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3월19일(수) 10시02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1.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명칭을 하남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하남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에 지원 대상자를 하남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 한정하고 국가보훈부의 지원 부적격자는 제외하고 조례안 제7조에 지원중단, 환수 및 환수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에 매년 3월 27일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정병용 의원님의 이 조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를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로 변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인데요. 지금 보면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이나 가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제5조에 명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정병용 의원 예.
○박선미 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면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남에서 지원하고 있는 명예수당, 보훈수당 외에도 독립유공자 수당을 수권자로 지정된 가족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하남시도 그 사업이 가능한지, 부서와 협의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정병용 의원 부서와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도 그래서 아직 독립유공자 수당에 대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과 관련된 중복지원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부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하나 더 여쭤 보면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이 3월 27일이지 않습니까?
○정병용 의원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과천과 하남만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 아닌 3월 27일 독립유공자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월 27일이 상일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하남과 강동에서 3·1 운동을 거행한 날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도 왜 하남시에는 3월 27일이 독립유공자의 날이 되었는지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 부의장님께 드려봅니다.
○정병용 의원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민들에게 이 날짜에 대해서 왜 이런 날이 만들어졌는지도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활동을 통해 생활 속 위험 및 범죄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활동 및 범위를 명시하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연계사업 및 경비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조례안 제7조부터 8조까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위탁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치안 및 생활안전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정혜영 의원님, 저도 감일동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1년 가까이 활동을 하며 반려견 순찰대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함께하는 반려견 순찰대 보호자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순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위례, 미사에서도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시기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것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범죄예방,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범위에서 해야 되는 것을 반려견 순찰대로 하시겠다라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법이 2023년 4월 27일에 국가법령으로 처음 제정되고 난 뒤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이 공식적인 법정단체가 된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조직체계 범위 내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반려견 순찰대는 모법이 되는 국가법령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안의 동반자 그리고 범죄예방의 협력자로서 반려견 순찰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근거가 되는 법령은 동물보호법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우선 우리 의원님께 그 점 질의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지금은 반려견 순찰대에 관련되어서는 모법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물보호 복지 관련 차원에서 근거를 하고 있고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근거해서 지자체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율방범대는 법정단체이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원 조례로 얘기하는 것은 동물이 하는 거죠. 하남시는 벌써 반려인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넘은 반려인들의 비반려인과의 갈등, 지금 공원에서도 생기는 다양한 반려인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비반려인들의 갈등 속에서 이제는 동물복지가 정책적으로 좀 더 친화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람의 안전을 지키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반려동물의 기능이 훨씬 강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또 발달된 부분들을 활용해서 훨씬 사람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반려동물을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비반려인과의 갈등에 대한 해소의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 홈페이지에서 과천시, 부천시, 인천 계양구에서 반려견 순찰대 운영하는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산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개이면 된다.’ 이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 또 하나 전달을 드리면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만에 하나의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개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시행하는, 지침에는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이에 더불어서 보험도 가입이 되어야만 되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영 의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반려견이 일단 반려 순찰을 하게 되면 안전장치를 반드시 착용하게 할 것이고요. 중대형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입마개를 한다든지 식별표를 부착하든지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할 것이고 훈련 및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숙련된 아이들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지자체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왕성하게 하고 있지만 사람을 물었다든지 안전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책임보험 가입을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할 것이고 또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반려견 순찰대가 활성화가 된다면 시민과 반려견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순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산 문제인데요.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반려견 순찰대는 운영되어야 한다. 자율방범대와 반려견 순찰대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혜영 의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는 법정단체이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지원해서 나오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참여형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의 범위는 다르다는 것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면서 주민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물론 전혀 못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삭감을 하게 되면 예산을 다시 삭감해야 되는 이유를 행안위에 보내야 하고 행안위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해서 부족한 예산으로 자율방범대가 적절하게 활동할 수 없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는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 의원님, 사전 회의 때 의견 나눈 대로 자율방범대와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소통의 문제가 없도록 잘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집행과 정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7조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를 명시하고 조례안 제8조에 전출금과 위탁사업비의 반납처리 등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정산 지침 마련 및 포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하남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최훈종 의원님 또 정말 중요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의 집행과 정산에 있어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최훈종 의원 현재는 어떠냐고요?
○박선미 위원 현재는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최훈종 의원 정산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여기 주요내용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남시의회에 이것을 보고를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정산에 대한 모든 것이 의회에 보고되어 있지 않거든요.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안 제7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것을 가장 제가 명확성을 여기다 두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정산검사와 예산에 있어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남시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부칙에다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예산결산부터 적용한다라고 적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변화된 여건을 수행해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라는,
○최훈종 의원 25년의 예산결산이면 저희가 2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는 것은 25년에 대한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겠죠?
