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4월16일(수) 10시37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5.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7.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8.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의 주민협의회가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민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7조제1항에 문화의 거리 활성화 민관협의체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7조제2항에 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하여 마련하고 조례안 제17조제4항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주민협의체가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민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하남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용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17조 주민협의회에서 민관협의체로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각 호에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원을 구성하는 것은 저 역시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민협의체와 달리 민관협의체로 변경하여 구성원을 구성하게 된다면 많은 의견 수렴이나 기타 상황들로 인해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의견 수렴이나 기타 활성화를 위해 의욕과 열정들 또한 구성원들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이 구성되면 예를 들자면 제17조제5항 ‘민관협의체 구성원 회의’나 ‘의견수렴’ 이런 기타라는 항을 추가하여 분기별로 연 몇 회 이렇게 지정해서, 또한 ‘필요시, 수시 등’으로 항을 포함하여 정리하여 절차에 따라서 심의하는 육성위원회와 협의나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정병용 의원 오지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와 주민협의회 기구가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성위원회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의 거리 지정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그다음에 세부계획 수립 등 중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매달 회의보다 이 부분은 1년에 두 번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되고요.
또 이번에 제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문화의 거리 조례 제정되고 나서 주민협의체가 있었지만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민관이 같이 함께 거리에 직접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육성위원회에 여러 좋은 제안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간에 집중적인 회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지연 위원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은 지금 육성위원회의 심의는 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지연 위원 이때까지 보니까 2년 동안 5회에 거쳐서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민관협의체는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많은 의견들을 충분하게 제시하는 거잖아요?
○오지연 위원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 부분도 연 몇 회나 상반기 분기별로 지정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위원들이 더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나눠서 회의를 거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런 항에다가 연 몇 회든 분기별이든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게 어떨까 그런 제시를 드려봅니다.
○정병용 의원 제가 횟수는 아직 저희가 예산도 여기에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1회든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든 그 횟수를 꼭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구성원이 많이 되면 많은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남시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힘써주시는 정병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의원님, 너무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딱히 질의가 없다가 조금 전에 ‘민관협의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여기 17조 조례에 오타가 난 겁니까? ‘민간’이네요.
○정혜영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면 여기는 오타입니다. 이거 17조 ‘민간협의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7조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민간’은 민간인협의체가 되는 것이고요. ‘민관’입니까?
○위원장 임희도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 보니까 ‘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관’이 맞죠?
○위원장 임희도 혹여라도 이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저는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참여제 활동 주체를 청년까지 확대한 청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나아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2조에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22조제4항에 청년위원회의 기능은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하남시 청년정책위원회 등이 대행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진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하남시 시조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2급인 ‘큰고니’로 변경해 청정도시 이미지 강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3년 전부터 제가 노력해왔던 주요 의정과제였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기는 했으나 전문위원님과 부서의 의견은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절차를 사전 이행해야 한다는 것, 또한 본 조례 발의 후 4월 2일 개최된 강성삼 의원의 시조 변경 토론회에서 다양한 찬반 의견이 대두된 점, 시민 합의와 숙의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오늘 제가 개정하려던 시조를 ‘꿩’에서 ‘큰고니’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그대로 상정했으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조를 ‘꿩’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큰고니’로 변경해 청정도시 이미지 강화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시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 상징물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토론회에서 팔당댐과 한강변에 해마다 찾아오는 천연기념물인 ‘큰고니’로 시조를 변경해야 된다는 주장과 하남시 개청 시 ‘꿩’을 시조로 선정한 의미와 텃새도 아닌 철새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 등 대립하는 찬반 논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박선미 의원님의 시조새 변경에 대한 노력과 노고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검토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징물 조례 제6조하고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한다고 했을 때 저번에 강성삼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했을 때 전문가분들과 다 같이 여러 고견이 있었습니다만 찬반이 되게 팽팽하게 오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조 변경은 제가 산림청 숲해설가로 활동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남시의 자랑은 큰고니, 참수리 등과 같은 생태자원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큰고니를 시의 상징새로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잡으면 우리 하남시만의 고유한 ‘방울이’처럼 그만큼 정도 되는 캐릭터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또 간과했던 부분은 하남시가 처음 광주시에서 독립되어 시로 승격되며 시의 상징새를 꿩으로 만들었던 옛날의 과정들,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들을 제가 간과하지 못했고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큰고니가 탐나서 이것을 시조새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장님, 역사 전문가, 생태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또 배웠습니다.
