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04월15일(화)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10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8일 박선미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9건, 시장 제출 10건으로 총 19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은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성삼, 최훈종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성삼 의원님, 최훈종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이뤄진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비상식적이고 비규범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하남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현재 시장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핵심 역량이 필요합니다. 전문지식과 분석 능력은 물론이고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협업, 직업윤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단순히 개인의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행정 분야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요소들이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행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행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행정이 아무리 높은 역량을 갖췄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효율성은 차치하고 사회적 신뢰와 안정성마저 크게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함에도 최근에 있었던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채용 과정을 보면 모든 과정과 절차가 하나같이 엉망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남시는 합의된 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조정관은 2023년, 시의회에 제출할 자료와 관련하여 각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행 개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성명을 ‘홍○동’ 방식으로 표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성명을 ‘홍○○’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3월 20일에 수정한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는 하남시와 출자·출연기관 간의 소통이 명확히 단절되어 있으며,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하남시는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 제출된 회의록에는 위원회 개최일이 ‘11월 10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가 자료 요청 이후 ‘12월 10일’로 수정된 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공문서는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후에 임의로 수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서의 가공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남시가 가공업체입니까?
셋째, 이사회의 운영방식 정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정관 제16조제4항에는 이사회 소집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5일 개최된 이사회는 하루 전인 11월 14일에야 통보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의 소집 통지서조차 유선으로만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이사장 결재 사항을 이사장이 아닌 센터장이 직접 결재를 하였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의 위임전결 규정을 보면, 제1조(목적)에는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제반 업무 결재에 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 능력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위임전결사항 별표를 보면, 이사회 개최계획서(이사회 소집통보)에는 이사장, 즉 시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계획 결재란에는 시장의 서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서의 이사장란에는 당시 센터장이 직접 서명·결재를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결국, 하루 전이라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이사장의 서명을 받지 못하고 센터장 본인이 서명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장이 결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절차적 하자일까요, 아니면 공문서 위조일까요?
다섯째, 서면의결서에 이사장의 ‘찬반 의견’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6회 이사회 서면의결서에는 이사장인 시장의 서명이 있으나, 찬성과 반대를 표기해야 할 의견란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게 유효한 의결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서 관리라면 일반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개정 조례안을 미반영한 임원추천회의 구성입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원추천이 이루어져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임원 추천의 위원은 시장이 2명, 시의회가 3명, 그리고 이사회가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시장이 3명, 시의회가 2명, 이사회가 2명을 추천한 절차상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2023년 9월 27일 시의원 발의로 개정된 사항임에도, 그 개정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연 부서에서 이 개정사항을 자원봉사센터에 정식으로 문서 수발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처럼 시와 센터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조례와 정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곱째, 임원추천위원회 통지 기한의 불일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1차 위원회는 2일 전에, 제2차와 제3차는 각각 4일 전에 발송되었습니다. 정관에 따라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때 7일 전에 발송하는 것이 타당하나, 아무 기준 없이 각각 다른 날짜에 통지된 것입니다.
여덟째, 하남시의 인사는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이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 이○옥, 정○미 두 분은 하남시청의 전직 국장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 대상자 또한 하남시청에서 34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전직 국장입니다. 하남시청 재직 시절 최소 20년 이상을 함께 근무하며,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는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회피나 제척 조치 없이 면접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윤 씨와 임원추천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았던 한○수 팀장 역시 하남시청에서 각각 2∼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처사입니다. 다섯 명의 공무원 출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면, 과연 누가 이러한 과정을 공정하다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사례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남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단순 실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지적들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처분을 취소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특히 정관과 같은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관계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권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감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인물을 후보자로 결정한 상태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시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민의 우려와 비판 속에 재공고를 통해 다시 원장을 선발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채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또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법무감사관의 철저한 검토와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은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선 행정 처분이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정성이 없으니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면서 사회적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분쟁도 늘어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 소송이나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지금도 의회로부터 인사 채용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이며, 행정의 효율성 저하가 가져올 시민 불편의 크기는 또 얼마이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원칙의 훼손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훼손하며, 독단적이고 불합리한 권력 행사로 비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비판받는 이유도 그들의 권한 행사가 절차적으로 위헌적이며 위법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모든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고 해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사소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무관심과 얕은 생각이 쌓여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그리고 기본부터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집행부가 그걸 소홀히 하는 순간부터 모든 행정 행위에 불신이 싹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하남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시민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규칙과 법률을 지키십시오. 윤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있는 하남시,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는 하남시, 믿을 수 있는 하남시로서 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동, 2동, 3동, 풍산3동을 지역구로 둔 최훈종 의원입니다.
