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3월20일(목) 10시48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
7.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2.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2.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시장 제출)
7.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지역건설기계 장비의 사용비율을 일정하게 정함으로써 하남시 내 건설기계 장비 업체들의 안정적인 수요를 보장하고,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부서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비율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의 내용에 따르면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례·규칙 운영을 경쟁 제한하는 규제로 보고 있고, 이를 차츰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조례에는 공동도급 비율 등을 표시한 시군이 경기도를 포함하여 19개 시군이며, ‘적극 권장’ 사항으로 표시된 시군이 8개 시군으로 대부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서 의견도 적극 반영으로 협의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훈종 죄송합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임희도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율경쟁시대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 아니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아니면 건설산업에 관련된 직종들이 같이 회생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다고들 해요. 특히 건설업에 관해서는 거의 지금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지역에 아주 혼란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희도 의원께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으로 찬성해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이 조례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과 나중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 업체들이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45%보다는 조금 높은 퍼센티지를 이왕이면 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뭐, 답변이 필요한 것일까요?
○강성삼 위원 괜찮습니다.
○임희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100%로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를 못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들의 공로와 헌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우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 주요 행사 의전, 포상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하남시 덕풍동에서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운전자에 의해 50대 세 자녀의 가장이었던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고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지역사회의 안전을, 국가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민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음주운전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한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고 주민의 복지증진 범위에 해당되는 적정한 조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하남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례로 지난해 10월 하남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져 탑승자 5명이 사상했던 사고는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주택과장 이태민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기준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입법 취지를 반영해서 ‘전문감사관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특정 성별이 전문감사관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입니다. 23년 10월 24일 개정되어 2024년 4월 25일 시행되고 있는 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율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8조제1항, 제14조, 제15조는 한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어서 입주자분들께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10분의 3인데 이제 10분의 2로 줄였어요.
○주택과장 이태민 예, 완화해서.
○강성삼 위원 우리 하남시에 1년에 감사청구가 들어오는 건이 한 몇 건이 될까요?
○주택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1년에 2건 정도 경기도하고 들어와서 하는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2건을 포함해서 7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감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입주자분들이 감사를 원해서 하는 경우가.
○주택과장 이태민 원해서 하는 경우는 1년에 많으면 한 번.
○강성삼 위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주택과장 이태민 예, 없는 경우도 있고.
○강성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원수가 동의율이 20%로 낮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거고. 또 너무 낮게 되면 잦은 감사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이거는 저희들이……
이거는 잠깐 확인해, 제가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반적인 그 2년, 3년 치 누계는 잘 몰라서.
○강성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민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10분의 2로 내리는 경우가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권을 갖다가 쉽게 발동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남시에서 이런 건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1년에 거의 없고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낮추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담당팀장이 조금 의견을, 위원장님, 혹시……
○강성삼 위원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최훈종 담당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지도팀장 서효숙 저희,
○주택과장 이태민 여기 이쪽……
○건축안전지도팀장 서효숙 건축안전지도팀장 서효숙입니다.
이 건은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 발표하신 대로 23년도에 법 개정되고 24년도에 시행된 사항인데 저희가 미처 조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발견하고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걸 갖다가 왜 발견을 못 했을까요, 저희가?
○건축안전지도팀장 서효숙 제가 업무를 와서, 발령을,
○강성삼 위원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죠?
○건축안전지도팀장 서효숙 예. (웃음)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강행인가요, 법령에? 무조건이에요?
○건축안전지도팀장 서효숙 하여야 한다.
○주택과장 이태민 예, ‘하여야 한다.’ 강행 조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태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도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입니다.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현황은 사업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과 옥외광고 종사자 등 교육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탁단체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입니다. 위탁개요 위탁기간으로는 25년 5월 1일부터 28년 4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갖춘 자의 사업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신규 옥외광고사업자나 옥외광고사업자 종사자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본 위탁업무와 관련돼서 수탁기관에 별도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3월 모집공고를 하고, 4월 적격자 심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5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옥외광고물로 인한 추락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불법 광고물의 예방 및 도시 미관 개선을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옥외광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하고 다른 내용인데요. 미사 예전에 보금자리주택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인물과 갈바에 대한 규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규제가 풀렸는지도 좀 궁금하고.
교산신도시 관련돼서 이런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규제가 또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별도의 사항이지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 같은 경우는 전체가 공공주택법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경관 분야에 광고물 표시에 대한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일도, 위례도 각각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경관 분야에 광고물, 사인물의 크기 제한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광고물법에서는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게 되면,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규격 제한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거는 감일 같은 경우는 되어 있는데, 미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이 광고물 심의를 통과했을 때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공공주택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일반 민간 관련돼서 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이즈 규제 관련돼서 저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의 규정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벗어난 광고물의 제작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법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소멸이 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차후에 교산신도시 관련돼서도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데 교산신도시 내에서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이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자율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도나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혹시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현수막을 얘기……
○강성삼 위원 현수막 말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옥외광고물 허가대장은 사실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강성삼 위원 예를 들면 인도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별도로 파이프를 세워서 무슨무슨, 예를 들면 교회 아니면 어디 상가 해서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법 점검에 대한 관리 상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그 부분은, 오늘 지금 저희가 점검하는 거는 허가대상의 광고물인 거고 가로,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별개로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도로점용 부서에서는, 도로점용 업무에서는 그게 아마 현황상으로 관리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인 사인물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사항은 관련 부서하고 얘기하셔서 그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점용의 관련 부서가 저희라 제가 가서 팀이 좀 다르긴 한데 체크를 한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입니다.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 보유 중인 생물표본을 학술연구·전시·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등에 양여하기 위함입니다. 생물표본 보유현황입니다.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당시 전시 목적으로 환경부 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전시 종료 후 시청 민원동 지하창고에 별도 보관 관리 중에 있으며, 그중 일부는 신안군과 하남유니온타워에 자체 전시 중에 있습니다.