○정혜영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런데 꿩이 주는 의미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게 ‘다산’의 상징이다. 그리고 전래동화나 다양한 내용에서 보면 꿩에 대한 미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국조새로 논의가 여러 번 될 만큼 의미가 있고 상징성 있는 새다. 그리고 하남시에서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문화 특성을 잘 반영한 상징물로 꿩을 했을 것이고, 그게 지역의 자연환경 생태적 특성도 반영했고, 농업과 연관성이 있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 문화적 특성, 보전과 생태적 중요성, 상징물로서 적합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꿩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꿩이 우리 하남시 시조로 되어 있다면, 큰고니로 인해서 어떤 관광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보전할 가치가 있지만 하남시는 꿩을 보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 시조임에도 불구하고 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꿩이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하남시 시조새로서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그 자체로 관광문화 상품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의 고민은 안 해보셨을까요?
○박선미 의원 꿩이 물론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화목한 가정’을 상징하는 그런 새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엄마 까투리’라는 동화에서도 꿩 가족이 주인공입니다. 꿩이 우리 하남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도 맞는데 꿩을 큰고니로 바꾸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구분된 것 중에 하나가 꿩이거든요. 꿩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조수이고, 큰고니는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2급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태적인 가치 때문에 그런 욕심을 냈던 것인데, 또 꿩이 민족과 긴 세월을 함께 해온 우리나라의 고유한 새는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꿩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조류라고는 하나 그것은 전국에 유해조류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꿩이 작물에 피해를 줄 때, 꿩이 먹는 음식이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씨앗을 먹고 피해를 주는 곳이 유일하게 어디 섬이던데, 그곳 딱 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꿩이 유해조류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섬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조류이기 때문에 시조새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박선미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꿩’을 ‘큰고니’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남시가 환경의 도시이고 앞으로 도시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도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서 상징물 변경도 필요하다라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꿩’을 ‘큰고니’로 변경할 경우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기대효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큰고니라는 것은, 환경 전문가들, 생태 전문가들은 하남에 탐조활동을 많이 옵니다. 탐조활동이라는 것은 11월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11월에서 2월에 가장 많은 철새, 그중 큰고니, 혹고니가 다 하남으로 오거든요. 게다가 참수리도 한강에서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탐조하는 분들에게 하남은 성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고니가 하남의 자랑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큰고니로 바꿔야 된다는 노력을 해왔고, 표현을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유니크하다.’라는 표현으로 큰고니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싶은데 양평, 광주도 굉장히 큰고니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여러 자치단체를 보면 유해조수를 천연기념물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새로 바꾸는 다양한 많은 지자체가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들의 시를 상징하는 새로 노랑부리백조 같은 그런 상징하는 새로 바꾸려는 노력과 일맥상통하게 우리 하남시가 큰고니에 대한 상징성을 잡으면 ‘청정 하남’이라는 이미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조를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려져있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또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시조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박선미 의원님께서 급하게 이렇게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급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맞습니다. 사실 토론회 이전에 저는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토론회를 사실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강성삼 의원님께서 시조 변경에 대한 토론회를 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 했고, 저는 2023년부터 이것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왔던 사람이고, 시조변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제가 지난해 11월에 함께 시조변경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거든요. 사실 그 토론회는 여러 시민들의 공의를 들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환영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토론회에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절차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시 공보담당관님께서 시민의 여론조사를 한다 했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돼도 상정시켜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례 발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토론회도 하나의 중요한 절차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토론회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현수막이나 패널이나 내용이나 조금 정치적 색깔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도와 목적이 좀 퇴색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상심을 많이 했고 그 자리에 계신 여러 원로들이, 그러니까 ‘원로’라는 것은 지역을 이끌어가는 원로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박선미 의원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발의를 하셨는데 생각 외로 다른 마음으로 의도가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이 큰고니가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에서 큰고니로 공연도 여러 번 했던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남시의 도시 브랜드로 가치로 참 좋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상징물에 대한 것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선미 의원님의 마음과 취지가 너무 좋은데, 저는 궁금한 것이 시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박선미 의원님의 어떤 계획과 이런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오지연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고니, 혹고니, 고니, 고니 3종이 유일하게 찾아오는 도시 하남시이고 고니를 교육 현장에서도 모티브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공연 예술의 중요한 창작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고니입니다. 백조의 왕자도 고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제가 지난 1개월의 과정 속에서 참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제가 해야 하는 것이 맞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찬반, 저는 물론 찬성입니다. 그리고 ‘반’이 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 심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조례를 보류하든 부결하든 간에 저는 욕심껏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한 의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 상징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그 결정 권한을 넘겨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20년간 고니학교, 고니축제를 통해 여러 시민에게 생태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가 조금 지원을 해서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오지연 위원님, 질의 마무리되신 거죠?