“모든 역사는 땅에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을 담은 문화유산에는 그 진실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육백 팔십여 년 백제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위대하고 찬란한 백제 문화의 전통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하남시 관내의 교산지구 개발과 새롭게 들어설 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남시 신도시 개발 및 건설에 있어 문화유적을 도시건설과 공존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하남시는 2011년 미사지구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는 하남시에서 가장 이상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 되었고, 신장동의 스타필드 건설과 함께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신도시 건설이 완결되어가는 감일지구는 불특정 다수의 인구 유입과 함께 명실상부 하남의 가장 현대화된 모습으로 도시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미사지구의 경우 살기 좋은 도시기반 시설의 이미지와는 별개로 과거 오랜 기간 자연부락 단위의 지역민들이 살았던 고유의 지명조차 사라졌으며 강마을이 간직한 정체성조차 개발로 사라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미사지구 개발에 앞서 시행된 문화재 조사에서 미사지구 대부분이 우리 하남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구석기 유적들이 산재해 있었음에도 대부분이 개발로 사라졌으며 일부 공원의 안내판 표지를 제외하면 그 유적의 양상과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일지구 또한 한성백제 횡혈식 석실분이 52기나 발굴되면서 하남의 백제 역사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개발로 사라짐은 큰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부의 공간에 고분공원과 박물관을 지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분공원 내에 과거의 백제고분을 유추할 수 있는 고분의 원형을 한 기도 복원하지 않고 형태만 표기하고 있음은 역사 교육적 차원에서 그 원형을 볼 수 없음에 매우 아쉬움을 남깁니다.
현재는 소득증대로 향상된 국민들 및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문화의식은 역사 문화에 대한 높은 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의 도시건설에 있어 첫째로 관내 문화유적의 원형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안이 만들어지기를 제안합니다. 현대화된 건물 구조와 도시기반시설은 30년∼40년 후면 다시 재개발되거나 또다시 새로운 구조로 변경될 수 있으나 시민들의 정신적 자산과 의식을 풍족하게 해줄 문화유산이나 유적은 한번 훼손되고 나면 다시 복원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피지 못하면서 외국을 여행하곤 그 나라의 역사정체성과 문화를 논하는 것은 매우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고유의 문화유산이 개발이란 미명 하에 사라진 후 지역의 역사정체성을 찾고자 후에 다시 사라진 것을 복원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산 신도시 개발이 조만간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개발에 앞서 시행되는 발굴 조사 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수시로 발굴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춘궁동 지역은 대부분 유물산포지이며 고대의 도시유적이라 추정되는 곳으로서 학자들 간의 논쟁이 일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과거 춘궁동 지역의 문화재 발굴 시 일반시민들의 참관이 어려워 학자들의 이견에 따른 하남시의 역사 정체성에 대한 갖은 오해를 가져 왔던 바, 하남시가 적극 나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도시의 개발에 있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동시에 확립해 가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산지역에서 발굴되는 유물에 대하여 박물관 건립이 요구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유적에 대한 원형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적과 유구에 대하여 전체를 모두 보존할 수는 없겠으나 중요도에 따라 ‘서울의 공평동 도시유적 전시관’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이태리 로마의 나보나 광장 지하 유적’처럼 지하박물관을 건립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그 위로 건물이 들어서 가장 이상적인 신·구 문화의 조화로운 도시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남시가 적극 나서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얼마 전 하남문화원에서 ‘이성산성’ 홍보 및 의문 제기 차원에서 제작하여 유튜브로 상영되고 있는 영상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시청함으로써 그 조회 수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성산성에 대한 관심은 우리 지역 시민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관심이 매우 높은 영상 조회 수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정체성 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산성은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 동안 발굴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그 시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나서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지역의 역사 정체성은 그 지역들의 애향심과 프라이드를 갖게 하는 원천입니다. 예컨대 경주시나, 부여군, 공주시, 김해시 등의 주민들을 외부인들이 바라볼 때 옛 고도의 수도 주민들이란 인식 때문에 높게 보고 인상을 깊게 하는 것을 보아 오면서 우리 지역의 고대 정체성 또한 하루빨리 정립되어 새롭게 유입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애향심을 갖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 지난 회기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도시개발에 사라져 그 정체성의 원형을 잃어버린다면 시민들의 의식에 자리하고 있는 귀향처 또한 사라져 매우 암울한 회색의 도시문화만 남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과거 유럽이 그 역사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이유로 그 자존심을 지키며 문화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우뚝 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우리 시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슬기롭게 지켜내고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신·구의 조화로운 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도시문화 건설’이 아닌 ‘문화도시 건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금광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선미 의원님, 오승철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남준 기획재정국장 조남준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광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둔화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낙찰차액 삭감과 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를 10% 일괄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재구조화를 단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위탁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연내 집행이 시급한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은 공정별 투입시기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지방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670억 9,900만 원 