품종 및 수량은 101종 849개체입니다. 생물표본 활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입니다. 환경박람회 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여 현재까지 민원동 지하창고에 보관 중에 있으며, 생물표본 전시 활용을 위한 생태학습관 건립 또한 부지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물표본의 학술연구 및 자연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생물표본 인수를 희망하는 국가유산청 등에 양여코자 합니다. 양여에 따라 인수기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선행 및 자연유산 전문전시관인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전시 활용할 예정이며, 기증 기관이 하남시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하남시 특별생태전시전 개최와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국가유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물표본 양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정말 몇 년째 이 민원동 박제품에 대해서 우리 시에 부탁을 드렸었고, 드디어 이 박제품에 대한 처리가 제일 베스트 답안으로 잘 처리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박제품의 상태가 훼손이 심했고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을 박제품으로 해서 전시해 놓는 것은 법적으로도 규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선택이 정말 제일 탁월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정말 이거를 값어치로 치면 사실 이것도 꽤 큰 우리 시의 재산이거든요. 이 재산을 기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남시가 기증했다는 라벨링은 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또 하남시민이 그곳을 방문해서 우리가 관람하려고 할 때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니온타워 1층에 박제품이 전시되었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하남을 찾아오는 많은 정말 겨울 철새들을 학습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자료도 가능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공간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과 민원동 1층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계과랑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박제품이 나간 자리를 시 직원들의 복지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광역교통과장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광역교통과장 조연식입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5호선 하남 이용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하남시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검단산역 4개 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8월 8일부터 2028년 8월 7일 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212명이 소요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재계약 조례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 92.2점으로 ‘적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25년 소요예산으로 일반운영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등 38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탁의 적정성 검토사항입니다. 전체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이 ‘높음’으로 돼서 민간위탁 수행방식이 ‘적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계약 관련 주요 경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위탁의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서울도시철도 5호선 직결운행을 전제로 연장 건설된 하남선의 위탁운영은 기존 5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상 위탁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시 재정 부담 해소방안을 위해서 직영 등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무엇보다 이번에 공실 많이 줄어들었죠?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예.
○박선미 위원 임대가 다 끝났습니까?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예?
○박선미 위원 임대가 끝났습니까?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박선미 위원 무엇보다 너무 애써주셔서 지금 공실률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또 재계약 관련해서 오승철 의원님과 제가 위원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제안했던 위탁기간에 대한 조정도 잘 협상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고하셨고.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지하철 5철 시대가 될 때,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 재정 부담이 굉장히 버거운 상태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이 위탁사업에 있어서 일부라도 자체적으로 이 사무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전체적인 대행이 아닌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놔야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가 재정 부담이 크잖아요, 5호선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연 240억 원 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차량관제는 못 하더라도 청소업무가 있어요, 청소업무. 저희가 청소업무를 연간 24억 원 정도 지하철공사에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도 하고 또 차후에 3호선, 9호선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실제 전체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역사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수년째 많이 제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간이나 또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저희가 지금 4개 역사가 있잖아요, 5호선 자체가. 그래서 21개소가 있는데 5개는 현재 위탁운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4월 중에 공고해서 사무실 또 일반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역사 운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사무실 임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남풍산의 썬큰광장 같은 거는 이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활용하지도 못하는 공간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 어떤 직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또한 이 인건비, 우리가 사업비가 386억 원이 들어가는데 운영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자가 되게 큰 것도 확인되었고, 이 인건비에 대한 그 수치가 이렇게 높은지도 다시 한번 확인이 돼서. 차후에 이 3년이라는 지금 다시 위탁의 시간 동안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3년이 우리가 차후에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하나의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갖다가 그냥 보내지 마시고 조금 더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시간을 갖고.
우리 또 팀장님도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준비의 기간을 3년 동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차후에 우리가 386억 원이 아니고 1,000억 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상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단 현황을 자료로 먼저 주시고요. 많이 공실이 없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주시고.
조금 아쉬웠던 게 기존의 공실 부분에 있어서, 하남시가 어떤 청년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줬었어요, 아시죠?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적자 부분을 당연히 줄이기 위해서 민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자리를 이동하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계약 해지 통보 관련된 것처럼 그런 형식의 방식이 조금 아쉬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그거 관련된 부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호실에 관련된 부서가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들어서 아쉬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유도리 있게 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을 지금 몇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직영과 위탁을 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절감된다고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저희가 직영,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되면 지하철 노조가 발생돼서 거기의 인건비가,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가 1인당 주는 게 9,5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하철 노조 때문에, 거기다 또 중대재해법 때문에 지금 4조 2교대 해서, 3조 2교대인데 4조 2교대로 바뀌어서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직영했을 적에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착안해서 시가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우리가 하남시 직영으로 하면 노조는 없나요?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예?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 직영으로 하면 하남시 거기서 노조는 안 생길까요?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정확히 무슨 말씀……
○위원장 최훈종 지금 노조 갖고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남시에서 직영하게 되면 그분들은 노조에 가입이 안 되나요?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지하철 노조하고 강성노조하고 일반, 경기교통공사도 있고 민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율하면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여튼 하도 저희가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서 최대한 적자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외광고 관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보유 생물표본 활용방안(양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7건, 수정의결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최훈종 |
부위원장박선미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의 원임희도 |
○출석 공무원(5인) | |
주택과장 | 이태민 |
도로관리과장 | 김경향 |
환경정책과장 | 김효종 |
광역교통과장 | 조연식 |
건축안전지도팀장 | 서효숙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유정수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속기주무관 | 박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