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3월20일(목)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이며, 특이한 사항으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안건은 동일한 규칙이지만 각각 임희도 의원과 강성삼 의원이 발의한 별개의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의자별로 두 안건을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고,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성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연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희도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성삼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훈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목적은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하남시의회 공무원들이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추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특별휴가 중 직원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전문위원 강정률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만족도가 높아지고 긍정적인 직장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특별휴가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생일휴가 신설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목적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직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공인의 종류에 하남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신설하고 공인의 규격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발송 시 필요한 공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장 직무의 공식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목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뿐만 아니라 원안의결된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려 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게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주요 개정사항은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예결위 권한을 제한하는 목적이 아니며 예산 변경 시 해당 상임위와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규칙에서는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만 사전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상임위의 전문적인 예비심사가 예결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예결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상호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입법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임희도 의원님,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좀 봤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상 우리 하남시의회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일부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분과가 의원분들이 좀 많으셔서 세분화해서 3개, 4개, 5개까지도 상임위를 만들더라고요. 임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상임위가 있으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것이 또 한 번 다시 재검을 하는 기능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협의를 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고 다시 우리가 본회의를 또 열어서, 자체적으로 결산위원회를 열어서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통과를 시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올라오면 개념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의원들도 소속이 안 되어 있던 의원들도 계실 거고요.
더군다나 하남시도 나중에 의원들이 어떻게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지만 3, 4개 되는 상임위에서는 각자 다 다르면 전체적으로 올라오면 또 달라지는 부분이 사실상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열어서 회의를 하는데 별도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아예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위원장과 별도로 만나서 두 분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부 조직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그거를 갖다가 다시 여기서 결정을 짓는데 이 사항을 다시 또 협의를 한다?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하나가.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따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니면 아예 상임위원장과 결산위원장께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규칙에 안 넣고 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게 얘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희도 의원 먼저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강성삼 위원님.
사실 이 내용을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씀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 진행된 것처럼 기존에는 예산을 삭감한 내용 위주로 예결특위에서 주요 안건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들어와서 같이 예결위에 참여했던 사항들이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삭감된 내용이라든지, 저희는 새 비목 설치할 일은 많이 없으니까요. 주로 삭감된 내용 위주로 예결위원회에서도 그 내용만 인지하고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 새로운 안건, 그러니까 원안의결된 안건이 여기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가 된다면 처음부터 계속 또다시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회의가 시간이 소요되고 길어지는 그런 절차적 모순을 약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전에 협의한다는 것을 다시 그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과정들은 아니고요. 예결위원장님께서 예결위원들이 원안의결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삭감된 내역과 의결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을 예결특위에 논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받으신다면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만 하나 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받은 상임위원회는 삭감된 내용은 당연히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고요. 또 원안의결된 내용들도 그때 공식적으로 예결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훈종 위원 저는 현재 하남시의 의회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회가 4개나 5개 되는 데에서는 어쨌든 예결위에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현재 하남시에는 예결위를 특별위원회로 만들 때는 도시건설위원이나 현재 자치행정위원이나 아홉 분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또 모여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협의 자체도 아홉 분이 그대로 다시 하고 그러면 위원장만 바뀐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현재 하남시의회에서는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신 최훈종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변경을 하려는 회의규칙에 도입된 취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건상정의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당연히 바뀌시는 것이고 다시 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그 회의를 하기 전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임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으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오승철 위원입니다.
임희도 의원님께서 좋은 규칙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임희도 의원님께서 어떤 예산결산위원회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행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하지 못한 의원,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처럼 영향 그런 거, 상임위의 강화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위원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하나의 더 이렇게 입법적 이런 쪽으로, 행정적으로 한 번 더 거치고 가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이 특별위원회의 그런 역할 자체가 너무 축소되지 않기를 원하는 바예요.
지금 제안이유에서 ‘상임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하게 함’ 그래서 저는 이 문구에 대해서 협의라는 것은 상임위에서와 어떤 결론을 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라면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그런 결과물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이게 협의를 꼭 거쳐야 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과연 존재 자체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지라면 사전에 통보,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어떤 인지가 되어서 상임위에서 알 수 있다라는 정도인데 거기서 협의까지 들어가게 되면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답변.