증가한 1조 800억 7,1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780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803억 5,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16억 9,200만 원을 포함 총 1,02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 대비 23억 6,400만 원이 증가한 659억 900만 원으로 교통약자 민간위탁 집행잔액 반납금 10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서부천 정비사업 보상비 잔액 5억 원 등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대비 155억 8,800만 원 증가한 247억 6,2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159억 3,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3억 4,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회 추경 대비 180억 2,000만 원 증가한 1,032억 3,700만 원으로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56억 원, 원도심 도시공원 리모델링 10억 원, 다목적 CCTV 설치 10억 원 등 총 21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 대비 62억 8,800만 원 증가한 3,797억 5,200만 원으로 보조내시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회 추경 대비 54억 원이 증가한 228억 원으로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40억 원,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14억 원을 신규 차입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503억 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8억 2,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47억 8,700만 원 증액된 595억 4,600만 원이며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40억 원, 다목적 CCTV 신규설치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억 8,200만 원 증액된 236억 5,400만 원이며 고등학교 석식 지원 사업비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12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617억 7,900만 원이며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70억 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대행 18억 900만 원, 감일도서관 개관비용 21억 1,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31억 6,400만 원 증액된 4,556억 5,200만 원이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11억 1,100만 원, 어린이회관 건립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교통및물류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333억 2,100만 원 증액된 1,148억 9,600만 원이며 지하철5호선 위탁운영비 201억 1,000만 원, THE경기패스 37억 1,000만 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36억 3,300만 원, 시내버스 광역교통보완대책 재정지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55억 9,900만 원 증액된 324억 6,600만 원으로 망월천 진출입 차단시스템 설치공사 10억 4,000만 원, 능안천 정비사업 10억 원, 원도심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억 5,700만 원으로 내부유보금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1회 추경 대비 6억 2,300만 원 증액된 1,093억 6,400만 원으로 공무원 인력운영비 10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1억 3,200만 원 증가한 216억 9,200만 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9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비 1억 원, 공영차고지 유지보수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34억 8,000만 원 증가한 453억 2,000만 원입니다. 수익 중 사업수입은 이자수입이 3억 8,900만 원 등 4억 1,400만 원이며 자본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8억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33억 원,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총 2개 기금에 변경사항이 있으며 이를 반영한 기금 운용 규모는 871억 4,0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회수 수입 1억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고 강도 높은 세출 재구조화를 실시하여 시민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금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정병용 의원,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 강성삼 의원, 박선미 의원, 박진희 의원,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현행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 조항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항의 번호를 정확하게 수정하여 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2조부터 안 제101조까지 조항 간 인용 오류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제안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정혜영 의원 발의)
(11시50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민은 더 이상 동서울변전소 고압 송전 증설사업으로 인한 생존권과 건강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감일지구 주민들은 초고압 전력설비 증설로 인한 전자파와 소음이 우리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지속적인 주민 갈등과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증설 문제가 아니라, 감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파기된 협약서에는 ‘하남시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지역주민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와 관련된 행정심판이 종료된 이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이는 하남시가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단지 한전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하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혜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 기록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와 기권이 없으므로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10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강성삼,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11시54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
의 장금광연 |
부의장정병용 |
의 원정혜영 |
의 원임희도 |
의 원최훈종 |
의 원강성삼 |
의 원박선미 |
의 원박진희 |
의 원오승철 |
의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13인) | |
시장 | 이현재 |
부시장 | 황학용 |
기획재정국장 | 조남준 |
자치행정국장 | 박종현 |
경제문화국장 | 최길용 |
복지국장 | 최희선 |
도시주택국장 | 최용호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안전환경국장 | 김교성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보건소장 | 박강용 |
친환경사업소장 | 염규진 |
평생교육원장 | 진일순 |
○의회사무국(7인) | |
사무국장 | 소병찬 |
전문위원 | 한종수 |
전문위원 | 유정수 |
전문위원 | 강정률 |
의사팀장 | 이승목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