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폐회중)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4월08일(화) 10시02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
2.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1.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강성삼 의원 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의 동의에 추가적인 찬성을 얻어 서면동의 형식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조항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번호를 정확하게 수정하여 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2조부터 안 제101조까지 조항 간 인용 오류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의회운영전문위원 강정률입니다.
본 개정안은 규칙 내 조항 간의 연계성을 바르게 정립하여 규칙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시05분)
○전문위원 강정률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이며,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4월 15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한 후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해 9일간 휴회 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4월 25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 후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
위 원 장정혜영 |
부위원장오지연 |
위 원임희도 |
위 원최훈종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선미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의회사무국(4인) | |
전문위원 | 강정률 |
의사팀장 | 이승목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