○박선미 위원 그렇지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니까 의결이 된 다음 이 정산에 대해서는 당일 당일 또 정산이 되는 것을 준비하고,
○최훈종 의원 그러니까 조례 한 날부터 공포가 되지만 그 밑에 다루는 토를 보면 ‘2025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라는 부칙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1년의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계속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맞고 우리는 이것을 회계결산검사를 통해서 또는 의회에 보고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이 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현장에서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부서가 적극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 의원님, 이번 조례는 우리 하남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24년도 것은 올해 4월에 진행될 결산검사에서 이 내용들은 다 확인할 내용들이겠죠. 매년 하고 있으니까요, 위탁에 대한 것은. 발의의 목적은 결산검사 실시 때까지 장기적으로 두지 않고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으신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최훈종 의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태껏 의회에서 이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알면서 더욱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출연금이나 전출금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을 많이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명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 조례가 잘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하남시의 재정 건전성은 누가 봐도 투명하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널리 공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추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7조제21항에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지역경제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용 신규신청을 용이하게 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에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호의2 내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기준을 해당구역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2천 제곱미터 면적의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혹시 모바일 사용도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지류, 카드, 모바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전통시장에서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모바일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사용하지만 모바일을 애플로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 시기가 있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요새 전통시장에도 사실은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간편하게 쉽게 모바일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서에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상인회를 통해서 가맹점이 모바일을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전통시장이 좀 더 경제적으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조례 제15조에 있어서 점포 밀집 기준을 시 조례에 위임한다라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박선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서 조례로 이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벌써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다면 법적기준인 30개를 25개로 줄이지 말고 조금 더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지는 않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일단은 20개, 25개로 정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그 표준안에서 최고의 제일 완화된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한 것이고 이게 아마 그 밑으로 내려가면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표준안을 따라서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사항이 금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안에서 최저로 했을 경우가 25, 그리고 상업지역이 아닌 경우는 20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부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할 수 있다면 더 내려서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준에 대해서 이후에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조례가 바뀌면 신사거리, 베스코아, 장리단길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 의견을 좀 보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해 주셨고 박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 좋은 취지로 완화를 시키고 그다음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은 또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기왕이면 많은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문화행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9조의2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한글 맞춤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 등 3개 조항을 개정하고 안 제14조는 다른 법령의 유사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은 개최 전 ‘60일’에서 ‘30일’로, 결과보고 제출은 ‘30일’에서 ‘60일’로 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86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 훼손이 우려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운영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과장님,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구성에 대해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행사의 내용과 개최, 변경,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문화행사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도 있고 행사에 대해서 사전, 사후에, 예전에 저희 경정장에서 발생한 그런 사고도 마찬가지로 미리 사전에 문화행사에 대한 심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두고자 하는 게 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500인 이상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와 3,000만 원 이상 규모의 행사에 대해서 문화행사 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문화행사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가, 나, 다가 있는데 각종 경연대회 및 기념식 등 특정인 및 단체만 참여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특정단체만 참여하는 행사가 500인 이상 참여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용 위원 거의 없다고 보여요. 500인 이상 참여하는 정도면 우리 안전관리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그 규정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일 특정단체만 참여하는 행사라고 한다면 저도 여기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지만 ‘특정인 및 단체만’ 그러면 이게 1,000명이라도 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과는 맞지 않다고 보고, 또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 위안 행사, 경로잔치 시민 위안 행사가 500인 이상이 참여한다면 이것도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지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1,000명 이상 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그 밖에 특정행사 개최를 위한 문화행사가 부수적으로 일부 포함된 행사, ‘다’는 제가 공감을 좀 하겠는데. ‘특정한 단체만 참여하는 행사, 아니면 경로잔치 행사’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500인 이상 3,000명이 참여해도 그 행사는 심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이 규정과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14조의 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에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개최 6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을 30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장은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 작성의 기존 조례를 60일로 기간을 늘리게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보통 보조금의 경우에 보면 보조사업도 보조금 정산결과 기간이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 등에 걸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심의를 할 때 자료들이 좀 부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 과정들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60일로 늘린 것을 좀 조정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500인 이상 및 3천만원 이상 행사 개최 시 공정성 및 사전·사후 안전 대책 수립과 향후 동일 행사 진행 시 보다 양질의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1항에 신설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수정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위원장 임희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5건, 수정의결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임희도 |
부위원장정혜영 |
위 원정병용 |
위 원박선미 |
위 원오지연 |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
의 원최훈종 |
의 원오승철 |
○출석 공무원(2인) | |
지역경제과장 | 조대근 |
문화정책과장 | 최경미 |
○의회사무국(4인) | |
전문위원 | 한종수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