○임희도 의원 오승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상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결위의 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은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결위는 특별위원회 말고 상설위원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규칙에 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칙에는 지금 ‘협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해야 된다고 현재 규칙에 되어 있어요. 특히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삭감된 내용,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입니다.
여기에 원안의결된 사항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집어넣는 것이지 기존에 우리가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짓자면 이게 상임위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 협의라는 게 말이 단어가, 제가 해석을 이렇게 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협의라는 게 그 협의한 내에서도 어떤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런 게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협의까지인지만 알고 싶습니다.
○임희도 의원 구속력은 없고요. ‘다만’이라는 표현이 또 규칙에 있어요. 여기에는 배부가 안 됐는데 ‘다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예결위의 결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을 정하면서 생각했던 바를 말씀을 드리면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삭감된 내용과 새 비목을 설치한 거 외에 원안의결된 내용도 예결위가 다루고 싶다면 예결위원장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는 그 내용을 접수 받은 대로 상임위에 서면으로 저희한테 통지문을 보내,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통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는 아니더라도 대화의 과정을 잠깐 거친 후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예결위로 서면을 보내는 이 절차만 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임위에서 원안의결된 사안까지 예결위에서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예결위에서 변경되는 삭감 되는 내용, 조정하려는 내용을 알게 되었던 그동안의 것들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을 어겼던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몇 시간을 토론했던 그 많은 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소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회의규칙을 왜 지키지 않으셨는지를 사실 저는 이 조례안 규칙 변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표가 어떻게 보면 거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버리는 그런 관행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연 예결위는 왜 존재하는가, 상임위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변경하는 데에 있어서 아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들께서 또 숙고하셔서 이 조례안 검토의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내용 보면 법적으로 타당하고 입법 적정성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 협의, 합의 그 단어로 조금 의견의 대립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타당성 범위 내에서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박선미 위원님의 의견도 굉장히 타당하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또 임희도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이 회의규칙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협의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결정이 아니고 주요 논의사항에 대한 쟁점 정리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한다.’는 과정의 것을 ‘하여야 한다.’로 강행을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위원장 위치에서 보자면 본 그 논쟁의 과정을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다시 임희도 의원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기존 규칙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사항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예결위 심사 때는 기존의 관행대로 삭감된 내용들 위주로 다뤘기 때문에 ‘아, 삭감된 내용만 가지고 예결위에서 의견을 다루겠구나’라고 사실상 관행대로 계속 회의를 참석을 했고 진행했던 사례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예결위 심사를 존중한다라는, 규칙에는 항상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존중’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는데 다만, 서면으로 제가 통지를,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예결위의 의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소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차상 하나의 과정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결과를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야 한다.’와 ‘하여야 한다.’는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의 의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또 받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규칙안에 대해서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에 내용에 대해서는 듣기로 하고, 이 내용은 이따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목적은 긴급현안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긴급현안질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긴급현안질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일반적인 시정질문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질의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1994년도부터 긴급현안질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집행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정보공개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입법 타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목적은 현행 하남시의회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색상 등을 개선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의원배지 모형, 색상, 재료에 관한 사항과 배지모형도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의원배지의 모형, 규격, 색상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배지는 의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적절한 품위와 상징성을 갖추는 것이 의회의 권위와 의원의 자긍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내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삼 위원 의원배지 이것도 예전에 한 번 정도는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것이 정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색깔이 바뀐다면 부수적으로 여기서는 작게 표현이 됐는데, 배지에 대한 마크가 본회의장이나 외부나 책자나 이런 것이 모두 앞으로는 다 바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 의원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모형 같은 것은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디자인 변경이 되었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디자인 부분이나 모든 게 바뀌었을 때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디자인까지 다 올려버리니까 이것을 논의 없이 가결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로 결정이 되어 버리는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최훈종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오늘 부결시키시면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삼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
위 원 장정혜영 |
부위원장오지연 |
위 원임희도 |
위 원최훈종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선미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강정률 |
의정팀장 | 고영일 |
의사팀장 | 이승목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