○오지연 위원 예.
○위원장 임희도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의원님, 조금 전에 생각이 안 났는데 유해조류 도시는 울릉도 한 곳 지정이고요. 전국 단위로 유해조류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유해조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또 유해조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농작물·수산물 피해, 울릉도에는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유해조류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꿩은 그것 빼고는 생태교란, 항공기 충돌 위험, 전염병 우려 등에 관련되어서는 포함이 되지 않을 만큼이기 때문에 시조를 바꾸는 데 꿩이 유해조류여서라고 포함을 해버리면 하남시가 그동안 시조새로 꿩을 선정하면서 있었던 의미가 퇴색되니까 그 부분 말고 고니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부각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은 시조새를 고니로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의 뜻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지만 고니가 철새로 20년 동안 하남시에 와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그런 이유로 시조새를 바꾼다기보다 하남시의 상징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농업지역이어서 꿩으로 했던 그 기능을 오히려 살려서 지금 고니 행사를 하는 것처럼 꿩을 행사를 하면서 하남시 시조에 대한 기능을 더 살리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우리 하남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하남이’, ‘방울이’는 하남시 시화인 은방울꽃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마찬가지로 꿩을 조금 더 시를 홍보하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남시가 꿩과 연결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치악산이 있는 원주는 ‘은혜 갚은 꿩’이라는 설화가 치악산을 무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원주의 시조가 꿩입니다. 그런데 검단산 해서 물론 꿩은 살고 있겠지만 꿩과 하남이 연관된 것은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반대하시는 시민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새이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왜 굳이 텃새인 꿩을 철새인 큰고니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과정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겠냐?”, “우리 주민들, 하남시 시민들의 공감대를 아직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마따나 우리 시정 슬로건도 공모 신청과 선정을 통해서 변경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민여론 수렴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정 단체 때문에 하시지 않는다는 순수한 마음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저도 말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입니다.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서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큰글자 서식의 설계 기준에 맞춰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민원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동 조례의 별지 제2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동 조례의 별지 제3호 서식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와 하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서의 글자 크기와 글자체 변경, 표 서식 디자인 재설계와 기재사항 정정, 오탈자 수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에 보면 자동차 정보에 소유자명과 생년월일, 차량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차종과 차명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소나타’, ‘그랜저’ 이런 명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차종이라고 하는 것은 ‘디젤’, ‘휘발유’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일단 아무래도 자동차의 정보가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위원장 임희도 법에 정해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나타’ 그게 기입하는 게, 그다음에 ‘디젤 차’, ‘휘발유 차’ 기입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빼놓는다고 하면 과연 그분이, 저희들이 발급 신청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차종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떤 차의 표지를 발급해 주면서 차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급해 줬다 그런 생각이 들 것처럼,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반대로,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유지관리를 계속 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표지 발급에 1회 신청할 때 드리는 거잖아요. 차가 바뀔 수도 있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변경신청서를 다시 내겠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 ‘휘발유 차’든 ‘소나타’든 그것을 우리가 꼭 필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의드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은 있으시겠지만 답변하기에 마땅치 않으신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나중에 추후에 한번 고민을 더 해봐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굳이 이렇게 쓰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한 분이 쓰는 거야 그러면 ‘소나타’ 쓰고 ‘휘발유 차’ 쓰면 되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을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운용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8억 2,407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자원봉사 캠프 거점 확대 운영으로 기존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역소속감 및 자원봉사 참여 증대를 위한 생활권 단위 캠프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자원봉사 캠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2개소를 운영하다가 8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동별로 배치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동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 저희가 기존 거점이 미사하고 감일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실을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번 거점을 늘리면서 생각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설치 위치는 저희가 동하고 협의해서 민원 보는 민원대 쪽으로 한 분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동별로 일단은 구두로는 협의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아니, 저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접 가봤고요. 저희는 이제……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왜냐하면 동이 제가 근무한 경험으로 따지면 미사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민원 그쪽이 좀 협소하기도 한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골동이나 이런 데는 민원 다이 쪽이 꽉 차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치하는 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미사1동 같은 경우는 워낙 민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미사1, 2, 3동에서 오는 민원들이 대부분 미사1동 중앙에서, 중심에서 받고 있는데 굉장히 민원실만 들어가도 지금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 직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직원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와 같이 그곳 민원실의 내용에 대해서 한 코너가 들어간다면 그만큼 민원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받고 있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더 가중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미사3동, 미사2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또 현장 직원들에 대한 주무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좀 더 신규 자원봉사자를 유입하겠다.’ 그런 데에만 급급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동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사2동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 미사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이번에는 8월쯤에 이전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2동이나 미사1동, 2동 그 동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데 저희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동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재)하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요구액은 총 92억 7,427만 7,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출연금인 91억 2,077만 7,000원에 비해 1.6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Stage하남!버스킹’ 운영비와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총 2건으로 각 8,000만 원과 7,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Stage하남!버스킹 운영비 세부 내용은 올해 권역별 특색 있는 공연으로 모두가 즐기는 공연문화 조성 등 내실 있는 버스킹 운영을 위한 버스커 활동비 및 장비 시스템 운영비와 안전관리비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세부 내용은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운영비 및 기자재비입니다.
