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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38회 제2차 본회의(2025.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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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03월21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8.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9.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15.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

18.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9.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성삼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훈종 의원 발의)

6.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7.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9.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0.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3.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14.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5.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시장 제출)

18.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박선미 의원 대표발의)(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혜영 의원님, 최훈종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갑 지역구 정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하남시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사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경정 레저세와 관련하여, 하남시에 돌아오는 징수교부금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정 사업은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경정공원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인 경정 레저세를 통해 발생하는 세수의 상당 부분이 하남시가 아닌 곳으로 배분되면서, 정작 경기를 개최하는 하남시는 그에 비해 미미한 교부금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사 경정장에서 발생한 레저세 총액은 356억 원이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 징수교부금으로 배분된 금액은 약 10억 원에 그칩니다.

우리 시는 조정경기장의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정비, 공공시설 사용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 혜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남시는 경기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기반 시설 정비 등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징수교부금 비율은 이러한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레저세의 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본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레저세는 해당 시·도가 100% 징수하지만,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는 본장 소재지 시·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가 50%씩 나누어 가지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본장이 위치하는 우리 하남시는 장외발매소 발생분의 교부금에서도 상당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서 경정이 실제 열리는 하남시가 징수교부금에서 더 높은 비율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조속히 필요합니다. 경정 운영으로 인한 지역 내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하남시의 몫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세수를 활용하여 지역 내 인프라 개선, 복지 증진,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레저세 개편과 관련된 법령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레저세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정책적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남시의 재정 확충을 넘어, 경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 온 하남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보상이며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정책적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하남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남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모두의 노력으로 하남시의 재정 자립을 이루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동, 2동, 3동, 풍산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남시 공직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7월, 본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운명을 달리한 고(故) 이상훈 팀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3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故) 이상훈 팀장의 순직이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업무상 사건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주신 유족과 동료 공직자, 공무원 노조 및 관련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순직 인정만으로는 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음이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으나, 하남시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으며, 아무런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암묵적인 밀착 관계가 있지는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2024년 11월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행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가해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공공행정과 밀접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공직사회 내부에 깊은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직자들은 누구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며, 유사한 비극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사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누가 시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하남시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 내부의 신뢰는 더욱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하남시는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보호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공무원이 외압이나 부당한 압박을 받을 경우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직자가 희생당해야만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행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남시는 공직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올겨울 유난히 많은 폭설로 인해 연일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 3월임에도 불구하고 폭설이 내렸고, 이번 겨울 내내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시민들은 불편함 없이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성삼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훈종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5건의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임희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은 부록에 실음)

강성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성삼 의원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6.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7.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9.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0.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의결 5건, 수정의결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거나 1회당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개최 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사후평가를 거쳐야 하는 바 공정성 및 사전·사후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동일 행사 진행 시 보다 완성도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제2조제1항에 신설된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이외의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임희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12.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3.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14.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5.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시장 제출)

18.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3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모든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9.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박선미 의원 대표발의)(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 발의)

(11시22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파크골프장 사업은 하남시민의 높아진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시민밀착형 역점 사업으로 미사동 615-1번지 한강 둔치 하천구역 내 4만 5,620제곱미터 규모의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43억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가족,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이고 건전하며 경제적인 생활체육입니다. 체력부담이 적고 운동 효과가 뛰어나 특히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운동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유일하게 시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없는 자치단체는 하남시입니다. 경정공원 내 워밍업장 18홀 파크골프장은 하남시파크골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계약을 맺어 임대해 사용해 오는 경기장입니다.

2024년 10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남시파크골프협회에 명도소송 소장이 접수되어 지금 660명의 동호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패소하면 원상복구 하고 나가야 하는데 원상복구 비용도 수억 원이라 660명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지금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상복구 비용도 다 동호인들 회비로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남시 파크골프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될 듯 말 듯 애태우며 줄타기하고 있습니다. 한강이 하남시의 자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남시는 긴 세월 동안 상수원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불공평한 규제들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수도권 개발 억제, 자연보호를 위해 하남시는 아직도 70%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국가 주도의 신도시 개발사업 아니고서 하남시가 하남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정부의 개발유보지 아닙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 받지 않아도 되니 한강수계 중첩규제 풀어주시고 하남시도 용인, 성남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린벨트를 풀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해 온 하남시를 가엾게 여겨주시고 이제는 정부가 보상을 해 주셔야 할 때입니다.

한강 상류, 하류 주민들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법 개정해 주시고 숨통을 쥐고 있는 과도한 중첩규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남시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설 자리는 선동 둔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조속히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하남시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해당구역이 법령상 농약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하남시가 수질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은 농약 사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하류 취수장 관계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하라는 과도한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구역은 하천 구역 내 거주 주민이 있을 수 없는 지역임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수계법을 근거로 보호구역 내 거주민 이용시설만 허용한다는 불합리한 규정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신청 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불합리한 규제에 막혀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남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이에 간절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이 불합리한 보완요구를 철회하고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문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한강유역환경청은 불합리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요구를 철회하고 한강수계법상 보호구역 내 거주민 이용요건을 완화하여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라.

하나, 중앙부처인 환경부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개선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의원 열 분 모두가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금광연
부의장정병용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강성삼
의 원박선미
의 원박진희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3인)
시장이현재
부시장황학용
기획재정국장조남준
자치행정국장박종현
경제문화국장최길용
복지국장최희선
도시주택국장최용호
교통건설국장석승호
안전환경국장김교성
미래도시사업단장박춘오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염규진
평생교육원장진일순
○의회사무국(7인)
사무국장소병찬
전문위원한종수
전문위원유정수
전문위원강정률
의사팀장이승목
행정주무관이나경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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