 따라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공차를 벗어나느냐, 오차량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위원장 최훈종 법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그거는 좀 축척이나 면적에 따라 달라서요. 그건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보통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저희가 한 0.3mm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해요, 보통. 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6,000:2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1이라고 말씀하시니까. 2로 하게 되면 그게 한 36cm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임야 같은 거는 일단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 오차범위 안에서 만약에 내가 무슨 거기에 산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런 거는 최대한 나가서 오차를 더 줄일 수 있도록.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면정비사업을 신규로 반영해서,

○위원장 최훈종 얼마가 차이 나서 그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기억나시는 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예, 그런 거는 아직.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상섭 감사합니다.


마. 환경정책과


○위원장 최훈종 다음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장동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한기범 대기환경팀장입니다.

강종보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3쪽 일반현황과 24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기후위기대응 및 환경보전실천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탄소중립실천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시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목표 관리제 온실가스 감축률은 40.3%로 향후 감축률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온실가스를 연차별로 감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질병, 로드킬 등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의 응급치료 등을 위해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를 입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포획을 위해 수렵면허 소지자 17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식물 분포가 확산됨에 따라 제거 용역사업과 봉사단 지원을 활성화하여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리 시에 보유 중인 박제품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에서 인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시·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국가기관에 양여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대상은 276개소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소규모세탁업소에도 VOCs 배출이 적은 밀폐형 세탁기 구입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공공수역 수질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수질오염행위 감시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수질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주요 공사현장 등에 대한 수질오염사고 예방 안내 및 홍보 등으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 전문업체를 통해 완벽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추진으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1,521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556대 총 2,077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0쪽 대기환경 분야 시설물 구축 운영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일동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IOT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간이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기오염측정소로부터 수집된 미세먼지 측정자료를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11쪽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입니다. 21년 8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에 따라 우리 시는 BOD 기준 점오염원의 지역 개발부하량을 1일 663.6kg을 확보하였습니다. 할당된 부하량 범위 내에서 우리 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한강환경유역청에 이를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미사지구에 비점오염저감시설 23개소를 운영하여 초기 오수 5mm로 인해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 한강수계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본류 하천구간에 대하여 한강지킴이 16명이 주야간으로 어로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하천 변 쓰레기를 수거하여 상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배알미 주민 등을 위하여 생활물자 구입 및 학자금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 등 간접지원사업 또한 함께 추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에 대한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해야생동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원장 최훈종 아니, 그것도 치료하고 저기 뭐야, 구조하고 치료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그거 신고 들어오면 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유해라고 하고 있어도?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위원장 최훈종 지금 저기 보니까 생물표본양여 추진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혹시 여기에 있어서 멸종됐거나 그다음에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현재 존재하지 않는 멸종된 건 없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저희 나라에 없는 호랑이 호피도 있긴 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이게 저희가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양여를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 아직까지 쓸만하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우선은 상태가, 지금 99년도에 전시하고 나서 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사님들이 오셔서 상태를 보고 좀 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그거를 어쨌든,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저희가 야생동물을 구조 및 치료하는 이유가 생명의 소중함도 있겠지만 멸종이나 또 멸종위기에 처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게 구조하고 치료, 이런 사업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처해 있는 표본 자체를 소중히 다루지 않고 끝까지 못 다룬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37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최훈종
부위원장박선미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 원오승철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의 원정병용
의 원정혜영
○출석 공무원(9인)
도시주택국장최용호
교통건설국장석승호
안전환경국장김교성
도시정책과장박종진
건축과장장상우
주택과장이태민
토지정보과장배상섭
교통정책과장이학준
환경정책과장김효종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유정수
행정주무관박대환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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