본 출연계획동의안을 통해 Stage하남!버스킹 사업비 편성으로 공연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그리고 주민밀착형 생활문화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출연금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2회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다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버스킹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장동 버스킹 장소에 대한 부분하고 또 미사에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같이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료가 안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일단 저희가 총 예산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미 특별공연 2회를 했습니다. 특별공연 2회를 했는데 기부금으로 일단 처리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해서, 정기공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는 구시가지는 지금 문예회관 앞에 하고요. 전통시장하고 협업해서 공연을 하려고 하고요. 자율버스커는 모집해서 지금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21개의 팀이 접수해서 17팀 정도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버스킹은 물론 포함해서 거리 개선을 위해서 발전소기금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거리 개선을 할 내년도 예산으로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문화의 거리 TF팀을 구성해서 각 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공원과, 저희 과 합쳐서 매월 정기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다면 자율버스커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일반 공연하고 겹치지 않게끔 하자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일반 버스커, 일반 시민들 자율버스커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은 혹시 마련하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소기금에서 거기가 1억 2,000만 원 안에 시설 설치랑 거리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노조에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시나 문화재단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금 올라오는 내용들은 어차피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합창단의 처우 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지금 계속 노조랑 저희가 협상 중이고요. 복리 부분에서는 휴가라든지 특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해서 복리후생 쪽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협상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횟수나 금액을 늘려서 증액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재단에서 출연금도 계속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정병용 위원님의 말에 이어서 문화재단 합창단에 있어서 노조의 문제는 노사 합의는 우리 재단에서 또 시장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라고는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학부모님들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신장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원, 등교하는 길에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임을 향한 행진곡’을 확성기로 틀어대면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학교 환경인데 그 앞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글쎄요, 고정적으로 한다기보다 거리 행진할 때 그쪽을 지나가면서……
○박선미 위원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고정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며칠째 고정해서 하고 있는데 앰프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면서 학교 애들 등원하는데 그 행동이 어른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맞는지를 여쭤보고.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집시법에 따라 어쩔 수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하남시 어른들이 할 행동인지를 따져 묻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학교 앞에서 그것을 못 하게 막아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저희가 실무 협의할 때, 협상할 때 논의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같이 그것을 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실무 협의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박선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죄송하지만 하남문화예술회관 그 공간도 시민의 것이에요. 그 조경도 시민의 것이고 지나가면서 보는 모든 시민이 봐야 하는 경관이란 말이에요. 불법현수막을 언제까지 그렇게 걸어놓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불편을 끼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과연 하남시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소리는 귀를 막고 있어도 들리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학교 앞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조속하게 학교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해도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노사 간의 문제가 어서 빨리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 말씀도 너무 공감이 가고 정병용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시립합창단은 우리 시의 자부심이고 시민이 반드시 그분들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비정규직이시고 다 그분들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들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에 소리가 난다는 게 정말 심적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은데 시가 약속하고 비정규직이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조속히 노사 문제를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단에 넘어갔으면 재단 대표가 그렇게, 재단 대표도 가정을 가지고 있으실 거고 그리고 시립합창단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실 건데 합창단의 역할인 공연도 많이 안 올려주시고. 많이 올려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의 협의가 전혀 없다고 들었으니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시가 중간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동의안에서 오늘 이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본예산에서도 삭감됐던 부분이고, 또 1회 추경 때에도 삭감됐던 부분이고, 4월 추경은 대체적으로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시급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동의안에 출연금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합의 끝에 결정을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삭감의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또 대안을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그럴 이유가 있을 텐데 위원님들이 선택한 이유에 대한 대안을, 설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듣지 못했고, 이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이렇게 여러 차례 되어 있는 금액을 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이라도 삭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하고 대안을 다시 충분히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작년에는 총 예산액이 Stage하남이 3억 1,500만 원 정도 됐고요. 올해는 일단 2억 3,0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억 원 기부금이 되어 있고요.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정기적인 공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위원님들의 지지와 응원도 합쳐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시립합창단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합창단 올릴 거다.’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이분들의 고민까지 같이 해결해가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뭔가 이해가 되는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데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1차, 2차 다 똑같고요. 그런 이유로 설명하게 된다면 저희는, 죄송합니다. 자꾸 ‘저희’라는 표현을 하게 되네요.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똑같이 내어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추가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영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본회의에서 예산이 올라왔다 자치행정위는 통과돼서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1회 추경 올라왔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이것은 정말 시의회가 우리끼리 누워서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예결위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불상사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민사회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시민들의 혈세가 시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시의원들이 개인적인 감정 또는 정당의 이런 정치적인 약간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뭐가 있느냐?
○위원장 임희도 박선미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출연동의안에 대한 회의니까 그 부분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자제하고요. 저는 오늘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진짜 이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지,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우리 의회를 언제까지 이렇게 먹칠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 설명을 사전에 하시든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을 찾아뵙고 합의가 끝나야지, 이것은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부탁드리건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나서는 다시 번복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언론보도에 ‘미사1동, 2동, 3동 주민자치회에서 버스킹 적극 지원에 나섰다.’라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과장님도 보셨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기사를 보면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 사업 일부를 여기에 지원하겠다.’라고 기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글쎄요. 저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문구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시민들의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추경을 더 보태서 풍성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의결해서 1동, 2동에서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미사1동은 1,300만 원 정도고요. 미사2동은 700만 원이고요. 3동에서는 자금 출연은 안 하고 자원봉사라든지 인적자원으로 행정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이것을 부기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지출은 직접 동에서 하실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니, 문화정책과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에서 직접 지출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출연진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각각 지출하게 됩니다.
○정병용 위원 아니, 지원하는 것 인력 지원하거나 외부에서 기부하는 것은 다 좋아요. 후원금 받는 것은 좋은데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비로 써야 되는 금액을 사업비 명을 바꿔서까지 그 행사에 돈을 준다. 그러면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이 우리가 1,400만 원어치 버스킹을 하는 거네요, 한 마디로?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버스킹에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사업이 공모사업에 나온 것이 몇 가지 다 있죠? 결정 난 것 아시죠?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총회 때 사업이 결정됐어요. 3개면 3개, 4개면 4개. 그런데 그 사업이 결국은 사업명도 바뀌는 거고 그러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제가 주민자치 관계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거기까지는 지금 과장님이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한 절차하고 예산의 사용 범위까지 다 정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앞서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물론 원하기 때문에 했지만 왜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기부를 받으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서에 대한 책임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길거리를 가보면 우리 문화재단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고. 우리 하남시 문화재단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시립합창단이 하남시의 대표적인 합창단으로서의 기능과 방향성이 많이 상실되고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얼마나 더 노력을 했는지 또 그들과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성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어저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립합창단이 식전 공연을 했습니다. 인원 충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같이 해서 정말 풍성한 공연을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이 시립합창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더 파악해서 협업이 힘들면 다른 방향성을 찾아서 이렇게 아직도 현수막이 거리를 누비면서까지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하남시 창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그 해답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출연동의안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현안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시립합창단은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합창단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출연동의안은 보니까 구분이 버스킹 관련해서 8,000만 원과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7,35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출연동의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정병용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킹 관련된 사업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뮤직인더하남’은 더 이상 언급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언급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임희도 더 이상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신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뮤직인더하남’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이야기하시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동에서 2,000만 원 ‘후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후원은 아닌 것 같은데. 사업을 따로 별도로 운영하는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버스킹 행사를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다만 저희가 같은 날짜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버스킹 행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기부’, ‘후원’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행사를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행사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식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이, ‘협약을 마쳤다.’라는 것은 결과가 났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의 교통정리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내일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위원님들께 생각을 정리하셔서 자료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2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재)하남문화재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6건, 보류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임희도 |
부위원장정혜영 |
위 원정병용 |
위 원박선미 |
위 원오지연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의 원강성삼 |
○출석 공무원(4인) | |
자치행정과장 | 이영수 |
민원여권과장 | 나영흠 |
문화정책과장 | 최경미 |
복지정책과장 | 최현숙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한종수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속기주무관 | 임현지 |